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27일(목) 오전 10시 2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2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2. 소관별 감사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2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 이전에 우리 심재국 군수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 군수님께서도 평창군의회 4대, 5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이루는 토양이 어떤 부분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 군수님께서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참석을 하셔 가지고, 행정전반에 대한 부분을 또 숙지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부득이한 일정이 있으시다라면, 서면제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밝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수 심재국 : 우리 평창군 행정사무감사에 장문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일 활동적인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그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행정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또한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또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침 일찍 이렇게 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제가 출석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듣고, 또 함께 우리 공직자들과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함께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이 여러 가지 저희, 우리 군정에 또, 사항들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있으면, 참석해서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일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위원님들의 그 지적사항이 있으면, 꼭 시정해서 군정에 반영해서 우리 평창군이 원활하게 업무처리라든가, 또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우리 평창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군수님께서는 대외적인 역할을 많이 하실 일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부군수님께서는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참석을 해서 실과에 대한 업무파악 겸, 그런 감사지적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헤아릴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다른 일정을 소화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 감사
가.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진실 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문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정성문 자치행정담당 인사)
한윤수 서무담당입니다.
(한윤수 서무담당 인사)
서윤숙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서윤숙 평생학습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탄력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원에 따라 조정된 정원은 지난번까지 591명에서 17명이 증가되어 608명을 정원으로 2014년 7월 11일 공포하였습니다. 증원 내역을 보면, 동계올림픽 관련 한시정원 9명, 소득세 독립세 전환 보강 세무직 1명, 지적재조사 보강 지적1명, 복지전단체계개편 증대 및 사회복지 3명, 규제개혁 한시정원 행정 1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 파견이 전체 총 4명이 되겠습니다. 문체부에 동계올림픽 특구 기획단에 7급 1명을 지난 10월 24일 자로 파견하였고, 강원국제회의산업지원센터에 9급 1명을 10월 20일 날 파견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부서신설로는 도시주택과 경관정비담당과 동계올림픽추진단 특구개발담당을 지난번에 심사를 했습니다. 제1회 평창군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실시를 해서 3명을 뽑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위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2015년 기준인건비에 동계올림픽 인력이 지난번에 9명 받고, 30명 중에서 21명을 금년도에 연말에 다 반영해 달라고 안전행정부에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굿-매너 평창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올림픽문화시민운동을 지난 9월24일 날 2015년 시책보고회 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굿-매너에 대한 의미는 굿은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모여 펼치는 축제를, 매너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맞이하여 함께 즐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영문으로는 훌륭한 시민의식을 뜻합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전군민이 추진할 수 있는 시민운동 4개 중점실천과제를 선정하고, 12개 실행과제를 발군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우선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지난해에 1기를 출범했습니다만 큰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출범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굿-매너 평창 로고타입부가 굿-매너 시민운동 홍보물, 눈동이 캐릭터 응용 디자인 개발 중에 있는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끝나면, 평창시민운동, 평창군과 사회단체 협약도 체결하고, 굿-매너 평창시민운동 1단체, 1시민운동 갖기를 전개해서 올림픽 호스트시티 주민으로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참여하고, 토의,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활동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평창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선도읍면을 1~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평창과 삼척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사례도 좀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도읍면을 선정해서 좀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향상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이장자녀장학금을 105명에게 지급을 했고,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제주도를 3박 4일, 6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장 PC보급은 총 49명에게 보급을 했고,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을 909명을 했습니다.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휘닉스에서 1박 2일, 14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장연합회 한마음 대회가 방림체육공원에서 1회 열렸고, 타시군 이장과의 교류행사가 봉평과 내면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행사준비가 평창종합운동장에서 1회 개최되었습니다. 이외에 이장역량 교육 및 회의 참석, 행사참석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2억 6,8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향토지 보급에 6,240만원을 지원했고, 단체 상해보험가입을 391명 지원했습니다. 읍면 새마을단체 재활용 컨테이너 설치를 4개 면에 4동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녀장학금은, 자녀장학금 지급은 7명에 700만원을 했고,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 시책교육여비 지원과 연찬참가여비, 지원 등을 했습니다. 9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범죄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관내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고, 현재 8개 읍면 10개 대에 400명이 귀가 학생 안전 확보와 치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동절기용 근무복을 400명에게 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방범활동 운영비는 8,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는 방범대 운영비 중 차량유지비용을 2014년 대비해서 인상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방범대 초소 이전 신축사업은 부지확보 등 선결문제를 전체 해결로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이 278개 단체 1만 1,25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전문봉사단 관리자 40명이 국제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마인드를 높였고, 평창에 귀촌한 분들을 발굴하여 통역봉사단과 관광안내 자원봉사단, 봉사자봉사단을 결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2015년 3월 경에 수립 예정인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자원봉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관광안내자원봉사자 및 통역봉사단 육성 등 자원봉사활동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활기찬 일터 만들기 부분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총 822명을 대상으로 6억 3,300만원을 지원해서 건강관리와 자기개발, 여가활용 등을 했습니다. 15년도에는 대상자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기본 점수 배정을 최대한 상향조정하고, 출산장려 및 공직자 청렴교육을 위한 추가점수는 기존대로 유지하여 사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콘도회원권은 대명리조트, 알펜시아 2개 리조트 등 총 14개 구좌에 각각 연간 210일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알펜시아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실적이 상당히 높아서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38일을 활용해서 112%를 사용했고, 금년도는 10월 말 현재 8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기진작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제는 현재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5일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9명이 다녀왔는데, 가능한 해당되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공교육지원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는 총 50개, 유치원을 포함해서 50개에 학교가 있습니다. 2014년 교육경비 지원은 총 61건에 35억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3쪽입니다. 평창장학회 장학금 지원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3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전체 71명에게 8,04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까지 전체 지급한 것을 보면, 총 2,463명에게 15억 6,800만원을 지급해서 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수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핵심리더 과정을 도에 2명을 파견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차세대 리더 육성과정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1명을 파견해서 3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의 지적역량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교육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명상힐링 프로그램과 멘토, 멘티 하모니케이션 교육 등 총 2회에 88명을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관계로 계획된 그런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행복중심수요특강 운영은 금년도에 총 7회에 780명을 교육을 해서 글로벌시대 공직자로써의 역량강화 및 소양교육함양을 시켰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은 아카데미는 총 15회에 총 2,09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청소년 특강은 10회에 총 1955명,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은 6개 교실에 120명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대학 올림픽 캠퍼스는 현재 8기를 운영 중에 있는데, 56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HAPPY700평창포럼 사업 활성화로 귀농, 귀촌 페스티벌, 농특산물 시식 및 홍보사업, 포럼세미나, 회원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추진은 문예교실 운영 등 10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1,96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5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부분입니다.
정보화 마을은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별 1명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육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강원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계방산 마을이 대상, 의야지 바람마을이 장려상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및 도지사 표창을 수사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운영입니다. 컴퓨터 일반, 한글, 엑셀, 자격증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117명의 주민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주민정보화 교육의 이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은 2014년, 행정전산장비가 170대와 프린터 1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중고 PC보급은 개인 9대, 단체 11대 등 총 20대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네트워크시설 교체사업입니다. 늘어나는 데이터 용량과 사용자 증가에 따라 처리속도 지연으로 네트워크 장비 및 케이블을 교체해서 속도 향상을 1Gbps로 10배 빠르게 기반시설을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1억을 투자해서 본청 1층과 농업기술센터, 대관령면 등을 완료를 했고, 내년에는 1억을 투자해서 본청 2, 3, 4층과 종합민원실, 의회 등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P교환기 시스템 노후교체 및 인터넷 전화 확대 보급입니다. 전 직원 컬러 인터넷 전화기 보급으로 민원응대 및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컬러액정전화기 150대, 보급형 50대를 추가설치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가정 내까지 광케이블 기반에 통합된 광대역 통합망 구축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통신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하는 50가구 미만 농촌 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까지 농어촌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금년까지 50가구 미만 행정리가 우리 군내에 48개리인데, 금년까지 42개리를 구축 완료했고, 1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6개리가 현재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5개리를 완료를 하면 다 하게 됩니다. 1개리는 봉평 유포리에 주민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지원해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2017년까지 매년 열차사업으로 추진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28개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자세히 2014년도와 2015년도 계획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부분은 많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75쪽 보시면요. 우리 군, 기관에 금융기관에 예치현황 및 이자율을 보면요. 이게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분산예치에 대한 근거가, 이게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1억씩 그냥 쭉, 이렇게 해 놓고, 농협 평창군지부에는 23억, 그 다음에 8,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2012년 이전까지는 우리 1금융권인 군 금고를 취급하고 있는 군지부에만 전체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2금융권도 우리가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이니까, 같이 좀 이용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1억씩 이제 예치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율은 보면, 이제 군 지부 보다는 그 신협이라든가, 이런 곳이 조금 높기는 해요. 높기는 한데, 그 이제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 다 5,000만원까지는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면, 1금융권에다가 다 예치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어떤 지역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1억 정도를 한도로 해서 그렇게 이제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1금융권으로 군 금고를 예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1억씩, 조금씩 맛 배기로 나눠주듯이 쭉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원칙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원칙을 위배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위배했다는 것 보다는 이제 나중에 이게 보니까, 5,000만원까지는 다 보호가 됩니다. 개인이나, 법인, 군지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다른 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넘어서는 범위에 대해서는 신협 중앙회의 어떤 자체 예금자보호 기금을 통해서 보호를 하던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억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1억까지 한도로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여기 보면, 왜 똑같이 공히, 우리 평창군 관내에 신용협동조합이든, 축협이든, 농업협동조합이든, 새마을 금고든, 산림조합이든, 다 있어요. 그러면, 왜, 일률적으로 다 1억씩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보면, 평창농협, 평창축협, 이렇게 해서 대관령 신협은 5개 신협 다 해 줬고, 횡계 새마을금고까지도 해 주고 했는데, 왜 농협들은 빠진 데는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일예를 들어서 대화, 진부, 봉평 또 대관령 농협 이런데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 부분은 그 앞으로 좀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좀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 이것 뭐, 1억, 요즘은요. 금융기관이 돈이 넘쳐나서 사실, 예금은 들어오고 대출이 나가지 않아 가지고요. 예금 들어와도 그렇게 반가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자 물어줘야 되고, 돈 관리해서 이자 줘야 되잖아요.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들어오면 좋아하죠. 그러나 이렇게 정기예금은 안 들어와도 그만, 뭐 예치하려고 애 쓰지도 않습니다. 과거 한 10년, 20년 전에는요. 대출, 예산이 없어서 예금, 그 유치하려고 엄청난 경쟁을 했었어요. 요즘은 대출예산이 너무 넘쳐나서 중앙회에다가 예치를 하고, 펀드에다가도 막 넣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치지는 않지만, 이왕 우리 군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형평성에 군지부만 왜, 군 금고를 다 운영하느냐, 지역농협도 우리 군의 예산이면, 지역농협, 축협지역에 이런 신협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방패막이로 했다면, 고루 1억씩 해 주던지 했어야 되지 않느냐,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군 지부는 제가 말씀드리면, 군 지부는요. 중앙회 소속이에요. 수익이 나면요. 중앙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역에 우리 신협도 마찬가지지만, 축협이다, 농협이 예치가 되던, 그리고 유치가 되던, 수익이 나면, 지역 주민들에게 다 그게 분배가 되고, 환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을 보면, 우리는 원칙은 제2 금융권인 농협중앙회 군 지부 다 해야 되지만, 그 제도적 장치가 여러 가지 미흡해서 일반농협에다가 일반협동조합에다가 못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 1금융권인 군지부에다가 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렇게 원칙이 저는 여태까지 군 금고를 농협 군지부에만 넣어 놓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보면, 굳이 이율이 2.65, 2,68 이렇게 되어 있는데, 3,2%까지 진부신협, 3,2%까지 주는데, 이왕하면 이런데 더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율 때문이라면, 우리 군의 수익을 위한다면, 단 1%로라도 이런데 좀 더 넣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그냥 입막음으로 다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입막음으로 한다면, 고루 왜 안 했을까, 여기 빠진 법인들은 섭섭해 하지 않겠는가, 전 이게 어떤 위에 대표자에 따라서 어디어디 넣고, 어디어디 넣지 마, 이렇게 한 것도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부터 신협하고 이제 축협이나 이런 데가 예탁이 되다 보니까, 다 골고루는 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 다시 좀 논의가 되어 가지고, 가능한 좀 이렇게 공평하게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이것은 제가 봐도 이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단 10원을 움직이더라도 우리가 기금을 운용할 때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해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해를 받잖아요. 어떤 기관하고, 뭐 행정하고 별로 안 좋아 가지고서는 빼 놓은 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우리 군 관내에, 법인 군 관내 금융기관 아닙니까? 해 주라면, 또 다 해 줘야 볼멘소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고, 우리 지역에 입장을 보면, 지역 법인, 지역 농협에다가 예치를 하면 사실 좋습니다. 거기에 수익이 나면, 지역의 조합원, 지역의 주민들에게 환원이 돼요. 환원이 되고 수익금이, 그러나 중앙이나, 군 지부는 수익이 나면, 전부다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탄력적으로 잘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공감하신다니까, 네, 그렇게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또 좀, 97쪽 한번 봐 주시면, 제가 굳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에요. 보면 여기에 우리 자구수정, 그러니까 이제 차수 획이 좀 잘못됐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에 우리 30번, 31, 32 보건의료원에 우리 급여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있으면, 이것 뭐, 하나는 군비라고 전 이해해요. 국도국, 국도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 설명 자료도 아니고, 감사 자료인 만큼 글자의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났네요.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이런 부분은 굳이 지적을 만들어 하려고 하면, 할 얘기가 되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이게 명색이 감사자료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한 신경을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이제 나중에 밑에 것이 40%가 이게 군비가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군비가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에 한번 보시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실적 및 계획이 있는데, 제가 이것 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제가 또 혼자 다 쓰면 그렇겠고, 그래서 조그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동계, 하계, 아르바이트생을 운영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보니까, 인원 안배는 이것 군에서 일률적으로 합니까? 읍면별, 지역 안배도 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것을 저희들이 그 일단 읍면사무소하고, 도서관, 우리 군청, 의료원, 이쪽에 이제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알바신청은 평창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다 받아요. 다 받아가지고, 그 이제 알바학생들이 몇 명 참석하고, 우리 직원들이 참석하고 이래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 가지고, 거기 30명 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가능한 가까운 지역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인원이 계획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때는 추첨을 통해서 선발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읍면별 배분원칙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도 그렇게 되면, 읍면에 편중되는 경향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제 좀, 거리 그렇게 추첨하다 보다 보니까, 거리 관계가 좀 있어서 안 맞는 경우가 좀 있는데, 가능하면, 가까운 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래도 다른 면보다는 평창읍 지역이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군청이나, 이제 보건의료원 쪽에 이렇게 배치가 많이 되고, 읍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명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도 우리가 대학생을 위해서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꼭 그 인력을 가져다가 우리가 어느 적재적소에 꼭 활용목적이 있겠지만, 제일 기본 취지는 대학생들 학비라도 좀 보태라는 취지에서 이것 운영하고 있는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지역 안배가 안 되면, 이것도 불평, 불만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꼭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것 2013년, 2014년 지역별, 명단을 좀 제출 받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과장님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앞으로 그런 소외됨이 없도록 운영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설명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평창군 이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이장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운영비 및 그 이장협의회 운영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운영비 및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금은 이제 회의하면, 저희들이 식사제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사무원이나,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건 사무국을 어디에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현재 이장님들이,
○박종욱 위원 : 네, 사무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래서 사무회장도 하고, 사무국장도 이장님들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 사무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월 회의를 한번씩 합니다.
