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3.09.11

영상 및 회의록

제28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오전 10시 59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9.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3.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14.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7.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20.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창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5.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6.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5.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6.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7.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8.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9.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0.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2. 평창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3.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4.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5.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6.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7.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9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이은미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김광성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조례안, 박춘희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현정 의장님이 발의한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의원이신 박춘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방금 김광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그러면 김광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광성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성: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3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춘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방금 박춘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춘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춘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춘희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희: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고인에 대한 추모가 가능하도록 공공의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고 제4조에서 10조까지 지원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지도 ․ 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3년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 및 8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처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됨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하며, 고인의 존엄성 보장 및 장례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6010##.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6011##.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관계로 위원회 간사이신 박춘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11시 08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진행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제6조에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9조까지 지원요청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23년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8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 적용범위와 안전점검 대상 등을 확대 규정하여 안전의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관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6012##.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6013##.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조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규정을, 제6조는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 및 제8조에서 불법시설물의 정비 및 보행안전 문화 활성화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23년 8월 3일부터 30일까지 집행기관에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6014##.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6015##.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11시 14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생산자와 유통 ․ 서비스 업체간에 상생협력사업에 관해 정하였고 제5조에서 직거래 장터의 개설 및 운영을, 제6조에서 8조까지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원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우리 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지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지속 가능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6016##.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의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6017##.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정책담당관 김두기입니다.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13조까지 11개 조문에는 평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16조에서는 인구정책 사업 지원 및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에는 해당 기관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실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또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가족친화 및 성평등 사회 환경에 관한 조성을 반영해 달라는 개선 의견이 제시되어서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6018##.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김두기 정책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인구정책과 별개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조례안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 결과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 나오셔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기간 주민이 미거주하고 있는 봉평면 유포2리를 유포3리와 행정리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리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치 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봉평면에 이장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19명으로 조정하여 평창군 전체 이장 정수를 현행 191명에서 190명으로 1명을 감하였고 주민이 미거주하는 봉평면 유포2리를 유포3리와 통합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유포3리를 유포2리로 행정리를 행정리의 관할 구역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안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에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한적십자봉사회의 사업지원 근거 규정과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여 공익활동에 이바지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사기진작과 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 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를 명시하여 적십자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1호부터 6호까지는 기존에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던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7호부터 9호까지는 사무실 및 물품지원 시설, 우수 회원의 선진지 견학, 문화․체육 행사 등 신규사업을, 신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본 의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안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에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의 명칭을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으로 변경하여 타 장학금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대상자격, 장학금 지급 횟수 및 지급 정지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비롯한 조례 전체 조항 중 이장자녀 장학금 부분을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고등학교 및 대학의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 횟수를 재학년수별 2회로 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장학금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안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에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 군 특성과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안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가 한시 조례로 운영되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문화시민운동의 추진 근거가 소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를 통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화 각종 국제행사 및 전지훈련대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고 성숙한 군민의식 함양과 군민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시민운동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문화시민운동 조직에 수행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문화시민운동 조직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안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4월 27일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방범대 조직 신고, 대원 위․해촉 및 방범 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은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포상, 방범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 등은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책임과 권한을 구분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평창군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지원 및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은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상위법령 근거와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사항은 의안에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가족복지과에서 개선 요구에 따라 방범일지 서식 중 순찰자 기록 부분에 성별을 추가하는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포상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군민대상에 시상부문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포상 규정에 실효성 확보와 포상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포상의 종류에 공로장을 추가하고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문구를 삭제하여 포상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공로장에 세부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제2항에서는 군민대상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현행 6개 부분을 4개 부분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공적심사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특정 직위 보유자의 당연 위촉이 아닌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적심사에 탄력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복 규정 및 성차별적 문구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안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군민대상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위촉직 위원은 부문별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임명함에 따라 성비 반영이 어려워 불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 범위 및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행 가능한 후생복지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후생복지에 전반을 심의하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25조까지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사항은 의안의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6019##.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6020##.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6021##.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6022##.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A6023##.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A6024##.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6025##.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6026##.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행정과 소관 여덟 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주민 미거주 행정구역을 통합해 관할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은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였고 군의 포상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사기진작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의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명확히 하고 자격을 구체화하였으며, 장학금 지급 패스 및 정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이장 자녀 장학금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 형식 등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군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 역량을 결집하여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상위법 저촉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지원 시 비용추계서 미첨부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시설 설치 운영 등 지원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추계는 향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국제행사 및 대회의 성공개최 지원 및 군민통합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문화시민운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굿매너평창문화시민운동의 유산을 계승 ․ 발전시켜 조례를 통한 제도로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 가능한 사항이고 법령 위배 및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선제적으로 제정하였던 우리 군의 자율방범대 조례를 최근에 제정된 상위법에 의거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 및 위배사항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포상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포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저촉사항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후생복지 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토대를 갖추려고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문의 내용 및 형식을 규정하여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행정구역의 통합조정이 자주 있는 건 아니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 행정구역 조정은 우리 주민들 건의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주민들 건의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맞다면 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가 되게 됩니다.
