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16.11.29

영상 및 회의록

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2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종합민원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경제체육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진실 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금숙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홍금숙 종합민원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박종욱 : 종합민원과장님이 담당부서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2일차인데요. 어제도 제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협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20분 정도에서 개략적인 질의를 좀 해주시고 그 이후에 더 질의하실 분이나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차후에 보충질의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제가 위원장이 좀 타이트하게 다른 위원들이 준비한 부분을 위해서 한분이 한 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질의하시는 것도 같고 또 보도 자료도 보시다시피 나중에 하시는 박찬원 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보도 자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처음에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강하게 끊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해주시거나 시간상 체크가 안 될 때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쭉 돌아간 이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감사 시작하기 전에 예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부군수님이 지금 오신지가 5개월 되셨다고 그러셨지요? 평창군에 오신지가
○부군수 어승담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래서 평창군에 오셔서 평창군에 오시기 전에 다른 시군에 근무하신 경험은 있으십니까?
○부군수 어승담 : 네. 속초시하고 춘천시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부군수님으로?
○부군수 어승담 : 속초시에서는 직원으로 있었고 춘천시에서는 경제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래서 부군수님이라고 하면 군 전체 직원들을 큰 틀로 하고 지도 내지는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하시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부군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평창군에 처음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날이에요. 진행하는 자리에서 평창군 의원님들의 어떤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나 아니면 우리 간부 직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거나 가지고 있는 업무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나 말로 들어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서 이런 행정감사 기회에 부군수님께서 자리에 배석하셔서 앉아서 모니터를 보는 것보다는 자리에 배석하셔서 최소한 처음에는 함께 하시면 저희들이 함께 하시라고 말 할 이유도 없이 함께 하시면 부군수님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처음부터 오전에는 자리에 배석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부군수님 소관에 대한 질의도 했고 또 성실한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다른 일정상 자리를 못하시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부군수님한테 질의할 것이 있을 텐데 오늘 오후에만 용역보고회가 있어서 그것만 참석을 안 하고 다음에는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끝나면 오시는가 했더니 내내 못 오셨고 어제 또 저희들은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정감사가 늦은 시간 까지 진행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때 직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감사에 늦게까지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자리에 함께 하셨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중간에 누가 연락을 했는지는 몰라도 연락을 하라 소리도 안 했고 오시라고 통보를 하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나중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때는 굳이 안 오셔도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잖은 말씀을 제가 드렸다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어승담 :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가급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에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부군수님이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종합민원과장님 시간이지만 나중에 내가 오늘은 계실 거지요?
○부군수 어승담 : 네.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종욱 :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금숙 종합민원과장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종합민원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정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주정희 민원행정담당 인사)
이승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승환 토지관리담당 인사)
조덕행 지적담당입니다.
(조덕행 지적담당 인사)
신병진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신병진 공간정보담당 인사)
신승호 건축담당입니다.
(신승호 건축담당 인사)
박용원 개발행위담당입니다.
(박용원 개발행위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체 공무원과 이장 등 주민을 대상으로 CS교육을 상 하반기에 실시하였고 군정서비스 및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과 민원실과 읍면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서비스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민원실 의자를 교체하고 모유수유실과 북카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인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아름다운 민원실로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읍면의 민원처리를 상 하반기에 모니터링 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조금 높아졌습니다.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정착 추진, 여권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주1회 야간 민원실 운영, 민원 미란다제 운영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공간정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당금액 부과 기준 등 과세에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 공시지가에 조사 및 산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강원도지사가 2016년 4월 6일부터 2년간 재 지정한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지역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에 대하여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 동향과 지가 변동율을 수시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하여 허가 목적대로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종이지적을 GPS측량에 의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에 공신력 제고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추진해 오는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미탄 회동지구 등 8개 지구 1,914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마지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측량을 진행 중에 있고 2017년도에는 대하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설명회 후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서고에 보관중인 중요 지적기록물의 보존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는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계획대로 2017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 주소의 정착을 위해 노산문화제 등 각종 행사와 교육시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등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도로명판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부터 평창읍에 추진하던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당초 3년간 추진하는 사업에서 국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2년 연장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 입장을 생각하는 감성행정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는 농막과 저온저장고 등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행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모두가 행복한 평창군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은 감사 2일차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부군수님께 드리는 말씀 중에 아마 분위기가 조금 다운시켰지 않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2일차 시작인데 종합민원과장님께 담당부서의 직원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우리 담당계장님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여성과장님이어서 세심한 업무 태도에 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보다 많이 민원실 분위기가 좋아졌다 하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동료의원들이나 저나 담당 민원실, 종합민원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특별히 동계올림픽을 지금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전 600여 공직자 및 전 군민들이 올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민원과가 우리 군청의 얼굴입니다. 모든 분들이 제일 처음 오면 종합민원실에 거의 들렀다 가지요. 물론 다른 부서에도 볼일 있는 분들은 오시겠지만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종합민원과에 오는데 거기에 오셔서 불쾌감이나 어떤 불만으로 행정서비스 질이 좋지 못하다 이런 불만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또 특별히 어쩌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담당부서 앞에 창고에 있는 직원들하고 마찰이 있을 때 후선 책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담당 직원이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할 때에는 후선 책임자가 적극 개입을 해라 직원이 언제 계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겠어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적극 개입을 해서 함께 풀어주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돌려보내야지 그냥 안 좋은 상황에서 기분이 언잖아서 돌아가면 그분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평창군 엉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직원이 그냥 불친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평창군청 엉망이다 2차적으로 군수가 엉망이고 공무원이 엉망이고 그 다음 규제가 너무 심해서 골치 아파서 못해 먹겠다 전국적으로 평창군이 제일 심하다 이런 말들을 저도 더러 듣습니다. 저도 가슴 아파요. 다는 아닌데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고생하시고 많이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그전보다 많은 불만요소가 줄고 지금 거기에 CS컨설팅을 통하든 여러분들의 질이 공무원들이 친절서비스가 높아졌다 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너무 까다롭다 평창군 너무 규제가 심하고 너무 안타깝다 하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평창군의 얼굴이 종합민원과에 있다 이렇게 인식을 특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가 잘 하면 우리 평창군 공무원들 다 칭찬을 받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너무 부담 가는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지금까지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주민들을 응대하는 자세가 많이 스마일 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도 더러 불만의 요소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되는 것은 민원서류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바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을 내놓고까지 위법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민원인의 편의를 봐서, 그러나 그것을 움켜쥐고 민원인의 답답함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부서가 아직도 있어요. 안 되면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른 방향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움켜쥐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아직도 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라법도 대통령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강제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움켜쥐고 답답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느 부서의 어떤 직원을 알겁니다. 무슨 얘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치부를 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민원과장님께 특별히 대표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안 되는 민원은 친절한 안내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제 말씀은 마치고요.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같이 공감을 하면서 약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하겠는데 우리 39쪽에 보면 CS 내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이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어디에다 줬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서울의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라고 교육부분에서는 공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함명섭 위원 : 와서 교육도 하고 어떤 만족도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 상 하반기에 다 조사를 하고요. 또 상 하반기에 공무원들 13차에 걸쳐서 CS교육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군정서비스는 57.8이고 민원서비스는 79.4인데 이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군정서비스는 다른 저희들 민원실만 하는 것이 민원행정서비스고요. 다른 부분도 같이 이분들 조사를 하거든요. 또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또 민원인의 자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표본 뽑을 때 그분의 민원처리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곤 합니다. 저희 군이 군정이나 민원행정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지자체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제가 봐서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전에는 상당히 친절하고 잘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가면 우리 의원들이 방문해도 별로 표정들이 밝지가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앞으로 표정을
○함명섭 위원 : 제가 한 예로 세무서를 민원이 있어서 갔었는데 정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우리도 했었잖아요? 계장님들이 다 어깨띠 매고 창구 앞에서 안내도 해주고 했는데 세무서 직원들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잘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 경찰조직이라든가 세무조직 이런 곳은 아주 고자세이고 문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주세무서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서비스를 해주고 창구까지 안내를 해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더 격려를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규직원들이 약 200명 가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 처음서부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자로서의 어떤 주민들을 대하는 인식부터 바꿔줘야 된다 그런 것이 어디에서 있느냐 CS교육을 통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처음서부터 신규 공무원들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신규 공무원만 특별히 저희들이 모아서 하루 종일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민원인 응대 방법을 하루 종일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반기에 하루를 해서
○함명섭 위원 : 1회성 2회성이 아니라 수시로 내년도에는 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이월된 것은 우리 지적재조사, 이것 이월된 것은 아직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월된 것이지요? 명시이월 된 것이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지적재조사 사업은 저희들이 2년차로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올해 끝나는데 아니 37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사업에 있는데 이것은 다 완료는 됐는데 돈이 지급이 안 됐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이것은 다 끝나서 돈은 지급이 됐고요. 저희들이 2년차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2015년도 것이 돈은 10월 30일 이후에 자료 제출 이후에 지급은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출 이후에 다 됐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지급은 다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에 같은 맥락에서 46쪽에 보면 우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가 내년까지 보면 2017년까지 13개 지구가 아마 추진완료 및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제가 봐서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우리 담당들이 다니면서 진짜 해결하느라고 저도 관련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보니 정말 열심히 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평창군이 두 번째 지적재조사 할 사업 물량이 많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많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13개 그다음 2013년도까지는 330개 평창군 전체적으로 다 완료할 계획인데 330개 지구에 전체적으로 다 하자면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우리 17년도 보면 단 1개 지구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1개만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지적재조사는 저희들이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측량하는 것이 토지정보공사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국비가 90%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다 삼박자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다 하려면 측량하는 인원도 늘어야 되고 예산도 국비확보를 더 해야 되고 또 지적재조사를 위한 특별한 팀도 앞으로는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냥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고 연차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매뉴얼을 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그게 필요합니다.
