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0월 15일(월) 오전 10시 06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종합민원실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사. 재무과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환경복지과 소관
  차.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카. 수질개선특별회계
  타. 임업경영과 소관
  파. 건설과 소관

(10시06분 개의)

○의사담당 이봉현 : 의사담당 이봉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10월 12일 제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다섯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0월 12일 의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금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첫날인 금일에는 기획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부터 임업경영과 소관 사항까지 심사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나머지 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날인 10월 17일에는 계수조정 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집행부 해당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신교선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좌석이 정돈되었고 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우강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지금 김진석 위원께서 우강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우강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강호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강호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강호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2001년도 평창군 제2회 추경 예산이 보다 심도있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군민 복리증진과 직접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일정내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1분)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간사위원에 이수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지금 이경진 위원께서 이수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수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로 이수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수현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13분)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구분 없이 소관 실과별로 하도록 하고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순철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607억 5,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368억 9,200만원보다 238억 6,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감율은 17%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236억 3,300만원으로서 지방세 3,500만원, 세외수입 3,000만원, 지방교부세 83억 9,000만원, 보조금 15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236억 3,300만원으로서 먼저 경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4억 4,500만원, 물건비가 6억 8,100만원, 이전경비가 9억 1,100만원, 자본지출이 219억 8,000만원, 내부거래 4억 5,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8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8억 7,000만원, 사회개발비 44억 4,700만원, 경제개발비 191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가 500만원이 감 되었고 지원 및 기타가 8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억 3,100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2억 8,8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서 세입규모는 2억 3,1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2억 9,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3,1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300만원, 물건비 3,700만원, 이전경비 1,500만원, 자본지출 2억 7,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3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원 및 기타가 9,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4쪽까지 있는 일반회계 세입규모,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등 일반적인 개요는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607억 5,643만원으로 기정예산 1,368억 9,153만원 대비 238억  6,48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236억 3,349만원, 특별회계 2억 3,13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3,500만원, 세외수입이 3,000만원, 지방교부세가 83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51억 7,84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주행세가 감소한 반면 종합토지세는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증가분은 전액 영안실 사용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83억 9,000만원은 특별교부세는 15억 4,500만원, 보통교부세 68억 4,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효석문화마을 조성, 다수교 가설, 무이예술회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51억 7,849만원중 국고보조금이 131억 5,624만원으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가뭄대책사업과 논농사직불제, 그리고는 수리시설, 농경지, 지방2급하천, 소하천, 우량통보시스템,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농로 등 모두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20억 2,225만원은 가뭄대책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번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규모와 같은 236억 3,349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먼저 일반행정비를 보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8억 7,07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4% 증가 한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민간단체 임의보조금 2,000만원,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비 2,0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읍면 자치센타설치 1억, 마을회관 건립 2동 추가분,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총 44억 4,74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 증가 하였습니다.
  대관령눈꽃축제 지원이 7,000만원, 효석문화마을조성 8억, 무이예술회관 3억, 2010년 동계올리픽유치 홍보물 제작 1억, 진부체육공원조성 3억,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 1,793만원, 소각로설치사업 1억, 음식물 쓰레기공급처리시설 3억 3,600만원, 용평복지회관 피로연장 집기구입 5,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급여 5억 7,047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 4,009만원, 평창읍 소도읍정비 2억 5,500만원, 진부 진입로 확포장 마무리가 1억, 봉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억 등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총 191억 8,794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3.1%가 증가했습니다. 군유 임야취득이 6,500만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2001년 당초에 승인된 것입니다.
풀베기사업 1억 2,436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억 2,089만원, 정주권개발사업 3억 1,363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5억 4,114만원, 농경지 수해복구 3억 2,552만원, 암반관정 개발 7억 4,042만원, 용수보강 및 도수로 개량 5억 9,000만원, 가뭄대책 유류대지원 2억 9,087만원,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 38억 9,373만원, 수해응급복구 1억, 우량통보시스템 설치가 6억 9,600만원, 다수교가 4억,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이 3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가 13억 9,208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3억 2,261만원, 농로 수해복구가 10억 4,292만원, 소교량 수해복구가 18억 9,136만원, 논농업 직불제가 2억 757만원, 가뭄대책 양수기 지원이 3억 6,750만원, 한우 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 1억 3,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두번째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억 3,139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2억 8,84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신리간 간이상수도 마무리 공사와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간이상수도 보수 및 기술진단 용역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비비 9,809만원이 감소하여 인건비와 가계지원비 및 연가보상비를 각각 증액 시켰습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는 장기투자계획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번 변경되는 계속사업비를 살펴보겠습니다.
  효석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38억 6,000만원에서 43억 7,688만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기간은 당초와 같이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용평 이목정 소각로 설치사업은 총 4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4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효석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8억, 소각로설치사업 1억이 각각 계속사업비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변경분 조서는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보다 17.4%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증액분 236억원은 경제개발비 191억원과 사회개발비 44억원으로 대부분 수해복구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후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성립과 동시 필요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시 주민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여 사업을 변경하므로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아울러 기정예산을 매몰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경비를 선집행한 후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전반적으로 금번 예산은 수해복구사업과 그리고 군 의회에서 현지확인시 지적, 건의된 사업이 반영되는 등 군민 전체의 폭넓은 의견이 수렴된 예산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우강호 : 박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236억 3,349만 7천원이 증액된 1456억 6,9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3,500만원이 증가된 103억 6,2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종합토지세가 1억 1,000만원이 증가된 30억 836만 1천원이 되겠고 주행세가 7,500만원이 감된 4억 2,4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세외수입 기타 수수료로 영안실사용료가 3,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가 15억 4,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보통교부세가 68억 4,5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83억 9,000만원이 증가된 총 예산액 규모는 59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51억 7,849만 7천원이 증가된 예산액 규모는 411억 2,83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별로는 종합민원실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가 2,019만원이 증액 되었고 유류대인상분 운수업체 보조금이 7,477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공영버스 지원비로서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는 문화원 특별사업 지원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문고운영비가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가 616만 6천원이 증액 되었고 문화재안내판 정비가 1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으로서는 오수처리시설 지원비가 30만 8천원이 증액 되었고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이 76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는 16만 7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생계급여는 4억 5,638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업경영과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는 2억 2,96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호우피해 임도복구사업비가 3,478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산지사방 호우피해복구비가 2,958만 3천원이 증액 되었고 수해피해 표고자목구입지원비가 1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건설과 사업비로는 가뭄대책사업비가 14억 2,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가 2억 8,344만 2천원,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비가 2억 7,126만 9천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가 20억 7,662만 5천원, 소하천수해복구사업비가 29억 7,387만원, 우량통보시스템 사업비가 7억원, 군도 수해복구사업비가 8,936만 3천원, 5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가 13억 9,708만 3천원, 농로 수해복구사업비가 10억 4,292만 1천원, 소교량 수해복구사업비가 18억 9,636만 9천원, 다음 도시경제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435만 8천원, 보건사업과의 금연관련 법규운영실태점검 사업비가 100만원, 농업경영과의 논농업직불제사업비가 2억 876만 9천원, 우박피해 농약대가 4,848만 2천원, 우박피해대파대가 564만 5천원, 과수 동해 피해복구비가 23만 1천원, 수해피해 원예특작부분이 304만 2천원, 수해피해 농작물복구비가 156만원, 수해피해 농림부대시설복구비가 481만 9천원, 녹비호맥종자지원비가 3,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축산경영과의 축사폭설피해복구비가 76만 1천원이 감액 되었고 축산환경개선사업비가 1,240만원이 감액 되었고 폭우피해복구비는 2,0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의 취농 창업후계인농업인 교육이 59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0억 2,225만 2천원이 증액된 118억 6,189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자치행정과의 자치센터설치비가 2,750만원이 증액 되었고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비가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는 관광안내소 디자인 통일 및 유도판 제작비가 1,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성보박물관개관2주년기념 학술세미나지원이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소관으로서는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비가 381만원이 감액 되었고 결식아동급식비가 8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이 14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육시설 심야전기 보일러설치비가 125만원이 감액되었고 생계급여가 5,704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강원장애인신문보급비가 45만 6천원이 감액 되었고 장애인점자교실운영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업경영과 소관으로서는 수해피해 임도복구비가 1,739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지사방 수해피해복구비가 1,479만 2천원이 증액 되었고 수해피해 표고자목구입지원비가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가뭄대책사업비로 5억 25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로 1억 4,17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비로 2,712만 7천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사업비가 10억 3,831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군도 수해복구사업비가 4,854만 7천원, 수해응급복구비가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경제과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179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사업과의 골다공증 무료검진비로 13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경영과 소관으로서는 우박피해 농약대가 1,616만 1천원, 우박피해 대파대가 112만 9천원, 과수 동해 피해복구비가 4만 7천원, 수해피해 원예특작부분이 60만 9천원, 수해피해 농작물복구비가 51만원, 수해피해 농림부대시설복구비가 96만 4천원, 58쪽입니다. 녹비호맥종자지원비가 1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축산경영과 소관으로서는 축사 폭설피해복구비로 15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수해피해복구사업비로 255만원이 증액 되었고 송아지 생산가격안정제가 46만 8천원이 시도보조금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지방세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산세하고 그런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세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세요. 세목을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지방세는 보통 도세는 종합토지세라던가 그 다음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세로서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몇개 종류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15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것이 지금 상반기만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추경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6월까지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연말까지 추계한 실적이 다 추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께서, 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3,5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이 적용 되느냐? 정확한 숫자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현재 저희들 세입규모는 추계를 하기 때문에 납기후 저희들 징수율에 따라서 세입이 늘어날 수 있고 아니면,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데 이번 추경에 추계를 너무 적게한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2회추경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3회추경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지금 2회추경입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1회추경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1회에 얼마을 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일래 : 1회추경에 36억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3,500만원만 잡았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2회추경을 접하면서 몇가지 아쉬운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7월 23일날 우리관내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가 수해복구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부가 우선적으로 수해복구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개월이 지난 3개월되는 이 시점에서 추경예산을 해서 언제 수해복구에 임할 것입니까? 물론 중앙정부의 예산내시가 늦어졌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그렇고 또 강원도 정책이 이번 수해복구를 위해서는 조속한 항구복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산이 집행이 안되더라도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빨리 복구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면 지시가 없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도 지방자치를 하기 이전보다도 모든 조치가 늦어지고 또 성의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특히 이 예산을 심사한다 그러면 추경예산은 더더욱 그렇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소관별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예산의 증감액만 따져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그것은 서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세입예산에 있어서 증액요인이 무엇이고 감액요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형식적인 그런 예산심사에 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가 1억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요인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종합토지세는 지가상승요인이, 과세에 따른 지가상승요인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징수율이 작년에는 90%인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95%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징수율이 어느정도 요인이 발생을 한겁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원인분석은 저희가 징수율이 많은 것은,
신교선 위원 :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 기정이 얼마인데 경정이 얼마다, 그래서 증감이 얼마다, 이것이 예산설명서에 표기된 사항은 아닙니다. 산출근거가 나와서 제대로 표기가 돼야 심사하는 사람이나 심사를 받는 사람이나 편하고 이해하기가 편한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행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당초예산 때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와서 7,500만원이 감액 편성을 해 오셨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주행세가 교통세액의 12.5%를 주행세를 받는데 지금까지는 3.2%를 받았고 8월 이후에는 12.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2%
받은 것은 상반기에 자동차세가 연식에 의한 감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연식에 의해서 자동차세가 3년 이후에는 5%씩 해서 최고 50%까지 됨으로 해서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행세를 했는데 저희들이 8월달에 추경을 내다 보니까 당초에는 매달 5,000만원씩 들어올 것으로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7,5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주행세 주관을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말고,
○재무과장 김일래 : 울산광역시에서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가 전체 주행세를 울산광역시가 주관을 해서 전국에다 요율을 높히고 낮히고 전부 하는데 이런 문제도 징수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것이고 그 다음 영안실 사용료가 이번에 기정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징수실적이라 그럴까 수수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우강호 : 신교선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실무과장이 답변을,
○위원장 우강호 : 그럼 보건사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보건사업과장 최호영입니다.
