제29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11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도시과 소관
  나. 허가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산림과 소관
  마. 환경과 소관
  바. 수진개선특별회계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 안전교통과 소관
  차. 보건정책과 소관
  카. 건강증진과 소관
  타. 의료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허가과, 건설과, 산림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도시과장 이정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1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9억 5,121만 9천원이 증액된 214억 8,5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2035년 기본계획 변경 및 2030년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는 전략환경 영향평가와 재해 영향성 검토를 위해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횡계8리 송천경관 데크 설치 공사에 5억원, 창리지구 소로 3-18호와 소로3-2호 개설 공사에 2억 5천만원, 종부리 고령자 복지주택 앞 주차장 조성 보상비에 10억원, 평창군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실시 설계용역비에 2억원, 232쪽입니다.
  진부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고생비에 9억 원을, 도시재생사업 인건비는 직원 퇴직 및 신규채용에 따라 810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1,552만 8천원을, 업무추진여비는 30만원 증액된 540만원을, 4대 보험 부담금은 36만원 증액된 1,077만원을, 퇴직금은 1,954만 1천원이 증액된 4,1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부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에 2억 2,000만원, 도시재생 경제 거점 활성화 주민 공모사업 지원 예산은 5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토지 및 건물 등 보상비에 2억 5,000만원,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 재생형 보조사업비는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도비 등 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예쁜 경관 형성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00만 원이 증액된 1,180만원을, 주민편익증진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비는 2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취약계층 주거지원 임차급여는 국토교통부 가내시 확정으로 6,383만 6천원이 감액된 9억 4,741만 4천원을, 공공주택 건립 및 운용 234쪽입니다.
  평창 종부고령자 복지주택 사업비 정산분의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개 사업에 1억 2,923만 8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개 사업에 1,79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페이지 251페이지 좀 봐 주시죠.
  우리 진부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인데, 과장님 혹시 그 진부초등학교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정의: 네, 길 건너편,
김광성 위원: 진부초등학교 새로 짓는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이정의: 아니요.
김광성 위원: 진부초등학교는 새로 짓고 있습니다. 새로 짓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방침이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북부지방에 이제, 아이들도 줄고 그러니까, 북부지방에 거점 초등학교로 나중에 통폐합이 다 염두에 둬 가지고, 아마 진부초등학교를 그렇게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거기 초등학교가 좀 커질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 앞에다 짓는 공원이니만큼 특히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니만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한번 사업설명회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그럼 토지매입은 다 끝나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김광성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 이정의: 설계하고 토지보상까지 완료되어서  
김광성 위원: 토지주하고는 다 얘기가 된 건가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김광성 위원: 그럼 올해 딱 사업, 토지보상을 다 해주고, 내년에는 반드시, 지금 3월 달에서 12월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반듯이 반영 되어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기다리고, 또 아이들도 기다리니까, 사업을 완성시켜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31페이지고요. 설명서 246페이지입니다.
  횡계8리 송천 경관테크 설치 공사인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5억이 됐네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지금 여기 고원 전지훈련장 앞 테니스장 앞쪽이 되는데, 기존에 건너편에는 데크가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쪽에는 안 돼 가지고 회전이 안 돼서 이 부분이 이쪽 구간을 마무리하면, 순환 회전이 연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나가 보셨어요? 현지에?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저도 한번 봤는데, 거기 지금 현재 아스팔트, 지금 되어 있죠? 아스콘, 길이, 길이 지금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현재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공사하는데는 제방,
박춘희 위원: 제방 옆에 지금은 현재 거기, 농촌공사인가 거기 그거 하기 위해서 좁은 골목에 거기 지금 현재 테크 지금 하는데 옆에 지금 아스콘 안 깔렸어요??
○도시과장 이정의: 안 깔렸는데요.
박춘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봤는데, 저는 지금 콘크리트 깔려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지금 깔려 있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포장재,
박춘희 위원: 제가 다녀보면, 포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포장되어 있는데, 위에다가 하실 건가요?
○도시과장 이정의: 아니요. 그 옆에 포장 옆으로,
박춘희 위원: 그러면 포장 옆으로 하면, 지금 거기 가보셨지만, 밑에 계단 있죠? 왜냐하면, 거기 앉아 가지고, 쉬면서 거기 하천을 바라보게 계단도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계단이 유명무실해지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일단 내려가는 길은 살리면서 공사를 일단 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박춘희 위원: 그리고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그리고 건너편에 지금 윈도우가 되어 있어. 그죠? 건너편에 데크로,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저한테 얘기하기를 밤에 거기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은 어둡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조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또 요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건너편에도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또 다시 테크로 한다는게 이게 조금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이정의: 일단 저희도 제가 조금 늦게 가서 저녁 무렵에 한바퀴 둘러 보긴 했는데, 위원님처럼 뭐 바닥까지는 내려가 보지는 못했지만, 동선으로는 연결을 시키면, 이게 한바퀴 도는 접근도는 산책길이 형성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면에서 요구한 것을 수용을 했는데, 다시한번 그럼 제가 가서 조명도 한번 건너편도 보고, 연결 자체는 데크가 연결자체는 지금 필요한 실정은 맞더라고요.  
박춘희 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또 이거 하나 제의하는 게, 대관령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그럼 테크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 유지라든가 겨울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심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도시과장 이정의: 일단 제설 작업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도 뭐, 지난해 겨울에도 사실 면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그런데 어쨌든 제설은 감수를 하고, 제설 비용이 적합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설은,  
박춘희 위원: 이거 조금 심사숙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테크로 인도가 있는데, 굳이 또 여기에다가 테크를 물론 뭐, 돌아가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서 그 건너편에 지금 또 조명도 해 달라고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데, 어떤게 또 시급성이 있는지,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또 과연 테크로 또 해야만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겨울에 거기 정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지금 평창만 해도 테크 길에 비가오면 사실 안 가거든요. 주민들이, 왜냐하면 미끄러워서 혹시나 그런 사고가 날까봐, 그래서 이거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다시한번 나가셔서 좀 잘 살펴 보시고, 또 주민들하고 좀 의견도 좀 공유 좀 해 보시고, 그 건너편에도 좀, 또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그래서 좀 잘 차근차근 잘 살펴 보시고, 정말 나중에 또 어떤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좀 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제가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제가 현장을 다시 방문해서 시공을 할 때, 연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4쪽을 봐 주시고요. 진부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수립인데, 그 이 사업이 사실은 진부면에도 도시계획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발주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내년도 공모해서
심현정 위원: 그러기 위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신청할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그 올해 용역 발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2회 추경에서 예산이 서면 하겠죠. 그러면, 용역사 선정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용역사를 선정하게 되죠?
○도시과장 이정의: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데, 뭐 제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도 되지만, 보통은 경계 공개입찰로,
심현정 위원: 입찰이라면, 그 용역비 2억 2,000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하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아닙니다. 전체 금액을 가지고,  
심현정 위원: 전체가 아니고, 돌려서 하는데,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용역사가 이 용역에 적합한지 평가를 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이정의: 협상, 대화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심현정 위원: 그렇죠. 이걸 뭐, 공사 입찰하듯이 그냥 위에서 입찰이 되는게 아니고, 과연 여러용역사 중에 어느 용역사가 우리의 의도대로 용역을 수행할지,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겠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사실 평창읍 같은 경우는 한 3번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올해 우리 마을 살리기인가,  
○도시과장 이정의: 우리 동네 살리기,
심현정 위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씩이나 떨어졌다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정의: 일단 글쎄요. 저는 여기 공모할 때, 참여는 안 해 봤지만, 와서 분위기상, 또 저희 다른 것 공모할 때, 중앙부처 가보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업 구상 자체가 매리트가 좀 있는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 참여도, 그다음에 현장 여건,
심현정 위원: 과장님 거의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우리 진부에 도시재생 용역을 해서 응모를 했을 때에는 그렇게 3번을 떨어지는 그런 수순은 밟지 말아야 되거든, 사실, 두세번 떨어지면, 진짜루 떨어지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만큼은 한번에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사실 영월 같은 경우에는 한 군에 동시에 2개가 막 되고 이랬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뭐, 일을 안 하고, 재수가 좋아서 된 게 아니거든,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 테마를 잘 잡았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해서 이만큼 그런 전철은 밟지 말고, 한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나름 또 저도 연구를 많이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도 많이 전달할테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용역사를 제대로 선정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번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성공을 했던 그런 용역사, 그런 용역사를 선택을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주민의 의지가 많이 담겨져야 돼요. 그 주민의 의지에 의해서 그 목적과 그 주제가 정확히 나와줘야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실용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용역에 잘 담아져야 그게 선정이 될 수 있다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협의체 구성인데, 협의체를 뭐, 그냥 단체장들 좀 모아가지고 회의해서 그냥 전달하는 것 보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실적인 참여를 유도를 해야 돼요. 유도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의지가 보여지면, 나는 뭐, 한번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뭐, 도시과에 오신지는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나름 뭐, 열심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노력해서 이 사업만큼 한번에 갈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 중요한 것은 담당팀장이나, 주무관의 전담으로 매달려야 돼요. 다른 일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좀 그 배분을 잘해서 이 일에 전담해서 한 사람이 붙어주면, 한번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업이 이번에는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직원들하고 의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민, 군, 의회, 용역사,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에 있는 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만 하나 지금 염려스러운게 올해 특화제정사업 전국에서 15개를 이제 선정을 했었는데, 또 내년도에는 또 정부에서 5개를 줄여서 5개만 또 선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이게 선정되기가 그만큼 확률적으로 했지만, 저희 직원하고도 얘기했지만, 5개 된다고 못할, 안된다는 보장 없으니까, 더 삼위일체 해 가지고, 다섯 개 안에 들어가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예산 첫발을 땠는데, 용역사하고 잘 계약해서 하여튼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해서 좋은 작품을 한번 밑그림을 그리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축구를 비교해도 골키퍼가 있어도 제대로 차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이해하면,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고, 또 어려울 때 또 선정이 되면, 또 그 보람이 더 있고, 또 그 사업이 더욱더 탄력을 받으리라 생각을 하니까, 또 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252쪽인데요. 설명자료요.