○남진삼 위원: 앞으로 이제 행정구역의 이제 통합이 좀 필요한 부분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말 탄력적으로 행정구역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저희들이 이제 매년 1회 읍면을 통해서 행정구역 통합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평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부터 요구가 꾸준히 들어 왔고 또 그리고 이제 현지확인이나 이런 걸 거쳐서 또 지역주민들도 또 그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100% 수용을 했고 그래서 봉평 같은 경우 이래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7조2항 이번에 새로 신설한 내용인데요. 이 횟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크게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이제 저희들 평창장학회 같은 경우도 지금 연간 2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기준도 맞춰야 되고 또 이게 분기에 한 번씩 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 학자금이 보통 보면 이제 반기에 한번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이창열 위원: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는 뭐 통상 상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해서 장학금도 지급되듯이 이것도 그렇게 지급될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굳이 조항을 신설하셨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행정과장 이영배: 뭐 특별한 이유는 뭐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생활비 장학금이잖아요. 그 기존에 평창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받으니까 그거를 생활비 장학금으로 대체해서 주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이 장학금은 중복으로 지급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그거 변경해서 주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 받는 거네요. 그쵸?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쪽에서 주는 거 하고 이것도 생활비 장학금하고
○행정과장 이영배: 그쪽에 이제 평창장학회 쪽은 말 그대로 이제 학비 쪽으로 나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생활비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5페이지 있는 건데요. 지원에 보면 자율방범대 등의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현재는 뭐 인원에 따라서 차등은 있었는데 뭐 그 지원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다 이제 그 다 맞게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실적에 따라서,
○행정과장 이영배: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고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읍면별로 좀 더 많은 이제 뭐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한 금액 중에서 거기서 아마 사용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외에는 특별하게 지원에 차등을 둔 적은 없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활동을 의무적인 것만 하고 다른 것은 더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그 일단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그 법률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 거라서 이제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경찰서에서 지금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거에 맞춰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활동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이창열 위원: 다른 의미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 아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열심히 하는 어떤 지대는 좀 더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올해 또 예산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다 동일하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느 지대에 조금 더 주고 덜 주고가 없다 보니까 약간의 동기 부여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행사 지원에 대해서도 보면 지금 이제 직무 경진대회는 모든 대원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모범대원 선진지견학은 모범대원 선정 기준이 있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모범대원 선정 기준은 이제 자율방범대 집행부에서 읍면별로 결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저번에 따른 단체에 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어느 대원은 가고 어느 대원은 못가고 해서 자체 내에서도 분란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창열 위원: 검토해서 그러면 검토 결과를 좀 공유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야식비가 아직도 4,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이게 4,000원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영배: 오래 됐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차량유지비 외에 보면 이제 보험료도 저희가 하게 되어 있나요. 보험료도 지급을 해주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 다 포함된 금액에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야식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네 분이 근무한다 그래도 하루에 16,000원인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야식비가 부족하다.
