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0월 16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1. 200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경제과 소관 및 상수도 특별회계 나. 보건사업과 소관 다. 농업경영과 소관 라. 축산경영과 소관 마. 기술개발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우강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도시경제과 소관 및 상수도 특별회계
○위원장 우강호 : 그러면 도시경제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석명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도시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써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횡계 오수처리장 전기료를 283만 7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주진 오수처리장 전기료를 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11월 15일자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부대비로 시설비로써 창리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마무리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 기타회계전출금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3억 4,009만 4천원을 추가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써 자체단체자본이전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써 주택개량 사업비에 3동이 추가 배정되는 이유로 559만 5천원을 군비부담액을 추가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로써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을 1회 각 5만원씩 13명 3회해서 1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 시설비 평창소도읍 정비에 2억 5,500만원을 추가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로 진부 진입로 확·포장공사 마무리 사업에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진부 하진부5리 진입하는 가옥 철거등 해서 추가사업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개보수 사업은 절전·절연보수사업에 11개소에 3,300만원, 누전차단기설치 및 접지 26개소에 39만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봉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 개발비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오지종합개발에 군비부담 미부담액 4,605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이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 에 고용촉진훈련비 292만 9천원을 다음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일반회계에 대한 도시경제과 소관설명을 마치고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써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를 104만원을 추가계상을 하고 전기사용료에 대화면 사용료 400만원, 봉평면 496만 2천원, 용평면에 389만 3천원, 도암면에 709만 2천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써 용평상수도 수해복구 사업비를 2,643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원길1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가 3,800만원, 신리 간이상수도 마무리에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읍·면상수도 시설물보수를 1,000만원, 계촌3리 간이상수도 3,000만원, 평창상수도 기술진단용역 1,500만원, 대화상수도 기술진단용역 1,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다수 간이상수도 여과기 설치에 1,300만원 노후관교체 및 배수관로확장사업에 3,000만원을 감 계상을 하고 여기 따른 염소가스 중화장치설치에 용평면설치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안 해주셨거든요? 184쪽, 185쪽,186쪽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죄송합니다.
185쪽 세입예산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내부전입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3억 4,009만 4천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 수해복구사업비가 3,221만 6천원, 시·도비 보조금에 수해복구사업비가 1,610만 8천원이 세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143쪽에 보시면 평창소도읍정비 2억 5,5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합니까? 많이 원인이 뭡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당초 소도읍정비사업에 추가로 10억 3,5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1회 추경에 양여금을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금년도에 2억 5,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야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15억을 더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수현 위원 : 당초부터 부족했던 예산인가요 아니면 사업도중에 부족분인가요 이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당초에는 소 도읍정비 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 평창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6억을 계상해서 도비 1억하고 군비 5억으로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평창소도읍사업이 별개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거기 따른 장려금이 2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경비 부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진부진입로 확포장 공사마무리는 진부진입로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닙니다.
그것은 20억을 97년도부터.
○이수현 위원 : 20억이 말이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20억 순수군비입니다.
○이수현 위원 : 순수 군비인가요.
이게. 마무리 하는데 1억이 부족하셔서 계상을 한 부분인가요. 그러면 이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진부시가지에서 그 진부도로공사 IC까지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에서 보면 부일가든이라고 들어가는 경사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도로자체를 높이고 폭을 넓히다 보니깐 경사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인근에 있는 집을 한채 헐고 또 도로폭도 확보를 하고 진입도로에 대한 경사도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아서 그 금액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수현 위원 : 진부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나? 국토관리청 사업비로 하는 사업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진부에 국토관리청 사업비로 시가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건설과 소관 사업이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진부에 저희들이 도로공사 사업비를 20억 계상했던 것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준공이 되고요?
도로공사 사업비. 그 다음에 가로등 개보수 문제는 지금 보수 절연보수해서 3,300만원, 다음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해서 2,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보수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가로등에 대해서 가로등 건당 몇개씩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7월달에 서울에 수해가 나면서 가로등 누전차단기라던가 접지가 되질 않아서 감전사고가 일어나므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 지적된 물량입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로등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절연 보수가 11개소 밖에 안되는데 우리 평창군내 가로등이 엄청난 가로등이 서 있는데 일제점검을 한번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보통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두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제점검 한 것은 순수한 가로등만 했습니다.
골목 골목에 있는 보안등 같은 것은 이번에 일제점검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또 민원실로 관리주체가 또 틀리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이 내용은 말이죠, 가로등하고 우리 보안등 사실 도시과 소관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 자료를 주실수 있으면은 절연 보수11개소, 신설 및 보수해서, 어디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신설 및 보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민원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원실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평창읍에 황톳길을 조성해 놓은 지역에 너무 어둡고 그래서 거기에 한 10등정도 설치를 하고 미탄에 국도이설을 하는 도로에 가로등을 8등을 이설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부분하고요. 절연보수 11개소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안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김완규 위원 : 네, 김완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봉평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2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창동리 있는데 정확한, 학교 부분 어디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고등학교 뒷편 입니다.
○김완규 위원 : 고수부지 옆?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지금 저 시가지 봉평다방에서 고등학교 쪽으로 가다가 제방으로 연결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10억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5억뿐이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요번 추경에 2억해서 보상을 마무리는 안됩니다만 2차 추경까지 보상을 하고 내년도 3억을 추가 계상해서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지금 7억이면 보상은 다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마무리가 안됩니다.
○김완규 위원 : 7억 가지고도?
