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8월 8일(목) 오전 10시 2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예결특위)1. 200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환경복지과 소관 나. 임업경영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도시과 소관 마. 보건사업과 소관 바. 농업경영과 소관 사. 축산경영과 소관 아. 기술개발과 소관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차. 주택사업특별회계 카.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파. 의료보호기금 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거. 수질개선특별회계 너.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역별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지역의 피해사항을 파악하시고 하느라고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는 다른 안건과는 다르게 시급성을 요하고 있고, 또는 심도있는 그런 예산안 심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피해가 다소 걱정이 되시겠습니다만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시간이 지체 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협의를 위해서, 많은 시간이 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환경복지과 소관
먼저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저희 환경복지과 총 예산은 1,472만 1,31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5,481만 4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강원환경감찰원 및 동강감시단 산업재해보험료 16명해서 43만 2천원, 1인당 2만 7천원씩이 되겠습니다.
마하리 공중화장실 운영 전기료, 유지 비로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마하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34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동강자연휴식지 내에 시설물 설치로 도비 833만원, 군비 357만원해서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강원환경감찰원 인건비로써 도비 108만원, 군비 252만원이 감액된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5얼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이 줄어드므로 인해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피복비가 아니고 교통비로 오기가 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12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1개월이 단축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줄어든 예산입니다.
다음은 동강지역 주민 자율 감시단 운영입니다.
당초에는 10명에서 12명으로 증원된 예산으로서 활동비가 1,080만원, 피복비가 24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찰원 환경오염행위 성과금으로써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강감시단 환경오염행위 성과금으로 40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 5건에서 9건을 적발했을 경우에는 20만원, 월 10건 이상이 적발이 되면은 적발해서 신고를 하면 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강레프팅 안전요원 교육 및 운영비로써 85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유해조수구제 확인표지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유해조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약 한 4만여평이 현재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조수구제 확인표지등을 시급히 구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4억 5,103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정비등 양여금 사업이 감소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감액한 것입니다.
136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농촌재래화장실 수세변기 교체비로써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260만원이 농촌 재래식 화장실 수세변기 교체비용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25%, 군비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생활환경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쓰레기 불법투기자 비디오 테이프 발송 테이프 제작비로써 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테이프발송 우편료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474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테이프 발송료를 증액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금을 당초에 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당 5만원씩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474건이 신고 접수되어 가지고 약 한 400건 정도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청정환경인센티브 우수마을 시상비로써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kg당 폐비닐 50원, 농약빈경 100원씩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면 조금더 증액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역 매립장 운영비로서 쓰레기 재활용분류 및 주변정리 인부임으로써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립장에 여러 가지 재활용분류 및 청소상태, 그 다음에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 2개월 동안 한 2명정도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침출수 처리시설 저류조 증설사업비로써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깐 일단으로 저류조를 해서는 아무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3단으로 증설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불가피하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기가 도래되고 하면 사실 침출수가 빗물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밖으로 흘러 나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자 요청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사회보장비 사회복지비로서 공설묘지관리 사무소 운영 전화설치 및 전화료를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 경보장치 사용료로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PC LAN망 설치 및 사용료로서 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4명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수당 증액예상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내 주변시설물 설치입니다.
납골단에 번호판 제작을 위해서 3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설묘지 안내판 설치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 창고시설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에 현재 경운기, 리어카, 제초기 등이 있는데, 이것을 마땅히 보관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운영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요금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화요금은 70만원이 지금 증액 되었는데 이게 당초까지만 해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지 않았었는데, 금년부터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다가 보니깐 ADSL LAN망을 설치하므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약 한 8만 8천원 가량이 컴퓨터교실 운영하는 LAN 비용으로써 계속 매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피하게 증액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강사수당으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초에 8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추가해서 1,3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활성화되다가 보니깐 여러 가지 에어로빅이라던가 여러 가지 강사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경로당 가스시설 점검수수료로써 9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노인복지회관 운영인건비로써 166만 6천원을 증액한 2,26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비로써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촌경로당 신축비로써 4,200만원을 증액한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촌경로당이 당초에 28평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계촌4리, 5리, 6리 3개리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 10평 정도는 늘여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41쪽입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써 여성회관 유지보수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푸드뱅크 운영지원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산교회에서 저소득층에게 음료수, 분유, 음식 등을 받아다가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개소에서 수집을 해서 한 225회를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기료하고 차량유류대 등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으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정착지원금을 1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써 58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대학 입학금 지원을 12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금 올해 소년 소녀가장 중에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학비를 불가피하게 입학금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보조사업비로써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월 4만 5천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써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봉사실 운영비로써 1,65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비로써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써 5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를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집수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금지급을 하던 것을 집수리 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국가에서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수리 사업교육 참가자 교통여비로써 5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반환금으로 5,69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여러 가지 기초생활 수급자라던가 자활근로사업, 경로연금, 소년소녀가정보호 등 사업비가 남아서 이것을 도나 국가로부터 반납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최호영 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계촌경로당 신축이 나와 있는데, 28평을 38평으로 설계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경로당 문제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은.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 읍 면 또 각 지역별로 보면 사업비 일관성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우리가 노인이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노인 복지를 어느 시책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한다.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각 읍 면에서 공히 서로 노인 경로당을 신축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공평하게 또는 시급성을 따져서 시설하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전수 조사를 앞으로 해서 시급한 부분, 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말씀이고 당연한 얘기고, 경로당을 신축을 하되 사업비라든가 어떤 집행계획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전혀 일관성이 없다.
다시 말해서 어느 동네는 20평 짓고 어느 동네는 25평 짓고, 어느 동네는 30평 짓고, 38평 짓고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업비가 다시 말해서 5,00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8,000만원, 1억, 이제 1억 4,200만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도 경로당은 전부다 부지를 희사를 받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이수현 위원 : 부지 사준 경로당은 하나도 없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거의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거의 없는게 아니라 아주 없을 겁니다.
전례가 없을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부지는 희사를 받고, 군에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부지까지 확보해서 지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읍 면별로 지역별로 전혀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크게 지어 달라 그러면 예산 더해 달라 그러면 예산 더해 달라고 민원 제기하면 크게 지어주고 조용히 주는 대로 28평짜리만 예산에서 주면 그대로 짓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실 것이냐. 그런 질문, 얘기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앞으로 계획 적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계촌 경로당 이 부분은 우리 평창군 경로당 신축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이수현 위원 : 계촌 경로당이 우선
순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있었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시설을 한 사항인데 이게 각 읍 면에 1억씩 8개 읍 면에 8,000만원을 해서 한 동씩 짓도록 되어 있는 건데, 계촌 경로당은 불가피하게 여러 동네가 같이 사용을 한다. 또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들이 노인회원이 경로당 보통.
○이수현 위원 :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이 어느 지역인들 크게 지어줘서 싫다 그럴데 없어요, 이유야 붙이면 이유가 되는 거고, 1개리에 하나씩 다 경로당이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주변 지역하고 연관이 되서 쓰시는 그런 경로당들이 많아요.
이유야 같다 붙이면 이유가 되는 거고, 1억씩 배정을 해서 1억씩 짓는데 어느 지역은 1억 4,200에 들어간다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가 될 소지가 있다.
여기서 어떤 경로당을 신축을 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민원이나 올려서 군수한테 건의하니깐 거긴 좀 더해줘라 이런 식으론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앞으로 참고하셔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평창군 경로당 신축계획서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3년 전부터 집행하신 내용부터 앞으로 지금 계획 수립된 부분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40쪽을 보겠습니다.
강사수당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500만원 입니다.
○이만재 위원 : 500만원.
그래서 여기에 강사가 누구신지.
수당은 얼마씩인지 약간의 차이가 나겠지만 어느 분들은 어떻게 드리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현재 우리가 용평에 평창군 노인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는데, 스포츠댄스, 서예, 요가, 시조, 민요,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이렇게 6개 분야를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 강사는 진금옥이라고 에어로빅 3급 자격증을 가진 강사가 하는데, 5만원씩 1회에 한 2시간씩 하는데,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한달에 한 약 20만원정도가 강사료로 지급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날 1회씩 하기 때문에 4일을 하면 한 2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서예는 전국 붓글씨대회에서 수상한 서예 강사로써 한용석씨라고 대화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예강사를 하는데, 이분도 매주 월요일날 하는데, 한 6회 정도 해 가지고 약 한 30만원정도 한 달에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 박상임씨라고 요가 처방사3급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분도 매주 수요일 날 한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하루에 5만원씩해서 한 20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시조 민요 해 가지고, 이숙자라고 문화관광부 장관대상을 수상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조하고 민요는 교육을 하는데, 약 한 40명정도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한 4회 정도해서 한 60만원씩 지급이 되고, 송영춘씨라고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분이 용전리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도 매주 금요일날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5만원씩해서 한 2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컴퓨터 교실은 우리 김태근이라고 사회복지사가 용평군복지회관에 있는데, 이분이 교육을 하는데 이건 우리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이러다 보니깐 한달에 한 130만원 정도가 강사료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수당을 불가피하게 한 500만원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계획대로 잘 좀 챙겨 주시고요.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을 보겠습니다.
사실 전기나 전화요금 같은 것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여기 전화요금도 보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 10만원이 넘게 되는데, 사실 가정에서 어떤 영업을 하면서도 10만원이상이 넘지를 않는데,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전화요금이 월평균 3만원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우리 사회복지사가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컴퓨터가 5대가 있는데, 그것을 ADSL을 설치를 해 가지고 ADSL설치비가 3대까지는 군에서 계약한 게 7만원입니다.
3대까지 하는데, 그런데 우리 5대니깐 추가당 한대에 1만 5천원씩해서 이게 월 10만원이 들어 갑니다. 10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게 아마 전화국에서 DC 하는게 있어 가지고 DC 받아서 8만 8천원씩 이게 들어 가고 있습니다.그러니깐 그거 8만 8천원하고 전화료약 3만원정도 하고 해서 여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컴퓨터교실 운영을 안했을 때는 이 비용이 안 들어 갔는데, 불가피하게 올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깐.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37쪽 청정환경 우수마을 시상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여기 폐비닐 양이라든가 뭐 이렇게.
○고응종 위원 : 죄송합니다. 폐비닐이 아니고 청정환경.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쓰레기 수거라든가 폐비닐 양 뭐 이런 것으로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 자원 재생공사에다가 인계를 한 양을 기준으로 하고, 전표가 있습니다. 전표에 양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마을이 가장 많이 했는가 이런 심사기준을 거쳐 가지고 이것을 각 읍 면당 한개 마을씩 지금 계상을 해서.
○고응종 위원 : 각 읍 면별로 그러니까 1개씩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고응종 위원 : 추가로 139쪽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의 할께요.
공설묘지 안내판이나 지금 창고용도는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설치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게 지금 저희들이 경운기라던가, 제초기, 리어카 이런게 여러 대가 있는데, 이걸 밖에다 지금 놔두니깐 계속 부식이 되고 관리도 또 그렇고 이래가지고, 창고를 조그맣게 한 10평정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경운기, 리어카, 그 다음에 제초기 이런 것을 보관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중간에 올라가다가 보면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차단기 설치가 그 밑에 묘지가 있어 가지고 아마 사유재산 때문에 중간에 차단기 설치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되면 차가 진입을 하다가 중간에 차단해서, 후진을 하다가 그 중간에 차단을 해서 후진을 뒤로 한 70m 이상내려와야 합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지적 사항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실제 시신을 모시고 가 보니깐 관리인이 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한 분이 있는데, 횟가루나 모든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걸로 파악을 하는데, 그 인원배정 한 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가보니깐 구덩이 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실제 상주가 상복을 해 입고 파는 그런 일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고.
횟가루가 없어 가지고 시내와서 사가지고 가는 그런 불편 사항도 있었고, 쓰레기를 받지 않습니다. 쓰레기 처리 방법도 그렇고, 그런 걸 어떻게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시던가.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내판은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려고 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공설묘지 본 건물이 있는 그 부분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납골단은 여기있고, 단장일 때는 저쪽 윗 쪽에 있고, 합장일 때는 이 밑에 있고, 이런 전체적인 약도를 그려서 거기다가 붙여 놓으려고 하는 거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횟가루라던가 쓰레기 처리 방법이라던가 이런게 당초에는 좀 미비했습니다. 당초에는 왜냐하면 처음에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단가 계약도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성물이라든가 매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일체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해소되었고, 실지 쓰레기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과거하고 좀 다르게 많이 해소를 해서 지금은 조금 의원님이 지금 가 보시면 조금은 그런 부분은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중간 차단기 있는 쪽에 말이죠.
차라리 인터컴을 설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차량이 턴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던가 그러면 거기가서 헤매지 않고 후진을, 상당히 차량이 작은 소형차량은 턴이 되지만 좀 큰 차들은 후진을 한 70m씩 내려오다가 보면, 그걸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차가 턴을 할 수 있게 해 주던가. 안에 관리인이 있으면 인터컴을 설치해서 열어 달라고 한다던가 저가 한번 가보니깐 거기서 걸어가지고 뙤약볕에 말이죠. 걸어서 올라가서 꽃 하나 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보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문제는 왜 또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 보면은 저쪽 기도원 가는 길이 또 있고.
○고응종 위원 : 기도원하고 그 사이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차단을 못하는 건 저도 파악합니다.
산주가, 딴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위에 차단기 쪽에서는 충분히 턴을 할 수 있게 한 3m만 확보를 하면.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옆으로.
○고응종 위원 : 그렇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잠깐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평창군 공설묘지는 정말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는데, 그 사업 계획 자체를 알차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공설묘지 운영이라든지 또는 주변 시설물설치를 지금 창고까지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미리 확보를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어야지.
이제 이것을 추경예산에 넣어서 사업이 다 완료된 다음에 한 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위원장 신교선 : 심재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35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출금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으며,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관계가 지금 저희들이 15억을, 15억 6,400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등 이런 뭐 여러 가지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군비 부담금입니다. 군비 부담금인데, 불가피하게 국비 양여금이 감액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군비 부담금도 그 만큼 4억 5,100만원을 감액해서 전출을 안시키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심재국 위원 : 어쩔 수 없이 국비 양여금이 줄어서 우리 군비가 삭감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국비가 또 우리 평창군에서는 수질 문제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데,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양여금이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장평 오수 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그 현지에 제가 한 번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요. 하루 평균 오수가 한 500톤에서 600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평 오수처리장이. 그런데 지금 현재 장평오수처리장은 1일 처리 능력이 200톤 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뜻하는 가 하면, 오수 처리장이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
시설을 교체하던가 대책을 가져야 하는데 600톤 정도의 능력을 가졌는데 200톤이 발생한다면 수질을 맑게 할 수가 있지만 지금 200톤 능력에 600톤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처리장입니다.
앞으로 시설 확충을 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제가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해 보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마 장평 오수 처리장이 엄청 나게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현지를 한번 방문하셨는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재국 위원 :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복지과가 주무과고 하니깐.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글쎄. 전 아직 미쳐 그 상황을 가보고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실지 옛날에 농촌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을 각 부처에다가 월정사 입구에도 하고 장평도 하고 미탄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간이식이다가 보니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좀 확대해서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환경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마을 하수도 개념으로 지금 시설을 또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하여간 예년에.
○심재국 위원 : 문제는 예산이 양여금이 삭감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 평창은 자원이 바로 우리 환경이 우리 자원이 아니겠습니까?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고 이게 우리가 이걸 잘 보전을 해 가지고 우리 군비라던가 양여금을 어떻게 든 받아서 이걸 우리 후손들에게 맑은 물을 물려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긴 지금 나오지 않은 문제지만 평창상하휴게소 거기 오수 처리라던가 그건 확인해 보셨는가요? 거기는. 그것도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깐 상. 그러니깐 하행휴게소, 상행휴게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하행휴게소가 여러 가지 민원이라던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관리자들이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밤1시 되어서 오수를 그냥 물로 흘려 보낸다던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고, 시간도 그렇고.
