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8일(수) 오후 16시 1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및단계별집행계획평창군의회보고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2014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6.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헴프전시체험실설치및운영조례안
11.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제19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및단계별집행계획평창군의회보고(평창군수제출)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4. 201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5. 2014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6.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7.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헴프전시체험실설치및운영조례안
11.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4. 제19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고사항
(16시 11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및단계별집행계획평창군의회보고(평창군수제출)
(16시 13분)
박현창 도시주택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평창군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2년 4월 15일자로 일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군 계획 시설에 대한 지방 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우리 군내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군 전역의 장기미집행 군 계획 시설 439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수립 관련 지침이나 연구보고서 업무편람 등을 참고하여 우선순위 평가 요소를 설정하고, 계량적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75점 이상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수량화된 점수별로 단계별 구분을 하였고, 점수가 높을 경우 우선 사업 집행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단계 사업은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금회 조서에서는 1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439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기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평창군의회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평창군의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6시 16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3년 11월 12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1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운영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째 날인 11월 26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12월 4일 강평을 끝으로 본 위원회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평창군 민선 5기 투자유치 사업 추진현황 등 29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23건의 지적사항과 29건의 개선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 되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민간인 및 공무원 국외여행시 관내 여행업체 참여기회 확대,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및 명예군수 활성화 방안강구, 군민행복 경영평가 개선방안 강구, 복지서비스 지역편중 해소, 평창문화예술재단 공무원 파견 부적정, 민선5기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부진사항, 숲가꾸기 산림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납문제,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위한 농업예산 투자 자제, 단체장 중심의 행사개최 자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으로 금융기관 등 우리 군으로부터 수혜 받는 단체에 대한 사회환원사업 동참 유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시행,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 계약직 조기전환,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제한에 따른 대책강구, 귀농 귀농인 확대지원 방안 강구,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야생동물 수렵장 운영철저,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인건비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수감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법과 규정을 따지는 중앙정부의 감사 기능보다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집행을 감시하는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법과 규정에 문제가 없다 해도 군민의 이익에 해가되고 군민의 혜택이 반감(半減)이 된다면, 의회로써 당연히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과 규정만 주장하는 공무원의 행동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의원들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감 자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강평을 통해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6시 18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2월 5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으로 토지매입 4건에 17,650평방미터 24억 2,687천원이며, 교환으로 인한 매입은 1건에 31,240평방미터 5,779만 4천원입니다.
건물취득은 신축 1건에 990평방미터 21억이며, 기타 시설물 취득은 1건에 9,000평방미터 4억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평창 황병산 사냥 민속체험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은 2007년도 강원도 무형문화제 제19호로 지정된 평창황병산 사냥민속의 체계적 전승을 위해 전수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관령면 차항리 124-1번지 일원에 3,864평방미터 부지에 990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용평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시설물 설치 건은 현 체육공원 부지에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이 건립됨에 따라 대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평면 장평리 371-7번지 일원 11,098 평방미터에 체육 공간 조성과 9,000 평방미터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백덕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백덕산 등산로 하산길에 등산객 주차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림면 운교리 1182-6번지 일대 1,544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유림 집단화를 위한 토지취득과 교환 건은 군유림과 연접되어 있는 사유지와 분산되어 있는 군유림을 교환하여 집단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탄면 회동리 산29-4번지외 1필지 1,144평방미터를 매입하고, 미탄면 회동리 산31번지 31,240평방미터와 봉평면 유포리 산 307번지 일대 33,223평방미터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5. 2014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6.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6시 2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위기간 동안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3년 11월 25일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891억 2,664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4억 694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억 7,831만원이 증액된 3,279억 6,652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0억 2,863만 2천원이 증액된 611억 6,011만 4천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등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40억 7,590만 5천원이며, 2014년도 말 조성규모는 총 172억 5,29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6억 4,494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모두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3,040억 8,438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518억 9,196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21억 9,242만 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손해배상 및 구상금 2억원, 서울사무소 운영 한강공원 직거래사업 운영 2,000만원, 문화군민운동 추진 500만원, 읍면 문화군민의 날 운영비 400만원, 전화 외국어교육비 2,500만원,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비 1,000만원, 평창문화예술재단 사업비 1,500만원,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홍보지원 2,000만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 1억 6,573만 9천원 등 총 9개 사업에 4억 6,473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그외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로 분류되어 교육경비 편성제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36억의 교육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오던 교육경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도·농 교육격차를 심화하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불이익도 예의주시하여 문제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년도 건물 신축·보수에만 투자되는 예산이 무려 200억 규모이고, 여기에 유지·보수비용을 더하면 우리군 재정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이나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발생시킬 시설물이나 건물 등에 대한 투자가 언제까지 이루어 질 것인지 현시점에서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군 농업예산은 군수 선거공약에 맞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특정인과 특정단체에 한정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기투자가 필요한 조합이나 법인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1개 법인에 십 수억 원의 농업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농업예산 확대와 투자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형관리기 등 영세농가가 직접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의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양적인 증가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이는 농업투자를 통해 모든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농업지원을 요구합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150억원이 늘어나 국·도비 확보에 많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군 재정여건은 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을 위해 매년 수백억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국·도비 신규 사업은 자제하고, 외형적인 투자보다는 내용적인 면을 고려한 투자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무엇보다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률을 사전에 면밀히 따져 군 재정에 부담요소가 되지 않도록 국·도비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서울사무소 저온저장고 임차료에 대하여는 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사용자가 임차료를 부담하라는 주문이 있었으며, 신흥무관학교 기념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 가족초청 행사 등 신규행사에 대하여는 군민들에게 선심성 오해가 없도록 지방선거 이후 시행하라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으며,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기념행사에 대하여는 올해처럼 보여주기 식 행사를 통해 주민불만과 부작용을 불러오기 보다는 내실 있는 행사를 통해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로 개최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으며, 공립 방림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하여는 의회가 예산의결 시 소형차량을 구입하여 내실 있게 사용하라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대형차량을 구입하여 유지비 등에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소형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많은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및 각종 차량 지원부분에 대하여는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지원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2014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이만재 심사보고한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헴프전시체험실설치및운영조례안
11.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6시 40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기간 중 여러 조례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2월 4일 1일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진부장례식장의 주소를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평창군 헴프 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9년도 9월 방림면 계촌리 수동분교에 개장된 헴프 전시 체험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조정현실화와 인터넷발급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시비를 막기 위해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정, 수도요금의 정산규정, 중가산금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평창군 헴프 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해진단서 3주 이상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10만원을 5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사체검안서 발급수수료가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폭이 큼에 따라 3만원을 2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헴프전시체험실설치및운영조례안
.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7건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지금 정문섭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19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 47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문섭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4일 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는 물론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면밀하게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의회에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갑오년의 시작을 힘차게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의회도 새해에는 지역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군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정책을 제시하는 등 군민과 함께 평창군의 미래를 열어 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갑오년 새해에는 5만 군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부군수노재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보건의료원장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장하진
재무과장최원규
문화관광과장김진영
경제체육과장장동기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차덕환
안전건설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의사>담당한윤수
【보고사항】
○의안접수사항
o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장례식장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11. 26)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11. 27)
.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11. 27)
. 201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2013. 12. 4)
.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2013. 12. 13)
o 위원회 제출
.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3.12.17-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 201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2013. 12. 17-예결특위)
. 2014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2013. 12. 17-예결특위)
.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013. 12. 17-예결특위)
.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2013. 12. 17-조례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