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 27일(화) 오후 14시14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69회 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제6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경진의원외6인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는 지방공무원 2차 구조 조정에 따라 개정되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주민의 의무부과 사항인 주민세 세율결정등 매우 중요한 조례안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중요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의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14시15분)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제6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7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회기는 1999년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경진의원외6인발의)
(14시18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의원 : 이경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7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가 제출한 중요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이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이경진 의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20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3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9년 7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타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이영균
  기술보급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보고사항】
○제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접수사항
  o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99. 7. 21)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 99. 7. 22)
  o 의원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경진의원외6인 - 99. 7. 22)
○서면질문 접수 및 이송
  · 건축물허가·신고내역에 관련한사항(신교선 의원 - 99. 7. 16)
  · 평창상수도근무자 관리기간조서(이경진 의원 - 99.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