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8월 7일(월) 오후 14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바. 민원봉사과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재무과 소관
  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4시 01분 개회)

○의사담당 김두기 : 의사담당 김두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따라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위원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함으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김영해 위원께서 유인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환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6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의장,
○위원장 유인환 : 네. 함명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지금 함명섭 위원님으로부터 이만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4시 09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실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업무연찬을 통한 상세한 예산 설명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답변을 담당급 실무자에게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근 기획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모든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은 물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일부, 지난해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상경비 등이 불가피한 사업예산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0억 4,400만원이 증액된 2,342억 300만원으로서 당초대비 14.2%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00억 5,000만원이 증가한 1,817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9억 9,400만원이 증가한 52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0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17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가 10억 1,900만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8억 1,000만원을 포함한 6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으로 당초예산 이후 조정된 지방교부세가 9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91억 5,000만원과 재정보전금 28억 5,000만원으로 총 129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98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2억 9,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장, 관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대비 4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421억 6,8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는 1억 7,100만원을 감액 하였고 일반행정비 6억 1,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대 지방동시선거비 집행잔액 2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의회 운영에 5,900만원, 신활력사업에 3억 5,300만원, 지방행정혁신사업에 5억원, 상하수도사업 설치 등에 따른 인건비중 7억 8,300만원을 감하여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85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681억 5,200만원으로 교육비 문화비에 29억 7,7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1억 7,100만원, 사회보장비에 5억 3,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28억 4,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월정사 홍애교 설치 및 문화재 보조사업 4건에 8억 8,500만원, 평창 스포츠타운조성 기본용역비에 3억 5,000만원, 2014동계올림픽 실사지역 한전주 지중화사업비에 12억원, 봉평 보건진료소 개선사업에 6억 7,000만원, 유천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에 3억 7,500만원, 장례식 마당 덮개 설치공사에 2억 5,400만원, 재활용창고신축에 3억 5,300만원, 문화복지센터 설계용역비에 2억 5,000만원,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에 3억 5,1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8억원, 취약구조개선사업에 8억 4,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106억원이 증액 편성된 682억 3,4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80억 4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24억 4,100만원, 국토자원개발비에 6,600만원, 교통관리비에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백두대간 농업크로스트사업에 2억 8,600만원,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사업에 2억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에 3억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에 3억 3,200만원, 몽골문화관광체험장 조성에 2억 8,400만원, 송어가공공장 건립에 5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42억 4,9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4억 4,000만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5,000만원, 시장경영혁신사업에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4억 7,500만원이 증액된 30억 500만원으로서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중 특별회계는 총 7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89억 9,400만원이 증가한 524억 7,3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매각 수익금, 한전부담금 등 세외수입 89억 6,100만원, 국도비보조금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76억 8,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누수지점 수도관 교체사업비 1억원과 상하수도사업소로 직제변동에 따른 필수경비 등에 반영한 예산이며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한전부담금 통보 지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12억 5,000만원으로서 한전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횡계주민지역 사업 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변동이 없이 세입 일부가 조정된 사항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4억 3,9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의료보호사례 관리요원 인건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억 3,400만원이 증가한 14억 7,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 9,700만원이 증가한 318억 6,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로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1억 5,200만원이 증가한 92억 1,400만원으로 군유잡종재산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군유재산 집단화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 등에 우선재원을 배분하다 보다 지역별 현안해소사업을 위한 사업비 투자가 어려웠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설명서에 의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시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경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내용 및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7월 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7일 회부되어 금일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당초예산 확정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 경상경비 등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예산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2억 2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90억 4,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17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89억 9,300만원이 증액된 524억 7,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일반회계에 지방세 10억 1,860만원, 세외수입 61억 639만원, 지방교부세 9억 2,491만원, 재정보전금 28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91억 5,0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9억 6,106만원, 국도비보조금 3,24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일반회계중 경상예산에서 7,035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198억 2,734만원과 예비비 등 기타 2억 9,3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억 3,895만원, 사업예산 87억 2,765만원, 예비비 등 기타 2,69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세부적인 성질별 기능별 검토내용 및 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드리고 16쪽의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보면 그 동안 지속된 경기침체로 가용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앞으로 자주재원을 높이기 위하여는 자체 세원발굴, 체납액 일소 등 세수증대 노력과 함께 예산절감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주민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사전 연관 실무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운용하므로 군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미 편성된 예산부분에 대하여도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심층 재분석하고 공기부족과 미결사업으로 이월,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전 공직자가 예산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예산안제출 이전에 착공한 사업이 일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의 철저한 예산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일부 집행기관의 부서별 예산편성 실무자의 예산편성지침 미숙지로 인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8건에 5억 5,800만원의 예산이 과목경정 된 것은 업무연찬이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실무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비,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민간자본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성격, 부서간의 형평성 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건설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상한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비는 유사한 것으로 이원화 관리되고 있어 부서간의 업무조정과 예산편성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3년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시 주민들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평창군의 대표행사인 노성제 등과 같은 각종 축제행사를 축소 또는 취소한 예가 있는 것과 관련 올해에도 우리군 전 지역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많은 군민들이 수해피해를 입었음을 감안하여 올해 예정된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도 재검토하여 수해피해 복구비에 전환 집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당초예산과 금번 추경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행예산체제로 운영하여 국도비부담금 충당과 자체 수해복구사업비 확보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이를 제외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첨부된 자료는 축제와 각종행사 용역에 대한 예산안 검토자료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4% 20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17억 3,0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총액대비 7.2%인 130억 8,300만원, 세외수입이 9.6%인 170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가 51.6%인 937억 9,900만원, 도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3.2%인 58억 5,000만원, 보조금이 28.3%인 514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3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내역입니다. 지방세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4% 10억 1,860만원이 증가된 130억 8,282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기정예산대비 8억 8,460만원이 증액된 24억 8,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등할 2,800만원, 소득할 8억 5,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국세징수와 관련한 소득할 증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도축세는 6,400만원이 증액된 1억 7,998만원입니다. 상반기 도축두수 증감에 따른 하반기 증가예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7,0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장 증가와 급여인상에 따른 종업원할 증가분입니다. 다음 40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3.5%, 61억 639만원이 증액된 170억 1,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60억 1,9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12억 9,416만원입니다. 먼저 사용료수입 하천사용료는 소하천과 공유수면 점용허가 증가분인데 2,126만원이 증액된 1억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취, 등록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원이 증액된 9억 4,647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당초예산 미 반영분 48억 99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총액은 98억 993만원입니다.
