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8일(화) 오전 12시 03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2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5.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2.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3. 2012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2013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5.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문섭의원외2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 36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일 넘는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당초 예산안 심사 등 한해동안 가장 중요한 안건을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하게 응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 하나하나가 군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으로 위로와 감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고사항
(12시 04분)

○사무과장 김진영 : 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2시 06분)

○의장 함명섭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사전 자료수집과 깊이 있는 연구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 임에도 많은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적극적인 수감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활동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안들이 우리군 주요정책에 반영되어 군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2012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면서 각종자료 및 정보를 얻어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 최상의 대안을 찾아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가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첫째 날인 11월 27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2월 5일 강평까지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감사는 총 374건의 주요사업 추진 자료를 제출 받아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27건의 지적사항과 23건의 개선 요구사항이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중 일반행정 분야를 보면, 매년 많은 연구용역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연구용역 완료 후 성과품에 대해 검증과 활용 없이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용역성과품 활용상황에 대해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용역의 예산낭비 사례, 풀(POOL)성격의 소규모 용역사업비의 당초 예산편성 목적을 벗어난 집행사례 등은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현재 용역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 당초과업 및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용역이 종료된 건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제 점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읍면 현안투어의 경우 군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군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무분별하게 즉흥적으로 건의되는 민원성 사업들로 인해 중장기 군정계획과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올수 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 선심성 행정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공무원 해외여비 및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비롯해 유관기관, 기업과 각종 협약체결시 보여주기식이 아닌 종합적인 분석아래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만 협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책 마련과 인구늘리기 운동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가는 우리군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군민의 복리증진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결손처분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경우만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사회적 빈곤계층과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사회가 함께 보듬고 가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사업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되어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및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책 마련,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저소득층 및 결식 아동 도시락 지원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읍면 복지회관 사용료 조정 및 활성화방안 마련, 방림공설묘지 주변지역지원사업 등에 대해 추진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앞으로 6년 뒤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은 우리군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지역발전, 주민소득증대 등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SOC를 비롯해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면서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관광홍보 마케팅,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등 올림픽과 연계한 우리군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산업을 개발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남북부권의 균형적인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안내표지판 및 군계표지 시설물정비와 함께 민물고기생태관 활성화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방법 개선, 직장체육부 내실운영을 비롯해 스포츠 전지 훈련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대책을 수립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모든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공장 등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투자유치사업은 투자자들의 자금부족 및 인허가처리 지연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없어 군민들이 적잖이 실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사업 유치시 투자기업의 자금력, 재무구조 등에 대해 세밀히 분석을 실시한 후 투자유치를 결정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역별로 개설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개선, 올림픽개최 도시에 걸 맞는 경관조성, 광고물 정비,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등 여러 가지 지역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림 분야입니다.
  우리군은 농업이 주산업이고, 모든 산업의 근본은 농업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를 비롯해 우리 군에서도 농업농민을 위한 많은 사업을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농업현장에 지원되는 예산의 대다수를 일부 로비를 잘하는 특권층의 농민에게만 지원되는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80%를 넘게 차지하는 소규모 영세농가들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다양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민소득증대를 위해 300억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농업분야별, 읍면별로 편중 지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외받는 분야와 지역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농업지원사업 전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읍면별 경지면적, 농가수가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물량 배정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현재의 배정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농특산물판매장 활성화방안과 휴경 농지 활용방안, 농기계순회수리 확대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해당부서에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군 전체면적의 82%가 산림인 우리군은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산림수도임을 대외에 선포한바 있으나, 선포 후 4년째인 현재 산림수도 실현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산림은 우리군의 희망인 동시에 미래발전을 담보 할 수 있는 우리군 만의 자원이므로 산림수도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을 개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준비 및 홍보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연휴양림의 활성화 방안, 산촌생태마을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활동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 생각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읍면장 모두를 출석시켜 읍면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좀 더 세밀한 감사를 위해 산림사업 수탁기관인 평창군 산림조합장을 출석시켜 산림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개선책과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출석요구가 되었던 평창군정의 최종책임자인 군수께서 한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가장 실망스럽고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군수에 대한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과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 통보없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한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를 평창군 발전의 동반자로 생각하고는 있는지, 소통을 최우선시 한다는 평창군정 방침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사안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군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의식 전환과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결과 지적 및 개선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평을 통하여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2시 21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율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세심한 심사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2월 5일, 1일간 개최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토지매입 3건에 17,825평방미터, 12억 5천만원이고, 건물 취득이 1건에 77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평창 수석의 전당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은 평창읍 중리 15-3번지 등 토지 3필지 11,296평방미터와 건물 1동이고, 방림 천제당 유원지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방림면 방림리 736-2번지 등 12필지 3,015평방미터이며, 평창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평창읍 종부리 508-64번지 등 3필지 3,514평방미터 입니다.
