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3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경제체육과 소관
  나. 환경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체육과, 환경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께서 또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 다른 업무가 있으시면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경제체육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경제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진실 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김명기 경제정책담당 인사)
  전해순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전해순 투자유치담당 인사)
  유지웅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유지웅 기업지원담당 인사)
  장연규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장연규 체육진흥담당 인사)  
  공성배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공성배 체육시설담당 인사)
  먼저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정책 분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창 올림픽시장 물류창고 조성사업은 평창읍 하리 140번지 외에 9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물류창고 조성 360제곱미터, CC 카메라 설치 1식, 지게차 1대, 파레트, PT박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 공정은 60%이며, 12월 24일 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준공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평 5일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봉평 전통시장 내에 8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예술 공간 구축, 컨텐츠 및 식재료 개발, 마케팅, 천막 및 판매대 개선 등 사업을 완료했으면, 향후에 사업 성과분석 후 타 전통시장에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추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에너지 관리공단에 승인을 받은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60%의 공정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단위는 10가구에 3,600만원, 개별로는 22가구에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대화6리 경로당으로써 태양열 37.68제곱미터에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용평면 속사1리 경로당 및 용평면사무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900만원으로써 내년 7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에 있으며, 공공 3개소, 민간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설치 된 곳이 공공 하나, 민간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퇴기산풍력, 강원풍력, 대관령풍력이 4,460만원을 발전기금을 내신 것을 가지고, 마을회관, 물품구입 및 지원, 주차장 포장, 성황당 신축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 연탄 쿠폰지원을 441가구에 7,450만원을 주는데, 가구당 지원금은 평균 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461가구에 7,370만원을 투자해서 LPG 금속배관 시공 및 퓨즈콕 교체, 타이머 콕 설치지원, 노전차단기 및 등기구 배선, 서민층 LED보급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LPG 및 난방유 지원 사업으로 9만원짜리 현금카드를 34가구 지원했고, 31만원 상당의 카드를 33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 분야로써 방림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방림리 611번지 일원에 61,593제곱미터의 부지에 64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분양율은 73%가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38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그년 11월 27일 날 공사는 준공했고, 시운전을 5월부터 11월 27일까지 하고 있고, 공동운전도 11월 27일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공동운영은 위탁운영사인 주 예스코이에스 김상헌이 되겠으며,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 월 1,270만원씩을 지급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방림리 농공단지는 현재 11월 24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토지분할 측량한 것이 있는데, 그 2개 업체가 분양이 되면, 연내에 94% 분양이 되겠습니다.  방림 농공단지 입주자 협의회 구성은 11월 21일 날 완료해서 관리동 등을 자율 운영하도록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헴프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방림면 계촌리 일원에 22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4년간 진행된 사업인데, 지난 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10월 21일 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중단 사실을 통보하였고, 향후에 다른 사업이라든가,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좋은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 초콜릿 공장신축사업입니다.  종부리 257-6번지 일원에 부지는 7,495제곱미터에 건축면적은 2,227제곱미터로 지상 2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자본 65억은 자기자본과 타인 자본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공정 30%로 되어 있으며, 공장부지 기초 콘크리트를 했고, 공장 골조설치 및 식당, 기숙사, 관리실 기초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입니다.
2014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1차 신규 선정된 마을에 5천만 원, 2차 재지정 된 곳은 3천만 원, 3개 업체인 계방산 아마란스 영농법인, 평창 흰구름 산촌마을 영농법인, 계방산 황태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신규 1개, 재지정 2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마을기업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저소득 실업자 생계보호 및 지역공공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해서 2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행정사무보조 등 75명을 고용하였고, 201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발굴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6억 2,450만원을 투자하여, 다문화 가정 지원 등 184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자금 출연은 3,600만원을 출연하였고, 우리군 누적 출연 액은 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기금조성 목표는 2천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이 육성자금을 금년도에 융자를 받아서 한 업체는 9개 업체에 27억을 저희가 융자 추천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1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3,100만원 출연 계획은 강원도 계획과 연동되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겠습니다.  경영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에 4개 업체에 2,100만원, 중소기업제품 홍보전 참가에 49개 업체에 1억 100만원, 재단법인 강원 테크노파크 협약사업으로써 2억을 출연해서 36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 2억을 출연해서 4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체육진흥 분양입니다.  첫 번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5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도 및 평창군 홍보를 위해서 도 단위 이상 대회 25개를 개최했고, 전지훈련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연인원 37,974명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18억 9,900만 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분야로써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궁도장 조성보수공사로 태화정에 사면보수 1,015제곱미터, 산마루 측구 88미터 등 3억을 투자하였고, 봉평 궁도장에는 건축 267제곱미터, 부지정비 등 8억 1,0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청옥정에는 주방 창호 58제곱미터에 5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체육공원 정비로써 방림체육공원에는 천연 잔디 4,680제곱미터, 진입로 인도정비에 152제곱미터 등 4억 7,74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 토지보상에 3필지 4,402제곱미터에 9억 5천을 집행했습니다.  용평체육공원 조성에는 보상추진으로써,
○위원장대리 박찬원 : 과장님, 너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1필지 9,068제곱미터를 문화관광과에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평창 파크골프장 조성으로써 작년과 올해 2년간, 파크골프장 9홀, 11,178제곱미터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9억 3,800만원이 투자되어서 완공되었습니다.  대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써 금년과 내년까지 파크골프장 18홀, 28,100제곱미터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억이 되겠는데, 2015년 당초 예산에 6억을 계상해서 요구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인조 잔디 조성에 방림면 방림4리 등 5개소에 2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탄 게이트볼장 신축에는 13년부터 2년간, 전천후 게이트볼 장 199제곱미터에 1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개소2리 게이트볼장 신축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496제곱미터를 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잔디를 깔고, 가스시설만 되면, 12월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전지훈련장 트레이닝 센터 건축 준공입니다.  횡계리 324외 2필지에 4,371제곱미터에 트레이닝센터 1동, 지상2층, 지하1층이 되겠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33억 8,760만원이 되겠습니다.  4년간 추진하였으며, 금년 9월 달에 건축은 준공하였고, 향후 계획은 부대시설 등 마무리 공사를 해서 내년 4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현장에 생생한 소리를 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귀담아 듣고, 향후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 각종 체육시설, 전통시장, 또 공중화장실 등등 시설들이 있는데요.  시설위탁현황을 좀 봐 주세요.  21페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지원 운영비가 2,280만원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이게 지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도 있고,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근거가 어떤 근거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통시장의 경우는 저희가 예산으로 바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공예전시 체험관은 저희가 위탁관리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위탁사용허가를 내고, 운영해서 경상경비를 충당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범연 위원 : 체육시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체육시설들은 그 일부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은 저희가 부담해 주고, 기본요금을 상회하는 부분들은 또 이용자들이 분담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들어가지 않은 곳은 운영경비 지원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가로등이 서 있는 경우는 가로등은, 가로등 요금으로 별도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여기에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전기시설이 없는 곳만,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일부 아닐 수도 있는데, 거의 대개는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시설이 57개소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57개소가 전부입니까?  우리 지금?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기에는 체육시설 중에서, 소규모 운동기구는 시설로 안 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진부체육공원 족구장하고, 풋살장, 봉평 테니스장 하고, 무겸정 궁도장은 체육시설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무겸정 궁도장의 경우는 잠깐만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겸정 궁도장은 지금 신축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부, 진부 말씀하셨잖아요.
이범연 위원 : 진부체육공원에 있는 족구장하고, 풋살장요.  여기 없죠.  지금.  빠져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57개 운동시설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 얘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기에는 그 진부족구장과 풋살 장은 자율적으로 지금 저희 군유지 공지에다가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투자해서 운영하는 시설들만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진부 체육공원에 있는 족구장 축구장이라고 해 놨는데, 진부체육공원 안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겁니까?  이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정정하겠습니다.  진부 체육공원은 저희가 위탁관리하지 않고, 저희가 직영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대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언제부터 직영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직영해서,
이범연 위원 : 그럼 작년도에는 왜 지원해 줬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작년도요?
이범연 위원 : 작년도에 64만 2천원 족구장, 풋살장은 60만 6천원을 지원했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게 어디에 있는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여기에는 없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이범연 위원 : 확인해 가지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진부 풋살장하고,
이범연 위원 : 위원장님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풋살장, 족구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진부 체육공원 내에 족구장 및 풋살장, 지원 내역에 대해서 2013년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봉평 테니스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봉평 테니스장도 여기 빠져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도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용평 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
이범연 위원 : 봉평,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봉평,
이범연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봉평도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직영하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작년에는 1,635만원 지원했었거든요.  163만 5천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직영에 대해서는, 그 지원이라고 되어 있었다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이범연 위원 : 같이 함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직영했다는데, 돈을 또 이렇게,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서 올해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원 금액이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올라간 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건 공공요금은 전기 요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고요.  또 사용량이 증가된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 되게 요금 고지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청구가 되면, 그대로 이제 이전 한 걸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본요금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본요금이 올해 올라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지원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공공요금은 그렇게 요금 인상부분이 되면, 청구 고지서에 따라서 그 전에 거기에 기본요금으로,
이범연 위원 : 전기요금이 보통 기본 오르는 게, 1년 동안 공공요금 오르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그런데 평창 야구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8만 4천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391만 7천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배도 넘게 지출한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전기료가,
  이게 말이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게 평창 야구장 같은 경우는 야간 등도 설치를 더 강화했고, 작년도에, 그래서 야간 대회도 하다 보면, 그것도 야간에 못하고, 주간만 하는 행사들이 야간행사도 되니까, 야간사용을 많이 하게 되어서 요금이 좀 증액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기본요금만 지원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많이 쓰는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본요금으로 해서 많이 쓰는 것은 할증료로 올라가는 것이고, 기본요금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등이 몇 개 늘어났다고 그러면, 그 늘어난 만큼 기본료만 조금 올라간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죠.  계약 용량이 증설되면, 증설된 만큼 기본요금이 업 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기본요금이 배 이상으로 그러면 등을 설치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창 야구장은 작년에 됐거든요.  그 전에는 동호인들이 이미, 이제 일시적으로 임시에 있는 야간 시설을 했었고, 작년에는 정식으로 저희가 야간 시설을 전력을,
이범연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을 했다가 이 전기시설 안한, 다 철거한 경우도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글쎄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운교1리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하안미6리 게이트볼 장은 올해 다시 설치한 거죠?  맞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운교1리는 올해 한 것이 맞는데요.  하안미6리는 좀,
이범연 위원 : 올해 전기시설만 다시 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하안미, 운교1리는,
이범연 위원 : 아니, 운교는 올해 설치한 것이 맞다 그러고, 그러면 전기시설을 설치했으니까, 지원해 준 것이 맞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하안미6리 게이트볼장도 올해 전기시설 다시 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장평 족구장도 올해 설치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장평족구장은 기존에 있던 시설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기준이 좀 제대로 아까 말씀한 대로 기본료까지만 지원하겠다.  했다면, 그 기준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게 왜냐하면, 진부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2만 5천원을 지원했었는데, 여기 전등을 그러면 줄었단 얘기에요.  184만원을 지원했어요.  그게 어떤 때는 지원 금액 올리고, 어떤 곳은 지원 금액을 그냥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어떤 것은 배로 올라갔는가 하면, 어떤 곳은 일부 조금 소폭으로 오르고, 그래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기준이 없어 보인다.  이것 종합적으로 좀, 제대로 시설위탁현황 관리를 해야겠다고 보여 집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님이 주신 내용을 확인을 해서, 한꺼번에 파악해 가지고, 추가로 제출하겠고,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물론 종합적으로 금액 생각해 보면, 2,280만원이 작은 돈이라고 보여 질 수도 있지만, 또 어쩌면 꽤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준 없이 막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나중에 알고 나면, 서로 아우성이 된단 말이에요.  우린 왜 지원 이렇게 해 주냐, 또 저쪽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계를 정확하게 좀, 예규라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시장, 공중화장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시장상인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시장화장실은 저희가 편성된 예산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여기 운영지원비로 적지 않았나요.  그러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시설은 전통시장 육성법에 이해서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데, 전통시장들이 아시다시피 그 여건들이 좋지 않아 가지고, 운영비까지 부담하면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경비들은, 작은, 저희가 생각하지, 발생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해결하시는데,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중, 여러분들이 쓰다 보니까, 이건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위탁관리는 안 들어가 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위탁관리비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위탁은 해 줬는데, 비용은 지원 안 해 준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모자란 부분을 아까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모자란 부분들은 저희가 상인회 사무실, 또 그 다음에 물류창고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말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용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공공, 올림픽시장이라든가, 대화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 건물, 우리 공공건물에 대한 어떤 시설관리,. 위탁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진부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화장실이 두군데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좀 시설, 특히 체육시설들,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또 업무에 추진해 주시고,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세워진다면, 좀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MOU현황에 대해서, 중에서 강원 무궁화 랜드 조성사업, 이것 내용이 뭡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몇 페이지가?
이범연 위원 : 24페이지, 이 일전에 제가 신문을 한번 본 적은 있는데, 부군수님인가 누가 올라 가셔 가지고, 업무협약 강원도 가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강원도와 MOU를 하면서 저희 지역에 소재되기 때문에 저희 군이 참여해서 MOU를 하게 됐는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 경찰 휴양복지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양복지시설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MOU만 참여했고, 아직까지 진행되는 사항들은 도와,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MOU내용이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MOU내용이,
이범연 위원 : 용역해 주는 것?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MOU내용은 이 분들이 경찰 복합휴양시설을 건립하는데, 행정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 주는 그런 것, MOU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 중에 이제,
이범연 위원 :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20억의 기반 조성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사실하고 안 맞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하나 빠트린 것이 있는데, 여기에 계획대로 된다면, 도유지가, 도유지하고, 산림청 땅 하나하고, 군유지 한필지가 있습니다.  그 한필지에 대한 매각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기간 시설인, 도로하고, 상하수도, 이 부분이 있는데, 그건 강원도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주 무대로 본다면, 18억 정도를 지원하게끔 도 조례에 있었습니다.  도 조례에 있는데, 최초에는 작년에 실행된 것을 보면, 그것을 전액을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강원도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찾아서 시설을 대면, 도와 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강원도에서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하고 큰 의견을 교환 안 하고, 지금 강원도에서 업무 협약하는데, 저희들이 동참한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거기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런 것도 왜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면서 무조건 가서, 협약하느냐, 그럼 20억 가까이, 18억 정도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몇 년 동안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 위치가 어디에요.  정확하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위치는 그 영동고속도로 싸리재 고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서면서 그러니까, 횡계리하고, 차항리하고, 경계에 바로 우측, 올라가면서 좌측 산 쪽이 되겠습니다.  산 가운데 밭이 하나 있는데요.  밭이 중심이 되는데, 그 밭은 도유지고, 차항쪽에서 올라오는 땅은 저희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이미 부담협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참여를 했던 겁니다.
이범연 위원 : MOU체결도 좀 꼼꼼하게 챙기시면서 하셔야지, 무조건 도에서 하는 일에, 저희들이 그냥, 상위 기관에서 한다고 봐 주면서 따라가는 그런 것은 안 되겠다.  그럼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경우에서 이제 추진 과정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불투명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범연 위원 : 꼼꼼히 챙기시면서 군비가 함부로 막 지원되는 이런 것들은 올림픽 핑계대고 각종 MOU를 통해서 자기네 사업하는데, 이 군비를 가져다가 기반 조성을 한다거나, 요구한 단체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기관들이랑, 그래서 MOU를 하면서 그런 기관들이 물론 들어오면서 평창군에 성장 동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등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앞으로 소요될 재산이,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좀 챙기시면서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인데요.  32페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32페이지, 제가 좀 이상해서요.  3.1절 군민 건강달리기하고, 평창군민 달리기, 이것을 평창군 생활체육회에서 했는데, 신청은 말이에요.  600만원을 신청한 거예요.  그죠?  이 단체에서, 600만원을 신청했잖아요.  양쪽 똑같이,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1,600만원을 결정했어요.  600만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1,600만원을 왜 줍니까?  600만원만 주면 되지, 단체에서 돈 600만원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군에서 1,000만원 더 가져가시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것 금년도에 1,000만원이 추가된 부분은 저희가 군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다른 쪽에서 저희가 참가비를 받아 가지고, 지급해 주고 했는데, 전에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동계조직에서 1,0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금년도에 부담을 없애고 하고 보니까, 또 군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심의할 때, 1,000만원 올려주고, 참가비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해서 1,000만원이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생활체육 쪽에서 더 달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신청자는 더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그냥, 주민들한테 부담주지 말고, 더 줄 테니 해라, 이 얘기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심의가 되어서 심의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범연 위원 : 심의 과정에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내년부터는 1,600만원씩 지원하게 되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같은 대회가 된다고 한다면, 같은 이게 사례가 또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 시설, 69페이지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98개소에 366점이 있는데, 현황파악을 잘 된 거죠?  이게 각 부서별로 제가 보니까, 이부서 저부서 막 이래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8개 읍면에, 지금 뭐,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나마 지금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파악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다 파악된 겁니까?  누락된 것 있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뭐, 지난 3개월 정도, 파악을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혹시 누락, 한두개 누락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다 파악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 규제부서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는데, 신고를 하신 분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제도고 있어서,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러는 것을 찾아내서, 신고를 해서 저희들도 2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느라고, 9월부터 3개월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좀 어떤 조례라든가, 기준을 마련해서 잘 좀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부군수님도 배석하고 계시니까, 다시 말씀 드리는데, 이게 지금, 경제체육과외에 지금 설치한 곳이, 70페이지부터 쭉 넘겨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나마 지금 파악 완벽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불량하고, 부식이 심하고, 사용불가가 몇 군데를 체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4군데가 있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제가 보기에는 4군데 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제가 다녀보면, 그냥 풀 속에만 있어요.  풀 속에,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각 건설과니, 도시과니, 각 읍면사무소니, 등등 설치를 해 놓고, 부서별 막 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지금 읍면을 통해서 설치된 것들은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그 마을단위에서 했거나, 다른 실과에서 어떤 새 농촌 건설이라든가,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자투리땅이 남을 때마다 지역에서 생활체육시설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주최해서 해 놨는데, 사업이 종료되고 나니까, 사후관리는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신규 시설을 할 때는 체육 분야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관리해서 운영을 저희한테 넘겨주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지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없어야 할 것, 사람 다니지도 않는 곳에 가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건 공감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냥 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재배치도 좀 하면서, 이게 계산해 보니까, 1기당 한 300만원 가량 돼요.  맞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평균적으로 보니까, 1기당 한 300만원씩 되는 물건들이 길가에, 풀숲 속에, 공원 어귀에 막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300만원 가량 되니까, 361점이면 얼마입니까?  돈이 12억입니다.  12억, 그냥 각 부서별로는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작은 돈으로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다 더해 보니까, 한 12억 몇 천 만원 돼요.  아무 관리계획도 없이 온 동네에다가 설치 해 놓은 것이 주민들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욕합니다.  이것, 주민들은 여기다가 왜 해 놨냐고, 쓰지도 않는 공간에다가 가져다 놓고, 이것 예산 낭비한다고 행정을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이 불신 받는 겁니다.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이게 경제체육과의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 전체적인 문제다.  이것은, 일예로 이게 보여주는 건데, 이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산낭비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조례로 설치하던지, 등등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등등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우선 의원님 주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게 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잘 쓰셔 가지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일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들을 지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인 조례도 마련한다고 말씀드렸고, 관리시스템도 좀 체계화해서 앞으로는 관리가 잘 되어서 지금 같이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제도나 관리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좀 관리 좀,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좀 관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범연 부의장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9월 달에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이것을 왜 받아 봤냐하면, 바로 금방 우리 이범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서별로, 각 읍면별로, 바로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지금 설치가 되고, 또 관리차원도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뭐, 지금 98곳에 설치된 이 시설물이 99%가 다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과장님이 조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참에 그 앞에 얘기하신 대로, 타부서 시설물 설치 시 경제체육과 협조 후 설치, 그 다음에 체육부서 총괄 지원, 이게 이번에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중복 설치가 안 되고, 효율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정말 사람이 다니지 않는데다가 설치를 해 놓고, 부식이 되어 가지고, 그 흉기입니다.  전부 쇠로된 그 체육시설 물이라서 저도 지금 다니면서 파악을 많이 해 놨어요.  그리고 시설 수리하는 것도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물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는 흉기가 아닌데,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관만 봐서 이것을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한 번씩 다 기구를 다뤄봐야 됩니다.  고장 난 것이 총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왜냐하면, 노인네들이나, 남녀노소가 사용하는 물건들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그 수동마을에 햄프 지역 특화산업해서 지난번에 그 제가 주문해 가지고, 주민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서 좀 얻어진 답이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주민들의 의지도 확인을 하셨을 거고, 주민들은 포기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갈등이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갈등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이 조장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햄프 사업이 처음에 진행이 될 때,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지원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햄프 산업은,
박찬원 위원 : 주민들이 먼저 건의하고 요청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부 주민들은 건의하신 분도 있는데, 중간에 추진 과정에서 조금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햄프를 이용한 관광체험시설을 사업만 한다고 했는데, 정선과 동해에서 포기하면서 1차, 2차, 산업,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제가 주민들 동의와 부동의를 유발한 것이 관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국가 지원 사업이라고 이 마을에 장려사업 쪽으로 추진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느 순간 그냥, 지원을 끊고, 마을에 자생해라, 주민들은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금도 만들고 진행했어요.  이게 중단이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갈등이 생겼고, 뭐든지 지원만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책임소재도 문제가 생겼을 때, 관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해 주고,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머리가 터지더라도 니들끼리 해결해라, 그리고, 뒤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나하면, 지역 주민들 간에 합의가 되면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어떻게 보면, 이것 우리 관도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 합니까?  주민들이 회계처리, 회계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우리 관에도 책임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글쎄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수동, 계촌이 이 마을은 저희, 우리 사업만은 아닌, 다른 부서의 사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전체에 대한 인계인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중에 저희,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있지만, 저희 사업이 전적으로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동네 조직이 이원화 되면서 나타난 문제에서 유발된 문제가 우선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각각 보조 사업들이 함께 들어가서 회계처리하다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 여러 경로로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모든 부서들이 지역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방림면장이 상당히 작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아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재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치유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현재는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새농이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지원 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낙후되어가는 농촌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갈등이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소송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군에다가 건의를 하고, 면에다가 건의를 하고, 명확한 답도 안 나오고, 관에서는 어느 쪽 갈등이 있으니까, 어느 쪽 손도 못 들어주고, 이게 뭐냐,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뭔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요.  관리조례도 있어야 됩니다.  관리조례도, 관리조례가 있어 가지고,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관에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준다면, 주민들끼리 소송을 하거나,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는 일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계속 분쟁이 생깁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이번 기회에 좀 지역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단합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힘을 써 줘야 됩니다.  당신들, 화합한 뒤에 지원하겠다.  안 됩니다.  전폭적으로 좀 보듬어 주고, 안아주고, 주민들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관에서도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계촌5리, 3리, 1리, 백덕산 운교, 다 연계된 어떤 하나의, 바로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인 남부권의 어떤 발전의 토대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우리 경제체육과에 지금 임무가 막중하다.  가장 큰 타이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만 잘 살려주면, 3리와 5리와 연계된 이런 훌륭한 관광자원의 코스가 만들어진다.  앞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관광자원 활성화, 이것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군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마을별로 만들어진 것을 연결시켜 주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64페이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시설 사용료를 받았는데, 이 시설 사용료 기준이 뭔지, 받는 기준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시설물 이용 제도에 따라서 공적인 성격인 경우는 무료로 사용했고요.  공적이지 않고,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는 유료로 운영하도록 시설 유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이제, 좀 애매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과연 이것이 공적인 것이냐, 사적인 것이냐 하는 판단기준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저희 군민들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목적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공적으로 봐서 무상으로 대관이용 사용을 해 줬고요.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것 해서 특정하게 일정 집단이 오거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유료로 저희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우리 관련 근거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종교단체라든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우리 7번에 보면, 평창농협, 평창군 노인게이트볼 대회입니다.  이 농협이 이익을 위해서 한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글쎄 어떻게 보면, 이게 공이냐, 사냐 하는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지금 관내에는 농협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농협과 같은 이런 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 농협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할 때에는 좀 농협을 선양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봐서, 이용자가 아닌, 이런 신청하신 분이 저희 군정 수행과 무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박찬원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농협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 어르신들한테 환원차원에서 건강 관리차원에서 대부분 우리 군에서 해야 되 것을 대행한다는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게 타지방에 있는 어르신들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노인 게이트볼 아닙니까, 우리 군의 어르신들 오셔 가지고, 게이트볼 대회를 하는 건데, 이건 또 사용료를 받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게 보시면, 사용료를 하나도 안 받아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박찬원 위원 : 네,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기준을, 제가 이렇게 명시를 했냐, 농협이면, 농협, 교회면 교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구오부 축구 체육대회, 이것도 타 지역에서 와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대다수가 다, 우리 지역 분들이 사용하는 건데, 이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원칙은 저희 있습니다.  있고, 이게 왜냐하면, 공공시설은 국민 누구나가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인 보편적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전체 다를 무상으로 개방하는 것하고, 일부 못 쓰시는 분도 있고, 쓰는 군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쓴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신 분들은 최소한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면, 행정, 일반 운영경비가 과다하게 부담되기 때문에 이용하신분과 안 하신 분을 구분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이것 전부다 합쳐봐야 얼마입니까?
