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5년 6월 4일(토) 오전 10시 34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2차변경안
2.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7. 평창군문화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2005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9. 평창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
11. 제12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2.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7. 평창군문화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8. 2005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고응종의원외6인발의)
9.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 제12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34분 개의)

○의장 이수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0시 34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현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변경 동의된 평창군 의정회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0시 38분)

○의장 의수현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당초 및 1차 관리계획 이후에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처분계획 중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받아 집행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은 토지3건, 7필 4,273㎡이고, 건물신축이 1동 80㎡입니다.  세부내역은 계방산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주차장 부지 3필 660㎡,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이전부지와 관련된 취득 1필 1,157㎡, 봉평보건지소 이전 부지 3필 2,456㎡입니다.  방림면 관사 신축 1동 80㎡ 등입니다.  처분은 2건 6필 19,791㎡인데, 그 내역은 보존 매각 1필 2,658㎡, 화전대토개간지 매각 5필 17,133㎡등입니다.  상세내용과 관련된 규정은 첨부된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 조 】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강호 의원님.
우강호 의원 : 우강호 의원입니다.  사전설명회때 잠깐 보고하실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매각 2건 6필지에 대해서 동일인 토지에 둘러싸인 토지 1필지, 매수 신청한 화전대토개간지 중에 5필지 중에서, 2필지, 그 2필지 중에서 대화면 하안미리 1603-10, 1603-13 전, 이 두 필지는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하고 유사인접지라고 지적사항을 냈고, 그 다음에 대화면 개수리 부분, 307 임 이 부분은 우리 고응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초본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1603-10, 13같은 경우는 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계획 때문에 다른 것을 팔지 못했다면 이것을 팔면, 다시 매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사전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안미 토지는 안미 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화전대토개간토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매각집행하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 매각 집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화전대토개간지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민원이 재기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보류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강호 의원 : 지금 소유자가 젊은 분이라면서요.
○재무과장 김장래 : 젊으신 분입니다.
우강호 의원 : 젊은 분이 화전대토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법적인 수의계약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의원 : 원인으로 찾아가면 화전대토개간 이거 상관이 없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일단 현 배부자한테, 실 경작자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니까,
우강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분명히 알겠는데, 다른 것은 이미 이 부분의 것을 매각을 요청했는데도 안해줬고, 또 필요하다면 이 부근에 토지를 아니면 임야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것을 굳이 이 많은 면적들을 매각을 해야 되는가,
○재무과장 김장래 : 안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관련절차와 매각준비 때문에 아직 못 사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재가 마무리 되면, 이 필지를 포함해 가지고, 인근지에 있는 기 승인받은 토지에 대해 가지고, 매각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가지고, 실행 못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의원 : 실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면서 매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매각 승인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매각을 안 할 일은 없을테고요.
○재무과장 김장래 : 처분을 해 가지고, 오늘 의결 됩니다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조례가 설치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처분재원에 대해 가지고는 각 읍면장에게 협조를 맡아 가지고, 각 읍면별로 필요한 제세재산을 조사하는데 100% 투자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의원 : 설명회 때도 말씀 드렸는데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우강호 의원님 지금 집행부의 의도대로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입니까?
우강호 의원 : 제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필지는 이 두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의장 이수현 :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간에 협의된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강호 의원으로부터 이 3건에 대한 보류신청요청이 있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원간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대화면 개수리 307번지, 하안미리 1603-10번지, 하안미리 1603-13번지는 처분을 보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 55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국 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5월 23일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6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당초예산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른 자체사업, 조직개편에 따른 기준 경비 및 필수경상비, 최소한의 자체사업 등에 반영을 위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것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610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243억 700만원인 1,853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03억 2,869만원 대비 150억 4,953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3억 1,592만원이 특별회계는 16억 3,361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1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구입비 7,300만원, 평창대표 음식발굴시상금 340만원, 요리경연대회행사지원비 2,160만원, 평창군 이장협의회 운영비 360만원, 관내사회단체합동연수비 1,000만원, 대화고등학교 생활관 및 급식소 신축지원비 2억 5,000만원, 청사 2층, 3층, 환경정비 5억원, 청사 2층, 3층 환경정비에 따른 집기 구입비 2억원, 사회개발비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2억 8,000만원,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감리비 400만원, 경제개발비 소하천 부락 개인사유비 보상비 5,000만원, 친환경 종이멀칭 벼이양시범사업비 315만원 등 총 13억 9,875만원을 삭감하여 사회개발비중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2억원 예비비 11억 9,87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회의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성립 전 사업을 선 시행하는 경우와 의회에서 지적내지 삭감된 예산을 의회의 사전설명 없이 재 계상하는 경우 등이 이번에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 재래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재래시장 영세상가를 위하여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되나 차후 관리상의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관리상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대비 68%의 예비비를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사용한 사항으로 올 한해 집중호우 시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예비비가 터무니없이 감액되어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재정운영상 많은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존 환경복지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하천부지 편입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적인 보상대책마련보다는 전수조사를 통한 중장기 집행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근거로 한 계획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농업인에 대하여 비료대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지나친 지원이라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금번 예산 중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잎담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비료대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앞으로 말씀드린 사항과 다른 농가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비료대 지원보다는 다른 명분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단체행사 및 운영비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원금 중 일부가 선심성 논란이 제기 되었고,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 등 사전 면밀한 검토없이 의회의 짐을 지우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이 받아드렸으므로 현재 3개 팀과 스포츠 사업단 재난안전관리과는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의회에서 스포츠사업단과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사전집행부가 동의한 바와 같이 스포츠 사업단은 문화관광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건설과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심재국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심사 보고한 내용 중 사회개발비 외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2억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변경하여 증액하고 이외에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7. 평창군문화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3분)