○행정과장 이영배: 야식비 부분은 지금 저희도 이제 예산집행 기준에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을 더 올리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야식비가 4,000원인데 그럼 이게 뭐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봐요? 과장님도,
○행정과장 이영배: 그 예산집행 기준에 그 금액이 박혀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광성: 박혀있어 가지고 그러면 변경은 어렵겠네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사실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밖에 자율방범대 중간 부분인데요. 제5조에 7번째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경계가 좀 모호하거든요. 사실,
○행정과장 이영배: 문을 좀 많이 열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성기 위원: 예를 들어서 뭐 단합대회 하고 싶다. 경비가 필요하다. 군수가 인정하면 되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그게 뭐 이제 군수님이 인정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뭐 지역에 우리 자율방범 내부적으로나 또 이제는 이제 경찰서에 이제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정리가 잘 된다면 예산을 지원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성기 위원: 보통 예산 보니까 활동일지 활동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일반운영경비 같은 것들은 지원이 대부분 명시가 잘 돼 있는데요. 이게 제7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하니까 군수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행정과장 이영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아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간 조금 더 자율방범대에 활동을 더 원활히 하고 지원에 문을 더 여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6페이지, 7조의2에서 여섯 번째 농업 ․ 축산업 ․ 임업 ․ 수산업부문이 없어졌네요.
5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지금 그 6개 부문을 지금 4개로 통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이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 개발에 들어가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역개발로, 그 일반 지역개발이란 말이 사실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축산․임업․수산 분야만 딱 한정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농업에 대한 지역 개발에 대해서 뭐 지역에서 큰 뭐 성과를 냈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다 통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은미 위원: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정도가 다 그 지역 개발 부문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그다음에 이제 문화 부문하고 체육 부문은 문화체육 부문으로 하셨고 그다음 향토봉사 부문은 사회봉사 부문이잖아요. 사회봉사 부문이라면 범위가 너무 이거 어떤,
○행정과장 이영배: 이제 향토봉사라고 그 이제 명칭에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통 보면 지역사회라고 말을 많이들 쓰잖아요. 사회봉사라는 말이 더 적절하고,
○이은미 위원: 제 생각에는 향토봉사 부문이라는 것은 현재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계속 수상을 했는데 이게 사회봉사 부문이라 그러면 너무 이게 범위가 커지면 봉사했던 사람들이 좀 피해가,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그 부분은 뭐 전혀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봉사라는 게 사회 지금 향토봉사라는 말은 지금 지역을 좀 작게 좀 볼 수도 있고요. 사회봉사라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를 좀 크게 넓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사회봉사 부문은 범위가 크잖아요. 그런데 향토봉사부문 같은 경우는 진짜 평창에서 순수하게 평창을 위해서 봉사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이 사회봉사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똑같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우리 지역에서 봉사한 분들을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저기 군민대상 관련해서 군수님 주재하에 회의를 한 번 해서 제안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제안, 저희들이 제안했던 심의 위원들이 제안했던 사업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 내용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여러 부문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체계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 지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선발 과정에서 각 면에서 1차 걸러지지 않고 추천되는 대로 그대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본 심사에 올라왔을 때 거기서 결정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좀 1차적인 검증을 먼저 받은 다음에 2차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민대상을 시행하기에 있어서 그 대상이 여러 부문이면 좋긴 좋은데 차라리 대상은 정말로 권위, 권위가 있게 한 명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상 그 밑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수군민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그래서 그 사항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혀 전달된 내용이 없어가지고 궁금했고요.
오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제안했었다.
○행정과장 이영배: 사전 검증 절차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1차적으로, 이제 지역에 여론이나 이제 읍면 또 사회단체 그리고 관련된 소속 단체 뭐 사무장이나 이런 쪽으로 검증을 좀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 부분은,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7조, 이제 8조입니다. 8조제2항,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포상 중에 상금은 아직 안 되고 있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이거는 선거법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상금을 지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민간이든, 군민대상에 대한 상금을 말씀하시나요?