  최근에 센터장님 또 바뀌셨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창열 위원: 우리가 센터장님이 계약직이시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1년 단위 계약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좀 아쉬운게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평창 같은 경우도 세 번이나 실패를 하다가 이번에 정말 어렵게 팀장님이 제일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고, 과장님 늦게 오셔서 마무리 잘해 주셔서 평창 같은 경우도 선정이 됐는데, 추진하시는 분들이 다 그만두신 꼴이 됐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준비하던 센터장님도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이제 바뀌었고, 직원분들도 최근에 봄에 이제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 3월 달에 또 시작을 하셨고, 3~4월 달에 지원도 그렇고,  
이창열 위원: 그 인원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창열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인원은 현재 단계에서는 이 인원이면 되고, 이제 내년부터 만약에 평창읍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현장 지원국을 또 증설을 해서 인원을 채용해서 대화 2명, 평창2명, 이렇게 증설을 해 나갈 입장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뭐 업무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몇 달 더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열 위원: 일단은 뭐, 인력 운영은 그렇게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대화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고, 어렵게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되는 것도 좋지만, 선정된 이후에 좀 연속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다 바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도, 어떻게 잘 활용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새로 오신 분도 충분히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사업이 잘 꾸려질 수도 있겠지만,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평창이나, 대화가 좀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잘 해서 하는데, 다행인 게 이번에 새로된 센터장님 전국에서 알아주는 실력 있는 분이 다행히 채용이 되셔서 그나마 이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센터장님하고 같이 협심해서 좋은 그림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프로필 보니까 뭐, 기대가 많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대하는 만큼 우리 지역의 많이 생각을 담아낼 수 있도록 과장님 옆에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예,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263쪽에 고령자 주택 건립, 평창 종부 고령자주택 사업비 정산분 좀 보시겠어요? 사업비 정산 및 정산비 사업비 및 뭐 정산, 이걸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도시과장 이정의: 이제 당초 계약할 때, 258억이 이제 총 소요가 됐는데, 그 중에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될게 5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납부한 게 25억 5,000만원 납부했고, 이번에 이제 정산해서 잔액 27억을 이제 LH에다가 부담을 한 거, 그러면 이제 고령자주택에 대해서 평창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산이 싹 끝납니다.
김성기 위원: 27억을 이제 50대 50 나눠서 50%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김성기 위원: 이게 이제 계약서상의 수치인 것 같고,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비 정산 및 확정은 이 24년도 10월 달, 다음 달로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정산 및 확정 금액이 내시, 고지가 될텐데, 그냥 이 금액일 것이다라고 추정치인가요. 그러면 27억은?
○도시과장 이정의: 아닙니다. 그쪽에서 금액이 통과가 된 겁니다.
김성기 위원: 통과가 된 거에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통과가 됐지만, 확정은 10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지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김성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63페이지 한번, 263페이지가 아니구나 지금, 설명서 261페이지고요. 명세서 238페이지, 가로등 관리에서 좀 지금 현재 가로등 시설이 사업량이 올해 140개네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75개, 지금 이번에 2차 추경에 75개만 하면 다 완료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우리가 추경에 이번에 세워서 75개 정도 계획을, 읍면에 신청 받아 놓은게 많아서 75개 하면 140개 정도 올해 하게됩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읍면에서 그 수혈을 다 100% 다 해 주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러니까 읍면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건의가, 신청이 들어와서 네, 모아모아 놨다가 이제 추경에 이게 꼭 필요한 곳 해 가지고, 이제 반영이 되면, 그러면 읍면에 또 재배정 해서 사업하고,
박춘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평창군에 8개 읍면에 가로등이 총 몇 개인지 아세요?
○도시과장 이정의: 1만개가 좀 넘습니다.
박춘희 위원: 보안등,
○도시과장 이정의: 그러니까 다 합쳐서 1만개가 넘습니다.
박춘희 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지금 보니까, 여기 5억에서 지금 또 2억이 늘어서 7억이 됐어요. 그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앞으로 아마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점점 늘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과장님 맞죠?
늘어나는 거는 뭐, 1개 프로테지로 따지면, 약간 완화가 되는 것 같고, 늘긴 늘어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급속히 늘어나는게 어느 정도 군데군데 다 있는데, 그 대신 보수비가 좀 늘어날 걸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노후된 게 점점 늘어나서 가동보수비가 점점 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등이 아마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늘어는 납니다.
박춘희 위원: 또 더군다나 경관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1만개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가로등이 전기세가 1년에 거의 7,000~8,000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제가 지금 뭐 하지 말라 이거는 아니고, 어차피 가로등이랑 보완등은 저희 지역에 필요한 거고, 주민들이 또 해달라고 해서 이거 하나 꼭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어떤 유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현재 하는 식으로 그냥 그대로 해 주지 말고, 약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다른 데서 많이 찾아 봤는데, 스마트 보안등이라고 요새 또 서울시나, 제주도에서 그거를 실시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한 15%나, 20%, 비용도 절감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우리 군도 한번 아이들 우범 지역이나 취약지역에 시범적으로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도 선도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쯤은 초기 비용이 조금 들지 모르지만, 학교 주변이라든가, 우범지역에 일반 보안 등 보다, 아님 스마트보안 등을 하시면, 그거는 이제 만약에 사람이 가면, 불이 딱 켜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긴급 그거 할 적에는 소리도 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걸 한번 제안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잘 살펴 보시고,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자료 조사를 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6쪽이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중복 안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주민들의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운동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네나 사실 데크길을 요구하는 게 참 많은데, 대관령 역시 이제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됐다고 보고, 사실은 원래 A장소에서 B장소 가기 위해서 가는 데크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 역시 사람들 운동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데크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편에 또 요청이 와서 이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순화를 하다 보면, 다리를 건널 때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그럼 다리 부분도 지금 인도교가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아니요. 아직 거기는 안되어 있고, 지금 대관령 같은 경우는 거기서부터 사실 저 위에 삼양목장 그 굴다리까지 지금 데크를 연결해 달라고 지금 요청이 계속 오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리 부분은 뭐, 인도가 있는데도 인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없는데는 현재는 그냥 가로 이렇게,
심현정 위원: 반대 편에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이렇게 순환을 목적으로  
○도시과장 이정의: 네, 거기에서 시장까지 올라가게 이렇게,
심현정 위원: 어디, 시장까지?
○도시과장 이정의: 황태회관 쪽으로 계속 올라가게,
심현정 위원: 올라가게,
○도시과장 이정의: 이쪽으로 와서 저기까지, 지금 놓는데서부터 가서 노다지 식당 앞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게 지금 연결을 구상을 지금,
심현정 위원: 다리 부분에서 그 다리를 건너야 될 상황이 나오면, 다리에도 인도교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러니까 사실 큰 다리는 인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작은 다리는 없는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까지 검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번에 다 못하다 보니까 일단 차근차근해서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동료 위원들이 아까 질의할 때, 계단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아요. 계단이 아니고, 그 관람석 스텐드를 만들어 놨었어요. 데크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렇게 물은 것 같은데, 거기 그 스텐드에 간섭을 받지 않게 잘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하여튼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거기 계단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 제방뚝에 스탠드를 만들어 놨거든, 그리고 그 공사비를 보면, 이제 미터당 167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거의 비슷해요. 뭐, 산림과에서 하는 거나, 건설과에서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데, 이제 재료가 문제거든요. 그 지난 해에 건설과에서 그 윗 부분에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까지 그 용평돔이 있는데까지 그 데크가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건설을 했는데, 그 재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좀 파격적인 걸로 되어서 그 낙엽송도 아니고, 합성목재도 아니고, 알리미늄으로 데크길을 만들었거든요. 그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이정의: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그 알리미늄만의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그 낙엽송으로 한 것은 산림과에서 주로 나무로 목재로 많이 원해요. 그런데 수명이 오래 못가고, 그 다음에 합성데크는 수명은 오래 가되, 그것보다는 오래 가되, 나중에 이 햇빛에 노출이 되면, 나중에 그 합성 목재도 부식이 되더라고, 그렇지만, 지난해에 건설과에서 한 그 데크길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반영구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바닥면을 슬립방지를 잘 하는 그런 기술을 써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모양으로 밖에서 볼 때는 나무처럼 보이고, 그런 것도 나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선호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설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설계 나왔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아닙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안나왔어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되면, 설계할 때, 그 현장 가서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요구가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쪽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종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거기서 그 알펜시아 들어가는 입구까지 연결을 하면 거의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내가 보니까, 다 나눠져 있어, 저쪽 부분은 지난 해에 건설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이제 도시과에서 여기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국토공원화 사업 쪽으로 본다면 산림과에서도 일부 할 수도 있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부서가 이게 다 자기 부서가 하게 되면, 나중에 연계성에서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부서별로 해야 된다면, 그 소관부서별로 같이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협의를 우리 국장님 의지에 대해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한번 회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원활하게 잘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논의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과장 이정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 산림과, 저희과, 저희는 도시계획구역 내니까 아마 저희가 이제 하는데, 관련부서 자리를 만들어서 국장님하고 같이,
심현정 위원: 어쨌든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다하고,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다 분리되어서 하면, 나중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중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보충 질의 시간인 만큼 한가지만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설명자료는 245, 우리 명세서는 231 우리 평창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정의: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35년 기본계획 변경하고, 2030년 기준 관리계획 수립이 용역은 벌써 1월 달에 월초에 발주가 됐고요. 25년, 27년까지 이제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저희가 또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 영향성 평가를 또 용역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단계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이제 10월이나, 9월달에 다시 발주를 할 예정이고, 또 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4억 5천인데, 총 저희가 9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에 단계별로 이걸 세워서 또 추가 2차본, 3차본 또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5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거고,
심현정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도시과장 이정의: 그리고 계획 안에는 이제 뭐, 용도지역, 지구변경, 지정, 새로 그런 것도 하게 되고, 교통, 뭐 토지이용, 환경, 다 반영을 해서,  
심현정 위원: 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그런 내용을 담는 계획인가요?
