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26일(목) 13시35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종합민원실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사. 재무과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환경복지과 소관
  차. 수질개선특별회계

(13시35분 개의)

○의사담당 이봉현 : 의사담당 이봉현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개의된 제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위원님들이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0월 18일 평창군수로부터 2000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방금전 의장님으로부터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본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여 10월 28일 심사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강석주 위 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7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석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지금 김완규 위원께서 강석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석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석주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보다 심도있고 진솔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계획된 일정내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40분)

○위원장 강석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우강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지금 이경진 위원께서 우강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우강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우강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우강호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감사합니다. 우강호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되고 또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잘 모시고 자료 잘 챙겨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3시42분)

○위원장 강석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편의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구분없이 실과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 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대송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1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5억 7,000만원이 증가 되어서 총 67억 3,500만원이 증가된 1,130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61억 6,5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5억 9,100만원인데 내용은 주민세가 6억 3,600만원과 도축세가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 사업소세는 각각 4,000만원과 1,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총 19억 5,700만원으로서 재산매각 수입이 1억 5,200만원, 부담금이 13억, 전입금이 800만원, 징수교부금이 3억 3,900만원, 과년도수입이 3,000만원, 잡수입이 1억 2,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중에서 특별교부세가 17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9억 1,700만원으로서 국비가 14억 700만원, 도비가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61억 6,5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800만원, 물건비가 5,500만원, 이전경비가 2억 9,300만원, 자본지출이 79억 3,900만원, 내부거래가 1,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1억 4,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억 5,600만원, 사회개발비가 66억 6,600만원, 경제개발비가 13억 8,900만원, 지원 및 기타는 21억 3,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번째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면 회계별 규모는 총 5억 7,000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가 5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억 7,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과년도수입이 2,800만원, 내부 전입금이 1,3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억 2,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기타 이자수입으로서 1억, 4,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한강수계관리기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5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총 5억 7,000만원중에서 경비 성질별로는 물건비가 500만원, 자본지출이 5억 9,100만원, 내부거래가 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기타가 3,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5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가 2,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네번째 계속비사업입니다. 먼저 평창군 시범공설묘지조성공사는 당초 5억 5,200만원에서 6억 6,000만원이 증가된 1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은 1,800만원이 증가된 3억 7,356만 6천원입니다. 방림상수도 시설은 변동이 없습니다.
  봉평상수도시설공사는 8,800만원이 증가된 10억 8,800만원입니다. 평창교가설공사는 2억 2,000만원이 증가된 27억 5,600만원입니다. 신리 ~ 마평간 군도확포장 공사와 효석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에 있는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3% 증가 67억 3,42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1억 6,389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5억 9,139만원은 자동차세가 감소한 반면, 주민세 법인세할이 6억 3,669만원이 증가된 것이고 세외수입 19억 5,616만원은 도세징수교부금 1억 5,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억 6,890만원, 군유재산매각대금 1억 5,107만원, 일반부담금 13억, 잡수입 1억 2,629만원이 각각 증액 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7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대화 도시계획도로 5억, 진부 진입로 확포장 7억, 월정사, 상원사 주변정비 5억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보조금 19억 1,633만원중 국고보조금 14억 635만원은 대화보건지소 이전신축, 문화재 소화전 설치, 오수처리시설 지원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이 계상된 것이고 도비 5억 998만원은 대화 보건지소 이전신축, 재활거점 보건지소사업, 농어촌마을길 포장, 개수리 농로 확포장,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사업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입규모와 같은 61억 6,3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 2억 5,59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하면 1.3%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김치박물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6,200만원, 지역발전 세미나 개최지원이 1,500만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정비가 1,500만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이 있으며 종부2리 마을회관 보수가 1,500만원, 천동리 마을회관 보수가 2,500만원, 봉평면 청사보수공사가 3,8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총 66억 6,621만원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역은 진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이 5,567만원, 문화재 소화전 설치가 1억 5,000만원, 상원사 선원신축 1억, 월정사 대법률전신축 4억, 대화 체육공원조성 마무리 3억 2,000만원, 오폐수처리 시범시설 지원 2억 5,000만원, 대화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3억 6,000만원, 오수처리시설비 지원이 1억 5,777만원, 공설묘지 조성공사가 6억 6,000만원, 경로당 신축이 7,000만원, 보육시설운영이 1억 1,200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가 3억원, 대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억 5,000만원, 진부 진입로 확포장 7억, 진부IC ~ 우회 연결도로가 13억, 대화보건지소 이전 신축 4억 4,3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13억 8,1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3.3%가 증가 된 것입니다.
  주요내역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1억 7,639만원, 산불방지 무인 카메라 설치 2억 2,000만원, 용황지구 수리시설 보수가 5,000만원, 서천지구 경작로 포장 마무리 5,000만원, 횡계IC ~ 술바우간 2공구 확포장이 1억 5,000만원, 평창교가 3억 2,666만원, 개수리 농로확포장 사업이 1억, 농림업무 평가실적 가산금 1억, 마필 수송차량 지원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억 7,031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5억 8,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액 봉평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76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번째 기타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1,130억 403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세출예산중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경비는 1% 감소한 28%로 편성되었고 사업성 경비는 1회 추가경정예산시의 구성비율 63%보다 4%가 증가시킨 67%의 구성비를 보이는 것이 금번 예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민원사항부터 우선 편성한 것으로 보아 집니다. 재정자립도는 28%입니다. 참고로 전국 군단위 평균 재정자립도는 23.4%입니다. 다음 당초예산편성시 착오로 과목이 경정되는 예산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과목으로 사업지연의 주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선 반영 또는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 집행한 예산이 계상된 것도 2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에서 삭감한 일부예산을 주변여건의 변화도 없이 재편성 하는 경우, 이미 집행한 경비를 사전 협의없이 추후 예산 계상하는 경우, 동절기전 사업착공이 어려운 예산이 계상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경상비는 절감한 반면, 국도비 사업, 소규모 급수시설, 소규모 수리시설 등 주민의 숙원사업과 동절기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 박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2000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6,389만 8천원이 늘어난 1,035억 1,3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5억 9,139만 2천원이 늘어난 109억 4,3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보통세가 6억 666만 6천원이 증가된 101억 939만 2천원이 되겠고 다음 목적세는 1,527만 4천원이 삭감된 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9억 5,616만 7천원이 증가된 144억 2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3억 3,990만 1천원이 증가된 48억 2,2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사용료수입이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3,790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 1,626만 6천원이 증가된 95억 7,9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1억 5,107만 3천원이 증가된 3억 1,6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890만 2천원이 증가된 8억 8,8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13억원이 증가된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억 2,629만 1천원이 증가된 4억 6,4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3,000만원이 증가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17억원이 증가된 41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중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9억 1,633만 9천원이 증가된 241억 3,4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4억 635만 5천원이 증가된 157억 4,6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 998만 3천원이 증가된 83억 8,88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중 보통세중 주민세입니다. 소득세할 주민세가 6억 3,669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법인세할로서 보강이 4억 2,000만원, 담배인삼공사가 7,000만원, 한국전력공사가 1억 5,000만원정도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강이 4억 2,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국세추징에 따른 법인세할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약 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500㏄부터 2,000㏄급 승용자동차 등록비율이 감소하고 그다음 승합 및 화물형 승용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목적세중 사업소세는 1,527만 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동고속도로 현장사무소가 감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기타사용료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이 1억 6,890만 1천원이 늘어났고 국유재산매각 귀속금이 1,5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징수 경상적경비가 400만원이 있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매각 수입입니다. 군유재산매각 수입이 1억 5,107만 3천원이 증가되어서 2억 9,995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내부전입금으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8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관리시설이 1,3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소규모축산시설이 409만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중 일반부담금입니다. 진부IC와 국도 6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13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중 불용품매각대, 관용차량 매각대가 441만 5천원, 국공유변상금이 566만 7천원, 기타 잡수입으로서 직장정화위원회 휴먼예금이 149만 4천원, 99년도 특수용수단지 조림용 묘목대가 1,155만 5천원, 조림관련 보조금 반납이 7,551만 2천원, 군유임산물 매각이 685만원, 기타 보조금 회수가 2,079만 8천원인데 이것은 효석문화축제, 국도편입용지 보상금에 대한 회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입니다. 국공유 임대료가 3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500만원, 책임보험지연가입 과태료가 5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7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서 대화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진부진입로확포장에 7억, 월정사, 상원사 주변정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먼저 국고 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38만 6천원, 사회개발비중 문화재소화전설치사업이 7,500만원, 공공근로방문보건사업은 709만 8천원이 감 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가 331만 9천원, 대화보건지소이전신축이 2억 5,704만원, 의료원, 지소간 WAN망 구축이 8,333만 3천원, 의료장비구입이 2,000만원, 방문보건차량구입이 600만원, 효석문화제 지원이 500만원, 진부도서관 도서구입이 3,783만 6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920만원, 마을문고지원이 200만원, 모자가정 지원이 129만 2천원, 그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가 6,097만 8천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가 81만 7천원이 감 되었고 아동건전육성이 249만 6천원, 오수처리시설 지원이 9,798만 6천원,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이 88만 8천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3억 6,000만원, 경제개발비중 고추냉이 실증재배시범사업에 1,960만원, 가행광산방지사업에 3,028만원이 감 되었고 고용촉진훈련도 594만 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농어민직업훈련이 680만원, 접도구역관리가 570만원, 오지교통버스구입 지원이 3,600만원, 물부족우려지원 수리시설 보수가 4,0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480만원, 가축방역이 401만 9천원, 우박, 태풍피해 복구지원이 7,461만 9천원, 농림업무평가실적 가산금이 5,000만원, 공동방제비 지원이 660만원,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1억 8,012만원,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가 공공근로가 2,242만 4천원이 감 되었고 사회개발비중 문화재 소화전 설치가 3,750만원, 대화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1억 2,852만원, 의료원, 지소간 WAN망 구축이 4,166만 7천원, 의료장비구입이 1,000만원, 방문보건차량구입이 300만원, 마을문고 지원이 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2,551만 1천원, 결식아동 급식비가 24만 5천원이 감 되었고 아동건전육성이 31만 2천원, 효석문화제 지원이 700만원, 재활거점보건사업이 5,000만원, 노성정 궁도장 보수가 1,000만원,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고추냉이실증재배 시범사업에 840만원, 고용촉진훈련은 74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물부족우려지역 수리시설 보수가 500만원, 농어촌마을길포장이 7,0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이 2,000만원, 보래령도로 확포장이 2억이 감 되었습니다. 가축방역에 131만 7천원, 우박태풍피해 복구지원에 1,531만 2천원, 공동방제비지원에 198만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 160만원, 축산분뇨자원화 악취방지제지원에 480만원, 영농자재지원 영월댐수몰예정지역인데 이것은 1,9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개수리 농로확포장에 1억, 다음은 소규모급수시설지원에 1억 5,000만원,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302만 1천원, 산불예방운영지원에 540만원, 산불예방활동 이장 보상에 555만원, 산불방지 무인 카메라 설치사업에 4,500만원, 민방위비 중 지역마을단위훈련에 1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셨는데 세입예산조항,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 이자수입이 1억 4,900만원이 감액 되었거든요. 이 감액 사유에 대해서 항목별로 어떤 항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우강호 위원 :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어떻게 1억 4,900만원이 감액이 되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해 청취불능)
우강호 위원 : 예치기관이 어디입니까? 이율차이가 1억 4,900만원씩 이자수입에 문제가 있다면 아예 금리 약정할때, 처음 할때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을 예치를 해서
우강호 위원 : 이자수입이 1억 4,900만원이 세입예산에서 감액이 된다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30억씩 해서 한달씩 여유 예산을 가지고 예금을 하는데 달수가 지나가면서 조금 줄어들거든요. 사업비 지출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사업비 집행할 때, 우리가 예입하던 CD로 하던 정기예탁으로 하던 그 이율 약정도 할테고 그다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율이 약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농협에서 그 이율을 가지고 있는 대로 약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강호 위원 : 아니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초로 2000년도 1월달에 10억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예입을 했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어느정도 사용하고 나면 8억이 남았을 때에는 8억에 대한 약정을 다시 해야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우리가 1년치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씩 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10억일때, 8억일때, 5억일때 전부다 금리가 다 틀릴것 아닙니까? 예치하는 방법도 틀릴테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치방법은 똑같이 합니다.