  5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이런 분들이 이 자료를 본다고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 얘기 안 하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는 공적시설 지금 있어 가지고, 누구나도 똑같이 다 쓰시면, 되는데,
박찬원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평창 총 동문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총동문회 체육대회 무료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6번 그죠?  여성단체 무료고, 농협은 돈 받고, 평창지방선교회 돈 받고, 평창군 태권도협회 돈 받고, 어떻게 보면, 태권도 협회 같은 경우는 이게 각 지역에서 심사를 보러 옵니다.  그럼 지역 경제 유발효과하고도 또 맞아 떨어집니다.  이런데 또 돈 받고, 그래서 이것을 좀 이게 뭐 큰돈도 아닌데, 이걸로 왜 이렇게 야, 참,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특정 다수든,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 물을 사용하고, 그것이 또 홍보효과도 되고, 경제유발 효과도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좀 잘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우문현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부분의 구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별은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무료로 주는 부분들이 좀 제가 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오히려 이 부분들 조금 권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은 내지 않으시면, 시설물의 애착심이라든가, 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들이 무분별하게 개방이 되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되면 같은 시간대, 같은 날에 또 다른 곳에서 와 가지고, 사용을, 또 사용질서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또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다만 보완할 부분, 개선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100%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서 받으려면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설유지라든가, 또는 관리차원이라든가,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 받아야 됩니다.  일정 사용료를 다 받아야지만, 그런 주인인식을 갖고, 그 사용을 하죠.  이게 안 받는 것이 95%, 받는 것이 5%,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제도를 보완해서 그럼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 전지훈련 기준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방법을 조금, 66페이지요.  지금 우리 지역이 그 나름대로 이제 대관령 고원 전지훈련장이라든가, 이쪽 남부권에서는 이쪽 평창읍이 이제 여러 팀들이 전지훈련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조례도 만들고,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경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민하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좀 정리가 좀 되어 갑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어떤 사회현상에, 한 면이 문제이면, 한 면은 또 덕도 있는 것인데, 저희가 12년도에 조례, 재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잘해 보려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 결과인데, 지금 현재 집행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도 발견된 것이 있고요.  또 그간에 변형된 것도 있고 해서 좀 상황을 종합 판단해서 지금 조례안을,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했는데, 좀 국민적인 합의, 이런 부분들을 좀 도출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보완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올 2회 예산 때에도 2회 추경에도, 의원님들 의견도 있는데, 특정지역에만 전지훈련이 되는 부분도 조금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만 평창군 전체가 다 전지훈련장화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되어서 단순하게 하나만 보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지금 여러 가지 주민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지금 8개 읍면을 다 상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올림픽이 8개 읍면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지역별로 특성화 된, 그게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8개 읍면을 다 합니까?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하고 싶으면, 돈만 있으면 다하죠.  그건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우리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와서 전지훈련이라고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또 집중화 해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확대를 하는 쪽이 맞는 거지, 그것을 다른 읍면을 또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을 평창읍에 왔는데, 당신들 이번에 미탄면으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맛에 맞는데, 골라 다니는 거지, 양떼 목장을 가려고 하는데, 계촌에 하늘 염소 목장으로 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오는 데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그 평창군에서 어떤 제도를 마련하면, 군 전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조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또 지역의 여건과 또 지역 주민들의 노력 도에 따라서 그 성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창군이 마련하는 제도가 특정지역에만 해당이 될 수 있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의견을 다.
박찬원 위원 : 제가 과장님한테 어느 특정지역만을 위한 것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그러시고요.  도 하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도 마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라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도는, 제도라는 것은 스스로 발목 잡히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잘못하다보면, 또 그 제도로 인해 가지고,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또, 추진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말 그렇게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되는 거지, 갔더니, 우리는 편리하게 해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오는 거예요.  귀찮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을 좀 염두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늘 부딪치는 건데, 초콜릿 공장하고, 수원여대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3년 연말까지 모든 부채를 완료하고, 2014년 4월부터, 2014년에 그 완공을 해서 가동한다, 이게 2013년 행감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덧 지금 201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딱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2013년 행감 때는 1억 4천만 원 정도가 체불이다라고 했는데, 2014년 현재, 체불 파악한 금액이 얼마죠 과장님?  37페이지 체불 대금이 지금 조사한 것이 2억 7,700만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억 7,700만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작년에는 제대로 파악을 안 했던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땐 사회적으로 불거진 장비하고, 자제에 대해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박찬원 위원 : 금년에 이젠 일은 진행이 안 되는데도 체불이, 임금이 더 늘어난 거예요.  조사를 더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차이가 뭐냐, 관에서 이것도 시작을 한 겁니다.  관에서, 관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좌초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가만히 내비 두면 좌초가 되고, 또 우리 군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보증 아닌 보증을 서 준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여기서 일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군에서 보증을 서 줬기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믿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못 받겠다는 생각은 안 하겠죠.  그게 작년 1년이 지나고, 금년 1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러 가지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이 사기업이 하는데, 기업 활동까지 저희가 관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조직에도 체불 대금에 대한 정리는 해야 되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 주신 의견하고, 또 저희도 함께 위원님이 제일 많이 고생하시고, 저희도 누락된 것이 없도록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또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지원 자금을 활용해서 이 기획가 아니면, 지역 군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분도 누락되지 않게 다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직접, 계좌로 직불할 수 있게끔 계좌까지 다 받아 가지고, 이게 회사 사정으로 경영 안전자금이 대출이지만, 실행이 안됐는데,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음 주쯤이면, 저희가 농협 출장소에서 함께 담당 계장님이 함께 가서 각 계좌별로 다 이체되는 것을 확인해서 군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단 체불 대금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고, 또 이것이 마무리 되면, 지금까지의 경영이 불완전했던 회사가 경영에 좀 정상화가 되어서 지불되신 분들이 자제 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막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어지면, 공장건립도 가속화가 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상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는데, 그간에 지적하셨는데, 1년 동안 진행상황이 없었던 것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하여튼 애쓰시고 고생하시고요.  이게 지금 8페이지에도 보시면, 이게 과장님이 이 8페이지에도 보시면, 자기자본 39억, 타인자본 26억해서 총 95억이라고 또 유인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허위 자료입니다.  허위자료, 자기 자본이 됩니까?  자기자본이, 자기 자본이 한 푼도 없어 가지고, 지금 은행에다만 의존해 가지고, 어떻게 꼼수로 평창군의 땅이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돈 받아가지고, 해결하고, 그 남는 것 가지고 운영하고, 그래서 또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는 우려 되는 게, 또 다른 제2의 제3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거기에 우리 평창군청이 정말 너무나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안타깝고요.  심지어는 여관비까지도 지금 못 주고 말이지, 일용직들 임금도 1년, 2년이 지난 것도 못 주겠다고 또 경찰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그런 답니다.  그것 다시한번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세요.  그나마 장비라든가, 이런 물품을 납품한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하루 나가서 일당벌이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생기지 않게, 우리 군에서 좀 차근차근히 챙겨 가지고,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금년 해를 넘기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8페이지에 있는 사업비 내역은 이분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제가 인용해서 밖에는 작성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고려해 주시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료를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떻게 보면, 기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직불동의서를 다 받으셨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임금까지 저희 소요한 것은 다 받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추가 질문할 때 질문하고,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그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물류창고 조성사업,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이게 어딘가 모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잡음이 이렇게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공동사업이라는 것이 마을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고 말이 많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앞에 보면, 그 다 지으면 위탁자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기 전에 이게 우리 전에 규칙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규칙에 의하더라도 다른 어떤 전통시장들 우리 전국에 많잖아요.  좀 다른 데하고 이렇게 받아 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어떻게 모든 주민들이, 상인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지를 좀 잘 체크해서 양도해 주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지금 공사 중에 위수탁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에서 해당 측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후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그 지적이 오히려 시장 안에서 또 괜히 문제 발생되고, 서로 또 그 상인들끼리의 마찰이 빚어지면 안 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논쟁이 되고 그러면, 꼭 염두에 두고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횡성에 이렇게 보니까, 그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중에 하나인데, 전통시장 러브투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2년 차에 180대를 여행사하고, 인터넷회사하고, 모아 가지고, 이제 투어로 온데요.  저도 이제 보지는 않고, 얘기만 들었지만, 그래서 지역에 유명한 관광지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점심때로 재래시장에 와서 우리 군에서는 이제 일부 중기청에서 50%, 도에서 15%, 우리가 35% 이렇게 대응 투자해 가지고서 하는 사업인데, 그 우리 군에서는 5천 원짜리, 이제 시장, 상품권, 그걸 횡성으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물 철이라든가, 이럴 때보면, 엄청나게 그 서울사람들이, 정선 5일장 형식이죠.  뭐, 우리도 남부시장 어떤 활성화 그래서, 우리 평창읍에 그래도 올림픽 시장이라도 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좀 끌어 들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게 남부발전, 발전 말로만 발전이지, 이게 뭐, 그렇다고 이게 용역 아무리 해 봐도 그 용역 줘 가지고서는 그것 뭐, 나올 것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말장난이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중소기업청하고, 쉽지는 않지만, 공모사업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한번 접근을 해서, 좀 그렇게 좀 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시장 같은 경우가 워낙에 기반이 어려워서 관광시장형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반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른 것 뭐, 우리 평창초콜릿 이런 것은 우리 현지 확인 때도 몇 번 얘기했고 했는데, 이것 자꾸 말 해 봐야 우리 과장님도 머리 아프신데, 이런 부분도 빨리 어떤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저건 우리 예산 때 얘기해야죠.  우리 FC같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보다가 또 있으면 또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좀 먼저 드릴까합니다.  제가 부군수께 제가 먼저 혼자 우려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지금 7대 의회, 우리가 부군수님을 처음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부군수님 작년, 올해 몇 월 몇 일자로 부임하셨죠?
○부군수 지형근 : 7월 2일자로 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한 5개월 거의 다 되어 가네요.  그죠?
○부군수 지형근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5개월 동안에 부군수님 우리 의회의 소회의실에는 아마 이렇게 업무적으로 앉아 보시는 것은 처음이죠?
○부군수 지형근 :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하고,
박종욱 위원 : 아, 추경예산 할 때, 좀 함께 잘 하셨나요.  그때.
  제가 등 뒤에 앉으셔서 제가 기억에 없는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평창군에 보면, 부군수님의 자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책임자는 물론 군수님이지만, 군수님은 선출직이에요.  선출직 책임자가 컨트롤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경영이고, 방대한 직원이고, 조직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리고 또, 최고 책임자가 할 수 있는 이런 좀 큰 틀에서 대내외적으로 크게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 평창군의 600여 공직자를 근태 관리라든가, 모든 업무 큰 틀은 부군수께서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사위원장님도 부군수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여러 가지로 바쁘시죠. 정신없이 바쁘실 것으로만 사료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전 봐질 텐데, 우리가 행정감사를 처음 우리 부군수님을 접해서 부군수님에 거는 기대도 사실 큽니다.  지역 출신으로써 열심히 하시다가 도에 가셔서 여러 가지 견문과 행정경험을 쌓으시고, 다시 우리 평창군의 부군수로 부임을 해 오셨을 때는 정말 축하와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개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의 임무가, 저희들 위원들의 임무가 행정견제, 행정의 모든 업무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부군수님을 면밀히 눈여겨 봐 왔어요.  열심히 하는 모습도 봤고, 요즘은 또 개인 신상 적으로 육체의 아픔이 있어서 참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지금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안쓰러운 모습도 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감을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16개 실과소장님들이 아마 물론 부군수님실에서 모니터라도 보실 수 있겠죠.  그러나 모니터 앉으셔서 모니터 보실 시간이면, 현장에 와서 보시는 게 난 더 이상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저희들이 한 10일간 이렇게 하는데, 함께 끝까지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실과는 실과별로 2시간이든지, 3시간이든지, 끝나면 그만인데, 부군수님이 끝까지 할 수는 있겠습니까, 시작하는, 어느 과가 시작하는 모습만 잠깐 보시더라도 좀 보시고 이래서, 눈여겨보시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업무 차 출장가시고 해서 우리 의회 행감위원장님께서 또 군수님 출석요구도 했고, 부군수님 출석요구도 했고, 이렇게 해서 또 오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도 있고, 또 실과 소장님들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부군수님께서 찾아볼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얼마만큼의 능력으로 대처를 하는 것인지, 얼마만큼의 소신으로 대처를 하는 건지, 또 의원들이 얼마만큼 자질을 가지고 행정감사에 임하는 건지, 뭐, 죄송한 얘기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보실 수 있는 게 이런 자리입니다.  1년에 한번이죠.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자리에 부군수님께서는 좀 동석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하나의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거 얘기를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행정수장이나, 이런 분들이 의회를 정말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16개 실과장님도 함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큰 틀에서 부군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평창군 600여 공직자, 부군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별히 좀 부군수님의 체모에 대해서 우리 600여 공직자들을 잘 좀 보셔서, 면밀히 보시고, 잘 컨트롤 해 주셔서 우리 행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고,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의 역할을 정말, 당부를 좀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하여간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정신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그 이벤트를 앞두고 세계적인 수준이 높은 공직자가 되도록 교육과 그 다음에 지도와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답변,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과장님에게 자료, 3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올림픽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요.  이걸 제가 모두 발언을 드리면, 이것, 우리 주민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 평창군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강원도지사, 현 강원도지사께서 선거공약하신 사업이에요.  아시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지금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말이지, 주민들에게 표를 얻어가 놓고 말이죠.  이런 저런 이유로 용역회사나 맡겨 가지고, 용역 결과가 별로 안 좋다 해 가지고, 말아버리면, 그건 누가 못해요.  어느 선거 출마자가 못하냐 이거죠.  이것을 못하게 충분히 못한 이유가 되면, 다른 대체 사업이라도 뭘, 하나 내려 보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것 누누이 여기 쭉 있는 대로 지금 말씀 안 드려서 결론적인 얘기만 해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용역 결과가 거의 종료 됐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용역비 도에서 1억, 내려 보냈는데, 그것도 도 위원들이 도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도 위원들이 부결시켜 가지고, 예산 깎아가지고 못해서, 우리 군으로 쭉 돌려줘서 지금 8억 1천만 원 쓰고, 1,900만원 반환하는 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용역계약 맺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청산해서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것 반납 안 하면 안 돼요?  남은 것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게 일반 도비가 아니었고, 재정지원금으로 왔기 때문에 1억 전체가 군비여서 잔액이 발생하면 불용처리해서 저희 일반회계로 세입이 저촉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직접 돈 지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그런데 받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받았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받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말이죠.  지금 용역, 해제가 됐네요.  11월 13일 용역중지 해제가 되고, 용역 준공이라는 뜻은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부분은 그 용역 결과보고를 11년도 남겨 놓고, 마지막 결과 보고를 했는데, 이 결과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적합하지 않은 쪽으로 결과가 되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용역준공처리를 하면, 도하고의 협의도 있어서 도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공기 10일을 남겨 놓고, 용역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켜 놓고, 기간을 벌어서 또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하던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사이에 도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봤는데, 그 밑에 향후 계획도 있습니다만은 강원도에서도 도지사 공약사항인 만큼 농어촌 공사라든가, LH공사 등 이런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돈이나, 군비가 아닌, 기반시설을 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원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도에서는 중단하거나, 사업을 접을 계획은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용역은 회계연도도, 회계절차도 있고 해서, 그 용역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을 해지해서 지금 11월 23일 날 준공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그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시간을 저 나름대로 좀 아끼기 위해서 저도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해도 알 거고, 저렇게 질의를 해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한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에 문자만 띄워도 다 알아들으실 건데, 이런 저런 제가 여유 있는 시간으로 질의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또 과장님도 요점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그 지금 말이죠.  이게 올림픽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세계적 올림픽을 우리 국가대사로 치루잖아요.  그러면, 올림픽 치루는 것은 국가나, IOC는 책임지고 잘 치룰 거예요.  우리는 챙겨야 될 것이 이런 사업이에요.  어디, 올림픽 개폐회식장도 중요하고, 접근성 도로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올림픽을 치루기 위한 하나의 국가적인 사업이지,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이런 거거든요.  올림픽 치룬 후에 유산으로 남아야 할 것이 이런 것인데, 이런 게 안 되어 나갈 때,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용역 사실, 용역도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용역이 애시 당초 송정리하고, 간평리하고, 호명리하고, 세군 데를 찍어주고, 거의 호명리 쪽으로 유도했어요.  그 음지인데, 간평쪽으로 했으면요.  이게 용역결과가 더 좋게 나왔을 지도 몰라요.  간평 쪽은 그래도 올림픽 특구, 부근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이제 지난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경사도가 높고, 또 투자비가 많이 들고, 산업단지 조성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용역결과는 대략 압니다만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안 되고 말 것이 아니고, 향후 계획이 좀 뚜렷하게 나와야 된다.  향후 계획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타당성 경제성 등 추진 결과가 사업상 결여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중단이 되어 버렸고, 중단이 아니고, 마무리가 되어 버렸고, 그러면, 도지사께서 공약을 해서 평창군민에게 표를 받기 위하니까 공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약은 지켜야 될 공약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될 경우는 다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 못하면 대체를 해서라도 이 지역에다가 뭘 줘야 된다.  어떤 사업이라도 도에서, 그런데 그걸 우리 군은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민간인들에게, 그 부근 지역 주민들에게 맡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 평창군이 해야 할,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이런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 아니고, 대체해서, 대체할 수 있는 무슨 사업이 없겠느냐, 이거에요.  그걸 우리가 발굴해서 요구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참 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부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12월 5일 날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이익을 찾는 노력을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에다가도 저희가 거기에 적합한 어떤 사업을, 별도의 사업을 그 저희 나름대로 아직까지 지혜가 짧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또 그래서 주민들이 좀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하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이 해당부서에서는 공약사업이니까 계속 그냥 진행하겠다는 의지만 있고, 평창군이 추진을 하길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그건 아까도 하셨던 말씀이니까, 좀 아끼자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것을 믿어 가지고는 안 되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장님 힘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지역 주민들한테다가 과제를 주세요.  그럼 버스기 2대가 올라가든, 3대가 올라가든지,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그 말만 믿고 있다가 세월 다 갔는데, 뭘 어느 세월에 뭘 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얼마든지 뒤에 주민들은 할 자세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약속 지키라고, 가서 면담 신청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행정에서 컨트롤 이런 것을 해 주고, 중재해 줘야 된다 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아이템을 짜 내셔야 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앞으로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다음에 초콜릿공장 건립추진에 대해서는 전 6대 위원으로써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얘기하기 참, 난감합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우려했습니까?  이것 그렇게 잘 하고, 농민들에게 오미자이고, 다래고, 머루고, 계약재배 해 가지고 한다고 청사진 쫙 깔아놓고, 계약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우리가 우려를 했고, 정하고 싶으면, 농공단지, 방림 농공단지에 가서 회사 차려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대안제시까지 다 해 줬는데, 굳이 죽어도 군유지 달라고 할 때, 굳이 행정에서 군유지 주지 못해 안달복달한 이유를 난, 묻고 싶어요.  우린 대략 진단했어요.  어렵다.  주지 말아야 된다.  의회에서 왜 안 그랬습니까, 6대 의회에서 우리 누가 주자고 했습니까, 우리 솔직히, 그 주무과에서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밀어붙이고 말이죠.  결과가 뭡니까, 이것 우리 행정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간접인이라고요.  이것, 안 줬으면 여기에 대해서 체불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것, 피해 안 볼 것 아니에요.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의회에서 우려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실무과장님들이 물러서거나,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 한 것은 죽어도 밀어붙이고, 군수가 하란다고 이것은 되지도 않을 것, 계속 밀어붙이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인정하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39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현재 방림농공단지 분양율은 몇 %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73%입니다.  앞에,  현재는 73%입니다.
박종욱 위원 : 잔여부지 27%에 분양 대책은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쪽에 보시면, 2개 업체가 지금 계약은 되어 있는데, 1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나눠서, 블록을 나눠서 분할 측량을 11월 24일 날 했습니다.  이게 분할 정리만 되면, 두 업체는 바로 계약이 성사됩니다.  계약이 되면 94%가 분양이 되고요.  연내에, 그러면 한 블록만 남게 됩니다.  한 블록만,
박종욱 위원 : 올해 내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한 블록이 몇 평, 몇 평방미터, 몇 평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게 남아 있는 게, 2,5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수로는 나머지 있는 것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게 6% 됩니다.