○도시과장 이정의: 소위 말하면, 위원님, 뭐, 관리지역이 있고, 계획관리 지역이 있고, 보전지역이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런 사항에 혹시 뭐,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또,
심현정 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변경이 되나요.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그걸 만들어야 될 상황이 나오면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정의: 일단 뭐, 개발사업이 필요할 때는 이거랑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 해서 별도로 이제 용도변경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 사항을  
심현정 위원: 지구단위 계획은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고,
○도시과장 이정의: 하는 거고, 이 사항은 법적으로 지켜야 될 사안이 맞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여기가 장래적으로 어떤 개발 예정지로 될 것 같다 이러면, 이게 용도변경을 미리 해 놓을 수가 있는건지, 평창군 전체 지도를 다시 재검토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3년씩 걸리는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관리계획, 관리계획 지구로 하고 싶다.
○도시과장 이정의: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원한다고 이제 다 되는 게 아니라서 일단, 저희가 이거 다시해서 공고를 하면, 이제 주민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지금 생산관리로 되어 있는데, 뭐 계획관리로 바꿔 달라, 단순히, 그런 경우는 사실 바꿔 주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죠. 그런데 만약에 뭐, 가능한 경우가 간혹가다가 나올 수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보존관리에서 보존관리에서 산일 경우에 보존관리에서 산을 개간을 해서 전으로 만들었다. 그럼 평지로 되면서 전이 됐다 그러면 계약관리로 바꿀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계획관리가 아니고, 이제 전이니까, 생산관리지역으로 이제 검토가 일단 되겠죠? 그런데 그런 비율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관리로 들어가서는 뭐,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심현정 위원: 그러면 보전관리에서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있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아니요. 그거는 뭐, 아닙니다. 보전관리에서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바로 계획관리로 사업,  
심현정 위원: 갈 수도 있고?
○도시과장 이정의: 사업이 있으면 바로 갑니다. 개발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체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걸로,
심현정 위원: 그 권한은 어디서 가지고 있죠?
○도시과장 이정의: 이거를 이제,
심현정 위원: 보전관리에서 관리, 계획관리로 하자면, 그거는 우리 군수님이 하시나?
○도시과장 이정의: 현재는 아닙니다. 도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도에 가 있잖아.
○도시과장 이정의: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그거 우리 군에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승인을 해서,
○도시과장 이정의: 그림을 그려서 다시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알고 하고 싶어도 아까 주민이 찾아와서 요청을 하지만, 그래도 요청까지 하는 주민은 그래도 관심이 있고, 뭐, 열의가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되잖아, 그래서 우리 적극 행정으로 봐서 이 과장님이 이분만큼은 그냥 계획관리를 해 줘도 되겠다 해 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일단 저희는 용역사한테 지난 번에 제의가 와서 한번 딱 미팅을 했는데, 전 딱 그거 한가지 위원님 주문했습니다. 최대한 규제를 푸는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 우리 주민들이 한분이라도,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뭐, 꼭 계획관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쪽이라도 최대한 어떤 다시, 세밀하게 좀 검토하고, 기왕이면, 개발 못할 구역, 예를 들면, 경사가 쎄다던가, 그런 지구를, 혹시 그런 지역이 생산관리나, 계획관리로 되어 있으면, 그걸 빼고, 다른 데로 이렇게 교환을 해 달라, 일단 한가지 딱,  
심현정 위원: 잘 하셨네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준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 혹여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는 것도 이 군 기본관리계획 때 바꿀 수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정의: 아닙니다. 이건 또 진흥지역은 또 별도 농림부서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그 우리 군의 산림지역이 특히, 산림지역이 83%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을 잘 활용해야 우리 군에 좀 개발도 용이하고, 그러면서 군민들이 좀 나아지는데, 그렇게 산림 같은게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훼손하라는 것은 아니고, 개발할 수 있도록 군 기본계획에 잘 해제가 될 수 있는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난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또 산림도 저희가 이게 우리 과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또 산림과 의견을 들어서 산림 보전 산지라든가, 준보전산지 이런 것을 또 조정을 하니까, 일단 기본하면 최대한 저희가 규제를 좀 낮추는 방법으로 일단은 하는데, 왜인지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가 혹시 발견이 되면, 바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남진삼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남진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이은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5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대화면이 특화 재생으로 됐고, 평창읍이 우리동네 살리기로 됐는데요. 진부면은 어떤 사업으로 하실 거죠?
○도시과장 이정의: 진부는 아직 결정된게 없고요. 지금 다시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되는데, 현재까지 욕심은 주민협의체에서는 특화재생으로 가고싶다고 구두상으로는 이제, 아직 제가 정식으로 회의한 적이 없어서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그 우리가 두 번의 도시재생을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나름 장점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아쉬운 점은 센터장이 바뀐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센터장님하고는 이제 자주 신임센터장님하고는 자주, 교류를 하고 있으시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지금 열정이 너무 과할 정도로 자전거를 타고 온 사방 지금 다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진부까지 그래서 저희도 뭐, 두세번 미팅을 했지만, 하여튼 잘 해서 진부가 하여튼 저희도 지난 번에 임용장 드릴 때, 일단 대화, 평창, 계획대로 잘 추진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부 선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용역이 발주하면, 어떤 잘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또 진부가 될려면, 평창. 대화가 추진이 잘 되어야지만, 저희가 진부 평가 받을 때, 이 좋은 점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또 어쨌든 진부만 잘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3개 면이 일단은 잘 추진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우리 그 진부면이 예비사업단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그건 뭐, 어떤 것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이정의: 아직 뭐, 구체적인 큰 뭐, 사업은 없고, 주민회의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역량강화 쪽만 지금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제가 보는 도시재생은 지역주민들의 간절함, 절실함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진부면도 한번에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센터장님과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함께 고민해서 내년에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정의: 네, 하여튼 저희 도시과의 최우선 사업으로 도시재생을 지금 직원들도 말씀하는데, 저도 답변, 재생 쪽에 역량을 총 동원해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남진삼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위원님들 다 염려하는 것 때문에 저도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과장님.
김치국을 먼저 마실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부가 준비 잘 되어서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도시재생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이정의: 제가 알기로는, 봉평 아니겠습니까?
김성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우리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 지금 봉평에 근린공원이 지금이 계획되고 있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은미 위원:  얼마 전에 그 사업 설명회도 주민들하고 하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은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면,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근린공원이 몇 십년 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다가 제가 와서 볼 때는 계속 개발이 안되고 있어서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해라, 그런 지적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지난 번에 이장님 회의때 가서 이제 1차 반을 설명을 했고, 또 추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 그래서 아직 용역은 기간이 있어서 11월까지 여유가 있어서 이제 저희도 100%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안은 일단 산이 저는 안 올라가 봤지만, 그림상 보면, 세 개 지구를 개발을 해서 도입 부분하고, 정상부분하고, 저쪽 뒷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산 순환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구성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되면, 다시 지역 위원님들하고, 번영회장님하고는 미팅을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일단 과장님한테 감사 드리고요.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 달에 끝난다고 그렇죠? 1월 달에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잘 하셔서 이 상버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허가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허가과장 황재국입니다.
  허가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448만 3천원이 감액된 74억 4,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운영관리로 농지위원회 개최 회수 및 위원 참석률 감소에 따라 농지위원회 운영비에 16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에 1억 2,320만원을 감액한 7,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1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이자에 28만원, 2022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이자에 3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과장님 김성기입니다.  
  그래도 한건 밖에 없어도 그래도 그냥 나가기 그래서 뭐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여기 목적대로 특히 농지소유근절, 체계적 효율적 농지관리,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유는 뭐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 보니까, 좀 제가 좀 묘한 게 하나 있어서 좀 여쭤 보는 거예요?