  다음 이월금입니다. 총 4억 7,5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3억 5,266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201만 6천원외 1건 285만 1천원입니다. 다음 41쪽 자치행정과 소관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사업비 31만 5천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천연동굴입구 보호시설 2,194만원외 4,009만 6천원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은 경로연금 1억 8,961만 8천원외 4건 2억 3,847만 2천원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2001~2004년도 수해복구사업비 3,204만 8천원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3만 1천원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건강증진 및 구강보건사업비 159만원외 4건 1,986만 7천원입니다. 다음 43쪽 농정과 소관은 정보화선도자 육성비 5만 9천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은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1,877만 9천원외 3건 1,892만 5천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2,25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고용촉진훈련비 10만 5천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도민정보화 교육비 119만원외 1건 368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지동봉가옥 보수공사 727만 8천원외 2건 1,825만 4천원입니다. 다음 44쪽 환경복지과 소관은 경로연금 4,062만 7천원외 6건 5,263만 2천원입니다. 다음 지역도시과 소관은 태풍 매미 재해복구사업비 60만원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건강검진 및 구강보건사업비 56만 4천원외 5건 434만 3천원입니다. 다음 45쪽 농정과 소관은 산간오지위성인터넷 지원사업비 360만원외 1건 523만 9천원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동강댐관련 양식어가 이차보전 1,390만원외 1건 1,390만 1천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은 가공용감자 종서차액 지원사업 2,374만 6천원 외 2,376만 7천원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된 7억 2,6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타 잡수입 추가분 5억원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9억 2,491만원이 증가한 937억 9,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7억 8,100만원이 감액되고 종합토지세 보존분이 15억원, 분권교부세가 4억 5,59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행정혁신 시책추진 5억원, 평창읍 재래시장 시설개선비 2억 5,000만원 등 7억 5,0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5,000만원이 증액된 5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정산분을 포함 재정보전금 증액분 2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49쪽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1억 5,019만원이 증액된 514억 8,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49억 9,976만원이 증액된 209억 5,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은 고용촉진훈련비가 131만 3천원 감액되고 진부시장경영혁신사업비 3억원 등 2건 3억 8,740만원이 추가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업은 월정사 흥예교 건립 1억원 등 월정사 상원사 소장 문화재 보조사업비로 4억원이 추가되고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 5억원, 종합관광안내소 신축 1억 5,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50쪽 내지 52쪽 환경복지과 소관은 재활용창고신축비 1억 600만원이 추가되고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은 4억 5,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816만원 증액되고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5,2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 2,23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등 보육료지원사업비는 4,827만 6천원 증액되고 보육시설 증개축비는 4,950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산림과 소관사업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가 3,001만 2천원 증액되고 숲가꾸기 조림사업등은 2억 7,2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4억 2,890만 7천원이 추가되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97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3쪽 농정과 소관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가 1,100만원 증액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1억 6,647만원 등 6개 사업 2억 3,562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사업은 가축방역사업비가 204만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사업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비 29억 7,444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비 2억 9,000만원 등 9건 33억 3057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8,460만원이 증액된 184억 4,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신활력지원사업비 4억원이 추가되고 농정과 소관으로 백두대간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비 1억 8,4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기금사업인데 1,965만원이 증액된 3억 4,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스포츠사업단 소관으로 마사회기금인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640만원이 추가되고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암 조기검진 사업비 등 3개 사업비 310만원이 감액되고 정신보건예방관리사업비 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41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5억 4,617만원이 증액된 117억 3,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업은 고용촉진훈련비가 35만원 감액되고 진부시장 혁신사업비 7,500만원 등 3건 8,48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업은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비 450만원 등 2건 495만원이 감액되고 정보화마을 우수자치단체 상사업비 980만원 등 3개사업 1,58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57쪽 재무과 소관사업은 국유재산관리 귀속금 2,6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사업은 월정사 홍예교 건립사업비 4,285만원 등 월정사와 상원사 소장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1억 4,285만원이 추가되고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비 1억 5,00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신축비 4,500만원 등 8개 사업 3억 4,648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58쪽 내지 60쪽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사업은 쓰레기처리시설설치비 8,400만원, 재활용창고신축비 7,400만원이 추가되고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은 5,68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352만원 증액되고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사업은 65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 8,250만원 감액되고 크레인부착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등 보육시설 운영비가 6,084만원 증액되고 저소득가정 보육료 등 보육료지원사업비는 1,4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 증 개축비는 2,479만원 감 되었습니다. 장수노인수당 2,4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3,18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비 1억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산림과 소관사업은 산림병충해방제사업비 373만원, 조림 숲가꾸기사업비 6,592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사업은 기성제정비 2,000만원, 차항천정비비 1억원 등 1억 6,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도시과 사업은 경관주택 2,50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1억 7,500만원 등 2억원이 추가되고 도시계획도로정비비가 5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2쪽 상하수도 소관사업은 마을상수도 자동소독시설설치비 2,7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1억 722만원 추가되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487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이 80만 4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사업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 6,659만원, 새농어촌운동 우수마을지원비 3억원, 고랭지감자 수매 지원사업비 9,600만원 등 13개 사업 6억 4,893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63쪽 내지 64쪽 축산과 소관사업은 가축방역사업비가 54만원 감액되고 몽골문화 관광체험장 조성비 2억 4,400만원, 송어가공공장 2억원 등 6개소 4억 7,67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사업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비 4억 2,492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 1억 1,000만원 등 6개 사업 5억 6,376만원이 추가되고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확대지원사업 430만원 등 4개 사업 2,10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스포츠사업단 소관사업은 오대정 궁도장 보완공사비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40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0억에서 48억이 증가하면 거의 100% 증가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당초예 계상할 때에는 순세계잉여금 발생규모를 총액규모를 갈음하기 때문에 통상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약 50% 정도만 계상을 합니다. 나머지는 전년도 예산 결산이 끝난 다음에 통상 1회 추경에 잔여액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 50%만 당초에 했기 때문에 100% 증액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합당하다기 보다는 그런
김영해 위원 : 그래서 100% 정도 증액되었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46쪽에 기타 잡수입에 잡수입이 5억원 수입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무슨 수입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농업기술센터에 시험포운영 수입이라든가 그런 수입을 얘기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영해 위원 :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는 계상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지금 실과장들께서 다 한 자리에 계시니까 이 부분은 예산운영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태풍 영향에 따른 수해피해에 대처하느라고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사 전에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거든요. 지금 여기 수해 및 조치사항, 자료에 보면 공공시설 복구비가 지금 확보가 8,500억, 그 중에 제가 개략적으로 따져보니까 국가지방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약 3,000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약 5,500억, 이 중에 많은 부분이 국도비로 계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서 군비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얼마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것을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강원도 중앙 확인반이 와서 8월 5일날 확정을 하고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마는 복구비 확보액은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김영해 위원 : 이해가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가 순수한 국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6,000억원 정도로 봤을 때에 우리 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부담해야 될 것이 약 300억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김영해 위원 : 300억 정도밖에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정도선에서 지금 77.7%는 국비지원 되는 중에서 도비가 50% 지원되는 것으로 봐서 그 나머지 약 22%정도 도비로 봤을 때에, 도비가 50% 정도 지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약 300억 정도
김영해 위원 : 그럼 77%면 23%정도가 지방비인데 그럼 6,000억의 10%면 그것만 해도 600억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거기에서 도비가 50%가
김영해 위원 : 아니 아니에요. 총 6,000억 정도를 예상한다 그러면 6,000억에서 77%는 국비 예상하는 것이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23%중의 약 50%라 그러면 11.5% 정도가 우리 군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6,000억 중에서 11%면 600억이 넘어가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300억 이상에서 600억 이하인데 우리가 300억 이상을
김영해 위원 : 그 정도로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나는 더 부담해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 우려가 돼서 지금 하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번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예산서가 제출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긴축재정을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계획같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행사비라든지 금년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할 그런 사업비는 실행예산을 저희들이 이미 확정을 한 것이 7억 정도를 실행예산을 행사비 위주로 해 놓았고 그래서 그것은 2회 추경때에 수해복구비와 같이 복구비에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얘긴데요. 예산심의전에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실행예산에서 변경이 될지 사용을 안하게 될 예산인지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이 전혀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심의를 다 해놓고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집행예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겠다 수해복구비로 나중에 가겠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예산심의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지금 1회추경 예산안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부담금, 경상경비, 이런 것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행예산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별로 수해복구비로 대체할 사업들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별로라는 뜻은 결론적으로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있으면 사전에 그런 자료를 뽑아서 발췌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줘야지요. 심의할 때에 그 부분은 제척시킬 것이 아닙니까? 제척시키면 깨끗한데 다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다 해줬는데 그 다음에는 실행예산 체계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들여다 보고 심의한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이거지요. 입지가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 낭비고 어떻게 보면 맥빠지는 심의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심의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수정예산까지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영해 위원 : 빨리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알려줘야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심의과정에서 미리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각 실과별로 심의하기 이 전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도세 재정보전금 받는 것, 도세를 구분을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받아가지고 도세 징수에 대한 재정보전을 지금 27%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48쪽에 보면 재정보전금이 28억 5,000만원이 지금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도세 징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도세를 받아 들이면 27%를 군 세입으로 잡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하시는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분에 대한 교부금이 아니고 도세징수분에 대한 교부금은 도비보조금에 별도로 나와 있고 재정보전금은 지방교부세 차원에서 도세징수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 사업비 보존 차원에서 교부세 차원으로