○김성기 위원: 네,
○행정과장 이영배: 그거는 선거법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못 주니까 당연히 못주니까 조례에 굳이 상금을 명기할 필요가 있겠나 싶었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거는
○김성기 위원: 여기는 상금과 상패를 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선거법에서 주지를 못하니까 아예 빼버리는 게 낫지 않나,
○행정과장 이영배: 이 부분은 좀 달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7조의2가 군민대상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상 방법이 부상은 뭐 이게 이제 포상 공무원들도 포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공무원,
○김성기 위원: 공무원은 상금 나가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포상금을 부서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부서로,
○김성기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이영배: 부서, 개인한테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신속 집행을 잘했다.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그러면 시상금으로 이제 우리 지역화폐 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나갈 수 있는 거네요. 공무원분들 한테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죠.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공무원들한테만 가능하잖아요. 다른 민간인들한테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제 저희 행정에서 하는 부문은 선거법 때문에 일단 안 되고 민간한테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표창장을 줄 때도 부상을 못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사회단체에서 직접 해서 하는 뭐 그 시상 부문은 아마 뭐 상품 정도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공유해주세요. 과장님,
○행정과장 이영배: 네,
○위원장 김광성: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군민대상에 지금까지 공무원들 현 공무원들이 받은 적이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공무원 수상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공무원의 상금이 각 부서로 나간다고 하니까 군민 대상에 저는 이게 전에도 한 번 이런 적이 있는지 그래서 공무원들도 공무원들 자체 포상이라든가 각 읍면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이영배: 그러니까 군민대상에 공무원이 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이제 공무원이 만약에 이제 군민대상에 선정이 돼도 시상금은 못 받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지금까지 공무원이 나간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영배: 그거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시상에 대한 얘기고요.
○박춘희 위원: 일반인은 당연히 부상이 나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우리 그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부문 관련해가지고 이게 삭제가 됐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평창군 농업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또 산림수도, 임업 그리고 상당히 그 비중이 큰데 이거를 삭제하면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이게 저희들이 1991년도부터 이제 1991년도에 4개 부문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2018년 까지는 이제 5개 부문, 19년도부터 지금까지 6개 부문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군민대상 대상자 추천을 받으면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느 부문은 또 이제 아예 들어오지 않는 부문도 있고 또 어느 부문은 단독으로도 또 계속 들어오는 부문도 있고,
○김광성 위원: 그런데 농업부문은 좀 많을 것 같은데, 작년에 농업부문은 안 받았나요. 작년에,
○행정과장 이영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김광성 위원: 많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하여튼 좀 이게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뭐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계속 확대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제 군민대상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고 이러려면 조금 줄이는 게 낫겠다. 그런,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삭제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건 아닌 것 같고요. 군민대상의 선정을 그 분류를 하실 때 제가 봐도 그 뭐 직업군을 가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특별히 조례에 담는 것은 옳지 않고 어떤 어려 가지 포괄적 분야로서 분배된 것은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분야에 맞게끔 포괄적인 그 내용에서 정말 뭐 예를 들어 축산업에 있는 사람이 받게 되면 더 기쁘겠죠. 그죠. 그러니까 특정 직업군이 아닌 이런 어떤 포괄적 개념에서의 뭔가 그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여기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심사하는 게 많지 않다 하는데 그거를 좀 더 각 읍면에 좀 지시를, 푸쉬를 하셔가지고 선정을 좀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놓고서 심사하는 것에 옥석을 가리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받는 사람도 굉장히 기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김성기 위원: 아닙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올해까지는 지금 저기 전 조례에 따라서 6개 부문을 지금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좀 4개 부문으로 좀 줄일 텐데 그 부분은, 홍보 부분은 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과장님, 하여간 많은 논란이 되고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제대로 된 사람들이 받아서 정말로 명예롭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제6조 한번 봐주십시오. 6조에 여섯 번째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소속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 부분은 우리 의회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조에 보면 4조의4항에 보시면 의회까지 포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해놨고요. 그리고 범위는 평창군 소속 산하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체육대회가,
○행정과장 이영배: 체육대회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열 위원: 체육대회가 범위가 어디까지, 모든 체육대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행정과장 이영배: 아니, 그게 아니고 공무원들, 이거는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창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소속 공무원이 체육대회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후생복지시설 운영인데요. 우리 콘도 및 휴양시설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어디, 어디죠?
○행정과장 이영배: 알펜시아하고 대명리조트,
○남진삼 위원: 우리 공무원들 활용 빈도는 어때요?