  지금 10월 15일 현재까지 122건에 7,6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는 충분히 수수료 수입에는 이상이 없고 오히려 더 증액이 될 가능성도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100건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140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좋지만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가지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산보고를 집행부에서 하시면서 항목별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야 공직에 32년 이상 봉직을 하면서도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다른 의원들의 이해도 돕고 저역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몇가지 요청을 합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총괄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내역, 또 지금까지 설계과정,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러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집행부, 또 모든 노력에 의해서 사실 복구비 이상의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들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수해복구 전체사업비 내시하고 또 우리가 군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할 것인지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집행 또는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비 총괄 내시서, 따라서 세부사업내역, 이 문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세입예산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지금 변동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전체 금년도까지의 예산이 얼마인데 사업을 어떤사업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지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또 한가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교부세를 받는 분들이 노력한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업비가 내시가 된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이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내시를 받자면 거기에 따른 자료가 있을 겁니다. 특별교부세 신청자료 일체를 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통교부세가 이번에 강원도에 많은 추가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군을 보면 68억 4,50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서 우리 가용재원으로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편하도록, 또 지역개발사업에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이 됐는데 이 문제도 강원도 전체 이번 추가내시에 따른 시군별 배분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자료는 공영버스를 우리가 매년 1대씩 지원을 하고 있고 국비에서 사업을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공영버스를 운수회사에 사서 준 것이 몇대나 되는지 또 운영실태는 어떤 것인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신 세입내용 중에서 환경복지과 부분에 대한 화폐단위를 잘못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록에 기재되는 만큼 정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우리 기획실장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이번 2회추경 예산도 내용을 보면 일부 행사비, 또는 상당수의 사업비가 선집행 후에 예산심의를 요구하는 이러한 사례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전협의제라는 그러한 좋은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사전협의는 하지 못하더라도 사전 양해라도 구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이 좀 있어야 하는데 우선 집행을 해놓고 이것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의회에서, 썼으니까 방망이나 처라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지금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눈에 안보이는, 본인의 생각에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러한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이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언으로 받아 들여서 추후에는 꼭 필요한 예산은 의회와 협의한 후에 집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말씀은 수차례에 걸쳐서 들어 왔어요.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노력을 하는 정도는 안되고 답변으로 충분치 않을 것 같고, 사전협의는 못하더라도 사전양해라도 각 실과별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권순철 :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노력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권순철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믿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집행을 하시리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제가, 참고사항인데 실장님께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우리 수해 난 곳이 강원도 중에서 홍천군, 횡성군, 우리 평창군, 그렇게 수해가 많이 났는데 앞에서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평창군이 2회 추경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 상당히 타군에 비해서 늦은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지금 10월이라는 달이 벌써 18일날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면 며칠 지나면 말일이고 그 다음 11월 한달밖에 사업을 할 기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근에 있는 군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을 보면 상당히 빨리 했는데 우리 평창군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텐데, 지금 수해복구사업을 봉평면, 용평면, 진부 해가지고 이 시기에 과연 해서 설계하다 보면 조금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횡성군 하고 홍천군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횡성군은 3회추경을 9월 20일날 제출을 해서 이달 15일에 횡성군의회에서 의결을 한다 하고 홍천군은 2회추경을 9월 25일날 제출을 해서 9월 27일날 벌써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이 10월 15일이니까 다소 한달정도 늦은 것 같은데 우리군이 특별한 무슨 일이 있었을텐데, 특히 저는 왜 이렇게 우려를 하는가 하면 다른 사업이야 이월을 해도 되지만 수해복구사업은 좀 일찌기 시작을 했으면 좋을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께서 우리 군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기획실장 권순철 : 특별한 사유는 없었구요. 감자축제, 또 효석메밀축제 등 그 기간이 바빴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것이 사유입니까? 축제 때문에 추경편성이 타군에 비해서 1개월 늦었다 그런 겁니까? 특별한 사유가 또 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수해가 7월 23일날 발생했고 군 자체,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타군에 비해서 늦은 특별한 사유, 이유, 그것을 설명을 하시라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없는데 축제 때문에 늦었다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추후에는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다음 자료요청 하신 부분인데요. 세입세출예산 중에서 세입예산의 산출기초를 세부화하고 그렇게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지켜 주시고 그 다음 자료요청 하신 것, 수해복구사업비 총괄, 사업 세부내역을 포함해서 설계, 그 다음 내시된 부분, 군비부담액 등 명시해서 내 주시고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2001년도 전체사업비 집행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추후 남은 예산에 의한 계획서, 그 다음 특별교부세 신청자료 일체를 사업건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보통교부세 아까 우리 신교선 위원께서 68억 4,500만원이라 그랬는데 이 부분은 6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표를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 공영버스 총 보유대수 및 운영현황, 그 다음 지원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수현 위원께서 얘기하신 사전 예산집행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제를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그 답변의 책임을 앞으로 꼭 지셔야 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세출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의회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인건비로서 1,34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이 1,147만 7천원, 수당이 기타수당으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복리후생비가 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회의비가 2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보니까 1,047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기본급이라던지 기타수당이 늘어나는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이것은 승급된 것 하고 또 금년도 인상분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가계지원비도 한가지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네.  다 똑같습니다. 수당하고 다 똑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의정활도이에 있어서 여비를 2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의회 의원들의 의정여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의정활동비, 의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연간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여비가 전체가 1,160만원이 연간까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네.  금년도에는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우리 기획실에서 쓰는 복사지라던가 토너용지 부족액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1억 4,800만원인데 군청직원 급여 부족분, 기본급 1억 3,300만원, 수당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기타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9,300만원까지는 봉급 인상분에 포함되는 것이고 다음은 민간이전 2,000만원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풀보조금 정액은 1억 7,000만원인데 상반기에 7,000만원이 섰는데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군정홍보비 부족분 2,000만원하고 군보발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보는 한번 발행을 하는데 260부를 발행하며 월 4회를 발간을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인터넷전자신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려고 했었는데 강원도의 11개 군을 분석해본 결과 운영요원이 지금 현재 3명이 들어가고 예산이 과다 된다던가 각종 행사 중복 등 여러 가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대신 이것을 자산취득비로서 군정홍보용 노트북을 1대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행사에 나가서 사진을 제작을 해서 신속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군이나 읍면에 가서 PC를 쓰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의 전자신문 300만원 삭감해서 밑에 홍보용노트북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경상적경비인데 먼저 업무추진비로서 감사담당공무원은 활동비, 즉 정보비가 6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 직원이 2명으로서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 6만원씩 해서 18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먼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197만 4천원인데 내역별로 먼저 국고보조금을 말씀드리면 환경복지과에 당초에 3만 6천원이 감이 되겠고 이것은 총액 중에서 우리가 정산해서 3만 6천원이 부족된 것으로 되었었는데 1회추경에, 도에서 다시 정산해보니까 3만 6천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자활지원사업 9만 7천원, 아동복지사업 보육시설운영비, 그 다음 여성 1366상담전화운영 등이 되겠고 임업경영과의 조림사업이 1,600만원, 임도사업이 1,300만원, 숲가꾸기 공공사업이 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접도구역관리사업으로서 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으로서 632만 3천원인데 이중 환경복지과의 아동복지 보육시설, 여성1366상담, 그 다음 강원장애인신문, 저소득아동 간식비 등 5개 항목이 되겠고, 임업경영과의 조림, 임도 합쳐서 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8억 9,500만원을 감을 하여서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의 1%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는 충분한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서 인건비로서 읍면의 인건비 부족분, 기본급, 기타수당, 기타직 보수, 수당 등 합쳐서 1억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복리후생비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의 경상적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봉평면의 청사보일러 연료비 부족분 35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료에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용평면의 가로등 전기료 450만원, 청사연료비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방림면의 복사기 자동원고 송고장치 1대에 200만원, 그 다음 대화면의 전동타자기 구입 1대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동타자기는 호적 편재용인데 이것이 좀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민원인용 대형탁자 및 수납장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미탄면 목욕탕 진입로 사용부지 임차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매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부면의 청소차량유지비 2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먼저 평창읍의 청사 보일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탄면의 사무실 환경정비가 4,500만원, 문서보관실정비 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개 읍면에 거의다 청사 사무실 환경정비를 했는데 미탄면이 마지막이 됩니다. 다음은 용평면의 금년 민원실 환경정비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평창읍에 사무실 온풍기구입을 2대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기존 1대가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고 봉평면의 복지회관 피로연장 온풍기가 당초에 1대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하기 때문에 1대분 16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인건비로서 8개읍면의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이 되겠는데 총 38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8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8개읍면의 공히 사회복지공무원 활동비를 4개월분을 추가로 세우라는 지침에 의해서 8개읍면에 4개월분 2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로서 시설및부대비로서 이것은 미탄면의 재량사업비 2억중에서 2,000만원을 감을 시설비에서 해서 농업경영과의 보조금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설명하실때 176쪽에 진부면 청소차량유지비를 209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만 9천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68쪽에 보시면 민간단체임의보조금 기정예산 7,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70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중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임도사업비가 그것 역시 136만 7천원을 1,367만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정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조림사업비 1,600만원을 반환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권순철 : 저희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총사업비중에 집행액하고 잔액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세요. 1,600만원씩 조림사업비를 반환한다는 것이 좀 의심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읍면예산을 한번 봐 주세요.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보시면 가로등전기료 용평면 같은 경우에 450만원씩 부족한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부족한가요? 청사연료비도 400만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몇십만원도 아니고 1~2백만원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부족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권순철 : 가로등전기 450만원은 추가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청사연료비 400만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권순철 : 청사연료비 400만원도 당초에 할때에 정확한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정확히 계산을 하지 못해서 추가 부족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로등 전기료 같은 것은 가로등 설치를 새로 신설로 많이 했기 때문에 450만원씩 부족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청사연료비 같은 것은 어떻게 7개읍면은 부족분이 없는데 용평면만 4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씩 부족하다 이것은 바로 당초예산에 이러한 부분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저도 잘못 세웠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기획실장 권순철 : 400만원이라는 것은 좀 많은 숫자인데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 176쪽에 보시면 미탄의 목욕탕진입로사용부지 임차료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진입로인데 몇평을 어떻게 되어서 500만원씩 필요한지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권순철 : 자료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권순철 : 미탄면 창리에 2필지인데 면적이 약 220평정도 됩니다. 목욕탕 신축되는 이런 부지가 마을 골목길 및 농로진입로로 사용했으나 목욕탕이 신축되면서 이것이 오수처리시설에 따른 흄관이 매설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토지이고 입구여서 매년 임대료를 줬는데 금년 1회추경에 토지매입비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땅을 사면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안줘도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목욕탕진입로를 사용하는 기간, 또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지가의 10%라던가 어떠한 규정이 있지요?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몇평을 어떻게 진입로 사용을 하도록 했으면 어떻게 계약서라도 있을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어떻게 지출을 할려고 그러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 부지 면적이라던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176쪽에 역시 미탄면 무실 환경정비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환경정비를 하실 것인지 계획이 서 있겠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실테고,
○기획실장 권순철 : 용평면청사 안에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수현 위원 : 네.
○기획실장 권순철 : 그런 수준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 말고 이 부분도 4,500만원이 기타 읍면 환경정비한 금액보다 금액이 많거든요. 각 읍면의 사무실 환경정비한 내역서, 금액, 그 다음 미탄면사무소 사무실 환경정비에 대한 계획,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70페이지에 우리 이수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결산이라던가 예산할 때에 때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한 금액이 많다, 이런 말씀을 여러번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보면 기정예산 1억 2,600만원 보다 벌써 감하는 금액이 반환금 2,197만 4천원인데 우리 조금 전에 이수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임업경영과도 그렇지만 아동복지사업에 280만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 이런것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여튼 좌우지간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 할때마다 우리 의회에서는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별히 어떤 업무의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반환금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아동복지사업의 288만원은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이것도 제가 자세한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총사업비 집행하고 잔액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평면에 부족금이 1,5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모양새 있고 예쁘게 만드셨는데 그 전에 한 읍면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아까 미탄면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기획실장 권순철 : 읍면에서 예산요구에 의해서 지금 거의 미탄이 마무리입니다.