우강호 위원 : 방법이 같으면 거기에 있는 이율이 10억이였을때, 5억이였을 때에는 이율차이를 어떻게 둡니까? 농협하고 저희군 하고 계약할때 계약서상에는 이율은 몇%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율 계산이 안되어서 1억 4,900만원이 수입에서 감액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우리가 이율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CD로 얼마를 예입을 하면 그 당시에 이율이 얼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냥 예입합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돈 가지고 우리가 농협에 끌려 간다는 얘긴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입을 CD로 하던 정기예금으로 하던 1달 짜리로 했을때 이율 몇%,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CD도 결국은 이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당초에는 5.3%로 계산을 했는데,
우강호 위원 : 최초 2000년도에 예산을 잡을때 5.3%로 했는데 나중에 약정하다 보니까 CD 이율이 5.1%로 떨어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5.3% 맞출 수 있는 다른 정기예탁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없었느냐,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최대한 이율이 높은 것이 이것 뿐이었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이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당초에 이자수입을 약 3억을 예상 했었는데 지금 도시과장이 설명하신대로 3억을 예측을 해서 매월 CD로 약정하다 보니까 이율은 자꾸 떨어지니까 그 3억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이자수입을 감하게,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얘깁니다. 목표를 그 정도 잡았으면 거기에 맞게끔 정기예탁이나 CD를 농협하고 협의할 때 협의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목표대비 50%인데,
○기획실장 신대송 : CD를 가입 해가지고 1년치를 약정을 했더라면 변동사항이 없을텐데요. 사업비 집행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 이제 매월 한달씩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율은 자꾸 떨어지고 또 사업비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목표치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과다한 것이 아니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당초에는 그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3억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자는 자꾸 떨어지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우강호 위원 : 어차피 3억을 계산 했으면 3억은 1년치에 월별로 얼마정도 사업비가 지출될 것을 계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3억이 준비됐지 총액적으로 1년치를 전부다 CD로 넣어서 3억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군이 우리돈 가지고 농협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는데 농협에 끌려다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군 금고 계약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율이 높은 기관에 예치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것 만큼 바래야 되고 50%를 감액한다는 것은 이자수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못받는다는 것은 3억 대비 1억 4,900만원이면 거의 50%에 상응한 이자수입을 우리가 못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세입은 적금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년단위로 하면 약 8.5%정도, 통상 환매채 내지 CD는 보통 5%정도 됩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그렇다면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워낙 재원이 없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기적금은 들기가 좀 곤란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보통 CD나 환매채를 드는데 연초에 추정한 사업비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3억을 잡았는데 지금 1억 4,9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 5,100만원이 세입이 잡히고 보면 결국은 당초예산에 조금은 과다하게 잡았다고 봅니다.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강호 위원 :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3억을 잡았다가 1억 5,100만원을 세입잡고 1억 4,900만원을 감액한다면 세출도 과다계상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세입예산 대비해서 세출예산을 잡는데 그렇게 되면 세출예산이 과다계상 될 수 밖에 없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런데 이것이 예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들 경우에는 이자증가율이 5%내외 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적금을 들면 8.5%인데 그것은 월별 정기적인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적금 같은 것을 들 수 없고 CD또는 환매채로 해서 3개월, 6개월짜리 밖에 들 수 없다, 그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실지 계산 해보면,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당초예산 계상할 때 계상이 안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견이 되어 있던 계산속에서 50%가 거의 감액이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그런 부분을 좀 간과를 하고 당초예산 이자를 좀 과다하게 잡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 이자수입은 재원이 뭡니까?
  사업비를 정기예치 한다는 얘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신교선 위원 : 그럼 불용액이 아니고 사업비를 가지고 정기예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이해가 도저히 가지않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정기예치를 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출되지 않는
신교선 위원 : 이해가 좀 안갑니다. 농협에 우리가 정기예치 하는 문제, 지금 얘기하신대로 불용액이라던지 또는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이 우리가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인데 보통 200억 내지 300억 정도씩 되는데 이런 문제는 좀 실질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자수입 잔뜩 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특별회계에서 이자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입을 받아서 쓰는 그런 회계인데 거기에서 이자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들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럼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그것도 늘리던 받던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특별회계에서 왜 별도로 합니까? 자금 특별회계로 전출만 안시켜 주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한번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과년도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액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교선 위원 : 네.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군세하고 도세하고 약 56억입니다.
신교선 위원 : 지방세가?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세외수입은?
○재무과장 신영선 : 세외수입은 약 10억 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과년도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징수를 해야 할 세금이라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신교선 위원 : 지방세가 얼마?
○재무과장 신영선 : 도세하고 군세하고 합해서 약 56억입니다.
신교선 위원 : 군세만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46억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세외수입은?
○재무과장 신영선 : 세외수입은 약 11억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에서 군세는?
○재무과장 신영선 : 세외수입은 전부다 저희들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자료를 전부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은 안가지고 왔지만 자료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전망이 어떻습니까? 현재에 우리 과년도에 징수체납액을, 징수실적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금액이 많은 부분은 전부다 공매에 들어갔거나 또는 강제집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용처리 할 부분이 앞으로 60%정도,
신교선 위원 : 60%나?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만약 56억이라 그러면 60%면 얼마정도, 30억정도가 불용처리 돼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왜냐하면 대부분이 금액이 많은 부분들이 개발을 하다가 전부 부도가 나서 재산을 전부 처분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사면 등록세만 먼저 내고 그다음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먼저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위에서 당연히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공매처분이 된다 하더라고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부분이 거의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빼놓는다고 하면, 60% 정도 빼놓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30억 정도를 뺀다면 1년에 18억 내지 17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1년에 3억 5,000만원정도, 과년도 징수분은 체납액은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자립도도,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서 읍면 재무계에는 재무담당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과, 징수를 전부 군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과거 인원의 5명 정도만 읍면 세무직이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소액징수는 읍면에 맡겨야 되는데 읍면도 나름대로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1년에 약 3억 5,000만원 받는 것도 밤낮으로 뛰어야 받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지방자치 실시 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 들어오는데 대부분 지방세가 체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자치단체마다 지방세 체납액이 자꾸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에서는 여기에 독려반이라던지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한번 독려 한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고 저희들 재무과 직원을 전부 징수전담반을 편성 해가지고 주간에는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으로 전화로 독촉을 하고 그다음 강제조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금 압류라던가 형사고발, 그다음 신용불량등록, 등을 했는데 사실 그 대상자들은 영세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중간층, 자동차세 정도를 체납하는 분들이 관내가 최고 많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대한 인식 부족이 과거부터 많이 되었기 때문에 관내에는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자동차세가 약 8억 내지 10억을 차지합니다. 인력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자꾸 들어납니다. 그다음 제도적으로 자동차 관련 법규가 지방세 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가 폐차가 되고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자동차 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사람이 임의대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보니까 직권말소를 한다던가 하면 체납액이 늘지 않는데 자동차 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계속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체납세액이 약 체납액중에 30%정도 차지합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체납액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 하는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현황을 과년도 지방세하고 세입에 대한 현황을 도세와 군세를 구분을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실수 있겠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부탁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출입 문제, 거기에서 이자수입 문제는 특별회계에서 안다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중에서 보니까 소득세할 중에서 법인세할이 6억 3,600만원이 늘었다, 보광이 4억 2,000만원, 담배인삼공사, 한전 해서 6억 3,600만원이라 그러는데 그 내역서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가면 군유재산을 매각 한 것이 3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1억 5,1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무엇을 매각한 것인지 대략 얘기를 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대부분이 주민들이 짓고 있는 대지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군유재산에 사유재산, 대부분 주택입니다. 주택이 있는 부분을 해결 차원에서 이것은 자투리 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35건인데 3억 정도 되는데 건당 1억 정도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인데, 그러니까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도 있을테고, 대상이 안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의결을 안받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이거 내가 무식해서 그러는데 여쭈어 봅시다. 진부IC~ 국도 6호선에 대한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부담금이 1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선이 어디입니까?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도로공사에서 19억 6,000만원을 약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우선 13억을 주고 내년도에 나머지 6억 6,000만원을, 우리가 20억을 요구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19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우리 평창군에다가 자금을 줘서 교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거기 군비부담이 따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없고 19억 6,000만원이면 연결도로공사는 다 된다, 그 다음 53쪽에 보면 군유재산 매각을 하고 있는데 임산물, 대략적인 주종이 뭡니까? 얼마 되지는 않는데,
○재무과장 신영선 : 임목입니다.
신교선 위원 : 임목은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군유임목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한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실장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할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특별교부세라 하는 것은 사실상 정기적인 신청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정의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몇건씩 되어 있거든요. 매년 몇건씩 되는데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이것이 17억이 고생을 하셨어요. 일단 특별교부세를 따오자면 고통스러운 일들이 뒤따랐겠지만 사업을 신청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겁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실상 우선순위 보다도 일단 그런 것이 연결이 되면 중앙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요구를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 17억을 다 따와서 예를 들어서 진부 진입로 7억, 대화 도시계획도로 5억, 월정사, 상원사 5억은 그런 명목을 달아 왔지만 재원대체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그 사업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들어 가고 예를 들어서 진부 진입로 7억은 총 거기 28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9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마무리를 할려면 19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국도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를 해서 중앙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한 7억을 따 온것은 이번에 부담을 해서 16억원을 만들어 놓고 대화 도시계획도로 5억원은 총 사업비 10억이 들어가는 금년도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7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대화, 봉평, 진부, 3개 지역에 전부 마무리를 못하고 당초예산에 그렇게 해놨는데 2억 5,000만원은 대화 도시계획에 넣고 2억 5,000만원은 이것이 도돈리에 있는 천주교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중앙단위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사실상 나왔던 자금을 가지고 자원대체를 해서 대화 도시계획도로 5억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5억원이 내려왔고, 월정사, 상원사 5억원은 이것은 월정사에서 직접 중앙단위에서 로비를 해서 문화제 보수라던가 이런 것으로 내려 온것입니다. 순수한 거기에 나와 있는 진입로 7억원은 행정자치부에 있는 실무자를 저희가 군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군수님이 관내를 같이 현장을 답사 시켜서 그래서 7억원을 특별히 받아온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데요. 그러면 사업선정 순위는 없다, 결과적으로 얘기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사업선정은 없고 어차피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군비를 부담할 부분에다가 재원을 좀 대체를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신교선 위원 :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 할때에는 군의 현안사업에 있어서 현안사업의 우선순위를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월정사, 상원사 주변정비는 불교계통에서 활동을 해서 따온 돈이고 또 대화도시계획도로라 그래서 따온 것은 천주교 휴양관에서 따왔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따왔는데 그것은 재원대체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신교선 위원 : 아, 그 내용은 압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도 뭐를 좀 줍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오폐수 시설을 지원으로 그러니까 도돈지역을 종합적으로 시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 이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정치하는 분들이 쓰는 돈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이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을 좀 못따옵니까? 앞으로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해야 할 사항들이예요.
○기획실장 신대송 :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5,000만원, 3,000만원,
신교선 위원 :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가져올려면 안가져 오는 것이 낳고
○기획실장 신대송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신교선 위원 : 엄격히 얘기하면 행정자치부가 말이지요. 이것 가지고 선심쓰는 예산이라고, 이 교부세법에서 제외시켜야 할 사항들이예요.
  알겠습니다.
  57쪽에 보면 농림업무평가 실적 가산금이라 그래서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무슨 시상금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신교선 위원 : 고생하셨어요. 그다음 효석문화제를 보니까 지저분 한 것이 도비에도 700만원이 있고 국비에도 500만원이 있고 해서 1,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됐습니다. 나중에 세출예산 심의할때 하지요.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임업경영과장님께 제가 몰라서 이것은 질의합니다. 군유임산물 매각이 우리 임업종사자들이 말씀하실때 매각하는 금액, 사이당 얼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잎혹파리 방제에서 군유 임목 매각할때 사이당 얼마정도에 매각 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군유 임산물 매각을 할때에는 역산을 합니다. 시중에서 원목 한사이에 얼마씩 한다, 예를 들어서 300원 한다던지 하면 거기에서부터 거꾸로 작업비를 계속 빼 나갑니다. 벌채하는 인건비 얼마, 그다음 하산하는데 얼마, 운반하는데 운반비가 얼마, 이렇게 계속 역산을 해서 빼 나간 다음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사업자가 실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익금도 빼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예정가격으로 그렇게 정합니다. 보통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사이당으로 하면 30원 내지 조건이 좋으면 70~80원이나 100원 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솔잎혹파리 피해목은 일반목재 보다는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0원이나 50원 내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요. 우리 군유재산인데 솔잎혹파리 벌채목 같은 경우도 30원에서 5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거든요.  삼척 이쪽에 산불피해난 피해목 벌채 한것도 제가 알기로는 150원에서 190원 정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의 나무보다 솔잎혹파리 먹은 것이 훨씬 효과가 목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일 것은 분명할텐데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요. 삼척에서 190원 정도 갔다면 그것은 아주 대경목, 운반거리가 짧은 조건이 좋은 아마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요즘 벌채하는 곳에서 290원정도 하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290원 정도는 아마 벌채를 해서 내려와서 실지 제재소라던지 주요지까지 도착한 가격, 그것이 290원정도 될겁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산에서 매각하는 금액이,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산에다 세워놓고는 그렇게 안갑니다.
우강호 위원 : 290원정도 안갑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우강호 위원 : 제가 몇일 전에 다른것 때문에 알아보니까 290원정도 간다고 그러던데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닙니다. 그렇게 안갑니다.
우강호 위원 : 100원 차이가 나서 190원에서 290원까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 본적이 있는데 우리 솔잎혹파리 먹은 우리 군유 임산물은 얼마에 매각하는지 궁금한데 30원에서 50원이면 상당히 저렴하게 매각 하네요.
이수현 위원 : 참고로 사유림 같은 경우에 피해목이 아니고 사이당 세워놓고 작업조건이 좋으면 100원정도 간다고 참고로 아시면 좋을거예요.
우강호 위원 : 몇일전에 190원에 샀거든요.