○행정과장 이영배: 활용이 코로나 때문에 그 3년 정도는 이제 활용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 전에 18년, 19년도 정도에 보면 한 70%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골프도 이제 많이 하지만 이제 우리 전 공무원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특정인들만 쓰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 좀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56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원활히 하고 체육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2023년 10월 16일까지 해서 2028년 10월 16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이며, 예산조치는 평창군체육진흥기금 및 이자수입금 사용 범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6027##.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월 16일에서 2028년 10월 16일로 5년간 연장하여 체육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저촉사항 등은 없으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존치 필요성 및 재정의 적정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2023년도 10월 16일까지 존속기간 있을 때의 기금조성액이 얼마였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현재 잔액이 40억 1,600입니다.
○김성기 위원: 목표 예상치가 있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50억입니다.
○김성기 위원: 50억,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50억인데 올해 금년도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원래 기금 용도와는 좀 다르게 지금 각종 체육대회 유치하다 보니까 보조금 한도액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금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에는 24억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50억까지는 아직 반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기 위원: 본래 목표액 50억이었으면은 기존 조례대로 2023년 10월 16일에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조례 개정에 이 사유가 결론은 모금액이 적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모금액 보다는 저희가 이제 활용, 활용도를 기존에 처음에 이제 그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 우수체육단체 뭐 시상, 체육인의 밤, 한 5,000만원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체육대회, 전략 대회 유치 이런 게 많습니다. 몇십억인데 그거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집행하려다 보면 보조금 한도액에 걸립니다. 그러면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기금 사용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앞으로 체육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의 종목도 또 늘어나고 있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사회적 그 스포츠로서 굉장히 많이 또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와 아울러서 이게 좀 더 많은 예산들이 확보돼서 또 기금도 많이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하여간 적극적으로 예산 기금 조성하는데 하여간 열과 성의 다 보여주시고 체육인들이 정말 건전하고 그리고 혜택을 많이 받아가면서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체육대회 나가는데 종목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많습니다. 지금
○박춘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평창군에서 그 한 몇 개 종목, 20개 종목,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스무 개 넘습니다. 지금 체육 기금만 가지고 하는 게 25개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또 저희가 예산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게 있고 해서 종목수로 한다면 한 3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정말 우리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목표액은 50억인데 지금 현재 24억, 24억 밖에 없는데 이 기금 마련하는 게 사실은 뭐 지금 저희 군도 그렇지만 나라도 재정 여건이 사실은 여의치 않은데 앞으로도 체육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돈은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과장님 하여튼 다각도로 많이 연구하셔서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날로 우리 체육을 통해서도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취미 생활도 좋아지니까 좀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4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해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입니다.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닌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7조에 운영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특이 의견 없었습니다.
추가로 2020년 문화복지센터 내 상주해 있던 사회복지기관 단체가 종부리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건물로 5개 단체가 이전하면서 문화복지센터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북카페,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복지과에서 시설 전반에 대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028##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 조항은 조례 등의 위반 시 법령에 따른 의무 규정이 아니며, 재량에 해당되는 영역이고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 등에 따르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정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실무적인 검토하에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지금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법령이나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삭제하는, 운영회를 없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효율성의, 위원회 이제 정비 효율성에 권고 사항도 있었고요. 일단은 기관이 이제 많이 이전하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관 단체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관만 있기 때문에 이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회의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혹시나 운영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어떤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운영의 효율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뭔가 관리 운영이 잘 될 수 있다면 관계는 없는데, 혹시, 혹시나 민간운영위원회들 하고의 또 마찰 때문에 된 것은 아닌지 그게 궁금했었어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전부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게 전부에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해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확보 단독주택 등에 대한 수요자시설 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연료비부담 경감과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를,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보조금 교부 방안을, 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는 6년간 620억 원이 소요 되며, 비용추계서 참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의는 도 에너지과를 지난 2월에 기협의하였으며, 지난 4월에 군 예산팀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029##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김남섭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관내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대해 수요자시설 분담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군민의 에너지복지 증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3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결과 지역의 여건상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움에 따라 보급률이 7.5%로 저조한 만큼 공급 확대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적법성이 있어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안 형식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추진 경과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공유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대관령이 이제 수혜를 받게 되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한 55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전반기부터 시행이 되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가 이제 전반기부터 해가지고 내년이면 끝나서 12월달이면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집들은 70% 이제 보조를 받게 되면 얼마 정도 되죠? 한 가구당,
○경제과장 김남섭: 실제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에 대한 부담금이고요. 실제로 그 내관이라고 해가지고 인입관에서 집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세대당 400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한 가구당,
○경제과장 김남섭: 네,
○남진삼 위원: 대관령 주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숙원사업이거든요. 그 아파트까지는 이제 본관이 다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횡계5리 문화마을 같은 데는 이 시설을 빨리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아서 시행이 안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내년 봄부터는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네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관령 같은 경우는 그 올림픽 하느라고 본관이 묻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편입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적인 얘기하게 돼서 그런데 봉평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남섭: 이거는 LPG, 소형LPG
○김성기 위원: 이거는 LNG입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거는 지금 LNG입니다.
