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5년 6월 25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3.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4. 평창군 주민등록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5. 평창군 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12. 201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13. 201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4. 2014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5.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3.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4. 평창군 주민등록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5. 평창군 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0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12. 201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3. 201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4. 2014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5.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3.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4. 평창군 주민등록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5. 평창군 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0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1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등록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6월 22일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고,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평창군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평창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은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주민 명예 감독관의 참여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 각종 조례의 주민번호 수집 방법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 담보요구의 예외 사유 보완 신설하고,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보통교부세 산정시 자체노력 반영제도에 패널티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어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 세율인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상의 변동 상황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근거 조항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문을 완화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의 내용과 상위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 평창군 주민등록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 평창군 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0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등록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11시 10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6월 22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취득 1건으로 26필지 41,524평방미터에 공시지가 액은 9억 2,621만 2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변경계획안의 토지취득은 노람뜰 관광지 조성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따른 군유지 집단화로 평창읍 중리 노람뜰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람뜰 관광지 조성 프로젝트 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되겠으며,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중리 군유지집단화 사업 토지매입은, 문화와 역사, 생태녹색 관광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목표로 국비, 군비, 민자 등 총 285억을 투자하여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 사업임에 따라, 국비확보에 총 역을 다하여 군비 부담 분을 최대한 줄이는 등 최선의 노력과, 군유지 집단화추진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지에 대한 임대 및 대부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3. 201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4. 2014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14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4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의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심사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제2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 6월 23일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2014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4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33억 7,996만원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중 대관령 전지훈련장 강풍피해 시설복구 사업비 등 5건에 6억 1,64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회계년도 중 3차례의 추가 예산편성을 통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767억 4,082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396억 6,539만 9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524억 6,819만 8천원으로 세출결산액은 3,695억 6,48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를 지출하였습니다.  829억 339만 7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현액은 337억 4천만 3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28억 6,923만 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7억 4,375만 5천원이며, 잉여금은 91억 2,5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을 바탕으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본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예산의 전용은 과목간 전용이 가능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월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금융리스 계약 개선, 부채의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제고 등에 대한 개선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201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액의 실질적인 원인은 상수도수도 관련 시설물의 증가에 의한 감가상각비에 원인이 있다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2016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향상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방상수도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유수율을 높이는데 차질이 없도록 분야별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 201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4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원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영순 의원과 이범연 의원을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군정질문, 조례안, 결산승인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자료제출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재기되었던 각종 현안과 문제점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도모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남부지방은 금주 중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각종 사업장과 취약지 점검 등 장마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지형근
  기획감사실장장하진
  문화관광과장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유동근
  종합민원과장이영묵
  자치행정과장김진영
  재무과장장동기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위생과장한왕섭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남동선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의사담당권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