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27일(수) 11시10분 개식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7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9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3. 평창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9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김진석의원외6인)
3. 평창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석주의원외6인)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경진의원외6인)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치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70회 임시회 이후 10여일만에 군정의 당면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199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활동 및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주요안건의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정기회에 앞서 열리는 이번 회기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김진석의원외6인)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평창군의회가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군정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하여 누수없는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의정자료를 수집, 군정에 반영코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작성 제출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진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의원입니다.
  199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제70회임시회 이후 휴회기간중 의원님들간의 협의에 따라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목적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투자사업이 군민편익 위주로 일관성 있고 효율성있게 추진되는지를 현지확인하여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도출, 시정 보완함으로써 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데 있습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99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확인반 편성은 1개반으로 하여 의원8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이 사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은 1999년도 주요투자사업중 여론화사업, 고액투자사업과 기존 투자사업 중 추진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 등 총 73개 사업장을 현지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별 확인일정은 1일차인 10월 28일 도암면을 시작으로 미탄,용평,봉평,대화,진부,평창,방림 순으로 1일 1개 읍면씩 실시하고 11월 6일 결과를 종합하는 것을 끝으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현지확인 방법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주관 부서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대상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현지활동을 한 다음, 그날의 활동사항을 일일결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옥 :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진석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199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협의의 건은 김진석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석주의원외6인)
(11시20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석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 강석주의원입니다.
  평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겉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17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 일자는 11월 8일과 11월 9일 2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옥 : 강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석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평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끼?
강석주 의원 : 강석주의원입니다.
  평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겉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17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 일자는 11월 8일과 11월 9일 2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옥 : 강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석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평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간 사전 합의된 대로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경진의원외6인)
(11시24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이경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의원 : 이경진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평창군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의 효율성 제고와 회기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 7인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금일 오후 제1차 특위활동을 통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과 계획서 작성을 협의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옥 : 이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경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들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6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7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199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99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11일간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휴회기간 중에 있을 '99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이 알차고 보람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송영집
  농업기술센타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김일래
  재무과장신영선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문화관광과장신만희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의사담당이봉현
  전문위원허해성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