○김성기 위원: 도시가스
○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이거 LPG 도시가스는 우리 평창군 주민들의 모두 숙원사업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조례 지금 잘하신 것 같은데 대관령은 2024년이고 이제 점차적으로 평창 같은 경우 2029년,
○경제과장 김남섭: 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각 읍면마다 했으면, 이거는 뭐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 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과장님 힘 좀 많이 쓰셔갖고 그래도 좀 공정을 당길 수 있는 뭐 개인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해서 이거 특히 사람들 만나면 도시가스 언제 들어오냐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뭐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좀 많이 적극 노력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우리 검토보고한 대로 이거 반드시 지역에 들어가야할 숙원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우리 기존에 우리 가스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광성 위원: 기존에 이제 가스업을 하는 분들이 아마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이 있나요. 거기에 대한,
○경제과장 김남섭: 기존에 지금 가스 LPG 공급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이 도시가스가 시내 지역만 공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향후에 조례도 만들겠지만 그 개별 난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산골짜기에 있는 분들도 LPG로 해가지고 난방을 할 수 있게끔 그 조례를 또 저희가 별도로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김광성 위원: 지금 그분들이 평창군에 얼마 정도 되시는지
○경제과장 김남섭: 업체가 8개 정도 8개, 9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소수라고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개인 사업 영영인데 그분들이 또 이게 또 도시에서 들어와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분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래서 개별 난방하는 그런 LPG 사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에 미탄, 방림은 제외됐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는 이제 경제성이 안 나와서 제외시키신 거예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는 지금 봉평 창동1리, 2리, 4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그 미탄면 창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 그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그 미탄, 아니, 방림 쪽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도비 확보나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미탄에 창리 지역도 해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히긴 한데 방림이나 계촌4리 같은 경우도 아마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보조금 지원 규모에서 우리가 70% 이내로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화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남섭: 이 부분은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설치 그 당초에 설치할 때는 저희가 사업자하고 지자체하고 이제 50대 50 하고 추가로 할 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본관이라든지 공급관에 그 부분에서 자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70% 해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시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거의 70%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지금 이 부분에서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좀 100%까지 하는 지자체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이제 70%라는 게 꼭 정해져 있는 비율은 아닌 거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 부분은 향후에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통상 70%라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이후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상시개방화장실의 개방 예외 사유를 마련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의 목적 및 정의, 군수 및 설치 ․ 관리자의 책무, 나번의 안전관리시설설치 및 관리 항목 추가, 다번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및 유지 ․ 관리 기준 규정, 라번의 개방화장실의 상시개방 적용 예외 사유 마련, 마번에 별지 및 별표 수정사항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었으나 안 제4조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서 기 반영되어 있어 불수용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6040##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공중화장실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등이 없음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이 조례 관련 사항은 좀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평창군이 관광을, 관광지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게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평창군에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요.
혹시나 화장실, 관광지에 화장실 확충 계획은 따로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가 그 매년마다 읍면에 이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재배정을 해주면 그 사업 예산으로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 관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각 면에서는 신청하기가 좀 주저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에서 이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면에서 소극적인 뭐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먼저 과에서각 면에다가 정말로 긴박하고 필요한 시설 화장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고요.