○의장 이수현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차재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의원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재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 24일 1일간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도 시행이후 전 현직 평창군의회 의원간의 화합 결속과 군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평창군의회의 공익성의 의정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정회 설치목적과 구성기준 및 사업, 사업계획 승인과 결산 등 의정회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편된 부동산 보유세제와 관련된 조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변경, 재산세 납기 등을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 법률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이며,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 재산세로 통합되고,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변경하는 내용과 재산세 납기 조정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편된 부동산 보유세제와 관련한 조례규정과 자동차세 감면 관련조례 규정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통합하였고, 주거용 건축물 및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으며,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용공유재산을 처분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대체재산을 취득하고 산재된 공유재산을 집단화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처분업무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특별회계세입금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으로 하며 특별회계 세출금은 대체재산의 취득과 집단화 등 관리처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고, 기타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문화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5년 5월 14일 개관한 감자꽃 스튜디오를 문화창작스튜디오로 지정하고 관리근거를 마련하여 1일 관광자원으로 활용,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 띄어쓰기 권장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감자꽃 스튜디오에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3월 24일 평창군의회 의결을 거쳐 2005년 4월 13일 공포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해 강원도지사의 시정 요구를 받음에 따라 당초 조례개정 취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적법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부칙에 규정한 한시 기구를 폐지하고 산업경제팀, 사회복지팀, 상하수도팀을 각각의 종전의 기구로 흡수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창군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지역단위 민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하며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복지, 보건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대표 협의체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및 회의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4항의 규정과 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지급 규정, 사회복지협의체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공간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평창군 문화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제출 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의결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유보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2항 중 실무협의체 당연직 구성 위원에 의원 1명을 당연직인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3조 제3항 중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에 대해 공동위원장제 운영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검토가 필용하며 안 제15조의 협의체 운영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면은 평창군이 보조금 지급에 의무사항을 둔 것으로 이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평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실무협의체 및 대표협의체로 이원화 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 평창군문화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차재천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차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외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05년 5월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조례집행정지결정이 통지되어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정확한 법적검토를 실시한 이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05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고응종의원외6인발의)
(11시 14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대표하여 고응종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 : 고응종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현지확인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5월 23일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총 41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일정을 5월 25일 도암면을 시작으로 5월 31일 미탄면을 끝으로 1일 2개 읍면에 대한 4일간의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총 41개 사업장 중 12개 사업장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고, 12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동기간 중 개선해야 할 사항을 확인사업장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수검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사전 충분한 대비로 설명에 의아심이 가지 않도록 명확하고 상세한 자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일부 사업장은 사전 현지답사 미비로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모면하기 위한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례가 있어 집행기관에서 현지확인활동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파악하지 못하는 입장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만큼은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미탄, 대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향후 대책마련입니다.  우리군의 군정 운영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2004년 10월 28일 법원의 공사중지명령으로 당초 계획된 2005년 12월 완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대화위생매립장은 사용기간연장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현재 공사중지로 방치되어 있는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조치가 진행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평창 다목적캠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법적절차이행 촉구사항입니다.  