○박종욱 위원 : 회의를 하면, 식사대를 제공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회장이나, 어떤 임원들의 어떤 자비로다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뭐, 없다고 봐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금 특별히 뭐, 이렇게 돈이 쓰여지는 부분은 없고,
○박종욱 위원 : 식사제공 비는 지원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그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1인당 계산을 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바꿔 보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조금 자유스럽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이장협의회와 잘 의논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군 입장보다도 서로 수혜를 받는 협의회하고 의논하면, 더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의논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이장 개개인에 우리가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자녀 대학교 등록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전체를 움직이기는 행정에서 한계가 있고, 협의회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협의회가 잘 돌아가고, 원활하자면, 거기 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고, 더 가능하다면, 협의회장이 물론, 명예직이지만, 협의회장이 사비를 써서까지 운영할 정도로 열악하다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잘 좀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도나, 타시군 이장협의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지를, 한번 좀 그 부분도 좀 조사를 한번 하셔서, 평창군도 다른 데 보다 더 잘해주진 못하더라도 떨어지는 그런, 사기를 떨어트리는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협의회 운영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막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사무실을 가지고, 어떤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그러면 우리가 회의 운영할 때만이라도, 우리가 회의비라도 마련을 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연합회하고는 좀 얘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식사비용을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지출하지 않고, 그걸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평창군의 우리가 준 공무원이라고까지 일컫죠. 행정의 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장들인데, 개개인적인 것은 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것 또 협의체가 잘 돌아가자면, 그 협의회에도 지대한 윤활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윤활유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제가 갖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지금 굉장히 여러 개 단체를 관장을 하고,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이제 올라와 있는 여기 단체들은 정액보조, 지원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여기는 정액보조도 있고, 또 우리 일반단체에서 이제 신청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심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하고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단체별로 지원 금액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물론 이제 사업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지금 우리 바르게살기, 조직 운영비가 약 80%, 행사비가 20%, 자유총연맹 조직운영비 80%, 행사비 20%, 새마을 조직운영비 68%, 행사비 32%, 민주평화통일 조직운영비 22%, 행사비 77%,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대부분 다 행사비로 사용이 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원을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 가지고 이제 지원을,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인건비라든가, 조직운영활성화 비용이, 비용부담이 지금 80%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행사를 하는 부분은 20%,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조직 특성에 따라서, 조직특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그 기본적인, 기본적인 그런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봉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돈 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화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최소화해서 지원하는데, 이게 이렇게 한 개 단체를 보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국에 이걸 전체로 따지만, 상당히 지원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인건비가 이제 많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또 행사비가 조금 다른 단체보다 많은 데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또 이게 어떤 인건비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행사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되어 있어요.
○박찬원 위원 : 저희 지역에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지금 몇 개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정액보조단체는 지금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 이런 정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것 외에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박찬원 위원 : 그럼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조직운영활성화 비용이라든가, 행사사업비용을 지원을 한단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게 전국적으로도 그 어떤 똑같지는 않겠지만, 사업비가 기준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런 또 어느 시군 보다가 더 많이 하거나, 또 적게 하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매년 보면, 최소 비용들이 사실은 지원되는 겁니다. 최소비용들이,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3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 인건비도 다 비교가 됩니다. 바르게살기 1,300, 자유총연맹 780, 새마을은 2,500 이런 식으로, 저는 이 기준이 뭔지, 이게 우리가 정액을 고수하는 단체라면, 뭔가 좀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단체별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중앙에서, 중앙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걸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좀 인건비가 좀 높아요. 이게, 높고, 다른 데는 좀 낮은 데는 있고. 그래서 그 단체별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더 주거나, 덜 주거나, 이러지 않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정액보조로 지원하는 단체라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임금도 780인데, 사실 활동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것 봉사적인 개념 아니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새마을 같은 경우는 회관 건물이 위치를 하고 있고,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2013년 결산 자료에 보면, 이 바르게살기는 사무실 임대료가 또 별도로 또 나가고 있고, 자유총연맹은 지금 사무실이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원칙이 뭔지,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읍면별로, 읍면에 해 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8개 읍면, 읍면 여성회 해 가지고 720만원이 나가요. 어떤 사업을 근거로 해서 이게 나가는지 우리 군에서 제대로 정산서를 다 받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정산은 다 받고 있어요. 정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사해서 다음 년도에 보조금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잘못 쓰여 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조단체나, 이런 데 나가는 예산들은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 요구가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업을 더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거기에 그 단체를 더 주려면, 다른 단체에서 깎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우리 풀 보조금도 법적으로 얼마를 이제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다 지출을 해야 돼요.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지금 8개 읍면에 고르게 지금 조직이 갖춰져야지 되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여긴 또 면별로 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8개 읍면, 16개 남녀해서 1,920만원이 별도로 나가고, 저는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보훈단체도 지원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훈단체에도 한 건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액보조로 이게 나가는 단체라면, 정말, 이게 잘 운영관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단순하게, 정해져 내려온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는 최소단위로 지급만 할 뿐이다. 그러면 이 단체의 성격이 대부분 이제 국가사업하고, 연관된 일들을 하는 우리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이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사무실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디는 지금 회관이 있고, 어디는 또 임대를 얻어 가지고 있고, 어디는 사무실도 지금 없고, 이렇다면, 우리 군에서 기타 지금 다른 사회단체들 많습니다. 엄청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정액보조를 해서 관리하는 단체라면, 우리가 민주평화통일은 군청에서 지금 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군에서 정말 고민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잘 좀 사업화하고, 효과를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단체가 많다 보니까, 솔직히 이것 뭐, 단체 별로 다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산을 하거나, 이럴 때, 좀 관심 가지고, 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제가 정액보조 단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것을 우리가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잘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부 이게 조직활성화 비용에 8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전부 중구난방이고, 이런 부분은 꼭 근거와 교정보다는 효율적이 우리 군의 어떤 군 시책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체가 아니겠느냐, 이 단체들이, 나머지는 이제 자생단체고, 자율적인 단체라면 이 단체는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정액 보조하는 단체인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그 특히, 우리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어느 시군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면, 한국자유총연맹의 사무부장 활동비가 지금 7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 비슷하거나 그럴 거예요. 우리 새마을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인제 거기에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도에서 이제 그것을 다 채용을 하고, 다 관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무국장 문제도, 어떤 퇴직이라든가, 어떤 다시 채용을 해야 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쪽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새마을 쪽에가 인건비도 보면, 상당히 높잖아요. 연봉이 2,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봉급이 아닌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새마을 운동을 옛날에 좀 크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배워 오는 거고, 또 사업도 다른 데 보다가 많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체들은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좀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이런 단체들은 한번 심도 있게 저희들이 정산할 때,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봐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박찬원 위원 : 특히 이제 이게 운영비 쪽에 과도하게 집중이 될 수 밖에 없는 게 사무실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을 써야 되고, 인건비로 이렇게 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어떤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부분은 미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꼭 자부담 비율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부담 비율도 있고 한데, 사실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시책이나, 군시책, 맞춰서 나가는 이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홍보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인근 시군도 좀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능력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45쪽에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 배낭여행이 지금 42명이 완료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25쪽에 보시면, 배낭여행을 갔다가 온 숫자가 39명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따로 따로 만드셨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아니, 이것은 금년도에 그 10개 팀 중에서 아직 갈 예정으로 있는 것들을 해서 완료라고 이렇게 표시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는 이제 금년도 결정된 팀이 10개 팀에 42명입니다. 그래서 연수완료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46쪽에 마지막 렛잇고, 3명 해 가지고, 늘어났어요. 앞쪽에 보면, 총 30번 중에 39명, 10월 18일, 거기에 보면 42명이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42명이 맞습니다. 앞쪽에가 마지막 것이 누락이 됐거나, 그럴 것 같은데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든 시기가 서로 틀린가, 제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까 박종욱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치도 중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한 것을 보면, 관외 여행사가 24개, 관내 여행사가 6개, 이건 앞쪽입니다. 25쪽,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그 지적이 많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관에서 입찰을 하거나, 그랬을 때, 하도를 줄 때도, 관내 업체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하물며 우리 자치행정과는 무려 30번의 이 공무원 해외여행 중에 24번이 관외 여행사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6번의 관내 여행사를 이용한 분들은 그런 어떤 분들인가, 이 분들은 이 지역에 애향심이 있어서 관내 여행사를 이용하고, 간 건지, 이게 정말 자료를 보면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먼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뤄지는 사업들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30건인데, 이게 이제 배낭연수 중에 관내를 이용한 곳이 있고, 관외를 이용한 팀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배낭연수 중에서 3팀 정도가 관외를 이용을 했고, 그 관내 이용한 팀이 있고, 또 그 외에 보면, 개별적으로 있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관외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낭연수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내를 이용해 주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이 조금 관외를 사용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관내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고, 개별적으로 보면, 관외 한 것은 이것은 이제 도에서 주관을 전체하다 보니까, 그건 춘천에서 이렇게 해서 한 개 여행사를 해서 시군별로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가는 부분은 우리 관내를 이용하기가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가 배낭여행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은 특별히 다른 어떤 이유가 없는 한은 관내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뭐, 예를 들어서 26쪽에 보면, 17번, 동계올림픽 도시경관 및 제설대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것도 도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도 주관으로 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좋습니다. 이게 하여튼 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투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배낭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그 여행사들도 얼마든지 투어를 할 수 있고, 또 가격비교도 해 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시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은 좀 바로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배낭연수가 아까 보면, 10팀인가 그렇게 됐었는데, 관외를 이용한 것이 3팀 정도, 됩니다. 3팀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좀 홍보를 해서 관내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49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육아휴직이 여기는 지금 15명입니다. 15명이고, 뒤에 62페이지에 보시면, 여긴 또 육아휴직이 또 16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이제, 통계가 62쪽에 있는 것이 지금 정확한 겁니다. 62쪽에 있는 것이 정확한 건데, 여기는 이제 이 자료를 뽑는 기간 중에 복직을 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명단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게 지금 육아휴직, 결원은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육아휴직은 원래는 대체 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체 인력을 써가지고 일이 안되니까,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업무를 이렇게 나눠서 맡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업무가 좀 과중되는데, 나눠서 맞는 직원들이 이제 수당, 2만원인가, 한달에 이정도하고,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출산을 장려를 해야 되고, 참 인구도 늘려야 되고, 이런 목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결원도 35명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결원에 대한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결원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4명이 신규 채용이 되어서 지금 각 부서에 배치를 해서 수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수습직원들은 내년도 초에 그 신규자반 교육이 있게 되는데, 신규자반 교육이 이수 되는대로 이제 부서에 배치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그 11월에, 12월까지 이제 그 또 신규 채용하는 사람들이 7명이 있어요. 7급 행정, 그 다음에 방재안전, 지도사, 운전, 운전직은 채용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것해서 한 7명 정도를 충원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한 60명 정도를 지금 신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명퇴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파견되는 직원, 많다 보니까, 그 지금 결원도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우리 올림픽 준비 이런 관계 때문에 한 60명 정도를 신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많이 뽑아서 올림픽 전까지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지금 걱정되는 게 그만 둔 뒤에 뽑게 되면, 또 공백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수습기간도 있고, 업무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 인사 운영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래서 내년 상반기, 시험이 내년 상반기에 있게 되는데, 상반기 시험보고, 채용하게 되면, 내년 안에는 거의 이제 그 결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하면 다 100% 충당을 해서 우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직을 지금 그렇게 꾸려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방금 박찬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서 조금 보충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에 따라서 정원 조정이 7월 11일로 공포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608명으로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17명이 증가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또 우리 향후 계획에는 2015년도 기준인건비에다가 21명을 건의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얘기면, 그러면 630명 가량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총액인건비하고 관계없이 올림픽이란 특수 때문에 한시적으로 가지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올림픽 관계 때문에 증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지난해 연말에 9명, 승인 받았어요. 9명 승인 받아 가지고, 했는데, 21명이 이제 이게 연차적으로 되어 있더라보니까, 해 준다는 것이, 2015년도에 몇 명, 2016년, 2016년까지인가, 이렇게 21명에 대해서 나눠서 해 준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행부를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을 못합니다. 신규자를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일을 가르치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되니까, 금년도 말에 21명을 다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어요. 받았고, 저희들이 이게 21명이 다 안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21명을 집어넣어서 그 올림픽 조직에 맞게,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조직에 맞게, 조직도 개편을 하고, 또 내년도에 신규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여명 정도를 채용해 가지고, 가능한 인력 때문에 일을 못한다. 조직 때문에 일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조직의 중요성이 굉장히 사료 됩니다. 사실, 조직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을, 행정조직이, 조직이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35명이 결원인데, 그 중에 이제 육아 휴직 16명 간 부분도 포함 되어 있는 거죠? 포함된 부분 빼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빼고 입니다.
○이범연 위원 : 빼고는 35명이, 이제,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35명은 순수한 우리 결원입니다.