화장실이 있어야 또 뭐 여기에 보니까 안전시설이라든지 뭐 위생시설 같은 것을 하죠. 없는데, 할 것도 없는데 무슨 조례에서 뭐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기존에 화장실이 있겠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안내소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요. 관광안내소는 6시에 문닫습니다. 화장실이 조그마하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도 손님이 오고 밤에도 손님이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문을 닫아 버리니 그 일대는 화장실을 갈 데가 없어요.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민원이, 면에서 올리기 전에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과에서 관광지들을 선제적으로 한번 점검하시고서 화장실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읍면하고 또 우리 관광부서나 체육부서 어떤 뭐 다양하게 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제9조1호에 보면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1일 3회 이게 청소가 가능한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우리 내부 이 관리 기준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권장하는 것, 권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권장하는 거죠? 이게 한 번도 안 할 판인데 이게 세 번이라고 있어 가지고, 이게 세 번, 세 번 이상 하는 거 제가 못 봤거든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공중화장실이라 하면은 우리 관에서 설치하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화장실도 있고 그다음에 주유소라든지 뭐 음식점 같은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기준을 가지고 유지․관리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그 계도하고 홍보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9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예약담당자의 시스템 부당 예약 방지와 시설사용료 및 입장 시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을 세분화시켜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3조에 관리자 예약을 신설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할 수 있는 사항과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사용시설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상향하여 안정적 수익구조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장료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현행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041##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운영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군 운영 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 조례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군민들에게 휴양 공간을 쾌적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법령 저촉사항 등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평창군 자연휴양림이 어디에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무이리에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무이리에 있고, 이것도 그러면 숲나들e 시스템으로 예약을 해야 되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숲나들e 시스템에 의해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제13조2호2항을 보면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 관리는 우리 산림과에서 하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관리는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예약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이런 예약은 문제는 크게 없었고 법제화 이제 조례 그 법에 나타난 것을 여기 내부에 반영을 해서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보통 다른 시군에서 보면 저희들 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6주가 되겠습니다. 6주인데, 그 8주, 10주 그 이후에 단체로 손님을 예약을 해서 숲나들e 시스템을 막아서 예약을 안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6주인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남진삼 위원: 우리 평창 군민의 활용도는 얼마나 돼요?
○산림과장 이성모: 평창 군민이 예전에는 좀 할인율이 한 50% 있을 때는 좀 많이 왔지만 지금은 이제 할인율이 비수기는 30% 그리고 성수기나 주말은 한 20%가 되다 보니까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외지분들이 한번 방문한 분들은 많이 하는데 군민들은 좀 많이 이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지역 주민이 주말에는 20%고 비수기는 30%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은미 위원: 예전에 50% 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그 할인율이 평창군이 제일 높았습니다. 많이 높아서 산림청에서도 저희들도 이제 가동율 보다는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그 기준을 좀 낮추라 해서 그래서 이제 낮춘 게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산림청에서 낮추라 그래서 낮춘 거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다른 뭐 이상이 있어서 낮춘 거는 아니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평창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3.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4.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5.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은규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안전교통과장 김은규입니다.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낮은 차량등록 기준대수를 이용한 신규사업체 등록 과열 방지와 자동차대여사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대수 15대 이상 50대 미만을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하한대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5쪽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규제사무는 2023년 5월 24일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입니다.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을 “설치하여야 하며”로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5쪽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입니다.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3항에 따라 평창군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안전보안관 위촉, 안 제4조는 최초 위촉 시 3시간 이상 교육 및 임기 2년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등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 9조는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관리 및 위촉, 포상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6쪽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23년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1건은 반영하였습니다. 반영한 개선사항은 제3조 위촉 시 성별․지역별 균형을 포함하였고, 제4조 교육 내용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입니다.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 ․ 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1항부터 4항까지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 및 참가비용, 교육, 훈련 등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 등 의용소방대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절차를, 안 제5조, 6조, 7조는 지도, 감독, 지원 중단, 포상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6쪽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비용 발생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8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의견 미반영 통지하였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조례 내용 중 평창군 의용소방대를 평창군 각 읍․면을 관할하는 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로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구 내용이 조례 내용과 같은 의미로 검토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042##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A6043##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A6044##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A6045##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조례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자동차대여사업이 차량등록 기준대수의 하한을 현행 15대에서 30대로 조정하여 신규사업체 등록의 과열을 방지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이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해당 사안은 법령에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한 사안이나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규정 범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위배 및 저촉사항 등은 없으나 제5조제2항 중 조직 운영의 선순환을 위하여 대표단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의용소방대 편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자치 지자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되나 의용소방대법에서는 소방업무와 유사하게 도지사 및 소방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의 기관사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비 및 경비지원과 관련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위임한 바 우리 군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의 수권 범위 내에 규정되어 적법함으로 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5대에서 30대로 조정하는 게 이 조례의 주안이잖아요. 