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8.11.29

영상 및 회의록

제24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9일(목) 오전 10시 0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4. 2019년도 평창군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체육진흥기금
나. 통합관리기금
다. 사회복지기금
라. 식품진흥기금
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바. 재난관리기금
사. 옥외광고정비기금
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 2019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채무부담행위
나. 계속비
다. 세입
라. 의회사무과 소관
마. 기획감사실 소관
바. 읍면 소관

(10시 09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주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웅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19년도 예산안은 민선7기 본격적인 출발선에서 계획한 예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3분)
○위원장 이주웅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전수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방금 전수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수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전수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전수일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먼저 전수일 위원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주웅 위원장님을 도와서 2019년도 예산안을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데, 앞장서고 잘 보좌해서 내년도 예산 잘 될 수 있도록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부서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 모두 8개 기금입니다.
4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8년도 대비 78.1%인 64억 2,474만 원이 증액된 146억 4,749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이 23억 1,596만원, 사회복지 기금 52억 3,364만원 체육진흥기금이 21억 5,620만원, 식품진흥기금 7,482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 6,027만원, 재난관리기금 21억 9,3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8,272만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5억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가 증액된 것은 통합관리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에서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에서 이월금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및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447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총 8개를 운용할 계획으로 조성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5억 1,700만원이 감소한 227억 2,600만원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을 각 기금별로 보면, 평창군통합관리기금 61억 2,200만원, 평창군사회복지기금 86억 6,400만원, 평창군체육진흥기금 45억 2,200만원,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억 1,100만원,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600만원, 평창군재난관리기금 11억 9,300만원,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8,300만원,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0억 3,100만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146억 4,700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73억 2,700만원(50.0%) 예탁금 원금회수가 39억 7,900만원(27.2%) 전입금이 27억 6천만원(18.8%), 이자수입 3억 3천만원(2.2%) 보조금‧기타수입·융자금회수 등이 2억 5,200만원(1.7%)이며, 지출은 예치금이 107억 8,900만원(73.7%), 예수금원리금상환이 21억 1,900만원(14.5%) 저소득주민, 여성복지, 노인복지 등의 사회복지사업, 체육 우수선수 포상 및 격려 사업, 지역대표음식 홍보사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농축산물 가격하락 보상금 등의 사업비가 17억 2,900만원(11.8%),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472##.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이주웅 : 먼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교육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2019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평창군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국민체육 진흥법과 2008년 제정된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이거 2009년부터 2023년까지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말 현재 조성액은 44억 9,781만 1천원이며, 2019년말 조성 목표액은 40억 2,2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 등은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중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영 중인 32억 2,116만원을 제외한 체육진흥기금 회계의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 수입계획입니다. 자금운영의 총 수입은 21억 5,62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110만 9천원 전년도 이월금 12억 7,660만원 1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수입 8억 529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5,3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4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운영의 총지출은 21억 5,620만원으로 우수선수 포상 및 격려로 5,000만원, 체육진흥교육 예치금으로 21억 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6쪽 예치금 및 예탁금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장님.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네, 전체적인 기금운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진흥기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기금에 운용 금고의 상황에서 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적절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평창군은 군 금고 지정을 이제 평창군지부하고, 계약을 해서 3년 계약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런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뭐 군 금고를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기금에 대한 부분은 군 금고 지정기관 이외에도 예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회계법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도 이제 그걸 지난번에 한 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한번 그 관련 부서 검토를 했는데, 관내에는 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저희들 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금고가 없었습니다.
농협 외에는 자산 얼마 뭐 이런 거, 그게 기준 있어 가지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 부분은 말고, 지방회계법으로 놓고 보면, 그런 지역 금융기관도 예치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부분, 지금 검토하신 부분은 금고에 대한 자격 유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평가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방회계법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신다면, 기금에 대한 부분만큼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안 되지만, 기금은 예외 조항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의 금융기관에 좀 확대예치를 한다라면, 이 지역의 금융기관도 나름대로 건실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법률적 자문이나, 이런 법령조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이제 자료를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 220억 정도 되는 기금을 지역의 금융기관에 확대 예치를 한다라면 좀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추가적으로 저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검토는 하시겠지만,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금융기관이 파산됐을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한선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 평창지역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신협하고 마을금고가 정리가 되면서 많은 피해들을 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면밀하게 좀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예금 보호하는 금액,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금을 지금 토탈기금이 어느 정도, 얼마죠? 전체 기금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220억,
○박찬원 위원 : 이거를 만약에 지역에 2금융권에다가 예치를 한다 그러면, 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금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제가 알기로 5,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5,000만원, 금융사고가 나서 5,000만원 밖에 보수를 못 받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도 물론 반대는 안 하지만, 이런 것을 좀 잘 따져보셔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통합관리기금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2019년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2009년도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81억 4,082만원이었으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 1억 13만원, 지출로 예수금 원금상환 등으로 21억 1,908만원이 발생, 20억 1,894만원이 감액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2,187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자금수지총괄은 11쪽과 12쪽,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23억 1,596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37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2억 4,082만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9억 7,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9,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개별기금에 20억 406만원을 원금으로, 1억 1,502만원을 이자로 각각 상환하고, 1억 9,688만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기금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섭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주민복지과장 이용섭입니다.
2019년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운용 총칙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장애인, 여성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하여 2005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9,936만 9천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억 5,184만 5천원, 지출 8,720만원으로 7억 6,414만 5천원을 조성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6,401만 4천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조성 총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86억 6,401만 4천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6억 9,278만 3천원을 더한, 93억 5,6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뒤에 수입과 지출 계획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원 전년대비 2,284만 5천원이 증액된 5,430만 8천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4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년도 수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존수입 등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1,200만원, 예치회수 전년대비 7억 3,4086만 1천원이 증액된 32억 9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기타회계 전입금 7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익 11억 7,252만 6천원, 다음 쪽, 예탁금 이자수입 6,0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총액은 전년대비 19억 2,940만원이 증액된 52억 3,3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다음 23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급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 안정융자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제가 장애인 세상나들이 등 6개 사업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 등 여성복지사업으로 함께 하는 성평등 문화만들기 등 5개 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노인복지사업으로 해피700실버가요제 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재무활동 부분에 여유자금예치금 51억 4,64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출 총액은 전년대비 19억 2,940만원이 증액된 52억 3,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사회복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쪽에 노인복지사업에 HAPPY700 실버가요제가 있잖아요.
네, 다른 그 여성들이나, 뭐 다른 그쪽으로 해서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노인복지사업에 이게 하나도 금액도 상당히 적은데, 왜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지금 이제 기금사업으로는 지금 실버가요제만 하고, 그 기타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게 어차피 기금 똑 같잖아요.
여성 사업이나 뭐, 노인복지 사업이나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편성이 너무 치우친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노인복지사업이나 이것도 기금에서 좀 더 편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이 기금, 예산편성은 우리 지출 총액에 그 15%까지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반영을 해서 2,200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주웅 위원 : 너무 치우친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것도 좀 다양하게 좀 이것, 여성이나, 노인이나 다 똑 같잖아요.
복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그 장학금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400만원 지급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그 우리 평창장학회하고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몇 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400만원이면, 한 2명, 3명?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지금 8명 이내에 지급하는데, 그 1인당 지급 금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중고등 학생인가요? 아님 대학생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이제 100만원까지,
○심현정 위원 : 50만원이면, 중고등학생은 그렇다 치는데, 대학생은 50만원 가지고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대학생은 이제 100만원을 지급하고, 중고등학생은 이제 등록금을 지원하니까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다른 거하고 비슷하지만 동료위원 말씀대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확대 시행이 가능하면 확대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선별 과정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른 장학금하고 연계 없이, 관계 없이, 지급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부분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질의라기보다는 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가 이제 기금 운용하는 게 이제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을 주로 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전년도에 취약계층이 올해도 취약계층이 되겠지만도 어떤 평창관내에 진짜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렇게 세심히 들여다보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지만도 일선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그냥 작년 회계에 그냥 변함없이 올해도 넘어가지 말고. 시대 상황에 맞게끔 좀 적극적으로 기금 운용에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지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이 78억 9,936만 9천원인데, 지금 지출은 8,722잖아요.
그런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좀 지출을 줄여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3쪽에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0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금 이거를 한 가정에 주는 겁니까? 두 가정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1,000만 원이 서게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전세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그 가구당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가구를 지원을 했고, 이제 내년도에는 한 가구를 우선 지원을 하고, 향후 이제 그 신청이 늘어나면, 그 추경이나, 향후에 이제 증액을 해서 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볼라고 한 부분이, 만약에 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시면, 더 예산을 늘리실 계획이 있냐고 지금 물어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만원이면 한 집 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한 가구 밖에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좀 생활안정자금이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감사합니다.

라. 식품진흥기금
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2019년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과 2019년도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식품위생 및 군민역량 수준 향상을 위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1억 1,258만 8천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액은 이보다 129만 7천원이 감소한 1억 1,129만 1천원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보조금 3,4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2,625만원, 예치금 회수 758만 8천원, 이자수입이 198만 3천원, 기타수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4,228만원, 예치금 3,25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 계획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만원, 식품위생법 과징금 500만원, 으뜸 음식점 인센티브 1,200만원, 지역대표 음식홍보 1,5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7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758만 8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수입 2,625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17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3,254만 1천원, 지역대표 음식홍보비로 1,5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354만원, 으뜸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에 846만원, 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지원에 70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에 708만원, 모범음식점 간판 지원에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6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계획입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2007년 미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보조사업 형태로 지원해 왔으나, 2018년도부터는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복리 증진과 소득향상, 건강검진비용 등으로 기금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 현황은 수입 6,009만 6천원이고, 지출은 6천만원, 수입으로 인한 이자 9만 6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전입금 6,000만원 이자수입 9만 6천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6,000만원 예치금 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 9만 6천원, 전년도 이월금 17만 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지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으로 26만 7천원,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인 주민지원기금 6,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3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4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과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요. 올해 1억 1,200이죠. 조성액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45쪽에 보면 이제 그런 연도별로 쭉 2,700, 4,600 조성이 됐는데, 이 비융자성 사업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비융자성 사업비, 이거는 도에서 으뜸음식점이라든가, 모범음식점, 그 다음에 어떤 음식 홍보라든가, 그래서 도에서 기금으로 다시 편성되어서 보내 주는 그런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연도별 우리가 기금 조성하고 별도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보조라든가, 상수도 요금 보조라든가,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이런 부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연도별, 2013년부터 시작돼 2019년, 18년까지 해서 5억 2천인데, 네, 조성이 1억 1 천 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저희들이 이 재원이 사실은 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처벌하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과징금으로 사실은 조성하는데, 근간에 들어서 이제 과징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좀 횟수가 작아지고 그래서 사실 수입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조금은 무의미하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억 정도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식품기금, 기금 조성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는데, 그 지출계획에 보면, 전년도보다 좀 많이 상승되어서 지출할 계획이거든요.
전년도에는 4,800정도인데, 19년도에는 7,400정도
주로 지출 한 게 쓰레기봉투 지원, 상수도료 지원, 뭐 이런 건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의 한정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정도 지원해서 지원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모범음식점이 저희들이 52개소가 있고, 그 안에 또 으뜸음식점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그 상수도료가 30%, 감면하는데, 15만원, 맥심까지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업소들이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도 50리터가 월 10개씩 나가고, 으뜸음식점은 월 50개 나가고, 상수도료는 이제 80%인데, 2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는 모범음식점이나, 으뜸음식점은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으뜸음식점은 더욱더 으뜸이 돼야 되고, 또 이를 받음으로써 모범음식점은 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매년 심사를 해서 재 지정하고, 올해도 이제 10월 달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재 지정하겠습니다. 일부 업소는 탈락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홍보가 잘 되어서 인근에 있는 타 음식점에서 나도 한번 모범이 되겠다.
으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 서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기일이 되면, 많은 업소가 신청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 심사를 엄격히 심사를 해 가지고 또,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했는데, 한국서도 사실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뭐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게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래서 관리를 좀 꾸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52쪽 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000만 원이요.