○심재국 위원 :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휴게소가 생기고 속사천이 수질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고 있다고 민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속사천에 민물고기 종류가 엄청나게 줄고 있고,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소는 엄청난 자기들의 영리를 누리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자원에 많은 속사천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명심하시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수질이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아주 계도를 아주 잘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런 것도 계도를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어떤 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첫째 양여금이라던가 우리 군비는 수질개선에는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더욱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됐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하십시오.
다음은 김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보면은 농촌 재래화장실 수세변기교체사업비가 있는데, 71동, 지금 현재 다 시작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조사는 저희들이 다해 놨습니다. 조사는 지금 다해 놔 가지고 각 읍 면별로 어디 어디 할 건지는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되면은 일제히 시행을 해서 한두달 내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농촌 재래화장실 수세변기 교체한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실외에 있을텐데, 동기에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주위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시행을 해 주셨음 고맙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140쪽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사수당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강사수당에 보면 에어로빅강사를 지금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들어온 예산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에어로빅 강사가 거기 또 배치가 되어서 있거든요.
그렇다면 에어로빅 강사가 1년 내낸 바쁘게 다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면은 이러한 잉여인력을 작은 돈이지만 같이 대체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에어로빅 강사라는게 지금 생활체육협회에 있는 여자분인데, 그 분이 생활체육 하면서 아줌마들, 각 읍 면에 아줌마들 에어로빅을 하면서 이 분이 우리 노인들한테도 일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영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기존에 계촌 경로당 신축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현제 계촌경로당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산이 확보 되어야지 시설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1억 가지고도 아직까지 시설을 안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시작을 못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되어야지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산은 해줬는데 설계변경 되는 바람에 못했지. 안 해줘서 못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산을 마저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김영해 위원 : 14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여성회관 유지보수비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게 지금 여성회관이, 우리 공원 평창읍 군지부 앞에 공원에 여성회관이 경찰서에서 쓰다 남은 건물을 조그맣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 지회를 지금 대화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마을 지회하고 여성단체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1층, 2층 해서 여러 가지 칸을 조그맣게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어차피 불가피하게 내부적인 수리를 전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지금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지금 왜 제가 여쭙나 그러면 300만원이지만 즉흥적으로 어느 단체에서든지 우리 단체에서 대충 어떤게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그럼 기분 내키는 대로, 예. 300만원 해 주겠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아닌가 저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못 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불가피하게 새마을 지회가 대화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칸막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재시설을 하고 도배라던가 페인트 칠이라던가 이런 것을 시설을 해서 여성협회에서 여성협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으 보겠습니다.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 빈병수거 장려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환경의 중요성은 사실 돈을 가지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5,000만원이든 10억이든 사실 중요한건 사실인데, 사실 비닐이 처음에 나오면서 수거는 사실 본인들이 수거를 했어요.
요즘에는 양이 많고 늘어 났지만 이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수거 방법을 어떻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kg당 얼마씩 주시고 주시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해 주시고, 그 방법을 다른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바꿀 그런 어떤 방법은 없는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게 현실적으로는 농가들이 사실 다 수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농촌에서 이게 지금 옛날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농약빈병 얼마, 폐비닐 kg당 얼마, 이렇게 돈을 주고서는 그걸 했었는데, 이게 자원 재생공사도 이게 처치곤란이다가 보니까 이제는 돈을 안주고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장려금을 줘 가면서 폐비닐은 kg당 50원, 농약빈병은 100원, 이렇게 줘 가면서 수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장려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은 각 읍 면에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이런데가 주축이 되어서 거의 지금 현재 수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물론 수거를 해서 밭 옆에다가 내 놓으면 그걸 새마을 부녀회나 이장, 지도자님들이 싣고 한군데다 집합을 했다가 자원 재생공사에 우리가 실어다 주고 이런 절차를 거쳐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 군에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잘 수거 하는 읍 면은 잘 수거하고, 실지 또 관심이 적은 읍 면은 덜 수거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장려금도 주고, 그 다음에 시상금도 내 걸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지금 현재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연구를 해서 폐비닐이라던가 농약병이 적기에 수거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환경의 중요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쓰는 방법을 잘 좀 고려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우강호 의원입니다.
137쪽에 조금 전에 우리 이만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자원재정공사에서 지금은 돈을 내 주지 않고, 무상으로 받고 있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자원재생 공사가 일단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공사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렇죠.
그럼 첫 단추부터 잘못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럼 이거 지급하지 말아야 돼.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건 주민들한테 주는 거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이 가져다 주고 거기서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 군에서 대신 물어 줍니까?
그 다음에 청정환경 인센티브 우수마을 시상금도 이거하고 사실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먼저 지적을 드리면 요 며칠전 저희 지방신문에 이 예산 5,000만원 부분이 더 증액된 부분이 신문에 났죠. 신문에 났습니다.
예산 심의도 안했어요.
심의도 안했는데, 5,000만원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도 안한 걸 어떻게 신문에 먼저 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부분은 기자분들이 어떻게.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기자들이 자기들이 찾아서 쓴 자료가 아니냐, 갖다 준 자료에 의해서 가사를 쓴 거지, 기자들이 찾아서 쓴 자료는 아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갖다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환경복지과에서 안 갖다 줬으면 담당하는 팀에서 갖다 줬든 갖다 줘서 나온 기사지 기자들이 찾아서 쓴 기사는 아니라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사실 이게 한 두번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 예산 심의도 안한 것을 이미 신문에다가 공론화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사항이 되고, 그런 이중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센티브 우수마을 시상에서 300만원씩 8개 읍 면 주는 거나, 이거 지금 받아 가지고 장려금으로 주는 거나, 똑같이 중복지원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전부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나 부녀회 이쪽으로 지급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들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당연히 받아 낼 부분이 있으면 받아 내야 됩니다. 많다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안받는다고 그러면 민원을 재기 해야죠.
필요없는 자원재생공사를 위해서 왜 군비를 들여가면서 국비 보조받는 자원재생공사에다가 우리 군비를 또 드려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받아 낼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받아 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재생공사하고 일단 한번 건의도 하고 문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장려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많이 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천적으로 지급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원인
제공한 사람이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상제도가 있다가 보니 전혀 수거를 안 해. 자기집 앞에 있는 것도 수거를 안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각 읍 면별로 하는 행사를 통해서 수거를 한단 말입니다.
타성에 많이 젖어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런 부분을 우리 관이 조작을 했다는 거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실질적으로 이게 농가들이 밭둑에다가 걷어 가지고 내 놓기는 하는데, 실지 그것을 처리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데, 하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밭둑에다가 내 놓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벗겨야 됩니다.
저도 가서 이틀동안 벗겨 봤습니다.
자원 봉사하러 갔는데, 참 심각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멀칭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책임을 안져.
왜? 당연히 군에서 포상금 줘서 걷어 갈테니깐, 또 자기네 자금 마련을 위해서 재원대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해서 다시 받아 가니깐 당연히 안하죠.
당연히 안 하는걸 할 수 있도록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하는데, 우리 군이 좀 신경을 써야 할 거라고 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 다음에 강사 수당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조하고 민요는 무슨 요일날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매주 목요일날 합니다. 매주 목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시조를 하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민요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하십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컴퓨터는 무슨 요일 날 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컴퓨터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네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드릴게요.
그럼 월요일날 하는 과목이 3과목이거든요. 자원은 똑같은 자원입니다.
노인회관 오시는 분들이 똑같은 자원이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뭐가 아니예요. 가보셨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제가 봤고, 요게 다 다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 그 자원이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좀 중복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조금 중복 되는게 아니라 거의 중복되는데, 월요일날 3과목을 합니다.
젊은 사람도 소화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더더구나 서예하고 컴퓨터하고 차이가 있지만 스포츠댄스하고, 서예하고 한날 같이 강습을 한다, 어떤 체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같이 하는거 절대 아닙니다.
이 분들은 서예하고 스포츠 댄스하는 분들은 서예하는 교실이 따로 있고, 스포츠 댄스하는 교실이 다로 있는데, 이분들은 절대 같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화요일 날 같은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화요일 날은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나눠서 했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강사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복잡하게 운영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과목을 그 노인들이 전부다 소화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런 거 소화하기 어려워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분들이 이게 같은 분들이 거의 중복되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보면 시조 민요는 약간 중복이 될 수 있고, 있는데, 서예라던가 요가라던가 스포츠댄스는 다 다른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과장님 답변을 근거로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그 평창노인복지회관에 총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300명정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아니. 매일 나오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냐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스포츠 댄스 같은 경우는 한 40명, 그 다음에 서예같은 경우에는 한 30명, 그 다음에 시조는 한 15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러면 스포츠댄스 한 40명, 서예 한 40명, 컴퓨터가 한 몇 분 정도 나오시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컴퓨터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 10명 정도 내외로 5대 밖에 없기 때문에 10명 내외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10명 내외로 5대니깐 1인 1대씩 해서 5대만 잡았을 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5분인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러니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75분이죠.
월요일날 나오시는 분이 그렇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렇죠.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제가 노인 복지회관을 가서 75분 어르신 계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노인들이 어디서 와 가지고 거기와서 강의를 받아요.
셔틀버스 지금 돌려서 몇 분 타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한 40명 정도 타십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점 그 어르신 말고 다른 곳에서 또 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복잡해요. 프로그램이 단순한 게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한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하여간 그 부분에 제가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제가 과장님 보다 자주 다니면 자주 다닐 겁니다.
이 부분은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소화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유지 보수비를 유지보수비 성격이 아닌 수리비 성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새마을 지회가 이전을 해 가면 그 밑에 1층을 사용할 계획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여성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여성회관이 새마을 지회가 이전을 해 나가니까 자율 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런데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전적으로 여성 협회에서 그것을 위에는 무슨 자료실 그러니까 교육도하고 뭐 여러 가지 수예도 하고 이런 정도로 활용을 하고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제가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우리 대화 새마을회관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군비로 지어 주고, 도비, 군비로 임차료를 주고, 집기 도구를 지금 2,000만원어치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계획을 이 일층 같은거 왜 활용을 못합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 도움없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일관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게 필요한데, 대화 새마을회관으로 보내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전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푸드뱅크 지원 운영비가 300만원, 600만원인데, 이런데다 돈을 좀 더 주세요.
이런데다 더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것도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이런거 절약해서 이런데다 더 줘야 하는데, 더 줘야 할 데다 안주고, 안 써야 할 곳에다가 쓰는거 이거 예산 심의 할 때 마다 참 불편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데 이 여성회관은 사실상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시설자체가 그렇고, 여러 가지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게 시각장애 심부름센터는 지금 대화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지금 시각장애 심부름센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도에서부터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운전사무원 인건비로 아마 사용을 하라고 도에서 주긴 줬는데, 이걸 저희들이 장애인 협회, 시각장애인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이걸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그거 되어 있고, 어쨌든 이거 자체는 협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조직이 된 다음에 이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글쎄 답변 잘 하셨는데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부분은 장애인협회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 잘못해서 장애인들을 다시 분열화시키고 이 조직이 내분이 생기도록 만들면 안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장애인협회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한 이후에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시든, 설치를 하시든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자체 내에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내부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 다음에 저희, 문서로 들어왔죠 이게?
문서로도 예산 승인해 달라고 저희 의회로 들어왔는데, 해 주는 건 이분들 위해서 해 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반대 안하실건데, 잘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도 보면 장애인협회가 주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 시각 장애인들은.
○위원장 신교선 : 좋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좋은데,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세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라든지 자활 근로사업, 특히 많은 금액들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생활수급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반납이 안되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한가지 제가 당부드릴 것은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는 복지사회로 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 복지사회로 가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심기일전 해야 되고 봉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지분야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분명 옥석을 구분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기식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9쪽입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대비 3억 7,500만원이 감소된 6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주요한 사유는 사업별로 증감이 조금씩 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 중 솔잎 혹파리 방제사업이 그 동안 꾸준한 방제로 회복단계에 들어서서 사업량이 감량 배정된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과장님. 다른 설명은 안 하시더라도 부기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 가십시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9쪽에 기타직보수입니다.
청원산림 보호직 인건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4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육림사업비가 산주가 직접 실행하겠다고 하는 양의 증가가 되어서 20억 5,524만 9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업사업 감액 3,000만원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6,022만원은 내년도 부터 시행하게 되는 평창읍 고길 지동리에 대한 설계비로 추가 보조내시가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따라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만원 감액된 것은 과목경정이 되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육림사업비 20억 5,500만원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농업사업 3,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보조내시가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경제수 조림.
○위원장 신교선 : 잠깐만요. 산림농업사업에 대한 3,000만원은 사업내용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산림농업사업은 산림 안에다가 채소라든지 특용작물을 식재를 해서 산림외 소득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알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다음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 2,879만 2천원은 민간자본 보조에 의해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다음 무궁화 유지관리사업 506만 2천원은 추가 보조내시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제수 조림 2,879만 2천원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로 과목 경정된 것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민생활체전을 대비해서 도로변 환경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로수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수벽, 주변 수목을 정비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약제주입기가 3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조 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 임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 309만 1천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153쪽입니다.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로 2,5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춘기에 산불예방 경보기간이 예상외로 길어져서 부족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유급진화대 인건비로 1,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영림단을 활용하여 진화대를 활용할 경우 산불의 대형화를 방지하고 뒷 불 정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 용역비 노송기초조사 1,185만 4천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에 1억 4,782만 2천원을 감액한 것은 서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3억 4,284만 9천원도 역시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병해충으로 301만 5천원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노송기초조사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민간 자본보조로 피해목 벌채가 1,511만 5천원이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표고목 구입은 구입 2,400만원은 당초 동강수몰예정지 주민지원 대책사업으로 농업경영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나무주사기 구입 3,100만원을 감액한 것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반환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 좋습니다.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2002년도 육림사업비가 전부다 예산이 얼마인가요?
2,823㏊에 29억 맞죠? 맞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자부담 포함해서 36억입니다.
○이수현 위원 : 자부담 빼고, 29억 맞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이수현 위원 : 2,823ha에.
지금 과목경정을 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로 20억이라는 돈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엔 산주가 20억 사업비에 대해서 직영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산주 직영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쉽게 대답을 하세요. 쉽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산주가 인부를 사역을 해서 직접하는 경우에 저희가 보조를 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일부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 서류상으로는 어차피 저희가 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주 실행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산주 실행으로 보는데 실질적은 내용은 산림사업 작업단 운영하는 사람들이 산주를 쫓아다니면서 도장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거기 직원들이 왜 관여 되나요? 왜 자꾸 잡소리가 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작업단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사업내용을 그렇게 잘 알고 들 계시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내용이지 뭐 다른.
○이수현 위원 : 명단을 들고 다니는데 명단을. 작업단 운영하시는 분들이 찾아다녀요. 명단을 들고.
어떻게 그렇게 사업내용을 잘 아시나요 그분들이.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이 먼저 산주들한테서 작업대상이 되면 이걸 하는게 어떠하느냐 해서 산주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신청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산주들을 어떻게 그리 잘 알고 찾아다니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작업단 산주직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 그런 분은 거의 99%가 작업단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산주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한 9억 정도는 산림조합에 위탁하신 내용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산림조합에서는 29억 중에서 9억 밖에 사업을 못했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나머지 20억은 산주직영인데, 실질적으론 작업단들이 다니면서 다 위탁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런 부분은 사업내용은 어떻습니까? 작업단들이 하신 작업장하고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부분하고 작업성과는 비교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비교분석이라고 하는게 사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게 다른 것처럼 일정한 규격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실지 저희가 판단하기로도 좀 다소에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차피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보는데 문제는 직원들이 관여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왜 이런 부분 시정을 못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직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은합니다만, 직원들이 그렇다고 직접 뭐 그것을 챙기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챙긴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산주 직영이지만 내용적으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라든가 대상지역이라든가 산주 명단이라든가 이런게 어디서 나가느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잡음이 자꾸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육림사업뿐만 아니예요.
산림과에서 하시는 사업 전부다 그래요. 어린 나무 가꾸기, 풀베기, 전부다 그래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생각은 안하고 우리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점점 나쁜 쪽으로만 발전을.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내용 쪽으로는 전부다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지만 저희들은 산주 직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거 과장님 말씀 맞아요.
