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3년 6월 20일(금) 오후 14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3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제103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3.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고응종의원외6인발의)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심재국의원외6인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5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14시 06분)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제103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9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 미리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3년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3.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4시 10분)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도 본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국도비사업 조정과 필수경비의 반영 및 불요불급 예산의 조정을 위하여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23억 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6.6%인 100억 4,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3억 500만원, 특별회계가 82억 6,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사업 1,400만원, 지방교부세 85억 1,200만원, 재정보전금 4억 6,300만원, 국도비보조금 72억 1,400만원, 양여금 26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이 9억 2,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억 4,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양여금 6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83억 8,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14억 800만원, 사업예산 194억 1,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채무부담행위 상환은 13억 2,900만원, 예비비등 기타 11억 8,6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3,600만원, 채무상환 2,700만원, 예비비등 기타 2,3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사업예산 83억 4,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고응종의원외6인발의)
(14시 13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금일 오후부터 6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심재국의원외6인발의)
(14시 13분)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6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4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3년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계획되어 있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아무런 무리 없이 잘 끝나기를 기대하며 6월 26일 11시에 예정된 2차 본회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38회 강원도민체전에서 우리 평창군이 3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7위에 머무른 것은 모든 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요즘 의회의 정기적인 의정활동과 행사, 기타 집행부 주관 행사시 대 의회의 문제에 대하여 추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모두에서 시원한 바람처럼 서로에게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순철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이경식
동계올림픽지원팀장이영묵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학근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이현연
【보고사항】
o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지방자치법제38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소집)
o 의안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ㆍ 재산영농조합법인채무보증동의안(2003. 6. 2)
ㆍ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ㆍ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ㆍ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 - 2003. 6. 4)
ㆍ 200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2003. 6. 9)
ㆍ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2003.6.10)
ㆍ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2003. 6 12)
ㆍ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ㆍ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ㆍ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3건 - 2003. 6. 17)
o 의원발의
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ㆍ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2건 - 2003. 6. 13 고응종의원외 6인)
o 의안처리사항
ㆍ 2003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2003. 6. 2 평창군 이송)
o 문서접수
ㆍ 2002년~2003년 1/4분기심사분석결과
ㆍ 2002년도국도비보조금미착금현황
ㆍ 미탄면 창3리 마을회관건립추진상황등3건 서면질문서(2003. 6. 11 - 이수현의원)
ㆍ 노인회관건립과일터공간대책마련을 바라는민원(2003. 6. 10 - 평창군 번영회등 3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