그러면 2002년도에 3억을 더하면 보상하고 사업비까지 다 된다 그 말씀 인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더 세워 가지고 공사 마무리를 하시지 왜 그랬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김완규 위원 : 그러면 보상비가 얼마정도 더 모자랍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보상비는 이거 2억 있으면 1억 5천 정도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1억 5천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김완규 위원 : 그런 1억 8천이면 250m 사업비는 다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기존의 시설비를 기존의 5억 중에서 시설비를 설계해서 계약해 놓은 게 1억 몇천만원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머지 시설비가 2억 정도 더 들어가면 3억 시설비하고.
○김완규 위원 : 기 5억 투자된 것도 다 보상비는 아니고 시설비로도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경제과 석명준 : 네. 그 안에 시설비가 일부가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봉평에 면사무소 뒤에 도로가 개설이 다 되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작년에 추진하던 거 말씀 하십니까?
○김진석 위원 : 예.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다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완공이 된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이수현 위원 : 아까 그 말씀 드리던 사항인데 가로등 문제는요 과장님. 일제조사를 아까 하셨다 그랬는데 문제있는 가로등이 전부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안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글쎄 그것을저희들이 가로등 관리자체는 민원실에서 하는데 시설은 우리가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해 놓은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쪽 남쪽에는 태백안전지소에서 나왔고, 북쪽에는 강릉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시가지 가장 가로에 있는 가로등만 점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안등이라던가 그런 거는 그런 관리부분은 민원실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걸 어떻게, 관리를 민원실에서 한다.
지금 여기인제, 절연문제, 가로등 문제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 계상을 하셨으니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거 아마 감전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평창군에서 책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면 가로등 내지 보안등은 전면 재조사를 실시를 해서 어떤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건 민원실하고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시던지, 전면 재조사를 하셔서 민원실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우리 도암에 용평스키장 입구에 보면은 동계아시안게임 하기 전에 가로등 세운 게 있는데 차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평창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일부책임을 져야 될 그럴 부분이 야기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로등도 아울러서 조사를 해서 전부다 이서를 할 부분은 이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민원실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전면 재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저런 부분을 한꺼번에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과장님이 저 창리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그 주민들이 할 필요 없는 사업을 자꾸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줘요. 내가 몰라 가지고. 그 쪽 아래에 내려가면은 내가 좀 어떤 사업인지 알아야 되는데 설명도 지난번에 정확하게 못 들었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현재 시가지에 있는 하수도에 대부분 보면은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비가 오면 빗물하고 합쳐서 지금 하수를 배출 시키고 있는데 창리에는 오수처리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부분에 합류식으로 우수·오수 같이 들어 갔을 적에는 어떨 땐 부하량이 적어가지고 오수처리장이 가동률이 저하되는 때가 있고 또 어떨 때에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용량초과로 해서 가동이 제대로 오수처리가 되지 않고 배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깐 그게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금번에는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분리할 수 있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럼 관이 2개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전엔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관이 두개다, 그러면 우수는 어디로 빠져요? 하천으로 빠져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우수는 하천으로 빠져나가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하천으로 빠져나가고 그 모퉁이 생활용수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생활용수는 이제 하수처리장으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생활용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지금 그걸 하는 거다.
전에는 그렇게 안했었나?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전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 골목이 벌써 3번째 파는 거요. 6~7년 사이에 3번째 파는 거라고, 그러니 주민들이 자꾸 불평을 하지. 이걸 뭐 어떻게 해서 계속 파헤치기만 하느냐고 그러잖아. 그럼 이제 완전하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 3,000만원가지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3,000만원은 당초 예산 1억 2천인가 서 있었는데 전번에 아시겠습니다만은 도시과에서 보도블럭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보도블럭 정비를 하는데 보도블럭만 정비를 해 놓고 나면은 나중에 또 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추가로 3,000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보도블럭 정비하는 구간을 완전히 하수관을 먼저 묻고 그러고 이제 보도블럭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11월말쯤이면 가능할까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11월말쯤이면 가능합니다. 하수관은 다음주 정도면 마주 마치고 그 다음 그게 마쳐지면 보도블럭 정비를 그 때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지금 추경예산과 관련 없는 얘긴데, 고척동이라고 생활용수인가 지하수 파는 거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건 면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면에서?
원래 도시과에서 책정되어 있는걸 재배정 하셨나, 면으로? 어떻게 된건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오지개발 사업인데, 면에서 추진하는 걸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과장님 독촉을 좀 면에다 해주세요.
오늘 고척동에서 여자분이 두 분이 오셔 가지고 봄부터 하는데 지금 추수를 다했는데도 지금 일을 안하고 전주대만 서너개 삐쭉 세워 놓고, 또 겨울을 넘길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깐 그 쪽에 추수를 다했다고 하니깐 좀 부지런히 해서 춥기 전에 물이 나오게 해야지. 그 두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참고로 알고 계셔야지.
면장님께 독촉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입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설명과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평창읍에 민원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중리 도로파손, 그 부분도 예산확보 되어 설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착공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계약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이경진 위원 : 그리고, 하리에 인도블럭을 해 달라고 인터넷에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건 정확한 위치를 파악은 안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찬수 담당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작년 현지확인 때 아마 최남식씨 집앞에 새로 작년에 인도블럭을 내면서 담당직원 얘기로는 한집인데, 인도블럭 다 걷어 내고 그냥 토사로 되어 있는데 내가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은 사유지기 때문에 인도블럭 시공하긴 곤란하다.
