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환경복지과 소관
  라. 임업경영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임업경영과, 이상 4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5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재무과 소관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0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감 7억 8,962만 9천원이 된 8억 1,152만 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폭적으로 준 것은 자산취득비가 7억 7,000만원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128만 5천원이 감된 1억 4,069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관서수용 운영비가 1,680만원, 지방세부과용 고지서용지가 1,562만원, 내용별로는 봉합양식이 975만원, 일반양식이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업무용 소모품 구입비가 잉크젯, 레이져, 고속프린터기 전용 소모품에 대해서 550만원,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960만원, 인터넷 수납 대행수수료가 30만원,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료가 8,234만 8천원,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비용이 100만원, 납세자의 날은 매년 3월 3일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납부 안내 현수막제작이 5회 10개소에 300만원, 지방세납부안내 홍보물제작비가 200만원, 합이 1억 4,069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작년과 같은 5,0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 대비 18만원이 감액된 2,65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작년대비 56만 1천원이 증액된 714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지방세 수납자료 정리 인부임으로서 280일짜리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매월 3월 3일날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민간인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대비 922만 8천원이 증액된 2,922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 단말기용 메모리 구입비가 142만 8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 26대, 읍면 8대, 해서 PC 본체에 설치되는 장치입니다.
  다음 세입 전용 고속프린터기 1대에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프린터를 2층 발간실을 이용하는 데 여기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업무에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용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사용코저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민원전용 프린터 구입으로서 본청에 2대에 300만원, 이것은 민원실의 취득세 관련하는 곳이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민원실 1대 하고 저희 재무과 1대 해서 2대에 300만원, 다음 읍면 8대에 6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징수관리 일반운영비는 작년대비 375만원이 감된 4,128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수입증지 인쇄비가 120만원, 세입징수부 구입에 60만원, 세외수입 전산고지서에 122만원, 독촉고지서에 61만원, 체납처분 비용으로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가 500건에 60만원, 공매대행 수수료가 1,000만원, 대법원 인지대가 200만원, 체납액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680만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840만원, 지방세 체납액징수 홍보 현수막 제작이 3회 10개소에 180만원, 신용카드이용 수수료가 800만원, 이것은 지방세 세금을 카드로 냈을 때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작년대비 180만원이 감액된 3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액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700만원, 그 다음 연말 우수읍면의 시상금으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대비 1,470만원이 증가된 1,55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체납관리 모빌시스템  PDA구입비로 750만원, PDA 및 PC운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800만원입니다. 체납관리 모빌시스템 PDA는 저희들이 현장 체납액 징수를 나갔을때 본청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체납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다음 세원조사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101만원이 감액된 7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가 24만원, 세무조사 및 재산세 과세대장 작성용 사진인화가 5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원조사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세무조사관련 노트북 구입입니다. 이것은 세무조사를 현지출장이 빈번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작년대비 20만원이 감액된 1,47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세입세출 결산서 발간에 결산서 발간에 150만원, 결산서 부속서류에 125만원, 회계업무관련 서식제작 9종에 200만원, 회계업무연찬 도서구입 5종에 90만원, 계약 및 입찰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20만원, 불용품매각 감정수수료에 15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400만원, 결산검사운영 소모품 구입비에 20만원, 계약체결 표준계약서 구입에 90만원, 입찰용 OMR카드 구입비에 50만원, 회계법령집 추록비에 30만원, 사무용 천공제본기 드릴 및 소모품구입 3종에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품 및 공사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비를 활용을 해서 산지포 밭경지 같은 경우에 설계비가 50억이였었는데 저희들이 700만원에 원가용역비를 들여서 4억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인건비입니다. 작년대비 170만 3천원이 증액된 2,170만 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청사관리 인부임에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근속가산금 해서 2,170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대비 1,290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2,601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서 12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로서 분할측량, 경계측량, 현황측량 합쳐서 1,096만 2천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로서 국유재산, 군유재산, 차량매각 합쳐서 994만원, 다음은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04만원, 청사 급수탱크 청소수수료 200만원, 청사 환경개선부담금으로서 164만원, 정화조 청소수수료 90만원, 화장실비품으로서 240만원, 안전관리협회비로서 3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 청사 전기료가 6,120만원, 청사 수도료가 936만원, 관사운영비로서 1급관사운영비로서 전기료, 수도료 합쳐서 168만원, 자동차보험료가 총 81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승용차가 191만 1천원, 소형승합차가 63만 3천원, 대형승합차가 130만원, 소형화물이 67만 6천원, 중형화물이 107만 4천원, 특수차량에 322만 5천원, 중기가 책임보험료 87만 4천원, 종합보험료 91만 8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자동차세가 승용, 승합, 소형, 중형, 대형 해서 407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서 140만원, 청사부지 임차, 이것은 향교에서 가지고 있는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22만 6천원, 다음 청사연료비가 3,798만 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청사보일러 세관비가 350만원, 관사1,2급 연료비가 633만 2천원, 청사 시설유지관리비가 1,700만원, 엘리베이터 위탁관리비가 240만원, 관사관리비가 50만원, 구 농촌지도소 관사 융자금이 96만원, 청사소독비가 156만원, 청사 전기수선설비및 수배전반이 900만원, 청사분전반 유지비가 280만원, 에어콘유지비가 27대에 135만원, 에어콘 콤푸레셔 교체비를 저희들이 6대 하는데 480만원, 다음 차량유지비가 대형승용에 654만원, 중형승용에 495만원, 짚형승용에 2대에 586만 6천원, 소형승합차 3대에 811만 2천원, 대형승합차 2대에 886만 8천원, 소형화물차 2대에 456만 2천원, 중형화물 3대에 1,104만원, 특수차량 4대에 2,298만 8천원, 대형화물 1대에 579만 9천원, 중기에 272만 7천원, 산화경방기계에 345만 8천원, 모래살포기 1대에 197만 8천원, 계 8,688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당직실 전기 순간온수기 설치에 2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직원들 당직에 따라서 아침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해복구비로 건물회비가 793만 3천원, 시설물회비가 134만원, 공공시설 청사비가 1,488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재료비는 전년대비 5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청사전기재료비로 300만원, 청사정원관리비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는 작년대비 127만 8천원이 감이 된 368만 3천원인데 이것은 공유재산 전산입력 인부임으로서 150일 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으로서 전년과 같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 문화환경정비 인부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에 복도라던가 회의실에 저희들이 평창출신 예술인 작품을 구입해서 걸어서 그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 4억 3,188만원이 감소된 6,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층 공간이 공사를 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밑바닥이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비로 5,000만원이 있고 민원실 지적계 쪽으로 보온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코일을 증설해서 보온을 높이기 위해서 8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관사 잡종재산 개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작년대비 3억 1,9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대형버스 외에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작년에데 대폭 저희들이 차량을 교체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중형화물만 교체를 합니다. 2.5톤 타이탄만 교체합니다. 이것이 93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8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및 기타경비로 저희들이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으로 10년상환으로 해서 차입했던 금액입니다. 상환금이자가 작년대비 1,386만원이 감소된 9,696만원으로 예산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93년분과 96년도분, 그 다음 봉평 91년도분, 도암면청사 95년도분, 농업기술센터 97년도분, 의회 97년도분, 문화예술회관 대화체육관, 진부도서관, 진부보건지소에 차입금 상환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은 전년대비 같은 4억 6,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청사정비는 앞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2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한 내용을 확인을 좀 해야 겠는데요. 우선 예산을 떠나서, 대화면장한테 부과된 재산세 군유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군유지임대료는 면에 위임돼서 면에서 하는데 면에서 고지를 했던 부분인데 잘못된 고지된 부분을 아마 면장님이 잘못 아시고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환불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면에서 고지된 것이 아니고 군에서 고지된 것인데요.
○재무과장 김일래 : 면에서 고지된 것입니다. 지금 군유재산은 면에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이수현 위원 : 우리 보통 군에서 일반 지방세 납부고지서가 잘못 발부 됐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확인이 되면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일반인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지서가 나왔으니까 그런 고지서가 발부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내용인데,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그렇게 되었으면 면장님께서 관계부서에 전화를 해 주셨으면 즉시 확인을 해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이수현 위원 : 공무원 입장의 면장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서 고지가 되었다면 재무담당이 고지를 했다면 부하직원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저희과에 한번쯤 문의를 해 주셨으면,
이수현 위원 : 면에서 재무담당이 고지를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럴리가 있나?
○재무과장 김일래 :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납처분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100만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사람을 어떤 물건을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100만원도 안가는 물건을 가압류를 하는 그런 현실이 빚어지고 있어요. 더 쉽게 말해서 형식적인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100만원 체납되어 있으면 최소한 200만원, 300만원짜리 물건을 가압류 처분하셔야 되는데 100만원도 안되는 물건을 가압류 처분해가지고 나중에 그 세금을 어떻게 받아 들이겠습니까?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우리 관사운영 전기료, 수도료가 나와 있는데 보일러기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182쪽에 보니까 관사운영 1급, 2급 해서 전기료, 수도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일러 기름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보일러 기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1,2급 관사 전부 지원을 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수현 위원 : 그것은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185쪽에 지금,
이수현 위원 : 아 185쪽에 있습니까? 우리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보일러 운영비는 1급 관사에만 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2급 관사에 보일러 운영비를 왜 지원을 하시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관행을 그렇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은 사후조치이고 분명히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1급 관사만 보일러 연료비 지급도록 되어 있는데 2급 관사를 왜 지원을 하느냐 얘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었고 또 관사가 읍면장 관사도 폐지가 되었고 관사는 2동밖에 없거든요.
이수현 위원 : 아니 관행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는 뭐하러 제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 조례를 집행부에서 혼자 개정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장 관사를 몇 번씩 의회에서 건의를 해도 그 부분은 시정을 안하시고 조례에 위배되는 2급 관사 연료비를 지급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읍면장 관사도 지금 이수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수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양해하는 것은 좋은데 한두번이 아니에요. 읍면장 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이 우리 의회쪽에서, 우리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한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일래 : 이수현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굳이 집행부에서 관행이라는 명분아래 관리조례까지 어겨가면서 2급 관사 연료비를 지원하는 반면에 읍면장 관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관심을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던 해결을 할려고,
이수현 위원 : 이것은 단지 2급 관사를 보일러 운영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개정을 벌써 하였어야지요. 조례개정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던가 또 읍면장에 관해서도 이것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시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가 이렇게 노력을 하셨어야지 그냥 말씀드릴 때에만 중요한거에요. 지나가면 그만이고,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개정할 부분은 개정하시고 읍면장 관사 문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꼭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하나 드려야 하겠네요. 우리 평창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에 대해서 그러니까 담당별로, 아니면 업무별로 가지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구입년도 이런 것을 명시를 다 해 가지고,
○위원장 김진석 : 네.  요구 하겠습니다.
  기획실 나와 계시지요?
