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오전 10시 59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9.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3.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14.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7.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20.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창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5.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6.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5.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6.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7.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8.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9.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0.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2. 평창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3.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4.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5.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6.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7.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9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이은미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김광성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조례안, 박춘희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현정 의장님이 발의한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의원이신 박춘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1분)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광성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3분)
간사 선임의 건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춘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춘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춘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춘희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11시 04분)
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고인에 대한 추모가 가능하도록 공공의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고 제4조에서 10조까지 지원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지도 ․ 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3년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 및 8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처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됨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하며, 고인의 존엄성 보장 및 장례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11시 08분)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진행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제6조에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9조까지 지원요청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23년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8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 적용범위와 안전점검 대상 등을 확대 규정하여 안전의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관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11시 12분)
발의하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조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규정을, 제6조는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 및 제8조에서 불법시설물의 정비 및 보행안전 문화 활성화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23년 8월 3일부터 30일까지 집행기관에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11시 14분)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생산자와 유통 ․ 서비스 업체간에 상생협력사업에 관해 정하였고 제5조에서 직거래 장터의 개설 및 운영을, 제6조에서 8조까지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원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우리 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지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지속 가능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7분)
김두기 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13조까지 11개 조문에는 평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16조에서는 인구정책 사업 지원 및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에는 해당 기관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실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또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가족친화 및 성평등 사회 환경에 관한 조성을 반영해 달라는 개선 의견이 제시되어서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인구정책과 별개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조례안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 결과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1분)
이영배 행정과장 나오셔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기간 주민이 미거주하고 있는 봉평면 유포2리를 유포3리와 행정리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리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치 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봉평면에 이장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19명으로 조정하여 평창군 전체 이장 정수를 현행 191명에서 190명으로 1명을 감하였고 주민이 미거주하는 봉평면 유포2리를 유포3리와 통합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유포3리를 유포2리로 행정리를 행정리의 관할 구역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안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에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한적십자봉사회의 사업지원 근거 규정과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여 공익활동에 이바지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사기진작과 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 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를 명시하여 적십자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1호부터 6호까지는 기존에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던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7호부터 9호까지는 사무실 및 물품지원 시설, 우수 회원의 선진지 견학, 문화․체육 행사 등 신규사업을, 신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본 의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안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에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의 명칭을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으로 변경하여 타 장학금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대상자격, 장학금 지급 횟수 및 지급 정지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비롯한 조례 전체 조항 중 이장자녀 장학금 부분을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고등학교 및 대학의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 횟수를 재학년수별 2회로 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장학금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안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에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 군 특성과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안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가 한시 조례로 운영되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문화시민운동의 추진 근거가 소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를 통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화 각종 국제행사 및 전지훈련대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고 성숙한 군민의식 함양과 군민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시민운동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문화시민운동 조직에 수행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문화시민운동 조직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안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4월 27일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방범대 조직 신고, 대원 위․해촉 및 방범 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은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포상, 방범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 등은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책임과 권한을 구분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평창군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지원 및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은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상위법령 근거와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사항은 의안에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가족복지과에서 개선 요구에 따라 방범일지 서식 중 순찰자 기록 부분에 성별을 추가하는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포상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군민대상에 시상부문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포상 규정에 실효성 확보와 포상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포상의 종류에 공로장을 추가하고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문구를 삭제하여 포상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공로장에 세부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제2항에서는 군민대상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현행 6개 부분을 4개 부분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공적심사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특정 직위 보유자의 당연 위촉이 아닌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적심사에 탄력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복 규정 및 성차별적 문구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안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군민대상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위촉직 위원은 부문별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임명함에 따라 성비 반영이 어려워 불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 범위 및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행 가능한 후생복지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후생복지에 전반을 심의하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25조까지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사항은 의안의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여덟 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주민 미거주 행정구역을 통합해 관할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은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였고 군의 포상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사기진작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의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명확히 하고 자격을 구체화하였으며, 장학금 지급 패스 및 정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이장 자녀 장학금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 형식 등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군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 역량을 결집하여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상위법 저촉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지원 시 비용추계서 미첨부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시설 설치 운영 등 지원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추계는 향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국제행사 및 대회의 성공개최 지원 및 군민통합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문화시민운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굿매너평창문화시민운동의 유산을 계승 ․ 발전시켜 조례를 통한 제도로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 가능한 사항이고 법령 위배 및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선제적으로 제정하였던 우리 군의 자율방범대 조례를 최근에 제정된 상위법에 의거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 및 위배사항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포상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포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저촉사항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후생복지 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토대를 갖추려고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문의 내용 및 형식을 규정하여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의 통합조정이 자주 있는 건 아니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7조2항 이번에 새로 신설한 내용인데요. 이 횟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크게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생활비 장학금이잖아요. 그 기존에 평창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받으니까 그거를 생활비 장학금으로 대체해서 주는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야식비가 아직도 4,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 야식비가 4,000원인데 그럼 이게 뭐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봐요? 과장님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사실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밖에 자율방범대 중간 부분인데요. 제5조에 7번째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6페이지, 7조의2에서 여섯 번째 농업 ․ 축산업 ․ 임업 ․ 수산업부문이 없어졌네요.