이수현 위원 : 특별한 경우이고, 임목이 좋고 작업조건이 좋은 경우에 사이당 100원 정도에 사유림 같은 경우에 거래가 됩니다. 190원 이런 얘기는 내가 들어본 사실이 없구요.
우강호 위원 : 190원에 샀어요. 알겠습니다. 57쪽하고 국도비 같이 있는데요. 우박, 태풍피해 복구 지원비, 국도비 합해서 8,993만 1천원인데 우리 우박, 태풍피해 봤을때 저희가 지원 요청액이 얼마정도 됐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의원님들 도비 관계는 세출에서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때 설명 하실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요구를 얼마정도 했는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출예산시 농업경영과에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2000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인건비 101 기본급 300만원을 감 해서 같은 항목 봉급조정수당 부기를 변경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동결되었던 인건비 인상분을 금년도 8월하고 10월달에 42.5%씩 지급을 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이 없어서 기본급에서 300만원을 감해서 조정수당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기획실 소관 하고 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에 기획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업무추진비에 기획실 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저희들이 12월초에 지역개발하고 축산분야에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학술용역비로서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김치박물관 조성 기본계획 용역수립에 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정종합계획 수립에 1억을 가지고 김치박물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6,200만원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재산권리화 사업은 저희가 추진해 보니까 7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봉급조정수당도 6,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봉급조정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좀 부족하고 또 서울사무소도 개설할 여비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금입니다. 풀보조금으로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790만원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1,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군정기록물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프린터기가 칼라로 해야만 효과를 좀 볼 것 같아서 칼라프린터기를 이번에 하나 구입 할려고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평창하수도정비사업 농어촌개발기금으로 차입금이자로서 77만원이 늘어났고 89년도 차입금으로 72만 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원금으로서는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평창 하수도정비사업은 농어촌개발기금인데 이것은 계수조정 차이로 해서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75쪽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63만 9천원, 농촌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로 3,027만 5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서 21만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에 38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에 232만 2천원이 반환금으로 계상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서는 장애인복지사업 37만 4천원, 농촌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908만 3천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에 19만원, 고랭지양파지원에 58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6쪽에 예비비는 21억 8,500만원을 감을 해서 118억 7,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으로서 봉급에 1억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복리후생비로서 명절휴가비가 1,646만 6천원, 가계지원비가 7,874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봉평면에 청사전기료가 150만원, 복지회관전기료 217만 5천원, 가로등전기료 700만원, 청사증기 온수보일러연료비가 500만원, 우편요금 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용평면에서는 가로등전기료로 350만원, 도암면에는 우편요금으로 60만원, 다음 봉평면에 민원서류발급 수용품으로서 복사지, 토너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입니다. 용평면에 백옥포3리가 증설됨에 따라서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해가지고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미탄면에 목욕탕진입로 임차료가 350만원, 봉평면에 환경개선부담금 67만 8천원, 자동차세 10만 2천원, 자동차보험료 31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미탄면에 사무실 창문턱낮추기로 800만원, 진부면에 청사 2층 외부계단보수로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비로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용평면에 용평농악보전을 위한 기록물 제작 지원으로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진부면에 6.25항거 위령비 정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화문화체육관 관리 운영으로서 청소도구구입에 20만원, 화장지구입에 21만 6천원, 정화조청소비 40만원, 샤워기교체 70만원, 화장실 방향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71쪽에 보시면 지역발전세미나개최지원이 나와 있는데 12월초에 지역발전 및 축산분야에 세미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축산분야만 하시게 된 동기가 있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 저희가 지금 지역개발하고 농업축산을 겸해서 세가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준비상태가 안되어서 금년도에 우선 지역개발을 병행하고 축산분야를 한번 해본 다음에 농업분야는 내년초에 할려고, 한번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7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12월달에는 축산분야만 하시고 농업분야까지 하시는 것까지 예산을 계상하신 건가요?
○기획실장 신대송 : 지역발전의 종합적인 세미나를 먼저 12월초에 하고 그다음 하는 경과에 따라서 반응을 보고 축산분야를 12월중에 할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지역발전분야만 가지고 1차로 하시고 그 다음 축산분야 따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주관은 저희 평창군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저희 21세기 학술 자문위원을 위촉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그 분들이 위촉만 되었지 사실상 활용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대표자 되시는분 하고 섭외를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3개분과로 나누어서 강원대 교수하고 그다음 강원개발연구원, 기타 강릉대, 관동대, 총 망라해서 그 분야에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론때에는 국회의원 하고 그 다음 정무부지사, 군의회 의장님, 그다음 강원행정학회 회장님,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토론도 좀 하고 방향을 제시 받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세미나개최 소요 경비에 대해서 계획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750만원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지금현재 저희가 뽑은 72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자료를 해서.
이수현 위원 :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72쪽에 김치박물관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비 6,200만원 계상 하셨는데요.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저희가 연초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의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 김치박물관조성계획을 설명을 드리면서 우선 용역비에서 김치박물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나중에 강원도종합개발계획이 12월에 끝나면서 시군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입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때 계상하겠다 하고 사전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서 김치박물관을 삼척산업대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6,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예비비,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실때 76쪽에 11억 8,721만 3천원인데 111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1억 8,700만원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깜짝 놀랬습니다. 111억이라 그래서, 쓰고 111억씩 2회추경예산에 예비비가 남아 있으면 좋은 현상인것 같아서 깜짝 놀래서 제가, 정정하십시오.
○기획실장 신대송 :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75쪽에 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사업비가 국도비 합해서 약 4,000만원정도 반환을 하거든요. 어디에 쓰고 남은 잔액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것이 당초예산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입찰잔액이, 그래서 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사업은 횡계리에다가 지금 10억을 가지고 국비 5억과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 해가지고 10억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나온 것이 도비하고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거기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전체 5,495만 7천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3,027만 5천원이고 도비가 908만 3천원, 나머지 군비는 불용액으로 저희가 잡기 때문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군정현안사업추진여비거든요. 1,000만원 부분, 서울사무소 개설하면 상주인원을 몇명정도 두고,
○기획실장 신대송 : 서울사무소는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임차를 해서 할 계획이고 우선적으로 직원 3명이 연말까지 서울 강원도사무소에서 기거를 하면서 거기에서 우선 현황을 좀 살피고 준비를 위해서 우선 직원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비를 모자라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3명에 대한 여비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쓸 수 있는 다른 현안사업 여비까지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에서 쓴다기 보다 각 실과소에서 관외출장을 며칠씩 갔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과의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풀여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서울에 몇명정도가 있는지 3명정도가 가 있다고 그랬으면 10월달부터 이미 왔다 갔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3개월인데 3개월 3명이면,
○기획실장 신대송 : 그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강호 위원 : 그 사람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닌데 저는 거기 세분이 다니는데 다른 실과까지 사용한다면 이 금액은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연말 10월달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두달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두달 정도면 1,000만원만 더 계상이 된다면 부족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강호 위원 : 임의단체 보조금은 거의 6,000만원정도 사용하신 거네요. 900만원 남아 있다면,
○기획실장 신대송 : 790만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한도액은 지금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임의단체 보조금에?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신교선 위원 : 한도액이 있는 것 같은데,  1억 7,300만원이지요 정확하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우강호 위원 : 나머지 추가로 더 나가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연말까지의 추정을 했을 경우에 아직 두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1,700만원 정도 되니까 사용하고 일부 남는 것은 다시 불용처리해서 내년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6.25항거 위령비는 진부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진부면 하진부리 초등학교 뒷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하진부리 산 16번지 군유림에 있는데요. 6.25당시 평창중학교에 2학년생이었던 남현우, 김홍기라는 학생이 거문리에 있으면서 태극기를 제작을 해서 배포하다고 인민군에게 체포당해서 평창으로 이송을 하다가 주진다리에서 강물에 투신자살을 했고 김홍기는 총살 당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7년도 4월달에 진부면에서 위령비를 세워놨는데 지금 사실 관리를 안해서 산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진부면에서 유지들이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체육공원이 그 옆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동시에 깨끗이 정비를 해가지고 후손들도 있기 때문에 가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 표찰에 내용이 나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돌에다가 학생들 이름을 써서, 비명에다가,
신교선 위원 : 내용을 기록을 다 했어요?
우강호 위원 :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저희지역에 있는 것이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군에서 세워 줬습니다. 군에서 세워 줬는데 그 이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비가 아주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산등성이처럼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사람이 등산 다니는 등산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아서 오대회의때 진부 사회단체장 회의때 몇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교선 위원 : 이것은 할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1,000만원 가지고 되겠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 진부면에서 철책도 좀 돌리고 주변 잡목제거도 하고 등산로로 가는 곳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우선 간이적으로만 하면 되겠다,
신교선 위원 : 가능하면 해놓고 욕먹지 않도록 제대로 좀 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부족한 부분은 사회단체에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깨끗하게 정비를 시키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실장님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미탄면에 목욕탕진입로 임차료가 3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1년치 임차료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미탄면 창리에 목욕탕을 설치를 했는데요. 목욕탕 신축 전에는 사실상 골목길로 해가지고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이 막상 신축이 되니까 전재구라는 사람이 정선 살고 있는데 내땅에서 어떻게 다니고 있느냐, 이것을 평창군에서 사라, 그런 요구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본인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목욕탕 마당 앞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살려고 하니까 감정가를 불응을 하면서 비싼값으로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협의가 안되어서 그러면 임대를 달라, 그래서 어차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살려고 그럽니다. 우선 임대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이 몇평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지금 720㎡이니까,
이수현 위원 : 쓰고 있는 것이,
○기획실장 신대송 : 쓰고있는 것이 720㎡입니다. 그래서 230평정도 됩니다.
이수현 위원 : 230평이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수현 위원 : 쓰고 있는 부분이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래서 그 임대료는 계약은 안되었고 마을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거기가 몇십만원씩 간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 계상을 실거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감정을 물론 해가지고 감정평가액이 나오는대로 해서 임대료를 계상을 할것인데 350만원이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저희들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감정시가의 토지시가의 10분의 1정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00분의 10 정도 줄 수 있는 것으로 말이지요. 어떤식으로든 해결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것이 기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지주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말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마을에서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도로라는 개념으로 다녔는데 막상 목욕탕을 짓고 나니까 소유자가 나타나서 내 땅으로 못다닌다, 또 그 땅을 가로막아 버리면 목욕탕을 이용을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수현 위원 : 사전에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안될 수가 없는데 말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러니까 목욕탕만 짓는 부지만 사가지고 마당하고 사가지고 그 앞의 것은 괜찮을 것이다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해당되는 과 또는 읍면을 통해서 해결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차료 부분도 우리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에 100분의 10 정도로 줘야 되고 이것은 사전에 해결이 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가 임차료가 계상이 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좀, 아까 우리 우강호 위원님 얘기하신 반환금 4,000만원 되는데 이것이 판매장 설치하는 건축을 하시는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경진 위원 : 대지에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대지 조성을 하셨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 반환금은 그렇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가 계상을 했다가 그 사업비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국도비를 다 썼다고 그래서 반환을 안했습니다. 군비에서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잡았었는데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이경진 위원 : 그러면 입찰잔액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입찰잔액이 됩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은 설계요인들도 발생하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래서 입찰잔액으로 하시는 거군요.