강석주 위원 : 용평이나 미탄보다 먼저 한 면은 조잡스럽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0만원 섰으면 1,000만원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좁고 아주 모양새도 없고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것 같은데, 특히 계촌출장소가 기능전환에 존속이 된다면, 실장님 가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네.  가봤습니다.
강석주 위원 : 책상 두개 놓고 앉아 있지요?  모양새 있게 만들어 주시던지 국도변에 가면 간이승강장에도 쇼파 좋은것 많이 갔다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 설치한 민원실도 기능전환이 언제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탄이 4,500만원, 용평이 4,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예쁘게 해놓으셨다면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보완 해주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림면은 그때 당시 1,000만원을 요구해서 했는데 이것이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새로운 공법도 나고 또 사업비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청사환경이 관련되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때 66개 사업장중 9개사업의 부족금액이 5억 7,3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에는 수해복구 등 기타 재원이 없어서 계상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추경에 요구된 사업장중에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이월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네.
강석주 위원 :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을 내년도에 꼭 해주시도록 해주시고 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의 개수1리 마을회관이 추가로 현지확인때 4,000만원을 요구해서 이번에 자료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기 예산에 확정되었을때 주민들의 여론을 따라서 증액을 요구했을 경우 기획실에서는 매년 증액해서 모양새있게 멋진 건물을 지어 주실 각오가 계신지?
○기획실장 권순철 :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회관 계획을 5동인가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5개인가 6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창군의 황토방마을회관이라면 자치과에서 관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앞으로 계획을 세울때 황토방마을회관에 1억 5,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책정을 주시던지 매년 8천 몇만원 이렇게 해놓으시고 짓는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평창읍의 어떤 마을 같은 것 삭감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예산을 확보하여 놓고 아, 그것 좋지 않으니까 가만이 있다가 추경에 받아 가지고 짓고 그러면 예산이라고 계획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평창군의 8개읍면의 마을은 황토마을 회관으로 시설을 해 나간다던지 계획성 있게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80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미탄면에서 요구를 해서 농업경영과 보조금으로 전환을 했다는데, 농업경영과에서 나오겠지만 어느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169쪽을 봐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전통메주와 미장류가공사업에 당초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빼서 2,000만원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네요?
○기획실장 권순철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네
김진석 위원 : 지원을 필히 더 해줘야 될것 같으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서 빼가지고 했는지?
○기획실장 권순철 : 미탄면장님 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그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세워 주는 그런 의미가 없는데, 요구해서 빼주고 어쩌면 하면, 차라리 2,000만원 안쓰면 반납하고 다시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2,000만원을 추경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바른 회계가 되는데 이것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세워가지고 안쓰면 반납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빼돌려서 한다는 것은 설명 자체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설명 하실때에 확실하게 설명하시는 것은 좋지만 솔직하게 설명하시는 것은 좋은데 2,000만원을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감했다고만 하시고 기술개발과에 가서 예산심의를 하면 되는데 좀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전 도민이 그리고 군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군정홍보비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2,000만원 증액해서 전체 7,000만원을 쓰겠다 이렇게 예산요청을 하셨는데 주로 그 내역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지방지 내지는 중앙지 같은 곳에 신문에 계도하는 내용, 신문광고,
신교선 위원 : 신문광고를 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권순철 : 그런 내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성제를 하면 지방지에 광고하고 산나물축제 하면 지방지에 광고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쓴 내역을 대략 말씀드리면 눈꽃축제 홍보비, 그 다음 청정농산물 홍보라 그래서 영농신문에 했고, 그 다음 청정농산물홍보, 그 다음 산불예방, happy700, 그 다음 무공해 청정농특산물, 육백마지기 산나물축제, 그 다음 평창군정홍보, 그 다음 happy 평창군홍보, 효석문화제, 오대산축제,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2010년 동계올림픽하고 관계없는 예산들 아닙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아니 그것은 2010년 동계올림픽은 도민일보, 강원일보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게재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고 그래서 지방지에다 광고를 낸다 그래서 올림픽이 유치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여기 말씀하신대로 지방지에다 광고를 낸다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방지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도록 적극 도와야 할 입장이지 거기 기사 몇줄, 또는 광고를 낸다 그래서 도움이 될 사항들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중앙의 어떤 맥을 찾아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문화관광과에 홍보비가 1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 무주하고 유치경쟁에서 필요한 홍보물이라던가 현수막, 애드벌룬 등등 해서 우리가 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이미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미탄면 사업장 확인할 때에 제가 유인물을 가져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고 또 여기에 계신,
신교선 위원 :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1억 정도가 문화관광과 예산이 계상이 되셨다 그러는데 비목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략적인 것이,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연간해서 시책추진비에 계상된 예산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시책추진비는 1,850만원이 자치행정과에 군수님이 일정액 쓸 수 있는 특판비가 1억 8,500만원인데 도에 가서 홍보비, 그러니까 2010년 동계올림픽이라던가 또 금년에 평창군의 여러 가지 외교사절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10%가 범위내이기 때문에 1,8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도에서 데드라인을 설정해 주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네.  받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공문사본을 좀 보내 주시고요.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예산 때문에 이 추경예산이 늦어졌다는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급한 수해복구사업들이 있는데 군수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시책경비가 늦어졌다고 그래서 도의 확인이 늦어졌다 그래서 예산이 늦게 심의가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수님 특판비 때문에 늦어진 것은,
신교선 위원 : 지금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을 줘 보세요. 몇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까 시책경비가?  
○기획실장 권순철 : 10월 5일짜입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비록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경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늦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시에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지적을 할께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군정 살림을 제대로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경비인 예비비를 1%를 확보했다 이상을 확보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법정 예비비는 이미 1회추경 넘어갔고 2회추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1% 확보를 안해도 됩니다. 오늘이 10월달입니다. 이제 수해는 어느 정도 지나갔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있을 동해나 설해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비비는 사실상 필요한때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비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비비, 우리가 1,600억 예상해서 16억정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강원도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본청으로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을 잘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치뮤지엄파크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그 사업 자체를 완전히 안하는 것인지 답변을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정확한 자료를 제가 다시 공부를 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오기 전에 군수님이 국도비를 확보한 후에 추진하겠다고 그때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도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부를 더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모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 파악에 좀 미진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김치뮤지엄파크는 평창군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용역비까지 계상을 하였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와서, 물론 의회쪽에서도 반대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예산 다룰때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앞으로 군정의 중심사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판단을 분명하게 하셔서 이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갈등관계가 아닌 협조관계로 이끌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합니다. 앞으로 몇개 지적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이 김치뮤지엄파크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확실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9쪽에 군정홍보용 노트북구입 1대, 행사 사진 전송하고 홍보용으로 필요하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 가지고 이것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지금 기사분이 있는데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구요. 우리 군에있는 것은 부족합니다.
우강호 위원 : 부족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구입한 노트북이 지금 공무원들 책상밑에서 사용하지 않는 노트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권순철 :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우강호 위원 :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시면 안되는 일입니다.
  실지 300만원짜리 노트북이 지금 우리 조달물자로 300만원짜리 구입한다 그러면 실지 사용이 얼만큼 가능하다고 생각하신지 판단할 수 있어야지 예산을 300만원 계상하지 판단하지 못하면 3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 계상할 수 있나요? 그 다음 굳이 노트북이 아니더라도 워크패드 같은 작은 것도 얼마든지 전송하고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이 300만원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편한 것들이 참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굳이 노트북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늘 전산장비 문제 얘기가 나오면 말씀 드리는데 조달물자를 왜 구입 할려고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500만원이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500만원짜리 노트북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피해가 심해요.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아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노트북을 사게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 500만원이던, 600만원이던, 안 사줄 것이면 몰라도 사 줄것이면 제대로 된 것을 사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충분히 이해 하시지요?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우강호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하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사전에 협의해서 노트북 300만원짜리 조달물자를 구입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00만원이던, 700만원이던 필요한 이런 것으로 사겠다 하시면 그것 반대하실 의원님 안계실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구입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우강호 위원 : 다음은 읍면소관 중에서 아까도 잠깐 다른 위원님이 질의 하시고 답변 하셨는데 청사연료비 문제가 400만원 추가로 계상 되었는데 이 부분은 처음 당초예산 예산계상이 잘못되었다는 답변은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400만원이면 연료비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김진석 위원님 주유소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경유로 400만원어치 살려면 얼마나 많은 량입니까? 엄청난 량인데 400만원씩 예산계상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2000년도 전부다 사용한 금액을 계산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400만원의 차이가 난다, 한드럼에 10만원씩만 해도 40드럼입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이 청사연료비는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청사연료비로만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대로 이쪽에도 쓸 수가 있고 저쪽에도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수용비라도 연료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거의다 연료비로 사용하지 다른 곳에 쓰고 연료비로 400만원 달라는 것은 차라리 수용비로 400만원 더 쓰겠다고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연료비에다 올리는 것이 됩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그것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우강호 위원 : 그럼 연료비 400만원 세워서 다른것에도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복사지도 살 수 있고 수용비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항목은 하나만 써 놨는데,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기획실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하시는 중에서 기획실 업무가 아니고 다른 실과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예산심의 들어오시고 기획실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임에도 실지 답변자료를 충분하게 안해가지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포함해서 뒤의 담당님들께서 자료를 잘 챙겨주셔서 기획실장님 시원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실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에서 답변할 내용이 못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가 시책경비, 군수님, 그것 빼놓고 5건이지요. 임의단체보조금 7,000만원 집행내역서, 임업경영과 조림사업에 대한 자료, 목욕탕진입로 사용부지 임차료, 부지면적 등 상세한 자료, 그 다음 읍면 환경정비내역서 집행자료를 포함한 앞으로 계획자료, 미탄면것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기금, 환금내역서, 반납할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네.

김진석 위원 : 예산안 설명자료를 봐 주십시오.  기획실 소관 제일 첫장인데 위에서 네번째 줄, 종합민원실 유류세인상 운수업체보조금, 1회추경에 국비 7,4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가 2회추경에서는 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군비로 7,400만원 자체사업으로 충당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고보조 반환금에 7,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강호 : 누가 답변하시나요?
○기획실장 권순철 : 이시균씨요.
○위원장 우강호 : 계장님 답변 못하세요?
○예산담당 전완택 : 예산담당 전완택입니다.
당초 국비로 내려왔다가 주행세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주행세이기 때문에 군비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행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로 조정이 된겁니다.
김진석 위원 : 주행세는 지방세인가요?
○예산담당 전완택 : 주행세는 오면 저희 군비로 전입이 되지요.