○이범연 위원 : 순수한 결원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장애인 문제는 제가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도부터 그 인원에 대한 우리 평창군 대형이 잘못되어 있다. 이건 시인하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지나면서 결원소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제대로 못하고 갔다. 그래서 13년도에 보면 한 15명 정도의 결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 와서 갑자기 더 35명, 그러니까 20명이 더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충원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도 이제 부터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명을 더 건의하고, 내년에 더 60명을 더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동계올림픽 업무에 특히 군정업무에 차질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저희들이 인사에 대한 얘기를 지난 번 제가 군정 질의에서도 했지만,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를 잘 해 놓으면, 정말 공무원 조직이 화합이 되고, 똘똘 뭉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사가 잘못되면, 편중된 인사를 하거나, 어떤 다른 생각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 조직은 또 흔들리게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민선6기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의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난 연도도 보면 지금, 그 뭐, 타부서끼리, 이렇게 전보가 되는 상황이, 보면, 기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6개월, 9개월, 정말 더러는 2개월, 3개월 만에 인사하는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지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올림픽을 앞두고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고 하는 부분이 우리 평창군에서 올림픽의 승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좀 계획적이고, 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인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한 20년 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인사교류의 문제점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물론 시군 간에 인사는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것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우리 도하고, 또 도에서 정부하고, 정부부서하고 간의 인사교류는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전 보면, 지금 우리 평창군 공무원, 고향을 가진 공무원들이 강원도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20여명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20명은 넘습니다. 한 40명,
○이범연 위원 : 한 40명 가까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 분들도 이제 한분한분 자꾸만 퇴직을 하고 나면, 지금부터라도 교류를 안 해 놓고 나면, 나중에 가서는 그게 큰 화를 가지고 오고, 우리한테는 큰 손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화보다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손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2014년 11월 19일 날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이 교류 상황이 굉장히 꽤 많긴 많아요. 많은데, 이게 지금 우리 강원도하고 하기 보다는 시군들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여기로 시험 쳐서 들어와서 부부가 합친다거나, 등등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전출을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제일 아쉬운 부분은 우리 2011년도에 이제 지역인재차원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두분이 도로 올라간 것 이외에는 인사교류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더러 가신 분들은 2013년도에 시설직들, 공업직 이렇게 가신 분들은 인재 차원에서 보내줬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1년에 한두명씩 꾸준하게 어떤 규정을 딱 놓고, 이것은 서로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3년 계획적으로 적어도 3년차 이상 됐을 때, 이렇게 보내 준다거나, 등등 해서 1년에 한두명씩만 보내놔도 20대 후반의 공무원이 입사한다고 보면, 한 30년 근무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한 25년 동안 적어도 한 2명씩, 한두명씩 보내 놓으면, 40~50명은 우리 인재들이 우리 강원도로 올라가고, 도에서 또, 특히 중앙부서로 가고 이래서 공무원이 우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건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이제 그래서 지금 시군이 도에서도 보면, 신규자를 도의 업무를 보이는 것 보다는 시군에서 3년 이상 다 이렇게 업무를 잘하는 직원들을 다 도에서 받아서 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또 이렇게 너무 문호를 개방해 놓으면, 이제 다 너무 많은 인원들이 가다 보니까,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내 타시군도 이 보내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저희들도 이게 2013년도 이후 부터는 도에 보내는 것도 하나 받는 조건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전입시험 쳐서 가는 것은 그냥 보내고, 그냥 이렇게 발탁해서 가는 것은 데려 가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도에서 일괄 공채를 하면, 우리 군에 꼭 하나 메워줘라, 이렇게 해서 1대 1, 교류 원칙을 이제 지켜나가고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그 문호를 개방해서 도에서 전입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전입시험 쳐서 합격되면, 이제 전출 보내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2013년도에 자료 제출한데 보면, 행정8급 이한나 같은 경우에도 전입시험 쳐 가지고,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직원도 도로 전출을 갔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많이 보내려고 도 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에도 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제 중앙부처도 그렇게 해서 많이 데려 갑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일 할 만한 지원들이 너무 많이 빠져 나가니까, 나름대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조금 막 보내 주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시군 간의 교류는 좀 자제하고, 예규에서 만들어서 도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 개방시킬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사교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너무 개방형으로 가게 되면, 또 너무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우리도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꼭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도 좀 지속적으로 이 다뤄줬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평창장학회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물론 이게 평창장학회 같은 경우는 성적에 의한, 성적에 의해서 이렇게 수혜를 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지급 현황을 보면, 좀 분석해 보면, 좀 지역편중 현상이 너무 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혜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파악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것은 저희들이 그 장학금의 대상이 되면, 거의 기준에 맞거나, 그러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역 편중 현상이 나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홍보부족이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료 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던가, 홍보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역에 제대로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역 편중 현상이 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 번, 어느 서류에선가, 홍보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보고, 서면 답변을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수혜자가 이렇게 편중해서 나는 것은 홍보부족이 최고 문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골고루 아주 완벽하게 분배 원칙에는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중현상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장학기금을 한 32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좀 기탁도 좀 많이 늘려가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50억 정도 기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민간인이라든가, 우리 군민이라든가, 어떤 단체, 또 이런 쪽에서 좀 기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와 같이 병행을 해서 이런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읍면별로 또 장학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혹시 장학혜택을 받으면, 이중 수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렇게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별로도 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어떤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가면서 주는 시기를 잘 맞춰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같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장학회 보면, 지금 지난 번 2013년도 것하고, 14년도 것을 제가 비교해 드리면, 2013년도에는 평창읍이 10명, 대화가 9명, 진부가 4명, 진부가 큰 곳에 비해서 4명 밖에 수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비하면 방림은 한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또 2014년도에 보면, 용평면이 또 한명도 없어요. 그해에는 평창읍이 18명이나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화가 7명이 받고, 또 진부는 4명 밖에 못 받아요. 대관령은 그보다 더 못 받고, 그래서 이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편중 현상이 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 한 지역이 18명씩 받아가고, 어느 지역은 한명도 못 받아가고, 틀림없이 학생들이 있을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12년도부터 한번 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게 아직까지 해소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홍보부족이 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사료되고, 두 번째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장학회와의 중복 관계, 이런 것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지역장학회가 있더라도 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장학회에서는 적어도 편차는 있겠지만, 지역, 일관적인 편중현상은 해소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우리 지역장학회에서 장학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서, 우리가 지급시기하고, 주는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비교해서 관내에 고등학교가 5개가 있으니까, 일단은 관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이중 수혜가 안 되니까, 어느 한쪽만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홍보를 해서, 일단은 하여튼 장학금에서 누락해서 장학금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그래서 이게 뭐, 복잡하실 겁니다. 제가 봐도 복잡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장학회가 있고, 또 농협장학회가 있고, 등등 단체별로 장학제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준은 고등학생 기준이 아니고, 대학생 기준을 말씀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대학생인데, 고등학교에다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걔네들이 대학교까지 가니까,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이범연 위원 :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는 평창읍에는 쉽게 얘기해서 평창읍을 제가 기준으로 본다면, 평창읍에는 평창번영회에서 주는 장학금 제도가 이런 것이 있고, 또 농협에서 주는 장학제도가 이런 것이 있고, 우리 평창군 장학회에서 주는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은 미흡해서 홍보물을 자꾸 학생들한테 자꾸 주기 시작하면, 1년에 한 두 번씩 이렇게 전교생 대상으로 주게 되면, 홍보가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시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인사위원회를 포함해서 4개가 되겠는데요. 거기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남녀위원 성비를 좀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임영순 위원 : 거기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2명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성위원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학력이 필요하신 것은 아닌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것은 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학력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 자치행정과가 우리 군청 내에서는 제일 여성 모범을 보여주셔야 할 그런 과가 되겠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여성비율이 너무 저조한 것은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여성위원회 비율을 확대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특별히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필요하다 그래도 또 여성 중에도 그런 자격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찾아서 그 많이 이렇게 위원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타 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들보다 여성 비율이 너무 적은 것 좀 인정하시니까, 앞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추가질의는 중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아침에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어제부터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전에 부서장으로 근무하시고, 도에 가셨다가 이제 또 책임자 신분으로 내려오셨는데, 처음 맞이하는 행감인데, 다른 과들은 몰라도 그래도 우리 지원 부서들은 돌아가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경청을 좀 하면서, 하면서 이게 의회의 어떤 생각이 이런 생각이구나, 의회의 바람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부서, 어떤 행정사무감사에 최고 책임자 군수가 와 가지고 앉아 가지고 들을 얘기는 아니지만, 최하 부군수 정도는 자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아침에도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기간 동안은 가능한 그 부군수님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함께 그 의회와 그런 업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오늘 도에 이제 11시에 행사가 있어서 올라가셨는데, 오시면, 말씀드려서 이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의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군수님도, 부군수님도 각 부서의 필요한 업무는 뭔지, 의회에서 바라는 것이 뭔지, 각 부서의 필요한 업무는 뭔지, 또 의회에서 바라는 것이 뭔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곳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좀 아셔야지, 내년부터 여러 가지 보탬이 될 거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침,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인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제가 판단해서는 의료원만 가지고, 제가 아침에 잠깐 의료원에 다녀왔지만, 깜짝 놀랐어요. 많이 변화가 보이게끔 했더라고요. 굳이 지금 상황에서 의료원만 가지고 조직진단을 해서는 안 된다. 다 전부다 점검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올림픽을 뭐, 불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방지 신문에 대문 짝 만하게 골든타임을 지금 놓쳤다라는 박스로 실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뭐가 늦었다고 할까, 보고 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도 올해 진짜,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우왕좌왕 조직이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된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보면, 아직까지는 안정이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늦어도 연말까지는 조직도 좀 정비가 되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결원이 사실상 우리 정원 608명 중에 지금 66명이 결원이면, 10%가 결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 문제도 있고, 또 올림픽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정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직정비는 가능한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이전까지 적절하게 마치고, 또 모자라는 인원도 내년에 충원하고, 의료원문제는 이제 어떤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면서 용역을 준 것은, 그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조직을 축소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사실 지금까지 많이 있었고, 우리 직원 내부에서도 직원들 간에도 그 의료원에 대한 얘기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의료원에 직원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의료원 직원은 의료원 직원대로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고 또 바쁩니다. 거긴 나름대로 또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인원이 많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영차원이라든가, 조직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측면에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전문가에게만 맡겨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도 해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의료원에 어려운 점들과 어떤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과 또 다른데, 또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요. 저도 의료원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타도 하고, 또 지적도하고 했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감합니다. 진단해 보고, 정확하게 뭐가, 주민들보면, 의료원 얘기가 한두번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들도 다,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는데, 이 문제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년도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자리를 뜨다 보니까,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다 떠 있는 것 아니냐, 뭔가 찾아서 일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대충 있다가, 가야되는 분위기로, 그렇게 있다. 많은 얘기들이 밖에서는 아주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뭔가 좀 새로운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위에 간부공무원들부터 좀 움직여 주고, 뭔가 새롭게 좀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 뭐, 진짜 군수님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어제 시정연설 하시는 것 봐도, 뭔가 아, 참 이것 새롭다.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없어요. 남부권 발전, 뭐, 추상적인 얘기지, 무슨 구체적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해서 뭘 발전을 시킨다든지,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걸 누가 짜줘야 되나, 로드맵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짜줘야 되는 거예요. 군수님이 다 어떻게 합니까? 군수님이 그 분야에 박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뭔가 함께 뭉쳐서 돌아갈 적에 다 미덕이 되는 거고, 조직이 돌아가는 거지, 그런 것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제 내년도에 사실 퇴직할 실과장님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올림픽이 우리가 3년 남았다고 하지만, 지금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 좀 놓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든가, 우리 인력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미리 좀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까지나, 늦어도 직원채용하고 하는 것은 내년 6월 이전까지 다 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지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실과장님들은 또 국비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군수님하고 같이 국회도 이제 열심히 다니고,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년 퇴직한다고 그래서 실과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안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함명섭 위원 : 전제에 그렇게 말한 것이 오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게 보여 진다. 물론 다들 각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지만, 외부에서 볼 적에는 뭔가 좀 새로워지는 모습이 보여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파견, 41쪽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인원이 결원이 많이 생긴다. 생긴다 하면서도 8명씩 굳이 이렇게 파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물론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파견을 해야 되지만, 일반직들은 다 도에다가 파견 보내 놓고, 밑에는 우리 자치과는 결원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저희들은 결원이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없고, 우리 주민실이라든가, 보건의료원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1명 있습니다. 1명 있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것 말고, 주민지원과 같은 경우는 결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거기는 지금 결원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뭐냐하면, 그 조직이 얼마 전에 그 복지 쪽에 조금 충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 인력이 수습 중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수습 요원이 그 인원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수습이 끝나면, 바로 이제 충원을 할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인원이 제가 그 전에 사적으로 그 도에 관계되는 분하고 얘기도 했지만, 이것, 우리 올림픽 추진 단에서 사람 4명, 5명이서 무슨 올림픽을 추진하나, 그리고 도에서 어떻게 하든, 좀 항시적으로 운영하더라도 항시적으로 우리 인원을 좀 더 빨리 보충해 다와, 1년 두고 보충해 가지고, 뭘 자리 잡다 보면, 올림픽 끝나는데, 되겠습니까?
최하 2~3년 전에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우리 안행부가 어떻게 바뀌었죠?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행정자치부,
○함명섭 위원 : 행자부에다가 해서, 인원을 받아 보겠다라고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도하고 해서 좀 이왕이면, 우리 한시적인 인원이 필요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결원도 많이 생겼는데, 그 인원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에 9명을 받았고, 전체 30명을 이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21명을 못 받은 것은 이제 그 계획에 보면, 내년도 2015년, 2016년, 이렇게 몇 명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21명은 다 인정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인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21명을 가지고, 지금 조직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 분야에 일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조직을 완벽하게 짜서 이제 하는데, 다만 그게 있어요. 조직을 짜 놔도 인원을 지금 당장 충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충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1월부터 아무나 막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우리가 조직 확정이 되도, 또 나중에 인원 들어오자면 그것도 시간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걸립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도 자꾸 늦어지는데, 이런 것을 좀 미리미리해서 인원도 좀 할 수 있으면, 미리 좀 확보를,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전문가를 몇 명은 채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규직 보다는 또, 능력자들 또 있는 사람들 해 가지고, 가능한 하여튼 내년 연말까지 조직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인원도 될 수 있으면 충원하고, 이렇게 해서 일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건 뭐, 외부에서 모르는 입장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이 올림픽이라는 이런 호재가 있으면, 옆에 우리 존경하는 이범연 위원 계시지만, 지금 우리 개․폐회식장에다가 지금 신경 쓰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국가적이 이벤트 행사인데, 개․폐회식장에 왜 신경을 써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림픽 기간에 우리 평창을 알리고, 평창에 가치를 찾고,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 홍보하고, 올림픽 끝난 후에도 농산물이든, 상품이든,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각 부서마다 숙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벌써 강릉 같은 데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 숙박시설들, 모집하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민간 어디 숙박 펜션들, 올림픽 대비해 가지고서 나름대로 로드맵 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추진단에서 사람 4명이 그것 합니까? 도시주택과든, 과마다 농산물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먹을 것이고, 문화관광과는 뭐를 어떻게, 뭐를 문화를 보여줄 것이고, 과마다 나름대로 TF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서 이게 조직이 나가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래서 그럼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사실 보면, 음식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관광 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쪽 조직도 좀 정비를 하면서, 사실 보면, 음식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환경과라든가, 또 문화관광과 저쪽에 센터, 이런 3개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올림픽을 맞아서 전담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부서도 이번에 새롭게 짭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추진단을 짜야 되고, 그것도 과마다의 역할, 우리 농산물 지금 평창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우리끼리만 좋지, 어느 내방객들이 와 가지고서, 평창가면, 멜론을 꼭 사가지고 와야 돼, 고추를 꼭 사가지고 와야 돼 라는 부분, 자신 있게 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일전에 뭐 교육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글로벌 시대가 아니라, 요새는 블로컬 시대다, 지역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진짜 블로컬 시대 아닙니까, 블로컬, FTA되면서도 앞으로 나름대로 상품 개발 안하면 살아 남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관련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지원 부서에서도 그런 나름대로 해서 인사라든가, 이런 것을 적제적소에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꽂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일전에 여러 가지 그게 어떤 수장이 바뀌면 그런게 이해가 됐는데, 또 훌륭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도 있어요. 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도 있는데, 자꾸 사기 저하 시키지 말고, 빨리 제자리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일단은 그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차별화 하거나, 그러지 않고, 어디 가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또 승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인사도 공평하고, 가능하면 투명하게,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누구 믿고 일합니까? 그것, 어느 누가 됐든 간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 8년 동안 의정생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진짜 어느 공무원들 다들 보면, 그래도 군수님이 내가 싫어했던, 좋아했던, 군수님이 되면, 그 군수님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맞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분들이 무슨 선거 때 가서 선거운동을 했나, 뭘 했나, 정치적에다가 그 분들을 넣어서는 안 된다. 하여간 명심해 주시고요. 그 우리 무기계약직, 선발하면서 보면, 물론 규정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규정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조례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조례가 아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입니다. 규정.
○함명섭 위원 :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요? 상위법에 따라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조례까지는 아직,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함명섭 위원 : 무기계약직 채용 문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좀 명확하게 좀 무슨 규정을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래서 그런 무기계약직부터라도 좀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공평하게 지금 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무기계약직 규정에도 보면, 시험을 칠 수도 있고, 이렇게 규정들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무기계약직이든, 뭐든,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좀 공정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누가 보더라도 아주 과장님 잘 알다시피, 벌써 외부에서 보면, 안에 우리 직원들보다 더 박사님이 더 많습니다. 누가 어디로 갈 거고, 누가 어떻게 될 거고, 이번 인사에서 누가 갈 수 있고, 전부다 이게 안에서는 오히려 모르는데, 밖에서 더 잘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먼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고, 정말 투명하기만 하면, 말 나올 것이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게 기초를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전에 제가 어디야, 우리 현지확인 때,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방범대 문제, 물론 참 어느 대든 간에 우리 10대대 4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참 다들 고생하고 있지만, 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고생하고 있다고 올려주고, 지원해 주고만 해서도 안 된다. 이것도 한번 실태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몇 명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방과 후에 아이들을 어떤, 등하교를 어떻게 시키는지, 좀 한번 체크, 이거 좀 한번, 담당자한테 좀 나가서 체크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경찰서 같은 데도 자기네 그거지만, 그런 실태조사까지는 안 했을 거고, 우리 군에서도 그냥, 얘기만 듣고 앉아 가지고, 그냥 지원해 달라면, 그래그래 하고 지원해 주는데, 정말 그런지, 이런지를 한번 좀, 우리가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래도 자율방범대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그래도 1억 가까이 이상 또 우리 방범대 지금 두 개소도 지금 신축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어주면서 감독관리 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거든요. 해 주셔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진짜 노력에 따라서 진짜 지역에 어떤, 지역민들의 수준이 달라지고, 평창군의 어떤 성패가 달라지는데, 새롭게 군수님이 되신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또 우리 의회에서 잘하니, 못하니, 얘기 안하고, 저도 아예 1년쯤 쭉 지켜봐야지,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좀 한번 나름대로 보고, 정말 잘못된 것 있으면, 그때 가서 좀 지적을 하더라도 안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참 밖에서라든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상당히 좀 많이 들리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하여튼 저를 비롯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정 전체에 우리 지원 부서들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서마다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인사를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이 사기와도 또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군수님 뒷바라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평창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획실이나, 자치과가, 흔들리면 다른 실과는 다 진짜 흔들리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른 건 특별한 것 없는데, 그리고 우리 각 사회단체들, 또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 좀 더 정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정산해서, 이젠 투명하게, 그냥 군에 들어와서 때만 쓰면 해 주는 이런 시대는 좀 지나갔어야 좋을 것 같아요. 뭐 위에 책임자들 만나 가지고, 뭐, 말 한마디 말고, 전화한통만 되면, 이루어지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투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한 단계로 이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라는 부분은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이제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바뀌게 되면, 그 지역에서 이제 자치위원들이 선정이 되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주민센터라는 공간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또 두고, 거기에서 거기에 맞는 지금 이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을 해 가겠다. 이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읍면별 번영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회 기능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계획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번영회는 이제 어떤 지역개발, 발전,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이제 어떤, 우리 주민들을 위한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주민들하고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아직, 그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아직 저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선도 사업으로 내년도에 한 두 군데를 예산 2,000만원 정도를 1개소 당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우선 계획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일단은 선도 읍면을 1개소나,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제 15년도에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시작해 보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까지 8개 읍면에 번영회에서도 그런 역할들 다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번영회에서 이제 다하고 있진 못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번영회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문혁 위원 : 네, 주민자치위원회가, 순수 주민들로 구성이 되는, 주민자치 위원회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하여튼 그 부분은,
○장문혁 위원 : 지금 시내에 보면, 번영회라는 그 단체명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다 도시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주도로, 그 형태를 지금 이게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런데 하여튼 번영회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기능이 순기능으로 보면, 번영회하고, 오히려 새롭게 출범하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알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이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삼척하고, 우리 평창군만 지금 이게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은 지금 이것을 몇 개 센터씩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그런 저런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중복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그게 아마 되지 않을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되고, 운영방향이나, 프로그램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그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용을 정산을 하던,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운영방향을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하여튼 전체적인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데 것을 좀 견학을 하고, 그러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는 고민 속에서 물론 성격이나,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보면, 좋지만, 이 부분도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역할을,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다시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어떤 지역개발 발전보다는 이제 어떤 우리 주민들의 어떤 문화라든가, 여가 활동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서관에서 이제 각종 문화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아마 가깝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게 1~2개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다 8개 읍면으로 확대될 것 아니에요. 시작한다라고 보면, 그걸,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시작해서 좋다고 보면, 확대가 되어야 되겠죠.
