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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25.03.07 조회수 189

평창군의회 공고 제2025 - 6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박춘희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537
평창군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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