우리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산림과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유일하게 산림과 존치하고 있는 우리 평창군에서 산림직이라는 어떤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도 장래가 불투명한 이런 상태에서 좋은 소리는 안 들리고 나쁜 소리만 자꾸 들려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전 이해가 잘 안가요.
우리 2002년도 말입니다. 과장님.
육림사업비 집행내역, 그 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 어린 나무가꾸기, 풀베기, 수간 주사, 위생간벌, 기타등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집행내역을 산림조합에 위탁한 내용, 산주직영한 내용,서면으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지금 미진한 부분이 어디, 어느 부분이라고 과장님 판단하고 계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하안미5리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마을회관이 아직까지 지금 추진이 늦어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로마 체험장에 당초에 집기라든지 편의시설이 일부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계획상에는 전망대하고, 휀스를 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수현 위원 : 마을회관 문제 예산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2억 4,000정도 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서 설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제 아로마 체험장에 대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현관입구, 현관에 대한 문제, 주변정비에 관한 문제, 기타 안에 내부 휴게실 그 집기에 관한 문제 이런 사소한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거기에 또 이번에 설계변경에 전부 포함을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산은 충분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이수현 위원 : 2억 4,000만원 집행잔액 남아 있는게 확실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확실합니다.
○이수현 위원 : 다른 부분에 임의 지출을 하신거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이 부분도 올해 사업 마지막년도인 만큼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저 산촌마을 담당이 누구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담당입니다.
○이수현 위원 :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일 내에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무엇을 해서 사업을 마쳐야 될 것인지, 이러한 기타등등 중요한 부분을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네. 심재국 위원입니다.
산림농업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산림속에 채소 등 보조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51쪽입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산림농업 사업은 지금 저희가 요번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산서에 보면 산림농업 사업이 있고, 산림복합경영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이라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인데 다만 재원이 국고가 보조되는 것은 산림복합경영이라고 그래서 또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산림농업사업이라고 합니다.
산림안에 그 임간에다가 산채, 산나물 종류라든지 더덕, 도라지, 그 외에 장뇌라든지 드릅나무 그런 것을 식재를 해서 산림하고 농업하고 같이 경영을 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좋습니다.
그렇게 산채라던가 이런 작목을 심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채소라던가 이런 것을 심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 적합치 않다고 생각해서 아까 채소라고 말씀하셨기에 말씀 드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과잉 생산으로 해서 홍수 출하된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해서 국가에서도 휴경 농지를 보조를 해 줘서 우리 과잉생산을 막아야 한다는 농민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지역의 농민, 농업사업에 역행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산림훼손을 해서 이걸 전부 변칙으로 해 가지고, 농지로 변경되어서 과잉생산에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채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채소는 아니고, 산나물 종류입니다.
산나물 종류이고, 그 다음에 재배하는 방법도 전혀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이 그냥 종자만 파종을 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형질 변경지 중에서 개간해서 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것은 제가 형질 변경은 아니고 일부 토사채취 허가를 해 주고, 거기 경사가 완만한 평지가 나올 때는 그것은 산림법상 지목을 완전히 전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고, 지목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승인을 해 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경사면 이런 것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 관리감독이라던가 잘 하셔 가지고, 형질변경 같은게 꼭 보면, 다른 방법으로 법을 이용해 가지고, 농지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우리 지역에 산림이 농지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고, 농산물 가격이 엄청난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그런데도 한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52쪽을 보시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시설비에 도민생활체전
대비 도로변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약 한 80일 정도 남았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그 심으시려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은 새로 식재를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 가로수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보면 개나리나 쥐똥나무 이런 나무 수벽이라고 저희가 합니다만 수벽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가 있고요.
또 가로수 주변으로 상당히 경관에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로수 관리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부족해서 당초 저희가 체전대비해서 정비할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전 전에 깨끗하게 정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다면 평창군 전체가 됩니까 그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주요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요도로변.
1,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대략 어느 정도 동원이 되어야 할 수있다고 생각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인건비만 따진다고 하면, 한 200명 내지 한 250명, 품으로 따지면, 실지 저희가 인부를 사역을 해 보면, 또 역시 그게 순수한 인건비만 들어 가는게 아니고 또 전정, 전정기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보조적으로 들어 가는게 있기 때문에 한 200명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좀 알뜰하게 정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153쪽을 보시겠습니다.
노송 기초조사라고 과목,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을 하셨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노송 기초조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있습니다만 보호수하고, 천연보호림, 주로 천연보호림이 되겠습니다만 나무가 소나무가 나이가 많고 그러면 병도 들고, 자꾸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학술적으로 어떤 영향에 의해서 피해를 입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일종의 학술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할 부분은 고속도로변에 진조리 쪽에 보호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그 지난해에는 어떤 보호수가 어떤 나무를 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 생겨가지고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만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50쪽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개 시 군에서 설계예산서가 6,200만원씩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선 지역 선정방법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어떤 읍 면에서 하겠다 이러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군에서 시행을 합니까?
지역 선정 방법을 우선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침이 산림청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사전에 대상마을을 쭉 정해 놓은게 있는데, 현재, 과거에 지금 상당히 오래 전에 해 놓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들어갈 때는 사전에 읍 면에 통보를 해서 희망하는 마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도에서 협정을 하게 됩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설계 예산에 보면, 그 어디 특정인한테 준 수의계약식으로 됩니까?
아니면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니까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 줍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사전에 업체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거의 70~80% 이상은 산림조합 중앙회에 엔지니어링 사업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하고, 나머지 일부 한 20~30% 정도는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수의계약식으로 이루어 진다고 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나름대로 어떤 의혹도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느냐, 또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고, 도내에도 금년에 4개 시 군인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글쎄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의혹이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153쪽 한가지 제의 하겠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라는 것은 지금 이 인원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해 마다 각 마을에서 발췌한 어떤 방법으로 인원이 구성됩니까? 산불 유급요원은.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은 특별히 인원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다만 형편을 고려해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좀 증원해서 대체할 수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춘계에 워낙 경방기간이 길어가지고 조금 예상했던 것 보다 인원이 많아 졌는데요.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면은 산불이 위험한 지역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읍 면별로 작성을 해서 그 실지 사용할 때는 읍 면에서 명단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고 인원을 제가 통례적으로 지나온 것을 보면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불우한 사람, 자동차라도 거의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도와 준 입장에서 해 줬으면 좋은데, 한 마을에서 잘산다고 세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배치가 된, 사실 제가 아닌 지역에도 있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 하지 말고, 좀 불우한 가정에도 좀 고루고루 편리를 봐서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 줄 수 있도록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육림 사업에 있어서 예산 과목경정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난 우리 행정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하자면 내년 도에 본인이 직접실행 할 것인가 대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꼭 추경예산에 와서 과목경정을 하게 되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 것처럼 문제점을 낳게 되고 하는 사례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길게 사전계획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을 합니다.
박현창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53억 2,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5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밭기반 정비사업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대화면 산지포지구, 미탄면 기화지구에 19억 4,5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화면 산지포지구는 총 290㏊중 2001년도에 85ha를 착수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금년도 착수로써 205ha를 착수를 해서 내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8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화지구는 30ha에 7억 6,2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을 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으로써 방금 말씀 드린 대화 산지포지구 205ha 착수 분으로써 16억 3,9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으로써 평창 여만지구 0.7km, 용평면 고인돌지구 0.6km에 1억 3,53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전사용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모두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써 진부면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38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예산에 미 확보한 군비 부담 및 도분 양여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산지포 밭기반 정비사업추진에 따른 감리비로써 1억 7,000만원을 국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밭기반 정비사업추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추진으로써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써 국비 군비를 합하여 1,6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양수장 운영에 따른 전기세 보조로써 평창읍 종부, 용항, 계장, 응암, 도돈, 방림면 방림2리 양수장 운영비에 따른 전기세 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유동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써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7,2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161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용산 병내리 암반관정 이용시설 공사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현재 지하수 개발은 모두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이용시설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양수장운영비보조 군비 4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인건비로써 2,93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과에 근무하던 청경 한 분이 환경복지과로 발령된 상태입니다.
16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비용으로써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 5억원과 군비 3억원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써 2억 6,5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탄 율치천, 대화면 하안미 5리 신전천, 대화면 대화4리 큰골천을 현재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유천, 차항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사전사용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천정비 환경성 검토 및 종합계획수립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3억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난위험시설 합동점검운영비중 전기,가스점검 수수료로써 140만원, 점검반 급식비로써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수막 제작비 200만원, 위험표지판제작비 500만원, 구명도구 구입비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생활재난 봉사활동 전기 가스 점검비로써 6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영세가구나 취약가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군민안전봉사자 교육운영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154명을 안전요원으로 위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면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써 1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전체 3,2km에 43억원을 계획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0.58km마무리 하고 금년도에 10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1km를 정비계획으로 현재 사업 착공 하였습니다.
기성제 정비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써 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면 오대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면온 재해위험지구정비 시설부대비로써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써 다수교 가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다수교 가설은 연장 165m에 총 3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01년도에 14억, 2002년도 당초 예산에 8억 금회추경에 2억원을 계상함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스라브 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써 군도수로원 인부임 1,6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1명을 추가로 임용을 해서 6명을 계획하였습니다만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경관형성위원회 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로써 오대산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어제 문화관광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광희대학 설립관련해서 약수취락지구지정검토 및 대학진입로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항 취락지구 개발사업보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항 취락지구는 현재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항교 개축관련해서 진입로 좌측에 낡은 가옥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 확 포장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군도 확 포장 사업, 주진, 방림, 창동, 무이 구간에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으로써 모릿재, 평창교 사업비 14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써 3,99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비 예산변경내시에 따라서 양여금 8억 9,372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는 사업비가 무관합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약수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광희대학 진입로 관련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부리 종합운동장 순환도로 개설사업비로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도에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총 520m에 폭 8m 2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억 9,000만원입니다만 당초예산에 종부리 위험도로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노선은 현재 3분이 보상 협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순환도로를 먼저 개설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사리평교 수해복구 마무리 2억원을 특별교부세로써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78m는 준공 중에 있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하류 쪽 주차장도 시설중에 있습니다.
내년 도에 하천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하면, 38m를 추가로 연장 시공계획으로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농어촌마을 안길 포장사업 도비 반환금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각 읍 면에서 추진된 농어촌도로 사업비중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건설 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피해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수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자세한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우선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 6개 노선이 어디 어디인가요 과장님?
167쪽에 올해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6개 노선.
○건설과장 박현창 : 평창읍 약수~ 입탄 간이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미탄면 회동~평안간, 방림면 계촌4리에서 뒷골 구간, 대화면 개수2리에서 상안미구간, 봉평면 덕거리에서 노동구간, 도암면 차항~춘두목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추경예산에 8억 9,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당초에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사업비하고 사업하고는 차질이 없겠죠 그럼?
○건설과장 박현창 : 예. 차질이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참고로 우리 대화4리 농어촌도로는 언제 마주 시행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도 내년도 농어촌도로 계획사업을 읍 면에서 지금 우선순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연말까지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대화면이 지금 계속 시행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될 지는 사업비에 따라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약수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 대학진입로인데요 광희 전문대학교, 1억을 계상하셨는데, 시설비가 이게 전체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1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15억,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현재는 금번에 계상한 1억 밖에 없습니다.
실시설계까지는 마쳐 놓은 상태인데, 그게 그래서 대학 추진을 시일을 봐 가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참고로 그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학설립이 추진되는 과정에 따라서 도로사업도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예.
○이수현 위원 : 마을 안길 포장사업비 88만원은 어떤 반환금인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게 사업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깐 각 면에서 10만원 5만원씩 그런 식으로 잔액이 발생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8억을 계상하셨는데,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이 8억이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평창군 전체 소하천을 금년 말까지 모든 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맞추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계획수립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8억이 들어 간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전체가 18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수현 위원 : 계획수립 하는데?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계획수립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일반 2급 하천과 같습니다.
소하천의 유량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소하천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한 폭으로 할 것인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체 소하천을 대상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될 시에 참고로써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전체 얼마나 소요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되는 것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10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산지포지구 기반정비사업은 이제 별 사업시행에 차질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당초 봄에는 영농관련해서 좀 늦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전혀 민원이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민원이 없는게 아니라 사실 과장님 어떻게 따지면 우리 산지포지구 지역주민들이 온순하셔서 그런 것 같아, 같은 우리 대화면내에서도 이렇게 봐도, 사실 제가 올라가 보면 상당히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디에 건의를 한다든가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자하고는 상당한 마찰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런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던가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될 건의사항이 있다거나 그러면 100%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밭기반 정비사업 사업시행은 지금 누가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시행은 저희 군에서 시행을 하고.
○이수현 위원 : 아니 사업.
○건설과장 박현창 : 사업은 대양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대양에서 지금 그분이 다른 분 하도급을 줬는지 업자가 바뀌었느니 그런 얘기 들리던데 그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박현창 : 소장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소장이 바뀌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165쪽에 보시면 일용인부임해서 군도수로원 인부임이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김영해 위원 :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군도에 관리원이 별도
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수로원이.
○건설과장 박현창 : 군도에 수로원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수하군도에.
○건설과장 박현창 :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수하 사람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수하사람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른 데하고 같이 묶어서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쪽 노선에 지금 한 분을 채용을 해 달라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인력 감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까지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임용을 못하고 있는데, 인력 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도나 노선은 계속 늘어 나는데, 포장노선이 수로원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여기보면 군도 예산 수로원 인부임 예산이 삭감되면 서까지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 쪽이 지금 굉장히 취약지구인데, 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항 취락지구 개발사업 그 보상비 166쪽에 있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건설과장 박현창 : 금년도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서 차항교를 개축을 합니다.
물론 그 건과 관련해서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할 때, 우리 평창군에서 보상비를 부담을 해서 횡계IC에서부터 차항교까지 좌측우측에 건물을 헐어 주면 공사비 자체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부담을 해서 그 부분을 말끔히 정비를 하는 걸로 서로 협의를 했는데, 지금 개축과정에서 당장에 우회도로를 가도부분에 지금 건물이 협의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차항교 진입하는 좌측에 지금 상호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가게 비슷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시야를 가리고 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 시급한 그 가옥하나라도 철거를 해서 연결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한 동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박현창 : 예.
자연취락지구도 내년 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좀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 포장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농어촌 도로를 다시 조정한다고 그럴까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시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농어촌도로를 지정할 때 물론 많은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제가 보니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읍 면을 통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정하는 시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다수교가설이 2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언제쯤 완공이 될 계획이며, 그리고 그 전에 보면 계장리에 확장이 다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서 있는지, 그리고 다리가 되면서 다수리도 같이 계획이 언제쯤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현창 : 다수교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연장이 165m고, 교량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32억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4억을 포함해서 14억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마쳤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8억을 투자를 해서 현재 피에스씨빔까지는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번에 추경에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특별히 2억을 세운 부분은 빔 설치 후에 스라브까지 동시에 깔지 않고, 6개월 이상 방치가 되면 빔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라브까지는 깔아 놓는 예산으로 2억을 편성을 했고, 다수교 진입하기 전에 농어촌도로 일부분이 안된 부분은 교량에 포함을 해서 금번에 그 당초 소유주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 시행 당시 마무리를 못했는데, 금번에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량공사 맞춰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다수 쪽에 도로는 당초에 주민들이 그 쪽에는 군도노선을 당장 시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뇌운교가 가설이 되고, 또 뇌운교와 다수교가 동시에 준공이 다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마을이 원당까지 연결하는 교량도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60쪽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 7,000만원, 감리비는 산지포 지구하고 기화리 지구하고 일괄 감리비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산지포 지구에 감리비입니다.
기화 지구는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농업기반공사에서 수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억 7,000은 계약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선 예산을.
