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1월 12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2.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3.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14.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평창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16. 평창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동의안
18. 봉평전통시장 주차장 및 관리동 위탁운영 동의안
19.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2.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3.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14.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평창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16. 평창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5건 평창군수제출)
17.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8. 봉평전통시장 주차장 및 관리동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9.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0.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0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11일, 1일간 개회하여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은 토지취득 1건으로 1필지 1,157제곱미터에
예정가격은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행복주택 건립사업”으로 지난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창읍 종부리 499번지 외 3필지 3,608제곱미터를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취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부지매입을 위해 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평창읍 종부리 508-7번지 외 1필지로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영순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3.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14.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평창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16. 평창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5건 평창군수제출)
(11시 0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14항,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화어로  일괄 정비하는 것이고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입법의 각종 원칙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법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올림픽 특구사업으로 조성한 효석달빛 언덕과 기존 이효석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통합운영 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대상 조례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영예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같은 수탁자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점차 증가하는 위탁사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입법의 각종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고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자살 사망률이 높은 추이를 보임에 따라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장에게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임무로 부여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기숙사가 있는 관내 고등학교의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조정기준을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평창군 지역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동주택관리 지방분쟁조정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5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  평창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영유아 보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8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강원남북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및 배후도시인 5개 시군 평창군, 정선군,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의 대표 관광자원과 상품을 통합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브랜드를 개발 육성하여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개 시군의 공동 연계사업을 종합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 바람직한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을 위한 필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개요를 설명 드리면 명칭은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으로 하고 구성은 5개 시군 평창군, 정선군,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조직은 의결기구로 조합회의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사무기구로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첫해 연도에는 창립연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3,000만원씩 5개 시군이 분담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을 위한 공동사업 협의 운영으로 강원남부권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강원남부권 관광개발계획 공동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강원남부권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8월 8일 한국 관광공사의 제안이 있은 후 2017년 7월 20일부터 현재까지 5개 시군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합설립 동의 및 명칭을 결정하고 주사무소 위치를 영월군 내 영월문화원으로 확정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규약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합설립 추진 단계로 지방의회 동의를 얻은 후 조합설립 신청 및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은 후 조합설립을 운영하게 됩니다.
  추진일정별로 설명 드리면 시군별로 지방의회 규약 동의안을 1월 중에 받고 조합설립 신청 및 승인을 5월까지 마치며 조합설립 운영을 5월에서 7월까지 준비단계를 거쳐 본격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과 관계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봉평전통시장 주차장 및 관리동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봉평전통시장 주차장 및 관리동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경제체육과장 이정의입니다.
  봉평전통시장 주차장 및 관리동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봉평전통시장 주차장 및 관리동 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목적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주차장 및 관리동에 대하여 시장 고객 주차장, 관리사무소, 고객 쉼터와 체험장, 회의실 등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인회 위탁 운영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봉평면 창동리 396-38번지에 위치한 주차장 5,851㎡, 주차면수 169면과 연면적 252㎡ 지상 2층 규모의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물은 2016년 주차 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1억원 등 사업비 총 30억원으로 2016년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7년 4월 착공하여 12월 시설물을 준공하였습니다.
  관리 수탁자는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봉평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위탁하고 위탁료는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 30조 3의 규정에 따라 80%를 감면한 연간 202만 4천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 등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봉평전통시장 주차장 및 관리동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봉평전통시장 주차장 및 관리동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경제체육과장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봉평전통시장 주차장 및 관리동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3조 평창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2조 제4조 제6조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하고 평창군수가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대표위원으로 박찬원 의원으로, 의회추천에 이영묵씨, 신창식씨, 군수 추천에 신종해씨, 조상현씨, 이상 5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범연 의원과 임영순 의원을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연초에 계획한대로 업무를 추진함은 물론 군민과 공감하는 행정으로 군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이범연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남동선
  문화관광과장유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기
  종합민원과장김철환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균
  경제체육과장이정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주현관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최근익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김남섭
  진료지원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조태형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의사담당전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