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21일(월) 오후 6시 18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3.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
5.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7.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
8.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9.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4.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 2021년도 예산안
19.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
20. 2025년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제시의 건
21.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2.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3.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8. 2021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9.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의장 제의)
20. 2025년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제시의 건(평창군수 제출)
21.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8시 18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8시 19분)

○의장 전수일 : 먼저 이명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회 이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전수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성정치인 모임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여러 사안 가운데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이스팩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 토론하던 중, 각 지역이 힘을 합해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정책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새로운 생활모습이 자리 잡으며,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소비 형태가 직접 구매보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로 크게 변해 가면서, 음식 배송과 생필품 구입이 증가되고, 그로 인한 엄청난 일회용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4조 3,83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음식배달 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83%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송기간 중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아이스팩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이스팩은 고흡수성 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데, 고흡수성 수지는 일종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 않고, 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흡수하는 동시에 물에 잘 녹지 않아 완전 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스팩은 80%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로 배출되고, 15%가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며, 불에도 잘 타지 않는 아이스팩은 소각장에서 찌꺼기로 땅에 묻히게 되면 토양을 오염시키고, 아이스팩 내용물을 개수대에 쏟아 붓고, 포장지를 분리 배출할 경우,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어패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가족들의 밥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아이스팩은 여러번 재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회용처럼 쓰고 버려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생산된 아이스팩이 2억 1,000개에 이른다고 하니, 올해 온라인 쇼핑의 증가율을 보았을 때, 더 많은 양이 생산되어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아이스팩은 배출량이 증가되면서 환경오염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각 아파트나, 읍면 분리수거함과 함께 비치하거나, 일정 장소를 마련하여 아이스팩 수거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 일정량의 아이스팩을 모아 오시는 분들에게는 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수거된 아이스팩은 소독을 거쳐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농가택배, 기업, 슈퍼, 일반주민들에게 무상 보급함으로 순환 재사용의 플랫폼을 만들어 주어, 버려지는 아이스팩도 줄이고, 상인이나 농가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은 쓰레기 감량과 환경오염,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아이스팩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 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평상시 아이스팩을 일상생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냉찜질용과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여 온찜질용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냄새와 수분 흡수에 탁월하므로 용기에 담아서 방향제 오일이나, 향수를 첨가하여 방향제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강동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시스템 사업이 선정되어 높은 주민 체감도와 확산 가능성을 입증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집집마다 냉동실을 채우고 있던 애물단지 아이스팩이 지난해 7만 151개가 수거되고, 쓰레기 35톤의 감량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수많은 아이스팩들을 보면, 그저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평창군도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과, 재활용 및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환경오염 예방과 쓰레기 감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며, 정책 반영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수일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8시 25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11월 4일 제2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사무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등 365건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2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0건의 처리요구사항이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인사업무 추진 철저, 관내 농공단지 지역 업체 계약추진 철저, 평창군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축제의 대응방안 모색,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 미흡 등 20건이 되겠으며, 처리요구사항은 예산의 전용·변경 제도 사용의 적정성 강조, 평창형 뉴딜종합추진전략 철저, 진부비행장 폐쇄결정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 마련,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철저, 평창군 공립수영장 건립제안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세부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기관 관련 부서장께 전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심현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8시 25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및 출자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군 출자 출연사업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을 포함한 7개 사업으로 총 24억 7,2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쪽의 2021년 설립 예정인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자금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수학아카데미아, 평창자연휴양림, 계방산 오토캠핑장, 평창공설묘원, 대관령 휴게소의 효율적 시설관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6쪽의 강원연구원 협력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5,000만원을 출연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연구 과제 및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발전기금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사업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액은 420만 8천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연구 등 지방세제 이슈에 대한 전문연구를 비롯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평창장학회 장학금입니다.