그래서 김찬수 담당께서 그렇더라도 한번 해 보겠다고 얘길 하셨는데, 한집문제인데 그걸 작년 현지확인 때부터 계속 나온 일년 이상된 민원인데 제가 보기에도 거기서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그 구간이 시장으로 해서 전병인씨 창고로 해서 계속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인도블럭을 개설해야 하는 그런 위치인데 사유지면 사가지고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작년에 들었는데,그런데 좀 잘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보건사업과장 최호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3억 5,673만 2천원으로 2억 3,911만 5천원이 기존예산액에 증가되는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로 기본급이 1억 3,5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봉급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전용회선료 보건지소 전용회선료가 17만 5천원씩 7개소에 10,11,12월 3개월치해서 122만 5천원, 보건진료소 6만 2천원씩15개소에 3개월치 해서 27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 가계지원비 및 연가보상비 인상액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재료비로써 장례식장 장의용품구입비로써 당초에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000만원을 구입비로 다 쓰고 지금 잔액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0월,11월,12월 3개월 동안 추가예산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 금연관련법규운영 실태조사 인부임으로써 국비로 100만원을 배정받아서 2만 5천원씩 약 40일간 인건비로써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골다공증 무료검진사업비가 260만원이 증액된 5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도 지침상 400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1쪽 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장례식장 정비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이 다수가 이용을 하다가 보니깐 굉장히 노후되었고 장판도 떨어지고 그래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장판, 보일러, 또 커텐 전부 교체를 해서 깨끗한 장례식장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화보건지소 CI 및 버티칼 교체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모사전송기 구입비를 1대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원무계에 병원 소견서라던가 보험회사에 지불 보증서라던가 그런 것을 팩스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서 팩스로 보내고 그러는 불편함이 있어서 주민들 환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는데, 대화면 보건 지소에, 대화면 보건지소를 몇 년도 준공을 하였죠, 보건지소를?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한이 10월 말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소에 건물만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왜 질문을 드리나 하면 보건지소 CI 버티칼교체라고 했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교체가 아니고 설치하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 부속 자료대로 설치하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김완규 위원 : 이게 CI 버티칼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잘 몰라서.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CI하면 진료실, 뭐 그 다목적실, 뭐 그런 식으로 간판 설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버티칼은 커튼 종류인데 요즘 나오는 새로 아주 깨끗하게 나오는 재료를 쓰기 위해서.
○김완규 위원 : 기존사업비에는 이런게 다 시설비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을 때 건물 신축에 따른 비용은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이거 외에는 필요한 사업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이것만하면은.
○김완규 위원 : 이것만하면 다된다. 2,000만원만 하면은?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김완규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경영과 소관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농업경영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농정관리는 144억 4,85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 3,140만 4천원보다 7억 1,71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급이 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수당은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로 1,876만 5천원과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센터설립을 위한 농업정보통합시스템 기술평가위원 수당에 150만원, 농업정보통합시스템 실시설계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지원에 있어 민간인해외여비 HAPPY700콘 해외연수 70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는 견학시기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일본총리의 신사참배등 반일감정이 고조되어 견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157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강원감자큰잔치 1,474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159쪽의 시설비를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일반운영비로 119만 6천원, 기타보상금으로 2억 7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뭄대책사업으로 양수장비 스프링쿨러 지원에 3억 6,750만원과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중 농약대로 8,080만 3천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파대로 790만 3천원, 수해피해농작물복구에 농약대가 246만 8천원, 대파대가 11만원, 그리고 수해피해 농림부대시설복구, 농기계보관창고가 파손이 되어서 674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녹비호맥종자 지원은 금액변동은 없습니다만 1회 추경시에 국비 3,3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저희 업무 착오로 인해서 다시 도·군비로 환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제5회 강원감자큰잔치에는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통 특작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고정식 간이 시설 직거래 장터는 당초 예산에 민간자본 보조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유통분야 감사원 감사에서 시설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과수 동해피해 복구에 32만 5천원,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4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걸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어떤 방법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논에 공익적 기능인 환경보존을 하고 농가소득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논농사를 지는 농가에 직접 소득을 보존해 줄려고 ㏊당 경지정리 지구는 25만원, 비경지정리 지구는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김진석 위원 : 156쪽에 그 농업정보통합시스템 기술평가위원 수당을 10만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수당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수당 주는 기준,
○김진석 위원 : 다른 위원은 보면은 5만원씩 수당을 주거든요. 여기는 10만원씩 주는데.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수당이 대학교수나 직급별로 차등이 있는 걸로.
○김진석 위원 : 전번에 도시경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도 대학교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5만원씩 주던데 여긴 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기준이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기준 없이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닐테고 말이죠? 이게 기준이 있을텐데 말이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수당이나 교육강사나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기준에 맞게끔 계상을 하셨겠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이것은 수당하고 그 여기 다녀가는 여비하고 그 성격으로.
○김진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157쪽에 보시면은 가뭄대책사업에 농업용수공급 장비지원, 다시 말하면 스프링쿨러 지원은 이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해주시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어. 이것은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90년만에 100년만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로 200세트를 공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국비가 지원을 받아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735세트를 농가에 해줬습니다. 한 농가당 1세트씩.