김진석 위원 : 지방교부세로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방교부세 차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세교부금하고는 별개의 몫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검토보고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앉은 자리에서 3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예산안중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당초예산 6억 61만 4천원 대비 5,896만 9천원이 증가한 6억 5,958만 3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원인을 말씀드리면 제5대 평창군의회 개원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개원홍보비, 물품구입비 등의 계상과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른 월정수당 및 공과금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의사운영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에 의회청사관리 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 4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의원사무실 쇼파 리폼비와 소회의실 도배 250만원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2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에 제5대 평창군의회 개원에 따른 홍보비와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원님들의 업무지원을 위한 팩스 고장 수리 및 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의정활동의회비에 의정활동비 66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의 의원 정수가 8명에서 7명으로 1명이 줄어든 것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라 계상한 월정수당에 기정 운영되던 회의수당 6,400만원을 삭감하고 월정수당에 9,4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소속기관 부담분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에 소속기관 부담분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인환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3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행정비중에서 기정예산 18억 1,633만 6천원보다 3억 5,830만원이 증액된 21억 7,46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로서 업무추진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신활력사업 happy700브랜드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서 신활력사업 농촌관광대학 아카데미운영 위탁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운영비중 경상적경비로서 현안업무추진 여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중 인건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군비 3,196만 7천원을 감하고 도비 730만 4천원, 분권교부금 2,46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미전화가구 태양광 발전시설보조금 당초 민간자본보조금에서 과목을 시설비로 경정하였습니다.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용역비입니다. 평창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용역비 특별교부세로서 3,000만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이것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보조사업으로서 2006년도 시장경영혁신사업비로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8,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비 166만 3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201만 6천원, 고용촉진훈련비 83만 5천원 해서 28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으로서 일반행정비중 업무추진여비 평창읍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대회의실 엠프구입, 평창읍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서세단기 평창읍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수정산 쉼터 이동화장실 설치 평창읍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미탄면에 연료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탄면에 업무추진여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방림면 업무추진여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면 업무추진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봉평면 업무추진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평면 업무추진여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용평면 금송회관 집기구입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용평면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2,000만원, 용평면 농악전수회관 주방시설 설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부면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진부면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진부면 대회의실 정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부면 체육공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업무추진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암면 청사 화장실 개보수 8,000만원, 도암면 청사 현관 자동문 설치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촌출장소 업무추진여비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를 먼저 봐 주십시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 편성액이 12억 5,0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부담금중에서 기본지원비 한전에서 1,600만원, 특별지원사업비 한전에서 11억 8,000만원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600만원, 이것은 기본지원사업비 1,600만원은 횡계2리 저장고 보수에 800만원, 횡계3리 경로당 물품구입에 800만원 해서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주민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억인데 도암면 지역에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횡계2리 마을회관 보수 및 신축지원에 1억 2,000만원, 횡계2리 복지회관 신축 지원에 2억 8,000만원, 횡계3리 복지회관 신축 지원에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민간융자금중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융자금 5,31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이자발생 반환금이 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읍면,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84쪽에 시장경영혁신사업이라고 진부시장에 있는데 이 사업이 물류시장 전체를 어떻게 어떤 활성화가 아니고 냉동 냉장사업이네요. 설명서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재래시장에 어떤 시장 물류창고 건립비하고 그 다음 재래시장 부지확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지금 설명서에는 물류창고 냉동, 냉장사업 1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물류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부지는 얼마가 들어가고 냉동, 냉장사업에는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냉동, 냉장사업에만 5억이, 이것 주체가 어디에다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운영은 시장운영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상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진부하고 대화하고 평창하고 봉평하고인데 대화만 지금 안되어 있고
이만재 위원 : 아니 실장님 이것이 사업부지는 몇 평이나 되고 어떻게 투자가 될 것이고 냉동, 냉장사업에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획서가 없어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냉동, 냉장사업 1식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부지는 얼마나 필요하고 5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사업설명서도 냉동, 냉장사업 1식만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군유지를 적당한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적정한 부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반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부지를 몇 평에 얼마에 구입해서 사업도 잘못하면 개인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냉동사업이 어떤 협의회에 이롭게 쓰여지는지 냉동, 냉장사업에만 5억을 투자하면 대단한 것이잖아요. 정확히 사업계획서하고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국도비 4억 5,000만원을 받지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현재까지는 일단 그러면 세부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협의회가 누가 구성되어서 어떻게 사업을 하려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이미 상가협회는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몇 평 부지에 몇 평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서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해서 수입을 그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계획서를 한번, 계획서, 운영주체, 또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금 282쪽에 읍면 것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한번 알아보려고요. 체육공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0만원이네요. 당초예산에 얼마 있었어요? 아주 없었던 겁니까 부족한 것을 1,000만원 계상한 것인지 설명서가 없어서 원래 당초예산에 공공요금이 있었던 것인지 당초예산에 없이 추경에만 세운 것인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0만원인데 당초에 얼마가 잡혔었는지 부족한 금액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잔디구장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 잔디구장을 2~3일에 한번씩은 계속 물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용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것을 펌핑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스프링클러 장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효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안 되어서 우선 전기료하고 상수도사용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당초 계상된 것이 얼마였어요?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얼마고 추경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공공요금하고 들어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체육공원으로 구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진부면에다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총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진부면에 7,8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 안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해보니까 그 정도로 필요하겠다 이래서 지금 1,000만원 더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전기요금, 물 사용료 이런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요금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그래서 작년에도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펌핑장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검토가 안되어 있어요.
이만재 위원 : 아니 여기 종합운동장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잔디가 거기 잔디가 진짜로 고급잔디를 해 놓아서 2,3일만 물 안주고 또 1주일 안에 깍아주지 않으면 뿌리가 썩어서
이만재 위원 : 여기는 많아야 세 번, 두 번 정도 깍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물도 안주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잔디를 우리가 선정을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그렇다고 당장 파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근본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돈이 덜 들어가는 방법을 현재까지는 저것을 다시 잔디를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하여튼 기술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법을 검토하는데 지금 뚜렷한 검토가 나온 것이 없어요.
이만재 위원 : 다음은 323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발전소주변에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어떤 기준이 없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왜 2리는 2억 8,000만원이고 3리는 1억 8,000만원입니까? 이것이 어디서 지원을 해주든 지역민들이 어디는 좋게 해주고 어디는 같은 마을인데 바로 옆에 마을에 이렇게 해도 형평에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풍력단지를 만들면서 특별히 금년도에 처음 지원된 사업인데 이것도 한번밖에 없어요.
이만재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에서 지원을 해주던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같은 옆동네인데 차이가 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수혜도 때문에 사실상 횡계2리에서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일단 피해를 횡계2리 지역이 많이 봤어요. 수혜도가 더 높기 때문에 지금 횡계2리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고 횡계3리는 풍력발전은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2리보다 적기 때문에 이것은 도암면에서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마을회관은 거의 비슷한 같은 모델이지만 2억 8,000만원과 1억 8,000만원 차이는 그 지역 주변에 어떤 시설을 더 추가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마을규모 이런 것을 봐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시장혁신사업과 관련한 추진계획서, 운영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수해피해 수습에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재래시장을 한번 진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만 있는데 대화, 평창 등 타지역 계획은 없나요? 그리고 특히 평창 관광유치 기반시설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설시장 성격을 현대화 시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평창에서 우선 화장실 관계하고 그것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선 먼저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상가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회가 구성이 돼야지 구성이 되고 상가가, 그래서 시장내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50호 이상 되는 그런 상가가 운영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시장부터 하나 하나 저희들이 해가는데 지금 그래서 그 기준에 어느 정도 적합한 대상이 평창, 대화, 진부, 봉평, 이래서 1차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평창하고 봉평하고 진부는 요건을 갖춰져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져서 평창읍은 이 사업이 되기 전부터 주민들이 스스로 군에다 요구를 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서 상가의 지붕정도는 전부 됐는데 또 진부도 그렇게 평창처럼 읍면별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일률적으로는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우선 진부에는 시장터를 지금 초등학교앞에서 재래시장 하는 쪽에다가 우선 재래시장 터를 조성하는 것을 그쪽에서는 원하기 때문에 그 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이고 또 대화에도 지붕을 씌우고 아케이트를 만들고 이러는 것을 원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상가가 50호 이상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아직 안되어 있어서 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건이 조성이 되면 등록을 해가지고 국가의 지원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우선은 여건이 아직 성숙이 안되어서 대화는 안되고 봉평도 구성하고 이런 여건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은 현재상태로 그 쪽에도 아케이트를 해서 지붕씌우는 것을 할 것인지 그런 뚜렷한 사업이 확정이 안되어서 특별한 사업을 못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재래시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면 미탄이나 무슨 이런 지역, 계촌지역, 도암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여건이 그런 성숙이 되면서 국가에 등록이 된 다음에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광산지역 공해사업장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미탄 넘어가는데 금산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각 실과별로 연구용역비가 올해 1회 추경만 11건에 5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실과마다 가지고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것은 용역기준이 지금 재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전에부터 용역을 많이 해왔고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주민들이 공감대를 같이 할 수 있고 정말 용역결과가 잘 나왔다 그런 사업이 별로 그렇게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장려를 주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런 방법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용역만 줄 부분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주로 우리 군 범위내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것은 용역기관보다 공무원들이나 우리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더 잘 아시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외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앞으로 장래에 대한 학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용역을 하게 되고 또 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용역같은 것은 국가에 일단 행정절차가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기관의 용역보고서가 첨부돼야만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약 3년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모든 국도비가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성 검토라든지 이런 용역결과가 첨부돼야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불가분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복지과에서 보면 환경복지과 소관이니까 환경복지과에서 질의할 사항이지만 오대산권 활성화방안 용역 해서 이것은 국도비가 첨부가 된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 군에서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함명섭 위원 : 실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환경복지과에서 오대산권 활성화방안 용역 해서 1억이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오히려 다뤄야 할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업무가 생태보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업무가 환경복지과 업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환경복지과에다 한번 질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용역비에 대해서 많게는 1억씩 이렇게 들어가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자료를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네. 실장님, 우리 함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산출근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미탄면에 대해서 연료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욕탕인 복지회관 연료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목욕탕 자체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사용하는 것으로
함명섭 위원 : 아닙니다. 지금 못하고 있고 어느 통로를 통해서 국비라도 받아가지고 목욕탕 시설 개보수를 하게끔 해달라고 저한테도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답변중에 진부시장,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4억 5,000만원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부지를 어느 정도 매입할지 그런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것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장을 초등학교 앞에 이전을 한다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이전이 아니고요.