전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반경 2킬로 내가 주변지역으로 지금 폐특법에 돼 있는데, 폐촉법에 그 2킬로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킬로가 저희들은 이제 그 상으로 제가 지금 그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일부 창3리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 해서 원으로 이렇게 컴파스를 그어서 이렇게,
○지광천 위원 : 지금 2킬로 내가 평창읍 노론리 4반이 2킬로 내에 들어가는데, 미탄, 센터에 가면, 벽에 도면으로 딱 그려서 반경을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폐기물 처리장이 지금 가동한지가 한 10~11년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동안 그 지역은 하나도 지원 안 해 줬거든요. 하나도 지원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확인하시고, 거기가 2킬로 내에 들어간다면, 그동안 지원 못해준 부분을 해결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현금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 사업도 지금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있고,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고, 확인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2킬로 내에 반경 2킬로 내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아주 철저하게 행정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소외 됐거든요. 그쪽 지역이, 지금 여기도 기금운용 계획에 6,000만원이 섰지만, 이 6,000만 원에서도 제외가 됐어요. 굳이 6,000만원을 11년 동안 미탄 2킬로 내에 주는 거를 가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르자는 얘기는 아닌데, 2019년 당초예산 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동안 11년 동안 배척했던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게 현금을 요구하진 않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지금 어려운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당초 예산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웅 위원 :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 드릴게요. 이게 저도 부분인데 52페이지에 그 주변지역주민기금 지원인데 이게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현금으로 그냥 이렇게 뭐 가구당 주는 건 아닐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당초에 이제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기금으로 이제 편성을 했는데 이 지금 이렇게 5,000만원인데, 이번에 이제 1,000만원을 올려서 이제 6,000만원이 됐습니다.
5,000만원을 번영회에 2,500에 주민협의체에 2,500해서 이제 분배가 되어서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번영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거는 당초 약속에 의해서 미탄면 번영회 2,500만원, 주민협의체 2,500, 이렇게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저도 동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제외된 지역이 있는데, 왜 번영회에다가 특정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은 당초부터 됐던 사항이라서 10년 전부터 쭉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간에 들어서 이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무슨 그게 이거 약정서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마 당초에 어떤 그런 이 미탄에 폐기물처리시설은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페촉법이 2킬로 이내라는 부분이 없었고, 그래서 그 미탄면 자체가 신청을 해서 이제 유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번영회에도 어떤 일부분에 어떤 그 기금에 이제 권리가 있다고 그 당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당시는 그 당시고, 지금 이제 또 바뀌었잖아요.
해가 지나면 또 바뀌고 모든 게, 현물도 바뀌는 판인데, 저도 동료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제외된 지역들이나 이것을 굳이 계속 번영회에다가 주어서 그쪽에 뭐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 번영회에서 그 마을에 또 다른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분명히 아우성을 치시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도 지광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뭔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번영회 지원은 별도로 어떤 그 노론리 제외된 지역도 2킬로 이내 협의체 지역이라고 간주해서 그런 부분은 협의체 위원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좀 검토를 확실하게 해주셔 가지고 좀 형평성 있게 그분들의 사실 민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들 민원인데,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검토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바.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2019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 조성액은 10억 2,885만 8천으로 수입은 11억 6,420만 8천원, 지출은 10억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3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금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9,3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자금 수지총괄은 생략하고, 수입지출 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20만 8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억 5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예치금 회수 10억 2,885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수입합계는 총 21억 9,3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전년도보다 6억 3,126만 9천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1억 9,306만 6천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3억원, 62쪽입니다.
응급복구 자재구입으로 1억원, 시설비로 이제 재난 및 재해예방 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해서 총지출 합계는 21억 9,30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4쪽 예치금 명세는 붙임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옥외광고정비기금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2019년도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2016년에 설치되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5년간 적립한 이후에 2021년 이후에 평창군 옥외광고물정비 계획을 수립한 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조성 액은 5,620만 3천원이며, 2019년 말 조성예정액은 2,650만 5천원이 증액된 8,2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과 현수막 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이며, 주요재원은 현수막 신고 수수료입니다.
기금지원 대상은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경관개선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1,5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15만 5천원, 기타 수입으로 집행잔액 및 현수막 게시대 관리대행 계약초과 수수료 정산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3쪽 예치금 명세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간 적립해 가지고, 2억원을 지금 조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저희가 매년 들어오는 수입을 보면 약 2,600정도 지금 수입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갈 경우에는 한 1억 4,000에서 5,000정도로 지금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 계획에서는 거기서 잔액 좀 금액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예산에서 좀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얼마가 부족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부족분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생, 매년마다 발생되는 수입이 2,600만원 정도에서 약간 좀 가감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산하면 1억 4,000~5,000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유통원예과장 김남섭입니다.
2019년도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해 해당 작목가격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에 목적을 가지고, 2015년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1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기금 10억원과 이자 758만 7천원을 합한 15억 758만 7천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 중 수익금은 당초예산편성 10억원과 2018년도까지 편성한 10억원의 이자 예상수입 2,321만 8천원이며, 지출은 2019년도 해당년도 기준으로 기금조성 총 금액의 100분에 20인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3,080만 5천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치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0억원과 예치금 해소 15억 758만 7천원, 이자수입 2,321만 8천원을 확보한 25억 3,0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5억원과 예치금 20억 3,080만원 5천원이며, 총 25억 3,0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급예금 이자수입 2,321만 8천원, 예치금 회수 15억 758만 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총 25억 3,0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5억원과 예치금 20억 3,080만 5천원이며, 총 25억 3,0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과장님 발령 받아 가셔서 얼마 되시지 않았고, 우리 계장님도 발령 받아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이게 지금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운영하는데, 조성 기간이 몇 년이지요.
조례로 돼 있지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목표금액도 얼마인지 혹시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저희가 100억으로 지금,
○지광천 위원 : 100억인가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2024년까지 100억원을 저희가 조성하기로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수입금액이 25억, 지출 보면 이게 가격안정 기금이잖아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어떤 때 쓰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게 어떤가 하면,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했을 경우에 농가에서 이제 피해를 그 부분이 많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보전해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은 이게 25억이면,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지금 저희가 조성하는 게 100억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조성한 것이 25억입니다. 그 중에 20%인 5억 원을 저희가 이제 올해, 내년도에 그런 가격 변동에 의해서 이제 농가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 5억원 내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지광천 위원 : 내용은 제가 알고, 이제 여쭤본 건데, 예를 들어서 무, 배추 가격 하락됐을 때, 이 5억 가지고 안하는 게 낫지 5억 가지고 뭘 하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성단계에 있고, 무,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강원도에서도 이제 한 7품목에 해 가지고 감자라든지, 그 다음에 오이, 호박, 풋고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토마토, 이런 부분에서는 또 도에서 또 지원하고, 그래서 정부하고 도에서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외에 농산물하고, 축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축산물은 제가 알기로 뭐 10년 정도 동안은 가격하락 부분이 없으니까 없을 거고, 농산물은 그럼 평창군에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부분은 어떤 품목이에요? 없지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예,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앞으로는 있을까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앞으로는 뭐 고온현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것 가지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고 한다면, 무, 배추, 양배추, 식잡과 품목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런 부분은 뭐 없으면 뭐, 농가들도 좋은 편이지만, 그래도 지금 고온현상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혹시 강원도에서 안정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아까 얘기한 여섯 품목인가, 일곱 품목, 이것해 줄 때, 혹시 여기 매칭같은 건 안하나요?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매칭은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매칭은 없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품목이 없겠는데, 그래요.
혹시 계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그러면 도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는 품목 외에 혹시 해줘야 할 품목, 부분이 있나요?
○유통정책담당 지영진 : 지금 강원도하고 정부에서 수급 안정작업이라고 해서 자치 단체 부담금으로 저희도 당초예산에는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무, 배추, 감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평창같은 경우에 양상추라든가, 양배추 같은 것들은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하락이 돼 가지고,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으면, 저희 조례에서 이제 지역 기금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감자나, 배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나 정부에 수급자금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게 당초 24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는 조성 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단계에서는 기금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 안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최근에 몇년 동안은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가격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금이 안 나가면 좀 다행인 거고, 또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농가들 수익보전,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생산을 하고, 재배를 하고 있는 품목은 좀 지원되지 않을 확률이 많지만, 어찌됐든 그 외에 품목도 저희가 재배를 많이 하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유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기금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양상추는 도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아니죠.
○유통정책담당 지영진 : 예,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일곱 품목 외에는 따로 기금 조성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양상추가 작년도에도 가격이 하락이 됐고, 올해도 피해, 고온 피해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다 거의 버리다시피 한 농가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도에는 가격이 작업을 안 할 정도까지 가 가지고 밭에서 버린 게 많았거든요.
○유통정책담당 지영진 : 저희가 일단은 당초 일단 목표가 일단 100억 조성이었고요.
지금 이제 기금 자체 규모가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 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반영된 10억까지 포함하면, 25억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5억만 내년에 이제 쓸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작년까지, 올해까지, 3억이 돼, 20이니까, 3억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은 기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쌓일 때까지는 기금을 조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되겠네, 이거를 기금조성 완료될 때까지는 지출을 못 하는 걸로 해야지, 지금 조례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 만에 하나 양상추 가격이 하락이 됐다고 하면은 5억 가지고 한 농가당 대상농가 조사하는 비용도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많은 피해들이 생기는데,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제안을 보면, 이제 뭐 6,600 한 2,000평 정도 이상 되는 농가는 또 안 되고요. 또 한우나, 육류는 한 30마리 이상 이상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원해 준 금액은 500만원 이상인 부분에서는 지원을 못하게끔 조례상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 소농가에서 이제 농사짓는 부분을 저희가 보존하려는 부분이지, 그렇게 대농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농가에 지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기 2,000평 이하 농가들 이에요.
지금 평창에 2,000평 이상 양상추 심는 농가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이 심어봐야 900평이에요. 그럼 다 해당되는데, 작년도에 가격 하락이 되어서 거의 수학을 포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랬을 거고, 하여튼 제가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느낌으로는, 형식만 갖춘 기금 조성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여튼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좀 의논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6일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예산안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은 평화의 유산의 가치발전, 농민산림분야 소득안정,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라는 3대 핵심가치를 두고, 군민이 행복한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을 만들어 가는 것을 예산 편성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동안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준비로 예산반영에 다소 소홀하였던 상수도 보급률 확대 등 주민불편 해소사업, 더불어 잘 살기 위한 농업, 산림분야 및 향토기업 지원분야 등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고,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선심성, 낭비성 지출에 대한 자율책임 강화 등을 통해 건전제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82억 387만원이 증액된 1,970억 5,887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233억 9,654만원이 증액된 1,189억 6,844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에 있어서는 재산세 9억 5,359만원, 담배소득세 1억 4,604만원, 지방소득세 3억 8,468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7억등 금년 대비 37억, 3,035만원이 증가되어 내년도 총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4.14% 증가한 4,043억 3,296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699억 1,20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4억 2,092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다소 늘어나면서 304억 2,968만원으로, 금년보다 5.9%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등이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16.5% 증가한 142억 6,145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산정자료의 지속적인 정비와 패널티 최소화를 위한 자구노력 강구결과, 금년보다 182억 387만원이 증가한 1,970억 5,88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40억 원으로 금년대비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60억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24.8%인 216억 9,123만원이 증가한 1,091억 4,68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75억 5,882만원이 증가된 879억 2,144만원, 도비보조금이 41억 3,241만원이 증가된 212억 2,53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 잉여금은 90억원을 반영하였고,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3.2%인 488억 135만원이고, 물건비는 280억 3,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9.7%인 1,098억 7,889만원, 자본지출은 42.8%인 1,583억 5,045만원이며, 보전재원 8억 5,200만원, 내부거래 209억 9,537만원, 예비비 및 기타 30억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전체예산의 6.3%인 234억 8,514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3억 9,257만원, 교육분야 36억 6,17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21억 5,550만원으로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255억 1,695만원, 사회복지분야 646억 2,227만원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72억 3,114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역대 최고액인 710억 1,552만원, 산업중소기업 46억 7,491만원, 수송 및 교통 171억 5,8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2.1%인 448억 813만원, 예비비 30억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가 포함된 기타분야에 541억 8,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44억 2,092만원으로 올해보다 43억 7,2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및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와 농촌생활용수 개발 등에 172억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등에 4억 6,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풍력단지가동으로 한전으로부터 지원되는 기금사업비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에 1억 6,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에 13억 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방림4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 국도비 보조금과 공공하수처리운영지원 등 한강수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49억 5,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수입으로 하여 국민주택철거 및 예비비 등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으며,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적한 지역현안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선심성·낭비성 지출에 대한 자율책임 강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473##. 2019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043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98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99억 1,200만원으로 455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44억 2,100만원으로 43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699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5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7억 800만원이 증액된 304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보통세는 16억 7,200만원이 증액된 296억 2,4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3,600만원이 증액된 8억 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억 2,300만원이 증액된 142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번 9억 5,900만원이 증액된 70억 5,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6,400만원이 증액된 72억 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2억 400만원이 증액된 2,010억 5,9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는 172억 400만원이 증액된 1,970억 5,9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10억이 증액된 40억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수준인 6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6억 9,100만원이 증액된 1,091억 4,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75억 5,900만원이 증액된 879억 2,1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41억 3,200만원이 증액된 212억 2,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8억 8,800만원이 증액된 90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세목별 세입추계와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가내시된 보조금 편성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699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5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교육, 사회복지, 농림 분야의 사업추진 예산증가 등을 반영하여 462억 6,800만원이 증액된 2,944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무활동은 지방채 원금 상환 계획변경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5,400만원이 감액된 212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과 공무직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10억 9,900만원이 증액된 541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4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8,500만원이 증액된 172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시설 정비사업 및 각 읍면의 배수관로확장 공사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4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방림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3,100만원이 증액된 13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1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3,700만원이 증액된 149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방림4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따른 증액 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44개 사업 60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45억 2,3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별로는 대부분의 사업이 성별영향 평가 분석평가사업의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편성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17건으로 기존사업 2건, 변경 13건, 신규 2건입니다. 신규사업은 지하시설물 전선화사업, 27억 300만원, 흥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69억 4,800만원입니다.
