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28일(수) 오후 14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읍 . 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읍 . 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제6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14시03분)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읍 . 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04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읍 . 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 .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우강호 위원장입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7인으로 구성되어 7월 27일 1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에 부응하고 현실성있고 실천가능한 내용으로 반장의 자격을 완화하려는 것이며,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차 지방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 평창군 공무원 552명을 501명으로 51명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차 구조조정에 의한 읍면 재무분야 직원이 군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방세 10만원미만 결손처분과 군유재산 임대료 조정 부과징수업무를 군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내부위원의 범위를 5급 이상 공무원에서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1,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는 주민세 인상, 건축법 . 지적법 등 개별법에서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창군세조례 신고의무 규정 삭제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사업비 20억이 투자되어 진부면 하진부리에 건립된 진부도서관과 관련,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위탁이 불가피함에 따라 위탁을 위한 근거 조례이며,
  평창군읍 . 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지침에 의거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허가" 사항을 "신고"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 및 '96년 2월 5일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는 등의 사유와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과 관련 법령에 근거없는 조항이 삭제되고 현실적으로 우리군에는 본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가결하였으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안설명과 질의 . 답변, 토론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한 사안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옥 : 우강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읍 . 면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6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교선 의원과 김완규 의원을 제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회기에도 변함없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타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권순철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보고사항】
○의안접수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읍 . 면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9건 심사보고서 -99 7. 28 조례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