○장문혁 위원 : 그것도 1개소 당 센터 운영비에 대한 소요금액까지 지원을 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추진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준비를 할 겁니다. 다른 데 좀 선진적으로 잘 되는 곳도 보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25페이지하고, 45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산에 대한 시기 때문에 이게 좀 틀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아까 저희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문혁 위원 : 뒤에 45페이지는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한 정산보고서고, 25페이지는 공무원 해외여비 집행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9번, 10번, 25페이지 9번, 10번만, 이제 해외배낭연수가 이것만, 2건만 이게 첨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목의 성격이 틀리잖아요. 공무원 해외여비 집행 그 지급하는 것하고, 배낭연수에 대한 지급하는 것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뒤쪽에는 그 10개 팀 42명이 금년도 계획된 게 이제 다 완료가 된 거고, 앞쪽에는 아마, 그게 다 포함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앞쪽에 25쪽에는 배낭여행을 포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적으로 이렇게 해외 나간 것까지 전부 망라해서 이제 뽑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만 이제 뽑은 거예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왜, 그 25페이지 같은 경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배낭여행까지 다 첨부를 하던지, 아니면 배낭여행은 또 순수한 배낭여행 쪽으로만 자료를 취합하던지,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46쪽에 보시면, 맨 끝에 렛잇고라고 하는 팀이 이게 뒤에는 포함이 됐는데, 그거 하나만 앞쪽에 포함이 안 되고, 지금 다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 46페이지 보면, 위에 박형숙씨 외 3인하고, 김순애씨 외 4인하고만 25페이지에 해외 배낭연수에 체코 외에 3개국, 노르웨이 외 3개국이 들어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나머지 캐나다부터 밑으로 8번에 대한 해외 배낭연수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건 26쪽에 있습니다. 26쪽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6쪽하고, 27쪽에 거기 보면 배낭연수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렛잇고라고 하는 그 팀에 앞쪽에만, 그것 하나만 이제, 기재가 누락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8번까지는 자부담이 없는 공적인 업무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다 행정에서 100% 부담을 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자부담 30%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배낭연수는 자부담 30% 한 거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1번으로 보면, 첫 번째 중국 국제 빙설 관광축제 벤치마킹을 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이 공적인 업무로 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겨울축제를 벤치마킹을 했다라는 것은 겨울축제를 하기 위해서 간 건데, 어디에 겨울축제를 하기 위한 벤치마킹으로 간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왜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평창읍에서 왜 겨울 축제를 준비를 하다가 지금 못했잖아요. 그 준비를 위해서 갔었던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도 사례 축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벤치마킹을 이렇게 갔다 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것은 공무원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 우리 공무원들이 가야된다고 그러면, 보내 주도록,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 부분이 축제 위원회가 구성도 안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먼저 갔다 온 거예요. 윤곽도 없는 상황에서, 실체도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이제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그렇게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기보다도, 이게 주민들이 워낙 이것을, 정말 평창읍에서 뭔가 하나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좀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국비도 좀 받아 와서 뭐 여러 가지를 한다는 전제하에, 겨울축제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이것을 미리 좀 견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보낸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갔다 온다고 하면, 평창읍에서 겨울축제에 대한 절박한 의지를 갖고 간다라면, 민간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민간인은 자부담 해 가지고, 민간인하고 같이 갔습니다. 위원회하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사실은 그런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앞으로 공무원 해외, 공적업무일 때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31페이지에 위원회 개최를 보면, 자치행정과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기록물 평가심의회는 2014년 14년 동안 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떤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이제 문서를 폐기하거나, 이럴 때, 문서 폐기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문서폐기, 그게 없어 가지고,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12월 달 중에 개최를 해서 문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문서를 일괄적인 취합을 해서 폐기를 하나요. 어느 문서 보관하는 시기가 넘으면 폐기를 하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문서를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폐기 목록을 작성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심의위원회 거쳐서 폐기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2년 동안에 그 문서가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지, 한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왜냐하면, 우리 기록연구사가 휴직 들어가는 그런 기간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그 기간에 처리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매년 이제, 이게 매년 열리는 것이 맞아요.
○장문혁 위원 : 매년 평가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매년 최소한 열려야 되는 것 맞아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만큼 폐기에 대한 일을 2년 동안 안 했다라는 거죠. 앞으론 이런 부분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누수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에서 중앙부처에 지원근거, 매뉴얼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사회단체, 기준이.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난번에 한번 얘기 있었던 건가요? 법적으로,
○장문혁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주고 있었던 것 중에서 상당부분, 보조금을 못 주는 상황이 15년도부터는 발생을 할 텐데, 그 부분은 어느 단체는 유지가 되고, 어느 단체는 빠지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이게 당장 이제 법에 근거한 단체만 그대로 주고, 나머지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장문혁 위원 :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마, 기획감사실도 지침이 내려 올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몇 개 단체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 쪽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 민주 평통, 이 정도가 될 거고, 나머지 사회단체나,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런 부부도 미리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왜 그러나 하면, 그 보조금을 못 받는 15년부터 못 받는 사회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15년도에 가서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또 반발이 이뤄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이, 기획감사실하고,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제출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페이지에 평창군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현황, 우리 평창군 대표 홈페이지 포함해 가지고 13개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관리비용을 보면, 특히 매년 이렇게 관리비용이 들어가는지, 평창군의회 것도 그렇고, 평창군도 그렇고, 통계정보시스템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이제 우리가 업체하고, 유지보수계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 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어떤 비용에서 이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이제,
○장문혁 위원 :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홈페이지 개편 때문에 들어가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게 아마, 자료도 새롭게 갱신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13개 홈페이지를 한 업체가 지금 대행업무를 맡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한 업체는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몇 개 업체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몇 개 업체가 맡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4개 업체 정도 되는 걸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지금 그러면 우리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대행업체는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춘천에 있는 소프트하우스, 거기가 이제 우리 본청 홈페이지 대표적인 것 맡고 있고, 우리 관광 쪽은, 관광 쪽은 평창에 있는 스카이 OA, 거기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우리 평창군 대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매년 이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비용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4년도에는 이 유지보수,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건, 갱신하고, 올해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만들고, 1년은 무상 유지보수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은 적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웬만한 지식이 있다라면, 그냥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크게 손 건들지 않아도 되는 이 홈페이지란 말이죠. 우리가 대표 홈페이지나, 문화관광 yespc.net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계절별로도 올려야 되고 이렇겠지만, 다른 것은 거의 건드리는 것이 없어요. 없는데 비해,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 제작비용 못지않게 매년 유지 보수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이제 보면, 연간 이게 들어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월로 계산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사설 홈페이지라고 볼 때는 이 정도 유지보수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한번 우리 실무진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비용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장학회 운영현황에서, 좀 제가 아쉬운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13년도, 14년도에 기탁 현황을 볼 때, 군 행정에서도 장학기금을 50억까지 기금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양한 우리 관내에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저조합니다.
○장문혁 위원 : 기업체도 그렇고, 또 우리가 금융권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볼 때, 오히려 행정에서 이 그런 기업체나, 또 금융권에 역할을 해 주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장학기금에 대한 기탁이 인색하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게 인색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기부금품 모집 관계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홍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망설여 왔는데, 그 좀 우리가 군 예산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포스터하고, 홍보 팜플렛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나, 또 이 공공장소,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불우이웃돕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또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금을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어디다, 자기가 돈이 쓰고 싶어도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좋은 일을 좀 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홍보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가, 또 출향민들이 장학회에 좀 기부를 하고, 또 어린 학생들이 그런 수혜를 통해서 지역을 또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저는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렸나 하면, 농축산과나, 기술지원과 쪽에 또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단위농협에 많은 농민과 연관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에서는 진짜 이런 부분에서의 참여가 없다라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그 물론, 단위농협에 그 매년 사업계획서를 짜는 시기가 12월 달이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그런 좀 얘기를,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 농협에서도 이런 장학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세워야지만 이 기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이 없는데 이제 기탁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좀 사업부서에는 얘기를 해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사실은 장학기금 적립액이 한 4,000만원 좀 넘고, 올해 같은 경우 8,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올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내년도에는 좀 2억 이상, 목표액을 높여 가지고, 조기 50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기금 근로자 세부현황 96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우리 정원 외에 인원으로 분류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것은 부서별로, 그 어떤 국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제 국비가,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로 국비하고, 군비하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현 공무원이 608명인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608명.
○장문혁 위원 : 608명에는 안 들어 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무기계약직하고, 이것은 기간제는 안 들어 가 있는 숫자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건의료원에 기간제 근로자가 25분 정도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의료원에 그 현원은 팔십 몇 명인가 이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76명입니다.
○장문혁 위원 : 76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기간제 근로자가 한 25% 이상을, 30% 정도를 비율을 두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그 주민하고, 현장에서 마주하는 방문 보건업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그 보건지소가 읍면별로 있습니다.
방문보건, 방문건강관리 이런 분들은 이제 보건지소 쪽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장문혁 위원 : 8개 읍면에 보건지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보건지소, 그러니까 보건지소, 저쪽에 보건 의료원, 이렇게 근무하다보니까, 저기 응급실, 전담인력도 보면, 7명이 됩니다. 분야별로,
○장문혁 위원 : 제가 이 비중이 높은 게, 기간제 근로자가 사실은 응급실에 전담 배치되어 있고, 방문보건에 전담배치 되어 있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무기계약직 내지는 정직들이 이런 필드에서 같이, 좀, 물론 분포는 되어 있겠지만, 비율이 상대적으로 방문보건에 대한 비율이, 기간제 근로자로 짜여 져 있는 것 같은, 지금 생각이 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이제 정규직으로 다 채우기가 어려우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방문보건 쪽에, 기간제 근로자가 너무 포진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 보건소 쪽으로 한명씩만 해도 8개 읍면이면, 8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1명씩만 배치를 해도, 보건지소에, 읍면 보건지소에.
○장문혁 위원 : 네,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 팀들을 다 방문보건으로 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인사적인 구조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이제,
○장문혁 위원 : 기간제 근로자가 방문보건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간호직들 있잖아요. 간호원들이,
○장문혁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간호사들이 혼자하기 어려우니까, 간호사를 보조해서 일을 도와주는 그런 단순노무 쪽으로 하는 겁니다. 혼자 어려우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76명 중에서 방문보건에 참여하는 정직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죠.
○장문혁 위원 : 아니, 기간제는 25명은 포함이 안 되는데, 정원이 우리 76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76명,
○장문혁 위원 : 76명 중에 그럼 방문보건에 참여하는, 정직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 비율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 봤어요.
○장문혁 위원 : 지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방문보건의 거의 대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응급실 전담인력에도 이 기간제 근로자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76명에 7명이니까, 한 10%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방문보건의 종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종사자, 기간제 근로자의 종사자가 전문성이 기간제 근로자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충당하기에는 급여가 약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방문보건에 대한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물론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질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할 역할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보건의료 행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이 잘못 됐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6분이 지금 응급실 전담 인력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분들이 과연 응급실에 상주를 하면서, 무슨 역할을 하지, 이 분들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의사하고, 간호사, 보조입니다. 말 그대로, 단순노무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장문혁 위원 : 보조를 해도,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이게 6명, 7명 되지만, 의료원이 교대가 3교대거든요. 3교대로 하면, 2명 정도 근무 한다고 보시면 되죠. 2명 정도 8시간씩,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방문보건에 기간제 근로자든, 응급실 전담인력이든, 최소한 간호조무사의 이상의 기능이 되어야만 뭔가 역할을,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것은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임금을 많이 주고, 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쓰면 질이 높아지는데, 이제 그렇게 다 하질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간호사 한명 밑에,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에 1~2명 근무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단순노무 보조하는 기간제를 하나 쓰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예산문제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정규직을 많이 배치하면 좋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기간제를 쓰는 부분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럴 일이 아니고,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과연 되겠냐라는 거죠. 제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사도 놓고, 이런 것들은 다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채용 자격 기준에 다 충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 보건의료원 중에서도 이제 이런 방문건강관리나, 아니면, 조금 전에 응급실 전담, 이런 쪽은 그런 자격을 갖추고, 그 외에 이제 또 어디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자격이 없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그 물론 일단 자격을 다 갖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이 방문보건은 주민하고, 접촉하는 부분을 직원에 업무를 이분들이 또 대행하는 비율이 있지 않겠나, 이런 노파심이 있는 거예요. 급여를 받는 부분에 비해서 직원부분들, 직원 분들이 해야 될 것을 이분들이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도 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않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100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여기에서 이제, 동하계에 30명씩 하는데, 지난번에도 아르바이트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대학생들이 본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미진하다라고 그 결과표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내가 보기에는 또 그런 본청내지는 읍면사무소로 배치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일 것 같은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세워놓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가면,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은 사실 시키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단순, 업무들은 많이 맞깁니다. 문서정리도 맞기고, 어떤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 그런 업무들을 맡기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자기가, 나도 여기서 경험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또 어떤 소감도, 또 적어낼 수가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부서에 배치를 하면서 좀 나름대로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경험을 충분히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하고, 일을 맡겨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100% 잘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되면, 우리 부서장들에게 잘 얘기를 해서, 경험을 충분히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면접을 통해서 과연 이 친구들이 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인지, 아니면, 경험을 진짜 원하는 친구인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예체능계 있는 친구들이 그런 본청의 업무를 경험을 할 수도 없을 거고, 또 능력도, 효율도 떨어질 거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다양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신청을 하면, 본청이나, 읍면 사무소 보다는 이 친구들이 어디에 투입되어서 그 아르바이트의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어르신들한테 어떤 자기 재능을 보여주면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듯이, 자기의 기능을, 재능기부를 통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면접을 통해서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학과도 보면, 있기 때문에 학과가, 학과하고 맞는 곳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어느 곳에 근무를 하고 싶은 지를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역이 또 이렇게 다니는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아무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겨울에도 축제가 있고, 이러니까, 축제 기간도 길거든요. 그런 곳에서의 또 역할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대관령의 눈꽃축제도 있고, 진부에 평창송어축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인력도모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역학을 한다라면, 축제위원회에서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동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재무과장 장동기.
(장동기 재무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김남섭입니다.
(김남섭 부과담당 인사)
세입담당 정유진입니다.
(정유진 세입담당 인사)
체납관리담당 전영민입니다.
(전영민 체납관리담당 인사)
경리담당 최순철입니다.
(최순철 경리담당 인사)
재산관리담당 신양문입니다.