  지금 우강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 실과별로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 현황을 빨리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지방세전용, 민원전용 프린터기 구입인데 본청은 민원실을 포함해서 150만원짜리 2대를 산다고 그랬고 읍면은 85만원짜리 8대거든요. 왜 차이를 두고 구입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출력용량이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출력용량이 많기 때문에 비싼 것을 산다고요?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납세고지서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주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는 지금 저희 본청에 비해서 그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출력은 많지 않은데 재발급을 해주거나 이런 것은 전부다 읍면에서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규격은 같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업무처리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 생각에는 지장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다음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받아 봤는데 우리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세금을 받을 때 도비, 국비, 전부다 포함해서 받을 수 있지요? 또 그렇게 받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도비 받은 수수료를 도에서 받아낸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리 군에서 도에서 대신 받아 준 것이 있다면 예산 내려보낼때 제하고 내려 보내 주지요? 10원짜리 하나도 그냥 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하고 내려 보내 주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지난주에 도에서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공히,
우강호 위원 : 각 시군에서 건의사항 보다는 강릉시는 이것 도하고 힘겨루기 해서 이겼어요. 이겨서 강릉시는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아니 제가 1주일전에 화상회의 했는데 강릉시 재무과장이 도에 건의를 했는데,
우강호 위원 : 아니 건의사항을 제대로 안지켜서 건의를 했는데 강릉시는 되돌려 받았어요. 이 부분을 도에서 안줄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도에서 대신 받아 준 것이 있다면 군에 내려 보낼때 자기네 수수료 부분이라던가 다른 돈 줄 것에 대해서 감 하고 주지 안 감하고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죽도록 애써서 우리 인력으로 받아주고 수수료도 우리가 부담해주고 이것은 상당히 부당하다, 또 지방자치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는 도면 도, 국가를 상대로 했으면 국가, 반드시 우리 군에서 내준 부분에 대한 수수료 부담은 도나 국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받아들이는 세금 보다는 우리가 구입한 비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제비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나오잖아요. 그 다음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문제, 그 다음 지방세 체납액징수 포상금 우수읍면 시상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직원에게 지급된 부분, 제가 현황을 쭉 받아 봤습니다. 또 공무원들한테 제가 나름대로 모니터를 해봤어요.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다 이렇게 제가 아주 잘라서 말씀드릴께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불만요인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강호 위원 : 읍면사무소나 담당직원들이 나갔을 때 우리가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우강호 위원 : 현금을 받아 오면 현금보관증을 주고 나중에 그것 가지고 처리를 하고 영수증을 보내줘야 되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앉아서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공무원들한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모니터링 해 본 얘깁니다. 앉아서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앉아서 받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전화를 독려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읍면에 있는 재무담당이나 다른 직원들이 나갔을 때 이것 언제까지 내 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고지서 발송해서 그 사람이 갔다가 낼 때에는 금융기관에 갔다 냅니다. 그것은 실적에 10원짜리 하나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우강호 위원 : 그 고생한 보람은 하나도 없어요. 앉아서 받은 사람은 그 실적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징수포상금 지급할때 정확하게 현금 지급증이라던가 아니면 현금 보관증을 가지고 받아서 납부한 사본을 붙인 것으로 한다거나 다른 방법이 개선이 되기 전에는 직원들간에 괜히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공정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지방세 체납액징수 포상금 우수읍면 시상부분, 제가 진부면에 살으니까 진부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읍면단위, 면적도 넓고 포상금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지 적은면이 가장 유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 비율을 산정해줘야 한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율도 하고 그 다음 징수금액도 참고로 해서 두가지를 합쳐서 병행해서 점수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좀 섭섭한 감정이 없도록 체납액 징수 포상금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 지방세 체납액징수 포상금 우수읍면 시상 부분도 좀 공정하다고 그러면 좀 모순이 있을것 같은데 비율을 잘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사기진작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물품취득비, 체납관리 모빌시스템 PDA구입비용이 150만원짜리 5대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5대까지 필요할 것인가도 의문이고 그 다음 이 PDA를 150만원짜리면 어떤 회사제품을 어떻게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그러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부천시하고 이천시를 방문을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고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구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요즘 한창 나오는 그 PDA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우강호 위원 : 워크패드형식 말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크기는 수첩정도
우강호 위원 : 이것 150만원이면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증해주는 컴팩 것도 150만원 정도 가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저희들이 체납액이 많이 있고요. 체납액 징수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아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비용만큼의 체납액이 징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장비 사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각 실과별로 보면 컴퓨터 구입하겠다고 올라온 부분들, 지금은 그래도 일괄적으로 백몇대씩 이렇게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도 노트북 산 것이 몇 건씩 있어요. 올해도 다시 세무조사용 노트북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고 전에는 입찰을 전문으로 하는 그것으로 해서 컴퓨터를 산다고 그래서 별도로 구입한 적도 있고 일관성이 없이 장비구입을 계속 하니까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비를 구입할 때에 정말 정상적인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장비를 사야 되는데 조달로 사가지고는 업그래이드 계속 시켜야 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런 사장된 장비가 많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해서 산다면 제대로 된 금액을 주고 제대로 된 물품을 구입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용되어서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특히 재무과는 세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비도 좋고 여러 장비가 있어야지만 그만큼 세입증대도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알기로 컴팩에서 나온 워크패드가 A4 용지 40만장 정도를 저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용량인데 5대를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체납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물품을 사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 촉구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화장실비품비 240만원, 저는 이 부분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보셨지요? 군청 청사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한데 다른 쪽의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지 않았다고 인터넷 올라온 것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관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부분에 그런 내용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 주시고 아까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읍면장관사 부분은 제가 상당히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조속하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우강호 위원 : 다음 그것 하나만 여쭈어 봐야 겠네요. 물가정보지 구입예산이 빠졌어요. 15만원, 20만원 정도 갈텐데요. 물가정보지 예산은 왜 계상을 안하셨습니까? 재무과에서는 사실 물가정보지가 필수품목일텐데 물가정보지가 빠졌어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 도서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관서당경비에서 필요한 부분은 굳이 여기에 안있다 하더라도,
우강호 위원 : 물가정보지를 도서구입비에서 구입하나요? 아니잖아요? 매년 예산을 세웠는데 2002년도 예산에는 물가정보지가 빠졌어요.
○재무과장 김일래 : 필요한 부분은 하여튼,
우강호 위원 : 재무과에서 물가정보지는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필수한, 완전히 꼭 있어야 할 정보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관서당 경비에서 쓰던 하여튼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우강호 위원 : 예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물품 및 공사원가계산용역비 2,000만원인데 이부분을 저는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확대해서 원가절감에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 다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원가계산 용역을 주는데 에스카레이션 한 회사에다가 디스카레이션 시키면 그것은 제대로 원가계산이 안나옵니다. 에스카레이션 시킨 용역회사 외에 다른 용역회사에다가 디스카레이션 시켜야만 제대로 된 원가계산 포함한 절감할 수 있는 비용, 그 비용을 계산할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부분을 말씀 드렸더니까 그 회사에다 또 주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때는 재무과장님이 근무하실 때가 아닌데,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실질적인 원가를 줄일 수가 없다 그래서 에스카레이션 준 회사, 그런 용역기관 말고 다른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진부도서관 같은 경우 사실 몇억을 절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백만원씩 밖에 안들어요. 원가계산 하는데 1,000만원 미만입니다. 1,000만원 미만을 들여서 몇억씩 벌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최대한 비용이 절감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감사할 때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무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물품구입이라고 판단을 하셨고 나는 공사라고 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경진 위원 : 지금도 물품구입이라고 생각하시는 견해는 어떻게 해서 구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 회계상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회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상식은 물품구입이라면 어떤 기성제품을 구입하는 것, 그런 것을 구입이라고 하고 군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단가가 정해져 있는 사업은 단순구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간판제작 같은 경우에는 설계금액이 나와 있어요. 자재는 무엇으로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설계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단순구입으로, 물품구입으로 판단해서 계약을 58% 범위내에서 했다는 것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하지 못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그것은 물품제작 구입이였는데 그렇게 된 원인은 업체간 어떤 과다경쟁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지역업체들이 다 같이 경기활성화의 주역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간 과다경쟁이 돼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것이 업체간 과다경쟁이 됐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물품을 기성제품을 구입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10개업체에서 천원에 사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일원에 사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공짜로 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관계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상품을 군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금액이 나와 있는 제품을 기성제품도 아닌데 제작하는 제품을 정당한 노임단가와 자재대를 기준으로 해서 군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 단가 이하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부실공사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기업도 아닌데 정부기관에서 근로자들이라던가 아니면 건설업체에다가 저가로 견적이 들어온다고 해서 묵인하고 받아 준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설계를 해서 이것은 자재가 다섯가지가 들어가는데 한자재가 얼마 얼마 해서 포함해서 500만원인데 정당한 이윤이 15%인가 얼마가 붙고 그러지 않습니까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을 업체가 과다경쟁으로 해서 설계금액 이하의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방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줘야 할 국가기관의 책임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글쎄 그래서 그런 경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이경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업체간 지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것은 실수한 것 같은 생각이 드시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경진 위원 : 그렇게 저도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좀 철저하게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지방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해야 하는데 많이 개선이 됐다 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토목공사 부문, 수의계약이라던가 견적입찰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의 외지업체가 들어오는 빈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품구입에서 다소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수리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간이상수도, 수중모터, 이런 펌프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고치는 그런 업체에서도 일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슨 석물을 가공한다던가 이런 업체에서도 상당한 부분 아직도 개선 될려면 아직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하루하루 진짜 우리 평창군이 지역경기, 지역주민들, 지역업체 보호하는데 최선봉에 선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가급적 지역업체를 보호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7월 23일날 우리 평창관내에 많은 홍수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는 강원도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평창군에서는 그것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거의 경쟁이나 견적입찰에 의해서 하셨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신교선 위원 :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관내업체가 골고루 그런 공사 물량을 수주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약 3분의 1만 수주가 되고 3분의 2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런 어떤 불만의 원인도 있을것 같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업체들한테 공정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는 군의 발주분은 안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의계약도 그렇고 지금 재무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좋은 얘깁니다. 어떤 업체는 주고 어떤 업체는 참여를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실질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유독 1개업체가 또는 2개 업체가 많은 물량을 수주를 했습니다. 군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까지, 그것은 지금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타당성이 없어요. 왜 타당성이 있고 없기 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7월 23일날 수해가 나서 예산편성이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했습니다. 또 주관과에서 설계가 되어서 넘어온 것을 재무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의계약의 폐단, 또는 이런 것을 빙자해서 기일을 엄청나게 늦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해복구가 전부 월동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쨌던간에 재무과에서는 주 지원부서입니다. 군정이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수해복구에 착공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끌어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어떤 건설업체의 잡음을 피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마련한 지침을 위배하면서 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뿐 수해복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줄것을 당부를 하고 또 일부 계약한 것을 보면 읍면 시행한 것도 똑같습니다. 일정금액 미만은 오히려 견적입찰을 했는가 하면 일정금액 이상은 오히려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군 본청에도 수의계약 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관행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신교선 위원 : 다음은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2002년도 세입예산편성 산출근거인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100분의 10은 허가청인 강원도가 받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재무과장 김일래 : 반, 반씩해서 환경부하고 해당지역하고입니다.
신교선 위원 :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중에서 100분의 10은 허가한 도가 수입을 보고 그럼 나머지 100분의 90은 수질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100분의 10은 허가관청인 도에서 갖고 나머지 90이 남지 않습니까? 해당지역하고 반반씩 50%씩 나눕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실지 20%중에서 100분의 10은 도가 가져가고,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게 하면 45%가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45%가 되는데 그것이 법상,
신교선 위원 : 아니 45%라는 것은 환경부가 45%, 시군의 취수장 위치한 곳 45%,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100분의 20중에서 10은 허가한 도의 수입, 그런 얘깁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전체금액의 100분의 10을 허가관청인 도에서 갖고 나머지 90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해당 시군하고 반반씩 나눈다 그런 얘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도 보다 우리 시군이 훨씬 더 많이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신교선 위원 : 몇%나 더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체금액의 45%를 받고 10%는 도가 받고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총 부담금액에 대한 10%만 도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환경부가 45%, 평창군이 45%, 그래서 90%를 갖는다 그런 얘깁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6억 3,000만원중에 10%만 도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환경부하고 평창군이 나누어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깁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법 개정이 예상을 해서 100분의 40으로 하향조정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하향조정을 할것이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40만 적용을 한겁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은 이것은 안되는데, 법 개정이 된 이후에 이루어져야지, 법 개정을 예상을 해서 감액 징수하는 것은 안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되면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또,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행법을 따라줘야 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법이 아직 개정이 안됐다면 그대로 징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알겠슴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문화관광과장 장하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99억 2,000만원입니다. 이 규모는 지난해보다 43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부분에 인건비 5,4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청경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포함해서 5,4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비, 저희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248만원입니다. 각종행사 기록보관용 사진제작이 80만원, 무이, 덕거초등학교 전기료가 744만원입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무이, 덕거초등학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무이, 덕거초교 건물 화재보험료, 문화축제 홍보자료 발송용 우편료, 효석문화마을 유지관리비 800만원, 향교 비상소화전 구입비 1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12만원 해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문화예술하고 체육진흥 협력추진의 군수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과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76만 7천원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은 각종 군내 축제시에 자원봉사자의 급식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비가 2,000만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비하고 진부도서관 위탁운영비가 2억 4,897만 8천원입니다. 이중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운영비가 1억 2,217만 8천원이고 진부도서관이 1억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산출근거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노성제 및 군민의날 행사지원에 노성제위원회에 1억 2,000만원, 읍면참가비에 2,000만원 8개 읍면에 1억 6,000만원, 도합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제 지원에 1억, 지역단위 축제행사지원에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구상안은 미탄 산나물축제에 2,000만원, 오대산축제에 2,000만원, 평창강축제에 2,000만원, 무이예술회관 효석제때 쓰는 운영비가 1,000만원, 무이 대보름축제에 1,000만원이 구상을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202쪽입니다. 전국 민속예술축제 학술 세미나지원에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둔전평농악이 전국대회 출전에 따른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농사놀이 고증에서부터 심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가 총 지원액 1억에 금년도에 7,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내년초에 3,000만원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공연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민속경연대회 참가 지원비가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민속경연대회 참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합창경연대회 참가 지원비가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출전을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출전할 합창단이 있으면 출전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출전을 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향토민속 육성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향토민속 발굴하고 도 경연출전하는데 사전 준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용평농악전수학교 지정운영은 둔전평농악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용전중학교에 전수학교로 지정해서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작성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하는 학술자료입니다. 또한 각종 개발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강릉시가 이미 완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샘플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메밀꽃필무렵 연출 그림제작 용역은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효석문화마을 조성을 하면서 국비 재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3,600만원입니다.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910만원, 이것도 국비와 도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도 으로 550만원입니다. 효석기념관 자료수집 지원은 가산문학선양회에 기념관에 전시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자료 금액으로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효석문화마을조성사업비에서 국비에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제 음향장치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효석문화마을조성 사업비에서 할애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에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이 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향교 기로연 재현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경로잔치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국비 100만원하고 군비 160만원 해서 260만원 가지고 재현을 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은 둔전평농악이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인데 도비가 6,000만원이고 군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대화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총 소요예산이 20억입니다. 지난해에 10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10억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마는 당초에 5억을 확보를 하고 부족예산 5억은 추경에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석문화마을조성 사업비에 9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억 2,000만원과 도비 4억 2,000만원이 포함이 됩니다. 다른 사업에 할려다가 안했을 경우는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대화도서관 건립과 효석문화마을 조성에 각 15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평창군지 발간에 1억입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2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난해 용역발주된 것이 1억 1,570만 7천원이고 잔액 8,400만원은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축제 성과분석은 눈꽃축제하고 효석문화제에 대한 용역을 줘서 분석코자 합니다. 1,400만원입니다. 평창군 민속총서 발간은 관내에 구비문학하고 민간신앙을 수집해서 고증 후에 정리해서 보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1,000부를 제작 계획을 하고 있고 소요경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정비입니다. 현재 대공연장에 음향실이 지금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영사실로 이전을 해서 운영에 편의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어콘설치 2개소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부도서관 시설 이전 및 구조변경입니다. 이것은 시설변경에 따른 네트워크시설과 안테나 재생기가 되겠습니다. 또 컴퓨터 서버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사면서 그 당시에 팬티엄Ⅲ가 출시가 되어 있었는데 팬티엄Ⅱ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10월의 계획은 업그레이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컴퓨터 가격하고 PC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관대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덕거예술인촌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외무대와 오폐수시설, 기숙사, 현 시설에 대한 추가 보수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문화예술회관에 마이크와 마이크스탠드를 구입하는데 8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공연기록용 캠코더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무형문화제 보호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가 각가 50%씩 해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 활쏘기 후계자와 전수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에 62억 1,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종합운동장 관리는 1,361만 6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는 비품구입, 전기료, 상수도, 그 다음 무인경보기 운영, 장비유지비 등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수상레져 홍보안내판은 동강하고 뇌운계곡 2개소에 민박과 농원, 관내 주요관광지를 표시를 해서 이용객들에게 관광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3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수상레저업 등록증제작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 관내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1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일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입니다. 제11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에 총 2억 5,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홍보물 아취와 진행자 피복구입, 그 다음 경기용품, 홍보물인쇄, 운영자 급식, 경기용품 임차, 개회식용품, 차량임차, 환경정비 등 수용용품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인부임은 종합운동장에 잔디관리라던지 주변 풀깍기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직장체육부 운영에 총 1억 9,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선수피복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9쪽에 직장체육부 운영중에 스키팀은 5명인데 총 소요액이 1억 8,78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인건비하고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합숙소임차료, 그 다음 합숙소에 있는 물품구입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군체육회 정액보조비가 240만원입니다. 211쪽입니다. 체육회사무국 운영 인건비로 1,92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국장에 대해서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그 다음 서기가 월 60만원해서 720만원 해서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는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1억 3,000만원, 제11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개최 지원에 4,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저희 지역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종목별 대회운영 준비금으로 3,000만원, 주종목 육성지원에 1,500만원, 꿈나무육성지원에 5,000만원, 금년도에 꿈나무육성지원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고등부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체육대회 지원은 읍면별 500만원 해서 4,000만원입니다. 도지사배 및 각종체육대회 출전에 2,500만원입니다.  