○함명섭 위원 :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하고 안 내려오면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 빨리 국토부에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지적재조사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잠깐 들여다보니까 어려운 것을 잘 우리 담당들이 해결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불부합지를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개인 재산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330개 지구를 다 정리를 하자면 2030년도까지 어떤 매뉴얼을 개략적으로 좀 짜 줘야 된다는 거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80점 이상 90점 이상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상부기관 감사에도 큰 지적이 없고 또 각종 민원처리에도 큰 민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특히 농막서비스 그것은 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 집당 50여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던 것들이 올해 꽤 많이 했지요? 아까 보고 자료를 보니까 294건이나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10월 말까지 294건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은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다 서비스가 이런 것들이 주민의 편의를 찾아주는 것이 종합민원실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고객감동 민원향상을 위해서 CS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이 지금 13차 교육까지 이렇게 했어요. 공무원이 697명이 받았는데 우리 전체 공무원이 무기계약직 계약직까지 800명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800명 되는데서 697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적은 수치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저희 교육을 무기, 기간제까지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 하반기로 해서 하반기에는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물론 교육을 실시하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유능한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하겠지만 참석율이 저조하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제고돼야 된다 적어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물론 종합민원실 직원들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라든지 업무에 참여하고 또 긍정적인 자세로 이렇게 협조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빙산의 일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의원들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 빡빡하다 평창군 공무원들, 너무 잣대로 주어진 한도 내에서 유도리 없이 업무추진을 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똑같은 방법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느끼기에는 협조적으로 해 주는구나 아니면 너무 두부모 자르듯이 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응대 방법인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나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교육을 13회 정도 한다 그러면 적어도 1,000명 이상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이,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직원들 참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부군수님도 와 계시고 한데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현 과장님 아니시고 앞전 과장님한테 위원회 개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시정되어서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특히 민원실에서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은 군민의 재산권 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서면 회의를 받지 말고 가능하면 출석회의를 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보니까 그래도 회의를 다 이렇게 서면회의 한 것이 없이 회의가 진행되어서 주민들의 재산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여럿이 토론하는 가운데 회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지방건축위원회를 다섯 번을 실시했는데 7월 21일 회의하고 9월 12일 회의는 위원수가 여섯 명만 참석해서 의결을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 겁니다. 건축 구조분야의 위원들이 여섯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는 안 하고 서면으로
○이범연 위원 : 서면으로 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26명 건축위원 중에서 분야가 있습니다. 경관분야, 건축구조분야가 있는데 그 두 건은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이기 때문에 여섯 명의 위원만 받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여섯 명만 회의를 했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안에 내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니까 여기 지금 위촉일자가 2016년 4월 7일이에요. 위원님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나중에 더 추가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건축위원회 지난번 11월 달에 다시 3년으로 재위촉, 뒤에 하신 분들은 그 전에 하신분들까지 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임기가 틀리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임기가 틀릴 때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같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11월 22일 날 6차 회의를 할 때 다시 재위촉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 4월 7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의문이 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10월 30일자로 임기가 끝나서 그 다음에 11월 중순 가까이 돼서 위촉을 하셨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6차 회의를 하면서
○이범연 위원 : 20여일 동안 위원회 위원이 없는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저희들이 다시 또 재위촉을 위해서 동의서도 받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적어도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 특히 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끝나면 바로 위촉이 돼야 되는데 20일 가량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10월 19일 날 할 때에 아예 동의서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로 인해서 민원인들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 제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되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서 재위촉이 되는데 위원장님이 부군수님 이시거든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공백 기간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재위촉 기간에도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참석인원이 정족수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 얘기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래서 이 정도는 적어도 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요한 조례로 만들어져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2회 이상 보완서류가 요구된 민원처리 업무를 보니까 지금 보고에 103건 보고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평창군은 한번 허가서류라든가 민원서류를 넣으면 원스톱으로 안 되고 꼭 한 달씩 두 달씩 걸린다 이런 불평 불만스런 소리를 외부에 함으로 인해서 평창 공무원들이 일을 잘 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산될 수 있거든요. 원스톱이라는 것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또 이렇게 시정 보완이 꼭 필요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것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다만 뭐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 대행으로 들어오는 업무가 있고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이범연 위원 : 민원인이 직접 가져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민원인들이 직접 가져오는 단순 업무는 한두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업무는 원스톱으로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더불어서 업무 대행해서 오는 업무도 사전에 검토를 우리가 충분히 해줘서 이 보완서류가 한번 정도에서 끝나줘야 된다 적어도 보면 3층 이하 1,000㎡미만의 건축물들도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3회 5회까지 가는 또 길게는 두 달까지 가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경향은 물론 건축사가 민원대행 업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 와중에 우리는 그냥 오는 자료를 검토해서 되돌려 줄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은 모두 귀찮지 않습니까? 민원업무를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도 힘들 것이니까 이것은 보완서류를 명확하게 해서 한 번에 두 번이 아닌 한 번에 이렇게 보완 시정으로 인해서 인허가가 나가고 승인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물론 어려움은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완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물론 민원서류를 접수를 받으면 가능한 보완이 있으면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신고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새움터로 신청을 하고 다른 민원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 관계법령에 의해서 여러 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협의과정에서 보완서류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서류가 아무래도 부족한 서류라든가 기재사항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나오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범연 위원 : 기재사항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단순업무가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지만 또 못하는 부분은 있고요. 하여튼 계속 보완을 요구를 하니까 민원인분들은 본인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담당자가 얼만큼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노력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응 자체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긍정적으로 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민원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불법건축물 적발현황하고 조치내역에 보면 2015년도에 60건, 2016년도에 71건, 전년도보다 올해가 10건 정도 더 늘어났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건축법 14조 22조 그 다음에는 대부분 14조 위반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14조 위반이면 건축신고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보통 작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옆에 민원인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옆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적발이 되는 그런 편입니다. 소규모 같은 것 사실 저희들 조금 일일이 파악하기 좀 어려운 편이 있는데
○이범연 위원 : 물론 민원인들이 옆에서 분쟁으로 인해서 민원을 내고 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원상복귀가 건축법 14조 20조 11조 14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정명령이 들어가고 원상복귀가 되는 경우가 작년도 같은 경우 봉평면 용평면 방림면 이런 곳에서 다수 발생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법령을 모르고 설치를 했다가 원상복구까지 하자면 또 농가라든가 대부분 농가 같은데요. 이 농가들이 돈이 손실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그런 부분도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공지를 해서 시정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가기 전에 건축신고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적발이 되게 되면 저희들 시정명령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해서 사용승인을 해줍니다마는 원상복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건축 이런 것이 계속 생기니까 내고장소식지에 이런 부분을 좀 주기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고장소식지에 홍보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좋은 방법이신 것 같고요. 특히 각 읍면에 건축직 공무원을 통해서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하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창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겠다 물론 하면서 오죽하면 이행강제금까지 물리고 하는 상황까지 가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은 작은 건축물 가성건축물, 또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검사 필요한 것 등등 이런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들도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로서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계속 저희들이 양성화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말씀하신 이장회의라든가 내고장소식지 이런 곳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미탄면 같은 경우 보면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연기시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연장 같은 것을 안 하고 계속 놔 둘 경우에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행금 부과시키고 등등 하다 보면 또 민원인들 간에 트러블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전에 이런 부분들,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작은 수선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큰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발되기 전에 또 적발해서 이런 부분이 불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할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사전 예방적인 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 자료는 아닌데요. 토지거래허가를 올림픽 유치를 하면서 11년 8월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저희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금 재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 놓고 나서 많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축소 내지는 해지를 요구를 한 것은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해지 요구를 저희들 군의 의견을 올리고 했는데 도에서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5년 주기의 재지정을 16년 올해 재지정을 다시 2년간 연장을 한 것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재지정을 하는 상황에서 도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지까지는 못하더라도 3개 면에 8.2㎢에 대한 부분은 최소의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범주에서 재척을 해달라 라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 재지정이 되는 과정에서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우리 군 의견 공문도 보내고 또 담당부서 쪽에서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강원도 위원회에서 저희들 의견은 아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회 할 때 저희 군이 알았으면 올라가 같이 참여를 했으면 그런 부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언제 위원회를 했는지 사실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받아 보니까 반영도 없고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강원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다시 지정하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부분은 따르는 그런 부분 보다는 주기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과다한 규모로 묶여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해지를 해줘야 된다 라고 우리 평창군에서 주기적인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요구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에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해제 요청을 하고 도에서도 불가회신 공문도 받은 것은 있고요.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도 했는데 지금까지 뭐 저희들도 의견이 사실 반영이 안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은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국토부에도 저희들이
