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8월 6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채무부담행위
  다. 의회사무과관
  라. 기획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종합민원실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재무과 소관
  자.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이봉현 : 의사담당 이봉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일곱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8월 5일 의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금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기획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예산부터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신교선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의장!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네.  말씀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신교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고맙습니다.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신교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교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교선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 후에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3대 의회에서 4대에 이르기까지 이번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회의 권한에 있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은 군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의정활동중의 하나입니다. 보다 자율적이고 서로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고 저는 이 회의가 좀더 군정을 세심하고 심도있고 하는 회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신교선 :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미탄면 출신인 차재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고맙습니다. 지금 김영해 위원께서 차재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차재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로 차재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차재천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방금전 간사로 선임된 차재천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신교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3. 200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이어서 특별회계를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분야별로 먼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을 끝으로 해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순철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총 당초예산 1,439억 800만원 보다 122억 8,600만원이 증액된 1,56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3억 9,200만원이 증액된 1,310억 9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31억 600만원이 증액된 25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153억 9,2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8,400만원, 세외수입이 38억 900만원, 지방교부세가 43억 3,500만원, 지방양여금이 21억 7,4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이 9억 600만원, 보조금이 8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53억 9,2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인건비가 6억 5,500만원, 물건비가 12억 8,200만원, 이전경비가 12억 4,100만원, 자본지출이 129억 2,800만원, 내부거래가 4억 5,1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또한 예비비 및 기타가 2억 6,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5억 8,300만원, 사회개발비가 41억 8,800만원, 경제개발비가 91억 8,800만원, 민방위비가 3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지원 및 기타가 5억 6,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특별회계는 회계별 규모는 총 31억 6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4억 2,000만원, 주택사업이 6,7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8,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억 8,9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가 2,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8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31억 6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억 2,900만원, 지방양여금이 2억 8,9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보조금도 31억 4,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31억 6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경비성질별로 인건비가 1억 3,500만원, 물건비가 1,700만원, 이전경비가 3,200만원, 자본지출이 35억 8,2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가 1억 8,900만원, 보전재원이 4,400만원 내부거래가 1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6,000만원이며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32억 6,4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3,1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1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박태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잠시, 우리 예결위원들께서는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했을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 또는 지적되는 사항들을 기억을 하셨다가 소관부서별로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로 회계별 규모, 예산내역 등은 유인물 2쪽부터 14쪽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5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561억 9,399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22억 8,51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53억 9,108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31억 592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53억 9,108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8,354만원, 세외수입이 38억 895만원, 지방교부세가 43억 3,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억 584만원, 보조금이 84억 3,241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21억 7,4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증가는 주행세 증가분이 되겠고 세외수입 증가분은 순세계잉여금 36억 1,520만원, 잡수입, 기타 장례식장 사용료,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생산물 판매이익금, 농지조성비 수수료 징수분이 증액된 것에 기인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43억 3,500만원은 보통교부세 33억 9,000만원, 특별교부세가 9억 4,5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는 사업이 지정된 것으로서 상원사 동종 주변정비, 사리평교 수해복구, 유천 차항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21억 7,468만원이 감액된 것은 군도정비 사업비 14억 7,896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소하천정비사업비가 각각 감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억 584만원은 전년도 정산분 4억 514만원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66억 2,354만원은 월정사 8각 9층석탑 유물보전처리 1억, 상원사 중창권선문 보수, 월정사 해행당 개축, 효석문화마을조성,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 면온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001년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7억 3,850만원, 고랭지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물류표준화사업,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8억 887만원은 농가주택 개보수, 미탄소방파출소 신축, 평창향교보수, 주요관광지 편의시설, 횡계도시계획도로,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이며 기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규모와 같은 153억 9,10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5억 8,35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을 대비하면 12.6%가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농가주택 개보수, 시설물하자 손해배상금, 임의단체보조금, 군정 주요시책추진비, 동계올림픽유치 사회단체보조금,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환경정비, 동계올림픽 유치 시설비, 도암중학교 합숙소 증축, 미탄소방파출소 신축 2억 2,000만원 등이 있으며 그 외에는 공무원 인건비와 여비, 복리후생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총 41억 8,72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을 대비하면 10%가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대관령 눈꽃축제지원 5,000만원, 효석문학관 자료수집지원, 대화도서관 건립, 효석문화마을 조성, 평창향교보수,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준비금, 체육단체 보조금, 도민생활체육대회 각 경기장 정비사업, 평창공설테니스장 조성 추가분,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등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91억 8,78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8.1%가 증가했습니다. 횡계 시가지 관문정비 및 쉼터조성, 밭 기반정비사업,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소하천 종합개발계획, 소하천정비, 유천 차항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면온 재해위험지구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다수교가설, 종부리 종합운동장 순환도로 개설, 사리평교 수해복구 마무리, 평창특미 명품화사업, 이것은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고랭지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물류표준화사업, 송아지 생산기지조성,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 3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 6,451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24.9%가 감액된 것으로 이것은 예비비가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평창교 가설공사는 총 120억, 양여금이 96억, 군비 24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통소통해소대책 일환 사업으로 추진하는 평창교 가설사업은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전 완공하기 위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시 2003년도분 27억 3,800만원을 채무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시 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입니다. 금번 채무부담행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계상하였던 예산중 총 15억 9,100만원, 양여금이 12억 7,300만원, 군비가 3억 1,8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금년도 미 확보된 예산만큼 2003년도 채무부담을 증액시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양여금 사업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20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31억 592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1%가 감소 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 1,97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봉평상수도시설 확장, 도암상수원 수질오염 경보시스템 사업, 기타 인건비와 관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35억 2,57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비가 감소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21쪽 종합의견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중 세외수입은 38.2%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14.7%가 감소 하였고 특별회계는 양여금 22%, 국도비보조금 16.9%가 감소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면 일부 시급성 없는 사업임에도 예산성립전 시행한 사업, 당초 계획 부재로 추가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경우, 국도비 보조금 변경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당초 과목착오로 과목을 변경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예산안, 의회에서 건의된 사업이 계속 제외되는 예산편성 행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제출서류는 예산심의의 중요한 자료로서 성의를 갖고 작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설명 자료는 실과소별 조견표는 물론 전체 목차와 페이지 표시가 없어 예산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성립 전 선시행 사업의 조서, 양여금사업중 감액된 사업조서, 국도비 보조사업중 감액된 사업조서, 당초 과목계상착오로 지연된 사업의 조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건의된 예산사업 조서, 기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예산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그러면 2002년도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존예산액 대비 153억 9,108만 1천원이 증액된 1,310억 835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8,354만 6천원이 증액된 104억 3,795만 1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주요내용은 주행세가 8,354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1,354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 7월 2일 세율인상이 3.5%에서 11.5%로 세율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세율인상이 반영되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8억 895만 8천원이 증액된 137억 6,702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수수료수입, 장례식장 사용료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장례식장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인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생산물이 3,000만원이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9,17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보수로 작황이 증가되어서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 대비 36억 1,520만 8천원이 증액된 78억 6,520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작성지침 시기와 결산 시점의 시간적 차이로 해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농공지구조성 관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12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던 사업비입니다. 내용별로는 국도 보상금이 2,600만원, 도암 보건의 숙소 임차료 반환이 1,800만원,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반환이 1,0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보조금 반환이 700만원, 감사지적 등 기타수입이 5,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43억 3,500만원이 증액된 588억 7,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33억 9,000만원, 특별교부세로서 유천, 차항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횡계 시가지 관문정비 쉼터조성비가 1억 5,000만원, 상원사동종 주변정비가 3억원, 재난위험시설 해소가 2억원, 읍면동 기능전환비가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대비 21억 7,468만 2천원이 감액된 126억 4,206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군도정비가 14억 7,896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가 8억 9,372만 4천원이 감액 되었고 소하천정비 사업비가 5,000만원, 지역개발비로서 인건비 보전비가 2억 674만 9천원, 재정부족액 보전이 1억 6,043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소하천정비 보전사업비가 6억 1,519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9억 584만 1천원이 증액된 28억 904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재정보전금이 5억 69만 9천원, 재정보전금 2001년도 정산분이 4억 5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산건설이 한국콘도 인수 등 도세 증가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84억 3,242만 8천원이 증액된 324억 5,426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기획실 소관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3,0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방위교육비가 3천원, 종합민원실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2,149만 8천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감 20만원,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감 1,913만원, 문구자료 구입비가 400만원 증, 문화학교 운영이 3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3,677만 8천원, 공공도서관 장애인편의시설이 1,500만원, 월정사 8각 9층석탑 유물보존처리비가 1억원, 영은사 괘불보수가 4,000만원, 상원사 중창권 선문보수비가 1억 4,000만원, 월정사 해행당 개축비가 6,000만원,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1,260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비가 1,463만 7천원, 효석문화마을 조성 사업비가 4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135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주거급여비로 3,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자활 공공근로로 42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293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장애아동 복지수당으로 75만 6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 수리비로 3,600만원, 집수리사업 참가 보상비로 42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산림병해충 사업비가 2억 4,292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산촌종합개발사업비가 6,27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비로 30억 758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계화경작로 사업비가 1억 6,652만 5천원, 수리시설유지관리비가 1,136만 4천원, 면온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6억 4,800만원, 2001년 수해상습지 개선비로 4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모자보건사업비가 49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가족계획사업비가 11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저소득 무료 암검진이 56만 2천원이 증이 되었고 전염병전문가 교육비가 5천원이 감액 되었고 급성전염병관리비가 97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방문간호사업이 5만 7천원, 치아 홈메우기사업이 296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 184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청소년 금연사업이 77만원, B형 간염 수직감영예방사업이 22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소관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이 884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림업무실적평가 가산금이 5,000만원,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제사업비가 25만 7천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비가 7억 3,850만원, 채소무사마귀병 방제비가 2,340만원, 백합종구자급화사업이 1,400만원, 고랭지수출농산물생산지원비가 2억 1,000만원, 산지유통전문조직시설 지원이 7,620만원, 물류표준화사업비가 1억 8,7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경영과 소관 사업으로 가축방역비가 1,251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축산분뇨처리시설비가 7,606만 8천원이 증액 되었고 청정지역 축산분뇨처리비가 555만원, 한우번식우운동장 비가림사업비가 3억원, 가축방역시설비가 569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입니다.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현장실습비가 151만 2천원, 벼종자 자율증식포설치가 180만원, 병충해공동방제사업비가 64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18억 887만 1천원이 증액된 121억 36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 사업으로 진부 5일장 공중화장실 설치비가 2,500만원, 지역대표업체 디자인 개발비가 172만원, 영세기업 판로지원비가 250만원, 농가주택보수비가 8,500만원, 미탄지역개발계획수립비가 1,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임차료가 2,55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093만 9천원,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물 제작비가 355만 9천원, 민방위 지역, 마을단위 훈련비가 450만원, 주민자치센터설치비가 1,650만원, 재무과 소관사업으로 국유재산관리비가 1,100만원, 미탄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가 8,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으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6만원이 감이 되었고 월정사 8각 9층석탑 유물보존처리비가 2,142만 8천원이 증액 되었고 영은사 괘불보수비가 2,000만원, 상원사 중창권선문 보수비가 3,000만원, 월정사 해행당 개축비가 3,000만원, 평창향교 보수비가 5,000만원, 충효열각 보수비가 952만원, 주요관광지 편의시설 확충비가 5,000만원 지역축제 지원비가 1,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도분 양여금이 감이 280만원이 되었고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180만원이 감액 되었고 종합운동장 주변 순환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소관으로서 주거급여비가 450만원이 감액 되었고 자활공공근로사업비가 5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결식아동급식지원이 87만 9천원, 장애아동 복지수당이 32만 4천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가 450만원, 집수리사업 참가보상비가 5만 2천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비가 55만원, 대학입학금 지원사업비가 37만 5천원, 동강지역 주민자율감시단 운영비가 437만원, 동강 래프팅안전요원 교육비가 256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96만원이 증액 되었고 동강 자연휴식지내 시설물 설치비가 833만원이 증액 되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가 1,390만원, 장애인협회 민원봉사실운영비가 826만 9천원, 장애인작업장 기능보강비가 1,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임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산림병해충 사업비가 8,542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무궁화유지관리비가 253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비가 3억 7,598만 7천원이 증액 되었고 기계화경작로 사업비가 2,082만원, 면온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가 1억 7,300만원, 2001년 수해상습지개선비가 1억 5,0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가 1,810만 3천원이 감액 되었고 재난봉사활동운영비가 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기성제정비가 1,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사업입니다. 횡계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5,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오지개발사업비가 442만 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2쪽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모자보건사업비가 15만원,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비가 16만 9천원, 급성전염병관리비가 49만원, 방문간호사업비가 1만 7천원, 치아 홈메우기사업이 88만 8천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55만 2천원이 감액 되었고 청소년 금연사업비가 9만원, 재활전문요원양성비가 17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소관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이 11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9,486만원, 채소무사마귀병방제가 4,212만원,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비가 1,680만원, 고랭지수출농산물 생산 지원비가 6,300만원, 산지유통전문조직시설 지원비가 7,620만원, 농산물 수출생산단지 조성비가 감 750만원, 감자저장고 현대화 시설비가 1,540만원 증, 친환경사업 영농자재지원이 579만원, 평창특미 명품화사업비가 1,500만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육성비가 650만원, 녹비호맥종자 지원비가 96만 8천원, 주력수출품목생산 유통지원비가 3,00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육성비가 1,452만 3천원, 토종 희귀약초류체험장 조성비가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경영과 소관사업입니다. 수산물직매장으로 4,000만원, 청정지역 축산분뇨처리비로 370만원, 양돈농가 모돈개량지원비로 750만원, 송아지생산기지조성비로 4,666만 8천원, 구제역방역 및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5,178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사업입니다.
  취농창업 후계농업인현장실습비로 64만 8천원, 4-H 신문보급비로 8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김일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미탄소방파출소 신축이라고 그랬는데 소방파출소의 성격은 기존 대원이 8명에서 10명 이상이 있는 곳을 파출소로 알고 있는데 표기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하고 보니까 계속 소방파출소로 나오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이 출장소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표기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위원장 신교선 :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앞서서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설명자료 내용을 보면 항상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실과별로 충실한 실과가 있는 반면에 실과별로 형식적으로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신 실과가 있는데 좀 한마디로 질문을 두번 세번 드릴 것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십사 하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그래요. 페이지 표시도 없고 찾아 볼려면 불편하고 말이지요. 이런 것은 시정해서 성의있게 제출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지방양여금이 21억 7,4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군도정비 14억,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이 8억 9,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지방양여금이 21억 7,4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당초 내시를 확정하기 전에 시군 예산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가내시를 하는데 나중에 확정이 된 후에 차액이 좀 생긴겁니다.