  제4회 HAPPY700 전국하프마라톤대회에 금년 수준과 같은 5,000만원입니다. 군수배 체육대회 지원에 금년도 1,500만원이였습니다마는 500만원을 인상을 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장배 전국롤러스키대회가 내년도에는 제5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지원했듯이 내년도에도 1,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육성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입니다.  
  현재 지옥근, 진금옥, 이성철, 이렇게 3명이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는 생활체육교실운영에 5개소에 841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 군비가 각각 35%입니다. 국민체육문화축제에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120만원입니다. 종합운동장정비입니다. 우레탄 포설하는데 24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도비가 5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석 증축에는 4억 8,000만원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에는 3억 5,000만원, 부지매입에 3억원이고 그 다음 현재 있는 임야를 절개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진부체육공원 조성사업에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4억 5,000만원, 군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진부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은 도비가 5,000만원이 내시가 되면서 군비 3,000만원 부담 지시가 있었는데 군비부담이 안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월을 해서 내년도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시 같이 포함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종합운동장 및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종합운동장 복토, 이것은 잔디구장을 관리하는데 복토비용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이목정궁도장 부지매입이 6,000만원입니다. 방림 다목적체육관 증축 및 시설정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봉평체육공원 보수에 1억, 용평체육공원 보수 및 시설정비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종합운동장에 승용식 잔디깍기가 없어서 1대를 구입코져 2,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방림 다목적체육관하고 대화 문화체육관에 1,000만원과 500만원을 들여 각종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구입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에 청소년 지도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은 회의참석수당하고 합동단속 운영시에 소요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는 강원도 도 주관으로 매년 10월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은 한강 역사탐방이라던지 여론수렴, 이런 곳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불우청소년 산들바람체험도 여름방학 기간에 3박 4일로 강원도주관으로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신고가 있었을 때에 여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청소년의달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같이 1,0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청소년어울마당에 도비 50%, 군비 50%에 1,560만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이 3개소에 3,360만원입니다. 이것은 종부1리하고 대화3리, 장평1리에 있는 공부방에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청소년 희망기금 출연금은 매년 1,295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관광관리에 8억 8,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억 9,300만원으로 한국관광연감 책자구입이 25만원, 한국관광연구회원가입비가 20만원, 관광홍보물중에 관광가이드북 제작이 2,500만원, 여름레포츠 리플렛 제작이 600만원, 입체관광지도 제작이 2,400만원, 등산로 안내지도 제작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안내소 2동 하는데 560만원, 그 다음 관광홍보물 미니게시대 제작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광홍보물 송부용 봉투제작에 200만원, 관광홍보물 발송 우편료에 150만원, 지역문화관광자원 학습탐방,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2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캐릭터 개발에 따른 상표등록 출원입니다. 이것은 효석문화제때에 상표 디자인 한 33종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출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캐릭터 기념상품 제작에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HAPPY 700에 따른 기념상품이 없어서 이것을 구상을 하고 있고 또한 여기 제작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도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레저신문 구독에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관광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중요한 신문으로 사료가 되어서 구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내에 있는 62개에 대한 화장실 분뇨수거료로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추진에 우리고장 바로 알리기 교육교재에 400만원, 버스, 택시이용 홍보게시대 제작에 200만원, 이것은 군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관광협회의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군 홍보용 CD제작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방문자하고 일반 자치단체, 그 다음 교육용, 관광업체, 학교 등에 보급하고자 하는 CD가 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제 홍보용 리플렛 제작에 1,000만원, 축제 포스터제작에 200만원, 홍보설명회 준비에 100만원, 홍보용자료 사진촬영에 300만원, 행사장 위치도 및 안내도 제작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관령눈꽃축제 홍보에는 홍보용자료 사진촬영에 300만원이고 홍보설명회 준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관광안내요원 인건비는 평창, 미탄, 장평, 진부, 개소당 2명씩 해서 피서철에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 눈꽃축제하고 효석문화제 때에 각 1명씩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관광안내원을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중에서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식비하고 교통비만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1명인데 1명을 추가로 도에 임명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웰컴투 평창캠페인 협의회 운영비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도민 관광요원화 일원으로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효석문화제 홍보에 관광객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시상이 300만원, 관광공사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 150만원, 또한 대관령눈 꽃축제 홍보실에도 기자단 간담회하고 인센티브 시상이 각각 150만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입체지도제작 자료수집용역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광객에게 저희 관광지도를 보고 정확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입체지도가 되겠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홍보 홈페이지 제작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군계 쉼터조성 3개소입니다. 이것은 장평하고 속사IC, 1개소는 아직 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활공장 편입 부지매입이 9,800㎡에 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관광안내 및 문화재 해설사에 대한 핸즈프리 마이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 군청에 있는 버스에 연결해서 사용되는 핸즈프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의 일반운영비에는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청소비 및 영수증인쇄에 490만원, 이동식화장실 10동 구입하는데 4,500만원, 표지판 정비 10개소에 500만원, 배상책임보험료에 500만원, 분리수거함 구입에 300만원, 매표소교체 1동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 3개소는 활공장하고 그 다음 노론입구, 착륙장, 여기 3개소 설치하는데 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연립식 표지판 설치가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속사IC하고 병내삼거리, 장평에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등산로정비에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2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비가 1억이 되어 있고 군비가 1억 9,000만원입니다. 계방산이 2억이고 대화 법장사가 4,000만원, 백덕산이 2,000만원, 진부 석두산이 3,000만원이 지금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등산로 개설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5,000만원입니다.  
  기타 부대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홍보 간판정비가 대형하고 중형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형은 면온하고 상진부에 있는 대형간판이고 중형은 운교리와 횡계IC 관문에 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에 3,000만원입니다. 취수장 설치가 노동리하고 천제당에 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수항리의 급수시설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탈 카메라 구입은 관광기록용으로 1대를 구입코자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본 예산을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설명하실때 금액을 잘못 부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212쪽에 진부체육공원조성사업이 12억인데 1억 2,000만원으로 설명하셨거든요. 12억이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12억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201쪽에 보시면 우리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1억 2,000만원인데 올해 8,000만원이였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수치적으로 말할때 소위 말해서 50% 인상이 됐는데 사실 우리 노성제 뿐만 아니라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 또는 지역단위 각종축제, 이런 예산이 자꾸 늘어만 가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번 이 축제행사비, 기타 여러 가지 행사비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노성제경비 같은 경우에는 50% 인상을 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노성제예산의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극소수만 지적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금년도 행사 수준에 들어간 금액이 총 1억 5,800만원가량 됩니다. 이 중에서 군비에서 지원된 금액이 8,000만원이고 나머지 7,700만원 정도가 이월금이라던지 그 다음 찬조금, 이런 것으로 충당이 된 부분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월금이 2,4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잠식을 했고 금년도 수준과 같이 내년도에도 한다면 이월금 보존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체육경비에 있어서도 일부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노성제위원회에서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실 소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을 한다면 내년도에는 1억 2,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돼야지만 금년 수준과 같은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노성제위원회라는 사실상 군민의 날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서내고 남으면 위원회에서 이 남긴 예산을 관리하고 이럴 필요가 과연 있을까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견해를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노성제위원장님이 임기 2년 위원장이 운영을 하시는데 노성제위원들도 수시로 변동이 되고 과연 이 기금관리를, 기금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실 부조금인데, 그렇다면 군에서 보조 나가고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회장단의 출연금, 이런 것으로 하고 부조금 자체는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2중 3중으로 사실상 지역주민들 부담 가는 것이 사실이고, 군에서 정액보조를 해주고 행사비 지원을 해주는 행사에 대해서 부조금을 받지 않을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런 구상은 하고 계시는지, 우리 노성제위원회에서 그 쪽에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접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어떠한 강요나 사전에 접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자발적인 접수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위원장단 찬조금도 어떠한 군민화합축제를 더욱 빛내 보고자 하는 소속감이라던지 향토애가 발휘된 힘에 의해서 위원장단에서도 찬조금이 걷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자발적인 찬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지 어떠한 강요나 또 사전홍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또한 위원회측에서는 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떤 군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한 성대하게 치루고자 하는 욕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 욕심이 과하다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어떤 화합계기하고 흥겨움을 주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찬조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때에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회 자체에서도,
이수현 위원 : 과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자발적으로 낸 찬조금이다 하시는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의 날 행사고 막대한 군비가 지원이 되고 노성제위원회에서 굳이 예산의 남은 부분을 관리운영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행사초청장에 일체 부조금은 사절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속으로는 다 환영할겁니다. 내지 말라는 소리를 안하니까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들고 갈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점을 좀 여쭈어 본 것이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행사라는 것이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축제행사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지역단위축제 행사 지원비도 2001년도에 5,000만원에서 지금 8,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역단위행사 축제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올해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셨는지 2000년도에 비해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른 부분에 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굳이 예를 들자면 산나물축제, 현재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또 진부의 오대제, 평창에 올해 새로 신설된 강변축제, 이 3개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8,000만원 예산계상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미탄면 산나물축제가 금년도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평창강민속축제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산축제도 1,5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됐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이 대보름축제가 매년 정월대보름에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과에서 지원된 부분은 없었고 풀보조금에서 지출이 됐었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석문화제 행사에 무이예술회관이 어떤 관광객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석문화제때 무이예술회관에 어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경비 1,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무이예술회관 행사비 같은 것은 사실상 효석문화제 전체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별도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산나물축제 같은 것도 보면 사실상 1,500만원이 지원이 됐다가 1,000만원 지원됐다가 다시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진부 오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원 지원됐다가 1,500만원이 지원이 됐다가 다시 2,000만원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어떤 지역단위 축제, 행사지원에 일관성이 없고 어떤 예산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다 하는 점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늘어만 가는 이 행사 축제 비용, 이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커다란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204쪽에 보시면 대화도서관건립 5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전체예산 20억중에 현재 국비가 10억, 그 다음 군비 5억이 계상이 되어서 15억인데 나머지 예산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미확보 5억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추가되는 예산사업 소요비는 예상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아직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온 뒤에 평가할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1회추경 예산에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쪽에 보시면 판관대 부지매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판관대 부분에 토지를 소위 말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지금 가능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석이 서 있는 주변을 지금 저희는 매입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예비심사 때에 위치 고증관계가 조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비석이 있는 위치로 재산관리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정확한 위치를 다시 고증을 해서 그 부분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예산은 필요해서 세우는 것이지만 과연 사유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꼭 뒤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덕거예술인촌 조성 특별교부세 5억이 있는데 사실 이 특별교부세, 저희 의회입장에서 보면 항상 못마땅한 부분입니다.어디에 써라 하고 위에서 그냥 내려주는 것, 안받지도 못하고 받아서 그냥 예산승인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사업내용도 보니까 순전히 덕거예술인촌은 아직은 평창군수 앞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부지가 90%는 저희 군 소유로 되어 있고요. 건물은 교육청건물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것은 현재 건물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기부채납 조건이라던지 그런 것이 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을 좀 피해가면서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부지내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평창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기존 건물에 대해서 어떤 보완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교부세가 뭔지, 특별교부세가 뭔지, 일반지역 주민들은 이것이 우리 군비가 투자되어서 어떤 특혜성 사업으로 보인다고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은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13쪽에 보시면 승용식 잔디깍기기계 2,650만원 계상 하셨는데 우리 장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현재 종합운동장에 잔디깍기 기계가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4,000~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써 보지도 못하고 문제는 구입을 잘못 했다는 겁니다.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계를 알아보지도 않고 구입을 해놓고 예산낭비만 하고 이제와서 안되겠으니까 잔디깍기기계 또 사겠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하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 문의라도 해 보고 기계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돈을 주고 다른 시군은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기계선정을 잘못해서 2대를 그냥 사용도 못하고 세워놓고 있어요. 과연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냐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2쪽에 보시면 평창군홍보 간판정비, 우리 대화면의 대덕사 입구에 있는 대형간판을 요즘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이수현 위원 :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한쪽 면은 저희 예산으로 했고요. 한쪽 면은 광고회사에서 스폰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쪽은 저희 예산으로 했구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이수현 위원 : 간판 보수비가 예산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기존 확보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다 보니까 스폰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꼭대기에 원비-디 선전판이 붙어 있어요. 모양이 아주 흉해요. 이것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원비-디 선전판이지 그것이 사실상 레프팅 평창군 홍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산을 절감하실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양쪽으로 지금 꼭대기에 원비-디 선전판이 붙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그것을 하단부에 설치를 하시던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폰서를 받더라도 하단부에다가 넣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꼭대기에다 그렇게 넣으니까 모양새가 안좋다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서 사실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역적인 문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그 다음 진부도서관,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위탁비를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보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인건비는 기본급이 85만 7천원이고 또 진부도서관은 6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4년제 대학을 나온 기사급이 2명이 있습니다. 진부도서관은 기능사급입니다. 그래서 봉급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당초에 개관을 하면서 인력채용 한 것이 4년제 기사1급으로 7급상당에 대한 인건비를 조건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부도서관은 기능직 8급 수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럼 정원 승인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아니 이것은 정원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교선 위원 : 정원을 받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 그렇다면 진부도서관은 기능직이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대학을 나오고 안나오고는 문제될 것이 없고 자격은 문화예술회관하고 도서관하고 자격이 다 틀린텐데,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문화예술회관은 기사급이고 그 다음 진부도서관은 기능사급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해가 잘 안가요. 물론 기능사나 기사, 이렇게 하면 이해는 가는데 왜 그럼 진부도서관은 기능사고 여기는 기사고 그러냐 이럽니다. 같은 위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부도서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불평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현재까지는 없는데 인력면에서 인력이 도서대출하고 그 다음 전산관리, 이 부분에 인력이 지금 달리는 편입니다. 그 분들이 10시까지 근무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이 보완이 되면 저희가 지금 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1명 정도는 진부도서관이 증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기사급들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철표씨라고 산업대를 나온 산업안전기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한 사람은 김주형인데 같이 산업대를 나왔습니다. 기사 1급인데 이것은 전기, 공사부분, 소방설비 부분에 다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진부도서관은 사서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사서는 정규직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거기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정규직이 진부도서관에는 있다 그런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군에서 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1명입니다.