박종욱 위원 : 6%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6퍼센트.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다 94%가 분양이 되고, 내년 2월은 6%만 이월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많이 우려했는데, 그래도 분양을 애쓰셨다는 효과는 보이네요.  어찌됐든 잔여 부지도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94%가 올 연말까지 된다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확실하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추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거기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림 체육공원 마무리 공사에서 그 편이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편의시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방림 체육공원에 보면, 금년도에 정비한 것은 그, 진입도로에 인도정비 좀 했고요.  또 남아있는 부분들이 그 편의시설 중에서는 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영순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편의시설을 그렇게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이제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행사 때에 참석을 했는데, 물론 다른 편의시설도 좋겠지만, 수돗물 가에 여자들이 이렇게 어르신들 나와서 턱 앉아 가지고 장화신고 앉아서 설거지 하시는 것 보셨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한번 봤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것 좀 고쳐야 한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건의도 받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제가 방림면장님께서 그 말씀 드렸는데, 이 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같은 것 98개씩 해 놓고, 관리도 잘 안되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런데, 그 체육시설, 편의시설에다가 이동개수대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개수대를 거기에다가 그냥 설치를 한다고 보면, 방해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스탠 같은 이런, 그런 스탠 개수대 같은 것을 해 놓고, 이동으로 해 놓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여성들이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큰 것 바라지 않고요.  그렇게 설거지 같은 것도 자세를 좀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수대를 이동개수대를 읍면별로 이렇게 좀 해 놓으면, 행사가 없을 때는 그것 철거하고요.  갔다 관리해 놨다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좀 갔다 펼쳐놓고, 바른 자세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수대 시설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방림 체육공원부지가 하천부지여서 고정시설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우선 준공이 급하다고, 준공해서 그렇게 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동 개수대라면, 저희도 앞으로라도 검토해서 그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동개수대는 비싼 것도 아니고요.  거기 수돗물, 나와서 수돗물은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수도하고 이렇게 연결만 딱 해서 쓰시면, 바른 자세로 설거지 하고, 또 외부에서 평창군을 방문했을 때, 체육대회 같은 것 있을 때요.  특히 단체들 체육대회가 있을 때, 다른 데서 오신 분들 앞에서 여자들이 그렇게 질퍼덕하게 하고 앉아서 설거지 하는 것 보면, 우리 평창군 여성들 좀, 고쳐 나가야, 우리 또 얼굴이잖아요.  그게 음식 만드는 곳이 얼굴인데, 그 모습을 좀 없애고, 좀 단정하게 서서 딱 이렇게 위생복 입고 설거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물론 거기 방림도 그렇지만, 우리 체육공원, 어디에요.  종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종합운동장,
임영순 위원 : 네, 거기에도 좀 그런 시설을 해 놨다, 철거했다가 다시 내 놓더라도 좀 그런 시설을 좀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하여튼 조언은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 부분들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큰 것 이렇게 잘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을 물론 잘 하려고 했겠죠.  잘 하려고 했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끝마무리들이 좋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서 좀 앞으로의 우리 살림살이가 좀 걱정스러운 것도 많지만, 그렇게 적은 것부터 고쳐 나가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경제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11페이지에 진부체육공원, 군정질문에서도 과장님 잘 파악하셨겠지만, 이게 17년까지 이제 토지보상, 토지매입을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기 투자된 게 9억 5천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금년도분 9억 5천 중에서 금년도 실제 집행한 8억 951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15년도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예산편성을 얼마를, 그러니까, 15, 16, 17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금액은 얼마정도 소요되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토지가 44억하고, 재산부지해서 총괄하면 45억 3천 정도가 용지보상에 들어갑니다.  
장문혁 위원 : 기 투자된 금액,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다 포함해서,
장문혁 위원 : 그것 한 36억 정도를 토지매입비용으로 이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5년도에 토지매입비용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얼마?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재정여건 등 고려해서 당초예산에는 7억을 지금 저희가 계상된 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재정여건 속에서 그랬다라고 보면, 1회 추경에 그러면, 추경까지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직까지 추경까지는 안 세웠고, 당초 예산에 다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좀 모자라서 1회 추경에 더 계상을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당초 예산에 얼마를 요구를 하셨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당초 예산에 이제, 당초 예산에 지난번에 진부에서 오셨던, 포함해서 10억을 마지노선을 요구했는데, 부득이하게 다 못하고 7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그러면, 36억 정도의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보면, 36억 이상이 토지매입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매년 그냥 3년에 분할매입을 한다고 해도 12억 정도씩은 매년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제작여건이 15년도, 16, 17, 15년도보다 16년이 더 좋아질 일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전망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장문혁 위원 : 아니, 올림픽에 그 부담하는 그 부담금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걸로 보면, 결코 가용예산이 더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당초 예산이 7억이면, 이것으로 약속된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추경에 1회 추경에, 최소한 5~6억은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요구를 하셔야 돼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용평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용평체육공원은 지금 금년도 연초에 추진하던 부지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한 한 필지 이외에 매입을 승낙했던 토지가 연명으로 된 토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지금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저히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서 두 분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사면, 다른 부지를 사도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올해 1회 추경에 9억 예산 편성을 했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아직,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는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나도 못 했다라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왜 그렇게 진행이 됐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토지 매수협의는 거의 대개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읍면에서 매수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 저희가, 매수 절차를 거치는데, 당초에 매수 협의가 용평면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보니까, 연서로 되어 있는 한분하고만 매수가 협의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 두 분들은 멀리하려고 하다가,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매입이 어려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제 차선의 부지를 알아보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그 부지는 어디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그 지역과 몇 군데를 지역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 여기저기 다가 문제가 있고, 지가가 안 맞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매입을 해 놨던, 장평초등학교 그 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지가 당초에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부지를 물색했던 것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당시에는 진입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얘기를 했는데, 그 진입도로를 한 20억 이상 소요된다고 했는데, 막상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진입도로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지역에서도 이제 도저히 그 다른 데로 또 옮기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곳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동의도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거길, 조성하는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 안까지 그냥 추정금액으로 보면, 과장님께선 얼마를 추정을 하고, 그곳에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추정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고요.  지금.
장문혁 위원 : 아니, 과장님.  계획을 세우면, 어느 정도의 그 소요금액이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터만 닦고 보자라는 식의 그런 주먹구구식의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옮겨가고자 하는 곳에는 현재 들어갈 시설물을 100% 지역과 동의를 못했는데, 저희가 네가지 정도를 넣었을 경우에는 한 57억 정도가 되겠고, 단지 밑에 진입도로는 별도로 좀 보고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진입도로까지는 한 10억 정도,
장문혁 위원 : 토지매입부터 진입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2차선에 대한 진입도로까지 한다라고 보면, 지금 인프라 구축하는데 57억 들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시설비 한 56억이고, 그건 토지 진입도로 한 10억 정도, 한 66억 정도,
장문혁 위원 : 토지소유주하고는 접촉해 보셨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쪽은 토지소유, 진입도로는 아직 접촉을 안 해 봤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부터 접촉을 하고, 그 부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고, 체육공원을 조성을 함에 있어서 70~80억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단순 수치로만 봐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군 재정여건에 군민이 사용하는 체육공원도 아니고, 일단은 용평 면민 주도로 사용하는 체육공원인데, 과연 그 부분을 집행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원활한 집행이라고 하셨습니까?
장문혁 위원 : 원활한 집행을 할 수 있겠냐라고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어떤 의미 말씀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장문혁 위원 :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70~80억이 소요되는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쭈어 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기존에 하던 부분들은 축구장 1면 가지고 67억을 얘기했었는데, 그 저희가 지금 검토했던 부분들도 그 정도 규모라면 같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증액이 더 안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요즘 추세에 따라서 조금 더 하나를 더 넣을 경우에 저희가 말씀드린 예산인데, 그 정도라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용평면민이 3,200~3,300명 정도 되시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로 해서 70~80억을 투자를 하면 과연 그 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장소에 대한 위치선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충분히 좀 지역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21페이지에 시설위탁현황에서 그 전기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해주는 근거는 어떤 근거 속에서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게이트볼 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지원 금액이 또 틀리기도 하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오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공공요금 중에서 기본  요금은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토사구장의 경우에는 전기료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가로등이 있어서 전기료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가로등 전기요금을 따로 내고 있었고,
장문혁 위원 : 아니, 실내 게이트볼 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곳은 전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거기에는 지원 안 되는 곳도 있다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제 면단위에 하나씩 전천후 시설을 해 준 부분들은, 면 단위에 하나씩.
  전천후가 된 것 중에서 면에 하나씩 저희가 해 준 것은 군에서 지접 물어주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말씀하신 것, 미탄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 됐고요.
장문혁 위원 : 미탄은 그, 미탄은 지금 준공을 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했는데, 그때까지는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8번에 그 다른 곳은 15만 5천원인데, 36만 9천원을 지원한 것은 왜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거사정 게이트볼 장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1개 읍면에 하나씩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과를 안 한, 지원을 안 해 준다라고 하셨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위원장님 이것 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탁에 되어 있는 부분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전기시설이 안 들어가 있거나, 또는 금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부분들, 당초 예산에서 발생하지 않은 부분들은 지원이 안된 걸로 이렇게,
장문혁 위원 : 답변을 하실 때는 확실한 근거 속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여기 보면, 같은 게이트볼장이라도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지금,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기준 점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기를 최대한 아끼면서 게이트볼 장을 활용하는 팀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번 기준이 되면 이게 전기료가 더 나와도 이 금액을 매월, 이게 연 지원인가요?  월 지원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1년 치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1년 정액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그 기준을 두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31페이지에 위탁시설 보험가입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햄프전시체험실이 화재보험하고 책임보험하고 따로따로 들은 거죠?  이게?  뭐죠.  우측에 가입여부에 대한 화재책임 기간이 틀린 게, 무슨 보험이죠.  이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기는 화재보험하고, 책임보험을 둘다 들었는데, 이 책임보험 내용을 제가 이제,
장문혁 위원 : 좀 그 부분에서 밑에 있는 위탁시설물, 그러니까 상인회 사무실 밑 화장실, 물류창고에 대한 부분까지도 재해복구공제가입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가입이었고, 배상 내역 이런 것 좀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체를 다 말씀드릴까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깐 같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틀리면 다 말씀을 해 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기에 보면, 공예전시 체험관이 지금 표식이 안 되어 있는데, 하고, 저희가 평창군 전체로 387건을 일괄해서 재해복구 공제가입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같은 이제 상인회 사무실이고 화장실이잖아요.  보험 기준이 똑같은지, 아니면 보험기준이 틀린지, 보험가입금액이, 그것을 조금 알아보고 싶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금액은 각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산 가치에 비례해서 비율로 했기 때문에 금액은 재산가치 따라 다 좀 달라졌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대표적인 것 하나만 사무실하고, 화장실에 대한 보험가입여부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보상하는 내역 중 거기에 기재되어 있겠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상한도에 대한 부분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진부의 경우에 진부에 전통시장 물류창고를 보면, 13만 3,100원이 보험료가 되겠고요.  
장문혁 위원 : 연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연간, 그리고 진부전통시장 화장실 하나는 17,460원이고, 또 진부에 공동화장실 작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마트 뒤에 있는 것, 그건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17,460원이 상인회 사무실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배상내역 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예산내역요?
장문혁 위원 : 화재가 발생했을 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재무과에서 일괄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 한도가 얼마인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화장실 하나가 5천 원짜리 보험 가입을 하셨다고 그랬죠?  작은 화장실, 농협 뒤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아니 저쪽 위에 옛날 버스터미널 뒤에 있던 롯데마트 뒤에 있는 조그만 것,
장문혁 위원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험가입을 하는데, 50원짜리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방 공제가입으로 산출기초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 저희가,
장문혁 위원 : 50억짜리 보험을 들었으면, 보상금액이라는 게 만일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볼 때, 보상금액이 과장님 예측하시기에 얼마 정도 보상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건 제가 그런 업무는 제가 안 해 봐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공제회에 그,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뒤에 있는 주무계장님께서 아직 행정사무감사 경제체육과 끝나기에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 보험가입에 대한 배상, 대인, 대물 배상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좀 산출해 가지고, 지금 제출 좀 해 주세요.
  4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읍면별 게이트볼 장 조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제 기준이 이제 원칙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이 분포도로 보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게이트볼장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실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더 있는 곳도 있고, 또 실내게이트볼 장에 인조잔디를 또 구축한 것도 또 틀리고, 이것 떼쓰면 다 해주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역별로 보면, 그 지역에 선호도가 있는 종목이 달라서, 그 선호도 있는 종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선호도가 떨어지는 종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로 접근해야지, 한 종목만 가지고 보면, 지금 이렇게 집중된 곳도 있고,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어르신들 생활체육시설이 게이트볼하고 또 뭐가 있죠?  파크 골프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직까지는 파크골프는 시작단계라고, 저희들,
장문혁 위원 : 없습니다.  그건 게이트볼 밖에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뭘 지역마다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많고, 적고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는 구기 종목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거죠.○장문혁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구기 종목까지 다 포함했었는데, 어르신 것만 본다면, 게이트볼 하나 밖에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을 여쭈어 본 거지, 모든 엘리트 체육까지 다 여쭈어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로 보면, 평창읍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된 것을 보면, 8개 읍면도, 7개 읍면도 그러면, 종합운동장 지어줘야 되고, 문화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 다 구축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건의가 있다고 해서 그 민원성 건의를 자꾸 받아 주는 형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기준 속에서 행정업무를 진행을 하면, 민원은 자연스럽게 해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행정에 대한 또, 신뢰도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어서 파크골프장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보통 파크골파장 토지 비용, 그러니까 부지 빼고, 보통 이렇게 보면, 한 10억 정도 들어가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내년엔 15년도에는 어디에 또 골프장을 조성을 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15년도 계획은 대화에 그 18홀을 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마무리하시겠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직까지 착수가 안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인홀 되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대화에 지금 있는 것은 나인홀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인홀 더 늘리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일부 늘려 가지고, 홀을 간격을 좁혀서 18홀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올해 5억 들어간 대화 파크골프장의 5억은 어디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올해 5억은 지금까지 그 보셨지만,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역량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고, 이월해서 같이 쓸 그런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5억은 그러면, 사용을 안 했다라는 건가요?  이월 시켜 가지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하고 합쳐 가지고 마무리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실시설계비용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파크골프장 같은 부분도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 다 주민, 군민들이 아실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건 불 보듯이 뻔 하게 조성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요대비의 공급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지금 있으면 수요가 생길 수 밖에 없잖아요.  또 옆에서 보면, 그럼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8개 읍면에 우리 평창군의 특성상 보면, 권역거점으로 이렇게 지역인프라를 구축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왜 그렇냐 하면, 거점별로 하면서 또 다른 거점에는 다른 종목이 없는 거점을 또, 그게 또 드리고 이러면, 좀 더 효율적인 인프라시설이 구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고 61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게 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생활체육교실 4종목인데, 배드민턴, 탁구, 3종목, 2종목이구나, 이것을 매일 지도자가 파견 나가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이건 동호회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도자 없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장애인분들 배드민턴 교실이나, 농아인 탁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배치가 안 돼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생활체육배드민턴하고, 생활체육탁구교실은 동호인하고 있고, 장애인하고, 농아인 관계는.
  장애인하고 농아인은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도자가 같이 참여 속에서 교실을 운영을 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애인 배드민턴하고 농아인 탁구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7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 하단에 개수2리 게이트볼장하고, 미탄 게이트볼장이 실내 게이트볼장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게이트볼장 면적도 똑 같은데, 사업비는 틀린 게 3억하고, 1억 5,600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게 2014년도만 정리하다 보니까, 미탄 게이트볼 장은 13년도에 집행한 것은 여기에 제외되어 있고, 14년도에 집행한 것만 해서 2개 년도를 합치면, 다 3억 정도 수준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표기를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3억으로 표기를 해 놓으셔야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위에 연도가 14년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여쭈어 본 것이 보통 신리 게이트볼장이 소요금액이 한 3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최근에 들어가는 게이트볼장이 1억 5,600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장 장문혁 :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그 우리 수원여대를 좀 잠깐 좀 봐 주세요.  37페이지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내용증명을 발송을 했고, 뚜렷한 현재까지 답이 온 것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사이에 9월 말에 3자 간담회를 한 이후에 학교에서 이제 그 두줄 보시면 의사결정 기관 절차를 거쳐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11월 12일 날 정기언 총장이 사퇴를 해 가지고, 공백이 생기나 했는데, 발 빠르게 11월 20일 날 이사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새로운 총장이 11월 21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이 학교 측에서 상당히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봐 가지고는 그 당시에 약속했던 이사회나 교수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부 학과개설하고, 정원 조정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군에서는 그렇다면 상황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그냥이 아니고, 한 2주 단위에 한번씩은 월2회 검토를 어떻게 된 것인지, 맥을 잡고, 정리 중에 있는데, 확인하다보니까, 이렇게 총장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었고, 그래서 총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저희는 상당히 걱정했더니 바로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되는 것들 봐서는 학교에서는 의지는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월 2회 정도씩은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지금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유치위원회하고는 그 주기적인 어떤 미팅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치위원회는 제가 월 1회 정도씩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바쁘셔 가지고, 못해서 제가, 10월 달에는 했고, 12월 달에는 바빠 가지고 지금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12월 달에는 갔다가 오시면, 어떤 다른데 출장 계획이 있어 가지고, 갔다가 오시면 아무래도 자리를 또 하자고 그래서 월말에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박찬원 위원 : 우리 군하고는 지금 MOU체결 한 게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MOU체결 서류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MOU서류를 지난번에 서면답변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안 왔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협약서를 저희가 보내 드린 걸로 되어 있는데요.
박찬원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위원님께서 9월 30일 날 서면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을 지금 9월 30일 날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계속 드리나하면, 유치가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데, 유치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같이 모여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지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치위하고의 어떤 원활한 소통이 좀 잘 되어야 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서 유치위에서 답답하니까 내용증명 보내 놓으면, 학교 측에서 오면, 또 같이 앉아서 대책회의 한번 같이 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 수원여대에서 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없다 그러면, 그 유치위에다만 돈을 맡겨 놓을 겁니까, 놓으실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먼저 내용증명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저쪽에 기다리고 하고 그러지 말고, 나중에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로다가 내용증명을 보내자고 저희까지 협의를 해서 보내신 거고요.  지금도 이분들이 학교에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면, 또 다른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는 중에 있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나중에 보냈던 것도,
박찬원 위원 : 두 번째 내용증명 보낼 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전에 문자를 한번 이렇게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의논하고, 두 번째 내용증명 보냈는데, 답이 온 게 있어요.  똑같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내용증명 보내고, 그거 뭐 어떻게 하겠다고 보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게 지금 없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뭐, 한 달, 두 달 안에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학교 측의 얘기는 저희가 분교나, 학과개설을 검토하는 것도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고, 또 검토되면, 이사회라든가, 교수협의 의결을 거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전번에도 했고, 그 유치위에서는 그때까지 다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다시한번 그 촉구를 한 2차 문서인데, 그 답변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본다면,
박찬원 위원 : 그럼 과장님, 내용증명을 왜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학교의 의지를 촉구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두가지,
박찬원 위원 :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한 학교의 관계 정리를 하기 위한 수순의 하나라고,
박찬원 위원 : 네,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봅니다.
박찬원 위원 : 내용증명도 남발해서 될 것 아니고, 보셨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제 두 번 이상 보내서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게 지금 한 달 사이에 내용증명을 이게 막 이렇게 두 번씩 보냈는데, 이것은 또 우리 평창군도 좀 가볍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다 우리 포기하겠다.  포기하겠다고 하면 후속 대책이 없잖습니까, 포기하겠다.  그럼 우리가 투자한 것, 돌려다와, 돌려 줄 주체도 없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수순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대안을 만들어 놓고 수순을 밟아야 된다 이거죠.
  그냥 촉구하는 것은 내용증명이 아니고, 우리가 방문해서 촉구하는 거지,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당신네들이 이 기간 동안에 안 하게 되면, 포기를 하라던가, 그렇게 되면 좋다 우리는 포기하겠다.  이게 내용증명이거든요.  사실은, 법적인 수순을 밟기 위한 가정, 이게 마지막에 내용증명인데, 내용증명 두 번씩 그냥 남발을 했어요.  오는 답은 똑같고, 그렇다고 해서 수원여대에서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러면 또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세금 빼주듯이 여기에 대한 대응은 지금 전무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짐 지우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민간인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글로벌비전스쿨도 다녀오고, 다각도로 유치해 보려고 이 부분도 우리가 마땅한 좀 대안을 좀 만들어 놓고, 확실하게 좀 조치를 하는 것이, 지금 초콜릿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참 희망사항인 것들이 지금 완전히 답보가 되어 있어요.  오리무중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행위하는 식으로 가버리고,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좀 대안을 좀 찾아야 됩니다.  대안을, 몇 가지 대안이라도, 한두 가지 우리 과장님, 기업체 많이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도 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뭐, 또 만약에 기업을 유치했을 때, 거기에 또 반대급부 적으로 발생되는 내용들은 없는지, 이런 쪽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가지고, 꼭 이게 한쪽으로만 보다 보니까,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수원여대가 광희에서 넘겨받은 땅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수원여대에서 가져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전적인 의사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류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다른 대안을 찾기는 상당히 제약적이다.  그런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위원회에서 급하게 이제 한번 내용증명을 보내고 시간을 좀 벌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또 한번 보내신 것도 있지만, 수원여대가 그 재산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벌면서 일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 찾기가 좀 어렵고, 기업 유치를 해도 마땅치 않은데, 부지 관계도, 부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면, 좀 물리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수원여대 조기 결정을 앞당기거나, 앞당기지 않으면, 부지를 내 놓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창군 유치위에서 매입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써는 거의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는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용증명을 보낸 거예요.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부지를 사서 희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몇 평이지 아시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몇 평이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 좀 자료 좀 찾겠습니까,
박찬원 위원 : 13,700평이에요.  아이 찾지 마세요.  이 땅을 주민들이 사 가지고, 희사를 했습니다.  그래 내용증명 상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낸 겁니다.  주민들이 희사한 것을 회수하겠다.  더 이상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겁니다.  바로, 내용은, 그런데 그냥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볼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내용증명 보낼 때 그럼 협의를 안 하셨네요?  그쪽에서 보냈네요.  우리 추진위에서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시간을 좀 두고 하자고 했는데, 강경파가,
박찬원 위원 : 그거 훔쳐가고 주기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신다든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 것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했고, 두 번째 부분은 너무 조급하게 보낸 감이 있죠.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앞으로 협의를 해서 보내라, 그래야지 군청에서 협조할 것을 협조하지, 그래야지 이대로 맡겨 놓고 또 일 벌어지면, 군청 쳐다보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도 좀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대안을 좀 찾아보시라는 게 지금 우리 경제체육과가 뭐 기업유치라든가, 기타 지역에 어떤 발전적인 쪽으로 지금 많이 연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한쪽 방향만 보시지 말고, 또 다른 방향도 보면서 이것을 잘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적극적인 좀 자세를 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34페이지 올림픽 시장 아까, 우리 함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위탁을 주게 되면 어디다가 주게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시장상인회에서 주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시장상인회,
박찬원 위원 : 시장상인회에 줍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시장상인회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했는데, 하여튼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박찬원 위원 : 아니죠.  시장상인들은 시장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시장상인회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 하는 분만,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시장상인회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법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틀리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법인은 문호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언제고 지금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잘 되면, 다 들어올 때는 문호는 열려져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아니죠.  그게 왜냐하면, 지금 시정상인들하고, 협동조합하고, 벌써부터 갈등의 조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명확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이게 지금 시장상인들은 누구나 다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법인이 구성된, 상인들만 활용한다.  이 구분이 어떻게 되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신 분들과 가입하지 않은 상인 두 부류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래서 그 일정부분들은 같이 공유했을 수도 있지만, 또 특정부분들은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전제, 못 쓰시는 분들도 시장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셔 가지고, 같이 가셔야 되는데, 어떤 지난 70여 가구가, 상점이 되는데, 처음부터 100% 만족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끌고 가면서 진행하면서 진행상황 봐 가지고, 잘 되면, 다 들어오실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100%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것도 나중에는 결국은 주민들 간에 상인들 간에 갈등의 불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부담이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없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물류창고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시장상인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던지,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물어봤더니, 상인회, 시장상인회 가서요.  또 가서 얘기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 법인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한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협동조합, 시장상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으신데, 그 법인은 시장상인들의 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거거든요.  종전 법인 설립이 됐는데,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쓸 수 있는 요금체계가 다르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겠고, 안 들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요금을 더 내던가, 또 이익의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은 두더라도 쓰는 것은 다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말씀은 지금 편안하게 하시는데, 현장에서 부딪치는 상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지금 위수탁 조건을 만들고 있는데, 조건을 만들면서 좀 더 그 만나서,
박찬원 위원 : 언제, 12월 달에 하실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12월 24일 날, 그 당시쯤에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면밀하게 잘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10억 이상을 들여서 군에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주고, 결국은 시장상인들도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  충분히 있습니다.  또 군청에 와 가지고, 서로 쌍갈래로 와 가지고 그러면, 군청에서는 애매모호하게 이것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서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분쟁소지가 가장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많이 분쟁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적도록 아니고,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장시간 진행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29페이지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사업 중에서 2014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이 사업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 성격도 가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 아까 박찬원 위원님께서 햄프 말씀하셨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보면, 우리 지금 총 이 햄프 사업이 2011년도에 시작하면서 22억 정도로 시작했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범연 위원 : 하면서 지금 연차사업을 지금 해 오다가 2013년도에 예산액이 4억 500만원으로 쓰다가 이제 1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하고 지금, 1억 1,400만원, 4월 9일까지 쓰다가 집행 완료가 된 거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제 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이 잔액하고,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2억 얼마인가 남았다고 그랬죠?  잔액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범연 위원 : 금년도 예산, 그럼 한 3억 얼마가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여 지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금액상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금액상으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게 5대 5 매칭 사업이었잖아요. 5대 5 매칭 사업이었잖아요.  아닌가요?
