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27일(금) 오전 10시06분
의사일정 (제2차 예결특위)1. 200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임업경영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도시경제과 소관 라. 상수도특별회계 마. 보건의료원 소관 바. 농업경영과 소관 사. 축산경영과 소관 아. 기술개발과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7분)
○위원장 강석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임업경영과 소관
먼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기식 임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 총 규모는 58억 9,400만원으로서 4억 3,100만원이 증가된 6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봉급조정수당 사유로 인해서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비에서 음나무 묘목대가 지난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기능인 교육참석 여비보상이 180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임업기계훈련원에 보내는 교육여비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풀베기사업입니다.
풀베기 사업은 통상 저희가 실행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산주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산주가 직접 실행할 경우가 있고 산주가 직접 실행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산림조합에다 대행 의뢰를 해가지고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산주 실행분을 3,590ha를 예상했는데 실지 의사를 파악해 보니까 2,270ha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1,320ha분을 시설비로 돌리고 나머지는 민간자본보조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2억 8,071만 4천원이 사실상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조립사업입니다.
군유림조림사업은 저희가 국고보조 물량으로 처리를 하되 자부담분만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일반 산주의 신청물량이 과다해서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보조조림이 2,290만원, 어린나무가꾸기가 670만원, 덩굴제거가 120만원, 천연림보육이 700만원, 보조간벌이 600만원이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풀베기사업비,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추가로 120ha를 더 배정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능인 위탁교육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참석여비이고 이것은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92만원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정부지정 양묘공제기금 49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군 직영 양묘장에서 생산한 묘목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묘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산불방지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대상지 측량 수수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수목정리인부임, 당초에는 저희가 900만 8천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부족해서 450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산불감시탑 근무자 인건비가 3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를 705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예산확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춘기에 발생한 영동지역 대형산불과 관련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부담 지시된 사업입니다. 산불예방활동 이장 보상비 1,850만원은 그동안 산불예방활동에 노고가 많은 이장들에게 활동비 보상조로 해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이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 8개대 하고 자율방범대 8개대, 전우회 하고 햄동우회 하고 산불 때문에 1년동안 고생을 했는데 1개단체에 100만원씩 보조를 해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위생간벌입니다. 그동안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는 꾸준한 방제를 해서 상당수 임목이 소생을 한 상태입니다. 그 밑에 피해목벌채가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피해목벌채가 당초 계획이 200ha가 있었는데 임목이 소생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량을 다 소화를 못하고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를 반납을 하는것 보다는 위생간벌로 작업종을 바꿔서 하는걸로 해서 저희가 6,686만 4천원을 사실상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해안 대형산불로 인해서 도에서 추가 부담 지시된 사항입니다. 2억 2,000만원인데 저희는 지금 장암산 하고 성도봉 하고 두군데에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 해서 모니타를 통해서 사무실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피해목벌채입니다. 이미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당초 200ha에서 80ha만 실행을 하고 나머지는 위생간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수퍼화이어맨 구입입니다. 이것은 화염방사기 하고 유사한 그런 기구인데요. 이것도 도에서 부담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30개를 구입하는걸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논, 밭두렁 소각하고 진화작업시에 맞불 놓고 할때 사용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기구입니다.
이상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127쪽에 보시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20ha, 이것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8개읍면에 대상지가 전부다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8개면이 다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140ha입니다마는 이번에 추가 120ha를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작업은 대화면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120ha 추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지금 대화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120ha분도 대화면 부근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해주세요. 120ha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으면 어디인지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129쪽에 보시면 산불예방활동운영지원 18개 단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이 예산이 없었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없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특별히 올해 이것 예산을 계상하신 이유가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동해안 대형산불 이후에 지사님 지시사업으로 감시카메라 하고 그 다음 기타 보상금 하고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도록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 18개 단체에 다 100만원씩 주신다고요? 현찰을 주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의용소방대 8개대,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의용소방대 8개대, 자율방범대 8개대, 그 다음 전우회 하고 햄동우회 하고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자율방범대가 8개대가 넘을텐데요. 계산이 안맞는데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것은 한번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지금 2개대씩 있는 면에는 각각 50만원씩 하는걸로 했는데 인원비례를 해서 보조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분들이 산불이 나면 진화작업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 얘기일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방활동을 한다 이것 하고는 취지가 참 거리가 있을것 같은데 말이지요.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들 이장 보상비라고 올라 왔는데 보면 새마을지도자들도 참여를 하고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감시원 보상비, 이런 것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역할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과연 이것이 전시적인 효과를 떠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사항이 드는데 이것도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위생간벌은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위생간벌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사유지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대상지는 어떤식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위생간벌은 지금 거의 다가 수간주사 하고 병행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 수간주사를 할때에 실지 소경목, 팔둑보다 적은나무 이런 것은 수간주사를 일일이 못하고 또 실지 방제하는 것에서 적당히 솎에내기를 해가지고 공기소통이 잘되게 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그 작업을 안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수간주사하고 위생간벌하고 한꺼번에 전부 묶여서 그것을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부터는 위생간벌하고 수간주사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간벌 같은 경우에는 3년내지 4년에 한번씩 하고 수간주사는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밸런스가 안맞기 때문에 위생간벌은 그때 그때 수간주사를 한 작업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산주들 신청을 받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지금 위생간벌은 거의 신청을 안받습니다. 저희가 수간주사를 한 대상지 중에서 저희가 대상지를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러한 부분도 적지가 선택이 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산불방지 무인카메라, 예산서에 보면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1개소인가요 2개소인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기계 자체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카메라가 두군데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물론 1개만 설치를 해도 됩니다마는 군청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높은산 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되거든요. 바로 가시가 돼야만 영상이 전송이 되는데 바로 안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장암산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카메라는 2개를 설치를 합니다.
○이수현 위원 : 2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것 도에서 어떤 지사님의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지금 보면 도비가 4,500만원밖에 안돼요. 군비부담이 1억 7,500만원이고요. 거의다 군비로 하는 거예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산불예방활동 운영단체 18개단체 지원금도 보면 도비는 500만원밖에 안돼요. 군비는 1,200만원, 1,300만원돈이 되고요. 지사님 시책사업으로 이런것 하라고 했으면 도비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군비부담율이 너무 높은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는 얼마전에 도에서 연찬회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그러한 사항이 전부 건의가 되어가지고 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 하는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18개 시군을 전부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그것도 금액이 많지 않느냐 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최소한 50대 50 정도는 돼야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수현 위원 :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우리 과장님들이 도에서 회의를 할때에 적극 건의를 해서 도비부담율이 단 50%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산불방지 무인카메라설치 장소가 아까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장암산 하고 성도봉이라 해가지고 중대갈봉이라고 그러지요, 거깁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방림 광산 옆입니다. 위치로 얘기하면 방림 3리 하고 저쪽 대화면 상안미 하고 그 사이에 있는 높은산입니다. 골미로 들어가서,
○김완규 위원 : 그러면 2대를 설치하면 2대 다 감시기능을 작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장애물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중계역활을 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닙니다. 별도로 각기 기능을,
○김완규 위원 : 2개 다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카메라 하나가 약 전방 몇m, 성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지금 자료에 의하면 반경 15㎞ 정도가 감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지 높은산에 올라가 보면 15㎞까지 가시가 가능하다 라고 해도 밑의 골짜기 부분, 낮은 부분은 잘 안보이고 특히 저희군의 산의 형태가 동해안처럼 높은 곳에서 보면 전체가 다 관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높고 낮은 산들이 쭉 있다 보니까 골짜기쪽은 안보이고 하는 그런 애로는 아마 있을것 같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이 카메라가 어떻게 회전을 합니까 아니면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360도 회전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2대 거리는 약 30㎞가 떨어져야 되네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결국은 15㎞지요.
○김완규 위원 : 중복이 안되고 15㎞,
15㎞, 그러면 30㎞가 떨어져야 되는것 아니예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에서는 지금 장암산에 설치하는 것은 그것은 카메라 보다도 수신 해가지고 여기에다 중계역활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김완규 위원 : 과장님 아까 그랬잖아요. 두대 다 감시기능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물론 감시기능도 합니다. 하면서 카메라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도 저쪽에 성도봉에 있는 자료를 영상을 받아서 이리로 전자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똑같이 15㎞씩 커버가 안된다는 말씀 아니예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김완규 위원 : 전에 어디 타시군이나 이런 설치를 해서 시험을 해본 예가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다른 시도에도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곳도 있구요. 저희 도내에는 지금 속초가 설치가 되어 있고 양양이 거의 80%정도 진행이 되어서 오늘 담당직원을 보내서 견학을 한번 하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시설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군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에는 우리 군으로서는 처음하는 시설이니만큼 처음에 꼭 2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곳만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에 예방이 된다는 어떤 그것이 나왔을때에는 더 확대하는 것이 안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 감시 카메라가 주요 기능이 물론 카메라가 영상을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2대를 설치를 해서 각도를 잡아가지고 위치 파악을 하는데 효과가 있답니다. 1대만 가지고 좌표상에다 위치를 표시를 해주지 못하고 양쪽에서 카메라가 2대가 같이 내다 봐야만 좌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카메라는 2대가 설치가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시설 자체가 그러면 어차피 1개소를 해도 카메라 설치는 2개소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산불방지 무인 카메라 설치 1개소 했는데 실지 1개소 예산으로 2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1개소 예산중에 2개소가 같이 포함된 금액이 1개소로 계산이 된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까 설명드린바가 있지만 카메라는 결국 2개소가 되지요. 2개소가 되고 저희가 그냥 1식이라고 해서 1개소로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카메라는 2개소가 설치가 되고 모니터 자체는 사무실에 하나가 설치가 되고 이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1개소가 아니고 2개소에 1식, 이렇게 하던가 이래야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그렇게 해야 맞을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1개소 그러면 1개소 예산으로 2개소 하겠다 그러면 반을 까버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모니터가 몇인치짜리예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모니터는 아직 확실히 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예산에 나와 있는데 규격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모니터 구입비가 있을텐데, 모니터가 몇인치짜리인지 모르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것은 설계하고 상관 없잖아요. 모니터가 표준규격이 다 있는데 모니터가 몇인치짜리인지 모르세요?
모니터 크기가 스크린 크기가 우리 의회에 있는 저만한 크기만 해도 15㎞ 반경안에 있는 것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도 무용지물이예요. 못봐요. 영상으로 확인이 안됩니다. 어차피 이것을 도에서 시행해서 한다면 이것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일텐데 사업하시는 분이 어떤분인지 모르지만 15㎞안에 있는 영상으로 아무리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고 그래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은 식별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주 목적이 물론 때에 따라서는 입산하는 사람이라던지 사람들 다니는 행동하는 것도 저희가 감시를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무슨말씀인지 알지요. 연기가 나올려면 사람이 올라가야 돼요. 연기가 난 뒤에는 이미 산불방지 예방효과 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예요.