신교선 위원 : 사서직까지 해서 진부도서관에는 4명이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고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2명인데 청원경찰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실질적으로 위탁은 지금 문화원으로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진부도서관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봉평에 이효석문화예술관이 확정이 되면, 준공이 되면 거기도 불가피하게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랬을때 거기도 위탁관리를 불가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 쪽으로 위탁관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우리 정규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기는 어렵고 그럴 사항도 아니고, 그랬을 때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을?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효석제위원회를 먼저 머리에 떠 오르고요.  그 다음 여타 단체는 아마 효석문화제위원회에서 나서면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의향을 수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거기 법인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법인구성을 하게 되면 위탁을 법인에다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 효석문화마을 조성에 있어서 예산을 보니까 9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도비 보조한 것 보다도 적게 계상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것은 메밀꽃필무렵 연출 그림제작 용역비가 4,000만원이 보조금에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신교선 위원 :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기념관 자료수집 위탁비가 2,000만원 하고요. 음향장치지원이 2,000만원,
신교선 위원 : 아니 시설비 자체에서 적게 들어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계속비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교선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마사회 기금4억은 당초에 계상을 안하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할겁니다.
신교선 위원 :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효석문화마을조성사업에 있어서 계속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4억을 국비에서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을 미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4억은 국비를 가지고 미편성을 해놨단 말이지요. 그것이 지금 마사회 자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 여기 편성을 안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것은 저희한테 가통보는 됐습니다. 가통보는 됐는데 기정 통보는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된 다음에 계상을 하실 계획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용평면 현지감사를 나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판관대 부지매입,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역사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때 실사도 해야되고 고증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판관대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고증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고증할만한 근거가 없어요. 매입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 곳에나 매입해가지고는 안되지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고증을 한 다음에 매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이왕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판관대라고 표지판 해 놓은 것이 사실 그 때 군비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거기에 뜻있는 유지분들이 성금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표지판인데 제대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봉산서재하고 불가피 연계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쓰셔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절대 서두를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할 사업이고 고증을 거쳐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화예술인촌에서 덕거예술인촌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으셨는데 내용을 보면 이것은 대단히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무이학교도 그렇고 덕거학교의 예술인촌들이 다 있는데 건물은 교육청 것이고 일부 부지는 군유지로 소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기료, 보험료,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군비에서 물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일단 보조를 해서 줬으면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것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무이예술회관이라던지 덕거예술인촌에 대한 어떤 운영관리조례가 아직 안되어 있고 또 어떠한 군하고 계약체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 작업중에 있습니다. 조례 작업중에 있는데 보면 입장료라던지 이런 것을 받게 되면 자립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자립기반이 없습니다. 자립기반이 없기 때문에 금년 2회추경에 무이예술회관에 3억 특별교부세하고 덕거예술인촌에 5억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사업을 완공을 하게 되면 그때쯤 되면 저희 조례도 확정이 될 것이고요. 그때 되면 어떤 입장료 수입이라던지 또 판매수입,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립이 됐을 때에는 군비에서 지원을 중단해야 할 단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일정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는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기본적인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자립시까지,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사실 우리 평창군으로 봐서는 그 분들이 특별교부세를 가져오고 또 시설비를 지원해서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문화예술인촌이 형성됨으로 해서 지역문화 창달에도 되고 또 탐방객도 많이 들어오니까 지역적으로 좋은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힘있는 사람들한테만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느냐,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하나의 별 문제될 것은 없지만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고 또 아울러서 아까 보니까 국비에서 메밀꽃 그림 지원해서 4,000만원 국비가 지원이 되어 있드라고요. 더더욱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평창군에서 노력을 해서는 안된다 하더라도 개인이 노력했을 때에는 국비고 교부세고 따온다, 평창군 전체로 봤을 때에는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군 집행부 보다는 그 분들의 힘이 더 크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해서 우리 둔전평농악이 강원도에 우승을 해서 이번에 전국대회 2002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참가를 하게 되고 또 아울러서 용평농악 전수학교 운영 지정하는데도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아울러서 전통 전수관 하는데도 예산이 3억 이상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종합적인 마스터프랜은 없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전수관을 지을 때에는 그래도 계획은 있었을텐데,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것과 맥을같이 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한테 전수코자 전수학교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좋지요.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 연계가 되어서 농악으로 이어지면 상당히 좋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1억 2,000만원에 대한 계획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출전하는 것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아직까지 출전계획은 확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전국대회 출전하는데 농악 1팀 출전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지난해 강릉에 답교놀이, 그것도 1억 2,000만원, 도비 50%하고 시비 50%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사전 어떤 준비라던지 연습도 그렇고 또한 놀이기구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새로이 다 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소요가 돼서 도에서부터 매년 출전하는 팀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여기 도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가 올라갔을텐데, 보조금 신청할때 거기에는 계획이 나와 있을텐데, 대략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을텐데,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출전비 해서 그냥 1억 2,000만원으로,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통문화를 승계하고 또 보존하자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예산을 올리기 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였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없이 그냥 다른 곳에서 답교놀이가 1억 2,000만원이 들었으니까 용평 둔전평농악도 1억 2,000만원이 있어야 된다, 도비 6,000만원 주니까 군비 6,000만원 부담해라 해서 1억 2,000만원을 부담한다 그런 것은 앞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직장체육부 운영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스키가 어떻게 보면 2010년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스키부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 위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은 1직장 1체육팀을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가 현재 레슬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 스키부까지 창설을 했어요.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 사항은 공교롭게도 강원도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더불어서 창립이 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 저희군에서는 2종목 다 현재 일시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큰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2종목을 이끌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서 직장의 체육을 위해서 직장체육이 아니라 이것은 연간 4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앞으로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예산을 보니까 정액보조가 있고 사업비가 있어서 연간 6,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거기 문화원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금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인건비로 대충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인건비가 2,000만원중에서 1,920만원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1,120만원 정도고 그 다음 간사가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간사가 또 있습니까? 사무국장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영신씨,
신교선 위원 : 이영신씨가 사무국장이고 그 다음 여자간사가 또 하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그 여자간사도 봉급을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러니까 월평균 60만원 정도,
신교선 위원 : 상근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고 실지 문화원 운영이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입주를 해 있는데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다 군에서 사업비가 각종 공연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원 운영은 이렇게 돼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원장이 굉장히 다년간 재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동안 재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되어서 그 직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지만 '98년도 정관이 확정이 되면서 임기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연말에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 연임규정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원 어떤 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신교선 위원 : 임기가 원래 2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4년입니다. 현 정관상에는,
신교선 위원 : 4년인데 도 연임을 할 수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1차,
신교선 위원 : 1차 연임을 할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현 문화원장이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장이 약 20~30년은 혼자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을에 물이 고이면 썪는다고도 하는데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분들이 진짜로 나와서 활동적으로 일을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문화원이 거의 문화예술회관 지은 다음에도 군청에만 의존을 해 있지 실지 자구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을 성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항상 계속 그 분들이 있으니까 이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여기보면 방림다목적체육관 증축 및 시설정비, 사실 맨 처음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사업인데, 3억을 지원해서 지었습니다. 짓고 보니까 또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왕 지었던 것이니까 시설보강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집행부가 이런 문제들은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온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 앞으로는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할때에 제대로 의견도 수렴하고 제대로 된 계획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봉평체육공원 보수라던지 용평체육공원 보수 시설정비 해서 1억씩 넣었는데 물론 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 평창군으로 봐서는 이보다 더 급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군정수행 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17쪽에 보니까 관광캐릭터 기념 상품을 제작을 한다고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또 특허도 내겠다 그러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것은 저희 군에 어떠한 저희군을 상징할 수 있는 상품이 지금 어디를 가도 살려고 해도 살 수도 없고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돈이 들더라도 어떤 외지인들이 저희군에 방문에서 그 상품을 샀을 때에는 영원히 평창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기념물을 만들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떠한 나중에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할 때에는 그 심사수당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수당까지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보니까 상표등록 출원, 심의수당 등 해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왕 할 것이면 제대로 된 것을 해서 다시 손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 입체 관광지도 제작도 보면 이것도 용역비가 2,000만원이 있고 제작비가 2,400만원입니다. 지도하는데 꼭 용역을 줘야 하는 것인지 제가 한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저희는 입체지도가 없구요. 다른 시군에 입체지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인력으로서는 전담을 두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맡은 업무 관계로 좀 어렵구요. 그래서 이것은 필히 용역이 들어가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치별로 중요한 건물이라던지 시설을 표시를 해줘서 외지인들이 와도 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또 바로 찾고자 하는 지역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공무원들의 힘으로는 자료준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용역을 줘야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제작하는 것이야 자료만 있으면 하는 것이니까 물론 우리 평창군이 관광군으로서의 위상을 정립을 하고 또 평창군을 홍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들일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가능하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구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과거 공무원들이 아닌데 모든 것을 다 용역을 줘서 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대관령 눈꽃축제가 10대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있을 때에는 우리 지난해까지 대관령 눈꽃축제 예산을 1억 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10대축제에서 제외되고 우리 군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7,000만원, 2002년도 예산에 3,000만원,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축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예산이 줄어드는데,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지난해에 했던 프로그램 전체를 현 추진위원회에서도 그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것은 막연한 답변이시고, 그러면 과거에 지금 1억 가지고 추진한다 그러면 과거 1억 6,000만원을 지원했던 것은 너무 과다하게 지원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1억 6,000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1억으로 축소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행사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지원을 해서라도 이왕 10대축제에 들었던 눈꽃축제, 제대로 된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평창군민들이 하는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중에 지금 이효석 문화축제라던지 눈꽃축제는 이제는 평창군의 이미지를 제고를 하고 평창군을 홍보하고 그런데 앞장서는 대표적인 축제가 돼야 될겁니다. 따라서 노성제라고 있는 것은 8개읍면의 군민이 화합하는 축제라고 보면 눈꽃축제와 효석문화축제는 소득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또 홍보를 하는 그런 축제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축제에 대해서는 밀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221쪽에 보시면 등산로정비가 2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군비하고 도비로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여기 등산로정비에 대한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계방산에 지금 2억이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계방산 등산로 정비에는 주차장시설 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대화 법장사 금당산에 4,000만원, 백덕산에 1,000만원, 다음 진부 석두산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9,000만원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2억 9,0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지금 계방산이나 백덕산, 2개 산에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 편의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해 주셔야 되는데 계방산에 대해서는 거기 보니까 예산이 이것 외에도 주차장 부지를 매입 한다던지 농산물 판매센터를 만든다던지 해서 부지매입비까지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여기 2억에 그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안에 다 있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2억 가지고 4개소를 할 수 있습니까? 이왕 할려면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계방산의 등산로정비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고 계방산에 2억 투자는 거의 주차장 시설로 투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신교선 위원 : 주차장 시설을 몇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912평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약 1,000평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큰 주차장이 필요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등산철이 되면 계방산 주위에 대형 관광버스가 적게는 10여대에서 많게는 30여대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 지역구 문제를 얘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효석문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보광으로 넘어가는 태기산 등반로를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이예술회관을 겸해서,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효석공원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산책로를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어떤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마스터프랜에는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개념 보다는 산책로 개념입니다.