변경사업 중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 흥정천 하천제방 예방사업 등은 5건으로 61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사업의 안정성 확보나, 관리를 위하여 유용한 제도이나, 장기간 사업이 지속되어 다양한 사유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철저한 사업 계획을 통한 예산 추계로 총 사업비 증가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 현황 총사업비 변경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 2에 따라 제출된 2019년도 성과계획총괄은 19개 부서의 전략목표에 따라 정책사업 목표는 65개이며, 성과지표는 133개이고, 단위사업은 157개입니다. 성과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정책 사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적합한 성과지표 발굴 및 목표치 설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성과계획 총괄표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능별 예산규모는 농림해양수산은 17.56%인 710억 1,600만원, 사회복지예산 16.16%인 653억 3,200만원, 환경보호는 13.89%인 561억 7,1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이 12.41%인 461억 7,7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을 더한 재정자립도는 12.08%로 공무원 인건비가 자체 수입의 91.81%에 미치고 있으며, 자체 수입인, 다음 쪽입니다. 16쪽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합한 재정자주도는 70.49%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4.43%로 나타났으며, 보조사업은 45.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예산의 비율은 14.65%이며,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의 1%를 범위 내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 예비비는 30억원으로 확보하여 확보율이 0.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무지출과 재정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법령에 의해 반영구적으로 지출규모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예산총액의 6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 액에 지출업무가 발생하는 재정지출은 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중점심사 방향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 유사중복 사업의 유무, 불필요한 용역비는 없는지, 행사성 예산과 축제 예산은 과다하지 않은지, 민간위탁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편성된 예산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른 건전성,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볼 수 있는 효율성, 법령과 규정에 따른 공정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심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취득처분의 경우 1건 당 가격이 10억 이상일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산림과 산양삼 가공유통센터 조성 20억원, 사전 실행단계인 교육체육과 교육시설 대비 2억 4,000만원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견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실시설계비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8대 의회에는 예산안을 조정함에 있어 서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되어, 예산의결기관인 의회의 지방재정 통제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입장을 고려한 예산증액과 새로운 비목설치, 지방채 원금상황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 주요사업 현황, 용역비편성현황, 1,000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민간 위탁금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의 각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2019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속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474##.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서있었는데 올해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400억 정도 이제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왜 이렇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거는 이제 지방교부세, 금년도 국세징수율이 높다보니까 지방교부세가 좀 늘 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국비사업이 좀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좀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질의를 하신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방교부세는 확보가 좀 많이 됐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많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국비사업을 좀 많이 확보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지금 국비사업하고 별도로 지방교부세는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제 내국세, 내국세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의해서 이제 19.24%를 이제 지방교부세로 주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반면에 보면 그 시군 조정교부금, 그 부분은 또 변동사항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박찬원 위원 : 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거는 추정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정교부금은 이제 조정교부금은 이제 도세, 도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징수교부금 3%, 나머지는 이제 뭐 재정여건에 따라서 시군자치 단체별로 배분을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정하기 좀 어려워서 금년 수준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건 뭐 변동 사항도 있을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죠.
아무래도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 늘어날지 모르지만,
○박찬원 위원 : 다른 것은 예상을 다 하는데, 이 조정교부금은 예상을 할 수가 없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거는 뭐 늘어나도 뭐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고, 아마 조금 조정이 되어서 아마 조금 조정이 됐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금 많이 이제 다들 증액편성이 되고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등교육 부분도 보니까, 무려 203%나 늘어났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어떤 거,
○박찬원 위원 : 고등교육부분,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고등교육부분?
○박찬원 위원 : 네, 교육부서에다가 질문해야 되나,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교육 쪽에다 저희도 조금 더 예산을 좀 늘렸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산업중소기업 부분도 많은 예산이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많이 증액편성된 것 같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 부분으로 조금 더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조금 늘렸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출연금이 지금 또 많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 좀 아시는 대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출연금은 저희들이 그 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재단에 한 20억 정도 금년도에 새로,
○박찬원 위원 : 한 38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편성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장학기금에 10억
○박찬원 위원 : 그래서 30억,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기타 8억, 그리고 감리비가 무려 43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감리비가
○박찬원 위원 : 이게 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금년까지 이제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는 설계비에다가 포함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예산을 세웠어요. 원래는 이제 감리별도 분리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이제 그 설계비에다 포함을 해 가지고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계속 이제 과목 경쟁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아주 감리비를 별도로 빼서
○박찬원 위원 : 별도로 분리해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사업이 늘 나서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거는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늘 이제 우리가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이 민간자본사업보조도 153%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뭐 총액 예산제처럼 그 규정된 게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 규정된 전 전년도 뭐 대비해 가지고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만 페널티를 받는데, 내년도엔 페널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보조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페널티를 받았는데, 그게 다 해소되고 내년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이게 뭐 153% 정도가 이게 이 증액이 되면, 이게 매년 이제 거의 이 수준으로 갈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아무래도 줄이긴 어렵다고 봐야죠.
○박찬원 위원 : 그죠. 이 늘어난 부분이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전반적으로 보니까 증가된 게 그리고, 기타직 보수 부분도 여기 이제 그 최저 임금제하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노동시간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증액편성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호봉제로 일부, 일부는 호봉제로 이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럼 무기 계약직들이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 그 앞으로는 정규직보다는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들어오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데 승급을 못하니까, 호봉만 올라가지, 승급을 못하고, 그래서 뭐, 그런,
○박찬원 위원 : 아니, 지금 왜냐하면 무기직 같은 경우에 기본 보수를 받게 되면, 우리 정규직으로 초임 들어왔을 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날 거 아니에요. 역차별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처음에는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초임하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정규직들은 처음에 적용할 적용시킬 때, 여기 최저 임금제처럼 이렇게 적용을 안 시키나요. 정규직도,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정규직은 이제 뭐 급수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봉급표가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역차별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초임 뭐, 이제 처음 발령 받았을 때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호봉이 자꾸 올라가면서 급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정규직이 차이는 나죠.
정근수당이라든가, 이게 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미만, 이제 프로테이지 제한이 있고, 횟수도 제한이 있고,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연이 있습니다.
정규직하고는
○박찬원 위원 : 기간제라든가, 기타직들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렇게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게 되면, 무기직으로,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무기직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확률이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아무래도 뭐 그런 건 좀 있다고 봐야죠.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은, 무기직들도 호봉이 적용이 되고, 이제 급여가 늘어나게 되면, 또 예산하고도 직결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게 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인건비는 아무래도 뭐 이제 인건비 자체도 오르고, 또 인원도 자꾸 늘다 보니까, 느는 것은 어쩔 방법이 없는데,
○박찬원 위원 :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벌써 500억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500억까지 안 넘어가고, 470억인가,
○박찬원 위원 :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를 보니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장문혁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네, 장문혁입니다.
포괄적인 예산에 대한 계획에서 제가 실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당초예산은 18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 450억이 증액이 됐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예,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서 아쉬운 부분은, 지방채상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예산서를 보면 나온 걸로 보입니다.
17년도까지는 지방채에 대한 상환계획이 31년까지 상환계획을 잡았던 것은 2025년도까지 상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조기 수립하겠다고, 의회에서도 보고하고, 그런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연차별 상환액수까지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지방채상환 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면, 2009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대한 상환계획이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다시금 조기상환계획을 포기를 하고, 기본적 상환에 대한 방향으로 회기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에 우리 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작년도에 금년도에, 한 203억 이제 상환을 해서 현재한 1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재정건전성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상당히 상위권에 이제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환 계획은 안 넣었는데, 내년도 가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그때그때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렇다고 보면, 일단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가 발생했었죠?
예측을 한다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내년도에는 지금 90억을 계산을 해놓고 있거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은 지방채가 있을 때에는 상환계획으로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방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 20년도에 상환계획이 없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할 때도 8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도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한 의지를 집행부에서는 피력을 했단 말이에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없는데, 이제 아마 잉여금, 잉여금이 이제 현재 90억을 잡아 놓고 있는데, 추가로 더 발생할 소지가 있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아니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 8대 원구성을 하고 나서도 조기상환에 대한 지방채 상환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 그 피력한 의지가 지금 이 지방채 상환, 그 연차별 계획을 보면 그런 후퇴한 거예요. 예전에 그냥 일반적 31년도까지 지방채 상환 계획으로 회기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집행부가 몇달 만에 조기상환 계획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회기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 부분은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이제 예산서 상에 계상을 안 해 놓은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잉여금이 남을, 그런 예측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잉여금을 다른 부분에 안 쓰고,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쓴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면, 19년도와 20년도에 대한 최소한 19년도에 대한 상환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9년도에 상환계획은 제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래서 예측이 확실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금,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아니 지방채 상환계획을 당초 예산편성 때 그 상환계획을 수립을 하지, 추경 때 수립하는 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그 상황계획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어떤 세입에 대한 예측,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러니까 잉여금, 이제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을 해 봐야 나오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집행부가 조기 상환계획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을 때에는 잉여금에 대한 발생을 놓고, 조기상환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조기상환계획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환계획을 수립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지금 실장님 답변은,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계획을 잡겠다라는 것은 적극적 상황 계획에 대한 의지가 아닌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데 지방채를 뭐 물론 제로하는 것도 좋은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아니 그러면 2025년도까지 지방채 상환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을 왜 31년으로 다시 회계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 설명을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거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집행부 일방통행식 그런 예산 수립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계획을 수립했으면, 수립에 대한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하다라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다 무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이 부분은 의회에 대한 약속은, 군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상환계획을 뭐 이제 내년도 추경이라도 상환 계획을 다시 반드시 반영해서 조기에 갚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면, 최소한 고금리 지방채상환에 대한 계획들은 2019년도에도 들어가 있고, 2020년도에도 들어가 있어요. 6억 얼마씩 상환하겠다라는 고금리 상환에 대한, 그러면 그 고금리에 대한 상환은 이율이 높은 것을 조기에 상환하자라는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럼 기본 지방채 상환에 대한 계획도 집어넣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우리 그 17년도까지 교부세 페널티를 먹은 거와 18년도 페널티를 받은 게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18년도에 우리가 예측하는 페널티는 지금 42억 정도는 지금 페널티를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받는 부분에서, 19년도에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 패널티에 대한 부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19년도에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그 올림픽 준비하면서, 보조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보조금이 이제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내년에는 뭐 페널티보다는 오히려 한 60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이제 실장님 답변은 페널티는 19년도에는 향후 19년 이후에는 페널티 받는 일은 없이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년도에 40억 이상의 페널티를 먹었다라는 그 자체는 집행부의 살림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제 올림픽 준비하다 보니까, 좀 보조 사업이 많다 보니 그렇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리고 이제, 용역을 수립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용역을 통해서에 사업을 하는 단계적 절차 중에 하나가 용역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용역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 전체적인 사업 부서에 사업비 중에 용역비가 수의계약 범주에 있는 용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업에 프로젝트에 대한 규모를 떠나서 2,200만원 이내로 그 용역비를 편성했다라는 그 자체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도구로써 쓰여지는 용역비일 수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용역비를 세우는 것을 제가 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좀 더 확실한 용역을 통해서의 사업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수의계약 범주 내에서 용역비를 다 이 세부 용역비 사업들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용역자체가, 사업을 하기 위한 진단절차에 과정의 용역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제가 이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건 뭐, 일부러 그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용역들이 대부분인데 2,000만원 이하로 다 소화가 되거든요. 용역업체들하고, 이제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사업에 대한 경중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우리 이제 일례로 도시재생사업 같은 프로젝트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5년 임기 내에 50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이제 10조씩 지자체에다가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진짜 미리미리 대처에 대한 도시재생용역에 대한 구분들이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2~3년 전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맞춤형 이 사업들을 하려고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 누누이,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전무하다라는 부분에 이게 2,000만원 짜리의 용역이 있는 반면에, 2억이 들어가야 될 용역도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개 정도의 용역비에 금액이 한 8억 정도라고 보면, 이것은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단계적 그냥 요식절차에 의한 용역과제로 전락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염려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또 나머지는 개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최소한 두 가지에 대한 부분만큼은 좀 심도 있게 의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방채상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또, 보충 질의, 지광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 서류 이거 주신 거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11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지광천 위원 :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군청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원칙을 자꾸만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2019년도 20년도에 지방채 상환 계획은 일푼도 없잖아요. 원금은, 이자만 갚도록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2019, 20년도에는 이자만 갚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2회 추경 때, 평창군에서 90억인가 상환했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때 당시도 상환계획이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2년간은 상환계획이 없이 이자만 갚도록 돼 있는데, 상환을 왜 계획도 없이 했냐고 제가 그때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말씀하시면서 상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정을 해준 부분이라고 저희들이요. 인정해 준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회계원칙을 일이다 보니까, 또 회계 원칙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은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부채상환, 지방채상환을 먼저 쓰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회계원칙에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니 상환 계획은 안 돼 있고, 돈은 남고, 이러니 상환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지방채도 상환을 해야 되겠지만, 일부분에 부채도 있어야지 재정 건전성으로 저는 봐 준다고 봐요. 왜냐하면 위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행자부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부채가 없으면, 너네 재정은 건전하니까, 예를 들으면, 국고보조나 이런 부분을 교부금이나, 조금 덜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원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적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부채를 먼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그거 한번 그럼 봐 봐요. 사업설명서에의 119쪽 한번 좀 봐 주세요.
