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사업비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실 소관
  마. 종합민원실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의사담당 이봉현 : 의사담당 이봉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2월 3일 의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으며, 2002년도 당초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2일 일괄접수 예정에 있어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부터 심사한 후,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기획실장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신교선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김진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지금 김완규 위원께서 김진석 위원을 예선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석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3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회에 당초예산 심사를 위한 위원장의 중책을 맏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이 제3대 의회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번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포함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기간 중 다소 위원님들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견해는 자제해 주시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냉철한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7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간사위원에 우강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우강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로 우강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우강호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만하게 잘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잘 보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예산인 관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과장이 동석해야 되는 관계로 의회사무과 전에 맨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순철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총 1,385억 6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127억 5,400만원, 특별회계는 25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6%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1,127억 5,400만원으로써 이 중에 지방세가 103억 5,400만원, 세외수입이 99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가 545억 8,800만원, 재정보증금이 19억 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44억 1,700만원, 보조금이 21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1,127억 5,400만원으로써 경비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25억 2,300만원, 물건비가 129억 1,200만원, 이전경비 149억 7,000만원, 자본지출 675억 5,000만원, 보존자원 4억 7,300만원, 내부거래 21억 9,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행정비 206억 8,800만원, 사회개발비 415억 5,800만원, 경제개발비 475억 4,900만원, 민방위비 1억 5,7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2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군도 확·포장이 81억 6,200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 40억 1,5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이 33억 7,7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32억 4,000만원, 종합운동장경비가 32억 6,100만원, 농촌마을길 포장이 2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257억 5,200만원으로써 이 중에 상수도 공기업이 55억 2,200만원, 주택사업이 7억 8,6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28억 3,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억 7,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5,700만원,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가 1억 4,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6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57억 5,2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83억 6,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억 1,600만원, 보조금이 16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257억 5,200만원으로써 경비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3억 100만원, 물건비 10억 1,800만원, 이전경비 39억 3,700만원, 자본지출 179억 2,200만원, 융자 및 출자가 3억 8,300만원, 보전재원이 11억 6,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가 232억 5,800만원, 경제개발비가 1억 8,500만원, 지원 및 기타 2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5억, 봉평 상수도 시설확장이 4억, 미탄 상수도 이전확장이 9억, 도암 하수종말처리장이 43억 9,900만원, 진부 하수종말처리장이 56억 4,600만원, 대화 하수종말처리장이 3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세입 예산안 개요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 특별회계 규모 등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385억 59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2%인 193억 4,5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2억 7,838만원이 증가한 1,127억 5,36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0억 6,724만원이 증가한 257억 5,23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 증가한 1,127억 5,362만원으로 이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103억 5,440만원이고, 세외수입 99억 7,682만원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545억 8,800만원, 지방양여금 144억 1,675만원, 재정보전금 19억 320만원, 보조금 215억 1,4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은 전년도대비 2.9% 증가하였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전년도와 같으며 사업소세는 경기둔화로 0.7%가 감소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전년대비 28억 17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순세계 잉여금이 26억원 감소하므로 발생한 것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전년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지가상승과 대부면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 4,637만원으로 전년대비 32.1%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공설묘지 사용료가 금년도부터 계상 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진료수입 증가가 원인이 되고,지방교부금 수입은 3억 2,451만원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한 것으로 이는 폐천부지 매각과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8억 1,200만원으로 1.5%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저금리 영향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42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시 전전년도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부담금 2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6% 감소한 것으로 순수 수질개선 부담금만 편성되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1억 4,949만원은 전년대비 24.1% 감소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 7,0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48.8%인 545억 8,800만원으로 이는 당해 년도 내국세 총액의 15%에 해당되는 재원에서 배분되는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국세 중 주세의 전액과 교통세, 농어촌특별세의 일부가 재원이 되고 있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은 법령으로 정하여 계획적으로 투자되고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내년 도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5억 1,000만원, 군도정비 66억 2,9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44.8% 증가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32.8%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규모와 같은 1,127억 5,326만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세세항별 구성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구성비율은 전년도보다 2% 줄어든 23%로 구조조정으로 인건비의 구성비가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3% 높은 69%의 구성비로 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 구성비는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별 주요 세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206억 8,767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를 볼 때 1.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4대 지방선거 등으로 새로이 편성하였고, 지방의회 운영비는 구성비로 볼 때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는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 수당, 여비 등에 편성이 되었고, 공보관리는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부수는 300부수 감소시켰으며, 군정 홍보비 즉 광고료는 2,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자치행정은 72억 9,89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구성비가 0.9% 증가되었으며, 대부분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이나 반상회건의사업, 주민자치센터설치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평창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사업,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사업, 읍·면사무소 네트워크사업, 기타 사회단체 새마을과 자율방범대등의 운영보조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농촌가로등사업, 지적도 전산화 사업이외에는 인건비와 필수경비입니다.
  재무행정은 전년도보다 8억 7,88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로 신규사업은 없으며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둘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415억 5,754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36.9%를 차지하고 있고 구성비로 볼 때 지난해보다 5.5%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비는 37억 735만원으로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 효석문화제지원, 학술용역, 대화도서관건립, 효석문화마을조성, 판관대 부지매입, 덕거 예술인촌 조성에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비는 62억 3,300만원으로 종합운동장정비, 진부체육공원, 직장체육부 보상금, 도민체전지원, 제11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금에 편성되었으며, 그 외에는 필수경비입니다.
  환경관리는 114억 7,474만원으로 전년대비 63.4% 증가한 것으로 간이상수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주진오수처리장 사업, 오수처리서설 설치 지원사업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시설비, 평창군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47억 5,885만원으로 미탄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비, 용평복지회관 피로연장 및 다목적실 증축사업비, 경로연금, 경로당 신축, 노인복지기금출연금,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보육시설운영비등 대부분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32억 1,534만원은 생계급여, 생활보조, 재활사업 등 법정예산으로 이것 또한 대부분 국·도비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5억 4,903만원으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촌주택 개량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38억 8,151만원으로 평창읍, 대화면, 봉평면등 도시계획도로사업 5개소와 봉평우회도로 용지보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34억 9,442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세번째로 경제개발비는 475억 4,854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4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율로 볼 때 지난해보다 3.2%감소하였습니다.
  농정관리는 90억 7,532만원으로 농업인 자녀장학금지원, 농촌생활용수개발, 도수로 및 기계화경작로, 농업협력자금 이차보전,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시상금,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토양개량제 공급, 평창특미 명품화사업, 화훼수출 생산기반조성, 고랭지 양파 육성지원, 백구종합종구 생산지원, 대화초 명품화 되찾기 사업 등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축산진흥은 21억 4,865만원으로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 한우번식우 계열화사업 이차보전, 평창도축장 시설개선, 수산물 직매장지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은 12억 7,242만원으로 가산메밀꽃 마을 육성장려금, 느타리버섯 수막시설 재배,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작물시범재배, 병충해방제,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은 73억 4,717만원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 육림사업,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경제수 조림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 산불예방 헬기 임차보상금,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및 위생간벌, 산불유급 감시원 인건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은 65억 5,400만원으로 상안미 폐천부지 매입, 하천정비 환경성검토 및 종합계획수립, 소하천 위험 지구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다수교가설, 사리평교가설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는 180억 4,639만원으로 미탄취락지구, 방림취락지구, 장평취락지구, 군도확·포장사업, 모릿재, 평창교가설, 농어촌도로 확·포장, 그 다음에 종부3리 농어촌도로 위험지구 정비, 농촌생활도로 확·포장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하~문희마을 진입교량가설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1억 5,726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율을 볼 때는 전년도 보다 0.1% 감소한 것입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8억 259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율을 볼 때 전년도 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지방채상환과 예비비등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평창교 가설 계속사업은 평창군의회의승인을 얻은 것으로 당초계획은 2002년도에 34억 6,800만원, 2003년도에는 44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공토록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를 변경하여서 2002년도에는 8억 3,800만원을 증액시킨 43억 6,100만원을 투자하고 2003년에는 나머지 27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2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자 2003년 분인 27억 3,800만원을  채무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부담 행위 27억 3,800만원은 2003년도 양여금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중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효석문화마을 조성사업비, 진부체육공원조성사업비, 신리~마평간 군도확·포장, 평창교가설공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등이 편성이 되어 있고, 주진~방림간 군도 약수~입탄간 농어촌도로는 사업은 유사 사업과 함께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장기투자계획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보다는 증액하여 진행 중인 투자사업을 우선 마무리 함으로 매몰비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계속사업비중 평창교 가설공사 등 6개의 계속사업이 증액 편성된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영으로 보아지며 내역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개의 사업으로 전년대비 88.2%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하여 왔던 것입니다.
  주요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주요 세출은 신설급수공사, 봉평상수도 시설확장, 노후관 교체공사, 미탄상수도시설이전 및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 8,635만원으로 대부분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등이 세입이 되겠고, 세출은 대부분 지방채 상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3억 3,418만원 증액된 것으로 세입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세출은 대부분 의료보호 및 급여사업입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전 부담금과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융자금 냉동차량 구입비 등으로 세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1,032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은 장평리 주차시설 확충과 주차관리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이고, 세출은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도암하수종말처리장, 대화하수종말처리장, 진부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16.2% 증액된 것으로 특별회계는 88.2%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는 0.9%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구성비 27%로 동결시킨 반면 보조 및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 증가한 66%로 편성한 것은 일반행정 경상비보다 주민 숙원사업부터 우선 편성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중 일부 사업예산은 읍·면별 여건이 비슷함에도 일부 읍·면만의 신청에 의하여 즉흥적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군 단위에서 읍·면별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한다음 그 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방만하게 운영되는 예산 중 일부 사업은 투자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영농단체나 개인에게 보조지원 되는 일부사업을 살펴보면 투자만 있을 뿐 사후관리를 못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의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대상자 선정 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할 수있는 시스템을 무엇보다도 먼저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예산은 수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일용인부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을 수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 일용인부 38명을 요청하면서 현실적으로 1인근무가 극히 어려운 의료원 장례식장 근무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급기관의 승인없이도 사용 가능한 280일의 일용인부라도 계상하여 의회의 지적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미 반영된 것으로 금년 예산안 계수조정 시 실과별 일용직예산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와 함께 검토하여야 할 예산입니다.
  조례안은 한건이고 공유재산 함께 검토할 것이 한건입니다.
  내용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중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모릿재터널, 종부교신설, 사리평교 신설등 많은 예산을 기투자하고 있는 계속사업 또는 미완공 단일 산업에 대하여 예산은 집중투자하여 조기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매몰비용을 줄이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군의 의지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관련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박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01년 대비 증 6.9%인 72억 7,838만원이 증가한 1,127억 5,362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항목별 예산 증감 및 규모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2.9% 증액된 2억 8,946만 2천원인 103억 4,540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9% 감소된 28억 174만 1천원인 99억 7,682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증 9.2%인 45억 8,800만원이 증액된 545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감 6.3%인 9억 6,525만원이 감된 144억 1,6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고 국고 보조금은 증 44.8%인 42억 3,673만 3천원이 증가된 136억 8,819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으로는 증 32.8%인 19억 3,117만 6천원이 증액된 78억 2,625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지방세수입은 2억 8,946만 2천원이 증액된 103억 5,440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목별로는 보통세인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 소득세 납부 시 직접고지서 수령에 따른 징수율 증가로 증가가 되었으며, 균등할 주민세가 8,425만원, 소득할 주민세가 7억 7,411만원으로 계상된 8억 5,8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세는  1,036만 6천원이 전년대비 감된 7억 8,700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특수부대설비가 과세에서 제외되어서 그렇습니다.
  특수부대설비는 엘리베이터, 에스카레터, 욕탕용 난방용 보일러 20㎾발전설비가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3억 8,900만 2천원이 감된 15억 251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년식에 따른 차등 부과, 연식차등부과에 따른 자동차세법 개정으로 감이된 내용입니다.
  내용별로는 승용자동차가 12억 4,377만 8천원이고, 승합자동차가 1억74만 5천원, 특수자동차가 58만원, 화물자동차가 1억 5,741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농업소득세는 전년과 같은 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축세는 전년대비 914만원이 증액된 4,7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증가 추세에 따라 작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 2,900만원이 증액된 30억 400만원을 계상되었으며, 이는 담배소비 증가추세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종합토지세는 4,355만 9천원이 증액된 29억 3,346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 및 공시지가 적용률이 금년 90%에서 100%로 변경적용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1억 599만 6천원이 증액된 전년대비 1억 599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주행세율이 금년도 11.5%에서 12.05%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전년과 같은 2억 3,009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소세는 3,425만 5천원이 감소된 2억 5,457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 과세대상 감소 및 종업원할 사업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3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체납징수율 감소에 따라서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51쪽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28억, 전년대비 28억 174만 1천원이 감소된 99억 7,682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대비 4,203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3,7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공유로 나누어 보면 국유지 임대료는 2,137만 7천원이 증액된 5,924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는 2,065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8,227만 3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군분 귀속분이 당초 30%에서 50%로 비율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군유임야 임대료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수입을 내역별로 보면 도유 잡종지 대부가 67만 6천원, 군유재산 임대가 1,002만 1천원, 군유 잡종지 대부가 8,252만원, 군유임야 임대가 주거용,농업용,목장용,광산,기타 해서 8,905만 6천원입니다.
  군유임야 임대의 기타는 스키장,골프장,철탑,방목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과 같은 1,7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천사용료도 전년과 같은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전년대비 43만 1천원이 감소된 34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사용자의 경기불황에 따른 감소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전년대비 3,600만 3천원이 증액된 4,29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설묘지 신설에 따라서 사용료의 증가에 따라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이 전년대비 4,172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9,38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입찰업체 증가에 따라서 증지수입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은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관련 재증명이 680만원, 호적등본이 540만원, 호적초본이 100만원, 제적부등본이 120만원, 제적부초본이 100만원, 주민등록등초본이 1,200만원, 인감증명이 990만원, 주민등록분실신고가 500만원, 농지전용허가가 500만원, 농지전용신고가 100만원, 농지원부가 250만원, 지적공부가 340만원, 토지임야대장이 3,515만원, 지적임야도가 4,220만원, 건축물대장등본이 270만원, 건축인허가가 120만원, 자동차등록이 1,76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2,300만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1,050만원,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가 336만원, 보건의료원 관련이 225만원, 정화조 분뇨수거 수수료가 1,800만원, 입찰참가 수수료가 8,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전년대비 1,274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3,822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봉투대금이 상승되었고, 매립장 반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전년대비 1억 1,946만 1천원이 증액된 12억 7,12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래식장 사용료 증가 및 진료 수입 증가에 따라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써 사업장 생산수입은 농업기술센터 전년대비 277만원이 증액된 6,175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시험포생산물이 수입증가에 따라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57쪽입니다.
  매각사업수입 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은 전년대비 1,000만원
  이 감소된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송정택지가 경기불황에 따라서 매각부진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1,827만원이 감소된 3억 2,451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도세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 밑에 1억 9,794만원, 비교증감이 1억 2,657만원 이것은 오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시도 징수교부금과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이 구분이 되어있었는데, 금년엔 구분이 안되다 보니까 잘못 오타가 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800만원이 감소된 18억 1,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000만원 증가된 17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이자 수입은 7,800만원이 감소된 6,200만원으로 감소된 이것도 내역이 아마 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기타 이자수입은 예산액이 6,200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000이고, 비교증감이 감 7,800입니다.  이게 7,8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주택융자금의 이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9억 9,976만 7천원이 감소된 50억 4,14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 중 국유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대비 182만 5천원이 감소된 3억 3,7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 얘기했습니다.
  국유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대비 182만 5천원이 감소된 1,472만 2천원이 계상되어서 매각재산이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유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대비 2억 8,462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2,320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매각재산 분담금 증가  및 도유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편입 되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대비 26억이 감소된 42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전년대비 6억 6,720만원이 감소된 2억 5,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진부 IC 진입도로에 부담금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수질개선부담금만 순수하게 계상이 되어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전년대비 4,737만원이 감소된 1억 4,94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약금은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공사지체상금이 확정된 예상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전년대비 5,537만원이 감소된 1억 2,949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과태료 징수율 감소에 따라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수입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된 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압류해제 비용의 상승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3,200만원이 증가된 5,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미수금 징수액이 증가에 따라서 기인한 것입니다.