○장문혁 위원 : 지역에 허가구역으로 묶은 기준의 잣대는 특구지역으로 묶으면서 그 지역 일대를 그냥 특구지역으로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다 묶은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지금 알펜시아하고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는 제외가 됐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아직도 2018년 4월 5일까지인데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펜시아나 용평이 허가구역으로 재척하는 것은 별개에요.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허가구역 존내에 있는 분들이 발생한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우리 평창군에서는 그런 허가구역에 대한 축소를 요구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5회차 해서 일단 문서로 하고 있는데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이 의회에서 허가구역으로 축소를 해달라는 주문이 오늘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주기적으로 과다한 규모의 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까 이 부분은 축소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6대 때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제출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장문혁 위원 : 2018년 4월 5일이면 전면적인 해제를 한다 라는 사항입니까 올림픽 이후에도 또 허가구역이 연장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도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까지 해서 5년 했던 것을 다시 2년 연장을 한 것은 올림픽을 겨냥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평창군에서는 지금 18년 4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규제를 그 이후에는 풀어 달라 라는 요구를 지금부터 요구를 해야 된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올림픽 이후에도 또 2년 3년 4년 허가구역이 연장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지적하신 부분은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도록 지금부터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4월 5일 날, 2018년 4월 5일 날 해제될 것이다 라는 기대치는 갖지 마시고 그 부분이 4월 5일 이후에는 해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도하고 그런 관계를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읍면사무소나 농협 같은 곳에 무인발급기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무인발급기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이 일반 민원인이 민원실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급 수수료하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했을 때 수수료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무인발급기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장문혁 위원 : 저도 이용을 해보면서 민원실이든 민원 쪽에 이용을 해봤고 또 사람이 많아서 무인발급기를 이용을 해봤는데 무인발급기를 이용을 하면서 수수료율이 50%가 적다 라는 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무인발급기에 대한 부분,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50% 저렴하다는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업무에 대한 부분은 무인발급기로 이용을 하면 업무력도 줄어들 것 같아서 무인발급기 옆에 무인발급기를 이용했을 때 수수료가 민원실을 이용하는 것보다 50% 절감된다 라는 부분을 배너 현수막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것으로 해놓으면 무인발급기 이용 비율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시정을 한다 라면 발급기 비율에 대한 부분도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일선에 농협에 있는 발급기도 그 옆에다가 그런 안내 문구를 해놓는다면 조금 더 이용 율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현황을 보면 오래된 것은 근 2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 민원제기 사례는 없다 라고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민민원이 없었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특별히 지금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규상 강제철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금년도에는 없었을지 몰라도 미관상 이 부분은 빨리 어떻게 공사를 제기하든 철거를 하든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없었을지언정 그 전에는 있었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아무래도 미관상 보기 싫고
○장문혁 위원 : 이것이 적은 건축물이 아니고 큰 건축물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그래서 또 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현황이 올림픽 동선에 노출되는 건축물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동선 자체 맞닥 드리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구조물로 씌워서 현수막으로 가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장기 중단된 공사 건축물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강제철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도에서 연 1회 안전점검을 하고 건축주한테 행정지도를 합니다마는 주원인이 부도라서 처리할 수 있는
○장문혁 위원 :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은 건축신고를 할 때에는 용도에 대한 신고까지 같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착공신고가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것이 일정기간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취소할 수 있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건축신고를 하고 일정기간 건축 아예 시작을 안 하면 저희들이 아예 신고 자체를 못하게 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짓다 만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강제철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검토라든가 법령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보면 좀 연관부서랑 협의를 하시면서 올림픽 동선에 노출되는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물론 그 담당부서에서도 다 알아서 그런 방향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지만 또 민원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를 하셔서 미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 부분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은 우리 평창군청 내의 얼굴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인정이 되시지요? 평창군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저희 직원들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환경개선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오늘 이렇게 복장이 단정하고 정말로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 평창군청이 같이 이렇게 업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감사합니다.
○임영순 위원 :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실행된지 우리 평창군으로서는 3년 정도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임영순 위원 : 평창군으로서는 3년 정도 된 것 같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저희들 시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2014년도부터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전면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지금 시설물, 그러니까 거기 번지라든가 그것을 부착을 해놓은 것이 많이 훼손이 되나 보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 2회 조사를 해서 신규로 바꾸기도 하고 또 없던 도로가 생기기도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해도 해도 이것은 계속 신규로도 설치를 하고 잘못 오류되는 부분도 있고, 훼손부분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임영순 위원 : 도로명이 바뀌기도 하는 수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도로명이 주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도로 신설이라든가 도로명이 바뀔 때 저희들이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명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서 그 부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주진에서부터 방림 그 사이의 도로 이런 것은 모두 불편하다고 그래요. 너무 길고 같은 이름으로서 방림면하고 평창읍하고 걸쳐서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저희들이 행자부 관리 도로라든가 도 관리 도로 때문에 도로가 긴, 거리가 긴 거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임영순 위원 :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도로명 쓰기가 좀 불편하고 또 우편물 배달 같은 것 하는 사람들도 택배 같은 사람들은 어느 집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그렇게 면적이 크지 않아서 아직 정착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정착이 안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번지수를 쓰는 사람도 많고 옛날 구 번지를 쓰는 사람도 많고 오히려 우체국이나 택배 같은 곳에서는 그것이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늘 써오던 번지라서 지번이라서 바뀌기가
○임영순 위원 : 그것이 익숙해서 그런가 봅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시간이 아직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돼서 표시판이 망가진 것 같은데 분실되거나 또 이렇게 된 곳은 빨리 빨리 돼서 모두 협조해서 그 주소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10월 31일까지 총 민원접수가 2,648건,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아, 그 보충자료 드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찬원 위원 : 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그것은 저희 민원서류 보완요구 현황을 한 것인데 그것은 종합민원과만 의원님들의 제출 자료에 103건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보면
○박찬원 위원 : 지금 종합민원실 근무인력이 몇 명이나 되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종합민원실로 하면 저희들 지금 인원이 저희 직원하고 50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민원창구에 접수가 된 것이 2,648건이라는 얘기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그것이 저희들 38페이지에 2회 이상 보완현황이 103건입니다. 총 민원접수가 17,938건 중에 약 0.57%가 보완이 됐는데요. 17,938건은 즉결 제증명 대장발급이라든가 이런 것 빼고 저희들 17.938건이고요. 어저깨 자료는 저희과에서 한 것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세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박찬원 위원 : 아까 동료위원님은 군청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군의 얼굴이잖아요? 평창군의 민원인이 처음 와서 대면하는 부서가 종합민원실이고 다 웃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래도 과장님부터 스마일, 이번에 최순실과 연관되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평창군도 매스컴에 한 번 나왔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항간에는 그래요. 이 전에 우리가 조치를 했잖아요? 왈가왈부되기 전에, 토지관련, 개발행위인가요? 불법개발행위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산지나 이쪽은 저희들보다 산림과
○부군수 어승담 : 그 부분은 언론보도 나오기 전에 먼저 고발조치가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며칠 뒤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항간에는 크게 연루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군에서 그래도 원칙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상당히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개발부서에서 보면 큰 대형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개발부서는 건축이든 다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온갖 복합적인 것들이 다 종합민원실과 들어오는데 특히 올림픽과 관련해서 토지, 개발, 복합리조트, 또 요즘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도 대부분 규모가 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종합민원실 부서에서 제가 보면 원칙을 잘 준수를 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지역에 측량사무실이나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대부분 들어오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건축같은 경우는 새움터에 그분들이 대부분 다 등록을 하고요. 대부분 대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측량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측량이라든가 설계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법무사 쪽은 익히 법을 다루고 해서 그런데 이런 3개의 협력업체들은 협력업체라고 볼 수도 있고 군정에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민원성 그런 접수를 많이 받거든요. 담당계장님이나 같이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아무래도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이해를 시킵니다.
○박찬원 위원 : 명확해야 된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그래도 안 되는 부분도 또 도의 행정심판을 요청하는 그런 민원분들도 계시고요.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루하게 끌면서 가는 것하고 명확하게 안 되는 것하고는 구분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민원인들이 조치하는 부분,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빨리 가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의 민원들이 보면 원만하게 잘 되면 뒷말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안 되면 침소봉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피로도가 많이 누적이 되고 또 어디가서 공무에 관련된 얘기를 함부로 밖에 나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압박도 받고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 간에 동료직원들 간에도 서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딱 홍길동 하면 홍길동 개인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cs교육도 계속 받으면서 친절 민원 친절 민원 하는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지키면 크게 부딪칠 일은 없다, 그러나 긍정과 부정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친절하게 미소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면 큰 불평불만이 없는데 인상을 쓰고 법과 기준 원칙을 딱 내놓으면 그때부터 민원인은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웃는 표정으로 해결을 하면 기분 나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느끼는 개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한 사람이 나가서 아 평창군청 가면 로봇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됐을 때 얘기란 거지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교육을 통해서 뭐든지 인간관계니까 이렇게 잘 하시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자료에 보면 대행업무 건축사 업무대행 같은 것이 보통 연말에 이렇게 다 지급이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금년도에 신규로 법이 바뀌어서 2016년 8월 4일 날 시행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 하반기에 두 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것은 하반기에 저희들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상 하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에 일괄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2016년 8월 4일 날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들 상반기는 없고요.
