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5년 5월 23일(월) 오전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2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05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2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심재국의원외6인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차재천의원외6인발의)
5. 2005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고응종의원외6인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7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이번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21분)
김학근 기회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아 개의하는 제121회 군의회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에 계획한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확정내시 및 특별교부세 추가내시, 지방이양사업내시에 따른 자체사업과 조직개편에 따른 기준경비 및 필수경비와 최소한의 불가피한 사업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0억 4,900만원이 증액된 1,853억 7,800만원으로써 당초대비 8.8%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4억 1,600만원이 증가한 1,610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3,300만원이 증가한 243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34억 1,600만원이 증액된 1,610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원 농업소득세에서 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9억 8,000만원과 기타잡수입 3,000만원이 증액된 1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존제원으로 당초예산 이후 추가 조성된 지방교부세가 78억 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6억 100만원으로 총 124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군의 일반시설확충 개촉지구 도로개설 및 건설행정 분야에 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축산 및 농업기반조성분야에 24억원을 기타 관광문화체육진흥분야에 20억원, 아름다운 평창 가꾸기 및 도시개발분야에 20억원, 진흥경제 및 동계올림픽 국제대회개최 등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초 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사회보장비, 기초행정수행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6억 3,300만원이 증가한 243억 7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12억 3,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억 9,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4,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7억 3,4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회계별로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심재국의원외6인발의)
(11시 27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6월 1일 1차 예결특위를 시작으로 6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차재천의원외6인발의)
(11시 28분)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5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2005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고응종의원외6인발의)
(11시29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고응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제120회 임시회이후 폐회기간 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추진중인 군정주요투자사업을 비롯한 주민관심사업이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당초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시공에 있어 정실시공과 현지 여건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지를 재확인하여 문제점이 있을시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확인일정은 5월 25일 오전 진부면을 시작으로 오후 도암면, 5월 26일 봉평면, 용평면, 5월 30일 방림면, 대화면,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는 미탄면, 평창읍, 총 4일간을 계획하였고, 확인반은 의장을 반장으로 의원 7명 전원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확인대상 사업장은 노론~조돈간 도로 확포장 공사, 총 41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 확인사업장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
(부록에 실음)
지금 고응종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없으시면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응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협의의건은 고응종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2분)
조례심사 및 상반기 현지확인 활동을 위하여 2005년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로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조례심사활동 및 현지확인 활동이 활발하고 세심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다음 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보호과장허해성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김상기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업경영과장김인섭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행정서기고승태
지방기능9급지준상
【보고사항】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외8건(2005. 3. 24 - 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군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의견청취안(2005. 4. 15)
. 평창군문화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5. 4. 19)
.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2005. 4. 26)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5. 5. 7)
.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이상5건-2005. 5. 16)
ㅇ 의원 발의
.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신교선의원외2인발의-2005. 5. 9)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차재천의원외6인발의-2005. 5. 1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재국의원외6인발의-2005. 5. 16)
○서면질문접수사항
. 횡계문화마을주변지역개발허가와관련한허가사항(김영해 의원 - 200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