사람이 입산하고 안하고가 가장 중요한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카메라로 그것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연기가 났을때에는 이미 늦은거예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카메라는 저희가 몇번 시연회에도 가보고 직접 전자고협회에서 나와서 설명하는 것을 좀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카메라가 기능이 비싼걸로 고급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수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수에 따라서 비싼가격으로 들어오는 카메라는 좀 많이 당겨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은 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이 조금 문제가 있는 답변입니다. 2억 2,000만원짜리가 고가장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지요. 우리가 보통 쓰는 카메라가 랜즈 확대해서 얼마까지 당길 수 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0에서 80, 80에서 120, 이렇게 랜즈별로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정확합니다. 그리고 2억 2,000만원짜리면 어마어마하게 고가장비예요. 제가 왜서 이 산불방지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나 하면 올해 4월 15일날 산불방지홍보용 앰프설치를 6,078만 6천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우강호 위원 : 이것이 예비비에서 집행할 성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달에, 그럼에도 의회 동의 없이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잡으신것 같아요. 6,000만원짜리를 의회 승인 안받고 예비비에서 앰프 설치하는데, 앰프는 어디에다 설치를 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앰프는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이장님댁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기존 시설되어 있는 마을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이 그렇게 예비비에서 집행이 돼야 될 긴급한 성격은 4월달이면 저는 아니였었다고 생각합니다. 산불방지홍보용 앰프설치 이래서 산불방지라는 사업명을 달아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산불방지 무인 카메라 설치 1개소에 2억 2,000만원, 다른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도비 4,500만원 주고 군비를 1억 7,500만원을 투자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2억 2,000만원이면 굉장히 고가장비라는 것을 과장님께 다시한번 인지를 해 주시고 무인카메라 설치 내역서 하고 모니터까지 포함된 전체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그 위에 위생간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유지 수간주사 병행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유지인데 수간주사 병행해서 한다, 어느지역을 하겠다, 아니면 어느지역을 계획하고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답변 하셔야지 그냥 위생간벌 어디 합니까 그러니까 사유지인것은 맞지요 하니까 예 그러고 수간주사 병행해서 합니다 그러면 수간주사 하는 곳이 어디예요? 위생간벌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겠지 계획이 없이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맞도록 아니면 지역이 어디이다 아니면 정확하게 번지까지 나온다던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요. 그런 것도 없이 사유지입니다. 수간주사 병행해서 합니다 그러고 6,600만원 쓰겠다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계장님들하고 연찬해가지고 나오세요.
다음 산불예방활동운영지원 18개 단체인데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수적으로 50만원, 방범대, 이것도 안맞아요. 의용소방대 8개대, 해병전우회는 몇개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해병전우회가 아니고 파월장병전우회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파월장병전우회 따로 있고 월남참전전우회 따로 있고 해병전우회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줄겁니까? 거기에 따이한클럽 따로 있고, 심의하는 저희들보다 과장님이 연찬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더 많이 알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 햄동우회는 몇개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햄동우회는 제가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햄동우회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평창군내에는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재난통신지원단으로 묶어서 하나 있고 햄동우회가 제가 알기로는 3개가 있어요. 평창, 진부, 횡계, 봉평에도 작게 만들어진 것이 있구요. 재난통신지원단 하고 성격이 틀려요. 그러니까 18개단체라는 숫자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아까 설명 하실때에도 해병전우회라 그러셨는데 해병전우회 등록받은 곳은 진부지회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법인으로 등록받은 곳이, 그러면 거기만 줄겁니까? 조금전에 말씀대로 월남참전 뭐 6.25, 따이한 뭐 어떻게 할거예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줄겁니까? 18개 단체를 주겠다 그랬으면 18개 단체 어느단체에다 얼마씩 주겠다고 이미 예산이 계상이 다 되어서 올라갔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를 50만원 줄 것인지 어디를 100만원 줄것인지 그것도 준비를 안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당초 알기로는 18개 단체로 알고 계상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방범대 같은 경우도 저희 도암면에 하나 있고 진부면 같은 경우는 전에는 도암파출소가 있을때 오대산자율방범대 따로 있고 평창읍 같은 경우는 마지자율방범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오대산자율방범대는 도암면 대원, 진부면 대원 합쳐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포돌이산악구조대라 해가지고 예방활동 이런 분들은 진짜 없는시간 내가지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2개씩 나누어 준다면 이런 곳은 50만원 주고 이름만 있는 방범활동만 하고 산불 이런쪽에 신경 안쓰는 곳은 100만원 차례가는 억울한 일도 생긴다구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방활동 하고 실지 진화에 협조를 많이 한 곳은 기준으로 해서 보상문제는 적절하게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정확하게 어느단체에다 얼마씩 주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하나 내 주세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에 산불예방활동 이장 보상비 1,850만원인데 우리 평창군 전체 리가 법정리가 몇개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185개리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이장들한테 각각 10만원씩 다 주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여기에도 저희가 예산은 일단 도에서부터 그렇게 부담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림하고 관계없는 부락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산불예방이나 진화활동에 활동을 한 이장들한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참여하고 안하고를 산 하고 연관한 리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산림이 없는 부락은 결국은 참여를 안했다 라고,
○우강호 위원 : 그렇게 되면 185명한테 줄 수 있는 명분이 안되지요. 이장이 185명인데 그 인원을 빼고 나면 185명한테 줄 수가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한사람앞에 20만원 30만원 차례가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줄거 아닙니까? 10만원씩밖에 안줄텐데 그렇게 되면 아예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지요. 185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만원씩 1,850만원 잡았는데 산림이 없는 시내권에 있는 이장님들한테 이것을 안준다면 예산 차이가 많이 나지요. 8개읍면 공히 시내권에 있는 이장님들 계산하면 차이가 많이 안납니까? 많이 나지요. 그러니까 예산 산출기초 내주실때 정확하게 의원들이 한눈에 보고 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질의, 답변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설명 한걸로 끝나고 간단 간단히 넘을 수 있을 것을 이렇게 과장님 설명하신것 다시 질의 답변한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정확성이 없어요. 추상이예요. 전부다 추상이예요. 이거 임업경영과 뿐이 아니예요.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추상이예요. 어떤계획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정확한 그런 것이 없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사실 그런 면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각종 우리 조림이나 육림사업도 예산요구 할때부터 어떤개소, 어떤 필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보상금부분, 보조금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도 도에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부담지시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부담지시 된대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지요. 예산요구를 명분있게 해야지요. 이미 계획에 산이 없는 이장님들은 제외했다면 20만원씩 곱하기 해서 얼마를 준다거나 나머지는 어떤방법으로 사용해서 시상금으로 준다던가 이렇게 부기를 정정하던지 산출기초를 아예 밑에 상세하게 달아서 왔어야지요. 185명한테 주겠다고 10만원씩 했는데 그럼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나머지 집행잔액은 어떻게 할거예요?
다른 곳에 쓸거예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다른 곳에다 쓸 수는 없지요. 그것이 저희 군유림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대개 산정상 부분이 경계쪽이 되기 때문에 혹 남의산을 훼손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측량을 이것은 필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측량을 해서 남의 산에 들어가면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러니까 남의산에 안들어 가도록 하고 남의산에 들어가더라도 누구 한사람 산을 정확하게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요.
○우강호 위원 : 감시탑 인건비 이것은 어떤분에게 나가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산불감시초소가 탑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산불감시하는,
○우강호 위원 : 어떤 분들이 대부분 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 산불감시원은 대부분이 저희가 면에다가 추천을 의뢰를 해서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번에 이것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20ha 추가분인데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이 140ha를 시행하고 계시다 그랬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때 120ha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고 그냥 대화일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우강호 위원 : 이 120ha도 대화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140ha는 평창하고 대화부분에 했구요. 120ha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화쪽으로 해서 아마 그쪽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140ha, ha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하것 같아요. 140ha, 이 정도면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때 종합운동장으로 비교하면 종합운동장 몇배정도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1ha가 100m, 100m입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4~5ha, 아니면 2~3ha 그런 정도 되지요.
○우강호 위원 : 그럼 운동장크기 얼만한 것이 140ha가 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운동장 크기의 120ha라 하면 약 60배정도
○우강호 위원 : 일단 대화, 평창지역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한다 그러면 가시지역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가시지역 보다는 공공근로 인부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부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길고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길고 하면 실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주지 하고 가깝고 도로변이 가깝고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가시지역이 도로에서 가까운 가시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에서 가깝고 일하기 쉬운쪽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평창, 대화지역에 140ha를 운동장 60~70배 크기만 한 것을 했으면 벌써 다 끝났지요. 그런데 뭘 120ha를 대화에다 또 한다는 겁니까? 안그렇습니까? 그 다음 대상지가 어디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는데 1억 7,600만원씩 예산계상을 합니까?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1억 7,600만원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산림사업이라는 것은 워낙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설계를 다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강호 위원 : 공공근로 사업은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나중에는 설계를 다 하지요.
○우강호 위원 : 140ha를 이미 평창, 대화지역에다 했어요. 그것도 대화를중점적으로 140ha를 마친 것이 아닙니까? 평창 일부 들어갔을테고,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제 얘기가 맞을거예요. 그런데 다시 120ha를 대화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산림면적이 저희군이 12만ha 아닙니까?
○우강호 위원 : 아이 참 과장님, 도로에서 가까운 가장 일하기 좋은 쪽을 따졌을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우강호 위원 : 그럼 140ha를 도로에서 1㎞씩 잘라서 했다 쳐요. 1㎞는 하지도 않지만 1㎞씩 잘라서 했다면 얼마 거리를 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니 도로라는 것이 요세 국도나 지방도 외에도 각 마을 도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업시행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지역적으로 검토를 다시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강호 위원 : 아니 과장님 자세히 모르는 것을 예산에 어떻게 올려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공공근로 나오는 인부들이 거주지가 너무 멀어서는 사실 작업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우강호 위원 : 아니 공공근로 나오는 인부가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각 지역별로 공공근로 할 수 있는 사람 다 있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는 사람이 저쪽에 진부나 도암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강호 위원 : 진부나 도암 있는 사람 시키면 되지 진부, 도암쪽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을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니 공공근로는 신청을 안해서 못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강호 위원 : 어차피 차로 이동하는데 상관없구요. 이것 120ha에 대해서 어디 시행할 것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시고 아까 우리 이수현 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현재 140ha 시행중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세요. 안내주시면 추계적인 그런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 인원이 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도에다 별도로 배정요구를 해서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우강호 위원 : 국비라고 우리가 다 써야할 이유는 없잖아요. 국비도 필요치 않으면 반납하는 것이지요. 똑같은 사업장에다 똑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비는 우리가 낸 돈이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낸 돈이예요.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곳이 있다면 반납해서라도 조치해야 될 것은 조치해야 될겁니다. 그 다음 산촌종합개발 음나무 묘목 1,800만원, 이것은 당초계획에 산촌종합개발계획에 묘목대가 안들어가 있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산촌종합개발계획을 세웠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것이 자재대는 거의 보조로 하고 그 다음 식재하는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이렇게 원칙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어요. 아마 전체 금액을 가지고 안배를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산촌종합개발 사업비가 10억이 넘거든요.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10억 7,967만 5천원입니다. 계속사업비 조서에 보면, 1,800만원까지 포함해서,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산촌종합개발계획을 하면서 묘목대금을 잡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산촌종합개발계획,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하는지는 몰라도 묘목대금이 개발계획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 한 얘깁니까, 화장실 갈때 뭐 안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다른 부분은 전부 자재대가 다 되었는데 이것이 빠졌드라구요.