○박찬원 위원 : 상반기는 없고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박찬원 위원 : 예산 보니까 광역도로 및 연결도로 내 시설물에 관련된 예산, 또 전혀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관련된 예산도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이것은 뭐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반에 다 집행이 다 되는 거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도 했고요. 지금 이것 다음으로 넘길 것은 아니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이번 연말에 마무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마무리 잘 해 주시고 1년 동안 우리 종합민원실이 평창군을 대표해서 민원인들 상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감사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재지정이 2016년 4월 1일부터 해서 2018년 4월까지로 재지정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는 거기에서 줄였어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지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20여건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재지정 기간이 끝나면 완전히 해제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 하시면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지금 재지정을 당초에는 5년이었는데 재지정을 2년으로 한 것으로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재지정 되지 않도록 저희 군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토지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불편하거든요. 업무도 이런 업무까지 하는 것도 힘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재지정으로 끝나도록 지금부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올림픽을 통해서 이동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도 방지하고 또 투기성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했는데 사실 경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면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주민이라든가 토지사용주들한테 불신만 초래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조금 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원도에다 미리미리 기간이 도래되면 기간 안에야 뭐 방법이 없겠지만 기간이 도래되면 지정 해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2030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3년도부터 2013년도 2014년도에 2개 지구, 그 다음에 2015 2016년 해서 6개 지구, 16년 17년 해서 4개 지구, 내년도에는 대하지구 한군데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추진하면서 지구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지적재조사 사업은 저희들이 또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라든가 지구를 지정할 때에 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돼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한 것이 330개 지구 저희들이 대상을 지금 당초에 잡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아직은 얼마 안 되지요.
○이범연 위원 : 우선 선정 기준을 어떤 룰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 군에서 편리한대로 집을 지정해서 하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토지소유자 동의를 저희들이 받게 되면 다른 것보다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330개 지구 중에 지금 20개 지구 안 밖은 처리하고 있고 310 몇 개 지구가 남아 있는데 그럼 이 지구 전체적으로 316개 지구에다가 주민들한테 통지해서 동의서를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또 지구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지금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많이 해서 많은 지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체 2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렇다 치면 330개 지구 중에 남아 있는 310여개 지구가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한 지구가 그렇게 되고 강원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해야 할 구역이 넓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많은데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판단된 지역이 330개 지구다 이거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일제시대 지적도가 지금은 저희들도 많이 바뀌고 더 세밀해 지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지구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주민 동의를 받아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구라는 것은 1개의 법정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법정리 안에서도 어느 지구 어느 지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법정리로 따지면 사실 이렇게 지구가 많지는 않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법정리로 하는 아까 신리 재산지구처럼 같이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범연 위원 : 지구지정을 할 때에는 316개 지구라 그러면 우리 법정리를 따지면 대관령지역 같은 경우 법정리가 약 6개, 대화 같은 경우 5개, 그 다음 진부 같은 경우 열 몇 개 법정리가 되나요? 평창 같은 곳이 약 30개 정도 법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더라도 법정리가 60개 안쪽일 거란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그러니까 법정리로 따지면 면적이 넓으니까요.
○이범연 위원 : 그 안에서 316지구라 그러면 취락이 되어 있는 지구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저희들 법정리로 이렇게 하면 범위가 광대하고 또 도심지역에 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 모든 지적이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 동경을 중심으로 했고 또 옛날에 지적이 지금하고 섬세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약간 불부합은 된다고 지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특히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지금 실시한 지구들은 대부분 외곽지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불부합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건축 신축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건축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구는 왜 선정에서 미루어지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지금 1개 필지에 건물이 같이 공통으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법이 되어서 저희들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건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저희들이 32페이지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2012년도에 5년 사업으로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공유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건물에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소유자가 동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분할을 해 달라 재산권 해 달라 그런 신청에 의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심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범연 위원 : 재조사를 하면서 지적이 밀리거나 당겨지거나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산지이용구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생겨난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 업무하고 도시과에서 5년마다 하는 관리계획변경하고 저촉이 되어서 겹치는 부분은 도시과하고 이렇게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구역 변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토지이용 규제사항이 변경되지 않아서 민원이 생기고 있어서요. 지금 저희들이 도면작성 용역을 지금 국토정보공사에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도면작성은 다 되었거든요. 실과별로 저희들이 조정을 다 해서 용도지역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조정을 하고 해서 시스템에 다 반영을 할 겁니다. 약간 밀린 부분은 이번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별도로 토지이용규제사항 정비를 해서 별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적재조사 지역이 아직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300여 군데가 남아 있으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으로 펼쳐져 있는데요. 하여튼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군민들 재산권 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 해소차원에서라도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하 매설물 전산화 사업은 평창읍이 2018년까지 2년 연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 8개 읍면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이 부분은 시 지역은 이 사업이 끝나고 군 단위는 읍 지역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읍은 대상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지금 다섯 개의 군 읍 지역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것이 3년차 사업이었습니다. 국비가 60% 지원인데 이것이 2년 연장이 되어서 5년차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면 지역은 계획은 없고요. 읍도 지금 강원도 내에서 다섯 개 군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 규모로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읍 단위는 시범사업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시범사업이 끝나면서 필요성이 되면 더 확대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지금 현재는 읍만 대상이 되고 있고요.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보니까 종합민원과 큰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19억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16억 정도 사용하시고, 아 지금 집행내역이 14억 정도 집행하고 지금 약 15억 가까이 남았는데요. 70%는 넘어서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민원서비스 개선사업이 2억 6,300만원이 예산 현액인데 아직도 약 7,000여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집행을 하고 지적재조사만 이것이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을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10월 23일 자료에 의하면 도로 몇 및 건축번호 활용 보조 사업 2,400만원 예산이 섰었고 주택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이 1,000만원 예산이 섰었고요. 토지정보시스템 자료 검수 인건비가 2,280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미집행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인건비는 아무래도 12월까지 가야되는 부분이니까
○이범연 위원 : 12월 월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인건비는 저희들 지금 무기에 한 명이 출산휴가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것은 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아예 올 1월부터 사용을 안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아닙니다. 올 1월부터는 아니고 지금 2명이 저희들 한명은 육아휴직 끝나서 11월 달부터 근무를 했고요. 또 한명은 출산휴가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또 출산휴가 육아휴직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두명을 저희들이
○이범연 위원 : 두명을 예상했는데 1명은 쓰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무기니까 채용은 아니고 한명은 출산휴가 끝나서 11월에 근무를 하니까 그동안 인건비 지출이 안 된 것이고 또 한명은 출산휴가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남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은 세워 놓았더라도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미사용 건축사 업무대행은 연말에 정산한다고 해서 이것은 2,500만원은 그렇게 사용할 것이고 도로 명 건축번호 활용사업이 2,400만원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이것도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그 부분은 저희들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추경에 서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연말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이범연 위원 :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이범연 위원 : 한번에 계약을 해서 한번에 지출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그것이 추경에 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지출을 못하고요. 그 부분은 연말까지 다 지출을 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11월 한달도 안 남았는데 사용액이 전무해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박종욱 : 종합민원과장님 공무원 생활 얼마나 남으셨어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이제 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래요. 언제까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금년에 제가 명퇴를 할 겁니다. 금년 말로
○위원장 박종욱 : 아직 정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럼 아직은 생각뿐이시고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어쨌든 오늘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현관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주현관 자치행정담당 인사)
전해순 서무담당입니다.
(전해순 서무담당 인사)
서윤숙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서윤숙 평생학습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요성과 위주로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인사와 조직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기존 1단 4담당을 1단 2과 10담당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고려해서 평창읍에 맞춤형 복지팀과 농축산과에 귀농 귀촌 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지난 10월에 인력배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결원발생으로 인한 조직 안전을 위해 신규공무원 46명을 채용해서 현재까지 38명을 임용하였고 나머지 8명은 12월 중에 임용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 반장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총 9개 분야에 2억 1,539만원을 투자해서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과 중국 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 그리고 PC보급 상해보험가입 워크숍 등을 추진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도 총 7개 분야에 5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단체 상해보험 가입, 한마음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율방범대도 총 5개 분야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방범활동 운영비, 근무복,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초소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총 857명을 대상으로 해서 7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은 대명리조트와 알펜시아 2개 리조트를 14개 구좌에 연간 210일을 각각 계약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운영실적은 알펜시아가 175일, 대명리조트가 60일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알펜시아는 지역내 위치해서 이용율이 높으나 대명리조트는 전국적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 선호도가 높은 시기에 예약이 어려워서 이용율 제고에 대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는 33건에 45명, 배낭연수는 5개 팀에 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평창장학회 운영에 있어서는 먼저 기금은 출연금 3억 3,000만원과 기탁금 144건에 1억 8,1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장학금은 46명에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지원은 총 67건에 30억 9,200만원을 자치행정과 소관 40건, 문화관광과 소관 15건, 경제체육과 소관 12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사업은 해외 어학연수, 해외 문화체험, 영어교육 지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등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2강원학사 건립 관련해서는 2년차로 군비 4억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 준공 및 입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 입사 인원은 남학생 1명과 여학생 2명, 총 3명이 되겠으며 내년에는 입사 가능인원 8명 모두 채울 수 있도록 홍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핵심리더 및 글로벌리더 육성과정 3명, 신규 공직자 조직적응지원 81명, 즐거운 일터 만들기 과정 146명, 신규공직자 평창 바로알기 탐방 39명, 매월 전체 공직자 대상으로 열린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굿매너 평창 아카데미는 정기 5회 1,056명, 순회 5회 492명, 청소년 8회 1,568명을 운영하였으며 주민생활 외국어도 11개 교실 163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행복학습센터 운영 4개소, 성인 문해교육 18개 교실, 평생학습 활성화 공모사업 25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 및 군민 참여를 위해 릴레이포럼,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자체 평생학습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관련 정보화마을은 3개 마을로 금년도에는 1억 900여만원을 투자하여 자립화 전략사업 등 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지금까지 304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일반, 한글, 엑셀, 자격증 과정을 실시하였고 행정전산장비 보급은 컴퓨터 128대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120대는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8대는 보급 예정에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의 처리속도 지연 대책으로 5,000만원을 투자해서 종합민원과와 의회사무과 2개소에 네트워크 정비 및 케이블을 교체하였습니다.