김영해 위원 : 그럼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있는 시장이 옛날 주차장 있는곳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 이제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초등학교 앞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초등학교 앞쪽이 된다고
김영해 위원 : 아, 그 부분을 초등학교 앞이라고 지칭하셨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앞이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271쪽에 보시면 수정산 쉼터 이동화장실 설치 400만원, 화장실 설치하는 주변에 민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여기는 등산로가 있는 쉼터입니다. 민가는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산악회에다가 하든지,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김영해 위원 : 저는 이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 많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설치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차이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관리할 사람이 있으면 군에다 건의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관리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돼면 설치를 해 놓고 민원사항이 될 수가 있는 거란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무슨 얘긴가 하면 바람이 불어서 문짝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매일 청소를 안하면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관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에다 관리를 하라고 한다면 지금 읍면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관리까지 해야 될 실정인지 그것은 좀 의문이 갑니다.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수정산 한 군데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요구가 많아질 겁니다. 시설을 해주고 나면 많아질 텐데 화장실 관리를 읍면에다 전부다 시켜서 되려는지, 저는 그것보다는 다른 대안을 강구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400만원 예산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이런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오히려 설치를 해주고 민원이 더 생기고 얼마 사용도 못하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뿐이 아니라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될텐데 그 부분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관광객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하고라든지 읍면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보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단단히 확답을 받아서 하도록
김영해 위원 :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맞습니다. 우리 마을관리휴양지 같은 곳에 해놓고 관리가 안되어서 애로사항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알고 해봤는데,
김영해 위원 : 쉽게 한 군데서 요구한다고 작다고 그래서 요구를 들어줘 버리면 요구는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깊은 연구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 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여기 읍면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보면 업무추진 여비가 다 이렇게 추가로 계상이 되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여비 지급 규정이 변동된 것이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저희들이 1일 관내 출장을 갈 때에는 관내는 1만원입니다. 여비 규정에 1만원이었는데 규정이 2만원씩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충당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네. 충당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진석 위원 : 거의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상되기 때문에 예측을 분명히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안을 보면 어느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추진하고 선정하는 과정이요. 모든 추경예산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개요설명 때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선 먼저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중에서 국비, 도비를 부담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가 없어서 부담을 못한 부분부터 또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것이 내시가 됩니다. 국도비 내시된 것이 금년도 예산편성 전에 내려온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데 예산이 당년에 내려오지 않고 작년에 내려왔어야지 작년 연말쯤 편성하기 전에 내려왔어야지 저희들이 부담을 하던지 못하던지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금년도 2월달, 3월달, 이런 곳에서 국비나 도비,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지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군비를 부담할 것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느라고 하지만 혹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우선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또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여비를 더 계상한 것처럼 행정수요에 필요한 그러한 것에 우선 편성하고 순서가 그런 곳에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설명을 달리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8개 읍면에 골고루 이렇게 배정을 해서 평창군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남부지역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말로만 균형발전 한다고 하면서도 낙후된 지역, 즉 방림이라든가 미탄, 대화, 용평면 같은 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용역비 자체도 한푼도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용역비 사업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42번 국도를 확포장 한다 이렇게 되어서 또 31번 국도를 확포장 한다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인근지역에 소요되는 부수사업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어차피 국도비가 이쪽으로 그 지역으로 오게 되니까 우리 군비부담도 그쪽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국도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에 따라서 부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도저히 균형을 맞출 수가 없고 군비만 가지고 우리가 지원사업에 부담을 하다 보니까 또 균형 맞추기가 어렵고 사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고 보면 읍면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자꾸 노력을 해나가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문제이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균형적으로 맞춘다는 것이, 자체사업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체사업을 많이 개발을 하자니 또 군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오대산권,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대산권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라든가 은퇴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이런 것이 한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당연히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당장 수해복구예산도 부족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낙후된 지역부터 지원을 해서 정말로 평창군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83쪽에 보시면 평창군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특별교부세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원께서 특별히 지원해준 예산이지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국회의원께서 약속을 하셔서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는 국비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이만재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84쪽에 보시면 시장경영혁신사업비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진부시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평창군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창군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8개 읍면 재래시장이 다 존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부재래시장이 우선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대상지역이 우선 상가 50인 이상 상인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여건이 이루어지는 지역부터 하다 보니까 평창, 진부, 봉평,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또 진부재래시장 사업비도 국회의원이 방문하셨을 때에 진부에서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우선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부터 순서를 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모든 사업이 선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저는 투명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말로만 균형발전이라고 외치면서 예산편성에 형평성이 없이 한 부분에만 편중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저희 의원들이 생각을 앞으로는 달리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부재래시장경영 혁신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물류창고 1동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상인조합에서 운영한다고 주체가 상인조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상인조합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협의가 안됐습니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고 이것이 사업이 저희들이 마무리가 되면 일단 운영주체는 상인조합이니까 상인조합하고 협약을 운영하는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때 가서 정할 것이고 우선은 이제 사업은 저희 군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냉동창고 1동을 신축한다고 진부 재래시장이 얼마나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냉동창고 1동을 신축해서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상인협의회에서 우리가 어차피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에도 지금 대부분 야채든 또 수산물이든 이런 잡화 빼놓고는 전부 신선한 것을 보관하고 있다고 신선한 것을 시장에 내 놓아야지 주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일 우선, 그럼 이 시장 활성화가 되는 기반시설이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에 물류창고, 그것이 제일 시급하다, 상인연합회의 대다수의 상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어떤 검토도 하지도 않았네요.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런 사업은 기본적인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개략적인 우리가 당초에는
유인환 위원 : 상인들 말만 듣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상인들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하니까 개략적으로 4억 5,000만원이면 부지하고 물류창고 정도 개략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계획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향후 운영방법에도 문제가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계획서 제출할 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많은 농림정책 사업들이 그랬거든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개인 사유화 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실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경영혁신사업 추진과정, 신청과정, 신청을 받았으면 신청서 사본,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위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민원봉사과장 장하진입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총 2억 9,280만원으로 이중 일반행정비에 2억 380만원, 경제개발비에 8,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급기준 변동에 따른 여비증가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비로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촌가로등 수리에 소요되는 전구 및 스위치, 전선구입비이며 금년은 잦은 강우로 인한 수요가 급증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농촌가로등 숫자는 4,322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 금년 수해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것이 126등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5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12일 의회의 업무보고시 민원실에 통합민원발급 창구를 설치하고 군에서 발급하던 지정민원을 읍면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는 두리누리시스템 설치사업비로 사업비는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 시상금인 특별교부세로 사전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시에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상치 못한 수해로 인해서 직원에 대한 교육과 시험가동을 하지 못해 1개월 지연된 9월 1일부터 시행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등기우편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익히 알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년까지 2년간 한시운영됩니다. 현재 233건 300필지가 접수되어서 175건 221필지가 완료되고 59건 86필지가 진행중에 있으나 필지별 이해관계인에게 접수 및 공시송달에 따른 사전 통보에 필요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홍보용 스티커 1,400만원은 농어촌버스 이미지개선 및 2014평창동계올림픽 홍보와 happy700평창 홍보를 위한 농어촌버스 14대에 홍보스티커를 제작하는 예산으로 버스 1대당 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해에 공포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히 금년말까지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은 기초단체에서 처음 실시하는 용역이라 예산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강원도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시 단위에서는 1억, 군 단위에서는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자문을 받아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행단계에서 철저하게 설계해서 낭비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버스승강장 2개소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정지는 지난해 농어촌버스가 연장운행된 미탄면 회동2리와 봉평면 사리평교 앞에 설치할 계획이며 개소당 1,2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지금 어디에서 보니까 앞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도로요철, 하수도 두껑 보수, 이런 민원까지 처리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당총 설립목적에는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거기까지는