  과년도 미수금 내용별로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500만원 손해배상책임보험법위반으로 1,000만원, 국·공유재산 임대료로 500만원, 기타 과태료 2,000만원, 이행강제금 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5억 8,800만원이 증가된 545억 8,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보통내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537억 9,300만원, 특별교부세가 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9억 6,525만원이 감소된 144억 1,67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군도정비에 66억 2,9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5억 1,000만원, 지역개발비로 42억 7,7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9억 320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61억 6,790만 9천원이 증액된 215억 1,444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고 보조금은 42억 3,673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136억 8,819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실과별로 살펴보면은 종합민원실에서 종합민원실소관으로 5,685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치행정과가 1억 3,771만원, 문화관광과가 12억 2,621만 4천원,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가 페이지 65쪽에 환경복지과가 계가 50억 6,349만 4천원, 66쪽입니다. 임업경영과가 계가 35억 6,120만 5천원, 68쪽입니다. 건설과가 23억 5,342만 3천원, 도시경제과가 2억 6,726만 8천원, 보건사업과가 4,877만 7천원, 69쪽입니다.
  농업경영과가 7억 7,986만 5천원, 축산경영과가 1억 8,053만 5천원, 기술개발과가 1억 1,974만 1천원,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9억 3,117만 6천원이 증액된 78억 2,625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을 각 실과별로 보고 드리면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고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7,708만 6천원, 다음 71쪽입니다. 문화관광과가 15억 8,674만 6천원, 환경복지과가 14억 9,203만 2천원, 다음 74쪽입니다.
  임업경영과가 총 11억 5,262만 5천원, 건설과가 6억 6,600만원, 76쪽입니다.
  도시경제과가 20억 6,707만 3천원, 보건사업과가 5,515만 9천원, 77쪽입니다. 농업경영과가 총계 5억 6,944만 1천원, 78쪽입니다.
  축산경영과가 1억 3,336만 9천원, 79쪽입니다. 기술개발과가 4건에 2,6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균등할주민세 중에 법인세가 말입니다.
  2000년도에 360개 법인 2,880만원, 2001년도에 360개 법인 2,880만원 그런데 2002년도는 210개 법인으로 해 가지고 1,575만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140개씩 줄만한, 150개 됩니까?
210개니까요. 150개 차이가 나는데 법인이 1년 사이에 150개가 줄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주로 법인 수가 준 것은 경기불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2000년도 2001년이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2000년하고 2001년은 별 차이가 없는데, 2002년은 150개가 주는 걸로 지금 계상을 했는데, 추측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거?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수시부과도 되기 때문에 그 때 경기 변동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특별징수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특별징수분이 전년 대비 줄었단 말씀이신가요?
우강호 위원 : 특별징수분이란 산출기초가 없어요. 2001, 2000년도에는.
○재무과장 김일래 : 이건 전체 종업원 수에 그 다음에 임금의 10%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무슨 종업원 수요?
○재무과장 김일래 : 사업소의 전체 종업원 숫자의 근로소득세 10%가 특별징수 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근로소득세를 우리가 받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낸 것에 10%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근로소득세를 앞으로 20%를 받는다는 계산이네요? 세무서에서 10% 받고, 우리 군에서 10%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소득세의 10%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우강호 위원 : 소득세의 10% 라고 그래도 그렇지, 세무서에다 세금 죽도록 내고, 군에다 내는 세금 따로 세금 내고 다시 특별징수분 이래가지고 소득세의 10%를 또 낸단 말입니까?
2000년, 2001년도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재무과장 김일래 : 특별징수분 2000년도, 2001년도도 있었는데요.
우강호 위원 :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해마다 있는 건데.
우강호 위원 : 해마다 없었어요. 이게.
○재무과장 김일래 : 작년 예산서를 지금 보질 못 해가지고.
우강호 위원 : 작년 예산서 2000, 2001년도 예산서에 없어요. 특별징수 분이.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예산서를 못 봐서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잠깐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우강호 위원 : 제가 지금 말씀 드리잖아요.  없다고.
○재무과장 김일래 : 분리가 안되어 있거나 그런 것 같은데. 원래있는 건데.
우강호 위원 : 원래 있는데 없었으면 2000년도 2001년도 예산서를 다 잘못되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작년도에는 소득세할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소득세할에 10%를 갈라 놨기 때문에 세분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엔 소득세할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
우강호 위원 : 소득세할에요?
○재무과장 김일래 : 예.
우강호 위원 : 소득할 주민세가 소득세할이 2000년도에 3억원, 법인세할이 3억 2,060만원, 농지세할이 80만원이거든요. 2001년도에 소득세할이 2억 4,960만원, 법인세할이 3억 2,540
만원, 농지세할이 80만원 같습니다. 법인세가 같고요.
  양도소득세할, 소득세할 합하면, 2억 가까운 돈 농지세는 한 80만원 동일합니다.
  그러면 1억만 늘어도 되는데, 2억이 더 늘었잖아요.
  작년도 소득세할이 2억 4,960만원이에요.  올해 소득세는 1억 1,059만 1천원이고.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게 지금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조금 후에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소득할 주민세 특별징수분 2억 9,045만원, 양도소득세할 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 이 금액이 특별징수분이 소득세로 포함되어 있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요 부분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우강호 위원 : 다음 농지소득 분에 대해서는 다음 매년 똑같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지 않습니다.
우강호 위원 : 농지소득 분이 매년 똑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그 매출, 그 해의 어떤 경기에 따라서 다르기 대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같이 해 놓고, 거기에 따라 상황변동에 따라서 추가징수 요인이 생기면 추가징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재산할에도 보면 종업원할당으로 종업원 할이죠.  사업소 세에서 1억 3,400만원이 목적세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
○재무과장 김일래 : 예.
우강호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평창군의 차량추세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차량세수가 차이가 납니까?
  차량 년식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한다면,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3억 3,900정도가 감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내년부터 바로 적용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금년 12월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15일부터 납부되는 2001년 2분기 자동차세부터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세입부분에서 광산부분이 있죠?
○재무과장 김일래 : 광산요?
우강호 위원 : 네. 군유재산 임대료 중에 광산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몇 페이지입니까?
우강호 위원 : 52쪽이거든요. 59만 7천원, 2001년도에 103만 8천원, 2000년도에 185만 8천원 점점 줄었어요 어떻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도 경기불황으로 지금.
우강호 위원 : 경기불황으로 이게 줄 수가 있나 군유재산 임대료인데, 임대료를 낮추어 줬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 광산이 줄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줄어서요?
○재무과장 김일래 : 예.
우강호 위원 : 줄어서 하지 않는게 아니고 면적은 지금 좀 준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160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똑같은 면적입니다.   160원, 그런데 올해는 92원에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계약할 계획이죠.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작년에 12만 9,860평방미터 올해도 12만 9,860평방미터.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이 공시지가로 하는데, 공시지가가 줄어서 그랬나.
우강호 위원 : 광산하는데 공시지가가 저희들이 줄은 것이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군유림 중에서 일부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목변경을 해서 등록전환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다소 차이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우강호 위원 : 아니 그 답변하고 차이가 있는 게 산출근거를 보시면 12만 9,860평방미터 똑같아요. 산출기초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160원에서 92원으로 낮췄어요. 나중에는 175원이었는데, 160원으로 낮췄다가 지금 92원으로 낮췄거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별도로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예산까지 평방미터당 저희 광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세목별로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재무과장님 시장사용료 있죠?
○재무과장 김일래 : 예.
우강호 위원 : 시장사용료 이거 안받으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한은 지금.
우강호 위원 : 장날에 시장사용료 때문에 전 다른 면은 모르겠는데, 진부면 같은 경우에 심각하게 분쟁이 되었습니다. 차량이 진입하려고 하니까 상인이 시장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행사하는데 차질이 있고,  만약에 불의에 사고가 났을 때 대처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시장사용료 몇 백원, 500원인가 천원씩 내는 부분을 냈다고 해 가지고 자리를 안 비켜 줘요.
  길 다 없앴지 않습니까?  길을 전부다 점령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시장 사용료를 받지 않고 실지 시장사용료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세목을 폐지를 하게 되면, 다시 신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시설 사용료는 사실상은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예 현실화 시키고 돈 388만 5천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380억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야기 될 수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종합민원실 사용료 농협 군 지부출장소인데요.
  작년에 462만 9천원, 올해가 540만원, 2000년도가 300만원 그랬는데,  이건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재무과장 김일래 : 면적에다가 건물 환가액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우강호 위원 : 2000년도에는 6,000만원 곱하기 50/1000 이렇게 했거든요.  나머진 여기 산출기초가 실지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지 만 알아 볼 수 있는데,  산출기초에다가 종합민원실 사용료하고는 그냥 462만 9천원, 이런 54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깐 산출기초라는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이 부분이.  올해는 얼마로 해서 462만 9천원에서 540만원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과소, 읍·면 이자 발생 분인데, 저희들이 읍·면으로 내려 보내는 예산배정 금액들이 해가 갈 수록 사실 많아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예산규모가 말입니까?
우강호 위원 : 예.
○재무과장 김일래 : 예산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이자발생 분은 점점 줄어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아시다 시피 이제 이윤이 지금 대출이자가 자꾸 줄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읍·면에 자금이, 꼭 필요한 자금만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2000년도 8,000만원이었다가 2001년도에는 1억 2,8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어떻게 5,000만원으로 아주 급감을 했어요.  50%이상 50%나 아니 100%도 넘지요 이건.
○재무과장 김일래 : 대출이율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읍·면은 필요한 자금만 내려 주고요. 총괄적인, 군에서 작업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게 더 이자수입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있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주택개발 융자금 이자 1,200만원, 이거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참 아이러니하게 해석을 해야 되요.  2000년도에도 1,200만원, 2001년도도 1,200만원, 내년도 1,200만원 이자 폭이 내리고 올라가는 폭이 컸다면 이 부분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1,200만원씩.
○재무과장 김일래 : 주택개발 융자금은 융자를 해줬던 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 들이는 금액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수질개선 부담금 이건 해태샘물에서 받는 거죠?
○재무과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해태샘물이 요즘 전에 보다 더 많이 팔리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예.  1일 채수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2000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수질개선 부담금을 같이 받으니깐 생수값은 안 올랐나요?  생수값이 올랐잖아요.
매년 40원씩 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렇게.  40/100.
○재무과장 김일래 : 생수값은 안 오른 걸로 작년하고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2000년도하고는요?
○재무과장 김일래 : 2000년도는 저희들이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현실대로 올리면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우강호 위원 : 보통교부세가 법정교부세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예.
우강호 위원 : 다음 국고보조금 중에 도비보조금인가요. 이게?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종합민원실에 국고보조금 입니까? 이게.  도비보조금 같은데.
○재무과장 김일래 : 국고보조금입니다.
우강호 위원 : 국고보조금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예.
우강호 위원 : 5,685만 9천원, 이게 아마 도면디지털화 사업인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예.
우강호 위원 : 도면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이 맞다면, 그냥 전산화 사업하고 디지털화 시키는 사업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죠.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지적도 용역을 지금까지 이제 토지대장은 전산화 되어있는데 도면이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그것을 스캐너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도면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2000년도 2001년 2002년.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2003년까지.
우강호 위원 : 2003년까지 입니까?
  도면만 디지털화되고 사실 기본도도 하나 사실 없잖아요.  평창군이.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전산 작업하는 것을 지적공사 강원지사하고 계약을 해서 강원지사에서 강원도 전체 것을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적공사가 뭐 군말 잘 듣지도 않는데 지적공사에서 제대로 하나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군에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 강원지사로 계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하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는데, 평창군에 지적도가 없어요.  지적 지번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번도가 없습니다.  평창군에. 평창군내 관내 일원에는 지번도가 없어요.
○재무과장 김일래 : 작년에 만들었는데요.
우강호 위원 : 뭘 만들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김일래 : 작년에 제작을 했어요.
우강호 위원 : 언제요?
○재무과장 김일래 : 금년 봄이었나. 제작을 했는데,
우강호 위원 : 지번도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예.
우강호 위원 : 없다고 그런던데.
○재무과장 김일래 : 없다고 그래서 새로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상당히 주민들이 필요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일래 :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중계업소에도 다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부동산 중계업소하고는 전 상관없으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나가 있고, 읍·면에도 다 나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게 상당히 필요한데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여쭈어 보니까 아직까지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이런 작업을 할 즈음에 같이 지번도도 같이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보충질의가 아니라 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사실 세입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심의에 열중하면서 가능하면 업무현황을 좀 파악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심의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질의하고 토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서류로 제시하는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세입 예산에 있어서 이자수입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17억에서 17억 5,000을 지금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비해서 약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IMF이후에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금리가 지금 굉장히 하향 곡선을 걷고 있는데 오히려 이자수입은 더 계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죠.
○재무과장 김일래 : 이건 저희들이 자금운영을 하면서 작년부터 넣고 있는 적금이 있습니다.
  적금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적금식운영은 지금 이율, 대출이율이 내려간 것에 대한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자금운영을 하면 이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자금 운영하는 거하고 여기 일반 예금이자가 포함이 되어있을 거예요.
  지금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 금년에 가능하리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근거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예산규모도 작년보다 2.9% 증액이 되어있고,  좀 전에 말씀했지만 그런 정기적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율을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금년도 결산액이 얼마인데 2002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금리가 얼마나 하향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지난해 3,800인데, 10배 이상 증액된 3억 2,000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군유재산 매각이 13건해서 2억 3,900만원인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게 지금 13건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이건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2002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매입도 있고 매각도 있고 그러니까 매각계획에 들어가 있는 세입예산이냐 그걸 물은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게 전체는 다 아니고요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일부분 있고,  나머지 것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나머지는 일부 2억 3,000중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뭡니까? 그러면.
  그런데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전혀 매각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김일래 : 심의를 받지 않는 저희들이 매각필지가 있거든요.
신교선 위원 :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하십시오.
  산출근거에서 재검토를 하십시오.
  제가 감사를 할 때 이미 2002년도 의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 매각재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재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한 것도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계상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질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이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9억 1,900을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금년도에 6억 6,700이 감액된 2억 5,200만 계상을 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무엇인가 행정착오가 있는 듯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충분한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설명하실 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부담금은 매년 수질개선 부담금뿐이 없는데, 작년에는 진부 IC도로 할 때 그런 부담금이 왔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던 거지, 이게 금년에 작년도에 비해서는 6억 6,700이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 계속 있던 금액이 감소가 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진부 IC사업하면서 거기 한해서만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그래서 그렇죠?
○재무과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수질개선 부담금에는 변동이 없다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김일래 : 예.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봐서40/100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6억 3,000만원에 대한 40/100을 계상을 했는데, 산출기초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수질개선 부담금은 판매액에 10%를 지방세로 내는데, 10%는 도예산으로 10%는 군비예산으로 그렇게 세입자체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40/100으로 표기를 했으니까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알아서 별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우리가 교부세법에 의해서 산정자료에 의한 금액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지난해 보통교부세가 50억인데 금년도에 537억 9,3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증액요인이 나타난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아직 정부예산안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정부예산에 의해 13%가 증액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13%라면 이것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계상을 더 해야 하는데,  좋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상부에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계상지침을 주는 걸로 매년 알고 있는데 지침이 없었습니까?
  100분의 몇을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없는 거죠?
○재무과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실 특별교부세가 당초예산에 계상된다는 건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덕거예술인촌 조성에 5억, 주민자치센터에 4,500, 방림 취락지구 개발사업에 2억 5,000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거 언제 내시가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금년에 내시가 되었는데, 3회 추경에 되면은 이월이 되는 관계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2001년도 특별교부세를 지금 잠정적으로 유보했다가 2002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신교선 위원 : 원칙적으론 안 되는데요.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원칙은 회계세입 독립으론 안됩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가 3대 의회가 결산하는 이런 예산심의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실과장님들이 예산심의 요청을 하면 최소한의 성의를 좀 보여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른 얘기를 자주하기 때문에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예산심의라든지 감사라든지 모든 우리가 군정을 협의할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당초예산을 제출했으면 예산에 대한 경제성질별 목별조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목별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예산에 계속사업비로 계상된 계속사업에 대한 미부담액 조서, 아니면 부담을 더했다고 그러면 부담을 추가한 조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변경이 되거나 감액이 되었을 때는 사실상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미부담액 조서나 추가 부담조서를 내 주시고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도비나 군비를 미부담한 게 있으면 그 조서를 사업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재무과장 김일래 : 해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기획실장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계속사업비에서 미부담한게 있습니까?  2002년도 예산요구에.