무선 인터넷 사업은 목표 64개소 중 전년도까지 47개소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8개소를 설치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오전에 마쳤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범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지방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또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20년 후면 인구 3만이 무너지는 지방자치단체가 50여곳 이상이 발생한다 이런 통계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이 현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군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인구 4만을 꿋꿋이 지켜오면서 우리 인근지역 보다는 인구 유출이 아주 심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더불어 또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 실상은 지금 약 100명씩 지속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결과물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보는 시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늘리기라는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단편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 그 다음에 지역적인 어떤 환경변화, 그 다음 어떤 인식변화, 총괄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이 군민늘리기 시책을 하고 있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과는 많이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일시적인 인구 증가가 됐든 또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의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구 지키기 운동, 등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도 공무원 가족들, 관외 거주자가 294명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내 가족부터 내 주변사람들부터 주민등록을 지역에 두게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 가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고 또 사회단체 또 이장님들 반장님들, 새마을지도자 체계 하에 있는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이 지속적으로 지키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좀 활발치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제시한 부분이 어떤 전환부분인데 지금은 늘리기에 어떤 중점을 두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지키기 부분을 지적해주신 대로 해서 저희가 3월 달에 우리 직원 부분도 외지에 거주했던 주소지를 많이 옮겨서 지금은 약 14명 정도 2% 정도가 못 왔고 특수한 경우고 그 다음에 가족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약 300명 정도가 있는데 사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내년에 담아가지고 가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지역의 사회단체 이런 부분을 좀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물론 어떤 사유가 있고 사정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직원 가족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지역에 거주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인구라는 것은 하나의 지표로서 우리 군의 위상도 위상이지만 또 각종 교부세라든가 군 재정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온 힘을 쏟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민원실 감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가 원칙은 출석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시간적, 공간적, 다 그런 것 때문에 서면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그 다음에는 평창군 인사위원회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창군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8월 10일 날 개최한 회의에는 위원장이 참석을 안 하는 회의를 진행을 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10월 14일 날 실시하였는데 이 회의에도 위원장이 불참하는, 위원장 없이 회의를 하는 이런 회의는 가능하면 개최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인사위원회는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행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는 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회의를 위원장 없이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여기에 보면 저도 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위원으로 같이 되어 있어서 그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재를 해주셨고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실무진에서 디테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인사위원회는 아까 말씀대로 기획실장님이 부위원장님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회의를 주최를 했고 큰 인사회의도 아니고 직원의 징계의결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중요도를 보면 충분히 기획실장님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가능하면 위원장이 있는 회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0월 14일 날 개최했는데 거기에는 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토지관련 실과 과장님도 안 계시고 했어요. 이런 경우는 특히 일곱 분 중에 세분이 불참한 가운데 봉평면 흥정리 토지에 관련한 정보공개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강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제가 의문이 좀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일단은 절차상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공개심의 부분이 어떤 기일을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진행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유야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내용을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위원장님,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위원장 박종욱 : 해당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이범연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A3947##(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범연 위원 : 다음은 제가 공무원 인사조직에서 지금 보면 6급 7급이 굉장히 정원 보다는 많고 8급 공무원도 정원보다 모자라는 이런 중간 계층이 굉장히 많은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조직 속에서 각종 인사를 강행하시려면 좀 어려움이 있고 물론 6급 7급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경험과 경력이 쌓여져서 이를 원활히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마는 6급이 이렇게 많고 7급이 이렇게 많은 인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지금 6급 부분이 근속승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급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6급이 지금 현재 무보직이 2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급은 20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8급에서 경력이 근속이 7년 6개월 이상 되면 근속승진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인사에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6급이 많은 것은 15명 정도가 읍면에 보건지소장 별정직으로 되어 있다가 6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013년인가 2014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그런 인원들이 많은 부분들은 군으로서는 어떤 그분들의 경력이라든가 등등을 잘 이용을 한다면 업무에도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사부서에 계시니까 지금 우리 군에 올림픽을 앞두고 굉장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과별로 이렇게 업무 추진하면서 사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과부하가 많이 걸린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다음 인사라든가 이렇게 하실 때 반영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올림픽추진단 올림픽운영과 올림픽시설과인데 거기에 한시정원으로 해서 있었는데 운영과만 한 명이 결원이 된 부분이 있고 어떤 표면상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떤 문화관광과라든가 또 올림픽시설과 이런 부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1월 정기인사 때에는 조금 더 한 번 더 세심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지원부서에서 빼더라도 그것은 꼭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리고 제가 한번 부서장이나 실과별로 한번 돌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실과별로 인원배치, 정원 티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 량에 대해서 로드가 걸리는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인사에 반영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잘 돼서 정말 올림픽을 앞둔 1년,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각종 사업이 차질 없게 정말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과장님께서 서포터즈를 해주셔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더불어서 인사 얘기를 하나 더 드린다면 지금 보건의료원장이 공석으로 된지가 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어떠한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 우려의 부분, 어떤 진료 공백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와서 검토를 해봤고 이것이 또 1차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또 어떤 의무하시는 분이 지역에 예전과 같은 어떤 연령층에 계시는 분이 한분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떤 금액적인 부분도 조건이 여러 가지가 제약을 받는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의료원의 기능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공백 기간이 너무 장기화 되고 있다 그래서 물론 대체해서 그 업무를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인 자리인데 이렇게 장기화 되어서는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될 수도 없고 또 지금 보건의료원을 다시 이전 신축하는 과정에서도 수장이 없이 옮겨가는 그런 꼴이 되지 않느냐 180억 가까운 가량의 보건의료원이 이전되는 과정에 원장 없이 또 외부의 그런 어떤 도움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시적으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깥에서 보는 시각들이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도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자치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올림픽이 이제 개최되고 난 뒤에 우리가 올림픽으로 인한 부수적인 시설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그 외로 우리 자치사업, 공모사업으로 인한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우리 한시적인 티오 30여명 받았던 것도 감소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인력도 이렇게 줄어드는 입장에서 이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201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용역을 줘서 시도하다가 미치지 못해서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로드맵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저희가 내년도 시책에도 군수님께는 보고를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도 재무과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상당히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선에도 좀 다녀왔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거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했을 때 어떤 장단점, 어려운 점, 이런 부분도 현장에 가서 들어봤고 지금 올림픽이 끝나면 시설과는 존치를 합니다. 존치를 하고 있고 과연 이것이 공단으로 전환을 했을 때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 저희가 계획으로는 11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올림픽이 끝나면 내후년 3월에 바로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허겁지겁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 해가면서 공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과를 만들어서 갈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적정한 어느 것이 적정한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판단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 11월까지 어느 정도 윤곽을 세우시겠다니까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반드시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행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무기계약자가 약 108명이 있고요. 무기계약근로자가,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115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지금 근무연수가 2년이 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물론 노동부 쪽에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전환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에는 기준 인건비를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렇다 보면 기준인건비는 행정자치부의 정수관리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한 사람하고 무기계약직 한 사람하고 어떤 동등한 개념으로 인건비 차원에서 책정되는 겁니다. 사실은 2년이 다 넘으면 그런 여건이라든가 조건이 된다면 저희들도 많이 전환을 시켜서 고용 안정화로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약이 따라서 시군별로도 이런 부분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일부 저희 나름대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고용전환을 했습니다. 9명을 저희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년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조금 어떤 근속연수가 우리가 제한한 자격보다는 많이 못 미치고 기간제로 오래 근무했던 분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지원이 조금은 측면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보직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 위주로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전환을 해가면서 갑자기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4년 6년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4년이면 2년씩 하더라도 두 번씩 넘어서면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법적으로 문제있는 것을 우리가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올해 9명을 했다고 하시는데 어쨌거나 우리 행정에 총액인건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지표상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이 전 자치단체의 어떤 문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타 자치단체 보다는 조금 더 낫게끔 저희가 먼저 가는 쪽으로 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월 평균 보수액을 보면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천차만별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부서장이 계약에 의해서 금액의 계약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최저 52,000원에서 63,500원, 그 다음에 어디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씩 조건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기준은 만들어 놓고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채용결정은 우리 자치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과에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우리 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채용도 부서장이 합니다. 저희가 정수책정만 해주고 예산 부분은 예산하고 같이 이제
○이범연 위원 : 기준을 어느 정도 두고 가야지 너무 기준 없이 가는 것처럼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부서 하고