○기획실장 신대송 : 도로를 포장한다거나 이런 사업 같으면 다 떨구지만 건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 부탁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2회추경 예산편성을 하면서 설명자료가 각 실과소에서 제출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일간의 심사를 하다 보면 자료요구가 많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7일, 28일 해당 실과소에서는 자료를 금일중으로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마.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장 강석주 :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종합민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상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실 청사내 외벽에 있는 시계탑 수리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가로등유지비 부족분에 대해서 20동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fax민원 발급용 fax가 노후화 되어서 2대를 교체키로 하고 2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시설비입니다. 용평 노동리에 저희들이 먹거리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야간에 안내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도등 설치비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로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11,880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증을 당초에는 2분의 2를 검증하게 되었는데 금년도 5월 19일자로 지침이 바뀌어서 3분의 2만 검증하게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회에 운영지원비로 7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구입비 국비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상내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시계탑수리비 지금 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민원실 상단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이수현 위원 : 우리가 준공이 되고 그동안 시계를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준공될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고장이 났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금년도에 처음 고장이 났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1년이 넘었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3년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기존 시계를 수리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이 외부 시계라는 것이 항상 고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저것이 반영구적이라던가 이래야 문제가 없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수리를 보니까 당초 시계탑 뒷 부분을 비가 안맞도록 해놔야 하는데 그 설치를 안했습니다. 안해서 아마 비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망가졌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수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80만원 들여서 언제 고장이 날지, 수시로 수리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필요한데 시계라는 것이 사실 외부에 나와 있는 시계라는 것이 전부다 그렇거든요. 수리를 하시고 차후라도 계속 말썽이 있으면 우리 평창군의 심벌마크를 넣는다든가 이런 제2의 방법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가로등유지보수 4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20등인데 예를 들자면 저희 대화면 한군데만 봐도 20등이 넘을거예요. 손볼 가로등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깨지고 불이 안들어오고 껌뻑거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가로등이 각 읍면에 엄청난 숫자가 있을거예요. 지금 우리 기동민원처리반에서 열심히 다니시기는 다니시는 모양인데 사실은 거의 수리가 대화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안되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1주일 이내에는 수리를 해줍니다. 해주고 보통 우리 기동처리반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품을 가지고 있다가 전구가 끊어졌다던가 이런 것은 기동처리반에서 가능한데 그 외에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용역분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서 가로등유지보수 하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구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마지막으로 80쪽에 보시면 먹거리시범단지안내 가로등설치 했는데 먹거리시범단지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속사리와 노동리가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먹거리시범 안내판을 지금 3식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수현 위원 : 노동리 속사리 입구, 입구라고 보면 될까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거기부터 노동리까지,
이수현 위원 : 400만원이면 4개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삼거리 야간에는 식별이 잘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수현 위원 : 신약수 입구에 있는 안내판, 거기에다 설치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유지보수, 이 가로등 얘기 때문에 도시과에도 한번 말씀드린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의 해당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해당사항이 혹시 아니라면 해당부서에 의뢰를 좀 해주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이경진 위원 : 평창 강변도로가 노견을 확장하면서 가로등이 2m 정도 길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노견에 가로등하고 사이에 봉고차가 다닌다고요 지금, 2대가 있어요. 내가 도시과에도 그렇고 몇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노견만 확장을 해버리고 가로등은 그대로 세워 놓으니까 중간에 충돌사고가 난다고요. 그것을 좀 해당이 되시면 처리를 해주시고, 안되시면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셔서 그것을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5쪽에 모범운전자회 운영지원 해서 72만 5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지금 모범운전자회에서 각종 군단위 행사가 있을 때에는 와서 교통안내라던가 이런 봉사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 72만 5천원에 대한 운영지원비 내역은 비옷을 열다섯벌, 비오는 날도 입고, 그다음 교통정리에 필요한 전자봉을 열다섯개, 그다음 차량유지비, 그다음 야식비, 이렇게 해서 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 행사때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해병전우회인가 그런 곳에서도 행사때 지원을 많이 하시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런데 해병전우회에는 별도로 단체운영비가 나가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현재 군에서 나갑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까지 처음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처음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비옷이라던가 전자봉 같은 것은 비품이니까 한번 구입을 하면 몇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 얘기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식비라던가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금년도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72만 5천원, 4/4분기정도의 운영비만 지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1년치를 다 계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1년치면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39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여기 회원이 그러니까 모범운전자가 몇분이예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지금 54명입니다. 주된 사무실은 횡계에 있구요.
김완규 위원 : 그런데 비옷은 몇벌을 이번에 구입하신다구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15벌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보통 행사때 15명정도 나와서 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정도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전체 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순번으로 나오니까
김완규 위원 :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추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좋습니다. 모범운전자들이 나와서 군정에 협조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묘를 기하셔야 되겠어요.
  군수가 쓸 수 있는 임의보조금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런 예산에서 이것을 지출을 하면 됩니다. 왜 구태여 여기다 이렇게 못을 밖아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예를 들었지만 다른 자생단체에서도 정기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때 자치단체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임의단체지원 경비하고 똑같은 항목이니까 그런 곳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별도 예산을 세웠을때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가지 오지교통지원사업비 1,800만원 가지고 버스를 1대 삽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이 1,8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오고 또 자부담이 3,9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것을 보조를 주면 부담비율을 확실히 명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몇%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몇%를 하는 것인지 산출기초를 내줘야 확실히 알 수 있고, 이것은 대략, 평창운수에 나가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평창운수에, 현재까지 지금 나가 있는 것이 4대가 나가 있습니다. 94년도부터 해서,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오지교통사업 대책으로 공영버스구입비를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결손자금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결손자금이 금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2억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운수 회사별로 노선별로 다 지원이 틀리시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별다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액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46%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더 추가로 60%정도를 보상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오지공영버스 문제, 이것이 노선문제, 시간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 말씀이지요. 그런데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줄 수는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주민 불편사항들을 좀 생각을 해서 조정할 때에는 조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대 조정도 그렇고 노선 조정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한가지 더 얘기를 할 것은 거기에 승강장 만드는 것도 민원실 소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해서 하겠지만 봉평지역에 보니까 시가지 아래, 위에다가 승강장을 꼭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지난해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면에서 들어온 것은 당초예산 계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계상이 아직 안되었어요. 왜냐하면 시가지에 보면 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다른 읍면이나 다른 시가지에 가보면 다 있거든요. 대기소가, 봉평같은 경우에는 이쪽 아래하고 시장하고 두군데만 하면 될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교선 위원 : 요청이나 마나 민원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구입 관련해서 제가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때, 예산심의 할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평창운수가 동부그룹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우강호 위원 : 실장님 아시다시피 횡계, 진부, 장평 시외버스요금 문제 때문에 제가 상당히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속시원한 대답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사실 동부그룹하고 협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시외버스요금에 관해서는 저번에 일단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내역을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 조정된 내역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우강호 위원 : 조정이 안되었던데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9월달에 조정이 된 내역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월요일날 서울 출장가느라고 타보니까 전에 봤던 금액 그대로인것 같던데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아닙니다.
우강호 위원 : 강릉에서 타는 금액이 더 싸요. 그러니까 내려올때 강릉까지 표를 끊어서 이차 진부 들려요 안들려요 불어보고 강릉까지 끊어가지고 진부에서 그냥 내리게 되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 당시에 저희들 요구사항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접근을 해서 약간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이 회사 횡포가 멀리서 타는 사람이 많은 금액을 내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많은 금액을 내니까 실지 왕복으로 따지면 한번 강릉에서 서울가는 금액을 더 내야하는 거기에 가까운 근사치 금액을 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민이 무조건 당하는 불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줄것은 지원해 주면서 다시 이런 부분에 손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셔서 저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잘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시계탑 수리비, 아까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뒤에가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갔더라구요. 그 뒤에를 80만원, 1회 수리비에서 추후 뒤에 보호막을 한다거나 장치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계속 수시로 고장이 날것 같으면 돈을 더 들이더라도 뒤에를 제대로 처리를 해서 추후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까지 말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가로등 유지보수, 아까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사실, 실장님께서 자주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동처리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에 차 한대를 가지고 8개 읍면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시간, 저녁 늦은 시간까지 보수 해주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음료수 한병 사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를 몇번씩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 분들이 고생하는 비율에 비해서 물론 보수도 약하고 실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지 않음에도 상당히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기진작, 이것은 실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절전형 스위치 있지 않습니까? 해가 지면 자동으로 켜졌다가 아침이면 꺼지는, 그것이 언제쯤 저희군에 가로등 설치가 완료가 될까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지금 2003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물론 출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출장 다니시다가 다른분들도 보실텐데 제가 아침운동 하느라고 자전거 타고 쭉 다녀보면 사실 상당히 많이 훤한데도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수동으로 되어 있는 곳은 켜져 있어서 나중에 다른 곳에 차를타고 이동을 해봐도 밭옆에 이런곳 사실 켜져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 지나치기는 좀 그래서 차를 세워서 끄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절전형 스위치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기동처리반 격려는 저희들이 고맙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자치행정과장 장하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근태관리ID카드제작입니다. 이것은 8월말에 근태시스템 설치를 완료를 했는데 본청과 기술센타, 의료원에 설치를 하고 신분증도 본청하고 의료원하고 센터만 발급이 되었습니다. 읍면 직원들까지도 발급을 확대를 해서 인사이동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읍면직원까지도 신분증을 발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당직실 환경정비입니다.
  현 당직실이 어둡고 환경이 열악한 편입니다. 아늑한 당직실로 가꾸기 위해서 커튼, 테이블, 컴퓨터, 침구류, 그다음 장판이나 벽지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여직원도 숙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직원들의 숙직환경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상품 구입은 25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명퇴자와 또 민간 포상부분이 많이 있어서 연말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50만원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정비가 1,5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먼저 의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회추경시에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1,000만원은 현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정비를 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보일러실과 접해 있는 작전상황실이 습기가 차고 해서 그곳은 다시 사용을 못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부구조 관계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연초에 9,900만원을 확보해서 1년간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수요 증가로 인해서 2개월간 1,000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입니다. 이것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4팀, 18명이 배낭여행을 실시를 했고 11월 1일부터 5박 6일로 1팀 3명이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가는 경비만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관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1회추경시 2,600만원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주도에 2박 3일로 1인 28만 4천원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현재 15쌍이 산업시찰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금년도에 수상을 받은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선진지견학을 실시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과 국민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이것은 보수예산에 따라서 1회추경때 확보가 돼야 될 부분인데 확보가 안되어서 2회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정비입니다. 평창읍에 경찰이 야간에 방범을, 경찰관하고 전, 의경이 같이 돌고 때로는 자율방범대원과도 같이 순찰을 도는데 하리파출소에서 출발을 해서 순찰을 하는데 전,의경이나 방범대원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하리파출소 뒤에 전의경 대기실 또 자율방범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기실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립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7만 6천원은 도비와 군비의 보조비율이 좀 달라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부2리 마을회관보수입니다.
  종부2리 마을회관은 '91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현재 첫 입구에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창고기능 밖에 사용을 못하고 회의기능은 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회의실 바닥을 좀 정비를 하고 난방까지 해서 주민들이 회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동리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천동리마을회관은 '72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현재 지붕누수가 되고 균열이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마을에서는 보수를 해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겸해서 사용을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수첩제작은 2001년도 수첩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의 교체연수가 짧아졌기 때문에 수혜범위가 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남는부분 97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은 전액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포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대도시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전산직과 행정직이 합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려고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훈련은 이것은 장평1리하고 조둔리에 진화장비를 구입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가 45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계획이었으나 도비에서 300만원만 지원이 되고 15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이것은 민간교관에 대한 여비가 16만 8천원이 부족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강석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86쪽에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산업시찰 1인 28만 4천원, 2박 3일 제주도라 그랬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우강호 위원 : 퇴직하는 공무원들 부부해서 같이 보내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나머지 아직까지 15명,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대상이 75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43쌍이 지금 실시를 했구요. 나머지 가시겠다는 분이 15쌍이 됩니다. 그래서 그 15쌍에 대한 900만원입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모범공무원 가족 선진지견학은 수상자 가족, 그러니까 30명정도가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우강호 위원 : 수상자를 군수상 수상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포함하지만 정부포상자도 같이 포함을 하는 것이지요.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수상공무원이든 포상공무원 선진지 견학인데 상을 탄다고 다 모범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상 타는것 하고 모범공무원 하고 별개아닙니까? 업무적인면 하고 모범공무원 하고는 좀 용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수상을 했다 하면 어떤 전체를 모범으로 본다기 보다도 그 분야에서 노력했던 그런 공로도 인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요.  그것을 인정 안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공무원하고 상을 탄 공무원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것은 이해를 해서......,
우강호 위원 : 다음 87쪽 자율방범대 사무실정비인데 타읍면, 그러니까 지금 평창읍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조립식으로 지어 주시겠다, 이것이 1,000만원 예산 요구하셨는데 다른 7개면의 방범대에 건물 지어주고 그런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지금 현재 거론된 부분은 평창읍만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거론된 부분이 아니고 다른 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김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방범대장도 하시고 연합대장도 하셨는데 방범대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방범후원회라던가 저희 진부자율방범대도 이사를 제가 알기로도 7~8번 정도 다녔습니다. 조립식 건물 옮기고도 지금 세번째 갔는데 저희들 스스로 해결하지 이것을 군에다가 군비를 해달라고 한적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평창읍자율방범대가 콘테이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테이너 사무실 놓고 쓰면 되는데 그것을 다시 조립식으로 지어준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경찰관하고 그다음 전,의경, 그다음 방범대가 같이 연합으로 해서 순찰을 할때에 하리파출소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종료를 하는데 거기까지, 하리파출소에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명분은 그럴 수 있는데 실지 순찰돌때 그렇게 안돌거든요. 순찰돌때 그렇게 안돌고 파출소 있는 곳에 같이 전, 의경하고 파출소 직원 다 합해야 몇명됩니까?  순찰도는데는 파출소 안에 있는 평수만 해도 대기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별도의 사무실을 갔겠다는 의도로 파출소 옆에다가 짓는 것인데 순찰돌고 방범대가 대기하고 전, 의경이 대기하는 것은 파출소 안에 사무실만 해도 충분한데 자율방범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콘테이너사무실 외에 조립식으로 사무실을 하나 짓겠다 그 예산으로 지금 1,000만원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이것은 하리파출소 뒤에다가 짓는 것입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설명드려야 하네요. 평창읍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저쪽에 콘테이너로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우강호 위원 : 등기소 앞인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것 하고는 저희가 부기를 이걸로 달아놔서 그러는데요. 자율방범대의 어떤 시설을 증축이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해주는 내용은 아니구요. 하리파출소에서 전, 의경들 하고 같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 의경들이 그 당시에 술먹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잠시 쉴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대두가 된겁니다.
우강호 위원 : 차라리 부기를 자율방범대사무실 말고 하리파출소 전,의경 숙소를 지어준다던지 이렇게 부기를 달아야지 안그러면 다른 방범대에서 이사할때 다 집 지어달라고 그러지요.