  농지위원회 운영비라고 해서 매월 10만원씩 8개 읍면에 지급하던 것을 변경에 보면, 5만원씩 20회로 뭐, 월로 안 끊고, 회로 또 끊었어요.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허가과장 황재국: 이거를 농지법이 개정됨에,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2022년도부터 시행을 한 이제 농지위원회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추경 때 세워가지고, 이제 사실상 작년에 한번 1년 운영해 보니까, 한 20회 미만으로 지금 읍면에서 개최를 하고 있어 가지고, 좀 실정에 맞게 좀 변경 되어서,
김성기 위원: 실제 이런 것들 심의가 사실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계속 농가들 참여하고 운영위원회 구성되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할까요?
○허가과장 황재국: 지금 규정상에는 이제 농지위원이 열다섯명까지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인력풀이 좀 읍면에서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읍면 당 농지위원이 10명씩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한 보통 7분 이상씩 좀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좀,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줄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 다시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뭐 이 정도 줄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 목적대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혹시나 회의를 자주하고, 또 운영위원들이 많아져 가지고, 위원들이 많아져 가지고, 할 역할이 커지면, 언제든지 이게 또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는 사업이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4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9억 8,311만 6천원이 증액된 678억 5,39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확포장입니다.
  군도 확포장 군도 확포장 사업에서 군도 4호선 대미동길 확포장 사업에 조정 교부금 3억을 포함한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사업 임차료로 12억 8,40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5,000만원, 차량 선박에 5,0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유지보수 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도 8호선 도사리 노면 불량정비공사에 4억 6,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군도재해 복구사업으로 1억 7,034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전환사업으로 평창읍 한천교 앞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1억 6,418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건설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미탄 101호선 육백마지기 확포장 사업에 1억 원을, 방림 203호 상안미3리 구간 확포장 사업에 5,000만 원을, 대관령 202호선 병내리 확포장 사업에 1억원을, 대관령 203호선 확포장 사업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화 301호선 하일동길 정비사업에 3억 원을, 미탄 201호 평안2리 정비사업에 3억 원을, 대관령 208호선 삼양목장 노면불량 도비사업에 6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농어촌도로 재해복구 사업에 8,36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에서 송정교, 인도교, 데크로설치사업에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2억 원을,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정비 용역에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하천 버들개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지방하천 오대천 유지보수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보조사업으로 평창강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4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하도 정비사업으로 도비 전환사업으롤 하안미천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에 도비 5,000, 군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사천 도시리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에 도비, 군비 2,000만 원씩, 덕거천 덕거리 지방하천 하도 연계사업에 도비 3,000, 군비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고길천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은 강원도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감액하고, 도사천 지방하천 하도정비에 도비 4,000, 군비 4,000, 덕거천 지방하천 하도정비에 도비 3,000, 군비 3,000, 오대천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에 도비 3,000, 군비 3,000을 각각 강원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도비전환 사업으로 흥정천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 1억, 군비 1억원을, 대화천,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도비 5,000, 군비 5,000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분야 재해복구 사업비로 시설비로 소하천 가립골절 수해복구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기타 관내하천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느므즈므 설렘길 인도교 정비 조성사업 시설비에 2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재배예방 사업에서 방림면 계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 한발대비 용수개발에서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에 3억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도배수로 정비에서 8개 읍면 도배수로 정비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날보 도수로 정비사업에 4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에서 수리계 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지난 7월 집중 호우에 따른 수리시설 재해 복구 사업 시설비로 1억 8,654만 3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농지기반조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도비전환 사업으로 서천평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도비 5억 4,395만원, 군비 8,8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반출 도로정비 시설비로 8개 읍면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에 8억원, 8개 읍면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횡계11리 덕인타운 뒤 농산물반출 도로정비공사에 1억 2,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농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1억 1,503만 3천원을 신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 사업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사업 전환 사업으로 8개 읍면 기계화 경작로 사업 정비사업에 6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 관리입니다.
  풍수해 종합관리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보조금 증액 지원에 따라 균특 4억 3,960만원, 도비 2억 1,980만원, 군비 2억 1,98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사업 이자 등 3건에 267만 6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33페이지하고요. 설명서 29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인데요.
  과장님 여기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지금 3억 5천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당초 예산에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삭감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오현웅: 저희가 당초 예산에 4억원을 반영해서 5천만원에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전체 우리 소하천이 전체 개소수가 188개소 되는데, 그중에 한 40%가 재수립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검토용역이 올해 끝나고, 그리고 내년, 후년 정도부터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빨리 많이 세운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할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 후년도 정도에 다시 용역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결국은 예산 편성 검토가 잘못 됐네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예산편성을 좀 과다하게 편성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 동안에 사실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낭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이 부분은 좀, 같이 타당성 용역과 종합계획 변경용역을 같이 수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타당성 예산만 지금 집행 중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본 변경 용역이 들어가야지만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이 예산을 세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4억을 계상을 했는데, 5,000만원 밖에 안 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억 5천이 지금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은 맞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예산부서는 사업심사를 통해서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까 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혹시 당초 계획서 있으시죠? 4억원에 대한 용역,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과장님 여기 그 설명, 예산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이 아니고요. 이번에 8월 달인가에 긴급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긴급 재해가 발생된 지역들이 있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집중으로,
김성기 위원: 특히 봉평 쪽에 좀 많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 사면쪽에 그 가드레일 다 내려, 주저앉고, 특히 면온쪽, 유포쪽입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긴급으로 그것을 보수한 게 아니라, 봉사, 봉사 예산이 군에서 별도로 그런 것을 예비해서 잡아 놓은 예산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별도로 재해복구 사업은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재해가 발생시에만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 응급복구비용은 별도 예산을,
김성기 위원: 응급만, 본 공사를 하려면 또 예산을 새로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세워야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당초가 끝난 다음에 예산 수립한 그런 것이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추경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긴급 보수만 해 놓고, 본 공사하기 전까지 몇 개월 동안의 시간 접수 외에 자칫 또다시 2차 위험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현재 그런 대비는 그 분야에 대한 대비가 아니고,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에 대한 풀로 예산이 유지보수비가 서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긴급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긴급복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본 예산은 사후에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성기 위원: 유포쪽에 제가 어제도 그리로 지나갔는데, 아직도 라바콘 빨간 거 해 가지고 이렇게 경계에다가 공사를 못하고서 지금 이렇게 설치를, 저도 어제 깜빡하다가 거기 사고 위험이 살짝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충돌할 뻔 했어요. 거기 가다가, 그런 일이 있는데, 아직도 방치하고 있으니까, 예산수립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벌써 두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조금 더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봐요.
○건설과장 오현웅: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요. 위험 요인이라든가, 안전시설부터 다시 갖추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번에 본 예산에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오현웅: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바로 심의 끝나고 회의 끝나면, 사업 배정 해 가지고, 바로 사업 할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참고적으로 지금 재해 복구 사업이 그렇게 우리 시군에. 우리 군에는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유지보수비로 이미 진행 중인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예산 확정과 동시에 발주할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무래도 봉평 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면도 마찬가지 일거에요. 그런 재난이 벌어져서 주민생활의 불편, 또는 도로 여건이 불편해 가지고, 사고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잡힌 예산 중에서도 긴급으로 해서라도 쓰고, 나머지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고맙죠. 좀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2024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9,503만 2천원이 증액된 298억 7,520만 3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재해복구 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임업경영체 수당에 1,26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0쪽입니다.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 사업 연구용역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정비사업비에 2,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창 자연휴양림 위탁운영 공단 전출금에 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치유의 숲 조성 연구용역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연구용역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탄면 창리 소공원 조성 사업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에 8,4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2쪽 재무활동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총 여섯건에 4,618만원을, 도비보조 반환금 총 11건에 1,72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과 소관
바.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471억 4,296만 3천원보다 52억 6,750만 5천원이 증액된 524억 1,0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 환경보호 부분에서 기정 예산액 대비 330만 원을 감액한 70억 5,0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물가마우지 포획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부담금 1,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6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조치 4,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지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1,129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5,9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 일반수용비 685만원,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 장비구입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 사업 205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2억 8,958만 5천원이 증액된 107억 5,2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용평면 폐농약용기 공동집하장 보수를 위한 시설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1억 5,000만원, 방림면 폐농약 용기 공동집하장 설치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30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계속해서 자원회수시설 보강공사 1,800만원,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1억 2,590만 원을 증액한 40억 7,1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환경미화원 임금협상 소급분 5,590만 원과 퇴직금 7,000만 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4,402만 6천원이 증액된 303억 7,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반환금 5억 3,367만 8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285만 8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1억 6,7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797억 3,399만 3천원보다 61억 704만 5천원이 증액된 858억 4,1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 16억 1,201만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억 2,7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41억 6,7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97억 3,399만 3천원보다 61억 704만 5천원이 증액된 858억 4,1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관리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60억이 증액된 792억 5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만처리 분구외 6개소 하수관리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30억원,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30억 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예산서 398쪽입니다.