○이범연 위원 : 체계도 한번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 현황 사례를 보면 자료는 101쪽에서부터 이어지는데요. 우선 103쪽에 2015년도 보조내역에 보면 고등학교 기숙사에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대화고 진부고 평창고는 집행 잔액이 없어요. 대화고하고 진부고하고 기숙사 운영 지원을 보조액이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지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화고는 3,960만원, 진부고는 3,326만 4천 뭐 이렇게 해서 2,400만원씩 지원하고 842만원, 895만원 이렇게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보조금 집행해서 정산이 들어온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제가 세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 정산서를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어서 그 뒷장에 보면 106쪽이거든요. 106쪽에 지금 올해 진부고, 일 예를 들어서 진부고 기숙사 운영 조식 지원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지원이 된 금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지원이 됐습니다. 보조가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대화고 3,900만원, 이것은 학생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조식만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조식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평창고는 기숙형 기숙사라서 전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 대화고하고 진부고는 그냥 기숙사만 지어주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이 진부고 예를 들어서 3,300만원 지원이 됐다 그랬고 미래비전 진부인 육성지원 이래서 3,000만원 지원이 됐다 그랬는데 다 지원이 됐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학교에서 교육경비로 요청이 와서 교육경비심의를 거쳐서 금년도에 보조 사업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정산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문제가 그런 부분이 표출된 부분은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기숙사 운영 지원에 이것이 감사까지 학교가 받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제가 2017년도 당초예산에 자료를 아직 자치행정과 것을 검토를 못하기는 했어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 얘기했고 그러면 2017년도에도 문제가 없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난번에 보조금 교육경비 지원 심의 때에도 이런 조식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일단은 심의를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을 과장님 2015년도 2016년도 그 다음 2017년도에 이렇게 지원했던 항목이 변동이 없이 2017년도에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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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조식비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욱 위원 : 기숙사 운영에 대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기숙사 운영 전반적인 것을
○박종욱 위원 : 그 다음 미래비전 진부인 육성지원 이런 부분들, 진로 지원, 해 주실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는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인사에 대해서 제일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51쪽에 보면 전보제한 공무원 인사발령 현황을 보면 올해 436명이 이동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너무 잦은, 언제나 인사를 하다 보면 그래요. 범위를 조그맣게 하다 보면 건들면 자꾸 커지는 것이 인사인데 너무 자주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어떤 연속성과 업무에 책임성, 또 사기저하 이런 문제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인사위원장이신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가 그래도 다들 능력있고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무원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예상 밖의 사람들이 인사가 되다 보니까 세간에서는 원래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인사를 하다 보면 꼭 말은 생깁니다. 당사자는 상당히 기뻐하고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누락된 분들은 사기도 저하되고 이렇다 저렇다 참 말들이 많은 것이 인사인데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희소시키고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오도록 자치과장님 잘 메뉴를 짜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200명 가까운 우리 신규 직원들이 들어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다른 어떤 지자체 사례를 보면 맨토맨티라고 해서 당초에 우리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선임공무원들이 두 사람 세 사람씩 가지고 조직의 어떤 융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맨토링 제도를 내년도 2017년도 사업에 넣고 또 우리 젊은 직원을 신규직원들 1년차 2년차 직원들 한번 모아서 1박 2일 워크숍도 가고 CS교육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딱딱하니까 그런 것 말고 그래서 우리 젊은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교육 이것은 내가 꼭 한번 말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뒤에 서윤숙 계장님하고도 회의를 했지만 어학연수 보내는 것이 교육경비에서 어학연수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제같은 경우는 교육청에다가 어학연수비를 보조금을 줬는데 주다 보니까 이것이 저도 올해 봄에 뉴질랜드를 이렇게 가보니까 이것이 너무 상업화가 됐어요. 아이들을 가지고 장사에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행사에서 많이 로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분들하고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했지만 인제 같은 경우는 아주 군수님이 직접 나가서 그 지역하고 결연을 맺어서 MOU를 체결해서 군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학연수비를 결연맺은 MOU체결한 자치단체에다가 직접 주고 아이들을 어학연수를 보내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회계법상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것을 아이들하고 어떤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잘 검토를 해서 어떤 여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안 통하고 아이들 보낼 수 있는 방법, 특히 말씀을 드린다면 뉴질랜드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워낙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서 많이 가다 보니까 상업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도 미국에 한번 우리가 3년 전인가 어반시 한 반 보내고 뉴질랜드도 반 보내고 어학연수를 보낸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반시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거기 우리 군 규모만 하지요? 어반시가 그러나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조용하고 시에틀에서 40분 거리인데 너무 조용하고 학교도 우리가 방문을 다 해봤는데 너무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어떤 뉴질랜드만 우리가 고집하지 말고 그런 어반시 같은 경우도 협약을 맺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래서 인제군 사례를 우리 담당 계장ㄴ짐이 지난번 의원님하고 현장에서 듣고 그런 장단점을 저희한테 감사준비를 하면서 공유를 좀 했습니다. 공유를 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를 저희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오클랜드하고 어반시 다양화 하는 부분도 어반시가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타진을 우리 기획부서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이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통신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부터 올림픽이 어떤 호스트시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관내에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와이파이가 돼야 되지 않는가, 외국인들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SNS라든가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64개소를 지금 2014년도부터 벌써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개만 하게 되면 저희가 계획했던 어떤 관공서라든가 관광지에 대부분은 이 부분 카버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 상반기쯤에 한번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빨리 추가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외국인들이라든가 우리 평창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통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튼 제가 질의를 하고 우리 동료위원들 하신 다음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굿매너 아카데미 이것이 많이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5월 달부터 추진이 됐어요. 추진이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조금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도 어떤 교육부분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피로감도 있다 이런 부분도 느끼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추진하는 어떤 부서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름대로 하는데 어렵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다른 부분하고 중복이 많이 돼서, 날짜가 중복이 돼서 그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지는 않고요. 날짜가 중복되게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전에는 쉽게 말하면 개그맨이라든가 인기강사 위주로 해서 TV에서 유명세를 타는 분들 위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여튼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주로 강사를 하다 보니까 강사에 대한 흥미도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는 올림픽 때문에 휴강을 했습니다. 휴강을 하고 굿매너 아카데미 시민대학으로 전환을 해서 굿매너 운동 부분이 측면적인 지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아카데미를 다시 개강을 하게 된다면 올림픽 끝난 후에 어떤 여건에 맞고 주민들이 필요한 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다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시민대학 그전에 하던 글로벌 시민대학을 다시 연장해서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올림픽추진단에서 굿 매너 문화시민대학을 했지 않습니까?
○임영순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래서 단에서도 하고 우리 과에서는 굿 매너 아카데미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올림픽 1년 앞두고 교육이 너무 혼재되면 참석율도 그렇고 효과성도 적지 않겠는가 해서
○임영순 위원 : 저도 그것을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글로벌 시민대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아카데미에 참여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뿐이지 거기 가면 일반인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굿 매너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분석도 많이 하셔서 우리 이 운동이 결과적으로 올림픽 관심도와 직결되는 것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더 많이 참여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그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청소행정에 대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도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읍면별 환경미화원의 현황을 보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나누어져서 읍면별로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렇게 보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본청에 3명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읍에 5명, 미탄 2명, 방림 대화 이렇게 되어 있고 기간제가 자료에는 기간제가 6명으로 나와 있어요. 64페이지를 보면 진부면에는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진부에는 기간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감 자료에는 기간제가 1명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은 지금 각 부서에서 받은 부분을 저희가 취합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위생과에서 받은 자료는 진부에 기간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러면 착오가 기간제는 해당부서장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읍면에서 채용을 했을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청소행정구역을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미화원의 인력배치가 읍면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가 됐는지 인사에 대한 담당은 환경과의 고유 전담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환경과에서 환경미화원은 인력조정도 하고 또 인력이 늘어나는 수요가 있으면 저희한테 일단 무기계약직 정수책정을 조금 늘려달라고 요청이 오면
○장문혁 위원 : 환경과에서는 인력배치에 대한 전담업무는 환경과 고유 업무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만약 환경과에서 인력재배치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기간제가 필요하거나 무기계약직이 필요하다고 할 때 충원을 해줄 수는 있나요? 청소행정 부분 쪽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 부분도 이것이 충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분석 자체를 환경과에서 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인력이 확정이 되면 저희는 정수책정을 다시 해줄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고유의 업무는 환경과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이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환경미화원의 분포 현황을 보면 평창읍이 기간제 포함해서 8명이고 미탄이 2명이고 방림이 2명이고 대화가 4명이고 봉평이 5명이고 용평이 2명, 진부 7명, 대관령 6명이에요. 그런데 청소구역 현황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평창읍은 고길 노론 지동 이곡 조동 주진1,2리, 용항리는 평창읍의 환경미화원 근무지에서 제척이 돼요. 그러면 이 제척된 지역은 미탄면이 노론 이곡 조동 고길 지동리를 커버하고 방림면이 주진 1,2리, 용항리를 커버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놓고 볼 때에 또 다른 지역도 그래요. 진부면 같은 경우도 대관령면의 병내리 유천1리 2리를 관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의 인구분포나 지역적인 분포를 놓고 볼 때에 인력에 대한 배치가 적절하지 않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타 읍면의 행정구역까지 가서 청소행정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고유업무는 환경과이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과장님이 환경과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넉넉한 곳이 있다면 사실 그 인원을 빼서 다른 부족한 곳을 늘리던지 아니면 넉넉함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업무가 과부하가 청소행정이 과부하가 걸렸다면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논의를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것은 환경과하고 이것이 제가 아마 2014년도에 환경과에서 아마 이것을 1차 제가 행정업무를 볼 때에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에도 제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부분은 용평면에서 유포 쪽에 봉평면 쪽에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역별로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대략 알고 있었는데
○장문혁 위원 : 예로 진부면 같은 경우가 7명이고 대관령면이 6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유천 1,2리 병내리를 커버한단 말이에요. 면의 규모나 인구 규모를 놓고 볼 때에 그 부분이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아니에요. 똑같이 방림이나 미탄에서도 2명의 청소행정 인력이 있는데 이 부분에 8개 평창읍의 일을 커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좀 재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정비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 평창장학회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회에 매년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외에 장학회 성금유치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최근에 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떤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유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문혁 위원 : 참여 열기나 예상한 목표액에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저희가 그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약 50억을 목표로 두면서 이사님들도 조금 협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인 1구좌 갖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이 115명이 참여를 해서 약 1,300만원 정도 하고 또 올림픽 선수촌 관련해서 용평리조트에서 매년 연간 1억씩 3억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군 금고 계약에 관련해서 3,000만원씩 고정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있고 또 일부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 해서 금년도에는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억 8,100만원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런데 1억 8,100만원 중에 용평리조트에 1억을 빼면 8,000만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거기에 신규로 올해 공무원분들께서 월 1만원씩 1구좌 운동에 참여한 금액을 제외하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약 6,500만원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이 13년도나 14년 15년도에 이 장학금 기부 금액들이 현저히 줄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런데 지금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부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는