  방범대사무실 콘테이너가 있는데 방범대사무실 정비로 해가지고 뒤에다가 새로 하나 짓겠다는 것은 하리파출소에다 지어서 줘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우강호 위원 : 그럼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이해하기 편하고 그런데 그럼 다른 방범대에서 가만히 있나요?  저도 진부자율방범대 조금 있다가 옮겨야 되는데 평창보다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그럼 2,000만원짜리 지어 달라고 그러면 지어줄 수 있나요 지어주기 어렵잖아요?
  차라리 전,의경들 숙소가 좁으니까 숙소를 지어주고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파출소가 적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부기정정을 해서, 다음 88쪽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인데 아까 대도시들은 기본계획수립들이 다 되어 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은 우리군에 맞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맞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이것은 직원들이 이것을 직접할 수 있다 그러면 실지 수립, 이런 비용을 직원들한테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삭감하지 말고 직원들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끔 업무시간 외에 충분히 이것 기본계획 수립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작업을 한다면 직원들에게 상응한 대가를 줘야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삭감 하지 말고 직원들에게 정말 용역한 것 처럼 충실하게 납품이 된다면 이 금액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것은 지금 부기상, 그 다음 목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85쪽에 당직실 환경정비,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여직원들이 숙직을 하시는 분들이 몇명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34명정도 됩니다.
김완규 위원 : 숙직하실때 여자분이 몇명씩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두분, 세분 이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고 당직반장은?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남자 6급이 할때에도 있구요. 또 여자 6급은 한분밖에 없기 때문에,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마 여자분들이 숙직을 하실때 반장은 별도 어떤 공간을 이용하시고 하지만 당직실은 남, 녀가 같이 한방을 이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저희 재난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지금 현재는 당직실 하나를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여자직원들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도 있고 숙직을 계속 할거라면 여자들만이 쓸 수 있는 전용 숙직실을 별도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지금 저희가 환경정비 하는 부분도 지금현재 당직실 있는 부분을 지금 여성만의 공간, 그다음 침구류도 여성직원만 쓸 수 있는 침구류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대신 재난관리상황실에 남자직원이 가 있는 그런 것을 갖출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물론 침구류는 특히 여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자직원들이 숙직할 때 담배를 피운다거나 이래서 담배냄새도 나고 여자분들이 그 방을 숙직실을 이용하시는데 아마 불편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여자분들이 숙직을 하실 때에는 별도의 숙직실을 여자 전용 숙직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816만 9천원이 늘어난 14억 6,72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가관리중 경상적경비입니다. 지방세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기정이 960만원인데 경정은 760만원 해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세전산 프로그램단말기 에뮬레이터인데 이것은 렌망을 통해서 각 개인 PC에 연결하는 기기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복제품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전산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품을 구입하는 것이 6만원씩 해서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인데 지방세 및 지방재정지 발간 회비가 과거에는 1년에 75만 6천원씩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비제도가 없어지고 필요한 시군에서는 지방세 및 지방재정지를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였습니다. 그래서 75만 6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에 봉평면청사 보수 보강 공사입니다. 이것이 3,800만원인데 이것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밀용역을 줘서 이것이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의 안전관리라던가 또는 주민들이 다수 집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서 보수 보강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철골구조물로 콘크리트 보를 전부다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절기도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서는 즉시 빨리 보수를 해서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교환 차액분입니다. 이것은 선관위 부지와 국유지 부지를 교환하는 것인데 차액이 94만 5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94쪽에 있는 봉평면청사 보수공사 보강공사인데 재난위험시설물이라 그랬는데 등급이 몇등급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등급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해가지고 가로보 하고 기둥이 크랙이 많이 가고 벽체가 상당히 균열이 진행이 되어서 이것은 재난위험물로 정밀진단을 해서 처리를 해라 이런 점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보강 보수공사를 시급히 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2층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강호 위원 : 등급은 안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우강호 위원 : 몇년도에 지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이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87년도 정도 지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우리 관공서 건물은 이상하게 노후가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개인집 건물 같으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관공서 건물은 노후도 빨리 되고 하여튼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재난위험시설물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라 그랬는데 언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이 금년 4월달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7월달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강호 위원 : 1회추경 예산심의 언제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추경심의 할때에는 저희들이 안전진단 정밀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안전진단비를 지금 용역시행을 7월 6일날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1,400만원을,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우강호 위원 : 그럼 이것은 1회추경에서 예산계상을 받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신영선 : 아니지요.
우강호 위원 : 4월달에 보고를 받았으면 이렇게 위험한 시설이었으면 5월달 1회추경 예산심의 할때 이것이 안들어 왔어야 정상입니까 들어왔어야 정상이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왜냐하면 위험하다는 것이 육안으로는 발견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하지 않고는 소요 예산이라던가 보강방법, 이런 것이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3,800만원이 소요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발견이 되었으면 빨리 예산을 계상을 해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육안으로는 판단을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가지고 그 성과품에 대해서 3,800만원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겁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저는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았어야 할 성격, 의회승인을 받았어야 될 성격이 몇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역시행한 부분을, 이 부분은 1회추경에도 예산계상이 가능했었다고 생각이 들고 실지 면청사 같은 경우에 그 면의 얼굴이니까 깨끗하게 보수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처리 되어서 의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하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은 육안으로 위험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안전하게 보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시 똑같은 말씀 또 드려요. 4월달에 이미 봉평면에서 요구를 한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문제 제기는 4월달 정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되어서 우리군 관련 재해관련 건설과 하고 그다음 저희들 부서하고 육안점검을 했습니다. 육안점검을 했는데 육안점검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크랙이 가고, 육안으로 봤을때 크랙이 가고 그다음 보가 균열이 일부 가고 그런데 이것을 과연 건축기술자도 없는데 얼마면 고치느냐 판단이 안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재난관리부서인 건설과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보강방법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턱대놓고 육안으로 위험하다 예산 3,000만원 세워서 보를 쌓자 이렇게 하기는 절차상에 앞뒤가 안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긴급한 사항이니까 기획실의 예비비라도 요청을 해서 빨리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공사를 하자 그래서 한겁니다. 일반 육안으로 위험하다 그러면 당장 예산에 반영해서 보강 보수공사를 하면 되지만 이 부분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하는데 약 한달정도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서 용역을 먼저 주고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요. 과장님 답변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 예비비집행현황 하고 제가 99년도부터 2000년도 용역사업비 집행한 내역, 용역성과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받은 뒤에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때 집중적으로 질의 답변을 가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문화관광과장 김근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 문화예술회관 청원경찰인건비 2명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28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수용비로 각종행사, 축제 홍보물 송부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지 등 사무용품비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무이, 덕거초등학교 화재보험료 102만원과 전기료 기본료 11만 2천원, 사용료 54만 1천원을 합하여 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0월에 사업 완공되면 이관하기 전까지만 소요되는 화재보험료 하고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효석문화제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도비 지사님 포괄사업비로 재원대체 사업을 하고 저희 군비로 2,000만원을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본래 재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눈꽃축제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은 내년도 눈꽃축제 개최 시기가 1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잠정 결정됨에 따라 사전홍보에 필요한 유인물을 금년도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만 우선 금년도에 계상을 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진부도서관 위탁운영비입니다. 전기료 190만 4천원, 상수도료 38만 7천원, 연료비 649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계상할때 공공시설을 1일 6시 까지만 근무하는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계상하였기 때문에 지금 진부도서관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전기료, 상수도료 등 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무이 창작스튜디오 작품운반비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교된 봉평 무이초등학교에 국비 1억, 군비 1억, 2억을 투자해서 예술창작스튜디오를 개보수를 하여 조각이나 서예, 공예, 도예 등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운동장에 넓은 면적에 별다른 예술품이 없어서 창작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협의한 결과 이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는 조각작품 60여점을 운동장에다가 시설할 계획입니다. 여기 운반비가 약 1,800만원 소요되는데 나머지는 자부담 1,400만원으로 하고 자동차로 운송하는 운송비 400만원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를 기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연극, 음악회와 같은 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지금 1,000만원 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고 세부사업계획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문화예술단체가 공연한 문화예술실태조사 인부임으로서 국비 12만 5천원, 도비 37만 5천원 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 진부도서관 등 도서구입비에 5,567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원은 국비3,783만 6천원이고 군비가 1,783만 6천원입니다. 또한 마을문고 지원에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문고는 우리 관내에 14개소가 있는데 운영되는 곳은 대화 상안미3리하고 계촌4리 문고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것은 작년에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계촌3리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석문화제 운영입니다.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재원은 국비 문화예술진흥기금 500만원과 도비 700만원,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눈꽃축제 성과분석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상한 이유는 성과분석표를 대회 며칠 전부터 만들어서 문화관광부와 대한관광공사에 50부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축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미리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문화재 소화전 설치 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국비 700만원, 도비 3,750만원, 군비 3,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오대산 사고에 소화전을 설치코자 했는데 지금 사고에는 이조왕조실록을 보관했던 곳인데 이조왕조실록은 보관이 안되고 옛날에 왕조실록 5개를 만들어서 강화도 등 보관했던 곳으로 이것도 문화재로 지정이 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우통수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다 금회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문화재관리청과 협의결과 당초에는 우통수에 석축과 지붕을 축조할 계획이였으나 문화재관리청의 의견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향토다짐과 주변정리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2,500만원만 투자하고 2,500만원은 금회 예산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원사 선원신축 특별교부세로 1억과 월정사 대법륜전 신축 특별교부세 4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효석문학비 이전으로 500만원을 감 하였는데 당초에 태기산에 있는 문학비를 관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 옮길 계획이였으나 봉평면 주민들이 효석기념관이 되면 그리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석기념관이 되면 500만원을 투자해서 태기산에 있는 기념비를 기념관 안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정비 인부임으로 6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잔디 보식포를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기존 잔디를 사용하는 바람에 잔디 보식포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잔디의 잡초관리, 병충해방제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6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KBS배 레슬링대회 조명설치비 지원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대화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5회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 개최시 대화체육관은 TV중계시 조명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을 갖추고 TV중계를 하였는데 당초 군에서는 조명시설을 KBS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한 레슬링협회나 타 시군에 개최한 현황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조명이 되어 있지 않는 시설에서 TV중계를 하는 것은 개최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분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명료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노성정 궁도정 보수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시된 사항으로 지난번 통일염원 남녀 궁도대회 하기 전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주차장 사리부설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 보식포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봉평체육공원 정비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평체육공원은 99년도부터 2000년 7월 13일까지 오지마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총 1억 5,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급한 체육공원시설 보강을 위해서 소공원조성 및 유실수 식재에 2,000만원, 가로등 설치에 1,500만원, 밴치시설에 300만원 중에서 3,800만원을 시설 보강을 위하여 투자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화체육공원조성 마무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 하반기 현장확인도 하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회추경시 삭감된 예산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상반기 현지확인시에 또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고 과정에서 게이트볼장 2면에 2억, 그다음 골프장에 2억, 정자신축, 등산로 개설, 이런 예산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대화면장이 보고한바 있습니다. 대화면번영회나 체육회에서 여러번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사업을 검토를 해보고 분석해본 결과 아래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포장, 토공, 배수공, 테니스장 조명탑, 그다음 특히 문제가 되었던 미니골프장 4,500만원, 조경 등 해서 총 3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 사업은 저희들이 보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가 돼야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다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관정 심야보일러 설치입니다. 현재 기름보일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관령 지역은 특히 동절기가 길고 이래서 운영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여러번 전기보일러로 교체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저희도 판단을 해보니까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부체육공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예산설명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수해로 인해서 배수로나 법면 등에 토사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구가 시급한 실정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도수로 74m, 옹벽 및 석축 290m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이목정 궁도정시설입니다. 현지확인시 보신바와 마찬가지로 궁도장이 하천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하천과 상당히 높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할때에 같이 50m 정도를 석축을 궁도정옆에다가 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임시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겨울철에 관광안내소를 군청에다 갔다가 같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재하고 진고개에 있는 안내소 이동 운송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관광안내소에 양편에다가 써 붙이는 관광안내소 현판을 4개소에 대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안내소 보수에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재에 있는 안내소가 금년 9월에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유리 등을 파손하고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도 했는데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수를 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눈꽃축제에 쓸 관광안내소에 들어가는 가스난로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두령쉼터 측량수수료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장확인시 땅을 지금현재 산림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유지로 매입하는 것이 있어서 우선 측량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 7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사진제작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각 업소에 액자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관내에 관광사진으로 전체 교체를 해서 액자를 게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액자는 업소에서 만들고 우리는 인화대만 지원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관광 캐릭터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관광 캐릭터 기본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 캐릭터라는 것이 누가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심사를 전문가로 하여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캐릭터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12개정도 시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지인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는데 계곡 및 쉼터 간이화장실 오물 수거료가 29개소에 162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관리 휴양지 외에 각 계곡이나 이런 곳에 있는 이동화장실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을철에 청소를 해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이효석 문화축제 때문에 집행부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효과를 분석을 했고 전부 그런 것으로 아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축제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일단 금년도 행사는 제2회로 봐가지고는 성공적인 행사가 아니었나 이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만 행사를 진행하면서 보완해야 될 점들이 상당히 여러개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완해야 될 점은 예산문제를 계속 지원을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있는 축제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예를들면 입장료 징수라던가 그 다음 저희들이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그 다음 주차료징수 문제,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메밀꽃조성 하는 것도 면적을 좀 확대 했으면 축제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런,
신교선 위원 : 이효석 문화축제, 좋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효석 문화축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바 있고 또 이것은 제가 6.4지방선거에서 공약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회축제로 되고 있고 또 군에서도 답변에서 효석축제를 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시작된 사업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축제가 어떠한 한 사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문제, 특히 문화체육행사 일수록 의전행사를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축제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3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저지난 해에는 평창군에서 한 축제가 열한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8억 가까이 집행을 했어요. 앞으로 이러한 축제들은 제대로 분석을 하셔서 꼭 해야 할 축제는 하고 하지 않을 축제는 아예 버리십시오. 괜히 쓸데 없이 지역마다 축제를 벌여 놓음으로서 예산만 낭비하고 인력만 손해를 보고 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진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 또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축제, 이러한 것만 선별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축제의 성과분석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효석문화제는 약 6만에서 7만 정도가 왔는데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 것이 14억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산상에 종합민원실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말이지요.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합니까? 여기도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을 왜 자꾸 이렇게 분산해서 계상을 하느냐 하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면 아까 종합민원실에 모범운전자들에 대한 지원금 문제,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가도 됩니다. 또 여기 KBS배 레슬링대회 조명설치 지원,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부서에서 적절히 예산운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왜 일부러 이렇게 자꾸 각 과별로 사업별로 분산해서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풀예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셔야지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제가 지적할 것은 각 읍면별로 체육공원이라던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또 운영의 문제에 대한 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봉평체육공원 정비 같은 것은 사실 군비를 들여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지마을사업비를 들여서 체육시설을 한겁니다.