  50대 50 매칭사업 아니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1대 1 매칭,
이범연 위원 : 네,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가 국비가 남아 있는 건가요?
  국비 잔액이 얼마 남아 있죠?  총 공사비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저희가
이범연 위원 : 계략적으로 얘기하시면,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자료는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그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이제 국비도 대전을 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비 2억은 그 국비가 착금이 안 되어서 예산상만 가지고 있던 금액이고요.  
이범연 위원 : 네, 확보를 못했던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국비 확보 안 됐었던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확보는 됐는데, 저희 국비도 그 일정한 시기별로 진척상황을 봐 가면서 주는데, 저희가 이렇게 작년부터 이제 마약성분 이렇게 되니까, 연도 말에 보고했으니까, 금년도에 진전이 안 되어서 국비가 착금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만 있는 금액이고, 실제 남은 돈은 8,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8,100만원이 생태공원 조성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가,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대로 놔두고, 그냥 주민들한테 던져 놓고 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범연 위원 : 종료가 되고, 군에서 손을 떼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냐 이거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손을 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설을 해 놓고, 손을 아주 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사업은 이제 그 햄프사업은 중단됐는데, 그 이게 체험 사업 이런 쪽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는 예산도 투입이 될 수 있고, 진행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뭐, 말씀 듣기로는 이렇게 판매장이라든가, 등등 몇 가지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지금 집행 잔액 플러스, 예시 됐던 내 예산, 2억 남은 것,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을 더 이렇게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글쎄 햄프 사업은 중단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보다도 중앙정부나, 강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는 지금 아예 배정이 안 되니까, 변경이다 뭐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남은 8,100만원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사업이 사고 이월된 예산 5,700만원도 이건 용역을 줬다가 지금 선급금액 제외하고, 지금 240만 원 정도 회수한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종결짓는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게 나오는 바람에, 제품 개발하다가 지금 마약성분 때문에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지금 광역사업이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정부에다가 그러면,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한 대로 22억 중에서 19억이 쓰여진 것 아니에요.  벌써,  19억이나 투자된 것 아닙니까, 3억 정도 남았다고 보면,
  쉽게 들으세요.  19억 정도 쓰여 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기 투자된 게, 22억 중에 지금, 그래서 거기서 18, 19억 쓰여 진 것 아니에요.  지금.  투자된 것 아닙니까, 기 투자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2억 중에는 그 자부담이 4억 2,500 있었는데,
이범연 위원 : 자부담이 4억 있었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자부담이 빼야 되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럼 18억이 총 예산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18억 중에서 3억이 남았다고 그러면, 15억이 투자된 것 아닙니까, 15억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15억 정도 투자된 사업을 이렇게 중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가치가 있다.  하고 중앙본부에다가 이게 광역사업이었으니까, 이게 재배, 생산, 그 다음에는 가공까지 다 됐던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이걸 정선하고 동해하고 같이 나눠서 하려고 하다 우리 군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면서 이 예산을 용도를 변경해서 이 사업이 어쨌거나 마무리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해보고자 하는 주민 의지를 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건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판매장 부분도,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 주최자들은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일부 현재 마을 운영하는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이래서 갈등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이 먼저 조율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도 또 하나 다른 갈등요인을 또 하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주민들끼리 먼저, 갈등요인이 자체가 안 생기게끔 어느 정도 조율시기가 필요하겠다.  시간이,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조율시기가 필요한데,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시기를 놓치면, 지금 사고이월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황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현재는 이월대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월대상은 안되잖아요.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반납하는 수순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업 또 따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급한 상황인데, 주민들 의견을 봉합해야 된다.  봉합해야 된다.  이렇게만 주민들한테 떠넘기시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럼 주민들 모아 놓고, 주민들 상황이 이러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 한번 바꿔보려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바꿔 보려고 하니까, 의견을 몰아주십시오.  이렇게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얘기는 10월 달에 가서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그런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자리에서도 이제 2시간 넘게 난상토론 했는데, 찬성 반대쪽의 의견들이 다 팽팽했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끼리 다시한번 조율을 해 보겠다고 까지만 저희가 듣고 2시간 20분 넘게 했기 때문에 시간도 되고 해서 그날 그 헤어졌는데, 그 후에 다시한번 제가 한번 전화해 봤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시간이 뭐 40일 밖에 안 남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이, 최대한 빨리 또 그러면, 좀 관심을 가지셨는데 보니까, 가져 가셔가지고, 같이 주민들하고 빨리 의논하셔 가지고, 상황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이 15억이 헛되게 되지 않게끔, 기 투자된 부분이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건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임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방림체육공원 편의시설 이렇게 말씀하는 도중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하천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거라서 공작물 설치가 어렵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지금 그 단상도 설치되어 있고, 등등 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개수대 하나 설치하는 것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그 부분에 단상은 제방에 올라 앉아 있고요.  제방에다가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 당초 계획대로 보면, 당초 계획에는 하천 안에다가 내려가서 거기다가 이런 저런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선을 끌고 가서 이제 일하시기에는 아까 임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건 뭐, 시설물 얘기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 하천부지에 하천전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운동장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용사용을 받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용도변경 안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용도변경은 안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체육시설은 안되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하천점용 해 가지고, 거기다가 포장해서 잔디 깔고 이게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큰 포장하지 않은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사실은 적법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적법하지 않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항구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항구적이지 못한데다가 지금, 그럼 8억 2천씩이나 투자했다.  이렇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언제든지 이게 하천법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잔디랑 다 철거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철거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도심지라든가, 보면, 둔치도 만들어져 있고 하지 않습니까?  유속에 이런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도 있었고, 또 기존에 그렇게 조성이 되어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용이 되어 오던 부분들을 갑작스럽게 정부정책이 바뀌어져 가지고, 다 철거하라 이런, 아직까지 생각을 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좀 하셨는데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라든가, 항구적으로 이게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우리가 용역은 뭐, 툭하면 피해가기 위해서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과제를 줄 때, 과제를 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투자해도 되겠는가, 하는 전반적인 것을 놓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화체육, 경제체육과를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창군 전체 행정에 보면, 작은 용역들이 그냥, 공무원들이 이것을 내가 책임지고, 책임회피성 용역을 주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실상으로 효과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기본적인 책임 다 가지고, 법망, 또 소요예산, 부지 적합성, 또 주민들 의견,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검토를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부분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 부분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꼭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거기다 자연발생 지역에 해 달라고, 이제 지역에 여건이 되어 있는데,
이범연 위원 : 똑 같은 거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적법하지 않는 대도 해 줍니까?  떼쓴다고 그냥 무조건, 그럼 주민들한테 이것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억이라는 큰돈 투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항구적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시설만 하고 쓰시고, 향후 다른 부지를 대체 부지를 선택해서 그게 정말 부지 적정성이 됐을 때, 거기다 투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기존에 잘못된 분들이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범연 위원 : 앞으로는 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안 나오게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손처분 현황, 1,300만 원 정도가 결손처분 됐는데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위에 석유법 위반 과태료 972만원은 유사석유를 등유를 섞어서 경유에다가 섞어서 사용하신 분인데, 거기 한분한테 1,000만원을 부과해서 일부는 내신, 재산압류를 하고 했고요.  건설기계하고 예금을 압류했는데, 실제 실익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해 놓고, 앞으로는 추적해서 재산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결정을 이행하겠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학법 위반 과태료는 이분이 광물생산을 허위보고를 해서 보고, 법위반으로 해서 부과된 과태료인데, 생산도 안 되고, 이것 뭐, 허가권을 잡아 본 들 앞에 토지소유권이 밑에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광물이 생산되지 않으면, 징수할 수 없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한 것 밖에 없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돈도 없는 사람들한테 과태료 처분해 가지고 돈도 못 받을 것을 처분하지 않았냐, 그러면 영업정지를 시키던지, 이런 처분사항 안 됩니까, 이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게 그 위에 사례는 제가 건설 중기를 가지고 운행을 해서 먹고 사시는 분인데, 저희가 그 파악한 바로는 다른 재산은 없고요.  또 이게 저희한테 걸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발 보고되어 오면, 규정상,
이범연 위원 : 타 기관에서 적발되어서 온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과태료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하면 저희가 또 안 한 처벌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미처 질의를 못했던 7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용평체육공원 조성공사에 9억 6천을 투자를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용평체육공원 조성공사,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9억 6천을 사업을 집행할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14년도에 경제체육과에서는 9억을 집행을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잠깐만요.  사업비 9억 6천을 표기해 놓은 것이 예산액인데 이게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국도비 15년도에 확정금액으로 보면, 국비가 8억 2,500, 그 다음에 도비가 3억 8,500이 12억 1,000만원이 확정이 됐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좀 전에 설명을 하실 때에는 예정부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충분히 검토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비를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기존 장소에다가 국비를 신청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이 당시 국비를 신청할 때까지는 이전에 대한 검토가 안 됐던 상태여서 부지매입이 어려운 쪽에 이쪽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부지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경대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우시장 부지자리, 우리 가려고 하던 부지,
장문혁 위원 : 축협 것 매입한 곳,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네, 일단은 이것은 12억은 확보가 된 거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환경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왕섭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환경과장 한왕섭.
  (한왕섭 환경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구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이용구 환경정책담당 인사)
  장재석 위생담당입니다.
  (장재석 위생담당 인사)
  주정희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주정희 청소행정담당 인사)
  여정은 수질담당입니다.
  (여정은 수질담당 인사)
  전원표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전원표 환경센터담당 인사)
  그리고 환경개선담당 이영숙 담당은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8년부터 내년 11월까지 7년동안 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오대산 월정사 가족호텔부터 장전보까지 3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태습지 가동보나, 여울보 등을 보를 개선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그 동안 4차 공사로써 2014년 3월 20일에 착공을 해서 목교와 여울보를 시설을 하다가, 2014년 6월 20일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 관계로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13년 3월에 변경수립 완료 후에 공사를 재개해서 내년 11월 20일날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탄면 평안보에서부터 마하리 동강 합류점까지의 12.6킬로미터를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수질, 정화습지 조성이나, 주변생태빌트 조성, 생물서식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은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의 처를 2014년 9월 17일 날 19명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설명과 주민의견 수렴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3월까지 2~3회에 걸쳐서 더 주민의견 수렴과 설명을 마치고, 15년 10월에 공사를 계약을 해서 17년, 당초는 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기간이 있어서 17년 말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강 역사 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입니다.  이 기간은 2010년부터 금년 말까지 5년 동안 한 사업이고, 위치는 동산리 산 1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써 오대 샘터 복원, 한강시원지 체험관 신축, 음주체험장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한강시원지 체험관 위탁 운영자를 공모를 했었는데, 접수는 이제 불교, 월정사 한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향후에는 체험관, 지금 현재는 건축이 준공이 됐고, 전시시설도 완료를 해서 영상만 지금 이달 말에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강시험지 체험관 준공은 12월 달에 실시를 하겠으며, 12월 8일 날 의회에 자세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통해서 농작물을 피해 최소화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야생동물 상설 구제단을 운영을 해서 농가를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로써 4억 4,100만원에 대해서 724농가에 대한 목책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으로써 5,000만원으로 26명을 구제단을 선발을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1,948회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3마리, 고라니 2,654마리해서 2,697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제단 활동비와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환경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하고, 내외국인 관광객의 편안하고 최적한 시설을 제공해서 관광평창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옥외가격 표시판 설치, 또 CS컨설팅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어 병행 표기 메뉴판을 관내에 있는 전 위생업소로 확대 실시를 하고, CS컨설팅 및 친절 서비스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3쪽입니다.  효석문화 메밀마을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봉평에 있는 창동리와 원길리, 효석문화 메밀마을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써 작년도와 금년도에 실시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음식문화 컨텐츠 행사 및 향토음식 해설사를 양성을 했고, 우수 외식업지구 브랜드를 구축하고, 경영 컨설팅을 했습니다.  평창군 농특산물 소비촉진 및 향토음식을 개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외식업소 물가동향 및 수익성 조사 연구를 2011년부터 2014년 6월 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지방자치 박람회에 내 고장 맛 자랑 요리경연대회에 출전을 해서 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올해의 최우수 외식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상금 500만원도 받고, 장관 상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효석 문화 메밀마을 사업 성과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관리를 유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정기점검 상하반기 1회와 연중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금년도에는 263개소를 점검해서 28개소 위반 업소를 적발하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 야기 및 관리미흡시설은 수시로 점검을 강화를 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자를 자율점검을 유도를 해서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화 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970-7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내년 2월까지로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30톤에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 화하는 시설이고, 총 사업비는 148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방식은 민간제안사업인 BTO방식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건식혐기소화하고, 바이오가스 정제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2년 10월에 사업을 착공을 하고, 지금 현재는 내년 2월까지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음식물처리 시운전으로 악취 발생하는 악취와 폐수처리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시범운영 후에 문제가 없을 시에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깨끗한 평창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하천변 쓰레기와 생활주변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며, 1회용품 사용 자제와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및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과대포장행위를 지도 점검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양을 줄이고, 깨끗하고 청정한 분위기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생활쓰레기 감량 및 홍보를 강화를 해서 불법 투기 지속단속과 단속을 실시를 해서 깨끗한 평창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 빈병을 수거하고, 재활용품 수집 및 쓰레기 감량 폐기물 자원화하며, 재활용품을 세분화해서 판매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쓰레기양을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그래서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평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8쪽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석면피해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슬레이트 불법처리 방지 및 안전한 처리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 물량은 104동이 되겠으며,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지금 현재 75동에 1억 6,900만원을 사업비를 지급했고, 교부신청과 교부 결정은 16회에 104동 물량 전체에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 외에 축사나 창고 등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기간은 2008년부터 17년까지 10년 동안이 되겠으며, 사업 량은 대관령면 송천유역, 도암댐 비점오염 관리지역, 일대로써 침사지와 수로조성, 사면보호대와 식생대 등 흙탕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6월 30일 날 수로조성 8개소를 2010년도, 13년도 이월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현 공정은 50%이고, 2013년까지 사업은 192억 원에 침사지와 수로사면 보호시설 식생대 등을 설치했고, 금년부터 17년까지는 129억 원의 예산으로 침사지 6개소 6만 제곱미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쪽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유치는 미탄면 서동로 3391-27번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매립시설이 13,541제곱미터고 용량은 120.168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각은 일일 20톤, 파쇄는 일일 40톤이 되겠고, 사업비는 199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사용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4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력은 총 32명이고, 장비는 5대입니다.  폐기물 반입량은 하루 24톤이 되겠으며,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7,148만 1천원이 금년도 10월까지의 금액이 되겠으며, 침출수 발생량은 1일 2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위탁업체는 코오롱 환경 서비스 주식회사가 되겠고, 위탁비는 12억 8,400만원이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3년 동안이 되겠으며, 위탁시설은 소각시설 20톤과 파쇄시설 40톤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24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함명섭 위원 : 요새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봄철, 가을철, 밖에 개분 뿌리는 것 있잖아요.  이게 옛날 같으면, 어떤 냄새가 이렇게 나면, 옛날 고향 냄새다, 향수다 했는데, 향수를 떠나서 이건 담배보다 몇 배 더한 이 엄청난 공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시골에 이제 좋은 공기 마시러 왔던 사람들이 리조트라든가, 펜션에 갔는데, 주변에 개분 뿌려 놓으면, 이것 이게 머리가 아파 가지고, 도저히 못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혼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게 환경과 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게 뭐냐하면, 발효된 것이 있고, 발효 안 된 것이 있더라고요.  발효 된 것은 그렇게 냄새가 안 나는데, 발효 안 된 것을 그냥 지금 가을에도 차떼기로 가져다가 생거름을 펴 버리니까, 많이 나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원 사업에다가 개인들한테도 얘기 해 봐야 농가에서 그걸 수용하겠나요.  우리 지금까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우리 농업분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잖아요.  그걸 오히려, 발효된 것 하고, 안 된 것 하고, 차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하다 보면, 그 분들도 바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던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을 낼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던 간에 이건 좀 규제를 해야 되고, 좀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래서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현지 나가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숙성된 이런 개분을 사용해라, 그리고 또, 개분을 밭에다가 살포하게 되면, 바로 살포를 해서 흙과 같이 섞어서 냄새도 좀 안 나도록 해라, 그 다음에 그냥 갔다가 이렇게 묻어 놨을 때는 꼭 포장, 덮어서 비닐을 덮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또 간혹, 그렇지, 손이 못 미쳐서 또 주변에서 그런 냄새로 인한 공해, 또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덜하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아주 역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오히려 이쪽 우리 대화, 방림, 남부지역보다 고속도로 주변이나, 북부지역에서는 진짜 여기는 밭 한 떼기에 진짜 한포 칠 것을 10포씩 치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함명섭 위원 : 대농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이걸 물론 환경과에도 얘기하면 제가 이제 다음 우리 센터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서로 어떤 협조 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함명섭 위원 : 이게 환경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조 관계로 해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농축산과나, 얘기를 해서,
함명섭 위원 : 진짜 이게 심각할 정도에요.  그 펜션에 들어왔던 분들, 리조트에 들어왔던 분들, 냄새난다고 다 내려가요.  강릉으로 뭐로 다, 이런 곳이 무슨 올림픽을 하냐고, 아주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 그냥 늘 생활의 어떤 밀접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느낌을 모르는데, 그 분들은 아주 예민하거든요.  어디 담배 냄새만 나도, 요새 난리 날 판에 그걸 어디 동네에다 말이야, 그게 지금은 우리 센터에서 그 사업했죠.  우리 농약 치는 것들 전부다 개울 옆에다 해서, 마을 회관이라든가, 이런 공터에다가 그 농약 치고 난 뒤에 통도 씻고 물 받아가는 것,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을 거예요.  그것도 왜 그 전에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한 것이, 그 분들이 막 약치다 남는 것이 있으면, 그냥 이것 세척하려고, 집에서 안 하고, 개울 가까운데 가서 그냥 휙 쏟아 버리고서 물 세척해 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그 생태계 다 망가지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이게 서울 사람들이 와서 물 수질을 망가트리고, 환경을 망가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환경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주민도 개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냄새가 안 나는 쪽으로 하도록,
함명섭 위원 : 글쎄 환경과에서 법적, 그것도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부과를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센터하고 잘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렇게 냄새가 나면, 그걸, 영농 교육에 겨울철에, 그 분들한테 계속 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환경과장 한왕섭 : 네,
함명섭 위원 : 오히려, 우리 보조사업 할 적에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감점 요인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래도 우리 농가에는 강하게 지도를 해야 되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잘 안돼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숙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만 얘기를 더 안 하고요.  한가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전라도 어디서 우리 펜션 또 화재사고 났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전국에서 최고 많이, 우리 평창이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함명섭 위원 : 일부는 우리 환경과에서도 관리하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관리합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농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센터에서 하고, 또 민박은 도시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민박은 농축산과에서 농박이고요.
함명섭 위원 : 농박이 농축산과에서 하고요.  민박은 도시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건 아니죠.  같은 개념입니다.  민박이 농박 식이고,
함명섭 위원 : 펜션은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숙박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우리 제가 어느 집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펜션하는 사람들보면, 허가지 외에다가 여러 어떤 일반시설물들을 다 해 놨을 거라고, 안 해 놓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조그맣게 원두막을 농박을 하나 지어도, 다 지어놓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사고가 났을 적에는 전라도 저것처럼 큰 문제가 되거든요.  또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고민이에요.  이게, 전부다 당초 허가대로만 놓고, 나머지 것은 다 철거하라 이러면, 그것 뭐 그렇다고 요새 펜션들 민박들이 장사가 잘 되어 가지고서 말이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것을 다 철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걸 좀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나중에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책임이라기보다, 부담이 덜 오는 쪽으로 또, 펜션 어떤 영업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덜 오는 쪽으로 요새 우리 정부에서도 안전, 안전하지만, 그런 안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맞습니다.  처음 그런 신고나, 그런 것을 했을 때하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 또 조금씩 덧붙이기해서 또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바비큐,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도 설치를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화재요인이 있죠.
함명섭 위원 : 이것을 한번, 우리 지금 군에서도 겨울철 우리 아르바이트생들, 모집을 하더라고, 인사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환경과장 한왕섭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직원들이 바쁘겠지만, 좀 싹 펜션들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함명섭 위원 : 뭐가 문제인지를 좀 한번 체크를 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사고가 우리 평창에선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의장님 말씀대로 실제조사도 하고, 좀 위험 요인이 있으면, 사전에 제거를 해서 안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하고, 저쪽,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못하지만, 가보면, 다 하천 점유 다 차지하고 있고, 뒤에 산 밑에, 다 자기네 산처럼, 군유지는 당연히 지네 땅처럼, 뒷거래 해 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많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 웬만하면, 허가 외에 것은 훼손 안 되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들 좀 특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4페이지 통계 가지고 제가 조금, 당부 드리는 말만 먼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하천 수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통계자료를 지난번에도 현지 확인 때도 제가 잠깐 대관령면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좀 측정 장소를 정확하게 해서, 이 자료가 좀 정확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하천이 보면, 무려 7개 하천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이 중에서 통계자료가 좀, 제가 좀 의문 나는 것이 계촌천 같은 경우는 지금 용존산소량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비해서 부유물질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온 경우거든요.  그리고 PH농도도 좀 높고, 그런데 BOD는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상관관계가 안 맞아요.  이게 따져보면, 큰 틀에서 보면 맞는데, 이게 따져보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송천 같은 경우도 지금 용존산소량하고, 부유물질하고 관계는 대략 맞는 것 같아도 BOD라든가, 이런 것 보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디선가 뜨는 장소, 또 기간, 이런 것에 따라서 전년도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시기, 그 다음에는 뜨는 장소, 채취 장소, 이런 것도 좀 일괄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시기나 이런, 또 물의 양에 따라서도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2012년도보다 2013년도는 좀 떨어졌다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는 한 20개소 정도가 폐업해 가지고 없어지다가 2014년도에 와서는 지금 30개소 가량, 28개소 정도가 늘었어요.  이것은 올림픽을 해서 좀 주변에 또 공사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인데, 이 숙박업소들은 증가세가 아니라, 이게 별로 없죠, 줍니다.  이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한두개 업소 주는데, 이건 옛날 여인숙 같은 것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 없어지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지금 숙박업소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이제 호텔, 여관, 옛날에 있던 여인숙은 사실 지금 그게 없습니다.  한두 개 있을까 그렇고, 그런 모텔, 이런 업소가 그렇습니다.  그 숫자인데, 별로 지금 워낙 경기가 나쁘고 그렇지는 않은데, 펜션 쪽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접객이 1,395개 업소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식당 포함해서,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식당이 대다수인데,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모범음식업소도 보면, 지금 52개소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57개소입니다.  으뜸음식점이 모범업소 안에 있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제, 모범음식점에 10% 정도를 이제 으뜸업소 아닙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모범음식점이 52개소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정해진 숫자,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52개소가,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식품, 일반음식점 숫자에 10% 이내를, 5% 이내를 모범음식점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모범음식점에 10% 이내에서 으뜸음식점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그러면, 늘어나면, 한 70개소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5%라고, 총 식품접객 업소에,
○환경과장 한왕섭 : 아니 일반음식점에,
이범연 위원 : 일반음식점에,
○환경과장 한왕섭 : 이건 일반음식점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일반음식점은 얼마 됩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10월 말 기준으로 1,166개입니다.
