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02월 25일(금) 오전 11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2.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4.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
5. 평창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지역주민지원협의체추천위원변경의건
6. 제11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2.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4.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지역주민지원협의체추천위원변경의건(의장제의)
6. 제11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1.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2.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0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재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포함한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일간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기업에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우수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내유치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및 보조금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창군투자유치위원회의 신설과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이전하여 오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단체 소속전문가의 파견요청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 및 성과금지급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에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정비 및 행정자치부 권고안의 반영을 위한 장애인차량감면대상자 범위지정 및 종토세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며 관련법률 명칭개정으로 인한 문구, 수정,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감면대상자의 범위, 명확, 종토세감면방식의 구체적 명시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난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의거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조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기능, 구성, 회의 및 의사진행위원회, 실무위원회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등 상위법령에 위임한 바에 따라 규정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은 다음의 사유와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의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운영의 자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이 바람직하며, 또한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에 따른 위원회 부군수를 포함하였으며, 안 법 헌장은 기업의 지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 기업이라 함은 본 조례안을 살펴 볼 때, 안 제17조 중 대규모 투자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투자의 지원 등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확대하였고, 이에 따른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는 조문해석에 혼선이 예상되는 부적합한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투자기업을 이전기업으로 하고 안 제17조 제1항 이전기업을 투자기업으로 안 제19조 제1항 “투자기업 유치에를 투자유치에”로 안 제20조 중 “투자기업에 사후관리”를 “이전기업 등의 사후관리”로 하고 동조 2항 중 “투자기업 등으로부터”를 “기업 등으로부터”로 “투자기업의”를 “기업의”로 하였으며 안 제21조 제1항 중 “투자기업등의”를 “기업등의”로 하여 동조 제2항 “투자기업등의”를 제1항의 “기업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국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09분)
본 안건은 2004년 12월 27일 제118회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평창군수에게 이송하였으나, 강원도지사의 재의 요구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7일 평창군수가 재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에 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8일 평창군의회로부터 이송된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 및 제159조 제1항 규정의 의거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 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 및 조례 제6조 목적 및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의 지원 범위를 초과하여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 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 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유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한다와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및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의 취지는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우수한 농산물 등 학교급식이 식재료로 사용되도록 권장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는데 조례로서 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유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의 지원은 본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또한 법 제8조 제2항의 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 설치비, 유지비, 연료비, 급식종사자의 인건비, 이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학교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유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합니다. 문제가 된 조항을 말씀드리면 제6조 지원내용입니다. 군수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유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 한다 상위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 “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유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한다”와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및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의 취지는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우수한 농산물 등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되도록 권장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조례로서 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유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은 본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의 급식실시에 필요한 시설설치, 유지비, 연료비, 급식종사자의 인건비, 이외의 급식 경비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유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재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학교급 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지금 설명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님 발언 하십시오
먼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일단 도의 지시에 의해서 재의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못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평창군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 학교 급식이라든가 사회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를 끌어갈지 안타까운 생각을 함께 가지면서 시책 국가정책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대도시 위주로 전부다 이루어져 있고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과 같은 경우에도 고등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한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공교육에 대한 부재부분 그 다음에 사교육에 대한 뒤쳐진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고유의 역할을 아니라고 하는 부분도 다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대요, 이 소외받는 농촌지역에 현실을 감안해서 다음번 다시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군민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우리 군이 해야 할 역할을 해서 중요한 어느 한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1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종전과 같이 의결하면 본 조례안은 확정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본 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투표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6명중에 찬성, 반대 하시는 의원은 안계시고, 기권 6명으로써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지역주민지원협의체추천위원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대화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구성은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원,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1명, 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의회가 선정하게 되어있는 주민대표 11명에 대하여는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천은 기 추천된 주민대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합의로 변경요구가 있었기에 변경추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 추천된 대화10리 전세웅, 대화 하안미1리 조성일, 이상 2명은 대화9리 유인환, 대화10리 이용우로 변경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1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린 제119회 임시회의에서 평창군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의안심의 등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겨울에 동장군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것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평창군의회 제119회 제4차 본회의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고응종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허해성
임업경영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근수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
지방행정서기고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