5페이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저기 군민대상 관련해서 군수님 주재하에 회의를 한 번 해서 제안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제안, 저희들이 제안했던 심의 위원들이 제안했던 사업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민대상을 시행하기에 있어서 그 대상이 여러 부문이면 좋긴 좋은데 차라리 대상은 정말로 권위, 권위가 있게 한 명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상 그 밑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수군민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그래서 그 사항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혀 전달된 내용이 없어가지고 궁금했고요.
오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제안했었다.
이제 7조, 이제 8조입니다. 8조제2항,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포상 중에 상금은 아직 안 되고 있죠.
지금 7조의2가 군민대상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상 방법이 부상은 뭐 이게 이제 포상 공무원들도 포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공무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사회단체에서 직접 해서 하는 뭐 그 시상 부문은 아마 뭐 상품 정도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우리 그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부문 관련해가지고 이게 삭제가 됐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평창군 농업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제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건 아닌 것 같고요. 군민대상의 선정을 그 분류를 하실 때 제가 봐도 그 뭐 직업군을 가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특별히 조례에 담는 것은 옳지 않고 어떤 어려 가지 포괄적 분야로서 분배된 것은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분야에 맞게끔 포괄적인 그 내용에서 정말 뭐 예를 들어 축산업에 있는 사람이 받게 되면 더 기쁘겠죠. 그죠. 그러니까 특정 직업군이 아닌 이런 어떤 포괄적 개념에서의 뭔가 그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여기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심사하는 게 많지 않다 하는데 그거를 좀 더 각 읍면에 좀 지시를, 푸쉬를 하셔가지고 선정을 좀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놓고서 심사하는 것에 옥석을 가리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받는 사람도 굉장히 기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한번 봐주십시오. 6조에 여섯 번째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소속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후생복지시설 운영인데요. 우리 콘도 및 휴양시설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56분)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원활히 하고 체육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2023년 10월 16일까지 해서 2028년 10월 16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이며, 예산조치는 평창군체육진흥기금 및 이자수입금 사용 범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월 16일에서 2028년 10월 16일로 5년간 연장하여 체육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저촉사항 등은 없으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존치 필요성 및 재정의 적정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래 2023년도 10월 16일까지 존속기간 있을 때의 기금조성액이 얼마였어요?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체육대회 나가는데 종목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4분)
전해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닌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7조에 운영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특이 의견 없었습니다.
추가로 2020년 문화복지센터 내 상주해 있던 사회복지기관 단체가 종부리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건물로 5개 단체가 이전하면서 문화복지센터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북카페,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복지과에서 시설 전반에 대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 조항은 조례 등의 위반 시 법령에 따른 의무 규정이 아니며, 재량에 해당되는 영역이고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 등에 따르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정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실무적인 검토하에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해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9분)
김남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확보 단독주택 등에 대한 수요자시설 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연료비부담 경감과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를,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보조금 교부 방안을, 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는 6년간 620억 원이 소요 되며, 비용추계서 참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의는 도 에너지과를 지난 2월에 기협의하였으며, 지난 4월에 군 예산팀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관내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대해 수요자시설 분담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군민의 에너지복지 증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3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결과 지역의 여건상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움에 따라 보급률이 7.5%로 저조한 만큼 공급 확대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적법성이 있어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안 형식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추진 경과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공유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대관령이 이제 수혜를 받게 되나요?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한 55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대관령 같은 경우는 그 올림픽 하느라고 본관이 묻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적인 얘기하게 돼서 그런데 봉평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LPG 도시가스는 우리 평창군 주민들의 모두 숙원사업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조례 지금 잘하신 것 같은데 대관령은 2024년이고 이제 점차적으로 평창 같은 경우 2029년,
뭐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좀 많이 적극 노력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우리 검토보고한 대로 이거 반드시 지역에 들어가야할 숙원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우리 기존에 우리 가스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에 미탄, 방림은 제외됐잖아요.