지난해 전년도 예산이 71억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내년 예산은 90억을 지금 세우셨죠? 순세계 잉여금을,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19억 정도가 증액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은 안 되잖아요.
2018년 12월 31일이어야지 사실 사업이 종료되고, 2월 28일까지 지난 2월 28일까지 돼봐야 정확한 자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정확한 자료는 결산을 해봐야 되니까,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추계는 할 수 있지만, 그 추계가 얼만큼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9억이 남는다고 이제 계산을 하신 건데, 이 부분을 제가 약간 이해가 좀 못하는 부분은 2018년도에는 동계올림픽 때 각종 사업으로 내려온 돈이 많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71억이 생겼다면, 올해는 그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순세계 잉여금이 19억이 늘 수 있는지, 그게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더 줄어야 되는데, 더 늘었단 말이에요.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그 부분에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순세계 잉여금은 이제 그 올림픽 때 사업이 늘 난 건, 각종 보조사업들이 늘어나 가지고, 늘어난 부분인데, 보조사업을 하고, 남은 잉여금은 이제 반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군비는 이제,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는데, 국도비 보조받은 부분은 나가거든요.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조 사업을 많이 했다 해서, 뭐 더 그때는 많고, 지금은 저해 되지 않느냐,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냐 하면, 이제 지방세 수입 중에서 당초에 1억을 지방세 들어올 걸로 예측을 했는데, 뭐 잘 들어와 가지고 2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1억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거거든요. 사업하다 남은 부분, 그 다음에 세입이 더 들어온 부분, 이게 이제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니까, 지방세 뭐 부분도 그렇고, 뭐 사업 부분도부터 작년 추이를 봐 가지고 이것 편성을 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그러면 순수하게 군비로 세워놨다가,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들어 볼게요. 용평면에 그 쓰레기하차장인가 건립한다고 예산 세워놓았던 거, 그거 못하죠. 올해, 못하니까, 결론은 이런 돈들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제 판단으로는 줄을 것 같은데, 왜 국도비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와서 매칭을 해서 하다 보니, 국도비 예산 잔액 남으면, 반납하지만, 군비 부분, 부담액 등 매칭 부분의 군비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으니, 지난연도는 올해, 내년보다는 당연히 많았는데,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적어야 되는데, 지금 더 늘어났으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뭐 혹시 하실 말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거는 제가 이제 정확한 수치를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는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는 71억원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었는데, 이 최종예산에 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71억보다, 이건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71억 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최종 예산하고 비교해서 90억 정도는 잡아도 되겠다. 이렇게 추계를 해가지고 잡은 거거든요.
○지광천 위원 : 그렇다면 혹시, 지금 추계하실 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순세계잉여금이 90억보다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게 뭐 대폭 늘어나진 않겠죠.
○지광천 위원 : 대폭은 안 늘어난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늘어나야 뭐 한 10~20억 정도, 많이 늘어나 봐야.
○지광천 위원 : 그 정도는 늘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 정도는 아마, 정확하게 결산을, 결산 끝나봐야지 아니까, 지금 정확한 추계를 할 수가 없어서,
○지광천 위원 : 제 상식으로는 이게 지금 되게 과다한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작년보다는 올해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야 되는데 더 늘 났으니 과다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 마지막 이 부채상환계획은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117쪽에 계획대로 아니 부채를 상환하는데, 계획있게 상환해야지 돈이 남는다고 갑작스럽게 그냥 막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전번에 제가 봤을 때, 90억 상환할 때 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그래도 집행부에서 의지가, 의지가 저기 건전재정을 말씀하시면서 의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00% 맞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이 계획대로 계획대로 좀 해 주십사,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올림픽 치루면서 기체를 많이 내가지고 한 4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또 올림픽 끝나고, 그래도 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가지고, 그건 갚자 올림픽하면 치룬 것은 갚자 이래 가지고 작년에 203억을 갚았거든요.
그 지금, 이제 부채 있는 것은 정상적인 걸로 해서 이렇게 붙이라고 보면,
○지광천 위원 : 글쎄 제가 이 부분은, 어떤 여기에 2020년까지는 여기 상환 계획대로, 왜냐하면 그동안 한 5~6년 동안 올림픽 때문에 못한 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환원금을 2년 동안은 상환을 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그땐 모든 얘기만 하면, 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부채상환을 2년간을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갚는 걸로 계획을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해서 세워놨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계획대로 좀 진행 좀 해 주십사,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예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채무부담행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3억원에 2019년도 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3억원 전액 국비로서, 환경부에서 확정되었으나, 부처방침에 따라 2단계에 걸쳐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의 우선발주를 위하여 국비 미교부액 48억 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여기 이제 처리시설 공사비가 53억인데 5억만 확보가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예,
○심현정 위원 : 나머지 48억이 부족한데, 이게 이제 국비가 확보된다고 약속을 하고 시행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거는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환경부에서
○심현정 위원 : 환경부에서, 몇 년도까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내년 후년까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 5억을 요청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4억을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29억 이제 주는 걸로,
○심현정 위원 : 이게 구두로 약속을 하나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문서가 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문서로 약속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뭐 확보가 안 될 그런 요건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공사 발주는 내년에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내년에 공사 발주 및 총액 발주를 해서, 사업은 내년에 이제 준공 목표로 하되, 돈은 이제 후년까지 다 주는 걸로, 국비가 다 내려온 다음에 다 주는 걸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일종의 외상 공사인데 개인 일도 관대 기업하고 하는데, 외상 공사 가능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게 채무부담행위가 원래 이제 먼저 이제 시공을 하고, 돈은 나중에 주는 그런 이제 예산 제도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로 하나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입찰로 해야죠. 금액이 이제 전체가 설계비 빼고 48억이니까,
○심현정 위원 : 입찰을 띄울 때, 이제 이건 외상이다 하고 띄우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업체가 이렇게 입찰 참여자도 많이 있어요? 외상을 감수하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외상규모가 크니까,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업체에서도 뭐 돈 못 받을 염려는 없으니까, 똑같지요 뭐, 일반사업입찰하는 것 하고,
○심현정 위원 : 그냥 그 건설업체에서 외상을 감수하고 그렇게 참가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심현정 위원 : 그 입찰자격요건에 맞는 업체가 입찰 참가 하겠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감수하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입찰 조건에 다 이제 그 들어가 있으니까, 공고 때,
○심현정 위원 : 설계는 끝났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설계는 끝났습니다. 빨리 하려고 금년도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렇게 되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계속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 사업조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2개 사업과 변경 13개 사업, 신규 2개 사업 등 모두 17개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은 292억 8,033만원입니다.
2쪽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기존 평창읍 사업 마무리에 따른 확산사업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7억 300만원에 2019년도 예산은 3억 8,200만원입니다.
3쪽,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2억원이며, 2019년도 예산은 5,000만원으로 2019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7억 4,00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하여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5억 1,000만원에 2019년도 예산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6쪽,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61억 8,20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은 35억 133만원입니다.
7쪽,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 337억원으로 덕거리 구간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9년도 예산은 96억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총사업비 64억 9,865만원으로 낙찰가액 적용에 따라 기존대비 10억 13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9년도 예산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9쪽에 흥정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9억 4,800만원이며, 2019년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10쪽, 횡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27억 7,60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은 없으며, 2019년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11쪽, 종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00억 5,438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은 없으며, 역시 2019년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65억 8,00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13쪽, 평창군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사업은 총사업비 123억 3,874만원으로 청사 친환경 에너지 인증을 위한 연료전지구축비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9년도 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02억 5,80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은 없으며, 기간을 연장하여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총사업비 342억 9,98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은 6억 9,900만원입니다.
16쪽, 용평‧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266억 7,50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은 1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방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193억 9,443만원으로, 사업대상지 확대에 따라 57억 2,53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2019년도 예산은 3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방림4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가 38억 7,200만원으로 기존대비 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9년도 예산은 3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4쪽 좀 봐주세요.
지금 예산이 21억 1,400만원이 남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월된 게,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21억 1,400만원이 남았는데, 2019년 예산은 안 세웠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이건 삭감 조치를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19년도 예산은 기존에 다 섰기 때문에 현년도까지,
○지광천 위원 : 글쎄요. 2018년까지 서 있는데, 2019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마무리, 마무리하는 것,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로 21억 원에 대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도로 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는, 원래는 금년까지인데, 이제 연장이 되면서 내년도까지,
○지광천 위원 : 당초에는 이게 2018년까지로 되어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거를 1년간 연장을 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예산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고, 기간만 연장,
○지광천 위원 : 기간만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과에다가 질문하면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12쪽 좀 봐주세요.
그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건립 사업인데, 이게 이제 17년도에 시행을 해서 2억 5,700정도 지출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뭘 했죠. 지금까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지출한 부분은 부지매입하고, 설계비에 지금 지출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부지매입,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설계비하고,
○심현정 위원 : 몇 채 정도 짓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집을 몇채, 주택 몇채 정도 짓는 거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당초 61세대인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49세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설계는 49세대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가 2억 5,000 나갔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설계비 포함해서 부지가 정확한 면적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지매입비가 거의 한 80% 정도 부지매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월금도 4억 2천 정도 남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 왜 일을 안 하고 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그게 금년도까지 지금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설계하는데 뭐 2년씩 걸립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게 사실은 부지 확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금년도 초부터 사실 설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그 의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지금 부지도 확보가 다 된 상황이고, 설계도 거의 거의 뭐 일부 조정하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확정 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올해 전혀 일을 안 했고, 내년도에도 안하는 거잖아요.
2020년도부터 투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내년도에 예산집행계획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발주는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예산은 세워놓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0년부터 지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거로는 저기가 예측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도에도 일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건 아니고, 발주는 내년도에, 회계가 마무리 되면, 발주는 내년 초에 발주는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떻게 보면, 의지가 좀 약한 거 아닌가, 우리 말로 미적 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는 정부, 일부 보조도 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물론 이 사업은 또 지자체도 공모로 또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가 약하다고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좀 이제, 물론 설계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일부고, 그 말씀 드린 것처럼, 당초 61세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게 좀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약간 변경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 좀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변경이 그 주택 구조 바꾸고, 평수 바꾸고 이래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면적 대비해 갖고, 실제로 건물이 지금 3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면적이 그렇게 좀 넓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효율적으로 좀 넣다 보니까, 61세대로 늘릴 경우에는 거의 유휴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선을 좀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한 세대 당 몇 평 돼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보통 8평짜리가 있고, 14평짜리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8평은 적긴 적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입주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약 20% 정도는 노년층도 좀 일부 대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특히 신혼부부라도 8평 가지고는 입주가 오히려 힘들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사실은 14평이 신혼부부를 저희가 대상으로는 좀 협소한 것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 당초 설계하는 것, 좀 면적에 협소한데, 그런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한 게 그 정도로 약간 좀 개설이 된 게 그래서
○심현정 위원 : 이걸 임대를 하나요. 분양하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임대로
○심현정 위원 : 임대를 해서 몇 년씩 정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6년에서 8년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6~8년 있다가 또 비워 줘야 되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5쪽에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 올해 예산은 서 있는데, 전혀 사업이 안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올해는 설계까지만 마치고 실제 본 사업은 내년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내년 1년에 다 끝납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아무래도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업비가 워낙에 이제 규모가 크고, 또 이게 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 계획은 지금 내년까지 끝내는 걸로 돼 있는데,
○전수일 위원 : 이게 예산은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그냥 설계는 이건 언제 끝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설계는 지금 다 끝난 거, 설계는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설계비 지출에 대한 부분도 없네요. 그죠. 전혀. 올해.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좀 더 세심하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전수일 위원 :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 : 저도 좀 하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보다 좀 부탁의 말씀도 되고, 요즘 계속비 사업을 보면 17개잖아요. 17개 중에 그 변동이 안 된 게 2개가 있고, 그죠?
