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5년 6월 4일(토) 오전 10시 34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2차변경안
2.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7. 평창군문화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2005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9. 평창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
11. 제12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2.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7. 평창군문화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8. 2005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고응종의원외6인발의)
9.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 제12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34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0시 34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변경 동의된 평창군 의정회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0시 38분)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 참 조 】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강호 의원님.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의원간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대화면 개수리 307번지, 하안미리 1603-10번지, 하안미리 1603-13번지는 처분을 보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 55분)
【 참 조 】
.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심사 보고한 내용 중 사회개발비 외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2억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변경하여 증액하고 이외에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7. 평창군문화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3분)
그러면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차재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 평창군문화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차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외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05년 5월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조례집행정지결정이 통지되어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정확한 법적검토를 실시한 이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05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고응종의원외6인발의)
(11시 14분)
의원 여러분의 대표하여 고응종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현지확인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5월 23일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총 41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일정을 5월 25일 도암면을 시작으로 5월 31일 미탄면을 끝으로 1일 2개 읍면에 대한 4일간의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총 41개 사업장 중 12개 사업장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고, 12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동기간 중 개선해야 할 사항을 확인사업장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수검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사전 충분한 대비로 설명에 의아심이 가지 않도록 명확하고 상세한 자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일부 사업장은 사전 현지답사 미비로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모면하기 위한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례가 있어 집행기관에서 현지확인활동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파악하지 못하는 입장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만큼은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미탄, 대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향후 대책마련입니다. 우리군의 군정 운영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2004년 10월 28일 법원의 공사중지명령으로 당초 계획된 2005년 12월 완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대화위생매립장은 사용기간연장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현재 공사중지로 방치되어 있는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조치가 진행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평창 다목적캠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법적절차이행 촉구사항입니다. 평창읍 소도읍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평창 다목적캠프장 조성사업은 수석공원, 맨발공원, 축구장 등의 시설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장은 평창강과 인접되어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침수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추진시 선행되어야 할 사전환경성 검토, 하천점용허가 등의 관련행정절차가 사업착공 후 진행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민이 관을 불신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37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부터 굴착한 도로를 1년이 다되도록 복구를 하지 않아 지역 주민과 통행객, 외부내방객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와 감리단에 대한 현장지도 감독들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봉평면 면온리, 용평면 노동리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하수도 사업추진과 관련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이 악취와 오수로 가득한 협오시설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선입감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감리, 주변환경 정비 등의 노력을 기우려 주시고, 친환경 시설로 설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 문제입니다.
지난 2, 3년간 외지인들이 각종 펜션, 빌라를 건설하려고 관내 자연경관이 수려한 많은 지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장의 일부는 경사도가 80도를 육박하도록 절개하여 산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봉산서재, 팔석정 등 지역문화재 부근의 산림 훼손으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우기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사 유출 및 수해피해의 원인이 될 것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창군의 청정 산림은 우리군의 자원이고 한번 훼손된 산림이 복구되려면 50여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산지전용허가시 산림복구계획서에 임목계획이나 산림복구 미이행에 따른 벌과금 부과방안과 우리군의 산림이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시에 대해선 철저한 행정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서류검토에서부터 감독까지의 모든 업무를 직원 1명이 처리하다보니 과다한 업무로 사실상 현장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므로 현재있는 직원 중 산지전용허가 담당직원을 증원하여 평창군 산림정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화문화체육관 시설 보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화문화체육관은 지난 98년 34억원을 투자하여 건축하고도 부실시공으로 인해 난방, 방수, 음향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들을 통한 종합적인 진단과 원인규명으로 전면 재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현지확인에서 나타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에서 해당 실과장께 전달된 사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2005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지금 고응종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는 고응종 의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상반기 군정중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24분)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과 신 개념의 국제적 수준의 친환경 4계절 리조트 조성을 통한 관광인프라구축으로 지역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위치는 도암면 용산리 일원이며, 면적은 4,895,000㎡가 되겠고,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1,522,000㎡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공람공문은 강원일보에서 3월 28일, 강원도민일보에서 3월 29일 각각 게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건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알펜시아섹터내의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제2종 지구단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길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 참 조 】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지역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시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은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알펜시아 조성사업 개발시 도암면 일대 상수도 사용에 문제가 있을 것이 확실시 되므로 별도 상수도 개발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개발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행 예정자가 부담해야 하고, 그 동안 이 일대 접근하고 있는 군도 12호선 및 군도 13호선에 대하여는 도로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확포장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타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 27분)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원 2명, 공무원 2명, 군의회가 선정하는 주민대표 3명, 군수가 선정하는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선정하는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5명의 위원에 대하여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걸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회추천 입지선정위원으로는 차재천 의원, 김영해 의원과 미탄면 번영회장 미탄면 창리 215번지 지영환, 미탄면 이장협의회 회장 미탄면 평안2리 임봉수, 미탄면 체육회장 미탄면 창리 287-3번지 서원택, 이상 5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12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9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교선 의원과 심재국 의원을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3일부터 열렸던 제121회 임시회가 14일간의 긴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바쁜 일정 중에서도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논의된 많은 내용들이 골고루 정책에 반영되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6월 20일로 예정된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의 장 이수현
부 의 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보호과장허해성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농정과장김인섭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
【보고사항】
○의안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등에대한심사결과(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 5. 24)
.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 6. 3)
○회기중문서접수사항
. 120회임시회에서심사의결한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조례집행정지결정문(2005. 5. 25)
○민원접수사항
. 제2농공단지방림면유치희망건의서(방림면 번영회장 최진호외 385명 연명 - 200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