  재무활동부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04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6,5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반환금 1억 357만 7천원과 시도비 보조반환금 346만 8천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유해야생동물 가마우지 포획 보상금이요.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은 그 포획보상금 일원화 도에서 했는데, 이 금액은 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변동할 수 없는 거죠?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가마우지를 잡고 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집중 포획을 했고, 지금은 이제 집중 포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그 신고에 따라서 이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잡혀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포획인 지금 1차 포획, 집중포획 기간이 66마리 포획을 했고요. 이거는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집중포획 기간이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183마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분들이 포획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 같은 거 접수한 것 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불편사항이 그 어떤 비용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자기 생업을 못하고, 포획에 종사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김성기 위원: 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총을 한방 쏘면, 야들이 한 마리는 잡을 수 있어도 다른 마리들이 도망을 다 날라 버립니다. 그러면 앉을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쏴서 떨어뜨리면, 이게 늪지대 한 복판에 떨어지면 그걸 포획을 하면 증거를 증거물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물을 건너야 돼요. 대게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 포획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해서 가지고 가 봐야, 여기 나온대로 한 마리에 2만원 주니까, 2만원에 목숨 걸고 물 건너가기는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물이 건너는데 아니라든, 걸어서 갈 수 있어, 포획할 수 있는 데라면 참 좋은데, 이게 대부분이 늪지대 물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땅 속으로 떨어진 다음에 보니까, 그걸 건지러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오는 장비를 다 입어야 되고, 그리고 처음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쐈더니까, 나머지 다 도망가니 그거 가들이 또 와서 앉을때까지 또 시간적, 시간을 소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이 방법을 그 잡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재래식으로 꼭 잡아서 질질 끌어다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잡은 것을 확인을 다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가를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야 잡는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잡을 것 아닙니까, 유해조수를,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지금 저희가 1, 2차 포획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실탄이 보통 한 4,000정도 해요. 멧돼지 탄으로 해야 제대로 포획이 되더라고요.
김성기 위원: 산탄총이네요. 산탄총
○환경과장 전원표: 네, 맞습니다. 산탄총인데, 꿩을 잡는 실탄은 알이 작아서 포획이 안되더라고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멧돼지 탄으로 쏴야 되는데, 그게 한 4,000정도 되는데, 이게 한발 쏴 가지고는 못잡고,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7~8발, 어떤 경우에는 10발까지 쏴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실탄값이 보통 4만원씩 들어가니까, 한 마리 잡는데, 2만원 보상 받아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김성기 위원: 실탄은 현찰로 보조해 주셔야죠.
○환경과장 전원표: 실탄은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탄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건지기 어려우니까, 장화신고 가고, 그다음에 낚시대로 릴낚시를 해 가지고 이게 삼바리처럼, 갈코리처럼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잡으면 띄워서 낚시대로 이렇게 건지는 그런 방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조금 보전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좀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획 예산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조금,
김성기 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강구하다가 제가 지금 이런 전문가들 몇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어요. 마리당 계산하지 말고, 어느 지역에 가마구찌가 출몰하면 일정기간 사람을 아예 기간제를 써서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아주 소통시키는 거예요. 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나타나지 않을때까지 한달동안 잠복을 해서 아주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상금 제도가 아니라, 아예 채용제도로 방법을 해서 한 지역을 설정해서 때려 잡자는 거죠. 정말로 이게 유해조수라면,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자칫 이것 총알은 보급한다고 그랬으니까, 무한대로 써도 되겠지만, 이게 2만원 받자고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한 마리 잡자고 쐈는데, 여러마리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번 쏴 가지고, 겨우 한 마리 잡는다고 하니까, 그 2만원 벌려고, 하루에 10마리 쏴 잡으면, 20만원 되겠지, 그 희망을 가지고 나갔는데, 빵 하는 순간에 다 날라가고 없고요. 겨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으면, 또 몇시간 앉아 가지고, 죽치고 기다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날아 올때까지 시간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두명을 해서 한달 급여를 주고, 평창강 쪽에 가무우찌가 수십마리가 떴다 제보가 되고, 파악이 되면, 인력을 써서 그냥 당신들 한달 이내에 이걸 때려 잡으십시오.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정보과 경찰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도 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카메라를 장착해서 빵해서 떨어지는 것 보이면, 그거 한 마리 잡은 걸로 인정해 주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잡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확인절차에서 뭔가 효율성 있게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굳이 잡은 것을 끌고와 가지고 나 한 마리 잡았어 하고, 내려 놓는 이런 재래식 방법이 아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건 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제가 저번에 과에 한번 들려 가지고, 이번에 그 재활용 동네마당 박스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쓰레기 분리 수거 해 가지고, 그렇게 네모박스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 부스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성기 위원: 그거 말씀드렸는데, 지금 특히나 관광을 얘기하고 있는 평창군이 가장 지금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하면, 특히 여름철에 피서철에 도로라든지, 시내 중심에 또는 뭐 계곡에 이런데 보면, 쓰레기가 길바닥에 천지가 이거, 그렇다고 환경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깨끗이 봉다리에 있는 것은 다 싣고 가지고, 터져 있는 것들, 아침에 고양이가 밤에 고양이가, 그다음에 까마귀가 뜯어 놓은 그 흩어진 것들은 안 치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차에다가 봉투만 다 싣고 가니까, 거기에는 너저분하게 또 지저분한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소형 박스들을 많이 보급해 가지고, 일자리를 줘서 그 안에다가 반드시 분리수거하게끔 교육을 하고, 그 시행을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만이 이 관광지인 평창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쓰레기 천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평창군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에 올라가서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업만큼은 평창을 깨끗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거다. 이거는 뭐, 당초 예산을 잡을게요. 후에 잡을게요. 하지 마시고, 즉시 예산을 잡아야 한다. 다른 예산을 안 잡더라도 이건 먼저 해야 한다. 이건 시급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보니까, 그 면당 8개 해 가지고 1억 5,000 올라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면에 하나씩 주는 거에 대한 선물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면에 관광지인 면, 특히나 인구가 많이 쌓이는 거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면,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요. 그런 지역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구간에 하나하나를 다 선정해 가지고 다 넣어 줘야 합니다.
  네, 그것을, 그런 박스를 설치하고, 환경이 깨끗해진다면, 그것은 절대 예산 아까워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평창군에 자연관광, 우리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평창의 관광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환경과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래서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을 기존에 동네별로 하나 공동주택 이런 관리주체가 있는 곳으로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대폭적으로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제 이게 그런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해 놨을 때, 관리가 안 됩니다. 통제가 거의 안되는 수준입니다. 이게 뭐 관리감독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 뭐 쓰레기 완전히 집하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그걸 좀 저희가 해소하려고 내년도에는 관리 인력을 뭐, 노인일자리라든지, 인력을 확보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기적으로 돌면서 관리도 시설관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감시카메라, 방송장비, 이것도 재활용, 동네마당 하나에 하나씩 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감시카메라하고, 방송도 나오고, 쓰레기 투기, 무단투기하면 안된다라는 것, 이렇게 좀 병행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가 모니터링을 자주해 봐야 하는 것이 그런 박스가 없는 것과 박스가 있는 곳에 보면, 박스가 없는 곳에 쓰레기가 놓이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오합지졸로 쌓여져 있어요. 여름철 관광철엔,
  저희 집에서 봉평시내까지 지나가는데 무려 세군데가 있는데, 세군데는 쓰레기가 도로가에 그냥 천지를 이룹니다. 늘, 그리고 쓰레기차가 9시 10시에 지나가면, 그 바닥에 쓰레기가 한자루 이상이 그냥 너저분하게 떨어져 있어요. 늘, 그래서 제가 늘 발로 툭툭 차 가지고 정리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비단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평창군이 다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그런 지역들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박스가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안되는지까지 모니터를 하신 다음에 잘 안되면, 그다음부터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육이라든지, 또는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가 답은 없어요.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그런 분들은 물론 청소원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이 다 치울거야라는 그런 기대심리를 주민들도 하시면 안 되거든요. 먼저 우리부터 분리수거를 해 놔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그리고 까마귀하고, 이 고양이들이 사방에 물어뜯는 대책은 우리가 할 수 없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얘들이 물고 와 가지고, 길바닥에 던져 놓고, 펼쳐 놓는게 엄청나요. 진짜, 이것도 사실은 공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뭐 대책은 못 세우더라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쓰레기 문제는 이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교육뿐만이 아니라, 쓰레기를 좀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예산을 주저하지 말고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라 건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답변 좀 드리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가 그린하우스라든지 뭐, 재활용 도움센터 이런 게 가장 잘 활성화 되어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동결로 하나나 2개, 많은데는 3개, 4개까지도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시가지 지역에 쓰레기를 내 놓은 수 있는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해 놓고, 배출한 시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배출한 시간이 아니면, 셔터를 내려 가지고, 쓰레기를 못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배출한 시간이 아닐 때 가져다 버리고 가거나 이러면 카메라를 적발해 가지고, 뭐 과태료도 10만원 부과하고, 이런 조례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리 인력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라든지, 뭐, 홍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그 주민들이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바로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동별로 하나 있거나, 이게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아예 제한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가서 버려야 되는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만, 감수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그걸 잘 이행 안 했을 때에는 또 불이익도 주고,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좀 예산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도시과하고도 뭐 일반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 설치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관리인력도 좀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좀 내년부터는 좀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가마우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마우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 그 가마우지 산란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산란지요?