(신양문 재산관리담당 인사)
재무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건전재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세는 군세는 지방세 중에 군세는 266억 9,400만원을 부과해서 212억 2,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79%이며, 도세는 266억 1,600만원을 부과해서 251억 57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4%입니다. 부과징수에 따른, 체납에 따른 조세 채권 확보는 4,833명에 74억 7,200만원을 확보해서 3,311명에 17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채권확보 세부사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은 152억 1,000만원을 부과해서 120억 3,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을 79%입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고납부 사전알림 서비스를 확대해서 가산세 등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고납부 사전안내문을 송부하고 있으나, 미 수취로 인해서 신고 납부 지연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용승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지목변경, 지하수시설 취득에 대한 400건에 대해서 369건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 방법은 신고 납부 문자 SMS와 평창이야기에 신고납부 안내 홍보물을 게재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미 신고 시에는 산출세액의 20%와 연 10.95%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납세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껏 추진실적은 대상자 21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안내 방법은 읍면 민원실에 사망신고 접수 시에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58억 3,100만원이며, 201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14억 9,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지방세가 10억이고, 세외수입이 4억 9,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세 과년도 체납 징수액은 11월 오늘 현재 11억을 징수해서 110%의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징수율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징수액도 오늘 현재 2억 3,600만원, 50.5%를 징수해서 강원도 징수율은 지금 4위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또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수입 및 현년도 과태료 징수보고회를 매월 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 추진단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간단 e납부 서비스입니다.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은 온라인으로 통합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 편익의 증진과 세외수입 징수에 효율성을 증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세외수입과 환경개선 부담금을 17,951건에 48억 2,900만원을 간단한 e납부 서비스를 통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심사대상은 군비 예산에 종합건설은 2억, 전문건설은 2억, 용역은 3,000만원, 물품은 2,000만원 이상 사업과 설계변경은 군비 예산 도급액 5억 이상 공사 중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 금액의 10% 이상으로 증가될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4년 10월 31일 현재 172건에 10억 3,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계약과정 공개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 구축은 2014년 3월 6일에 착수해서 4월 8일 완료해서 지금 2014년 4월 8일부터 계약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에 탑재된 내용은 과정은 2,310건에 전 과정이 공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유지 집단화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용평면 복지회관 앞 인접토지구입과 노동리 국방부 토지 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용평면 복지회관 앞 인접 토지 매입은 6억 200만원의 예산이며, 매입 추진은 봉평농협 대의원 총회가 11월 중에 계획이었으나, 지난 25일에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초 농협에서 매각 합의 되어서 추진 중인 토지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대의원 총회에 재신임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총회 결과는 매각이 부결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리 국방부 토지 매입입니다. 예산액은 4억 4,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평창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매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매각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 매각과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이며, 매각 금액은 16건에 29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각 완료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 매각 외 2건에 26억 5,100만원이고, 사업 내용은 슬라이딩센터 건설공사 편입 토지 보상에 21억 8,600만원으로 세입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국도 6호선 도로건설 편입 토지 보상은 11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입금액은 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보전 부적합 토지매각입니다. 14건에 3억 2,700만원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현황 조사를 한 결과 총 162건에 8만 8,603평방미터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매각 가능한 군유재산 46건에 10,960평방미터에 대해서 적극 매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읍면 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17건에 6억 2,852만 2천원 추진하였고, 앞으로의 계획은 내진성능평가 및 민원실 후면 환경정비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또한 본청에 1층, 2층, 3층, 보일러의 배관 마감 등 환경정비사업도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군이 올림픽을 앞두고, 재정이 많이 가중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재정을 잘 슬기롭게 타파해 나가야 되는데, 재무과도 한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고민이 많으실 줄 알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지방세 부과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액이 한 225억 지금 부과액이 한 260억 정도 해서 지금 79% 징수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체납은 지금,
○이범연 위원 : 당해연도 말고,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소멸이 5년 되면 소멸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지방세 감면이나, 아니면, 결손처분 과정은 소멸시효는 5년인데, 기 이전에 저희들이 우리가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또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이래서 징수불가능 할 때는 시효가 5년 이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을 하다가, 5년 이내에도 본인의 어떤 재산파악이 된다거나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법 제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얼마정도가 체납되어 있죠?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체납액은 지방세는 한 68억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68억 정도 되죠.
○재무과장 장동기 : 2014년도 올해 부분이 68억 8,000만원,
○이범연 위원 : 올해 것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지금까지 총 있는 것은 결산하기 전에는 한 어느 정도,
○재무과장 장동기 : 과년도까지 하면, 앞에, 현년도, 과년도까지 해서 지금 384억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현년도 합치면, 보고서 앞에 현황 4페이지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현년도, 과년도가 같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이범연 위원 : 384억이면, 참 큰돈이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체납액을 회수하는데, 우리가 좀 역할을 충분히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체납 TF팀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지금,
○이범연 위원 :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 가지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실정이 작년도부터는 작년도부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체납액은 저희들이 현년도 부분은 지금 저희들 보고서에는 지금 79%입니다만 현년도 재산에 미수액 생기는 부분은 용평리조트나, 대형 리조트 부분은 저희들이 분할납부 기간을 주기 때문에 지금 미수액으로 나오지만, 실제 현년도 징수율은 90%에서 92%까지 저희들이 계속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년도 체납액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관외까지 지금 출장을 나가면서 계속 징수를 하고, 그리고 또, 월 1회 이상 체납액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현안 보고할 때, 군수님 주재로 전체적인 세외수입까지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작년도나, 올해나, 조금 실적은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순발력을 가지고, 대체할 부분이 있거든요. 하다보면, 잘못하면, 그냥,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지금 자금이, 자금이 쓰여 질 수요는 많은데, 사실,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혹시 확보해 보더라도 매칭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우리 자금이 충분히 필요로 한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체납되는 것들 중에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500만원 이상 재산세금 미납자들,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그 양도소득세분, 그 다음에 또 재산세 등등 이런 것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공시지가도 높고 거래도 좀 많고, 한 지역에 납세건수는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도 지금 한 16억 정도가 밀렸거든요. 이게 올해 겁니까? 이게?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산세 부분은 지금 거의 4개 리조트, 3개 리조트 부분에서 리조트에서 거의 재산세 부분을 70~80%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쪽 부분에 지금 납부가 지금 분할 납부를 하는 부분이 지금 미수액으로 남아 있지만, 이 부분은 11월 말에 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 징수율은 95% 정도 순으로 재산세는 소액납부자들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500만원 이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00만원 이상에서도 보면,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도 보면, 진부 같은 데도, 17건, 18건 해 가지고, 굉장히 많고, 또 특히 대관령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 이상자만 하더라도 7억이 넘어요. 이런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소액자들도 소액자지만,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저희들이 1년에 2번에 걸쳐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직접 방문을 하고, 또 재산압류라든가, 아니면, 지금 공매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시다시피 대관령에 있는 올림피아 호텔도 7,600만원을 저희들이 올해 징수까지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반이, 징수반을 편성해서 독려를 하고, 공매라든가, 압류처분을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들을 순발력 있게 해야지, 나중에 뒤따라가다 보면, 저희들이 지방세들이 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그게 재산압류라든가, 공매 이런 부분을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신용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공매해도 실익이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과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건 이제 순세계 잉여금하고, 이월금 이런 것들이 제도가 바뀌었나봐요.
○재무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지금 세외수입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월금이 세외수입 목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재정자립도 부분에도 전에 25%, 20%를 넘던 부분이 지금 10% 미만으로 떨어진 이유도 이제, 실제는 금액을 예산은 있지만, 예산, 부과징수 과목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우리 융자금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장동기 : 융자금이면,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 임대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범연 위원 : 이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안 보고, 그럼 재산임대 수입으로 딱 돌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쪽 부분에, 지금 특별회계 쪽에 옛날 수해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적세외수입이 아니라,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세목설명이 좀, 과목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재산임대 수입도 보면, 지금 과년도보다 좀 부과액도 그렇고,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어떤 현상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재무과장 장동기 : 1차적으론 저희들이 매각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적합 토지라는 것은 군유지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진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것이, 16건이 있지만, 이백 몇 건이지만, 16건에 대해서 매각하겠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실제 평창군소유지만,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을 행사를 못하고 또한 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 계획 후, 저희들이 지금 매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산 임대수입은 적어졌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재산 임대수입 외에 징수율을 참 높아서 괜찮은데, 또 거기에 따로 보면, 사용료 수입같은 경우는 예산액에 비해서 이 부과액은 굉장히 많이 잡히잖아요. 이 예산액을 그렇게 예상을 못했었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사용료 수입은 지금,
○이범연 위원 : 지금 예산액은 7억 정도 해 놨는데, 부과를 11억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11억 5,000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가지고 지금, 징수가 약 10억 가까이 9억 6,000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액을 이렇게 작게 잡은 이유가 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작게 잡은 것 보다도, 저희들이 그 일단 예산액이라는 것은 그 부과액에서 징수 가능금액에서 저희들한테 90% 정도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액을 예산현액을 많이 줬을 때, 징수가 적어지만, 예산에 대한 그,
○이범연 위원 : 징수가 대체적으로 9억 정도는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11억을 부과하는데, 그럼 징수를 7억 정도 밖에 안하겠다고 목표를 세워 놓은 것 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게,
○재무과장 장동기 : 목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금 정확히 세목 하나 하나로 따지면, 그렇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부분은 또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적을 수도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한 90% 정도 수준으로 징수액을 보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에서 미수액이 생겨나는 부분이 사용료, 미수액이 생겨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생겨나는 겁니까, 지금, 1억 8,000정도가 생겨나는 게, 사용료만큼은, 사용료도 쉽게, 쉬운 말로 외상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사용료 수입은 이제 도로라든가, 하천 사용료, 이런 사용료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그 부과징수 부분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 하천 사용료 부분에 부과했던 부분에, 또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지금 징수율이 지금 1억 8,700으로 났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떤 법적인 다툼이 끝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용료수입은 거의 95% 이상, 징수가 된다고,
○이범연 위원 : 개인들도 뭘 빌려주고 돈 안 받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재산을 빌려주거나, 등등 해 놓고서 돈을 못 받고 이렇게 있으면서, 하는 금액이 1억 8,000정도가 넘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과 부분에 법정 다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내가 하나 더 궁금한 것도, 재산 매각 수입에서 또 미수액이 생겨나는 건 또 뭐에요? 물건 팔고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재산매각을 6억 4,000했는데, 지금 못 받은 돈이 1억 1,900이 있어요.
○재무과장 장동기 :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재산세 부분도 금액이 많으면 리조트에서 3개월, 최장 45일까지 45일 정도로 분할하듯이 또 저희들이 재산 매각 금액도 금액이 많게 되면, 이제 부과는 하지만, 결정은 했지만, 그게 분할해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것도 미수액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수액, 그래서 미수액이 지금 1억 1,900만원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은 종료시점으로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제도상의 세법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무과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군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또 세수를 잘 확보하고 등등해서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부서인데,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제가 좀 자료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보면, 징수실적도 이렇게 보면, 우리 도세는 97%씩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것은 79%로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좀 군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등등 이런 비용도 있겠지만, 도세보다 지금 군세 징수실적을 좀 높여 되겠다고 이렇게 사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도 있고, 지금, 우리가 비과세 감면해 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감면 현황에서,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40페이지에서 보면,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도세하고, 우리 군세하고 보면, 한 54대 46, 우리가 군비 조금 적긴 하지만, 대부분이 재산세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재산세 면세 대상이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입주자 건물, 이런 게 들어올 때, 지금 등등 감면 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그죠?
○재무과장 장동기 : 재산세 분이나, 지방세 감면 근거는 사실상 특례법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보니까, 최고 큰 것이,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니까, 대형리조트, 또 대형공공기관들, 이런 데 재산세 감면이겠죠?
○재무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이제, 알펜시아 같은 부분하고, 그리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지가가 높은 부분인데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이런 부분에 좀 많은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170억 가량 되잖아요. 1년에 감면해 주는 것이, 그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게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감면률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죠?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리조트 부분은 지금 공사 부분인데, 지금, 그 저희들 강원개발공사, 또는 관광개발공사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범연 위원 : 사무용 건물로 되어 있다거나, 등등해서 감면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세수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세원 발굴 노력이라든가, 또 이렇게 은닉재산으로 인한 세수 발굴, 이런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저희 평창군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 그 두 번 정도의 세무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강원도하고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3년 정도로 나누어서 재무제표가 갑자기 증액이 됐다거나, 이런 변동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3년 주기로 해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3년 주기로, 거의 3년에 한번 씩은 받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존 업체고, 또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신규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3년 지나야지만, 그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신규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을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은닉세원, 은닉재산이나, 아니면, 탈루세원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췌가 되거나, 우리가 인지가 된다면, 세무조사를,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근래,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이쪽으로 관련되어서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게 보통 감면했던 부분을 그대로 이행을 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부분인데, 2년 이상, 어떤 감면해 준 목적에 어긋나게 어떤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추징을 하고, 은닉세원으로 발굴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한 기간이 2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에 맞게, 감면해 줬는데, 목적을 이행 안 한 부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규 어떤 취득을 하거나, 또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한 2년 후에야지, 저희들이 탈루 은닉 세원으로 본래의 목적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전에 면제해 줬던 부분을 다시 또 우리가 추징을 하고, 재산세 감면해 줬던 부분도 다시 추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려운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들어와서 부동산을 또 담보로 제공해서 사업을 하고 등등하면서 이 자기네 쓸 돈은 다 써 놓고, 나중에 이제, 깡통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재원 발굴에 우리 군이 정원도 부족한 부분도 좀 있고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좀 솔선수범해서 이 탈루은닉세원이라든가, 또 신규 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발굴에 역할을 충분히 해 가지고, 평창군 세수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도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그 지가는 많이 올라가고 등등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축물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사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증가하는 부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너무 감면 쪽으로만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내는 쪽에서는 그런 쪽을 많이 법률 공부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응을 좀 잘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어야 쓰는 거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세원 발굴, 또 체납액 징수 등등의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저희 수의계약을 좀 쭉 보다보니까요. 유독 그 업체들이 여기에 많이 편중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뭐, 다른 경쟁업체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편중된 수의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과장님.
60페이지에요.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58페이지부터 쭉 보면, 아주 이름이 많이 올라있는 업체들이 유독 눈에 띄는 업체들이 좀 많고, 이런 부분은 어떤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하는지, 과장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수의계약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는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물품이나, 공사 같은 것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이면, 2,200만원까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군내 제한, 제한되는 부분이지만, 군내에는 종합건설 2억, 전문건설은 2억, 다른 부분은 8천만 원, 용역은 5천만 원으로 해서 군내로 제한해서 입찰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보다 규모가 큰 것은 도내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분이나, 앞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은 지역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만약에 평창에 어떤 사업장이 생기거나, 사업장이 생긴다고 그러면, 사업장이 생기면, 평창읍을 우선 지역을 고려하고, 또 대화에 생기면, 대화, 이렇게 지역을 우선을 해 가지고, 또한 시공능력도 판단을 해 가지고, 균등 배분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이 편중된 부분이 좀 있는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한 3년 치를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수의계약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하고, 시공 능력 같은 것을 판단을 해서, 좀 균등 배분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7월 4일자로 와 가지고, 지금 이런 기조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저희들이 제출한 부분은 2014년도 13년도 인데, 수의계약 부분은 좀 편중된 부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70페이지에 보시면, 97호, 98호 보면, 회사는 한 이름인데, 대표가 또 틀려요. 70페이지에 97, 98,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아마, 사업주가 대표 이사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박찬원 위원 : 날짜가 이틀 상간인데, 계약 날짜가,
○재무과장 장동기 : 이게 지금 대표자가 박주현씨에서 송미영 대표로 그 사이에 바뀐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28번에 보면 또 있죠? 72페이지, 128번,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는 또 안 바뀌었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 자료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판단에는 다시 128번에 사업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환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5월 28일 날 박주현, 5월 30일 날 송미영, 다시 6월 12일 날 송미영, 또 가다가 바뀐 게 쭉 가다 보면, 또 8월 달에 또 박주현,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딘가 누가 봐도 지금 우리 관내에 이게 단독 업체입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지금 방림농공단지에 있는 입주한 업체입니다.