○기획실장 권순철 : 계속사업에요?
신교선 위원 : 예.
○기획실장 권순철 : 제가 설명을.
신교선 위원 : 설명 안해도 좋습니다.  있느냐 없느냐 유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지금 현재 봉평상수도 한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도비나 군비가 미부담 된 것도 많이 있죠?
○기획실장 권순철 : 다소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선 제가 기획실장 계시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에 감사에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 받아 보니까 정책사업으로 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는 오지마을 개발사업비에서 우선 도비를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매년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지방비 부담이 국고보조를 주면서 지방비 부담이 부담비율이 나왔으면 도비에서 부담할 건 하고 군비에서 부담할 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도비에서 부담을 매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제대로 성과겨냥을 못하고 목표달성을 못하는 겁니다.
  겨우 도비를 대체해서 군비에 더 부담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던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방비 부담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담당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것은 시·군이 전체 똑같다.  도비에서 하나도 부담을 안 해줬다 이런 말씀인데 이건 더더욱 안됩니다.
  국가가 정책사업으로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비부담은 안 해주고 군비에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꼭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경진 위원 : 한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영월에 가면 연당에서 지금 담배수매를 하는데, 수매농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400만원정도가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제목이 무슨 고지냐 그러니 농지세라 하더라고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면 농지세가 400만원 정도를 나왔는데, 이것은 영월에서도 안내고 횡성에서도 안 내는데 평창군에 군수님 면담도 안되고 부군수님한테까지 물어봤는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난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재무과장 김일래 : 수매액에 0.1%인데 저희들이 최고 나온게 30만원 나온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경진 위원 : 30만원이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400만원은 그 분이 얘길 잘못하셨나.
이경진 위원 : 한번 그대로 들은 대로 얘기 한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진짜 나온 건 36세대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그 중에 지금 12세대가 납부를 하고 24세대가 납부를 안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농업소득세가 조세저항이 제일 큽니다.  그 이유는 정선도 부과를 하고 저희들도 다 부과를 했는데, 영월은 부과를 안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영월하고 횡성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일래 : 부과를 안한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부과되어야 할 사항을 부과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특히 미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조세저항을 많이 하는데.
이경진 위원 : 그 날 미탄 수매장에 갔던 미탄 사람들이더라고.
○재무과장 김일래 : 그분들이 인근에 영월에 있기 때문에 영월에서는 왜 부과를 안하는데, 왜 저희들만 부과를 하느냐 뭐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과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저희들이 0.1%인데 한 4,000만원정도의 수매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를.  한 3,800얼마인데 그래서 30 몇 만원 최고 많이 나왔고, 그 외에는 10만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 양반 얘기대로 라면 이렇게 나왔는데, 영월도 안되고 횡성도 안 되는데 이런 논리라면 따른 작목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오늘 알게 되었고요.  그럼 우리 담배농가 강원도에 세금 지금 내용으로 부과한 시군, 안한시군, 그 자료 있으면 보내 주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자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90##(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 중에 답변이 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신속히 제출해 가지고 세출예산 심의하고 연계해서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사업비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사업 이상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는 평창교 가설공사로 총 사업비 120억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96억원, 군비 24억을 투자해서 지난 2000년 4월에 착공해서 2003년 말에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2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예정인 강원도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전 완공하기 위하여 2002년 부족사업비 27억 3,800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완료하고 2003년도에 교통소통 해소대책사업 양여금 21억 9,000만원과 군비 5억 4,800만원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75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2002년도 계속비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먼저 효석문화마을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3억 9,600만원으로 당초 사업비 43억 7,600만원에서 10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02년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부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2002년도 12억원, 2003년도 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각로설치사업을 총사업비 40억원으로 2002년도에 13억 2,900만원을 투자하는 등 2004년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91억원으로써 2002년도에 15억원을 비롯해서 2005년도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 당초사업비 11억 2,9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되어 2002년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교 가설사업은 총사업비 120억원으로써 2002년도에 43억 6,100만원으로 2003년도 27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리~마평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125억 1,600만원으로써 2002년도 14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약수~입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27억 4,000만원으로 2002년에 7억 4,100만원을 비롯해서 2004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주진~방림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60억 2,700만원으로써 2002년도에 11억원을 투자하고 2005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봉평 상수도시설공사는 총사업비 105억 6,900만원으로써 2002년도에 10억, 2003년도에 1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총사업비 114억 3,900만원으로 2002년도에 48억 6,600만원, 2003년도에 21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총사업비 129억 6,400만원으로 2002년도에 63억 2,000만원을 비롯해서 2004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대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총사업비 67억 6,300만원으로 2002년도에 36억 9,000만원을 비롯해서 2004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신 2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평창교 가설공사사업비 27억 3,800만원이 시공회사들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관계과장 및 계장님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평창교 가설공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7억 3,800만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다만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월 3일날 중앙예산내시 변경에 따라서 작업결과 2002년도 예산이 약 31억 정도가 투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는 39억 정도로 2003년도 계획이 되는데, 내년도 개발촉진지구사업비가 내시가 되면 내시가 되는 부담만큼은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나중에 조정예산을 다시 다뤄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2002년도에 교통대책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교통해소대책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지금 57억으로 계상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약 15억 정도가 감액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2002년도에 교통해소대책사업비가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군도 확·포장사업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99쪽에.
신교선 위원 : 군도정비라 66억 2,900만원 그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교통소통 해소대책사업 모릿재 평창군이래서 57억 6,100만원이.
신교선 위원 : 아니 세입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현창 : 62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62쪽에 군도정비라고 한데 포괄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채무부담행위를 하는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재원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재원대책이 없이는 채무부담을 더더욱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재원대책을 보면 교통소통대책비를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군도 정비계획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군도정비사업하고 교통해소사업은 다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군도정비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박현창 : 교통해소대책사업하고 군도정비하고 같은 양여금이기 때문에 세입엔 같이 잡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잡혀 있으니까 군도정비 안에 교통소통 대책비가 얼마가 있고, 군도가 얼마냐 이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건설과장 박현창 : 금년에 계획된 교통소통대책으로 57억 6,1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사리도 포장으로 해서.
신교선 위원 : 아니 2002년도 예산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현창 : 2002년도입니다. 사리도 포장사업비로써 20억 8,800만원.
신교선 위원 : 사리도가 20억.
○건설과장 박현창 : 8,800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군도가 얼마?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게 군도 사리도 포장입니다.
신교선 위원 : 20억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 박현창 : 평창교 모릿재 교통소통대책사업이 57억 6,100만원, 유지관리비가 4억 3,700만원.
신교선 위원 : 이게 얘기가 잘못되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현창 : 군비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우리가 양여금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양여금. 세입란부터 얘기를 하십시다. 세입에 군도정비라고 해서 교통소통 대책사업비가 그 안에 군도정비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2002년도 예산을 보면 66억 2,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군도는 얼마고 지금 얘기한대로 군도 사리포장은 얼마고 그게 구분이 되어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예요.
○건설과장 박현창 :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리도 포장이 군도포장이 되겠습니다.
  16억 7,0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이 46억 900만원, 그런데 유지관리 사업비가 3억 5,000.
신교선 위원 : 얼마?
○건설과장 박현창 : 3억 5,000입니다.
신교선 위원 : 3억 5,000.
  예. 이렇게 하면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가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는 양여금에서 그 대책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가서 교통해소대책사업비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 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지 않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사리도 포장은 군도 포장율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사항이고요. 교통소통해소대책 사업은 당해 시·군에 사업규모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이 없다 그러면 한푼도 주지 않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물량만큼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재원대책을 거기서 하는게 아니라 군비의 가용 재원에서 한다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건설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개촉지구사업비가 당초에 2001년도 사업 평창교 가설할 때도 개촉지구 사업비를 2001년도에 분명히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또 받는다는 확증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못 받는다고 당연히 틀림없이 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경우 안 온다 그러면 채무가 39억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2003년도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모릿재가 준공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오게 되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시정을 해서 채무부담 행위는 해야 된다.  재원대책없이는 채무부담 행위라는 게 하기가 좀 어렵다.
  더군다나 이 사업비 자체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채무부담 하는게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27억 3,800.
신교선 위원 : 27억 3,800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재원대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망이 어두운 재원대책이에요. 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만치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게 되고 또 내년후반기면 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 말 마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새로운 집행부에게 부담을 안겨 주는 예산이나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물론 우리가 생활체육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거 또 할게 많아요 그죠? 우레탄 트랙도 만들어야 되고 보조경기장도 만들어야 되고 다 그러는데, 과연 재원대책이 가능하냐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가능합니다.
신교선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소각로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인데, 이 계속사업비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사업비에 우선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한 재원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아까 내가 그래서 세입예산 할 때 계속사업비 미부담액하고 보조사업 군비미부담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보면은 계속사업비가 이번에 수정해서 들어와서 의결을 해 달라고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변경된 걸 보면, 거의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효석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우선 금년 2002년도에 사업투자 할 것이 14억 2,000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장하진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문화관광과장 장하진입니다.
  효석문화마을 계속사업비 증가요인은 내년 도에 국비 6억원이 추가 지원이 되고요.  도비가 4억 2,000이 추가보조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2회 추경 시에 계속사업비 변경이 되었던 마사회기금은 현재까지는 기금 운영하는데서는 4억이 배정이 되었지만 저희한테까지 아직 연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국비하고 도비 10억 2,000만원만 예산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도비하고 국비를 포함해서 10억 2,000을 금년도에 계상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이게 전부다 국도비로 2001년도에 특별교부세를 계상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우리가 53억 9,600만원 중에서 보조금을 받은 것은 몇 %나 됩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알 수 있으면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지금 군비가 그 중에서 53억 9,600중에서 19억 5,600하면 한 38%정도가 군비부담이 되고요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다가 교부세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자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설치사업, 그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소각로 설치사업과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은 같은 장소에다 하시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는 130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까? 2개 합쳐서.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좀 합해서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 계획변경을 한 것을 보면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연도별 투자에는 조금 차액이 생겼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3억 9,200만원을 2002년에다가 갔다가 앞당겨 놨는데.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저희들이 차기매립장 2005년 6월까지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매입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사업진척 도에 따라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도별로 사업비, 계속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야 되겠죠?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일단은 소각로 설치사업이 완료되고 병행해서 폐기물 종합처리장도 시설이 되는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2005년도에 완공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대화에 지금 종합쓰레기장이 있는데, 그게 대략 어느 년도로 봅니까? 완료 종료하는 년도를.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역시 2005년까지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여기 문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저희들은 2005년 6월까지 차기매립장을 준공할 계획으로.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으면, 대화매립장이 다 찬 다음에 준공되기 전에 갔다가 불 수는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업을 하실 때 확실하게 하시는게 좋고, 또 3억 9,200만원도 그런 맥락에서 앞당겼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겠죠?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혼자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평창교 가설공사 여기는 오히려 15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15억이 감액이 된 사연은 입찰에 따른 낙찰 잔액이 일부 생겼습니다.  또한 당초 설계시에 지금 현재 정선국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공사일부가 가감속 차선이 부득이 평창교에 같이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국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됨으로 해서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아까 채무부담행위하고 관계있어서 15억 정도 감액한 걸로 채무부담을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리~마평간 군도 확·포장문제 이것도 년도를 좀 앞당기셨는데, 1년을, 재원확보가 충분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가능합니다.
신교선 위원 : 가능하세요. 그러면 명년 도에 전체를 마무리 하겠다.  14억만 있으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서 개통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신리 국도에서부터 터널하기 전에 지금 미개량구간까지 개통이 다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번에 2002년도에 투자되는 것은 전부다 양여금으로 투자가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양여금 80%하고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군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조기에 완공하는 사유는 뭡니까?  당초에 8억 3,000만 투자를 하겠다 그러다가 14억을 투자를 하셨는데.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양여금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증액이 되었으면 구태여 신리~마평간 모릿재에만 투자할 이유는 없죠.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이 모릿재하고 평창교 두개가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미리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봉평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담당과장님이 일본에 지금 연수 중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을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십시오.
○상하수도담당 이경균 : 상하수도담당 이경균입니다.
신교선 위원 : 봉평 상수도시설공사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취수지에 잘못이라든지 선정에 잘못이라든지 또는 배수지의 선정에 대한 문제들은 다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허나 지금 보면 금년도 2000년도에 미부담한 게 있습니까? 봉평 상수도시설공사에.
○상하수도담당 이경균 : 미부담한 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연부액을 다 부담했단 그런 말이예요?
○상하수도담당 이경균 : 올해 계획은 다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상하수도담당 이경균 : 저희가 내년도하고 2003, 내년도 10억이 소요됩니다. 추가로, 확보가 되면은 용평상수도까지는 이상이 없고요.  지금 계획상 후년 도에 2003년도에 보광 휘닉스파크에 급수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런 문제들은 제대로 빨리해서 보광도 물을 주면,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서 당초에 5억 내지 6억에 상수도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2억 5,000만 투자를 하면 보광에는 상수도를 넣을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을 지금 내렸다 그랬습니다.  작년 감사 시에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광에 부담 더하라고 그러는 건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2억 5,000을 투자해서 보광에 급수를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상수도 요금이 최소한도 우리가 예상했던 6억까지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당해 년도에 투자비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사업을 지체를 하는 겁니까? 지금 10억 이라는 것은 용평까지 내려가는 게 10억이 소요된다는 그런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 이경균 : 6.5㎞에 대한 사업.
신교선 위원 : 이런 것 일수록 사업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왜 그리 늦춥니까? 보광까지 가는 거 2억 5,000만 들인다 그러면, 재삼얘기를 하지만 당해 년도에 상수도 급수수수료로써 다 빼낼 수 있는데, 왜 사업을 그렇게 계획없이 추진을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진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좀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암, 진부, 대화 이렇게 3군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암 하수종말처리장은 2002년도 예산, 2001년도 예산 쓰지 않은 부분을 가져다 사용하는 거죠?
○상하수도담당 이경균 : 2001년도 올해 작년도에 이월된 16억 6,000하고요, 올해 예산해서 44억 3,700만원을 포함을 해서 내년 도에 지금 환경부에 인가를 득하면 내년 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이게 세입에 어느 쪽에 나와 있습니까? 진부꺼랑 대화꺼.
○상하수도담당 이경균 :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장 :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상하수도담당 이경균 : 551쪽.
김진석 위원 : 551쪽요?
○상하수도담당 이경균 : 예.
김진석 위원 : 진부하고 대화는 설계도 안했죠?
○상하수도담당 이경균 :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설계비는 계상 안 하셨습니까?
○상하수도담당 이경균 : 설계비는 당초에 11억 3,7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2001년도 예산에요?
○상하수도담당 이경균 : 예.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진석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세출예산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 6억 2,979만 2,000원으로써 전년대비 4,09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가 2억 2,068만 8천원, 전년대비 2,28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봉급으로써 5급이 4,157만 6천원, 6급이 1,760만원, 7급이 1,329만 5천원, 8급이 986만 9천원, 기능7급이 1,422만 2천원, 기능8급이 1,191만 9천원, 기능9급이 1,07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직 831만 3천원, 상여금으로써 기말수당이 2,125만 6천원, 정근수당이 2,01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당으로써 초과근무수당이 1,407만원, 정액수당 중 가족수당 배우자가 252만 8천원, 부양가족이 233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써 중학교가 160만 9천원, 고등학교가 190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정근수당이 총 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사수당이 6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이 22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임부임으로써 의회청사 관리 인건비가 총 1,08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기본급, 상여금, 년차 유급휴가수당,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근속가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관서운영비가 576만원, 전화요금이 180만원, 회의록인쇄비가 2,000만원, 의회보 발간이 500만원, 교양도서 구입비가 200만원, 의정홍보비 500만원, 녹취테이프 구입이 30만원, 청사전기료가 276만원, 청사수도료가 82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세로써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중형승용차하고 짚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가 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사환경개선부담금 30만원, 보일러 연료비가 569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총 832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상품 구입이 90만원, 이동전화요금이 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써 강원 의원한마음대제전 개최경비로써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1,29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직원 사기진작경비로써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업무추진비로써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240만원, 직급보조비로써 5급이 480만원, 6급이 156만원, 7급이 144만원, 8급이 108만원, 기능7급이 144만원, 기능9급이 324만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써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민활동비로써 2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써 정액급식비 864만원, 교통비 1,080만원, 명절휴가비 1,055만 7천원, 연가보상비가 879만 7천원, 가계지원비가 2,639만 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인 참고인 진술자 여비보상으로써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로 의장실정비비로써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로써 의정활동비 5,280만원, 의회수당이 4,480만원, 의정활동 국내여비 960만원, 해외여비로써 먼저 의장, 부의장 의정자료수집 및 국제교류추진비 360만원, 의원님들이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써 의원공통경비 3,84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의장님 2,160만원, 부의장님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체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의회사무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91쪽에 민간인 참고인진술 여비보상으로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의장실 정비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의장실을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실비 보상금은 혹 의회활동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되어가지고 민간인을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진술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오시는 분들 일당이랄까 그런 최소한의 경비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까지 전례는 없던 거죠?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예. 전례는 없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의장실 정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의장실 그 정비는 지금 의장님실이 사방이 삼면이 유리창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무실 같은 기분이 나질 않습니다.