그리고 2개는 신규 사업이고, 나머지 13개가 지금 전부 다 그 사업이 다 변동이 됐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제가 그 소관 사항이 아니라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에 이제 중간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제 걸림돌들이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뭐 1년씩 늦어지거나 아니면 예산을 또 추가로 더 소요가 되거나, 이런 부분 있어가지고 변경이 된 걸로,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측치 못한 사항들이 간혹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명순 위원 : 제가 봐도 그렇기는 한데, 그 애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이제 타당성 용역도 맡기고, 설계용역도 맡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좀 안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17개 중에 13개가 다 경중이 있다면 거의 다잖아요. 그죠.
또 내년되면 또, 바뀔 수도 있고, 연수가 지날수록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이거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에 이거를 계획하고 수립하고 저기 설계할 때 좀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변동이 없도록 사업내용 그대로 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거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입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768만 6천원이 증액된 304억 2,968만 9천원입니다. 주민세는 4,067만원이 증액된 11억 4,765만 8천원이고, 재산세는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포함하여 9억 5,359만 1천원이 증액된 132억 231만 3천원이며, 자동차세는 1억 4,676만 4천원이 증액된 51억 9,287만 2천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4,604만 4천원이 증액된 43억 1,875만 8천원이고, 지방소득세는 3억 8,468만 3천원이 증액된 57억 6,222만 5천원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8억 58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0억 2,265만 9천원이 증액된 142억 6,145만 1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4억 7,625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8,695만 8천원이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은 1억 2,630만 1천원이 증액된 11억 7,889만 3천원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은 1억 5,600만원 증액된 12억 6,620만원입니다. 91쪽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2018년과 동일한 17억 1,5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10만원이 증액된 11억 7,61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1억 원이 증액된 8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92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2억 600만원이고, 부담금은 3억 3,730만원이 증액된 8억 1천만원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는 5억 2,070만원이 증액된 7억 3,330만원입니다.
94쪽입니다.
기타 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그외 수입 포함하여 2018년과 동일한 52억원이고, 95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도 2018년과 동일한 2억 6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2억 387만 1천원이 증액된 2,010억 5,887만 1천원이며, 이 중 보통교부세는 172억 387만 1천원이 증액된 1,970억 5,887만 1천원이고, 부동산 교부세는 10억원이 증액된 40억원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2018년과 동일한 6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216억 9,123만 8천원이 증액된 1,091억 4,682만 8천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75억 5,882만원이 증액된 879억 2,144만 2천원입니다.
96쪽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관광과 4개 사업에 9억 260만원, 주민복지과 54개 사업에 333억 3,863만 1천원, 97쪽입니다.
종합민원과 4개 사업에 1억 2,418만 5천원, 자치행정과 9개 사업 1억 320만 2천원, 98쪽입니다.
재무과 1개 사업, 4,800만원, 일자리경제과 2개 사업에 5억 1,949만 2천원, 환경위생과 14개 사업에 6억 7,586만원, 산림과 35개 사업에 54억 7,468만 6천원이고 99쪽입니다.
안전건설과 5개 사업 27억 8,029만 6천원이고, 100쪽입니다.
도시주택과 4개 사업에 14억 7,900만원, 보건사업과 5개 사업에 1억 2,939만 7천원, 농축산과 15개 사업에 7억 2,412만 4천원, 유통원예과 13개 사업에 64억 3,189만원, 101쪽입니다. 기술 지원과 25개 사업에 33억 4,095만 9천원이고, 102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개 사업에 1억 6,650만원입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등 12개 부서 46개 사업에 253억 3,835만원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기금은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 교육체육과, 도시주택과 등 10개 부서 77개 사업에 63억 4,427만원입니다.
다음 10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41억 3,241만 8천원이 증액된 212억 2,538만 6천원으로 기획감사실 1개 사업, 문화관광과 이게 24개 사업에 26억 3,753만 8천원, 주민복지과 56억 4,130만 8천원 등 18개 부서에 401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119쪽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9억원 증액된 90억원이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90쪽, 거기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지난해 3,300으로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1억원으로 됐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시균 : 예.
○이명순 위원 : 이렇게 지난해에 비해 무려 세배 이상 증액했는데,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그 우리 지난해까지는 자원순환센터가 저희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부터 우리 미탄매립장에 자원순환센터가 4월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에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게 모두 이젠 그 자원순환센터로 와서 세입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 올해죠.
올해 당초에 3백 세운 거는 약간 좀 과소 편성된 면이 있었고요.
현재 올해까지, 올해 17년도에는 저희가 총 받은 게, 4,014만 9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10월까지 8,425만 7천원이 벌써 판매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올해 얼마라고요?
○재무과장 이시균 : 현재 8,40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올해 8,400만원,
○재무과장 이시균 : 네, 10월까지,
○이명순 위원 : 8,400만 원이요.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생겼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83쪽 우리 지방세 수입과에 다음에 교부세 빼고, 세외수입 보면 전체적으로 다 늘었어요.
그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그 평창군 인구가 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 교부세나 이런 건 뭐 모르겠는데, 우리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너무 틀에 박힌, 일률적으로 우리가 징수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 설명 좀,
○재무과장 이시균 : 지방세가 저희가 지금 매년 결산을 해보면, 한 20억씩 매년 늘어납니다. 2015년도에는 268억이었는데, 뭐 16년도에는 300억, 지난해는 327억, 그래서 거의 20억씩 늘어나는데, 이제 가장 큰 요인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대형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재산세가 좀 늘어나고요. 또한 공동주택가격이라든가, 그 개별공시지가가 이제 4.3%, 7% 이렇게 증액, 매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보시면, 재산세 같은 경우 그 16년에는 이제 122억에서 17년에는 저희가 127억,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또 한 9억 정도 더 잡았는데, 재산세가 그렇게 좀 늘어 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에서도 좀 늘어납니다.
지방소득세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양도, 국세에 따른 양도소득세라든가, 우리 뭐 종업원분이라든가, 우리 소득하는 연말정산 한다면, 그래서 그런 국세에 영향을 받아서 좀 지방 소득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세는 매년 좀 결산하면 20억 정도 늘어나고요. 사실 이제 세외수입이 문젠데, 지금 이제 내년 예산에는 사실 세외수입이 이제 20억 늘어나는 걸로 예산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저희가 특별하게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0억이 늘어나게 된 부분은 이제 올해까지는 저희가 공유재산특별회계가 별도로 운영이 됐는데, 공유재산특별회계가 내년에 이제 폐지가 되다 보니까,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받던 우리 뭐 군유재산 대부료라든가, 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일반회계에 편성이 됐고요. 또한 그 내년에 보면, 이제 안전건설과 쪽에 강릉시에서 부담금 7억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특수한 상황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늘었는데, 실제 세외수입은 그렇게 크게 늘어 날 요인은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이게 한 5억 늘었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이유에요.
○재무과장 이시균 : 요거는 위원님이 예리하게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먼저 좀 이제 이걸 제가 솔직하게 좀 먼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93쪽에 보시면, 그 허가과에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이라고 5억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거냐 하면, 허가과에서 농지법 이용실태 조사를 하면, 그 작영을 안 하면, 과태료 처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세입이 들어오면서 한 300~5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올해 예산을 이제 각 부서에서 저희가 받고, 이렇게 뭐 취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좀 과다하게 이게 편성이 됐습니다.
저도 이 세입을, 세입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5억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단 말씀 다시 드리고 요. 이거는 추경 때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수일 위원 :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높이니깐 모든 세금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금 그 정상적인 우리 인프라가 얼마 정도 되죠?
○재무과장 이시균 : 글쎄 매년 물가인상을 해 봐야, 뭐 1%, 2% 정도,
○전수일 위원 : 그죠. 1% 되죠.
그래서 이 쭉 보면 평균 한 5% 정도예요. 5% 정도 인상이 되는데, 물론 뭐 짜여진 표본에 의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인 평창군에 지금 이 부품값 같은 경우는, 사실은 땅값이나, 집값이, 재산적 가치가 땅값이 거품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림픽 끝나고, 그럼 이거를 매년 몇 프로, 몇 프로하다 보면, 나중에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평창군민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과증 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조사해서, 사실 우리 평창, 이게 평창군민에 대한 세금인데, 이걸로 우리가 평창군 살림을 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뭐. 십 몇 프로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해서 이제 현실에 맞게끔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승률을 따지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4.3%가 증액되고, 개별 공시지가도 이제 7%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라고 해서 이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저희가 표준 정하는데, 그 지자체 재량권을 주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이제 표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평방미터당 뭐 71만원, 이렇게 이제 그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평창군만 특별하게 내린다거나 안올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 하여튼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나 이렇게 해서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부분이 제주도 같은 부분이 한번 문제가 됐던 거 아닌가요. 그 전에,
너무 그 세금에 대해서, 하여튼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89쪽 좀 봐 주시고요. 그 장례식장 사용료 건인데요.
올해 8월까지 사용건수를 보면, 평창이 93건이고 진부고 95건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예산액을 보면, 4,500하고 1억, 그 배 차이라는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자료를 제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용 실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평창하고 진부가 한 20건에서 30건 밖에 차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17년을 대비했을 때, 그런데 현재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9월까지 평창이 현재 7,490만원이고, 진부가 이제 한 5,500만 원 정도,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물품판매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평창 같은 경우는 이제 상조회사가 들어오지만, 거기 의료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좀 가급적 상조회사에서 이제 많이 좀 이용을 해서 판매실적이 있는데, 진부 같은 경우는 그 토탈서비스 들어오는 그 상조회사에서 그냥 다 하다 보니까, 진부에 있는 용품을 많이 판매를 못하는 거기서 차이가 좀 납니다.
○심현정 위원 : 이용료는 비슷하고, 이용 물품 대금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관, 수의 이런 거에서
○재무과장 이시균 : 네, 그런 거를 이제 평창의료원은 의료원에 비치된 물품을 많이 구입을 하는 거고요.
진부는 아예 밖에서 다 가지고 들어오는 그 차이입니다.
○심현정 위원 : 밖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 제재는 할 수 없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거는 어차피 상주가 내가 내 마음대로 구입해서 쓰는 거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걸 써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사용하는 그 주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기 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뭐 사용하고, 뭐 아주머니들 직접, 식당 아주머니들 뭐 고용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한 100만원 정도는 좀 차이가 난다는
○심현정 위원 : 진부 주민은 거의 평균 100만원 더 쓰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좀 하는 얘기가 제가 담당부서에서,
○심현정 위원 : 계몽하고, 계도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럴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끝나고, 정회 시간에 뭐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었지만, 진부같은 경우는 그런 좀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페이지 89쪽에 보면요. 지금 문화관광과에 민물고기생태관 입장료가 8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입장료인가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19년도에 예상하는 입장료 수입이 800만원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12월 31일까지 하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800만원씩 세워 놓으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민물고기생태관을요?
현재 저희가 이제 17년도에는 720만원 입장료가 들어 왔었고요.
올해 10월까지 현재 63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명순 위원 : 그런데 그거는 아는데, 내년에 2019년 1월달부터 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장료를 800만원씩 이렇게 해서 그러시면, 아무 것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지난해 입장료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비해서 800만원 그냥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시균 :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입예산을 할 때는 이제 9월에서 10월에 저희가 예산안을 잡다보니까 이제 그 후에 아마 그 1월 1일 부터 안 한 걸로 결정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년 사실, 추경에 이것도 이제 같이 정리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것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그 답변 중에 있는 것 같은데, 92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7억이 어떤 내용이죠?