○우강호 위원 : 자재대가 아니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것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우강호 위원 : 밥 먹을때 우리가 반찬 안먹고 밥 먹을 수 있나요? 반찬 있으니까 밥을 먹는 것이지요. 얼만큼 산촌종합개발계획이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요식행위에 그쳐서 개발계획을 했으면 묘목대금도 계상하지 않은 개발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산촌종합개발계획이, 추후 하여튼 세심한 배려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예산설명 하시면서 대체적으로 산림사업이 방대하다 구체적인 예산을 계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봉평에 현지확인 할때에도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성의에 관한 문제이지 산림사업이 방대해서 준비를 안한부분, 그런 부분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시던 현지확인을 하시던 간에 성의있는 그런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설치를 하는 장소가 지금 군유림입니까 아니면 국유림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두군데 다 군유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시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이경진 위원 :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때 측량을 해보고 군유림일런지 사유림인지 결정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겠다, 돈이 2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가정주택을 지어도 5,000만원짜리를 지어도 풍수지리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방향이 맞는지 내 땅인지 남의 땅인지 이런 정도는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방대한 사업을 구상하시면서 산꼭대기가 내 땅인지 남의 땅인지 측량을 해보고, 우리 군이 지금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무계획하게 함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측량비 여기 300만원인가 서 있는데 측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을 했을때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사전에 내 땅인지 남의 땅인지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요구하셨다가 측량이 필요 없어짐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 하는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예산심의 하러 나오시면서 너무나도 부족하게 준비를 하신것 같은데 군유림이면 굳이 예산을 300만원씩 세워서 측량을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니 그런데 그것이 실지 설치하는 장소가 산꼭대기가 될려는지 정상이 될려는지 아니면 또 약간 방림쪽으로 설치를 해야 할런지,
○이경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산 몇번지면, 장암산 몇번지 하면 그산 전체가 정상부터 밑에까지 지금 정상이 경계로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대부분이 산은 명산이나,
○이경진 위원 :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측량비를 300만원을 승인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데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너무 준비가 안되신 것이지요. 그 산 정상에서 3분의 1정도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밑에는 군유지고 이 밑에는 사유지인데 지역 여건상, 카메라 성질과 특성상 꼭 그 지역에 해야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측량비 300만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셔야지, 정상에 하게 될려는지 중간에 하게 될려는지 7부능선에 하게 될려는지 모르지만 측량비는 주먹구구로도 있어야 되겠고 안쓰면 반납하겠다 이렇게 책임없이 준비하지 않고 나오셔서 예산심의에 임하신다면 우리 질의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좀 안타깝고 딱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카메라를 구체적으로 설치할 장소가 능선부분은, 정상부분은 틀림이 없는데 기술적으로 이쪽이 될려는지 저쪽이 될려는지 사실 설치할 위치를 정확히 잡지를 못하거든요. 나중에 측량도 해보고,
○이경진 위원 : 아니 위치가 집을 지어도 예를 들어서 1m, 2m, 10m, 차이가 나지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에서 10m, 5m 차이지 100m씩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니지요. 몇백미터 차이가 날 수도 있지요.
○이경진 위원 : 그럼 지금 전혀, 장암산에다 한다는 것만 생각하고 계신것이지, 장암산 바닥에다 할지 정상에다 할지도 계획이 안서있다 이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장암산 하고 성도봉 이쪽으로 올라갔다 왔는데 기술진들 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 산꼭대기에는 나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자기들이 나중에 와서 직접 맡게 되면 설계를 할때에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경진 위원 : 장암산이 산 몇번지이고 소유자가 누굽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장암산 산 몇번지이고 소유자가 누군지 기억을 못하신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군유림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럼 사유림일 경우에는 시설비인데 임대료는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사유림이라 하면 별도로 동의를 받아 봐야지요.
○이경진 위원 : 그럼 사유림인지 군유림인지 정도는 판단을 해가지고 임대료 문제까지도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산 몇번지이고 소유자가 누군지도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마는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산불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제시를 했는데 특히 무이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쭈어 봅시다. 이것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냐하면 전체 시군이 전체 똑같은 내시를 받았는데, 사업비 내시를, 강원도에서 요청한 것은 1억 5,000만원인데 왜 우리 평창군에서는 2억 2,000만원을 하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7,000만원을 더 부담을 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 사항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영동지방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 대관령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거의 밑에가 손바닥 처럼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는 군소 동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사무실 하고 예를 들어서 성도봉 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요. 그것을 한군데에다 중계소로 설치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구요.
○신교선 위원 : 그래서 군비부담을 7,000만원을 더했다 그런 얘기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자체는 좋은데 우리 평창군이 거의 80%가 임야입니다. 전체 면적의,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하나 설치해서 중계소를 하나 했다 하더라도 평창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시해준 1억 5,000만원만 부담해서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추후에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했지만 1개 시군에 하나씩 했다 그래서 전체 산불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또 증설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데 7,000만원이 더 소요가 안되면 1억 5,000만원만 가지고는 1대도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랍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강원도에서 내시한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각 시군이 공히 1억 5,0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필히 우리 평창군만 그럴 이유는 없다, 지금 얘기한대로 그 광활한 산림면적을 어떻게 다 커버를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고 또 한가지는 고가장비를 설치했을때 도난방지에도 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누가 떼어가면 2억 2,000만원짜리 그냥 없어지는것 아니예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인 카메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아까 얘기로는 설계가 아직 안나왔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1억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더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설계가 안나온 상태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변 수목정비 인부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128쪽에 4행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은 저희가 도로변에 개나리라던지 쥐똥나무라던지 하는,
○신교선 위원 : 순수한 우리 군비로 그냥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식재를 하고 저희가 매년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2,800만원을 거기에다 투자를 한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별로 없고 겸해서 우리 임업경영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한두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평창군에는 가로수 정책이 아주 전무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월정사에 들어가는 입구에 전나무 가로수 외에는 거기도 세번이나 바뀌였습니다 수종이, 그래서 겨우 그나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가로수가 제대로 된 국도변이 하나나 있습니까, 물론 도로 확장이나 개수 때문에 가로수를 베어낸적도 있고 바꾼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평창군은 가로수라는 것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평창읍에서 장평까지 나가는 도로에다가 아카시아를 심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베어낸 곳은 결주 보식을 하나도 안하고 그냥 쳐내버려 뒀어요. 그런가 하면 이미 가로수 심은 곳에다가 또 다른수종을 갔다가 전부 겹치기로 또 심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로수 문제는 임업경영과에서 우리 평창군의 상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로수를 가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풀베기 사업을 126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셨습니다. 액수가 2억 8,000만원이나 됩니다. 시설비로 있을땐 어디에서 집행을 하고 민간적 자본적 보조로 있을 때에는 어디에서 예산을 집행을 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민간자본보조는 산주가 직접 실행을 하고 저희가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직접 통장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럼 시설비로 있을 때에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시설비는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대행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뭐 어디에서 하던 다 좋은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 산림사업비, 이미 풀베기작업은 끝났지요? 100% 끝났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신교선 위원 : 원래 몇월달에 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6월달부터 8월달까지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신교선 위원 : 바로 내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초에 이런 것을 연초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예산내시가 확정되면 그 전에 이것을 보조로 할 것이냐, 시설비로 직접 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산주로 하여금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 사업시행을 다해놓고 이제와서 과목경정을 하면 이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이 풀베기 작업 다했는데 하나도 안나갔단 말입니다. 안나갈 수 밖에 없어요. 이제와서 과목경정을 하니까 이것을 언제 집행을 할겁니까 이거 예산승인 나서 서류 전부 해가지고 증빙서 갖춰서 집행하자면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연말까지 갑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예요. 왜 이렇게 산림행정이 제대로 앞서가지 못하고 뒤에 끌려다니느냐 이것은 앞으로 꼭 시정해야 할 사항이다, 임업경영과장님 제 의견에 동감을 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동감을 하느냐구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동감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잘못된 사업이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어느 과장님이 오시던가 좀 명심을 하셔서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적기에 사업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꼭 취하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서류를 못해서 어느 경우에 감사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2월달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던 본인이 하기에 보조를 하던 그것이 연초에 사업확정을 해서 빨리 집행을 해줘야지 그래야 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도 제 시기에 노임을 받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를 해 주시고 특위 위원장이 어제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27일 예산심사 받는 실과는 설명자료를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연락을 못받았는데요.