김진석 위원 : 보조금에서 바뀐 것이 주행세에 붙어서 왔기 때문에 바뀌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산담당 전완택 : 네.  당초는 국비였다가 주행세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조정이 된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세입에 보면 주행세가 7,500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주행세가 감이 되는데 주행세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예산담당 전완택 : 당초에 주행세 세입을 잡았는데요. 울산광역시에서 배분되는 현재까지의 어떤 재무과에서 정산된 부분을 지금 파악이 된 최종 자료에 의해서 조정이 된 주행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그 전에 설명하신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주행세 7,500만원이 감 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돌렸다 이렇게 설명하면,
○예산담당 전완택 : 아니 이것이 국비가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주행세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군비로 조정이 되었다는 그 얘기고,
김진석 위원 : 그럼 1회추경에서 보조사업로 예산을 세웠던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예산담당 전완택 :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오차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수현 위원 :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추가질문 하셨는데 수용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400만원이 부족하지 연료비가 400만원 부족한 것은 아니다, 단지 연료비 명목으로 예산을 계상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자료 제출하실때 용평면 인근 봉평면의 수용비 전체 집행내역을 어떻게 집행을 해서 400만원씩 용평면만 수용비가 부족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대조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400만원 부족한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연료비가 아니라면, 그렇게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네.  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지금 예산설명을 동료위원들이 하시는데 연료비가 아닌 것을 어떻게 수용비로, 변태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총액 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덟가지 항목은 피복비도 쓸 수 있고 급식비도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연료비가 좀 많기 때문에 연료비로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도 쓸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안됩니다. 예산편성 규정상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예산은 합당한 하나의 견적서이기 때문에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다른 곳에 활용하기 위해서 비목을 연료비로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재명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종합민원실장 송재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민원실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가 당초에 16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하복을 사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원들이 동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복에 필요한 예산을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으로서 주민등록증발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신규 1,400명, 재발급 2,530명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740만원 정도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제작 단가가 1,900원에서 2,320원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 신규제작 58만 8천원, 재발급 1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발급용 프린터카트리지를 당초예산에 1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카트리지 4개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실에 토지임야대장발급에 필요한 카트리지가 월 2개 정도 소요됩니다. 카트리지 1개가 인쇄할 수 있는 것은 약 8천여장을 인쇄할 수 있는데 우리 민원실 지적계에서 토지임야대장을 발급하는 것은 약 월 16,700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카트리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동안에 4,883매에 달하는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194매 6,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평창 일부와 그 다음 미탄, 도암 전체를 했고 금년도에는 평창과 방림 28개리 704매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 4,0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로서 교통민원행정 추진에 따른 우편료를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민원행정에 따른 책임보험하고 그 다음 자동차검사, 주정차 일반우편 해가지고 연간 900만원 정도 우편료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따른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운수업계에 나가는 유류세인상분 보조금액이 1회 추경에 민간이전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주행세가 지방세로 보조가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과목경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지원입니다.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11년동안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따른 운송차량중에서 차량이 만료된 그런 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94년도에 1대를 지원을 했고 '95년도에 1대, '98년도에 1대, '99년도에 1대, 지난해에는 2대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공영버스를 구입하는 값은 2대에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국비 4,500만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 4,500만원은 운수업자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영버스지원이 3,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400만원을 운수업계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버스가 저희들이 15대가 있고 일반택시가 73대, 개인택시가 64대, 화물자동차가 174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류세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477만 8천원을 과목경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으로서 당초에 9,000만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던 것을 3,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상된 것은 봉평면사무소 앞에 사거리 신호등을 설치를 완료를 했고 그 다음 미탄면 삼거리 경보등 보수에 8개소를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봉평면 덕거리 입구 경보등외 5개소 3,000만원,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된 9,000만원은 신호등과 경보등을 보수하거나 설치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요구되는 3,000만원은 교통안전표지판 200개소에 걸쳐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유류 업계 보조금 말이지요.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말씀대로 지방세로 전환이 되었다 그러면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손실보존금을 주고 있고 그러나 일반택시나 개인택시, 화물자동차에다 보조를 해준다,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설명을 주시지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유류세인상분에 대해서 이것을 보존을 하는 것은 버스나 택시등 운수업계에 대해서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유류 세액이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그 인상된 가격을 보조 해줌으로 인해서 이용주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목적이 어떻게 되었던간에 지방세로 전환이 되었으면 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자가용 끄는 사람들도 엄격히 따지면 다 해줘야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일반택시가 몇대나 됩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차량들이,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일반택시가 73대입니다.
신교선 위원 : 개인택시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개인택시가 64대,
신교선 위원 : 화물자동차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174대입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관내에 이렇게 밖에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신교선 위원 : 화물자동차가 전부 174대밖에 없겠느냐 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그것밖에 안됩니다. 개별용달, 그 다음 일반화물,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174대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전부다 영업용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신교선 위원 : 글쎄 저의 짧은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 주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평창읍이나 미탄쪽에서 영월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군청으로 들어오는 길하고 300m 내려가면 우회도로로 가잖아요. 시내에서 영월 가다보면 군청 들어오는 길에서 300m 지나가서 우회 도로로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도로 이정표가 잘못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운전자들이 그것을 잘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수백대씩 우회도로 300m씩 더 가야 되는데 군청 진입로 들어와서 군청 정문 앞에서 회전하는 것이 수백대 됩니다. 인터넷이라던가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계속 안되는것 같은데 과장님이 어떤 도로 표지판에 대한 어떤 치수라던가 이런 것이 있겠지만 어지간해서는 안뜨이는것 같아요.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수백대 되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그것이 표지판이 혼란을 불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초행길에 드는 사람들이 2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4차선이 있으니까 아 이것이 주행도로인가보다 하고 이쪽으로 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어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몇년전부터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표지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하여튼 거기 엄청납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석주 위원 : 예산과 관계 없습니다마는 택시기본요금을 언제 올려 주었지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4월달에 2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협의해서 3천원으로 올린일은 없습니까? 7월달에 그렇게 올리지 않았어요? 운수업계 회장들하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아직까지는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군민의 날 행사때 영업용 택시들이 기본료를 3천원씩 받았다고요. 그래서 언제 올렸나 했더니 7월 1일자 조정을 했다 그럽디다. 2천원 올린 것은 개인택시 회장이나 영업회사 분들한테 회의를 한번 개최했다가 성원이 안되었는지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다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회식날 영업용택시가 기본료를 3천원씩 받았다고요. 노인네들이 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승용차는 대개 내빈인줄 알고 의료원에서 올라갔는데 다른 택시들은 손님이니까 못 올려 보냈다구요.  그런데 의료원에서 내려도 무조건 3천원씩 다 받았어요. 기본료다 그러고 받았어요. 저도 냈거든요.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기회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그것은 당초에 9월중에 협의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택시업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제가 번호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그것은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중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는 2억 589만 8천원이 증가한 64만 5,3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자체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형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인데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단속경비 등 저희들이 선관위에 이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중 경상적경비입니다. 6.25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양시킬 목적으로 6.25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선양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명패를 제작을 해서 문패를 달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30개에 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공무원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까지 집행액이 250명에 1억 4,112만원이 집행이 되고 향후에 집행될 계획이 85명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교육용 빔프로젝트구입이 1대인데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저희들이 1대 구입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다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인데 부족분 2,291만 2천원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치센터설치 및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수첩 제작에 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준은 1억 8,500만원인데 10% 증액을 해서 1,8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읍면 자치센터 설치에 실시설계비가 500만원, 시설비는 1억인데 도비가 2,750만원, 군비가 7,250만원인데 이 중에는 국비 특별교부세 4,500만원이 포함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전환팀 신설 집기구입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발전사업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기정이 150만원인데 2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단체를 전부다 해서 자원봉사자 대회를 할때에 급식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시상금입니다. 기정이 100만원인데 150만원을 추가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해서 보상금을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마을회관건립인데 천동리와 개수1리에 6,45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당 1억 2,000만원을 기준해서 지난번 당초 예산에 승인된 평창읍 조둔리 수준으로 그렇게 건립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을 계촌지역에 구축을 하는데 계촌3리, 계촌4리, 계촌 6리가 되겠습니다. 104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마을정보센터 회선료가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주민전산교육비가 교재구입비가 100만원, 강사료가 800만원, 홍보물 인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구축에 5,196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당초예산에 정보화 시범마을조성에 3억 5,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과목을 경정을 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구축 및 장비구입인데 이것이 마을정보센터 구축용장비가 6,460만원, 가구별이용환경 구축용 장비가 1억 4,350만원, 원격의료상담용 장비가 154만 5천원 해서 총 2억 9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상수도 취수장에 자동화 전화설치입니다. 이것은 전화통신망을 이용해서 자동운전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모사전송기를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 교체인데 5년 이상이나 되었기 때문에 5개소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복지과, 도시경제과,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사실에 무선전화기를 1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대 주전산기 구입인데 이것은 '95년도에 임대 후에 5년 후에는 매입을 조건으로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을지연습 실시를 금년도에는 도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급식비 5,300만원과 소모품 해서 530만원을 전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25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 명패, 이 부분은 우리 일반에 다는 명패처럼 만들어서 이 분들에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붙여 준다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체 다 하는 사업인데 문안은 예시가 있는데 " 6.25전쟁참전용사 홍길동"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가 어디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대개 50년전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연세들이 대부분 70 이상이 됩니다. 전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규모있게 만들어서 대문에다 명패를 해서 "이 집 주인이 6.25때 참전했던 용사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안보의식도 고취시키고 명예도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상정한 것은 옥으로 했습니다. 옥으로 해서 아주 규모있고 영원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강호 위원 : 군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직접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대행을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재향군인 단체라던가 그쪽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도 6.25참전용사 전우회나 다른 곳의 협조를 받아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자원 봉사단체시상금을 150만원 더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상 각각 얼마씩 주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최우수가 200만원이고요. 우수가 150만원, 장려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개 단체씩이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기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우수 1개단체 200만원, 우수단체 1개에 150만원, 장려를 5개 단체로 해가지고 50만원씩 해서 250만원,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원봉사 단체가 38개 단체에 1,458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를 1개소 주니까 단체수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100만원을 줄이고 50만원씩 해서 5개 단체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장려상에 대한 부분이겠네요? 장려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개단체에서 4개 단체를 더 늘려서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200, 150, 100, 이렇게 줄려던 것을 장려를 5개를 만들어서 50만원씩 주시겠다, 38개 단체, 이것 작년에도 한번 하고 올해가 하게 되면 2회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올해 2회가 됩니다.
우강호 위원 : 작년에는 몇 개 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작년에 11개 단체를 줬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작년에 11개, 올해 8개, 열아홉개, 그럼 2~3년내에 다 차례가 가겠네요?  그렇지요? 3년도 안걸리겠네요. 앞으로 2년 정도 있으면 자원봉사자 대회를 하게 되면 어차피 상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복 시상 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올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 자원봉사 단체를 활용할 계획이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 내년도부터 2002월드컵 꽃길가꾸기 라던가 국도변, 고속도변 환경정비를 하는데 저희들 시행한 사업은 부서별로 임업경영과에서 야생화를 심는다 이렇게 추진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비를 재료비 정도만 투입을 해서 이 분들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꽃길 가꾸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을 전부 짤라 줘서 재료비 정도만 해서 그런 쪽에도 지금 대개 봉사라는 것이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자연정화 활동도 합니다마는 그런 책임감을 의식을 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꽃길가꾸기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봉사단체가 구간별로 짤라서 책임을 지고 영구히, 예를 들어서 평창에서 약수리다 그러면 약수리 국도변 어디는 평창 라이온스가 맡아서 하는데 영원히 그 단체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필수경비만 지원을 해주고 그 추진결과를 종합적으로 불우이웃돕기라던가 자연정화 활동이라던가 국도변 환경정비라던가 다방면의 것을 평가를 해서 표창을 주되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봉사단체간 경쟁심이라던가 이런 것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경쟁심이 유발이 돼서 스스로 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군비를 일부 지원을 받던 아니면 전액을 지원을 받아서 대행사업을 했던 봉사단체, 그런 봉사단체들이나 아니면 주로 우리가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관변단체라고 부를만한 정도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군비를 지원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했던 봉사를 순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아마 결정이 돼야 될겁니다. 제가 군민대상 결정을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군민대상 할때 공무원들은 상당히 여러분이 거기 심의위원일텐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홀대받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단 10원짜리 하나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회원 회비로 타 단체가 부러워할 정도로 봉사활동을 해도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행정관서하고 가깝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봉사 아닙니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자원봉사 단체를 정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 많은 치중을 둬야지만 경쟁 유발도 되고 정말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동의 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선정을 할때에도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우선 표창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보면 임대 국산 주전산기 구입 1대가 있는데 95년에 저희들이 리스를 해서 쓰면서 5년 뒤에 구입하기로 그때 리스 임차할 때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가 매년 이 주전산기 임차료를 지급했거든요. 그랬을대 최초 '95년도에 임차했을 당시 가격?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지금 자료가 안나타나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자료와 연도별로 임차료를 지급한 내용,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지금 안되면 서면으로 한번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이 장비를 처음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리스로 줬을때, 우리가 임차했을때 가격이 있었을 거랍니다. 거기에다 매년 임차료를 계속 지급하고 그랬으면 그 사람이 이 전산기를 리스해준 임차해준 회사도 손익계산이 있었을 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우강호 위원 : 지금현재 2,020만 1천원을 주고 완전히 장비를 저희 군 장비로 2002년부터 임차료가 안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랬을때 실질적으로 앞으로 장비운영이라던가 그 다음 우리군 전체 사용하는데 그때 '95년도 장비가 현 2,000만원 주고 다시 매입하는 이 시점에서 내년에 다시 추가로 더 좋은 장비가 시설이 돼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것이면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2,000만원 차라리 매입하지 않고 임대료를 물어주고 새로운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고 저희 군하고 약속이니까 2,000만원 주고 매입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이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제가 자료를 요구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마을회관 현황과 향후 마을회관 신축계획, 그 두가지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추경에 올라온 개수1리, 천동리도 금년 계획에 넣어서 2002년도, 2003년도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마을회관 문제는 저희들이 9월 24일까지 실태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전부다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부터의 마을회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부 정리를 할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마을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130개소인데 실지가 관리가 엉터리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된 건물이 25동 되고 실지 건물이 있는 건물도 105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관리가 양호한 부분이 67건 정도가 되고요. 노후 불량이 38동, 기타 창고용도, 그 다음 이미 매각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과의 사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실제 조사를 전부다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고 그 다음 앞으로 새마을회관의 신축과 보수 기준은 경로당과의 활용도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환경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는데 앞으로 마을회관 신축은 저희들 나름대로 새마을회관 건립계획 기준을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 평점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된 마을회관을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지금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읍면자치센터 설치 문제는 요전에도 조례가 유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시를 하겠다면 어느 면을 지정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1차적으로는 미탄면을 해서 일단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한번 거쳤습니다.
