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10일(목)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향토문화유적보호관리조례안
3.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4.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6.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8. 제18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2. 평창군향토문화유적보호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3.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4.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5.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6.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7.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8. 제18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2. 평창군향토문화유적보호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3.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4.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3분)

○의장 이만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향토문화유적보호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기간 중 여러 조례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1월 9일, 1일간 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 이며,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문화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반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고자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반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또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관외 인사 중에서 평창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공훈이 기대되는 사람을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과 자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반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 금고선정과 관련해 불합리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필요성과 효력의 범위 등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심사보고
.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향토문화유적보호관리조례심사보고
. 평창군향토문화유적보호관리조례안
.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심사보고
.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심사보고
.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문혁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6.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9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세심한 심사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1월 9일, 1일간 개최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과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지난 9월 5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헴프산업 거점지역 확보를 위한 재산 취득․처분사항에 대해 감정평가금액 확정에 따라 면적 및 금액을 증액하고, 농업진흥지역안의 군유재산인 농지 1필지 2,280평방미터를 경작자에게 매각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이 4건에 12,161평방미터, 15억 763만 6천원이고,  건물 취득이 1건에 21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취득은 진부면 하진부리 353-6번지 등 5필지 5,436평방미터와 건물 1동 대화 119안전센터 건립부지로 대화면 대화리 410-4번지 1,653평방미터 효석문학의 숲 관리부지로 봉평면 창동리 618-6번지 등 2필지 1,651평방미터 미탄면 체육공원지구 군유재산 집단화사업으로 미탄면 창리 716-3번지 등 4필지 3,421평방미터입니다.  이상과 같은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과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심사보고
.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계획심사보고
.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15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본 계획서는 금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된 계획서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평창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 회기인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위임사무 범위 안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11월 28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6일은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18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종욱 의원과 이정율 의원을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꿈과 희망인 260여명의 고등학생이 평창지역과 강릉지역 2개 시험장에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있는 의미있는 날입니다.
  5만 군민과 함께 그들의 모든 기량이 답안지에 옮겨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 사업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시기입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보름 후에 있을 11월 25일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탁동훈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찬웅
  관광경제과장이봉현
  환경과장전완택
  산림과장남동선
  건설방재과장장근용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