  평창장학회 장학금 출연사업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장학회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현재 76억 4,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학생 169명에 2억 6,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운영 및 사업비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출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수입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10억 5,869만 1천원으로 운영비 5억 1,733만 1천원, 사업비 5억 4,136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6억 9,940만원, 2020년도에 9억 2,480만 1천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교육 및 축제, 공연 등을 통한 문화복지실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지원 사업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3,000만원으로 관광정보, 조사분석, 관광콘텐츠 발굴, 통합홍보마케팅 등 효율적 관광 정책 실행 및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19쪽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강원도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위탁사업입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2억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제품 제작, 기업홍보,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환경개선, 디자인개발, 국내외인증 획득, 공용장비활용 수수료,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출자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김명기 기획실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8시 37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웅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2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13건의 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문혁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발의 목적이 있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은 7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군민의 자치법규 용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복지 증진 등 처우 개선을 위해 각종 지원 혜택을 명문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개별기금 일제정비와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은 문화예술 관련 법령에 따라 평창군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육성함으로써 이들 및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영업장 위생과 안전한 운영을 위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취지이며,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전반적인 규정에 대하여 개정된 상위법률에 맞추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의 변경을 통해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효성과 의사결정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기존 조례의 입장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위함입니다.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 자격에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포함되도록 함이며,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진발생 시 피해시설물에 대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평가단 운영을 통한 신속한 조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건강 자치 실현과 건강 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을 반영하여 위원회설치, 농기계 임대료 기준변경, 농작업 대행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장료 감면 기준에 보완이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7조 임대사업 대상자를 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에서 우리군 주민의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위하여 군에 농경지를 둔 농업인으로 수정,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임대한 농기계의 타인에게 양도, 대여 금지 외 영업행위금지를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외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이주웅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주웅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8시 46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이명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명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정례회 기간 중, 3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취득은 11건으로, 306필지, 200만 8,760평방미터에 322억 1,002만 7천원이고, 건물취득은 6건 22동으로, 1만 8,084평방미터에 122억 9,930만 8천원이며, 기타 지장물 취득이 4건으로 5억 3,000만원이며, 토지처분은 2건, 301만 2,025평방미터에 22억 1,616만 5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돔 기부채납 취득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가 소유하고 있는 대관령면 수하리 142-3번지에 소재한 평창돔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평면 다목적 소규모체육관 신축사업은 지역주민 고루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 체육관을 조성하여, 효석문화제, 메밀꽃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공간활용과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봉평 노적바위 부지매입은 무형적 문화자산인 노적바위 부지를 매입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봉평명소 복원을 통하여 문화관광 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창효석문화제 메밀꽃밭 포토존 조성부지 매입은 1차 부지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되어 창동리 544번지 외 2필지를 매입완료 하였으며, 금회에는 2차부지로 계절별 테마 포토존 조성 등 효석문화마을 사계절 관광 콘텐츠 마련을 위하여 최소한의 꽃밭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화농공단지 조성 부지매입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및 KTX평창역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평창관내 부족한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장래 공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청옥산 식물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미탄면 청옥산 육백마지기 야생화 단지와 연계하여 항노화 식물산업단지를 조성 및 육성하고, 관광모노레일 설치 등 청정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평면 금당산 산림자원 개발사업 및 돈너미 산림자원 개발사업은 군유림 인근의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의 사전확보로, 개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 지장물 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조성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에서 1차 부지를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2차 부지를 매입의결 한 바 있으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 테마사업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 금회에 추가로 부지와 지장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암산 하늘휴양림 조성사업은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지정고시에 따라 기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설치, 차량대피소 등 편의시설을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과 지정고시된 지번 중 국유림에 대해서는 집단화된 국유림과 연접하여 있는 군유림과 교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 식생교육문화센터 구축사업은 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실천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으로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부지조성은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인교육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신축 등 교육 및 과학 영농시설 확충에 따라 체계적인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해 부족해진 실증시험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건물취득으로 평창돔 기부채납 취득 토지 및 건물 취득으로 용평면 금당산 산림자원 개발사업, 토지 및 지장물 취득으로 돈너미 일원 산림자원 개발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평창돔 기부채납 취득에 대해서는 연간 투입되는 유지관리비용, 특수성에 따른 전문적인 관리인력, 건물의 관리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운영시의 세밀하고 정확한 비교분석 후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봉평면 노적바위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노적바위 문화재 뿐만 아니라 진부 만과봉, 용평 판관대 등 스토리텔링을 통한 평창군 명소의 문화재 활용에 대한 장기적이고 연차적인 계획수립을 주문 드렸으며, 평창관내 부족한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대화농공단지 부지매입은 우량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선제적인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매각의사가 있는지, 토지확보가 계획된 기간내에 취득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용평면 금당산 산림자원개발, 돈너미 일원 산림자원개발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매입을 선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2021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옥산 식물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강원도의 그린뉴딜 사업계획인 강원형 항노화 산림관광단지 거점사업의 추진방향에 맞추어 강원도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선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전국의 28개 치유의 숲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된 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부지조성 확대사업은 매립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천 준설 퇴적층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이명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박찬원 위원장께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간사님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8. 2021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8시 57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11월 25일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에 걸쳐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902억 2,860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271억 2,673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31억 186만 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157억 4,830만 8천원에서 19억 2,580만 1천원이 감액된 138억 2,2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7개의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325억 7,896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653억 6,609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72억 1,287만 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채 세입예산에서 용평면 금당산 군유지 집단화 부지매입 45억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평화도시 기념품 제작 등 16개 사업 93억 6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목적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관련입니다.