신교선 위원 : 미탄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으로서는 의견이 찬성 쪽 하고 반대 쪽 하고 거의 대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지난번 조례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현 정부의 100대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해서 무작정 밀어부치기 식에 의해서는 안됩니다. 또 실시를 해서도 안되고 바로 본보기가 의약분업에서 나타났듯이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군의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읍면에도 무슨 봉사단체들이 자생적으로 번영회니 뭐니 해서 많이 있습니다. 왜 구태여 이것을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정부차원에서 100대 과제라고 해서 밀고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문제는 국도비가 수반이 되었다 그래서 사업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런 문제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또 지금 답변대로 50%, 50%라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전체 찬성을 해야만 정말로 이런 사업은 이루어질 것이다, 또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사단체 시상금이라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우강호 : 네.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참전용사선양사업도 설명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다시 한번 설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6.25참전용사 명예 선양사업의 일환인데 이것은 6.25  50주년 행사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전용사들이 대개 보면 연세가 70세 이상이 다 넘고 그래서 50주년 기념사업이라 그래서 명패를 제작합니다. 6.25전쟁 참전용사,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렇게 하고 밑에다 주소 쓰고 합니다. 그래서 명패는 재질을 좀 좋은 것으로 옥이나 대리석이나 오석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만 5천원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을 보면 아무래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참전한 용사들의 자긍심도 높여 주고 그 다음 우리 후세에 대한 교육장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규모있게 설치를 해서 이 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문패를 제작해서 달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집 바깥에다가 게시를 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것이 명패제작인데 예를 들어서 앞에는 이것은 예시입니다마는 위에는 6.25전쟁 참전용사, 이렇게 쓰고 밑에는 주소, 이렇게 해서 명패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패로 써도 되고,
신교선 위원 : 명패라 그러면 해서 집안에 둘 것이고 문패라 그러면 바깥에다가 게시를 할 것이고 그런 문제인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두가지 용도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부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전용사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희망하느냐, 불희망하느냐,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2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다
  이런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 문안이나 모형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모르지만 자치단체마다 다 틀린텐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권장안이 내려온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권장안입니다. 아마 이렇게 다 따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있어서 이번에 1,85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 설명에서 제가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말씀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당초 기준이 1억 8,500만원인데 증액을 10%,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라던가 강원감자큰잔치, 그 다음 각종 문화부장관기 패러글라이딩 대회 등 주요 행사가 많기 때문에 10% 증액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인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위한 예산책정을 자료를 사업별로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읍면자치센터설치,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실때 우리 과장께서 조례는 부결하더라도 예산은 세우셔야 합니다. 세워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분석을 나름대로 혼자서 해보면 조례는 부결되더라도 예산은 세워서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풀이를 합니다.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냐하면 조례가 지난번 조례심의특위 할때에 보류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저희들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도비가 2,75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일단은 조례가 보류가 되더라도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 저희들이 이 예산 자체를 이월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예산을 계상을 해주고 내년도에 지금 각 시군에 조례가 유보된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예산편성을 안하면 이 예산 자체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을 해서 내년도 추이를 봐 가면서 하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섰다 해서 조례가 유보가 되었는데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에 계상했다가 이월을 시키면서 여건이 변동이 된다면 다른 방면에 추진 할 수 있더라도 조례가 승인이 안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좋습니다. 어떤 공무원께서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 하면 인신공격을 하는 것 같아서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마는 조례는 부결되더라도 예산만 서면 슬슬 하겠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이신지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래서는 안되지, 이래서는 안돼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50대 50입니다. 찬성 50, 반대 50,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찬성하시는 분들이 왜 찬성을 하느냐 그러면 고천동이라고 미탄면과 자매결연을 한 분들이 자주 오고 가고 하는데 고천동이라는 곳은 체육대회를 하는 곳에 가보니까 전부 달리기도 한번 할 수 없는 노인들만 나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두 내외 젊은 사람들이 다 직장에 나가고 일 못하는 사람만 온 거예요. 그래서 오자 마자 다리가 아파서 전부 운동장에 다리를 뻗고 앉아서 대회사, 축사를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전부 얘들을 거기에다 맡기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것이지요. 거기 갔다 와서 좋겠다, 그런데 우리 이 평창군, 특히 강원도는 이것을 유보해야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국도비가 있으니까 예산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체를 부정해야 합니다. 우리 평창군은, 그 이면에 아주 우스운 일들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 계시고 동료의원들 여기 계시니까 말씀을 못드리지만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왜 자꾸 할려고 그래요? 다른 곳 다 하고 그 다음 우리 국도비 주시오. 우리 평창군 8개 읍면 자치센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줄겁니다. 중요한 예산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오전 세입예산 설명 도중에 저희들 지방세의 자료에 대한 설명부족과 일부 수치를 잘못 보고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에 1,8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5억 5,380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에 2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과정에서 200만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에 자신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 고지서 봉합기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봉합기가 96년도에 구입해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재산이 당초에 기정 2,000만원이 있는데 1,400만원을 해가지고 3,4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 재산관리를 보존 및 관리위주로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산적인 군유지관리를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생산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또 군유재산의 보유실태라던가 집단화라던가 관리체제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할려고 이번에 계상을 1,400만원 더 해서 계상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군유재산경영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지금 기정예산에다가 1,400만원을 증액시켜서 3,400만원 해서 용역비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 예산이 지금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합리화시켜서 경영체계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진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학술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경영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 우리 군유재산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경영계획 수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어디하고 용역을 용역선은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의 재산관리는 그런 보존과 관리 위주로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 업체인 경영정보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신교선 위원 : 어디요?
○재무과장 김일래 : 서울에 있는 이 회사가 원가계산 업체입니다.
신교선 위원 : 원가계산 업체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저희들이 지금 2,000만원으로 용역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니까 그것은 3,400만원 정도 되어야지 그 정도를 용역하자면 사업비가 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원가계산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맡기니까 경영정보 연구원에 맡겨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좋은 발상이에요. 이것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재산을 관리한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거의 방치하는 상태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에 그치지 말고 사실상 우리 재산관리에도 목적을 두고 경영수익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취지로 이번에 용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경진 위원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교선 위원님 말씀하신것 하고 내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기 투자한 것이 2,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다 1,400만원을 플러스 하는데 2,000만원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안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저는 염려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한다, 평창군에서 주유소를 설치를 하는데 투자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요즘 말하는 한 주유소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던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가 남을 것인가 이렇게 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전문적인 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나 지난번 설명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것이 전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유지가 어디가 어떤 모양으로 생겨 있는지 실태조사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이 돈을 3,000만원씩 4,000만원씩 들여서 군유지 실태조사를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2,000만원이라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2,000만원에 대한 성과품이 제출을 받을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해서 더 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되었는데 아직 계약도 안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은 군유지 현황 파악, 이 땅은 쓸만하고 이 땅은 좀 덜 쓸만한데 이 땅은 현실 가격이 얼마이고 나무가 얼마정도 있다 이런 정도의 수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얘기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아니 이것은 과업지시를 줄때 생산적인 개발방안을,
이경진 위원 :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으세요?
○제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원하시면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이외의 특별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재산가치가 얼마가 되고 어디에 땅이 얼마나 있는지 뭐 집단화되어 있지 않느냐 산발적으로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 외에 다른 것도,
이경진 위원 : 그 다른 것이 있는 부분만 보여 주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및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문화관광과장 장하진입니다. 200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개발비에는 금번 추경에 18억 5,700만원이 추가 되어서 10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의 청원경찰 인건비가 200만원이 부족이 예상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업무추진 사무용 소모품은 관서운영비로서 홍보자료를 많이 발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무이하고 덕거초등학교 전기료는 월 평균 6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의 전기료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전시에 따른 조명등 관계가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523만 7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8월 15일날 용평 돔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 기도 및 북강원 자전거 보내기 운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에서 4,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비가 확보된 것이 2,000만원 있었고 2,000만원은 재원대체로 저희 군에서 선 집행을 해 줄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의 약속사항이 있어서 집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소설 메밀꽃필무렵 당나귀 구입입니다. 당나귀는 750만원이고 마방설치 250만원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번 효석문화제 때에 많은 인기를 얻었고 10월달까지 마 주인하고 구입을 전제로 임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점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창경연대회 참가 지원은 600만원이 감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6월달에 강릉에서 합창경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는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효석기념관 전시 자료실 지원 500만원은 이것은 내년도에 효석문학관이 준공이 되면 전시물이 있습니다. 전시물의 어떠한 확보를 위해서는 가산문학선양회에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어떠한 소장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의 경비를 지원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500만원이지만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대관령 눈꽃축제 지원에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눈꽃축제가 문관부의 지정축제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좀 불가한 실정입니다. 국비는 불가하지만 도비 관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무부서에서는 내년도 눈꽃축제 때에 1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7,000만원은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미리 축제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문화원 특별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어떤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연사업하고 전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고자료 구입은 400만원입니다. 국비가 200만원, 군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창동리에 있는 면사무소에 있는 문고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보박물관 개관 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지원은 10월 12일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효석문화마을조성사업 특별교부세 8억입니다. 이것은 계속비 설명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이예술회관 정비에 특별교부세 3억입니다. 이것은 휴게실 하고 아트실 하고 건립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정비 2개소는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수동자상 있는 부분하고 백룡동굴의 안내판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예산요구를 1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사단 관계, 그 다음 하프마라톤 관계의 사전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자금은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홍보물은 기 제작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4,000만원이 추가 요구된 부분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국내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다른 홍보가 필요하고 또 내년도 눈 축제 때에도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장체육부 단복구입은 동계팀 구성에 따른 10월 29일날 일제 발대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5명에 대한 단복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125만원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는 국비에서 600만원, 군비에서 200만원 해서 880만원이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3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 외 보조가 되겠습니다.
