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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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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5.09.09 조회수 125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창열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599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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