신교선 위원 :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행사기간중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마다 그런 내용들이고 또 겸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메밀꽃 자체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시는분마다 메밀밭을 넓혀야 된다, 확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전부 대다수의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기술센터와 한번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군지발간에 대해서 진도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편집이 60%, 그 정도 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용역을 1억 2,000만원에 주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어디 전문 향토사학자나 이런 분들한테 주셨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강릉대학에 용역을 준겁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수상레져 레프팅 홍보안내판 제작을 3개소 하시겠다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2개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미탄하고 뇌운계곡하고,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뇌운은 2개소입니다. 뇌운리는 뇌운 첫입구하고 그 다음 옛날의 초등학교 있었던 부분하고 2개소를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레프팅 하는 곳이 지금 평창군에 미탄 동강하고 뇌운계곡, 그 다음 금당계곡, 수항계곡, 이렇게 4개소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우강호 위원 : 그럼 금당계곡하고 수항계곡은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금년도에 당초에 하상정비 사업으로 500만원씩 배정했던 예산을 안내판으로 목적변경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목적변경해서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우강호 위원 : 다음 청소년의달 행사 지원비 1,000만원, 이 부분 2002년도 예산집행 할때 어떻게 하실겁니까? 올해와 동일하게 하실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시면 새교육공동체에다 다시 주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우강호 위원 : 예산을 삭감하면 못 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못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대로 하시겠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은 내용이나 예산심의 할때 전혀 반영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 차이하고 아버지하고 조카 차이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산승인 된다 그러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부분까지 단체를 선택하실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른 예산들은 다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 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수석회 예산들이 900만원 전부다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대관령 눈꽃축제할 때에 대관령수석회에다 전시비용 300만원, 노성제 할 때에 평창수석회에 주는 것 300만원, 오대산축제 할 때에 오대산수석회에 300만원, 900만원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출연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아직까지는 그 지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강호 위원 : 수석전시회들이 지역 문화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번쯤은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계상이 안되어 있고 실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다른 부분들은 새로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도 있거든요. 다른 어떤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런 입장에서 계상을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주던 것을 안주고 새로운 것을 주겠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받아 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만약에 행사가 있다면 다른 풀보조금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우강호 위원 :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 주던 금액을 안주겠다고 계상을 안했는데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부분을 주겠다고 지금 계상한 부분이 그렇다면 이 예산서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계상했던 것들은 빼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고 풀에서 생각하고 그럼 그것도 나머지 풀에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8,000만원 계상했던 부분이 지난해 풀에서 나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예산으로 돌리고 또 기타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미리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을 풀에서 짤라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에 계상시켜서 예산에 반영해서 승인 얻어서 정당하게 줄 수 있는 것을, 또 그렇게 줬던 것을 삭감하고 아예 올해 예산에 올리지 않고 풀에서 줬던 금액을 다시 주겠다고 이미 예상이 되기 때문에 라고 답변하신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참아이러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이 얼마나 애매모호 합니까?  예견이 되는 부분이라면 예산 계상을 해서 정당하게 줘야지요. 다음 기타보상금인데요. 효석문화제하고 대관령눈꽃축제 홍보비,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시상하고 관광공사 출입 기자단 간담회 각각 450만원씩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시행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저는 축제를 많은 경험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효석문화제를 이번에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효과는 다른 어떤 홍보 보다도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치면 450만원씩이지만 어떤 모객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국민들한테 홍보를 함에 있어서는 이것 처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행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관선시대때나 있을법한 지방자치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대관령 눈꽃축제, 효석문화제가 우리군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안할겁니다. 군에서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매달려서 이렇게 해서 성공하지 못한 축제라면 축제라는 말 붙일 그것도 안되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하고 이렇게 많은 인력을 전 공무원이 매달려서 인력투자를 해서 이 정도 축제 성과를 못가져 왔다 사람이 오지 않았다 그 책임은 전부다 군이 져야지요.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군에서 그 정도 신경쓰고 이 정도 홍보를 한다 그러면 어느 축제도 성공 못할 축제가 없어요. 다 성공하지, 900만원 예산이 적을 수도 있어요. 많다면 많지만 상당히 적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예산까지 도 이러한 일까지 우리 군에서 해야 하는가,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석문화제하고 눈꽃축제가 주관은 그 지역에 있는 위원회에서 추진을 하지만 주최는 평창군입니다. 평창군이고 관광회사라던지 그 다음 기획여행사의 인센티브, 그 다음 출입기자단 간담회는 이것은 군에서 어떤 지속적으로 관리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욕심으로서는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인력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더 큰, 더 많은 것을 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풀에서 지급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을 차라리 풀에서 지급하는 것이 어떻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세우면서 지역문화, 외지인들이 오는 것도 물론 우리끼리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문화의 정착이 없는한 외지문화, 외지사람이 아무리 온다고 해도 저희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그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내적인 면은 불충분하다는 거지요. 지역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저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예산계상해서 주던 것을 삭감해서 풀에서 줄 계산을 하시고 없던 것을 계상해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뭔가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194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이, 덕거초등학교 전기료가 과장님께서 자립단계까지는 지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립단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느 단계가 자립단계쯤 되는지를 생각하고 계신 점을 말씀해 주시고 205쪽에 판관대 부지매입은 토지대장상에 나타난 면적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아직 감정이나 측량은 안하신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신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강석주 위원 : 그 예산 가지고 전부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당초에 현 비석있는 부분에 구상하고 있던 면적은 가능한 면적입니다. 가능한 예산이고,
강석주 위원 : 무이, 덕거 전기료는 제 좁은 생각에는 몇%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태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단계에 가야 자립이 되겠는지를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로 인해서 어떤 휴게소 하고 아트샵이 완공이 되고 그 다음 저희 조례로서 입장료 징수에 근거가 마련이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 5명이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한 휴게실 운영에 따른 수입도 생기고 그 다음 입장료에 따른 수입도 있다고 보면 그 때는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수용비라던지 전기료, 수도료 같은 지원이 없어도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강석주 위원 : 재산이 교육청으로 있는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면 문제점은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지금 다른 시군의 예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강석주 위원 : 검토하셔서 조례 후에 그 분들이 직접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판매행위를 함으로써 수입을 보시게 하고 군에서 어느 정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립한 다음에는 관리전환 하시던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강석주 위원 : 211쪽에 군수배 체육대회 10개 종목은 금년도에도 개최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금년도에도
강석주 위원 : 10개 종목을 다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예산은 금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금년도에는 1,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종목수가 5개 종목으로 아마 예산확보는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목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활체육회의 의견에 따라서 전 종목을 다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예산이 확정되면 개최 일수는 2일이나 3일 동안 전체종목을 다 하실 것인지 시기적으로 하실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처럼 하루에 하는 것으로, 어차피 종목개최는 분산이 불가피합니다마는 일정은 하루 일정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강석주 위원 : 어차피 분산개최를 하신다면 선수 외에 참여할 수 있는 관람객이나 기타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얼마나 오신다고 보고 있으십니까?  분산개최를 함으로써 선수 외에는 다른 분은 없다고 예측됐을 경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외지에서 했을 경우 선수 외에 다른분은 안간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런 문제점도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강석주 위원 : 늘 예산심의 때나 행정감사 때에도 축제가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나 비슷한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2000년도나 2001년도 행정감사 자료에도 종목이 늘고 산발적으로 행사를 함으로써 큰 지역적인 종목적인 축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매년 지적이 되어오고 물론 안 고쳐집니다. 거기에 대해 참고적으로 단 한가지 행사를 치루더라도 열심히 해서 보람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두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축제, 체육행사를 관내, 관외, 출전 참가, 또는 본군에서 개최하는 종목별 예산편성현황을 좀 내 주실 수 있습니까? 2001년도 대비해서,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지금 확정이 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도 예에 따라서 예산배분 관계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을 내 주시고 군수배체육대회 종목별 금년도 집행내역과 2002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두가지만 자료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무이, 덕거초등학교 전기료 문제, 이것이 2001년도에 180만원에서 744만원으로 지금 증액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2회 추경에 증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우강호 위원 : 한달에 62만원어치 전기요금 쓰는 것을 우리 군에서 계속 부담해 준다,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마을관리휴양지는 몇십만원 나오는 것도 부담을 안해줘서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을 하겠다 못하겠다 할 정도로 심각한데, 그리고 작품판매소 이익이 될 때에 손익계산이 손익분기점 될때까지는 저희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 분들 작품판매를 안합니까 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전혀 안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사실 미미합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해요. 왜 이렇게 끌려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술인촌도 그렇고 왜 이렇게 끌려 다니는지 모르겠다고요. 돈 수억씩 들여가면서, 특별교부세 5억도 마찬가지지요. 5억, 우리 군에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보는 것이 뭐 있나요? 그 5억, 차라리 다른 곳에 쓰면 좋기나 하지요. 너무 끌려 다니는것 같아서 그래요.  계속 안물어주는 것이 없이 다 물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하는데 화재보험료까지 우리 군에서 다 들어주잖아요. 전기료 다 내줘, 수도료 내줘, 안 해주는 것이 뭐 있어요. 다해 주잖아요. 거기에다 행사준비 하는데 축제 1,000만원 지원을 해줄려고 예산 계상해, 나는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손익분기점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내년도에 입장료수입 근거가 마련이 된 후에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위탁계약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성립이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 조례가 제정된 후에 바로 그것은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중요한 것은 무이예술관을 우리 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군민이 특정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2쪽에 전국민속예술축제 학술세미나지원 해가지고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제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것은 둔전평농악에 대한 전반적인 고증입니다. 지역적인 고증도 되겠고요. 그 다음 지역에 맞는 놀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부 관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고증을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다음 이것을 어떤 서적으로서 남겨서 또 전국대회에 나갔을 때에 둔전평농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던지 또 심사위원들한테 어떠한 철저한 고증에 걸쳐서 됐다 하는 것도 또 입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좋은 구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초청 학자들은 예상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농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아마,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전문학자로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판관대 부지매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도 옛 판관대 부지를 발굴을 해서 가능하면 그쪽에다 매입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옛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도로가 지금도로가 아닌 강쪽으로 좀 나가서 현재 논, 그러니까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 말씀도 그쪽인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율곡 선생의 집안되시는 분이 한분 살았던 분이 있지요, 내가 지금 이름은 잘 생각이 안나는데, 그분 소유의 땅이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땅이 있었던 부분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처음에 구상을 했을 때에는 현재 비석이 있는 위치로 저희는 알고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 과정에서 신교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찬수씨라던지 이런 지역의 어떤 옛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전화문의를 해 본 결과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 하셨듯이 그 위치 부분으로 그 분들도 지금 지목은 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고증, 옛 책자로서 명확한 그것은 밝혀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입관계를 재산관리계획에 지금 비석위치로 지번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최대한 고증을 거쳐서 그 쪽의 땅을 매입코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대전에 있는 문서보관서에 가면 옛 구 등기라 그러나 지적도, 옛날 지적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 도로를 좀 참고로 하고 도로변에 주막이 있던 그런 것을 고증을 받으면 정확한 옛날의 판관대 위치를 아마 찾을 수는 있겠지만 지리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위치에다 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어려움이 있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그 비석이 서 있는 부분에 장평기도원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김완규 위원 : 그 부분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 지역을 잘 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하여튼 지금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옛 지적도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최대한 옛 자리를 찾는데 노력을 해서 그 쪽 부분으로 1차적으로는 추진을 하고요. 그것이 고증이 어려웠을 경우는 현재 지역주민들의 성금으로 모아졌던 부분도 2차 대안으로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일단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강릉에 있는 율곡학교와 협의를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자료도 교환하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쪽에 보면 무형문화제 보호육성지원 해서 7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통활쏘기 이용달 님에 대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김완규 위원 : 이 분이 지금 사망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것은 후계자가 김광기씨입니다. 김광기씨가 후계자인데 이 분한테는 월 30만원씩 나가고요. 그 다음 전수자가 3명이 있습니다. 표제규씨 하고 박갑돌씨 하고 최록일씨, 이 분들은 월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그 예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수제자들은 선정을 하실때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대관정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 절차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김완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지원금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김완규 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군 홍보용 CD제작이 있는데 3,000만원, 홍보내용을 CD로 제작을 한다 그러면 내용은 어떤 내용이 여기에 수록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군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저희 관광홍보 팜프렛에 들어가 있는 책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거의다 수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홍보패턴이 CD하고 그 다음 책자하고 이 두가지가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가지가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는 관광책자가 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도 홍보에는 지금 현 홍보추세에 맞추어서 지금 제작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그것은 일단 CD로 제작을 하면 또 나름대로의 홍보가치가 있는 것만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하실 때에 고감도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하여튼 전문용어는 잘 생각이 안나는데 조잡하거나 저질 CD가 제작이 안되도록 그렇게 량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고품질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 다음 202쪽에 주요도로변 및 군계쉼터조성 3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간평판매장, 간평에 지금 월정교 건너서 폐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하는 부분, 거기하고 그 다음 속사IC폐도부분, 그리고 1개소는 지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3개소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획실에서도 네트워크 자매결연기념식수하고 표석, 그런 공원조성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같은 장소에다가 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기획실과 협의를 한번 해보셔서 장소선택이라던가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효석공원의 주차장 부지매입인데 관리계획을 보면 600㎡, 2,100㎡ 그래서 2,700㎡, 대략 900평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전부 감정가격이 아닌 지금 공시지가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사실 실거래 가격을 따라가지 못할텐데, 가능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가격은 8만원에서 9만원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감정가격을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아니 저희가 효석문학관을 지으면서 감정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측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만원선,
신교선 위원 : 거기가 지금 밭인데,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밑에, 지금 가설건물 있는 곳, 거기 예기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8~9만원 가지고 안될겁니다. 나는 지금 불안한데, 그 다음 효석문학관 주차장이 1,000평 가지고는 안될텐데,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 중간에 구거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있어요.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구거를 어떤 복개 개념을 가지고 한다면 아마 저희가 1,200평 정도 그 정도의 공간확보가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시가감정 하고 실거래가격 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그쪽이 많이 발전하는 것처럼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문화제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그리고 아까 겸해서 우리 김완규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판관대 거소를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것이 뭐냐하면 이은상 선생이 쓰신 책에 보면 신사임당의 생애라고 쓴 곳을 보면 삼태극 수태극이니 아주 명당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료가 판관대에 이런 것이 나온 것은 봉서유고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번역을 해 놓은 것이란 말이지요. 봉서유고집에도 보면 위치는 안나와 있어요. 판관대 기만 나와 있을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울거예요. 아까 문서보관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은 일정때 이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서보관서에 없을 겁니다. 일정때 이전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거예요. 이것은 사실증명 하기가 지금 하찬수씨 물론 향토사학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분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 우리가 한다면 고증을 거치지 못한다고 보면 어디 정말 명당자리를 찾아서라도 매입을 해야 우리 관광명소로 부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것 같아요. 참고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이경진 위원 : 지루하실텐데 두가지만 제가 예산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요. 동굴개발이 우리 평창에 섭동굴, 백룡동굴 이렇게 있고 남부쪽에 동굴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문화관광과에는 동굴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동강휴식년제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며 거기에 따른 우리 군의 입장이라던가 영월같은 경우는 반대의사도 표시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식이 부족한데 아는 범위까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동강휴식년제는 다음에 환경복지과에 문의를 하시면 아마 자세한 답변이 있을 거고요. 동굴개발 관계는 지난해에 돈넘이동굴 탐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발 보다는 일단 탐사 자체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섭동굴 관계는 지금 작년도에 우경식 교수가 탐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섭동굴 관계도 어떤 환경보존 차원에서 동굴보호 차원에서 어떤 문화제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오늘 내년 당초예산에 금방하는 예산이 없어서 계상은 안되어 있지만 동굴개발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리고 백룡동굴 관계도 마하지구 생태지구 개발계획에 그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의 3차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발계획에 포함이 될려는지 그것은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경진 위원 : 네. 좋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 테니스장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김진석 위원 :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지금 설계가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김진석 위원 : 부지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부지확보는 동의는 받아 놓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매입은 한 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매입은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고요. 분할측량까지 간 후에 바로 매입을 할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위치는 당초에 하실려고 했던 종합운동장 뒤편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내년에는 완공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필히 완공을 시킬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213쪽 상단부에 보면 진부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것은 지금 예산확보만 하고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진부체육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이 새로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진부체육공원 조성한 단지내에 게이트볼장이 2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도비 5,000만원 확보해 놓고 군비 미부담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3,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중으로 중복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계획대로 추진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변경을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지금 진부체육공원 조성하면서 게이트볼장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병행해서 위의 비가림시설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할겁니다.