○건설과장 박현창 : 계약이 이미 되어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1억 7,000으로 계약이 완전히 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아니 2억이 조금 넘습니다.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작년도 예산에서 계약을 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에서 계약을 하고, 내년 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고응종 위원 : 사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수입을 잡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현창 : 농업기반공사의 감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차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159쪽에 밭기반 정비사업 마무리로 이제 기화지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 자체를 지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밭기반 정비사업 중 기화지구는 30ha를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총 소요사업비는 7억 6,200만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해 년도에 설계를 해서 당해 년도에 마무리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매년 영농이 끝나는 가을에 착수를 해서 물론 설계는 봄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 조사를 거쳐서 가을에 착수를 해서 그 이듬해에 연말까지 마무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화지구는 작년도에 착수를 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면적이 적고, 시공회사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면 모두 마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사업내용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밭 포장, 농로포장사업이 되는.
○건설과장 박현창 : 사업내용은 주로 지구 내에 도로 망과 용수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용수공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이번에 그 사업하고, 그 사업에는 용수공급 관정사업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급수관로가 1,900m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는 이미 사업시행 이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두공을 개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관로만 저희들이.
○차재천 위원 : 그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면적 농가들이 말입니다.
기화초등학교 뒤에 있는 한공 되어 있는 것은 첨단 버섯사 거기 보면 3동이 있습니다.
실지 거기 사용 물량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거기 하나하고 건너편에 보면 다시 개울건너서 올라가는 부분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차재천 위원 : 거기에도 농지 면적은 많은데 거기에도 급수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박현창 :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심재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유동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고, 여만, 고인돌 기계화 경작포장하고, 사업발주처가 틀립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 군에서 하는 여만 지구하고, 고인돌 지구는 저희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유동지구는 농업기반공사, 옛날 말하면 농지개량조합소관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상과목이 서로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민간자본보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는 무슨 뜻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여기 고인돌지구, 여만지구도 처음에 경지정리 사업 할 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건설과장 박현창 :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 군에서 직접, 앞으로도 우리 기계화경작로 포장할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약 ha당 30m 정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ha당 30m를 가지고 따져 보니까 약 지역도로 전체 연장의 40% 밖에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 3년 전부터 군비를 매년 투자를 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끝난 지구부터 우선해서 마무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기 경작로 포장은 앞으로 2년 정도면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좋은 사업 같은데 과장님 신경 쓰셔서 관심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실때에 필요구간은 마무리를 짓고 다른 쪽으로 시행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마는 사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읍면에 분산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노선 마무리로서는 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제가 말씀을 드리나 하면 차항2리 군부대 올라가는 곳 선녀골 가는 입구에 300~400m 정도 하다가 중지한 곳이 있거든요. 썰매장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300~400m 전에서 끝내고 300~400m를 안하셨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다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편리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황병산 올라가는 구간도 올해 군부대 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일부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도 제가 볼때에는 약 800m 정도 되는데 마지막 집 있는 곳까지, 그 구간도 마무리를 빨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여쭙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암면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도 검토를 하고 황병산 올라가는 길은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이 연차별로 계속 보조가 되기 대문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농어촌도로 부분별로 포장이 안된 구간들은 우선순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수해가 났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인데 실지 이번 수해로 해서 제가 송천에 가 보니까 위에서부터 남아 있는 높이가 1~2m 정도밖에 안되겠더라고요. 하상이 전부다 복토가 되어있다시피 이런 상태인데 실지 이제는 다른 것 설치보다도 하상정비하는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금년에도 면온천보 안에 현재 준설하고 있는 것이 방림2리 보, 이렇게 보 안에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골재는 채취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하상정리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송천같은 경우에도 제방에서 거리, 기타 제방에서 거리 때문에 상당한 모래가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읍 면에서 건의를 한다고 하면 골재채취하고 관계없이 모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골재채취업자들이 모래만 좋다고 하면 사용료를 내면서도 얼마든지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서 하상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비가 오면 시가지가 침수될 우려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대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기성제정비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응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네. 166쪽 약수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수취락지구 지역은 지정 검토한 것은 주민공청회 정도는 이루어진 겁니까? 계획에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약수취락지구 지정검토하는 부분은 앞으로 광희대가 된다고 하면 하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또한 따라서 어떤 위락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이미 끝내 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주민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착공식 하는 날 제가 가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만 드렸는데 취락지구 자체가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원지역, 기타지역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개개인간의 이해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진입로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지금 진입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진입로는 저희들이 설계까지만 완료를 해 놓고 추경에 1억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설계는 기존업체, 광희대학교 설계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별도로 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수의계약을 해서 별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되지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례적인 관례적으로 보면 사실상 그 지역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설계건이 많습니다. 외지로 자꾸 주니까 사실 어려운 경기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지역업체 쪽으로 발주를 해서 특별히 수의계약 보다도 협의체제로 업무추진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저희군의 방침도 각종 용역이라던가 물품구매, 기타자재, 공사부분까지 가급적이면 관내업체한테 주자고 하는 것이 저희군의 방침입니다. 다만 본 용역은 저희 관내에도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2개가있는데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도시계획면허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도시계획이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업체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될 수 있으면 경미한 건 같은 것은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약수취락지구지정 검토하고 대학로 진입로 실시설계, 어느 정도 진도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은 이미 납품을 받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오대산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그것은 어느 정도 진도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용역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진사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왜 예산은 건설과에다 올렸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추진코자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1월 1일부터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는 국토이용계획 관리법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이 내년 1월부터는 통합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통합법으로 운영이 되면 용도지구지역이 모두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그 때 어떤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경관형성 용역 자체는 딜레이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대산 용역자체가 급하다 해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사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바로 우리 의회가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또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됐는데 아무리 바쁜 사업이라도 최소한 의회를 경시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지요. 이미 약수지구 취락지구사업, 바빠서, 좋습니다. 그럼 협조를 했어야지요. 공원조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돌려쓰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들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우리 집행부가 스스로 회계질서를 재정법을 이렇게 어겨서는 안되지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협조를 해 주셔야 할겁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여기 시설비에 보면 소하천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8억을 계상하셨습니다. 무슨 내역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아까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군에 전 소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이미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억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은 국비 5억을 주면서 군비 5억을 같이 부담하라고 지금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
단 군비 3억과 양여금 5억을 해서 작년도에 확보된 10억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평창군 전 관내에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사실상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평창군의 소하천기본계획수립, 방대한 물량이고 또 필히 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 용역자체를 어디에다 발주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서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서울업체 어떤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주식회사 화신하고 한국종합이라는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 분들이 물론 실력도 있고 경륜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자칫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간과해서 계획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또 기본계획을 해야 할 입장이라면 적극 참여를 해 주셔야 될겁니다. 감독도 해 주시고 과제를 어떻게 부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제에 따라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났는지도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만들어서 강원도에 심의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늘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면온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3.2㎞에 연간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총 사업비가 43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 10억 7,000만원을 계상하시면서 군비 2억 5,300만원을 부담을 하셨습니다. 면온천이 이렇게 시급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보통 수해가 반복이 되고 재해위험지구가 사실은 국도비 지원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연차별로 해나가야 할 부분이고 특히 면온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근본목적은 면온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정비를 해보자 하는 차원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것은 위험지구정비라 그래서 이것은 하천정비만 하고 계시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은 재해위험지구라 그러면 하천정비만 할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교량도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위험지구에 도로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비부담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군비부담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이 수해도 나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무슨 군비 부담입니까? 우선 이번의 수해에 따른 군비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집행부쪽의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한분도 안계세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삭감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 수해나면 당연히국비에서 주면 군비부담 하면 되겠지, 아니면 채무부담을 하면 되겠지 또 아니면 기채를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들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은 신중히 검토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봉평지역, 제 선거구지역에 있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삭감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군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국도비 지원받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면온 재해위험지구 뿐만 아니라 국도비보조사업은 현재까지도 미계상한 부분이 있는 부분까지도 내년 당초예산에서 모두 100% 확보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음 한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재해대책지구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문제,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재해위험지구는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재해가 반복이 되는 부분을 매년 10월달에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해서 도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보고를 해서 행자부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지구 지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건교부에서 항공촬영을 통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일방적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어떤 자료를 올리지는 못하는 사업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지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어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수년차에 걸쳐서 침수가 되는 지역을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그렇고 일체 반응이 없고 지정도 안되고 처리도 못하고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곳은 왜 지정이 안됩니까? 도시계획 내와 다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타 시군의 경우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재해위험지구 지정해서 한 예는 아직 보지를 못했고요. 다만 침수가 되고 하는 부분은 저희 평창에도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돼서 금번 수해에도 일익을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필요한 지역은 수해에 넣어서 배수펌프장을 만든다거나 하수도를 정비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매년 되풀이되는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그런 것은 당연히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지원을 해서 재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도로도 한가지고 하천도 한가지고 주택도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해소되지 못하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 평창군이 해야 될 과제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주민위주의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럼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건설과장님 나중에 우리 지역에 수해피해 조사가 되면 그 현황을 우리 의회가 내일까지 열려 있으니까 읍면별로 우선 임시집계 하는 것이라도 해서 하나씩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내일까지 읍면 조사를 받고요.
○위원장 신교선 : 의원님들이 다음주에는 여기 안나오시니까 의원님들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라. 도시과 소관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도시과장 석명준 : 도시과장 석명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환경관리 상하수도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오수처리장 유지비를 3개소에 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횡계, 진부, 주진 오수처리장에 대한 모터하고 전기수리, 배관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를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1억 9,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안미2리, 6리, 대화8리 10리, 신4리에 대한 간이상수도에 대한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부분으로서 공기업자본금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 4,9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서 취락구조개선사업 기반시설사업비로 3,0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분으로 공기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주택개량 사업비에 55동에 대한 각 195만 5천원씩 해서 1억 75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로 시설비에서 횡계도시계획도로개설비를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고 군비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서 횡계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체사업비 6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로 오지종합개발사업비에 3,68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도분양여금 442만 1천원이 감액되고 대신 군비가 4,131만 9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73쪽을 보겠습니다. 횡계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해서 6억이 있습니다. 도비를 많이 해 주셨는데 5,000만원 해 주셨는데 군비는 5억 5,000만원입니다. 비가 너무 안 맞는것 같습니다. 도에서 해 주실려면 5억이나 10억을 해주시지 5,000만원 해주시고 군비를 5억 5,000만원을 들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명준 : 원래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평창군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일부 보조가 오는 것은 도에서도 도시계획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조금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여기에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감자축제장 인근 도로입니다. 인근 도로이기 때문에 감자축제장에서 순환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자축제 자체를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입니다마는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지원이 5,000만원이 있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6억이 되어있던 것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다면 감자축제가 도 행사이고 도로를 개설한다고 보면 더더욱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오수처리장 유지비 3개소가 있는데요. 횡계하고 주진하고 아까 어디라고 말씀하셨나요?
○도시과장 석명준 : 진부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은 유지비를 어떤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관리비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관리비중에는 약품 투입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전기 사용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계도 가끔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에어레이터라고 하는 공기산출 기계라던가 이런 부분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전기 배전함이라던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될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유지보수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까 환경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장평오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더니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과장 석명준 : 네.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현지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1일 처리능력이 200톤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장평에서 오수가 하루에 500톤 600톤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수처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수질을 평창군 속사천 수질을 엄청나게 흐리게 하고 있는데 시설확충이라던가 이런 것은 물론 환경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평창의 자연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석명준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까지는 오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오는 과정에서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유입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수관로 중간에 샘이 오수관으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나는 샘이 오수관으로 들어가서 샘나는 물 자체까지도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하수처리장에서는 적정한 오수 농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농도를 미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1억 2,000만원인가 예산을 투자해서 오수관을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오수만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커다란 부분은 1차 잡았습니다. 1차 잡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다시 관로 노선을 잡아가지고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명준 :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분 용평면이 추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게 되어 있어서 연초에 일단은 군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각 오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해당면에다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견수렴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용평면에서는 1차적으로 마을 종합복지회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사업계획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저것 면에서 사업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들어가는 최초 복지회관을 시설할때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식장을 하겠다 하는 얘기로 나왔는데 과연 장평리에다가 예식장을 100평 이상으로 해서 2층 정도로 만든다면 최소한 10억 정도로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투자해서 예식장을 만들어 놔야 되겠느냐 만일 만들어 놨을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을 10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용평면에 있는 면 인구수라던가 1년에 결혼식을 한다는 회수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검토를 하다가 그 내용을 저희들 과 자체에서만 가지고는 검토가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아직까지는 군전체적인 것으로 봤을때 장평리에 10억씩 들여서 예식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부결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도 그 사항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면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래도 예식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또 부결된 사항과 마찬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른 사업을 하나 선정을 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재차 용평면의 어떤 설명회를 갖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용평면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예식장을 우리 의견수렴을 들었습니다. 면 단체장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예식장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상당히 좁고 노후되고 물이 새고 예식장으로서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또 올라가는 계단도 65전인가 밖에 안되어서 결혼 하객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또 접수처에도 4~5명 밖에 서 있지 못하는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식장이 1년에 건수는 얼마 안되지만 상당히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이 거기에서 결혼식을 못하겠다 그래서 휘닉스파크로 지금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단체장들이 번영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면장님과 같이 의견을 수렴했을 때에는 결혼 예식장을 하자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후관리는 용평면에다가 이관을 해주면 앞으로 용평면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보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용평면 의견수렴을 들은 다음에 군조정위원회에서는 주무과장님이 설명하시니까 다른 과장님들은 다 그렇게 아마 인정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용평면의 숙원사업이고 평창군에서도 관문으로서 반듯한 예식장이 하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여쭙는 것인데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명준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주중에 기존에 예식장 부분은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고 그 다음 군 자체에서는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 수립된 사업을 추진 할것이다 하는 것과 두가지를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다시 어떤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 될 것이고 또 반영된 의사를 가지고 재차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를 다시 갖고자 하는데 그 설명회에서 나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71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간이상수도랑 광역상수도에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마을단위의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석명준 : 네.
○고응종 위원 :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을 합니까?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도시과장 석명준 :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전체검사,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수도에서 생산되는 물을 4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4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고응종 위원 : 검사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알려 줍니까?