김광성 위원: 산란기,
○환경과장 전원표: 산란기요. 네, 5월 달, 5월 중순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가마우지가 알을 한번 낳으면 보통 5개에서 7개 사이에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광성 위원: 이게 그리고, 산란율도 뭐 거의 다 살 정도로 가마우지가 번식력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가마우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산란기, 산란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거기를 가 가지고, 거기를 다 초토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제가 예전에 한번 포토뉴스를 보니까, 이 드론으로 찍었는데, 가마우지 산란하는 곳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마우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를 가 가지고, 초토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도 평창읍 여만리에 우리 군내에서는 가장 많은 가마우지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300~400마리 서식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산란기에 포획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 보게 되면,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만 포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 강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그런 거를 뭐, 군집을 이뤄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임의대로 가서 피해가 없는 선에서 포획을 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현행법규하고, 또 사실 우리 주민들 인식하는 그런 피해의식도 구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고, 조금 법규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의 운영의 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행법규대로 따르면, 양식장에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러면, 양식장 주변에 가서 포획을 한다던지, 낚시터 주변에 가서 포획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법이 조금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요구를 해야죠. 자꾸.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저도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지금 보게 되면, 현행 법규를 좀 아주 좀 엄격하게 그 적용하기보다는 조금 그 유권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조금 융통성 있게 좀 포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김광성 위원: 그리고 지금 가마우지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평창, 영월, 정선 지역으로 이렇게, 여기가 물고기가 없으면, 정선 가서 또 잡아먹고 오고, 정선에도 또 물고기가 떨어지면 영월 가서 먹고, 또 평창에 어느 정도 번식이 되면, 또 평창와서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인근 지자체하고 영월하고 정선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34페이지고요. 명세서 260페이지, 동네마당 설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그 하나가 1,750만원이에요. 그거 하나 설치하는 게?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규모가 크고, 지금 바닥에 이제 뭐 흙같은데 고정을 할 수 없으니까, 바닥도 포장도 해야 되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는 동네마당 같은 거는 1,750만원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거는 조금 기존에 이미 설치된 거기 때문에,
박춘희 위원: 그러면 종류별로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쓰담쓰담도 있고, 동네마당도 있고, 또 그러면 이거 지금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또 규모가 틀린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기존에 설치했던 것 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이런데 되어 있는 것은 한 1,000만원 정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장비가 좀 보강이 되어서 그게 한 몇 백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럼 이거를 설치를 하려면 일단은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설치하는 장소와 지금 현재 8개라는데, 이게 각 읍면에 8개를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미리 들어왔나요. 부지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어서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아직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계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신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요구가 있었고, 동네에서도 리별로 동네에서도 요구하는 곳이 있었고, 그래서 대략적인 수요를 잡은 겁니다.
박춘희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거 정말 쓰레기가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실 적에 제가 어차피 1,75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고 있는데, 여기에 그 옆에 우리 지금 음식물 감량기 있잖아요. 그럼 거의 공동주택에 이거를 지금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걸 하실 적에 그 옆에다가 그 음식물 감량기랑 그 다음에 우리 패트병 회수처리기 지금 오늘부터 실시하실 거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박춘희 위원: 그런 것도 이제 세대수가 좀 많은 데는 시범적으로 그 옆에다가 같이 가져다가 설치하면 재활용도 되고, 또 와서 그 페트병도 회수처리기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도 감량기에다 놓고 그래서 아까 저번에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음식물 감량기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카드 넣어서 돈 버리는 걸로 해서 지금 아까 제주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벤치마킹 갔을 때, 제주도에도 다 버리거든요. 돈 내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이거 동네마당을 설치할 적에 다는 안되더라도 한 한두군데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그 옆에다가 같이 이거를 놓으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부지확보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부지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그 민원이 많습니다.
  뭐 음식물 쓰레기도 들어가고 종량제 봉투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짐승들이 파헤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지 문제는 지금 그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운영 중인 주차장을 좀 될 수 있으면, 한 두세면 정도 주차를 못하더라도 좀 할애를 해서 쓰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거의 뭐 그거는 긍정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됐고, 앞으로 또 추가로 새로이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일부 구간을 주차라인 긋지 말고 저희가 이제 할애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다만 이제 민원 부분은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제 주변에서 굉장히 좀 민원 반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민들 좀 설득해서 이렇게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계속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그 주차장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일반 쓰레기를 좀 가져다 놓자고 얘기했는데, 적극적으로 도시과 얘기를 잘했다니까, 그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운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할 시에는 패트병 회수 처리기라든가, 음식물 감량기, 카드 넣고 버릴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어디 한군데라도 설치를 해 보셔서 이게 조금 홍보가 되고, 잘된다고 그러면, 확대하는 식으로 그러면, 그 만약에 아파트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은 다시 또 처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음식물도 가져다 버리고, 지금 사실은 아파트 같은데는 지금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 주택이 문제인데, 일반 주택들 뭐 앞에다가 다 이거 놓을 수 없는 거고,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두개라도 시범삼아 그렇게 옆에 페트병 회수 처리기라든가, 음식물 감량기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한번 그렇게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67페이지,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인데, 도비, 군비 합쳐서 205만 6천원이 감했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심현정 위원: 이거 감한 사유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이거는 도에서 이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내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되어서 다시 변경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기가 거의 매칭 비율에 따라서 조정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도비에서 먼저 77만 1천원을 감해서 우리 군비가 따라서 감해진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도비에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  
○환경과장 전원표: 이게 이제 아마 시군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제원대로 조정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소액이 변경되는 거 같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는 없고,
심현정 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고?
○환경과장 전원표: 네,
심현정 위원: 혹시 뭐, 도에다가 우리가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미지를 느끼게 한 것은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지는 않고, 이게 사실 우리 관내 전역에 되는 것이 아니고, 대관령 지역만,
○환경과장 전원표: 대관령면 되는 겁니다. 비점오염은 관리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그래서 되는 건데, 그 비점오염 관리 사업 중에 호밀식재만 줄었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것만 이렇게 금액이 일부 소액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존 당초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난 이거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줄었다는 것이 좀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 우리 의회에서 독일에 전번에 벤치마킹 가고, 연수 갔을 때, 그 나라는 정말로 그 밭에서 호밀처럼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흙탕물 저감을 많이 시키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 환경과의 직원분도 한분이 갔다가 와서 잘 보고 왔는데, 이런 사업이 사실 콘크리트 수로관 넣은 것 보다 더 효과를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서 적극 권장해 주고, 홍보해야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좀 생각없이 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한 얘기입니다.
  앞으론 이런 작은 사업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줄지 않도록 과장님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990만 2천원이 감액된 158억 6,791만 3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정비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상수도공기업 운영지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6,573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3,083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2,540만 4천원이 증액된 269억 709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억 6,573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보 자금 순세계 잉여금에 16억 9,114만 1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2,540만 4천원이 증액된 269억 7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상수도 행정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지방상수도 경영 효율화 프로그램 용역비 130만 1천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에 물전략 홍보캠페인비 130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평창강 천동지구 상수도시설 공사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관로 확충사업 시설비에 평창읍 상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에 8,000만원, 대관령면 횡계1리 지방상수도 확장에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에 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540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억 8,224만 1천원이 증액된 469억 7,337만 4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진배수펌프장 안전난간 설치비로 1,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인해 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홍보비는 총 예산 증감없이 사무관리비에서 314만 6천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응을 위해 도비 예산으로 폭염 예방 홍보물품 구입비 1천만원과 스마트그늘막 설치 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하리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로 인해 35억 6,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미탄면 마하리 낙석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포함하여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택시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창 공용버스터미널 민간위탁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2,000만원과 진부터미널 주차장 배수정비 공사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벽지노선 버스운송 손실 재정보전금은 예산 변동없이 국비를 조정하였고, 희망택시 지원사업은 군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지원금은 국비 조정으로 인해 4,560만원을 감액하였고, 평창터미널 부지 및 건물매입은 입주상가 영업보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택시감차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은 1,742만 1천원을, 도비보조금은 2,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안전교통과로 가셨는데, 평상시 아주 일찍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무관이 되셨고, 또 우리 군청내에 주요 요직을 많이 다니셔 가지고, 모든 일을 잘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뭘 맡겨놔도 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교통에 오시면서도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작금의 상황을 봐서 제가 건의 드릴 일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도민일보에도 나왔고, 뭐 언론보도에 의하면 코로나가 재 확산된다고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좀 느끼기는 그렇게 못 느끼지만, 많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또 제가 자료에 보면, 지난 8월에 우리 강원도에 입원자만 해도 1,357명이 입원을 했다고 그러고,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저도 이제 여기서는 잘 안보이지만, 서울 올라가서 전철을 타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뭐 자기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군의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혹시 통계 낸 것은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저는 저한테는 우리 부서에서는 통계는 없고요. 