김진석 위원 : 실내게이트볼이라 그러면 체육관 시설도 아닐테고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냥 위에 비가림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비닐하우스 정도?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김진석 위원 :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방림 다목적체육관,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할 때에 이유가 이왕 할려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제대로 해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올해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 과장님이 계실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의회에서 염려스러운 면에서 촉구를 하고 했는데도 그대로 3억 예산 올려서 지금 하고 나니까 미미한 점이 굉장히 많아서 5,000만원이 또 올라오거든요. 문화관광과쪽의 예산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당초에 할 때에 제대로 안하고 계속 이렇게 해 놓고 보수하고 해 놓고 증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자주 생기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거의 없을 정도로 예산도 넉넉하게 확보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저희가 교훈으로 삼고 다음 차기 다른사업 추진하는데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지 않으면 매번 이런 일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렸고요. 212쪽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이 4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홍보물을 1개나 2개 정도로 묶어서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것을 계절별로 어떤 여행시기에 맞추어서 홍보할 팜프렛이 따로 있고요. 또 전체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는 홍보물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종류가 4종류가 나왔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맨 위에 있는 관광가이드북 제작, 이것은 군 전체적인 관광안내, 그런 책자가 될 것 같고 그 밑에 여름레포츠 리후렛 제작,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것은 레프팅하고 MTB하고 그 다음 패러까지 포함 하고요. 기타 저희 지역에서 하프마라톤 관계에서 일반 참가자들 관계도 여기에다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총망라 해서 여름스포츠만 주제로 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광가이드북에다가 같이 삽입시켜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산도 절감하고 한눈에 안내책자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맨 밑에 등산로 안내 지도제작이 있는데 바로 위에 보면 입체관광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지도라고 보면 어느 쪽에 비중이 더 있는지 그 쪽에다가 같이 묶어 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떨궈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입체관광지도는 저희관내 전체를 입체지도로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김진석 위원 : 입체지도가 어떤 것입니까?
○문환관광과장 장하진 : 등산로 안내 지도제작 관계는 관내에 있는 등산로에 대한 산림지형이라던지 이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제작이 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입체지도를 8만부씩 만들거든요. 고속도로 같은 곳 휴게소에다 비치해 놓고 홍보하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홍보를 나가 보면 그 지역의 어떤 관광 책자도 중요하지만 지도개념을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김진석 위원 : 찾아가기 쉽게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이 있는데 간편하면서도 관광객들이 잘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도로변 및 군계 쉼터조성 3개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폐도를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공터에다가 여행객들이 쉬어갈 수 있고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얘기를 합니다.
김진석 위원 : 바로 도로변에서 눈에 띄는 그런 지역을 선택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도로변에다 설치를 할겁니다.
김진석 위원 : 아까 말씀하시길 간평의 농산물직판장 있는 옆, 그런 곳에 하면 농산물도 구매도 하고 쉬어도 가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속사리 같은 곳은 그렇게 할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현 고속도로하고 그 다음 현재 국도로 편입된 구 고속도로 그 사이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거기에 하면 잘 안보일테데요. 눈에 띄고 해야지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예산은 많이 투자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하여튼 저희가 위치선정 할 때에는 상, 하행선에서 보기 편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편한 위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글쎄 활용도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활용도가 없을 것 같은데, 보통 관광객들이 목적을 평창이다 하고 와서, 아니면 어느 지역이다 하고 오면 그 때 와서 볼거리, 쉴거리, 즐길거리를 찾아 다닐텐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동해안쪽을 목표로 잡고 가는데 지나치는데 와서 쉬고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저희가 장평휴게소 마련하고 그 다음 여타 미탄지역에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용객들이 오고 가다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거기에서 쉬어가고 그런 장소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활용한 곳이 지금 현재는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장평 톨게이트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장평 톨게이트 빠져 나가면 바로 휴게소가 있고요.
김진석 위원 : 벤치를 해놓고 한곳?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관광안내원은 지금 현재 오대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름과 그 다음 효석문화제 때에 상시근무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계스포츠 스키부, 창단식은 강원도 합동으로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선수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수 4명에 지도자 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자하고 선수 1명은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요. 3명은 지금 학생신분입니다.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 또 두사람은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이것은 3월달에 정식 입단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올 겨울시즌은 자기네 학교 소속으로 출전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불가피합니다.
김진석 위원 : 졸업을 한 후에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평창군청으로,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한사람은 저희군 소속으로 뛸 수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선수 신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지요. 참고를 할 수 있게, 감독하고 선수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면 우리 평창군에서 별도로, 강원도에서 합동으로 창단식을 했는데 평창군에서는 별도로 그 선수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창단식을 하거나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창단식은 합동으로 했던 어떻게 되었던 간에 창단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입단절차만 밟으면 될겁니다. 별도로 모임은 갖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봉급은 내년도 1월부터 지급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현재 지도자하고 현수 1명은 1월 1일부터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 3월 이후에 입단하게 되는 선수 3명은 입단 후에 봉급이 지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았습니다. 선수명단하고 신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복지과 소관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환경복지과장 조규식입니다.
  2002년도 환경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복지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147억 4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98억 1,100만원보다 49.08%인 48억 9,3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차기매립장 사업추진 29억 9,2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사회개발비 예산입니다. 환경관리 세항에 인건비 예산으로 기타직 보수 2,32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3일자로 조수보호 업무가 임업경영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증액된 청원경찰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3,97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1,248만원, 동강관리사무소 마하리통제소 운영에 1,527만 7천원, 환경감시활동운영 조끼, 모자 제작에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89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217만 8천원이 감액된 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자동차매연측정 보상금을 환경시설 세항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 민간이전 750만원은 happy700 푸른평창21 추진협의회 정비에 650만원, 야생조수 먹이주기 활동지원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재료비에 폭설시 야생조수 먹이주기 25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강원환경감찰원 운영에 2,940만원, 동강지역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에 5,5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동강레프팅 안전요원 교육 및 운영에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마하지구 공중화장실 건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 기타에 4억 5,939만 8천원이 증액된 15억 6,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암, 대화, 진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예산으로 10억 4,110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5,90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화매립장 운영 예산과 주민지원 예산을 광역매립장 세항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1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수질검사수수료에 44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 100만원, 환경장비검사 수수료 81만원, 환경장비 측정용 여지구입 24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제작비 150만원, 화장실문화 대혁신추진관련 용품구입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도검사의뢰 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41만 6천원, 화장실문화 수준높이기협의회운영 150만원, 흙탕물발생원조사관련 주민보상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아름다운화장실 시상 500만원, 자동차매연측정단속 보상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에 2,72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재래화장실 수세변기 교체에 반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으로 1억 9,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다중이용 화장실 개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환경오염행위 감시원 망원경 구입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예산으로 1억 6,245만원이 감액된 4억 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청정환경 인센티브제 우수읍면 상사업비와 청정환경 우수마을 시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1회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억 8,576만원으로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481만원이 증액된 7,2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환경미화원운영 물품구입, 재활용품분리수거 및 자연보호용 마대구입에 1,000만원, 오물수거용 봉투제작,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등에 4,230만원, 재활용분리수거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운영 주민홍보물제작에 3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자 비디오테이프발송, 어린이환경봉사대운영에 875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전기검사 수수료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에 1,522만원,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 5,0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 500만원, 재활용분리수거 우수공동주택지원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위탁수수료 산정용역비로 500만원 계상 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쓰레기불법투기신고확인용 비디오비젼구입비로 100만원, 캔압축기구입에 2,000만원, 재활용품수거 차량구입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 신설된 광역매립장 운영 세항으로 42억 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된 사유로는 매립장관련 예산편성을 단일화 하여 회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7,6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료비에 2,540만원을 계상하여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구입에 1,500만원, 악취제거제 648만원, 방역약품 260만원, 염화칼슘 1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매립장감시원 보상금으로 2,757만 6천원, 주민협의체운영보상 120만원,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주민견학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0억 6,5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시설비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 15억원, 쓰레기 소각시설설치에 1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평창군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에 5억원, 매립지주변 우수관로 보수에 500만원, 매립지내 우수배제구역설치에 525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저류조증설에 5,0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마이크로필터설치 5,000만원, 방림 쓰레기매립장 배수로설치 및 성토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평창군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원을 자산취득비로 매립장 온풍기, 에어콘, 수중펌 탈착장치 등의 구입에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사회보장비 예산으로 12억 3,148만 4천원이 증액된 79억 6,3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743만 9천원이 증액된 1,16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충탑 및 부대시설유지비 200만원, 현충탑 상수도사용료 30만원, 공설묘지 관리사무소운영 93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비로 현충일행사준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공설묘지관리 인부임으로 92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에 현충탑행사참가 유족 급식비 200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29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9,900만원을 계상하여 자체사업시설비에 미탄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 4억 7,600만원, 계촌복지회관 피로연장보수 1,500만원, 용평복지회관 피로연장 및 다목적실 증축 2억 9,200만원과 감리비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 화장장사용료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은 6억 387만 3천원이 증액된 25억 7,498만 8천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6만원이 감액된 2,4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무의탁노인 회갑상차리기 500만원, 무의탁노인 돌보아주기 1,36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참석 240만원, 노인교실운영 급식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514만 1천원이 감액된 8,172만 1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정액보조로 1,000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 인건비 2,102만 1천원, 노인일거리제공 2,370만원, 노인공동작업장운영지원 1,000만원, 노인한마당잔치 1,2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1,067만 4천원이 증액된 23억 3,7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1억 8,867만 8천원이 증액된 12억 6,239만 3천원으로 경로연금이 6억 8,627만 3천원, 저소득노인 건강진단비, 노인교통비, 5억 7,088만 6천원, 노인틀니시술지원, 모범노인해외시찰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2,879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1,5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에 5,726만 4천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경로당난방비 6,418만원, 경로당운영비, 장수노인 생신하례,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경로당 취미교실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경로당 난방시설교체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자체사업은 5억 7,280만원이 증액된 8억 3,000만원으로 시설비에 경로당신축 8동에 8억원, 경로당 전기보일러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1억원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8,537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5,5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여성취미교실 재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3,175만원은 저소득모자가정 난방비와 학용품지원비에 1,600만원을, 여성 및 미혼모 교육강사수당 