지금 이 자료 판단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박주현에서 송미영씨로 다시 박주현으로 원위치 된 부분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이걸 누가 봐도 이 지역에 경쟁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게 하도 이름이 바뀌었다, 또 바뀌었다 하고, 계속 눈에 띄는 이름만, 이것 몇 장을 넘겨봐도 과장님도 다 보셔서 알겠지만, 엄청나게 계약 관계라든가 보면, 계약 금액들이 적은 금액들이 아니고, 하루 사이에 막 그냥, 엄청난 계약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게 전문업체입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이것은 농공단지 입구에 보면, 좌측에 있는 동남 ENC라고,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에 여기 말고는 다른 업체가 없어서,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대부분, 배수, 하수처리장하고도 관련된 그런 물품을 여기에 납품을 하고, 관급자재 펌프하고, 탈취기나 이런 배수장치, 이런 부분입니다. 기계입니다. 기계, 지금 저희 평창군관내 농공단지에서는 생산하는 업체가 동남 ENC 밖에 없는,
○박찬원 위원 : 여기서 직접 생산을 합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대표가 이렇게 뭐,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게 법상에는 하자가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부분은,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전문가가 안 봐도 조금 이상하다. 이게 수의계약이라면, 금액의 물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건 그냥, 마냥 이제 이 업체 밖에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죠?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들도 일단은 그 우리 물품이나, 관급자재나, 농공단지 부분은 평창군 관내 농공단지에서 직생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생산을 안 하는 부분은 이제 강원도 내에서도 영월이나, 정선 내지는 인근에 있는 건실한 업체에서 생산이 되면, 그쪽하고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실사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관내에서 특히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한, 업체에서 직생을 하는,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 하여튼 그 원칙과 기준은 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일단 일반적인 그 수의계약 부분도 보면, 그 업체들 간에 보면, 일단 편중성도 없어야 되고, 투명성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좀 원칙을 가지고, 좀 잘 좀 컨트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평등하지 않게 불평등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좀 관리 통제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차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관외 차량이 대충 대수가 99대,
○재무과장 장동기 : 네, 99대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차가 아주 굉장히 지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는 전부 지역 보험사들입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보험사라는 것을 LG, 삼성, 현대 외에 이런 대규모 회사인데, 여기 평창에, 평창군 관내에 지점이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박찬원 위원 : 뒤에도 보니까, 화재 보험 들은 것은 또 서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이제 실제 저희들이 3개 이상, 보험에서 3개 이상을 제출 받아서 견적처리를 하는데, 이쪽 부분에 그 특수 자동차나 이런 부분은, 지금 평창에선 좀 계약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 평창에서 계약이 안 되는 부분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타 지역에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되고, 나머지는 평창에 지점을 가지고 있거나, 여기서 영업소를 운영하는 쪽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차량 대수가, 거의 한 100대 정도가 되는데, 우리 지금 관에서는 정비업체 이용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정비업체, 정비업체는 읍면에 배분해 있는 차량은 읍면에 있는 정비 업소에서 하고, 그리고 또, 좀 지금까지는 대규모로 이렇게 큰 정비 업소에 가서 차를 고쳐야 되는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차가 평창이나, 평창 관내에서 고칠 수 없는 부분은 지금 관외, 원주라든가, 이쪽에 가서 고치지만, 전체적으로 한 99%는 다 평창 관내에 있는 정비소에서 지금 다 고치고 있습니다. 타이어 교체 부분도 다 똑같이,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사실은, 다 이제 읍면은, 읍면 지역에, 그 다음에 본청은 이제 읍 지역에 정비업체를 이용하시겠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도 좀 편중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관내에 정비업체가 다섯 군데다 이러면,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좀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부서에 보면, 의회도 있고, 또 직속기관, 본청 이렇게 있는데, 살펴보셔 가지고, 좀 돌아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자격이 안 되는 업체는 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사실 영세한 업체들도 또 여기에 관해서 신경도 쓰고, 골고루 이렇게 좀, 도와주면, 영세권을 또 벗어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외 차량은 유류는 지금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유류 부분은, 지금은 조달청 삼자단가 계약을 해서 GS칼텍스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 유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조달청 쪽에다가 해 가지고, 그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이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 계약법에 보면, 조달청하고, 삼자단가 계약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지자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조달청 계약보다는 평창 관내에 있는 주유소하고 계약을 하려고,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할인율을 지금 조달청에, 조달청하고, GS칼텍스하고, 5.9%의 주유할인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쪽, 평창에 있는 업체들한테, 공급가액의 5.9%의 할인을 해 줄 수, 똑같은 조건으로 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 평창에서 하겠다. 그 이하라도 더 좋고, 그런 부분인데, 실제 그 지금까지 2013년도까지는 평창에 있는 업체들하고, 99.13% 정도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5% 이상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네들, 지금 조달청 삼자단가 계약된 금액에 맞추지 못하니까, 포기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내 전체에 대해서 공고를, 재공고를 두 번씩이나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조달청 삼자단가 계약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다 이렇게,
○재무과장 장동기 :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또 5.9%를, 할인율을 적용해서, 들어온 부분에는 거기하고 같이 해주는데, 평창은 좀 다른 곳보다 기름 값이 좀 많이 비쌉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왜 그러나하면요. 사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험이라든가, 유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낮에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달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결국 뭐라도 지금 지역에 업체, 기름을 주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지금 GS칼텍스 평창에 있는, 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이제 GS칼텍스는 우리 평창에 있는 군청 차들이, 장기, 그러니까, 먼 거리 운행할 때도 GS 칼텍스에 가면, 우리가 단가 계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5.9% 할인은 계속 받아서 적립이 되고, 계산도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가나, 부산에 가서, GS칼텍스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5,9% 할인은 계속 받아서 적립이 되고, 계산도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가나, 부산에 가서, GS칼텍스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5.9% 할인은 조달, 삼자단가 계약 금액에 의해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읍면도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건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입찰에 의한 그런 것은 앞으로는,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지금 관내 업체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할인율은 5,9% 이하나, 똑같이만 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네, 함명섭 위원입니다. 박찬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군에, 우리 군에 보니 관용차량이 상당히 많네요. 99대,
○재무과장 장동기 : 네, 99대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게, 제가 잠깐 좀 생각했는데, 혹시 그런 공무원은 없겠지만, 관용차량을 개인차량처럼 사용한다던가, 또 관용차량을 자기가 어떤 개인 일에 사적으로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은 좀 워낙 댓수도 많고, 도 차량들 구입하고, 옛날에는 다들 차 옆에다가 보면, 평창군이라든가, 마크가 있는데, 신규 새로 산 차들 보면, 어느 것이 우리 군청차인지, 개인차인지, 구분이 안돼요. 우리가 올림픽 호스트 시티라는게, 택시에다가 홍보한다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가지고, 붙이면서 우리 관용차량부터 왜 실천을 못합니까? 차가 몇 대인데? 그래서 이게 차량을, 좀 어디를 보더라도 아, 우리 군의 차구나, 아, 올림픽 치루는 호스트시티 마크구나라고 좀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그, 기존에 있던 차량은 지금 터치스카이 내지는 공무수행을, 스티커를 다 붙여서 사용했습니다만 요즘 근래에 구입한 것은 1호차하고, 그 정도 밖에 없는데, 또 다른 차는 이제, 그런데 한두대가 더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함명섭 위원 : 차량 뭐, 저 어디, 특수차량 같은 것은 못하겠죠. 우리 산림과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일반차량들 우리 있는 것은, 우리 CI를 붙이던가,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림픽 홍보, 돈 많이 들여서 하는데도 있는데, 우리 읍면에 관용차량 같은 것 있잖아요. 지프차들, 이런 것도 좀 예쁘게 디자인해서, 자꾸 제가 봐서는 오륜마크 사용하면 안 된다. 뱃지도 만들면 안 된다 난리치는데, 얼마 전에 무슨 일 있어서 일본 가보니,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다 오륜마크 붙이고, 뱃지고 막 나눠주고 하는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한번 아직까지, 강릉은 말이야, 그래도 요소요소에다가 오륜마크 해 가지고, 저녁때면 불도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것도 무슨 IOC의 뭐를 받아야 되어서 못하니, 못하니, 왜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함명섭 위원 : 그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평창 재래시장도 올림픽 시장에도 오륜마크, 오륜마크가 아닌, 오륜마크로 형성화된 다섯 개의 이런 동그라미를 가지고, 만들었던 부분도 지금 도하고, 추진단, 조직위에서 난리를 쳐 가지고, 그 부분을 사실 돈을 들여서 떼고 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아마 우리 평창수라는 올림픽이, 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이래 가지고, 이게 나온 지 지금 3년, 4년째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장동기 : 글쎄 하여튼, 이건 개인 업체에서 하니까,
○함명섭 위원 : 이런다고 IOC에서 인정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평창 자 안 들어가니까, 올림픽에서 먹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 내지만, 그래서 강릉 이렇게 가보면, 늘 중요한, 오거리라든가, 이런데 보면, 오륜마크 넣어 가지고서 말이야, 좀 만든 것 보면, 우리도 평창도 빨리 좀 저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그 우리 차량에라도, 올림픽이라든가, 호스트 시티, 이래 가지고 잘 도안을 해서 스티커라도 붙이고 다니면 또, 끌고 다니는 공무원 자체도 마음가짐이 또 새로워 질 것이고, 추월할 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관용차량인데, 다시한번 생각이 되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차량들 여기에 있는 것 보면, 전부다보면, 어느 것이 관용차량인지, 개인차량인지 모르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설명자료 보면, 34쪽 한번 보시고요. 34쪽, 35쪽을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군 금고를 평균 1년 예치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평균은, 평균 한 60억 정도를 지금, 60억 정도요.
○박종욱 위원 : 그것 밖에 안돼요?
○재무과장 장동기 : 위에 보면 누계치는 2,680억인데, 지금 자료 34쪽에 보면요. 예금 일반회계 2,688억,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평균 금리는 얼마죠?
○재무과장 장동기 : 평균 금리는 지금 공공예금 1일, 공공예금 1%에서 지금 2.25%까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평균을 따지면, 얼마 되냐 이거죠. 1%짜리도 있고, 2.25%짜리도 있고,
○재무과장 장동기 : 평균 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우리 지금 법적으로 말이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법적으로 이것, 지금 우리 제2 금융권이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가 제2의 금융권이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지금도 계속 유효한 거예요. 이것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그것은 우리가 금고에 관한 계약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입찰처럼 이렇게 응찰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채점표에서 채점을 해서 가산을 정해서 채점을 해서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판단에는 그 군 금고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채점표에 채점을 했을 때, 군지부와 이렇게 경쟁이 될 만한,
○박종욱 위원 : 군지부가 계속 점수가 높게 나온다 이거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전년도에 할 때, 입찰할 때, 농협 군지부하고, 어디하고, 어디하고, 입찰에 응했습니까? 신한은행 했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군 지부 단독입찰,
○박종욱 위원 : 단독입찰이니까, 이것, 완전 그 양반들 횡포에요. 금리 주고 싶은 대로 작성해서 주면 되고, 이게, 이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경쟁이 되거든요. 그 1금융권이 들어와서 경쟁하거든,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그렇게 되는 부분은, 지금 시 단위 정도는 지금 일반은행하고, 농협하고 경합이 되어서 이렇게 특별회계는 일반은행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청 같은 경우는 은행하고 같이 상존해서 하고, 이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법을 우리가 고치기는 어렵다고 치면, 농협 군 지부는 우리 평창군 금고를 유치함에 따라서 엄청난 수, 이것을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수익 중에 다 중앙회로 올려 보내고, 우리 지역에다가 얼마만큼 환원을 하냔 말이에요. 장학금 조금 내 놓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장학 사업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자체적으로 장학 사업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들 평창장학회 장학금,
○박종욱 위원 : 장학회에다 장학금 기탁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난해에도 500했고, 계속 1년에 한 500만원씩 넣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이것은 재무과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신협이라든가, 축협, 농협에다가 1억씩 예치하는 그 금액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금, 정기 예금하는,
○재무과장 장동기 : 정기예금은 지금 그 특별회계나, 기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금융권이 단위농협이나, 신협이나, 이런 것이 제2 금융권이고, 지금 제1금융권은 농협은행, 그리고 또 시중은행들이 제1금융권인데, 지금 일반회계는 제1금융권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은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계속 단독 입찰이 되고, 또 특별회계나, 기금은 회원농협이 가능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평창군 금고가 우리 평창군, 기금이 특별회계가, 특별회계 지금 거의 지역, 금융권에다가 예치합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아니 지금은 특별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 금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까 자치행정과는 1억씩 한 10억 정도를 다른,
○재무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기금이나, 장학금 같은데, 그런 부분,
○박종욱 위원 : 아니, 장학금,
○재무과장 장동기 : 평창장학회,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 어떤 농협중앙회, 평창군 지부만 좋게끔, 이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경쟁을 하면, 더 금리가 좀 높아질 텐데, 경쟁도 없지, 단독입찰이니까, 금리 굳이 높게 해서 입찰에 응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뒤로 우리가 비공식적인 환원도 우리가 재무과에서 독려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평균 금리가 우리가, 2.5%,
○재무과장 장동기 : 1.5%정도
○박종욱 위원 : 1.5%, 그리고 높은 금리는 2%대에 다, 지금 웬만하면 다 2% 대에요. 2점 몇 %인데, 평균금리 1.5%에다가 우리가 예치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그냥, 군지부, 농협중앙회만 배불러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 환원사업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원사업부분도 협의를 다시 또 좀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전에는 좀 하더니, 요즘에 와서는 또 뜸해졌어요. 제가 보니까,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금, 지적을 하고 그랬더니, 장학금도 내놓는 것도 그렇고, 다 신경 쓰고 하더니, 요즘에 와서는 위원님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평창군지부가 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규정을 고치거나, 우리가 법을 위반할 수 없다하더라도, 비공식적인 환원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한, 의회의, 아예 손도 안 되고, 코를 푸니, 이건 완전히 그냥, 이런 수혜를 보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금고 예치할 때에 평창금고를 농협 군지부에다가 할 때, 좀 단단히,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14년도에 이자가 8억 7,000정도 발생했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올 연말까지는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현재까지고, 연말까지 10억 정도 이자가 발생이 된다 이거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자 부분은 지금, 그 점차, 세율이, 이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MITA라고 그래가지고, 그 수시입출금 계좌 됐던 부분도 이게 1.4%대 이자였는데,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그러면요. 우리 평균 금리가 1.5%라고 그랬는데, 아까 평균 예치금이 2억 6천요? 2,600억. 2,600억이면, 이자가 10억 밖에 안 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1%만 해도 2,600억이면 26억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장동기 : 이율은, 이율상으로는 평균 요율이 1.5%인데, 지금 그,
○박종욱 위원 : 손가락으로 계산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계산 방법이 2,600억이 예치가 되어 있으면, 1년이면 1.5%라고 그러면 최소한 한 30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누계치,
○박종욱 위원 : 그런데, 5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 있고, 이렇다고 해도,
○재무과장 장동기 : 누계치이기 그렇지, 실제는,
○박종욱 위원 : 계속 상반기 꺼내 쓰고,
○재무과장 장동기 : 다시 넣었다 또,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이 아니니까요. 정기예금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1년 이상 정기예금은 2.2%정도까지 되는데,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만하고 아까 제가 당부 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한 1년 있다가 또, 어느 분이 재무과장 되실지 모르지만, 또 우리 금고에 대해서 내가 또 확인을 할 거예요. 아마,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군 지부에서 얼마 만에 우리 평창군 금고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서 어떻게 환원을 좀 하고 있는지도 좀 볼 겁니다.
어하면 지부장을 우리가 출석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재무과장 장동기 : 제가 이제 아직 업무파악을 덜해서 그러는데, 지금 4년간의 장학금을 1억을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하고, 올해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원을 장학금 부분에 기탁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 한번 다시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되니, 500 떡 내 놓고, 그것 뭐, 환원한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수익 대략해도 그 정도 운영하면, 수익이 많이 나는데, 이건 뭐, 이렇게 보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 부분은 그 정도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사용되는 난방유 있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입찰에 의해서 우리 납품하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그 경쟁 입찰인 걸로 아는데, 입찰 자격은 어디까지 환영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박찬원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까지는 이제 관내 3개 업체 이상, 주유소에서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 응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저가로 입찰을 2013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달에 그 조달청에서 삼자단가 계약을 GS칼텍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할인율, 5.09% 할인율을 이제 적용해서 현대 오일이나, GS칼텍스나, 이런 정유회사에서 응찰해서 GS칼텍스에서 할인율 5.09%로 주유할인율을 해서 조달청에서 삼자단가 계약을 맺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 이상 업체에 대해서 그 입찰을 해서 거기서 최저가를 써 내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난방유 입찰을 줬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달청에서 삼자단가 계약이 되면서 5.09%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평창 관내 있는 업체에서는 할인율 5.9%를 충족을 못시킨다. 그래서 응찰을 다 안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도 국가에서 얘기된, 조달청에서 되어 있는 삼자단가 계약을 저희들도 GS칼텍스 본사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난방유 이런 부분도 GS칼텍스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칼텍스도 지금 저희 평창관내는 한 개 회사가 있습니다. 평창읍에, 그 주유소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전에도 그러면, 그전에 입찰 자격을 평창읍에 이제 관내라고 하셨는데, 관내라는 것은 우리 평창군 전체관내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창읍 관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그 부분은 군청 난방유이기 때문에 평창읍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평창읍사무소에서 쓰는 것은 평창읍에 관내라도 얘기해도 얘기돼요. 평창군청에 쓰는 것은 평창군 관내에 주유소 입찰 자격을 다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어찌됐던 거리가 멀던, 말든, 다 갔다 공급하겠다는데, 왜 평창읍에다만 주유소에다가 자격을 주니까, 민원이 발생이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평창읍에서도 안 되고, GS칼텍스하고 단독 체결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납품,
○재무과장 장동기 :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는데, 난방유는 아마 평창관내로 했다, 재작년부터, 작년에도 관내로 했답니다. 작년도 그 이전에 평창관내, 그리고 차량만 평창읍 시내로 했고요.
○박종욱 위원 : 8월 5일 날, 내가 건의를 받았는데, 뭘 작년 그러께부터 해요.
