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23일(금)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3차변경안
2.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6.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
8.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12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3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2.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제12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59분 개의)
1.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3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0시 59분)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차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한 이유는 2차 관리계획 수립 이 후에 변경된 공유재산취득처분 계획중 중요 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코자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관리계획변경 총괄 내용은 취득이 5건 7,772㎡이고 처분이 1건 6,984㎡입니다. 토지매입, 건물신축 등 취득의 세부 내용은 진부면 송정리 진부면 재활용센터부지 매입과 평촌리 봉산서제 진입부지 매입 등 토지취득이 2건 4필지 4,225㎡이고 봉평 소방파출소 396㎡, 마지보건진료소 149㎡ 등 건물신축이 2동 545㎡입니다.
토지교환 취득 처분은 대관령 기상대 청사 이전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상대 청사 신축부지로 도암면 횡계리 종자보급소 뒤편 군유지 3필지 3,984㎡를 처분하고 그 가액에 상응하는 횡계리 황태덕장 부지내 국유재산 1필지 2,952㎡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 참 조 】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02분)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시책추진 재정보전사업, 지난 6월 30일 내린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810억 753만 9천원, 특별회계 259억 8,648만 4천원인 2,069억 9,402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853억 7,823만 4천원 대비 216억 1,578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99억 3,631만 3천원이, 특별회계는 16억 7,947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제개발비중 대상교 가설 실시 설계비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견을 간략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시 매번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와 과정을 준수토록 권고토록 하였으나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역시 예산편성 전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번 추경예산안이 8월 25일 제출된 반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일 후에 9월 30일이래야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등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집행부의 행정행위는 날로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맞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집행부의 태도, 정말 매우 유감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집행부의 절차와 과정을 이행할 것을 각별히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개설된 지 오래된 마을안길도로에 불량노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 10억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나 정확한 조사 없이 예산물량을 예산에 계상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였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대화 주민건강관리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바람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심사결정 되었음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배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알팬시아 조성사업과 관련한 상수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올림픽 파일에 포함시켜서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우리군 관광지인 한국자생식물원, 삼양축산, 양떼목장, 허브나라, 마을관리휴양지 입장료에 대해서는 외지 방문객들이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서 행정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특히 허브나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11분)
그러면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9월 20일 1일간의 조례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이 매년 결정 공시되어 가격 확인원이 발급됨에 따라 확인원 발급 수수료 400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 시설중 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매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농민들이 농기계수리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순회수리소 부품대금 감면 규정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육성조례안은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를 지원하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회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재 조례에 규정된 토지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수수료가 300원으로 규정된 반면 원가산정에 차이가 없는 금번 개별 및 공동주택확인원 발급 수수료를 400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일관성 부분에 있어 발급신청자의 이의제기가 예상되는 바 향후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면적은 148필지 57,000㎡로 2003년도 공시지가 기준 추정소요 예산이 120억원에 달하고 있어 대규모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조례제정 후 보상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재원확보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보상 우선순위도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청자에게 불편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만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19분)
이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처리를 유보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온 국민의 염원인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대의와 조례제정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금번 임시회가 폐회되기 전 2차 본회의에서 직접 재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 협의한 결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2014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평창군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주 개최지로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자 하는 우리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개최지 5개 시군의 선도적 역할과 IOC에도 적극적인 유치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에서 위원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위원회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고 제3조에서 추진위원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와 5조, 6조에서는 필요시 군유재산의 대부, 소속공무원의 파견,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추진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29분)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2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으나 대법원의 조례집행정지 결정통지로 인하여 본회의 상정은 정확한 법적 검토를 실시한 이후로 유보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이후 여러차례 의원간 진지한 토론을 실시하고 법적인 검토를 실시한 결과 조례안 의결권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의회의 전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그 동안의 추진경과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4일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되었습니다만 강원도의 제소에 의해 현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자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좀 더 세심한 법률적 검토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간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를 걱정했던 사항이 있었으나 이를 간과했던 점 또한 있었으며 이로 인해 대법원으로부터 조례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등 의회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에 대해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조례입안, 제안설명 등 일련의 설명과정에서 일어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저희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 자리를 빌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의결 공포되어 소송문제와 조례집행정지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과정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행정조직관리에 한층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우강호 의원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 의원간 합의한 결과 부결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안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12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 08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만재 의원과 차재천 의원을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20일부터 열렸던 제123회 임시회의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모로 바쁜 일정중에서도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논의된 많은 내용들이 골고루 정책에 반영되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평창군의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의 장 이수현
부 의 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허해성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농정과장김인섭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