김영해 위원 : 아니, 반상회보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거기까지는 지금 손을 못 데고 가로등만 지금 현재 손을 데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지금 현재는 그런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반상회보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다면 인원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을 질의를 해보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모르세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확대운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해 위원 :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얘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94쪽에 보면 간이승강장 설치2개소가 있는데요. 구조가 어떤 구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번에는 지역색을 살려서 목조로 하되 지붕은 돌기와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콘크리트나 목재 이런 구조물 보다도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에 이렇게 보면 간이승강장들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투명하고, 그렇게 설치를 해 놓으니까 깨끗해 보이고 좋던데 우리 예산만 많이 투자한다고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짜 간이승강장이 그런 구조물로 해서 지역의 주변과 잘 어울림이 안되는 것보다는 돈이 적게 들더라도 보기좋게 그렇게 걸림돌이 안 되도록 주변경관을 헤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실행단계에서 연구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실행단계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돌기와를 생각을 안했다면 아마 이미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시행이 됐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특성을 살려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하는 부분이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가도 1,2년이 지나면 이쪽 보다는 저쪽이 더 낫겠다 그런 안이 더 좋았을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간단한 것들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게 보이더라 그런 얘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 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더 낫다 라고 하면 시행을 하시는 것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실행에서 연구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요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94쪽에 있는 간이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을 읍면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가로등 말씀입니다. 실제 주민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줄 수 있는지 가로등 일체점검을 하여본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가로등은 저희가 목록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로등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안전진단을 못했습니다마는 2년차에 한번씩 안전진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가 총 몇 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저희 공영버스는 14대고요. 원주에 동신운수, 영월에 영월교통, 그 다음 태창운수, 그래서 지금 2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쨌든 동신운수는 계촌1리 수동까지 내려갈 것이고 영월교통은 아마 평창까지 들어올 것 같은데 그 14개에 대한 용역비가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저희 평창운수에 있는 14대에 대한 홍보 스티커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교통용역비 5,000만원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교통용역비 5,000만원은 평창군 전체에 대한 대중교통 수립용역입니다.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대중교통에 현황과 전망, 기본방향과 목표, 분담율, 그 다음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 등 전반적인 교통분야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4억 7,826만 1천원이 감액된 311억 9,3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입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경비인데 2억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관리중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중에 본봉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9,114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5억 7,809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당이 1억 9,157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가 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명절휴가비가 683만 7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가 1,863만 2천원이 삭감되었고 연가보상비가 45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 일시사역인부임이 68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에 4개 마을에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여비가 340만원인데 이것은 지급기준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상해보험료인데 이것이 보험요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족분 2,105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자원봉사대회에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사단체 워크숍 개최인데 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앞으로 제2회 추경에 재검토하여야 할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출장여비가 18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중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도비가 100만원 증가했기 때문에 군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제12회 강원도민의날 행사지원인데 5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입니다. 직무와 성과중심의 조직진단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행정혁신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아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평창고등학교 원어민강사활용 외국어 교육지원을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 노론, 지동, 응암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에 대하리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문인식기 유지보수 관리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인데 수해 이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지만 이것은 제2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원격제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구입입니다. 이것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예산에 225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정보화마을 우수자치단체 상사업비가 1,260만원이 나왔습니다. 도비가 980만원, 군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촌정보화 마을과 계방산 정보화마을에 각각 63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보급사업인데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당초에 5,014만 7천원이 정부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사업비인데 이것은 1,5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각각 1,5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출연금입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운영 부담금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전산실 시설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민원처리문자통보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탄면 민방공 경보시설 데이터포트카드 구입에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직원 전화기구입에 412만 5천원, 상수도정수장 모사전송기 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회의실 설치용 비디오 프로젝터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모사전송기가 없기 때문에 2대를 구입하는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료원과 상수도 정수장에 40대를 계획해서 5,520만원 계상했고 프린터기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직원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혁신유공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이것도 차기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감성행정 혁신체계 구축인데 이것이 1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원 프로세스를 한다거나 그 다음 청렴지수 개발 및 평가, 모니터링, 그 다음 직원감성서비스 교육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관련해서 31만 5천원, 그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도민정보화 교육에 119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249만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평창중고등학교 원어민강사 활용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관내 중학교에는 모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독 평창 중고등학교에만 지원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주민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외국어 원어민을 가지고 일반 주민들을 쓰고 그 다음 나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는 저희들 자체로 했었는데 농어촌지역의 농어민강사로 활용해서 학생들의 학습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아마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농어촌중고등학교에 원어민강사가 전부다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학교에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원어민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을 해서 중고등학교에 저희들 원어민 외국어 강사를 배치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다른 중고등학교도 지원을 해줄 계획이 있으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왜냐하면 그것은 강원도하고 저희들 군하고 공동투자를 해서 앞으로는 계속 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쉽게 얘기해서 중고등학교하고 병설하고 그 다음 고등학교 단독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단 지금 시한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군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어민강사가 중고등학교에 전부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106쪽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여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연수를 하고 나면 보고서를 제출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설명서에 보면 당초예산에 승인해준 1억 5,000만원중에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구체적인 연수내용과 인적사항, 그리고 연수보고서를 서면으로 받아 봤으면 합니다. 가능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제출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창고등학교 원어민강사활용 외국어교육 지원, 1,600만원, 이것은 전액 군비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전액 군비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자부담이 430만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원어민교사를 주민들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주민들도 하고 일부 학생들도 가르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당 20시간, 그러면 하루도 안 빼놓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계산하고 1일 4시간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3만원씩 해서 1일 12만원, 계산이 정확하게 된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이 일주일에 2회씩 하지요. 주민들 교육은, 그래서 그 계산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잠깐만요. 다시 다른 것, 지금 사업기간이 2006년 4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벌써 8월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평창교육청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강사가 강의를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장은 충원이 안되니까 고등학교에 일반 주민들의 영어교육을 지난해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고등학교에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강사가 맡아서 하던 것을 고등학교에 원어민하고 같이 진행을 하자 그래서 사실 4월달부터 시작을 했지요.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을 그 쪽으로 지원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다시 하반기에 원어민강사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등학교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6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교육청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고등학교 영어 회화교실 운영하는데 2,000만원에 그럼 3,6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지요. 당초에 우리가 교육청에 2,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 원어민교사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진행을 못하고 다시 섭외를 해서 하반기부터 하겠다 하니까 교육청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서 원어민교사를 쓰면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하반기에 또 원어민 교사를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러니까 교육청이 2,000만원 평창고등학교에 1,600만원, 통합 3,600만원이 예산이 서는 거지요.
김영해 위원 : 그래서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2명이 되는 거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1,600만원 가지고 4월부터 시행한 인건비를 주겠다 이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에 2,000만원 가지고 써라 이렇게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중간에 그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어교육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시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영어교육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계속 진행을 해 왔었는데 교육청에서 다시 하반기에 자기들이 별도로 1명을 채용을 햐겠다 하니까 사실은 1명분이 모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2명씩 왜 필요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지요. 고등학교에 2명이 아니고 1명이지요. 1명이고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하는 것은 중학교, 초등학교쪽에 전부다 투입을 할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2,000만원은 제외하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것하고 중복이 안되는 사항이니까, 그럼 1,600만원 가지고 4월부터 11월까지 예산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예산도 없이 4월부터 채용을 해가지고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교육청에 2,000만원 가지고 고등학교의 원어민강사를 써라 하니까 우리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영어교육은 지난해부터 계속 우리가 해 왔거든요.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예산은 지금 세우면서 4월부터 사업을 벌써 시행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교육청에 2,000만원 지원해준 것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어민 교사가 근무를 하다가 사망을 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원어민교사를 구하는 시한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채용을 못하고 하반기에 당초계획은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다고 교육청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2,000만원을 평창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의 인건비로 쓰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계상을 안했었는데 교육청에서 하반기에 저희들도 별도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야 되니까 고등학교에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1,6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좀 이상해진 거지요.
김영해 위원 : 말이 안되잖아요. 교육청 입맛대로 따라가서 소급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저희들이 원래 2,000만원을, 주민들이 교육을 안 받으면 지원을 안해 주는 거지요. 일반 주민들이 영어교육을 받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해 줬었는데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섭외가 안되니까 우리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지난해부터 계속 실시를 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2,000만원을 고등학교에 지원해줘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와서 얘기가 우리도 하반기에 원어민교사를 1명을 채용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지원을 해달라 결국은 저희들이 계상한 것하고는 취지는 안 맞지만 영어교육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돌아갔다 이런 얘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다 2,000만원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2,000만원을 지원해주면 교육청에서는 2,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지금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2,000만원은 엉뚱한 곳에 써야 되니까 예산을 또 달라는 결과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당초 계획은 1명인데 2명을 써야 된다는 거지요. 고등학교하고 교육청 1명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주민들 교육을 고등학교는 저희가 당초에 지원할 계획이 없었거든요. 교육청에서 원어민강사를 활용해서 일반 주민들을 영어교육을 시키면서 학생들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원어민강사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금방 충원이 안 되니까 고등학교에서 원어민강사를 1명 충원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2,000만원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원어민강사가 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해줘라 그러면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반기에는 저희들도 1명을 고용해서 써야 되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1,600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2,000만원이면 1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1년 운영하는 거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다음에 2,000만원중에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회수할 것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도비로 지원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할 부분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일시에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뭔 얘긴가 하면 우리는 원어민강사를 일반 주민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기를 바라고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지금 와서는 교육청에서 뭐라 그러면 원어민강사도 가르치고 우리 학생도 가르쳐야 하니까 예산을 더 추가로 달라 이 얘기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당초계획은 1명인데 원어민강사가 1명이 더 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해 위원 : 글쎄 우리가 늘려라 라고 해서 느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결국은 운영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요.