  서쪽 면 창문 있는 곳을 가려 가지고 좀하고, 지금 주방하고 부의장님실 하고 전문위원실 사이가 통로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주방있는 곳도 털고 해 가지고 앞에다가 비서실 비슷하게 대기실, 민원인들이 바로 민원인이나 의장실을 출입하는 분들이 바로 들어 오지 않고 걸쳐서 들어가는 그런 관계, 해서 의장실 분위기를 좀 아담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해 볼 생각입니다.
김완규 위원 : 의장실 지금 현 출입문을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위치변경을요.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지금 그래서 구체적인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한번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만약에 그렇게 정비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주방이 폐쇄가 되어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주방도 사용을 하면서 주방을 저희가 아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걸 사용을 하면서 하는 방법을, 의장실을 산쪽, 서쪽으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줄이는 방향, 줄여서 하던지 해서 어떻게 해 볼 생각입니다.
김완규 위원 : 실질적으론.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의장실 쪽으로 들어가서 주방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신단 얘기예요.
○의회사무v과장 김학근 : 주방은 아마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완규 위원 : 밖에서 하면서?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대기실을 그 쪽으로, 대기하는 장소를 그 쪽으로 하던지.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의장실하고 부의장실하고의 통로가 달리 나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결론적으로 그런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복도처럼 한군데 가다가 옆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방 쪽으로 이쪽으로 당겨서 옮겨서 하던지 해서 방법을 강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했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실 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신교선 위원 :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우리 이제 의회도 3대 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다가 임기가 끝나서 의정동우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시·군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젠 의정동우회도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런 것도 이젠 우리 사무과에서도 구상을 해 줘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동우회는 지금 2002년도 예산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가 어떤 법인체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의정동우회도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재야에 묻혀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줘야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의정동우회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의회사무과가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경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없으시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학근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진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실 소관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수용비, 군정업무계획서, 학술자문, 지적재산관리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빈초청여비로써 국내자매단체 및 해외교류관련 외빈초청 등 해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기획실장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2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군정설명회 참가자 급식비등해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써 군상징 캐릭터개발용역인데, 지금까지는 까치가 군조로써 창창이로 계속 쓰다가 군조가 원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캐릭터를 새로 만드는 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대비로써 먼저 시설비에 네트워크자매결연 기념식수 동산조성입니다.  평창군이 16개시도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월·분기에 한번씩 하는데, 먼저 번에 지난해 울산을 갔습니다만 거의다 되었는데 우리 평창은 아직 하질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시군구 목, 표지석 아니면 시군구기, 깃발을 선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현관정비 마무리 사업입니다.  본 청에 전광판을 민원실로  옮겼고, 또 창창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설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실 TV를 한대 구입하는 것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써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해서 외국 자매 교류라던가 방문 아니면 알선 이럴 때 통역을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정보자료 자료를 제공을 하는 그런데 주는 건데, 이 기준은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에 춘천, 원주, 강릉, 동해에는 750만원, 기타 14개 시·군은 500만원을 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도에도 부담을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관보, 법령집, 대리인, 고문변호사수당 등 해서 4,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750만원을 조금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담당 공무원 활동비로써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무담당 직원 두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송사건참고인 실비보상으로써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인건비로서 직원들 급여입니다.
  급여는 파트가 본청, 의회 ,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위생사업소, 의료원, 읍·면 따로 분류가 되는데, 본청분 213명분에 대한 3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봉급이라던가 각종 상여금, 그 다음에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예산서라던가 예산심의자료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서, 관서운영경비, 일반수용비등 4,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전년보다 예산이 34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7,4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에서 공무원 국외여비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보조비인데, 이것은 군 본청 213명 전체 분입니다.  이게 3억 5,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써 14억 700만원이 되는데, 이건 직원전체입니다.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등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계에 전산을 하는 여직원 일용임부임을 7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67만 9천원이 조금 올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됩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이게 풀 보상금 쪽이 되겠는데 이게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군정시책사업추진 여비보상,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계에 보면 전년에 7,000만원, 2,000만원 그 위에 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는데, 몫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엔 7,000만원 섰는데, 작년에 추경까지 합치면 9,000만원은 드는데 금년엔 아예 9,0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계도지인데, 주민계도용 신문구독하고 주민계도용 교양도서, 그 다음에 군보, 군정홍보 등 해 가지고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도민일보, 강원일보 합쳐서 185개 이장, 그 다음에 731개 반장해서 916부가 직보로 나갑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인데 이것은 홍보용 군정기록물 제작이나 보도지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관리하는 여직원에 급여가 되겠습니다.  7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500만원인데, 군정시책 언론설명회 및 프레스투어라고 해서 전년엔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다소 100만원을 삭감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료실에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인데, 인터넷 사진관리프로그램 구입이라 했는데, 사진편집에 따른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전산계에서 기계를 임대를 했었는데, 금년엔 정품을 사는 걸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1,672만 9천원인데, 이것은 디지털카메라 하나 구입하는 거, 그 다음에 군정홍보용 전산장비 구입하는 것 등 해서 1,6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이 한번하면 5만원씩 주는데, 이 위원님이 다섯이 되는데, 여기에는 최기현 영월에 있는 판사님 그 다음에 강석주 위원님, 그 다음에 교육청에 교육과장, 그 다음에 평창읍에 공직자출신 김창길씨, 제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여비를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공무원활동비, 말하면 정보비 비슷한 것인데, 정보비입니다.
  2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장으로써 113페이지에 예비비를 22억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1,385억인데 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이라던가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유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97쪽에 외빈초청 여비가 나와 있는데요.설명자료도 없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해외교류관련 외빈초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우리가 교류를 하는 단체가 일본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예기치 않은 평창군에 연수를 오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빈하고 수행원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수현 위원: 금년도에 1,215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거 집행내역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권순철: 예. 그러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 다음에 99쪽을 보시면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 명년 도에 군정설명회 하실 수 있나요?
○기획실장 권순철 : 지금 현재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조금 전에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만 매년 하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선거법에 위반되면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년하는 연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산을 계상하시는 것 까진 좋은데, 계획리 스셔야지, 이거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면 예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가급적이면,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굳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하지 않는 걸로.
신교선 위원 : 못해요.  선거법상 못하는 거니까 다음 집행부가 군정설명회 하는 예산으로 보면 될 거예요.
○기획실장 권순철 : 예. 그러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군정설명회를 연초에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신교선 위원 : 못합니다.  선거법상.
이수현 위원 : 명년 도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 집행부가 한다고 그래 봐야.  그 때는 군정설명회의 의미가 없죠.  연초에 하는 것인데.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에 108쪽에 보시면 민간이 해외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올해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2001년도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권순철 : 그러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이것도 설명자료가 없는데, 보니까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제시가 안되었는데 올해 2001년도에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한 내역을, 어떻게 보급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군정홍보비가 2001년도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서있었습니까?  군정홍보비가.
○기획실장 권순철 : 당초에 5,000에다가 추경에 2,000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군정홍보비 예산집행내역도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군정기록물제작 및 보도지원 여비도 2001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양해를 해 주시면 군정기록물 제작 및 보도지원은 이것은 공보계 직원들 여비입니다.
이수현 위원 : 공보계에.
○기획실장 권순철 : 공보계에 효석제라든가 눈꽃축제 할 때 직원들이 다니면서 사진 찍고 할 수 있는 여비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그것은 놔두시고 지금 요구한 자료를 예산심의 기간 내에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계속 질의 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주민 계도용 신문은 지금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2개 지에만 국한이 되어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2개의 신문만 봅니다.  우리가 916건인데,  이장님은 187개 이장인데, 2개리를 뺀 185개 이장하고, 반장 731명해서 916부를 우리가 공급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이전에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대한일보가 계제, 우리 한테 보급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아직 계상을 안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요청이 온게 아니고 2001년도 예산에 다른 3개사의 것이 계상이 되어 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2개입니다.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2개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더 이상 더 준건 없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신교선 위원 : 더 줄이진 않았느냐고 계도용 신문은.
○기획실장 권순철 : 예. 더 줄이진 않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입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 기념 식수 동산 조성이 1,9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장소는 어디에다가 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는 우리가 3군데를 물색했는데, 우리 군청에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1번째 후보지가 도로공사에서 합의를 해 준다고 하면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장평관문에다가 16개 네트워크자치단체의 깃발하고 상징물인 기념식수,  그게 한군데 잡고, 2번째로는 종합운동장 쪽에 테니스장이나 보조경기장이 된다면 또 생활체전도 하기 때문에 뜻이 있다고 그래서 그 2군데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완규 위원 : 장소는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물색을 해서 정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권순철 : 3번째는 군청도 지금 물색을 하는데, 지금 장소가 마땅하지가 않아요.  하여튼 여건을 여기저기 판단을 해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의회에다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16개 자치단체 상징수목하고 표지석 시·군 깃발설치인데, 깃발설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수목하고 표지석 이런 등등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될 텐데 1,900만원가지고 하면 오히려 어떤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조잡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예산이 이만하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그것은 16개 자치단체에 이미 합의된 사항인데, 기념식수는 해당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표지석은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16개 자치단체에 나무심고 깃발을 세운다는 그런 표지석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장소제공하고 공간만 만들면 기념식수는 자치단체에서 다 와서 한다 그런 내용이시다.
  그 다음에 110쪽에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 4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 어디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기획실장 권순철 : 이것은 우리가 각종 홍보사항을 인터넷으로 사진관련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카메라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자료를 보도를 하려면 새로 신종을 새로 사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 우리 지금 홍보용 카메라를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걸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99년도에.
  언제구입을 했어요?  99년도에 구입을 했죠?  한 2년 쓰고 다시 구입을 해야 합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PC라던가 전산이라는 게 해가 갈수록 많이 질이 틀려집니다.  99년에 사 놓은게  사실상 공용으로 한 사람이 관리를 잘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쓰다가 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 가고 이렇게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좋은 카메라를 사서 좋은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 사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는 건 좋은데, 이 카메라 같은 것은 상당히 수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한 2년 쓰고 어떤 성능이 기능이 떨어져서 다시 더 좋은 걸로 산다면 몰라도 고장이 나고 뭐 이래가지고 산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기획실장 권순철 : 기능도 떨어지고 수리비도 한 5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삽니다.
김완규 위원 : 관리를 그 사진사 한 사람이, 사진기사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카메라를.  누가관리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사진기사가 한 사람인데,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도 찍고 저 사람도 찍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공보계 직원도 나가고 이 사람도 찍고, 저 사람도 찍고 다니다가 보니까 또 작동법도 미숙하고 또 수리비가 한 50만원씩 들어가고 또 질도 떨어집니다.  그 때 카메라가 하루하루 틀려지기 때문에 새로 살려고 합니다.
김완규 위원 : 400만원자리는 상당히 고가격이고 고품질 일텐데, 구입하고자 어떤 성능의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카메라에 대해서.
○기획실장 권순철 :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설명서가 나오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07페이지 보시면, 107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저희가 일용직이 280일하고 300일하고 이렇게 쓰시나요?
○기획실장 권순철 : 예. 보통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280일은 몇 분이고, 300일은 몇 분입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일용인부는 행정편의상 상용하고 일용으로 나누는데, 우리 본 청에 전체가 읍·면까지 다 합쳐서 총 38명을 쓰는데, 이 중에 300일 쓰는걸 상용이라고 하고, 280일 쓰는걸 일용이라고 하는데, 상용이 19명, 일용이 19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상용 19명. 일용 19명.
○기획실장 권순철 : 그래서 38명을 씁니다.
이경진 위원 : 쓰는 법적인 근거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쓰는 겁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300일 쓰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일용은 우리가 행정을 하다가 편의상 필요하게 쓰는 그런 겁니다.
이경진 위원 : 승인은 승인정원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상용은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경진 위원 : 상용은 정원 범위 내에서 받는 거고, 280일은 실정에 관계없이 필요하면 쓸 수 있다.
○기획실장 권순철 : 필요에 따라서 국도비 내려오면 예를 지적전산화 한다라면 기존 인원가지고 안되니까 국도비 주면서 몇일써 몇일써 뭐 이렇게 내려오고.
이경진 위원 : 280일에 해당하는 일용직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손발이 맞아서 서로 이해가 가면 쓸 수 있네요 그죠? 결론은.
○기획실장 권순철 : 필요에 따르면.
이경진 위원 : 그렇죠?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이경진 위원 : 왜 이런 말씀 드리나 하면 영안실 3년 동안을 우리가 한 사람 없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런 논리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의회에서 3년, 4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도 그 사람 한사람 안 쓰고 혼자서 하면서 지금 영안실 같은 경우에 올해도 순수익 800만원씩 나는데, 이건 장사논리로 얘기를 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편리를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폭리에 가까운 그런 정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원 관리하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례식 관리를 일용, 상용이 아닌 기능직을 도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경진 위원 : 언제 요청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금년에 신청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이게 제가 의회에서 감사든, 예산이든 공식적인 회기동안에 얘기 한 것만 해도 2년, 3년 전부터 한번도 안 빠지고, 빠지지 않은 예가 없는데, 그 동안에 시급성을 어느 정도 아셨을 것 같은데, 그죠?  감사 때마다 예산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는 예산승인의 문제가 있을 것같이도 보이지 않고, 또 의회에서 얘기하는 걸 너무 좀 가볍게 보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지금 예산보다도 과에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예산계상에 그건 그 쪽 해당 과에서 합니다.  우리 거기에 따라서 예산.
이경진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일용직을 쓰던, 상용직을 쓰던, 구조조정 때문에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는데, 사람을 쓰는 문제를 지휘부에서 아무런 내략이 없이 과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쓰고,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하 일용직 한 사람을 쓸 때는 지휘부의 어떤 의지라던가 나름대로의 어떤 사전 조율이 있을 때, 어느 부서에서 쓸 수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과에서 필요하면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위에 분들의.
이경진 위원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지금까지 참석 안 하신 예가 있습니까?
  전부다 참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요청 안 하면 의회에서 그거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을 요청을 해서 쓰지 왜 그렇게 문제를 만들고 의회에서 공식적인 일정이 있을 때마다 얘기하느냐고 그렇게 얘기 한마디 못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중에서 기관업무운영추진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을 텐데, 변함이 있습니까? 2001년하고, 2002년하고.
○기획실장 권순철 : 변동사항이 없고요. 다만 기획실장이 없던게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그것뿐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예산서를 보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를 기획실에다가 전부다 포함, 기획실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각 과에 분산해서 시책업무 추진비를 넣은 건 없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각과에 분산해서 넣어 놨습니다.  군수님 판공비는 각과.
신교선 위원 : 각과에 들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신교선 위원 : 여기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판공비가, 시책추진업무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기획실장 권순철 : 여기에 있는 것은 기본급으로 나가는 공무원 수당에 포함된 기본급으로 나가는 건 여기에.
신교선 위원 : 아니, 그건 운영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야 기본급이 아니지요. 좋습니다.  자료를 군수, 부군수 그 다음에 각 과장들 이렇게 해서 나누어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기관업무판공비, 시책추진비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자료를 별도로 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자료를 받아 보고 그랬는데, 지난해 쓴걸 보면 6,8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7,000만원을 해 줬으니 6,800지원했으니까 더 해 달라고 해서 아마 더 한 것 같은데, 내년 도에는 아예 당초예산에 아주 9,000만원을 요청하셨군요.  그런데 이게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점들이 많아요.