○장문혁 위원 : 제가 진단을 해봤는데요. 올해 올림픽 대종 성금모금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올림픽 대종 성금 모금을 하지 않았다면 그 성금모금액이 평창장학회로 들어올 성금들이에요7. 제가 어떤 의도에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성금 기부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또 새로운 성금 기부 사업이 하나가 생겨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장학기금에 대한 출연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래서 순수한 이 부분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올림픽 대종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고 우리 문화원에서 성금모금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명단을 이렇게 보면 기부명단 중에 약 400여명이 공무원분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대종도 공무원분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수성이 없어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동인데 공무원이 참여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자의적인 참여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어떤 솔선수범 개념으로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무언의 그런 부담이 느껴졌겠지요. 공무원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여기에도 향후 기금확보 방안에도 평창이야기 이런 소식지 부분이나 이런 다각도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장학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농촌의 군 단위에서는 장학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는 비중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환경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군에 젊은 아이들이 마을마다 아이 울음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마을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있고 몇 학급 5학급 6학급 되던 학급들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2학급 1학급으로 줄어드는 추세에요. 그렇게 되면 교육에 대한 환경 자체도 선생님들에 대한 전문과목에 선생님 배치 자체도 열악하게 배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좀 청사개선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교육기관에서 역할을 하고 우리는 도시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을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7년도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는 끝나서 우리 의회로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업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요구사항 대비 반영사항 이런 것은 좀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79건에 34억 정도가 요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 쪽에 감액이 돼서 70건에 23억 7,500만원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비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제외를 해놓고 순수하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이런 부분 쪽으로는 거의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일선학교에서의 그런 요구한 사항은 거의 2건 외에는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거의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중복된 프로그램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전년도하고 조금 같은 수준으로 했고 상향되어서 들어온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감액한 부분이지 건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저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 고등학교 5개 고등학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이 교육경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상당한 시간을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고등학교 5개 고등학교 물론 학교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요. 학급의 차이 그 다음에 총 학생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년 지급하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금액의 차이가 현저하게 난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느껴보지 않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학교별로 인원수하고 지원 금액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또 지금 과거에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담당부서 담당 실무자한테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학교에서 우리가 인원수 대비해서 얼마만큼 맥시멈을 주지 않고 학교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의가 있는 학교하고 열의가 없는 학교하고의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오히려 이정도 까지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된다 라고 적극적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문혁 위원 : 어느 선까지 요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은 곳과 적은 곳의 편차를 놓고 보면 1억원이 넘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억원 자체가 한 학교에 내실 있는 학업경쟁력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자부담까지 포함한다 라고 보면 2억이잖아요? 2억이 학생들한테 수혜가 돌아간다 라고 하면 상당한 학교에 대한 교육적인 환경이나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학업성취도 향상에서도 많은 효과를 저는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하는 부분을 이것이 지금 기숙사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학교가 4개 학교는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 학교는 기숙사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봉평고등학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뭔가를 학교에 의사를 물어보고 조금 더 교육경비 심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대를 이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지금 봉평고등학교가 매년 적게는 3,000만원 미만을 신청을 했을 때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몇 프로를 교육경비 심의를 몇 프로를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당초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는 별도로 교육경비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추경에 여력이 없이 그냥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100% 편성을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년도
○장문혁 위원 : 네.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한 것인지 조금 여력이 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건부 들어왔던 부분은 어떠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반영을 하자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일반 소프트 쪽은 다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혹시 자격미달이나 자체예산 확보를 못하는 사업이 있다 라고 할 때에 그러면 그 사업비는 다른 곳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경비 자체 안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어떤 우리가 실링을 넣고 지금 확정된 부분을 놓고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돌려쓸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는 어떤 교육경비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차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요청을 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학교가 어느 선까지 요구를 하는 사업을 요구를 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봉평고등학교 한테 재원이 나중에 남는다면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더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지금 우리 실무계장님하고 이 부분은 공유를 못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좀 안 맞아서 실무부서에서 두 번씩 더 신청을 하시라고 전화를 두 번씩 드렸답니다.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신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요구를 했는데도 이 금액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금은 형평성을 두면서 이런 부분을 가져가게끔 세부적으로 뭔가를 기준을 제시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런 부분은 지역사회에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 같아요. 지역사회에다가도,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질의 하실 것이 많지요? 그래서 휴식을 좀 가질까 싶어서요.
○장문혁 위원 : 네.
○위원장 박종욱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회 장학금 올해 집행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금년도에는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장학금 집행내역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은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기준은 똑같았습니다. 기준은 똑같았고 4.0 되는 기준은 똑같은데 중복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전년도하고 금년도 신청 인원수는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금액 차이 나는 분석 요인은 국가장학금 부분이 조금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의외로 선택을 했고 우리 장학금 지급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기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신청부분도 적은 것 같고 중복수혜자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요인은 두가지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희들은 평창장학회에서 고등학생에게는 60만원, 그리고 국립대생에게는 120만원, 사립대는 180만원을 적용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금액으로 해서 집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몇 년도부터 60, 120, 180으로 장학금을 집행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 기억으로는 6대에 들어오면서 6대 때 줄곧 이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수로 보면 벌써 7년 동안은 이 금액이었다고 보면 그 전에도 이 금액으로 집행을 했을 수도 있다 라고 보면 근 10년 동안은 이 금액이 변동되지 않고 이 금액이라고 보면서 또 평창장학회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타 장학금을 수령을 했을 때에는 지급대상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오히려 장학금 수여 신청자 수가 줄어 들었다 라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평창장학회에 장학금 자체가 타 장학금 국가장학금이든 대학의 자체 장학금이든 거기에 비해서 장학금 경쟁력이 떨어진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기준 이상이 학점 A제로 이상 평균학점 A제로 이상이면 4.0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대학마다 학점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천차만별인데 4.0기준을 맞춘다고 볼 때에 평창장학회 장학금 신청 보다는 학과 우수장학금 내지는 국가장학금으로 신청을 하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평창장학회에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고 볼 때에는 장학회 이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속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 장학금 지급 내역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조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저도 지금 이것이 어떤 기금이 많지 않은 기금으로 어떤 공공성을 띠면서 물론 장학금이 어떤 공공성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이것은 재단법인에서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어떤 특히 공공성을 띠고 있으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온 부분도 있지 않았나 지금 장학금이라는 부분이 관내에도 15개 재단에 약 100억 규모로 되어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국가장학금에 대한 부분, 또 학교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형의 장학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제 주관적인 사견이지만 조금은 타 장학금하고의 어떤 비교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급기준이라든가 어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접근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도 나름대로는 인식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사회 이런 부분의 어떤 기능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행감의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내년에 장학회 이사회를 우리가 하고 내년도 어떤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한번 전달을 하고 그 안건으로 제시하는 부분, 다만 어떤 부분이 최적이 아닌지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장학금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통해서 실무부서를 통해서 안을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장학회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서의 장학회가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장학회 운영 이사진들과 또 이사장님이 군수님이시기 때문에 군수님의 의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평창장학회가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의 시책 중에서도 군민 늘리기 사업도 저는 교육과 연관시킬 때 군민 늘리기 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30-40대 젊은 층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30~40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생산 능력의 세대들이 없다 보니까 출생아수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또 그런 신생아들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공교육에 대한 부분은 더 열악해 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 측면이 곧 인구 늘리기에 병행해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면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이 다른 지자체에 군 단위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지자체보다 조금 더 교육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앞서갔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1~2년에 단기간에 처방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중장기 정책과제로서의 과제를 삼고 어떤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장기 과제로서의 연속성이 있게끔 이런 교육에 대한 정책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도 일단은 공교육을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어떤 가장 기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와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매년 30억에서 40억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학교에서 집행이 되고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효과성이 얼만큼 나는 부분 어떤 이런 부분도 병행이 돼야 되고 전반적으로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 협업 이런 부분 관계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앞으로 가면서 제도화 되고 또 이것이 협약이 되고 네트워크가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군수님도 그런 교육경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제도화 되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실무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하나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요. 