김영해 위원 : 학생들 교육비까지 내놔라 이 얘기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학생들도 가르치고 주민들도 가르치니까
김영해 위원 : 아니 2명이 되니까요. 1명은 주민들을 가르칠 것이고 주민들하고 학생들 혼합해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어쨌든 주민들은 1명만 필요하지 2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원어민들을 배치를 하니까 우리가 교육경비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맞는 표현인지는 몰라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 교육시스템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지금와서 예산이 세워진다는 자체도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강사료도 보니까 주당 20시간,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당 3만원씩 해가지고 주당 20시간이면 1일 4시간씩 해서 풀로 교육을 시켜도 1일 4시간이거든요. 그럼 1일 12만원씩 강사료가 나간다는 얘깁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수당치고는 굉장히 많은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자부담 430만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제외해 놓고 1,600만원만 가지고 4월부터 11월까지 계산을 해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잘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나중에 점검을 해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결산서는 물론 받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106쪽에 보면 공무원해외여비 5,0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요. 공무원 해외연수를 가면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냐, 그러니까 일정을 어떻게 잡는 것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공무원 해외여비는 연수 그룹별, 목적별로 다 틀리지요. 다 틀린데 대개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반기 집행액이 좀 전체 예산에 비해서 좀 많았습니다. 이것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인원이 많이 갔다 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공무원해외연수 여비는 사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하고 많이 보고 많이 배우면 좋지만 성과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룹으로 가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고 나머지는 자율혁신연구모임이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같이 도에서 중앙에서 평창군에 1명 와라, 2명 와라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그 해당부서 그 해당국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공무원들 가능하면 해외연수 많이 나가서 견학도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먼저 그것을 물었는가 하면 의회에서 2월달에 이탈리아 토리노 연수를 갔는데 동계올림픽 대회장에만 있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얘기가 거론된 적이 있어요. 프래카드를 붙이고 방송에 인터뷰를 하고 놀러 갔느니 안 놀러 갔느니 어디까지 개념을 둬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해외연수를 가면 올림픽시설 견학, 주변 견학을 하면 올림픽 대회장에만 있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뽑아 봤어요. 자료를 뽑아 보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외국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외국인들의 환경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견학들을 다 했단 말이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긴가 하면 막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똑같은 실정으로 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저는 생각을 많이 제 자신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입장을 취해서 2월달에 토리노 동계올림픽 우리 의회에서 연수를 갈 때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굉장히 이슈화 됐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 부분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해외연수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 많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거기에서 벗어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긴가 그러면 해외 나가서 연수목적 외에 그 지역도 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지역의 환경도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견문이 넓혀 지는 것이 아닙니까? 왜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고 의회에서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타 지역에까지 좀 그 지역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좀 묘한 모양이더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양새 좋지 않게 나와야 되겠는지 저는 진짜 반문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도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해외연수는 가봐야지요. 가 보고 견문도 넓히고 물론 외국이라고 다 잘된 것은 아니지만 잘된 것도 보고 잘못된 부분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것이 전체의견은 아니고 일부 그룹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일반 주민들도 기회가 있으면 해외사례를 많이 보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글쎄 그 생각은 같아요. 그 생각은 같은데 그것도 단체가 아닙니까 이의를 제기한 곳이 그 단체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 단체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연수를 또 나가겠다 이것을 받아 들어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실지 해외연수, 허락만 하면 많이 가서 많이 배우고 봐야 되거든요. 봐야지 뭔가 바뀌어 질 수 있는 겁니다.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들어 앉아 있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아야 해요. 저희들이 여기 보는 바에 의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똑같은 일정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그래도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한번 준 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폭넓게 집행부 자체내에서도 대화가 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모습을 그런 사람들이 좀 보고 그것이 바른 길이었었는지 아니었었는지 좀 판단도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지방검찰청에서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범죄가 없는 마을을 매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도 해주고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지방검찰청에서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지방검찰청에서 하는데 사업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지방검찰청에서 하는데 전에는 도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도비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어느새 어떻게 우리는 못받게 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공통적인 사항인데 과거에 조금 도비를 해줬었는데 지금부터는 시군비를 전부다 부담을 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연차별로 2년차가 되면 금액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늘어나고 3년차가 되면 900만원으로 늘고 이렇게 연도별로
이만재 위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하라 이렇게 도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사업비도 도에서 주지 선정만 해주고 사업비는 지방에서 하라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실 선정은 지방검찰청에서 하는데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시군비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특별히 지원을 받게 과장님이 좀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강원도 전체가 그런데 시군에서 건의를 하는데 도에도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습니다. 하여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읍면의 공무원 정수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인구를 비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98년도 IMF사태가 오면서 공무원들을 620명에서 501명으로 129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수요가 계속 늘면서 정원이 분야별로 좀 늘었습니다. 읍면에 두는 IMF때 정원을 감축을 하면서 읍면별로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에 두는 공무원 정수를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유효한데 사실 읍면의 공무원 수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를 발족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인원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평창군수가 임의로 정원을 늘릴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싶어도 IMF때 나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정수가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불이라든가 수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 총액 인건비가 되면서 조직에 대한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를 하면 그 때에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숫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IMF때면 98년도인데 그 때 읍면 직원정수를 조정한 이후에는 한번도 한 적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인구의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 타 읍면과의 비교, 이렇게 해서 조정한 것도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평창읍 같은 곳은 인구가 줄었는데도 그대로 있고 진부면 같은 곳은 인구가 늘었는데도 그대로 있고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당시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인구문제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수를 책정하기는 했지요. 그런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한두명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김진석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읍면별로 공무원 정수가 있다 하더라도 읍면에 특색상 한시적이라도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지원하는 체제,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 수 없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암면을 예를 들면 도암면에 사실상 각종 행사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뜻하지 않은 수해도 많이 입었고 앞으로 동계올림픽 실사도 대비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일들이 많은데 읍면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일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동원되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업무들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한시적이라도 올림픽실사때 까지라도 아니면 내년도 7월달에 올림픽유치 확정이 되는 그 순간까지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무조건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된다 이러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특히 엄청난 수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동계올림픽 실사에 대비하라는 관계 상급기관의 지시나 업무협조도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중앙정부가 저희들이 지방행정조직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이 조직문제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조직문제 때문에 법규에 맞느니 안 맞느니 사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소송도 제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허용을 안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문제하고 수해복구 문제, 이런 조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서 토의를 일부 했고 오후에도 토의를 합니다. 아마 수해복구 문제도 저희들 인력만 가지고는 어렵고 도라든가 시군에 기술인력을 지원받고 또 그 인력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시군에 지원해봐야 10명 내지 15명 지원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인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동계올림픽 관련되는 수요하고 동계올림픽 문제, 이 문제하고 대두가 되어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되는데 김진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의 정원문제는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 합니다마는 전혀 안 받아 들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해와 동계올림픽과 함께 묶어서 건의는 건의대로 드리고 당면한 사업착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적인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의를 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타 시군에서 인력지원 받을 것은 받고 그것도 모자라면 밖에 있는 기술인력을 어떻게 보수를 주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인사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관계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인력이 제대로 편성이 돼서 읍면운영에 지역에 어떤 큰 행사하고 연관되어서 읍면운영이 잘 안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 : 잠깐,
○위원장 유인환 : 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평창고등학교 원어민교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4동계올림픽을 위하여 이 지역주민의 더 많은 생활회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어외 다른 과목은 계획이 없으신지요. 실지로 평창중고등학교에서는 특활시간을 이용하여 학부모 부담으로 일어, 중국어 회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까도 말씀드려서 중복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학교 교육자들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그 다음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사석이나 이런 곳에서 얘기를 해보면 가장 떨어지는 것이 외국어 교육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이라는 것이 과거 저희들이 우리 국내 교사들이 주로 가르쳤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제 농촌지역에 우선으로 내년도에 농촌지역에 중 고등학교에는 원어민강사를 전부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의견을 묻고 저희들도 도비를 70%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0%는 군비부담을 해서 우선은 영어부터 가자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 우리 군청, 그 다음 진부도서관, 고등학교에 주민들이 영어하고 우선 일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어교육이라는 것이 한두달 해서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부분에 대해서 우선 강원도 계획과 연계를 해서 원어민교사가 되고 그 다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영어, 일어만 있고 중국어는 몇 명이 없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주민들만 있으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을 투자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무과 소관
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8억 3,347만원보다 1억 1,668만원이 증액된 39억 5,015만원입니다. 부과관리 비목에서 5,360만원, 회계관리 비목에서 1,125만원, 재산관리 비목에서 5,18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부과관리 항목의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억 8,19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5,3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여비 단가인상분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지방세 납부편의 시스템 구축비 전산개발비 4,400만원,웹서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 등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행정혁신시책 추진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성립된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사업은 착수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인데 총 8,035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15만원, 심사자문비로 30만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달이용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각종 계약집행을 위한 입찰과 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조달청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만원은 복식부기 부서 신설에 따른 복식부기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활동비입니다.
  다음 120쪽 재산관리예산입니다.  총 33억 1,904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5,18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청사관리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83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국유재산매각 대부관리에 따른 귀속금 2,600만원과 군비 800만원 등 3,400만원으로 시행하는 국유재산관리 투자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원, 실태조사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하고자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관리 컴퓨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자체사업은 시설비로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노후건물철거비 500만원은 철거민원이 제기된 구 등매보건진료소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청청사뒤 배수로 설치공사는 본청 차고 뒤 양수기 보관창고 옆에 임야와 경계되어 있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현재 통로로 되어 있는데 수해염려가 있기 때문에 흄관으로 설치해서 수해예방 차원에서 1,2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배수로 보강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1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1억 5,172만원이 증액된 92억 1,366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61억 5,17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유잡종재산 매각분으로서 알펜시아 편입 군유재산 매각대금 57억 3,446만원과 소규모 불용재산매각대금 4억 1,726만원이 되겠습니다. 알펜시아편입부지 매각대금은 모두 5필지 508,498㎡인데 임야가 3필 503,198㎡이고 토지가 2필 4,300㎡입니다.