○위원장 강석주 : 우리 실장님이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가 연락을 안하신것 같습니다. 무인 카메라 같은것 등 정확히 예산편성 할때에 지침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있으면 설명자료가 특별히 준비될 필요가 없이 만드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질의 답변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산출근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쇄 들어가기 전에 기획실에 제출이 되어가지고 검토를 거쳐서 편성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세밀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6억 2,292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33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에 4,12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건은 감리비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감리비로 과목경정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부족 우려지역 평창 용항지구가 되겠습니다. 기본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간평2리 배수로정비에 1,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도사리 도수로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천지구 경작로포장 마무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경작로 포장사업은 내년부터 계속 계획을 세워서 면으로 돌아가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로서 950만 2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미탄 위험도로관련 소하천 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정선국도에서 추진중인 국도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하천을 따라서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선국도유지에다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직선화를 시켜 달라고 건의하는 과정에서 우안제 소하천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소하천 양여금사업으로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재해대책회선 사용료에 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긴급구조단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접도구역관리사업비 국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래령 지방도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현재 일괄 설계중에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안미 사고많은 지점 개량사업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1동 보상에 5,100만원, 시설비로서 4,7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새추거리 군부대 앞쪽에서부터 하안미 5리로 들어가는 기존의 지방도 계획 노선이였었는데 금년에 지방도 노선을 새추거리에서부터 군부대 앞쪽으로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로를 안게 되는데 거기에 가옥 1동이 도로 가운데 위치하게 됨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신리 ~ 마평간 군도 확포장사업비로서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감리비로 계상이 되었던 2억 8,700만원을 저희들이 자체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리비에서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50억 이상은 의무감리를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100억 이상으로 의무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통소통 해소대책 사업으로 평창교에 3억 2,6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군비 미부담분과 양여금 증액분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방금 보고드렸던 감리비에서 신리 ~ 마평 군도확포장 감리비 2억 8,700만원과 교통해소대책사업비 평창교로서 1억 666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비로서 계수리 농로 확포장 사업에 1억원, 입탄리 마을안길포장에 2,700만원, 원길2리 마을안길에 4,300만원을 도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이 입탄리와 원길2리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촌리 암거설치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선 명년도 예산, 금년도 추경예산하고 연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어촌도로포장이나 군도 개설 또는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압니다. 또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모릿재 공사, 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전체예산이 거의 그쪽으로 투입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격년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비가 배정받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부서나 또는 건설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건설과에서는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된다, 읍면의 예산이 균형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대충 보니까 추경예산에 있어서 서천지구 경작로포장, 이것이 미탄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언제 여기 경지정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91년도에 경지정리를 했고 99년도에 중앙에서 배정된 사업비 범위에서 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포장사업비로 했을 경우에는 지구내 도로의 약 45%정도 밖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추경에서 봉평 평촌지역을 한군데 했고 또 금번 추경에서 서천지구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나머지 지구들을 하나씩 읍면별로 고려를 해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서천지구에 대해서는 경지정리가 91년도에 이루어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객토량이 부족해서 다시 객토를 해준적이 있고 도수로 문제를 해결 해준적이 있고 또 연계해서 소교량도 만들어 준적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천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 특히 이런 문제들을 당초 경지정리사업 할때에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해소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추가예산이 몇차례에 걸쳐서 몇년이 투자 된다는 것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미탄 위험도로 관련해서 소하천 율치천을 이전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럼 실시설계비만 3,0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본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국토관리청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아닙니다. 내년도 소하천사업에 반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직선화를 건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하천에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미탄 율치천에 설계용역비만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이설을 하자면 그 사업비를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 6억 정도를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전체물량을 소하천정비를 하자면 어느정도가 투자가 되겠느냐, 율치천에만 6억이면 마무리가 된다 이런 얘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 부분만 마무리가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여기가 그렇게 급한 곳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정선국도에서 지금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이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 줘야지만 저쪽에서도 선형을 바꾸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지금 미탄에는 우회도로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착공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교량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우회도로가 얼마가 투자가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50억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위험도로하고 우회도로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들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우회도로는 산밑쪽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국 우선순우 72번째 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후에나 추진이 가능하고 당장에 파출소 앞이 심하기 때문에 계속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 군에서 사실은 취락지구개발계획이 포함된 도로입니다. 그것을 국도대체로 우선 해소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작년도에 사업추진이 되어서 현재 발주중에 있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50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어느정도 우회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할 수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심사숙고해서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긴급구조단 참가자 급식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350만원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급하는 곳이 어딥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단체에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250만원을 거의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영월소방서에서 시범훈련을 노성장 앞에서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점심을 한번 부담을 해줬고, 그다음 햄동우회에서 훈련할때 점심을 한번 사줬습니다. 문제점이 뭐나하면 얼마전에 대화에서 등산중에 조난사고 발생이 되었을 때에도 군인, 경찰, 민간단체에서 많이 동원이 되어서 이틀씩 수색을 해서 결국은 찾았습니다마는 그럴 때에도 사실은 빵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어서 그때는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사항이 발생이 되었을때 참여하는 분들한테 빵이나 급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전부다 급식비로 나가는데 350만원이 나간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균형투자에 대해서는 예산서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고 다시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신리 ~ 마평간 군도 확포장공사 지금 감리비를 시설비로 돌렸는데 언제쯤이면 모릿재터널이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도에 일단 터널은 개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입구의 접속도로가 약 1.4㎞정도가 현재 좁고 협소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모릿재 준공에 같이 맞추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에는 전구간이 개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하다가 중간에 끊기고 말아서 찦차로 한번 넘어 봤었거든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 다음 정선쪽이나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청심대에서 실지 길을 잘 모르다 보니까 가이드피킷이 조그맣게 써져 있는데 그리로 안들어가고 그리로 들어와서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사실 여름이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으로 가서 넘었다면 정선으로 돌아가던 대화 통해서 평창으로 정선을 다시 갈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 불편들도 많고 또 좋지 않는 이미지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진척을 빨리 해주셨으면 하고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37쪽에 횡계IC ~ 술바우간 확포장 마무리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정도면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횡계IC ~ 술바우간은 저희들이 도비로서 68억을 투자해서 본 공사는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인도브럭이 1.4㎞가 깔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못깔고 있는데 도에 수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이왕 지방도 겸 도시계획도로니까 도비좀 1억 5,000만원정도 더 줘서 마무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도시계획도로니까 도에서는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으니까 군에서 인도브럭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방도 하고 접속되는 부분 자체가 선형이 상당히 불량해서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같이 개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인도브럭하고 자전거도로까지 나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일단 임시개통은 할 수 있겠네요?
○선걸과장 박현창 : 일단은 공사된 구간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접속부분, 제가 거기를 아침 저녁으로 다닙니다. 제가 그쪽으로 집을 옮겼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동부아파트 쪽으로 가느라고 새길로 빠져 들어가면 정말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 위에도 현대건설 공사 4교인가 놓느라고 좁은길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넓은 길에서 차량을 만난다 하면 굉장히 사고위험이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
○건설과장 박현창 : 그 부분을 개량을 할려고 하면 3억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부군수께서도 도의 예산담당관 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개량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가 다 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마무리를 다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개통은 시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계수리 농로포장사업, 이것은 지사님이 약속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의 2건도 그런 맥락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전체 사업량이 포장사업량이 도에 올라가 있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매년 이쪽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추경에 편성된 군비하고 포함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입탄리하고 원길리는, 내년에도 아마 도비가 지원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1억 7,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오고 1억은 별도로 주고 이래서 묶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1년에 7,000만원씩 도에서 줘서 뭐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래도 도에서 10억을 세워서 시군별로 물량을 쪼갈라 놓은 겁니다.
○김진석 위원 : 9억 6,100만원인가 자료에 보면 있는데 18개 시군이 나누어 가지면 우리는 7,000만원 가지고 왔으면 많이 가지고 온거네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천지구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마무리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경지정리지구 전체의 연도수 하고 앞으로 마무리 계획 있으신것 있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세워 놨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것좀 보여 주시고요.
예산계장님 나오셨나요?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이 추경을 판단하는 의미, 추경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 이런 부분은 시급한 사업이라던가 비상사태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계속사업 마무리, 이럴 때에 추경에서 편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산담당 김완기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렇다면 예산을 읍면에서 요구를 하고 과에서 기획실에 예산 요구를 하면 요구서를 검토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경진 위원 :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 두분이 하십니까 아니면 독촉하고 전화하고 해달라고 사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겁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할것인가 말것인가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담당 김완기 : 그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회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일부 사업비가 좀 적다던가 이런 경우에 올해 연말까지 종결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어쨌던 연말내에는 사업을 종료하는 그런 방침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원칙적으로 추경의 의미가 시급성, 비상사태, 계속사업 마무리, 이런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김완기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시는데 예산요구서를 받으면 검토를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하십니까?
○예산담당 김완기 : 아니 혼자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과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또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이래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이경진 위원 : 요구서에 관계없이 전화를 자주하고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반영이 됩니까? 안하면 안되고?
○예산담당 김완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진 위원 : 좋습니다. 딱한일이 하나 발생을 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9월달, 여기에는 9월 15일날 2회추경 예산요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8월 20일인가 읍사무소 김찬수 계장하고 이운배 토목계장님하고 우리 하일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호출을 당해서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딱한 사정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것은 2회추경에 예산을 얻어서 가을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서 읍사무소 건설계장하고 우리 토목계장님하고 좀 나오십시오 해서 내가 두분을 동행을 해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수해가 져서 농로인데 농로가 중간이 꺽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3만평 정도의 농지가 있는데 트랙터가 못들어가요. 경운기가 간신히 들어가는데 그 동네 주민중에 상당히 현명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응급복구를 해야 되겠는데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을 세워서 도움이 안되고 지장을 초래하고 공사하기 어려우니까 응급복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참 딱합디다. 그래서 토목계장하고 건설계장하고 의논한 것이 일단 응급복구를 하고 트렉타는 못들어가지만 경운기라도 들어가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다 이겁니다. 예산이 이게 얼마인지 압니까 2,000만원밖에 안된다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여기 시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중에서 최하 2,000만원짜리 하나 정도는 곱사리 끼였으면 예산편성에 아주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 김완기 :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미처 편성하다가 착오로 이번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이경진 위원 : 내가 물어보는 것은 2001년도이고 2003년도이고 언젠가는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군 집행부의 예산편성하는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심의에 여기에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하일리 마을길 수해피해복구사업 2,000만원, 이 수해피해가 나서 기계가 못들어가는 상황인데 2,00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심의를 했다면 요구하는 예산서를 봤다면 내가 예산담당이면 이것을 안해줄 수가 없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예산서 요구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예요. 전화만 하면 되는 것이고 군수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서 이것은 뭐하러 만듭니까?
○예산담당 김완기 : 일단 편성이 안된것에 대해서는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여튼 누락된 부분은 2001년도에 꼭 편성이 되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2001년도에 하고 안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시고 행정적으로 요구서를 받으면 요구서를 낸 사람들도 의미가 있고 낼만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판단해서 서류검토를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서류검토를 하라 이겁니다. 서류검토를 안해봤다 이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예산서를 몇번 보니까 예산서 요구한 사항들을 보니까 그 중에서는 그래도 수해피해복구비 2,000만원, 현지확인까지 한 사람인데 이것은 당연히 1순위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화한번 안했다 이겁니다. 전화한번 안한것도 물론 불찰이 될려는지 죄가 될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이 예산서 요구 하지 말라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 김완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2회추경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당초에 군비재원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그런 것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이경진 위원 : 좋습니다. 남의동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정말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주민들이 상상도 못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하실때 이렇게 요식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요구서를 내라고, 그러면 검토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혹시 우리처럼 열의가 없고 적극성이 없어서 찾아가서 부탁을 못하고 사정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관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인정하시지요?
○예산담당 김완기 : 네.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금년도 위험교량으로 판정된 교량이 우리가 3개소가 있다고 그랬던가요?
○건설과장 박현창 : 3개소입니다. 평창읍의 다수교하고 봉평의 사리평교외 1개소입니다.
○신교선 위원 : 종부교?