이수현 위원 : 네?
○기획실장 권순철 : 그러니까 당초에 가내시를 해주고 그 다음 나중에 확정이 된 뒤에 그 차액,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21억씩 감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실장 권순철 : 정부의 예산이 좋지 않아서,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하셔서 감액된 것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권순철 : 그것은 아닙니다.
  시군마다 일률적으로 다 비율이 나오니까요.
이수현 위원 : 18개 시군별로 지방양여금 감액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이만재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속 설명에도 소방파출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충자료를 보니까 또 실장님 부군수님 결재한 곳에는 소방출장소라고 잘 되어 있어요.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만 소방파출소예요. 오늘 설명도 계속 소방파출소로 하시고요. 우리 소방파출소가 평창군에는 평창과 진부하고 2개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것도 답변을 제대로 쉽게 못하십니까? 한마디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요. 위원장님 진행 하십시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회의진행을 말이지요. 너무 경직되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 형식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스럽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57쪽에 보시면 산지유통전문조직 시설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산지유통전문조직 시설지원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소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봉평농협에 유통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시설과 이런 집을 지어서 농산물을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는 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저장시설과,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시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고 있거든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지금 원예농협에서 이목정에 산지공판장에 있는데 유통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입니다. 양해를 구하면 세입예산이 세출예산에서 모두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중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 신교선 : 그 문제는 우리 4대 의회가 처음 실시되는 예산 의회이니만큼 집행부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실과소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연관성 있는 사업비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산지유통센터는 봉평농협에서 예냉실 하고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고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전문조직 상품화시설 지원은 이목정 원협에 있는 산지공판장, 거기에 소포장 하는 그런 시설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지금 이목정에서 하는 것도 이것과 똑같은 방식인데요. 이것은 봉평농협에서 다른 장소에서 물색해서 지금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봉평농협에서 지금 10억을 투자해서 예냉실하고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산지유통전문조직 사업은 이목정공판장 안에 소포장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내가 왜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목정산지공판장이 있는데 다른 곳에 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은 아닙니다.
심재국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의장,
○위원장 신교선 : 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동강래프팅 안전요원 교육이 있는데 요즘 사고도 자주 있고 그런데 왜 근본적으로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60쪽에 보면 동강래프팅 안전요원 교육이 삭감되고 교육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동강래프팅요원 교육에 대해서는 당초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 방침상 이것이 실질적인 교육이 안된다 그러고 교육자체는 래프팅협회에서 실질적으로 출발할때 교육을 다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이중적으로 낭비하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부터 감액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삭감이 되고 세우지 않더라도 요즘 사고가 많이 잦기 때문에 관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만재 위원 : 네. 됐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위원장님, 고응종입니다. 각 세출예산안에서, 세입예산안에서 지금 이중 답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질문과 답변을 세출예산안에서 다루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신교선 : 그것은 고응종 의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4대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처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을 각 실과소장들이 있는 곳에서 판단을 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연관사업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창교 가설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를 여러분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양여금과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를 내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부담하고 확보 할려고 했던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를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군비라던지 모든 면에서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가서는 과연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43억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변경내시로 인해서 27억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사항 중에서 군비부담은 별도로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건 관련해서는 2003년도 계획에 40억을 이미 작업을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여금 80%, 군비 20%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부담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틀림없이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금년도의 내용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양여금을 21억 9,000만원, 군비를 5억 4,800만원 해서 27억 3,800만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변경된 내용을 보면 15억 9,000만원이 늘어난 43억 2,900만원을 채무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된다 말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왜 이렇게 15억 9,000만원이 늘어나느냐 그것은 정부보조금을 확보를 못한데 기인되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내년도에 과연 전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85%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도에 모릿재가 실질적으로 준공은 됩니다마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을 같이 수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릿재터널과 평창교 사업비를 현재 금년 대비 85% 수준으로 해서 40억 7,000만원을 이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전망을 살펴볼 때에 금년도 수준만 준다 그래도 사업비 확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15억 9,000만원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2003년도에 가서 우리가 43억에 대한 것을 이것은 빚이나 똑같습니다. 지방채와 비슷한겁니다. 이것을 갚아야 된단 말이지요. 공사비로 나가야 된다 이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외상공사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외상공사를 지금 43억을 하는데 43억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 대책이 지금 설명드린대로 평창교 사업비와 모릿재터널사업비가,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바로 금년도 계획에도 문제가 발생을 했고 명년도에 가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 승인과정에서 확실하게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 해야 되고 특히 이 사업은 채무부담 하더라도 생활체전 이전까지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이것은 채무부담 할 이유가 없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도시경제과 소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34억 5,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명준 : 도시과장 석명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도비 양여금분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환경부에서 가내시 쪽으로 내려왔다가 확정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암, 대화, 진부, 평창 하수처리장에 대한 전체사업비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양여금 지원금액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공사진척 실적에 따라서 전체 양여금은 다 내려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도시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기획실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금년도 우리 양여금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액수가 감이 되었습니다. 개괄적으로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사업이 전부 차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창군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을 가져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주세요. 요인을.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중앙부처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가내시를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했었는데 나중에 확정분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은 제 생각에 정부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평창군만이 아니고 238개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감안을 해서 철저한 예산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전국 232개 단체가 전체가 다 감액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물론 정부계획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정부차원의 어떤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21억 7,4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정부 재정사정이 안좋아서,
신교선 위원 : 정부사정이 안좋은 것이야 다 알지.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이것이 주로 군도정비에서 14억씩이나 감액이 됐다는 겁니다.  또 농어촌도로, 이러니까 군도정비사업을 하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내시야 당연히 우리가 예산편성 할때에 가내시에 의해서 하고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몇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감사지적 등으로 해서 기타수입이 5,6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재정보전금이 사실 인센티브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지원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은 강원도 18개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시겠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위원장 신교선 :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평소방파출소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여기에 미반영이 되었다고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 관리계획은 이번에 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고요. 지금 추경예산에 이번에 반영이 못됐지만 나중에 추경예산이라던가 되면 지을 수 있게 일단은 관리계획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관리계획만 되어 있고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며칠 전에 자료를 봤을때 예산까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가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예산이 6천 얼마인가?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예산서가 확정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내가 며칠 전에 무슨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일래 : 요구자료에만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관리계획만 되어 있고 예산은 안서 있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관리계획은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평창군의 원활한 예산운영과 집행부의 협조를 위해서 몇 가지만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먼저 의회에 대한 의견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예시를 보더라도 의회가 현지확인을 하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의하고 또는 시정요구한 사항들이 이번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위원장 신교선 : 이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혀 1건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지어 지적한 사항도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례식장, 아까 세입예산에서는 2,000만원씩 예산을 증액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 인부 지금 한사람이 365일을 버티고 있습니다. 한사람 증원 해주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몇번이고 시정요구도 했고 권고도 했고 또 심지어 건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은 증액을 하면서 왜 세출예산에 관리인 하나 더 못씁니까? 그러니까 불친절 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편리하기는 한데 하는 불평이 나온다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평창군에 대한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도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러나 이번 예산에도 그렇고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행정감사라던지 현지확인이라던지 또는 모든 의정활동을 통해서 건의, 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창군이 분명 약속이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명심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두번째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는 초대때부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부가 주민과 약속을 해놓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면 지역주민들은 의회가 전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일을 못했다 또 군청에서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우리는 해줄려고 하는데 의회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일을 못했다, 결론은 의회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을 해야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예산설명자료, 각 실과소에서 내놨습니다. 성의있게 잘 한곳은 잘 했습니다. 그러나 무성의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제목만 달고 자료를 내놓는 이러한 사례는 지양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4대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더합니다. 여러분이 회의 시작 때부터 모든 성의를 보여줘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금 말씀 드린 예산성립 전에 사업 시행하는 사례, 꼭 지양이 돼야 되겠고 예산설명자료 등은 앞으로 성의를 보여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예.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채무부담행위
  이번에는 채무부담행위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는 평창교 가설공사로 당초 강원도민생활체전 개최 전에 완공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부족사업비 27억 3,800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교통소통해소대책 사업 양여금이 감액 조정되었기 때문에 당초대비 양여금 12억 7,300만원과 군비 3억 1,800만원이 증가된 양여금 34억 6,300만원과 군비 8억 6,600만원을 2003년도 교통소통해소대책 사업에서 상환하고자 변경 승인요청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건설과장님, 우리 평창교가 준공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준공기한은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8월말까지 목표로 해서 공정은 약 80%이고 잔여공정으로서는 포장하고 가로등, 인도블럭만 지금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도도 교량과 접속되는 부분은 채무를 해서 저희 준공과 동시에 마치는 것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실장님, 이 내용은 우리 양여금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변경하는 내용이지요?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명년도에 양여금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미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85% 수준으로 했을 경우에 교통소통해소대책 사업으로 평창교에 27억, 모릿재에 13억 7,000만원을 포함해서 40억 7,000만원으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3억이 부족 시에는 유지관리 사업비나 신리 ~ 마평 사업비에서 보진을 한다고 하면 채무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리도 포장은 강원도, 또 전국적으로 배분율에 의해서 일정율이 배분이 됩니다마는 교통해소대책 사업은 강원도에서 사업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군의 실정을 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금 다른군 보다 약 배 정도의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장이 다시 한번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 채무부담행위는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상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사실상 양여금을 확보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12억 7,000만원이라는 양여금을 확보를 못했고 또 군비도 3억 정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인데 명년도라고 해서 꼭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명년도의 채무부담행위 자체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서에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의회사무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인건비로서 기본급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기본급이 인상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2월달에 당초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2002년도 분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당이 21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로서 제4대의회 개원준비를 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가지고 청사 외벽을 약 250만원을 들여서 청소를 했고 1,2,3층 로비와 복도까지 포함을 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명패, 부착물 해서 약 200여만원 들여서 했고 도서, 비품 해서 소요가 되기 때문에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자산취득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정수기 구입 1대 150만원, 칼라프린터기 구입 1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로서 회의비 중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1회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이번에는 기획실 소관 예산안, 그 다음 읍면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먼저 기획실 소관, 다음에 읍면예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보다 7억이 늘은 74억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군정현황판 제작 3개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수, 부군수, 의장님실에 상황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지역발전학술세미나 개최지원에 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중앙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 시군, 도 플라스 시군이 50%씩 부담해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탄지구 폐광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도지사님이 미탄면에 방문하셨을 때에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검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우리 군비 1,500만원 세웠고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3,000만원을 추가로 마저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영월댐수몰해제지역 농가주택 개보수지원인데 이것은 동강 수몰해제지역에 우리가 17농가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주택보수비조로 1억 7,000만원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탄지구 폐광지역학술개발용역수립비 1,500만원이 감인데 앞의 과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시설물하자 손해배상금 5,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도암면 수하리 돔경기장 부근에서 민간인들이 가로등을 박아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LG회사로 하여금 사망에 대한 보상을 주는데 LG가 평창군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도시계획시설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져서 현 보험금이 2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0%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 그래서 우리 8,600만원을 부담하도록 1차에 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재 2심에 계류중입니다. 2심에 다시 올려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본청만 215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입니다. 당초에 공무원 처우개선이 8.5% 인상이 되었고 보수체계를 기본급으로 통합하면서 기말수당을 400%를 200%만 주고 200%는 봉급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부족액 2억 5,391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는 수당입니다. 수당은 8종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대우수당, 기술, 의료, 그 다음 민원, 운전, 가산금 등 해서 8종에 3,72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1월달에 삿뽀로 눈축제에 대관령 눈축제 위원이 다녀 오시고 다음에 솔트레이크에서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관계공무원 및 관계분들이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강원도에서 양양국제공항을 개설함에 따라서 국제공항 폐쇄 문제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강원도 18개 시군 공무원들이 많은 견학을 중국쪽으로 다녀 왔기 때문에 부족액 3,0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보조비인 공무원의 하나인 수당에 처우개선비에 들어가는 것인데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틀리는데 대민활동비 1,530만 4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 복리후생비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해서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인데 공무원 플러스 민간인에게 주는 항목이 틀리는데 이것도 우리가 당초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액 1,0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크게 많이 갔다 온 것은 아까 말씀 드린 삿뽀로 눈꽃축제, 그 다음 솔트레이크에 동계올림픽에 11명이 다녀 오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것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당초에 우리가 5,000만원을 세웠는데 연말까지 부족액을 판단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이 한도액은 1억 7,300만원이 되는데 7월 30일 현재 3,8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아직까지 1,2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관문아취정비인데 이것은 우리 평창 후평쪽으로 가면 약 10여년 전에 세워 놓은 아취가 하나 있습니다. 도정구호인데 이것을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으로 도정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6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경제개발비인데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지역대표업체 디자인개발 344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에서 강원도의 경제활성화 및 상품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디자인개발 계획이 있는 관내업체 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일단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시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43%이고 자부담이 14%가 되겠습니다. 계산은 안했지만 자부담 14%에 해당되는 금액은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5일장 공중화장실 설치인데 이것은 강원도가 작년에 강원도 관광과 연계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5개소를 선정해서 5,000만원 정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에 5개소인데 이것은 강릉의 옥계, 홍천의 서석, 정선장, 그 다음 양양장, 평창의 진부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5개소를 선정을 해서 5,000만원씩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세기업 판로지원인데 관내에 여성기업을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시책인데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여성이 하는 사업이, 업체가 용평 재산의 갑순이 김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비 3,000만원, 군비 6,400만원 해서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476만 8천원 하고 이것이 국비부담이고 그 밑에 도비가 89만 6천원인데 5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은 고용촉진훈련, 우리 예산액이 3,300만원이 서 있는데 보통 기준액이 190만원 정도여서 우리 평창군이 13명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13명을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다만 이렇게 500만원 잔액이 남는 것은 거기에 따른 수당, 교육비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비 같은 것은 230만원이 드는데 간호보조나 미장원 같은 것은 약 17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차액이 됩니다. 우리가 목표량 13명은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6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일반 세출경비로 세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2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는 3억 8,100만원이 증액 되어서 57억 7,900만원 예산규모가 되겠고요.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개 읍면 149명에 대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부족액 2억 1,619만 5천원이 되겠고 직급보조비도 1,671만원이 되겠고 복리후생비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부족한 경상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평창읍에 356만 2천원, 이것은 전기 및 수도료입니다. 미탄이 250만원, 방림이 100만원, 대화가 669만원, 봉평이 770만원, 그 다음 봉평의 목욕탕 보일러 해서 350만원, 용평에 850만원 진부가 1,800만원, 도암이 청사 및 가로등에 1,119만 4천원, 보일러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이 판단해서 부족액은 전액 다 계상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봉평면에 앰프구입이 400만원, 용평면이 청사앰프가 800만원이 되는데 이 4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용평면은 회의실에 탁상마이크까지 계상이 되었구요 봉평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인데 부족액, 미탄, 방림, 용평에 부족액 288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도암면장 관사 보일러 교체를 600만원을 추가로 세웠고 도암면청사내 보건지소에 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사무실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수비 500만원을 추가로 세웠구요. 계촌출장소에 청사 방범창 설치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액 1,438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미화원은 우리 평창군에 38명이 되는데 본청이 4명, 읍면이 34명이 되겠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관계자, 또 노조의 관계자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했는데 당초예산편성 기준액에 1월말에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추가인상분 1,438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군정현황판제작 3개소 하셨는데 군수, 부군수, 의장실에다가 만들어 놓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200만원씩 들어 가나요?