  다음 37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1억 5,172만원이 증액된 92억 1,366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유재산매입을 위한 시설비 61억 4,672만원과 부대비 500만원 등을 추가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교환 차액 정산금 지급을 위해서 1,072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풍림개발 주식회사 정산금이 772만 4천원이고 평창선거관리위원회 교환 정산금이 300만원입니다. 산꽃약풀축제장 편입부지 매입비 증액분은 4억 7,000만원인데 감정평가 결과 평가액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방림소방출장소 신축부지 매입비는 감정평가 감소액에 대한 평가분을 5,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노동캠핑장 부지 매입비는 노동계곡 일원에 조성코자 하는 국민여가켐핑장 조성계획에 따른 소요부지 매입비인데 도유지인 노동리 64번지외 14필지 30,592㎡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군유재산 집단화사업비로 5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알펜시아 편입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그 성격에 맞는 집단화 대체재산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스포츠사업단에서 구성하고 있는 대관령지구 고원전지훈련장 등 2014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시설부지 확보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일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예산중 봉평 관문정비사업 부지, 진부체육공원 일원 군유재산 집단화 부지매입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산꽃약풀축제장 한방유통지원 부지매입 등 매입에 소요되는 측량비, 감정비 등을 집행코자 500만원을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시면 국유재산실태조사 용역비, 구체적인 사업이 무슨 얘깁니까, 무주부동산을 실지 조사를 해서 소관관리청을 지정한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실태조사 용역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재경부 소관 부지가 상당수 있고 또 앞으로 취득해야 할 무주부동산 공고 등을 통해서 취득해야 될 재경부 소관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실태가 제대로 조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무단점유하고 있거나 또 전혀 관리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그런 재산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재경부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대부계약 조치하고 이런 어떤 종합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800만원인데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국유재산실태조사를 하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이것은 2,600만원이 국유재산관리비로 해서 보조되는 그런 사업인데 전액 도비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마는 또 도비지원금 만으로는 이런 사업이 다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소 군비를 부담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러니 국유재산을 평창군이 재정형편이 여유가 있다면 모르는데 글쎄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 그래서 이렇게 막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다 예산요청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맞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저희들이 일단 사장재산을 관리해서 불용재산을 처분하거나 대부를 하게 된다면 매각대금에는 20% 정도가 군으로 귀속이 되고 대부료는 대부료 총액의 50%가 군 수입으로 귀속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다소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이해를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 그러면 14.5%정도, 이렇게 되는데 적은금액이라 그래서 이렇게 막 사용하는 부분은 합당치가 않다 얘깁니다. 그 다음 372쪽에 보시면 군유재산집단화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을 때에 이미 거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감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고요.
○재무과장 김장래 : 어느 부분을 감액해야 된다고
김영해 위원 : 여기 명칭이 군유재산집단화가 아닙니까 군유재산집단화인데 횡계리 344-4번지, 344-74번지, 그 다음 344-48번지, 이런 부지매입하는 비용은 감액이 되지 않나요? 그 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재무과장 김장래 : 죄송합니다마는 배포해 드린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은 지난번에 관리계획 심의하면서 수정을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알펜시아 매각대금이 57억 3,400만원인데 관리계획심의를 할 때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당초 관리계획 승인받은 재산중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봉평시가지 관문정비사업에 5,000만원, 또 지난번 2차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득한 진부체육공원 일원 재산집단화부지에 8억, 별도로 나와 있는 노동계곡캠핑장조성사업 부지 1억, 그래가지고 9억 5,000만원만 알펜시아 매각재원에서 다른 곳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횡계지구 고원전지훈련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횡계지구 동계올림픽 지원시설에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지난번 관리계획심의 할 때에 수정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처 추경예산 심의자료를 수정치 못하였습니다.
김영해 위원 : 봉평관문정비사업부지 매입비라고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당초 관리계획 승인받은 사항인데
김영해 위원 :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새로 설명이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언제 설명을 하셨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지난번에 저희들이 알펜시아 편입부지 매각 활용계획안이라 해서 의원님께 별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펜시아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알펜시아편입부지 매각재원 활용계획안이라 해서 별도 안을 만들어서
김영해 위원 : 아니 거기에 봉평 관문정비사업 부지매입 내용이 나와 있느냐고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나와 있었습니다. 봉평 관문정비사업비는 당초 관리계획 승인된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9억 5,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유재산집단화사업에서 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집단화 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횡계지구 고원전지훈련장 이런 사업계획이
김영해 위원 : 그것도 군유재산집단화사업에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그럼 사업명 자체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사업명 자체가 그것하고는 전혀
○재무과장 김장래 : 일단 고원전지훈련장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시면서 나왔던 현안에 대해서 군유재산집단화사업 명목으로 해가지고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부지선정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 재원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을 안해도 된다 이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나중에 용도를 다른 곳에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일단은 감하지 말고 그냥 뒀으면 좋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대로 두시면 관련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추가 관리계획을 제출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업자체가 다 틀려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요. 119쪽에 설명지도 없는데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이라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거지요? 먼저 이장님들 구성하는 그 건인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이것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지난번에 지방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자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참여감독자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조례에 명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구성원이 어떤 사람으로 주로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감독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만재 위원 : 네. 감독자,
○재무과장 김장래 : 주민참여 감독자는 대상공사가 3,000만원 이상 3억 이하인 공사, 그 중에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배수로공사, 간이상수도공사, 이렇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한해서 그 공사를 시행할 때에 마을지도자가 추천한 사람을 공사감독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도자가 위촉을 해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마을책임자가,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가
이만재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 우리 수해로 많은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은 정말 솔선수범해서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어디는 돈을 주고 그것은 다 주민의 생활이 밀접하고 그런 것인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그것은 애매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이 사업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을 할 때에
이만재 위원 : 예를 든다면 그것보다 더 힘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군에서 어떤 규정을 했다고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것은 형평에 안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그것은 정말 보수 없이 굉장히 여러날을 고생하고 하는데 어느 공사장은 한번 나가면 한번에 얼마입니까 10만원이에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앞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공사는 법이나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공사를 어느 공사는 위촉을 하고 어느 공사는 위촉을 안하고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공사는 조례에 나와 있는 공사는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전부다 감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안받는 사람들이 소외받고 섭섭함이 없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해달라는 주문이고요. 372쪽을 보면 조금 전 질의가 계속 됐었고 먼저 다루었던 부분인데 군유재산집단화를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평창군 전체를 놓고 일제조사를 하던지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추가로 올해라도 매입해서 집단화를 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집단화사업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집단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집단화해야 될 대상지라든가 여러 가지 선정하고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군 전체에 대해서 집단화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 현안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군의 집단화차원이나 어떤 매각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체재산 취득, 그런 차원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반인 계획을 세워서 집단화사업을 추진하기는 재원사정이나 인력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앞뒤가 전혀 안맞는 것이 이것은 어떤 특유의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고 체육공원 안이라고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사용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 옆에 붙어 있으니까 자투리니까 사는 거잖아요. 사두고 보자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런 것도 있고,
이만재 위원 : 정확히 말씀하시면 그렇지요. 금액도 보면 5억이 넘는데 지금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이 옆의 체육공원시설 안에 있다고 추후에 어떻게 하실려고 매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일대가 저지대고 그래서 뭐라 할까,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집단화차원,
이만재 위원 : 아니 집단화인데요.