  지금 예를들면 1개면에 11억씩 들여서 체육공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다른 읍면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 예를 든다면 궁도장 문제도 한가지입니다. 궁도장 문제도 지금 평창읍에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그다음 도암면에도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이제 용평, 미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짓습니다. 그럼 다른 읍면도 똑같이 요청을 할 때에 다 해줘야 된다는 원칙이 서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관리라던지 운영이라던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가피 읍면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 해줄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무작정 지어 놓기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공시설 관리조례로 아주 만들어 놓을려고 조례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대라던가 위탁관리라던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아주 조례로 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좋을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니까 종합운동장 잔디정비 인부임 같은 경우는 이미 집행한 예산이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것을 외상공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집행이 됐습니다. 복토비가 1,000만원 더 서있는데
신교선 위원 : 다른 예산에서?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복토비를 지원했으면 금년에 복토를 안해도 될텐데 뭐하러 예산을 또 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삭감이 여기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11월달 동절기때 복토하고 내년도에 동절기 월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부임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술창작 스튜디어 운영인데 그것이 이월사업으로 넘어와서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완공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11월 초에 완공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무슨 행사를 합니까 완공이 되면,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덕거초등학교도 임대를 무상 해가지고 계신데 여기 보면 화재보험료라던지 전기료를 전부다 넣으셨는데 거기는 괜히 임대를 해가지고 잡초만 무성하게 해서 완전히 동네 이상한 시설로 남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현재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떤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그래서 저희들이 덕거초등학교는 금년도가 지나면 내년도부터 연극하는 유인촌씨가연극단을 약 70명 데리고 있는데 연극하는 그런 장소로 쓰겠다고 지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좀 해가지고,
신교선 위원 : 군에서 어떤 일정한 계획이 없어요. 해놓고, 당초에는 사실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임대를 했던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거기 잔디도 조성을 하고 또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개방도 하고 전부 그러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또 하루아침에 얘기대로 예술인들이 와서 뭐를 하겠다 하면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이렇게 우왕좌왕 해서는 안되지, 우리가 당초에 임대했던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 것인데 어쨌던간 방치하지 말고 그 사업을 제대로 해줘야 될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겁니다.
  여기 문화관광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600만원을 세우셨네요. 이것은 뭣에 쓰실겁니까? 이미 8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600만원 더 승인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 문화관광과에 각종 행사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저희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아마 편성을 한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과에서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기획실장이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 다음 문화예술공연 지원비는 어떤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그것은 연극이나 음악회 등을 초청을 해서 누구한테 특별히 지원해줄 계획은 없고 연말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팀을 유치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연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일단 문화원 특별사업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주로 운영비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사업비에 많이 들어 갑니다.
신교선 위원 : 이런 문제도 그냥 생각대로 나름대로 하시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어떤 예술공연을 한다던지 하는 특별한 계획 아래서 예산이 요구되고 집행이 돼야 할것 같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이번에는 연말에 가서 한번 해보자, 그 다음 봄에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런식의 예산은 안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해서 예산요구도 하고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여기 노성정 궁도장 보수는 도비가 1,000만원이 또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그대로 1,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어떤 것을 보수를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기 지원이 됐는데요.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궁도대회 하느라고 앞에 주차장 사리부설 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 해줬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기 시설보수 하는데 이미 3,000만원을 지원 해줬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해줬고 이것은 사리부설 하는데 도비에서 오니까 사전예산으로 활용을 했다 그런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1,000만원씩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저기 메우고 그러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이 부분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우리 신교선 위원께서 효석문화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2회 효석문화제 하고 제1회 효석문학상 시상식이 나름대로 평가는 잘 끝난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효석문학상 시상식에는 다소 문제가 따랐다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금년도 처음 하다 보니까 과정이라던가 그것을 후광문학상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했는데 매끄럽지도 못했었고 행사진행 하는데도 약간 매끄럽지 못한점이 있었고 보완해야 될 점이 여러개 나왔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여러개 중에서 아마 군수님 E-메일로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효석문학상을 당초 주기로 했던 분, 그러니까 효석문학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분이 수상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본상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거부를 했어요. 이번에 본상을 받은 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깨끗한 사실 강원도 작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문협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본상을 받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을 했고 우리문학사에서 공동주관을 했는데 우리문학사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글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문학사를 사실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라서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2회 효석문학상을 준다 그러면 안받을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충분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우강호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였어야 했다, 그 다음 정말 이효석 선생님이 소설가인데 시 쓰는 사람을 우수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여자 대전인가 충청도 분 했지 않습니까? 시인, 그 분들이나 쭉 보면 전부다 우리문학으로 등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지적들이 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예총이나 문협이 강릉지구소속인데 그 쪽에서도 그렇고 또 글을 좀 쓴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실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효석문학 심포지엄 세미나를 할때 거기에 참여했던 원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심하게 사회를 보던 김남극 선생이 있는데 질책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자네가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질책했을때 진짜 지역출신 후배인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글쓰는 대 원로 선배들한테 야단 맞는 것을 보니까 속이 영 좋지 않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김남극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곧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질책당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좀 나이 몇살 더먹은 선배로서도 부끄러움도 있고 제가 군의원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부끄러웠던 그런 시간이였었는데 제2회 효석문학상을 만약에 이어서 계속 하신다면 이런 것은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된다, 보완이 안되면 효석문학상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평창군, 또 효석선생한테 욕보이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2회 효석문학상을 계속해서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 꼭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제2회 문학상 시상때에는 공정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정밀히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은 공정성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나는 얘기 안할려고 그러는데 우리문학사 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저도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신교선 위원 : 당초에 이것을 할려고 그랬을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누구 같은 분들도 언론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문학상을 만들고 주고 있어요. 당초부터 우리도 그런 쪽으로 어디 하나를 물색을 해서 제대로 권위있는 상이 되었으면 이것이 진짜 제일 첫번째 주는 1회 시상인데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는데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우리문학사에서 사실은 효석문화제에 도움 준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홍보, 중앙지에 나는 것도 많이 활동을 하고 예산문제 이런 부분도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아무튼 보완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그리고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부분에 대해서 화재보험료, 전기료까지 전부다 올라와 있는데 추후 2001년도에도 이렇게 전부다 계산해서 저희 군에다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아직 2001년도에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운영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초기에는 조금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 지역을 위해서 그런 문화공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사유재산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공공재산이, 그런 이미지를 풍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겁니다. 제가 거기에 계시는 분들 인격이 있으니까 더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 군유재산임이 확실히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명문화 해야 될겁니다. 그 다음 거기에 더 붙여서 조각작품을 60점을 이전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전해서 이것은 개인 것들을 전부다 이전해서 가져올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오상옥씨의 개인 작품인데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아마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가 집단화 되니까 이것을 운동장이 마침 넓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전시를 하겠다 그래서 군에서 운송비만 지원 해주면 자기네가 옮겨 놓겠다 이런 얘깁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진부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이것은 위탁운영에 관한 것은 아닌데 제가 용평면 현지확인할때 제가 경리계에다가 확인을 했는데요. 진부도서관 지은 회사가 춘천에 있는 대정건설주식회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맞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용평면 현지확인 갔을 때 사업시행처 나온 것을 보니까 계약자가 대정건설주식회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께 진부도서관을 지은 대정건설주식회사가 맞느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리계에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진부도서관을 지은 대정건설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우강호 위원 : 진부도서관에 하자보수 되어 있는 부분, 과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할려고 설계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하고 안할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 있을때 사실 도서관은 상당히 자주 가는 편인데 근래에도 몇번을 갔다 왔는데 이 보수문제를 분명히 대정건설하고 매듭을 지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분할해서 납부하는 문제, 저희들이 전번에 종합감사때 지적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분할해서 납부하겠다 라는 일단 전화상의 회신은 있었고 그 다음 보수하는 문제는 엊그제 공문을 재 촉구를 했습니다. 또 다시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지금 도서관 개관하고 나서 그 밑에 전시실에서 전시를 한번도 못했어요. 전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못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관해서 여름에도 전시할려고 하다가 못했지요. 이번 오대제 할 때에도 못했지요. 수석 전시회도 못했지요. 다 못했어요. 남의 작품을 거기 도서관에다 전시 시켰다가 군에서 보상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실 기능을 한번도 발휘하지 못한 그런 전시실이니까 정말 깨끗하게 처음부터 방수문제에 대해서 논 자리기 때문에 심하게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 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장이 내려앉아 천장을 바꿔도 다시 습기가 올라가고 위의 천장에서 석고보드 같은 것이 떨어져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어서 문 열고 한번 확인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하게 망가져 있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대정건설이 우리 평창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과장님께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제대로 확인해서 협의가 잘 안되면 대정건설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에 제가 매일 출근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업장이던 간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우강호 위원 : 다음 봉평체육공원 보니까 가로등이 다섯등에 1,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어떤 가로등을 세웁니까? 300만원짜리 가로등인데, 300만원짜리 가로등이 어떤 가로등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이것은 면에서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가로등을 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체육공원 마무리사업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가로등 300만원짜리라고 해서 보통 우리 가로등 세우는 금액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300만원짜리 가로등이 어떤것인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수현 위원 : 참고로 봉평시가지 조성한 것, 그런 것이 270여만원 들어가는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비슷한걸로 단가를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가로등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스테인레스는 270여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지,
우강호 위원 : 체육공원의 가로등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가의 가로등이 필요한지 상당히 좀 의구심이 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대화체육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억 2,000만원, 1회추경때 삭감되었던 부분인데요. 추진계획대로 상세하게쭈욱 내 놓으셨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거라면 토공 배수공 같은 경우에 아니면 주차장 포장 같은 것이 3,000만원, 6,000만원,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실지 당초예산안에 다 포함됐어야 되는 예산이고 제가 다시 보면서도 이것은 편리하게 사용하는 위주의 계획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놓은 예산 세부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이 사업은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같은 것도 나머지 부분까지 마주 사달라는 토지소유자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것 까지 마주 사주다 보니까 사업비도 늘어났고 지금 여기 들어간 사업비가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중간에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1회추경때 삭감은 되었습니다마는 요구를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사업을 마무리를 하시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고요. 상당히 심한 차이가 있고 당초에 사업계상했던 사업량이 몇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5,000평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111평이 늘어난겁니까? 맞습니까? 사유지 사달라고 다시 요구하는 평수가 몇평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그것이 200평정도 됩니다.
우강호 위원 : 200평은 이 5,111평 안에 안들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들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당초계상 하고 차이가 또 있지요. 과장님 답변하신 것 하고는,  그 다음 나머지 먼저 매입한 부분, 그 다음 추후로 뒤에 필요한 부분 200평 사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회추경 할때에 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 맡아 놨습니다. 왜냐하면 다 한필지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맡아 놨습니다. 그리고,
우강호 위원 : 어떤 것이 한필지예요? 전체가 한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필지 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여섯필지는 98년도에 했고 세필지는 9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아놓은 땅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저번에 매입한 땅은요? 저번에 매입한 땅도 있잖아요? 1회추경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그것도 맡은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그때 1회추경 예산안 심의 하기 전에 그때 심의할때 받았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앞으로 추가로 더 사야 될 땅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땅은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나머지 200평 사신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사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지역에서 번영회나 체육회에서 부지 매입하는데 감정가 대로 소유자가 매각을 안하기 때문에 토지매입 하는데 어느땅에 딱 얼마 들어갔다고는 얘기를 못하고 전체 2,000여만원을 지역주민들이 갹출을 해가지고 예산에 충당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주차장포장외 9건에 3억 2,000만원이거든요. 여기서 당초에 시설 할려고 했던 사업외에 다른 사업도 있고 실지 이 정도 시설이라면 당초에 분명히 예산계상이 됐어야 하는 시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우리 군에서 보고한 것 하고 우리 현지확인가서 면사무소에서 보고한 내용은 사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우강호 위원 : 제가 아까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이 3억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내역이 이 내역에 적합하냐,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판단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이 창작스튜디오 무이, 덕거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완공이 되면 그 분들한테 이것은 하신다 그랬지요? 계속 평창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관리는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넘겨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소유권을 전부다 넘겨 준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아니 넘겨주는 것은 아니라구요.