이범연 위원 : 1,166개이면,
○환경과장 한왕섭 : 58개소가 나옵니다.
이범연 위원 : 58개소까지 나오는데, 거의 줄 곳은 줬네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워낙에 이게 모범음식점을 또 이렇게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임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58개소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 숫자만 맞출 것이 아니고, 사실 모범적인 음식점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58개까지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 10월 달에 또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있던 음식점, 55개 중에 2개는 탈락을 시켰고, 금년도에 신청이 된 업소 중에 4개를 지정을 해서, 57개가 지금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간에 좀 이렇게 점검을, 그리고 통계치를 정확하게 잘 좀 챙겨주셔야 업무 추진하시는데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아까 우리 함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 조금만 할게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 그 펜션요.  우리가 올림픽을 하려면, 우리 식당 환경개선도 해야 되겠고, 이 환경 쪽에 업무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손님맞이 하는데 있어서는, 그래서 펜션 주변도 이렇게 환경정비를 같이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펜션에 있는 바비큐장, 지금 저희 지역도 한번 사고 낫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모르시나요?
  업무가 보고 안 됐나요?  차항리에 켄터키 목장에, 바비큐 장에서 불이 나서 2동이,
○환경과장 한왕섭 : 아,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바비큐 장에서 불이난 거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바비큐 장에서 새벽에 불이 번져 가지고, 건물 2동을 태운 거예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재산도 10억 이상 손해가 났거든요.  전라도에서 난 게 처음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당했어요.  사실은, 그날도 바람이 굉장히 강했고, 새벽 4시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비큐 장이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을 거예요.  그 아래 20명 넘게 자고 있었어요.  2동에, 큰 사고 날 뻔 했어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바비큐장이 정말 문제다, 제가 금번에 이제 신문지상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대다수 펜션에 바비큐 장이 무허가다 하는 소식을 접하고 있거든요.  제가 민원봉사, 민원실에다가 물어보니까, 이게 맞다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일체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데, 지금 환경과도 좀,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보여 지고요.  그래서 정말,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바짝 좀 신경 써 주십사하고 말씀 드리고, 그 농지에 아까 개분 얘기하셨는데, 폐비닐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이거 수거 우리하잖아요.  장려금도 지급하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도 주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돈도 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임대차를 하시는 분들, 농지,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농지임대,
이범연 위원 : 농지임대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정리 안 하는 것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아마 환경과 쪽에 신고 들어온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병내리, 유천 쪽에서, 두 세군 데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그냥 당해연도 농사짓고, 밭떼기로 밭을 팔고 그냥 확 떠나 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또 걷어 놨다 하더라도 한군데 모으려고 하는데, 이게 바람에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몽을 어떻게 할까, 요 전날에도 제가 고민 많이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과태료를 이렇게 물린다던지, 이거 농사짓는 사람, 땅 주인은 서울에 있거나, 외지에 있고, 농사짓는 사람도, 뜨내기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 소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을에서 가까이 있거나 하면, 부녀회나, 이런데서, 수거를 해 주는데, 약간 떨어져 있는 땅들은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농약병부터 모든 것이,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좀 덜한데, 바람이 세니까 날려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협의 좀 잘 하셔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그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농경지 폐비닐이다 보니까, 수거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 평창군에서는 타 시군보다는 수거를 좀 잘 해서 그래도 강원도 내에서는 지금 현재 1위는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수거 이런 양을 보면,
이범연 위원 :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님들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좋은 방안 좀 찾아서, 좀,
○환경과장 한왕섭 : 이게 바람에 날리면 보기도 싫고,
이범연 위원 : 대책이 바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본론적인 업무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거의 준공단계 들어서고 있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제가 좀 이제 준공 단계 되기 때문에 이게 BTO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제, 우리가 건물 인수, 우리 자산으로 인수 받고, 그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기부채납 받고,
이범연 위원 : 기부채납 받고, 운영은 그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20년 동안,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면서, 진부면민들이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굴뚝도 올리고, 등등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처리됐죠.  
○환경과장 한왕섭 : 말씀하신 대로 탈취탑도 21미터 기존에 있던 것을 21미터 높였고, 또 이제 차가 들어가서 붓는 거기에는, 예전에는 문을 열어 놓고 부었는데, 문을 닫고 붓고 있고, 그 다음에 천연섬유탈취제를 가지고 다시 냄새도 제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폐수 이렇게 교체하는 것도 좀 더 자주하고,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지금, 예전에 대하면 많은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냄새난다는 것이 없어졌지만,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고, 좀 더,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나면, 어쨌든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냄새 이런 것은 완전히 없앤 후에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2월까지도 안 되면, 여하튼 기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악취를 제거, 안 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때, 기부채납 받고, 운영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운영협약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운영협약에 대한 것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전반적인 그 용역 결과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역에 대한 것이,
○환경과장 한왕섭 : 처음에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BTO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앞으로 할 계획 하에 와서 하는 거니까,
이범연 위원 :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부지를 제공해 주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음식물 폐기물을 30톤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엔 소화액이 생겨나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무료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그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무료로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협잡물 나오는 것을 이제 환경 센터에서 매립해 준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 이외에 이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협약서에?
○환경과장 한왕섭 : 처리비, 우리가 음식물 처리비를, 할 때,
이범연 위원 : 처리비는 분당 10만원이나,
○환경과장 한왕섭 : 12만 원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 계획은 우리 평창군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싸게, 좀 싸게 하고, 그 다음에 용평리조트나, 사업장, 보광이나, 이런 큰 사업장은 그렇게,
이범연 위원 : 그 외에 이 기계 설비를 돌리기 위해서 운영비를 대주는 것은 없냐고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건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일절 없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일절 없으면 제가 다행이다 싶은 게, 왜 여쭈어 봤냐면, 제가 만들어 볼게요.
  우리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몇 톤 배출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하루 10톤 정도 나옵니다.
이범연 위원 : 10톤 나옵니까?  치수가, 제가 왜 그러냐하면, 정확한 치수가 몇 톤이냐, 지금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게, 지금 1일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이 몇 톤이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관내에 10.2톤입니다.
이범연 위원 : 10.2톤이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사업체하고, 민간 쪽에서 나는 것이 9,8톤 이래서 한 20톤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네?
○환경과장 한왕섭 : 하루 20톤요.
이범연 위원 : 10톤이 맞는 거예요. 20톤이 맞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왕섭 : 20톤이죠.  전체를 따지면, 다 20톤입니다.  관내 음식물 처리, 나오는 것은 10.2톤이고요.  우리 쪽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사업체하고, 민간 사업장,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이 9.8톤 해서, 하루 20톤이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시설에 반입이 되는 거죠.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자료가 미스가 난 거네요.  44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44페이지에 사업체 및 민간해서 도표 밑에요.  9.9톤이 발생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럼, 3,009톤, 총 그래서 9,9톤, 1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2013년도에도 10.2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20톤은 또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거죠.  그 동안에, 그 동안에, 지금 재산영농조합에서 재산에서 처리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재산에서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0톤씩 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거기 처리 용량이 10톤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20톤이었으면, 10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동안에,
  그 사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환경과장 한왕섭 : 사업체에서는 다른데도 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평 같은 경우는,
이범연 위원 : 용평, 알펜시아 보광을 물어보니까, 다 홍천으로 가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사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톤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20톤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것은 지금 통계상 수치를 잘못 파악하셨다고 치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30톤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20톤은 어디서 제공해 줄 거냐,
○환경과장 한왕섭 : 이건 인접시군, 인접시군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체,
이범연 위원 :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인접시군하고,
○환경과장 한왕섭 : 아직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강릉시도 있잖아요.  강릉시에 몇 톤짜리가 있는지 아세요.  이 음식물 처리시설이?  강릉시에 음식물 처리 시설이 100톤짜리가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지금 인근시군 것 다 뺏어 가고 있어요.  모자라니까, 자기네도, 그러면 저희들은 20톤 어디서 당겨 올 거나,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 민간사업자가 기술력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기술력 때문에, 기술력을 여기다가 검증 받아서 하고 나서 이 기술을 성공이 되면, 다른데 파는 거예요.  그 다음 부터는, 그래서 30톤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사업이거든요.  이 가스, 바이오 가스를 이제 가스로 연합시켜서 이렇게, 공급하고 하면서 흑자를 내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값에서 처리를 하면서 흑자를 내고, 이래서 총 148억을 투자한 것을 회수하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30톤 갖고는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30톤 갖고는 수지타산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이냐, 이 쓰레기를, 그러면 10톤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힘들다 이거예요.  만세 부른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이 업자들이 통용하다가 혹이나, 이 사람들, 이 민자 74억, 자기 돈은 74억만 들어갔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타 시군 어디라고 내가 얘기하면 문제가 불거질까봐 얘기 안 하는데, 60억에 팔려고 내 놓은 곳도 있어요.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것, 우리도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논리를 펴 드릴게요.  지금 우린 이익이에요.  우리 군은, 이게 계속 이대로 운영을 해 주면, 계약도 이렇게 잘 운영도 해 주면, 이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재산에서 10톤 처리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 14억 몇 천 작년에 세웠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운반처리비가 4억 몇 천 빼고 나면, 한 9억에서 10억 될 거예요.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그러면 10억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10톤 처리하는데, 그럼 20톤을 처리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만원씩 처리하고, 365일 매일 그 양이 나왔다손 치더라도 제가 계산에 해 보니까, 7억 3,000만원 밖에 안 해요.  그럼 3억 가까이 이익 보는 거죠.  사실 우리는, 대신 3억 전체가 아니죠.  물론 소요액이 나오는 것을 하수처리 비용, 그 다음에는 이 협잡물도 지금 우리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협잡물도 내가 알아보니까, 한 30% 정도가 남아요.  우리 하루 1톤이라고 해 놨잖아요.  30톤 차지하는데, 1톤이 협작물이 생긴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한 30% 발생해요.  그러면 그것도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우리가 공짜로 메워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계산하더라도 20톤을, 우리 관내에서 20톤이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이익은 이익이다, 그런데 사실 10톤이 발생했을 때, 10톤이 발생했을 때, 이 친구들이 20톤을 끌어주지 못했을 때, 운영계약을 어떻게 끌고 나올 거나, 그래서 이 계약을, 운영계약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거고요.  지금 이 소화액도 지금 소화액이 탈수제를, 이건 탈수제 약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음식물 탈수시켜서,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쓰레기 매립장 와서 매립을 하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염분, 염분 포함한 국물,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물이죠.
이범연 위원 : 물이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폐수,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보더라도, 이게 30톤을 다 채워 넣어주면, 아마 우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톤 밖에 안 나온다고 치면, 우리 자료가, 물량이, 그랬을 때는 이 업체 측하고, 운영협약서를 쓰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제가 제시해 드리고요.  이 사업, 곧 준공되는데, 정말 신중하게 운영계약서를 써서 가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얘기대로 하면, 제가 계산하면, 7억 3,000정도 흑자 난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것 운영하는데, 우리 지금 쓰레기 처리장, 여기서 하는 거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미탄,
이범연 위원 : 그거 사실, 1년 운영비 얼마 들어갑니까?  한 12억 들어가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12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12억에서 거기 환경감시원, 뭐 등등 이런 사람들 뺀 사람들 있더라도, 지금 거기 들어간 운영비가 꽤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만세 부르고, 뭐 어떻게 손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이런 기지가 있으니까, 타, 다른 쪽에서 하나 발생한 데가 제가 슬쩍 듣고도 있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것 좀 확실하게 운영계약서, 이게 곧 넘겨받게 돼요.  곧 우리하고 계약하게 되는데, 이것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일반 사업장, 보광이나, 용평 리조트나,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사업장에 쓰레기 발생하는 것 하고, 정선이나, 영월 쪽, 그쪽하고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다.  이제 생각은 했었죠.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민원처리부분하고, 하여튼 간에 이 운영협약서 잘 챙기셔 가지고, 군에 어떤 별도의 더 비용이,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이 운영기간은 그럼 끝까지 가는 거죠?
○환경과장 한왕섭 : 이거 이제 하게 되면, 20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요.
이범연 위원 : 20년.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위원 : 20년 가지고,
○환경과장 한왕섭 : 향후 20년 동안 하는 걸로 이제 당초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이범연 위원 : 혹 찾아보시다가 관리비 부분, 유지보수비 부분, 운영기간 부분, 이런 것이 우리가 더 추가 비용이 부담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좀 챙겨 주시고, 그런 자료가 있다면, 좀 의회에다가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그 협잡물 자체를 쓰레기 탈수된 그 음식물 쓰레기만 보느냐, 쓰레기 봉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겠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그 봉투해서 나오는 것하고, 매립을 갑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분리되어 가지고, 그럼 쓰레기봉투는 따로 분리해서 이 사람들이 가져와서 우리 매립장에,
○환경과장 한왕섭 : 매립장으로, 갑니다.
이범연 위원 : 소각시키고, 그 나머지,
○환경과장 한왕섭 : 가스처리를
이범연 위원 : 가스는 자기가 팔 것이고, 어차피, 그 다음은, 음식물 탈수된 음식물은 폐기물은 매립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한왕섭 : 여기 소화시켜서, 태워서 이제 숙성을 시켜서 가스를 발생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이범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그 자료 4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 이 농촌 지역에 야생동물의 피해를 농작물이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서 대책으로 목책기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목책기 지원 대상 농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적기에 공급하지 못해서 야생동물, 고라니 등에 피해를 봐 가지고, 민원을 야기 시키고, 부군수와 담당과장은 물론 부군수가 가서, 농가들에게 사과를 하고, 빌고 말이지, 이렇게 한 소동을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예전에,
박종욱 위원 : 과장님 계실 때 소관이 아니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나서, 올해는 보니까, 농가들의 민원도 저희들이 직접 느끼지는 못했어요.  농가들의, 올해는 조기에 보니까, 이쪽 지역에는 2월부터 4월까지 마치고, 진부 대관령 지역은 조금 늦게 파종이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늦게 해서 4월 달에 보급을 전부다 마쳐서, 조기에 이제 공급 완료를 해 가지고, 민원이 감소했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농민들이 어떤 다시, 조기에, 이른 봄의 피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 했다,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공무원 직원 여러분에게는 수고를 하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보면, 농가 지원 신청량에 부족분 없었습니까?  농가가 목책기를 희망하는데, 우리 군에서 전체 다, 100% 지원을 해 줬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걸,
○환경과장 한왕섭 :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630농가에 대해서 일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작년에 비해서 계약 금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대당 81만 5,100원이 되어서, 그 다음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받아서 한 것이 그,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농가가 있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가 없었느냐, 이 얘기에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현재까지는 지원을 요청한 농가에게 다 지원을 해 줬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선정방법 및 선정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다시 질의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일단, 지역적으로 안배도 필요 없고, 일단 우리 평창군에 희망하는 농가는 다 지원해 줬다 이런 얘기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많이 세운, 편성했고, 대체를 잘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 지금 야생동물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산지를 인접한 농지는 지금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무방비 상태에요.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자 이 농가 스스로 자구 노력을 좀 하는 의식이 좀 부족하다.  모두, 우리가 피해를 보는, 피해된 보상도 해주지, 또 목책기도 지원을 해주지, 또 야생동물이 출현하면, 구제단을 운영해서 일명 포수들을 보내서, 쫓는다던지, 아니면, 그 야생동물들을 포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다각도로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이중, 삼중, 애를 쓰고 있는데, 한편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것은 농민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농가가 있을 수 있다.  의식이 문제인데요.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야생 동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은 부족한데, 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원을 이렇게 자꾸 잘해 주다 보니까, 이제는 목책기도 아예 신청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가만히 뒀다가 피해를 보면, 보상금도 더 받는 게, 목책기 쳐서 고생하는 것 보다 낫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특히 산전 떼기 옥수수 심어 놓으면 이건 100% 멧돼지 습격입니다.  거기에 옥수수 평당 수확해 봐야, 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옥수수 풀 옥수수 지금 찰옥수수 잘 심어 봐야, 아무 피해 안 받고, 농사 잘 돼 봐야 3,000원 받아요.  평당, 그런데 여기 지원해 주는 면적 대비 보상금이 말이죠.  옥수수 농사 잘되어서 파는 것 보다 많겠어요.  여기 보면, 일예를 들어서 옥수수 150평방미터, 150평방미터 삼오 십오, 한 50평 돼요.  50평 되는데, 13만 6천원 보상했으면, 50평에 3천 원씩 하면, 삼오 십오 얼마 돼요?  50평에 3천 원씩 하면, 얼마 나옵니까?  15만원 나오죠.  15만원 나와서 이것 고생하느니, 가만 놔두면, 14만 6천원 보상 받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런 아이러니 한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 이 목책기를 지원을 신청을 하면, 우리는 다 해 줘야 돼요.  해 주고, 지금,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현지에 나가 확인하고, 피해 보상을 지금 현재는 해 주고 있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장물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또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시기에 따라서 파종도,
박종욱 위원 : 네, 비쌀 때, 쌀 때, 또 아니면, 피해가 50% 받느냐, 30% 받느냐, 이런 것 전부다 따져 가지고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목책기를 설치한 농경지냐, 농지냐, 목책기를 설치하지 않은 농경지나, 둘이 좀 봐야 돼요.  목책기 설치를 해 줬는데도 이것을 그냥, 좀 기술 것 좀 잘하지 않고, 관리도 안 해 가지고, 대충해서 그냥 설치만 해 놓고, 그저 훌쩍 타 넘어 오기도 쉽게 해 놓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피해보고, 피해 신고를 해대고, 또 이중, 삼중, 그런 목책기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피해 보상까지 해 주고 하면, 우리 행정의 돈은 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는 고민을 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옛날에 야생동물 피해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 와서 이렇게 많지, 그 전에는 뭐, 농지, 산간오지라도 농사지으면 다 수확하고, 그랬어요.  이게 전부 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 야생동물들 보호하는 제도 때문에 이게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지금 엉뚱한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제가 길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것 연관해 가지고, 목책기도 지원을 좀 해 주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게 이제, 피해를 보는 농지, 이것은 이 피해를 보는 농지는 매년 피해를 봅니다.  그것은 산하고 아주 인접을 가까이 하고 있던가, 아주 야생동물, 주로 많이 서식하고 있는 부분의 농지는 매년 피해를 봐요.  보고, 이것, 알면서도 농사 안 지을 수는 없고, 묵힐 수는 없으니까, 파종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 피해를 보는 곳엔 피해를 보지 않는 작목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심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옥수수, 콩, 감자 이것은 아예 야생동물 보고 와서 먹으라하고 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단속을 해도 어려운데, 이런 곳에는 일예를 들어서 당귀, 또한 이러한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보지 않는 작목으로 선회를 할 수가 있거든, 이런 계몽도 필요한데, 이건 환경과의 몫은 아닙니다.  환경과에는 환경과의 어떤 직무대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예방해서 목책기 지원, 그 다음에 피해를 보면, 또 여기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또 그 외에 야생동물, 이제 구제단 운영, 이렇게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것을 전부다 세분화하지 않겠습니다.  한 틀에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런,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 그러면, 그 밭에 매년 보면, 우리가 매년 피해 보상을 해 줬는지 한번 따져 보셨어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것까지는 못 따졌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부의 어느 농경지에 피해를, 옥수수를 심어서 봤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다음에 그곳에 옥수수를 또 심으면, 그건 보상해 주면 안돼요.  그건 농민이 이미 알고 심은 건데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사실, 그냥 심어가지고 보상 받는 게 크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수도 있죠.  그럴  것 같은데요.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우리는 좀 데이터를 가지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농민들도 의식전환이 따라진다.  자연적으로 의식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될 때는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빙 돌려서 이 분들이 의식도 바꿔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것 올해 옥수수 심어 봐야 이것 뭐, 신고해 봐야 보상 못 받을 텐데, 그럼 다른 것 심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발생이 되는 농지는 방법 없어요.  매년 우글우글 해요.  그 부분에는, 여기 또 내 농지를 묵힐 농민을 없잖아요.  거기에는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하는 편이, 그렇게 해서 이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해 줄 때, 우리가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해 가지고 계시겠지만, 연례 반복적 지원도 지양을 해야 된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것을 데이터 다 가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 가지고 보면, 바로 나타나지만, 이것을 내가 한번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질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래서 아까 개분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거나, 이런 것을 영농 교육할 때, 농업기술센터와 해서,
박종욱 위원 : 제가 저는 우리 평창군은 농업지역이에요.  농업 군이에요.  그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농업생산 지역이란 말이죠.  이러니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우리 농민들도 인내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도 인내해야 되고, 우리 행정도 인내를 하면서 해야지, 어떤 규정 법만 가지고, 계속 또 몰아붙이면,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겠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지원, 이 보상, 이 보상이라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얼마입니까, 올해, 이 목책기 지원 금액이 거의 비슷하네요.  6억,
○환경과장 한왕섭 : 아직 보상은,
박종욱 위원 : 올해 건 집계가 안 됐죠?
○환경과장 한왕섭 : 올해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면에서 실적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박종욱 위원 : 13년도 거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피해 면적만 나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13년도 예를 들어 보면, 13년도 것을 보면, 8,200만원이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드리는 내용을 대략은 알겠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논리정연하게 지금 질의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구제단, 여기 이제 우리 포수들 말이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들 지금 우리 2015년도에는 몇 분을 선정했죠?
○환경과장 한왕섭 : 금년도 26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26분이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이 분들에게 포획허가증을 내 주는 것은 몇 분 선정했습니까?
  올해는 없었죠?  평창군에,
○환경과장 한왕섭 : 이 분들만 해서,
박종욱 위원 : 이 분들은 출동하는 분들이고, 상시에 수렵하는 분들, 올해는 평창군이 수렵대상지가 아니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도 다른데 가서 수렵하게끔 허가 내 주는 것은 있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건 없습니다.  군에서, 다른 쪽에 하는 것은,
박종욱 위원 : 그건 그쪽에 허가내야 되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죠.