  물론 이게 예산편성지침상에는 내가 알기로는 1억 7,000정도가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9,000만원만 하셨지만 이것은 집행하는데 조금 앞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예. 그러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같은 단체에다가 몇 번씩 해준 데도 있는 가 하면 명분만 틀려 가지고 자꾸 해주고 그러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예산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면 자기네 실과별 업무추진여비가 국내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각 실과에.
  실과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106쪽에 보면 또 군정현안 사업추진 국내여비 해 가지고 530명을 공무원 수를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이걸 풀로 잡아 놨거든요.  국내여비를 이걸 어떻게 책정을 하신건지?
○기획실장 권순철 : 우리가 여비를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정원이나 사업부서 건설과나 도시경제나 임업경영과 같은데는 부대비가 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월 직원들 8만원, 1년에 월8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또 출장을 잘 안 나가는 보건의료원 같은데는 7만원, 이런 나머지 여타기관은 12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외에 군에서 필요한 풀,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를 다 나가야 된다.  또 어떤 뭘 해 나가야 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풀이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이건 4,000만원 풀입니다.  풀이래도 우리 기획실에서 일괄 계상을 했다가 봄에 산불조심 매일 나가지 않습니까 일요일 이럴 때 그럴 때 쓰는 여비입니다. 이게.
  각과에서 필요이외에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불, 주로 산불이 많이 나가거든요.  봄에 한 달씩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가는데, 그 때에 우리가 한 만원씩이나 급식비 정도, 한 만 5천원씩 계상해 주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마.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재명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종합민원실장 송재명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민원실 소관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인건비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급식비, 피복비,산재보험료 등 3,67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로써 1,248만원, 민원공무원근무복으로써 35명에 대한 피복비가 700만원, 민원인 구독용 도서구입이 96만원, 전국 팩스민원업무추진 소모품이 3종에 120만원, 호적 및 주민등록업무추진 소모품으로써 호적 및 주민등록서식, 주민등록소모품, 호적정보이용 유니텔사용료, 주민등록전산소모품 등에 8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관리로써 환경개선 및 민원 편의용품 10종에 500만원, 민원처리 공동소모품 3종에 200만원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자재구입으로써 안전기, 램프 등 소모품 5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 수족관 관리에 210만원, 주민등록증발급에 신규 및 기타재발급자 또 분실재발급자, 위변조 방지보완 발급신청자 등에 1,16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업무추진여비로써 3,3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 909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농촌가로등신설 및 유지 보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원은 시설을 3개년 계획에 의한 108등 6,480만원과 이설, 그 다음에 재시공, 그 다음에 선로보수에 3,520만원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쇄기를 각 읍·면하고 민원실 9개소에 1,350만원, 이것은 현재 주민등록증 주소를 기재를 하는데,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소기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소변경 인쇄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수주민등록증을 분쇄할 수 있는 분쇄기 구입에 15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크레인 교체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에 경상적 경비로써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12만 5천필지에 대한 검증 수수료가 1,062만원, 분할·합병필지 4,300필지에 대해서 이것은 5월 1일과 9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1,3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견제출, 이의신청필지 12만 5천 필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12만 5천 필지 중에서 300필지에 대한 52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필지 50필지해서 52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련 서식으로써 지가조사부, 지가연람부, 지가산정조서, 지가결정조서, 결정통지문, 서식보관용 바인더 등에 377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발송 우편료로써 595만원, 토지평가위원회수당으로써 390만원, 지가도면 전산업무 소모품으로써 칼라 잉크와 도면출력용지에 296만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전산발급 소모품 칼라잉크와 흑색잉크에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가도면 관련기기 플로터외 3종에 대한 유지보수로써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원 2명 280일분에 대한 기본급, 주휴수당해서 1,429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써 토지평가위원회 참가자 급식비로써 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경상적 경비로써 지적민원발급용 소모품으로써 복사지, 토너, 드럼, 카트리지, 전산기록용지에 1,1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설치 측량수수료에 2,499만 2천원,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에 3,685만 2천원, 촉탁등기우편료에 152만 1천원, 항온항습기 유지비에 80만원, 지적도면 보관함 보수에 400만원, 지적공부철 바인더에 105만원, 행정리·별 경계측량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보조원으로써 280일분 한명을 사용하는데, 기본급 602만 9천원, 주휴수당 1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1억 1,37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민원발급용 대형복사기 한대 구입하는데, 2,000만원, 지적원부 전산화 스캐너 한대에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먹거리촌 홍보책자제작에 1,000만원, 퇴폐영업 근절 홍보스티커제작에 100만원, 부정 불량식품 수거비에 100만원, 퇴폐영업 근절 스티커제작에 50만원입니다.  접객업소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75만원, 접객업소화장실 편의용품구입에 300만원, 허가 및 신고증 관리카드 제작에 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퇴폐변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으로써 100만원, 자체사업으로써 단속용, 그러니까 퇴폐변태영업에 대한 단속용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1대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의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자동차등록전산용지 90만원, 책임보험과태료고지서 3종에 30만원, 교통민원행정추진 우편료에 일반등기가 102만원, 등기가 56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책임보험프로그램유지 보수로써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80일 짜리 4명에 기본급, 주휴수당, 기본급에 3,135만원, 주휴수당이 582만 4천원, 급식비가 560만원, 피복비가 춘·하복이 4명에 56만원, 추·동복이 8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인건비가 6명에 106만 6천원, 상여금이 35만 6천원, 중식비가 540만원,교통비가 216만원, 피복비로써 춘·하복이 84만원, 추·동복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농촌 오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에 2억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경비로써 기타 회계전출금,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억 3,6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경상적 경비로써 농촌 버스승강장 유지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교통안전시설확충에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숫자를 조금 잘못한 부분 정정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 121쪽에 농어촌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가 1억 500으로 되어 있는데 1억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1억.
○위원장 김진석 :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억 500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실정 송재명 : 1억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1억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위원장 김진석 :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억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죄송합니다. 1억 500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말씀하신 건 정정하는 걸로 1억 500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26쪽에 허가 및 신고증 관리카드제작에 21만원인데, 210만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허가 신고증 관리카드 제작은 21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읽으실 때 잘못 읽은 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실 소관 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118쪽에 보시면 민원공무원 근무복 700만원 계상하셨는데, 우리 민원공무원 근무복을 언제 해 입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지난해에 해 입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때 집행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1쪽에 있는 농촌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 1억 500 어떤 내용인지, 올해도 이 예산이 있었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이수현 위원 : 2001년도에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2년 1억 500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집행을 하실 계획인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126쪽에 보시면 일반 운영비에 먹거리 촌 홍보책자해서 1,000만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운두령 지역에 어떤 먹거리 촌을 홍보하는 책자를 발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특별히 이 지역에 대한 것만 책자를 발간하시겠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이것은 우리 군에서 속사에서부터 노동리까지 먹거리 촌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촌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또 이 지역을 지나는 그런 관광객들에게 이 지역에 대한 먹거리 촌을 홍보를 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먹거리 촌이 평창군에 이 지역 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나요. 지금?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이수현 위원 : 기타지역에서 먹거리 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지정을 요구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아직까지 이의를 신청하거나 지정을 신청한.
이수현 위원 : 아니, 별 혜택이 없으니깐 그런 문제가 없었겠죠.  앞으로 이런 먹거리 촌 지정 요청을 하면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먹거리 촌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특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지역에 먹거리를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먹거리 촌으로 지정을 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당연히 지정을 요구를 하면 현지 실사를 통해서 우리 군에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 줘야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현재 상태로써는 우리 속사지역은 지정만 되어 있지, 제가 볼 때는 기타 이와 유사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따지만 운두령 먹거리 촌에 대한 지역만 특혜 의혹이, 특혜성 어떤 사업비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지 않겠느냐.  지금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일개 먹거리 촌, 예를 들어서 금당계곡이라던가 우리 막국수 많이 하는 어떤 그런 계곡에서 이 먹거리 촌 홍보책자 제작하듯이 우리 지역도 군에서 홍보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 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지원이 되는게. 우리 평창군 홍보책자 있지 않습니까? 관광평창해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거에 이 먹거리 촌을 충분히 삽입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굳이 있나요?
○종합민원실 송재명 :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운두령에 대한 먹거리 촌은 지금 우리가 36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6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도에는 지금 속사 입구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6개 업소를 지금 더 포함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먹거리 촌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먹거리 촌을 지금 까지는 우리가 간판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오도록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개입하는 그런 일들은 가급적으로 자제를 하고 지역 주민이 명실공히 중심이 된 그러한 먹거리 촌으로써 한번 거듭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자, 그래서 내일 전체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아마 먹거리 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 있고, 이러한 먹거리 촌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분석을 했습니다만 거의 이용객의 70% 내지 한 80% 정도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먹거리 촌을 저희들은 좀더 이것을 체계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이 어느 한 지역이라도 그 특색있는 먹거리 촌이 관광과 연계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실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운두령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이 속사리 운두령 지역이 과연 먹거리 촌으로써의 특색있는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군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식당들과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지금 송어가 유명해 가지고 송어회를 먹으로 전국에서 지나가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송어회를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송어 회에 송어회도 지금 각 지역에 분포가 읍·면별로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운두령 지역만 내 세울 만한 먹거리 특색이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잖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먹거리 촌이 자체 내에 어떤 상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다 그것은 그런 기초를 다진 후에 우리 군에서 개입해서 도와 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 줘야지 시작도 하기 전에 처음부터 군비를 투자해서 책자부터 만들어 준다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는 감당할 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서서 하는 얘기예요.
  일에서부터 열까지 전부다 군비로 무슨 수로 지원을 해 줍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다 보면.
○종합민원실 송재명 : 그 먹거리 촌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2000년 6월에 지난해 6월에 먹거리 촌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에 먹거리 촌 추진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해줬고, 지난해에도 금년에도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각 휴게소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데다 배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보다는 약 한 30%이상 지역주민들이 매출액이 좀 올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년 까지만 좀 홍보를 해 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좀 자율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먹거리 촌 운영추진위원회도 공직자들은 이번에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운영을 해서 좀 자생력있게 좀 육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만큼만 먹거리 촌 홍보책자를 한번더 저희들이 과에서 좀 홍보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 가는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뜻은 좋습니다만 지난 2대 의회 때 우리 각 읍·면별로, 마을별로 토마토의 마을이다.  토종꿀의 마을이다 해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써서 지금 설치해 놓은 표지판, 광고판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그러고 이 먹거리 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군비지원을 해 주다 보면 이것 보다 급한 사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은.
  상인들이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설명을 들으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도 그래요.  이런 부분까지 이런 지원을 하다보면 우리 군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또는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군비지원을 요구했을 때 우리 군에서 안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118쪽에 민원공무원 근무복이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만원씩 인데 20만원이면 자부담 안하고 구입이 가능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가능합니다.
김완규 위원 : 작년인가 어느 때는 자부담을 조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금년도에는 그냥 해오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위에 양복을 해 입다가 보니까 좀 좋은 걸로 해 입자 그래 가지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부 자부담을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99년도에는 자부담을 했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김완규 위원 : 지금 2002년도 예산도 보면 금년도 2001년도 예산하고 거의 동일한 예산인데, 20만원 가지고 하면 한 벌을 했을 때는 자부담을 안하면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근무복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 의견수렴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난번에 자부담을 했을 때, 외출했을 때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으로 해 입자 그래 가지고 자부담이 되어었구요.  제가 보니까 지금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잦은데, 그것을 외부에 나가서 입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는 내년 도에는 내부에서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옷으로 제작을 해서 후임자가 와도 그 옷이 체격만 맞으면 인계인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민원근무복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35명이면 우리 군청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입니까. 아니면 읍·면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만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읍·면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같이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고, 또 읍·면에서도 사실상의 우리 공무원을 대표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대표를, 공무원의 상징성이 되는 민원공무원은 읍·면의 공무원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근무복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읍·면에는 별도의 민원실이 없습니다.  청사 자체가 전부다 민원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까지 다 해주기에는 상당한 예산부담이 있고, 평창군에는 종합민원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통일된 복장으로 근무를 한다면 아마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인상을 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민원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민원업무를 주민을 상대하는 민원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읍·면에서 근무를 하나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나 역할이 똑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근무복도 당연히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다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민원실 송재명 : 읍·면에는 민원실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진 민원실은 우리 8개 읍·면에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 따로 근무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지만 업무는 민원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민원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의견은 안 들어봤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읍·면에 있는 민원업무를 보는 공무원도 같이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떤 소외감이랄까 사기저하가 되는데 이런데서도 차별화 시킨다면 이건 안될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실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 다음에 122쪽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해서 13명 6회로 해서 39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다음 쪽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참가자 급식비로 해서 5천원해서 17명 10회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토지평가위원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이것을 인원을 좀 늘린 이유는 사실상 회의를 하다가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중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좀 더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완규 위원 : 실질적으로 1인 1식에 5천원 가지고 어려운 거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좀 어렵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것을 현실적으로 중앙에서 좀 개선해 줘야 할 사항인데, 이게 지금 5천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종합민원시장 송재명 : 예, 기준이 5천원이.
김완규 위원 : 기준이.  이런 것은 불합리한 사항인데, 어떤 상부기관에 민원실뿐 아니라 각 실과 똑 같은 현실인데 군에서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재량권을 주던지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라던가 이런 걸 해 본 그런 적이 있나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종합민원실에 관한 사항만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동처리반 크레인 교체가 있는데 2,000만원, 이것은 지금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교체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김완규 위원 : 차는 교체하는 것 아니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차는 교체 안하고 크레인만 교체하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 크레인이 이거 하나 교체해서 부착을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2,000만원 들어갑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실지는 그 운전을 하신 분을 포함해서 세분이 일 하시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김완규 위원 :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민원 처리를 다하지만 거의가 가로등 보수 그런 부분에 아주 전념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던데, 만약에 가로등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평균 며칠 내에 수리가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그것은 몇 일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접수순위에 의해서 가는데 보통저희들이 지금 한 2~3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 자체가 우리 기술진으로써 고칠 수 없는 그런 고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기술진들이 그러니까 기동처리반이 가서 수리를 못하고 저희들이 전기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더 소요가 됩니다.
김완규 위원 : 특수한 고장일 때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도 신고를 했을 때 10일 넘어가서 수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건 왜 이렇게 늦느냐고 물어 봤더니 너무 고장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처리를 못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사실상 보면은 우리 관내에 지금 가로등이 3,530여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동처리반 둘이서 이것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거의 저희들은 거의 매일 출근을 하면 바로 읍·면별로 다니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일씩 넘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바로 접수가 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아마 신고가 안 되어서 저희들한테까지 접수가 안된 경우는 조금 시일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일용직으로라도 인원을 보강을 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저희들이 제가 지난 8월에 와 가지고 사실상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과거에 비해서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요는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300일 이상 일용임부임을 지금 우리가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쓰는 것은 어렵고, 다만 이것을 우리가 기동처리반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휘부에다가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인원증원이 어렵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세분이 1개 조가 되어서 똑같이 움직이시는데, 그 차량이라던가 장비를 늘려 가지고 2명 아니면, 1명 단순 고장이라던가 이런 것,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혼자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그 분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어렵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그것은 지금 장비자체가 단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서 다니면 일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동처리반 자체 내에 크레인이 장착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모든 부속품을 다 싣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중식비는 줍니다만 여비조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수당같은 것은 그래도 현실화 시켜 가지고 그냥 그분들이 더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은 좀 개선을 해 줘야 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121쪽에 농촌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1억 500만원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131등을 금년도에 가로등 설치를 새로 하면 우리 군내는 지금 현재 판단되는 것은 다 100% 설치 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읍·면에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351등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3등을 했고 내년 도에 108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나머지 140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2003년도에 가면 가로등은 다 마무리 된다 이런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읍·면 수요 조사한 것은 다 된다.
김완규 위원 : 다 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지원이 1,800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평창군내에 공용버스가 몇 대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농어촌 버스가 15대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 농어촌 버스가 15대가 있고, 공용버스는 똑같은 농어촌버스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그럼요.
김완규 위원 : 지금 여기에 공용버스라 그래 가지고 노란 색깔을 해 가지고 운행하는 버스가 있죠. 시내버스요?  그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그게 그겁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유독 15대가 동일한 어떤 도색을 안하고 몇 대만 그런 색깔로 공용버스라고 해서 운행을 하나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보조를 해줘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런 색깔로 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차들은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구입할 때 차량구입비를 지원한 차량에 한 해서만 노란색으로 한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김완규 위원 : 그 외에는 결손보존만 해주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김완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9,000만원인데, 이건 경찰서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경찰서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시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완규 위원 : 전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여만리 들어오는데 삼거리, 그 삼거리가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죠?