225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생여비에 240만원, 강원여성대회 참가비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 300만원은 여성단체 화합체육대회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83만 1천원이 감액된 1,663만 6천원으로 일반보상금에 1,56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254페이지 민간이전 100만원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 1억원은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예산 1억 3,734만 1천원이 증액된 8억 6,927만 6천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저소득층아동 방학교실운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5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3,361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6,138만 6천원이며 일반보상금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금 5,616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460만원, 대학입학금지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7억 5,026만 6천원은 보육시설운영비지원 7억 1,420만 3천원,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3,076만 3천원, 보육시설 교재교육비 53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은 3,88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토요일과 공휴일 학생중식비 지원에 2,886만원, 소년소녀가장 주택보수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장애인복지예산은 2,695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7,071만 5천원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장애인 한일교류참가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3,100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자립장운영지원 1,6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에 600만원, 장애인하계켐프 참가지원 300만원, 장애인더불어체육행사지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3,871만 5천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신문보급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1억 3,403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생계보조수당 1억 1,820만원,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교부 180만원에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운영지원에 2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1억원은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하단 생활보호예산은 3억 3,719만 8천원이 증액된 32억 1,5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으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2,864만원으로 불우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 1,500만원, 행여자장제비 500만원 행여자구호비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308만 8천원이 증액된 29억 29만원으로 보조사업 재료비에 1억 4,662만 3천원을 계상하여 자활근로사업 1억 4,000만원, 지역봉사 662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2억 6,650만 3천원이 증액된 27억 5,150만 6천원인데 생계급여 23억 8,944만 3천원, 주거급여 2억 8,625만 9천원, 교육급여 7,580만 4천원과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에 21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에서는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8,541만 7천원을 계상하여 전액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227쪽을 봐 주십시오. 환경감시활동 운영 조끼, 모자제작, 몇개나 하실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이것은 150명분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237쪽에 어린이환경봉사대운영에 조끼가 2만원씩 나와 있는데 가격이 충분합니까? 300만원 가지고 150명 조끼, 모자를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산출근거가 없어서 조금 모자라는듯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조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환경봉사대는 조끼가 벌당 2만원, 모자가 5천원, 그래서 단가는 그 정도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150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혹시 모자랄까봐 질문을 드렸습니다. 233쪽에 농촌재래화장실 수세변기교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대상자를 선정해서 수리를 해 주시는 겁니까 그냥 물건만 배부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71동을 해서 4,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도비가 금년도보다 약간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이라도 더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8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개소당 80만원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강석주 위원 : 이런 사업은 좀 장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상단에 아름다운 화장실 시상이 있는데 금년에도 몇개소 시상을 하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저희는 금년도에도 아름다운화장실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대상 1개소, 아이디어상 1개소, 그래서 대상과 아이디어상은 시상금은 각각 표창장 및 시상금을 주는데 100만원씩 각각 하고 혁신상이라고 해서 4개소, 이것은 시상금을 각각 6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청결상 4개소에 대해서는 시상금 각각 40만원이 되겠습니다. 혁신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각각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평가를 마쳤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개소를 현재 선정해 놓고 있는데 대상이 봉평면 배나무집, 아이디어상은 도암면에 용평가는 길, 평창읍에는 혁신상으로 산너머 남촌, 아름다운 여행, 진부면에 고원, 봉평면에 풀내음, 이것이 협신상이 됩니다. 그리고 청결상에는 봉평면의 미가연, 진부면에 진월식당, 도암면에 능경봉, 봉평면에 허브나라 이렇게 10개소를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강석주 위원 : 동일하게 50만원씩 하시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과 아이디어상은 각각 100만원, 혁신상은 60만원, 청결상은 각각 4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10개소가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10개소가 됩니다. 대상, 아이디어상은 각각 1개소, 혁신상 4개소, 청결상 4개소, 그렇게 10개소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500만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강석주 위원 : 청결상은 100만원이라 그러셨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제가 지금 말씀 드린것은 금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에 있었고 내년도에는 대상은 100만원, 아이디어상 80만원, 혁신상 4개소에 각각 50만원, 청결상 4개소에 각각 3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500만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강석주 위원 : 시상금을 줄이고 화장실보수나 개선사업에 더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합니다. 화장실을 아름다운 화장실로 가꾸는데에는 저희들이 총 개보수비에 약 5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지원을 하고 이것은 평가를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 시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237쪽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줄었는데 폐비
닐수거 장려금, 쓰레기봉투 보상, 쓰레기투기 신고보상금,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공동주택지원, 3가지 항에 대해서 금액이 줄은 겁니까? 어떤 분야가 줄은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저희들 지금 금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이라던가 이것은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경에 수요를 봐 가면서 증액편성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런데 본 예산에서 이렇게 줄고 예산이 절감되고 추경에 또,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것은 감액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를 군 단위에서 했는데 지금 도단위만 하고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를 안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증액편성을 추경에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렇습니다. 농경지비닐수거 공병, 이 장려금은 아마 많이 증액이 되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2000년도나 2001년도에도 우리 군에서 특별히 장려금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셔서 비닐수거나 환경오염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꼭 비록 시상을 목적으로서 수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에는 새마을봉사단체에서 활동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새마을봉사단체에서 활발하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을별로 시상문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장려금은 물론 1회추경에 많이 확보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추경에도 많은 장려금이 확보가 되어서 전 농경지에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시상금에도 더붙여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좋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별로 수거를 하는데 특별히 어느마을, 인접된 마을, 경계가 불확실하니까 왔다 갔다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인접마을에서 수거한 것을 특이한 마을에다 지원을 해줘서 같이 시상을 받는 마을, 그런 것이 항간에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장려금 제도는 충분히 차후 추경에 고려해 주셔서 많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저희들 아직 그런 부분에 확증은 없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할까봐 장려금지급 전에 확실히 검토를 거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은 사실 금년도까지는 폐비닐 같은 경우에 ㎏당 50원, 농약빈병 100원을 지급을 했는데 대부분 우리 봉사단체에서 이 일을 활기차게 하고 때로는 차량유지비조차도 잘 안된다 그런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단가를 인상을 40% 정도 인상을 해서 비닐같은 경우에 ㎏당 70원, 농약빈병 같은 경우에 140원을 인상해서 지급을 할까 내년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시설비에 미탄, 계촌, 용평복지회관 피로연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계촌복지회관이 매년 1,000만원, 1,500만원, 그래서 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을 지시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것이 있으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사실 방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아직 조립식 건물로 피로연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다 그것을 현대식 건물로 지을 수는 없고 일단 순차적으로 새로운 건물로 지을 곳은 지으면서 그래도 보수를 조금 해서 쓰실 수 있는 피로연장은 좀 쓰시면서 다음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현대식 시설을 갖춘 그런 피로연장으로 신축을 해나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시설물 점검을 한번 하셔서 1,5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비가 막 세고 가 보셨겠지만 해가 나는 날도 형광등을 켜 놓아도 캄캄하고 흐린날에는 음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노후된 시설인데 보수만 해서 몇년 사용이 가능하다면 구태여 신축건물이 필요없지요. 매년 보수를 한다 그러면 근본적인 점검을 피로연장이나 기타 환경복지과에서 관리하시는 모든 건물을 정비하셔서 연차적 계획을 세우셔서 보수나 신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복지회관 피로연장 현황을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지난번 행정감사때에도 자료를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에는 건축연도별 이런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체 피로연장 건축물을 건축연도, 구조, 면적, 비품현황은 대비품만 포함이 되겠습니다. 온풍기라던지 이런 시설물 현황, 관리상태, 관리상태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전화로 물어보시던지 직접 답사를 하셔서 상, 중, 하로 하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가지 요구를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248쪽 하고 249쪽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입니다. 1개소, 이것이 어디에다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지금 상태에서는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관내 경로당중에서 돗자리등 공예품제작을 할 수 있는 또 의욕도 상당히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다면 그것을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석주 위원 : 행정지원도 공문을 지시하시겠습니다마는 각 읍면 노인회장들께 공문을 내셔서 1개소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돗자리 제작이라던지 여러 가지 소모품을 제작하는데 1개소에 기계나 기구가 들어가지 않는 한 1,000만원이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1개소가 필요하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도 봤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일을 많이 하시는 노인회관이 많습니다. 노인정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느 한군데 치우치지 마시고 장려하실 수 있고 겨울에 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을 노인들이 보람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신청도 받으시고 노인회장님께 통보도 하셔서 이런 사항이 모두 알 수 있게 동절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읍면 노인회장들하고 군노인회장 협의를 통해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노인회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마지막으로 249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6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이것은 평창 제일감리교회, 대화감리교회, 창동3리부녀회, 미탄 생활개선회, 진부 안식일교회 등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것은 6개소에 금액으로 지원을 하실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한 것은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역시 노인들 급식하시는 그런 인원을 봐 가면서 가감 조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인원이나 여러 가지를 추가하셔서 지원을 해 주실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은 지원을 안하실 수도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강석주 위원 : 가급적이면 6개지역 외에도 가능하시다면 소요판단을 하셔서 추경이라도 많이 혜택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237쪽에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18명 갔다 오시고 안 갔다오신 20명이 가실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금년도에 38명이 갔다 왔습니다. 반이 갔다 왔는데 나머지가 약 40명정도 됩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미화원 18명하고 가족하고 해서 38명이 갔다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2002년도 미화원 20명하고 가족 20명하고 그래서 40명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가시면 다 가시는 거잖아요. 금년도에 가족들이 100% 다 참여를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100% 참여를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리고 2001년도에도 11월달에 갔다 오시고 2002년도에도 11월달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도 짧고 제주도라 하지만 아무래도 춥고 한데 그 때 가면 11월달로 계획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11월달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도 11월달로 시기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도 짧고 제주도라 하지만 그 때 가면 날씨도 찬데 봄이나 이럴 때 가지 하필이면 11월달에 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런 말씀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 환경미화원 분들이 금년도에는 감원대책이라던가 산불예방 등 등 해가지고 계획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봄이나 아니면 초가을이나 시기 좋은 때에 지금 말씀하신 해도 길고 갔다 오시는 것이 좋은 계절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가실 때에 우리 군에서 안내공무원이 따라 가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몇분이 가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안내공무원이 지금 약 2명정도 가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달에 상당히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1명이 갔다 왔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갔다 오신 이 후에 정말 잘 다녀왔다는 또 가족동반해서 갔다 오다 보니까 잘 다녀왔다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짜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위로, 또 격려하는 차원의 견학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족들도 다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도 2명 정도는 따라서 안내를 불편없이 해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 다음 255쪽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5,616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아동들에 대해서 월 50만원인가 지급되는 것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지급기준은 6만 5천원정도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김완규 위원 : 6만 5천원이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월 1인 6만 5천원정도 됩니다.