박종욱 위원 : 그 지역에 가서 허가 내야 되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전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가 수렵허가를 못 내 줘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지만, 다음 년도에 순환이 되기 때문에, 수렵 허가 원하면 많이 해 줘야 되겠다.  많이 해 줘야지, 이런 야생동물 많이 없애 치워요.  그래야 농가 피해를 줄이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수렵 희망하는 분들의 수렵허가를 어느 시기만 딱 해서 공고해서 해 주고, 나머지는 시간 넘어 안 해 줘가지고, 엄청난,
○환경과장 한왕섭 : 군민들이 안 되어 가지고,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것 좀 잘 좀 우리 뒤에 계시는 주무담당 계장님들이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설구제단도 보면, 이 26분이, 지금 지역별로입니까, 평창군 전체로 신청 받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지역 별로 해서 받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이 분들 대략 아는데, 이것, 포획, 그러니까 동물 출동하면 가서 잘 잡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대략 가서 총이나 몇 번, 공포탄이나 뻥뻥 쏘고 출동해 가지고 잡지도 않고, 그냥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출동을 10번 했는데, 몇 마리 잡았느냐, 이런 데이터도 가지고 앞으로 상설구제단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출동 횟수나, 포획, 그런 숫자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다 신청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 출동도 그렇게 해서 좀 시켜야지, 전혀 지리도 모르는, 예를 들어서 대관령에 나타났는데, 방림에 있는 분 나가라고 그러면,
○환경과장 한왕섭 : 그건 안 되고
박종욱 위원 : 지리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헤매다 말지 다 도망간 다음에 가면 됩니까, 그죠?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평면 없었는데,
박종욱 위원 : 뭔 얘기인지,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알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용평은 금년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용평은 봉평 쪽에 있는 구제단이 출동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농민들이요.  야생동물들이 출현했는데, 신고하면요.  벌써 다 도망가고 없는데 온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들 토로하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바로 담당자가 바로 메시지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보내고, 서류상으로는 그 후에 서류, 경찰서에도 보내야 되니까,
박종욱 위원 : 출동비 등 여러 가지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안 되니까,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설구제단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제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급적 제가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조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오해는 없으실 걸로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보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 퇴비에 대한 악취, 그 다음에 또 한분이 했던 농경지의 폐비닐 미 수거 부분, 물론 참 안타깝지만, 이건 방법이 없어요.  우린 농업생산지역이기 때문에 이 퇴비 안 쓰고 농사 질 수 없는 것은 농민의 기본이고, 비닐, 요새 멀칭하지 않고 농사짓지 않으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기본이기 때문에 필요 불급한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농민들의 의식이 좀 나아져 가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봄, 가을로 부려지는 것, 지역 주민들은 민원 야기 안 해요.  환경과 전화 안 합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박종욱 위원 : 꼭 외지에서 왔거나, 외지에서 잠깐 왔던 사람들이 공무원들 힘들게 하죠.  퇴비 뿌리면 이게 뭔 한 달이 갑니까, 무슨 1년 내내 갑니까, 한 2~3일 지나면 그만이고, 밭 갈아엎으면 그만인데, 그걸 전화 한다고 여기서 쫓아와서 환경과 직원들은 쫓아 와 가지고, 이걸 왜 부렸냐고, 왜 냄새 나게 하냐고 들이대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농사짓는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좀 잘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이 환경과도 환경의 잣대만 들이대면 아무것도 못해 먹어요.  그리고 축산도 마찬가지에요.  축산도 환경의 잣대를 가져다 들이대면 축산 할 농가 없어요.  축산 자체가 분뇨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냄새 난다고 그러면, 소, 돼지 키우지 말라고 그래야지, 가만 놔두고 주민이 신고, 냄새 난다고 전화한다고 쫓아 와 가지고, 왜 냄새 나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허가 안 해줬으면 안 할 것 아니에요.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냄새난다고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지수 다 높이고 싶은 거니까, 됐다 이거에요.  그러면 출동해서 보고,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인 건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투기한 건지,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살포를 한 퇴비인지, 이런 것을 잘 봐 가지고, 간과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좀 이렇게 할 필요도 있지, 이게 우리 요즘에 대처할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좋아요.  한쪽을 그것을 가지고, 법 테두리를 들이대라고 그러면, 한쪽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곳을 떠나서 농경지 팔아먹고 농사짓지 말아야 되는데, 퇴비, 제일 첫째 조건은 농민이 발효가 100% 된 퇴비를 쓰는 게 원안이에요.  그러나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서 우리 환경과도 계도도 하고, 환경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 강릉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새로 만들었어요.  축산 환경계를 농축산과에다가 둬서 그래서 축산에 대한 환경은 환경과에서 전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농업과 관계된 환경이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 축산환경이라고 따로 뒀습니다.  신설해서, 우리 군도 난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하자고 싶은데, 앞으로 시간이 되면서 이제 차츰 진행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환경과 직원이 이해를 하고 와야지, 이것, 서울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신고한다고 와 가지고, 왜 냄새 나게 하냐고 하면, 어떻게 하나, 안 되잖아요.  다, 그런 것도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 발효퇴비 사용하면 괜찮아요.  이제 덜 안 해서 냄새, 정말 저 역시도 지나가지 못하고 코를 열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나는 것은 전혀 발효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것, 그 다음에 그런 것은 바로 뒤따라서 깊이갈이 하든지, 로터리 작업하면 돼요.  그게 우리 행정에서 지도할 사항이다.  퇴비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자 악취 나니, 빨리 또 갖다 오래 놔둬서 방치하는 것은 비닐 덮으라고 하면 되고, 행정지도해 주면 돼요.  그리고 또 악취 냄새나는 것은 빨리 로타리 작업해라, 그렇게 하고 섞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방법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의식 있는 농민들은 이걸 대체를 잘 하는데, 그렇지 못한 양반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믹스해서 컨트롤 해 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성숙된 것, 아니면 그냥 했으면, 덮어라, 아니면, 좀 빨리 좀 이렇게 같이 섞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죠.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폐비닐 문제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방법 없어요.  이제는 멀칭을 하지 않는 포장하고, 멀칭을 한 포장하고는 농민들 누구든 눈에 보는데 다릅니다.  농산물 품질 자체가 수확 자체가, 그랬더니 이제는 거의 다 해요.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잘 걷으면 좋죠.  이제 말씀대로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농민이 스스로 자기 포장한 것은 잘 수거를 해서 이것 뭐예요.  장려금도 지금 듬북듬북 주고, 폐비닐 수거료도 돈이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잘 관리해요.  그런데, 더러 안되는 게 이게 바람에 날려서 나뭇가지에 미관을, 경관을 저해시키고 하는 것이 꼭 외지 농민이 지었던 농지, 이것은 내가 해 도지 주고, 농사만 빼 먹고 후딱 가버리니까, 또 해 도지 팔은 사람이 그걸 걷을 능력도 안 되는 분들이에요.  나이 많으신 분이나, 외지분이나, 이래요.  그러니까 방치가 되는데, 이 부분요.  제가 과거에 또 다뤘던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읍면장들하고 유기적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읍면장들은 이장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것 환경과에서 우리 평창군 농지 다 거래하다 보면, 골이 아프니까, 그 면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면장한테 지도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셔서 면장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장들하고 합니다.  일예로 그 마을에 폐비닐이 날아서 전주대인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검은 것이 보기 싫은 마을이 생긴다.  이런 일이 발생되거나, 면장이 눈에 보이거나, 이런 민원 발생했다하면, 그 마을은 면장이 포괄사업비 중단합니다.  지원할 수 없다라는 말만 하면, 이장, 반장들이 잘 관리합니다.  왜요.  아니 면장이 쓰는 포괄사업비 안 준다는데, 어느 이장이 그 다니면서 날아다니는 시커멓게 있는 것 가만히 둘 것 같아요.  바로 치우지, 그것 주인보고 치우라고 해 봐야 밭주인이 멀리 있는 것 치우지도 않고, 농사짓고 간 사람이 와서 치우지도 않아요.  이것은 동네 이장님들이 신경 쓰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환경과장님이 면장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좀 잘 돈독히 하는 일이, 오늘 부군수 계셨으면, 내가 이것 오늘 부군수님한테 주문하겠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면은, 마을은, 뭐, 어떤 또, 패널티 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해 가세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게 그렇게 해 주면, 저희 군에서는 참 일이 쉽지만, 또 간혹, 면에서는 면, 저도 면장을 해 봤지만, 그런 게 또 손이 못 미치는 곳에 또 잘 관리하다가도 어떤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날리면, 그때 보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영리하는 데서나, 행정에서는 최대한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해야지, 어떤 법 규정 테두리를 가지고 자꾸 들이대면,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려고, 이런 저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농민들이 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최대한 이해를 좀 해 주고 하려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개인들은 못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분들은 자세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농축산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현장에 가 보세요.  그러고도 가격이 없어서 수익을 못 내 가지고, 빚에 허덕거리는 것이 현실인데, 거기다가 이런 저런 환경에 대한 것까지 잣대를 가져다가 들이대면요.  농약 먹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수외식업 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 오대산 산채마을이 신청을 2004년도에 했다가 2014년도에 확정이 됐죠?
○환경과장 한왕섭 : 오대산 산채마을은 이제 금년도에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 글쎄요.  그렇게 되면, 신청을 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가야지 지정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그게 아니고, 이제 금년도 5월 13일 날 지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 때문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영순 위원 : 거기에 신청은 2004년도에, 2004년 3월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어디?
임영순 위원 : 61페이지,  61페이지 하단부에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죄송합니다.  그거 오타입니다.  2014년,
임영순 위원 : 저는 그렇게 10년 있다가 지정이 되는 건가 하고요.
○환경과장 한왕섭 :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4년 3월 해 가지고 5월 확정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음식을 한 동네에서 한 업종을 여러 업소가 같이 해야지 지정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왕섭 : 이게 워낙 너무 많아도 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집단화 되어 있는 데가 사실 좋습니다.  좋아서,
임영순 위원 : 여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지금 효석메밀문화마을도 그쪽 원길리, 창동리, 그런 쪽에 됐고, 지금 오대산 간평리부터 동산리, 그 쪽에 한 32개소를 이렇게 해서 좀, 너무 흩어져 있는 데는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스케일을 치면, 잘 지정이 될 수 있는 곳을 또 해야 되니까, 거기는 또 산채마을, 산채라는 특별한 그런 것 있어서 그쪽을 신청을 해서 지정은 받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이 올림픽과도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어차피 이런 지구를 지정을 받았으면, 이제 예산도 지원이 되고, 1년에 2억씩, 2년 동안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50% 이렇게 지원을 받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시설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혹시 미탄 송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가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게 지금 사실, 우리 군에게 농축산 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군에서 2개를 지정받은 시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저들은 욕심은 그 횡계지역, 횡계지역에 또 올림픽 주, 또 거기, 되기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올림픽 마을이나, 아무리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그쪽을 지금 신경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2개 마을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또 지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관령 황태마을이나, 또 아니면, 미탄 송어마을, 또 한우 마을도 지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지만, 저희들 욕심이야,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위에 쪽에서는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것도 보니까,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도, 봉평, 그쪽이 이쪽 지역도 안 되면, 또 이쪽에 계시는 외식업체들도 생각을 해 봐야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올림픽과 그렇게 관련이 되니까, 우리 불균형 면으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임영순 위원 :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좀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잘 알겠습니다.  군 재정도 열악한데, 국비라도 많이 따 와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아니면, 또 어렵거든요.  도에서는 하는 사업도 없고, 사실은 이건 농축산 식품부 쪽에서 하는 사업,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제 효석 문화 마을도 됐고, 이런 오대산 산채 마을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환경과 위생부서에서는 그런, 이런 쪽에 것을 못하고, 계속 지도 단속, 이런 쪽에 본연의 업무인데, 그렇게만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공모사업에, 이게 이런 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축산과 쪽, 농축산 식품 쪽에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환경과는 지도,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지도, 단속,
임영순 위원 : 지도, 단속하고, 또 단속만 하고,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결실을 맺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환경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도 이제 마을별 우수, 메뉴개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같이 우수 식품 개발도 하고, 이런 자금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2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38명,
○환경과장 한왕섭 : 38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분들이 하루에 1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새벽에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좀 쉬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근무를 또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박찬원 위원 : 38명의 환경미화원들이 또 군청에,
○환경과장 한왕섭 : 3명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3명이 있고, 35명이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보통 4시 이전에 나와 가지고, 오전 10시까지 일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 5시까지 평균 노동시간이 한 10시간, 최하, 이제 제가 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도 우리 청에 소속된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분들 휴게실 같은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사실 그런 것은 없고, 있는 데는 선별장이 있는,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 곳에는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요즘 겨울철 되면, 연탄재 수거라든가, 여름철에는 각종, 냄새나고, 그 환경적이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그 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이 깨끗해지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남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시고, 근무시간도 10시간 이상, 이렇게 하는데, 이 어떤 복지시설 부분이, 이 사실을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휴식 공간, 그 다음에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작업을 하거나, 들어 온 뒤에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 그런 샤워시설 정도,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어디 쉴 때가 없다 보니까, 좀 너무 좀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것을 좀 과장님께서 배려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좀 챙겨 주셨으면 하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저도 뭐,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산들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참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많이 좀 챙겨 주시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보면, 35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 봉평이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궁도장 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다가,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지난 번 현지 확인에도 보셨겠지만, 그런 궁도장 쪽 옆에 사유지에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또 궁도장으로부터의 어떤 위험 요인도 있고, 또 앞으로의, 지금 현재는 궁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세월이 좀 흐르다 보면, 또 어떤 사람도 바뀌고 하다보면, 궁도인이 바뀌면 어떤 문제도 나올 것 같고, 이래서 타 쪽에 부지를 좀 물색을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보다는 그러면, 5톤 차량을 사서 대관령처럼, 그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를 하면 되겠다고 면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5톤 차량을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건 이월 사업비로 지원,
○환경과장 한왕섭 : 이건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조금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41쪽에 이제는 보시면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폐기물 종합처리장,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하루에 발생되는 우리 폐기물 양이 24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 뒷장에 보시면, 이게 금년에는 10월 달까지,
○환경과장 한왕섭 : 네, 10월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집계가 되어 있고, 2013년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하루에 우리 1일 발생량이 몇 톤이라고 그러셨어요?  24톤, 20톤?  앞 장에 보시면, 41페이지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소각 잉여 폐기물이 있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41쪽에 보면, 이게 연간이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연간 제한 물량이 3,360톤이,
박찬원 위원 : 그렇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뒷장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총 개가, 2013년 기준, 8,480톤이에요.  그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밑에 보면,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찬: 3,560톤이 빠진 겁니까?  포함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쭉 풀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연간 7,400정도, 7,148만 1천원, 이렇게 수치가 4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반입수수료가,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금년 10월까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10월까지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평균 7,400정도,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누구든 좀 계산을 한번 계장님들이 하실 거예요.  좀 해 보세요.
  자 이게 3,560톤이 우리 연간 발생되는, 랩핑 해 가지고 다시 재 반출되는 양이란 말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3,560톤이 지금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3,560톤이 나가면, 하루에 몇 톤 발생되는지 아세요?  1일 9,8톤입니다.  9,8톤인데, 이게 들어오는 양, 들어오는 반입료가 2만 3,800원이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톤당 2만 2,800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반입수수료로 받는 게 약 23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나가는 것이 9,8톤, 70여만 8,140원이 나갑니다.  연간으로 따져 드리면, 약 2억 6,500만원이 다시 반출 수수료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수수료하고 계산을 해 보면, 약 1억 8,000정도가 적자를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물론 남는 장사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쓰레기 발생 양을 보면, 여기 집계를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이게 수치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연간 지금, 위탁 처리가 3,560톤이죠.  
○환경과장 한왕섭 : 위원님,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 처리 3,560톤이요.  금년도 것이 전문이 아니고, 현 년도는 2,138톤이 되고, 과년도 분이 1,120톤이 남아 있어서 예전에 꺼, 지금까지 묻어 온 것, 그래서 이게 금년도 처리하는 양이 되어서 이렇게 3,560톤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 제가 자료를 10월까지 들어온 폐기물 양을 받은 자료에 보면.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그러면, 금년에 발생된 2,100톤을 해서,
○환경과장 한왕섭 : 네, 38톤,
박찬원 위원 : 10월 달까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걸 한번 10월 달까지 2,138톤이라고 그러셨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계산 한번 해 보세요.  2,138톤 나누기 10, 곱하기 12, 나누기 365, 이래도 하루 평균 계산을 해 보면, 여기 7톤 정도가 들어갑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7톤 정도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7톤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곱하기 2만 3,800원, 16만 7,291원, 7만 4천,
  지금 나가는 비용은 7만 4,300원인가 그렇죠?  톤당.  맞습니까?  계산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환경과장 한왕섭 : 톤당 7만 4천원이요.
박찬원 위원 : 나누기 해 보면 거의 나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7만 4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나가는 것이 52만 100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은 정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좀 계산해 보시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다 매립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 도표 상에, 42페이지 도표 상에 보면, 우리가 총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8,480톤이에요.  6,847톤은 소각을 하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1,633톤은 매립을 합니다.  그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소각 잉여폐기물이 여기에 지금 1,633톤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6,847톤이 거기 소각이고, 1,633톤이 매립이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우리 소각 잉여 폐기물 이게 어디에 들어가요.
○환경과장 한왕섭 : 소각에 들어갑니다.  이게,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연간, 발생되는 소각 잉여 폐기물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환경과장 한왕섭 : 이것을 지금,
박찬원 위원 : 3,560톤은 몇 년 치를 모아 둔 겁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그게 아까 말씀 드린 과년도 2013년 이전에 1,120톤인데, 그것은,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금년에 발생된 게 2,000톤이 넘는다면서요.  벌써, 그죠?  10월 달까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우리가 받는, 들어오는 것은 2만 3,800원, 우리가 또, 나가는 것이 7만 3천원이 넘어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사실은 저는 이 쓰레기를 여기서 다 처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 2배가 넘는 가격에 다시 또 나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관계되는 업체가 7개 업체인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용평리조트를 포함해서 기타 이제, 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반입 수수료가 지금 너무 낮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스파크 체크를 자주 이제 해 보면서 이것을 좀 올려야 된다.  받는 것은 2만 3,800원에 받고, 나가는 것은 7만 4천원으로 이렇게 주고 나가고, 이 부분을 조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인접, 그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태백 같은 경우가 조금 그렇게 저희들 보다는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는 거기도 이제 이렇게 반입 수수료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서, 좀 높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 왜냐하면, 잉여폐기물, 이게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일반 주민들은 지금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버리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음식물부터 기타,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나 업체들은 차로 싣고 들어와서 버립니다.  그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래서 톤으로,
박찬원 위원 : 톤당 2만 3,800원에, 그리고 또 분류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지금 이 폐기물 시설장에, 소각 처리시설장에 보면, 정확하게 분류가 안돼요.  그래서 소각할 수 없는 소각할 수 없는 병이라든가, 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각로로 들어가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뭘 뜻 하냐하면, 물론 우리가 재활용 분류도 진부하고 평창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폐기물 처리장에 별도로 분류하는 장소가 없죠?
  전체가 들어와서 쏟아 붓고, 그것을 분류하는, 그게 지금 없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박찬원 위원 : 그런데 7개, 9개 업체가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산술적으로는 한 9점 몇 톤 됩니다.  지금 여기, 이걸로만 수출을 보면, 그리고 엄청난 양이, 소각하지 말아야 될 것도 지금 소각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 소각 잉여폐기물 위탁처리량, 폐기물양, 정확한 양을 앞으로는 좀 카운트를 정확하게 하시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좀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재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소각을 할 수 없는 것들까지 소각로에 들어가서 매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골라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지금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과장님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소각장에서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것까지 할 수가 없다.  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랩핑을 해서 다시 위탁을 줘 가지고, 연간 2억 6,500만원에 수수료를 주고, 다시 또 그 쓰레기가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그 업체가 거기서 재분류를 해 가지고, 일부는 쌍용시멘트라든가, 나머지 또 강릉에다가 이제 매립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 양을 많이 줄어야 됩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양을 줄여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7,100만원 벌어드리고, 2억 6,500만원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바꿔서 얘기하면, 이해를 하시겠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해가 갑니다.
박찬원 위원 :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세는 부분은 반드시 뭔가 원인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환경과장 한왕섭 : 네, 톤당 7만 4천원에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물량, 그러니까 교통비, 그런 저런 것을 따지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 와서 가지고 가는 입장이니까요.  가져다주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또 어쨌든 물량을 줄이는, 반입 수수료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나가는 잉여폐기물 양을 줄이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재활용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소각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벌써 재활용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안 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업체들을 정확하게 규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은 비싼 쓰레기봉투 사가지고 다 분류해 가지고, 버리는데, 이 업체들은 그냥 때려 싣고 와 가지고, 쏟아 붓고 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 통제 하셔 가지고, 이 업체들이 좀 제대로 잘 분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감시원들이 있어서 그것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되는지,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그 업체가 일반인들한테도 돈을 받고, 자기네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쭉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잘 되어서 들어오는 곳이 있고, 잘 안되어서 들어오는 곳이 있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걸 잘 좀, 살펴보시고,
○환경과장 한왕섭 : 좀 파악을, 잘 더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 가을철 되어 가지고, 연탄재 지금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금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연탄재 버리는?
○환경과장 한왕섭 : 그것도 지정된 장소는 없죠.  
박찬원 위원 : 연탄재는 어떻게 지금 버리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한왕섭 : 폐기물 처리장 미탄으로 매립장으로 가죠.
박찬원 위원 : 아니, 개인이 쓰레기봉투에다가 담아서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아니, 그건 상자에다가 그냥 버립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이게 지정된 그 버리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 간에도 마찰이 심하고, 우리 또 미화원들 일하는 것도 힘들고, 용기에 담아서 버릴 수도 없고, 비닐에 또 싸서 버릴 수도 없고, 이 부분을 좀 제가 보기에는 마대자루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연탄재 버릴 수 있는 상자나 이런 것을 좀 구입해서 남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좀 지정된 장소라도 좀 지정을 해 주면,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주민도 덜 불편하고, 우리 일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도 이게 쓰레기가 내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는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불법, 쓰레기불법, 투기단속, 이것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사실은, 사람을 시킬 수도 없고, CCTV를 시범적으로 우리가 지정된 장소만 정해지면, CCTV로 단속을 하던지 해 가지고라도 이런 부분을 좀 선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불법투기 쪽은 참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나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또 CCTV가 사실 이것도 고가이다 보니까, 그게 저가에 해 가지고는 영상이 흐려서 또 적발이 안 되고 이래서,
박찬원 위원 : 그게 골목골목 이제 다니면서 이 양반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노동력이,
○환경과장 한왕섭 : 결국 그래서 주민의식을 좀 전환시키는 쪽에, 홍보 이런 쪽으로 읍면으로 해서 홍보물도 많이 전단도 보내고, 우리 평창이야기에도 실었고, 도면에 이장 회의 때, 이럴 때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리를 안 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것은 좀 찾아내가지고, 그 쓰레기봉투 안에 모든 증거물은 있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있는데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명이라도 좀 과태료를 부과시키거나, 이게 좀 의식이 좀 변화가 좀 많이 되어야 된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요즘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는 신경을 또 쓰고, 버리면서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직원들이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좀 쓰레기봉투를 뒤지고 봐도 그런 것은 사실, 잘 안 나옵니다.  누가 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적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치우긴 치웁니다.  그런데, 일단 앞으로 그런 불법 투기 쪽을,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버리는 사람들의 의식에서 주변이 깨끗하면 쓰레기를 안 버리더라, 그래서 막 지정한 장소에 화분도 가져다 놓고, 좀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안 버린다.  이런 것도 TV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변 청소를 좀 잘하고, 깨끗하게 해서, 많이 불법 장소, 이렇게 버리는 것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제 몇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이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 2021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딱 7년을 쓰고, 7년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또 준비해야 된다.  이 매립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2021년 가까이 와 가지고, 엄청나게 또 우리 공무원들도 머리가 아파지고, 주민들도 머리가 많이 아파진다.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미리미리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잘 알겠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얼마 지나고 보면, 얼마 안 남으니까, 또 앞으로는 광명 매립장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인접 시군과 같이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강릉 쪽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능하면, 영․평․정․태백이 모아진다면,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해서, 우리가 선수를 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미탄 폐기물 처리장에 약 33명 정도가 미탄 주민들이 고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만약에 3배, 2배로 늘어난다면, 고용인원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 이런 것도 목전에 다와 가지고 하지 말고, 좀 미리미리 우리 계장님들 중에 누구라도 좀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단계별로 좀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47페이지에 오대산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현재 하천 기본 계획 때문에 복구가 중지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자녀 총액 사업비 중에 잔여사업비가 한 66억 정도가 남았는데, 내년도로 거의 이것을 마무리 하려고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공기에 쫓겨 가지고, 이 잔여사업비가 국도비가 거의 대부분 91%니까, 이게 반납되지 않도록,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위원 : 환경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66억에 대한 사업내역들을 다 계획이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어도, 여울, 또 그런 생태습지조성, 산책로, 지금 그리고, 하진부 3리 쪽인가, 그쪽에 옛날에 수해 때 나간, 제방 둑 유실된 쪽 부분, 그런 쪽에 하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사전에 미리 3월 달까지가 지금,
○환경과장 한왕섭 : 지금 3월 말까지 설계가 용역이 끝나면,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위원 : 66억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들이, 갖춰져 가지고, 동절기 지나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 91%가 국도비고, 자체부담이 9%인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사업이 사실은 지방재정에 군 재정에 부담을 안 주면서도 생태하천복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또 그래서 좀 부족하다라고 보면, 또 추가로, 좀 요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위원 :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박찬원 위원님께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총 반입량이 한 8,000,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
○환경과장 한왕섭 : 42페이지요?
