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2년 3월 27일(수)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변경안
7.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제9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6.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7.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평창군수제출)
8. 제9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장시간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원간담회에 성실히 응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04분)

○의장 이치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결과를 신교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교선입니다.
  먼저 심도있는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3월 26일 1일간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과 분장사무의 조정과 야생조수 보호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서간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상공, 가스시설공사 등의 업무를 도시경제과에서 기획실로, 야생조수 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업무를 임업경영과에서 환경복지과로 업무이관에 따라 도시경제과 명칭을 기구개편전과 같은 도시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 복지분야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 공채로 채용되는 사회복지직 정원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정원승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설치목적 내용을 명확히 하고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여 주차장법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조문을 법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 농어촌 특산물 생산단지와 주차장 전용 건축물 및 토지등에 대한 감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1년 12월 29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의무 순위를 신설하고 농업소득세 신고납부일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조정하였으며, 건물의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12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평창군 도시계획조례가 제정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허용행위를 조례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자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서 세부완화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판단되었기 때문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입안자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경제업무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서 처리한 바와 같이 도시경제과에서 기획실로 이관을 준비중인 것으로 업무가 이관도 안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업무의 중복성과 업무의 혼란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기획실로 이관됨이 확실시 됨에도 위원장 직무대행이라든지 실무위원장 등이 현직제에 맞춰 명시됨에 따라 집행부 현실에 맞는 수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시어 모두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옥 : 신교선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 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1시13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1차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군정 조정에 심의를 거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제정법 제77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제안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변경안 심의대상은 토지매각 3필지 8,624평방미터와 군유재산 인접에 위치한 개인의 토지 790평방미터를 취득 처분하는 즉 교환으로써 첫번째 풍력발전 시범단지 부지 매각은 강원도에서 자연자원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관령 풍력발전 시범단지 건설부지에 편입되는 군유재산 매수신청에 있어서 도암면 횡계리 477번지외 1필지 4,734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광희특수 전문대학 부지내의 군유림 매각으로써 광희특수 전문대학은 2001년 9월 13일 총 50필지에 14만 3,253평방미터 규모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이 되었으며 그 중 국·공유재산은 9필지에 2만 8,974평방미터로써 국유지는 2001년 11월 9일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에 의한 그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약수리 산 54번지 임야 1만 4,380평방미터 중 3,890평방미터도 공공시설 입지승인 지역에 편입되어 목적외 처분이 제안되고 사업목적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하므로 광희학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잡종계산교환은 개수1리 322-1번지 전 9,454평방미터는 소유자가 인접한 군유지의 개수리 327번지의 전 3,045평방미터와 경계구분 굴곡이 심하여서 사유지뿐만 아니라 군유지도  경작이 불편하므로 791미터평방씩을 취득 처분하는 교환으로 토지경계를 직선화하여 토지관리를 편리하게 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이를 검토한 결과 2000년 10월 20일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101조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용,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할 계획이 없는 토지도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토지경계를 직선화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향후에 평창군이 토지를 직접 사용해야 될 경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규 및 지침을 첨부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대관령 풍력단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선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의원간 의견 조정이 필요합니다.
○의장 이치옥 : 다른 의견없으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어제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안건중 풍력발전 시범단지 부지조성 도암면 횡계리 477번지외 1필지 4,734평방미터 매각은 제외하고 광희특수전문대학 필요부지와 잡종재산교환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20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에 대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의원간 합의한 대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우강호의원을 위원에는 의회가 추천하는 정장용씨, 평창군수가 추천한 김진석, 강동석씨 이상 4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9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석주 의원과 이수현 의원을 제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데도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의는 수해복구 사업장 등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4월초쯤 계획하고 있어 여러모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회의까지 개인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김진석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신대송
  기획실장권순철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조규식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