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
| 건축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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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 | 작성일 | 2021.08.25 | 조회수 | 300 |
| 건축조례 (안) 1. 평창군청 건축조례 제18조 (도로지정 )개정 제안 2. 제안취지 올림픽 개최 도시의 자긍심과“평화의 도시 새로운 평창”이라 슬로건에 걸만는 지방분권의 권능을 위하여 제안합니다. 3. 효과 1. 오랫동안 주민이 사용하였던 마을 안길의 주민 간 분쟁 해소 2. 민원 건수 감소로 공무원의 업무효율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3. 토지 보상에 따른 비용 부담 해소 4. 개정 내용 ⓵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구거 부지 2. 제방 구조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관계 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 4.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 5.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6.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 토지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새마을지도 자 부녀회 등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도로 7. 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관계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⓶ ⓵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법 제2조 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 하고 법45조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지 2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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