○건설과장 박현창 : 종부교하고 그래서 3개소입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는 언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종부교는 금년도에 보수 보강을 해서 쓰면 되구요. 지금 평창교가 가설중에 있으니까, 사리평교 하고 다수교는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사리평교부터 우선 추진해 보는 걸로 당해년도에 다 완공이 못되면 2년에 걸쳐 하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꼭 착공이 되도록 해줘야 될겁니다. 이것은 지역의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교라고 판정이 되어 있다가 이것이 어떤 사고가 발발했을때 그것은 우리 군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반영이 적극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경제과 소관
라. 상수도특별회계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석명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상하수도관리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중 기정 985만 8천원에서 228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봉평, 대화, 진부, 도암 각 1명씩 배정되어서 하는 바람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하수관거 신설에 1,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강 수질개선관리기금이 증액되어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설치는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대책사업으로서 도비 1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군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을 증가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로 노동리 소규모급수시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동리 신설한 배수지에 휀스설치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중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기반시설정비로서 도비 2,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군비 1,300만원을 감하고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의 하일리 취락구조개선사업을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삼상 전기를 신설할 계획이였으나 이것을 단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안골 오수정화시설보수사업비를 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과기교체 여제교체 및 슬러지 준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로 대화도시계획도로사업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진부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를 7억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게첨대 보수를 용평면, 진부 등 2개소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평창 지적 도근점 설치가 3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부IC와 우회도로 국도 6호선간 연결도로개설에 13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봉평노인복지회관 진입로 포장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창시가지 지붕 아케이트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에 송정택지 오수처리장 펌프교체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펌프가 노후 고장된 것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에 기정 8,628만원에서 3,028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되었습니다. 노정관리에서 보조사업 국내여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를 도비가 5만원이 감되고 군비를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를 도비가 688만원이 감되는 바람에 군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국비가 38만 6천원이 증액 내시 되었고 도비가 1,568만 9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1,607만 2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감소된 부분에는 고성산불 발생으로 도비지원으로 도비가 전액 감소된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에 국비가 594만 2천원이 감 되고 도비, 군비해서 총 742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에 국비가 6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이자수입을 1억 4,874만 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 잡수입으로서 도암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선납 아스콘대금차액환불 1억 1,76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지적분 회수수입이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과년도 결산결과 수입에 2,8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로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봉평상수도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5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자체사업 시설비로 봉평상수도시설확장에 5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144쪽에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영월댐수몰예정지역 주민 지원대책사업비 3억원인데요. 3억이면 가능합니까 급수시설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소규모 급수시설이 간이상수도 각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3억 범위 안에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한곳에 공사할 것은 아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닙니다.
○우강호 위원 : 개소별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전체적인 것을 점검을 다해서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우강호 위원 : 대략 몇개소 정도 설치를 하는지 전부 미탄지역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전부 미탄지역입니다.
○우강호 위원 : 몇개소정도 가능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한탄, 기화, 마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 1개소씩 하고 다른 곳에 1개소, 창리 1개소 해서 4개소 정도입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송정택지 오수처리장 펌프 400만원짜리 펌프면 용량이 충분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소형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충분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1개에 200만원정도 됩니다.
○우강호 위원 : 좀 원활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다시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앞으로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 관리를 환경복지과에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환경복지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들한테 도시경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환경복지과에서 관리한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 도근점 설치 357만 8천원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 하실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평창읍 시가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덧씌우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적 도근점이 포장 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때에 지적 도근점을 재설치 하는것 까지 예산 설계에 계상을 해가지고 입찰을 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설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재포장을 하다 보니까 지적 도근점이 포장밑에 숨어져 버렸으니까 이것을 재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강호 위원 : 도근점 위치는 정확하게 다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갑니다. 측량을 다 다시해서 위치를 잡아가지고 도근점을 잡아야 되니까.
○우강호 위원 : 다음 시장 지붕아케이트설치 비용인데 3,000만원이 추가로 더 계상된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시장 주통로를 의원님께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 통로를 다 하고 나니까 옆으로 이제 소로통로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주통로는 해놓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 안쪽으로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간선도로 넓은 곳까지 시장이 나오게 되었던 것을 안쪽으로 몰아넣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통로도 마주 해야되겠다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번에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최초로 설치했던 아케이트 비용이 금액하고 그 다음 두번째로 설치하는 금액이 기존 1억, 실지 1억 승인 해줄때에도 추후 아케이트 비용에 대해서는 1억이면 충분하다고 그때 답변을 받고 승인을 해준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되면 1억 3,000만원 이것을 마주 승인해주면 약 3억정도 되지요? 시장 아케이트 설치비용 1차 2차분 해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1억 3,000만원입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최초 세웠던 금액에 다시 추가로 두번을 더 요구를 해가지고 추가된 금액에서 이것까지 합하면 거의 3억 가까운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통 아케이트 설치 비용이, 이경진 위원님 그렇지요?
○이경진 위원 :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2억 3,000만원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1억 3,000만원을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기획실에다가 이것은 세 구간을 마주 하면 아케이트가 끝나는데 이것은 1억 3,000만원이 견적서에 의해서 1억 3,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1억만 예산을 계상했길래 현지확인때 공사를 할려면 건축공사인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견적서를 받아서 우리가 설계를 해본결과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억만 해주면 어떻할 것이냐 하다 말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1억을 승인해 줄때 1억 범위안에서 완결을 짓겠다고 해서 1억을 승인 해줬잖아요. 실지 안해줄려고 하다가 해줬던것 아닙니까?
○이경진 위원 : 그런데 그 당시에 현지확인때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아마 들으셨을겁니다. 1억이 아니라 1억 3,000만원을 내가 해달라고 기획실에다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기획실에다가 얘기를 할때에 견적에 1억 3,000만원이 나오는데 해줄려면 1억 3,000만원을 해줘야 하는데 왜 1억만해주느냐 그래서 모자라면 3,000만원 더 해줘야 할것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1억을 할때에 그것만 가지고 최대한 해보겠다고 했는데 견적서대로 아무래도 하다보니까 3,000만원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강호 위원 : 1차분이 얼마 들었습니까?
○이경진 위원 : 예산이 1차 1억입니다.
○우강호 위원 : 예산이 1억이지만 실지 사용한 금액은 1억이 훨씬 넘지요. 두번을 추가 승인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전기세 1,700만원밖에 없을걸요.
○우강호 위원 : 아니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1억밖에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닙니다. 1억 외에도 추가로 들어간 금액이 있는데 실지 시장통 아케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1억 승인 해주지 말자고 했던 당사자인데 그래서 1억 승인 해주면서 1억 안에서 다 하겠다고 해서 1억을 해줬는데 3,000만원이 추가로 또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추후 각 시장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생길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대책까지 아마우리 군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아케이트 설치한 비용이 1억 훨씬 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시면 도암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선납 아스콘 대금 차액 환불이 1억 1,7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금액도 많고 선납아스콘대금이라는 자체도 이해가 안가고 그렇네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관급자재대에 대해서 관급요청을 하면서 총 전체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조달청에서 대금을 납부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량만큼 갔다 쓰는데 저희들이 콘크리트포장 보수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이 넓게 계상 되었던 것이 좁아지고 또 콘크리트량이 당초 설계량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먼저 대금을 납부했던 것을 다시 환불받는 겁니다. 조달청으로부터,
○이수현 위원 : 아니 그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요. 아스콘인데, 콘크리트가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설계가 잘못되어서 1억 1,700만원을 필요없는 아스콘을 대금을 지불했다 찾은것 밖에 안되는데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당초에는 1.5m 포장을 파쇄해가지고 복구하는걸로 설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m 정도만 파쇄해가지고 관로를 매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스콘이 물량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저희들 사용할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금을 저희들이 다시 반납받은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요. 그 자초지종이 이해가 가는데 당초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취지로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1억 1,700만원어치의 아스콘 대금을 차액 환불받았다 하는 것은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설계는 규정대로 바닥 넓이가 80전이면 80전, 거기서 비탈 경사를 1대 0.5면 0.5, 1대 1이면 1대 1, 이렇게 하다 보면 높이가 1대 0.5로 깍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깍다 보면 위의 상부 폭이 1m 50 뭐 1m8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 시공은, 설계기준은 그렇게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실지 시공은 토질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사질토가 있는 곳은 자동적으로 1m 50정도 폭이 나와야 하고 아니면 양질의 토가 있는 곳은 거의 직각으로 파내려가도 허물어지지 않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질이 좋고 그런부분, 이런 곳을 보면 적게 당초 설계보다 적게 시공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감사 지적분 회수수입, 이것은 무슨내용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도시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구역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 해소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우리 평창군 전체로 봤을때 평창읍, 대화면, 진부면, 도암면 4개면은 어느정도 정주권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시행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도로 기반시설이라던지 도시계획도로도 어느정도는 되었다고 보는데 특히 봉평면의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도 되어 있고 도읍정비도 마무리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도로가 어느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봉평에는 도시계획도로라는 곳이 시행한 곳이 한건도 없습니다. 금년 단지 면사무소 진입로 하나가 시행이 되었을 뿐이예요. 그렇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집행부의 담당과장이 최소한의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는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곳도 이제는 관광특구로서 도시계획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면은 아마 예산이 허락 하는대로 최대한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빨리 도시계획 선을 그어 놓고 지금 확보를 안하면 나중에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예산매입 요구를 하면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그런 형편까지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평창군 도시계획도로는 철저히 자치단체에서 해야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디 도비를 얼마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 예산을 과감히 투자를 해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빨리 필요한 노선이 빨리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평창군 전체를 봐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곳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왕 예산심의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흥정천 좌안도로를 국토관리청에서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지보상 문제라던지 이런 문제도 명년도 사업에 필히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관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를 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만 아까 특별회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1회추경때 사실 우리 평창군의 부채가 270억에 가깝고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31억을 삭감을 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6억정도 되는 것을 꼭 기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기채를 하지 말고 2회추경에서라도 그러면 삭감한 예산 부분을 가지고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기채 문제가 5억 8,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봉평상수도 문제를 기채를 하겠다 그러는 것인데 제가 평창군의회 의원입니다마는 선거구가 봉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는데 협조를 했고 또 동의를 했고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다시 여기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 평창군이 건전하게 예산을, 재정을 운영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왜 구태여 이것을 할려 그러는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업담당부서에서야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른 군비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기채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추진의 의지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창군의회에서 한번 결정한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재상정 한다는 것은 과연 건전재정을 운영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예산부서에 좀 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 평창군이 부채를 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보건사업과장 최호영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회추경 기정예산액이 40억 4,871만 5천원으로서 4억 5,704만 7천원이 증액된 45억 576만 2천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로서 기본급이 정원대비 진료부장 등 결원 3명에 대한 봉급이 감 되어서 5,100만원이 감 되었고 민간이전으로 노인무료진료사업으로서 6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 군비해서 1,360만원으로 진료사업을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166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약 9월부터 12월까지 85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8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활교육훈련강사수당 등 도비가 5,000만원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차로 매년 5,000만원씩 지원되는 강원도 시범사업으로서 뇌졸증, 비등록장애인 등의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교육훈련강사수당이 120만원, 재활보건자문위원회 자문위원수당으로 200만원, 위원회 경비로 200만원, 도서구입 및 교육홍보용 자료제작으로 100만원, 생활개선용품비로 100만원, 자원봉사자의집 걸이패제작으로 150만원, 자원봉사자 연찬회로 15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200만원, 재활보건사업 프로그램운영으로 200만원, 재활보건사업 수용비로 50만원, 문구류 및 기타로 50만원, 재활사업추진여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으로 709만 8천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비로 2명이 방문보건간호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명밖에 없어서 지금 709만 8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학술용역비 재활보건사업평가용역비로 850만원, 전산개발비로서 홈페이지 재구축, 장애인 홈페이지 재구축운영비로서 300만원, 재활보건사업 권역별 재활보건사업으로서 300만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으로 8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대화보건지소 이전 신축시설비로 4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실시설계비로 1,26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원 지소 및 진료소간 WAN구축 사업비로서 당초에 1억 2,500만원 군비에다가 국비 8,333만 3천원, 도비 4,166만 7천원 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재활장비구입비 1,850만원, 의료장비구입비 3,000만원,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건진료소 보일러실 보수 7개소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료소 건물이 약 23평정도 되는데 진료실 10평 빼면 산림하는 집이 약 13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보일러실을 밖으로 빼고 안에다가 방을 꾸밀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건진료소 장비구입으로서 300만원, 이것은 파동형 공기압치료기라고 해서 팔, 다리등 안마를 실시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 증축 및 개보수에 따른 사무집기를 지금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5,4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입니다. 5,461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차트보관대, X-RAY 필름보관대 해서 2,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미탄보건지소 집기구입비로서 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탄보건지소 신축이 됨에 따라서 필요한 집기를 구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368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활보건차량구입으로서 봉고 9인승을 1대 사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나 이런 우리 재활 강원도 거점 시범사업을 위해서 봉고차량을 1대 사서 수송목적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사업 약품구입비로서 일반환자 약품을 당초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의약분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5월부터 저희들이 약을 구입을 자재해서 2억 7,000만원을 감하고 2억 1,000만원으로 연말까지 약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건진료소 보일러실 보수 7개지소 2,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이 고길, 다수, 계촌, 가평, 개수, 등매, 두일, 이렇게 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한 곳이 몇개소 있고 그 나머지 16개 지소에서 안되어 있는 곳,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을 7개소를 선정을 해서 겨울나기 전에 할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진료소 요원들이 전부다 거기서 숙식을 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살림을 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산림을 하기 때문에 약 13평정도 공간에서는 애들하고 가족들끼리 있기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늘려주는 차원에서 7평정도,