○기획실장 권순철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군수실에 가면 군수님 맞은편에 스테인레스로 관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손님이 왔을때 관내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작한지 4~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계수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의장님실에도 외부적인 손님이 오시면 하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하나 더 세우고 부군수님실에도 관내에 손님이 오시면 군수님이 안계실때 군수님실에 들어가서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3개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제작을 어디에다 의뢰를 하시나요?
○기획실장 권순철 : 이것은 입찰을 봅니다.
이수현 위원 : 입찰을 보신다고요?
○기획실장 권순철 : 네. 그러니까 그런 현황판 만드는 곳이
이수현 위원 : 관내에도 업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네.  관내에도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가급적이면 가능하시면 이런 문제는 관내업체를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미탄지구 폐광지역개발계획수립용역하고 우리 평창군개발계획수립계획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획실장 권순철 : 평창군종합개발계획을 금년에 세우는 것은 개괄적이고 좀 범위가 크고 이것은 좀 상세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안, 그런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다면 미탄뿐만 아니고 각 읍면별로 이런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획실장 권순철 : 판단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겠지요.
이수현 위원 : 할 필요성이 아니지요. 지역개발에 관한 건인데 할 필요성을 판단을 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미탄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7개 읍면에서 전부다 요구할 사항이에요.
○기획실장 권순철 : 그 내용은 당초에 미탄이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으로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사님이 특별히 정선 가시는 길에 일정을 잡아서 미탄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미탄소방출장소를 하나 짓고 그 때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뭔가를 하나 더 달라고 하니까 즉석에서 그러면 사업은 더 줄 수 없고 일단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우리 군비만 세우고 도비는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탄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겠지만 타 읍면에서 이러한 사업비를 요구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하셔야 할겁니다. 일부 읍면에서 이미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기획실장 권순철 : 예산요구된 읍면은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산요구까지는 안됐지만 이미 건의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기획실장 권순철 : 모르겠는데요.
이수현 위원 : 일부 읍면에서 해당지역의 어떤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 하는 요구를 제가 군수님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것이 읍면별로 우리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이 어떤 개괄적으로 평창군 전체 커다란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각 읍면별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용역을 요구하는 읍면이 있을 경우는 전부다 미탄면처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참고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시설물하자 손해배상금 내용은 8,6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1심에서 졌던 내용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려고 5,000만원만 계상을 하셨나요?
○기획실장 권순철 : 이것이 돈을 안주면 이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소송을 끌고 있는 상태인데 2심에서 이길 전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응급조치로 5,000만원만 계상하고 우리가 승소를 하면 5,000만원을 안줘도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일괄 지급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저는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급을 하게 되면 8,600만원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확정이 되면,
○기획실장 권순철 : 아니 아직 소송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끝났던 안 끝났던 예산을 세우실려면 8,600만원을 세우시던가 왜 일부 5,000만원만 세웠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네. 명심하겠습니다.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부족하다고 그래서 배상도 못할 금액을 세우면 뭐 합니까? 일괄 지급해야 할 돈인데,
○기획실장 권순철 : 지금 문제는 1심에서 8,600만원인데 2심에서는 돈이 다운되는데 2,000 ~ 3,00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이수현 위원 : 그것은 예상이지요. 그것은 예상이고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확정한 금액을 세우셔야지 1심에서 8,600만원이 나왔으면 2심에서 져서 빨리 지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8,600만원을 세우셔야지, 아예 세우지 말던가, 예상을 해서, 뭐 법원 판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을 해서 5,000만원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셨다는 얘긴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2002년도 우리 공무원 국외여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기정예산 4,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도 역시 마찬가지 1,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5,000만원중에 3,800만 집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집행현황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참고로 민간인 해외여비 같은 경우는 어떤분들이 다녀오신 내용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을 실장님이 좀 알고 계시나요?
○기획실장 권순철 : 민간인 해외여비는 삿뽀로 눈축제에 김영해 의원님하고 거기에 관계자들이 부군수님하고 같이 다녀오셨고요. 그 다음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는 군수님이 가셨는데 공무원 4명, 민간인,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영해 의원님하고 부군수님 다녀오신 것은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은 공무원이니까 해외여비를 쓰셨던가,
○기획실장 권순철 : 공무원들은 여비로 가고 김영해 의원님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민간인 플러스 공무원이 가는데 공무원은 우리 여비로 가고 민간인들은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이수현 위원 : 지금 우리 봉평에 효석문화제위원회도 다녀오신 내용이 있지요? 우리 군비보조는 안해줬지만
○기획실장 권순철 : 효석문화제는 올해는 안다녀 오고 작년에는 다녀왔는데 그 때 당시는 본인들이 갔다 왔어요. 올해 똑같은 사례가 나와서,
이수현 위원 : 바로 그 점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민간인해외여비에서 눈꽃축제위원회에서 어떤 분들이 다녀오셨든 군비보조를 해주셨다고 봤을때 앞으로 효석문화제위원회, 각 읍면별로 어떤 지역개발에 관한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민간인들이 해외여비를 보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실장 권순철 : 판단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꼭 갈 필요성이 있으면 군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 판단은 어떤 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나요?
○기획실장 권순철 : 신청 들어온 것을 봐서 군정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군행사에 예를 들어서 대관령눈꽃축제 같으면 삿뽀로눈꽃축제하고 우리 눈꽃축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그레드 차원으로서 견학 차원으로서 가는 것이고 동계올림픽도 이런,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어떤 분들이 판단을 하시느냐 이겁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실무부서로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이지요.
이수현 위원 : 판단기준이 전혀 없잖아요. 예산지원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조를 해줄 것이냐,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없지요. 정해놓은 것은 없지만,
이수현 위원 : 그 동안 우리 평창군에는 농업인들이 주로 해외연수라던가 기타 판로개척 또는 농사 기술의 전수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70% 보조를 받아서 주로 다녀 오시고 민간인들은 해외여비를 보조해 주신 것이 별로 이런 예는 못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획실장 권순철 : 아니, 농업기술센터에도 해외견학비가 양파재배라던가,
이수현 위원 : 글쎄 농가들은 있고 축제위원회라던가 이런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권순철 : 축제는 대외업무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만 합니다.
이수현 위원 : 민간인 해외여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정을 해서 군비보조를 해주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다녀오시는지 무슨 내용인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방금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시설물 하자 손해보상금에 대해서 우리 평창군에 이런 시설물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때 사후 대책이라던가 이런 것에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보험에 가입하거나 시설물에 앞으로 사고가 발생했을시.
○기획실장 권순철 : 이것이 처음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 도시계획내의 사업이 전부다 자치단체장이 했거든요. 사실상 큰 걱정입니다. 도시계획 내에는 모든 시설물이 보도블럭, 경계석 같은 것도 사고가 나면 사실상 소송을 걸면 이 사례에 의하면 우리가 다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사후대책에 대해서 무슨 보험을, 아니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한가지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지금 기정에 5,000만원이고 경정에 5,000만원, 해서 1억인데 이 내용은 어디에 집행되고 그러는지 이것을 잘 몰라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기획실장 권순철 : 3,800만원 내역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연초에 2010동계올림픽유치 홍보에 따른 보조금을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500만원을 줬고 또 유치홍보에 따른 보조금, 이것을 한군데 묶어야 되겠는데,
심재국 위원 : 묶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권순철 : 2010년 동계올림픽 홍보에 따른 보조금이 850만원 나갔고 또 3.1절 기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에 300만원, 또 2010 동계올림픽유치에 따른 주민설문조사에 87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 관광인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보조금이 용평리조트에서 10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 제11회 강원도 역전마라톤 참가 보조금 490만원, 그 다음 18회 태서지구궁도대회개최 보조금, 이것은 미탄 청옥정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그 다음 제9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사격연합회장기 사격대회에 100만원, 제3회 강원도민통일달리기대회에 300만원 해서 정확히 해서 3,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이 어떤 단체에 어떻게 보조금이 나가는가 이렇게 알아 볼려고 여쭈어 본 것이고요.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세기업의 판로지원이라 해가지고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250만원인데 재산에 갑순이 김치라 말씀하셨는데 재산에 김치공장이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권순철 : 가동이 됩니다. 김낙운 전의원님 집 뒤에, 임가든 뒤에 거기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심재국 위원 : 내가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공장이 지금 휴업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연중 하다보면 휴가기간도 있고 재료를 구입하지 못할때 며칠씩 놀고 그럽니다.
심재국 위원 : 알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재국 위원님이 질의한 같은 내용인데 영세기업 판로지원에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왜 여러 가지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갑순이 김치를,
○기획실장 권순철 :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여성기업을 살리기 위한 시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데 여성, 그러니까 업주가 여성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 참고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내에는 갑순이 김치 하나 뿐입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시설물 하자 손해배상금이라고 지금까지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교선 : 시설물 자체가 어떻게 하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군에서 배상을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일 겁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송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기획담당이 그 업무를 담당했거든요. 양해를 해주시면 기획담당에게 설명을 들으면 자세히 듣겠는데요.
김영해 위원 : 네.
○정책기획담당 김두장 : 기획담당 김두장입니다. 이 사건은 98년 12월 19일날 용평돔경기장 앞의 도로에서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건은 만취한 사람이 운전을 했는데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가드레일을 박고 튕겨 나가면서 계속 진행하다가 가드레일 안에 있는 가로등에 받혔습니다. 그래서 차가 섰는데 그 가로등에 받치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운전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뒤에 탄 두 사람만 죽었는데 그 두 사람들이 운전자가 보험을 든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가 LG화재보험인데 LG화재에서 2억 8,900만원을 사망자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해 놓고 LG화재에서 많은 보상을 하고 보니까 어디든 보전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도로를 현장검증을 했는데 저희가 도로설치 기준에 보면 가로등을 세우게 되는 것은 갓길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시속 60㎞로 설계되어 있고 갓길을 1m를 둬야 되는데 갓길 1m 안에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소송과정에서 음주운전 한 과실하고 가로등이 있었기 때문에 박혔기 때문에 과실하고 비교해서 70대 30으로 저희가 30%의 보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서 8,600만원이 판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2심 계류중에 있는데 1심에서 8,6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까지를 LG화재에서 받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G에서는 1차적으로 얼마라도 먼저 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 소송을 해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변호사님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소송 수행중에 있는 도로구조에 대한 일부분에 승소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5,000만원 정도는 우선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심재국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그 쪽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대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그 구간이 용평스키장 부지 구간내인데 그렇다고 하면 용평스키장에다가 시설물을 이전을 해주는 방안이라던지 이러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로 그 시설을 지금 도비, 군비 해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사실상 제가 거기에 있을 때 전기료를 용평스키장에서 부담을 해라, 실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용평스키장에서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부담을 해라 했더니까 그래서 사실 전기를 켜지 않았었는데 높으신 어른인 부지사님이 오시더니 이것은 왜 안 켜느냐, 이것은 군비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은 당장 켜 줘라 이래서 켜 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배상까지 군비로 전부다 한다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종합적인 가로등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하셔야 될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 김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는 저희가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당초에 시설공사는 용평에서 일부 사업비를 내서 비지정 관리청에서 도로공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로라고 하는 것은 법정도로는 다수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사설기업이 할 수 없습니다. 관리는 국도는 국가, 지방도는 광역단체, 군도는 저희 단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관리의무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은 영조물이기 때문에 영조물 설치 하자에 대한 소송사례가 되었고 앞으로 가로등이 갓길을 두고 그 밖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고 지금 기존에 갓길 안에 들어가 있는 가로등을 한꺼번에 옮기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모든 가로등을 조사해서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끔 갓길을 확보하는 선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평스키장내로 지나가는 도로가 전부 군도입니다. 그러면 돔경기장에서부터 용평스키장을 지나서 용산2리 쪽으로 들어가는 전체 도로의 안에 되어 있는 시설물까지 그럼 군도의 개념에서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쪽 도로는 지금 용평리조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것은 이 말씀 하시는 것하고는 상반된 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 김두장 : 그 관리가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군도의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군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거나 또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는 차원에서 회사에서 일부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용평돔경기장부터 용평스키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군도인데 그것은 전부 지금 용평리조트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가세요?
○정책기획담당 김두장 : 그 관리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맞습니다. 용평리조트 안으로 거쳐서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군도가, 그래서 그 쪽에서 지금 주민들한테도 반발심이 가는 것이 수위가 앉아서 화물차면 화물차 짐까지 열어보는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안에도 마찬가지 개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기획실장 권순철 : 그 문제는 하여튼 변호사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변호사와 충분히 의논하고 조금 전에 심재국 의원님이나 김영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용평스키장 진입로 대한 가로등 문제가 아니고 우리 평창군 전체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을 일제조사를 한번 하실 용의가 있겠지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대책을 수립을 해야지 사건 발생할 때마다 예산에 계상을 한다던지 사고가 나서 소송을 한다던지 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215쪽에 보시면 읍면 예산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2001년도부터 2002년도로 갑자기 늘어난 시설 때문에 지금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이것은 인상분도 있고 추가로 더 되어 있고 읍면 예산에 보면 총액예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운영비나 여비, 재료비가 총액으로 해서 3개를 씁니다. 쓰다보면 여비도 좀 더쓸 수 있고 일단 읍면에서 부족하다는 부분은 읍면에서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전액 다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기존에, 추경에 편성될 내용이 아니라면 매년 당초예산에 전부다 반영을 시켜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라도, 2003년부터라도 기존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당초예산에다가 반영을 반드시 시켜줘야지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지금 우리 김영해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첨가를 하면 인건비도 여기를 보면 몇 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법정경비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는 사례는 지양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이수현 위원 :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위원장 신교선 : 네.