○재무과장 김장래 : 물론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마는 또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면 그런 요인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하천 구축하는 그런 정비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커진데다가 목적 없이 또 거기에다가 땅을 사잖아요. 5억이 넘는 금액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조그마한 곳에 옆에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도 없던 것을 엄청나게 시설이 방대해지고 커졌는데다가 또 오늘도 무슨과에요. 잔디구장 관리하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얘기하는데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뭐 이유도 없이 땅을 또 사요? 목적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단순한 체육공원센터 안이기 때문에 그냥 매입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부서나 특정실과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매입함으로 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집단화 내지 대체재산조성 차원에서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자꾸 집단화인데 조금 전에는 수해도 있고 뭐도 있고 없는 것을 자꾸 붙이려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그 땅을 사 놓으면 꼭 필요하게 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계획이 없는 것을 뭘 자꾸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371쪽에 보시면 산꽃약풀축제장 편입부지 매입해서 4억 7,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이것은 금년도 당초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은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에 실무부서에서 약간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가를 충분히 예상해서 충분히 예산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실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받아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보다 감정평가가 더 나왔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배가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당초에는 4억이면 산다는 것을 지금 8억 7,000만원이 들어야지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어떤 필지가 된 것은 아니고 감정을 실제 해보니까 당초 예상분보다 4억 7,000만원 정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1회 추경에 증액요구 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글쎄 감정평가를 어디에서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차액이 많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문화관광과 실무부서에서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판단하면서 약간 오류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실제 주변여건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확한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함명섭 위원 : 아니 글쎄 정확한 판단은 좋은데요. 1억만 해도 많이 난다고 할 판인데 당초에 4억이면 부지를 매입을 한다 그래놓고 지금 8억 7,000만원이면 4억 7,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배가 이상이 더 들어 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 같습니다. 이것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감정을 했는데 감정평가 해가지고 매입을 하기 위해서 재산평가조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지금 함명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빨리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똑같은 372쪽에 나오는 얘긴데 254쪽의 설명자료에 보면 372쪽에 있는 56억 1,600만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군유재산집단화를 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진부리의 집단화 시키는 것, 그것 빼고 나머지는 놔둬도 된다 이렇게 금방 들었는데 지금 횡계리 두군데, 그 다음 대체재산취득 해가지고 16억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56억 1,600만원에 맞추기 위하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56억 쓰고 남는 돈 1,600만원 가지고 대체재산을 취득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김장래 : 저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4쪽에 나와 있는 사업개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작성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있어서 집단화사업 당초 제시했던 계획 자체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 심의를 하면서 수정된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별도 보완은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냥 저희들이 얼핏 지나가면서 듣기에는 자세히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사전에 말씀이 서로가 없었던 부분이 오해가 혹시 생기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것 놔둬도 됩니다 하고만 하면 추후에 어떻게 쓰던지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하거나 의논할 일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간다 하면 그냥 둬도 인정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전에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해서 정말 목적하는 바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사전에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집단화사업에 대한 설명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장래 : 저희들이 지난번에 2차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하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런 내용인데 알펜시아 매각재원 57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을 가지고 횡계지구에 있는 고원전지훈련장이나 어떤 그런 어떤 올림픽관련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군 재원 사정상 관리계획 받은 재산중에서 예산확보가 안된 몇 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 이 외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일부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 그 매각재원 중에서 봉평시가지 관문정비사업 부지 매입비로 5,000만원을 투자하고 이외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진부체육공원 일원 재산집단화사업 부지로 8억, 지금 예산계상이 되어 있는 노동계곡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로 1억, 그래서 9억 5,000만원만 다른 목적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47억 5,000만원은 알펜시아 매각 성질에 맞게 횡계지구에 있는 고원전지훈련장이나 이런 시설비로 투자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국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제가 예산심의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군에서 상당히 우리 군민이나 공무원들,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고생하고 계시는 수해복구공사의 입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5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평창군에 인명과 많은 재산상 또 농경지라든가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체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아침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건설협회에서 오늘 의회를 방문하고 또 건의서도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응급복구를 요할 때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봉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유실이 되어서 그냥 놔 두면 많은 인명피해라든가 또 농경지라든가 여러 가지 응급을 요하는데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은 봉사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어떤 재난이라든가 재해가 있어도 지역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에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아니면 또 어떤 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도 밤을 새우다시피 해가지고 관련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관련기관에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 업체를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은 이번 수해복구공사만이 아니고 일반공사를 집행하면서도 원칙으로 정해줄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런 판단입니다마는 모든 법이나 지침을 검토해 봤을 때에 우리 관내 등록업체라 해가지고 특정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 우선권을 주거나 또 그 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등록일을 제한하거나 하는 어떤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법규나 제도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불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가 1억원까지인데 1억원 이하는 평창군 관내업체만으로 지역제한을 해가지고 공사발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업협회에서 요구하는대로 어떤 특정시점 이전에 평창군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법규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규에는 수의계약이나 일반 경쟁계약이나 참가하는 자격을 갔다가 입찰공고를 전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사안이 발생한 시점으로 정해서 그 시점 이전부터 평창군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이어만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량적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 어떤 지침을 정해서 그런 사항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7.15호우피해 복구공사 계약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망라해서 새로 도입되는 대행계약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복구공사 계약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과장님, 지역업체를 과장님도 먼저 잘 아시겠지만 물론 관련법이라든가 타 기관에다 의뢰를 해보셨고 그랬지만 타 기관에서는 지금 수해 난 6개월 전, 이렇게 법령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타 기관에서는 어떤 기관은 아마 수해 난 날부터로 정해서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이전하는 업체는 입찰을 안준다고 그렇게 아마 지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장래 : 강원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다른 시도, 다른 시군에는 그런 곳이 있는 것 같던데,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다른 시군에서 어떤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했는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만일에 그렇게 했다 한다면 법규를 위배했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에 다른 시도나 어떤 사유를 따라서 우리 군도 적용을 하라 한다면 법규를 위배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나 어떤 사례를 그대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진하고 수차례 토론도 하고 또 우리 지휘부하고 협의도 하고 건설과 관련부서하고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도저히 법규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런 판단하에 복구공사 계약지침을 만들어서 지휘부에 보고도 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글쎄 어떻게 하던지 군에서는 너무 수해복구가 응급을 요할 때 너무 오래 우리 군에서 안고 있으면서 1주일 이내라든가 이런 응급을 요할 때에 각 읍면에다가 그 사업을 내려줘서 읍면에서 읍면장 권한에 수의계약을 주던지 어떻게 잘라서 주던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끌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 했듯이 법규를 만들어서 그 지역업체에 어떻게 특혜는 아니지만 지금 업체들이 그 동안 보면 사업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하다가 우리 지역에 많은 사업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 이 때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관여해서 일을 안하면 앞으로 다른 업체들이 와서 했을 때에 부실공사라든가 아니면 하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다른 업체들이 왔을 때에 지역에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불이익이라든가 지역에 엄청 불편을 줘서 나중에는 그런 것이 지역 공무원들에게 돌아오고 또 우리 의회에 돌아와서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하는 그런 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어떤 법안을 찾더라도 우리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어떤 법안을 찾아서라도 아니면 또 각 읍면에 사업비를 내려줘서 그 읍면에서 어떤 계약을 해서 지역업체들에게 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장래 : 사업비 배분하는 문제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하여튼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안을 갖다가 저희 집행부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들을 어떻게든 살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역 업체들을 특혜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 업체들이 사업을 해야지만 그 공사도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와서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주안점을 가지고 지역 업체한테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하여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그리고 업체들 이전하는 문제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금방 이전하는 업체들한테는 제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장래 : 이전등록 하는 것은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전등록 할 때에 어떤 제한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등록부서하고 그런 제한규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알겠습니다. 그것을 많은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꼭 사업을 해야지만 완벽한 시공이 될 수도 있고 또 타지역 업체들이 왔을 때에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막기보다 지금 지역 업체들에게 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있고 또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역업체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어떤 재난이라든가 발생했을 때에 응급을 요할 때에도 지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응급이 발생했을 때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거든요. 겨울에 우리 지역에 눈이 많이 와도 지역의 눈을 치워도 그 지역의 업체들이 다 치우는 것인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어떤 방침을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타 지역들이 우리 도에는 없다 하지만 타 지역에 그런 예가 있다 하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심재국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의장님이 먼저 서두에 꺼냈으니까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요. 행자부 예규 216호에 보면 재무과장님 혼자 계약부서에서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건설과나 그런 부서에서 같이 거론이 돼야 될 사항 같은데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1번에 보면 위급한 상황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수의계약, 이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기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계약금액 및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적용대상입니다. 시설물 붕괴가 우려되거나 지체하면 더 큰 재해가 우려되는 위급한 복구공사 및 장비임차 자제구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고 계신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응급복구공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지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여기에 응급복구라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응급복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216호 예규에
○재무과장 김장래 : 시설물 붕괴나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위급한 응급복구공사,
김영해 위원 : 위급한 복구공사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응급복구공사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영해 위원 : 보셨지요? 거기에 응급복구가 아니고 시설물 붕괴가 우려되거나 지체하면 더큰 재해가 우려되는 위급한 복구공사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틀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 자료가 응급이라는 것이 빠진 자료인지 아니면 응급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 사항은 수기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응급복구공사에 한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예규 204호에 보면 응급이라는 말이 여기는 있어요. 그런데 예규 216호에 보면 7월 12일자로 된 것입니다. 204호는 2월 7일자고 행자부 예규 216호는 7월 12일자에요.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봤는데요.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응급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내 얘기는 말 그대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장래 : 조문상에는 지금 본 응급이라는 용어가 누락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부서의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응급복구가 아닌 복구계획에 의해서 하는 공사는 수기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대상공사가 부합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수기로, 그러니까 전자정보장치로 공급을 하지 않고 수기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떤 복구계약이 확정이 되어서 그 항구복구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야말로 위급해서 당장 이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은 축대가 무너져서 축대 밑에 있는 어떤 집이 붕괴되려고 한다거나 어떤 하천변에 제방에 당장 어떤 마대를 쌓지 않으면 도로가 더 유실된다 그런 위급한 사항, 그런 것을 할 때에는 그 구간에 대해서 해 가지고
○위원장 유인환 : 재무과장님 잠깐만요.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기본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논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 응급이나 아니냐, 위급하냐 안하냐는 재무과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과장님 여기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이 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응급하냐 안 하냐 현장을 가보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재무과장이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에 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저쪽에서 자료가 응급한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복구공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으면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재무과장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위급하냐 안 하냐 이것을 따져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맞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수해복구 입찰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유인환 :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영해 위원 : 네. 나는 의장님이 이왕에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같이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김영해 위원께서 말씀하신 216호 예규를 잘 한번 보시고 다음 간담회 때에 정확히 짚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일 할 부분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간담회 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환경복지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인환
  간     사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환경복지과장지형근
  산림과장김남식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