대신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사무실 직원도 또 한 2명 정도가 확진 받아서 또 병가 낸 적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저도 한단 전인가 확진을 한번 맞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격리도 안 하고, 다른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고요. 그냥 약만 주고, 그냥 조심하라고 그러고, 뭐 그래요. 그래서 옛날처럼 격리하고, 치료하고, 뭐, 좀 하면, 차단이 될텐데,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알아서 자기가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확산이 되고, 위험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지난해가 2021년, 2022년도 보면, 우리 군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마스크 보급을 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8대 의회인데, 그때 한 전 주민한테 다 보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 재난 관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금방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20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년, 21년, 22년까지 그러니까 재난, 자연재난 대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감염병, 코로나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도 개정해서 안전교통과 주관으로 마스크를 구입한 것도 있고요. 의료원은 의료원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제 재난기금 사용하고, 또 복지과도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기금을 사용해서 마스크를 제가 알기로는 매년 5억 정도 마스크를 구입해서 20년, 21년, 22년도 군민들한테 나눠주고 1인당 뭐 30매 이렇게 해서 나눠준 예는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마스크를 보급해야 되냐 하는 것은 뭐 저희 개인적인 것 보다 감염병 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의료원에 의견도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의료원에서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우리 기금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만 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복지과에 좀 미리 질의를 할 것을 그랬는데, 이제 복지과는 지나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보건사업과가 있는데, 그때 한번 말씀 드려 보는 것도 괜찮겠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그쪽도 그쪽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심현정 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가능하다면, 이거라도 양이야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마스크를 보급을 해서 그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마스크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를 잡는데는 그래도 무료로 보급을 해 주면서 주민들이 좀 조심을 해라, 그리고 가능한 마스크 쓰는 풍토를 가지자 이러면, 아무래도 그 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저도 뭐 그쪽 부서에 다시 의견을 물어보겠지만, 가능하다면 한번 보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지휘부에도 제가 위원님 의견 나왔던 얘기를 한번 또 특별히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한말씀 드려 보시고, 어쨌든 방법이 예전처럼 뭐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호들갑스럽게 하는 때는 아니에요. 아니라서 알아서 자기가 좀 해야 되는데, 저도 내가 얼마 전에 마스크를 쓰고 나오니까, 왜 마스크 썼어? 이러더라고 그런데 분위기가 안 쓰려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뭐 지도 감독을 하면, 그런 분위기가 다시 써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좀 자기 건강 챙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예산 내용은 아니고요. 요즘 그 제가 3월 달에 고령운전자 그 면허 반납하는 것 때문에 제가 조례 발의한 것 알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서울에서 얼마 전에 고령운전자 분 때문에 9명이 돌아가신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뭐 큰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평창군에 고령운전자 예산이 다 소진이 됐다고 지금 방송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다 소진 된 것이 맞는지,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뉴스에는 우리 뭐 원주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나중에 봤는데, 영월해서 평창같이 나오고 평창도 예산 소진된 걸로 나왔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내용있고요. 실제 저희가 그때 뉴스를 보고 제가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이 2,690만원인데, 현재 53명한테 현재 반환을 해서 신청을, 반환금을 줬고요. 현재 잔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홍보해서 지금,  
김광성 위원: 그래도 매년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그때 면허 반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한분도 빼놓지 마시고, 다 받으셔야 되니까, 예산 소진 되더라도 뭐 예비비를 쓰셔서라도 이건 받으셔야 돼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신경 써 주시길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과에다가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희망택시가 사실은 평창군에 각 시골마다 지형적 조건을 보면, 버스 노선은 700미터면 거의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제가 뭔 문의를 드렸나 하면, 지금 이게 면허증 반납하는 것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뭔 어르신께서 면허증을 반납하셨어요. 건강하신데, 그래서 채 한달이 안되어서 엄청난 후회를 하세요. 그 이유는 택시, 희망택시를 신청할 수 있는 이 거리 제한에 걸려 가지고 요건이 안 됩니다. 자기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면허증 반납하면 택시 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면허증을 다시 부활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면, 면허증 반납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희망택시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걸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제가 문의를 하니, 안전교통과 우리 팀장님들 비롯해서 여러 실무자께서 고민했다, 형평성에 어긋나더라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건 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편익에 문제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자진반납한 면허증에 대한 희망택시를 불러 쓸 수 있는 뭔가 인센티브는 좀 필요하지 않나, 뭐 한달에 여덟 번은 못 주더라도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뭔가의 좀 개선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 9월부터는 이제 지금의 이 내용은 포함 못 시켰는데, 그 작년까지는 저희가 1년에 한번만 이제 신청을 받았거든요.
  9월 1일부터는 수시로 신청을 받도록 좀 바꿨고요. 그리고 700m도 도보 걸어가는 게 700m인데, 내년에는 승강장부터 700미터로 하려고 그렇게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금방 또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어느 팀장님, 저하고 통화하신 팀장님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제가 전화 한번 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더라,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내에서 안된다고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고민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관리로 청사환경개선에 따른 의료원 가스관로 이설 공사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구입비로 6,12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질환 응급진료지원 도비 내시에 따라 영동생활권 심혈관 질환 응급 진료지원비로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제지출금을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40개 사업에 3억 9,959만 7천원을 28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생물테러대응 요원교육 및 훈련지원 이자외 32개 사업에 9,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0쪽에 보면 망연계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망연계장비가 뭔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360쪽요? 저희 건강증진과,
심현정 위원: 이게,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에 따라서 앞쪽으로 있다 보니까, 건강증진과  
심현정 위원: 그래요. 이게 무슨 과에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는 보건정책과고 조금 있다 건강증진과,
심현정 위원: 건강증진과 가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360페이지,
심현정 위원: 360쪽,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360페이지는 저희가 아니고, 건강증진과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서 해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심현정 위원: 그럼 그때 하죠 뭐. 그러면 감염병은 여기서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심현정 위원: 제가 아까 안전교통과에서 그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제가 질의했던 것을 그 교통안전과에서 답변을 못한게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도민일보 언론에 보면, 확산이 된다. 그리고 입원, 1357명이 입원을 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확진자가 통계가 있는지 물었었는데, 우리 관내에 몇 명이 통계가 지금,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지금 이제 코로나가 4단계로 하향이 되면서 전에는 그 코로나 단계일 때는 이제 심각 단계일 때는 시스템으로 코로나가 걸리면 이제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서 코로나 환자수를 파악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4급으로 되면서 코로나를 처방을 받은 사람만, 처방자, 이제 확진자로 저희가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시스템 등록은 아니고, 처방전 진료 받은 환자로 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 43명을 지금 처방을 받으시는 분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8월, 저희가 이제 18일쯤 저희가 한번 확산이 되어서 감염 취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마스크를 조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거하고, 예산 잔액으로 좀 배부을 했어요. 소독수하고 이런 부분 배부할 때, 저희가 이제 처방전 기준으로 보니까, 43명을
심현정 위원: 코로나 확정자 인구는 큰 의미가 없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렇죠. 지금 하향이 됐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도 안하고, 지금 환자수 파악도 안 하고,
심현정 위원: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도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서울 갔을 때 보면, 지하철에서 많이 마스크를 하고, 나름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밝혀 지는데, 저희가 할 일이 옛날처럼 격리나, 치료, 뭐 그 역학조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들이 조심하는 것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게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생각에 잘 안 쓰니까, 좀 마스크 보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까, 우리 안전교통과장님께서도 간염병도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생각은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 지금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는 국가에서 재난으로 선포되는 급수에 있을 때, 우리가 마스크를 재난기금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는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재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사용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기존에 감염 취약 시설 있죠.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이런 고위험군이 이제 입원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나눠 줄 수 있는 법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크나, 소독수 이런 것을 저희가 배분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건, 재난기금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심현정 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쓸수 있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지금은 하향으로
심현정 위원: 그럼 재난기금은 못 쓴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겨울철 환절기에 국가에서 이제 이게 심각단계가 어느 정도 이제 2급이나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면, 저희가 재난 기금을 이제 쓰겠다고 이제 요청을 하면 쓸 수가 있는 거죠.  
심현정 위원: 단계가 올라가야 재난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훈복지부에서 선포를 해야지만 저희가,
심현정 위원: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부서별로 그 예산을 가지고는 할 수는 있다. 재난기금은 안 쓰더라도,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런데 그 대상을 대상을 무조건 군민을 다 줄 수는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감염취약시설에는 배부를 할 수 있어서 저희 감염병 관리팀에서는 우리 16개의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는 저희가 뭐, 개인위생에 대한 마스크나, 소독수, 손소독제는 우리가 1차적으로 배부를 그때 한참 확산될 때 저희가 배부를 했죠. 그리고 일반 군민들은 저희가 마스크를 사 가지고, 배부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심현정 위원: 지금 단계는 안 올라 갔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심현정 위원: 그렇지만, 중요성은 많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래서 저희가  
심현정 위원: 이거 예방은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래서 홍보를 지금, 홍보를 그냥 하는 개인위생, 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각종 축제라든가, 어떤 행사때 홍보위주로 하고 있고, 개인한테 소득방역물품을 나눠주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은 예산을 세워서 나눠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우리는 심각성을 지금 못 느끼는데,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젊기 때문에 그런데 노약자나,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은 엄청 심각하거든 이게, 그런데 내가 코로나때 보니까, 멀쩡하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야, 그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코로나때 돌아가시는 거야, 우리는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으니까,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노약자나 환자나, 어르신들은 들어오면 이기질 못하더라고 이게 방법이 예방만이 진짜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스크 보급이 금방 뭐, 효과는 안나더라도 장례적으로 예방하는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원장님도 오셨으니까, 원장님도 그쪽으로 한번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저희가 상황을 보고, 지금 이제 뭐, 겨울철 환절기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상황을 보고, 지역에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절한 선에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안전교통과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그러고 뭐, 복지과에서도 필요하다면, 한번 복지과에도 권고를 한번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김효진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보건기관 운영관리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비에 3억 500만원을 증액한 7억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입니다.