○이수현 위원 : 대화보건지소 이전 신축문제는 지금 부지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었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이수현 위원 :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의원님들께서 관리계획 승인 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바로 매입을 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 이른봄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부지에 공원용지 관계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것은 체육공원이 조성되니까 공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도시과장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야 될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미탄보건지소는 언제 신축을 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도 금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2001년도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당겨 받아서 금년도에 신축을 해가지고 11월 16일정도면 준공기간이기 때문에 12월 전에는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재활보건차량 구입, 그 문제는 1,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이면 충분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봉고차 9인승 정도 저희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추가되는 장비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장비는 여기서 안사고 추가되는 장비는 지금 도비 5,000만원에서 금년에 1,800만원어치를 우선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 또 5,000만원이 지원이 되면 거기서 또 일부 사고 또 2002년도에 5,000만원 지원되면 거기에서 일부 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보건의료원은 지금 이사중에 있으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언제 완료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일요일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사무실 집기 같은 것은 준비가 다 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사무실 집기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이것은 필요최소한도의 집기로만 했기 때문에 바로 설치를 하도록,
○이수현 위원 : 아직 안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이수현 위원 : 사전집행 하신 문제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오늘이라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집기를 갔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추경에 요구된 집기가 그리 넉넉지는 않은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저희들이 진료실 위주로, 진료실 장비위주로 사고 저희들 사무실 집기는 아주 낡은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입원실이 전부다 몇동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현재 약 30병상이 됩니다. 30동이 아니고 30병상,
○이수현 위원 : 그럼 2인 1실로 되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2인 1실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4인 1실이 된 곳도 있고 3인 1실이 된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이라던가 이런 곳은 관리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그것은 안배를 했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157쪽에 이 재활장비구입 8종인데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도비로 1,850만원 하는 것인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드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치료기계 비슷한 것인데 이런 종류를 지금 용평보건지소, 진부보건지소에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은 사전예산편성해서 구입을 해서 이미 지금 설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규 위원 : 이것은 도비니까 사전예산편성해서 했다 8종인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김완규 위원 : 그럼 이것도 파동형공기압치료기 하고 비슷한 그런 종류의 어떤 의사의 지시나 그것이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아니 파동형공기압치료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1,850만원을 들여서 사는 재활장비는 전문 재활인들이 지금 현재 한달에 두번씩 순회를 하면서 의사가 와서 교육을 시키고 치료방법을 가르쳐 준 다음 그것은 우리 간호사들이 보조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 방문보건차량구입 1대는 이것은 어디에다 배치하실 계획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을 저희들이 국도비로 작년부터 작년에 1대 사고 올해 1대 사고 또 금년 이번추경에 1대 사고 3대를 사게 되는데 1대는 진부에다가 지금 이미 배치를 했고 또 1대는 지금 용평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용평에 배치를 하고 1대를 사면 저희 의료원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재활사업을 하기 때문에 각 거점지소마다 1대씩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화보건지소 이전신축이 끝난 다음에 기타 노후된 보건지소의 연차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3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소를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할 곳이 방림하고 봉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그 국비를 저희들이 계속 98년부터 따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원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1개소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대화보건지소를 내년도 사업비로 금년에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방림하고 봉평하고 신청을 해서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는 기정예산액 74억 3,722만 7천원에서 1억 8,643만 4천원이 증가된 76억 2,367만 1천원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본봉과 상여금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수당은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청사 정화조 위탁관리 용역에 120만원, 농정시책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는 강원감자큰잔치에 천막구입을 할려고 했었는데 도비를 행사장천막을 전부다 임차 하였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재해보상금은 저희 관내에 금년도에 우박이 2회가 왔고 태풍이 또 2회가 와서 400여ha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약대 1,981만 8천원과 대파대 3,759만 2천원, 태풍피해복구로 4,783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농림업무평가실적 가산금이라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해가지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특화지역사업 목재파쇄기 지원은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퇴비증산용 목재파쇄기를 10대를 전액 군비로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에 목재파쇄기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600만원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똑같은 목재파쇄기를 사 주는데 어떤 곳에는 100%이고 이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면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대 사고 남은 1,000만원, 다음장에 있습니다. 1,000만원을 감하고 600만원을 이쪽 민간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농자재지원은 당초에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31%, 군비가 69%로 변경이 되어서 도비보조분 나머지 19%에 대한 군비부담이 1,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는 강원감자큰잔치 주차장설치는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유통특작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장비확충 과목경정 후에 기술개발과에서 농업경영컨설팅 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어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지원 800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4개소에서 7개소로 변경되어서 3개소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1억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해서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는데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이것은 94년도에 도암농협에서 서울 광진구에다가 농산물전시판매장을 설치를 했던 것이 철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다시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축산물판매전시장 30평하고 그 다음 농특산물판매장 20평해서 농업경영인 평창연합회가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중에 4억은 축협이 부담을 하고 1억은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167쪽에 있는 대도시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그 내용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 1억원은 도비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설치가 안되면 도에서 자꾸 반납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이 94년도에 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위탁 이래가지고 도암농협에서 서울 광진구에 설치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운영이 잘 안되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비를 반납을 하라 그랬는데 반납을 하지말고 우리가 다시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협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20평을 더 확보를 해서 저희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갔다가 판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농수산물판매장은 누가 운영을 한다고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축협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주 농업경영인연합회 그 분들이 물품같은 것을 수집을 하고 판매하는 것이, 그 분들이 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농업경영인협회에서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이수현 위원 : 축협에서는 축협판매장만 운영을 하시고요, 이쪽 20평 추가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들이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이수현 위원 :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는 인천 게양구에 대도시 농특산물판매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은 지금 이의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의신청 하고 판결에서,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12월달 되면 판결이 나는 것으로,
○이수현 위원 :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현실적으로 판단했을때 저희가 전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기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힘든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위에서 농특산물판매장 군비 지원해주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말렸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놓고 이제 농업경영인들이 판매장 운영한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사실 지금 인천 게양구가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운영이 안되면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회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 마천동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차라리 운영의 주최를 축협에서 한다 그러면 보조를 해주고 마천동에 있는 축협판매장은 오래 되었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정확히는 모르는데 몇년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차라리 축협에다 보조를 해주고 판매장 자체를 농업경영인들한테 할애를 해서 부담없이 경영인들이 가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경영인들한테 줘서 니돈도 내돈도 아니고 장사가 되던 안되던 거기에 무관하고 책임자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야 운영이 되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축협에다 줘가지고 우리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그럼 20평을 확보하는데 이 20평 건물분에 대한 전세금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뭡니까 1억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1억이 전세금이 아니고 시설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시설비로 1억씩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전세는 남은가격 꽁짜로 얻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축협에서 총 사업비가 5억인데 그 중에서 축협이 4억을 대고 저희가 1억을 대고 해가지고
○이수현 위원 : 20평 확보하는데 5억이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60평 설치하는데 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60평중에 지금 기존 쓰고 있는 것은 축협이 이미 투자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평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이런 말씀이지요. 추가로 지금 20평을 지금 설치하신다 그랬잖아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20평을 설치하고 거기에 간판도 새로하고 인테리어를 새로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20평을 새로 증설을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 1억이라는 돈은 시설비로 투자가 되고 건물임대로라던가 이런 것은 어떻게 축협에서 부담을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이수현 위원 : 사업계획서를 말이지요. 분리를 시켜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빨리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20평분에 대한 것을 축협에서 부담을 얼마나 하는지 또 1억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농림업무평가실적가산금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계상 하셨는데 지역특화사업에 쓰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사업에 쓰실 예정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은 유기물생산 하고 하는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없는데 지금 목재파쇄기를 여덟개를 사가지고 읍면별로 하나씩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나 아니면 퇴비살포기, 그런쪽으로 지역특화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읍면별로 하나씩 주면 읍면에다 주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분들한테 주게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친환경농업선도마을에다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마을단위에?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사업을 하시는지 사업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국비 5,000만원 있다고 무조건 군비 5,000만원 갔다가 예산만 계상 하셨네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니 실적가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져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뭘 사서 지원해 줄까는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이런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니 결정되기만 하면 바로 되는데 아직 이것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도 없는 것을 실적가산금 5,000만원 받다 보니까, 국비 5,000만원 받다 보니까 군비부담금 5,000만원 붙여서 돈에 맞추어서 어떤사업을 할까 지금 구상중이신것 아닙니까,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하여튼 유기물 생산하는 쪽에다가 또 부락에서 원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러한 것이 소위 말해서 군청출입이나 자주하고 또 센터 출입이나 자주하고 앞서가는 사람들, 융자보조금에 눈이 밝은 농민들, 소위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소문난 분들한테 혜택이 이중 삼중으로 돌아가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글쎄 그런 것이 아니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지만 농림사업 지금 융자보조사업이 그런 것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봐야 주민들 실질적인 영농을 진짜 모범영농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피부에 닿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던간에 가산금 내려온 것을 군비부담을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자체를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또 수혜가 돌아가시는 분들, 이의가 있다면 그 분들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내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무슨뜻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하실때에 듣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재해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우박, 태풍피해농작물복구비 지원금액이 국비, 도비 금액이 저희 군에서 국도비 요구한 금액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확보된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100% 다 확보되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 다 내려왔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이것이 씨앗, 종자대 같은 이런 부분,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약대는 100%이고요. 대파대는 70%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a당 99만 5,040원입니다. 대파대 같은 경우는,
○우강호 위원 : 이것 선정해서 나누어 줄때 실지 가구별로 나누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우강호 위원 : 그것은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을테고, 이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그 분들이 대파를 안하고 보식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 갈아 업는다면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보식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강호 위원 : 어디 농가들이 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피해난 농가들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 금년도에 우박이 두번 오고요.