이수현 위원 : 용평리조트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이전 문제, 가로등 사용료 문제, 지금 우리 김영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주시지 마시고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용평리조트와 이 문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겠다 이런 답변을 좀 주세요. 그냥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러고 언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겁니까?
○위원장 신교선 : 이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 드린 것은 이런 하자있는 가로등은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을 해놨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은 우리 가로등에 관한 문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우리 가로등사용료 뿐만 아니라 용평리조트 하고 우선 시급하게 그 부분에 얽혀 있는 문제, 군도와의 문제, 이 문제는 별개로 용평리조트와 우리 군 대책을 수립을 해서 협의를 해서 결과를 달라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장 신교선 : 관리문제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위원장 신교선 : 다만, 관리하는 것은 회사차원에서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관리는 군도는 군에서 해야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군도는 군에서 한다는 기본적인 관리개념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 가로등이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교선 : 그렇지요.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가로등의 사용료, 시설물의 이전방법, 방안, 그 부분에 얽혀 있는 문제는 우리 김영해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아는 것 같아서 용평리조트와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주변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 권순철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고 가로등 관련 도시과 하고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8월 업무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 가급적이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시설물 자체를 이전을 시켜서 관리이전을 할 수 있으면 리조트에다 관리이전 시킬 수 있는 방법, 되던 안되던 연구를 해 보셔야지요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군도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얘깁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위원장 신교선 :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은 상반기에 5,000만원, 이번에 5,000만원 요구 하셨는데 기준액이 1억 7,000만원입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1억 7,3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아직 기준액에는 못 미친다 그런 말씀 이시지요?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아까 동료위원들이 집행내역을 요구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 하나 집고 넘어갈 것은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문아치정비 같은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전 예산집행한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의 인부임이 지금 국비지원을 해서 3억 7,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도 이제 정부차원에 건의가 돼야 할 것으로 됐을 겁니다. 왜냐 이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일의 실적에는 전혀 올라가지 않고 심지어 지역개발을 하는 공사장의 인부임만 상승하는 그런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공사장에서는 인부를 못 구합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정책적인 건의라던지 배려가 좀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교선 : 추가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재명 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종합민원실장 송재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민원실 운영으로서 제증명 인감담당자 보증보험료료 27명에 대해서 12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각종 민원업무가 급증하면서 읍면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인감증명 업무에 대해 보험을 가입해 줌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험가입액은 1인당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컴퓨터를 8개읍면과 계촌출장소 등 9개소에 1,17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화상입력에 따른 스캐너를 하는데 585만원 등 1,7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은 8월말까지 인감대장과 인영을 일제 조사를 하고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인감의 화상입력을 해서 내년도 3월에 새로운 제도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좌표 독취기구입에 2대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지적도면 전산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해서 3억 1,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적도면 4,883장에 대해서 지적도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00년 하고 2001년도까지 2개년 동안 지적도 1,898매에 대해서 1억 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평창, 미탄, 방림, 도암에 대해서는 임야도를 제외한 전 필지를 지적도면을 전산화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1억 1,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대화, 봉평, 용평에 지적도면 1,723매에 대해서 지적도를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도면 전산화 입력 이후에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도면 수치화일이 변동이 되었는데 그 변동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좌표 독취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음식업소 조리용 가위구입 지원입니다. 관내에 일반음식업중 육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250개소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식당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조리용 가위가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단용 가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손님, 특히 외국인에게 혐오감과 위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몇년전 까지만 해도 우리는 조리용 가위가 생산이 되지 않아서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서 우리 농촌의 영세음식점들은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국내에서 이러한 조리용 가위를 제작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 실사를 대비하고 금년도 10월에 있을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우리 군의 식당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250개 일반음식업소에 조리용 가위를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의 일반운영비로서 자동차 책임보험 부과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당초예산에 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5개월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월분에 대해서 이번에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유류세액 인상분을 운수업체에 전액 보조해 줌으로써주민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입니다.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지방세인 주행세로 우리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기준은 지난 12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는 경유  당 50.8원에서 58.4원, 그 다음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경유 0.8 당 49.6원, LPG는 0.8 당 60.2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가격은 석유공사가 조사한 유종별 소비자 가격의 시도별 평균가격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 유류보조금 지급액 산정방법은 저희들이 유류사용량   6개월동안 유류세액을 대비를 해서 인상된 부분의 50%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류거래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유류세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손실보상은 1회에 ㎞당 평균승차 인원이 14명 미만이 되는 노선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우리 군에 주 사무실을 둔 운수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평창운수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운수에 대해서는 국비 2,149만 8천원, 군비 2,149만 8천원 등 4,299만 6천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그 다음 학생 할인 손실보존,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설치, ABS장치, 속도제한장치 부착 등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리프트 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버스시설 개선, 기타 도지사가 버스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 업체의 경영개선, 시설장비 확충 개선 등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에 교통안시설물 확충입니다. 당초예산에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00만원의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면 하안미 세추거리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신호기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 그 다음 방림의 강변민박 앞에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경보등 설치하는데 600만원, 그 밖에 반사경이나 어린이보호 등 교통안전표지판을 하는데 400만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송재명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종합민원실에 대한 예산안,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음식업소 조리용가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 어떤 음식업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아까 보충설명 하실때 2010년 동계올림픽, 강원도 생활체전 등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단체들이 요식업조합이 있으며 회원업체들이 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 돈으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지원이 되었을때 다른 타 단체에서도 지원해달라 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가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계속 군비로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다른 단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조리용가위가 안나오다 보니까 일반 음식점에서 일반가위 내지는 제단용가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왔을때 느끼는 것이 상당히 혐오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식당문화 개선을 위해서 지금 이것과 병행해서 두루마리 화장지도 사실은 화장실에서 쓰여지는 것이 식탁에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외국사람들이 봤을때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가능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은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 먼저 이런 식당문화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00% 다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250만원 정도를 업소를 하는 분들이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 지원을 해 주고 20%는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서울쪽에 알아 보니까요. 개당 4천원씩 계산을해서 1개 업소당 10개씩 250개업소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차재천 위원 : 가격도 사실 대량 구입을 이렇게 하신다면 다운될 수 있고 이것은 행정지도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유야 들어보면 다 타당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실지 우리가 평창군의 이미지 개선이라던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타 업소와 어떤 형평성 원칙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에서는 도와 줄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자꾸 문제를 건다 이런 것은 실지 우리가 봐서 객관적으로 봐도 행정지도로서 얼마든지,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라면 행정지도를 하기 어렵고 또 영세업자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행정지도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업군지부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사실은 1개업소를 따지면 자부담까지 5만원정도 되거든요.  5만원정도 되는데 사실은 음식업을 해서 그것을 자부담을 살 수 있는 업소도 있고 또 사실은 이것이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돼서 못 사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음식문화, 그러니까 식당문화를 한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처음 시범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위원님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 식당도 해 보시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식당업을 하면서도 부담을 느끼는 그런 영세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혜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런 부분에 음식업협회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소가 있고 하면 많은 회비를 징수내역을 타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회원들한테 많은 회비를 받으면서까지 우리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서 이것을 해줘야 겠다는 것은 글쎄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이것은 음식업지부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이 부분이 음식업지부가 아닌 개인 식당업을 하는 분들이 와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아니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식당문화 개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개선을 하라 하고 시도를 통해서 시군에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월드컵을 대비한 국제대회, 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식당문화를 외국인에게 보여 주기가 창피스러우니까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장사항들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 그 다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업 군지부와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특별 위생교육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예산지원을 해 주고 또 행정지도로 가능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우리 평창군에 이번에 10월달에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이루어지고 또 이어서 2010년 동계올림픽 실사대비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외국에서 그런 분들이 왔들때 또 어떤 관광성수기에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일반 가위로 고기를 잘라주는 그런 것 보다는 이러한 조리용 가위로 부드러운 가위를 사용한다면 다른 군에 앞서서 우리 평창군의 음식문화가 많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84쪽 목 405호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계라 그러면 국가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지적업무부서입니다. 현재 그 대행기관으로 있는 지적공사 기술력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장비가 보유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요즘 보면 무분별하게 측량업무가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의 좌표독취기라는 것은 전산화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민원발생이 계속 됐을 때 지적공사를 능가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를 어떻게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계장비 구입이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지적장비가 현대화 돼야 되는데 사실상 지적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재정을 가지고는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GPS와 관련된 그런 장비를 확보한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갖추지 못하고 또 측량을 대행하는 지적공사강원지사나 평창출장소에 보면 그런 곳은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적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기관이지만 그런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낙후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적장비 현대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러한 현대적인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근래에 들어서 파악한 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처리 기일이 지금 7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공사는 신청을 하면 3주, 4주, 사실 끝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가 한번 오면 한달도 초과할 수 있고, 감독관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지금 저희들이 지적측량을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평창출장소가 업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3팀 내지 4팀 정도가 측량을 할 수 있는데 하루에 측량할 수 있는 것이 보통 3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측량신청이 되는 것을 보면 지금 보통 밀려 있는 것이 50-60건씩 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기일은 민원처리 기한이 1주일로 되어 있는데 1주일에 그것을 도저히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측량신청 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지금 측량신청이 됐지만 이것은 언제쯤 측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민원인에게 서로 협의를 해서 일자를 알려주고 그 날짜에 나가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민원처리 기일 7일이라는 국가에서 정해진 민원처리 기일이 아닙니까? 7일이라고 알고 있기는, 그러면,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7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서규정에 보면 민원인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예외라는 것이 10건중에 10건이 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배정이 좀 힘들면 감독관청에서도 도에 나름대로 보충인원을 요구한다거나 어떤 조치가 틀림없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강원지사에서 지적공사에서 계속 고성, 양양, 춘천, 이런 지부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3명정도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 7월달까지 그렇게 인력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원체 측량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제때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불부합 측량을 지난번에 했는데 그것이 지금 미탄과 방림, 그 다음 진부지역을 저희들이 하는데 지난번에 진부지역만 겨우 측량을 완료를 해서 증감조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도 원체 민원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것을 제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적공사에다가 좀더 인력을 지원을 받더라도 민원을 최대한 빠른 기한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농어촌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계상이 되어 있을겁니다. 손실보상금을 이미 지급을 했겠지요. 했으면 그 현황을 회사별로 또 솔실보상금을 실지 손실의 몇%를 우리가 보상을 해줬는데 그 현황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금년도에는 아직 손실보상을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에 계상도 안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이것이 처음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손실보상금,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손실보상금입니다.