저희가 이제 설치 그 당초에 설치할 때는 저희가 사업자하고 지자체하고 이제 50대 50 하고 추가로 할 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본관이라든지 공급관에 그 부분에서 자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70% 해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시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거의 70%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지금 이 부분에서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좀 100%까지 하는 지자체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이후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상시개방화장실의 개방 예외 사유를 마련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의 목적 및 정의, 군수 및 설치 ․ 관리자의 책무, 나번의 안전관리시설설치 및 관리 항목 추가, 다번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및 유지 ․ 관리 기준 규정, 라번의 개방화장실의 상시개방 적용 예외 사유 마련, 마번에 별지 및 별표 수정사항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었으나 안 제4조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서 기 반영되어 있어 불수용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공중화장실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등이 없음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화장실, 관광지에 화장실 확충 계획은 따로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화장실이 있어야 또 뭐 여기에 보니까 안전시설이라든지 뭐 위생시설 같은 것을 하죠. 없는데, 할 것도 없는데 무슨 조례에서 뭐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기존에 화장실이 있겠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안내소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요. 관광안내소는 6시에 문닫습니다. 화장실이 조그마하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도 손님이 오고 밤에도 손님이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문을 닫아 버리니 그 일대는 화장실을 갈 데가 없어요.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민원이, 면에서 올리기 전에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과에서 관광지들을 선제적으로 한번 점검하시고서 화장실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하고 또 우리 관광부서나 체육부서 어떤 뭐 다양하게 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 제9조1호에 보면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9분)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예약담당자의 시스템 부당 예약 방지와 시설사용료 및 입장 시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을 세분화시켜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3조에 관리자 예약을 신설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할 수 있는 사항과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사용시설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상향하여 안정적 수익구조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장료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현행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운영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군 운영 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 조례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군민들에게 휴양 공간을 쾌적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법령 저촉사항 등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평창군 자연휴양림이 어디에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지역 주민이 주말에는 20%고 비수기는 30%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평창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3.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4.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5.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35분)
김은규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낮은 차량등록 기준대수를 이용한 신규사업체 등록 과열 방지와 자동차대여사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대수 15대 이상 50대 미만을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하한대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5쪽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규제사무는 2023년 5월 24일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입니다.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을 “설치하여야 하며”로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5쪽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입니다.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3항에 따라 평창군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안전보안관 위촉, 안 제4조는 최초 위촉 시 3시간 이상 교육 및 임기 2년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등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 9조는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관리 및 위촉, 포상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6쪽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23년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1건은 반영하였습니다. 반영한 개선사항은 제3조 위촉 시 성별․지역별 균형을 포함하였고, 제4조 교육 내용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입니다.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 ․ 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1항부터 4항까지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 및 참가비용, 교육, 훈련 등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 등 의용소방대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절차를, 안 제5조, 6조, 7조는 지도, 감독, 지원 중단, 포상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6쪽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비용 발생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8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의견 미반영 통지하였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조례 내용 중 평창군 의용소방대를 평창군 각 읍․면을 관할하는 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로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구 내용이 조례 내용과 같은 의미로 검토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조례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자동차대여사업이 차량등록 기준대수의 하한을 현행 15대에서 30대로 조정하여 신규사업체 등록의 과열을 방지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이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해당 사안은 법령에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한 사안이나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규정 범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위배 및 저촉사항 등은 없으나 제5조제2항 중 조직 운영의 선순환을 위하여 대표단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의용소방대 편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자치 지자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되나 의용소방대법에서는 소방업무와 유사하게 도지사 및 소방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의 기관사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비 및 경비지원과 관련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위임한 바 우리 군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의 수권 범위 내에 규정되어 적법함으로 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대에서 30대로 조정하는 게 이 조례의 주안이잖아요. 혹시 그 15대로 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를 좀 해보니까 횟수를 저기 안 한 거 있는데 제5조2항에 그냥 연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거 1회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횟수를 넣어 줘야 되지 않나요.
우리 박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조금 이따 위원 간의 협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8페이지를 한번 좀 봐 주세요.
비용추계서 첨부인데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사실 의용소방대가 특별자치도 이제 소속이잖아요. 그죠? 우리 소방서가,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행정에서도 참 도와줄 부분이 상당히 많지는 않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제 소방기술경연대회나 도 대회참가 이제 비용을 해주고 있고 의용소방대 날이 이제 제정된 지가 한 3년 됐나요. 3월 9일 날인가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4분)
김재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 조항에 맞추어 우리군 조례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1항과 3항의 법률조항 문구 변경이 되겠습니다. 별첨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거 법률조항의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헤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7분)
허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건강생활실천 필요성 제고와 건강생활실 향상을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로 건강문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영양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법률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 및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평창군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목적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안 제1조 내지 2조에서는 관련법 및 지침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여 용어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9조까지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의 확산 전파를 위한 지속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도록 했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7조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하여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에서 20조 까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의 국민영양관리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내용이 건강증진과 연관되는 것으로 금번 조례에 포함하여 조례의 제정을 간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행정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부패유발요인이 없었으며, 성병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선사항은 협의체 구성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의 건강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기존의 건강실천협의회만을 규정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정한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의 필수적인 요소를 종합하여 우리 군 건강증진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부개정 방식을 택하였고 조문의 내용 및 형식 등의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이 없으므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정책담당관김두기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김재봉
가족복지과장전해순
경제과장김남섭
환경과장전원표
산림과장이성모
안전교통과장김은규
도시과장김재열
건강증진과장허헌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