  진부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군비부담 3억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문관부 주관 사업으로 이미 정부예산안에 책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금번에 군비 3억을 반영을 못했을 때에는 도비가 반환여부가 다시 거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시에 계속비 사업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까지는 집행을 안하고 계속비 승인이 났을 때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봉평체육공원 부지매입은 당초에 324번지를 50%만 구입을 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상 그 필지 전체를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또 현 필지를 어느 부분을 일부분만 산다는 것이 현지 여건상 맞지 않아서 전체 필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진입로 포장은 평창읍 현지확인 때에 주민 불편사항으로서 380m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탄궁도장 부지 매입도 의원님들 현지확인시 지적해 주셨던 505번지 87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과녁하고 안전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우레탄 시설하고 종합운동장 본부석 증축 설계는 내년도 강원도 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해서 8월 이전에 완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32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레탄 시설에 27억, 본부석외 5억이 저희 실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27억에 대해서는 2.5%에 대한 실시설계, 본부석 증축은 5억에 대해서 4%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화문화체육관 피로연장 집기 구입은 피로연장이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식탁이라던지 의자, 또 찬장, 조리기구 같은 것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준비코자 2,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0회 대관령 눈꽃축제 홍보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사전에 홍보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1,550만원이고 이중 리후렛이 750만원, 포스터가 200만원, 또 안내도 제작이 200만원, 그 다음 부수제작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happy700 종합관광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이것은 2,000부를 제작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제작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240쪽 분량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내 관광지와 레포츠, 그 다음 축제, 지역특산물, 연계관광지 등이 자세하게 수록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지역 홍보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디자인 통일 및 유도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강원도에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거쳤는데 이것은 문안하고 위치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로 예산이 전부다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안내 표지판 제작은 기존 예산에서 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방아다리약수터 표지석 보수 및 정비사업에 800만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해시에 표지석의 기단 부분이 세굴이 되어서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다음은 219쪽에 계속비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석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는 38억 6,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은 43억 7,600만원으로서 증감이 5억 1,600만원입니다. 여기서 계속비의 금년도에 증가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9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서 8억이 계상이 되어서 7억이 순수하게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당초계획은 5억 8,3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4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사회 기금으로 조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 투자는 없습니다. 금년 이번 추경부터 내년도까지는 군비투자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 하고 마사회 기금만 가지고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질의 이전에 제가 한가지 집행부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해서는 이것은 물론 실과소별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계속사업비를 취합하고 판단을 해서 예산설명이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겁니다. 모든 기획조정은 기획실에서 하고 예산판단도 해야 할 것이고 사업집행계획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이 되고 제안설명이 되어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물론 거기 세부적으로 따져서 배석한 담당과장들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는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강호 위원 :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이, 덕거초등학교 전기료인데 월 평균 60만원에서 70만원정도 소요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매년 저희들이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지금 현재 위탁운영 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탁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에서도 지원이 돼야 될것이고 또 사용자가 수탁자가 일부분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될겁니다. 금년도는 위탁계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분 군에서 지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된다지만 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지 지금 무이 예술회관 같은 경우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행위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가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것까지 우리가 부담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런데 그 상행위의 부인은 못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떤 처음에 발전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할만한 상행위가 성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전기료를 500만원 이상씩 물어준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지금 마을관리휴양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관리휴양지 전기료가 2~3개월 운영하면서 얼마정도 물어줍니까? 엄청난 금액을 물어주는데 우리 군에서 10원도 안대주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일정부분은 입장료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이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입장료는 아직까지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고 그 다음 위탁관리가 되면 그런 부분이 아마 정립이 될겁니다. 그 단계에 가기까지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마을관리휴양지에서 입장료를 언제 받습니까? 입장료 받으면 군이 책임지는데 입장료를 받습니까? 오물수거료로 받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아니 수거료로 받아도 그것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강호 위원 : 아니지요. 그것은 다른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이해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마을관리 휴양지도 사실 지금 저는 저희지역에 수항리 마을관리 휴양지를 수시로 내려가 보지만 아주머니들 몇명하고 남자들 두세분이 매일 입씨름해요. 전기요금 문제, 그 다음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쓰레기 오물수거료 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돈 전기요금 하나 안물어주면서 500만원이 넘는 돈을 매년 물어줘야 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것은 저도 서두르는 편입니다. 어떤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좀 홀가분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조례가 정기회의때 상정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빨리 어떤 책임한계라던지 운영의 주체, 그 다음 경비의 부담관계를 명확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은데 가능한 저희 군 부담이 없던가 아니면 지극히 적은 쪽으로 만들어져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분들이 순수한 작품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안드려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교선 위원 : 전기료가 무이학교가 얼마고 덕거학교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예산서에는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거는 평균 3만원에서 4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 무이는 좀 다릅니다마는 보통 50만원 나올때도 있고 평균 50만원에서 70만원도 나올때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아까 예결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우리가 예술활동을 돕고 지역의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시작을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조속히 관계규정이 정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품활동을 하던 상행위를 하던 이런 문제는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강호 위원 : 다음 대관령 눈꽃축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000만원 예산계상을 하셨는데 이 뒤에 홍보비 이런 것은 빼고, 대관령 눈꽃축제가 실질적으로 10대, 12대, 14대축제로 늘어날때까지 14대축제까지 선정이 되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14대축제에서도 제외 되었는데 선정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눈꽃축제가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다가 3개소가 전부다 다 문관부지원 축제에서 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본부에서도 느낀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라던지 이런 부분, 또 관광객이 예상보다 그렇게 성하지 못했던 부분, 아마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그것이 실지 10대 축제에서 12대, 14대 축제로 2개씩 10대 축제 했다가 12대 축제 할때 2개 늘려서 12대 축제 하고 14대축제, 이렇게 늘려 주면서 까지 그 안에 계속 유지해 오던 지정이 14대 축제에서도 밀려났다면, 물론 과장님께서야 문화관광과로 8월 13일자로 가셨으니까 이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지만 우리 군의 집행부의 노력이 그만큼 미진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10대 축제에서도 선정되었던 것이 14대 축제가 될 때까지 선정이 못되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 14대축제에서도 밀려난 축제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유치해야 할 것인가, 계속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인원동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나물축제, 강변축제, 오대산축제, 이런 축제들이 약 1,000만원, 1,500만원, 이 정도씩 지원을 해주셨는데 대관령 눈꽃축제 같은 경우에 7,000만원 외에 다른 홍보 리후렛이나 이런 것을 다 만들고 당초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더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1억 수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축제하고 10배 차이에요. 지정받지 못한 축제에 대해서 다른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하고 비교가 되어서 10배 이상 차이로 지원을 한다면 다소 문제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일단 정부지원 축제로 계속 남아 있었으면 더욱 좋았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실무 과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드리겠구요. 그 다음 대관령 눈꽃축제는 전통이 있는 지역의 축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 첫번째로 열리는 행사고 또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야 지원이 탈락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전국적으로는 꽤 명명이 있는 축제입니다. 이 점을 고려를 해서 군에서도 지난해에 어떤 행사의 규모에 뒤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10대 축제일 때에도 선정이 되었는데 14대 축제로 4개가 늘어난 14대 축제 안에도 대상이 안되었다면 우리 집행부나 축제위원회에서의 노력, 선정되었기 까지의 노력에 대한 책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 점은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구요. 노력은 못했기 때문에, 이 축제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해서 빠졌다 하는 양해를 저한테 구한 것도 없고 군에 구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점은 빠졌을때에도 사전에 몰랐던 부분입니다. 이 점은 사전 몰랐고 사전노력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에요. 과장님은 8월 13일자로 그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저는 충분히 안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축제에 선정되기 까지는 가만히 앉아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10대 축제, 12대 축제, 14대 축제, 선정될때에 축제위원회에서, 특히 우리 군에서 국회의원을 앞장세우고 부처를 수번 방문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받은 10대, 12대, 14대 축제가 아니거든요. 반딧불 몇개 띄우는 조그만 동네 축제도 10대축제, 12대, 14대 축제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것은 축제 성황된 것보다, 주민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로비에 의한 그런 축제선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었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그 역활을 상당히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제위원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국도비 받는데는 사실 지장이 없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지역축제, 다른 축제하고 비교가 되도록 10배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시겠다고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상을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다시 그 지역하고 군하고 노력을 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제가 못들어 봤는데 저는 우리 김진석 위원님 계시지만 눈꽃축제마다 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보고 느끼고 또 나름대로 10대, 12대, 14대 축제로 선정되었던 축제이기 때문에 군민으로서 사실 자긍심도 있었는데 그 축제예산마저 제외가 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축제를 하시겠다고 예산계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존심이 퍽 상한편이거든요. 집행부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무이예술회관 정비 특별교부세, 휴게실 하고 아트샾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식으로 설치를 하실려고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학교의 화장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관람객들이 와도 쉬어 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작품을 전시를 해놓고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겸해서 1동을 신축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강호 위원 : 휴게실하고 아트샾하고 한동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우강호 위원 : 신축건물을 하나 짓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장체육부 스키팀 10월 29일날 일제적으로 발대식을 하는데 5명이라고 그랬는데 남, 녀 어떻게 다섯명을?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현재는 남자로,
우강호 위원 : 그러면 휘닉스파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거기는 여자로 다 하기로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석주 위원 : 종합운동장 본부석 증축시설 설계할때 느낀 점을 말씀 드릴께요. 단상은 발언대나 이렇게 있어서 괜찮은데 2단, 3단은 가운데 통하는 곳이 없어서 중간쯤 앉으신 분들이 우로 나가기도 불편하고 좌로 나가기도 불편하고 홈이 좁다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서로 무릎을 치고 나갑니다. 저쪽 선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가운데 통로가 너무 크면 보기 싫겠지만 공간을 빼줬으면 좋겠드라고요. 참고를 해 주시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고려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2층으로 올라가는 난간대도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무용지물입니다.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것, 이왕 할려면 높게 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지금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강원도 생활체전을 우리 평창에서 합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레탄 시설을 일단하고 경기장을 보수하고 본부석도 보수를 하고 전부 그래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거기에 따라서 도비 확보 문제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되었던 이 기회에 우리 종합운동장을 일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물론 애는 쓰고 계시겠지만 명년도 당초예산이 도 예산이 확정되는 단계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도비확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겸해서 몇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들이 늘 지적을 합니다마는 모든 사업들이 예산심의 의결 전에 사전 집행되는 문제는 자꾸 나오는데 이런 문제일수록 정말로 예산액이 많던 작던간에 의회와 사전 교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불협화음 아닌 불협화음이 생긴다 그러면 안됩니다. 또 이런 사업들은 사실 사전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점이 돌발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정말로 시정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효석기념관 전시자료수집 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명년도 예산에 다시 전시물품 매입이라던지 모든 예산이 지원된다고는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2002년도에 효석문학관 또는 자료관들이 준공이 된다고 보면 이 문제도 사전계획이 충분히 서서 전시하고 관람하는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금년도에 효석문화제를 위해서 군에서나 또는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고 또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이다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지난번 현지 확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해야 할 사업들이 많지 않느냐, 우선 효석기념관에 대한 것이 완공이 되고 또 생가복원 문제, 효석 선생의 묘지 이장 문제, 이런 것이 돼야 되겠고 특히 메밀밭에 있어서 오는 분마다 메밀밭이 너무 적다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인 검토가 되고 기반시설이 된 이후에 홍보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어쨌던간 지난번 서울 명동에서의 홍보라던지 또는 이천 도자기 축제에서의 홍보라던지 또 군청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한 홍보를 해서 23만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내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무리 많은 관광객, 탐방객이 와도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겪는 불편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서둘러서 할 사항은 아니다, 차근차근, 이것은 한두번 하고 말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 아직 내용이 미확정 되었으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거기 국비 500만원에 따른 군비 500만원이 수반이 되어 있는데 이 확정내시 할때에 어떤 다른 계획이 전혀 없이 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세부 메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런 문제는 군비는 나중에 확보해도 되겠어요.
  사업계획도 없는데 군비부터 확보를 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같이 승인을 해주시면 좋은 공연하고 좋은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한단계 높이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좋은 생각이십니다. 다만 그런데 아까 내가 기획실에 요청을 했었는데 왜 요청을 했나 하면 특별교부세 자료문제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주시네요. 예산심의에 필요해서 사실 요청을 했던 겁니다. 효석문화마을조성 해서 특별교부세 8억이 왔고 무이예술회관정비 해서 3억이 왔고 또 다수교량 시설비로 4억이 와서 이번 특별교부세가 15억이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 배경을 최소한 조금씩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물론 특별교부세 왔다 그래서 그냥 마냥 좋아할 이유도 없다, 공짜 돈이 생겼으니까 좋겠지, 그러나 그 배경을 최소한도 우리 의회쪽에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신청서를 요청했던 것인데 아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않았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은 알지만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문제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의 우선순위 하고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사업이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던지 또 힘이 있는자만이 특별교부세를 얻어오는 이러한 사례는 지양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과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저는 여러 가지 얘기중에 우리 군 축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축제가 여러 축제가 있는데 좀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특별히 축제의 어떤 가치가 있고 외부에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도 안배가 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했을때 북부쪽 하고 중부 중간지역, 그 남부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서너개 정도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북부쪽에는 우리 강원도는 눈인데 눈꽃축제가 좀 예산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점점 더 퇴색되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떻든간에 우리 강원도, 그리고 평창하면 눈이고 북부에는 대관령눈꽃축제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되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밀꽃축제, 23만명씩 들어오는 그런 축제고 이쪽 남부지역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성제를 군민행사의 단순한 그런 개념을 떠나서 노성제라는 것이 우리나라 권두문 장군이 일본군과 싸우면서 전투를 했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제사를 지내고 그런 부분인데 일본문화를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하면 일본의 어떤 침략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두고 두고 볼 수 있는 어떤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져가는 일본문화를 좀 노성제에 접목시켜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 놓으면 외부인사를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 노성산 산성을 문화제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그 부분을 좀,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었구요. 지금 도에서 어느정도 성원이 돼서 결심단계에 있는것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경진 위원 : 금년에 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가능합니다.
