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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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25.03.07 | 조회수 | 222 |
평창군의회 공고 제2025 - 7호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창열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7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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