신교선 위원 :  왜 그렇게 안했을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이것이 저희들이 국비보조 내시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위원장 신교선 :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금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것은 재정지원금이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신교선 : 지급한 것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이해가 가기 좀 곤란한 점이 있는데 운수업체 보조금이 유류세액 인상으로 해서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글쎄 세액인상에 따라서 농어촌버스라던지택시는 우리 주민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심지어 화물까지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갑니다. 거기에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시지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화물은 용달이라던지 영업용 그런 개별화물, 영업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글쎄요. 개별화물인데 왜 이런 곳에다 보조를 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그러니까 유류세가 인상이 된 만큼 보조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만큼 운임이 인상요인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택시요금과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과연 그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이해가 손해가 안돌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름값 올라가면 당연히 화물값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군비에서 이것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상된 부분을 안받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 설명을 주셔 보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 세재가 개편이 되어서 지방 주행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 주행세가 신설이 되면서 유류세액이 인상이 되면 그 인상된 것만큼 이것을 주행세에다가 시골에다 줘서 이것을 버스나 택시, 그 다음 영업용 화물에다가 그것 만큼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화물 운임의 인상,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고 있거든요.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글쎄 그런 문제가 굉장히 이해가 안가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에서도 농민들에게 농자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100억에 대한 이자보전을 차액을 2차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농민들은 그 이자보전 하는 것을 거의 몸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물며 세액인상에 따라서 화물주나 버스나 택시에게 이것을 줬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화물값이 또는 택시값이 인상이 안됐다고 인정을 못한다 말입니다.  과연 개인사업에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부족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십시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대비 10억 8,205만 7천원이 증액된 74억 4,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관리중 경상적경비중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기정예산이 1,500만원인데 금회에 1,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로원이라던가 그 다음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서 퇴직할 당시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고장소식지 발간인데 이것이 기정예산이 2,376만원인데 297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물제작입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는 8월 29일날 저희들이 4개국 안에 포함이 되면 내년도 2월달에 현지 실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2일날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유동적이지만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거나 그 다음 소형책자를 제작한다거나 그 다음 홍보물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후렛 및 소형책자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영문 또는 불어, 한글로 제작을 하는데 약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대형현수막 애드벌룬 가로기 등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변 야립광고물 전기료입니다. 지금 상진부 가우지역에 야립광고물을 저희들이 해 놨는데 전기료가 월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동절기는 좀 많이 나오겠습니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활동 수용비인데 이것은 행사 간담회라던가 그 다음 동계올림픽유치 활동과 관련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 활동 추진여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능전환팀이 일시적으로 동계올림픽유치 활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어제 군수님과 도지사님 대화 시간에 이것은 팀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가 돼서 수용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여비를 최소한 여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기정 2,960만원이고 부족액 5,96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침 범위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와 부군수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경우 월 6만 5천원이 증액 되었고 부군수의 경우는 월 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광지역, 그 다음 횡계 용평리조트, 그 다음 정선 수암지구, 이렇게 3개 권역을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 다른 부분보다 가장 시급한 부분이 휘닉스파크 면온 진입로에서부터 휘닉스파크 들어가는데 스키렌탈이라던가 기타 음식점이 전부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무래도 조경수를 식재를 해야만 될 것 같은 판단이 따라서 우선 1차적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간제근무인력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금 여직원들의 경우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 출산휴가를 3개월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간제 근무인력을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 1월까지 7명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산휴가 3개월의 공백을 행정업무를 보조할 그런 인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원이 활동을 쭉 하고 있는데 상해보험료,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료를 가입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성과상여금을 1회추경이 끝나면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 4,500만원인데 부족분 6,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활동 지원을 위해서 동계올림픽유치지원 위원회 활동지원은 이 내용은 주로 인력동원 보상이라던가 임차료, 중식, 또는 이에 따른 이벤트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민생활체전 및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물제작입니다. 이것은 월드컵 집중홍보와 관련해서 도비로 355만 9천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비 환경정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동계올림픽유치 활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빌보드 야립간판정비가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 개최지역인 도암지역에 아치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선전탑설치를 하는데 400만원씩 3개소를 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계진입로 비탈면 정비인데 이것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헤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물량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3개 노선별로 불량주택 보수 및 시가지 건축물 정비를 약 200동 정도를 하는데 이것이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봉평, 진부, 도암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을 4,000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부, 도암 시외버스터미널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터미널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중시설인데 요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번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토록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동계올림픽 추진 관련해서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을 정비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사무실 집기구입입니다. 이것은 기능전환팀과 관련해서 올림픽지원팀이 앞으로 구성이 되면 책상과 쇼파를 구입하는 그런 부대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청사 현판제작을 12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도정구호 1개소와 11개소에 군정구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기획실장님이 사전보고 드린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주문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기 제작인데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월드컵 행사시 저희들이 읍면에 가로기, 태극기를 게양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월드컵 열기에 따라서 그 가로기를 전부다 빼가지고 월드컵 응원을 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도 불가능 하고 그래서 사실 낡은 면도 많아서 보충하는 부분으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를 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판이라던가 각종 지원인력, 이런 정비를 하는데 읍면당 150만원씩 해서 8개읍면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당초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000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 2,0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교육계획 인원이 380명인데 추가교육이 진료소라던가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관련 유통이라던가 전산교육이 추가로 12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무원 해외배낭 여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기획실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따라서 도 단위에서 기획하고 준비한 해외 연수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19명이 이 예산으로 2,97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 배낭여행은 신청된 팀이 1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해외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설악수련원과 동해에 있는 여성수련원의 입교자 여비보상입니다. 400만원인데 이것은 전도민 관광요원화 과정으로서 택시운전사라던가 접객업소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입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의료보험 부담율이 3월달에 인상이 됐습니다. 3.4%에서 3.63%로 인상이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통합관리가 되어 있고 실질적인 회계 관계는 공무원의료보험은 내부적으로 별도로 독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발전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임차료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대화면에 짓고 있는 새마을 군회관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2,18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포털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개설이 되면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은 단체보험을 가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집기구입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책상이라던가 PC라던가 전화기라던가 FAX라던가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약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도암중학교 합숙소 증축에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스키선수를 양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리입니다. 정보통신관리중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읍면 정보통신 전용회선료가 당초에 2,827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 2,897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당초예산 만큼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쓰던 정보통신 회선료가 전자결재라던가 그 다음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속도가 적기 때문에 증폭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12Kbps로 했었는데 2원급 회선으로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읍면 정보이용센터구축인데 과목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시설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된 것이 PC구입이라던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키폰 카드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93만원짜리 2개를 구입해서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키폰이라는 것은 구내전화가 연결되면 그 구내전화를 확대해서 쓸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통신 장비구입인데 이것은 햄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봉평, 용평, 진부, 도암, 대화, 이렇게 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창읍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재난통신 광역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중 경상적경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38만 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556만 8천원인데 이것은 민방위업무 보조 5명인데 3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여비가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수당을 8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마을단위 훈련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비구입비인데 등짐펌프라던가 고압양수기라던가 그 다음 지역단위 훈련에 따른 제반경비가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민방위대장 교육이 집행한 잔액을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기정에 83만원인데 부족분 17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중 민방위급수시설 설치인데 이것이 미탄면에 금년도에 설치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시설계 결과 7,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이 있는데 충전기를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전기는 보통 내구연수가 2년인데 내구연수가 찼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 관련된 예산인데 금년도 7월 1일부로 모든 병사업무가 강원지방병무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민방위훈련경비가 2만원, 민방위경보시설이 157만 2천원, 그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7만 7천원, 민방위훈련비 1만 4천원, 민방위경보시설 1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저희들이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심사한 것 중에 제일 많은 액수, 약 10억이 증액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9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동계올림픽유치 활동에 보면 횡계진입로 비탈면 정비가 9,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유치 활동 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정비를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동계올림픽 8월 29일날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국가중에 4개국 정도로 IOC에서 정기 후보도시로 제출된 파일을 보고 심사를 해가지고 내용을 전부 압축을 합니다. 저희들이 1차적인 목표는 4개 도시에 우리 평창이 포함이 돼야 되고 그 다음 포함이 된다면 내년 2월달에 현지실사를 그 IOC 실사단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한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선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개최지인 용평지역 하고 그 다음 보광, 그 다음 정선 수암지구, 그렇게 3개소가 주 개최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노선을 IOC 위원들이 답사를 하게 되면 제반 주변환경이라던가 평가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변환경정비도 평가항목에 상당한 5% 정도 차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 결과 약 홍보물분야, 그 다음 도시환경분야, 주거환경분야, 관광안내시설물분야, 그 다음 다중이용시설분야, 유치위원회 지원분야, 그 다음 도로변 환경정비분야,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소요되는 금액이 약 6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검토를 거쳐야지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2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추린 것이 홍보물분야, 그 다음 도시환경분야, 주거분야, 관광안내분야 쭉 해서 저희들이 최소액을 28억을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이 3억 6,700만원이 되겠구요. 경상적경비가 1억 2,300만원인데 저희들이 비탈면 정비 같은 것은 일반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횡계시가지 IC에서 진입을 하다 보면 시내쪽 좌측에 도로확장 사업을 하면서 사실 비탈면 정비를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하게 절개지 상태로 상당히 긴 면적이 있습니다. 약 300m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비탈면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탈면이 300m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만재 위원 : 아니 구체적으로 횡계 1개 지역만에 9,000만원 예산이 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비탈면 정비는 저희들이 이제 쉽게 말씀 드리면 68억이라는 돈이 분야별로 전부다 소요가 제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각 사업부서에 해당분야별로 해당 담당계장들하고 전부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다 거친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정비가 내년 2월달까지는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된 것이지 특정한 지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반영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횡계가 실사단이 오게 되면 물론 보광이라던가 횡계라던가 정선 수암까지 전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있는 아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이라던가 담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 정비를 하는데 불가피하게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적은 예산이라도 들여서 할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담당부서가 건설과나 도시과에 국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 기능전환팀이 있는데 올림픽지원팀이 아직 구성이 못됐습니다. 인력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업무를 대신 기능전환팀에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시행을 하는데 다만 지원팀에서 소요라던가 사업물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집행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92쪽 206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휘닉스파크 진입부 조경수 식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고응종 위원 : 관내 조경수 식재를 예를 보면 지역여건에 맞지 않아서 해마다 추워서 고사하고 더워서 고사하고 해마다 예산낭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휘닉스파크 진입로는 군도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면온IC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가 노선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사단이 와서 이동을 하게 되고 경기가 열리게 되면 선수단이 주로 이동하는 그런 노선인데 물론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거나 국도변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선경계부터 진부를 통해서 도암을 연결하는 노선, 그 다음 도암에서 진부를 통해서 면온을 통해서 보광까지 들어가는 노선, 그렇게 노선을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유독 여기만 진입로에 조경수가 필요하냐는 부분을 저희들이 왜 판단하게 되었나 하면 저희들이 전부다 조사를 해보니까 휘닉스파크가 개장을 하면서 진입로를 기존도로를 포장을 했는데 지금 사실 실사단이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스키랜탈이라던가 그 다음 음식업, 일부숙박업소 이런 곳에 조경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고 아주 황량하다 그러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수를 추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면온IC에서 딱 돌아서 고속도로 밑으로 빠져서 들어가면서 보면 유명휴게소가 있습니다. 유명휴게소부터 시작해서 보광 입구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 안에 주택을 짓게 되면 도로점용허가분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서 산림과에서 기존 수종을 이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식을 하나도 안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식을 하게 되면 이런 예산도 조금 절감할 수 있겠고 그리고 어떤 수종으로 대체할지 몰라도 수종을 잘 파악하셔서 당년에 한번씩 심었다 뽑아냈다 하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가로수는 요즘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토론회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평창군 전체로 보면 약 30년 동안을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해 왔는데 특색있는 가로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시야에서 보면 가로수 정책은 실패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 문제는 기존에 심어져 있는 그 다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주변은 산벗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지금 임업경영과에 있는 관련 직원들은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사실 가로수 문제는 지금 30년 추진을 했는데 사실 뚜렷한 가로수가 상징적으로 내 세울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필요해서 과거의 관선시대에 군수가 내려오면 필요없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자꾸 변동이 되다 보니까 특색있는 거리가 형성이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특색있는 가로수를 식재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감사합니다.
이만재 위원 : 질의 하겠습니다. 96쪽을 보겠습니다. 96쪽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임차료라 해서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합이 3,000만원입니다.
  새마을회관에 어떻게 보면 군 예산으로 지은 예산인데 이것을 다시 어떤 군비를 들여서 임차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지금 공정을 봐서는 새마을군회관이 8월말쯤이나 9월 초순쯤 되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편의상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을 앞으로 하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군 새마을지도자 회관이기 때문에 임차료는 3,000만원이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따른 것인데 실지로 집행할 때에는 최소한의 경비만 임차계약을 할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유인물에는 1,500만원의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까 그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아니지요.
이만재 위원 : 실질적인 것을 유인물에 표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원봉사센터 임차료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약단계는 안들어 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써야 되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 분들의 자부담이 포함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줄 수 없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일반관념 보다는 적게 계약을 할 수가 있지만 아주 무상으로 쓸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3,000만원이라 봐야 사실 계산하면 240만원 정도 월 그 정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계획서에 보면 일단 3,000만원이라는 어떤 예산이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평창군에 임대료로 해서 싸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건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평창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이용하면 구태여 군비나 도비를 이렇게 임차료 3,000만원씩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한번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구 경찰서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문제, 그 다음 지금 저희들이 말씀 드린 대화 군 새마을회관,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이버자원봉사포털 시스템을 지금 이미 구축을 해서 준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평창군의 자원봉사는, 지금은 그냥 전화상으로 해서 도와 드리고 했는데 앞으로는 포털시스템에 의해서 구축이 됩니다. 사이버를 구축을 하는데 여기 보면 쉽게 얘기해서 나누는 기쁨, 알림마당, 참여마당 해서 모든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분, 자원봉사를 베풀자 하는 분이 전부 이 사이트에 신청을 해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적으로 한군데 치우치거나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평가 한 것은 대화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지리적인 위치라던가 여러 가지 입력으로 봤을때,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하여간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나 우리 경비를 절약하는 면에서 유념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복적으로 군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아직 우리 새마을회관이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조례제정이 되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어떻게 보면 새마을회관을 위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자원센터에 대한 임차료가 3,000만원이 있고 집기구입도 2,000만원이 있고 그래요. 5,000만원이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과연 새마을회관에는 별도로 새마을협의회에서 집기를 구입하는 것인지 이런 의심도 가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집기관계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만 필요한 것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꼭 새마을회관을 전재로 해서 임차료를 계상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집행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확실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얘깁니다. 나중에라도 그것이 확실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92쪽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군정주요시책추진에 기정 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경정을 하셨어요. 기정 금액이 2,960만원인데 5,9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업무추진비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정과 관련된 업무는 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에 민선2기가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1년치 다 계상하는 것보다 나머지는 50% 정도는 계상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계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기준액을 다 안세운 겁니다. 그래서 연간 업무추진비 기준액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평창군은 무슨 등급에서 군수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부군수가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수가 쓸 수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3,340만원인데 당초에 7,380만원은 계상하고 나머지 5,96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금액을 5,96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 문제도 우리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종류별로 해서 예산계상액을 현황을 하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휘닉스파크 진입부 조경수 식재라고 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본당 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실지 2만원 가지고 조경수를 식재할 비용이 사실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실적으로 안됩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가 나무를 꽂는데만 급급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토질도 개량을 하고 지주목도  제대로 받치고 해야만 앞으로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심어놓고 봐야 앞으로 1~2년 가지 않아서 다시 뽑아 내고 심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작게 심더라도 예산에 맞춰서 심더라도 앞으로는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에 관한 상당히 여러 가지 안이 제시가 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특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약요소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새로 식재하는 부분은 도로변에서 2m를 이격을 시켜서 식재를 하라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관련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농경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전부다 남의 밭에다가 심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심으면 교통의 장애 요소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서 심을 수 있는 것은 업체, 그러니까 스키랜탈이라던가 그 다음 그 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어차피 사유지 안에 쓰는데 앞으로 가로수는 집앞이라던가 이런 쪽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식재를 하게 되면 물론 식재할때 저희들이 묘목대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마는 식재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심고 가꾸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 관계는 수종 선택에서부터 식재, 그 다음 사후관리까지 각별하게 유념을 해서 좋은 가로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93쪽에 보시면 민간이전비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동계올림픽유치활동 지원비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동계올림픽유치활동 관련해서 기존에 투입된 예산과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이것은 앞으로 8월 29일날 저희들 동계올림픽 4개국 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이 예산내역 말고 2001년도부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 이 예산 외에 기존 투입된 예산을?
김영해 위원 : 네.  보조금 사용내역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용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 이러한 말씀입니까?
