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1월 28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등)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평창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7. 제16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4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5. 평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등)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평창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상2건평창군수제출)
7. 제16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4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1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월 27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 요율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일부 수수료의 징수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대부료의 요율 중 신축공장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2천 제곱미터에서 3천 제곱미터로 상향조정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농공단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 등에서 일부시설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상향조정하고, 계획관리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기존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100미터 적용을 배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특산물 품질관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평창군수 품질인증 상표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과 효력의 범위 등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 되어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는 조례 운영시 과도한 규제나, 상위법 개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등)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평창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상2건평창군수제출)
(11시 07분)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한 용평면 지역에 체육발전과 군민의 건강,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용평면 장평리 산 266-2번지 일원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항입니다.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43,870평방을 변경을 하고, 군 계획시설 결정으로 체육시설로써 신설 47,047평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축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농구장 1면, 진입도로 신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변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평면 체육시설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로하스 파크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창 로하스파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관광여과활동의 양적 증가에 충족하는 차별화 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평창지역에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고급화 된 휴양콘도 이런 것을 조성해서 늘어나는 관광 수요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관광 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 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제2종 지구단위 구역 안에 대한 평창군의회 청취를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용도지역과 지구결정, 제2종 지구단위 결정으로 22만 5,266평방에 대해서 결정하고, 군 계획시설 결정으로 교통시설로써 도로시설, 도로인류길이 528미터 폭 10미터로 교통시설을 결정을 하고, 방재시설로써 소하천으로 폭은 5~10미터, 길이 569미터의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산림과에서 사업계획부지내 편입 산림 중 경사도가 높은 산지에 대하여는 원형보존녹지지역으로 편입 또는 사업체에서 제척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미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2009년 12월 23일 군 계획 위원회 자문시에는 조건부 자문의견을 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지분에 발생하는 오폐수의 방류처리기준을 5ppm이하로 처리하도록 하고, 지구내 경사도 25도 이상에는 건축물 배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빗물을 이용한 시설 및 중수도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구나 해짓이 향후 건축인허가 등 관광숙박업 등록시 문제가 없도록 적정하게 계획을 하고 건축물 용도분류시 건축법에 의한 분류와 숙박시설 및 관광객 수요의 예측을 세밀하게 분석해 달라는 조건으로 자문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로하스파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등)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평창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2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관리계획(체육시설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은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본 계획위원회에 조건부 자문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에 동의 받지 않은 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이 제한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기타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6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1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부군수신만희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장하진
문화체육과장최호영
관광경제과장김진영
환경과장남동선
산림과장박태영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축산과장김봉기
상하수도사업소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박영균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