○이수현 위원 : 한 농가당 1세트씩, 이미 사업을 집행을 하셨군요 이것도.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그렇습니다. 시급해 가지고 이것은 돈을 주고도 그 당시에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이수현 위원 : 차후에 집고 넘어갈 문제고, 735세트를 지원을 해주셨는데 지원현황이 나와 있죠? 읍·면별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셨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전협의제라는 제도가 있는데도 사전협의는 고사하고 사전양해라도 좀 얻고 사업을 집행을 해야지 급하다고 해서 써 놓고 몇 달 후에 의회에다 이건 뭐 승인하는 방망이만 치라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양해라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농업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꺼예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양해라도 구하고 가급적이면 사전협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과장님?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이 농업용수공급장비 지원이 735세트면 100% 지원이 다 된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금액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현 위원 : 아니, 우리 농가들이.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우리 농가들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5,500가구로 봤을 때, 5농가에 1대씩 갔으니깐 많이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수현 위원 :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왜 가뭄이 올해만 오고 내년 봄에도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아마 이 사업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그런 농가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요. 이런 부분은 다시 정밀한 재조사를 통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미리 미리 지원해서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155쪽에 기타 수당이 2,5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그러니깐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봉급조정수당으로 갔기 때문에 기본급은 좀 모자르고 수당은 남고 그래서 이걸 감해서 기본급으로 세워 놓은 게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타 실과도 이와 같이 수당을 삭감해야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타 실과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지금 수당은 남고 기본급은 모자라고.
○김완규 위원 : 지금 과장님이 설명 하시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과가 예산을 세우셨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타 실과는 아닌데 농업경영과만 왜 수당이 남나 이 얘기죠. 2,500만원씩 많이 남는다는 건.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모든 실과가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까? 한가지만, 159쪽에 고정식 간이시설 직거래 장터, 2억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고정식 간이 직거래는 국비가 1억 4,000만원이고 군비가 6,000만원으로 2억으로 지금 봉평면 무이리에 휘닉스파크 부분에다가 장터를 설치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단체에 줄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민간자본 보조는 안되고 시설비로 써서 군에서 건물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활용은 단체에서 하게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에 그분들이 다 건축하고 하려고 했던걸 군에서 하고 이용만 단체에서 하게 이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완규 위원 : 삭감하고 다시 시설비로 세우는 거 아니예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과목경정.
○김완규 위원 :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비로 세우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2억씩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면은 2억 가지고 투자시설이 다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2억 가지고 하라고만 했지 어떻게 해라 하는 지침이 없습니다. 평창군 실정에 맞게 저희는 그 곳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상수도나 전기, 이런 해 가지고 2억에 맞출려고 맞춰서 내년 도에 대보름 맞이 행사나 연중판매시설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부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부지는 이용단체에서 희사하는 걸로.
○김완규 위원 : 이용단체란 어디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무이2리.
○김완규 위원 : 무이2리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마을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마을에서, 부지는 마을에서 희사를 하고 시설은 군에서 해주고 관리운영은 무이2리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했을 때, 활발하게 활성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거기에다가 그분들이 조그맣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잘 되고 1년 내내 이용을 하시고,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깐 그래서 면적도 좀 컸으면 좋겠고 해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을 해서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활성화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주로 판매하는 건 농산물을 판매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먹거리 장터도 하고.
○김완규 위원 : 먹거리 장터도 하고 농산물도 팔고, 그러자면 규모가 꽤 커야 될텐데 마을에서 대지를 몇평 정도를 내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400평 내놨습니다.
○김완규 위원 : 400평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대지는 관리이전, 등기이전을 군으로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등기이전은 안하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관리기간이 3년입니다. 3년하고 연장이 또 2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 5년까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다가 관리전환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시설물에 대해서도 5년 후에는 마을로 관리이전 해주겠다.
그렇다면 대지를 군으로 등기이전 할 필요가 없는 거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김완규 위원 : 정확한 위치가 무이2리 어느 부근입니까? 구체적으로.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무이2리 아벨라 산장 밑에 상가 부근,
○김완규 위원 : 상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휘닉스파크 지나서.
○김완규 위원 : 삼거리.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삼거리 거기 상가.
○김완규 위원 : 삼거리 부근 어디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상가들 지금 많이 지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김완규 위원 : 일단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이니깐 바른 사업이긴 한데, 문제는 이런 어떤 시설을 해주고 관리가 안되고 활성화가 안 되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HAPPY700콘 해외연수비용에 대해서 700만원 삭감하신 부분은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2002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내년도에는 이런 단일 작목으로 가는 것보다는 환경농업 쪽으로 가면서 이런 것까지 같이 보게 이렇게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단일종목으로.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일단 저희가 예산에 양파, 칸베라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환경농업 견학 이래가지고 환경농업도 포괄적으로 환경농업도 보면서 이런 작목도 볼 수 있는, 그 안에 일정에 넣어 가지고 볼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그럼 2002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실 계획인데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많이 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최대한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올해처럼 HAPPY700콘도 그렇지만 양파같은 경우도 중간에서 제가 굉장히 혼이 많이 난 사람이거든요. 농민들한테. 그러니깐 그런데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부기를 달으려면, 환경농업 쪽에서도 뭐 HAPPY700콘이 몇 명, 양파가 몇 명, 달던지 아니면 그런 것을 정확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고정식 간이시설 직거래장터 이 부분인데, 이게 간평리에서 무이2리로 변경된 특별한 사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간평리에는2000년도에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기 투자가 간평리에, 그러고 주차문제도 좀 있고 해서 그래서 무이2리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당초사업을 2억을 들여 가지고 하기로 했던 부분이 면내에서 리로 바뀐게 아니고 아예 동떨어진 진부면에서 봉평면으로 사업이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신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매입부분 면적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면에 재배정해서 2,000만원해서 투자를 했었고 거기는, 주차 같은게 공간이 확보가 덜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 할 때는 무이2리에 휘닉스파크 옆으로 하면은 관광객도 많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옮겼습니다. 그 쪽으로.
