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본회의 제2차 2005.09.23

영상 및 회의록

제12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23일(금)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3차변경안
2.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6.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
8.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12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3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2.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제12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59분 개의)
○의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3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0시 59분)
○의장 의수현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차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한 이유는 2차 관리계획 수립 이 후에 변경된 공유재산취득처분 계획중 중요 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코자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관리계획변경 총괄 내용은 취득이 5건 7,772㎡이고 처분이 1건 6,984㎡입니다. 토지매입, 건물신축 등 취득의 세부 내용은 진부면 송정리 진부면 재활용센터부지 매입과 평촌리 봉산서제 진입부지 매입 등 토지취득이 2건 4필지 4,225㎡이고 봉평 소방파출소 396㎡, 마지보건진료소 149㎡ 등 건물신축이 2동 545㎡입니다.
토지교환 취득 처분은 대관령 기상대 청사 이전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상대 청사 신축부지로 도암면 횡계리 종자보급소 뒤편 군유지 3필지 3,984㎡를 처분하고 그 가액에 상응하는 횡계리 황태덕장 부지내 국유재산 1필지 2,952㎡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p1706##.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p170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02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교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교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20일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시책추진 재정보전사업, 지난 6월 30일 내린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810억 753만 9천원, 특별회계 259억 8,648만 4천원인 2,069억 9,402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853억 7,823만 4천원 대비 216억 1,578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99억 3,631만 3천원이, 특별회계는 16억 7,947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제개발비중 대상교 가설 실시 설계비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견을 간략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시 매번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와 과정을 준수토록 권고토록 하였으나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역시 예산편성 전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번 추경예산안이 8월 25일 제출된 반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일 후에 9월 30일이래야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등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집행부의 행정행위는 날로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맞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집행부의 태도, 정말 매우 유감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집행부의 절차와 과정을 이행할 것을 각별히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개설된 지 오래된 마을안길도로에 불량노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 10억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나 정확한 조사 없이 예산물량을 예산에 계상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였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대화 주민건강관리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바람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심사결정 되었음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배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알팬시아 조성사업과 관련한 상수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올림픽 파일에 포함시켜서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우리군 관광지인 한국자생식물원, 삼양축산, 양떼목장, 허브나라, 마을관리휴양지 입장료에 대해서는 외지 방문객들이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서 행정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특히 허브나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p1708##.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신교선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11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9월 20일 1일간의 조례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이 매년 결정 공시되어 가격 확인원이 발급됨에 따라 확인원 발급 수수료 400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 시설중 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매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농민들이 농기계수리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순회수리소 부품대금 감면 규정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육성조례안은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를 지원하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회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재 조례에 규정된 토지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수수료가 300원으로 규정된 반면 원가산정에 차이가 없는 금번 개별 및 공동주택확인원 발급 수수료를 400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일관성 부분에 있어 발급신청자의 이의제기가 예상되는 바 향후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면적은 148필지 57,000㎡로 2003년도 공시지가 기준 추정소요 예산이 120억원에 달하고 있어 대규모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조례제정 후 보상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재원확보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보상 우선순위도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청자에게 불편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참 조 】
!#p1709##.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710##.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711##.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p1713##.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이만재 위원장님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만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19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처리를 유보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온 국민의 염원인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대의와 조례제정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금번 임시회가 폐회되기 전 2차 본회의에서 직접 재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 협의한 결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 지원 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2014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평창군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주 개최지로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자 하는 우리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개최지 5개 시군의 선도적 역할과 IOC에도 적극적인 유치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에서 위원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위원회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고 제3조에서 추진위원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와 5조, 6조에서는 필요시 군유재산의 대부, 소속공무원의 파견,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추진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1721##. 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p1712##.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 의장!