○도시과장 석명준 : 검사결과는 공표를 합니다. 면 게시판에,
○고응종 위원 : 어제 같은 경우 저 지역이기 때문에, 전 이상훈 의원님이 말씀 하시기를, 지렁이가 나온답니다. 방림 계촌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펌핑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가 되면 사실 물이 많이 달리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렁이가 나오고 물이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여기에 나오셨다가 못뵙고 들어가셨다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가 사실은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다르고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에 한번이라는 것은 몰라도 조금 더 자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리고 알려주는 방법도 이를테면 면의 게시판에 하는 것보다도 반상회보나 조그맣게라도 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해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농약이라도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 검사결과를 발표하실때 방법론이 조금,
○도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상수도 검사결과는 면으로 나가게 되고 면에 나가면 면에서 다시 마을까지 배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계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검사결과는 상수도별 관리위원들이 계실겁니다. 간이상수도마다 관리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위원회에다가 검사를 할때마다 검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일반검사는 분기에 한번씩 16개 항목이라던가 하고 또 매월 1회씩 수도꼭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수질검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수도꼭지에 대한 표본검사를 할때에는 통지를 못해 드립니다마는 그때는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는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2년에 한번씩이라던가 분기에 한번씩 검사를 했을 때에는 간이상수도 위원회에다가 통지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회수를 조금
○도시과장 석명준 :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먹는물까지 해서 118개소가 됩니다. 간이상수도가 45개소고 소규모급수시설이 73개소 해서 118개소가 되는데 이것도 그때 그때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업무량이 많고요. 부분적으로 매월 한번
씩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는데,
○고응종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님께서 오지종합개발사업비 용평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장평의 보건지소 옆에 짓고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명준 : 네. 복지회관 피로연장,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피로연장 1층 짓고 2층 공사하고 있거든요. 2층 공사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피로연장을 밑에 있는 평수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복지회관만 계속 이용하면 지역에 있는 식당도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한두집 정도는 집단적으로 단체손님을 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복지회관 이용하는 것도 지역경기 그런 차원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장평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을 해서 1층 마치고 2층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2층을 예식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환경복지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석명준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군정조정위원회를 할 때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피로연장을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축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됐고요. 예식장을 다시 시설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성급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용평면 자체에서 보셨을 때에는 시급하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희들 과장님들이 여러 가지 평창군내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때 사실 그런면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다른 사업을 장평취락지역 고시가 되어 있고 도로개설이 안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도로개설을 우선을 하고 그런 부분은 차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일단 단체장님들이 예식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서를 내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실지 용평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복지회관을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상태가 사실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예식장 기능으로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피로연장 2층에다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 주면 예식장 규모라던가 크기도 적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를 오지종합개발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다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 시켜서 하고 이러는것 아까 답변하시는 것은 수용을 하셔서 다시 하겠다는 내용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복지회관 2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과 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수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오지개발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수선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설명을 안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과와 다시 협의를 하고 또한 용평면과 주민설명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다시 설명회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저도 첨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오지마을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이 돼야 합니다.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또 이미 읍면에서 해당읍면의 오지개발사업비 의견을 제시를 하라고 해서 그런 사업계획이 올라왔다면 그대로 100% 받아 들이는 것이 좋겠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거기가 평창군의 관문이고 평창군의 중심지에 있으니까 예식장 하나 반듯하게 평창군을 대표하는 예식장이 있어도 괜찮겠다, 이것은 군비투자를 해서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사후관리 문제는 사후관리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의견을 가능한대로 수렴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군정조정위원이라고 하지만 군정조정위원회가 어떤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 이것이 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재론하지 못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민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시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제가 조언을 합니다. 그러시고 아까 건설과 소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구역내의 수해상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명준 :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수해상습지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비가 많이 왔을때 하천 수위가 높아져서 침수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드리고요. 그 다음 집중적으로 단시간 내에 많은량의 비가 오기 때문에 하수관으로 우수가 유입이 잘 되지 않아서 인근지역의 침수되는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관로를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도로에 떨어진 우수가 신속하게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던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몇개소가 있던간에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역주민들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잘해 주셔야 우리 지방자치를 잘 한다고 그럽니다. 지방자치는 생활자치고 민생자치입니다. 생활자치를 잘해 주셔야 우리 의회도 칭찬을 받고 집행부도 칭찬을 받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명준 : 제가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을 묻으면서 짧게는 30m, 40m 됩니다만 길게는 50m에 하나씩 우수가 집수될 수 있는 스틸그레이팅 두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인근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게 되니까 인근에 있던 쓰레기가 떠내려 와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은 50m 간격에 그 부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가 거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쓰레기가 덮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더 이상 들어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인근 저지대가 침수가 되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 지금 저희들 하수로는 아직까지는 분류식으로 안되어 있고 우수와 오수가 같이 들어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것 저것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검토를 하셔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은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선 투자를 하십시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만재 위원 :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저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하수도 설계도가 있습니까? 읍 면 단위의 어떤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계나 어떤,
○도시과장 석명준 : 하수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해놓은 것에 대한 기본계획 설계도가 있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재 위원 : 하수도도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명준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그러나 하면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체가 되면 관이 크기가 얼만한 것이 묻혀 있는지 몰라서 우왕 좌왕 하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자세하게 어떤 관 크기나 이런 것이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어떤 설계도가 미비한 것이 있으면 공사할때마다 정확히 설계도를 비치해 두는 것이 여러 가지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석명준 : 네.
○위원장 신교선 :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재국 다른 말씀 안계세요?
○심재국 위원 : 방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야지만 저희 생각도 맞다고 생각되고요. 방금 전 우강호 의장님께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피로연장 2층을 예식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새로 피로연장을 짓고 있는 건물은 밑의 층이 피로연장이 위의 층이 50평입니다. 50평으로 짓는데 정사각형으로 50평을 짓기 때문에 밑의 피로연장 하객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170석 밖에 안됩니다. 170석이고 2층에 증축하는 것은 거기에다 예식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50평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에다가 신랑 신부대기실 하고 접수실을 자르면 하객들이 60~70명 밖에 앉을 수 있는 좌석밖에 안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서도 다방면으로 생각을 했었고 또 아까 과장님이 지역주민들, 아니면 지역단체장들하고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의견을 수렴을 해도 지역단체장들은 예식장쪽으로 아마 말씀하고 계실거예요.
지금 현재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도 몇명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을 가지고 이장협의회라던가 이런 분들도 지난번 저를 찾아와서 왜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인데 군에서 변경이 된 것이 맞느냐 저한테 확인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을때 지금 현재 2층은 예식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되기만 하면 그렇게 변경을 해서 하면 상당히 좋을텐데, 장소라던가 건물 평수라던가 전체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석명준 :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차 예식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사업을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면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왔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나가서 어떤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를 나눈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 자체에서 면 내에 있는 사회단체장님들과 그 분들의 의견을 지각한 내용이 예식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올렸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부결된 안건이었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용평면에 직접 나가서 면의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대화상에서도 꼭 예식장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예식장을 다음으로 보류를 하자 아니면 도로개설을 먼저 하자 이런 의견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차 저희들이 주관을 한 설명회를 한번 갖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심재국 위원 : 좋습니다. 설명회는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내보내서 면장님이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십시오. 논쟁이 되어 있던 오지마을사업비는 주민의견을 우선으로 하시고 사업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지마을사업비가 내년도 2003년도에도 있지요?
○도시과장 석명준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해당이 어디입니까? 어느 면입니까?
○도시과장 석명준 : 2003년도에는 용평면과 봉평면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1개면에 사업비가 대략 얼마씩 나갑니까? 오지마을 사업비가?
○도시과장 석명준 : 금년도에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2년차 사업으로 했을때,
○도시과장 석명준 : 2년차 사업을 했을때 용평면이 금년도 8억 2,000만원 되고요. 내년도에 용평면이 12억 8,000만정도, 총 21억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은?
○도시과장 석명준 : 봉평면이 2003년도에 4억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18억이 들어가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 그렇게 적게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석명준 : 봉평면이 22억 4,0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22억인데 왜 당해년도에 적게 집어 넣느냐고요.
○도시과장 석명준 : 늦게 할 수록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보건사업과 소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조규식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보건의료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보건의료원의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42억 6,598만 4천원보다 2.7%인 1억 1,501만 5천원이 증가한 43억 8,099만 9천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예산총액 1,310억 835만 9천원중 보건의료분야 3.34%의 비중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 보건관리 인건비중 기본급에 7,88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일숙직수당 218만원과 보건지소 진료보건청구 유지관리비 2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장례식장 용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방문간호사업지원에 11만 4천원, 청소년 금연사업에 1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활전문요원 양성사업에 2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140만원과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여비중 국내여비로 가정간호교육 여비로 338만 4천원을, 국외여비로 재활거점보건사업 해외연수비 4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중 모자보건사업비 9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족계획사업비 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비로는 11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재활전문요원양성비 148만 4천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 3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치아 홈메우기사업비 5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중 보건지소 물리치료기 구입비를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처방전 서식제작비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비에 방역위생재료 2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약사법위반 신고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전염병전문가 교육비를 21만원을 감액 하였고 전염병관리 및 실무자교육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중 급성전염병관리 195만 7천원을 증액하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로 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운영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유지비로 500만원, 산부인과 세포학적검사수수료 2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중 입원환자급식비 5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의료사업 약품구입비 3,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위생재료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진료용 비품구입비 92만원, 물리치료용 침대교체 240만원, 간섭파 전류치료기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184쪽과 1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가족계획사업비 12만 5천원, 모자보건사업비 12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327만 8천원, 고혈압 당뇨교실 사업비 6천원, 보건의료원 전산화사업 91만 8천원, 의료장비구입 249만 6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입니다. 가족계획사업비 6만 3천원, 모자보건사업비 9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63만 9천원, 보건의료원 전산화사업 45만 9천원, 의료장비구입비 124만 8천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 4천원 청소년금연사업비 3천원, 결핵 3차 치료비 45만 2천원, 암검진사업비 18만 1천원, 재활보건선도 보건소 사업비 217만 7천원, 진폐환자 무료진료사업비 247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조규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78쪽을 보겠습니다. 장례식장 용품구입비가 있습니다. 품목이 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약 60여종 되는데 관에서부터 해서 수의복, 각종 장례식에 필요한 모든 용품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시설중에서 뒤의 조립식으로 지은 시설이 있지요. 본체 말고 좀 떨어진, 조립식으로 된 곳, 거기 보면 평상시에 보면 시신이 4구까지 들어오는데 4구가 들어오면 사실 넷집이 치루기는 좁아서 그 뒤가 보조실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원래 창고 지을때에는 그런 용도로 지은 것은 아닌데 예식장 식당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시로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현재는 식당으로 쓰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왕 쓰실려면 거기 겨울에 보면 난로를 피워서 여러 가지 그을음도 나고 화재위험도 있는데 아주 그렇게 할 바에는 단열시설을 해서 보온시설을 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다음 추경 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당초 '98년도에 장례식장을 개장을 했는데 당해연도는 물론 8월달에 개장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99년도에 약 72건의 장례식을 치룬바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148건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약 90%에 가까운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 말씀도 있고 저희들이 봐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2구 이상, 그러니까 3구, 4구가 들어올 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거기에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료원의 기본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창고를 보수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아무래도 장례식장중 식당만은 증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3쪽 입원환자 급식비라 그랬는데 입원환자들이 급식비를 내고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조금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500만원이 추가로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우리가 먼저 선급식을 하고 입원환자들한테 진료비에 포함해서 받게 되니까 먼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음식물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구입을 해도 나중에 치료비에 다 포함을 해서 받는다고 보면,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치료비는 별도의 치료비로 다시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것은 일단 물품을 구입해서 환자들한테 음식물 제공한 후에 지출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다시 질의를 드리면 환자가 먹는 밥은 식대를 내지 않습니까? 조금 늦게 치료비에 포함이 되어서 낸다는 뿐이지, 그렇다면 결국은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그러니까 먼저 음식을 환자한테 제공을 해야 되니까 우리 예산으로 음식물을 사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 환자가 퇴원을 하게 되면 그때 치료비에 포함해서 받게 되니까 그것은 받은 금액은 다시 세입예산에 편성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결국은 치료비에 포함된 밥값은 이월이 되던지 남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군비로 다시 편성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사실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에 우리 이만재 위원님 말씀중에 장례식장 용품구입에 제가 좀, 용품이라면 장례식에 필요한 모든 용품을 재료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같은 지역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니면서 상당히 아쉬웠던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앙에서 휴게실쪽 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실 장례식에 왔다가 머리가 깨져서 치료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턱이 사각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사소한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낮아서 라운드창이라던가,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 그런 것을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사실 대한민국 전체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에서 휴대폰이 안터지는 곳은 거기 밖에 없습니다. 사실 증폭기 같은 것이 예산 세우면 얼마 안됩니다. 저도 지하로 하나 설치했지만 30만원선 갑니다. 사실 신경을 너무 쓰지 않으셔서 그런가 싶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체크를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청소년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청소년금연사업은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저희들 이 예산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 가서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대산연수원에서 합숙을 하면서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강사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강사비도 있고 건물을 임차하는 임차비, 또 간식비,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사법위반 신고 포상금은 지금 위반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희들이 의약분업을 하면서 만일에 약사들이 처방전이 없는데 불법적으로 약을 제조해서 판다거나 이런 것을 신고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80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하고 보철사업,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오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노인의치보철사업 경우에는 관내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노인들을 읍 면별로 선발을 받아서 저희들이 치료를 해 드리고 있고요. 치아홈메우기사업은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 사업량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계획은 14명이었습니다. 현재 14명 100% 완료를 했고 치아홈메우기사업은 목표량이 900명인데 현재 153명을 홈메우기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나 이런 대상하고는 상관이 없고 무조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초등학생은 관계없이 합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면 전액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네.
○고응종 위원 : 이런 것은 몰라서 사실 저희 아이도 보낼 것을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장, 차재천 간사와 사회석 교대)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학교별로 전부다 통보를 해서 대상자 학생들이나 시기,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재천 :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일 숙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수당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을 따로 계산을 해 드리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보의 하고 직원들에 관한 일 숙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별도의 시간외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어제 저희들 참모회의 때에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용자수가 상당히 급증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평균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염부터 시작해서 거의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한번 시신이 들어오면 3일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24시간을 담당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시간당 시간외 수당이 있고 또 야간 근무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야간수당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 25만원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혼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보수나 처우개선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1명이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추경때는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저희들 수당이라던가 급여에 관한 것은 저희들 임의로 조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보건의료원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문제는 역시 자치행정과에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인력부서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거기에서 건의는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은 여러 가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고응종 위원 : 죄송합니다. 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중에 증축계획 정도도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평창공설묘지에 가보면 관리인을 하나 두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네.
○고응종 위원 : 없을 때에는 그냥 맨날 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지금 장례식장에?