  신호등이 있고 삼각지가 차량유인 폴대로 쫙 서있잖아요 그죠?  그게 평창의 관문인데, 상당히 여름같은 경우는 덜 한데 요즘같은 경우에는 아주 삭막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이건 해당 부서가 어디서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다 화단을 한다던가 뭔지 포근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거 한번 연구를 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이 어렵고, 도시계획부서에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이경진 위원 : 그런 구조물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화단을 한다던가.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도시계획 시설로.
이경진 위원 : 하여튼 좌우지간에 협조가 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농촌버스 승강장이 시설비가 하나도 금년에 없어요, 금년에 명년도 예산에.
  승강장 할 데 없습니까 이제?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없는게 아니고 최근에 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할 데가 많이 있을 텐데 승강장은 아직도, 그리고 지난 번 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예쁘게 좀 가꿔서 진짜 쉼터가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승강장 문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관내에 할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예산이라던가 추경예산에 꼭 몇개소라도 더 넣어서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고맙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누가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요청이 안되었다면 금년도에 손실 보상한 내역을 회사별로 해서 하나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확충은 물론 경찰조사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의 지역선거구 같은 경우에 이조가든 앞이라든지 덕거리 올라가는 삼거리라든지, 또는 흥정계곡 들어가는 데라든지 거기 얼마나 많습니까?  관광지로 들어가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한군데도 안되어 있습니다.
  봉평에 지금 신호등 시설이 된 것이 금년에 한번되고는 그거 하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신교선 위원 : 그 쪽에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세 군데나 있습니다.
해야 할 곳이.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조가든 밑에 그렇죠.  아까 얘기한대로 덕거리 들어가는 삼거리 그렇죠.
  그 다음에 흥정계곡 들어가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셔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할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예.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119쪽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자재구입이 1,500만원인데, 2001년도에도 1,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충분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충분합니다.
우강호 위원 : 부족한 자재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우강호 위원 : 이런 부분은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실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정상적으로 재기능을 발휘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이것은 저희들이 수불하는데, 매일 이것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입사항을 금년도에 얼마큼 소요가 되었고 내년 도에 얼마큼 소요가 되는가 하는 것을 판단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게 구입된 잔고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플러스를 해 보니까 금년도 예산 수준이면 내년도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수족관관리가 35만원 6회 21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2001년도 올해 예산보다 100만원 이상 인상이 되었거든요.  
  왜 100만원 인상이 되었죠?  한 회당.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수족관을 금년도에는 4회를 청소를 했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하다가 보니까 사실 수족관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2개월에 한번정도 이렇게 내년 도에는 좀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해서 조금 예산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올해 4회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우강호 위원 : 6회인데요.  올해 6회 하는 것으로 예상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25만원 6회. 100만원이 아니라 60만원 더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한 회당 10만원씩 증액 되었거든요.
  이거 청소한 번 하는데, 35만원정도 듭니까?  올해 25만원했는데.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35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약 40만원정도 금년에 해 보니까.
우강호 위원 : 그럼 올해 25만원씩 6회 하려고 했던 것을.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약 4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40만원이면 240만원 요구를 했어야지요.
  40만원 드는데 35만원 6회 하겠다 그러면 그럼 그건 4회로 안 주나요.
  25만원씩  6회 하기로 했다가 40만원으로 늘어나서 4회를 했다면 정상적으로 40만원에 대한 6회 예산을 계상을 해야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저희들이 지난해에 대비를 해서 이것을 약 한 30~40만원정도 들어 가는데, 그것이 한번할 때 마다 일정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30~40만원 그러다 보니까 35만원씩해서 210만원 6회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수족관 유지관리는 사실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한번하는데 얼마 이렇게.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곳도 수족관 이런거 관리해주고 2개월에 한 번 와서 물을 갈아주고 전부다 정리해 주는데 얼마 이래서 1년 계약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청소만 할 경우에는 조금 덜 들어가고 그 밑에 안에 있는 자재가 망가지게 되면 그것을 갈게되면 조금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회당 10만원씩 증액되었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크레인 작년에 유지비로 80만원 사용하셨는데, 올해죠.  이제는 사용하지 못해서 새로 교체를 하시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그리고 이게 크레인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너무 얕아 가지고 그래서 어지간한 높은 가로등은 저희들이 올라가 완전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교체가 되면은 10미터정도 되는 가로등 정도는 교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좀 안되니깐 신진전기나 이런데 의뢰를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제때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124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측량 수수료하고 지적불부합지 수수료 2,499만 2천원,  3,685만 2천원 이 부분은 지적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해주는 수수료 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우강호 위원 : 지적공사가 우리 군하고는 업무협력이 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잘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적공사가 서비스가 부족한 것 같아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적공사에다가 신청을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많이 겪고 시일이 상당히 늦어 지고 또 좋지 않은 사례도 사실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언제 한번 지적공사가 감사받을 때 문책대상도 한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함께 근무하는 지적직 공무원이 아닌 지적공사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을 포함해서 지적공사에다가 대 주민서비스를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예.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은 전산개발비중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부분 2004년까지 한다고 그랬습니까? 한계적으로.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2003년까지 합니다.
우강호 위원 : 2003년까지 입니까.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지금 2000년도에 저희들이 1,194매를 해 가지고 5,5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704매를 했습니다. 내년 도에는 이제 1,723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평창, 미탄, 방림, 도암은 임야도를 제외한 전 도면이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 도에는 대화, 봉평, 용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마지막 해에는 진부면하고 임야도 전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접객업소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이것은 방향제라든지 물비누라든지 이런 영세업자들에게 구입을 해서 배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접객업소에다가 지원해 주는 용품구입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 1대 이건 어디 단속용으로 쓸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이것은 퇴폐, 변태 영업하는 곳을 저희들이 지금 카메라로 이렇게 하니까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증거 불충분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디오 카메라로 해 가지고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비디오가 증거불충분도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자료로 보관하는 데는 카메라가 더 효율적이거든요.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겸용이 상당히 작고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구입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진도 가능하고 그대로 비디오 기능도 다 가지고 있고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저희들은 그 일단 정 사진을 가지고 하니까 안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걸 비디오로 했는데,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가 디지털비디오 같은 경우도 전부다 카메라 겸용입니다.  그래서 커트별로 정확하게 보존이 필요한 부분은 눌러서 다시 사진으로 뽑을 수 있고, 비디오는 비디오 그대로 테이프에 수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구입하시면 이중구입도 안되고 실제로 효과적인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고맙습니다.
  중요한 걸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은 주차단속 요원 임부임인데,  이건 감사자리는 아닌데, 예산 심의하는 자리인데,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원규 계장님이 담당하시면서 각 읍·면별 장날 사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와 가지고 직원들하고 주차단속 하는 거 보고 옆에서 보기에도 죄송스럽고 애도 좀 났었는데, 실지 2명에서 4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도 면목이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보다 좀 많이 좋아졌다 그럴까 이중주차도 많이 줄고 사실 매 장날마다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나와서 그렇게 일 하기가 썩 즐거운 편은 아닌데 책임감 있게 잘해주셔서 좋은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 되기 때문에 고마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작년보다 2명 증원이 되어서 이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신 거 제가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신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승강장 설치예산 이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확충비는 9,000만원이 있는데, 교통안전시설유지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유지비는 또 여기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실제 나와 있는 부분 유지 보수비가 반드시 일반운영비로 세워졌어야 되는데 망가진 거 고칠 예산은 사실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여기에서 유지 보수비까지 다 합니다.  
우강호 위원 : 교통안전시설확충 이 비용에서요.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쓰고 위에 거 유지보수비는 일반운영비 아니예요
  그러면 쓸 수 있나요 같이.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한 것은 신호등하고 대개 경보등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설, 부대비로 시설비로써 이것을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전문위원님 이것이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박태영 : 시설비에서 보수비는 됩니다.
우강호 위원 : 보수비는 일반운영비잖아요.  유지비가.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그런 유지비가 아니고요.
○전문위원 박태영 : 수용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설에 가까운 보수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강호 위원 :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박태영 : 예.
우강호 위원 : 가능하면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데 가능하지 않다면 사실 유지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1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교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6억 7,659만 7천원이 증가된 64억 8,265만 3천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내년도 지방선거 관리에 3억 2,609만 6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1,0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4억 4,950만원, 정보통신사업비 3억 4,561만 2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선거관리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범위는 선관위위탁금, 자치단체 집행경비, 공명선거추진경비, 투·개표상황운영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선거사무준비경비가 3,700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임차료가 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비가 4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6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여비, 선거사무추진 및 공명선거 계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요구한 금액인데,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 5,0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입니다.  행정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비서실 운영보조, 그 다음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1,038만 3천원, 일용인부 고용보험 부담금이 346만 1천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관사운영비가 1,6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현수막이나 팜플렛 기타 홍보물 제작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독은 4종인데, 자치행정,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해서 4종에 5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소식지 발간에 2,376만원, 우리고장소식지 발송우편료 218만 4,000원,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운영수당이 18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300만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60만원, 군민대상 상패제작 5개에 75만원, 이·반장시책교육 교재제작이 200만원,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수당이 50만원, 국민대상심의위원회 수당이 30만원, 다음은 출향인사 관리입니다.
  출향인사 단체가 고향을 정을 느낄 수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고향발전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고향 사진을 제작을 해서 송부를 해서 고향의 향수를 느끼도록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록을 제작하는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과 이장 그 다음에 업무수첩을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가 4,176만원 이것은 12만원 정액이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및 1,2호차 운전수행여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48만원이 증가된 2억 1,742만원이 되겠습니다.  48만원 정원가산금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는 1개 연합대에 10개대에 450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야식비가 3,600만원, 연료비가 455만원, 전기료가 78만원, 차량유지비가 1,440만원, 이것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엔 내년 도엔 휴대전화기 및 이동기지국을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지국 안테나를 설치하고 무선전화장치를 하고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참석여비가 1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장시책교육여비가 2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교육 및 행사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40만원인데 이것은 도민의 날 행사참석 정보화 마을 선진지견학 등 필요한 시책사업에 드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도부터 신설된 퇴직공무원의 사회적 역량제공을 위한 취업관련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비 플러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도에는 1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비입니다.
  군민대상시상에 5개 분야에 500만원, 군민제안제도 시상에 200만원, 우리고장소식지운영에 퀴즈당첨자 75만원, 기고료 120만원, 구독률 제고 상품에 70만원,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보상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 2억 4,500만원을 공무원 창안제도시상에 320만원, 공무원 자원봉사대 시상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평창군협의회 사업지원에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지원에 군정발전도모 정례연찬회, 군정발전에 기여할 정책이나 개발을 바탕으로 한 자문 및 시책을 공부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강원도 시군 대항 테니스대회참가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평창군 이장협의회 체육대회 800만원, 자율방범연합회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제8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주민자치센터가 1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650만원, 특별교부세가 4,500만원, 군비가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해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마을 자치제 우수마을 시상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 등 기타당직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 문서발송용 우편료 120만원, 초청장 제작에 250만원, 감사공로패 제작에 200만원, 시상품 구입에 600만원, 공무원시책교육 특별강사 수당에 300만원, 근태 관리 ID카드 제작에 120만원, 어학실 운영에 860만원, 디지털인쇄기 소모품에 200만원, 군기제작 가로기입니다. 350만원, 군청 예비군중대운영에 근무복 외 15종에 250만원, 무인자동경보기 유지관리인데 이것은 계촌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유관기관 및 시·군대항 체육행사운영에 1,000만원이 되겠어요.
  이것은 JC 직장체육대회출전, 시·군대항 테니스대회, 시·군대항 축구대회, 태백곰기 테니스대회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운영은 공무원들의 1년간에 한번씩 실시하는 실과단위로 실시하는 체육대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문서 체송여비가 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기본교육여비가 일반교육과 기본과 전문을 합해서 9,000만원, 그 다음에 정보화 능력에 따른 정보화 능력에 따른 정보기술 전문교육인데 이것은 2,000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IP산업기술발달에 따라서 정보전문직 육성을 위해서 우리 나라에서 설치하고 있는 삼성멀티캠퍼스라든가 초일류 교육기관에 우리 전산직들을 전문교육을 위탁을 시켜서 전문기술을 늘려서 앞으로 우리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27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시책 추진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여비가 320만원, 통합방위협의회운영 급식이 100만원, 여성수련원입교자 여비보상이 350만원, 설악수련원입교자 여비보상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이 1,584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시상에 60만원, 친절봉사상 시상에 이것은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구분 시상하는데 1인당 10만원씩 12명을 하는데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2억 7,5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6억 7,803만 8천원, 국민연금부담인데 이것은 정무직인 군수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2억 5,5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입니다.  이것은 부조급여인데 공무원들의 사망 조위금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상 요양비를 재해보상급여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향방작전용 물품구입이 3종인데 방독면, 우의, 피하식별띠를 구입하는데 9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이것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서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금년도에 심의 승인 한 내용에 맞춰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적 보조인데 목진지보강에 53개소에 800만원, 야외교육장에 방송시스템설치에 600만원, 대화면대 장비고 이전에 518만 9천원, 병력동원훈련지원에 180만원, 교육 훈련, 업무용 기자재 충전용랜턴에 116만원, 구급낭교체에 90만원, 예비군 민수용 방독면에 6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군청중대 장비고 보수에 150만원, 자산 취득비중 군청직원 방독면구입에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평창장학회 출연금인데 5,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억 33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발전입니다.
  사회발전은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23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강사료가 80만원, 급식비가 300만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240만원, 다음은 사회단체 화단조성 꽃묘구입이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봉사단체를 이용해서 내년도 월드컵이나 도민생활체전을 대비해서 국도변 및 시가지 주변 꽃길 조성에 우리 53개 사회봉사자 단체를 구획을 지정해서 자율 참여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에 1,080만원, 새마을 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여비에 400만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여비보상에 336만원,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읍·면 우수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포상입니다.
  이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230만원, 마을별 우수부녀회포상에 220만원, 자원봉사단체 시상에 450만원, 자원봉사단체 지원 53개 단체에 1,59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에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새마을 단체 정액보조가 군 지회가 3,600만원, 15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이 1,920만원, 바르게 살기단체 정액보조에 군 협의회가 1,600만원, 읍·면 협의회가 1,360만원,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재향군인의 날 및 6·25행사지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목적실 신축사업인데 평창중학교인데 216평인데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실습실 보수 대화고인데 이것은 2000년도 2002년도 강원도 지정 에너지 시범학교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화고등학교인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관 보수인데, 봉평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은 137평인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내년 도에 5동인데 평창읍 계장, 방림 운교1리, 대화 개수 2리, 봉평 원길2리, 송정4리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씩 6억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9동이 인데, 상리, 종부3리, 방림2리, 계촌3리, 면온2리, 마평2리, 하진부8리, 동산리, 간평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실태조사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실태조사를 해서 군과 마을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우선적으로 보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팩스실 운영에 350만원, 고속프린터운영에 600만원, 칼라레이저프린터운영에 220만원, 통신시설소모품에 60만원, 본청 및 읍·면 전화요금에 기본료가 470만원, 사용료가 5,73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내전용 회선료가 1,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사업소, 읍·면간 행정전화 팩스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전화요금이 2대인데, 1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ATM회선사용료인데 이것은 고속다중화 장비로써 군과 도청간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접속료가 909만 6천원, 전송료가 4,1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리안 사용료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선사용료 및 수수료입니다.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가 임시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전산 초고속국가망에 본청에 372만원, 읍·면,출장소간에 1,673만원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초고속 국가망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인데 이것이 1,627만 7천원, 읍·면사무소가 2,827만 1천원, 사업소가 3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840만원, 재정회계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가 858만원, 지방행정 정보은행 유지보수가 2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물품유지비입니다. 주전산기가 454만 1천원, 데이타베이스가 146만원, 미들웨어가 120만원, 분배관리가 44만원.
  행정통신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자식 교환기가 159만 8천원, 키폰장치가 502만 4천원, 모사전송기가 183만 5천원, 구내선로가 600만원, 팩스동보기가 118만 6천원, 재해재난 무선통신장비가 210만 9천원, 고속다중화장비가 188만 6천원, 기타장비가 150만원.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유지비입니다.