정확하게,
○재무과장 이시균 : 아 이거는 이제 그 세출에는 381페이지 안전건설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대관령 수하리에서 강릉 암반데기 넘어가는 그 길이 워낙 좁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교행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강릉에서도 건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강릉 주민들이 또 많이 우리 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이제 15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강릉에서 7억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7억원을 부담을 해서 그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릉에서 우리 군에 부담해야 될 수입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사업은 우리가 발주를 하고요.
○이주웅 위원 : 사업은 우리가 발주하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내년에 우리가 발주를 하고요.
그러니까 강릉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저희가 받은 거죠.
○이주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과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018년도 9억 3,356만원보다 1,642만원이 증액돼서 9억 4,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에 1억 3,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1,590만원은 의회행정광고료 등 14개 분야 8,710만원, 직원 위탁교육비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5만원은 지방의회발전연구원 회원 가입에 따른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군정발전주민 대토론회 개최비 2,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의회주관으로 지역 현안이나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의장수행여비, 의정자료 수집여비, 의원수행 국외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2,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관리비로 먼저 이월선 공무직 상반기 정년에 따른 후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 6개월분 1,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704만원은 사무관리비 2,414만원과 공공운영비 5,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무인경비용역, 속기록 프로그램 운영, 소방시설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 상수도, 전화,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와 청사보일러 유류대, 각종 시설 장비 유지비, 의전 차량 유류대, 하이패스 충전료, 의전 차량 수리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으로 3층 의원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600만원과 청사외벽 청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 노트북, 의장실, 부의장실 컴퓨터 구입비, 냉난방기 구입료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로 의정활동비 9,240만원과 월정수당 1억 2,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월정수당은 15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의원 국내여비 1,638만원, 의원 국외여비 2,45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4,446만원,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5,373만원, 의원 역량 개발비로 공공 위탁 및 자체 교육비로 560만원, 민간위탁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4,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부속실 운영 인건비로 3,238만원, 청사관리 인건비로 6개월분 및 퇴직금으로 1억 3,273만원,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931만원은 일반수용비 1,680만원, 급양비 345만원, 임차료 79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비와 전산기기 소모품비, 각종 사무용품 잡품비, 신문 및 월간지 구독료, 의정활동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야당 근로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복사기, 비데, 정수기 임차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은 우편료, 유선TV 수신료가 되겠습니다.
직원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급수행경비 240만원, 자산취득비로 의회사무과, 그리고 전문위원실 프린터기가 노후화에 따른 신규 구입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감사실 소관
바. 읍면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23억 9,621만원이 감액된 102억 2,5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4,500만원을 정책과제개발 워크샵 예산에 2,000만원, 공모사업과제 개발 워크샵 예산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용역비는 정책개발과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공모사업 절차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원 능력개발 워크샵을 개최하여 국비 확보 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정주요업무 계획 디자인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학 아카데미아 설립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올라간 평창군 일원에 기존 박물관, 체험관과 차별화된 수학 체험 콘텐츠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창의수학 관련 특화 체험시설인 자연 친화적인 수학체험 시설을 건립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주제를 이용한 테마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관광객유치 등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앞서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정업무평가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혁신업무 우수부서 및 유공 지원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KTX 역세권 개발 종합구상용역 시군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6차 산업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군유지매입 및 감정평가예산으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류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 500만원, 국내교류단체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다음으로 16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 추진여비로 300만 원을, 국제교류추진 국제여비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 여비로 4,000만 원을, 해외교류추진 외빈초청 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표등록수수료로 1,000만원을, 평창군 브랜드 홍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예산으로 2,500만원을, 위원회 참석수당 기관공통경비로 4,5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4,700만원을, 한국지역 진흥재단출연금으로 550만원을, 서울사무소운영 사무관리비로 1,667만원을, 공공운영비로 901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업무효율성을 높일 노트북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서울사무소 임차보증금으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정소식지 책자 발간 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을, 군정소식지 우편발송료로 7,128만원을, 군정소식지 기고려로 240만원을, 군정시책 홍보비로 3억원을, 군정홍보디자인 제작비로 1,000만원을,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 홍보동영상 제작비로 2,000만원을, 도시군 공동 해외홍보사업 추진사업비로 1,500만원을, 군정동영상 홍보 활성화 추진비로 1억 7,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군 홍보영상 제작비로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치정부 신문구독료로 2억 6,304만원을 계상하였고, SNS 통합운영관리비로 7,200만 원을, 홍보대사 및 SNS 서포터즈 활동비로 1,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보도지원관리 일반운영비로 5,098만 4천원을, 공공운영비로 2,727만 6천원을, 보도지원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군정홍보영상 표출 시스템 비디오일 설치에 2,500만원을, 보도지원 장비구입에 85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무관리 일반운영비로 9,420만원을, 손해배상 및 구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법무관리 청문주재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9쪽에 감사업무수행 여비로 480만원을, 특정업무 경비인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로 384만원을,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보상금으로 400만원, 도민감사관 연찬회 위탁교육비로 500만원을,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로 827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늘리기, 인구정책 인식개선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로 1,080만원을, 건전재정운영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3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로 5천만원을, 농특산물 홍보비로 1,500만원을, 기관공통 국내여비로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요시책 추진용역비로 5천만원을, 기관공통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20억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비인 예산전산시스템 운영 인건비로 4,445만 9천원을, 열린공간 운영 인건비로 3,113만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1,520만 5천원을, 공무직 근로자 직무교육 공통여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으로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로 2,968만원을, 공공운영비로 360만원을, 국내 여비로 3,780만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97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자산취득비인 파쇄기 구입으로 1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 예산으로 2억 4,7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0억 7,2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33쪽에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884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65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4,163만원을, 공공운영비로 6,620만원을, 사업경비인 종부둔치 및 바위공원 관리 인건비로 3,08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8484만원을,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56만원을, 시책 업무추진비로 3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활동 공무원 활동비로 240만원을, 복지 살피미 활동비로 312만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억 9,645만 6천원을, 기관운영 일반운영비로 5,1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쪽이 되겠습니다.
월액 여비로 4,488만원을,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로 594만원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로 180만 원을, 일숙직 수당으로 7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면에 대해서는 평창읍과 비슷한 세부사업으로 반영 편성되어 있고 인원 및 일부 금액이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읍면 별 총괄 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미탄면 예산으로 총 6억 3,360만 9천원을 예산을 계상하였고, 540쪽에 방림면 예산으로 총 5억 6,6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44쪽 대화면 예산으로 총 6억 3,311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547쪽에 봉평면 예산으로 총 7억 7,7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1쪽 용평면 예산으로 총 6억 3,5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진부면 예산으로 총 13억 78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560쪽 대관령면 예산으로 총 9억 4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기획실 예산에 교육 관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여러 건 있는데요.
먼저 그 정책개발 워크숍하고, 공모개발, 공모과제개발 워크숍 2개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공모사업을 하면,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서류는 누가 만들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서류는 이제 좀 중요사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 보면 외부용역을 줘서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평창군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평창도 이제 중요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각 부서에서 직접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부서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큰 건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저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굳이 공모과제개발을 하는데 워크숍으로 더군다나 2박3일, 2박3일 씩 해 가지고, 또 급수도 7급부터 9급이래요.
앞에 또 정책개발은 6급부터 8급이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이제 요즘 근래 들어서, 신규공무원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능력이라든가, 정책개발 능력들이 상당히 많이 뒤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기획능력도 제고하고, 서로 이제 토론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이거 2건을 묶어 가지고 할 수는 없나요? 2건을 묶어서 하면 예산이 아무래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급수별로도 그 부서 담당자만 지금 공모사업 신청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관광 개발 쪽하고, 도시 쪽하고 뭐 크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죠.
○지광천 위원 : 여기 지금 한 사업은, 정책개발 한 30명, 또 공모과제개발도 30명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2박 3일씩 돈을 4,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어디 외부에 가서 숙소에서 2박 3일 자면서 이거 뭐, 의미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그냥 저기에 강사만 불러가지고 2박 3일 해도 많은 인원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이게요.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건 지역에도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해도 되고, 이제 전문 강사 초빙해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이제 이걸 두차례 개최했는데, 상당히 직원들도 그 호응도 좋고, 또 열심히 아주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듣고 뭐 보고 배우고 있런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갔다가 온 사람들 얘기도, 좋은 교육이다. 자기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
사실상 계획서 하나 만드는 것도 상당히 이제 못하는 직원들이 요즘 신규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광천 위원 : 여튼 올해 해보니 효과가 있더라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효과가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지광천 위원 : 4,000만원 쓰고, 100억짜리 하나 가져오면 뭐,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굳이 따로따로 30명, 30명, 60명이 가는 인원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하여튼,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건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만약에 성립되면 저희들이 실행 과정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같이 묶어서 하든지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6차 산업클러스터 조성,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 저번에 저희들이 견학 갔다 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려스러우니까, 제가 몇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례자연드림파크를 갔다가 왔는데, 그 사업을 모델로 하려고 갔던 건가요. 그 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 당초에는 처음에 저하고 그 기업 유치팀장하고, 우리 기획계장하고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사실 가서 타진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평창에 할 의향이 없느냐, 그래 가지고 가서 이제 직접 물어봤어요. 물어 봤더니, 지금 이제 저쪽 괴산 쪽에, 괴산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꼭 뭐 이것과 똑같은 것을 모델로 하려는 건 아니고, 최대 여기에 가까운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하면은 상당히 지역 경제효과도 있고, 또 인구늘리기 시책도 되겠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고, 하여간 비슷한 유형에 이제 사업 모델을 저희들은 하려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때 제가 가서 그 여쭤 봤어요. 그 강사분한테 이 모델이 가능합니까, 이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불가능하다 그러니 6차 산업용 농공단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모델이 아니라 하더라도 6차 산업에 걸맞는 기업을 잘 섭외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강원도에서 모델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지역경기에 지역경기나, 그 다음에 지역고용 창출이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 좀 많이 좀 써 주시고요. 하여튼 꼭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환 공무원 연수, 이거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한명씩,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뭐 들어와 있는 직원도 없고, 나가있는 직원도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얼마 전까지 했는데, 사실 효과 없는 거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제가 보기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뭐, 그렇게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 이런 사업은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그 서울사무소 운영, 이거는 효과가 많이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서울사무소 운영은 이건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효과가 많이 나오죠. 효과가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를 지금, 전용 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지금 하셨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구입이 아니고, 이건 임대,
○지광천 위원 : 아, 글쎄요. 임대로,
그 다음에 건물 임대 3억인가 세우는 거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거는 지금까지 이제 월세로 보증금 5,000에 이제 매월 월세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있다 보니까 또, 월세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3억을 세워서 아예 아주 전세로 전세를 해 가지고, 매월 지출하는 번거로움도 없애고, 확실하게 이제 뭐, 보증보험 확실하게 잡아 놓고, 전세로 이제 운영하려고, 그렇게 지금,
○지광천 위원 : 거기에 우리 서울사무소 가 계시는 김종은 계장님 나와 계시지만, 하여튼 서울사무소를 운영 잘 하셔가지고, 국비 확보하는데, 우리가 투자한 예산효과가 좀 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거기에도 직원이 제가 알기로 보충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그 우리 평창군청 공무원 중에서 서울에 연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여기에 적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파견을 시켜야 된다면,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지 않고, 예산 절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정한 사람을 파견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구정책, 우리 이번에 2회 추경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교육으로 늘어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전번에 2회 추경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했지만 느는 이유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늘어나는 거지, 교육, 제가 그때 교육자료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저는 정말 예산낭비다, 예산낭비다 그랬으니, 교육을 좀 인구정책 교육보다는 다른 데로 아까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유치나, 여기에 관광지 개발을 해서 여기 애들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관광 기업을 유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더 빠르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인구가 늘려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어제 뭐 워크숍도 갔다 왔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어야지 인구가 느는 거지,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 교육으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옛날 인구 이제 뭐, 산아제안이라고 이제 정책을 많이 썼는데, 지금 생각하면 늘리려면 그거 반대정책을 쓰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좀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 465쪽, 설명자료 164쪽 좀 봐 주십시오.