○위원장 우강호 : 2,000만원을 어디다가 자금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2,000만원을 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썼습니다.면적을 좁다고 매립하는 부분, 했으면 좋겠다고 추가로.
○위원장 우강호 : 지금 월정거리 농산물 판매장 하는데 말씀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위원장 우강호 : 어디 사업비에서 내보내 줬는데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거는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위원장 우강호 :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정식 장터 문제점 보고사항을 쭉 명시 하셨는데, 2001년 4월 13일 날에 위치변경 결심, 진부면 간평리에서 봉평면 무이2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업비 예산 2억 받을 때는 진부에다 하는 걸로 하고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또 주차문제랑 그런 면적도 협소하고 그래서 당초 진부면에 다시 한번 적지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간평 저쪽 오대산 가는 쪽이나 상진부 이런 데를 찾아봤습니다만 적지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봉평으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글쎄 무이리 2필지가 평방미터로 말고 평수로 한 얼마정도 됩니까? 가설 건축물을 빼고 나머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60평짜리 건축물을 세웠을 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부지는 한 400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우강호 : 월정거리에 있는 간평 거기는 한 몇 평쯤 되는 데요?
그 평수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텐데.
이것은 과장님 괜찮으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세요.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농업유통1팀장 차덕환입니다.
지난 2월 7일날 그 자리에 가서 예산서에 국비 1억 4,000만원, 군비 6,000만원으로 해서 간평리에 설치하는 걸로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지에 나가서 그 면장님하고 현지나가서 보니깐 이미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판매시설이. 그래서 얼마 들였느냐 하니깐 2,000만원을 작년도 12월 달에 추경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앞으로 작년도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으니깐 이 시설물을 당년도에 철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럼 이 시설물을 살리고서 200평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느냐니깐 그건 곤란하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상진부 쪽하고 간평 쪽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상진부 지금 장사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직거래장사 하는데 거기 뒤에 부지가 한 250평정도 되겠더라고요, 논 같은데, 빠지는데가, 그래서 그럼 그 쪽하고 지금 직거래 장터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추진해 보자 해서 했는데, 마을하고 추진하다가 못했습니다. 그건. 주변에 있는 땅을 사용승인을 못받아 가지고 못하고 그럼 간평쪽으로 가보자 그래 가지고 간평쪽에는 땅이 좋다고 주민들이 내 놓을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깐 오대산 올라가는 길, 그 쪽으로 갔다가 그 쪽에도 못하고 그래서 면장님이 이건 도저히 우리 진부에선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제2대안이 뭐냐 그리다 추진하다가 봉평면 무이2리 아벨라 산장 바로 밑에 동네 이장 댁이 있습니다. 이장이 그럼 우리 쪽에 대보름 맞이 행사를 하니깐 그걸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장소를 그 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위원장 우강호 : 처음예산심의 받을 땐 그렇게 안 받았는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하셨는데, 9월 15일자 내주신 서류에 보면 영농회 의견이 군 직영시 사업량 축소 및 연내 완공 불확실로 사업포기가 예상되고 있다고 9월 15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한달 이상이 지났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지금 시설비로 동네 추진위원장하고 동네 영농회장이 이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가설건축물로 추진하는 걸로 200평을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부지사용은 그렇게 계속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그러면 60평짜리 가건물을 짖고.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아니 60평짜리가 아니죠.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에는 건축물 60평, 그 다음에 가설식으로 해 가지고 나머진 추진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군에서 직영하면서 가설건축물로 지금 200평을 축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고정식간이시설로요?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네.
지금 농림부에선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 어떤 방향으로 가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민간자본보조는 안되고 자본이전은 안되고 그 지자체에서 직영해서 시설물을 설치 해 가지고 이용단체가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렸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그럼 실질적으로 지어만 주는 거고 운영은 이쪽에서 하는 거네요?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예. 무이2리 영농회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우강호 : 지금 제1안 대책에도 쭉 보면은 무리를 야기한 업무 담당자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을 징계조치하고 현예산과목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 연내 준공 후 스키시즌 및 대보름맞이 행사 가능, 전 1 안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일한분 상은 못 줄 망정 징계를 준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안에서 선택 안한 안은 종합안입니까?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그러니깐 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한 다음에 군에서 건축물을 짖는 걸로 시설비로 변경하는 걸로 최종결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그러니깐 제2안이죠? 2안에서 시작한 보충대안이죠?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1안인지 2안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하기로 내용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실지 군이 직영을 하게 되면 그 마을에 이장이 땅을 그냥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그렇죠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하는 겁니다.
그 때 당시에 지적받을 때 가설건축물은 관리기간이 3년이고 2년을 추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거래 장터가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기간도 3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년을 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5년 이후에는 마을에다가 전환해줄 완전히 이양해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실질적으로 5년 후에 마을에다가 넘겨주는데 지어서 바로 넘겨 주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그렇죠.
결론은 그렇게 되지만은 행정절차상은 문제가 없으니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엔.