혹시 그 15대로 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그동안 15대로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 전국으로 해서 23개의 시․군이 대여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15대인 곳은 저희 평창군 포함해서 4개의 시․군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평창군에 집중해서 대여사업 신청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10개의 등록 업체에 201대가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평창군에서만 운영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사실상 조금 위법에 저희가 점검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가고 그래서 좀 확실히 좀 하고자 해서 상향하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우리 군에서 자동차대여업을 등록을 해서 다른 지자체까지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지금 15대, 50대 미만인 경우는 평창군 내에서만 영업을 해야 합니다. 50대 이상이 될 때는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실제로 지금 우리 군에서 등록해 갖고 하고 있는 업체가,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10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현재 3개 업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10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사실상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 되는데도 있지만 그렇게 10개의 업체가 다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창열 위원: 일단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굳이 강화를 해야하는가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를 좀 해보니까 횟수를 저기 안 한 거 있는데 제5조2항에 그냥 연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거 1회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횟수를 넣어 줘야 되지 않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참고 하겠고요. 지금 저희는 2년으로 단정을 할 때 이분들이 안전문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서 이제 재위촉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여기에는 반드시 연임 이 규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 연임할 수 있다. 2년으로 하는데 아니면 2회 할 수 있다 이렇게 횟수를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한 번 좀,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4조2항의 의미는 다른 뭐 위원회 이런 것처럼 연임 그거보다는 2년으로 한정을 지었고 실정에 따라서 그분을 또 위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요. 5조2항에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거기에 횟수를 넣어 주면 1회 연임할 수 있다.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 줘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죄송합니다. 대표단 구성,
○박춘희 위원: 이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거를 좀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조금 이따 위원 간의 협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8페이지를 한번 좀 봐 주세요.
비용추계서 첨부인데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사실 의용소방대가 특별자치도 이제 소속이잖아요. 그죠? 우리 소방서가,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행정에서도 참 도와줄 부분이 상당히 많지는 않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제 소방기술경연대회나 도 대회참가 이제 비용을 해주고 있고 의용소방대 날이 이제 제정된 지가 한 3년 됐나요. 3월 9일 날인가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지금 현재 도 한마음 전진대회하고 평창군 기술경연대회하고 구조활동비는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도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기념행사에 관한 것은 지금,
○남진삼 위원: 의용소방대가 정기 교육비나 화재출동 수당비 이거는 이제 소방서에서 받는데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화재 구조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군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라면 인정하는 비용들은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살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도시과장 김재열입니다.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 조항에 맞추어 우리군 조례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1항과 3항의 법률조항 문구 변경이 되겠습니다. 별첨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046##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거 법률조항의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헤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건강증진과장 허헌입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건강생활실천 필요성 제고와 건강생활실 향상을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로 건강문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영양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법률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 및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평창군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목적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안 제1조 내지 2조에서는 관련법 및 지침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여 용어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9조까지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의 확산 전파를 위한 지속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도록 했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7조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하여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에서 20조 까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의 국민영양관리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내용이 건강증진과 연관되는 것으로 금번 조례에 포함하여 조례의 제정을 간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행정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부패유발요인이 없었으며, 성병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선사항은 협의체 구성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A6047##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의 건강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기존의 건강실천협의회만을 규정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정한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의 필수적인 요소를 종합하여 우리 군 건강증진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부개정 방식을 택하였고 조문의 내용 및 형식 등의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이 없으므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출석 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도시과장, 김재열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