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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2일까지 의견수렴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5.04.08 조회수 173

평창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군민의견 청취”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 등 3건 조례안 22일까지 의견수렴


평창군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입법예고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입법예고 조례안은 심현정의원이 전국 최고수준의 우리군 고랭지 무·배추 생산지 이점을 살려 김치산업 활성화를 규정한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김치산업 진흥계획 수립, 전문가의 자문을 위한 김치산업진흥위원회 운영,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 우수김치재료의 사용, 시장·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성기의원은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는데, 조례안 전부개정은 축제심의위원회 기능 활성화, 사후평가 기능 강화,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개정에 따라 축제 추진주체는 사후평가 후 축제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평과결과 보완사항은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이창열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내용은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선진지견학을 추가하여 역량강화을 도모하며, 지도·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반환 사유를 추가하였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의견수렴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다. 군의회는 조례안 3건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개회하는 군의회 임시회 상정해 처리할 예정으로 군민들의 의견이 접수되면 이를 신중히 검토,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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