그 KTX 역세권 개발 종합구상 용역이 1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4개 시범, 평창, 강릉,동해, 횡성 넷이 공동으로 이제 용역을 발주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도에서 주관이 돼서 여기에 도비도 1억 보태고, 그래서 이제 4개 시군에서 5억, 5억을 가지고 도에서 이제 용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심현정 위원 : 도 어느 부서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역세권 개발단이라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단이라고,
○심현정 위원 : 도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4개 시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돈은 이제 1억씩 보태 가지고, 5억짜리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들어가면, 시군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여기다 이제 다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상호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서로 4개 시군이 협력보다도 자기 시군에 유리하게 용역을 요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래서 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지역 여건을 봐서 거기에 맞는 이제 그 계획을 짜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재산역 같은 경우에는 금당계곡하고, 서울 농생대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진부같은 경우에는 오대산 월정사가 있으니까, 월정사하고, 국립공원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역세권 개발할 것이냐, 송어축제도 있고, 주변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용역 할 때, 이렇게 어떤 이런 것도 좀 넣어 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견 다 수렴을 해서 이제 용역에 다 반영을 하니까,
○심현정 위원 : 용역 발주 언제 하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금년 12월 11일날 이제 도청에서, 도청에서 이제 협약식, 업무 협의체 회의를 하게끔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역은 내년에, 금년도 예산, 확정되면, 내년에 바로 용역이 들어갈,
○심현정 위원 : 그렇다면 그 발주하실 때, 용평면 주민하고, 그 진부면 주민회, 번영회나 이런데, 의견을 좀 물어보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설명회도 할 거고 이제, 용역과정에서,
○심현정 위원 : 그 용역 결과가 좋게 나오면, 정말 좋은 거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따로 한번 용역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번 기회에 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용역을 하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실행단계에서, 국도비도 좀 지원 받을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심현정 위원 : 정말 중요한 용역이니까, 좀 심도 있게 좀, 성의를 가지고 이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설명자료 170페이지에 지적 재산권 관리 부분에서 지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관리 수수료를 이거 어디다 내는 거죠? 사업계획에 보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건 저희들이 11개 이제 상표등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유효 기간이 10년마다 이제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갱신할 때, 이제 수수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뭐, 이 상표로 인해서 뭐, 이제 이의 신청이나, 이런 법적 다툼이 생길 때, 저희들이 변리사인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1천만 원이 그 변리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수료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일부 이제 뭐, 특허 연장하는 일부 이제 뭐 특허 연장하는 수수료도 들어가고 그런데 분쟁이 있었을 때, 분쟁 해소하기 위한 그런 자문료, 의료비로 이제 들어갈 그런,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제 브랜드 홍보에 1억인데, 1억이 이게 다 기념품 만드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1억은 이제 눈동이하고, 저희들이 그 이제 뭐 주석잔, 주석잔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더 추가로 더 제작을 하고, 기념품도 좀 창의적인 기념품을 다시 좀 더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쓰고, 귀한 손님들 오면, 그 선물로도 주고, 평창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용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심현정 위원 : 이게 그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그 전년도 꺼 다 소진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전년도 꺼 거의 소진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조금 남은 예산 가지고, 이제 추가로 더 주문 제작을 지금,
○심현정 위원 :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남은 게 한 600만원인가 700만원 되는데,
○심현정 위원 : 호응도는 어땠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호응도는 이제 주석잔도 좋아 하고요.
그 다음에 눈동이, 눈동이 상당히 좋아 합니다. 눈동이를 지금은 좀 규모, 규격이 좀 큰데, 사이즈를, 그것보다 조금 줄여 가지고,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심현정 위원 : 그럼 다시 개발을 해서 바꿀 필요는 없네요. 당분간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뭐 기본틀은 그대로 가야죠. 눈동이 그대로 가되, 게절에 따라서 뭐, 스키타는 모습을 형성화 한다던가, 계절에 따라 조금 조금씩 변형을 해서, 그렇게 제작을, 다양하게 제작을,
○심현정 위원 : 이건 입찰로 하나요?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거는 이제 이 눈동이를, 눈동이를 고안해서 만든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적재산권도 거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렇고,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주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서 말한 불특정 다수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주로 이제 뭐, 대외, 타 자치단체 손님들, 외부에 이제 손님들, 위주로 이제 주는 걸로,
○심현정 위원 :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기념품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면 우리 군민은 가능하면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군민이 가질 거면, 외부 손님이나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군민보다는 외부 손님 위주로,
○심현정 위원 : 중요인사들한테 많이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행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설명자료 176페이지 이것도 군정시책 홍보 쪽인데, 전년 대비해서 이제 3,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주로 신문광고도 많고,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에 26회니까, 한 신문당 한 13일씩 될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게 1회 광고에 550만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면광고 맨 하단부에 이제 넣는 게,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이제 550만원,
○심현정 위원 : 좀 과다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개인적으로 광고를 하면 이 정도 안내도 하거든요.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언론,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줘 가지고 광고를 하거든요. 우리가 직접 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광고 이제 사이즈별로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 사이즈 같은데, 그 다음에 중앙신문은 이제 3,100만원인데, 이게 몇회 게재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중앙신문은 저희들이 스포츠 신문 주로, 왜냐하면 중앙지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한군데다 냈다 하면, 다 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스포츠 신문만 넣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잡지, 신동아나 월간지,
○심현정 위원 : 이게 중앙신문에 3,100인데, 이게 몇 회에 3,100인지, 설명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게 이제 금액, 규격에 따라서 이게 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몇 회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심현정 위원 : 3,100을 정해 놓고, 거기 소진 될 때까지, 책자는 어떤 책자에 주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책자는 강원연감이라든가, 뭐 인명사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앙지에 신동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데다가 이제 평창군 기획으로 해가지고선 홍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방송광고는 이거, 주로 어느 방송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방송 광고는 원주MBC나, KBS, 춘천 KBS, 그 다음에 G1, 이런데 이제 주로 방송을 하고, 간혹 중앙에도 이제 방송을
○심현정 위원 : 이게, 좀 횟수가 줄더라도 이거 뭐 4회 할 것을 2회를 하더라도 중앙방송에 종편이더라도 중앙방송에 내는 게, 우리 지역 홍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중앙 Gtv하고, 그 다음에 TV 조선, 이런 데는 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공중파가 아니더라도, 전국방송 쪽에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활동비가 이제 300씩 5회 1,500이 있는데, 이게 홍보 대사 누구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홍보 대사가 지금, 이제 그 방림 출신 지원이, 지원이 하고 신유하고, 안혜경, 이 세 사람이 이제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 있고, 이제 각종축제 때 와서 뭐 이제 좀 노래도 좀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홍보활동을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한 300만 원 정도 한번 왔다갈 때, 사실상 이제 300만원 더 들어가거든요.
별도로 이렇게 정하려면, 한 오백만원
○심현정 위원 : 한번 올 때 300씩 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한번 와 가지고 이제 공연 좀 해주고, 축제 때, 그럴 때 한 300만원씩,
○심현정 위원 : 이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홍보대사 여비가, 주로 이제 홍보대사라면,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이 많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신유 정도, 지원이는 뭐,
○심현정 위원 : 신유 정도는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 때, 300 줘 가지고, 홍보효과 크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건 좀 더 세우더라도 좀 퀄리티가 있는 인물을 선정을 해서 이 양반이 활동하면서도 은연 중이라도 평창을 홍보할 수 있게끔 개인적 로비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방송에 나와서도 내가 평창에 갔더니 좋더라, 뭐 이런 걸 좀 흘리게끔 개인적으로 로비를 하는 것이 홍보에 도움이 엄청 되거든요.
옛날에 그 우리 평창송어축제 염경환씨가 홍보대사로 있을 때는 자기가 방송프로그램 나가면, 계속 은영 중에 해요. 내가 평창에 갔다 왔더니 진짜 좋던데, 이런 얘기를, 멘트를 계속 흘려보내 준다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좀 중앙TV에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이제 연예인을 좀 해서 좀 위촉을 해야 되는데,
○심현정 위원 :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걸 하여간 논의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제가 장황하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 인사차 뭘 할 수 없이 쓰는 홍보비는 좀 자제해 주시고,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에 좀 주력해 주시기를,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 하여간 뭐 가급적이면, 이제는 좀 중앙에, 수도권이나 서울에 거기에서 타켓을 두고 홍보하는 쪽으로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하시는 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말씀드린 인구정책, 이것 5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교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똑 같은 생각이에요. 500 가지고 교육해서 진짜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인식교육 차원에서 인식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젊은 가임 여성들 대상으로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심현정 위원 : 공직자하고 이제 지역주민인데, 다른 방법을 좀 택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임차보증금이 궁금했는데, 아까 말씀 들어서 월세를 전세로 바꾸셨다니 잘 하신 것 같고요.
복사기 한대가 얼마 정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복사기가 뭐 비싼 거는 한 200~300
○이명순 위원 : 200내지 300가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명순 위원 : 서울사무소에 복사기 임차료가 매달 22만원씩 1년에 264만원이 나가는데, 1년만 해도 이 복사기를 사고도 남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매달 임차를 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 사서 차라리 하는 게 이거 1년 쓰고 복사기 못 쓰는 거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게 1년에 264만원이 나갔거든요. 복사기 임차료가 그래서 이런 것도 사서 전세나 마찬가지로 좀 사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페이지 1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에 재무활동에 보면요. 지금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해서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접근망 확충 2016년도, 그럼 2016년도에 1억 6,285만 5천원을 갚았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거는 2016년도 저희들이 이제 그 기채를 낸 겁니다.
기채를 낸 것에 대한 이자, 원금에 대한 이자로 이제 계산 한 겁니다. 내년도에 갚아야 될 이자,
○이명순 위원 :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 책을 봐도 2018년도 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2018년도에도 동계올림픽 접근망 확충해 갖고, 1억 6,290이 지금 이거 책정이 됐고, 여기도 2016년도에서 1억 6,285만 5천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016년도 이렇게 다 하신 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매년 기채 낸 그 원금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이렇게 나갔고, 이율은 똑같기 때문에,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왜 여기는 2018년도 책자에도 2016년도에 이렇게 나갔다고 해놓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2016년도에 요거는 이제 빌려왔다. 이거를, 이 금액을
2016년도에 이거는 이제 빌려왔다는 것, 해당연도 표시고,
○이명순 위원 : 그럼 2016년도에 빌려와서 해마다 이렇게 이렇게 이자를 준다는 얘기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자를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무이천 하천정비도 똑같은, 거기에서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똑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2018년도 책자에도 2016년도에 이렇게 돈이 쓰여져 있고, 2019년 책자에도 2016년이랑 똑같이 돼 있어서 이게 돈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 지금 지난해는 예수금 원리상환이 1억 665만원이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런데 올해는 19억 7,500만원이 됐어요.
○이명순 위원 : 올해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원금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원금까지 포함, 작년까지는 이자만 줬는데, 우리가 기금에서 이제 차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방채상환하는데 썼거든 70억원을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내년부터 갚아나가기 때문에 원금까지 계산이 된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원금을, 여기에 원금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70억, 79억인데 매년 19억 7,500만원씩 79억인데, 매년 19억 7,500만원씩 원금을 갚아 나가고, 이자는 또 별도로 나가야 되니까,
○이명순 위원 : 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명순 위원 : 원리금 상환이란 얘기죠? 원금상환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그 책에는 좀 다른 얘긴데, 우리 도비 매칭사업 있잖아요.
도비 매칭사업, 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보통 이제 사업별로 좀 틀리거든요. 보통 15%.
○전수일 위원 : 아니 그 프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성사될 확률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도비요청을 하면,
○전수일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거는 이제 국비가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도비는 이제 자연히따라,
○전수일 위원 : 국비 그것도 뭐, 그건 그거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매칭 되는 것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 매칭 비율이 잘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3대 7정도, 군비가 7, 도비가 3.
○전수일 위원 : 제가 그 프로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우리가 요청했을 때, 그 사업에 사업이 성공하고 안하는, 못하는 플러스를,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도비보조 사업들이 이제 그 부서별로 있는데, 부서별로 있는데, 보통 이제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서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또 거기서 확정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주는 것도 있고, 그죠.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실망을 했던 부분이, 그 우리 평창군에는 그 두분의 도의원 계시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전수일 위원 : 도의원 분들이 우리가 도비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더라고, 전체를, 뭘 했는지, 이게 현실이에요.
도비를 요청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 따오려고 노력하면, 기본적으로 도의원들은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평창군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보통 이제 부서에서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도위원님들 드립니다.