이경진 위원 : 산성복원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잘 정립을 하셔서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 제가 눈꽃축제에 대해서 한말씀 할려고 했더니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눈꽃축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10대 축제 안에 들어갔다가 선정이 되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178위에 가 있습니다. 그랬던 것을 겨울축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 10대 축제중 겨울축제가 없다, 그래서 대관령 눈꽃축제를 선정 받으면서 경합을 벌였던 곳이 어디냐 하면 제주도 한라산 눈꽃축제입니다. 경합 벌이는 과정에서 두군데 다 넣어주자 해서 10대 축제에서 12대 축제가 됐었고 그래도 다른 곳 겨울축제 말고 상반기 축제중에서 훨씬 더 정부지정 축제로 지정을 해줘야지만 되겠다 하는 그런 문관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눈꽃축제를 뺄 수도 없고 그래도 14대 축제로 늘어났었거든요. 여기 지금 심사를 매년 심사를 해서 매년 지정을 하는데 심사를 했던 일정을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저는 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외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전화상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언제쯤 됩니까 확인
했던 시기가?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9월 중순쯤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전에는 담당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선정을 언제 작업을 하고 심사를 언제 하면 결정은 언제한다 까지 정보를 다 가지고 그 전에 대비를 해서 가서 사전 섭외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전혀 모르고 계시다 통보만 일방적으로 받고 그렇게 제외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5,000만원씩 하고 군비 6,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던 것이 지금 여기 세부설명자료에 보면 1억을 이제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5,000만원을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자부담 없이도 1억 6,000만원은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억 6,000만원은 14대 축제에 빠졌더라도 1억 6,000만원에 맞춰서 다 지원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하는 산나물 축제나 강변 축제, 오대제, 이런 식으로 그 수준에 맞춰서 격화를 아주 떨어뜨리던지 둘중의 하나 안을 가지고 와야지 발전을 하던 퇴색을 하던 어떤 방법이던 좋은 대안이 만들어져서 나갈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문관부 지정 축제에서 빠졌다 해서 군비 4,000만원 더 지원하면 작년수준 까지는 안되지만 어떻게 하던 눈꽃축제 흉내는 내고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하신것 같은데 둘중의 하나는 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면 작년에 지정 되었을때 지원했던 1억 6,000만원을 다 지원해 주시던지 아니면 타 읍면에서 하는 축제식으로 이제는 지정축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똑같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타 읍면에 1,500만원 지원하면 똑같이 1,500만원 지원하고 말던지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할겁니다. 둘중 하나는 해야지 중간에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보면 진부체육공원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하고 1회추경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3억이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되는 것은 좋은데 정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고원 전지훈련장 조성 해가지고 예산이 요구되었다가 지금은 진부 체육공원 조성 해서 예산이 계상되거든요. 정식 명칭이 어떤지, 왜 왔다 갔다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진부 생활체육공원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정식 명칭이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김진석 위원 : 당초에는 고원 전지훈련장 조성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었기 때문에 자꾸 명칭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혼동이 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종합운동장 본부석을 증축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본부석이 협소해서 증축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얼마나 협소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 밑에 있는 각 실이 어떠한 락카룸이라던지 그 다음 기자들에 대한 프레스센터라던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수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본부석 좌, 우측으로 현 본부석과 같이 그런 부분을 증축을 하면서 밑에 어떤 실을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년에 생활체육 강원도대회를 유치를 안했다 하더라도 우레탄은 해야 합니다. 잔디를 깔아 놓았는데 우레탄을 안하고 하니까 아주 운동장 같지도 않고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레탄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석을 증축하겠다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의견에서 말씀 드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도 아니고 정식 도민체전을 횡성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요. 횡성종합운동장 본부석을 가보면 우리 평창종합운동장 보다 더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도민체전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생활체육 도민체전인데 우리 본부석까지 증축하겠다 하시는 것은 1회성 행사에 투자를 5억씩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이 시설을 가지고는 유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도민체전 횡성에서 할때 저희들이 안가봤으면 모르는데 가 보니까 물론 본부석이 모자라서 일부 인사들이 서있고 계단에 서 있는 모습도 보고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횡성보다도 본부석 규모가 더 커요. 그런데 이렇게 증축을 하시겠다 했고 기자실이나 아니면 대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프레스센터 같은 부분은 일부 임대를 내는 콘테이너나 이런 임시로 생활체육이나 도민체전을 열흘, 보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삼사일이면 제가 알기는 끝나는데 그 기간을 위해서 5억씩 막중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happy700 종합 관광홍보책자를 제작하시겠다 하는데 매년 책자를 제작하시는데 이것은 특이한 것인가요? 다른 것과는 좀 틀린가요? 홍보책자를 매년마다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제작하던 홍보물 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240쪽 분량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관내에 음식점, 그 다음 축제,
김진석 위원 : 완성된 책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제작을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작을 할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편집을 해 놓은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2,000부 만들어서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또한 관광업체, 이런 부분에 총 망라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볼것 같지 않은데요. 일반 사람들이, 간단하게 리후렛 같은 것도 사진만 슬쩍 슬쩍 보고 넘어가는데 그 두꺼운 것을 보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비용 가지고 요즘 정보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전체 인터넷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짜는데 오히려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별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내 생각에는 지금 전산화가 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하는 것에는 효과가 많이 크리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쪽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종합운동장 본부석 관계는 생활체육으로는 본부석도 좀 아쉽지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이 어떤 우레탄을 하다 보면 더 이상 운동장 주변을 훼손이나 그런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레탄을 하면서 거기 선수대기실이라던지 어떤 체육회도 그리고 갈 수 있으면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 VIP실, 또 화장실도 협소합니다. 그런 부분이 증축하기 위해서 본부석을 증축이라 했는데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우레탄 설치하기 전에 이 부분도 시설이 돼야 하겠다 하는 뜻에서 또 우레탄을 하게 되면 공인 운동장이 됩니다. 자꾸만 훼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증축계획을 같이 반영을 한겁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하실때 다 하시면 좋은데 크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장을 애초에 만들때 다시 손대기 힘드니까 3만석 규모, 이렇게 만들고 해서는 좋은데 그렇게 예산형편이 안되고 어려운 여건이고 하니까 또 활용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우리 평창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고 노성제 할때에 쓰는것 이외에는 종합적으로 써먹는 행사가 거의 없는데요. 다니면서 조그만 행사야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도 단위나 전국단위 행사를 여기에서 1년에 서너번씩 이라도 한다 그러면 시 단위에서 운동장을 제대로 만들어 놓듯이 만들면 되는데 해 놓고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하거든요. 활용도가 좋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환경복지과 소관
  차.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카. 수질개선특별회계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복지과 계속사업비,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식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환경복지과장 조규식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2회추경예산안중 환경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환경복지과 2001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억 9,700만원보다 12.15%인 13억 6,500만원이 증가한 122억 2,200만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중에 1,476억 6,900만원중 환경분야에 3.6%, 복지분야에 5.4%의 비중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 환경관리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216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간이화장실 설치비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79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소각로설치사업비 1억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예산으로 총 3억 4,66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민간실비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으로 274만원, 기타 보상금에 쓰레기불법투기신고보상으로 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 3,6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비 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 사회복지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현충탑화장실 배관공사에 250만원, 계촌복지회관 보수에 2,000만원, 미탄 복지회관 피로연장 실시설계비로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공설묘지관리사무소 집기구입비 1,500만원, 용평복지회관피로연장 집기구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비 5,94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금액변동 없이 군비로 1,143만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216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69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도에 신규등록한 경로당 6개소에 대한 추가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방림1리 노인회관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으로 경상적경비중 일반보상금은 강원여성대회 참가비 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아동복지예산의 보조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교재교육비 지원은 사업량 조정으로 7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보육시설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원비율 변경으로 인한 지원금액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강원 장애인 신문보급비에 91만 2천원을 감액 하였고 장애인 점자교실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작업장 현수막제작 기계지원비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와 저소득주민보호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생계급여비 5억 7,047만 9천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무료 급여증 발급 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19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507만 1천원이 증가된 1억 7,760만 7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타 잡수입으로 의료보호진료비 회수금 1,5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쪽입니다. 세입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증액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1,507만 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293만 7천원이 증가된 20억 3,027만 9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500만원 감액 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79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수입 확정에 따라 1억 1,502만 9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세입 감액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예산 인건비에 기본급 300만원, 복리후생비중 가계지원비 및 연가보상비에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를 금액 변동없이 산출내역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재료비에 불용액 7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발전기 구입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덤프트럭 구입에 3,300만원, 온풍기구입에 800만원, 재설장비 구입 1,100만원, 약품보관용 냉장고구입 130만원, 책상구입에 20만 4천원, 캐비닛 구입에 20만 4천원, 프린터 구입에 40만원, 냉온수기 구입에 24만원, 쇼파구입에 100만원, 방역소독기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하수도 관리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중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이 확정됨에 따라 불용분 1억 1,771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하수관거시설 설치사업에 1억 1,771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216쪽 예비비 9,809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2년까지였으나 차기 매립장의 입지선정 지연과 종합폐기물 처리단지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예산 총액은 총 40억으로 2000년까지 확보금액은 14억 3,553만 9천원이며 2001년도에 1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200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2회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강호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미화원 선진지견학 있지 않습니까? 39명 총액이 1,020만원입니까? 추경까지 합쳐서,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기정 600만원인데 이번에 274만원이 늘어나서 874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 가지고 2박 3일을 다녀올 수 있겠어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이것은 미화원들이 일시에 전부다 견학을 가게 되면 수거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 내년도에 반,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50%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번에 이 금액으로 50%만 가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모자랄 것 같습니다. 국내 항공운임이 10월 17일자로 오른다지요? 1인당 35만원 선 가져야 가실겁니다. 기왕에 2박 3일 50%가 가시던 30%가 가시던 도와 주실려면 넉넉히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못갈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지금 저희들 274만원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 여행사에 문의를 해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여행비가 인상이 된다 라면 다소 부족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강석주 위원 : 2박 3일이 1인당 여행사에서 얼마 나왔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23만원 나왔습니다.