태풍이 2회 와가지고 조사된 면적은 다 신청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이 부분도 그랬는데 실지 우박 피해가 났을때 저도 현지를 두번을 나가 봤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반파, 그 정도 된 부분은 사실 보상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반파도 복구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복구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비닐하우스 파이프 그 대가 반파라는 그 용어 자체가 아주 뒤틀어지고 망가진것 외에는 반파나 이렇게 치는데 파이프 휘어진 것을 다시 펴지 못하겠드라고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펴서도 활용을 못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조사할때 그것이 그냥 전파로 안되고 반파,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쓰지도 못하는 것이 반파가 되더라구요. 신기리 같이 들어가서 약 3시간 정도 파이프 같이 펴보고 그랬는데 못펴겠드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좀 피해보고할 때 조사도 그렇고 거짓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고치지 못하는 부분도 완파로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가능한한 충실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고치지 못해서 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 농민들이 어려움이 좀 있으시더라구요. 다음 167쪽에 대도시농특산물전시판매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만 해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대도시판매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드시 94년도에 도비사업으로 도암농협에서 광진구에 설치를 했었는데 운영이 안되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금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말고 유용한데 쓰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축협에서 마천동에 축협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약 20평정도 확보를 해서 저희 군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자 그런 생각에서 총 사업비는 5억인데 그 중에서 4억은 축협이 부담을 하고 1억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인천 게양구를 전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그래서 어차피 대도시에다 판매장을 해놓으면 보조를 회수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 쪽에다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돈가지고 1억을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하자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네. 말씀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미안합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설명을 못들어서,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를 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용도가 뭡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은 앞으로 수매도 있고 또 농어민단체 행사도 있고 또 동강댐관련도 있고 앞으로 서울사무소에 가 있는 분들이 여기에 부녀회에도 농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모시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쓸일이 많을것 같아서요.
○신교선 위원 : 이것은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쓴다 그런 말씀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 서울사무실 얘기를 나는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들었는데 서울사무소에 대한 무슨 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서울사무소가 아니고요. 사실적으로는 직원 둘을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배우고 유통관계에 대해서,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계획서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냈을것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그것을 하나 주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주시고 그 다음 농림업무평가가산금 1억, 이것은 어디에다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은 유기물 생산하는데 활용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목재파쇄기라던가 퇴비살포기 그것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어느 부락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읍면에서 친환경농업선도부락을 추천을 받아서 그 부락에다 지원을 해줄까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추천을 받아가지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시상형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시상금이 왔기 때문에 여덟개 읍면에 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읍면별로 신청을, 친환경농업선도부락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유기질비료 생산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우리 군비에서도 이미 파쇄기 지원한 곳이 많이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10대 지원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난해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난해에는 9대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번에는 몇대를 사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번에는 여덟대 살 계획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읍면별로 1대씩 줄 계획이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읍면, 마을별로,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균형적으로 읍면 마을에 하나씩은 다 주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좋은 사항인데 그럼 이것은 시상금이나 마찬가지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려를 받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여기 지금 민간자본적보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축협에서 하는 사업에다 우리 군비 1억을 더 지원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전체 5억이 들어간다면서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중에서 우리가 1억을 부담해 주겠다, 그래서 농업경영인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경영인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는 고기만 취급을 하는데 그 옆에 다시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갔다가 전시해 놓고 같이 판매하는데 저희가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도암농협에서 하다가 철수한 돈이기 때문에 도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하지 말고 어차피 대도시 농특산물 하나 다시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이것을 축협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농특산물 장소를 마련하는데 아까 인천 게양구 건, 그것이 안되면 감사 나와서 조사 나오고 하면 경영인연합회에 보조금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조금 회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누가 감사를 해서 그것을 회수를 해야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도에서도
○신교선 위원 : 그것은 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미 평창군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사무감사를 해도 그것은 회수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구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상부감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그것은 회수를 해야될 그런 형편인데 그러면 여기는 축협에서 4억을 투자를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결국은 축협에다 1억을 지원해주겠다 그런 얘기네.
운영자체는 축협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도암농협에서 하던 것을 축협에다 줘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축협에서 운영자체를 하겠다, 또 판매하는 것도 축협에서 전부 하겠다, 고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특산물까지 전부다 해보겠다 지금 그런 얘기시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사업성 검토를 하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저희가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계획서 요구를 했습니까 누가? 자료요청을?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축산과 것은 별도로 설명하실 건가요? 다 하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안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경영과장께서 교육중이므로 백순규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축산경영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에 경상적경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이동 보관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축산물유통정보지 48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축산농가 대부분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유통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48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가축전염병예방 주사기는 자동주사기를 3대를 구입을 해서 공수의에게 지급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축산분뇨자원화 악취방지제 지원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양돈농가에 악취제거발효제를 지원을 해서 돈사내 암모니아가스 농도를 감소시키고 또 두당 10㎏정도의 증체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665만 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농림부와 강원도의 사업비 변경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에 259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1,824두에서 2,083두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은 409만 8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한강수계관리청에서 녹조방지사업비에서 감소분 만큼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173쪽에 한우번식우 계열화사업 2차보전에 986만 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농가입식 융자금리가 13%인데 가 중에서 8%에 대해서 군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happy700 평창한우 송아지 명품화 사업은 4,8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감액분 만큼 지원이 되어서 군비를 감해서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퇴비생산사업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마필 수송차량 지원은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진부면 두일리 평창종마법인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100억원의 자금을 협력자금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같은맥락에서 한우번식 계열화 사업에 이차보전을 해달라고 그러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농민이나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마 군민 누구나가 다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농협협력자금에서 나가는 이자하고 축산농가를 돕는 과정에서의 이자문제, 몰론 차별화가 돼야 될줄은 압니다마는 문제점이 굉장히 도출이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문제는 물론 지원은 해야 됩니다마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전부다 구조적으로 기구개편이 되어서 통폐합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차액들이 전부 차이가 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주셔야 되겠고, 지난번에 보니까 농민들 지원 100억에 대해서는 협력사업에 대한 서류가 있었어요. 그럼 축협하고도 이런 협력서류가 있습니까? 계획을 평창군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만일 이렇게 이자 차액이 상이했을때 집행부에서 문제되는 예상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농협협력자금은 이자율이 몇%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6.5에서 7.5%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아니 대출금리가 전체가 얼마냐 이거예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차등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 글쎄 차등지원 하는데 전체로 봤을때 그러면 6.5%짜리가 있고 7.5%짜리가 있고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6.5%짜리 있고 7%짜리 있고 7.5%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7%도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이것은 그러니까 농심보로 하면 6.5%이고요 일반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전답등을 맡겼을때 대출했을 때에는 7%, 그 다음 보증인 세우고 그럴 때에는 7.5%이고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100억을 하면 연간 이자가 차액을 3%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어떻게 9억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3억입니다. 3억이고 3년동안 9억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 이자율 비율이 6.5, 7.0, 7.5인데 어떻게 딱 3억으로 100억이면 3%보전하니까 3억인데,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은 100억에 대한 3%, 다 나갔을때,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력자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한우번식우 하는 것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융자금리가 13%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앞의 것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앞의 것은 12.5%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13%이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 내가 문제점을 왜 얘기를 했나 하면 농민들에게 우리가 협력자금을 주는 것은 이자를 군비에서 3%만 보전을 해주고 축산농가에 주는 것은 축산농가가 5%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8%를 군비에서 보전을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예상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왜냐, 지원 해주는 것은 이의가 없다 이겁니다. 이의가 없는데 그런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축협에서는 나름대로의 직원 3명을 채용을 해서 그 분들에게 봉급이라던가 수당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축협에는 그것을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8%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걸로,
○신교선 위원 : 아니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축협에서 직원 3명을 채용해주다니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구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니 농협처럼 축협에서 이 계열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로 직원을 채용하는 비용, 축협은 그것을 부담하고 그러니까 축협에서도 전혀 부담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을 하고 자부담 5%하고 저희 군에서 8% 해가지고 13%,
○신교선 위원 : 어쨌거나 협력자금 농협에서 하는 것은 6.5%에서 7%, 7.5%를 농민들이 부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협에서 하는 것은 5%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담하는 이런 결론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시지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불가피 예결위원들간에 논의가 있어야 될 사항 같아요. 해주는 것에는 저 개인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특히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농협에서 주는 100억원의 협력자금 문제는 이자율은 좀 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농협군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평창군 금고를 농협이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월되는 금액이 또는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200억 내지 300억입니다. 이 자금을 이 사람들이 활용을 못해서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형편이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인심쓰면서 이자놀이를 하겠다 하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분명 그런 맥락으로 이 일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농협의 군지부가 우리 평창군 금고를 이용하면서 수면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 있는데 자기들이 활용을 못하니까 오히려 올려 보낸다 이거예요. 그 남는돈 100억 가지고 농민들한테인심쓰면서 주고 이자는 또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다음 마필 수송차량 지원 말이지요. 좋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왜 사업계획이 왔다 갔다 합니까? 당초 1회추경인가 언제 들어왔을때 9,900만원인가 요청을 한것 같은데 이번에 왜 5,000만원입니까? 이만하면 되는 겁니까?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세요. 좋습니다.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당초의 계획은 지금현재 예산이 변경된 부분은 차량구조 자체를 약간 낮춰서 변경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을 논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상당한 부분적으로 차량 내부구조가 현대화시설을 모두 갖추고 이런 부분이였는데 그것을 생략을 하고 지금현재 말을 가지고 있는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서 차량을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당초계획 보다는 줄여서 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네.