평창읍 소도읍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평창 다목적캠프장 조성사업은 수석공원, 맨발공원, 축구장 등의 시설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장은 평창강과 인접되어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침수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추진시 선행되어야 할 사전환경성 검토, 하천점용허가 등의 관련행정절차가 사업착공 후 진행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민이 관을 불신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37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부터 굴착한 도로를 1년이 다되도록 복구를 하지 않아 지역 주민과 통행객, 외부내방객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와 감리단에 대한 현장지도 감독들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봉평면 면온리, 용평면 노동리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하수도 사업추진과 관련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이 악취와 오수로 가득한 협오시설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선입감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감리, 주변환경 정비 등의 노력을 기우려 주시고, 친환경 시설로 설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 문제입니다.
  지난 2, 3년간 외지인들이 각종 펜션, 빌라를 건설하려고 관내 자연경관이 수려한 많은 지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장의 일부는 경사도가 80도를 육박하도록 절개하여 산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봉산서재, 팔석정 등 지역문화재 부근의 산림 훼손으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우기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사 유출 및 수해피해의 원인이 될 것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창군의 청정 산림은 우리군의 자원이고 한번 훼손된 산림이 복구되려면 50여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산지전용허가시 산림복구계획서에 임목계획이나 산림복구 미이행에 따른 벌과금 부과방안과 우리군의 산림이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시에 대해선 철저한 행정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서류검토에서부터 감독까지의 모든 업무를 직원 1명이 처리하다보니 과다한 업무로 사실상 현장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므로 현재있는 직원 중 산지전용허가 담당직원을 증원하여 평창군 산림정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화문화체육관 시설 보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화문화체육관은 지난 98년 34억원을 투자하여 건축하고도 부실시공으로 인해 난방, 방수, 음향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들을 통한 종합적인 진단과 원인규명으로 전면 재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현지확인에서 나타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에서 해당 실과장께 전달된 사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2005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고응종 의원님 잠시만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응종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는 고응종 의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상반기 군정중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24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과 신 개념의 국제적 수준의 친환경 4계절 리조트 조성을 통한 관광인프라구축으로 지역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위치는 도암면 용산리 일원이며, 면적은 4,895,000㎡가 되겠고,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1,522,000㎡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공람공문은 강원일보에서 3월 28일, 강원도민일보에서 3월 29일 각각 게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건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알펜시아섹터내의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제2종 지구단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길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 조 】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지역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시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은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알펜시아 조성사업 개발시 도암면 일대 상수도 사용에 문제가 있을 것이 확실시 되므로 별도 상수도 개발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개발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행 예정자가 부담해야 하고, 그 동안 이 일대 접근하고 있는 군도 12호선 및 군도 13호선에 대하여는 도로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확포장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타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 27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원 2명, 공무원 2명, 군의회가 선정하는 주민대표 3명, 군수가 선정하는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선정하는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5명의 위원에 대하여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걸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회추천 입지선정위원으로는 차재천 의원, 김영해 의원과 미탄면 번영회장 미탄면 창리 215번지 지영환, 미탄면 이장협의회 회장 미탄면 평안2리 임봉수, 미탄면 체육회장 미탄면 창리 287-3번지 서원택, 이상 5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12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9분)

○의장 이수현 :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교선 의원과 심재국 의원을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3일부터 열렸던 제121회 임시회가 14일간의 긴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바쁜 일정 중에서도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논의된 많은 내용들이 골고루 정책에 반영되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6월 20일로 예정된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수현
  부 의 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보호과장허해성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농정과장김인섭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

  【보고사항】
○의안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등에대한심사결과(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 5. 24)
  .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 6. 3)
○회기중문서접수사항
  . 120회임시회에서심사의결한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조례집행정지결정문(2005. 5. 25)
○민원접수사항
  . 제2농공단지방림면유치희망건의서(방림면 번영회장 최진호외 385명 연명 - 200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