강석주 위원 :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최하 30만원은 가져야 갈것 같습니다. 청주에서 비행기를 타신다면, 고려하셔서 기왕에 보내 주실 것이면 넉넉히는 못쓰더라도 부족함이 없이 대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견학 가실때에 인원을 조정하시면 되겠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평창읍하고 진부면도 그렇것 같은데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 수거하는 차가 없어서 전부다 자가용을 동원시키는데 작년부터 계속 사달라고 하는데 왜 안사주는 겁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한가지 더, 그 사람들이 최고 애로사항이 뭐냐 물어보면 재활용차를 하나 사줬으면 하는, 청소하면서 전부 내 차를 갔다가 써요. 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왜 안사주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우선 정수는 8개읍면에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개차가 있는 그런 읍면을 기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쎄렉스를 구입할 계획으로 4대분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경진 위원 : 차 사는 것도 지난번에 우리 쓰레기수거차,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쎄렉스를 사야 합니까? 다른 차를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미화원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셨어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지금 진개차를 활용하면서 재활용에 필요한 그런 차는 다른 청소차로 된 차 보다는 쎄렉스가 상당히 더 좋다,
이경진 위원 : 물론 재활용으로 하는 것은 쎄렉스를 하던지 일반 화물차를 사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지금 현실에도 그래요. 미화원들이 차를 왜 이런 것을 샀느냐 이겁니다. 운반하는데 턱이 높으니 폭이 좁으니 그런 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차종이 아니고 다른 차종이 선택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실지 쓰는 사람의 용도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닌데 미화원들의 어떤 간담회 같은 것을 열어서 앞으로 차를 살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차가 좋겠는지 규모는 어느정도가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차 메이커가 어떤 것이 좋겠는지, 이렇게 의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었던것 같은데 저희들 미화원들하고 협의도 했고 쎄렉스는 높지도 않고 싣기 용이하고 쎄렉스를 사게 되면 지금 읍면에서는 재활용의 목적에 사지만 산불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용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쎄렉스를,
이경진 위원 : 하여튼 쎄렉스를 사십시오. 쎄렉스를 사시는데 쎄렉스를 사던 뭐를 사던간에 필요한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차종이면 차종, 다른 체육복을 사도 사이즈가 맞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쓸 사람들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로 말하면 사전협의 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구를 하나 사도 좋은 것을 돈을 들여서 사면서 쓰는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잘 안해왔기 때문에 물론 환경복지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사람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복지국가로 간다고 하면 우리 군정의 목표도 또한 사회복지로 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또 시혜폭이 넓어 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도 전제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미탄복지회관 피로연장 실시 설계비를 1,600만원을 요구를 하셨고 여기에 따라서 명년도에 5억의 예산을 들여서 피로연장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전에 제가 전제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금년에 용평복지회관의 피로연장을 시설을 하시고 또 집기 구입비를 이번 예산에 또 5,000만원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읍면에는 과연 앞으로 피로연장을 5억씩 들여서 만들 것이냐 또 이렇게 집기구입비도 5,000만원씩 들여서 할것이냐 하는 호혜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미탄지구는 폐광 이후에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복지 시설이 사실상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회관 피로연장은 92년도에 신축을 한 조립식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비가 지금 1억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 지원요청을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1억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더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전달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왕에 피로연장을 지으면 지금까지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여유공간이 있는 식당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기왕에 짓는 것이면 하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피로연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평복지회관도 지난해 예산설명 하면서 기왕에 설계를 하면서 2층까지 설계를 해놓고 연차적으로 추후에 2층을 짓는 것으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용평복지회관도 지역여건 등 모든 그런 부분을 살펴서 내년도에 2층을 올려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면도 역시 앞으로 피로연장을 새로 짓는다 라고 또 그럴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 현실에 맞는 그런 피로연장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복지예산 증액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객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다, 예식장은 막말로 해서 별 볼일 없으면서 먹고 쓰는데만 5억씩 들여서 사업을 벌인다,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또 용평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피로연장 한다 그러다가 거기에다 예식장까지 겸해서 하겠다, 지금 계획이 변경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탓한다는 것 보다도 당초의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균형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읍면도 한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지요. 지금 미탄지역은 폐광지역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장평은 무슨 지역입니까? 그것은 평창군의 관문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기는 좀 어렵고 이 문제는 지금 해야 할 곳이 제가 언뜻 생각해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면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사진을 내놓으셔야지, 1,2개 면에 국한되어서 하면 예산심의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한번쯤 사업계획을 전체적인 청사진을 내놓고 연차계획은 이렇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 바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결심을 받은 후에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하다 보면 문제점은 계속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미탄복지회관의 경우 미리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사업결정상에 아주 타당성이 있는 그런 예산요청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을 사전 검토를 하고 청사진을 내놓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보조되는 사업비가 기정 5억 400만원에서 이번에 3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사업비는 순수한 군비입니까? 이번 증액되는 부분이,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지금 3억 3,600만원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국비는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국비는 3억 6,0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도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추가 소요액이 3억 3,600만원이 필요한 것은 왜 그렇지요?
  순수한 군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송어장 하수 슬러지를 자원화 하는 시설인데 당초에 국비와 도비는 계상이 다 되었었고 지금 군비가 일부만 당초에 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추가된 3억 3,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8억 4,000만원중에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12억을 소요로 보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방금 말씀드린것 처럼 국비 3억 6,000만원, 도비 2억 5,200만원은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5억 5,800만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 확보된 예산은 2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군비가, 그래서 이번에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3억 3,6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파트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3억 6,0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그런 설명이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8억 4,000만원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비는 12억이 소요가 되는데 군비 미부담액을 지금 3억 3,600만원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지금 공정은 9월달에 항공측량을 거쳐서 지금 토공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여기에는 음식물처리시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부담은 없습니까?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나중에 다 되었을때 말입니까?
신교선 위원 : 아니 아니 시설비를 하는데 전액 우리가 지원금 가지고 이 시설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사업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관리는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할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 관리는 일정기간 그 사람들이 시험가동을 거친 후에 그 사람들의 위탁운영을 일단기반이 잡힐때까지 일정기간 위탁운영을 한 후에 사업자를 다시 선정을 해서 공고를 통한다거나 이런 선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어쨌던 지금 현재는 재산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재산영농조합 안에 재산영농조합의 토지를 사용을 하고 그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그 시설이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시험가동과 그 다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한테 위탁운영을 시키면서 기술습득과 모든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저희들이 공고를 통한다거나,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좋은데 이것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영농조합의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거기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은 앞으로 시설이 완공된 다음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위탁경영을 한다 그때 가서는 꼭 재산영농조합에 단정해서 줄 수는 없다 그런 말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저희들이 가능하면 재산영농조합에다가 운영권을 주고자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 그 시설을 유지해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거친 다음에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음식물 처리를 하자면 우선 수거하는 문제도 대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송어장의 슬러지 문제도 그것도 수거를 해서 거기에다 갔다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재산영농조합도 그것을 자원화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퇴비를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퇴비를 만드는 그런 것 때문에 원하고 있고 그 다음 지금 운영하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운영 업체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지급을 해야 하는 그렇게 돼야 되고 내년도에는 일단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준공예정일을 4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장 전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단계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3,766가구 정도 되는데 이곳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이 260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1단계로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 2단계로 2003년도에 가서는 읍면 소재지 일반주택이라던가 음식점, 이렇게 확대를 해나가고 2004년도에 가서는 아주 오지 지역을 제외한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용기라던가 수거해야 할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사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약내용에 차량을 그 사람들이 사도록 되어 있는데 용기구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신교선 위원 : 사업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업이고 정부의 권장사업이라고 봤을때 참 장려할만한 사업인데 과연 12억씩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거기에서 음식물이나 그 다음 송어장 슬러지를 갔다 놓고 퇴비로 자원화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운영관리 문제, 예산수반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환경복지과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예산을 아주 이번에 확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당장 운영문제, 위탁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소각로 사업비를 보니까 40억이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1억을 계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예산부서의 얘기대로라면 이것이 지금 40억을 투자하는 것을 차기 쓰레기매립장하고 같은 장소에다 설치를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내에다가 소각로까지 설치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차기 쓰레기매립장을 대략 추정예산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매립장만 91억을 보고요. 소각로 40억 해서 131억을 보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 소각로까지 131억?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 소각로나 쓰레기매립장도 전체 8개읍면 것을 다 수거를 해서 넣고 태울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현재 다른 읍면에 조그만 소각로가 있는 곳이 몇개소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나중에는 폐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내년도에 지금 시설기준에 전부다 맞지를 않습니다. 현재는 소각을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현재 쓰레기소각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폐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환경복지과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환경복지과가 그런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복지문제까지 전부다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저는 근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해냈을때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기식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경영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500만원이 증가한 6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한 사유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량이 150ha가 증가 되었고 수해복구사업 및 군유임야 취득에 필요한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산림보호직 인건비가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이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군유임야 취득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숲가꾸기 기능인에 대한 여비로 250만 8천원, 제2회 산림문화축제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풀베기사업 8,536만 9천원, 덩굴제거사업 1,470만 7천원, 덩굴제거 보완사업으로 530만 3천원, 천연림보육사업 803만 2천원을 각각 감액한 것은 육림사업비 전체에는 변경이 없고 세부사업량과 실행방법이 변경되어 과목변경 또는 부기가 조정된 것입니다. 산지사방 5,916만 6천원, 임도복구 6,957만 2천원은 지난 7월 13일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풀베기사업 1억 2,436만 8천원과 보조간벌사업 17만 7천원을 증액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913만 4천원을 감액한 것은 시설비에서 이미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과목경정 및 부기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당초 200ha였습니다마는 150ha가 증가되어 2억 2,0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인 위탁교육비로 192만원은 같은 공공근로 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꽃글씨 조성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로 인해서 부득이 사전에 양해를 얻었습니다마는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진입로 임도 안전시설 3,000만원은 장암산 임도를 이미 저희가 준공하였습니다마는 활공장으로서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는 소문이 나면서 차량통행이 증가되어 안전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드래일이라던지 포장, 보조기층 부설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유림등록전환 측량수수료는 당초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측량을 실시한 결과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5,610만원은 지난해 도비보조사업외에 별도로 저희가 군비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전혀 확보를 못했고 춘기 방제기간이 또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계획기간보다 약 1개월동안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을철 기간동안 부족한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해복구 표고자목 구입지원 168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수해때 표고자목이 떠내려간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군유임야를 취득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이라고 그러시는데 6,50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평방미터당 단가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평방미터당 단가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이미 마쳤습니다마는 390원에서부터 많게는 800원정도,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하안미 1리에 대한 것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그럼 좋습니다. 하안미1리에 몇필지입니까? 지금 6,500만원 해서 취득하겠다는 것이,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32필지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전부 자질구래 한것이네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군유림 안에 있는 조그만 사유지,
신교선 위원 : 그럼 전부다 군유림집단화에 기여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395원이면 평당 1,000원정도, 800원이어야 평당 2,400원정도 밖에 이렇게 밖에 치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신교선 위원 : 임야가 그렇게 밖에 안갑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감정평가한 결과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서도 매입이 가능하겠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사전에 의견이 조율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 있을때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시설비를 보조금으로 한다거나 보조금을 시설비로 돌린다거나 하는 문제들, 이것은 매년 되풀이되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신교선 위원 : 꼭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야 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은 이미 다 끝난 사업들이에요.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면 어느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을 가능하면 연초사업 실시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될텐데 매년 보면 이것이 되풀이 돼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77억 6,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12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중 보조사업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비 3억 1,3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유천 ~ 용산간 도로사업으로서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1억 9,363만 7천원과 잔여구간 580m 마무리를 위해서 군비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가뭄대책사업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원길리 도수로외 6개소에 대해서 5억 4,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3억 2,5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사업으로서 용수원 개발에 2,910만원, 소형관정 개발에 7,560만원, 암반관정 개발에 7억 4,000만원, 용수보강및 도수로 개량사업에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 사업인 대화면 산지포지구와 미탄면 기화지구에 3,851만 8천원을 감액하여서 감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금년도 마무리인 도사지구 밭기반정비 사업비에 추가로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구내 군도 노선으로서 토공만 확정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부대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뭄대책사업비 전기료 및 유류대지원 사업비로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책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유동리 양수장 집수매거 설치사업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고길리 농업용수개발 마무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지확인시 건의된 한탄리 유수지 설치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안미2리 도수로 개량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예산으로서 청원경찰 인건비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사업비에 38억 9,3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서 29억 7,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환경성검토 및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수해복구 부대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율치리 암거 및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예산으로서 배수펌프장 발전기 유지보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수해 응급복구비로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중 우량시스템 설치 흥정천과 금당계곡에 시설 예정입니다. 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서 재난구조대 장비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다수교가설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건설행정 경상예산으로서 군도 수로원 군민연금 부담금 부족분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도로원표 보수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덤프트럭 1대 5,610만원,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1대 3,280만원, 제설기 삽날 교체 하나와 신규구입 하나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서 지방도 408호선 보강부담금중 잔액 반환금으로서 2,4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중 군도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1억 8,6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해소대책 사업비로서 군비 미부담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1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중 군비 미부담금 3억 2,26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호명 ~ 송정 도로확포장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농로수해복구 사업비에 10억 4,29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뇌운리 도로보수에 1,000만원, 고길리 도로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가설사업중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18억 9,1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수해복구 추진을 위한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속사1리 교량가설 마무리에 1억 6,000만원, 기화교 마무리에 2,000만원, 마하 ~ 문희마을간 교량가설 실시설계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교2리 소교량가설 사업으로서 3,000만원, 하안미4리 세월교가설 사업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도 안계시고 그러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음회의는 내일 이곳에서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우강호
  간   사   이수현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조규식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