이수현 위원 : 그럼 그 다음부터 유지관리비 계속 평창군에서 나가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그래서 이것이 처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여기 도예나 공예, 이런 사람들이 오면 거기 운영비를, 그냥 무료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할 계획이였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 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사용료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던가 이런 것은 지원해야 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평창군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결론이 안나네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조금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축제성과분석, 100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눈꽃축제성과분석 500만원 예산 계상 하신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이수현 위원 : 다른 축제에 대한 성과분석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저희들 나름대로는 축제나 행사를 하면 꼭 성과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 전후해서 행사기간중이나 성과분석표를 만들어서 문광부와 관광공사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우리 관내에 열리고 있는 눈꽃축제를 비롯해서 효석문화제, 노성제, 또 미탄면 대화면에서 열고 있는 산나물축제, 또 진부면의 오대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다해 보셨나요?
  성과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지금 이효석 문화제는 성과분석을 별도로 했고요. 노성제는 성과분석을 안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은 왜 안하셨나요. 하실 필요가 없어서 안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지금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하면 우선 큰 축제만 먼저 성과분석을 하고 성과분석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다음년도에 적용을 시키고 지금 산나물축제나 오대제, 그다음 노성제는 성과분석을 저희들이 어디 용역을 줘가지고는 안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큰 축제만 하셨다고 그랬는데 큰 축제의 기준을 뭐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소한 우리 눈꽃축제가라던가 효석문화제, 노성제 정도는 이미 성과분석이 됐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축제가 많으니 적으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그러한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체육축제마져 아직 성과분석을 못하고 눈꽃축제 '99년도 문화관광부의 지원금이 얼마라 그러셨지요? 국비가,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4,000만원
이수현 위원 : 거기에 꼭 그것을 계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설명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보고를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보고하기를 위해서 성과분석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3~4,000만원 지원받고 어떤 의무처럼 500만원씩 들여서 성과분석, 사실 성과분석이면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이 축제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한 다음 계획을 좀더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축제 성과분석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것 같고 관내 대표축제라고 하는 축제는 분명히 이 성과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이수현 위원 :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과분석을 해서 꼭 해야할 축제, 또 이것은 앞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KBS배 레스링대회 조명설치지원 300만원 이미 집행된 예산인것 같은데 올라오셨는데 이러한 것도 사전에 충분히 주최측과 의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또 유치할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전국대회 3개 4개씩 한꺼번에 유치해 놓고 미처 준비도 못하고 군청에서 해야 될일인지 면사무소에서 해야될 일인지 구분도 안하고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결국에는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사전에 이런 문제도 말이지요 시기적으로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자신이 해봤어요. 사전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문제 발생되는것 아닙니까?  물어줄것 다 물어주고 너희들이 내라 우리가 못낸다 왈가불가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그렇습니다.
  금년도 행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한 것도 대회 후에 전부다 검토가 돼야 될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행사 할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다 돌출하고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화체육공원조성 마무리, 상당히 1회추경 예산때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었던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도 사업시행을 면사무소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자세한 사업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특별교부세 4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대화지역주민들이 체육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이 있었다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말썽이 되었던 게이트볼장 2면에 2억, 미니골프장 1면에 2억, 이렇게 설명이 되어서는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 수정된 부분, 남산정 건립이라
던가 기타 차량도로부분이라던가 또는 미니골프연습장 부분 같은 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는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다시 예산이 계상되었을 때에는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은 가지고 의회에 나오셔야지, 설명이 전혀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아까 예산안 설명할때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수현 위원 : 그 정도 설명가지고 설명이 되겠느냐 얘기예요. 여기 보면 주차장 제2주차장이라는 말씀도 주차장이라 그러니까 뭔 주차장인지 제대로 모르시는것 같은데 제2주차장 문제, 또 테니스장 조명타워문제, 당초예산에 테니스장 안옮기기로 했다가 지금 옮기고 설계변경된 문제, 그 다음 저수조 설치하는 것, 빠졌던 문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 다음 관리사무실 화장실 별도 설치하는 것, 이것 설계변경 할때에 추가된 부분 아니예요. 전혀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대화면으로 사업을 재배정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예요.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지역에서 주민들이 선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서 재배정을 한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추경예산에 문제가 되었던 예산이 재 상정이 되어서 예산설명을 하러 오실 때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나오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 위원님 질문 안하시면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목정 궁도장 시설보강이 2,000만원이거든요. 자연석으로 옹벽쌓기 50m인데 현지에 나가보니까 실지 50m가지고는 안되겠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그것을 사대 있는곳 까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궁도정 옆에만 해주면,
우강호 위원 : 글쎄 이목정이 정이 앉는 거기 50m 하는데 사실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보기 싫을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는 차라리 좀더 예산을 지원해서 도로에서 보기에도 좀 깨끗하게 해줬으면 제가 현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더라구요. 2,000만원 요구하셨다 그래서 예산서 보니까 2,000만원인데 2,000만원 50m 쌓아 놓으면 바깥에서 훤히 보일테고 정 있는 곳만 딱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던데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예산확보를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50m가 아니고 조금만 더 위로 하면 깨끗하고 보기도 좋겠던데 거기만 달랑 50m 하고 나면 나머지 추후 작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이목정궁도장 시설 보강사업, 추가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어차피 제방은 안할 것 아닙니까, 자연석쌓기 한번 했는데 그 위에다가 제방은 안하고 어차피 자연석 쌓기로 해가지고 육안을 좋게 할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왕 예산확보 하는 시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차피 해줄것 아닙니까? 안했다면 몰라도, 추후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나가 보시고 아마 50m 해놓기전 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50m해놓고 나면 현재상태 보다 조금더 미관상 좋지않은 감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추후 예산이 확보하는대로 어차피 해 준거니까 깨끗하게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기에도 좋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제가 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예산과는 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강원도 18개 시군의 축제를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홍보된 축제 중에서 현재 조사된 내용이 평창군이 제일 많습니다. 두번째가 원주시 그런데 축제는 축제대로의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단일행사 같은 경우, 결론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각종 축제, 체육행사 등등이 많이 예산에 편성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관에서 하고 있는 축제중에 군수님배 라던지 이런 경우는 성과분석을 안해도 금년도에 실패작이라고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학생들이 소풍가서 여기저기 모여서 앉아서 놀다시피 관중도 없고 선수들도 모자라서 경기는 경기대로 치루면서 몇몇씩 모여서 잡담이나 하고 음식이나 잡수시는 경우, 이런 축제는 과감히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본 위원과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에 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감히 분석을 하셔서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환경복지과 소관
  차. 수질개선특별회계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만희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환경복지과장 신만희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개요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환경복지과의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13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억 4,000만원보다 26.3%인 23억 6,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1,035억 1,300만원중 환경분야의 예산비율은 5.4%가 되고 복지분야의 예산은 6.8% 비등입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으로는 오폐수처리시설시범지원 2억 5,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241만 5천원, 대화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원, 대화매립장 진입도로 측구 복개사업 2,300만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961만 7천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3억 6,000만원, 오수처리시설지원 1억 5,777만 8천원, 공설묘지조성공사 6억 6,000만원, 봉평복지회관 보일러교체 3,000만원, 계촌복지회관 보일러 유류탱크 보수 1,500만원, 경로당운영비 1,300만원, 경로당 난방비 1,600만원, 경로당 신축 1개소에 7,200만원, 여성단체사무실 집기구입에 9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 환경관리에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로 155만원, 일반보상금에 48만원, 다음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수원교구 성필립보마을 수련원 오폐수처리시설 지원에 2억 5,000만원이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1,241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시설에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로 89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에 전체적으로 2,92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으로 대화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원, 미화원숙소용 콘테이너 1동에 400만원, 관리동 시설보온등 보수에 800만원, 매립장 우수배제 전기시설에 900만원, 진입도로 측구복개사업에 2,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광역매립장 운영 물품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예산으로 총 6억 1,739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9,96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3억 6,000만원의 국비를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오수처리시설 지원에 20개소에 1억 5,777만 8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업무추진비에 소득재산 조사담당 공무원 활동비에 43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 사용한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조 인력 인건비로 375만원이 전액 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7만 7천원을 감액 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설묘지조성공사에 6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4,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탄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정비에 330만원을 감액하였고 봉평복지회관 보일러교체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계촌복지회관 보일러 유류탱크보수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미탄면 복지회관 및 피로연장 집기구입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는 관내에 경로당이 69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지원은 도비지원을 받는 것이 48개소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였고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방비와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실 소요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로당 난방비에 1,6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그 다음 자체사업중에 미탄면 경로당 화장실 보수에 500만원, 경로당신축비에 실시설계비 200만원, 시설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항지구 경로당이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수항, 장전, 화의, 막동 4개리가 종합적으로 하는 복합시설을 마련할려고 보니까 시설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으로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에 64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에 200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지역여성기능교육생 부담금에 감액을 200만원 하였고 여성단체사무실 집기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 14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1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보수비에 사업물량조정으로 감액을 9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중 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건비에 국비 3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중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1,768만 3천원이 감액된 10억 7,369만 3천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241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기금수입 확정에 따른 3,00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세입 감액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211쪽에 보조사업중 오수처리 운영비로 71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에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을 6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료비도 불용액 6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분뇨장 액상부식조 차광막 설치에 1,3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침전조 설치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난로구입에 80만원, 위성안테나 구입에 60만원, 의자 구입에 8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 2,572만 2천원을 감액해서 세입세출 부분을 맞췄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어디에다 어떤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우선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억 6,000만원인데 우선 국비는 확보를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사업장 부지라던가 할려고 합니다. 퇴비화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경진 위원 :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퇴비로 만드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외국의 기자재를 가지고 왔을때 음식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염분이 제거가 안되어서 퇴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따르면 30%밖에 안됩니다. 3억 6,000만원인데 지방비를 추가 부담을 하는데 우선 국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114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779만 6천원이 추가 계상 되는데 현재 환경미화원 인원이 몇명 정도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42명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조금 의아한 것이 인원수가 줄은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추가로 더 계상이 되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같은 목에 있던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빠져 나갔습니다. 인건비는 적정하게 세웠는데 같은 목에 있는 퇴직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때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중점적으로 제가 한번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볼려고 그러는데 환경미화원 인원수를 우리 진부같은 경우 13명에서 지금 6명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발생량 대비 인원수 대비, 어떤걸로 대비하던지 간에 인원조정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아서 쓰레기차가 대화광역매립장에 두번 들어오는 곳이 진부밖에 없어요. 굳이 1일 환경미화원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아저씨들하고 아침에 자주 만나고 아저씨들 간이매립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 오후시간 하기 전에 모여 섰을때 몇번씩 나가 봅니다마는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그 시정에 대해서 인원, 쓰레기발생량 대비, 차량, 인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진부면의 쓰레기발생량 대비 인력이 적다는 것은 용역결과에도 나왔고 그런데 현재에 42명중에 전체 평창군으로 봤을 때 약 2명정도를 감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군의 어려움도 있고 장래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던 개선책을 찾아서 조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잘 아시지만 진부면 두번 들어가는데 두번 들어가는 쓰레기 량도 다른 읍면에 비해서 한번 들어갈때 4개면 하나정도 싣고 들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력이라던가 차량, 이런 모든 문제에서 좀 적정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쪽에 불우계층 후원자와 결연자 격려행사, 이것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을 500만원 계상하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라던가 불우노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한국복지재단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결연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결연자와 후원자가 만나는 장소를 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다과회도 좀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기진작을 하고 이런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좀 촉진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요. 의도는 상당히 좋으신것 같습니다. 좋으신것 같은데 이런 행사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 컴플레스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참여 시킬려고 몇번 다른 행사에서도 해보니까 잘 참여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런 행사에 끌려다니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별로도 사실 이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저희 진부면도 몇번씩 해봤어요. 잘 안나올려고 그래요. 자존심 굉장히 상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좀 지양하고 차라리 이런 행사할 비용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냥 현금이던 아니면 물품이던 직접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 이 분들 생활보다는 실질적으로 집에 어르신들만 사시면서 호적에 아이들이 있는 부분 때문에 더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인 혜택 차원으로 좀 돌려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님 말씀내용이 무슨뜻인지는 알겠는데 한국복지재단에 아마 군 중에서는 평창군이 가장 많습니다. 결연자가, 제가 와가지고 사무실에 사업도 하시고 오는분이 있으면 좋은일좀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결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군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인정감도 부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주시는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전에는 한쪽이 알면 한쪽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 분위기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인정을 하는데 이런 소리나는 행사 보다는 실질적인 행사를 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다음 115쪽 제일 밑에 소득 재산조사담당공무원 활동비 10명 해서 445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동안에 1인당 15만원씩 읍면에 3개월동안 10명을 공무원이 아니고 예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런 부분도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사업 이 자체 취지는 좋지만 대통령께서 너무 과다하게 과욕을 하신것 같아요. 본인은 말만하고 부담은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떠 넘기는 그런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그런 사업시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또 시기적으로도 사실 맞지 않거든요. 제가 의원이 아니면 여기 대상자예요. 의원이니까 신청을 못할 뿐이지 의원 아니면 저는 여기 대상자입니다. 좀 심각한 우려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116쪽에 공설묘지조성사업 시설부대비, 다른 곳에도 시설부대비가 하나 있는것 같은데요. 시설부대비는 제가 이목정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이목정궁도장 현지확인때 담당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이런 감리비나 설계비 이런 것들이 전부다 다 따로 계상이 안되어 있고 그 시설비 안에 잔액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예산지침, 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시설부대비나 이런 것을 설계비, 감리비, 그런 비용을 별도로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2000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까 그 이후 2월달인가 3월달에 예산지침이 바뀌어서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세울 수가 없다, 감리비도 못세우고 설계비도 못세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농담삼아 앞으로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것들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사정없이 예산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하고 명확하게 답변 하시드라구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저는 반대입니다.