장문혁 위원 : 네, 8,400톤, 그러면 거의 올해도 12월까지 가면 8,400톤 전후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30% 정도가 기업체나, 아니면, 수거 업체에서 이제 반입을 하는 거잖아요.  거의, 2,900톤 정도가, 1년에,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박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이것을 다 해결을 못하고, 잉여폐기물을 다시금 반출하는 비용이 우리가 반입하는 수수료를 받는 부분 대비 잉여물을 처리를 하는 비용, 아까 말씀하신 근 2,100톤 정도를 매년, 또 반출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톤당 7,400원 나가는 거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인 주민들한테는 비용부담을 전가시킬 수는 없고, 그렇다고 보면, 그걸 어느 정도는 폐기물 전담 처리하는 업체나, 여기에 보니까, 2,900톤 중에 보광휘닉스파크나, 용평리조트, 그 다음에 알펜시아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반입수수료를,
  주민의 부담은 기존대로 쓰레기 종량제로 가지만, 차량으로 들어오는 톤당 반입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좀 현실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고, 38페이지에 우리의 고향 평창 21 추진협의회에 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협의체 구성이,
○환경과장 한왕섭 : 그게 이제, 그런 환경감시원, 이런 쪽으로 해서,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을 주로, 단체장이나, 이런 쪽에 분들의 거의 되어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을 고정 급여를 지출을 하고 있네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이기에,
○환경과장 한왕섭 : 그린스타트 운동도 위에 보면,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평창군 환경포럼도 학생들한테 가서 환경교육, 또 생태하천 모니터링, 캠페인, 흙탕물 저감 캠페인 이런 쪽으로 하고, 금년도에도 늘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만, 학생들 상대로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글짓기도 하고, 사생대회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 사무실,
○환경과장 한왕섭 : 사무실,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군청 뒤쪽에 있는 서고부분, 그쪽에 지금 CBD팀이 가 있던 부분에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얘기는 하는데, 어딜, 좀 마땅치 않습니다.  좀 열악하고, 지금 회장은 대화에 있는 박창동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장문혁 위원 : 곧 자료를 분포, 회원 현황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장호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산림과장 천장호.
  (천장호 산림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과장 천장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수 산림수도담당입니다.  
  (김철수 산림수도담당 인사)
  이성모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성모 산림관리담당 인사)
  김대식 휴양소득담당입니다.
  (김대식 휴양소득담당 인사)
  이기홍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보호담당 인사)
  그럼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산림정책의 비전과 성과목표는 대한민국 산림수도 평창 실현을 위해 산림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성과목표를 두고, 산림수도 평창 육성 인프라 구축과 군민이 함께하는 체감하는 산림소득 증대 추진, 산림경영 활성화 및 녹색경관 조성,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산림가치 증진 등 4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수도 평창육성 인프라 구축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써 평창 산양삼 특구지정은 8천만 원의 군비로 지난 9월 25일, 산양삼 특구 지정이 확정되었으며, 10월 16일 산양삼 특구 지형도를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방송사를 통해 특구지정에 따른 산양삼의 홍보를 강화하고, 연차별 특구 사업 계획에 의한 거고, 내년도에는 산양삼의 지리적 표시제와 천연식물 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한 계획 수립, 평창 HAPPY700 힐링투어 상품개발 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치유사업 타당성 용역은 2013년 12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3,600만원을 들여, 흥정리와 막동리, 장전리에 무이리 주민과 면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주민건강상태를 분석하는 지역주민 건강증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이 통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충남대학교에서 자연치유의 고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산림수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성과물 제출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향후 연구성과물을 활용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도시 나무은행 사업은 철도 등 개발지에 버려지는 나무를 기증받아 굴취, 이식 후 가치 있는 조경수로 만들어 가로수 및 올림픽 경기장, 공공청사 등 경관용으로 재활용할 목적으로 하진부6리에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소나무 등 250본을 기증받아 금년도에 전지전정과 영양공급 등 수세관리 용역을 10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향후 국도확장 등에서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수시로 기증받아 나무은행에서 관리하여 경관 공인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은 산림청으로부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숲 해설 양성기관으로 2012년도에 인정받아 매년 28명에서 31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1기에서 7기까지 213명을 수료하였으며, 향후 2015년 2월부터 7월까지 제8기 숲 해설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관내 유치원생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과 주요등산로 등에서 찾아가는 숲 유치원과 산림수도 홍보 숲 해설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숲 해설가 능력함양을 위한 심화과정을 운영하였으며, 3~4월에 운영했습니다.  자연학습 프로그램에 찾아가는 숲 유치원과 주요등산로 등 숲 해설 프로그램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운영하여 왔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숲 유치원과 자연휴양림 숲해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산림소득 증대추진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써 산림소득지원 사업은 2억 8,0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소득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림농업과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공 등에 산림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농업 1개소와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산양삼 제초 18개소, 야생화 박스제작, 컵포트 구입 등 산림소득 6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산림소득사업 12개소 중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11개소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완료 후에 정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은 금년도에 3,500만원으로 주택용 및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용 10대하고, 주민편의시설용 2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주택용 펠릿보일러 3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가정용은 보조가 329만원이 되고, 자부담이 1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유림 관리 및 활용은 현재 허가건수가 235건으로 548핵타를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사용료는 4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수시로 군유림 사용허가지 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5년부터는 사용허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서 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경영활성화 및 녹색경관 조성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사방사업은 국고보조 15억 원을 확보하여 향동리에 산 66번지 외에 7개소에 사방댐과 사방댐 준설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방댐 신설 6개소와 사방댐 준설 2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중 진부면 마평리, 사방댐은 시공자의 부도로 산림조합에서 제 사업을 추진해서 11월 24일 날 준공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체불임금자 9명분에 대해서도 11월 7일 날 1,520만원을 지불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15년 사방댐 타당성 평가완료에 따라 금년도 잔여 예산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7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도사업은 국도비 등 6,800만원을 확보하여 무임도 10킬로미터 보수와 임도관련 2명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도 10킬로미터에 대한 임도노면과 배수로 정비 및 잡석포설을 완료하였으며, 임도관련 2명도 임도변 제초작업 및 배수로 정비, 노면정비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5년도 임도보수 사업대상지가 금년도 잔여예산으로 사전설계를 추진하여 내년도에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은 현재 자연휴양림 관리 위탁은 평창군 산림조합에서 12년도 8월 1일부터 15년도 7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500만원을 확보하여 편의시설 확충 및 체험관 발코니 창호, 객실난방설비 개량, 단지 내 비포장 구간인 150미터 포장, 안내 표지판 등에 휴양림 시설을 보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 408호 조기 확포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용요금을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를 하도록 하고, 산림조합에 마케팅활동을 독려하겠으며, 인터넷 및 언론홍보물을 이용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독립형 객실 10동 추가 건립을 위해 2016년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국도비 지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숙박 및 체험시설을 보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국도군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대화면 거문, 금당산 8킬로미터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봉평면 평창자연휴양림 등산로, 산책로를 조만간 준공할 계획이며, 백덕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 9억 2,200만원을 방림면에 배정하여 먹골과 운교삼거리에 대한 주차시설은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휴양림 등산로 조성을 12월 달 중에 완료하고, 백덕산 주차장은 정선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진출입로에 대한 가감속 차선 확보 요구가 있어, 추가부지확립 장소를 확보하여 공유재산 매입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산림가치 증진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올림픽 경관림 조성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며, 올림픽 경기장 주변 주요고속도로변 등에 270핵타에 54억 원을 들여 경관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상반기에 93핵타에 1,812억 원으로 경기장 주변 42핵타와 가시권임야 51핵타에 대한 경관림 조성을 완료하였는데, 소나무 등 총 41,358본에 대한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차 사업으로 2015년 사업을 사전설계를 11월 달부터 12월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국도비, 군비 등 3억 원을 확보하여 경제수 조림 및 금강소나무림 육성, 큰나무공익 조림 등 95핵타를 실시하는데, 경제수 조림은 현재 완료한 상태이며, 초기 경제수 및 금강소나무림은 금년 11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 28억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큰나무 가꾸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 1,028핵타와 조림지 가꾸기 342.9핵타 등 1,372핵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잔여 물량의 408.8핵타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잔액을 활용하여 15년도 1,000핵타 사전설계를 실시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8억여 원의 국도군비를 확보하여 현재 10월 말까지 산물수집 및 덩굴제거, 피해목 제거, 톱밥생산, 저소득층 땔감 지원, 산림자원조사 등 연간 9,447명을 투입하여 전체 사업비의 79%인 6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저소득층 땔감지원 50가구하고 동절기 대비 피해목 조사 및 제거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17억 원에 국도비 군비를 확보하여 현재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봄철하고, 가을철 운영하였으며,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을 진화대원 165명과 감시원 188명을 배치 운영하였으며, 임차헬기 1대도 평창, 태백, 영월, 정선 공동 임차에서 5억 4,000만원의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장비 및 홍보비를 구입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2015년도 세계 산불 총회에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성공개최를 통해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16여억원에 국도군비를 확보하여 현재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1,420핵타를 준공하였으며, 소나무림 저해저감 사업 50핵타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 병해충방제사업은 11월 달에 준공할, 87핵타에 대해서 준공할 계획이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도 운영하고, 병해충 진단 컨설팅도 1식을 실시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장비를 구입하는 등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2015년 산림병해충 방제 사전설계를 통해 내년도 대상지 조기선정으로 방제효과에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지전용 관리는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전년대비 46건이 증가한 195건이 되겠으며, 허가사항이 195건이 되겠으며, 또한 불법산림훼손 적발 사법처리 사항은 10월 말 현재 전년대비 11건이 증가한 4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주변경관 파괴나, 산림재해 위험지 등은 산지전용 허가를 불허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관파괴 및 재해발생이 없을시, 산지전용허가를 적극 검토하여 산림보존과 개발에 적절한 조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그것을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불법 산림훼손허가가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작년이 더 많고, 올해는 또, 면적으로 따지면 배로 늘어났어요.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됐죠?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수도 많고, 면적도 배로 늘어났는데, 이게 관리를 안 해서 이런 건가요.  이거 왜 이렇게 산림 불법훼손이 많죠?
○산림과장 천장호 : 산지 일시전용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하면서 저희한테 사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불법으로 이제 개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사후에 적발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부다 불법 훼손에 대한 것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제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어떤 허기지 외에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다들 알고 있는 시기이고, 또 시점인데, 또 세월이잖아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훼손이 많은 것은 너무 우리 법이 약해서 그런 건지,
○산림과장 천장호 :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4명이 8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한 면적을 담당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함명섭 위원 :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어제도 저녁에 TV보다 깜짝 놀랐는데, 우리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그것 뭐, 중앙방송이 말이야.  크게 뭐, 아주 박스로 해서 방송에 나오고, 우리 군에서 또 크게 잘못한 것처럼 나왔는데, 물론 어떤 그게 공공의 목적이면, 또 국가적인 큰 올림픽이라는 행사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절차상에 조금 문제는 있겠지만, 당연히 그건, 그런 것을 허가를 내서 이렇게 훼손을 해야 될 부분인데, 방송에서 뭔 오해를 했는지, 너무 좀 제가 보면서도 이건 좀 오해가 아니냐, 그래서 그게 곧 그 사람들 얘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아마, 볼 거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비일비재 할 거예요.  도로 개선이라든가, 우리 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시행될 건데, 이럴수록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인력이 좀 모자라면 군수님이 계시지만, 좀 처리를 하셔 가지고, 기간제라도 좀 더 채용을 해서 하던가, 또 우리가 늘 군수님께서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80% 이상이 되는 산림인데, 진짜 우리 미래를 봐서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땅이고,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곳인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막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좀 우리 산림과장이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우리 진부 두일리에 보면, 그때 우리 산림휴양관인가, 체험관인가 지은 것 있죠?
○산림과장 천장호 : 무이리 휴양림?
함명섭 위원 : 휴양림 말고, 진부 두일리에, 그 과장님 잘 모를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최대복씨가 하는,
함명섭 위원 : 아니, 그것 말고, 건너편에 올라가서 저기 우리 김철수 계장님 아시죠?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수도담당 김철수 : 현재는 최대복 사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대산에 봄 협회에서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최대복이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한옥처럼 지은 것 말고, 건너편에 있는 것, 건너편에 우리 5대인가 6대 들어서 우리가 현지 확인도 갔다 왔는데, 두일초등학교 가기 전에 삼거리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산 밑에 우리,
○위원장 장문혁 : 제가 잠깐 이해를 구해 드릴게요.  
  거기가 어디냐면, 탑동리 산촌생태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함명섭 위원 : 내가 지금 정확하게 사업명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산림과장 천장호 : 산촌생태마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탑동리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그 위치도 좋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위치가 좋은데, 참 우리, 늘 우리 의회 때, 그런 문제들이 야기가 되지만, 우리 대화 하안미 5리 같은데도 종합개발사업하면서 지은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게 우리가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좀 투자를 하도록 어떻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어차피 마을에 다 나가있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별도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저희가 현재로써는 그때 당시에 지원해 준 것 말고는 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물 보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인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다보면, 중요한 것이 개인끼리 되고 말아요.  그렇다고 탑동리 전 주민들이 거기 매달려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부수적으로 또 부업으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나름대로 산나물이나, 이런 것을 재배해 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문적으로 산촌생태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사업비가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얼마?
○산림과장 천장호 : 한 13억 정도,
함명섭 위원 : 13억짜리, 그렇게 큰 사업을 해 놓고, 지금 그냥 방치해 두면,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현지 확인 때도 갔다가 왔지만, 백덕산 우리 운교리 주차장, 이게 참 문제인 게, 그 진출입이 안 되어 가지고 저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걸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해야지, 저걸 그냥 저렇게 놔두고, 안 되잖아요.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군도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토지를 좀 확보해서 진출입로를 좀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하여간 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일부 주민들은 그러시더라고 지금 그게 올해 어차피 좀 땅을 좀 매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서 진출입 문제를, 어떤 도로를 좀 해야 되는데, 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상당히 좀 아우성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어떻게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위치선정을 잘못한 건지, 진짜 저도 그 처음에 위치선정한다고 할 적에 현지 확인을 가 가지고, 여기는 아니다.  다른 데에 해야지, 왜 여기다 하냐고 했는데, 그리로 또 선정이 됐어요.  의원들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됐어요.  물론 지금 현재 산림과장님이 했던 사업도 아니고, 전임자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업이라는 것은 진짜 투명하고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좀 깊이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놓으니, 지금 오히려 주차장 닦은 것 보다 길 해 놓은 것, 진출입로 만드는 것이 돈이 오히려 더 들어갈 입장에 생겼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뭐예요.  하여간 그걸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답은 못 내리겠지만, 빨리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하여튼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걸쳐 갖고요.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5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이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 진부 오대산 가는 길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가로수 전나무 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그게 많이 고사했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랬는데,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사업을 했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 이게 지금, 과장님 어떻게, 어떤 쪽으로 고사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을 했고, 어떤 쪽으로 이 사업 집행한 예산인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보통 전나무가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잘라서, 치우고요.  수세가 좀 안 좋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나무병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걸 회복하는 그런 시비를 주고, 그런 절차를 밟는 행정행위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말이죠.  저희들이 지적을 현지 확인도 하고, 감사, 전년도 감사에서도 다뤘던 사항인데, 올해도 이 예산이 또 집행이 됐어요. 보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저희들이 진단을 했을 경우는 이것은 한 두 대도 아니고, 농지하고, 가로수가 전부 길하고, 농지하고, 거의 인접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든가, 아니면, 농사를 짓기 위한 임대자든가, 관에 우리가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누가 그랬다라고 찾지 못할 뿐이지, 거의 심증은 가는 게, 이게 제초제로 말이죠.  제초제, 물에다 부어 가지고, 이 나무를 일부러 고사시켜서 죽이는 건데, 거기다가 지금 수세 회복한다고 예산 투입한다고 나무가 살아납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일단 저희들이, 일단은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죽이게 놔두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전나무 자체가,
박종욱 위원 : 아니, 나무 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고사되어 가지고, 꺼칠하게 서 있는 것을 이것을 잘라서 치우기까지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살리겠다고 여기다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물을 뿌리고, 영양제를 뿌리고, 이걸 왜 하느냐 했잖아요.  해 봐야 이것 낭비되는 돈이라고,
○산림과장 천장호 : 내년부터 한번 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진짜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박종욱 위원 : 이게 2013년도에도 하고, 2014년도도 하고 2년 동안이나, 연속으로 하는데, 이건 도대체 이 수세한 사업 업체는 어디가 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정산에 있는 동강 나무병원에서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냥, 돈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차라리 주면 고맙다고는 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처음이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반드시 지적을 했고, 또 그때에 담당, 산림과장님도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때 과장님이 지금 평창읍장으로 가 계시는 차덕환 읍장인데,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하고, 공유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죠.  살리지도 못할 것을 왜 거기다가 없애요.  이 1,800만원 이 무슨 그냥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군민의 혈세를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진단한 것이 그 농경지, 이후에, 농경지 없는 곳에 가 보면, 한 대다 안 죽고 새파랗게 잘 살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저희들이,
박종욱 위원 : 농경기 그늘이 온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것을 죽인 나무를 살리겠다고 여기다가 가서 수세를 하고, 그것도 의회에서는 우리가 진단을 하고, 지적을 해서, 이것, 주고 새롭게 살리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이러진 못하더라도 왜 이건 안 써야 될 예산을 쓰니 이것은 감사장에서 지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과장님이 물어 낼 거예요.  도루,
○산림과장 천장호 : 위원님, 금년도에는 월정 국립공원 사무실이 있는데 부터 해 가지고, 월정사까지 구간이 좀 전나무가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수세회복작업을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욱 위원 : 전나무, 잣나무 그냥 심어 놓으면 잘 사는 수종이에요.  따로 영양제 안 뿌리고 수세 안 해도 잘 살아요.  왜 이 지역 업체도 아니고, 정선에 있는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시키고 할 이유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인정하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예산 낭비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고민입니다.  그 나무 잘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나요?  그런데, 그 오대산의 상징인 전나무가, 그 잘 심어서 잘 크는데, 그것 뭐, 그늘  지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고사시키는 것 참, 밤에 가서 다 새벽으로다 일을 그렇게 하겠죠.  남 볼 때 누가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물증을 못 잡았을 뿐이지, 심증은 충분히 가고, 인정이 다 되고 그래요.  누가 뭐래도 그건 그래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선 얘기 못해도 어느 날 대포 집에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들이 밤에 가서 붓는다는데, 얘기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고민해 보고,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지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과장님이 공감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미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뒤에 계장님들 계시면, 그건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하고 얘기를 해야죠.  서 있는 예산이라고 그냥 쓰고, 막 효과도 안 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또 57쪽 한번 보시면,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이 자료대로 보면, 지금 여기에 산불 전문진화대 165명인데, 봄철, 가을철 이렇게 되어 있고, 읍면별로 되어 있어요.  진부에는 특별히 인원이 이렇게 적게 자료에 나온 이유는 어떤 원인인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모집을 했는데요.  적게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에 이제 종사하겠다고 하는 신청인원이 부족이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유는 단지 그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저는 이해가 따로 자료가 따로 없어서, 저는 읍면별로 인원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 오히려 지역이 넓고, 면이 큰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해서, 신청인원이 부족.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운영했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일단, 임금자체도 좀 싸다고 보고요.
박종욱 위원 :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런 것들도 워낙 지역에 있는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임금자체도 싸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에서 여기 진화대원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다고 보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산불이 나지 않게 감시를 하는, 감시원 운영을 하고, 산불이 났을 때, 초기에 대응을 해서 끄도록 하는 대기조의 산불진화대가 운영이 되는데, 이 인원이 신청하는 인원이 없다면, 그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는 초기에 응대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 원인 분석을 해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거 산림수도를 선포한 우리 평창군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인원이 없으면,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후손에게 물려주고 어쩌고, 장황하게 설명 안 하더라도 이 산불이 안 나야 되는데, 한번 태우면, 또 초기진화 못하면, 엄청난 면적으로 확산되고, 이래서 이게 다 필요한, 꼭 필요해서 하는 거고, 또 뒤쪽으로 보면, 인력고용창출에 일자리 창출에 어떤 목적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이 보면, 우리가 다른 예산도 다 쓰여 질 곳에 쓰여 지겠지만, 이런 것 예산편성을 좀 더 해서 현실화 시켜서 하면, 인원이 이렇게 모자라게 응시하거나, 이렇게 충원이 다 될 거라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 계장님 얘기해서 국비가 내년부터는 1인당 3천원 인상이 되는 걸로 말씀하셨던데, 고무적이고, 하여튼 잘 됐어요.  그렇게 이제 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연관이 되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 이것은 읍면에 진화대 및 감시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아니고, 읍면에 운영을 하는 공무원들의 애로가 또 있어요.  이게 예산이 예를 들어서, 편성된 예산중에 산불강조기간하고 이것을 나누기해 맞추다 보면, 이게 몇 명이 인원이 필요하고, 며칠에 어떤 일수가 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일수하고 모자라다 보니까, 이분들을 하루씩 다 놀릴 수가 없고, 그때 문제생기면 안되니까, 한 분씩 격일제로 강제휴무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인력창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보면, 이것을 놀려가면서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꼭 필요하니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고, 그 인원을 뽑아 놓고, 나중에 그게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돌아가면서 쉬어라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고용됐음 그 기간에 고용이 되어야 되는데, 논다고 집에서 하루 그냥 임금도 못 받고 무임금, 허송세월해야 되는데, 그런 고충을 얘기한단 이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 그것도 잘 인지를 하셔서 예산을 좀 증액편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건, 읍면에 있는 행정이나,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를 운용하는 이런 공무원들의 애로가 있더라, 이것을 누구를 놀려야 되고, 하루씩 빠져야 되고 이러면, 또 그 사람들의 불편함, 불만,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을 좀 현실화해야 된다.  예산편성을, 아시겠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금년도에는 선거기간이 끼여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산불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대응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충분히 인지하셨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나와 계셔서 부군수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한 3일째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초선위원이고 해서 각종 통계자료도, 우리 군이 어떻게 흘러 왔는가하는 부분을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 통계자료들이요.  형편없어요.  이 부분 좀 점검하셔야 돼요.  작년도 산림과 얘기 한번 할게요.  작년에 그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맨 앞쪽에 나오는 임야면적 및 축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작년도에 14만 7,092핵타라고 적었어요.  평창군 토지 면적이, 그런데 올해거 보면, 14만 6,377핵타에요.  무려 700핵타 이상이 차이 납니다.  700핵타면 200만평이에요.  200만평이면, 영월군에서 샀다가 팔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엊그제도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도 얘기했는데, 자료들이 막 뒤죽박죽 안 맞아요.  경로당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러니까, 끝내는 뭐, 기초수급생활자라든가 장애인숫자라든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숫자가, 그래서 이것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 이것 좀 부군수님께서 좀 챙겨주셔야 되겠다.  이것 뭐, 산림과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전반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반적으로,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위원 : 꼭 좀 챙겨주셔 가지고, 하나하나, 아까도 그 음식물 배출량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이 예산액이 끝내는 다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 좀 잘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하나 여쭙겠는데요.  아까 52페이지에 2013년도 가로수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군청진입로 변 가로수 반송 수세회복사업이라는 것을 했어요.  600만원 어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작년도부터 이것, 가로수 경관사업 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겨울철에 염화칼슘 피해를 입어 가지고, 관성 자체가 좀 누렇게 뜨고 그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한 경관사업이 작년부터 시행한 것이 아닌가요?