○전수일 위원 : 전혀 못 받았다 그러던데요. 물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개인적으로 과장들한테 맡기지 말고 도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부분을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 도의원들을 좀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전혀 모르고 있으면, 다른 시군은 안 그렇거든요. 그 도위원들이 가 가지고, 자기 해당과 아니라도 해당 소위원이면 더 좋고, 해당 소위원회가 아니라도 가서 로비하고 평창군을 위해서 우리가 뽑아 놓은 사람들인데, 활용을 안하고, 어떤 그 도에 뭐 과장이나, 담당하고만 통화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물론 뭐 제가 너무 질책하면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 다시한번 경각심을 일으켜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좀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카드를 상당히 부서별로 만들어서 도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고, 부서에 바로 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하반기에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하반기 사업들도 이제 뭐 상반기에 거의 다 이제 시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수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는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전수일 위원 : 내년도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데 벌써 카드로 다 날아갔어야죠.
내년도 사업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챙겨주시고 아까 이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사무실 복합기나 사무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요청 좀 드릴께요. 사무실 복합기하고, 사무실 복사기, 그 임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좀 부탁 드릴게요. 전 실과를,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사무실 복합기 사용료가 1년에 1,400이란 말입니다.
한 대가, 한 대일 거에요. 아마, 그래서 제가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A4488##(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전수일 위원 : 이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한 건지 이것 좀 챙겨볼게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워낙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고장이 자주 나다 보니, 오히려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임대를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 적절하게 임대료를, 적절하게 내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고요.
그 우리 역세권 종합용역, 그 전체 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1억씩 이제, 도 1억, 4개 시군 1억, 이렇게 해서 5억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4개 시군을 통합해서 그 어떤 뭔가를 만들어 낸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역세권 별로 이렇게 이제,
○박찬원 위원 : 역세권 별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특색을 고려해서 역세권 별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있는 그 구역만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 인근에 뭐 이제 그 관광지라든가 이렇게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냐, 예를 들자면,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보면, 문화관광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 영월, 정선, 평창, 태백 또 뭔가 하는 게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레인보우시티
○박찬원 위원 : 또 뭐 제천 이쪽하고도 하는 게 있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건 중부내륙권,
○박찬원 위원 : 이제 따로 또 횡성하고 뭐 이렇게 원주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거 어떻게 다 따로따로 목적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죠. 이제 주로 관광파트에서, 그러니까 관광상품 공동개발, 그 다음에 공동마케팅,
○박찬원 위원 : 중부권 해 가지고 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영어에서 또 뭐 관광협의회 비슷한 게 또 만들어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 만들어 진 것은 레인보우시티,
○박찬원 위원 : 네, 그거는 영평정 태백, 횡성?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국회의원 지역구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부보면, 이게 좀 가지가지 별로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 뭐 경우도 있긴 있는데, 관광분야에서는
○박찬원 위원 : 물론 뭐 어느 종류로 해서 만들면 좋은데, 이게 뭔가 좀 통합적으로 시스템이 돼가지고 같이 다 담을 수 있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4개 시군이잖아요. 강릉, 평창, 그 다음에 횡성, 원주, 동해입니까, 동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원주가 아니고 동해, 동해까지
○박찬원 위원 : 동해까지 동해까지는 지금 그 KTX가 안 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KTX가 안 가는데, 아마 이제 가는 걸 전제로 해서 거기까지 묶어 가지고 아마 하려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것 누가 구상을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건 도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도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군은 영평정 횡성, 태백 5개 시군, 그 다음에 레인보우시티가 강릉까지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우리군은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레인보우시티는 강릉은 지금 빠져있고,
○박찬원 위원 : 강릉도 원래 레인보우시티 계획안에 보면 강릉도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와서 보고, 강릉으로 가는 건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머물렀다 가는 어떤 그런 관광 로드맵을 만들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건 또 따로 국밥식으로 횡성, 평창, 강릉, 또 동해 또 엮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사전협의가 됐었냐, 이걸 좀 여쭙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도에서 사전에, 사전에 시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입안한 것은 도에서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여 시군 사전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서로 단체장들끼리 이렇게 한 이후에
○박찬원 위원 : 좋은 어떤 상품들이 나오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진부역이나, 재산역을 이용해서 뭔가 지금 관광의 밑그림도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셔틀도 지금 띄우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래도 이건 용역을 하게 되면, 그 관광분야, 산업분야, 총 망라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뭐든지 뭐, 이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준다라는 개념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중복되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되니까, 중심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뭔가 좀 취합해서 이 속에다가 같이 다 집어넣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뭔가 만들어 지는 것이 맞지 않냐, 이게 한번만 딱 들어가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매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거는 이제 그 용역 한번 하면, 그림 딱 그려지면 민자 유치하든지 뭐 공공에서 투자를 하면,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어디다 접목을 시킨다.
문화관광과에다 접목을 시키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관광분야는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분야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과에서 할 거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전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용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우리가 좀 실리추구 차원으로 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진행하는 어떤 이런 사업 부분들이 있으면 빠져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죠. 빠져도 되는데,
○박찬원 위원 : 빠져도 되잖아요. 1억이 작은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아까 얘기 했듯이 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뭔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비지원 받기도 아무래도 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지원 받기도 쉽고, 민자유치도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시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실장님께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왜 작년이나 내년이나 똑같냐, 내년이나, 올해나, 이런 건 예상치도 않았던 것 또 1억이 들어가야 돼요. 거꾸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런지, 저는 의문이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저희들 의견을 최대한 용역에 다 반영을 해가지고
○박찬원 위원 : 물론 뭐 의견에 반영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게 뭐 중부내륙권서부터 뭐 우리 지역구권역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지금 벌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중부내륙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현안, 공동현안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에다가 공동으로 건의하고, 그러니까, 1개 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하면 힘이 약하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제대로 관광로드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백룡동굴을 갈라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미탄에서 내려 갖고 택시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답이 온다는 거예요.
택시비가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다. 안 온다는 거죠.
인터넷 조회를 해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계속 개발하려고 용역은 지금 많이 주고 있는데, 뭐 편리한 프로그램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루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모든 그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던 말이에요.
거기 또한 마찬가지에요.
재산 역에서 내려갖고 허브나라를 가려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그 실장님 한번, 대답 좀 해 주세요. 재산역에서 내려 가지고, 허브나라를 가려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제 연계 교통편이 좀 확충이 돼야 되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용역비만 남발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밀조밀하게 조목조목하게 이런 것을 네트워크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거, 기획실에서 좀 제가 보기에는 해주셔야 된다. 돈만 몇 억 들여 가지고, 무슨 상품이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용역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까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용역에 담아질 걸로,
○박찬원 위원 : 행감때도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 역세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효석 문화제가 아주 전국에서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진부장, 봉평장, 대화장, 평창장이 하나의 무대란 말이에요.
그럼 5일장을 토대로 한 역세권 투어를 뭐 하자라든가, 기본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용역만 주고, 맡겨놓는다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럼 답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에 물어도 답이 없어요.
실무자들하고 몇 번씩 미팅을 해서 이거 만들어 내야 된다, 몇 년 전부터 주문해도 누군가 적극적으로 맡아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답이고, 발전이 없다. 돈이 1억, 10억이 들어가도 그래서 회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건 숙제입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게,
○박찬원 위원 : 남한테 맡기지 말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다 홍보, 뭐 관광전도사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답변, 가는 것은 거기서 내려 가지고 택시 타고 가야 합니다.
아무도 안 온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안타까운 마음에 또 말씀드리건데, 돈만 그냥 낭비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건 역세권 개발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니까 이거는,
○박찬원 위원 : 뭐 제목 타이틀 뭐든지 붙일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 것들이 다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박찬원 위원 : 지역의 어떤 뭐 관광 여행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차라리 구상을 하던지, 실질적으로,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군정 그 동영상 홍보 활성화 추진비가 1억 7,440이 들어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게 저희들이 군정방송이라 해 가지고 CJ헬로비전에서 용역을 줘서 매주 이제 2~3차례 각종행사라든가 뭐, 현안사업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해서 촬영을 해서 군정방송에 이제 계속 송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한정적으로 국한된 사람들만 본다는 거죠.
이 채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케이블 채널에 방송을 하는데, 아무래도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아주 지엽적이다. 넓지 못하고, 그런데 1억 7천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차라리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편이 됐던, 전국방송을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 쪽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도 이제 필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 기록관리하는 거거든요. 1년 중에 각종행사 이런 걸 기록하는,
○박찬원 위원 : 안 할 수는 없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서 또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죄송합니다.
그 군정 시책 중에 국제교류 민간인 여비가 지금 매년 이제 4,000만원씩 책정이 되어 가지고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민간단체가 선정되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먼저 신청해서 가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어떤 규정을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거는 뭐 이제 그 기준은 있습니다.
그게 뭐 외유성이라든가, 이런 건 안되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 8개 읍면에 지금 각종 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순서에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어떤어떤어떤어떤 단체로 규정되는 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규정 돼 있는 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어느 단체든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외국에 갔다. 오겠다라고 신청하면, 다 보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게 지금 2,000만원 책정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거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2,000만원 책정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리고 100% 다 해주는 게 아니고 50%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막연한 이게 막연한 이게, 규정이에요. 막연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지역의 축제 위원회가 해당된다거나, 지역별로 번영회가 해당된다거나, 이런 규정도 없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군정시책을 위해서 가는거,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군정시책을 위해서 가는 단체가 어느 단체냐 이거에요.
애매모호해요. 이것도, 뭔가 규정을 좀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단체 안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주는 어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2,000만원만 편성해 놓고, 아는 단체는 신청해 가지고 타 먹고, 모르는 데는 뭐 평생가도 몰라요. 뭐 이런 게 있는지도,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2,000만원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1년에 1~2개 단체 밖에 못 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실제로, 그래서 이런 또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뭐 자체적으로 이제 심사를 해서, 과연 이제 군정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 있느냐,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따지면, 이런 데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역에 단체들한테 더 많이 선진지견학을 보내주고 벤치마킹을 해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데 1억 쓰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건 뭐 하여간 저희가 추이를 봐 가지고, 더 예산 확보가 더 필요 하면 더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아무 단체나 막 신청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엄격하게 이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민 감사관이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위원 :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아, 그 도민감사관, 지금 읍면에 한명씩인데, 이 분들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도에서 이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평상시에 이제 뭐 생활하면서 그 불합리한 규제라든가, 그 다음은 뭐 이제 비리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점들, 그런 것들을 사이트에 올리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직접 얘기해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의 그 작년, 올해 2018년도 운영 실적을 좀 볼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건 별도로
○지광천 위원 : 볼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운영실적하고, 여덟 분이잖아요. 운영실적하고, 이분들 선진지 견학 갔던 부분, 그 계획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알겠습니다.
!#A4487##(서면 답변서 부록에 실음)#!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각 읍면, 8개 읍면이 전부 다 공통으로 숙직, 당직비가 110만 원 정도가 다 인상이 됐던데, 그게 왜 그런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거는 5만원에서 6만원 1만원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1만원을 인상했다고요. 인상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군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단 뭐 숙직하게 되면 만의 하나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뭐 책임지는 차원이라든가, 뭐 이런 차원에서, 또 복지차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타면에 비해서 진부면하고, 대관령면이 이게 예산액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진부면이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밑에 보니까 뭐,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일숙직비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인원이 이제 뭐 직원수는 많은데, 진부면이나, 방림이나, 미탄 여기보다는,
○이주웅 위원 : 그거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진부면 같은 경우는 여기 555페이지에 장례식장 관리 인건비가 전년도에 없던 게 생긴 것 같고 그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그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558페이지에 보면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또 2명 인건비가 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거는 뭐야, 그 연장 8시간, 주 52시간인가 그걸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더 고용을 한 걸로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2명에서 이제 한명을 더 고용해서 3명을 쓴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거는, 그리고 그 밑에 또 있어요.
공무직 근로자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없던 게 또 생겨 놨거든요.
그건 또 뭐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것도 같이 이제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이주웅 위원 : 이것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인건비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도 수당이 이제 그 사람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당도 같이 따라서 늘어나야 되니까, 이건 수당 부분이니까,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근로기준법 개정 때문에, 52시간을 주 52시간 제한이 돼 있는데, 그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을 이제 그 지킬 수가 없어서 한 사람 더 고용을 해서 야간,
○이주웅 위원 : 야간 근무 때문에 그래서 늘어났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걸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이걸 다 나눌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이주웅 위원 : 보수는 틀린데, 틀린데 이거를, 그러면 이게 기간제 근로자 이게 그러면 그 야간에 오셔 갖고서는 근무하시는 분들인가 그러면?
뭔가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죠.
기간제 이제 추가로 이제 나중에 추가로 더 고용해 가지고, 야간근로 시켜야 되는 그냥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서 하는 걸로, 공무직은 이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저녁시간 때 추가로 하는 거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걸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도 올해 다 바뀐 건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올림픽기념사업단,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주웅
간 사 전수일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허가과장, 김진용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농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