우강호 위원 : 반대가 아니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과장님이 지침을 위반하면서 반대한다면 안되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예산편성은 명료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부기 나오는 것도 세분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 공무원이 답변하기를 그렇게 명쾌하게 딱 답변을 해서 알겠다고 제가 깨끗하게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예산파트에서 검증을 해주시던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평복지회관 보일러 교체비가 3,000만원, 복지회관 보일러 유류탱크 보수비가 1,500만원,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3,000만원, 탱크 보수하는데 1,500만원, 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봉평복지회관 보일러가 2기인데 89년도에 신축을 해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지금 가동이 중단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를 하니까 3,2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3,000만원만 우선 예산을 계상했구요. 그 다음 계촌복지회관 보일러 유류탱크는 노후되어서 기름이 밑으로 샙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요.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 유류탱크 얼마나 크기에 1,500만원짜리 탱크를 갔다 넣어야 합니까?
○환경복지회관 신만희 : 계촌복지회관 보일러는 지하에 매설 된겁니다.
우강호 위원 : 지하에 있기 때문에 파서 하는데 크기가 얼마정도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것은 제가 현지를 가보지를 못해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 다른 곳에다 쓸 용도가 아니고 실제 필요한 예산을 판단을 해서 세운 겁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많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실제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우강호 위원 : 전부다 실제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지요. 실제근거 않하고 예산편성 합니까? 그런데 복지회관 보일러교체 3,000만원이면 차라리 심야전기보일러로 바꾸면 그래도 3,000만원 들어갑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복지회관이 목욕탕입니다.
우강호 위원 : 목욕탕을 운영하는 기간, 시간?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봉평에는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데울려고 보니까 심야전기로는 안되지요.
우강호 위원 : 심야전기로 왜 안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용량이 조금입니다. 심야전기는,
우강호 위원 : 무슨 소리예요. 심야전기가 용량별로 다 있어요.
이경진 위원 : 목욕탕 할 정도는 안나와요. 방 데울 량 밖에 안나와요.
우강호 위원 : 복지회관 목욕탕이 커야 얼마나 커요. 100평 넘나요?  안넘잖아요?
이경진 위원 : 아니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니까,
우강호 위원 : 뭐 계속 사용해요. 시기적으로 사용하지, 보일러 교체하고 탱크 보수하는데 1,500만원, 이해가 도대체 안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세부 산출기초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우강호 위원 :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들이겠습니다. 대화면 현지확인때 말씀을 드렸지만, 대화면에 있는 광역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과장님 내용 잘 아시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여기에서 안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던지 결빙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 두번째로 위생부들의 근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립장에 계시는 분들, 지금 정상적인 근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침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위생부들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광역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빨리 판단하셔서 인력점검을 하셔서 재배치의 어떤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 한가지는 111쪽에 보니까 약품구입비 광역매립장에 살포 약품구입비가 3,000만원 기정예산 세웠다가 1,000만원은 쓰고 2,000만원 남았어요. 매립장 살포 약품구입비도 역시 630만원에서 52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분무용 살충제 같은 경우에 396만원 예산 세웠다가 한푼도 안썼어요. 어떻게 이렇
게 집행이 안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매립장을 당초에 5월정도부터 활용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쓰다 보니까 불용액을 이번 기회에 판단을 해서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살충제 같은 경우는 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한푼도 집행을 안하셨는데, 주민들하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소독은 계속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소독은 무슨약으로 하시나요? 여기 분명 살충제는 한푼도 집행을 안하셨는데,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위의 매립장 살포 약품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수현 위원 :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 하고의 약속을 협약서의 내용대로 약품살포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만큼은 주민들하고의 협약서에 명기된 대로 매립장 운영 하시는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미탄매립장 주민피해보상 18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매립장 매립을 완료한 단계인데 거기 지금 사용중인데 매립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물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추 심었던 것이 물이 침수가 되니까 전체를 수확을 못하는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지표수가 흘러서 그렇게 된건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아니 침출수가 아니고요. 비가 와가지고,  몇쪽입니까?
이수현 위원 : 112쪽이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것은 침출수가 아니고요. 매립장 때문에 물이 침수가 되어서
이수현 위원 : 아니 미탄매립장이 지금 계곡을 막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가와서 우수가 넘쳤다는 얘깁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아니 그 옆에 있는 땅이 침수가 된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 그 것을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개인 농작물 보상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미화원 숙소용 콘테이너 1동 400만원 계상하셨는데 콘테이너 1동에 지금 얼마나 갑니까? 몇평짜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숙소로 하자면 안의 내부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경비가, 콘테이너만 달랑 사다주고 그냥 자라고 그럽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거기 일반적인 의자라던가 일반 비품은 기존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른 문제는 매립장이 사실 사무실이 지금 보온이 그냥 조립식으로 엉성하게 지어놓아서 보온이 전혀 안돼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때, 직원들이 거기 어떻게 근무를 하나요. 산 꼭대기에서, 그런 예산은 하나도 계상을 안하셨고 또 오수처리장도 지금 보면 보온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겨울에 동파가 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런 예산이 추경때 나는 계상이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 문제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과장님, 동파되면 또 수리하면 되지요 나중에, 침출수처리장을 겨울에 얼어서 터지면 그것 수리비 해서 나중에 어차피 보강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네요. 사무실 같은 경우 조립식이라도 2중창으로 보강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혀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좋습니다. 하여튼, 114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아까 장소는 미확정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혹시 대화 광역매립장에 설치 하실려고 그러는것 아니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은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그것은 직을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목숨을 거시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직을 걸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수현 위원님이 좋아서 대화로 가져갈려고 그러는데 직을 걸고 안된다고  이러면 어떻해요?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115쪽 불우계층 후원자와 결연자의 격려행사를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1인당 5만원씩 해서 100명 계산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쓰시겠다 저도 아까 우강호 위원님 말씀하고 적극 동감을 해요. 이 분들이 참 꺼려해요.  이런 행사 자체를, 그리고 1인당 5만원씩 뭐를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500만원을 차라리 불우계층에 그냥 돕는 기금으로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재검토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 문제는 한국복지재단에서 후원자와 결연자의 만남을 원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좋은시책이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좋습니다. 하여튼 미탄면 복지회관 및 피로연장 집기구입 63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보강하는 겁니까 신규 구입을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것은 추가
이수현 위원 : 기존 되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이수현 위원 : 되어 있는데 보충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탁자하고 의자를 사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탁자하고 의자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기존 시설물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일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일부 있는 것이 아니라 개관할때 이미 거기에 맞추어서 했지요. 파손 되었다던가 부족한 것을 보강하는것 같은데 일부 보강하는데 630만원씩 들어가나요?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기존 집기 있는 상황, 그 다음 보강할 물품,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 118쪽 경로당 신축은 어디에다 하시는 내용입니까? 9,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계비 하고 시설비하고, 7,200만원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수항입니다. 당초에 8,000만원 서 있는데요. 그것을 광역권으로 해가지고 여름에는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민박도 좀 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할려고 시설을 해보니까 1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이수현 위원 : 추가로?  알겠습니다.
  그다음 119쪽에 보시면 여성단체 집기구입이 900만원 계상되셨는데 참고로 노인회관에 지금 사무실 집기라던가 이런 것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용평에 있는것 말인가요?
이수현 위원 : 아니 지금 분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평에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지회는 용평이구요. 읍면별로 분회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거기는 충분히 집기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나름대로 지금 현재 쓰는 집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보수비 900만원 감 하셨는데, 기정예산 2,000만원 중에서 다 못쓴 이유가 뭔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것은 한번 지원받은 사람은 3년 이내에는 재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5세대만 신청이 들어왔고 남는 불용액을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런데 남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다섯세대면 400만원씩만 지원을 해줘도 2,000만원이 다 소비되어야 되는데 1,10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신 이유가 뭐 있느냐 얘기지요. 400만원이래야 주택보수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실 수요가 금년도 추진해 보니까 실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감 했습니다. 해주는 것을 4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벽지도 해주고 보일러도 교체해 주고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일러도 새로 해주고 가급적이면 부실한 것은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5세대를 해주셨다면 동당 400만원씩만 집행을 해도 다 쓸 수 있지 않았느냐 얘기지요.  900만원이 남았고 1,100만원, 그러면 5세대면 200만원정도 지원이 22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다 집행할 수 있는 돈을 왜 집행을 안하셨느냐 이런 얘깁니다.
  주택보수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진짜 도배나 해주면 모를까 보일러 교체만 해도 몇백만원 들어갈텐데,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런 소규모 사업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도 자료를 좀 내주세요. 5동을 어떤식으로 집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신청대상자가 소년소녀가장세대가 그렇게 밖에 안되나요? 더 하실분이 없나요? 그냥 앉아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한 사람들만 해주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읍면장의 의견을 다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러 남기기 위해서 남긴 것은 아닙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그것을 집행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항경로당 신축하는 것, 지금 해가지고 건물을 짓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아닙니다. 어차피 이월해야 됩니다. 설계 이런 것을 금년도에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착공도 못하고 추경이 돼야 발주가 되니까,
김진석 위원 : 일단은 설계는 다 들어갈 수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지확인 나갔을때 면장님 설명하듯이 하면 돈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지요. 추가를 못하니까, 더 이상은 안됩니다.
김진석 위원 : 더이상 요구를 안하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더 이상은 안됩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112쪽에 아까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미화원 숙소용 콘테이너 1동에 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할겁니까, 낮에만 사용하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야간에도 사용해야 하는 시설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근무시간내에 사용합니다.
김완규 위원 : 근무시간이면 낮에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그리고 저녁에 근무시간 외에 일부 사용은 하겠지만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근무시간 내에 사용합니다.
김완규 위원 : 원래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이런 시설을 왜 안했나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처음 할때에는 관리사무실만 하다 보니까 미화원 이런 것은 미처 수요를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콘테이너도 필요하고 실제는 사무실을 지어야 되는데 또 거기서도 미화원들이 작업을 한다던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소 성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콘테이너를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휴식을 취한다거나 이럴때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숙소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이면 낮에도 추울텐데, 난로는 가능하나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김완규 위원 : 다음 덤프차량 제설장비구입 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덤프차량 앞에다가 부착해서 눈을 치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어떤장비 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지금 덤프차량이 1대가 상주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설기를 부착을 해가지고 오르 내리는 곳을 제설하기 위해서,
김완규 위원 : 거기 매립장에 사용하는 도저가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굴삭기만 있고 도저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덤프차량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김완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에  1,173명이 조사가 된 인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몇쪽입니까?
강석주 위원 : 115쪽, 1,173명,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것은 계수가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제출 할때에 1,173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내년도 조사는 금년도에 또 해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아닙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수시로 증가도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변동이 있는 계수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진부 수항지역 마을회관 문제입니다. 당초에 현지확인때에는 찜질방, 민박까지 설계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평창읍 지역에 그런 사업이 삭감된 예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승인 되신다면 앞으로 먼저 삭감된 마을이나 선도마을에서 요구할때에는 3회추경이나 2001년도 당초예산에 가능한 사업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찜질방 이런 선도마을 하는 사업 하고 경로당 하고는 사업성격이 틀립니다. 저는 환경복지과장으로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평창읍에서 올라온 사업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돼야 된다 안돼야 된다 말씀을 못드립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소관을 바꿔서 환경복지과로 올렸을 때에는 가능한 얘깁니까?   마을회관?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마을회관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 이것이 추가로 된 것이 아닙니까? 수항지역 다목적 마을회관,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수항은 기존에 있던 사업을 일반적인 경로당으로 지을려고 했는데 이것을 광역권으로 해가지고 여름에 민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새로 설계를 한겁니다.
강석주 위원 : 면장님 현장 보고 하실적에 그렇게 다 위원님들 들으셨고 그것이 앞으로 대두되는 것이 많습니다. 방림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로당이 올라 옵니다. 거기에 영화인촌도 오고 문제가 우리도 겸하겠다 그러면 또 1억 5,000만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금방 예산이 확정되어서 짓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관내 실정에 비했을때에 개념상으로 보나 형평성으로 보나 생각이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걸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주민 수혜자라던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비는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강석주
  간   사   우강호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어기식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