○위원장 우강호 : 그 부분에서 2억씩 되는 사실 예산이 면을 옮겨갔단 말입니다. 그죠?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예
○위원장 우강호 : 한 개 면을. 예산심의 때 진부에 하기로 했던 게 봉평 면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럼 예산심의 했던 당사자 들은 굉장히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생각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었어요. 전 저하고 상의해 본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그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면하고는 한 2~3개월 정도 제가 현지나가서 제2후보지 물색하고 제3후보지 물색하고 했지만 대책이 안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 사실 저희들이 알아야 할 의무, 알려 줘야 할 의무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무를 사실 좀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좀 섭섭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예.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자료를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 데요. 우리가 논농업직불제 때문에 강원도가 물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벼농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논농업직불제 구상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아직 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벼생산 총량이 몇 가마니가 되는지 그런 것도 이런 예산심의 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벼 정부수매를 포대수매로 하게 되는데 산물벼는 농협에서 하고 정부수매는 작년에 몇 가마니 했고 올해 몇 가마니 하는지, 산물벼도 그런식으로 해서 포대수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매가격도 작년에 얼마 했는데 올해 얼마했는지 정부수매하고 산물벼 수매하고 이렇게 가능하시면 자료를 좀 내주시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고정식 장터 문제점 보고를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을 보면은 담당자를 징계조치 하라고 그러는데 현재예산과목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연내준공 후 스키시즌에 대비하도록 하라. 대책 제1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제2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군직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은 마을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신교선 위원 : 그럼 부지는 영농회에서 제공을 하고 그럼 건물자체가 결과적으로는 평창군의 건물이 되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가설건축물? 왜 가설 건축물로 하는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 본 건축물을 하면은 군에 재산 등기도 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을 하면은 3년 동안은 가설 건축물로 쓰다가 2년 연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한 5년 쓰다가는 마을에다가.
○신교선 위원 : 관리전환 해줄 수 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당초부터 이게 지침이 시설비로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 이예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당초지침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민간자본보조로도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지금까지 관행상 우리가 영농회라던지 또는 영농법인에 보조를 했을 때 또는 농협에다가 보조를 했을 때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조금을 줘서 사업시설을 했단 말이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 하필이면 이건 시설비로 해서 줘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냐 이거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유통분야 감사에서 그분들이 지침 해석을 지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이 없고 융자가 없고 100% 보조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시설을 해라.
○신교선 위원 :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다 그래서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신교선 위원 : 그럼 지금까지 손실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맨 처음에 마을에서 하기로 해서 마을에서 이루어 내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저희가.
○신교선 위원 : 마을에서 전부다 준비를 했잖아요 당초부터. 시설비라던가 이런 것을. 마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추진을 그렇게 했고 사업추진을 했지 않았었느냐 이 말이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추진을 그렇게 했었는데 지적사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가서 협의를 했는데 마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설 건축물을 하는 것으로.
○신교선 위원 : 물론 협의가 되어었겠지만 거기에 따른 손실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저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유통1팀장 차덕환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동네에서 들어간 거는 150만원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간 게? 마을에서?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마을에서 기존에 있던 60평 비닐하우스형 집 헐어낸 거 하고 기초터 고르기 한 게 1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설계시에 이 부분도 반영을 해 가지고 해당업자보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그 조그만 유통시설 만들면서 설계반영 한다면 그만큼 공사가 흠있는 공사가 될 가능성이 예상이 되는데.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아니 어차피 그 동네에서 안 했으면 예산업체에 반영해가지고 설계시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문제가 나오죠. 해 가지고 하는 업자가 150만원정도를 부담시켜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하던지 사업비에서 빼내어 쓸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죠?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아니 업자보고 지불하는 게 아니라 설계시 우리가 이 부분은 반영할겁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깐. 설계시 반영한다 그러면 군비가 그만큼 150만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가설 건축물을 60평을 해 가지고 나는 왜 그렇게 하는지 오히려 이런 문제는 징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과거처럼 해서 감독만 잘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시 시작을 했는지 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9월 달에 받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9월달.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 오다가 9월 달에 그런 지적을 받음으로 해서 예산을 경정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직 예산경정을 아직 안 했나? 이번에 하는 거 아냐?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런 거야말로 소신있게 해야 행정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도 떳떳하게 받는 거 아니야. 이건 뭐 이거 안 한다고 행정징계조치를 했으면 이래받으나 저래 받으나 마찬가지인데.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그래서 감사원 감사 때 강원도에다 지시사항 내린 것을 어떻게 내렸나 하면은 공무원은 징계 주지말고 그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신교선 위원 : 강원도에서 나중에 최후통첩온건 그렇게 왔다.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예. 관계공무원은 징계하지 말라고.
○신교선 위원 : 그러나 이건 가설건물로 해서, 가설건물이라는게 뭐야 난 이해가 안가네?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가설건축물이 3년.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건물자체는 다 똑 같은 거 아니야. 민간보조로 주나 군 직영을 하나. 짖는 것은 다 똑같은 형식으로 짖는 게 아니냐고.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민간자본위주로 했을 때는 정식 건축허가를 받게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건물자체?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건물자체는 똑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똑 같으지? 지금 절차상에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고, 왜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을까?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예산 요구할 때 지침을 잘못 이해한 부분입니다.
○신교선 위원 : 군 직영으로 하는 지침이 맞더라 이런 얘기이죠?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예. 나중에 그 쪽에서 얘기하는 걸 곰곰이 우리끼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깐 자본이전으로 해도 되고 시설비로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지적받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여럿이서 그 쪽이 시설비 쪽이 맞다. 그래서.