김완규 위원 :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아동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지원금은 같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소년소녀가장은 누가 보호하지 아니하고 본인 스스로 생계를 영위하는 것이 소년소녀가장이고 위탁보호아동은 친척이 보호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보호하고 있는 그런 아동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맡아서 키워주는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 위탁아동이 되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김완규 위원 : 우리 평창군의 전체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이 몇명이나 됩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전체세대는 지금 소년소녀가장세대가 4세대 7명, 가정위탁보호아동은 36세대에 43명정도 되는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57쪽에 보면 장애인자립장운영지원이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원을 해 드릴 계획이신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이 부분은 사실 장애인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일때 국비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평창군자립장에는 5~6명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저희들 군비에서도 조차 지원이 안되면 자립에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군비에서 국비지원이 안되는 부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완규 위원 : 진부에 있는 곰돌이 아트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거기에서 진부에 있는 문예인쇄소를 인수를 했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아직 인수를 안했습니다. 인수를 안하고 금년말에 사업계획이 총회에서 결의가 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인수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계약을 하다가 중단 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왜 중단이 되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총회 결의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완규 위원 : 만약에 문예인쇄소를 매입을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것을 인수한다 그래서 국비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김완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자립장에 인쇄소도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물론 기술적인 것은 그렇겠지만 참여는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장애인 고용인원에 미달이 되나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고용인원이 증대가 된다라고 하면, 10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때 가서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10인이 안되느냐 이겁니다.  인쇄소를 매입했을 때에,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지금 고용계획이라던가 인수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인쇄부분이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10인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1,600만원은
곰두리아트에다가 그냥 현금으로 보조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강휴식년제 추진하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이경진 위원 : 언제 어떻게 하고 또 지정이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와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동강관련된 여기 일부 사업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휴식년제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좀,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저희들 엊그제도 동강휴식년제는 아니고 동강휴식지지정입니다. 그런데 도가 지금 동강휴식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최종 설명회를 갖고져 영월에서 도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영월, 정선지역 주민들, 특히 영월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에 의해서 그 시행여부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경진 위원 : 다른 것은 궁금한 것이 없는데요. 도에서 하던 어디에서 하던간에 시행부서에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하는 것으로, 격년제로 실시하던지 언제부터 하는지 날짜부터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사실은 계획대로 하면 금년도에 확정을 하고 내년 2월까지 도 조례를 제정을 한 이후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이경진 위원 : 그럼 계획을 2002년도 2월, 그렇네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2002년도 2월에 계획을 해서 휴식하는 동안을 1년으로 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것은 년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경진 위원 : 특별히 10년이고 얼마간 있다가 해제할 사유가 특별히 발생하면 해제하는 것으로?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2002년도 2월달에 지정이 될 가능성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상태네요. 영월군수께서도 주민들 앞장서서 반대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럼 만일 지정이 된다고 보면 우리 군에는 동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탄이 해당이 되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우리 군의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반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휴식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역시 마하, 기화, 한탄, 백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공유지가 상당한 필지가 있고 사유지는 별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기 사유지에는 하천부분이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식지로 지정을 한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제한의 많은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경진 위원 :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레프팅업체들이네요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프팅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휴식지로 지정이 되면 마을관리휴양지 형식과 다르기는 다릅니다마는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마을관리휴식지처럼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라던가 주차료, 이 부분을 징수를 하게 되어 있고 제재규정은 임목벌채라던가 또 새로이 어떠한 음식점을 짓는 그린생활시설, 이런 것만 약간의 제제를 받기 때문에 별 커다란 제제는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오히려 이 보다 아주 강도가 높은 이런 지정이 안됐을 경우에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영월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미탄 일부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지요?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기식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임업경영과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0억 6,300만원이 증가된 7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약 3%에 해당하는 2억 1,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약 97%에 해당하는 7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중에서는 98.8%가 보조사업에 해당합니다. 증가된 주요한 사유는 사업별로 증감이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중 특히 육림사업비가 전년도에는 부족해서 산주들의 욕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 지난해보다 약 20억 정도를 더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영림계획 2,900ha를 작성하는 사업비로 2,34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은 3년차 계속사업입니다마는 마무리가 되는 해로서 주요사업은 정주기반조성 산촌요양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업사업은 지난해도 했습니다마는 10ha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림사업은 총 2,823ha에 29억 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사업별로 세분화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통합육림이라고 해서 시급한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69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산림복합경영 1개소에 4,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농업과 같은 사업입니다마는 도비보조가 되는 사업은 산림농업이라고 하고 국비보조가 되는 사업은 산림복합경영사업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양묘사업에 이것은 군 직영 양묘사업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묘종자구입에 120만원, 유묘구입에 600만원, 묘포장 포지조성에 200만원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보상금으로 기능인교육 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하고 관련해서 기능인교육여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0만 8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임도시설 2㎞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 대화면 하안미5리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임도구조개량사업 8㎞는 87년도, 88년도에 봉평면 평촌리에서 면온구간에 시설한 임도를 구조개량 하는 사업입니다.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3㎞는 측구정비등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수조림은 189ha에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주에게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운반비라던가 이런 산주에게 보상내지 보조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 큰나무조림입니다. 13ha에 1억 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묘조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명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생식물식재입니다. 1식에 7,142만 9천원입니다. 이것도 지난해까지는 야생화꽃길조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히 동계올림픽하고 관련해서 각 시군별로 배정된 것은 아니고 4개 시군만 도내에서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제수조림 189ha에 2억 5,500만원, 이것은 산주에게 직접 보조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수원함양조림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5대강 유역에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어떤 보상차원에서 배정된 사업으로 활엽수를 식재하는 그런 조림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60ha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됩니다. 기능인 위탁교육비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일을 하는 기능인들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국도변 가로수식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부 식재가 안된 구간에 가로수를 신식을 하고 나머지는 가지치기라던지 그때 그때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홍보물구입 및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현수막제작에 460만원, 홍보 깃발에 400만원, 차량용깃발 모자, 완장, 헬멧, 전등, 리본 및 호루라기, 무전기유지 및 검사료, 무전기 베터리 교환, 감시카메라유지비 해서 총 2,793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순찰활동 유류대는 공무원들이 실지 순찰활동을 할 때에 필요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휘발유가 1,700만원, 경유가 2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상황근무 급량비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황근무를 저녁 늦게까지 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유림 측량수수료가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등록전환이라던지 경계문제로 야기되는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로변 수목정비 인부임 720만원, 양묘장관리 인부임 960만원, 군유림 매목조사 인부임 37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산불신고보상금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범인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을 경우에 건당 20만원씩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등짐펌프가 40개에 200만원, 산불진화급식비가 500만원, 진화활동비는 진화출동을 하는 경우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진화안전장비 40조에 1,400만원, 개인진화장비 160만원, 산불감시근무복 20조에 400만원, 약제주입기 76개에 227만 8천원, 약제주입기는 병충해방제에 소요되는 자재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1억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 61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논, 밭두렁 공동소각 인부임 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장 산불예방활동비가 185개리에 40만원씩 해서 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산림조합육성에 960만원, 산불예방 자생단체에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산불예방 헬기 임차 부담금 1억 6,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총 4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부담만 하고 실지 운영은 정선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3,500ha에 7억 5,2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이 1,000ha에 7억 5,100만원, 일반병해충에 600만원, 산불감시탑 1개소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호수외과수술 및 주변정리가 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노송기초조사 4ha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피해목벌채가 30ha에 1,500만원, 표고재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5,500만원, 사유림 협업경영 2개소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유림협업경영은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산림농업하고 산림복합경영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업단체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가주택 나무보일러지원에 180만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나무주사기 40대에 3,100만원, 이것은 병해충방제에 소요되는 자재입니다. 방재차량 1대에 3,000만원,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방재용으로 쓰고 산불진화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휴대용무전기가 10대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산불조심 깃발게양대를 30개소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산불조심 입간판설치 2개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방지 홍보용 마을앰프구입이 20대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자생단체지원,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매년 하는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장님들 산불예방 활동비하고 별개로 각 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2001년도에는 몇개소에 줬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20개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금액은 똑같이 지원이 됐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금년에는 18개 단체에 400만원씩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강원도에는 일단 22개 단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정이 18개 단체밖에 안되어서 이것은 저희가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줄여서 균등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도에서는 18개 단체인데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20개 단체를 나누어서 하셨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277쪽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보호수 외과수술은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총 6개소에 12본이 수술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도에다 요구를 해서 6개소에 12본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보호수로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것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보호수로서 앞으로 충분히 지정이 되어 있던, 아니면 가치가 있는 6개소 12본에 대해서 약제투입이라던가 이런 수술도 하고 주변정리하는 예산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감시카메라를 장암산, 방림, 여기 그렇게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방림에 어제 산불이 났는데 이 감시카메라에 확인이 됐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거기 뇌운리 산불이 난 현장은 워낙 계곡이 깊었기 때문에 또 카메라가 있는 반대쪽이어서 직접 카메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각지대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는 위치가 잘 안맞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개 가지고는 사각지구가 너무 많아서 어려울텐데 전체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평창군에는 얼마정도나 해야 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적어도 전 구역을 커버를 할려고 하면 카메라가 20개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경진 위원 :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효과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지역적인 여건이 영동지방하고 틀려서 산이 높고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대단한 효과가 있으시다면 2002년도에 1,2대 정도는 설치를 하고 또 2003년도에 1,2대 설치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상이 안계시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안목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방림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에도 안잡혔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주로 산불이 야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밤에는 사실 볼 수가 없고요. 낮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 꼭대기에 올라오는 연기만 조금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경진 위원 : 연기는 카메라 필림에 잡혔는지 안잡혔는지 확인이 안되셨네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잡히면 자동적으로 이쪽 통제탑으로 연락이 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안되어 있고요. 육안으로 계속 관망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업체는,
이경진 위원 :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만, 자동경보시스템이 되어서 무슨 핸드폰으로 전달이 온다거나 뭔가는 감지가 되면 통제할 수 있는쪽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업체에서는 거의 개발단계에 있는 모양입니다. 연기만 나면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는 그런 시스템을 거의 개발해서 생산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있으나마나 그렇네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국도변 가로수식재 및 정비, 이것은 국도변의 가로수를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있는 것을 교체하고 그렇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여기 가로수식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미 도로를 시설을 해 놓고 가로수가 식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암면 횡계리 같은 경우, 그래서 식재를 일부를 하고 정비라고 하는 것은 도로변에 갑자기 나무가 부러진다던지 보기 싫은 나무가 있다던지 하면 그때 그때 가지도 치고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우리군청 진입로 들어오는 곳을 보면 돌배나무 중간 중간에 잘 안크는 것같은 것하고 자작나무하고 섞여 있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이경진 위원 : 두 수종을 그래도 관리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지난해에도 그것은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 라고 하면 한가지 수종은 옮겨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가로수가 두가지씩 섞여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쪽에 보면 산불방지홍보용 마을앰프구입이 20대 있는데 지금 기 보급된 대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지난해에 70대하고
김완규 위원 : 2000년도에도 보급이 됐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2000년도에 70대하고 18대하고 총 88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김완규 위원 : 지원하는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것은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합니다.
김완규 위원 : 여기 산불방지에 대한 어떤 홍보 테입도 같이 보급이 됩니까 아니면 앰프시설만 보급이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여기에 있는 예산은 일단 앰프만 시설이 되고요. 테입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해서 그때 그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지금 보급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김완규 위원 : 문제는 제가 봄, 가을로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어느 마을이던 앰프로 산불예방 홍보를 하는 것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실지 사용이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저희는 테입도 보급을 하고 또 각읍면에는 위험한 시기에 하루 3회 내지 5회 정도씩 계속 방송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사업자체는 이견이 없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목적하는 것만큼 활용이 안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마을회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 마을도 있고 또 이장집에 설치가 그냥 되어 있는 마을도 있고, 받은 마을중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어느면이라고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전임이장집에 아직 인수인계가 안되어 있고 전임이장집에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이것이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계도도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군내에 황장목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유천하고 미탄 어디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천연보호림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것이 면적이 전체 얼마정도 됩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소나무 상태는 좋습니가,  거기는 솔잎혹파리 이런 것은 피해가 없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솔잎혹파리는 저희 관내 거의 감염이 다 되었었는데 이제는 거의 회복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아까 노송 기초조사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조금 계상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천연림 보호림을 전부 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예산입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황장목으로 지정되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단지, 필지내에 어느 면적에 의해서 일단 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보호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필지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산주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벌채를 해서 소득을 못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개인산이지요? 우리 국유림이나 군유림은 아니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사유림도 있고, 군유림도 있고,
김완규 위원 : 황장목 지정된 것 중에서 군유림이 있고 사유림이 있고, 그 사유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보상이라던가 그런 것이 없으면 계속 보호를 하자면 개인은 재산을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조금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고 다만 그것을 쭉 하다가 필요하면 택벌이라던지 이런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벌채는 되는데 개발하는 것은 조금 제한을 받습니다.
김완규 위원 : 소나무가 평균 수령이 얼마정도 됩니까? 자연고사가 되는 단계까지 보면,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자연고사가 될때까지는 적어도 백수십년 이상, 200년 가까이 간다고 봐야지요.
김완규 위원 : 그러자면 몇십년을 그냥 아무런 수입을 못 볼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특정인이 그렇게 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군유림하고 교환을 한다거나 해서 개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270쪽 하고 272쪽에 기능인 교육여비보상이 있습니다. 관내 기능인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기능인들을 관리나 특히 사업체제나 이런 곳에서 활용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몇 명이나 기능인으로 취직을 하셨는지, 대상자가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지금 저희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하고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인원이 기능인이 2000년도에 10명, 2001년도에 17명 해서 총 27명이 지금 교육을 이수를 했는데요. 그 중에 아마 한두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숲가꾸기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숲가꾸기 기능인하고 기능인 교육여비보상 하고 다릅니까? 강릉 어디에 교육기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연곡에 임업기계훈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여기에 여비보상은 실지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숙식비가 되고요. 또 위탁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납부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석주 위원 : 12월달에 아마 수요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자격을 취득하면 우리 군내에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있습니까, 법적으로 조례나 이렇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여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실시 요령에 보면 기능인자격이 있는 사람은 우선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앞으로 영림계획이나 지금도 영림계획이라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영림계획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다만 이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강석주 위원 : 계획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강석주 위원 : 관내 기능인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을 예산하고 별로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참고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근래에 교육기관이 생긴 것 같은데 연도별로 몇명, 누구 누구 이렇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279쪽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까지 지원한 가구가 있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요즘 유류대가 비싸지면서 최근에 나무보일러 하는 사람이 조금 늘어서 희망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겁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3가구나 4가구 정도 될 것 같은데,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도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이 저희는 지금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은 지난해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처음이라서 아직까지 생소한 사업이라서 우선 시범적으로,
강석주 위원 :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비와 군비가 필요한 사업인데 군비라도 많이 투자를 하셔서 최소한 그것을 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영세가구나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 나무구입이 불가능 할려는지 모르지요. 나무 1평에 60만원 간답니다. 그것을 따지니까 사서 나무보일러를 하실 경우는 기름과 맞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원사업 치고는 저소득층 가구가 좋을듯 한데 사서 보일러를 가동을 시킨다면 기름값과 똑같다, 이런 맥락에서 이것이 확대는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유류대 때문에, 참고하셔서 3농가를 선정하실 때에 각 읍면에 공히 홍보가 되어서 그런 지역을 설치해 줌으로써 주변에서 보시고 느끼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지금 간벌이나 이런 곳에서 폐목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이런 곳에서 수집해가면 안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지금 거의 간벌작업에서 나오는 산물은 인력문제 때문에 산에다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노동력이 있는 분들은 필지 확인해서 허가를 안받고 그냥 가져가도 관계 없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산주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268쪽에 보시면 산촌종합개발사업비가 3억 9,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명년도에 마지막 사업이 되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사업을 종결하는 해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3개년 3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면서 우리 사전에 계획했던 투자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연계사업 투자 계획중에 어떤 것이 아직까지 빠져 있는지 명년도에 종결해야 될 사업이 뭔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하고 명년도 마지막사업 하시기 전에 한번정도 모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내용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관계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한번 모임을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여론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전계획서, 투자계획서를 검토를 하셔서 조만간에 지역주민들하고 명년도 사업 마무리를 원만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회를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우리 당초예산 내용에 없습니다마는 금당자연휴양림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수정예산에 부지매입비를 요구하셨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반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것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지확인을 먼저 해서 일단 매입해야 될 대상지가 결정이 되면 관리계획을 득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사실상 98년도 7월달에 지정고시를 받고 우리 강원도에서 98년 7월 이후에 자연휴양림을 지정 고시받은 지역이 한 곳도 없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금당 자연휴양림밖에 없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이수현 위원 : 그 만큼 어렵다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거에요. 이제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지정고시를 받기가 환경성 영향검토라던가 기타 이런 절차가 복잡해져서 상당히 어렵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겁니다. 반면에 달리 생각하면 그런 어려운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지정고시를 받은 금당자연휴양림을 98년도 7월 이후에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못시키신 모양인데 1회 추경에도 요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꼭 확보를 하셔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우강호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조규식
  임업경영과장어기식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