○의장 이수현 : 네. 우강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우강호 의원 : 우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안에 관한 제출 내용이 A4용지 1장입니다. 8조, 그 다음 부칙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2조를 제외한 3조, 4조, 5조, 6조, 7조, 이 5개조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등의 지원, 군유재산의 대부, 공무원의 파견, 행정지원, 권한의 위탁, 어느 것 한 가지 소홀한 것이 없습니다. A4용지 1장이 2014년 동계올림픽을 통한 평창군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성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조례안 심의 때에 있었던 내용들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의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특위 위원들께서 정말 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조례심사가 유보되어서 본회의장에 올라오기까지 하는 그런 아픈 현실을 겪게 했던 이의제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지난 2월달에 구성된 저희 의회 동계특위지원특별위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반듯이 드려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이 유보되었던 내용들이 벌써 그날부로 전화를 통해서 의장께, 저에게 상당히 압박을 가하는 그런 식의 흥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우리 행정을 어디까지 믿고 의회가 같이 순리하고 상식이 통하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을 그날 바로 맞보았던 날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다시 한번 더 대의적인 생각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조례를 유보하게 된 것도 기대심리라든가 우리 군민들의 염원, 열망, 이런 부분을 저버리기 위해서 유보할려고 했던 부분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 부분 집행부가 잘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조례심사 과정에서 깊이 있게 또 진지하게 논의되었던 것처럼 좀 더 순수한 목적으로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 조례를 근거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범 국민적인 참여분위기 조성하는데 저희 의회가 혹 훼방을 놓는 그런 식의 분위기로 비추어 질까봐 저희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토론을 하시고 오늘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아픈 시간들을 우리 집행부가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입이 있다고 해서 말을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라고 말을 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잘 아실겁니다. 정말 깨끗하게 유치활동이 전개되고 활발하게 또 역동적인 그런 추진이 되기를 또 이 조례를 근거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한 가정이나 행복한 집단은 그 집단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행복지수를 유지하는 지수가, 그러나 불행한 가정이나 불행한 집단은 결국 각기 다른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때문에 불행한 가정이나 불행한 집단으로, 또 대립집단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간과하지 않고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저희 의회 동계특위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겨운 오늘 제 상정의 결단을 내려주신 동료의원들께 사과말씀과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의원 :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29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2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으나 대법원의 조례집행정지 결정통지로 인하여 본회의 상정은 정확한 법적 검토를 실시한 이후로 유보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이후 여러차례 의원간 진지한 토론을 실시하고 법적인 검토를 실시한 결과 조례안 의결권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의회의 전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그 동안의 추진경과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4일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되었습니다만 강원도의 제소에 의해 현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자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좀 더 세심한 법률적 검토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간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를 걱정했던 사항이 있었으나 이를 간과했던 점 또한 있었으며 이로 인해 대법원으로부터 조례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등 의회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에 대해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조례입안, 제안설명 등 일련의 설명과정에서 일어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저희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 자리를 빌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의결 공포되어 소송문제와 조례집행정지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과정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행정조직관리에 한층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1722##.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잠시 자리에 계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p1714##.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우강호 의원 : 우강호 의원입니다. 지금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와 의장을 피고로 만든 책임은 어떻게 지실겁니까? 책임을 말로만 지는 건가요?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책임은 말씀드린 대로 도의적으로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강호 의원 : 책임을 어떻게 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행정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행정적인 책임을 지겠고 도의적인 책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과를 드리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강호 의원 : 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정도 책임은 누구든 질 수가 있습니다. 그 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은 면할 길이 없습니다. 책임을 제대로 져야지요. 군민의 대의기관을 또 대의기관의 장을 피고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기관,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도 하고의 우호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그것이 다 됐다고 해가지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의결을 해준 부분이 다시 의회로 그 화살이 돌아와서 의회와 의장이 피고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그 책임을 그렇게 쉽게 집니까, 제출자가 평창군수 아닙니까, 평창군수가 평창군의회에다 제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책임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기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책임져야 할 부분이 누구든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런 일반적인 사과형태,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지금 그것이 진정 사과의 입장인지 한번 되살펴 보고 싶습니다. 왜 진작부터 그런 입장을 왜 의회에다 제시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됐다면 지금까지 이 어려운 관계가 계속 되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서 입장이 난처해지는 입장이 끝까지 오니까 이제와서 사과를 하는 이러한 행동, 의회에서 과연 받아줘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참 의구심이 가고요. 또 이미 의회에서는 대내외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입장까지 처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지막까지 간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따라서 금번 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입장 보다도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한 의미에서 결정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서로간의 반복되는 관계로 오랬동안 시기를 끌지 않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마지막까지 가서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그런 쪽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차재천 의원님,
○차재천 의원 : 차재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날 우리가 의결하기 이 전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하실 때에 그런 강원도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문제점이 없느냐고 저희 많은 의원들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과장님께서는 강원도하고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강원도가 제소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의회에다 답변하신 것이 거짓인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평창군하고 협의할 때에는 해놓고 나중에 자기들 입장이 곤란하니까 제소를 한 것인지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대개 협의는 조례같은 경우에 사후에 문서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는 실무자로 유선으로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 한시기구에 대한 해석문제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시기구에 대한 법리해석을 저희들이 그르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할 때에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재천 의원 :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고 분명히 의원님들이 문제를 집고 나갔는데 그 때는 과장님이 분명히 강원도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됐고 강원도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일개 직원하고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사전에는 대개 유선으로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한시적인 기구에 대한 법리는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차재천 의원 : 그러니 이런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쓰레기장 같은 경우도 공무원 한 사람이 유권해석 잘못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큰 문제로 번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거기에서 설명을 하실 때에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안 짚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런 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결정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때 너무 안일한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우리 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걸쳤습니까? 그것 그 때 정확하게 검토했으면 다 이미 종료되고 끝났을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런 부분들의 뒤에서 후유증을 많이 앓고 있는 당사자들도 얼마나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여기 나와서 그냥 책임 지겠습니다 한마디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로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에는 정말 책임질 분이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하셔서 나중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차재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우강호 의원님,
○우강호 의원 : 표결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현 : 차재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재천 의원 : 표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의원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 의원간 합의한 결과 부결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안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12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 08분)
○의장 이수현 :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만재 의원과 차재천 의원을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20일부터 열렸던 제123회 임시회의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모로 바쁜 일정중에서도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논의된 많은 내용들이 골고루 정책에 반영되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평창군의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수현
부 의 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농정과장, 김인섭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