○재무과장 장동기 : 작년에는, 작년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평창농협주유소에서 그 최저가로 해서 평창농협주유소에서 입찰을 되어 가지고, 99.13%로 난방유 납품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자단가로 조달청 삼자단가로 계약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삼자단가로 계약을 치루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주유소 업자들, 관계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덜 되어 가지고,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난방유를 우리 관내 주유소들이 입찰자격을 좀 다 갖춰져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됐던 간에,
○재무과장 장동기 :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야지, 뭐, 저한테 건의, 민원 건의한 사람은, 대화 쪽이에요. 그런데 왜 평창읍에만 혜택을 주냐 그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알아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확실한 거예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도 답을 줘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삼자단가 계약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GS칼텍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율이, 5.09%인데, 그 후로 충족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조달청 삼자단가 계약부분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회사는 GS칼텍스 대리점이나, 그런 영업소에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평창읍에 있는 칼텍스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실제 내막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창읍에서 기름을 넣어 주고 있으니까, 오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홍보를 좀 잘 되고, 또 같은 동종의 업체들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미비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상세하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용평면 복지회관 옆에 있는 봉평 농협 인접토지하고, 지장물,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 사업비를 201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던 거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당시에도 이것을 시급을 요한다고, 재무과에서 물론 과장님 전임 분이 또 설명까지도 하셨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한 내각에 대한 교감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그 자체는 예산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이런 사업에 대한 편성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아까 설명하셨을 때, 봉평농협 이사회에서 평가금액이 낮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이제 결정이 났다고 그랬잖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바로 뭐냐하면, 충분한 협의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장동기 :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전에 지난해, 올 연초에도 그 농협하고는 교감이 되어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 그리고 또 감정평가도 농협에서 선정해 주는 평가사하고, 군에서 평가하는데서 공정하게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나온 금액이 한 118만원, 평당 118만원 정도, 그리고 지상건물까지 합치면, 평균 따지면, 한 1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 측에서 이 부분은 당초 계획보다 가격이 자기들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적다. 그리고 또 시급성도 없다. 이런 사유로 25일날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2013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이 부분이 봉평농협하고, 접촉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장문혁 위원 : 그 당시에도 가 감정의 결과가, 감정 금액에 근사치로 나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가 감정 자체도, 그 부분을 봉평 농협에 제시했을 때는, 매각 동의를 해 놓고, 그때도 조합장님 혼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동의를 했을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사회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매각 동의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서의 추진을 못한 부분은 행정에서도 역할을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 똑같은 금액에 대한 부분을, 1년 전에는 동의를 했고, 1년 후에 와서는 감정평가 금액이 낮다고 그래서 매각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재무과장 장동기 : 당시에 이제 이렇게 서로 구두로 됐던 부분이 문서가 되고, 계약서가 작성이 됐다면, 민법에 의해서 이렇게 법정까지도 투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구두 상으로 되어 가지고, 또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또 평창군에서는 예산을,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토지주인 농협에서 마음이 변해 가지고, 값이 싸서 안 팔겠다.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지금, 좀 황당한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정말 어렵게 예산을 세우고, 추진했던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고, 3회 추경에 삭감 요구를 해서, 감을 해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다시 환원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 대 개인에서의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봉평 농협이 1,800명이 조합원인데, 그 조합과의 이런 사업적인 방향들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입장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의 재무과에서 군유지 집단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했을 때는 좀 더 초기부터 그렇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네, 유인환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유인환 의장입니다.
장동기 재무과장님, 우리 장동기 재무과장님, 재무과에 오신지 한 다섯 달 남짓 되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7월 4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죠. 130~140일 정도 되는데, 그 동안 살림살이 맡아 가지고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저희들도 마음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평창군에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업체,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지금 여쭙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업체는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업체들, 그러니까 페이퍼 컨퍼니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파악한 업체 수는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실사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아마 사업, 사업 등록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아니 건설 회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각종 이제 작은 물품계약서부터 여러 가지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체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업자만 주민이고, 사업체 사무실만 평창에 존재하고,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평창에 거주하는 모든 업체들한테 평창군청에 바로 불신을 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한번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을 우리 아까 박찬원 위원님이나, 말씀을 하신 내용들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야될 평창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들을 다 따돌림 당하면서 이렇게 일들을 하는 모양새를 보면서 정말,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시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하여튼 중간에서 그냥 말로, 이렇게 하고, 중간에 마진만 챙기는 그런 얍삽한 평창의 업체들은 배제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맞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우리 재무과장님도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해서, 평창에 존재하는 평창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줘야 된다. 아시겠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직접생산 증명이 발급이 됐더라도 저희들은 확인을 한번 다시 해서, 수의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여러 해 동안 조상 대대로 물려 왔던 조그만 기업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업체들도, 보존해야 될 업체들은 혹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창군에서 어떤 보존은 못해 줄망정,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이렇게 피해 가면 안 된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그 한가지 예를 들면, 평창 인쇄소 같은 부분도 우리 없으면 당장 불편할 거예요. 군청에서 무슨 인쇄하나 하려고 해도 뛰어 가야 되고, 평창~원주를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중간에서 잘못된 부분은 배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리고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군유지 매각,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를 했고, 또 보존도 부적합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 또 군유지 집단화 사업 추진 문제,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재무과장님 땅도 아니고, 우리 심재국 군수님 땅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땅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문제도 누구 돈도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사고파는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공무원들의 생각도 충분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각, 즉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 분들은 주민들이 동네별로 어떤 협의를 해서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아 우리 집단화 사업을 추진을 해서 우리 평창읍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 꼭 필요하다 하면, 신중히 검토해 줘야 돼요.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그것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주인을 배제하는 역할 밖에 안 되는 거죠. 즉, 주인은 공무원들이 아니고, 의원들도 아니고, 주민들이 평창군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장동기 : 저도 그 동감하는 부분입니다만 그 지금 군유지 중에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군유지를 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각도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판단한 게, 보고 드린 수치와 동일하게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그것도 주민들이 항상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 그런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군유재산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동계올림픽, 2018 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특히 북부권, 남부권을 따지는 이제 여러분들 다 그렇게 얘기들 하지만, 특히 이쪽 평창, 방림, 미탄, 대화에 있는 주민들은 소외감이 가지 않도록 성장 동력을 거기서 만들어서 그 분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거기서 만들어서 올림픽 이후라도 꼭 그 분들이, 그 분들이 충분한,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공무원들이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을 발전시키고, 그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가지고 오는 일들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군유지 집단화 사업, 매각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하되, 우리 주민들이 꼭 정말, 마을 별로, 또 읍사무소나, 읍면사무소와 또 이렇게 협의를 했던 사항들은 한번더 검토, 검토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 있도록 해서 그 성장 동력을 밑그림을 4년 동안 만들더라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네, 늘 좀 우리 재무과가 평창군에 정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잘 해서 어려워진 우리 평창군에 2018년까지 잘 이끌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을 좀 충분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승진대리과장 교육중인 관계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김진영.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문화관광과장을 겸하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최영훈 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 제가 대신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홍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고홍재 문화예술담당 인사)
김영호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김영호 관광기획담당 인사)
박금옥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박금옥 관광개발담당 인사)
서흥수 도서관담당입니다.
(서흥수 도서관담당 인사)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올림픽 실현입니다. 문체부,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이 공동으로 5,000만원씩 투자해 총 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올림픽 로드맵 수립 및 단계별 실행 방안, 다양한 문화올림픽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 문화올림픽 유산 전략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해 금년 7월 28일부터 연구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 1월 이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기본 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 문화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 민속 및 무형문화재 육성입니다. 1읍면 1전통 민속보존 및 체계적인전승활동을 통한 정체성 확보와 자긍심 고취로 문화올림픽 개최에 기여하기 위해, 지금 민속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봉평 메밀도리깨질소리가 지난 해 강원도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대표로 올해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금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입니다. 진부면 동산리 일원, 17만 평방미터에 사업비 295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명상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대산 호텔을 지난 5월 달에 철거 완료했고, 지금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완료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특구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특구사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됩니다. 다음은 월정사 전시관 건립입니다. 진부면 동산리 일원 16,270평방미터에 180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입니다. 용평면 장평리, 옛날 축협 우시장 부지 일원에 연면적 2,700평방미터 규모로 상설공연장을 건립하게 되는데, 전체 투자사업비는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설계완료 후에 2015년 5월부터 사업 착공해서 2016년도 10월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병산 사냥민속 체험관 건립입니다. 대관령면 차항2리 일원에 체험관 1동을 21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 말까지 완공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5년도는 총 사업비 1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평창 송어종합공연체험장 건립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일원에 공연장과 다목적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2016년까지 8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올림픽특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올림픽 개최 붐 조성과 문화올림픽 컨텐츠 개발, 문화관광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올림픽을 유산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효석 문화예술촌 조성 등 6건의 2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내 학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문화 예술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청소년의 지역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전승보존기틀을 마련하고자 관내 12개 초중학교에 1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민속 전통에 관해서 전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입니다. 평창읍 중리 일원에 수석전시관 야외 공연장, 캠핑장 등을 96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석테마공원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공모를 마쳤습니다.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 문화원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학교운영 등 4개 분야에 2억 6,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에 한글이라든가, 사물놀이 등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문화예술재단 지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개 분야에 1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인 지원 및 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문화축제 육성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문화올림픽을 위한 콘텐츠개발과 축제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올림픽 이후 지속가능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5개 축제에 총 13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축제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편의시설 확충, 축제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육성으로 4계절 관광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으로 관광안내소를 2개소를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간이관광 안내소를 1개소를 교체를 했고, 장평 톨게이트에 관광안내소 교체 및 안내원을 배치를 했고, 관광안내소 시설 개선 1개소, 평창종합관광안내센터 안내실 이전 및 편의시설 보수에 7,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평창버스터미널 간이관광안내소 설치는 현재 부지관련 토지사용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은 전체 관광객 유치 팸투어 개최를 7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관광박람회 및 설명회 참관은 내나라 여행 박람회 등 총 6회 참석을 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중부 내륙권 행정협력회 운영은 우리 군을 비롯해서 6개 시군이 5,000만원씩 부담해서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중부내륙 중심권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수도권 홍보전 개최를 우리 군을 홍보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협의회는 우리 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2,5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중국 관광마케팅 설명회, 홍보기념품 제작, 6개 시군 지역축제교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지난 6월 달에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 결과, 전통설피 등 14개 상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기념품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하 생태관광지 운영입니다. 평창 동강민물고기 생태관은 현재 미탄주식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현재 금년도에 8,325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백룡동굴 생태학습장은 어름치 마을 영농조합법인, 가이드 운영관리는 조합법인에 민간위탁을 해서 금년도에 12,91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생태주택관은 마을영농조합 법인에 위탁해서 1,877명이 이용했습니다. 동강스카이라인은 이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앞에 백룡동굴 생태학습장이 미탄주식회사에 위탁이 됐고, 동강스카이라인이 어름치마을 영농조합 법인에 위탁이 됐습니다. 1,76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강좌운영 및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다양한 문화강좌운영을 위해서 총 65강좌에 6,59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하나 좀 여쭈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과장님 교육중이라서 또 감사를 두 번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 청원경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청원경찰요.
○이범연 위원 : 네, 청원경찰, 네, 지금 6명 중에 현원이 5명 있잖아요.
아까 일반현황에 보시면,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 이분들 어디서 근무하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 분들은 우리 전체조직에서 일반직으로 구분됩니까? 어디로 구분됩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무기계약직으로 구분됩니다.
○이범연 위원 : 무기계약직으로?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우리 아까 608명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범연 위원 : 안 들어가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앞으로 청원경찰이 이제 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범연 위원 : 여기 정원은 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집어넣은 거네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그러니까 청원경찰만 집어넣고,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는 빠져있습니다. 여기 정원에는,
○이범연 위원 : 그런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우리 정원에는 없는데, 여기 들어가서 지금 정원, 현원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헷갈려 가지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이건 실지 우리 그전에 보면, 우리 어떤 기능직, 그런 차원하고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숫자상은 집어넣은 숫자인데,
○이범연 위원 : 구분해서 좀 집어넣어 줬으면,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관광홍보마케팅 추진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팸투어,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 보면, 저희들이 팸투어를 7회를 했는데, 중국 쪽에 한번하고, 두 번했네요.
중국이 관광유치를 위한 2월 26일, 27일, 그죠? 이건 대상을 누구로 했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누가 대신 혹시 좀 위원장님, 과장님이 대행하고 계시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할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하던 일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위원장 장문혁 : 네, 그럼 부군수님께서 그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그 중국 관광객은 제가 도에 있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관광이 강원도 살려면,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은 앞으로의 해외관광은 중국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그 판단을 하고, 중국의 방송사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팸투어 해 올 때마다 중국 방송사를 7개 내지 8개, 방송사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강원도를 투어를 하고, 그 주요한 것을 찍어서 중국에 나가 가지고, 50분에서 75분짜리 특집을 제작해서 나가는 조건으로 방송사를 끌어 들였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서 강원도차원에서 하는데다가 이틀을,
○부군수 지형근 : 평창에다가,
○이범연 위원 : 이틀을 평창군에 주요 관광지를 오게 했다 이 말씀이죠?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단독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네요.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래서 도에서 다 부담을 했고, 도에 다 부담을 했고, 우선적으로 알펜시아, 월정사, 그 다음에, 지난 번 가을에는 봉평 효석 문화제, 그쪽에 메밀꽃이 피어 가지고, 가을에 효석문화제, 지역으로 끌어 들여 가지고,
○이범연 위원 : 단독 사업은 아니고,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위원 : 도비로 해서, 주요 관광지, 위주로 한 거네요. 그죠?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으면, 알았을 텐데, 그 다음에 여름관광홍보 여행브로커, 여행기자 초청 팸 투어도 4일간해서 3박 4일 한 거네요. 이건요.