김영해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9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환경정비 이 사업비는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설명을 드리는데 유보가 됐는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1,650만원이고 그 다음 국비가 4,500만원, 군비가 3,850만원 해서 1억인데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에 3대 의회에서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부결이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동기는 물론 예산을 계상했다 하더라도 관련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집행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저희들 조례가 조례특위에서 유보쪽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계상해야 되고 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구가 5만이 하향이 되기 때문에 조직관리나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보건의료원의 장례식장 인력 추가배치문제,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 인력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1명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인력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인력충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50%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자치센터와 관련돼서 앞으로 과를 1개 과를 당장 줄여야 합니다. 7월말 현재로, 지금 못 줄이고 있는 이유는 당장 1개 과를 축소한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계속 끌고 갈려는 그런 내부방침을 정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에 관한 확대라던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상 요구한 것은 이것은 자치센터 조례와 관련돼서 연관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 나름대로의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되고 강원도에도 아시다시피 다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유독 평창만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계상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94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동계올림픽유치 활동 해가지고 아치설치 하고 시가지 선전탑설치 예산이 있는데 도암이라고 그랬는데 아치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치는 설치하게 되면 4차선 쪽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서 이것을 여쭙나 하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하자면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나름대로 앞으로 그것도 이왕에 설치를 한다면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시가지 선전탑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보면 횡계로타리에 선전탑이 하나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시계탑으로 세웠던 것을 선전탑으로 다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오히려 보기 싫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취를 설치를 한다거나 그 다음 선전탑을 설치하는 것이 지금 보통 저희들 평창에도 아취가 하나 있고 그런데 그러한 스타일을 벗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감각, 미적인 감각, 이런 것을 전부다 고려해서 물론 그것이 IOC위원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그러한 아취라던가 선전탑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설치된 선전탑이라던가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특색있게 다르게 그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로터리에 있는 그런 기존 아취라던가 이런 것은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다면 철거하는 방안, 또는 필요하다면 재보수 해서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95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읍면방위협의회 정비 해가지고 150만원씩 해서 8개 읍면에 1,2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현황판 정비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서는 현황판도 없는 곳도 있을텐데 공히 150만원씩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왜 공히 읍면별로 150만원씩 계상이 됐나 하면 저희들이 지금 관할 군부대가 3대대와 1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대하고 시안을 사전에 조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읍면에 맡겨 놓으면 제작단가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 설치하는 표준안도 좀 틀리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군부대 의견과 해당 중대본부 의견을 전부다 수렴을 해서 표준화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읍면별로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현황판 같은 것은 결론적으로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긴데 어떻게 보면 좀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낭비적인 요소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최소 경비가 투입되도록 했습니다. 보통 읍면에서 읍면 방위협의회하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 사실 과거에 지원본부를 설치했던 것은 현실과 안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군부대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표준화를 만들어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00쪽에 보시면 시설비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 해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민방위급수시설은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설치한 곳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질검사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합격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 면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을 수질검사 한 내역하고 지금 현재 가동여부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지하의 물을 펌핑을 한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펌핑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과거에 도 단위 계통으로 감사계통을 통해서 받아 본 바에는 실지는 펌핑을 자주 못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전담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읍면이 다 되어 있고 미탄만 안되어 있는데 금년에 미탄을 시설을 하는데 관련자료는 지금 상당히 좋고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좋기 때문에 일반 식수로도 주민들이 많이 와서 생수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주민자치센터 관계 때문에 질문하신 중에 94쪽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도비, 군비 1억으로 서 있는데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건축을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설계용역 건인지 저는 큰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예산은 어떤 설계용역 건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에 있는 공간,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거나 또는 읍면사무소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인근의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치센터 설계용역 500만원 계상하는 뜻은 해당 읍면에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에다가 PC라던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전기조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전기배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전문적인 디자인을 하는 인테리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계촌 정보화 시범마을센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로 인테리어 조명, 그 다음 공간배치, 전문용역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실제 설계용역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500만원 금액이면 실제 시설가능한 금액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지 시설비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고 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우리가 계약상에 경미한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드린대로 벽면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된겁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보류가 된 상태인데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1억 금액 외에 별도 500만원 별도로 용역비가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같은 건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일단 주민자치센터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례가 조례특위에서 유보 결정이 났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요구를 할 때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을 전제하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강원도에서는 3개 시군만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조례가 통과되어서 착착 준비가 진행중인데 저희들이 여기 예산계상한 원인은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집행을 한번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치센터 관계는 당초에는 미탄면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다음 기회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이것은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할 것이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절대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에 관한 기정예산 3,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공무원 배낭여행 목적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견문을 넓히기 위한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공무원 배낭여행은 사실 금년도에는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따라서 강원도의 지역경제라던가 그 다음 관광쪽,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해서 노선이 사실상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이수현 위원 : 양양 국제공항 떠나서 공무원 배낭여행 자체 취지가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금년도에는 양양국제공항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가 조금 있는데 평시에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내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다 던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양양국제공항 이 얘기를 떠나서 공무원 배낭여행 당초에 예산을 책정한 취지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보통 5명이 1조로 간다면 8일에서 10일 사이,
이수현 위원 : 아니 그 내용 말고 예산 세운 취지가 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사실 견문을 넓히고 각 분야별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지요.
이수현 위원 :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혀 보고자 해서 예산을 당초에 세운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지금 어떻게 여행경비를 얼마를 보조를 해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난해 까지는 50%인데 의원님들이 지난번 여러번 지적을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여주자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을 70% 로 상향을 했습니다. 20%를 늘렸습니다.
이수현 위원 : 70% 상향해서 시행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신청된 팀이 상반기에 1팀이 있었는데 공무원들 19명이 추가로 가는 바람에 못갔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상으로 나갈때 국외여비로 해외에 나갈때 100% 다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원이 아니라 여비 쓰는 것이니까, 그러면 공무원 배낭여행도 어떤 선발기준, 보상차원,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100% 다 부담을 줄여주면 안되나요? 사실상 개인 경비가 여기 포함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게 되면 제약요소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파트라던가 농업관련파트, 이런 파트는 쉽게 얘기해서 3년에 2회내지 3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그런부서 외에는 나갈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100% 정도 전액 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검토를 했었는데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사실 공무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사무도 있거든요. 자기의 개인적인, 그룹으로 연수를 나름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과장님이 지금 내가 말씀 드리는 취지를 자꾸 이상하게 받아 들이시는데 이것은 여행이에요.
  공무상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을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견문을 넓히는데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이수현 위원 : 선발기준이라던가 보상차원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은 개인경비 100만원 가지고 가야 되겠지요. 부담금 아니라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공무원 배낭여행이다 그러면 연수하고는 좀 다르게 100%를 지원해 주면 문제가 좀 있지요.
이수현 위원 :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공무원 해외연수는 관련 계획에서 하는데 배낭여행은 순수하게 자기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대상지를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다 해준다고 하면 수요자는 감당없이 늘어나지요.
이수현 위원 : 그래서 선발기준이라던지 어떤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할 이의는 없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들 사기를 앙양시켜준다 이런 차원이라면 배낭여행이라 할 필요가 없고요. 일정한 기준을 해서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안되지요. 배낭여행인데 100% 줄 수가 없지요.
이수현 위원 : 해외연수라 그러면 1주일동안 무슨 연수를 받아요. 말은 갔다가 붙이기 나름인데 소위 말해서 배낭여행 자체도 개인적으로 부담이 간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혀 보자 해서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부담이 많이 가서 희망자가 별로 없다 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보조금을 확대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이의는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해외연수 예를 들어서 공직근무성과를 평가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좋은데 배낭여행이다 이런 타이틀로는 100%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 곤란하다 라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시행을 해도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의원님 그것은 논리적으로 배낭여행인데 100% 준다는 것은 안되지요. 여행이라는 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수하고 차이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자율적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무슨 공무에,
이수현 위원 :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고정관념을 버리시자고. 취지가 좋은 것인데 배낭여행 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100%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공무로 가야지만 100%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견문을 넓히고 나름대로 견문을 넓혀서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을 가는데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자치행정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이시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니까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행경비 100% 지원해주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취지만 좋다면 성과만 있다면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부담이 부담이 가니까 갈 수 있는 대상자가 적다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깁니다. 좀 긍정적으로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긍정적으로 발전적인 차원으로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일단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지금 배낭여행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하시는데 집행부 입장은 그럴 겁니다. 전액 지원을 하면 선진지 견학이 될테고 배낭여행이 되면 일부 자부담이 될테고 아마 그런 견지 같은데 긍정적인 검토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2010년 동계올림픽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평창군의회 의원님들이 동계올림픽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사실상 한 분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문제는 추진계획을 한번쯤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가 하던간 동계올림픽 지원계획을 한번쯤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도 적극적인 협조도 이루어 질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께요.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도 갔다가 왔고 외빈들도 맞아 들였고 했는데 집행실적을 하나 분야별로 제출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지원할 계획을 간략하게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여기 예산요구 한 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하나 주셔야 나중에 우리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계올림픽 연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보광휘닉스파크 진입부에 대한 조경수식재 250본 500만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길이가 2㎞입니다. 양변으로 하면 4㎞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제대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동계올림픽 겸해서 우리가 주변정비사업, 도시정비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개괄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언론을 통해서 내가 봤더니 도암, 봉평 상수도 문제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횡계시가지라던지 봉평시가지라던지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된다 도로부분도 한가지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도 이미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 201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8월달에 결정이 되겠지만 결정이 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읍면방위협의회 본부 정비 같은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또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상여금 문제, 이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안해 주시는데 직장협의회 하고의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조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지금 상여금 문제를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일부 직장협의회 사이트에는 반납운동을 하자 이렇게 올라오는데 실지 내막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성과금을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펴고 있고 실지 회원들은 반납을 하면 어떤 효과가 물론 파급효과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반납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회원 대다수는 거기에 동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다만 반납을 하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성과상여금 문제는 등급을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그 뿐만 아니라 70%만 상여금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30%는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여금 70% 주는 것도 등급별로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상여금이 생긴 이 후에 우리 평창군의회가 제일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교원노조에서 그런 문제가 나서 현재는 지방공무원까지 이런 문제가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평창군의 예를 들것이 아니가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시정할 것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주 봉급재원을 넣어 준다던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다던지 그래서 불평 불만이 없도록 없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냥 상여금 반납운동에만 집행부가 매달려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것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더 이상 설명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 도암중학교 합숙소 신축이 1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이 강원도교육위원회 예산이 1억 2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건물 증축면적은 약 100평이 조금 넘는데요. 이것이 훈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에서 예산이 기 확보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내년도에 완공한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원을 해도 되지 당장 시급하게 1억 3,000만원을 지원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횡계지역은 사실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당년에 완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초를 하고 골조를 한 다음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신교선 위원 : 이 합숙소가 무슨 합숙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이 스키 합숙소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도암중학교 학생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 합숙소가 일부 있기는 있는데 비가 새고 숙박시설이 엉망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주하기 힘듭니다.  
신교선 위원 :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이것이 지원의 길을 터 놓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예산에서 자꾸 옵니다. 진부중고등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크게 해줬고 대화고등학교에 지원을 일부 해줬습니다. 또 이번에 도암중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강원도교육위원회가 항상 사업비를 이렇게 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부담을 계속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 왜냐, 교육위원회가 할 사업은 당연히 교육위원회가 합숙소를 완공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요. 반절만 지원해 주고 반절은 지방자치단체에 일단 미뤄 놓으면 이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열악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교육위에 투쟁을 해서라도 완공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추가질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3억 2,534만 7천원이 증액된 11억 3,677만 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므로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가관리 일반운영비인 지방세납부안내 현수막 제작비로 12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일반용역비 일반운영비로 계약체결 표준계약서 구입비로 9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물품 및 공사원가계산 용역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5억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원가계산 하는데 참고로 금년 상반기중에 12건을 의뢰해서 4억 6,312만 3천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현관 환경정비 서양화 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창의 대표적인 그림을 서양화 유화로 그려서 국선입상자인 중견작가한테 의뢰해서 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청사 현관에다가 게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실비보상금으로 청사문화관경정비 인부 실비보상을 3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향토작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현관에 붙여주면 3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 42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국유재산관리 및 소송수행여비여비로 347만 9천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23만원을 도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오전 예산설명때 저희들이 출장소를 파출소로 잘못 되어 있는데 미탄소방출장소 신축비로 도비 8,000만원과 군비 1억 4,000만원 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1월 29일날 지사님께서 미탄면 지역에 주민지역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으로서 도에서 8,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군청 본관 4층 보수비로 1,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수를 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사무실 서랍장이라던가 캐비닛, 그 다음 의자, 탁자가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로 5톤 청소차량구입 압축진개차량으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암면에 지금 압축진개차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정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저희들 국유재산관리비로 작년도에 보조금 받은 것 중에서 514만 7천원이 잔액이 남아서 반환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측량비 및 감정 평가 되는데 예산이 남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08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서양화구입이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청사현관에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할 수 있겠지만 서양화 구입을 하는데 1,000만원을 꼭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왜 서양화를 고집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서양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유화로 하는데 저희들이 평창의 대표적인 명승지 그림을 그려서 바로 청사 2층 현관을 올라가는데 지금 메밀꽃으로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도안을 해서 저희 관청에 오시는 분들한테 평창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사실 꼭 서양화 꽃을 해서 다른 청사 현관을 어떤 다른 것으로 해서 현관을 정비를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부 2층 복도를 보시면 양쪽으로 그림이라던가 서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향토작가나 중견작가한테 실비보상비를 드리면서 제작을 했던 것인데 호응도 좋고 그래서 현관앞에 아주 보기 좋게 저희들은 하면 이미지에 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떤 메밀꽃을 그릴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선정은 안되어 있는데 하여튼 하면 평창의 대표적인 것을 가급적이면 명승지를 그려서 넣을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면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지 결정도 없이 서양화를 구입하겠다 하는 내용만 넣으니까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이 설명서에 없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09쪽 지적측량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군유지나 국공유지, 군에서 예산으로 아마 일부 반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인허가부서나 아니면 대부허가 신청시에 개인들한테 다 집행을해서 수수료를 납부해서 성과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말고 군비로 책정을 해가지고 대부관계로 그러니까 지적측량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인허가를 떠나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대부관계는 저희들이 민법에 의한 사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대부자가 원해서 저희땅을 대부하기 때문에 대부자의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고응종 위원 : 몇년전만 해도 군에서 예산집행을 하셨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사실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랬을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 예는 지원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김일래 : 도비 말고 군비가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유재산도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줘서 저희들한테 준겁니다.
도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도유재산관리에 따라서 측량이라던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내려준겁니다.
고응종 위원 : 잠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토지감정평가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잘알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청사현관 환경정비 서양화 구입해서, 이것은 1점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1점이 1,000만원이면 너무 고가인 것 같고 이것이 필요한겁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가격은 한국미술협회에서 작가의 능력을 인정해서 발행한 호가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1점이 1,000만원 짜리를 청사 현관에다가 시급히 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그런 사항이고요. 실지 따지고 보면 1,000만원짜리 이런 고가품을 갔다가 현관에다가 건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요. 이것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그림이라는 것은 미술품을 저희들이 가격을 이렇게 산정할 수 없는데 좋은 그림은 비싸게 되어 있고 그림이 이왕이면 그냥 그런 것 보다는 좋은 그림으로 인정받는 그림을 갔다가 걸어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1점을 가지고 1,000만원 짜리를 갔다가 청사 현관에다가 걸어놓는다는 것이 잘 안맞는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0쪽에 보시면 도암면에 가는 차량이지요?