○신교선 위원 : 농림부에서 기껏 하다가 이런 사업, 별것도 아닌 사업을 가지고 말이지.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농림부에선 군 입장을 배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담당 사무관은 그렇게 했는데 농림부 과에서 지침을 한번 이런걸 인정을 해주면은 추진을 해주면 다른 사업도 그렇게 흘러 갈 수밖에 없으니까 원칙을 고수하자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게 문제점 이예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금을 받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징계를 먹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적하신 대로 사업장이 변경된 사유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진부면에서 봉평면 무이리로 왔느냐?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당초에 사업계획 2000년도에 올릴 때는 12월 30일자로 올렸는데, 간평리 그 쪽 폐도 쪽으로 했었는데, 2000년도 마지막 추경 때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이 다 들어갔어요.그 부지 정리하고 판매장일부가 시설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신교선 위원 : 우리 군비 조금 준거 그 얘기지?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쪽에다가 시설을 할 경우에 2000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을 한 걸 그걸 까고서 새로 시설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앞으로 나오던지 옆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앞으로 나오던가 옆으로 돌렸을 땐 주차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해 놓고 책임을 지는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는 좀 피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2안으로 상진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상진부 쪽에 지금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는 뒷부분이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 소유자하고 이용관계를 협의하다가 그게 무산되어 가지고 못하고 그 다음에 간평리로 올라 왔는데 간평리는 땅을 내놓겠다는 사람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한 2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그 뒤에 봉평 쪽에서 대보름 맞이 그걸 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 와 가지고 그 쪽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군수, 즉 지방자치단체장에 결심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까?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예. 받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을 간평 구도에서 다시 간평리로 내려와서.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아니 간평리에서 추진하다가 그게 안되니깐 일단 장소변경을 무이리로 하는 것을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신교선 위원 : 상진부를 물색을 했는데 거기도 안되고.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그건 구두로 보고 드렸죠.
○신교선 위원 : 글쎄 구두로. 나중에 최종 결심을 받았다.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네.
○신교선 위원 :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진부를 위해서 나온 사업이었습니까?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아니 당초 사업계획을 우리가 올릴 때 진부 간평을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추진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봉평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구 도로 옆에 2,000만원정도 가지면 가능한 거 아니예요.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그게 좀 시설물이 허술하죠. 2,000만원 들여가지고 하다 보니깐.
○신교선 위원 : 헐어 내버리고 지면되지. 거기다가.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2,000만원을 저희가 군비를 투자를 했는데.
○신교선 위원 : 지난해에 했던가?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2000년도 12월 달에 추경 때 확정되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깐 저희 사업추진부서에서는 부담이 가죠. 면에서도 그렇고 면에서 우리가 재배정해 가지고 면에서 사업을 추진한 거거든요.
○신교선 위원 : 어떻게 되었든 그래서 국비가 2억이 보조가 되었으니깐 이 사업은 평창군에서 하는데 봉평무이리로 돌아갔다. 부지는 개인 부지인가요?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예. 이장 땅인데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용승낙만 받고, 그러면 사용승낙을 받으면 나중에 임대료는 어떻게 할거예요? 시설물은 군 시설인데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임대료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임대료는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군에서 신경쓰지 말라고.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가설시설물을 해 놓고 만일 운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소유주가 나 농사도 못 짓고 그러는데 임대료나 좀 주시오. 할말이 있습니까? 문건으로 만들어 놓기 전에야.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농가시사 받아 가지고 전부다 시사증 받아 놓고 다 했는데도 나중에 농로에 대한 도로를 내거나 건물을 짖거나 하면 보상을 다해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이 장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지적하고 싶고 저도 지난해에 보니깐 밭기반 정비하는 사업비들을 농림부까지 가서 그 다음에 강원도를 통해서 한 20억 되는 것을 평창군에 유치를 해 놨더니 마을사람들이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행정이 그걸 설득을 못해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갈 번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평창관내를 위해 기반정비사업으로 들어갔으니 망정이지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고, 다만 이번에 금년에 완공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목조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만 콘크리트로 하고 윗부분은 목조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1월달 까지는 가능하면 완공되지 않을까. 혹한기가 문제인데.
○신교선 위원 : 내년 1월?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네. 1월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너무 추워서 되겠습니까? 공기가.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글쎄. 그게 문제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농산물유통1팀장 차덕환 :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축산경영과 소관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축산경영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2001년도 축산경영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9억 3,517만원을 제2회 추경에 1,42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9억 4,94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가축개량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개량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축발기간 50%보조에 따른 군비 계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예비 기초등록사업비 38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축 혈통보존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비 1,2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재원이축산발전기금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송아지 생산 가격안정제 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15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계약기간이 금년 6월 말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용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년 수해피해복구사업비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설피해 복구사업비 도·군비를 포함해서 106만 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축사가 보온덮개 무허가 축사 23평이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복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감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 입니다.
한우번식계열화사업 이차보전금 1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리가 당초 13%에서 현재 11.5%로 낮아졌으며 소 값의 대폭 상승으로 사육두수 감소 및 소입식의 어려움이 있어서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의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 시설사업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에 농림부, 저희 군이 농림부 축산종합시상제에 우리 군이 우수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축산발전기금 3억을 보조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1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164쪽에 그 수해피해, 양봉인 것 같은데 그 평창에 계시는 이승호씨의 자료에 보면은 횡성 청일면 요동리에서 피해를 본 걸로 되어 있는데 주로 2,55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은 손실 전부 보상이 100%로 다 되는 겁니까?
400군으로 되어있는데,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400군 다 손실 보상해줍니다.
자부담이 한 1,000만원 가량 들어가게 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400군은 물론 확인을 하셨을 텐데, 사실상 지금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200군을 초과하지 않아요. 200군 이상되면 관리가 한·두사람이 관리를 잘못한다고 그런데 실지 이 사람이 벌이 400군이, 관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400군이 확실한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이것은 발생장소가 횡성군 청일면 요동1리기 때문에 초창기에 조사는 횡성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으로 저희군 주민이기 때문에 이첩이 되어서 저희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일단 피해를 본 부분이니깐 보상을 해주고 하는 건 당연한데 사실 통상적으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분봉을 하기 위해서 어떤 빈통이랄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400통 정도를 가지고 다니겠지만은 실지 벌이 있는 것은 200군 이상되면 관리를 잘 못하고 200군을, 400군으로 면적도 굉장히 많은 면적으로 되어야 되는 공터도 마땅한 자리가 없다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보상이 거의 된다니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평창읍 중리에 이승호입니다.