○고응종 위원 : 장례식장 말고 공설묘지에 배치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저희들 이 업무가 우선 공설묘지에 관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공설묘지 업무는,
○고응종 위원 : 그 부분은 압니다.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일이 없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사람이 와서 죽어서 왔다던가 그런일 외에는 사무실 관리라던가 주변 묘관리를 전체를 다 담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렇다면 사실 평창관내에는 보건의료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부, 도암이나 사실 어떤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적자운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공설묘지쪽의 그 안에도 시설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아니면 장평이나 인근 대화라던가 그런 계획은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꼭 한군데 집중을 해가지고 서로 자리싸움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외람된 얘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저희들도 필요성을 공감을 합니다. 한데 역시 이것이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 것인데 혐오시설이고 이러다보니까 막상 시설을 할려고 하면 회피하는 그런 증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씀을 드리면 장례식장 운영에 저희들 의료원 옆에 있다 보니까 의료원에서 관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새로운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료원에서 신축계획을 가질 사항은 아니고 환경복지과에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응종 위원 : 글쎄요. 검토는 거기에서 되겠지만 다른곳 계획정도는,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아마 저쪽에 진부나 용평쯤에 이 시설이 한 곳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다 아시겠지만 관리인이 혼자서 주야로 손님들과 싸우는 경우도 사실 많이 봤습니다. 별것 아닌것 가지고 주민들 오셔서 어떤 경우는 멱살까지 잡고 말이지요. 관리를 과연 누가해야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교육을 시킨다면 뭣하고 관리인이 관리를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한사람이 밤잠을 못자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짜증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길 수가 있는데 앞으로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진료소장,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지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재국 위원 : 네. 보건지소, 군복무기간제가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사람들 관리, 감독이라던가 부서는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보건의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환자들이 가면 10시가 돼도 잘 안나와 있다 그러고 때로는 자리를 비우고 늘 가보면 그렇다고 해요. 9시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도 10시 넘어서 내려오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운영에도 지금 의료원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같고 주민들이 활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가고 싶어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용평보건지소를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심재국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지금 지적하신 부분대로 근무일인데도 불구하고 9시에 출근을 안한다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니 출근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2층인가 있는데 환자가 1층에 와서 대기하고 있어도 10시쯤 돼서 내려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그러니까 9시까지는 출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무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의사들도 혼자서 계속 근무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의사도 화장실에도 가야 되고 쉴때에는 쉬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말씀하시는 민원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근무시간 안에 제시간에 출근을 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환자들이 의사가 화장실에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보면 늘 비어있고 또 제시간에 근무를 안하고 그런 사항이 간혹 발생하는 겁니다. 많이 발생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봤을 때에는 상당히 불성실하다, 또 지소운영에도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별히 신경써서 과장님이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규식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는 예산액이 116억 2,89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7억 4,001만원 보다 28억 8,890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중 기본급이 2,839만 8천원, 수당이 2,230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용인부임으로 산재보험료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직급보조비를 88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중 직업훈련생 여비보상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교육생이 3명이 갔습니다마는 국내산업시찰비가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민업무평가 실적가산금을 저희가 국비로 5,000만원을 실적가산금으로 받아서 이것을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625ha의 호맥을 파종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저희 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했는데 관급자재대 인상분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교육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연농업학교가 괴산에 있는데 이 학교에 농한기에 30여명에 대해서 환경농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에 579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감자저장시설 현대화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6동에서 7동으로 1동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평창특미 명품화사업 도정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이 5억을 계상한 것은 192쪽 제일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로 3억 7,500만원이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였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도비 1,5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2쪽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육성 2,1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평창 후평리 자율실천마을에 미생물배양기 등 환경자재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녹비호맥 종자대지원에 480만원, 토양개량제공급에 1,106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발전 세미나 1,000만원은 감액을 했고 유통특작 경상적경비로 직거래용 현수막 및 POP제작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농산물판매용 비닐봉투를 제작하는데 100만원, 쇼핑백을 제작하는데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중 재료비로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제약공급에 25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194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10억 4,626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채소 무사마귀병 약제공급에 1억 6,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력수출품목 생산유통지원에 9,000만원, 백합종구 자급화사업에 7,00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사업에 4,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랭지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 4억 2,000만원, 산지전문조직 시설지원에 1억 5,2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이목정산지공판장에 직파선별 포장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으로 1억 8,720만원, 농산물수출생산단지조성에 1,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월댐수몰예정지역 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표고목구입사업은 임업경영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감 했습니다. 토종희귀약초류 체험장조성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서울사무소 저장고 설치에 1,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사업에 3만 1천원을 반환하고 논농업직접지불제에 885만 8천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에 355만 9천원, 호우피해 농작물대파대에 7만 9천원, 물류표준화사업에 79만 8천원, 규격출하사업에 2억 6,333만 3천원을 국고반환 하게 되겠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친환경농산물 가격보장제 시범사업에 1,354만 9천원, 푸른들가꾸기사업에 22만 3천원, 토양개량제공급에 4천원, 농기계보관창고설치지원에 248만원, 호우피해 농작물대파대 1만 6천원, 녹비호맥종자공급에 3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재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평창군의 농민들이 몇% 정도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가가 35% 정도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농민들을 위하고 농민들의 기술보급이라던가 애쓰시는데 대해서 굳이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과잉생산으로 홍수출하가 되고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우리 평창군 농민들이 상당히 시련을 겪고 있고 또 농가부채 등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1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감자저장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평창군이 지금 감자저장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감자저장시설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5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토굴저장고로 되어 있어서 옛날 토굴저장고에다가 우레탄을 설치를 옆에 해서 단열을 하고 그 다음 모터를 이용해서 저온시설을 함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저장시설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온저장시설이 판넬로 제작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하고 그것을 하는 대신에 토굴저장고에다 그것을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우리 저장고에도 감자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저장이 잘돼서 한겨울에도 감자가 많아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우리 농민들 감자 팔아주기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장고를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저온저장고는 보통 저희들이 토굴저장고로 했을 경우는 감자만 겨울동안에 이용하고 그랬었는데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사계절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작물들도 같이 저장이 되고 신선한 채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감자가 질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감자가 과잉생산으로 해서 감자가격이 하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사업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보충질의 한가지는 평창특미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5억이 계상이 되었군요. 여기 처음부터 추진사항을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처음에 있었던 사항부터 말씀 해주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창군의 벼농사를 하는 농가는 1,600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동안에 산물벼를 계속 수확을 해서 포장을 해서 수매를 했었는데 다른 인근 횡성이나 강릉같은 곳은 산물벼, 그냥 벼를 털어가지고 가면 바로 수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쪽으로 수매를 하러 가니까 거기에서는 조금 자기네들 것을 먼저 받는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안좋아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산물벼 수매시설을 1,000톤을 농협에서 양곡도정시설을 인수해서 그곳에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톤을 해가지고 수매를 해놓고 보니까 요즘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수매한 것도 팔기가 어렵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공매처분할 수 없고 해서 지금 횡성 미곡처리장에 가서 도정을 해가지고 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정을 해가지고 오는 것이 도정료가 3%, 4,000만원 정도 도정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연초에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낡은 시설을 개선을 해서 우리가 도정을 해가지고 팔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5억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못하고 3억 7,500만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1,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군비 3,500만원 해서 지금 5,000만원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할려면 5억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1,100만원을 그러니까 기존 내시된 것 외에 7,500만원을 더해가지고 5억으로 당초에 하고자 했던 사업을 할려고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의 산물벼를 저희들이 수매를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앞으로 이 산물벼수매를 계속하게 되면 도정시설현대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설을 하는데 5억이 들어와 있는데 부지라던가 이런 것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런 것은 산물벼 수매시설을 할 때에 부지같은 것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도정시설까지도 확보를 했는데 그 시설이 낡아서 지금,
○심재국 위원 : 그 시설확보는 어떻게 했는데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 시설은 농협에서 인수를 하게 했는데 국비가 2억 8,0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군비가 4억 600만원, 융자가 2억 100만원, 자부담 5억 4,000만원 해가지고 1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작년도에 양곡도정시설을 인수를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1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확보는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현대화시설을 위해서 5억을 계상하겠다 이거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14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올라온 것은 안해줘도 안되겠네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이 도정시설 현대화를 할려면 지금 3억 7,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고자 했던 완벽하게 하는데 부족하니까 사업자금이,
○심재국 위원 : 이렇게 도정시설 현대화를 해가지고 특미 명품화사업이 되면 판로라던가 이런 것은 확고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저희 지역에 약 60%가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소비가 될 것이고 또 농협을 통해서 마트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가 쌀을 소비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려니까 고품질의 쌀을 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에 쌀은 몇%나 여기에서 소화할 수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평창에서 생산되는 쌀 량을 가지고서는 자급이 안되고 약 8,000톤 정도를 더 들여와야 됩니다.
○심재국 위원 : 모자란다는 얘기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모자랍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평창에는 오리농법 해가지고 쌀을 없어서 못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오리농법 한것은 지금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후평쪽에서 오리농법을 하는 것은 원주생협하고 계약이 되어서 보통보다 3~4만원정도, 한가마 80㎏에 더 비싸게 계약재배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먼저 14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또 5억이 다시 투자되어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잘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재천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94쪽 백합종구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백합종구단지자급화사업은 춘천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된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조직배양해서 종구를 생산해 내고 그러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네덜란드에서 종구를 구입해서 양구시켜서 그러니까 내년까지 양구를 해서 내년에 꽃을 수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이 사업은 민간에게 위탁사업입니까 군에서 바로 추진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 종구사업은 저희군의 화훼작목반이 대관령하고 오대산,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출을 하는 작목반이, 그래서 그 분들한테 보조를 해줘서 그 분들이 종구를 구입해다가 양구를 시켜서 절하시켜서 수출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 기술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데 사실 출하시에 옛날처럼 과잉생산해서 농민에게 피해를 입는 이러한 사례는 발생치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실 군비를 9,200만원이 섰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토종희귀약초류 체험장 조성에 대해서는 지역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만 서 있는 상황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토종희귀약초류 체험장 조성은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5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 평창군이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이 진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 위치가 진부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지역이 진부에서 2개소 다 신청된 것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진부에서 3개소가 했는데 1개소는 탈락이 되고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5개소중에 저희 진부가 2개소가 되가지고 이것은 전시포 같은 것을 조성을 하고 또 재배포장하고 또 가공을 해야 됩니다. 가공, 판매시설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5일 근무제 되고 그린투어리즘 되고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하고 또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마지막으로 196쪽 국고보조반환금에 대해서 규격출하사업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고응종 위원 : 2억 6,300만원 반납하는 사유는 왜 반납을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2억 6,300만원에 대한 반납금은 지금 상자에 대해서 출하상자를 하는데 대해서 30%가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를 하는데 상자하나 제작하는 기준이 800원입니다. 800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섰던 것인데 580원부터 800원까지 제작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80원짜리 제작을 한 사람들한테는 30%를 해주고 800원짜리도 30%를 해주니까 나머지 차액이 2억 6,000만원이 되겠고요. 이 분들이 평창군의 규격출하사업에 상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100% 다 줬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물량의 30%를 농민들한테 규격출하사업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글쎄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전액 자기돈으로 100% 주문제작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가 지원된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용평 재산도 있고 박스공장이 많이 있는데 실지 30% 지원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이 개별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어떤 농촌주민들한테 조금 배려를 해준다면 작목반 형식으로 다만 얼마라도 해주면 안되는 겁니까?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이 그냥 반납된다는 자체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반환이 안되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94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있지요. 거기보면 국비도 많이 받으시고 도비도 많이 받으셔서 사실 큰 금액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봉평농협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산지유통센터 주위의 용평의 원예조합에서도 하고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거기는 산지도매시장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은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거기하고는 좀 성격이, 같이 고품질의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출하 하는 것은,
○이만재 위원 :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상당히 그 원예조합에서도 지금 몇년이 됐는데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잘 운영은 될 수 있는지 비교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봉평에 서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이 산지유통센터가 저희지역에 대화, 진부, 원예조합 다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곳이 평창과 봉평이 안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같이 신청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양구농협하고 봉평농협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선별시설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선별해가지고 가는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선별 저온예냉 저온시설, 집하장까지 다해가지고 소포장화 해서 바로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시설이나 여러 가지 좋습니다. 좋은데 부득이하게 용평에서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려운데 주위에다특별히 평창하고 봉평을 심사를 했다는데 봉평으로 간 이유, 사실 어떻게 보면 주위에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다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위치 선정을 어려운데 그쪽으로 계속 치우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조금 전에 우리 고응종 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이나 이런 것은 지금 농기계가 여러 가지 비맞고 해서 많이 망가지는 곳도 많이 있고 지원도 많이 해줘서 창고가 많이 동네별로 있는지는 알지만 그래도 농촌이 어려운데 단 2,400만원이라도 국고로 반환을 하게 되었는데 가급적 이 금액이라도 우리 농민들 어려운 농촌에 지원을 해줬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지원이 다 되가지고 다 지어졌는데 이분들이 당초목적대로 안하고 농기계창고를 저온창고로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이것은 보조금회수조치 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 해서, 아까 자연농업학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192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삭감한 것과 같은 예산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저희가 친환경농업발전 세미나를 당초에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세미나 보다는, 그 효과 보다는 자연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이것은 교육적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친환경농업교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자연농업학교가 어디에 있고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자연농업학교는 충북 괴산에 있는데 1주일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숙훈련을 하면서 거기에 갔다 오신분들은 친환경농업의 선구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은 저희지역에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계속 교육이 실시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91쪽 하단에 보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평창특미 명품화사업 해가지고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억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당초보다, 민간자본보조보다 1억 1,000만원이 더 계상되어 들어왔는데 실지 여기를 보면 도비가 1,500만원입니다. 도비를 받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왜그런가 하면 5억을 투자하는데 1,500만원 도비 받으려고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굳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차라리 안받고 마는 것이 낳지 않는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의원님 저희가 당초예산에 3억 7,5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또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도비 좀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7,500만원을 더해가지고 1억 3,500만원에 했더니 1,500만원을 보조 내시하면서 3,500만원 군비해서 하는데 저희가 모자라는 7,500만원을 당초 부족했던 다가 7,5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도비를 손벌려가지고 받아 오는 것이라면 얻어오는 예산을 5억중에 1,500만원을 도비로 받았다고 해야 될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를 기울였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뒷면 192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자율실천마을육성 해가지고 오리농법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오리농법 하는 마을입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한 부분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리를 길러서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환경농업을 가장 실천하는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미생물배양기라던가 그 다음 동력제초기, 그런 것을 지금 지원을 하기하기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것, 친환경농업을 하기 원하는 것을 같이 협의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직접 오리농법 하는 것과는 연관이 없는 거네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4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채소 무사마귀병 약제공급 내용이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위원 : 이 채소 무사마귀병 약제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 평창군내에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 약효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수요량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리고 이 약제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은 호간나 라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간나는 첫해만 쳐서는 별로 효과가 없고 2년 계속 쳐야지만 85~90% 효과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서 방제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수요량이 몇%나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현재 이 약제만 가지고 260ha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600ha 정도가 수요가 되는데 약 500ha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나머지가 많지 않은데 실제 보면 채소무사마귀병 때문에 지금 농업에 실패를 보고 있는 농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예산들은 마져 확보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평창특미 명품화사업 5억 계상하셨는데 당초예산에 1억 2,500만원 삭감했던 내용을 도비 1,500만원 보조받고 다시 군비 1억 1,000만원을 추가해서 삭감됐던 부분을 재 계상하신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도정시설 현대화사업의 평창특미 명품화사업이 전체예산이 얼마가 소요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19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얼마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19억 5,000만원, RPC시설하고 도정공장,
○이수현 위원 : 아니 도정공장 인수해서 시설현대화 하는 그 사업비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7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수현 위원 : 10억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7억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 도정시설 정미소를 얼마에 샀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을 전부다 14억 5,000만원에 샀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정미소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부지 사고 정미소 사고 저희가 저장건조시설까지 다해서 산물벼 수매하는 것까지 해서 14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도정시설 현대화 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7억이 들어갑니다.
○이수현 위원 : 쉽게 말해서 정미소 사는데만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마지에 있는 정미소를 사는데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은 다 포함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산것이 아니라서,
○이수현 위원 : 대지가 몇평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이수현 위원 : 기본적인 사항인데 꼭 자료를 보셔야 아시나요? 십수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본적인 사항인데, 평창특미 명품화사업이 시행착오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지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 우리 평창군이 쌀 생산이 주로 어디에서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주로 재산 이남이 되겠지요.