  컴퓨터가 2,040만원, 프린터기가 501만 4천원, 고속프린터기가 158만 4천원, 네트워크장비가 424만원, 항온항습기가 49만 6천원, 국산주전산기 유지보수가 808만원, 정보화도서 및 교육교재구입에 360만원,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1,000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급식비가 4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정보이용센터 구축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도암면에 금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내년 도에는, 미탄과 대화는 저희들 예산을 계상을 해서 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방림면과 용평은 오지마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평창, 봉평은 2003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용 주전산기구입입니다.  이것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입니다.  방화벽 업그레이드에 450만원, 영문 홈페이지 제작에 80만원, 홈페이지 게시판 프로그램 신규제작에 1,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서버용 소프트웨어에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키폰변경 시설입니다.  이것은 디지털방식으로 변경하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일망 전화회선 증설에 24만원, 160쪽이 되겠습니다.
  DID 회선증설에 48만원, 재난통신장비 안테나 설치에 VHF가 150만원, HF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네트워크 다중화장비설치가 1억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환경정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교환기교체가 1억 8,000만원, 모사전송기 교체구입에 8대에 740만 8천원, 전산교육장 멀티미디어 장비보강에 DVD 플레이어 50만원, DVD 롬 75만원, DVD RW 150만원, 네트워크 확장 카드구입에 1,200만원, 초고속 ATM행정통신망 구입에 1,700만원, 화상회의시스템 보완에 1,500만원, 전산장비구입인데, 컴퓨터를 80대에 1억 400만원, 프린터기가 800만원, 바이러스 방역서버구입에 3,500만원,팩스서버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중 경상적경비입니다.
  통계수업제적에 125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450만원, 관내도 제작인데 이것은 1/50,000 지도인데 95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 제작하는데 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과 도·소매업 총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5년 주기로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읍·면 직원 구조조정으로 일용임부임을 세워서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계획 발간에 14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에 575만원인데, 내역은 민방위대장 교육교재에 50만원, 일반대원 교육교재에 450만원, 화생방대원 교육교재에 60만원, 교육훈련소집 통지서제작에 15만원, 주민신고기간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55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9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근무보상은 각각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자급식비가 100만원, 기타보상금 중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에 표어·포스터그리기 공모시상에 30만원, 생활민방위 실기경연에 160만원, 주민신고기간 운영도 주민 모의훈련시상에 50만원, 학생 글짓기 포스터시상에 80만원, 유공자시상에 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187만 1천원, 16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에 148만 2천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여비 76만원, 다음은 민방위 대장교육에 71만 5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83만원, 시설비 부대비중 시설비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에 6,000만원, 내년도에 미탄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공기청소입니다. 에어써징에 360만원, 펌프인양 설치비에 240만원, 기타 유지보수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용평면 재난대비 기동대 장비구입 교체에 체인블럭, 구명로프, 차량용 서치라이트 각각 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및 재난통신 HAM장비보완에 150만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에 240개가 되겠습니다.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일반경비 중 충무계획서 발간입니다. 비경제분야 실시계획에 204만원, 경제분야 실시계획에 382만 5천원, 행정자치 실시계획에 127만 5천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와 소모품구입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병무행정추진 우편료가 1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10만원, 입영장정 지원비에 징병검사 수검자 여비가 400만원, 현역병 상근예비역 입영자 여비가 600만원,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각각 기준해서 계상하였고, 피복비가 춘·하복이 42만원, 추·동복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여비가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141쪽에 보시면 출향인 관리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현재 평창군에서 출향인들 이분들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주소라던가 그 다음에 기업체 사회 각 분야별로 분류를 하고 그분들의 재직, 무슨 직위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다 정리를 해서 인재은행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연중에 할 수 있는 저희들의 홍보물을 보내 주고 또 내고장 소식지를 보내 주고 그 다음에 출향 단체의 간부진들은
  저희들 우리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교류를 해 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우리 고향에 대한 정을 느껴야 하는데, 정을 느끼는 쪽에 좀 추진이 미흡했다는 이런 판단 아래서 저희도 출향인사가 고향을 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예산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평창출신이다 그러면 평창에 상징적인 평창시가지의 사진을 찍어서 고향에 보내서 그 분들이 내 고향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또 항상 그림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할 까 합니다.
  그리고 주소록도 사실 좀 규모있게 제작을 하고 핸드폰 번호도 서로 상호교류도 되고 저희들하고 실지 시책을 하고 배부를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더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고향사진을 제작하고 주소록 제작을 내년 도에 우선 1차적으로 넣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산 계상하신 부분이 왜 현재까지 이분들을 관리를 해 오시면서 우리 평창군정에 홍보가 되었다던가 또 보탬이 되었다던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은 많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쪽에 출향 단체에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실·과장이 농·특산물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해주고 또 그 분들이 노성제나 또는 효석문화제나 감자큰잔치 때 초청을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이 출향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교류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성제때도 약 한 6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출향 인사들이 그 다음에 조금 우리 군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벤트나 문화행사에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을 판매한다던가 농·특산물을 판매한다던가 또는 그 쪽에 저희들이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일 할 때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마운 표시로 감사패도 많이 제작을 해주고 또 저희들 농·특산물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가서 과장이나 또는 계장들이 가지고 가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라던가 포항 이쪽에는 정기적으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 출향 인사도 우리 군민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전년대비 3,54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원인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휴대무전기 및 이동기지국 설치인데 이것이 이제 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무전기라는 시스템이 없는데, 지금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진부같은 데는 있는데 그게 잘 통화 질도 안 좋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도암하고 통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자율방범대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앞으로는 휴대무전기하고 이동기지국을 설치를 해서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10개 대에 전부다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구요.  작년도에 차량유지비가 차량이 있는 데는 12만원을 지원을 해줬고요 매월.  그 다음에 없는 데는 6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 도에는 거의다 확보가 될 것을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2001년도에 없는 데는 6만원을 지원하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이수현 위원 : 그러면 6만원 지원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지. 차량이 없는데 뭐 하러 차량유지비를 지원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차량유지비가 자율방범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없는 데도 사실은 대원들이 개인차를 가지고 와서 다 쓰거든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 준거죠.
이수현 위원 :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 차량이 없는 데가 몇 개 대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금년 9월 달까지는 4개대가 있었고, 4개대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거의다 취득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 일단 예산계상은 미확보 된데도 다 취득하는 걸로 해서 월 12만원 유류를 보상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자율방범대 차량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텐데 차량자체가 신규차량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노후차량이고 또 공동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차량보험문제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문제는 이제 차량유지 물론 유지도 유지지만 차량확보문제가 가장 각 읍·면에 자율방범 대에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대게 자율방범대 차량이 누가 타던 것을 희사를 하면 그것을 도색을 해서 방범등을 달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 차량이 노후되다가 보니까 유지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유지관리비를 사실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쪽인데, 경찰서하고의 연계문제 저희들 지원하는 문제인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사실은 차량 신규차량을 구입하다가 보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게 쓰는 것이 대원들이 쓰던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독지가가 쓰다가 기탁한 차량을 도색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럴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이 부분은 생각이 되는데, 우선 급한 것은 그분들이 차량을 사용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동차 보험금관계 뭐 이런 것 좀 연구하셔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그런 부분이라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건 앞으로 검토를 깊이 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요 148쪽에 보시면 공무원 배낭여행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었는데, 2001년도에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셨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 공무원배낭여행을 6명이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럽 쪽에를 다녀왔습니다.
이수현 위원 : 6명이 다녀오셨는데, 경비가 어떻게 보조가 되었나요?  몇% 보조가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게 저희들이 50%를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50% 부담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유럽 쪽에 다녀왔는데 한 1,2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50% 자부담을 시키다 보니깐 사실상 6명 밖에 집행을 못하셨잖아요.  3,000만원 가지고.
  예산 남으셨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이수현 위원 :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자부담의 과중이라는 겁니다.
  70~80%, 100% 못해 주시더라도 70~80%까지라도 지원을 해줘서 우선 직원들의 자부담을 줄여줘야지만 이게 활성화 될 수 있겠다.
  3,000만원 예산만 이렇게 세우시면 뭐합니까. 똑같이. 그런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원님들 지적에 따라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큰 부담, 사실 50%면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250정도 300정도 자기 돈을 가지고 가야되니까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검토만 하시지 말고 이런 건 부담을 과감하게 줄여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직능별로 100% 지원받아서 우리 군비로 직원들이 업무상 해외출장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그런거 비교해서 이거 갈려고 하겠습니까?  단지 이것을 무슨 포상제도 운영하는 식으로 어떤 선발기준을 좀 정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내부적으로 이거 부담을 대폭 줄여 주고 포상차원에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산만 3,000만원 똑같이 계상하시지 말고 쓰지 못할거 뭐하러 똑같이 작년대로 하신다면 3,000만원 남았으면 1,200만원만 계상하셔도 될 부분인데, 이런게 사실상 남아서 안될 거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그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구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153쪽에 보시면 사회단체 화단조성 꽃묘구입, 꽃묘구입비만 6,000만원 계상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심는 것은 사회단체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처음 시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사실 국도변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임업경영과에서 야생화를 심는다던가 또는 환경복지과랑 기타 등등해서 각과에서 산발적으로 도로변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문제는 사후관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사후관리 하는 건 전부다 공무원들이 하거나 또는 인력이 딸리면 일용인부를 사가지고 전부다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 53개의 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회봉사단체하고 협약을 전부하고 구역을 지정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꽃묘를 하는 실구입비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비배관리라던가 사후관리는 전부다 구간을 정해서 사회봉사단체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일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도에 이것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구간별로 사회봉사단체가 그 구역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떻게 따지면 책임을 지울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죠.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죠 어떻게 따지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도움을 받아서 아직, 교육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이게 현재도 지금 어떻게 되었든 화단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관리가 되어 있죠 사회단체별로, 읍·면별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단체별로 53개 단체는 안되고 일부 참여하는데는 기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현재 우리 거의 대화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커다란 화단 서너 군데는 적어도 사회단체에서 관리를 사실상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꽃묘만 구입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그 아래부분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 내역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1,700만원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단체 시상없던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자원봉사단체 지원 53개 단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사회봉사단체 화단조성 꽃묘구입과 관련되는 건데요.
  이것은 자원봉사단체가 저희들 5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별로 화단 가꾸기나 봉사경비 최소경비로 단체별로 30만원씩만 경상적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사실 뭐 화단은 저희들 꽃묘는 순수하게 꽃묘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단체가 화단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상비 최소한도의 경상비 한 3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판단을 해서 그 30만원씩 해서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여기에 표현하신 자원봉사단체라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금 53개 단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원봉사단체, 순수봉사단체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지금 새마을 단체까지 포함을 다 한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자원봉사단체 기준이 어떻게 해서 53개 단체가 됩니까?
  자생단체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생단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몇개가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53개 단체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한 바로는 53개 단체로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아주 작은 것은 빠지고요.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평창군의 자원봉사단체라고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없지 안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회에도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평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재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가 어떤 것이 단체가, 물론 개념정립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순순하게 모여서 봉사위주로 활동하는 성격 그런 것은 조사한 뒤.
이수현 위원 : 글쎄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말씀 주신대로 자원봉사단체 지원조례도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기준이 없어요.  봉사단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를 자원봉사단체로 규정할 것인가라는 기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53개 단체라는 근거가 나오느냐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53개 단체에 대한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154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다목적실 신축사업지원 평창중학교 13억인데,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설명자료를 보니까 13억으로 나와 있는데, 국비가 8억에다가 다음에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 부담하시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 학교 다목적실이 원래 기본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규모가 좀 틀립니다. 학교별로.
이수현 위원 : 학교별로 규모가 틀리는 건 아니죠.  기본설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기본 설계가 한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규모별로 틀립니다. 이게.
이수현 위원 : 규모별로 좀 다르겠지 학교별로 틀린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이수현 위원 : 당초에 계획이 물론 학교에도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만 당초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평창중학교에서 몇평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내려와서 우리 군비가 얼마 투자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이 총 13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국비가 8억 도비가 2억 5,000 그 다음에 저희들 군비가 2억 5,000 이렇게.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 내용을 보니까 설명자료를 보니까 뭘 몇 평을 어떻게 짓는 내용은 안 나오고 1동에 13억 주먹구구식으로 돈에 맞춰서 짓겠다 그런 얘기예요.  쉬운 말로 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뭘 예산 심의를 하던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만 승인해 주고 13억 돈에 맞춰서 다목적실 필요한데도 짓는 겁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한테 온 서류에는 이 자료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자료를 다시 한 번 받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평창중학교 다목적실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지원된 내역 그 쪽에서 공문내역 어떤, 전부다 사본해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무슨 근거로, 군비를 2억 5,000만원, 5억을, 10억을 보태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보태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이수현 위원 : 전혀 모르고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는데 전혀 몇 평을 짓는 지도 모르고 예산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이것은 그렇게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기본설계 거기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한 2억 5,000만원 군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그 이유를 저희들이 이해가 가도록 근거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5쪽에 마을회관 보수 1억 26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상세내역을 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데,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141쪽에 있는 군민대상 상패제작 15만원 5개, 작년까지는 매년 10만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부터는 50%인상해서 15만원자리를 5개 만들겠다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해 오셨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니까 군민대상인데, 시상금이 1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만원자리로 하다니까, 좀 상패가, 상패가 좀 해서 주물로 하면 좀 품위가 있고, 보관하고 또 탄분들은 그래도 가문의 영광인데 좀 좋은 걸로 해 주기 위해서 주물로 주물모양으로 하기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올해도 주물로 안 해줬나요?  올해 주물로 해 준걸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주물도 저희들이 보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우강호 위원 : 다섯 가지 넘죠. 숱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 드릴게요.
  단도직입적으로.  10만원이면 남아요.
  10만원이면.  주문 제가 받을게요.
  평창군에서 원하는 거 제가 10만원에 제가 다 맞춰 드릴게요.  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든요.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10만원이면 남아요.  세금내고 남는다고, 15만원이면 너무 많아요.  옆에다 금칠을 하면 15만원이 갈까.  쓸데없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음은 업무수첩 제작 아까 공무원들하고 이장들 합해서 800부인데, 공무원들 이장들 다 합해도 남죠? 800부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800부면 남지 않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안 남으면 잘못된 거고 남아야 해요.  남는데, 그건 충분히 여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8,500원짜리 업무수첩,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작년에 한 8,000원 줬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금액은 정확히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업무수첩 제작비가 점점 올라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에서 제일 비싼 게 양지사 것이 제일 비싼데, 양지사 것도 아마 우리 군 정도 이 정도 할거면 8,000원 미만으로 가능할 겁니다.  800부정도 만들면, 8,000원 미만으로 가능할 텐데, 저희 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 넣어서 만드는데, 8,500원이면 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은 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계약할 때 아마 최대한으로 단가를 낮추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꾸 작은 것만 제가 따지는데, 142쪽에 군수, 부군수 및 1,2호차 운전수행여비 2001년도에는 2명이었었거든요. 312만원. 그런데 2002년에는 다섯 명이 필요합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필요해요 왜 다섯 명이 필요해요.  운전기사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여비는 우리 저희들은 순수한 직원이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군수, 부군수, 비서실장, 1,2호차 이렇게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죠. 운전수행 여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죠. 부군수 및 운전수행여비이니까 여비항목에 다 포함이 됩니다.  군수, 부군수 여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 업무추진 여비가 29명이 12만원씩 계상이 되었고요, 그 나머지 인원은 거기다가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정리가 잘 안가네요.
  그럼 군수님, 부군수님, 비서실장은 이외에는 여비를 안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자치행정과 직원 총원 중에서 말이죠.
  29명은 자치행정과 업무추진 여비에다가 12만원씩 일괄계상을 했고요.
  그것은 군수, 부군수, 비서실장하고 2호차 운전원 여비는 따로 12만원씩 5명을 구분을 해서 72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우강호 위원 : 5명 것 계상해서 3명 주면 되겠네요.
  군수님, 부군수님, 비서실장, 기사 1호차, 2호차 기사님하고 비서실장 셋이서 밤낮없이 쫓아 다니니까 5명 것 계산해서 이 3분한테 지급하면 맞겠네요.