  5톤 압축진개차량이,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이 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차량을 아마 면에서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통상 보면 압축진개차량이 있으면 일반 화물차량이 필요 하겠드라고요. 그래서 그 차량을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가급적이면,
○재무과장 김일래 : 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 차를 군청에 재활용차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본청으로 가지고 와서 읍면에서 필요하면 그땐 수시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다른 화물차를 공급을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네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 차량은 군에서 수시로 이용을 원하시면 요청만 하면 저희들이 바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5톤 청소차량 구입이 현재 읍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그 차량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차량이 결함이 많고 또 망가지면 부속 구입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면 며칠씩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지금 구입한지 몇년이 안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기종선택이나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우강호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청사 현관 환경정비 서양화구입 1,000만원 구입은 아까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1점에 1,000만원,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호수당 가격을 치신다고 그랬는데 1호가 엽서크기가 1호거든요. 엽서크기가 1호인데 여기 1,000만원짜리 그림을 청사 현관에 걸어 놓는다 심각한 문제지요. 현재있는 사진만 해도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전혀 나무랄 것이 없는데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이것을 1,000만원씩 한다?  이것은 상당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혹시 우려가 되어서 질의합니다. 혹시 먼저 용역이나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않았나요?  그림 그리라고,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답변을, 왜냐하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이것은 1,000만원짜리 그림도 문제지만 다른 생각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 110쪽에 군청 본관 4층 보수비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해서 6,500만원인데 실지 이것은 보수비라기 보다는 환경정비, 그 다음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사실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보수와 겸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제가 제출된 세부자료를 보니까 보수라는 내용보다는 환경개선사업비로 썼다고 보는데 5,000만원이면 이것 임업경영과하고 어느과입니까? 2개과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4층 전체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렇다면 5,000만원에 맞춰서 얼마든지 책상이나 교체하는 것도 이 5,000만원 안에서 했어야 해요. 1,500만원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공무원들이 물을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5,000만원 승인 해줬으면 5,000만원 범위안에서 할려고 애를 써야지 1,500만원 증액시켜서 의회에다 떡 넘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안, 2안, 5,000만원 맞는 안이 3안이 나오면 3안으로 해야지요. 4안이면 4안으로 하시던가, 마을관리휴양지 이런 곳은 돈 10원짜리 하나 전기요금도 안물어줘요.  그런데 그림 그리는데 1,000만원씩 주고 1,000만원이면 마을관리휴양지 전기요금 다 물어줍니다. 아쉽지만 쓸 곳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미탄에 소방출장소를 신축하도록 도비 8,000만원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군비 부담액이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비 부담액에 대한 지시공문이 있습니까? 1억 4,000만원을 부담하라는,
○재무과장 김일래 : 그 군비부담액에 대한 말씀인가요?
신교선 위원 : 네. 있으면 한번 보여 주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지사님이 오셔서 우리지역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좋은데 이왕 도비 지원을 받을려면 전액 지원을 받으십시오. 사실 소방파출소 문제는 이제는 우리지역의 평창군이 관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다 주셔야지 지사께서 주시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해라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겠다, 이왕 지사님께서 선심을 쓰실려면 다 쓰시고 가셔야지 뭐 일부만 주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군비부담을 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파출소에 대해서는 비록 미탄뿐만은 아닐겁니다. 다른 곳이 할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재난관리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 재난관리파트에서 이 사업계획은 하고 저희들은 건물짓는 것은 저희 관재계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건축을 짓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앞으로 소방출장소에 대한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계획서를 기획실에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단 여기뿐만은 아닐겁니다. 또 한가지 용평소방출장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유재관리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이번 회기에 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선행이 되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절차이행을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특히 이번에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도 여기 서야 되는데 예산이 섰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그것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다음 2회추경이나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것으로,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관계부서끼리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수반이 안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관계부서간 협조가 미흡했다, 결여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획실에 하나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미부담 사업에 대한 조서, 그 다음 계속사업비에 대한 연부액, 이것을 확보하지 못한 미부담조서, 지금 얘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미부담조서, 이것을 내일 아침 첫번째 회의 속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알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모순점을 자꾸 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절차를 이행을 해야 상호 협조할 것은 하고 또 견제할 것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확실한 절차이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재무과에 대한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문화관광과장 장하진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는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에 청경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무이, 덕거초등학교 전기료가 부족해서 63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9월 7일날 개관이 예정되어 있는 이효석문학관 운영비에 안내 팜프렛 제작에 750만원, 관람권 제작에 600만원,  전기료 4개월분에 800만원, 상수도요금 20만원, 전화요금 40만원, 무인경보기 운영비에 100만원, 기타 소모품및 유지관리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는 문학관 운영에 따른 일용일시사역인부임 3명분을 4개월치 해서 77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인건비 600만원과 운영비에는 전기료 1,850만원, 연료비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무대기계설비 종합점검에 조명하고 음향하고 막시설에 종합점검을 하는데 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매년 해주는 보일러 세관비가 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진부도서관 운영비에는 고속국가망 인터넷요금이 당초 45만 3천원에서 60만 3천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에 대한 24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기기보호를 위해서 번개에 의한 방지에 따라서 피뢰침설치에 3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대관령눈꽃축제지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횡계도시계획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내려주고 재원대체로 해서 1월달에 개최한 눈꽃축제에 지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연구개발비에 메밀꽃 연출 그림제작 용역이 4,000만원이 과목이 부적정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술작품이어서 용역비 산출이 지난해서 민간이전으로 과목경정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문고자료구입비는 2개소인데 이것은 간평2리하고 대화3리, 각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향토기로연 재현도 보조사업이 규모가 내시변경이 되어서 7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군비 4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는 금년도에는 성황당조사하고 성황당에 대한 책자를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450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비도 550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도 국비 50%와 군비 50%해서 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이것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800만원이고 군비가 500만원 해서 2,33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효석기념관 자료수집지원은 마사회기금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4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6,000만원을 자료수집비로 가산문학선양회에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3억 4,000만원은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지역축제지원은 효석문화제를 도 대표축제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 평창공공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1,800만원이고 군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순수한 국비로 1,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대화도서관 건립에 5억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5억이 계상이 되었고 군비부담금 5억이 이번 추경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마을조성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사회기금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도서관 정비사업, 120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열람실하고 컴퓨터 서버 업그레이드 관계는 3,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는 팬티엄Ⅱ급 컴퓨터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도 용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는 또 내구연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구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진부도서관운영에 아동열람실이 내부구조를 변경을 해서 아동열림실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리 서버구입입니다. 이것은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서버구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학관 개관에 따라서 사무용품구입비로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책상과 의자가 있고 자료열람대, 그 다음 서류보관함, 컴퓨터, 디지털 복합기 또 금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용평농악전수회관 집기구입입니다. 이것은 금년 5월말에 준공이 된 전수회관에 커텐이라던지 또 보관함, 음수대, 전시함, 이런 부분이 없어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입니다. 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대상리에 있는 대상리 사지에 탑이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습을 해서 보관을 하고 또 팔석정의 안내판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사업은 당초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마는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이 경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평창향교보수에 도비 5,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입니다. 이것은 풍화루에 기둥부분이 부식이 됐고 또한 침하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침하방지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효열각 보수는 대화 하안미에 있는 위풍연씨 충효열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900만원이고 군비가 1,700만원 해서 2,700만원으로 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월정사 8각9층석탑에서 1970년도에 해체해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 보존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 4,200만원인데 국비가 1억이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은사 괘불보수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유형문화재 108호로 크기는 8m 5m 짜리 탱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삭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쪼가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처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국비가 50%, 군비, 도비가 25%씩 해서 8,000만원입니다. 상원사 중창권선문 보수입니다. 이것은 국보 292호입니다. 이것은 1464년도에 제작된 부분인데 이것도 보존처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가 1억 4,000만원, 도비, 군비 각 3,000만원 해서 2억원으로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정사 해행당 개축입니다. 이것은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50%, 도비, 군비가 25%입니다. 이것은 해행당은 종무소를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상원사 동종 주변정비 특별교부세 3억입니다. 이것은 하남당이라고 해서 방랑스님 선원을 신축을 하고 청량다운이라 해서 휴게실을 개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상수도요금이 잔디보호를 위해서 상수도사용량이 많아서 100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는 동네체육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노후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에 8,000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에는 당초에 2억 5,300만원 예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홍보 관계 때문에 기능전환팀에서 사전 사용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직장체육부에 여자 레슬링부가 2명이 있습니다. 이나래 선수와 박민정 선수가 있는데 여자선수에 대한 숙소 임차료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식전, 식후행사 참가팀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교통정리, 그 다음 식전, 식후행사에 참여하는 악대, 농사놀이, 그 다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개막식에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준비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전야제 행사입니다. 이것은 체육인의 밤을 개최를 해서 노래자랑도 개최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날은 문화행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생활체육대회 종합상황실운영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빈과 각종 기자들, 그 다음 또한 경기를 종합관리하는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배 각종체육대회출전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3,500만원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해동검도대회 지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이것도 3,000만원이 도비에서 저희 운동장 주변 순환도로 사업비에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것도 재원대체를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군비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다음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1,26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사회 적립기금으로서 운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학생당 60만원씩 월 6만원 격이 되겠습니다.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배치 관계는 문체부로부터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이 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에는 2,927만 4천원이 국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수체육대학, 그 다음 가족캠프, 클럽대항 청소년대회라던지 이런 부분에 소요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27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3명이 있습니다. 에어로빅하고 육상하고 스키부분에 3명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종합운동장의 본부석 증축에 공인경기장을 갖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6,858만원을 추가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은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간담회시 보고했던 대로 이것은 부지매입이 불가능해서 삭감을 하고 공설테니스장에 투자가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순환도로 확포장은 저희가 600m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임시주차장 하고 상리에서부터 남산쪽에 순환도로가 있는데 여기까지 포장이 연결되지 않아서 저희 임시주차장 하고 그 다음 주차했던 차량들이 1개 진입로로 빠질 수 없어서 상리쪽으로 나가는 차만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포장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트랙 부지조성은 문화관 앞에 있는 절개지 부분을 평수로는 5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토양으로는 18,000㎥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절개를 해서 임시주차장 부분에 거기에다 성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화체육관 보수는 누수로 인해서 바닥이 부풀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수하는데 3,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126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본부석증축에 따른 감리비가 사업비 증가에 따른 감리비도 따라서 45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종합운동장 정비에 검증료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재시료검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각 경기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게이트볼장 하고 그 다음 진부초등학교에 화장실, 그 다음 예정되어 있는 각 경기장마다 조명시설,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평창공설테니스장 조성사업은 간담회의시 보고 드렸던 대로 7억이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화체육공원 보강은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태화정 과녁부분 정비하는데 있어서 분묘 이장부분이 8기가 불가피하게 이전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부분이 되었고요. 청소년 어울마당은 280만원이 감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청소년 공부방운영도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관광관리에 삼척동굴엑스포 홍보관 운영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수를 운영을 해서 저희군을 홍보를 하고 효석문화제를 홍보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제 해외홍보물 제작은 영어판 하고 일어하고 중국어판으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해외에 발송을 하고 또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홍보물을 배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개항 관련해서 권역별 관광지도제작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가 주관이 되어서 5개 권역으로 관광지도를 제작을 하는데 2절지로 제작을 합니다. 전면에는 강원도 전도가 나오고요. 나머지 뒷면에는 권역별로 관광지도가 제작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계시가지 관문정비 및 쉼터조성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JC회관 앞에 있는 공터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는 암거설치를 하고 그 다음 족구장, 주차장,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설치를 하고요. 휴게소를 만들고 휴게정자를 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원개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활공장편입 국유지는 국유림관리사업소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1회추경에 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에 간이화장실 설치는 도비 5,000만원으로서 대관령휴게소에 지금 현재 예전에 쓰던 휴게소가 패쇄가 됨으로 인해서 각종 대소변 관계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임시화장실 6동을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지난해 예산중에서 금년도에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87만원이고요. 도비가 700만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에는 없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에 있는 용역비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대산국립공원에 구역조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데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부분은 당초예산이 끝난 후에 위원회에서 구획조정이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해서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97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지난해 12월 21일날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하시라도 해소를 해주고자 하는 욕심에서 건설과 예산을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사용을 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충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과 예산이 소비성 예산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고 큰 행사를 앞둔 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이번 1회추경을 통해서 32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무이, 덕거초등학교 전기료 문제입니다. 무이, 덕거초등학교 현재 운영하는 제도와 방법이 어떤 시설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덕거초등학교는 현재 유인촌씨가 각종 단복하고 무대하고 장비만 현재 갔다가 놓고 있고 시설보완이 안되어서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이예술관은 메밀꽃화가, 그 다음 도자기, 서예, 조각부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전기료를 700여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이예술관을 자력을 시켜볼려고 저희들도 어떤 조례제정을 추진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하고 무상임대가 되어 있고 어떤 영리사업을 할 때에는 무상임대 관계가 다시 원점에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력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으로부터 교환이라던지 건물에 대한 매각에 대한 것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 자립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글쎄 조각, 미술, 예술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영리 목적은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개인에 대한 영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본인들 생활 하기에도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정연서 화백이 금년 겨우내내 보광에다가 그림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2점이 팔렸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거기에서 그림이라던가 조각이라던가 몇점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 우리군의 문화와 예술, 관광적인 수요라던가 우리군 홍보라던가 이런 면에서 우리군에 좋은 어떤 혜택이 있는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지금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 휴가철에도 그렇고 또 지난해에 효석문화제때에도 기간동안 10만이 왔다 갔다 했을 때에는 저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어떠한 예술작가들 한테는 큰 소득 정도는 안됐지만 저희군으로서는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산관계를 교육청하고 정리를 해서 어떤 입장료, 그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런 전기료라던지 이런 부분도 군에서 지출이 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이 영리목적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 전기료를 매년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가 의문이 되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효석문학관 관리 및 안내 인건비가 있는데 이에 앞서서 먼저 운영계획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건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수정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것이 이번주에는 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 효석관에 대해서 초선의원님들은 건물현황이나 시설투자비나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건물 시설투자비나 건물에 대한 현황을 지금까지 투자됐던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렇게 하세요. 효석문학관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을 총 망라해서 지금까지 사업규모, 투자예산, 향후투자계획,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겸해서 효석문화제에 대한 것도 개관과 더불어서 같이 하게 되니까 그 내용도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 내용도 같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대관령눈꽃축제 지원 해서 기정이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경정으로 8,000만원을 했는데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안됐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대관령눈꽃축제는 지난해 예산으로 7,0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또 금년도 예산에 군비에서 3,000만원, 그래서 군비는 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고 이 부분 5,000만원은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횡계 도시계획정비 사업으로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대신 군에서는 대관령눈꽃축제에 5,0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원대체만 시킨 부분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도 도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았습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19쪽 대화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5억을 예산을 세웠을때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었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건립을 하고 있습니까? 몰라서 여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자료에 있는데 5월달에 착공은 되고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군의 부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 묘지 9기 있었던 부분은 금년초에 이소를 했고요. 