○김완규 위원 : 백오아파트에 사시는.
○신교선 위원 : 네.
○위원장 우강호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진 위원 : 이경진입니다.
지금 우리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벌을 몇 년 키워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에 관심이 참 많은데, 그래서 전문가들한테도 내가 얘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현 축산과에서는 꿀벌도 축산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강하게 갖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나마 평창군이 벌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기후조건으로 봐서는 아주 적당하답니다. 그런데 실지 벌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정책적으로 얼마나 배려를 하시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주문을 한다면은 임업경영과라던가 이런데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무슨 임도라던가 대형사업에 훼손지 복구라던가 그런 사방사업이라던가 이런 쪽에 복구재료로서 타수종을 선택하기 보다는 꿀벌이 꿀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밀원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꽃나무를 선택을 해서 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육성하고 좀 관리도 하고 그런 부분을 임업경영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아주 오래 전부터 했는데 꿀벌도 축산과에서 비중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하고, 보조도 해주고, 뭐 관심을 갖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들이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예.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우 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은 나머지 사업비 3억은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저희 군에서 2000년도에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축산종합시상제에, 우수상을 받아 가지 고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3억을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업비는 축발기금은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기금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축산발전기금은?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협중앙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중앙회에서. 그러면 자금 관리는 결국은 평창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예. 축협 쪽으로 자금이 내려옵니다.
○신교선 위원 : 내려와 가지고, 직접 농가에 지불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농가에 지급은 저희가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축산발전기금이?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예.
○신교선 위원 : 기금처리를 어떻게 해 그러면?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기금이 축협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조지령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해서 지금 거의 다 농가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전도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회계 절차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조지령을 합니까? 축산발전기금을?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라면 우선 군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회기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염두에 두셨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군 조례에 의한 보조지령은 아니고요, 보조금 지급 사업이 완료되면은 보조금 지급결정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어떤 하자가 생기면은 송금시 어려움도 있을테고 관행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쳐 버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도 물론 자료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산출기초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자부담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부담이 있을꺼 아니냐고?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자부담이 2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부기에 편성할 때 사업순이 제대로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사업이 농가들이.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신교선 위원 : 대략 몇 개 농가에 비가림시설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현재 저희들이 35개 농가로 계획하고.
○신교선 위원 : 35개. 그럼 4억 3,000하고 2억 9,000이 들어 간다고 그러면 7억 이상이 들어 가는 건데, 그렇죠? 그럼 농가당.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2,4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2,400 그 정도 들어가겠네. 그래요. 이왕 한우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대로 된 축산발전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 기술개발과 소관
○위원장 우강호 :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용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기술개발과장 최순용입니다.
2001년 제2회 기술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억 5,421만 4천원에서 2,083만 3천원이 증액된 16억 7,5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보상금은 농업인 신문 구독료인데 24만 1천원으로써 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취농 창업후계농업인 교육으로 59만 3천원이 됩니다.
자체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은 전통메주와 장류가공지원 사업이 2,000만원입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전통메주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정예산이 1,500만원이 있는데서 이번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아 창1리에 생활개선회하고 부녀회랑 용평 재산1개소 이렇게 3개소에 5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신교선 위원 : 이게 어떻습니까? 해 보니깐.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 이것은 그 부녀자들의 부업활동으로 상당히 활발히 움직여 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계약으로 의해서 소비되기 때문에 판로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소비자들이 정통적인 메주와 장류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판로라던가 아니면 부업거리로써 상당히 유망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창1리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재산?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창1리에 생활개선, 그 다음에 부녀회, 그 다음에 재산1리에 생활개선.
○신교선 위원 : 그래서 3군데라.
3,500만원인데 개소별로 지원액이 틀립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당초에 1,500만원을 해서 500만원씩 3개소가 지원이 되었고, 그 후에는 2,000만원을 예산을 내가지고 잘 되는 곳에 시설비내지는 간이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위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소에 잘되는 곳에 시설비로써 하고 기자재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기자재?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러니깐 메주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솥이라던가 요런 시설을 기자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잘되는 쪽에 우선 한번 해 보시고 해야 될 꺼예요. 비교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 1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비교평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활발히 움직이는 곳에 금액 이 2,000만원 추경.
○신교선 위원 : 그래서 3개소를 유치하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계속비 사업에 대해선 제가 집행부에 지적을 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회의록에도 남겨 주셔야 앞으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강호 : 예. 위원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강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당초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 결성특별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관계로 인하여 어제 오늘 2일간에 걸쳐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라며 본위원장의 제의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200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특별교부세 읍·면기능전환지원 4,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자치센터설치 2,750만원등 총 7,25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자치센터설치 홍보물 제작 170만원, 읍·면자치센터 설치 실시 설계비 500만원, 시설비 1억원등 총 1억 6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세출 차액분 3,42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10월 15일부터 이틀동안 200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금번 편성하여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재원 아래 수해복구사업 및 가뭄대책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 법적 위임적 경비 위주의 필수 경비로 편성하다가 보니까 지역별 현안사업을 모두 해결해 주지 못한 아쉬움이 다소 있습니다.
물론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강호 :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중 예결특위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우강호 간 사
이수현 위 원
이경진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출석공무원 기획실장권순철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조규식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