  이게 지금 작년도에 발주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지중화사업 자체는,
이범연 위원 : 작년에 발주한 거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작년부터 하긴 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 반송자체가,
이범연 위원 : 그것은 국가사업이고, 이 반송 사업은 여기 사업이잖아요.  사업부서는 틀린데, 이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다가 수세회복을 하고, 작업을 하고, 바로 또 나무 캐가는 거잖아요.  이것 또,
○산림과장 천장호 : 캐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지금 캐서 옮긴 비용을 여기다가 적은 겁니까?  이게?  100만원이?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게 아닙니다.  이게 염화칼슘 피해를 입어 가지고, 반송자체가 굉장히 수세가 안 좋아진 상황을 시비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원상회복을 한 상태에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범연 위원 : 회복 이 되어서 옮겼습니까?  어디로 옮겼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군청하고, 바위공원 쪽하고, 방림 쪽에 좀 가고,
이범연 위원 : 미탄 몇 그루 가고?  방림에도 몇 그루가고?  수석공원 가는 쪽에도 몇 그루가고 그랬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 사업은 산림과에서 한 겁니까?  옮기는 사업?
○산림과장 천장호 : 우리가 했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게 지금 가서 회복이 잘 되고 살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이게 군청에 있는 것하고, 수석공원 쪽하고는 괜찮은데, 방림면 것이 좀 안 좋다고 저희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알기로도 이게 맨 처음에 한 10여 년 전에 사업했더라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반송사업, 돈 꽤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또 지중화 사업 등등해서 나무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들이 옛날에 보니까, 30~40만원씩 한 50만원까지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한 나무인데, 그것을 그냥, 온 동네 펼쳐 가지고, 그냥 니네 파서 필요하면 가져다가 써라 하는 정도로 사업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주민들 눈에는, 이런 것도 좀 도시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럼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어느 공간을 제대로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막, 한 여기 보면, 도시과에서 사업하느라고 반송 있는 것 있으니까, 읍면별로 가지고 가서, 심을 읍면들 있으면 가져다가 심으시오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 보인다 이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앞으로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올해, 그 국도비는 전년도보다 더 확보하셨네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펠릿 목재 펠릿 연료 유통시설 확충해서 이제 그냥 이게 제가 좀 관심 있었거든요.  펠릿보일러라든가, 펠릿난로 이런 것들은 이제 보급은 하는데, 펠릿 연료는 누가 대 주냐, 평창군에는 대 주는 업체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통시설 확충하겠다고 연료 유통시설 확충하겠다고 예산을 이제 4,800만원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35페이지요.  35페이지.  예산 확보했죠.  그죠?  35페이지 2015년도 보조사업 확장결과 해 가지고, 맨 밑에, 맨 밑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어떻게 유통시설을 확충하는데 4,800만원 가지고 뭘 하나, 지금 제가,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이것은 나오겠죠?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올림픽 도시 나무은행 사업,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거 2년 됐죠?  시작한 지, 2~3년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2012년 말부터,
이범연 위원 : 2012년도에 했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2013년 3월부터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범연 위원 : 헷갈려 가지고, 페이지, 그런데 이게 지금, 진부에다가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하진부6리에.
이범연 위원 : 지금 거기에 수목이 한 얼마 있다고 했죠?
○산림과장 천장호 : 소나무만 지금 현재 250본을 저희가 옮겨다가 심었는데, 좀 수세회복이 안된 나무들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170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다, 그때 13년도 송정역 쪽에서 소나무도 한 250주 들어왔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래서 일부는 알펜시아나 이런데, 옮겨 심은 것도 있고,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대관령에 이태준씨가 한 50주,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원미숙씨라는 분이 반송을 한 100주 기증했고요.  기억들 못하시나요.  이게 작년도에 다 이루어진 일,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 나무들이 다 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반송이나, 그 철도 시설하는 350본 중에서 250본 정도만 저희 나무 은행에 지금 이식을 완료한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알펜시아부분 쪽에 다 옮겨 가서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알펜시아는 여기도 쓰셨잖아요.  2014년 지역주민 이석호씨로부터 기증받는 소나무, 29본,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알펜시아로,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작년에 이 나무를 가져다가 350주하고 등등 이태준씨가 준 50주 등등해서 또 수세회복 해 가지고 수영 줄을 해 놓고 했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올해, 올해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작년도지 작년도,
○산림과장 천장호 : 올해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작년도에 결정만 해 놓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사업은 올해 한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나무 관리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다 알펜시아 쪽으로 다 주고, 등등 주고,
○산림과장 천장호 : 170본 정도, 한 죽은 게, 죽은 게 250본 중에서 지금 110본 정도 남았으니까, 한 80본 정도 그 정도가 조금,
이범연 위원 : 알펜시아도 관내에 있으니까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도 가로수라든가, 심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있을 텐데, 우리 계획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심으려고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나무는 그냥 놔뒀다가 6개 기관들 달라고 할 때, 주는 그런 용도로 가져다 놓은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이식을 해 가지고, 잘 이제 수세회복을 시켜 가지고, 잘 관리를 해서, 가로수나, 아니면, 경관용으로나, 이런 걸로 지금 쓰려고, 또 한편으로는 또 판매가 가능하다면, 판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범연 위원 : 할 일을 좀 제대로 하면서 계획성 있게, 그렇게 하셔야겠다는 뜻에서 지금,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불법 훼손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35개소 정도 있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금액으로 치면, 한 3억 정도, 손실이 나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이니, 또 뭐, 등등해서 돈을 도로 드리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림사업임에도 한 3억 2천씩 쓰잖아요.  그죠?  나무 심으려고, 그 다음에 이것도 관리하려고, 또 28억씩 들여서 숲 가꾸기 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일부 펜션이라든가, 등등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인허가 하면서, 주변 있는 것 쓰면서 훼손시킨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니까, 산림과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읍면에서 사실상 지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요원들, 이런 분들 이용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듣고, 저희가 확인하고, 그리고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좀,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 제가 좀 걱정이에요.  사실, 개발부서에서 개발 막 시켜주는데, 이것 올림픽 전에 막, 온 동네 파 헤쳐 놓고, 나중에 가서 또 그것도 카반이라고 또 그 옆에다가 돈 들여 나무도 커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면적 보면, 8명이서 지금 총 43명이서, 43건에 6.9핵타예요.  거의 7핵타 정도란 말이에요.  7핵타면, 2만 1,000평인가요?  대략?  여기 8명, 적발된 8명씩, 우리가 지금 적발한 것도 8명이서, 1.42핵타면, 하나 앞에 1,000평씩, 막 들이 까 재끼는 거예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신고된 거나, 적발된 거나, 고발처리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조사, 시설을 해 가지고,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자체처리하고, 그렇지 않고는 다 영월지청에 지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처리,
이범연 위원 : 경미하더라도 확실하게 교육화 시켜서 조치해야 된다 이런,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따끔하게, 정말 느슨하지 않게 따끔한 맛을 보여 주면서 주민들을 잘 모르고 해서 등등 이렇게 형사고발 시키는 이런 것 보다는 정말 이게 잘못되면, 혼 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인식시켜서 평창군이 자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우리 지역이 약 80% 정도가 산림으로 이루어졌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방대한 산림자원입니다.  사실 이범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산림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로 따지면, 가장 우리 지역의 보고가 아니겠는가,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을 예부터 치산치수를 잘하면 굉장히 정치인들도 옛날에 임금들도 치산치수를 잘하면 백성이 이제 편안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3쪽에 보면요.  그 펠릿 우리 이범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펠릿 연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톤당 얼마죠?  
○산림과장 천장호 : 한 포대, 포대로 이렇게 합니다.  20킬로에 8천원 정도.
박찬원 위원 : 20킬로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한 1톤에 한 40만원 정도?
○산림과장 천장호 : 18만원에서 22만원 정도, 톤당으로 따지면,
박찬원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지금 우리 지역이 보면, 겨울이 길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펠릿을 지금 보니까, 뒤에도 확보를 한다고 이렇게 유통시설 확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미래로 보면, 지금 우리 산림간벌이라던가, 숲 가꾸기 하면서 많이 나오는 나무 재료들, 이것을 정말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겨울이 긴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겨울에 연료비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여기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 세대보급 추진은 이건 아니죠?  뒤에 보면, 지금 8대를 확보를 하셨는데, 2015년도 31페이지에 보시면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결과 안에 보면, 8대, 맞죠?  중간에 보면, 펠릿보일러 보급, 35쪽, 중간에, 조림사업 밑에 보면,
○산림과장 천장호 : 이것은 3대가 맞고요.  예산이 800만원이라는 그 얘기에요.  합계가 8로 되어 있는 게, 비고란에 3대,
박찬원 위원 : 저는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금년에 그러니까, 10대를 지금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오히려 또, 15년도에는 그러면, 이 3대를 보급추진하고, 별도로 또 유통시설을 확충한다 그러면, 저는 중간에 8대를 확보를 제가 잘못 봤는데, 이것은 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산림과장 천장호 : 이건 저희가 읍면에 펠릿 보일러,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받는 건데, 신청하는 물량이 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3대만 일단 신청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견학 때문에 저쪽 남쪽 지역에 한번 다녀왔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 펠릿을 사용하는 농가를 방문했었는데, 연간 사실, 연탄보다 더 저렴하게,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좀 진행하시면,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전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조경수하고, 조형목하고의 차이가 뭔지 우리 과장님 명확하게 아십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제가 이제 녹지직이 아니다 보니까,
  조경수는 사람의 손이 들어가서 만든 것을 이제 조경수라고 그러고요.  조형수라고 하는 것은 도로변에 심는 나무들을 조형수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형수라는 말은 잘 안 쓴답니다.  그래서 조경수는 사람의 손이 가 가지고, 전정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쓰는, 그런 것을 조경수라고 그러고, 조형수라는 말 자체는 잘 안 쓰는데,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호스트시티 사업하시는 것 아시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들어온 나무가 조경수입니까?  조형목입니까?  장송입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조경수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휴양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50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계속했는데, 금년에도 일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산책로하고, 그래서 찔끔찔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여기 향후 활성화 계획에 보니까, 다 잘 적응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망입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맞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 : 도로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거기를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런 도로망 중에도 이 지방도 408호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에 빨리 안 들어 갈 수도 있지만, 농로 202호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를 찾아 들어가다가, 내비게이션도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낮에도 들어가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릴 정도인데, 이게 어두운 밤에 거기를 누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도 없는데, 참 들어가는 것도 참, 문제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농로를 먼저 좀 포장할 수 있도록 산림과하고, 또 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
박찬원 위원 : 이게 왜냐하면, 계속 얘기 나오는 건데, 부서 간에 서로가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산림과에서는 휴양림을 지어놓고, 포장은 또 안전건설과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내년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지금 안 올라 왔을 겁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지금 거기다가 지금 계속, 산림과에서 쏟아 붓고 있단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 안전건설과하고도 좀 협조를 해서, 농로만이라도 우선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차량들이 용이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물론 홈페이지도 좀 정비를 하시고,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거기에 가보면, 세미나실 1, 2가 있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세미나실로써 용도가 참 취약한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고 그럴 겁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 세미나 1, 2호실을 차라리 다른 용도로, 쉽게 얘기해서 식당,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 용도로 변경을 시켜서 거기 온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요즘은 그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또 워크샵을 하고, 여럿이서 먹을 식당이 없어요.  나가서 먹고 올 수도 없고, 이게 굉장히 건물을 잘 지어 놨는데,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진다.  그 부분도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조합하고, 이제 회의도 하고, 이제 토론도하고 이랬을 때, 그쪽 세미나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당을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세미나실에, 지금 큰 세미나실에 몇 명 정도 지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원 위원 : 네,
○산림과장 천장호 : 거기가 한, 180명 정도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100명이 안 들어가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 인원들이 와 가지고, 1박 2일 워크샵을 했을 때, 거기 다 잘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으로써는 조금 빡빡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11개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4명이 자면 44명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농박 식의 단독 숙소를 만들더라도, 이제 앞으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걸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가서 워크샵을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식당 규모가 있어야 되고, 잠을 잘 수 있는 숙박이 되어야 됩니다.  데크가 지금 8개, 10개 이렇게 늘어나는데, 데크만 늘려서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진단을, 청진기를 좀 대고, 체계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이왕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사방댐, 추진 상황,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부면 마평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산림조합에서 마무리 사업을 했다고 그랬고, 체불 임금에 대한 1,700만원도,
○산림과장 천장호 : 1,520만원요.
장문혁 위원 : 그것도 지불됐다라고 하셨는데,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다 지불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체불임금이라는 부분에서 장비대도 들어가는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장비 대는 안 들어갑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사방댐 부도난 업체에서 일을 시켜 가지고, 그 한 부분에 장비대나, 이런 부분을 못 받은 업체가, 지역 업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그럼?
○산림과장 천장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게 다 외부업체죠?  도 입찰로 띄워서 그 선정이 된 업체가 들어와서 하다가 이런 상황이 난거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춘천에 있던 업체입니다.
장문혁 위원 : 향후에도 15년도에도 이제 사방댐 사업을 7건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선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라고 해서, 우리 산림조합도 사방댐을 시공할 수 있지 않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대부분이 그 올해 한 6개 중에서도 당초에 4개는 산림조합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만 공개입찰에서 했는데, 법인체에서 했는데, 하나는 정상적으로 냈는데, 그런데 마평리 것만 그 업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그 산림조합 말고, 사방댐을 시공할 수 있는 일반건설이나, 그 건설이 있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토목업 하는 업체가 한 업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런 업체 때문에 이걸 입찰로 띄운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 조건에 30% 정도는 이제 법인체에다가 입찰을 띄워서 하라는 그 조건이 이제, 지침이 아마 내려왔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산림조합에서 다 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그런,
장문혁 위원 : 30%에 대한 부분, 강제조항이 있나요?  권고,
○산림과장 천장호 : 권고사항, 행정지시로 내려왔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리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때는 산림조합 쪽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역의 산림조합에서는 이런 사방댐 시공을 해서, 잘못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하다 보면, 또 지역 물품을 또 구매를 할 것이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올림픽 나무은행 사업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우리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사업이잖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때 당시에 300본인가, 기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식, 이식비용 포함해서 거의 그루당 80만 원 정도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그 식재되어 있는 나무로 보면, 그만한 돈을 주고, 식재를 과연 해야만 하나 라는 의심이 드는 나무들이 대부분,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소나무 직경, 지름으로 보면, 한 15센티 정도, 20센티 정도의 나무가 대부분 식재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수형 상태도 썩 좋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올림픽 도시에 걸 맞는 가로수로 이제 식재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나무가 너무 초라하고 빈약하다라는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실질적으로는 조경수로 쓰기에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쓴다면, 대규모, 이제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저희가 수세회복을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잘 관리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매년 이 부분은 수형회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몇 천만씩 이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것 가지고, 하진부6리 자체도 지금 저희가 임대를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알펜시아하고 협의해 가지고, 무상 임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봄철에 이것을 옮겨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 좀 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물론 알펜시아 주변에 경기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식재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읍면별로 좀, 경관용을 좀 괜찮은 조경수들이, 기증을 받던지, 아니면, 작업 구간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면, 알펜시아 만이 아니고, 관내에도 또 식재를 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을 좀 영역을 넓혔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휴양림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나 여쭈어 볼 것이, 그 휴양림 들어가는 부분에서의 농로 부분에 사유지가 있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일단 농로 자체는 보상을 안 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유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토지 소유주가 길을 사용을 못하게 한다라면, 우린 진출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받지는 못합니다.  농로 자체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안 됩니다.
장문혁 위원 : 때론 소송까지는 막고 나서 소송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산림과장 천장호 : 그렇게 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요.  공공용 도로로 이제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도로를 포장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길도 없는 곳에다가 우리 산림휴양림을 조성을 했다라는 거고, 또 과장님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향후 10동에 대한, 또 숙박 동을 더 짓겠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숙박동 10동을 더 짓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근본적인 부분을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일단은 2016년도 국고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좀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에 우리는 지금 산림수도를 선포를 했지만, 사실 산림수도라는 부분이 유명무실하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 산림수도 위원회가 사실은 2년 동안 개최된 적도 없고, 거의 활동을 안 하는 위원회라면 이건 폐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올해 한번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글쎄 여기에 개최현황에는,
○산림과장 천장호 : 36페이지에 14년도 10월 17일 날, 마지막,
장문혁 위원 : 산사태취약지구지정 위원회가 아니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거기 뒤에 보면 산림수도위원회 했다는 것 뒤에 나오는 것,
장문혁 위원 :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림수도에 대한 부분을, 이어갈 계획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전체적으로 지금 이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산양삼 특구 지정을 받았지만, 또 산림치유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했고요.  앞으로는 치유마을이나, 치유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산림수도에 맞는 그런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을 유지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것으로 갈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솔직히 그런 부분, 산림수도를 선포를 하고, 산림특구를 지정을 해서 뭔가를 변화를 모색을 했는데, 그 사업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때까지는 빈약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다시 시작하시겠다.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산양삼 특구도 지정되고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치유관련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준비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여튼 처음부터 산림수도 선포를 했다라는 그 자체가 참 다른 지방자치보다 앞서갔다라고 보거든요.  그건 잘 이어 갔어야 되는데, 그 기득권은 지금은 다 놓쳐 버린 거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평창군으로써는 그런 산림수도에 대한, 산림특구에 대한 부분이 진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도 이것을 포기를 했던 부분이 아쉽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52페이지에 가로수 정비 사업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읍면으로 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배당 금액이 나름대로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들쑥날쑥하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산림과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자체적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 주는,
장문혁 위원 : 그렇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가로수 정비 사업이나, 우리, 뭐죠.  4억을, 올해 4억 얼마 들어가는 사업 중에, 경관개선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올림픽?
장문혁 위원 : 그것 말고, 국토공원화 사업, 이 국토공원화 사업도 그래요.  예산 배정하는 것도, 그래서 다 지자체마다, 다 가로수 정비 사업이나, 국토공원화 사업에 다 필요로 하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 좀 형평성 있게, 예산을 좀 내려 보내 주셨어야 된다.  15년도부터 좀 그렇게 좀,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인환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유인환 의장인데요.  고장님 우리가 산림자원이 83.5%로 또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범연 부의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정비를 좀 하세요.  군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면, 83%, 또 제가 어디가면 84%, 결국은 83.5%가 답이 떨어졌네요.  이런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니, 의장님 이것은 저희가 작성기준을 지적통계자료를 활용하다보니까, 이 자료가 나오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나오는 자료는 저희가 산지전용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보낸 거, 자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하는 경우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게 하고요.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이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전문분야인데, 산림 녹지직의 산림과장을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행정직으로써의 산림과장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불편함 보다는 해볼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아무나 해도 못하겠습니까만은 누가 해도, 이제 전문분야가 있어서 특히 83.5%의 산림을 가지고 있는 우리 평창군으로써는 산림에 대한 앞으로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95년도에 산림수도를 선포를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막대한 예산도 받아올 곳이 산림 쪽이고, 앞으로 기댈 곳은 산림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지금 당장 그렇게 행정직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전문분야에 앉아서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한 5년 전부터 심었던 그 군도를 포함해서 우리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것을 심고 난 이후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올해 아니면, 내년에, 작년에?
○산림과장 천장호 : 가로수는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점검, 심은 다음에 점검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  점검을 안 해 봤죠?
○산림과장 천장호 :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점검을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남산 밑에 은행나무 옮겨 놓고는 저희가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 외에는 안 해 봤죠?
○산림과장 천장호 : 그리고는 수사 확보 차원에서 전나무나, 저희가 그것도 하고, 저희가 점검하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벚나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그 이제 군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져서 점검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평창에서 국도이긴 하지만, 들어오다 보면, 벚나무가 쭉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가 듬성듬성 빠져있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꽃이 필 때 보면, 아주 보기 싫어요.  느끼실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게 좀 더 크면, 이걸 정비를 하고 싶어도 같은 규격의 나무를 심고, 가꾸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일단 심었을 때, 작았을 때, 정비를 해서, 죽은 나무들은 빨리 식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그냥 남아 있어요.  결국 뭐냐하면, 우리가 심어놓고 나면,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조경회사에서도,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거기다가 또 투입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조경회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져다가 또 투입을 한단 말이죠.  지금 제가 나무를 세어봤어요.  다니면서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냥 죽어 있는데도, 뭡니까, 2년인가요?  그게, 심어 놓고, 사후관리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 지나가면 누가해야 돼요.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하자보수,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하자보수, 그렇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런 것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공무원들이 관리만해서 그 전에 조경을 심었던 회사에다가 이걸 다시 교체를 말만 한마디 했으면, 다 군비 안 들이고 되는 일들을, 지금 와 가지고, 수 십대가 아니고, 100여대가 넘더구만요.  10억이, 한 곳에 가서 쉬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군비가 또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과장님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를 못했으니까,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부서별로 이제는 나무, 군도나, 이런 농어촌도로를 하면서 가로수를 심는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금 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가로수, 산림과에서 했던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 심었던 나무들도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이 기간이 지났으면, 할 수 없지만, 안 지났으면, 빨리 적용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아시겠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그 한번 뽑아 보세요.  뽑아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리고 목 비료라는 것 있죠?  목비료.  나무에 심는 비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고형 비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고형비료가 목비료입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면 표시를 고형비료라고 한 건 뭐고, 목비료라고 한 것은 뭐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어디서 보신 거?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56쪽 한번 보세요.  55쪽에 보면, 목비료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56쪽에 진부면에 보면, 고형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55쪽에는 미탄면에는 목비료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고형비료는 뭐고, 목 비료는 뭐냐, 다른 겁니까?
  자 좋습니다.  좋고요.  유기질비료는 또 다른 거죠?  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다르다고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이 목비료가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한 바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건설과로 얘기하면, 특허를 하나 가지고 와 가지고, 목비료, 우리가 사용하겠다 하면, 산림과에서 오케이해서 줬던 거고, 고형비료든, 유기질 비료든, 이 성분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냥, 그냥 그 업체에서 이것을 쓰겠다고 하면, 쓰라고 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산림에 그 나무에는 어떤 비료가 좋은지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 이렇게 그냥 막 쓰게끔 내버려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리고 이, 계약 된 것도 제가 쭉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면허를 가지고 있고, 면허가 아닙니다.  면허면 또 얘기도 안 해요.  물품 구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뭡니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줘요.  보면, 한 집에다 다 밀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회사 하나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도 한군데, 면허도 없이 몇 군데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만 내 가지고 있는데, 한두 군데 있으면, 그 집에도 똑같이 다 줘 버리니, 사업자를 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 뭐고, 사업자 등록증만 내서 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점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한집에 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밀어주지 말고, 전 군민이 똑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 나눠주라 이런 얘기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금 산림조합에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올해 많이,
○산림과장 천장호 : 수의계약 말씀이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네, 수의계약, 얼마나 줄었어요?  됐습니다.  됐고요.  
  이게 지난해에 우리가 산림을, 산림조합의 어떤 미스도 있었고, 또 산림과에 미스도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반납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23억인가,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숲 가꾸기 사업,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숲 가꾸기 사업을 우리 일자리 창출의 한, 뭡니까, 1년에 한 1천만 원씩 버는 사람을 한 230명 가량을 날려버린, 그냥, 그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다른 시군은 이제 다 했는데, 평창군만 반납했단 말이에요.  평창군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내려온 돈도 못쓰고 반납을 했는데, 결국은 산림법 시행령에 보면,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 보면, 25조 8호는 뭐고, 25조 5호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산림과장 천장호 : 좀 정확하게,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모르시죠?  그런 계약을 해서, 법률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도 우리 주민들 위주로 좀 사업을 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주민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점 한번 잘 생각하셨다가 어디 한군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는 것 보다는 우리 주민들 위주로 변화주고, 조건이 되어서 주겠지만, 한번 그런 점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사하고요.  가로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죽은 나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정확히,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까지 해서 좀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지형근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과장한왕섭
  산림과장천장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