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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복지강화·제도개선 위한 입법 활동 활발" 의원발의 조례안 5건 5월 28일까지 의견수렴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5.05.16 조회수 188

평창군의회, “복지강화·제도개선 위한 입법 활동 활발”

의원발의 조례안 5건 5월 28일까지 의견수렴

평창군의회가 복지강화·제도개선을 위한 조례안 5건을 입법예고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진삼의원은 넓은 관할구역, 신속출동 등을 반영, 관내 신고 다발지 거점장소에 순찰자 전용 주차구획 설치 내용을 담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창열의원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하였다

, 이은미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은 신중년(50세이상~65세미만)의 성공적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규정하며, 우리군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의견수렴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다. 군의회는 조례안 5건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개회하는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으로 군민들의 의견이 접수되면 이를 신중히 검토,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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