○이수현 위원 : 재산이남 중에서도 주로 평창 대화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도정공장 위치가 어디쯤 돼야 되겠습니까? 평창 대화 중간쯤 세우셔야지요. 굳이 마지쪽, 영월쪽으로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 부분은 당초에 건조저장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여러 장소를 알아보고 접촉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가장 적합지가, 판다는 분도 있고 또 농협도 한번 해보겠다, 이것이 지금 남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이수현 위원 :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산물벼 수매를 하던 도정공장을 세우던 위치적으로 봐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고 봐야지요. 차라리 평창 대화 중간쯤 갔다가 세운다거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정미소 사가지고 시설이 있으면 뭘 합니까?인수를 하면 뭘 합니까? 하나도 못쓰지요. 다 뜯어내고 다시 시설해야 되고 건물도 다시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이수현 위원 :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안되나요? 대지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구태여 특정인의 대지를 쓰지도 못하는 시설까지 다 사들여 가지고 다 헐어내고 다시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거기에는 현대화된 창고도 있고,
○이수현 위원 : 창고를 새로 지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대화시설비 다 들어가서 재투자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집을 짓되 새로운 땅을 매입을 해서 건물 신축을 하는 것을 구건물 있는 터를 굳이 사가지고 그렇다고 위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다 헐어내고 재투자하는 그런 모양새 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것은 분명히 시행착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을 시인을 하실 것은 하셔야지요. 어차피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글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적지도 없었고 또 그만한 면적에 그돈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정공장은 포함되지 않는 가격, 창고만 해도 순수 2억을 들여서 지은 것이고 그리고 대지값만 해도 상당히 저는 저가에 사서 우리 RPC까지 시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이 특혜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평창 일부지역에서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이 되버렸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셔야지 그런것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답변을 주시면 안되지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이 서는 것이거든요. 대지확보를 못해서 장소 확보를 못해서 굳이 낡은 시설을 사서 전부다 헐어내고 다시 한다?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시행초기부터 문제가 있던 사업이고 의회에서 1억 1,000만원 삭감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것이고 말없이 다시 추경에 예산계상을 하셔서 이것도 의회에다 보따리를 넘기고 짐을 지키니까 하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4억 7,500만원 당초예산에 승인해 드리고 1억 2,500만원 삭감할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심사숙고해서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말없이 또 계상하면 의회에서 또 다뤄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삭감해도 삭감한 명분은 있지만 삭감한데 대한 어떤 뜻이 없어요. 삭감해 봤다 두번 세번 올리면 어차피 승인해줄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은 저희가 계획에 정말로 쌀을 명품화 고급화 하기 위해서는 꼭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5억을 꼭 필요한 것을 올려서 물론 3억 7,5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그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도비를 좀더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나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것이 1,500만원하고 군비 3,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7,5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좋은 쌀을 도정을 해가지고,
○이수현 위원 :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으시고 도비 확보 하실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어요. 평창특미 명품화사업은 의회에서 1억 2,000만원을 고심 끝에 삭감할 때에는 삭감한 명분이 충분히 있었고 그 당시에 삭감이유를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000만원 7,000만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농협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군비가 아니라도, 지금 농협들 다 부자가 아닙니까 굳이 군비를 자꾸 보태 주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농협에서 그만한 돈을 투자할 능력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쌀이 많이 남고 이것이,
○이수현 위원 :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이해를 한다니까, 이 사업자체는 이해를 한다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많이 하기가 힘들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벼농사재배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취지를 자꾸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벼농사 농가를 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똑같이 그것을 나쁘게 생각할 사람들이 어디있어요. 산물벼 수매해서 커다란 이익금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할때 삭감한데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예산을 다시 계상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함께 의회에 오셔서 사전에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의원들이 삭감한 것을 예산만 다시 재계상 해놓고 두번째는 너희들이 승인을 안해주면 세번째 또 올리면 되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요. 예산같은 것은 삭감했을때 재계상 할때에는 담당과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여기에 대한 예산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이것이 승인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의원들이 삭감한 내용을 1회추경에 재상정 시켜놓고 말이지요.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제가 당초에 제기되었던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런 노력들이 우리 농업경영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재천 :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7억 8,571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 37억 444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재료비로서 구제역 방역용 재료비를 도비 2,04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구제역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농가배부 및 비축용으로 사용하며 방역복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690만 7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농림부로부터 가축약품구입 단가가 조달청 구입단가로 조정이 되어 감액하는 것이며 일부 금액은 뒷장에 나오는 가축방역시술비로 과목경정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20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축방역시술비 국비와 군비를 포함 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제역 공동방제단운영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6,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구제역 방제를 연 21회를 계획하였으나 금년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4회를 증회하여 추가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양돈농가 모돈개량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능력 모돈을 우량종돈으로 갱신하여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1개소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1억 5,55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로부터 한우 혈통보존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내에는 평창 1개소와 화천에서 1개소씩 추진하게 되며 우량 한우 송아지를 생산해서 농가의 비육밀소로 공급하게 되고 민박형 관광목장과 한우고기 전문음식점 등을 시설하여 관광형 목장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평창축협이 신청을 하여 농림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청정지역 축산분뇨처리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동강댐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축사시설 농가에 동강지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퇴비장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사업비 국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2001년도 우리군 축산시책 및 축산행정추진의 농림부 평가시 전국 우수군으로 본군이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으로 3억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3억을 상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한우번식우사육농가에 운동장 비가림 시설 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비 국비 7,60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17개소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계획하였다가 수요 농가가 늘어나 농림부로부터 26개소를 추가 지원받아 43개소로 추진하게 되어 국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장 20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대관령한우 홍보입간판제작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적은 규모로 계획을 했는데 실지 고속도로에 시설시 규모면에서 너무 작아 보여 부득이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한육우거세사업 반환금 49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1년도 한우거세사업 후 도비 잔액을 반납코져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산물직매장지원 사업비를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댐수몰지역예정지구 주민 지원사업으로서 송어양식어가에 지원되는 수산물직매장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4억으로서 당초예산에는 국비 1억 2,000만원만 내시되어 당초예산에 확보하였고 당초예산 확정 후 12월 28일 도비 내시와 군비부담 지시되어 본 추경에 도비와 군비를 계상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203쪽 대관령한우 홍보입간판제작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정지역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몇개소로 설치가 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 9,000만원이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개소수는 1개소입니다. 1개소에 9,000만원이 되겠고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고속도로변에 있는 이목정리와 용전리에 좋은 장소가 있어서 용전리에다가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입간판 자체가 기존 사용하던 것이 아니고 신규로 제작 설치하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신규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토지임대료라던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제작간판비만 예산을 세운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임대료는 계상이 안되어 있고 간판 제작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한육우거세사업 반환금이 있는데 지금 거세사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거세사업을 시행을 하고 도비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20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수산물직매장지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산물직매장을 지원을 해줍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본 사업은 영월댐과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 6농가가 어가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정선에 1농가, 영월에 1농가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총 4억을 투자해서 송어가공 및 전시직매장, 송어판매장, 횟집이 되겠습니다. 직매장과 횟집을 시설해서 송어의 판매촉진을 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기존 송어장을 시설을 더 보완하라고 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아니 그렇지 않고 송어장이 아니고 송어를 판매할 수 있는 횟집과 송어를 판매할 수 있는 직매장을 따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만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장소는 이 분들이 물색을 대도시 쪽으로 당초에는 했는데 현재는 대도시 쪽으로 나가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미탄 쪽에다가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소가 확실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 사업 자체가 수몰예정지 지역주민들, 지금까지 10여년간 불이익을 받아 온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온 사업입니다마는 위치선정을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그 위치선정이 잘 돼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시적인, 예를 들어서 미탄지역 백운 어디쯤 되면, 이쪽 자료를 보니까 백운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장소가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가면 자가들이 어떤 더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다른 군비를 더 투자를 해서라도 실지 그 분들한테 어떤 많은 돈이 가서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이 돼야 됩니다. 물론 어가들도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인 이 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에 7,6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었다가 이렇게 많이 경정이 되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1년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농가로부터 받습니다. 1년 전에 받아서 금년도에 선정된 개소수는 17개소 였었는데 저희들이 축사면적의 20~30%정도의 퇴비장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니까 농가에서 26개소를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반납하는 물량이 있어서 추가로 지원을 받도록 농림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26개소를 추가로 선정을 해가지고 농림부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국비를 추가 예상계상 하게 된것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국비가 30% 정도 되고 50%가 융자, 나머지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시설은 어떤방식으로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농가의 축사면적에 비해서 20~30% 정도의 퇴비장을 갖추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축산을 하지 않는 분들도 처리시설을 해서 퇴비화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여기에는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았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수산물직매장지원에 대해서 그 지역에 이 사업을 해줌으로써 횟집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역에 있는 횟집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이라던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미탄지역에다가 이 분들이 시설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횟집에 다소간의 손님이 줄 수 있다고는 보여지나 손님들이 계속 주5일근무제 등으로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사업은 현재 송어를 생산하는 농가에 팔아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송어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농가가 대상자가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송어를 생산하지 않고 횟집만 운영하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과 앞으로 그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은 군비 몇% 지원되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군비가 10%입니다.
○심재국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보니까 예산이 2억인데 그렇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수산물직매장 총예산이 4억입니다.
○신교선 위원 : 무슨 4억이에요.
2억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거기에는 보조금만 포함이 되어 있고 융자금과 자부담금이 예산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데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이 2억이에요. 2억이 맞는데 동료위원들이 지적한대로 이것은 우선 참여하는 어가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될 것 같고 장소선정 문제도 이 지역에다 해야 할것이냐 아니면 대도시에다가 진짜 평창송어를 대단위로 홍보를 해야 할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대도시직판장 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고 또 지역에서 이런 판매장을 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군비도 투자했고 융자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빚더미가 되는 그런 우를 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들도 수렴하고 또 지역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응종 위원 : 202쪽 양돈농가 모돈개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군비가 1,750만원인데 지금 양돈농가가 평창관내에 몇 가구가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양돈농가가 23호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23호에 250두 더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23호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저는 혹시 이목정리에 양돈 하시는분 있지요? 개인업체한테 혹시 특혜를 주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비율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모돈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신청하는 물량들이 우리 계획 250두에 상회하기 때문에 신청한 %수에 따라서 물량을 배정해가지고 250두를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몇 가구라고 그러셨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23호입니다.
○고응종 위원 :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김봉기 축산과장, 그 다음 관계관 여러분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우선 축산종합시상을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상사업비 3억원을 한우번식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신 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경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개발과장이 한일농업경제학교 심포지엄 관계로 일본에 출장중임으로 대신해서 차상급자인 이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입니다. 저희 최순용 과장이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소관을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예산은 13억 600만원으로 당초보다 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고랭지권 시험포장 운영을 저희가 1,8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군이 군청소재지가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북부권에 대한 전시시험포장을 운영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도저히 인원이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험사업으로 대체하고 이것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00만원인데 이것은 제2회 강원도여성농업인대회를 10월 23일날 저희 평창군에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회준비에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H신문 보급 및 정보지 구입인데 41만 8천원중에서 도비가 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농업을 창업하신 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현장실습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설치에 1개소에 360만원인데 국비 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으로 벼물바구미와 목도열병방제비로 1,29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농어민신문구독비 전년도 집행잔액 4만원을 반납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성농업인대회 800만원 예산계상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보충자료를 봐도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안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강원도 여성농업인대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에 저희 평창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도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도 부회장이 저희 평창출신 오옥순 회장이 강원도 부회장을 맡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대회를 치루는 것으로 해서 장소는 용평 돔경기장에서 10월 23일날 강원도 여성농업인 전체가 참석해서 대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보충자료에는 국립평창수련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당초에는 그 곳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 거기가 예약이 되고 도저히 날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용평돔경기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1회 대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1회 대회는 횡성 성우에서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작년도에 우리 여성농업인대회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작년에는 횡성 성우에서 하는데 여비보상 300만원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평창군에 여성농업인들이 지금 몇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103명입니다.
○이수현 위원 : 결국은 우리 평창군에서 여성농업인대회를 개최를 하다 보니까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평창군에서 하는 것은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7월 20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7월 20일날 결정되셨는데 이것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드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결정을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꼭 좀 평창에서 중간지역이기 때문에 해 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수현 위원 :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하셨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그래서 지원을 가급적 못해준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이니까 꼭 지원이 되어서 여자들 한테 욕을 먹으면 그렇다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와서 평창 인심이 좋다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뭐 좋습니다. 이런 대회를 우리 관내에서 개최하시는 것은 좋은데 항상 우리 집행부의 예산이 의회를 염두에 두지 않으신 계상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섭섭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의 예산승인도 안받은 상태에서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추경예산이 우리 군에 언제 있으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때 가서 결정을 하자 이것이 원안이 아니겠습니까? 의회 예산심의는 염두에 없고 결정 다해놓고 방망이만 쳐라 이런 식의 예산이 보면, 상당부분계상이 되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에서 한 말씀 올린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그렇지 않아도 여성인 도 집행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대회를 하려면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군에서도 예산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아주 장소를 결정지어서 예산요구를 한다고 이렇게 되게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큰 행사를 유치를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위 말씀 드려서 우리 소장님한테 예산문제를 해주십시오 라던가 군수님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겠지요. 그럼 다 된 것으로 알아요. 그 다음 의회에도 의장님 찾아 뵙고 회장단이 이러이러하니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전혀 몰라요. 집행부에만 가서
몇마디 던져 놓으면 다 된 것으로 말이지요. 항상 의회가 소외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아마 대회때 의원님들 다 초청해서 같이 행사를 할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 초청이야 지역에서 하는 행사니까 당연히 하겠지요. 가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차. 주택사업특별회계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상 2건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여기에 따른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도시과장 석명준 : 도시과장 석명준입니다.
편의를 봐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으로서 급수수익에 가정용 수익에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입을 기정보다 2,4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영업용이 2,4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4,923만원을 세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서 국고보조금에 상수원 수질오염경보시스템설치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으로서 기타자본적수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2,745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물건비 일반재료비로서 약품비에 대해서 차아염소산구입비를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건비에 대한 수선비로서 취정수시설 정비 대화 정수장 시설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서 기본급에 봉급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에 대한 청원경찰 보수를 8,49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로서 봉평상수도시설확장에 대해서 2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로서 시설비에 상수원 수질오염경보시스템을 도비 5,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가동설비자산으로서 자산취득비로 수도시설 및 교체용 계량기구입을 1,28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6,706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경매배당금이라던가 주택은행상환 납부잔액 환불금 등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과년도분 일시상환에 2,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에 4,359만 3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지금 설명을 들으신 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시면 시설비 상수원수질오염경보시스템 내역이 있거든요. 경보시스템을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석명준 : 이것은 완전히 전자시스템인데요. 미생물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하천에 오염된 물이 착수정까지 올라오기 전에 확인이 되면 자체적으로 자동적으로 원수취수 공급이 중단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소요사업비는 2억이 되는데 도비지원 사업비로 우선 5,0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 1억 5,000만원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금년도에는 부담을 못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229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평상수도 시설이 준공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과장 석명준 : 상수도시설은 아직 전체적으로는 준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장을 해서 지금 이 금액이 경정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석명준 : 봉평상수도가 당초에는 500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00톤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94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9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당초 500톤에서 8,7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장 범위는 그 당시에 94, 95년도 당시에서 추정했을 때에는 봉평이 장래에 도시발전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보광이 들어와서 보광에 대해서 급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와 아울러 용평상수도도 봉평상수도 하류에 있는 상수도이기 때문에 8,700톤의 급수, 상류지역의 상수도를 확보를 해서 하류로 급수해 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8,700톤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91억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쭉 해오는데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몇년이 지나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라던가 이런 제반 상승요인에 의해서 금년도까지는 105억 6,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는 쭉 다시 시설물에 대해서 시공을 완료해 왔고 일부 시공이 안된 것은 봉평하고 봉평에서 장평까지 관로를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되어 있고 그 다음 보광에 물을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에 가압장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2년도 당초예산시에 2002년, 2003년도 2개년에 의해서 20억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계속사업비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억뿐 예산을 확보를 못했고 10억중에 4억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10억 중에서 2억을 더 확보해서 합계 6억이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상수원 취수장 자체가 시내 중심에 있다고 봐야지요? 저는 인허가를 다루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몇개리에서는 상수원 취수장 때문에 행정소송 하고 하시는 것도 보신 적이 있지요? 거리제한 관계 때문에 한 것인데 하여튼 추후라도 취수장 이전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석명준 :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2년도 당시에 전국적으로 상수원이 오염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 평창군에서는 흥정댐하고 횡계의 차항댐을 식수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계획을 올려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흥정댐이 2008년도 정도 되면 계획이 될 것입니다. 흥정댐이 계획이 되면 현재 상수원을 2008년까지 사용하고 흥정댐이 완료된 이후는 현재 취수지점은 폐쇄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그럼 제가, 봉평상수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봉평상수도는 계속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비가 10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배수지에서 보광까지 가자면 가압펌프장을 2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용평면까지 광역상수도
를 해서 내려 보내주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지역에서 일부 우려하는 분들은 지금 취수장이 흥정천과 덕거천 중간지점에다가 합류지점에다가 해 놓음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용평도 주고 보광도 주게 되면 취수원 밑에는 수량이 엄청 줄것이 아니냐, 굉장히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해결이 안되면 실력행사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환경을 보존하는 분들, 또 주장하는 분들이 꽤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좀 쟁점화가 되면 우리가 사업추진 하는 것에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도시과장 석명준 : 전체적으로 지금 원길 흥정천하고 덕거천의 합류지점에 내려오는 물량은 지금 아주 갈수기에는 아직까지는 갈수기 상황에서는 판단한 자료는 지금 제가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을 할 때에는 갈수기 상황에도 농업용수라던가 이런 것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 해 나가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2008년도분에 대해서 흥정댐이 설치가 되면 흥정댐에서는 흥정리 상류지점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천유지용수는 가두어 놓았던 물은 하천유지용수로 계속 흘러 보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은 흥정댐 상류로 올라감으로 해서 그 밑 하류부분에서는 무이라던가 덕거천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흘러 내려오는 자연 하천수는 그대로 하천에 흐르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봉평시가지 이 밑으로 어떤 하천 유지수에 대한 부족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흥정리에 만일 광역상수도 댐이 생겨서 취수원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댐에서 물을 받아서 배수를 하니까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현 지점에서 취수를 하게 되면 용평면도 주고 보광을 넘겨 주게 되면 농사에 지장은 없을지 모르지만 불가피 물이 강에 적게 흐를 수 밖에 없다, 우리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지역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도시과장 석명준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흥정댐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하류지역에서는 하천수가 줄어든다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도 댐으로 했을 때에는 괜찮아요.