○신교선 위원 : 이 정도면 가능한겁니까?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그 반면에 지금현재 자부담은 조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자부담 보조비율이 보조를 70% 해주는 걸로 했는데 이 금액을 낮추면서 차량은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부담을 좀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지원은 마필수송차량 지원이라 그랬는데 지원선이 어디입니까 어디에다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평창군종마법인에다 해주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종마법인에?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네.
○신교선 위원 : 몇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지금현재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8명에서,
○신교선 위원 : 종마법인에 있는 마필을 운송할 수 있는 수량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지금 마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현재 법인에서 29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15두를 또 구입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 일단 각종행사나 승마대회때 저희들이 참가해야 될 부분도 앞으로 대회가 많이 늘기 때문에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고 종부를 위해서도 숫자가 늘어나 가면 수시로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마사회 임차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까지 29두를 운송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지금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임대료를 주고 그냥 운송을 했다,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네.
○신교선 위원 : 지난번에 진부를 지나다 보니까 무슨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프랭카드가 걸린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도 종마를 생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마도 같이 병행으로 생산을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의 사업은 폐도기라고 마장마술경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대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말도 양성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진부에 붙었던 것은 무슨대회에서 우승을 한겁니까?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지금 진부고등학교에 승마단 중에 김종영씨 아들이 승마대회에 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우리 평창에서 기른 말은 아닙니까?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저희들이 그 말을 가지고 갔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말을 가지고 가서 우승을 한겁니까?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내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참고로 종마법인 등기부등본 그것 1통만 제출해 주십시오.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바로, 추경예산 할 당시에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지금하고 변동사항이 조금 있지요?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조금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현재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171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기 해서 180만원인데 공수의 3명에게 자동주사기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주사기 1대에 약 60만원정도 가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공수의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공수의가 지금 3명인데 방역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받고 있고 이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방역을 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수당을 분기별로 한번씩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고가의 주사기를 구입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예방주사기이니까 방역하고 나가고 할때 활용할 수 있게,
○김완규 위원 : 어쨌든 공수의에게 무상으로 개인에게 지급을 해주는것 아니예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구입을 해서 공수의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김완규 위원 : 주사기 관리는 이것이 반영구적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영구적이고 침만 갈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약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그 약만 주입될 수 있게,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사용을 하게 하는데 관리는 군에서 하는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관리도 공수의가 하는 거지요.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수의에게 그냥 지급을 해주는거나 마찬가지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김완규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퇴비생산 해서 4,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은 당초에 1,500두였었는데 지금 조정이 되어서 1,900두를 연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의 명품화사업이 농림부에서 그 만큼 지원을 더해 주기 때문에 그 지원분 480만원 감한 것을 갔다가 한우번식기반구축 여기에다 지금 사용 할려고 합니다.
○김완규 위원 : 예산은 그렇다는 것을 아는데 한우기능대회에다 톱밥을 사고 줘가지고 퇴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현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김완규 위원 : 그럼 유기질퇴비생산 하고는 어떻게 되면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소를 기르면 축산분뇨라던가 해서 퇴비가 생산은 되겠지만 퇴비생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우번식을 하면서 입식을 하는 과정에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무상보조를,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지금까지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였었지요? 그럼 1,900두에 대해서 두당 얼마씩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12만원씩입니다.
○김완규 위원 :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1,900두를 농가에 입식시킬 계획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니 이것이 송아지가 나면,
○김완규 위원 : 송아지가 나면 송아지 날때마다 12만원씩 준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2000년도 9월까지는 1,156두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말까지 가면 좀 부족될 것 같아서 1,900두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김완규 위원 : 부족분 4,800만원을 계상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도 미흡하신것 같고 지금 자료도 이것과 좀 동떨어진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마필 수송차량 지원이 5,000만원인데 그럼 아까 설명하실때 자부담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설명하신 이 규모의 시설을 갖춘 차량 1대 총 가격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당초에는 1억 1,000만원이였었는데 지금 9,8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9,800만원이면 4,800만원을 종마법인에서 자부담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지금 종마법인이 5명이라 그랬는데 누구 누구신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5명이 정영자씨, 손칠규씨, 김종명씨, 전재식씨, 김재국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말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 정영자씨가 손칠규씨 부인인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 분이 지금 법인대표로 되어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김완규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네농가거든요. 말을 기르는곳은 손칠규씩 농장 거기에서만 기르는것 아닙니까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유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현재는 손칠규씨가 기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분을 해가지고 사육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구분을 하신다 그러지만 특정인을 거명해서 안됐지만 김종명씨 같은 경우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말을 개인적으로 기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봐가지고는 이것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현실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 1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에도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물론 앞으로 우리 평창군에 종마를 기르고 그러는 뜻에서 차량이 언젠가는 꼭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건상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안하시면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조금 부담스러울것 같아서 조태형 계장님이 담당이시면 제가 조태형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네.
○우강호 위원 : 지금 마필수송차량 이 문제 지금 9,800만원이라 그랬는데 실지 지금 사면 9,800만원 더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정식적으로 당초 계약한 부분을 살려면 더 줘야 합니다.
○우강호 위원 : 10월 이전에 계약을 했으면 1,100만원정도 벌 수 있었는데 10월 이후에 만약에 한다면 1,100만원을 사실 더 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 충분히 마필수송차량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그런것 보다는 좀더 포괄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아까 우리 신교선 위원께서 현수막 문제, 프랑카드 문제를 한번 말씀하셨는데 진부출신 김성수 학생이 대통령배에서 올해만 3위를 하고 그 다음 고등부 춘계, 추계 전국 승마대회에서 1위를 벌써 세번을 했습니다. 1위만 세번을 하고 말자체가 저희 지역에 있는 말이고 그 다음 다시 들어올 말도 소재지 이러 것들이 전부다 진부로 되어 있고 저번 현지확인때 몇몇 의원님들이 잠깐 보셨겠지만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철저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승마동우회가 있어서 승마를 즐기는 인구들도 많고 구체적으로 내년, 후년 2년에 걸쳐서 다른 대회도 유치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마필수송차량을 한번 빌리는 가격도 만만하지 않을 뿐더러 빌리기 조차도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태형 계장님도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지금 강원도에 차 딱 한대 있지 않습니까?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네.
○우강호 위원 : 그 말차 한번 빌리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 시기적으로 굉장히 맞추기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 차원에서 실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자부담이 훨씬 많거든요. 자부담 돼야 될 부분이,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 제가 이 시간에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쪽에서 상당히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용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기술개발과장 최순용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면이 됩니다. 기술개발과의 농촌진흥비는 기정예산 13억 2,310만 1천원이였으며 금회에 4,620만원이 증액되어 13억 6,7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료비로 병해충종합진단실 운영비 300만원을 과목경정 하여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병해충종합진단실 장비를 보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78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병해충종합관찰포장재료비 135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으며 보조사업비중 공동방제지원비 1,32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본답 이삭도열병 방제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고추냉이실증재배시험사업은 국도비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업경영컨설팅 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179면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예찰포장 장비 135만원은 방제기와 정미기 구입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178쪽에 고추냉이 실증재배시범사업은 미탄 송어장 상류에 지금 시험재배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그 사업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그 예산은 선집행 되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김완규 위원 : 국도비 사업이니까
지난번 미탄 현지확인때 처음 가봤는데 그것이 2년 길러야 상품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것이 그러면 잎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뿌리를 쓰는 건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원래 생산물은 줄기입니다. 줄기지만 잎도 쌈용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뿌리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뿌리는 주제품으로 와사비에 재료가 되는 거지요.
○김완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한번 시험재배를 해서 실패를 한적이 있다 그랬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 였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 당시에는 우리 지역의 환경이 원래 냉수용출지에다가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 사정이 있어서 입식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다가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한 결과 아주 실패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약 30%의 소득을 봐서 일본에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배과정에서 밭하고 물하고 겸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관수를 하지 못해서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금회 이 사업은 우리 강원도에서 3개소를 설치를 했었는데 인재하고 정선에서 설치하고 우리 평창군에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성과를 봐서는 우리 평창의 것이 상당히 성과가 좋고 앞으로 냉수용출지역에는 이 작목을 도입했을 때에는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때 외면상으로 볼때 작황이 깨끗하고 상당히 좋은걸로 봤는데 그 담당과장 입장에서 볼때 이것은 상당히 성공적이다 그렇게 판단 하시는 거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까지 봐서는,
○김완규 위원 : 작황으로 봐서는 성공적이다, 그러면 이것이 생산이 됐을 때에는 판로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 우리 국내 단가는 ㎏당 5만원정도 되고요. 만약에 일본에 수출을 했을 경우는 10만원정도 되고 지금 호텔쪽에서는 상당히 철원에서 출하를 하고 있는 예를 봐서는 품귀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상품만 제대로 된것을 생산한다면 판매는 문제가 없는 걸로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이 ㎏당 5만원이라는 것은 생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김완규 위원 : 그렇게 고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단보당 약 몇㎏정도 생산이 가능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300㎏에서 작황이 좋으면 500㎏까지 생산됩니다.
○김완규 위원 : ㎏당 5만원씩 받으면 돈이 단보당 2,500만원씩 2년에 나온다는 말씀 아니예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인삼재배 보다도 훨씬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뭔가 하면 겨울에 동해를 받지 않는 지역, 그 다음 냉수가 용출되는 지역, 이래서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농가라도 다 재배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탄지역은 지하수가 풍부하고 수온의 변화가 여름이나 겨울이나 없기 때문에 겨울은 무사히 별도의 조치를 않아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적지로 판단이 됩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재배지는 우선 용출수가 아니면 어렵다는, 겨울에 외풍을 막아줘서 수온의 변화가 없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던 유리온실을 한다 하더라도 ㎏당 2년에 2,500만원, 1년에 1,250만원씩 생산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종근으로 하는 겁니까 씨로 번식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것이 실생번식도 되고 그 다음 분주를 해가지고도 번식이 되고 그러는데 실생번식을 하고 지금은 조직배양, 기술원에서, 조직배양에서 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재배이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묘를 받아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평당 약 몇주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평당 약 20주 정도 들어갑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재배를 권장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 시범사업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저쪽 송어장 지역의 생산성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 환경에 문제도 되고 그러는데 이 작목을 도입하면 수질정화도 가능하면서 소득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조들이 빈 수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성과 결과에 따라서 확대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네. 하여튼 진짜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50%만 소득이 된다해도 엄청난 고소득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성공하셔서 우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실과별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채택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200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0월 1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 26일자로 회부받아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솔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7억 3,421만원이 증가된 1,130억 43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억 6,398만원, 특별회계가 5억 7,031만원이 각각 증가한 당초예산 대비 6%가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어제부터 2일간에 걸쳐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신 예결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군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제2회 추경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 시급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으로 넘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금번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절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중 예결특위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6일부터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회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강석주 간 사
우강호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 원
김진석○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예산담당김완기 축산지도담당조태형○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