  이상과 같은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방림 천제당 유원지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평창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평창 수석의 전당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불승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이정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안에 대해서는 이미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안에 대해서는 이미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이만재 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서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 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만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이신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침체된 남부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수석의 고장의 맥을 잇기 위해 평창읍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 장기적으로 계획한 평창 수석의 전당 건립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 집행기관의 정확한 인식부족과 의회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불승인되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였으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추가설명이 있음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 재심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에서는 방림면 천제당 유원지 체육공원, 평창읍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 평창수석의 전당 건립부지, 토지매입 3건과 평창수석의 전당 건립 건물매입 1건 등 총 4건을 제출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방림면 천제당 유원지 체육공원, 평창읍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2건만 매입하는 것으로 의견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에 대하여 평창 수석의 전당 건립부지 매입 1건과 평창 수석의 전당 건립 건물매입 1건을 추가하는 등 평창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나 예산심사에서 우려되었던 국도비 확보 방안이나,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역 주민과 집행부가 함께 하나 하나 해결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지역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한번 수정안은 원만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이만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안과 이만재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재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만재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이만재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이정율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2013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5.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3시 50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위기간 동안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4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4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189억 4,186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억  234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억 9,520만 7천원이 증액된 2,702억 3,859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714만원이 증액된 487억 326만 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적시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등 모두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42억 7,4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규모는 총 155억 7,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억 9천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모두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33억 5,099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346억 282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87억 4,816만 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소규모사업용역 3천만원, 국기게양대 이전 설치 1,200만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1억원, 공무원 및 가족화합행사 운영비 2천만원, 초중고 어학체험 연수지원 1,360만원, 청사환경개선사업 6천만원, 이효석문학상 시상 지원 1천만원,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활성화방안 포럼 800만원, 노동계곡 캠핑장 화장실 설치 4천만원, 평창Happy700길 브랜드화 방안 연구용역 6천만원, 평창Happy700길 조성사업 1억 6천만원, 연례대회 및 실내외 전략종목대회 유치지원 1억 500만원, 평창골프연습장 건립 타당성 용역 2천만원, 용수골 자연휴양림 사전입지조사 용역 5,400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포토존 조성사업 5천만원, 국토공원화사업 4억원, 봉평 여성의용소방대 신축 5천만원, 대화의원 주차공원 조성사업 3천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포럼 6천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행사운영비 1억원,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참가 여비 2천만원, 평창 지역특산주 육성지원 2천만원, 양식장 슬러지 처리지원 4,200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 14억 6,4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하였으며, 그 외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전례답습 적으로 반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 등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꾸준히 제기되는 사항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해 국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전체 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앙정부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우리군 재정운용방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의 경우 2012년 당초예산대비 오히려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으나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군의 기본적인 SOC확충과 지역 현안해결을 위하여 중앙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신규 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중 사업종류 및 내용 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재원이므로 국고보조사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투자지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확충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지회관을 비롯해 각종 체육시설은 군민들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해주는 시설로 많은 군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건강증진센터 등 일부 공공시설물의 경우 일부 읍면에 편중되어 있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원거리로 인해 이용을 포기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민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안겨 드리는 것이 우리 평창군정의 목표인 만큼 모든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인 공공시설 확충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예산편성결과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된 분야 및 부서의 주요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개발의 편중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다음연도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서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매년 결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은 예년수준의 적정규모를 감안하여 당초예산에 최대한 근접하게 반영하여야 하나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세외 수입의 경우 세밀한 분석 없이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하여 추경에 추가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연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소규모 용역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남산산림욕장 구름다리 보수사업,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 장례식장 출입구 증축사업 등은 지역 특색에 맞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은 지방행정수행의 방향과 내용을 모두 담은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과 운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우리군 각종 현안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13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박종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서는 정문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서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수는 정문섭 의원님을 포함하여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이신 정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 박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예산중 집행기관의 사업설명 부족으로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재심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소규모 사업용역 등 23개 사업에 14억 6,46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수정안은 추가설명으로 인한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산림과 소관 국토공원화 사업 4억 1개 사업을 다시 증액하고, 나머지 22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전에 의원님에게 의견을 들어 수정 발의한 사항으로 수정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정문섭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섭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문섭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박종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문섭의원외2인발의)
(12시 46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7.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46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일은 제 18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소중한 주권 행사를 하여 주시고, 내일은 하루 쉬고, 12월 20일부터 조례심사를 위한 정례회를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정례회가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노재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보건의료원장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김비호
  자치행정과장전완택
  재무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유동근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홍금숙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서기최성열
  지방기능8급지준상

  【보고사항】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2012.12.4-이정율의원외2인발의)
  .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2012.12.5-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 2012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 2013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
  .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7)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012.12.1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안에대한수정안(2012.12.18-이만재의원외2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대한수정안(2012.12.18-정문섭의원외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