  보건진료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에 588만 1천원을,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비에 3,480만 원을, 증액한 1억 5,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하단 평생건강관리 건강증진예산입니다.
  주민건강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구축 망연계 장비 구입에 4,9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000만 원을 감액한 7,6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1차 보건의료 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1차 보건의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 2,200만 원을 감액하여 검사 시약 구입비에 편성 1,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방문건강관리입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일반 수용비 219만 원을 감액하여 혈당스틱 등 의료용품 구입에 219만 원을 증액한 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관리 변경 내시 다섯개 부분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280쪽입니다.
  선청성 대사이상검사 환아의료비 지원에 30만 원을 감액한 30만 원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40만 원을 감액한 160만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28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위탁비에 300만 원을 증액한 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82쪽 하단 건강증진사업 관리 인건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공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2023년 임금협약 소급분에 1,070만 원을 증액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질의했다가 혼났어요. 설명자료, 306쪽 망연계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저희 군에서 주민건강 증진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데이터, 주민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분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면 개인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모바일 앱하고, 저희 이제 그 내부시스템에 있는 장비하고, 그 사이를 연결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정보 연결데이터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만 기계입니다. 전산팀에다가 저희가 군매를 해서 드리면, 그쪽에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 연결해서 주실 겁니다.
심현정 위원: 뭐 직접적인 치료나 뭐 이렇게 하는 의료장비는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저희가,  
심현정 위원: 전산에 하는 것,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장비, 모집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잘 보완할 수 있는
심현정 위원: 어떤 컴퓨터 같은 역할, 장비 저장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저장도 하고, 송출도 하고, 예, 그런 거를 보완할  
심현정 위원: 거기 프로그램도 담겨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프로그램은 따로 있고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따로 있고, 그거를 주민한테 가는 도중에 노출되지 않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아주 생소한 단어라서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저도 잘 몰라서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심현정 위원: 다른 데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지금 저희 군에서는 세정과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월부터 잠시 이제 빌려서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군 빼놓고 나머지 타시군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환자, 고객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저희쪽에서는 이제 환자 전체가 아니라, 저희 이제 건강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만 관리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이 장비는 그럼 어디다가 두나요? 의료원에 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전산팀에다 둡니다.
심현정 위원: 우리 군청 전산팀에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사용은 우리 의료원에서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사용은 주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여기 의료원하고, 진부하고 다 우리 건강증진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평창군은 다 사용합니다.
심현정 위원: 다 사용?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컴퓨터 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아니요. 저희는 컴퓨터 상이고, 개인은 모바일 앱으로,
심현정 위원: 앱으로, 핸드폰으로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참 따라가기 힘들다.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우리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의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허헌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기정액 대비 1억 272만 9천원이 증액된 23억 4,23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건강증진부분 노인안질환 관리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에 환자수 증가에 따라 1,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보조에 일반운영비로 2,300만 원을 증액한 2억 4,3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8쪽입니다.
  업무추진여비에 300만 원을 감액한 900만원을,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매에 2,000만 원을 감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지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보수비에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도비 전환사업에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807만 7천원을 감액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의료서비스제고 진료사업 운영 일반운영비에 수탁검사수수료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967만원, 의료 및 회복기에 진료약품 구입비로 5,000만원, 검사시약 구입비에 1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2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업무 대행사 관사지원에 2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78만 9천원, 관사전세금 집행잔액에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7억 2,08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에 기금 107만 5천원을 감액한 1,59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로 전담 간호사 2명 부족 인건비 4,200만 원을 증액하여 8,3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 보조에 2023년도 공무직 임금협약 소급분에 8,3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7쪽 한번 봐주십시오. 생명사랑실천 지정숙박업을 일산화탄소 감지기 구입비인데요. 390개는 알겠는데, 곱하기 2는 한 업소에 두개씩 설치하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신규업소는 2개씩 배부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신규는 2개씩,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기존에 이제 기존에 배부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요청있을 때는 한개씩 배부를 하고, 앞으로 신규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두개를 배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숙박업소에 해주시는 거잖아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이창열 위원: 숙박업소 어디에다 이걸 설치를 하는 거죠?
○의료지원과장 허헌: 객실에 하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객실이 많은데 특정 객실에만 하나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이제 그 카운터에서 좀 멀거나, 좀 취약한 객실에 대해서 아마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데가 이제 업주가 좀 요청하는 경우,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건 예산과는 뭐 별로 상관없는 얘기고요.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으셨고, 다음, 내일인가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이창열 위원: 내일인가도 대통령상 표창 받으러 가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먼저 축하드리고, 또 치매 관련해서 이번에 상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지금 대통령 표창하고, 강원도지사 최우수 기관상 받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물론 과장님도, 원장님 다들 고생하셨겠지만, 담당 팀장님, 팀원들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허헌: 감사합니다.
이창열 위원: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여기 설명과 상관없고, 원장님한테 좀 저희 지역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기독교병원에 입원을 하려 그러면, 일단은 1차 의료기관을 거쳐야지 일단은 받아준데요. 응급실도, 그래서 혹시 관내 우리 주민들이 의료원에 응급환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얼마나 돼는지, 거쳐 가신 분들이,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저희가 응급실 저희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 저희 응급실에서 신속한 처리를 한 후에 이제 전원을 할 때는 전원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원주세브란스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약간 아주 최중증은 아닌 경우에는 또 원주세브란스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아랫단인 영월의료원이라든지, 원주에 성지병원이라든지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전원을 조정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을께서는 다 원주세브란스 가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환자의 경증과 중증도에 따라서 이걸 배정하는 체계가 있어서요. 그 체계에 따라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 뭐 1~2주, 2~3주 동안에는 조금 전원이 아주 원활하지 않는 사례가 한두 사례는 있긴 한데, 그런 사례를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적게 전원되도록 여러가지 저희 이번에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외래로 오셔서 그분을 저희가 응급실장으로 내부적으로 임명을 하셔서 응급실장님이랑 같이 횡성이나, 원주, 영월, 강릉있는 병원들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요즘 우리 저희 관내에 응급실, 거기 방문한 환자가 몇분이나 되나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보통은 평일에는 한 다섯 명에서 일곱, 여덟명 사이고, 휴일에는 스무명 안팎 정도 방문하셨는데, 그중에 최고, 간단하게 뭐 열이 나시거나 배가 아프시거나 이런 분 제외하시고 저희 이제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하는 분류 체계가 있는데, 1단계가 가장 최중증인데, 1~2단계는 하루에 한건 안팎 정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 다 일단게 가장 최종 증인데 1, 2단계는 하루에 뭐 한 건 안팎 정도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저희 국가적으로 참 큰 관심사인데, 왜냐하면, 저희 주민들 몇분들이 갑자기 아팠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여기 특히 평창에 있는 주민들은 바로 기독교병원으로 가기 쉽잖아요. 여기 또 응급실이 뭐 아직까지 잘 원활하게 안 돌아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병원을 갔는데, 응급실에서 1차 진료기관을 안 거치면 아예 받아 주지를 않는데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그 경우는 정말 응급한 상태에서는 119가 가장 최우선이고요. 119에서도 나름에 분류체계가 있기 때문에 최중증에는 원주세브란스나, 우리 권역 응급의료센터라고 원주든, 강릉이든, 아니면 수도권이든 헬기를 띄우던 이거는 그 중증도에 따라서 119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말 응급상황이면, 무조건 119를 일단 주민들은 부르셔야 되고요. 119가 아닌 119도 이제 상태를 봐서 119도 너무 오버로드가 걸릴 경우에는 자차를 이용하거나, 뭐 택시나 이렇게 이용하라고 권하실 때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원주세브란스 응급실로 바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저희 의료원에서 뭐 소견서를 써준다고 해서 원주세브란스 바로 가기는 어렵고요. 그런 분들 저희 의료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적합한 단계로 다른 종합병원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응급의료 체계상 그런 분들은 뭐 민원인분들이야 이제 원주세브란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또 그런 분들이 또 원주세브란스 너무 많아지면 최중증환자를 원주세브란스에서 진료하기가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단계에 맞춰서 배정하는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따르시는 게 사회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정말 뭐 저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지역민의 우리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저희 주민들은 일단은 좀 아프면 약간 좀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일단은 원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원주 가 가지고, 휴일이니까, 좀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아예 제쳐 놓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일반 성지병원 갔다가 다시 그리고 가는 상황이 지금 발생 되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저희 군민들, 저희 주민들이 지금 다들 조금 불안해 하시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는 정말 아프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게 뭐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 저희 주민들이 급하게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어떻게 신속하게 또 제2차 병원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항상 준비하고 계시겠죠.
  너 원장님이야 우리 의료원 직원들 너무 지금 고생하신 거 많이 아는데, 그런 거 혹시라도 좀 대비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잘 알겠습니다.
  추석 기간에 저도 그렇고 저희 응급의학과 과장님도 그렇고 일단 평창읍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추석명절 기간에 더욱더 아마 좀 그렇게 심할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좀 많이 하시고 많이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이렇게 아까 우리 그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치매관리 민관협력사업 분야에서 강원도 자치도 최우수상을 타시고, 또 보건복지부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표창하시네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이은미 위원: 우리 원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 또 정문태 우리 팀장님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료지원과장 허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2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도시안전국장이영배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전원표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허헌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