답변하실 분, 계시면 이 부분,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했는데, 이것도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팸 투어 코스가, 효석문화제 관광자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코스가 이제, 저쪽에 봉평 쪽하고, 우리 관광자원이 있는 쪽으로 코스를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쭈어, 여쭙는 건데, 이것을 좀, 이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좀 봤어요. 그래서 블로거들이 얼마나 역할 해 줬냐, 등등 이렇게 가보면, 미비해요. 이게 왔다 자기네 가족끼리 놀러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선정을 잘 해야 되겠다. 이 분들을, 그러니까 자기 여행하러 온 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역할 해 줘야 되잖아요. 왔다 갔으면, 우리 돈이 그 만큼 쓰여 졌는데, 그래서 블로거 역할도 해 주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데 올려서 우리 평창군을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혜택을 받고 왔으면, 그 역할이 미흡하다라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일단은 이분들이 블로거들이 왔다 가면, 자기 역할들은 한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이용이 되는지, 그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가면, 자기 블로그에 이제 왔다간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올려주고, 우리가 또 이제 그것을 올린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자료로 다 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긴 하는데,
○이범연 위원 : 확인을 좀 해 주시면서 또 부탁도 좀 들여야 돼요. 이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좀 올려달라고, 타 시군 이게 잘 되는 데가 지금 보면, 호남지역에 있는 농촌마을들이에요. 잘 해줘요.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은 올라오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기존에 좀 알려져 있는 관광지 위주예요. 그러니까요. 좀 농촌관광이 지금 우리 좀 활성화 되어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블로거들도 그런 쪽으로 좀 몰고 가서, 대형관광지는 이제 국민적 관광지가 되어 가지고, 많이 알려져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농촌관광, 우리 또 군수님이 지향하는 것이 남부권, 평창읍을 위시한 4개 읍면, 지역 쪽에 관광인프라 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마을단위 관광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함으로써 기대효과를 일으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정책을 그렇게 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마하생태관광지도 보면, 평창 동강민물고기 생태관도 그렇고, 백룡동굴도 그렇고, 생태주택관 민박동도 그렇고, 이제 동강스카이 라인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 통합하는, 그 상품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보면, 지금 백룡동굴이나, 이런데 왔던 분들이 민박동도, 올해 같은 특이한 사항은, 세월호라든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좀 종합적인 상품이 와서 결속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하나의 관광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우리 지금 이, 상품개발에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그쪽에 이제, 동굴에 들어가는 인원이 이제 조금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처럼 많은 관광객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소화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또 관광객들이 또, 다 차는 반면에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적은 인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로 타겟을 학생층으로 학교 측으로 맞춰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탄 동강 쪽은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런 전략보다는 꾸준히 이렇게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을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마을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네 개 코스 중에 그래도 지금 최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인, 백룡동굴에 최고 많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럼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수적으로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동강스카이라인 같은 경우는 2,000명, 1,700평 밖에 안 되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6분의 1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동굴탐사 쪽은, 이렇게 1만 2천 명씩 되는데, 가까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그냥 스쳐지나간 거죠. 이게 지금, 상품이, 상품이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그 안에 것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위주로 간다 하면, 학생들은 이 스카이라인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많이, 그럼 이 이용도를 올려야 된다. 이 숫자에 비하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이게 지금 그쪽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사실은 하루 왔다 가면, 동굴 하나 정도 들릴 시간,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대부분, 최소한 1박 2일 정도 들어오면, 양쪽시설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룡동굴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레프팅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백룡동굴 들어갔다가 레프팅 활용하고, 이 동강스카이라인까지 다 하려면 하루는 좀 어렵고, 1박 2일 정도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면, 이제 다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이범연 위원 : 그게 어쨌거나, 종합적인 상품을 이제 연계상품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민물물고기 생태관 같은 경우도 시간이 아주 오래 소요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거기 보면, 8천명 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올해 보면,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동강스카이라인은 8천명 밖에 안되고, 그런데 비하면, 백룡동굴은 12,000명, 14,000명 가량이 들어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을 어떻게 조합,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조합을 잘 시켜서,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같이 따라 올라가 줘야 된다. 그래야지, 전반적인 관광지화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차원으로 좀 우리가, 데이터가 왜 필요하고, 이게 자료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상품을 어떻게 조화시켜야겠다.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은 과에서 머리를 깊이 있게 지금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간에 과장님 없는 가운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까지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감사합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교육을 가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자치과장님 문화관광과에 계셔 가지고, 업무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과장님이 저거해서가 아니고, 이 질문은 제가 부군수님한테 좀 몇 가지 좀 포괄적으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찬원 위원님도 계시고, 임영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수석의 전당 우리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하고, 우리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이것은 지금까지 진행 됐더라도 전면하지 말라고는 안 되겠지만, 차선책을 생각해서 좀 신중하게 좀 변경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만약에 그게 운영이 되다 잘 안 됐을 적에는 다른 것으로 갈 수 있게끔, 그것부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지금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우리 수석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수석의 전당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주민들 만나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민들 자체부터, 그래서 이것을 좀 만약에 이게, 우리 한 예로 민물고기 생태관 보다시피 이것 이러지도 못하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진짜, 진퇴양난에 빠져 버리니, 그렇다고 아웃소싱 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삼아서 새로 건립하는 우리 공공건물들은 만약에 이게 안 됐을 적에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아까도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요새 대세가 글로벌 시대에서 글로컬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글로컬 시대, 글로벌과 로컬이 합성된 글로컬 시대,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청평 같은 경우는 우리 상시공연장을 당초에 사실 우리 최기용 부지사 계실 적에 그게 공연장이 아니고, 지역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려다가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게, 공연장으로 또 바뀌었거든요. 그래 오히려 우리 로컬 푸드 사업 같은 것,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그래도 관문인 장평에다가 말이야 쭉 놨을 적에 오히려 내방객들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단순한 수석이라는 것이 동굴하고 똑같이 한번 들어갔다 오면, 두 번 다시 안 가는 데가 수석하고, 동굴이랍니다. 이 관광전문가들 얘기가, 동굴이 좋아서 세 번 네 번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호기심에 한두 번 들어가지, 그래서 수석도 한번보고, 두 번 보면, 그것 또 새로운 것 가져다가 놓기 전에는 거기 가게 안 되거든요.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상당히 거기 심취되어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는 대중적으로 봤을 적에는 큰 메리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부군수님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전통 민속예술 해서 각 우리 지역마다 다 있는데, 그게 제가 봐서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정선에서는 올림픽 개회식이든, 폐회식이든, 올림픽 안에 넣어 가지고, 이벤트로, 정선 아라리를, 아리랑을 유네스코 등록되었으니까, 한 부분에 출현을 했으면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조직위원회에서 내가 봐서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우리도 뭐, 개폐회식에 어떤 이벤트 행사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사실 약하다고 봐요. 이것 뭐,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 올림픽 광장이라든가, 그 외에 행사기간 내에 이벤트는 엄청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내려 올 수 있는 것은, 시간대를 돌아가면서 우리 도리깨질도 할 수 있고, 우리 평창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그거거든요. 거리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에 스페셜 올림픽 때, 평창군수 만찬에 각 나라사람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하는데, 계촌 초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올라가서 사회자가 이건 시골에 전 학생들이 다 이게 4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나와서 하는 연주입니다. 이러니까, 이 분들이 감명을 받아 가지고서 두곡 하려고 했던 것이 계속 앙코르 외쳐서 기립박수를 쳐 줘 가지고, 1시간 반을 공연한 적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 결국, 음악이 좋고, 잘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떤 이 시골에 그 사람들은 여기 정서, 여기에 맞는 것, 잘 못하더라도 말이야, 어떤 감동,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경비 지원을 이렇게 보니까, 각 학교마다 지금 취타대니, 농악 관련된 것, 또 오케스트라도 상당히 지금 여러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진짜 잘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서 진짜, 올림픽, 3년도 채 안 남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그렇죠.
○함명섭 위원 : 이때 우리 내놓을 수 있는, 만찬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 그게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만찬장에 보니까, 강원일보사에서 합창단이 내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노래는 잘 못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얼마든지, 합창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춘천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기까지 와서 저걸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해서 어떤, VIP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은 면에 행사에 좀 초청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하나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진짜 제가 뭐, 우리 문화, 관광이 무궁무진해요.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얘기 다하려면 이 밤이 새도록 해도 다 못하는데, 아마 우리 자치과장님도 아시고, 또 우리 실무자들도, 담당께서도 워낙 거기에 전문가 분들이라서 제가 여기서 뭐 다시 계속 리바이벌 하면서 말 안 하겠지만, 하여간 그 제일로 우리가 앞으로 올림픽 후에 갈 수 있는 것이 문화와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콘텐츠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정말 평창이 올림픽 후에 정말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함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올림픽 상승효과를 볼 것인가, 그 부분은 사실 좀 기대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불안도 합니다. 잘못하면, 오늘 신문에도 아침에 보니까, 올림픽 이후에 공동화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그 우리 북부권, 남부권 하는데, 사실, 접근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되면, 올림픽 이후에는 확실히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유입 인구라든가, 철도, 남부권은 42번 국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입인구, 그 다음에 이제 둔내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 그 다음에 82번, 국지도, 이것은 도로망도 잘 갖춰야 되지만, 우선은 와 가지고,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꺼내 놓고, 이것을 어떻게 구슬로 뀔 것인가, 이게 좀 잘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지역별로, 또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면서 적어도 우리 포럼 때도 얘기했지만, 2박 정도는 머물렀다 할 수 있는 코스 별로, 그렇게만 좀 만들어 본다면, 올림픽 이후에도 주민들이 좀 희망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개,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유독, 정산서가 첨부가 되지 않은, 단체가 있어요. 이 독간도사랑회요. 이 앞에 정산서가 없는데, 안 받은 건지, 아니면,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말은 건지, 좀 여쭙고 싶고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35쪽입니까?
○박찬원 위원 : 네, 중간에 독간도사랑 예협이라고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나머지 단체들은 이렇게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독도간도사랑 어울마당 축제 2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줬는데, 지난번에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그 계좌에서 정당하게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표시가 되게,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 통장에서 나간 돈이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제대로 쓰여 지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되돌려 받으려고 지금 공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투명하게, 잘 집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며, 이게 나중에 어떤 형사문제화도 되고, 또 공무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만큼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계좌에서 정당한 채주에게 집행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제 다시 반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0만원이 바로 안 쓰여 져서 지금 반납을 받으려고 통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이러한 단체는 좀 살펴봐야 되고,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여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목적과 다른 그런 행사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 이 단체, 그냥 회원들만의 어떤 이런 행사로 되어 가지고는 우리 관청이 불신감을 사게 됩니다. 대신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뒤에 반드시 이것은 그 돌려받을 수 있으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된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반드시 잘못됐기 때문에 회수 조치를 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리고 이 지역주민, 거주하는 지역주민들한테도 탐문 하셔 가지고, 이 단체가 어떤 성격을 가진 단체인지도 좀 파악을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39쪽에도 보면요. 주요사업 추진에 보면, 전부 이런 식이에요. 지원사업, 지원사업, 이게 우리 군에서 이쪽 단체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전부다 지원 사업이에요. 지원사업, 지원사업, 원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39쪽에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보면, 군비가 1억 9,400이 나가가지고, 공모사업은 35.5%, 자체사업이 64.4%,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이건 문화에 관한 단체들은 상당히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자체사업들은 어느 단체들에서도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2쪽에 좀 보시면, 지금 축제 보조금, 사용 및 정산내역인데요. 우리 지역에 가장 이제 대표 축제, 4개의 대표 축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너무 적어요. 송어축제는 13%, 그나마 10%가 넘어가요. 대관령 눈꽃축제 6.2%, 이효석 문학선양회 7%, 더위사냥 축제 같은 경우는 무려 16.6%가 지금 자부담이라고, 이것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의지하고도 연관이 된 것이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이건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이 자부담 넣어가지고 정산을 안 해도 관계는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데, 이 최소 부분만 여기다가 이제 자부담으로 넣고, 이 외에도 실제 자부담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넣게 되면, 나중에 어떤 정산 검사하는데도 또 서류를 다 갖춰야 되고, 하는 어떤 애로사항들, 그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최소해서 넣은 겁니다. 이외에 자부담, 들어간 것이 저쪽에 송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박찬원 위원 : 제가 우려되는 것은 주민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축제를 키워서 하나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도 창출하는 그런 효과적인 축제가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관에 의존하고, 너무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면, 그냥 잘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또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우려감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이것 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가장 이제 작은 규모가 금액이 투입된 더위사냥 축제 같은 경우는 의외로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27쪽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쪽은 보니까, 구 대관령휴게소 정비가 우리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을 봤어요. 어제도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13번에 보면, 구 대관령 휴게소 정비가 지금 도비하고 군비가 10억씩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1억씩,
○박찬원 위원 : 1억씩인가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1억씩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어제 긴가민가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게 우리 군에서 이제 관리하는 것이 맞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이게 원래 도유재산인데, 도에서 강원도 개발공사에다가 현물출자를 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지금 당장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쪽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양떼목장도 있고, 등산로도 있고 그래서,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주변에 화장실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대두가 되니까, 이것을 횡계 마을에다가 그 위탁을 주면서 그 쪽을 다 관리를 해라, 그런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거기에 있는 시설물 하나를 개보수를 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 예산이 선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보면, 어떤 숙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다가 그렇게 시설을 개조해서 그런 시설 목적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하고, 사업을 변경해서 이제 거기 비가림막 앞에 그런 거라든가, 화장실 보수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왜냐면, 주말휴일에 보니까, 등산객들이라든가, 의외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많아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낡은 시설물 때문에 이미지도 그렇고, 또 건물 뒤로 돌아가 보니까, 오래된 건물들을 방치를 해 놔 가지고, 이게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요즘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차단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낡은 건물에 들어갔다가 혹시 빠지게 되면, 이건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이것도 소송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좀 잘 좀 챙겨 가지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좀 보기 좋게,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훌륭한 홍보시설이기 때문에, 좀, 잘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그게 우리 군 재산이면, 우리가 맘대로 어떤 시설 개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잘 활용을 하는데, 그게 우리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맘대로 이렇게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전사고 부분은 우리가 이제 관리를 어차피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챙겨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보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 시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필요하면 또 하고, 우리 군비만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도비도 여기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이게 도 재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 모든 것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도하고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야,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만 그렇게 띄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3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여쭈어 볼 것이 있어 가지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물들,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30페이지에 보면, 그 7번, 13번, 14번, 15, 17, 19, 22, 체크한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23번, 이건 2013년도에 한시적 보험을 들었어요. 그죠? 한시적, 단기성 보험을 들었단 얘기에요. 날짜를 보시면, 가입일자하고 만기 일자를 보시면, 그렇죠? 보이시죠? 확인 하셨죠? 2013년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른 것은 1월 1일부터 연납 보험을 들었는데, 체크해 놓으시고요. 다음 장을 한번 봐 주세요. 다음 장이 이제 똑같이 넘어 와서 우리 호박 사랑방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치 보험을 들었어요. 여기서 이상한 것은 보험료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달 보름짜리 보험하고, 1년짜리 보험하고, 어떻게 이 보험료가 똑같이 나왔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가지고, 이게 어떤 특수성이 있는 보험을 들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계장님들 중에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또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저기 위원님 지금 이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하고 다시 좀 협의를 해서, 보험을 들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서면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왜냐하면, 이 자료가 우리만 보관하고 있는 자료라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한두개라면, 이게 잘못 기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무려, 10개 가까이가 이렇게, 이게 관리가 이 금전적인 부분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보험 기간에 문제가 있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그건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건 확인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개에 대한 보험 가입시점과 또 가입금액에 대한 부분이 1년간 들은 금액하고 똑같이 표기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거기에서도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것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13년도에는 이제 백룡동굴이, 우리 행정에서 보험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26번에, 그런데 14년도에는 백룡동굴이 빠져있는 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보험료가 빠진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위탁하면서 그 위탁 비용에 이 화제보험료까지 함께, 이제 위탁비용으로 건네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직영하는 것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또 제가 31페이지에, 23번을 보면, 평창 동강민물고기 생태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이건 또 위탁을 줬잖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는 또, 우리 행정에서 보험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13년도에는 들어가고, 14년도에는 이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답니다. 누락이 됐는데, 거기에 화재보험료가 670만 8,400원,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14년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14년도에도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근본적으로 화재보험 가입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14년도에 들었던,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14년도에는 여기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4년도에는 들어가 있는데, 13년도에는 또 안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이것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위탁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현황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14년도에 9번 같은 경우, 산꽃 약풀 축제장이라고 해 놨는데, 산꽃 약풀 축제가 지금 존재하나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이거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함께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충감사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인 및 공무원 해외 여비 집행현황에 보면, 자치행정과에도 나와 있지만, 2014년도 선진동굴 연수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1인 비용이 495만원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박재훈씨 자치행정과 자료를 과장님한테 좀, 갖다 드릴래요? 25페이지,
여기는 353만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1인 비용이, 연수를, 왜 그러나 하면, 해외 배낭,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1인 비용도 그렇고, 소요액도 잘못 됐고, 잘못됐는데, 이게 당초에 이제 소요비용을 신청할 때, 계산을 한 건데, 실제 나간 것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353만 5천원이 1인 비용이 맞습니다. 이쪽이 잘못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495만원에 대한 비용이 잘못 됐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토탈 소요액이 8,400만원,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그것 잘못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못 됐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전체 2명이 707만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 달라고, 누누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죄송합니다. 다 제가 챙겨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챙겼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문화관광과장님이 승진리더과정에 교육중이어서 그것 좀 담당부서에 좀 더 정확하게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7페이지에 평창송어 종합 공연 체험관,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처음 출발이 평창송어종합체험 공연장으로 시작을 했다가, 또 특구사업으로 좀 추진하기 위해서 올림픽 전시공연장으로 또 방향을 잡았다가 지금 다시금, 평창송어종합공연장으로 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6년도까지 사업비 8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일단은 설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하1층, 지상2층, 이 부분은 설계를 해 보면 좀 틀려질 수 있는데, 2016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국도비 확보내역으로 보면, 2015년도에 국비를 5억을 확보를 했고, 도비 1억 5천을 확보를 했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평창군이 3억 5천을 해서 10억만 이제 2015년도에 확보가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16년도까지 이것을 확보를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일단은 노력을 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의 이 중앙부처에서 5억 내려오는 돈의 성격으로는 노력한다고 될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일단은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중앙부처에서나 도에서 국비를 이제 승인을 해 줄 때는 그 전체사업비를 2년 계획하거나, 3년 계획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 시작하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내려 와야 됩니다. 그래서 1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연도까지라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이 사업비 조달하는 것이,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해서 이제 조달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2016년도까지 80억을 확보한다는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일단 도에다가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시작한 사업이니까, 마무리는 해야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16년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던 건데, 거의 근사치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평창 송어종합공연 체험장에 대한 예산 확보를 지금처럼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올림픽 이전까지 확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국도비 확보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부군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챙기셔 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하는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오토캠핑장 추진하는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지금 6억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 말씀이죠?
○박찬원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이것은 지금 6억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그 지난해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계약을 전부 마쳐야 되는데, 일단 데크 설치하는데, 4억 정도, 그러고, 그 화장실과 샤워장 개수대, 이렇게 하는데 1억, 전기 1억 이래서, 이제 6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데크 부분에서 설계하는데, 지금 2,000만원이 투자가 됐고, 수목 식재하는데 2,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내 12월 이전에 계약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 내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데크는 이동식이라고 한다 하면 되는데, 화장실이라든가, 전기시설 부분은, 거기가 또, 하천 부지인데,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하천 부근이라서 지금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하천 내에 연구시설이, 이제 좀 계속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그걸 또 평창읍에서 맡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뭔가,
○박찬원 위원 : 수석의 전당 쪽에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제방 둑, 이쪽 안 쪽 부분은 하천 부지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데크는 그쪽으로 설치를 하고,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쪽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면,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금년에 집행 못하면, 사용을 못합니다. 계약이 되어야지만, 사고이월 시킬 수 있으니까,
○박찬원 위원 : 지금,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봐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김진영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경제체육과, 환경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지형근 자치행정과장김진영 재무과장장동기○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