  다음 시책 업무추진비, 이거 지침이나 규정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예산편성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전부다 세운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기준에요? 지침이나 규정에는 없죠? 기준이죠? 그냥.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세워 줘도 되고 안 세워 줘도 되는 거죠?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대개 업무추진비가 기관이나 시책 추진하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기준에 맞게끔 세운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꼭 세워야 한다는 지침이나 규정은 일단은 없고, 기준에 의해서만 계상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상한선 기준에 맞춘거죠.
우강호 위원 : 상한선에 다가요.
  작은 돈 예산이 없다고 다른 건 안 세워 주면서 이런걸 상한선에 맞추면 되나 상한선에 맞추면 되나 하한선에 맞춰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나중에 다른 걸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평창군 이장협의회 체육대회 800만원, 자율방범 연합대회, 기술경진체육대회에 500만원, 이장님들이 185명입니까? 187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187명인데, 2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185명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187명 맥심대로 하고, 자율방범대 450명, 숫자로 따져도 몇 배인데, 체육대회 지원금은 800만원 대 500만원 거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 얘기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건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일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물론 지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하고 자율방범대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장님들은 우리 군정에 최일선에 서서 우리 준 공무원정도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과거부터 많이 세워진 것 같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이 분들도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원에 비해서는 똑같이 형평성 있게 세워 줄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 자율방범대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상은 이장님들과 인원을 비교해서 예산을 똑같이 해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자율방범대 한번 하는데, 1,300만원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0%정도는 올려 주는 것이 좋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올해 자율방범대에서 체육대회를 진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부터 결산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봤는데, 방범대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개인 출혈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또 빠졌어요.
  소방기술경연대회 문제는 어디 다른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건설과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의용소방대는 건설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반상회 건의사업, 마을자체 우수마을 시상사업 이 부분도 아마 아까 말씀 드린 거랑 비슷할 테고, 147쪽에 보면 감사공로패 제작, 8만원 25개 2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2001년도는 10만원씩 30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 군에 정말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분, 우리 군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하는 분, 이런 분들한테 감사패 공로패를 주는 건데, 이건 10만원에서 2만원을 감해 가지고 8만원자리를 만들고 국민대상은 5만원을 증액시켜서 15만원자리를 만든다고 예산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실제로 보통 집행하는 것은 감사패나 공로패가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조금 나은 쪽에 주물 쪽으로 가면 약 10만원이 넘어 가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8만원으로 금액을 줄인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실무선에서 8만원정도로 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상한 것이지 금액을 가지고 면밀히 따져 가지고 이렇게 계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게 사실 예산 심의가 아닌 계수문제인데, 면밀히 따져야 할 때는 따져야 되거든요. 이건 주로 2만원, 줄여서 예산을 요구 하는 반면, 50% 증액시켜서 요구하는 동일한 사실 물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 생각은 일반적인 감사나 공로패보다는 군민대상이니까 좀더 규모있게 제작을 해서 증정을 하자 이런 뜻에서 군민대상 패 제작을 올렸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은 시상품 구입 기념품비 이게 시계 구입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꼭 시계만 구입한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주발세트도 구입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인데, 주로 지금까지 집행한 걸 보면, 손목시계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제가 알기로도 부상 줄 때 전부다 손목시계를 준 걸로 아는데, 손목시계가 3만원씩은 안갈 테고, 한 1만 5천원, 1만 2천원, 이 정도 주면 할 것 같은데, 3만원씩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 어학실 운영문제 이 부분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학실 운영을 일어하고, 영어를 지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 취지는 좋은데, 사실 은 나중에 사실 저희들도 하반기 9월 이후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주요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사실 현장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읍·면별로 현장을 뛰다가 대개 저녁에 와서 전부 어학실 운영을 하게 되게 되었는데 그게 인제 비사업 시기에는 참여율이 좀 올라갑니다만 사업시기에는 자동적으로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본인들이 좀 배운다는 열의가 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외국어를 어느 정도 일정수준정도 이수를 해서 하면 기준을 정해서 인사관리에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을 다면도로 운영을 할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실제는 의도나 이 부분에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형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작년에는 9개월로 했다가 올해는 한 달 줄여서 8개월로 요청을 했는데, 제가 사실 몇 번 들여다 봤거든요.  그건 개인교습 할 정도의 인원이지 어학실을 운영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제가 언제 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원하는 학원에 가서 배우도록 공무원에게 지급을 하면 좀더 효율적이다.  없는 시간 쪼개서 앉아 있는게 아니고 학원에선 가능한 자기시간을 맞춰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서 공무원들에게 차라리 개별지급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 주던가 공부하는 비용으로 어학실 운영비를 세워 놓고 실지적인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좀 하면서 의도대로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운영이 잘 안 되는 건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운영이 잘 안 된다라고 잘라서 말씀 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하여간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운영이 좀 시기적으로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시기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게 대개 다 사업시기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직장체육대회 운영부분은 이건 공무원체육대회분 예산 계상하신 거죠 1,000만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읍·면별 실과별 다 따로따로 다 합니까 아니면, 읍·면, 실과가 전부다 담당 맡은 실과랑 같이 합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집합해서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실과하고 읍·면 단위로 저희들이 인원비례해서 재배정을 했고요.  내년도 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한가지로 운영이 될 그런 계획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금년도에도 우리 공무원들 의견수렴을 해서 읍·면 또는 실과단위로 단합대회 하는 걸로 해서 가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에도 의견수렴을 해서 행사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중에서 정보화능력향상부분에 대해서 아마 2,000만원이 들던 2억이 들던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선 아마 절대적인 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예산 2,000만원 요구하셨는데, 모자라면 추경예산에서 더 요구를 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공용화된, 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사람 매니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런 매니아들 사이에 끼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아마 시도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전산직이 5명이 있습니다만 사실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구입회사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각 실·과소에다가 가져다가 제시를 하고 이것을 하면 사후에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던가 또는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사실 지식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분야별로 한 3개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시켜서 한 3주나 4주 보통 한 2주에 한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교육비만.
  그래서 전문화를 시켜서 앞으로 우리 정보망에는 앞서가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정보화되고, 계촌 정보화시범마을 되고, 저희들 군 단위로써는 상당히 정보화 쪽에는 앞서간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사실 그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직을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앞서간다고 자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보기엔 앞서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배낭여행문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저도 사실 공무원들 부담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사실 부담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폭넓게 볼 수 있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군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자부담 비율을 대폭 낮춰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자원봉사자대회 아직까지 안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우강호 위원 :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21일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회원들까지 전부다 집합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공식 선거와 관련되어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대표자만 초청을 해서 다과회 식으로 해서 21일날 오후 2시 반에 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여기는 이미 선정이 다 마쳐졌겠네요 그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 신청 다 받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직 평가 다 안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것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자원봉사단체 53개 단체라고 딱 이렇게 묶으셨는데, 이 부분에 지금은 사회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조례 이런 지침 같은게 전부다 폐지되고 없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등록하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등록을 한다던가 이런 건 다 없습니다. 지금.
우강호 위원 : 사회단체를 전엔 전부다 신고를 하고 등록을 했었는데, 그 게 전부다 없어졌거든요.
  이건 별개로 예산을 지급하고 이렇게 장려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별도로 나름대로 어느 일정부분 신고를 받아 주던 해서 관리가 필요하면 그 관리대상에 다가 넣고 관리하면서 지급도 해주고 봉사자 대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 평창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의회에 이송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도 마련을 하고 저희들이 그 외에서 조례가 재정이 되어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그 하부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에다가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록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규제차원에서 좀 상대방한테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보완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영문홈페이지 제작인데, 영문하고 일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일어도 이젠 세계 공통어거든요. 159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되는 쪽으로 어차피 가야 되니까 영어.
우강호 위원 : 먼저 영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론 어렵죠?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어렵습니다.
우강호 위원 : 가능하다면 같이 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전자결재시스템 서버용 소프트웨어 1,000만원 구입인데, 지금 우리 전자결재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시연하고 있습니다. 설치해서 오늘부터 지금 시연을 하면서 문제점을 전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복교육 뭐 이것을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회에서 문제점이 전부다 해소가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사무소 네트워크 다중화장비 설치 사업비 1억인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제가 요거 겸해서 같이 전산장비 구입비가 컴퓨터가 1억 400만원 이거든요.  80대.
그러면 올해 구입한 것이 백 몇 십대 그러면 200대 정도 구입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매년 장비를 구입하고 폐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군 전체를 단일 행정권으로 묶어서 메인서버를 군청에다가 두고 전부다 밑에 다른 서버들을 각 읍·면이나 실과로 전부다 두면 사실 여러 가지로 군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매년 이렇게 사고 폐기하고 이것을 의원 7년 동안 매년 반복하거든요.  제가 의원 처음 되었을 때 그 때 돈으로 5억이면 토탈 솔루션으로 전부다 메인 서버를 군에서 가지고 있고, 각 읍·면 출장소까지 전부다 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실 메일서버만 확장을 하면 다른 게 사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매년 그냥 폐기 처분하면서 또 구입하고 반복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저도 좀 짜증이 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먼저 읍·면 사업소 다중화 장비를 설치를 하는데, 1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군간 회선 통합구축이 95년도 12월 달에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간 ATM 장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트워크 다중화 장비를 해 가지고 전국 단일망과 연결을 하고 고속데이터회선, 화상 CCTV  방송시스템이 전체가 다 한 곳으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이것이 약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질의 통신서비스가 되고 그 다음에 CCTV나 방송시스템이 동시에 전부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회선관리가 물론 편리합니다만 유지보수가 용역을 줘서 예산절감이 앞으로 많이 됩니다.
  회선료, 사용료가 그래서 한 연간 3,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산장비 구입인데, 물론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다 욕심이 있습니다만 펜티엄급에서 Ⅱ급이나 Ⅲ급으로 자꾸만 올라가면 저희들이 이것이 내구년수가 물론 3년 입니다만 자꾸 이렇게 교체가 되고 또 새로운 게 된다면 사실 절약을 한다면 할 부분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보급되는 그런 기준, 또 저희들 공무원들이 다루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PC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특수한 분야가 아니면 많이 구입대금을 절약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구입대금 절약이 안되거든요.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질이 떨어진다는 말을 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업무처리를 하기가 곤란하다 그렇다면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매년 되풀이 되어야 되거든요.
  장비를 사고 폐기시키는 게 계속되어야 된다면 이런 장비가 벌써 1억 뭐 다른거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이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사실 확장을 한다고 그러고 용량을 늘린다 그리고 메인서버에만 늘리면 되거든요.
  그게 군 전체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메인 서버가 전산실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용량이 작아서 그렇죠.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정상화된 용량으로 메인 서버를 깔아 놓고 저희 8개 읍·면 다 쓰고 저희 군청 다 써도 남아요.  그리고 전용회선 그거 별도로 전용회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경비절감이 이것보다 추후는 당장 몇 년 후면 바로 절감 예산편성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건 의원 처음되었을 때 벌써 7년 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5억만 드렸으면 이것 벌써 해결 다 했어요.  그런데도 매년 몇 억원 어치씩 사고 버리고 이걸 계속 되풀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처음에 조금 다소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2~3년 내에 두번 다시 그런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울러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전자파 차단기 문제는 제가 우리 예산계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도 협의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설치해주기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맞습니다.
우강호 위원 : 사실 이건 많은 예산이 아닌데, 거의 바깥에 출장을 빼놓고 컴퓨터 앞에 매달려 있는 전체 공무원에게 전자파를 그대로 전달받게 할 것인가.  예산 계상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자파가 얼마큼 유해한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전자파를 받으면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도.  그랬을 때 이 요구를 왜 하셨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직협하고의 건의사항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액정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전부 교체하는 것은 현실하고 불합리하지 않느냐, 내년도 부터는 상당 개수를 액정모니터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차단장치를 일괄해서 교체하는 것은 검토를 깊이 있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액정모니터로 교체를 전부 해 나가기 때문에 일괄해서 전부다 전자파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LCD모니터로 교체를 전부다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LCD모니터는 전자파가 없나요?  LCD모니터도 전자파가 있죠.  전자파 자체가 방출되는 것을 차단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LCD 모니터도 전자파 있습니다.
  이건 저하고의 약속도 아니고 일단 집행부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었어야 되고 들어줘서 관철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리를 조그마 한 것 하나를 놓던지 마을 안길 포장을 몇 백미터만   안하면 전체를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나 다른 예산에 반드시 요구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어렵다면 공무원 직장협의회에다가 1회 추경 때에라도 1회 추경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하루라도 빨리 그 유해파 전자를 받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에다가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우강호 위원 : 다음 164쪽에 안보 강사 안보 강연할 때 강사수당은 30만원 1명,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은 실기강사 수당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실·과장님이나 지역인사들한테 7만원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실기강사 수당은 화생방이라던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초청강사 수당은 15만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우강호 위원 : 안보강연 강사수당은 수당은 30만원인데, 초청강사 수당은 15만원이예요.  100% 차이가 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실 강사수당은 천차만별인데요.  천차만별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안보강사 수당이 1명이지만 사실 2명을 쓸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뭐 10만원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안될 때는 20만원 줄 수도 있는 때가 있고, 강사에 따라서 사실 현실적으로 강사수당은 시간당 100만원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정도에 금액이면 운영을 하겠다.  그런 기준에 편성했기 때문에 단가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강사수당이야 사실 천차만별인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 창설기념 때 안보강연 강사수당, 민방위대 교육할 때 초청강사 수당, 어차피 초청강사인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안보강사 수당도 물론 1명에 한해서 1명이라는 것은 1회 아닙니까?  1회 그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대게 안보강사 같은 경우에는 대게 최근에 넘어온 귀순용사라던가 대게 그런 분들이 대게 하게 됩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할 때 표어 포스터 그리고 실기 경연대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다른 곳에 위탁해서 합니까 우리 민방위 담당하시는 곳에서 직접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이제 주로 학생들이 협조를 많이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상자 선정같은 것도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교선생님들이 주가 되어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은 161쪽에 관내도 제작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도 1/50,000 지도입니다.
  큰게 있는데, 2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5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95년도에 제작을 해서 행정용도나 기타 쓰다가 보니까 지금 절량이 다 되었고, 그 동안에 도로망도라던가 여러 가지가 달라 졌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 제작을 해 가지고 앞으로 또한 3~4년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질의하시죠.
신교선 위원 : 성과상여금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집행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신교선 위원 : 지난해 2001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사실은 삭감을 하려다가 했던 건데, 금년에도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십시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나눠 먹기 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좀 많은 숫자들이 나가서 선진행정을 배우고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울러 아까 우리 우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부담을 줄여서 좀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우리도 선진행정을 배울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문자 그대로 봉사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지원받지 않고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상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2001년도에 한 7,000만원, 2002년에도 한 9,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임의단체 지원대상에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사실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장체육대회라든지, 무슨 재향군인회 날 행사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소방대, 행정동우회 등 이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전부다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이 가능한 단체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계상되어서 올라온 단체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 집행의 운영의 묘만 기한다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1억 300을 하고 있는데 출연금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교선 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장학금 그러니까 학자금을 대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비율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군비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대여를 하고 회수를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게 인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나중에 귀속관계는 지금 현재로써는 귀속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 하면 연금관리 공단에서 이 작업을 시·군에서 출연을 받아 가지고,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나중에 귀속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게 학자금 대부사업인데 따지고 보면, 그럼 결국은 졸업하면 나중에 돈을 다 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출연한 금액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규정이 정해져야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신교선 : 지금 관계 규정을 찾아보니까 귀속관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연금관리공단과 협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입니다.  매년 우리가 1억씩만 출연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좀 예산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에 각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인 선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올라왔고 그랬는데, 그게 선발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장인 선발계획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지금 많이 접수가 안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연기를 했습니다.
  인원이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 된 것이.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장인 선발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군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서 진짜 장인으로 선발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사실 좋은 계획이었으나 아직 확정이 안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인 선발계획은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계획이다 선발이 되면 그래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자료 제출한걸 보면 여비 가 적고 많고 얘기할 것이 없이 여비에 계상된 게 국외여비와 국내여비를 포함해서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 500명으로 봤을 때 이게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도 직원의 불평이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업무추진비도 보니까 203에 올라 있는 업무추진비가 13억입니다 무려.
  거기에는 물론 직급별로 받는 업무추진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책업무 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쓰는 용도가 다르지요.  한번 집행하는데 정확을 기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 심의과정이니까 집행까지는 얘기 할 건 없지만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관을 운영 하는데, 13억에 업무추진비가 있다 꽤 작은 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우강호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조규식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상하수도담당이경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