  우리군의 현재 지방채 현황을 보면, 160억 2,500만원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지방채 65억원, 2021년도 지방채 300억원 발행 시 2021년도 지방채는 525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9.8% 채무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 192억원이 감액되고, 그에 반해,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액이 전년도 보다 141억원 증가하는 등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 하겠으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군유지 집단화 사업 및 토지소유자의 매각의사가 불분명한 사업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계획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미흡해 보입니다.
  다음은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여할 사업추진입니다.
  모든 정책은 타당성 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예산편성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예산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낭비적인 요인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투자심사와 재정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에 따라 이를 심사평가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채발행계획 등은 전 회기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후, 다음회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상이한 홍보비 단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군정시책, 축제 행사 등 다양하게 편성․집행되고 있는 홍보비의 경우 신문광고 등 인쇄매체, 방송매체의 홍보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부서별로 단가가 상이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규격이라면, 동일한 단가를 적용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불편사업의 예산편성 부분입니다.
  금회 심의된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대비 450억 증액 편성되었으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침수방지를 위한 도배수로정비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관내 미포장된 농산물반출 도로정비사업, 가뭄에 의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 등 주민들과 밀접한 주민생활불편사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도 본 사업과 비교하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삭감되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환경 개선 및 가뭄, 수해 등 재해예방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는 주민중심의 생활불편사업의 예산투자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선제적인 예산반영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전국적인 멈춤으로 인해 저소득층 생계의 어려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가 힘겹게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확진자들이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변 인접지역과 우리군도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내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논의까지 거론되면서 2021년도에도 올해처럼 지역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측 가능했던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의 예방적 차원의 예산 및 피해지원에 관한 예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경기와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회적 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목적예비비에 대한 반영금액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비하는 개인방역의 중요성 강조,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 철저 준수 등 그에 따른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하여 행정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지적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문혁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주웅 의원님.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평창문화예술컨텐츠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14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수정 동의 요구합니다.
○의장 전수일 : 방금 수정 동의 요구가 들어 왔는데,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순 의원님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제청합니다.
○의장 전수일 : 이명순 의원님께서 제청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평창문화예술 컨텐츠 센터 건립 사업비 14억원을 예비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의장 제의)
(19시 09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대표위원 중 이영창씨가 2020년 11월 16일 개인신상의 이유로 해촉됨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미탄면 회동1리 조한풍씨를 주민대표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
(부록에 실음)


20. 2025년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제시의 건(평창군수 제출)
(19시 09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도시과장 권혁수입니다.
  2025년 평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매5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평창군은 군 관리계획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변경하고, 그간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용도지역 및 지구, 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 등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계획하고자 2025년 평창군 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 변경이 대부분으로 도시지역 내에 38건을 포함하여 총 496건입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은 평창 방림지역의 취락지구 등 심사할 4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은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등의 기반시설의 현황 반영 및 누락시설을 새로이 추가하는 등 신설 230건을 포함하여 총 311건이며, 지구단위 계획은 구역 변경, 기반시설 등 변경사항이 반영된 총 10건을 변경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수렴결과 총 11건이 접수되어 이중 6건은 반영되었고, 5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향후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군 의회 의견청취 이후,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주민 재 공람, 군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2020년 상반기 중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최종 결정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5년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권혁수 도시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제안 설명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9시 14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2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웅 의원님과 이명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하여 유난히 다사다난한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평창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평창군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강효덕
  행정지원국장최영훈
  경제건설국장김찬수
  보건의료원장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박창운
  기획실장김명기
  행정과장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이영배
  복지정책과장박용호
  가족복지과장고홍재
  민원과장한윤수
  재무과장이용구
  교육체육과장김남섭
  문화관광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김재봉
  환경위생과장전원표
  산림과장김철수
  도시과장권혁수
  보건사업과장김영옥
  진료지원과장김선애
  유통원예과장전윤철
  기술지원과장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장재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용섭
  의사담당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