대신 무연분묘가 1개가 발견이 되어서 이 부분은 개장공고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매입한바가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대화도서관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과장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124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보면 직장체육부 여자합숙소 임차료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평창군청실업팀을 레슬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지 레슬링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남자부와 여자부가 분류가 되는데 인원현황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레슬링부가 9명이고 그 다음 스키가 3명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레슬링부로 다 한다면 레슬링부가 9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코치까지 합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전의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레슬링부를 우리 평창군에서 만들때 남자의 인원수라던가 아니면 남,여팀 모두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이 된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것이 내부적으로 운영규약에 의해서 정원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예산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차재천 위원 : 남, 여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위원장 신교선 : 잠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차재천 위원 질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는 3대, 4대에 거쳐서 의원을 합니다마는 여자레슬링부가 탄생을 했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남자레슬링부만 가지고 있으면 물론 예산으로 승인해 주면 문제가 없어요. 숙소임차료 별로도 안내도 돼요. 숙소 별도로 또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사전에 의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전혀 의회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의회와 사전 교감이 되고 사전 협조가 돼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셨다는데,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 승인사항이라는 것이 저희 내부적으로 직장팀 운영에 따른 자체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은 남, 여가 구분이 안되어 있으면서 예산이 성립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여자레슬링부로 갔는가 하면 지금 남자선수들이 어떤 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자레슬링이 처음 창단이 되고 보급이 되면서 저희가 어떠한 선점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여자 선수로 조금씩 침범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는 남자레슬링 선수의 성적이 부진한 선수에 대해서는 과감히 교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성적이 좋다면 여자선수를 더 확보를 하던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기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이런 부분은 물론 종합계획 안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모양새도 서로 좋을 것이고 우리 의회자체 의원들이 레슬링부에 여자가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 이러니까 좀 황당함을 느끼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124쪽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전야제 행사 지원금이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행사를 얼마나 크게 할려는데 7,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어떤 가수도 초청을 하고요. 그 다음 시군선수들 중에 노래에 특기가 있는 분들을 노래자랑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시군 선수들에 대한 어떤 흥겨운 마당을 마련을 해보고자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7,000만원이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야제 뿐만 아니고 대회기간중에 저녁에 어떤 선수들이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문화행사도 같이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7,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전야제 문화행사도 같이 하시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러니까 전야제지만 23일날도 하고 24일날 저녁에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대화체육관 보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화체육관을 건축한지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요즘 주위에서 보면 차를 1대 구입을 해도 몇년 쓰다가 결함이 생기면 리콜제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이 건물이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3,5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될 이유와 또 전에 어떤 건물 증축하면서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하자로 볼 수 없는 것이 부풀어 올랐던 부분이 바로 샤워실 옆의 부분이 지금 부풀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겨울철에 하루에 한두번씩은 보일러가동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 관리인력이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혹한기에 샤워장에 있는 바닥이 동파가 되었습니다.  동파부분이 마루로 번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풀어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현재에는 관리인이 1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있습니다. 인력보완이 돼서 지금 1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도 너무 많은 금액이 3,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이 마루의 재질이 단풍나무입니다. 미국산, 그 당시에는 4년전에 지을때만 해도 재질 두께가 29㎜ 를 사용을 했는데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23㎜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격차이가 있어서 지금 어떤 새로이 수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만재 위원 : 한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이 평창에 학생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오래되어서 페인트도 벗겨지고 손질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두루 두루 살펴주셔서 다음에는 어떤 보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런데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는 평창체육관이 군에 있는 유일한 시설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지 관리운영 주체는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학교의 시설이나 모든 부분은 투자비도 같이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격히 어떤 학생체육관이다 해서 교육부에만 일임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은 우리 평창읍민이 쓰고 있는데 읍민과 학생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수는 군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저희 과를 동원하시기 보다는 자치행정과를 동원하시는 것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러세요. 업무소관이 학교운영지원문제, 생활체육시설문제들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배치 해서 에어로빅, 육상, 스키, 3종을 배치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어떻게 배치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금 사무실에서 고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에어로빅 관계는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할 때도 있고요. 대화체육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육상의 지옥근 선수는 지도를 한다기 보다는 사무실에서 사무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키관계의 이승연씨는 동절기에 스키강습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동절기 스키강습 한다는 것은 스키강습을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것이 항시 강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떠한 강습기간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군청에서 물론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실지 육상은 명목을 달아서 내용을 잘 몰랐는데 사실상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키같은 경우에는 스키강습을 누가 받는 것인지 실지 받을 대상이 이 사람이 나가서 겨우내내 강습을 할 요소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상 운영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던지 그런 것이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평상시에는 사무실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어떤 스키학교를 운영한다던가 이럴 때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 생활체육사무실에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병행해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를 합니다. 저희과 하고는 근무관련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렇다고 하면 생활체육협의회 스키 지도자를 1명을 꼭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임시 잠깐동안 사용한다는 인원인데 실지 예산은 많이 투자를 해서 필요성 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런 쪽에는 제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16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보면 오대산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안 해서 여기 주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이 내용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을 농림이나 준농림지역으로 바꾸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준농림지역으로 바꾸면 되지 굳이 농림지역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주민들이 농림지역으로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주민의 뜻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규제를 할 필요성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저희도 실무과장이나 계장, 또 담당자들은 주민편의를 생각을 해서 준농림지역으로 전체를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국립공원으로 있을때 이미 경지정리 한 부분하고 밭기반정비사업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계지역에 보면 지금 해제경계지역에 보면 보존임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준농림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해도 변경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림지역으로 불가피 남게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경계지역을 "임" 이지만 사실상 밭으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도 편리를 위해서 가급적 준농림지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목변경 자체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군의 힘으로서는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여러 번 질의를 해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점, 우리가 군정에 꼭 도움이 되는 점이라면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우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115쪽에 무이 ~ 덕거초등학교 전기료 문제를 아까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700만원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됐는데 다시 7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지금 1회추경에 요구를 하셨거든요. 아까 심재국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작품도 좀 팔리고 있고 소품문제는 얘기를 안하시는데 소품도 만만치 않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글씨도 팔고, 저희 군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개인들의 영리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저희 군이 계속적으로 1,000만원이 되는 돈을 전기료로 물어준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문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관리휴양지에 10원짜리 하나 도와주지 않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고생해도, 그런데 어쩌라고 몇명 있는데 1,000만원이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줄려고 삭감된 예산을 또 다시 1회추경에 요구를 하는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편입니다. 2001년도에 얼마나 지원을 해줬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54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540만원이면 거의 배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무이초등학교에는 겨울철 난방이 심야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심야전기로 지난해 11월달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기료가 부담이 늘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제가 단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분들 작품하나 팔면 저희 군에다 내는 세금 있나요? 돈을 주나요?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럼 이것은 예산지원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원래는 전액 삭감해야 해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가 아닙니까? 삭감을 했는데도 또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참고 하시고요. 운영비중에서 전기료를 월 200만원 4개월 해서 800만원 잡았거든요. 이 200만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제가 용량을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냉난방도 심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전시에 따른 조명시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200만원 곱하기 4개월 해서 800만원 계산하셨는데 말 그대로 산출기초, 예산안이거든요. 기본적인 산출기초 만큼은 정확성이 있어야 해요. 대략 2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그래서 4개월 800만원 운영하겠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제가 답변이 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떠한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서요.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아니지요. 운영해본 경험이 효석문학관은 아직까지 안됐으니까 경험이 없지만 진부도서관, 대화문화체육관, 그 다음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해본 경험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얼마정도 들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산출근거는 분명히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개괄적인 아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관계도 예산이 지난해 연말 예산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2,600만원이 당초에 서 있는 것은 매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성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아니 제가 종합문화예술회관 전기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면 대략 얼마정도 들것이다 라는 것이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확한 산출기초는 아니지만 근사치에 관한 산출기초가 만들어 질 것이 아닙니까? 그냥 200만원씩 4개월분 800만원하자 그런 계산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 117쪽에 학술용역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0만원이 넘어와 있거든요.  메밀꽃필무렵 연출 그림제작비, 용역비 산출이 지난하기 때문에 그림제작비에다가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사전에 제작 의뢰한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제작은 지금 시작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상은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대상자는 선정해 놓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무이예술관에 정연서 화백을 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래서 우리 군이 저는 예산서 보고도 아, 이것 무이예술관에 그림 그리는 분한테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 앞의 재무과에도 1,000만원짜리가 또 있어요. 상당히 좀 회의록에 남도록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내용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비라고 삭감 못할 방법도 없잖아요. 삭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0쪽에 용평농악전수회관 집기구입비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최초에 용평농악전수회관 지을때도 군에서 지을때 아까 내용이 커텐, 브라인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악기보관함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최초 계획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건물 다 지어 놨는데 커텐이나 브라인드 없는 건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준공검사를 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전수회관 예쁘게 잘 지었으면 거기에 맞도록 애시당초 좋게 만들어 드렸어야지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당초에 거기까지 계산을 하지 못한 예산을 확보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소한 어떤 설계변경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한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전수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커텐이나 브라인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악기보관함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것이 무슨 집이 아니고 전수회관으로 지었으면 악기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은 답변으로서는 적당치 못한 것 같아요. 2,000만원을 안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에 분명히 반영이 됐어야 했다, 그 다음 2,000만원 때문에 멀쩡하게 좋은집 잘 지어주고 부족하게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해 줬을 것이면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하에 잘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까 우리 차재천 위원님께서 직장체육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들 중에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만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감히 건방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자합숙소 임차료 부분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의회에 올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저도 그렇고 이수현 위원이나 신교선 위원장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회에 와서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거든요. 직장체육부 창단할 때에도 여자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숙소 임차료 3,000만원, 직장체육부 레슬링 선수를 몇명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까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지침은 저희 의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직장체육부는 13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13명 정원 안에서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는 범주 안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런데 여자레슬링부 아까 성적문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전 사실 답변이 좀 궁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13명 안에 정원 내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아니지요. 정원 내에서도 예산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안되잖아요? 의회에서 승인해 줄때에,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인건비는 예산범위 내이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인건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당연히 13명 안에서 쓰시겠지요. 쓰시는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여자를 채용하지 않았으면 3,000만원 요구하지 않았을것 아닙니까? 3,000만원을 요구가 예상이 됐다면 또 이렇게 여자레슬링부를 같이 함께 남,여를 직장체육부로 육성할려면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을 가졌어야 한다, 무조건 저질러 놓고 의회에다 넘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모든 자료를 그렇게 넘기는 것이 아닙니까? 적합치 않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전야제행사 지원문제도 우리 차재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군 선수들중에서 특기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체육인의 밤 행사때,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회기간중에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대회기간중에 이런 것을 열어줘서 볼거리를 만들어주면 지역경기에는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되지요.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요. 볼거리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 준다 그러면 지역경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평창군을 보여주는 차원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생활체육 때문에 투자되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일 큰 다리를 하나 놓고 남지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안된다면 이 체육경기를 저희 군에서 유치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7,000만원짜리 전야제도 생각을 해봐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해동검도대회, 이것은 대체자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미 사용한 금액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아직 사용을 안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해동검도대회 이미 끝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끝났지만 사용은 안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사용 안했으면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다고 약속해서 후원에다가 강원도 평창군이라고 다 써 붙였던데,  자원대체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도비, 군비로 쓰고 군비를 다시 그쪽으로 계상해주고 이것이 가능한가요? 의회 예산 심의하는 기능이 왜 있습니까? 전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화체육관 보수 부분은 며칠전에 다른 일정 때문에 대화체육관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이미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보수가 아니고 해체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리 해체를 해야 하는가 하면 저희 생활체육대회 대회장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는 이미 습기가 차 있고 건조관계가 있어서 먼저 해체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샤워실 부분이 동파가 되어서 물이 나와서 부풀어 올라서 그렇다, 하자보수가 전혀 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하자보수가 전혀 될 수 없다 라고 단정짓는 것도 안됩니다.  다음 126쪽에 대화체육공원 보강하는데 묘지이장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묘지 이장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절개부분이 발생을 했구요. 거기는 암지대입니다. 암지대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체육공원시설 잘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민원들도 있었고 저희 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부분들도 있는데 체육공원 보강을 하는데 1억을 들여서 보강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4,0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1억 4,000만원이면 동네체육시설 3개는 해 주지요. 동네체육시설 하는데 5,000만원 줍니까? 5,000만원 안주잖아요? 3대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진석 전 부의장께서 유천에다가 동네체육시설 하나 한다고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예산좀 세워달라고 몇번을 사정해도 안세워 줘서 결국은 못하시고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도 않은데 보강공사 한다고 1억 달라고 그래서 1억을 주니까 거기다가 4,000만원 더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은 참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는 나중에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감사할 때에 정확하게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128쪽에 효석문화제 해외홍보물 제작,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하신다고 그랬고 권역별 관광지도제작 1,500만원, 이것은 도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타 축제는 홍보할 의향이 전혀 없는가 저희 군에서는, 해외홍보물 제작을 효석문화제에 한해서만 해야 되는가 1,500만원, 1,200만원 지도 만들고 그런다면 1,200만원 만들었을때 다른 축제를 같이 곁들여서 만들면 안되겠는가, 영어, 일어, 중국어로 다른 나라로 보냈을 때 평창군은 효석문화제 하나 밖에 없는 동네로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테마축제 홍보는 단위사업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테마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1개 축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해외홍보물을 만들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앞으로 있을 축제들이 몇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축제 안에서 유독 효석문화제만 해외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동검도대회를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시행한 사업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7월 23일부터 25일간 개최가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지원 계획에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이것은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지원을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재원대체로 내려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예산은 어디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순환도로에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순환도로? 그런데 해동검도 하는 문제에 어떻게 도예산 하고 관계가 있었던가요? 그런 문제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 종합운동장에 있어서도 본부석 설치에 1억 6,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도민생활체전과 관계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문제, 이런 것들을 아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온 사업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그러면 내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그 자료를 보고받을 수 있는 시간을,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 자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드리고요. 시간이 허락해 주시면 내일아침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배부를 해 드리세요.
아까 설명하신 대화체육공원 보강문제는 이장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묘를 이장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과녁을 3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대화 쪽에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 하고는 해당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해당이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가 일들을 하실때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선심행정을 지역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예산이 의회에 넘어와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또는 형평성이 결여가 되었다 해서 예산삭감을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무력화 시키고 또 의회가 위상이 추락이 되고 또 의원 개개인이 어떤 지탄을 받는 이런 경지에 까지 와 있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계속 관행처럼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합니다. 특히 어떤 특정단체에 특혜를 시비하는 예산들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은 집행부서가 잘 판단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의회와 사전 협조와 교감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럼 보충질의 하실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개의해서 환경복지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배부한 당면사항인 강원도민생활체전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차재천
  위   원   이만재
  위   원   고응종
  위   원   심재국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조규식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