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3년 6월 26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변경안
2.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2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평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가입조례안
6.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12.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재산영농조합법인채무보증동의안
14. 제103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200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3.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2002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5.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가입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재산영농조합법인채무보증동의안(평창군수제출)
15. 제103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금번 7일간 계획되었던 상반기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조례와 예산안 심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11시 00분)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200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1시 02분)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1차 변경안에 대한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취득 처분할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자체 확정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2003년도 군유재산 취득 처분계획 1차 변경안 심의대상은 취득이 총 4건으로 토지매입이 1건 10필지, 건물신축이 1건 1동, 건물증축이 1건 1동, 건물매입이 1건 10동입니다.
세부내역은 첫번째로 군청 1층 청사 증축입니다. 81년 건축 후 2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직제개편과 사무전산화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는 사무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건물의 전 공간을 진단하여 구조와 미적요소가 가미된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 직장생활의 질 향상과 직무효율을 높이고 건물의 내구연수 증가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1층 청사 201㎡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문화예술학교조성 부지매입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이효석문학관을 중심으로 폐교를 활용한 예술인촌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체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자 용전리 71-1번지외 9필지 12,857㎡를 매입코자 합니다.
세번째로 문화예술학교조성 건물 매입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예술인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평초교 용전분교 건물 10동 1,208㎡를 매입코자 합니다. 네번째로 감자가공식품공장 신축입니다.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감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자재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평창감자의 홍보하고자 백옥포리 201번지외 1필지외 1필지에 감자가공식품공장 1,982㎡를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의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1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2002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5.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 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고응종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6월 20일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 7인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2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은 2,203억 9,012만원이며 세입수납액은 2,423억 5,00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10%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2,467억 2,228만원 대비 9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액은 2,606억 74만원으로 지출액은 59.73%에 해당되는 1,556억 6,72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은 63억 1,262만원으로 세입부분 징수결정액은 73억 1,048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16%이고 수납액은 65억 8,58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4%이며 미수납액은 7억 2,45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1%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부분 예산현액은 69억 7,693만원 대비 80%인 55억 7,782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억 6,88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5%이며 세출불용액은 3억 3,02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평창군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도 6월 12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6월 20일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심사를 마치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3년도 본 예산성립 이후 발생한 국도비 사업조정과 필수경비의 반영, 불요불급한 예산조정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389억 1,705만원, 특별회계가 233억 8,369만 3천원인 총 1,623억 74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522억 5,886만 6천원 대비 100억 4,187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3억 508만 3천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80억 6,984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23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준 기획감사실 소관 국내외교류 활성화 추진 1,000만원, HAPPY700 브랜드개선 학술용역비 5,000만원, 사회개발비중 환경복지과 소관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1억원 등 총 3개사업 1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통사찰에 대한 사업에 대하여는 가급적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산지포 밭기반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국비가 삭감되어 사업마무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군비를 투자해야 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체육시설 전기료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기본료 지원 등 형평성 있게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축산분야로 삼양진흥 등 기업축산에 대한 지원사업인 송아지생산 기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생산되는 송아지 대부분이 관내 축산농가에 우선적으로 보급되어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외지로 유출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예산 수혜자와의 협약등 문서화 하여 관내 축산농가로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사무소의 전기료, 민원서류 발급 등 사무용품등 일반수용비 예산에 대하여는 읍면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사용용량을 파악하여 소요예산을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 되었습니다.
기타 얼마 안되는 수해상습지 복구예산은 채무부담 행위보다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바람직함에도 채무부담하는 사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평창교가설공사 막대한 13억원의 부족예산을 채무부담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고 지금에 와서 사전 예측판단 미흡으로 감액 편성하는 사례 등은 예산편성상에 많은 문제해결과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몇 가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응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가입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17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심재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특수업무시설 근무자에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조정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관 및 시설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으로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수당을 월 270,000원으로 인상하고 분뇨,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수당을 월 24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읍면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개별법령의 변경, 폐지 및 본청으로의 업무이관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8개 업무에 대한 위임사무 신설, 14개 위임사무에 대한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청사규모를 규정하고 대부료 연체이자율을 인하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대금 이자율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폐기물 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연간 폐기물 반입량에 대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환산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을 관리 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시설 규모의 규정, 지원금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운영등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기금을 평창군 출연금 외에 폐기물반입수수료로 환산한 금액의 10% 추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목적 및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단체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과 수탁운영 계약기간의 조정,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사용료의 조정등이 제안이유로서 임업협동조합 명칭을 산림조합으로 변경하고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8건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 가입조례안,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6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로 제7조 제1항 군수가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규정은 군수가 지급대상자를 군청까지 소집하여 전달하는 것이 수혜자에게 많은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장이 수시로 읍면에 등청하는 점을 감안하여 읍면장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다음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수당을 인상하는 조례지만 근무환경의 객관적 기준없이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똑같이 월 27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장기적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군유화전대토개간지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현 경작자 수의매각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가능조항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법문형식에 전혀 맞지 않게 표현된 내용인 "소재지의 군의원으로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1명을 해당지역 군의원'으로, "평창군수"를 "군수"로 "10슬러시 100"을 "100분의 10"으로 수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넓게 수용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10명"을 "11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무원 2명"을 "1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입법의 형식 또는 자구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올바른 입법형식의 정립을 위해 틀린 부분을 바로 잡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문은 상위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수정내용을 보면 "시행령"을 "영"으로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를 상위법에 맞게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로 "조례시행규칙"을 "규칙"으로 "면적의 10분의 1이네"를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경우"로 "영문 미터"를 입법형식에 맞게 "한글미터"로 수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창군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안 제6조 제1항 제1호중 "농,축산업협동조합"은 잘못된 표기로써 "농업, 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와 내용을 말씀 드렸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상 나타난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를 포함한 모든 안건제출 시점을 보면 원인발생에 따라 미리 미리 안건이 의회에 제출되어 회기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의회의 회기가 결정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안건을 제출하다 보니 집회공고 시점에서 안건이 급히 제출되어 검토할 시간이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정례회를 제외한 집회공고 시점 이후 접수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는 이점 충분히 감안하시어 안건이 있을 경우 미리 미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가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가입조례안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 -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심재국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 가입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재산영농조합법인채무보증동의안(평창군수제출)
(11시 31분)
최순용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 농가부채 대책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평창군보증채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 융자금 대출액 20억원에 대한 평창군의 채무보증액 중 2003년에 상환 도래되는 원금 1억 588만원에 대하여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1년 농어업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차 지원되는 중장기정책자금을 장기분할로 지원받음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4항 및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 융자금 20억원을 92년 6월 29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92년 7월 14일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으로 동년 8월 31일 융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누적되는 농가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자금을 농업인 및 농업법인체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상환도래되는 원금을 7년간 상환 연기하여 농업경영체의 부채상환 능력제고 및 농촌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3년 도래되는 원금 1억 588만 1천원에 대하여 농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지원을 받아 상환기간을 7년간 연기하고자 함입니다. 이 채무보증이 필요한 이유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으로 재산영농조합의 5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시범사업으로 경영의 정상화 및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채무보증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상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채무보증 동의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농업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재산영농조합법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103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6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하신다면 고응종 의원과 이수현 의원을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었던 모든 안건처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마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회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것을 기원드리며 바쁜 7일간의 일정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재무과장김일래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이영묵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학근
농업경영과장김학근
축산경영과장김봉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이현연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ㆍ 평창군인감업무공무원보험 공제등가입조례안외7건 심사보고서
(2003. 6. 20-조례심사특별위원회)
ㆍ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ㆍ 2002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ㆍ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3건 2003. 6. 25-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