○도시과장 석명준 : 현재상태의 위치에서도 그대로 취수를 해서 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농업용수로서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주민들께서 환경을 중요시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환경보다는 사람이 우선 살아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사람이 물을 못먹고 환경만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지역에 살면서 깨끗한 물을 못먹으면서 하천만 살려야 되겠다면 하천에만 물을 많이 보내야겠다는 그런 의도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금 석과장님의 의견하고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용력 있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대화까지 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봉평물을 용평 주느라고 왜 우리가 물이 줄어야 되느냐, 보광을 주느라고 왜 우리가 물을 적게 만들어서 경관을 다 버릴 필요가 있겠느냐, 생태계를 파괴하느냐, 이렇게 우기고 나오는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바로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창동을 지나서 평촌에 팔석정의 유원지가 있고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백옥포리로 해서 금당계곡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백옥포 분들, 평촌분들, 창동1리분들이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저는 제 선거구에 대한 얘기라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재정법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년부액을 당초예산에 제일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초예산에서도 4억밖에 확보를 못했고 또 이번에도 2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6억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연부액을 4억을 확보를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산이라면 사업을 마무리 못할 것이라면 당장 시급하게 다가오는 재해대책비라던가 이런 것으로 전용을 해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왕 마무리 못할 것이면, 삭감을 해버려라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왕 사업마무리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2억 더 넣는다고 해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석명준 : 지금 2억이 더 추가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정수장이 정리가 완전히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수도 정수장은 말끔히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머지가 4억정도 되는데 2003년도 분까지 해서 14억정도 되겠습니다. 관로 매설하고 하는데, 그 부분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도에는 확실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나는 예산 미확보에 따른 불만이 없어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우선 급한 사업들이 많다면 구태여 2억 가지고 마무리가 다 안될 거라면 다른 곳에 우선 급한 곳으로 전용을 해라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석명준 : 지금 정수장에 올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조물을 다 해놨습니다. 일반 구조물은 다 하고 구조물 주위에 같은 순환도로라던가 조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넓은 면적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공하던 흙 상태로 그대로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기존에 그래도 저희들이 상수도를 확장을 해가지고 그 확장된 상수도를 아직까지 먹지 않고 있는다면 지금 공사중 상태로 그런대로 둬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수도를 해서 전체 계획에서 완공은 안됐습니다마는 그 물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에서 주민들이 식수를 하고 계시는데 정수장에 올라가 보시면 입구부터시작 해가지고 정문 들어가면서부터 전혀 포장이라던가 이런 정리다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 먼지가 나면 여과지라던가 침전지 같은 곳은 복개가 안되어 있고 개가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전제를 하셨는데 제가 여러번 갔다가 왔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갈 때마다 현장에 어떤분들이 계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한번도 현장에 가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이 사업비 이런 것들 괜히 찔끔 찔끔 줘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용평면까지의 원관이 어디까지 묻히게 됩니까?
○도시과장 석명준 : 지금 용평정수장에서 3㎞ 떨어지게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장평까지만 갑니까? 정수장까지 3㎞는 못미친다?
○도시과장 석명준 : 네.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신교선 위원 : 그럼 이번에 정수장까지도 원관이 못들어 갑니까?
○도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정수장까지만 연결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석명준 : 지금 정수장까지 일단은 연결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정수장이 연결이 되면 그 다음은 용평상수도가 노후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관로정비를 해야 될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만일 광역상수도가 되어서 봉평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간다고 그러면 기존의 장평지역에 묻혀 있는 원관들은 새로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 이것 해놓고 전부다 누수현상 나타나면 수압이 엄청 세게 나갈겁니다. 그런 것은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야 완벽한 상수도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특별히 보충질의가 없으면 이상 특별회계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다음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이상 2건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평창군 주진농공단지는 90년도에 농공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 때 택지조성사업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17개 업체중에서 가동이 10개업체, 그 다음 입주를 준비하는 업체가 4개업체, 휴,폐업 하는 업체가 3개업체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고용현황을 보면 89명이 고용이 되어 있고요. 주로 가동하는 10개 업체는 PVC장갑, 의료용수술, 상수도자재, 그 다음 벽돌경계석, 철망 돌망태, 상하수도관, 이런 것이 우리 지구에서 나옵니다.
265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87만 3천원을 잡았는데 결산 후에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사업은 상수도관로 매설을 해줬고 울타리 보수를 했고 수해복구사업 법면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농공단지 안내판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입구에다가 신호등 있는 곳에 안내판을 312만 3천원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125만원을 한 것은 지난해에 당초예산에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특별회계를 사실상 없앨려고 농공단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도 없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3월말에 우리 강원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만 잉여금 187만 3천원을 잡아서 거기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농공단지안에 안내판 제작을 해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잠시 설명을 먼저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도암댐이 구축됨에 따라서 한전측에서 댐주변지역, 즉 우리는 도암면 수하리 지역에 주민보상 차원에서 지금까지 12회에 걸쳐서 4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까지 한 사업을 제가 찾아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간이상수도를 시설을 했고요. 마을회관, 그 다음 공동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마을안길포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1년도에 사업비를 지역주민들이 냉동차를 구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 사업비가 5,9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지원받은 것이 2,500만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2,500만원을 보류해 두었다가 금년도에 3,400만원을 받아서 도합 5,900만원짜리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전에서 주민복지지원사업 차원에서 가구당 500만원씩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를 해주는데 이것은 96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02년까지 13농가에 지원을 해주는데 상환은 2년 거치 3년에 분할 상환인데 이율이 3%가 됩니다. 사업은 13농가니까 500만원씩 하면 6,500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본인이 융자 받아서 쓰고 갚고 그럽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는데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감 1,108만 8천원인데 당초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이 다 들어올 것을 계산해서 했는데 실지 농가가 어려워서 융자금을 갚지를 못했어요. 융자금 회수가 늦어서 감 1,108만 9천원이 됐고요. 세출예산에 있어서 모자라는 것만큼 예비비에서 1,108만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 농공단지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108만 9천원을 감액을 하셨습니다. 지금 설명대로 라면 이것이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하자면 융자금이 미불이 되더라도 일단 예산에는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안들어 왔기 때문에 계상을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계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융자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해서 예비비에서 돌려쓰고 융자금이 들어오면 다시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기획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들어오게 되어 있다면 그 예산은 계상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안되었을 때에는 그 때 가서 결손처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어야지요. 이것을 세입이 안된다 그래서 세입자체를 삭감해 버리면 막말로 얘기하면 가져가신 분이 떼어먹어도 그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안됩니다. 이 문제는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최종 추경이라도 타당성이 있다면 추경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담인데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가 법에 의해서 자꾸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또 농공지구특별회계도 똑같은데 아까 감사지적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특별회계 단돈 1억도 안되는 것을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는 것은 행정낭비입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감사지적을 합니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문제를 지적을 했는지.
○기획실장 권순철 : 우리가 금년에 없앨려고 당초예산액을 없앴는데 위에서 와가지고 농공단지가 있는데 존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왜 없애냐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감사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신교선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은 어떤 특정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일반회계와 같이 하면 안되겠다, 이것은 별도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사업성과가 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설치목적이 달성이 되었고 이미 모든 사업이 끝났고 그럼 특별회계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의 어떤 분이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감사를 잘못하신 겁니다. 돈 300만원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입간판 해주고 수용비 쓰는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2003년도 당초예산 할때에 감사에 지적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검토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발전소사업특별회계는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여기 존치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금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한전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다면 한전이 산출해서 주는 보조금이나 융자금만 받지 말고 비단 우리 수하댐에 13농가가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투쟁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전 예산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적은 일이라고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열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2건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파. 의료보호기금
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거. 수질개선특별회계
다음은 특별회계중에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3건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환경복지과장께서는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2002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245쪽입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예산이 6,515만 9천원으로서 7,974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7,97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9쪽입니다. 28억 4,400만 5천원으로서 877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보호진료비가 877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중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의료보호사업 7,0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255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5억 6,566만원으로서 1억 8,977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억 8,977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9쪽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5억 5,039만원으로서 1억 8,977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을 1억 8,97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13억 9,793만 9천원으로서 3억 9,7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5,403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이 4억 5,103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양여금 감소로 인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 2억 8,900만원이 감액된 1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비가 2억 8,9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43억 43만 7천원으로서 12억 8,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2억 4,800만원,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비에 8,600만원, 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에 5,1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79억 6,400만원으로 19억 1,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분양여금 22억 500만원, 분뇨공공처리시설 증액분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세출예산 하셔야지요. 그리고 세입예산중에서 최호영 과장께서 설명하신데 한가지 바로 잡겠습니다. 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은 감이 5,100만원이 아니라 5,100만원이 증액이 된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146억 8,937만 6천원으로서 38억 8,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료비로서 염화제2철 약품구입비로서 1,37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분뇨처리 노후시설 개선비로서 5억 2,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02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노후개선 부대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실험측정장비구입비가 700만원, 컴퓨터구입비 600만원, 선풍기 및 TV구입비가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하수도관리로서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사업비로서 4억 1,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서 27억 3,3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대화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10억 4,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23억 1,200만원이 감액 되었고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20억 9,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최호영 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보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조금 별도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위원님들 편의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있어서 보호 진료비가 25억 3,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들이 지출이 되는 것은 관내 우리 의료보험 들어오신 분들이 진료기관에 가서 진료한 사항에 대해서 진료비로 주시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병, 의원들이 예산이 영달이 되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5~6개월, 어떤 경우에는 1년이 넘도록 진료비를 못받았다 하는 불평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세민이라던지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진료에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저희 군에서는 진료비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작년도 현재도 진료비 미수라던가 이런 것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평창군이 진료비를 제일 많이 지출하는 의료기관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의료원이 제일 많고, 의료원하고 보건지소가 제일 많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관외로 나가는 것도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관외로 나가는 수술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외로 나가는 것이 원주 기독병원이 많습니다.
○신교선 위원 : 원주 기독병원하고 우리 평창의료원하고 비교했을 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비교했을 때에는 저희 관내가 더 많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일반환자들이 있으니까, 그럼 지금 병, 의원에 나가는 것이 지체가 안되고 거의 지정된 기간에 다 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되면 우리 영세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세민이 서울 큰 곳에 가서 진료를 제대로 못받으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다시 한가지 질의를 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사실 이 문제는 지역 우리 군민들이 소득사업을 하는데 저리융자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환경복지과에서 맡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옛날에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이래가지고 되던 것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하고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여기 같이 통폐합을 해서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나오는 것은 전체금액이 5억 6,500만원입니까? 예산이 그런데 실지 운영자금은 이것보다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운영자금은 실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당해년도 예산만 계상한 것이니까 왜냐하면 융자기금이 도래가 안된 것들은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되면 지역에 특화사업 하는 것도 여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저금리일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신경을 써가지고 일반회계 전입을 더 받아서라도 이런 소득사업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돈 꺼내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이 특화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수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하수종말처리장, 도암, 대화, 진부, 보면 국도비 양여비가 다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은 당초에는 가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추경을 하면서 국가나 도로부터 지금 양여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이 됐다고 봅니다.
○심재국 위원 : 국가 양여금도 이렇게 삭감이 되는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심재국 위원 :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아직까지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이라던가 대화, 평창,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착공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착공하면 30%, 이런 식으로 양여금을 계속해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차질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재국 위원 : 국가 양여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국비, 도비, 엄청나게 삭감이 됐네요. 집행부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삭감된 부분은 책임지시고 삭감이 안될 수 있도록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바로 시행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계획대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양여금 확보에 대해서 전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301쪽을 보겠습니다. 분뇨처리 노후시설개선이라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 경정이 됐는데요. 경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50톤 규모로 인해서 당초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30톤 규모로 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뇨처리시설이 우리 평창군내에서 반입을 받다 보면 약 40톤 규모가 돼야지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설을 용량을 50톤 규모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양여금을 신청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받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5억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5억을 더 신청을 해서 추경에 국가로부터 국,도,군비를 받아서 지금 설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기존 시설 처리능력이 지금은 시설되어 있는 것이 30톤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시면 재료비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염화제2철 약품구입, 염화제2철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위생환경사업소에 분뇨처리를 하면서 응집을 시키는 약품입니다. 염화제2철이라는 것이 그래서 응집을 시켜서 그것을 정화를 시키는 약품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1년 동안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1,300만원 정도는 절약이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나는 양여금이라던지 보조금이 이렇게 가내시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다가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가깝게는 원인이 없을 것 같고 중앙정부로부터 원인이 있는데 어디에 이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문제가 있어요. 이렇다면 지방에서 지방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계획 수립했다가 이렇게 추경에 전부다 삭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사업진행을 합니까, 그러니 답답한 겁니다. 멀리 중앙정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최과장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방양여금이 저희들 수질관계에 대해서 지방양여금은 주세가 양여재원입니다. 주세의 전액을 저희들 지방양여금으로 할당을 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아마도 주세가 좀 덜 걷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해 보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위원장 신교선 : 알겠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 평창군의 환경복지과장에게 여쭙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지방정부가 정말 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시정이 돼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위원장 신교선 : 고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을 받으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너.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다음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재명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종합민원실장 송재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주차장설치 및 관리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 자원이 생겨서 3,1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893만 8천원이 증액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노외, 노상주차장 안내표지판, 유도표지판, 그 외 주차구획선 재도색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이면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어 외지 행락객이나 지역주민이 이들 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가지 도로변에는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텅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영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 지역의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 설치 안내표지판 14개소에 1,960만원, 노외, 노상주차장 유도표지판 제작 24개소에 768만원, 노외주차장 주차구획선 재도색에 165만 8천원 등 2,893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주차장설치 및 관리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송재명 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289쪽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를 하게 되면 일반 승용차와 중기업을 별도로 관리하지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고응종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담당부서 과장님이 아니라서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관문에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에 보시지요. 항시 출퇴근 하시면서, 덤프가 8대 정도는 항시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 주기장이라고 있어요. 건설업무에서 담당하시겠지만 주기장 설치를 해서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불법으로 주차되고 있는 거지요. 대외적으로 봐도 관문에 일반 승용차도 아니고 계속 주차되어 있을 때에는 단속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차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 까지도 같이 해주셔야지 그 생각은 못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이라고 표현은 안합니다. 주기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기장 설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세워 놓게 하던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파악을 해가지고 주차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우강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주기장이라는 용어가 생소할지 몰라도 중기니까 주기장이 맞는데 사업허가 받고 그 사람들이 장비를 구입할 때에 지정 차고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런데 여기 평창읍 뿐만 아니고 타 읍면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부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덤프트럭이 일렬횡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는 곳도 있어요. 1차선은 완전히 점령해 버리고 나머지 1차선을 가지고 비켜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정된 주기장, 지정된 차고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관광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관광버스도 관광버스 허가 받을때 몇대 하면 몇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야 하잖아요. 그것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관내 전부다 공통사항이고 그 다음 다른 곳에서 짚 들어와 있는 특히 짚 차들, 관광버스들 더더구나 안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 안하셨으면 저도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어차피 질의하신 내용이고 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특히 보기 많이 안좋습니다. 적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차고지에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솔직히 못챙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부터라도 저희들이 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런 불법주차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불가피 해야 합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8월 6일부터 금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한 200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특별교부세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설치에 따른 세입예산 4,50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서 주민자치센터설치비 1,650만원등 총 6,150만원을 삭감을 하고 세출예산 일반행정비중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환경정비 1억원, 주민자치센터설계용역 500만원 등은 세입조치 삭감에 따라서 세출도 공히 삭감을 하게 되었고 청사현관 환경정비에 서양화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사회개발비중에서 음식업소 조리용가위 지원에 대해서도 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2,500만원을 삭감해서 세입세출 차액분 6,35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교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한정된 재원아래 국도비등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사업과 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등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많은 현안사업들을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금번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건전한 재정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알찬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예결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들간 의견교환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우리 평창군의회가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들, 또 현지확인을 통해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들, 기타 안건들이 거의 반영이나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에 임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는 불가피 대립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협조할 것은 하고 견제할 것은 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정을 이끌어 가는 하나의 매체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명심하셔서 적극적으로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또 의회로서도 앞으로 그런 협조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하는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조를 해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예결특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기치 않은 수해로 인해서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수해중에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성실히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것도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평창군 살림살이가 수해로 인한 시름과 걱정에 잠겨있는 5만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되는 그런 추경예산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모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차재천 위 원
이만재 위 원
고응종 위 원
이수현 위 원
심재국 위 원
김영해○위원아닌 의원 의장우강호○출석공무원 기획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조규식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