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평창군의회사무과
2005년 5월 23일(월) 오전 11시 00분
제121회 평창군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사회 : 의사담당 최순철)
(11시 00분 개식)
지금부터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간 열리는 제121회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7건의 조례안과 함께 수해복구공사를 포함한 41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것처럼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심은 물론,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들을 겸허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의회와 함께 앞서가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추경 심사에 있어서는 충분한 자료준비와 의회가 이해할 수 있는 예산안 설명을 통해 사업예산 성립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행정입법으로 발의되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된 조직개편 조례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법규검토 부족과 일관성 없는 행정절차 집행으로 여러 가지 후유증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한순간에 허물어지지 않도록 충분하고도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한 해법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진지하고 모범적인 회기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부군수에 취임한 권순철 부군수를 소개합니다.
(권순철 부군수 인사)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 승진 보직된 김학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인사)
다음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다가 우리군 농업기술센터로 전입된 안중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안중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다음은 평창읍장에서 전보된 장하진 민원봉사과장을 소개합니다.
(장하진 민원봉사과장 인사)
다음은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인사)
다음은 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 인사)
다음은 평창군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군 지역도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태영 과장입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인사)
다음은 김상기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상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
다음은 올림픽과 우리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새로이 만들어진 스포츠 사업단장 이영묵 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 인사)
승진 예정보직으로 발령된 농업기술센터 김인섭 농정과장 소개해 드립니다.
(김인섭 농정과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먼저 군수나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바꾸고 인사발령도 했습니다만 먼저 법률 연찬도 부족했고, 또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해서 강원도로부터 상위법 위배라는 이유로 제소를 당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창군은 평창군의회가 3월 24일 날 의결해 주신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조례에 의해서 공포전 보호라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곧 대통령령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공포 전 보고에서 잘못 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4월 19일자 로 강원도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평창군은 4월 8일자로 인사발령을 하면서 자치조직권 확보는 이 기회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기초자치단체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하는 각오로 일을 했습니다만 제소한 결과 대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의결기관인 평창군의회가 피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정에 따라서 아무 원인이 없는 원인행위가 없었던 의결기관이 피고가 된다는 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이 되어서 일단 집행부가 시행, 계획했던 부분을 점점 취소, 보류를 하고 산업경제팀은 기획감사실에 또 사회복지팀은 환경복지과에 상하수도 시설팀은 지역도시과에 이렇게 해서 우선 테스크포스 형태의 팀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금년 내에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보차원으로 재정이 되면, 그때 가서 과 형태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수인 본인 생각으로는 행정기구라는 것은 행정환경이나,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달라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치조직권도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운영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참담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나 군이 법률연찬을 잘 못하고 분석을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물러 설 때는 한 발짝 물러서고 또 조율할 것은 조율해야 된다는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5월 6일자로 제출을 한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선처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6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