장학회 출연하는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있고 나면 그런 수혜를 받는 조합 같은 곳에서는 마지못해서 출연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아도 산림조합에 평창군 사업을 근 40억 이상을 한다고 보면 일정부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로서의 그런 연간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무감사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지만 그런 기탁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능동적으로 그 장학기금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0페이지에 책자 보면서 정보화마을을 2001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것이 조성년도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시작이 2001년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올해로 16년째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인 평가를 무엇이 부족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3개 마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이 처음에는 저희가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보화 부분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지역주민들이 컴퓨터 이런 부분으로 정보화 교육 차원에서 시작이 된 부분인데 조금씩 발전되다 보니까 마을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해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도 7월 달에 와서 정보화 마을이라는 마을 용어 자체가 지금 현대하고 맞지 않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한 다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계촌 부분은 제가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인건비라든가 부분이 우리가 보조금에 의존해 있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또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상품을 개발해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개 마을이 있는데 강원도의 우수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으로 해서 어떤 운영범위가 확대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딱히 어떻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번 다른 2개 마을도 보고 연말에 이 3개 마을에 대해서 관계자들하고 또 한 번 1박 2일로 미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출발을 하게 된 계기가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시작은 잘 시작을 했는데 시대 흐름이 있다 보니까 시대에 맞게 변화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해마다 보면 똑같아요.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도비하고 군비만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은 지금 재원 투입 구조상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도비 군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가 이것이 요새는 보면 마을별로 권역사업 대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틀이 바뀌어 간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것도 그러면 흐름에 맞게 좀 더 변화가 왔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 지지부진 하지 않느냐, 어떤 지역을 선도하고 오히려 요즘 마을권역사업 이루어지는 곳이 더 활성화가 많이 돼요. 주민의 역량강화서부터 또 소득창출,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좀 과감하게 그런 쪽으로 탈바꿈화 시키던지 이것이 왜냐하면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비품지원, 장소제공, 기본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제대로 좀 진단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자립 50%까지 최근에 좀 가고 또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한 우리도 계속 해야 된다, 그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니 지금 정부가 그런 추세로 가니까 그것을 꼭 내려와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국가에서 지정한 부분이고 운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맥락을 좀 같이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참여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농업인의 그린투어사업단, 또 센터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타이틀을 3개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것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센터하고도 같이 협의도 하고 우리 자치과가 또 이쪽 계통에 어떻게 보면 전문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정보화 마을이라는 컨셉하고는 정보부서가 있으니까
○박찬원 위원 : 타이틀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세부적인 사업을 파고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박찬원 위원 : 지금 센터에서도 지지난해인가 농업회의소를 만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총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기타 농업에 관련된 단체들이 전부 제각각 가지 수만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때로는 기능이 통합될 때에는 통합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것이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유사한 성격의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센터에서 이관을 해가지고 그린투어사업단하고 접목을 시키든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주는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성격이 그쪽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PC도 여기 128대 120대 이렇게 보급을 하고 하는데 요즘 보면 센터에서도 스마트폰 해서 스마트폰 교육을 다 시켜요. 이제는 안에 들어와서 이것 하는 시대가 또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꼭 고집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면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횟수가 많지 않아요. 모여서 가끔 회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교육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학생들이 줄어들고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부양책을 씁니다. 저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 수가 4,232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 관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3,00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렇지요? 3,000명이 조금 넘어요. 그 다음에 노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9,500명에서 9,600명 정도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과장님이 쭉 보세요. 과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은 우리가 입으로는 미래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야 2년 3년차인데 늘 똑같아요. 그리고 교육청이 관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전도를 해주고 그것으로 임무가 끝이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대행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조상 그렇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위기가 기회라는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특히 우리 지역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어촌특별전형이라는 교육적인 혜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업정책도 강소농 정책으로 갑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우리 교육도 비록 작지만 강한 교육을 만들 수가 있다 실제로 우리 예산 약 30억 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축산에 원예에 관련돼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정작 소홀함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단순하게 돈의 금액의 높고 낮음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고 교육의 질을 향상이라든가 어떤 아이들의 특성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지역만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대도시에서 하기 힘든 예를 들어서 계촌의 클래식학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도 문의가 많이 온답니다. 학교를 보내고 싶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클래식 연주를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니까, 그런데 도시에서 아이만 못 보낸다 이거에요. 부모가 온다 이거에요. 이전에 봉평에 면온초등학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도시에서 많이 몰려오고 지금도 학생수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좀 특성화를 만약에 시킬 수 있다면 경쟁력도 높아지고 오히려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만 고민을 하고 또 학부형들만 고민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함께 고민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정말 실력있고 경쟁력 있게 키운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은 거의 비슷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풀어놓고 지역별로 어떻게 특성화 시킬 것인가 경북 영천인가 그쪽은 학부모와 지자체와 학교가 소통을 해서 학교도 원활하게 통폐합 시키면서 교육의 질도 높이고 그런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에 대한 부분도 일본에도 지금 30년 전부터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요. 굉장히 획기적으로 시골지역의 학교를 아주 강하게 키우는 그런 교육을 접목시켜서 성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시절만 해도 우리 강릉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120명씩 들어갔었어요. 서울대학교를, 지금 시대는 한 명 두 명 들어가기 바쁘잖아요? 뭔가 획기적으로 교육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4대문 안에 대학을 가고 아이들이 이렇게 간다면 인구늘리기하고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강원학사 부분도 저는 강원도 전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 학생들이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로 이렇게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내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수도권에 가서 대도시에 가서 정말 금전적인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평창학사를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떻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금년도에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간 학생수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7명 정도가 됩니다. 27명 정도, 그렇다고 보면 제1강원학사, 그 다음에 제2강원학사 해가지고 연간 우리한테 몫으로 온 것이 11명이거든요. 그리고 각 학교별로 기숙사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화성시하고도 자매결연을, 화성시에서 하는 기숙사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것을 별도로 평창학사를 만드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장 좋은 투자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이것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아이들이 해외 어학연수도 가고 해외 문화체험도 가고 하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리 공무원들 지금 해외 작년에 52건인가 해서 2015년도에 54건, 2016년도에 51건, 78페이지를 보시면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15년도에도 보면 54건 중에 관내 여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행사가 12건, 16년도에도 현재까지 51건 중에 10개, 교육청은 모르겠어요. 교육청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어디 업체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관내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면 관내 업체들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마 입찰과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 같은데 아마 어학연수라는 특수성도 고려가 되고 학생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안전문제 여러 가지 그래서 조금은 규모있는 여행사 부분을 아마 학교 측에서 선택을 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결국은 이제는 여행이 생활화 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알거든요. 소규모 여행사에서는 못해요. 대부분 다 투어형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여행도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진행이 되지 관내에 있는 여행사들이 단독으로 아웃바운드를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능하면 지역의 예산이 소모되는 사업들은 지역의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치행정과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38페이지에 인사운영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보고 했습니다. 사실 이대로만 지켜주고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자에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인사를 잘 해야지 파문이 안 생긴다, 인사 때가 되면 아주 지역의 시끄러운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최일선에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가 인사문제로 인해서 왈가왈부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런 원칙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파견하고 전출을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타시도로 어느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저희한테 직접 의사로 표출한 직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직여건을 고려해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고 있는 지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개략적으로 50~6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0% 정도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다들 비슷한 생각들이겠지만 저희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몸만 와 있는 사람들 보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 몸만 와 있으면 발전이 없거든요. 결국은 공직자들에 의해서 우리 지역이 모든 것이 정비되어지고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10%라는 그 인원이 몸만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생각도 없이 말 그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발전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보내고 다시 뽑더라도 가능하면 지역사람들로 실력이 그렇더라도 나름대로 애향심이 있고 나름대로 체육에 대한 애착심이 있고 그러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인재를 가지고 채용을 해서 지역에 머물도록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어떤 일부 특수직렬 같은 곳은 채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재라는 부분도 부족한 부분 같고 또 가려고 하는 직원을 다 보내면 또 채용을 하면 또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이 우리 군의 지역여건이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고
○박찬원 위원 : 생각이 떠나 있는 사람들이 근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불평불만하게 되고 그 요인이 된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직에 어떤 나쁘게 표현을 하면 저해요인, 58페이지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징계를 살펴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음주가 많이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획기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들도 어떤 복무라도 공무원 품위 부분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고 음주부분은 가중처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불이익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부분을 매일 붙잡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직원 분들이 간혹 실수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금년도에는 조금 늘은 부분은 출퇴근 시간 때에 봄에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 때에 조금 적발된 직원이 한두 명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직원들한테 주위를 많이 당부를 해서 최소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지역에 또 경제활동 인구이다 보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음주만큼은 안 돼요. 문화도 많이 바뀌어 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공무원들의 회식 문화도 바뀌어 가야 된다, 술을 너무 과다하게 먹고 사고가 나고 기억도 못하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결국은 본인 책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는 사람 손실을 입으면 또 우리는 우리대로 평창군은 평창군대로 또 손해고 이런 과도한 음주문화, 회식문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지양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하여튼 최근에 젊은 직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하고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회식부분을 저희하고는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근무기강 확립 차원이 아니고 그냥 시대 흐름에 맞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히 폭탄주 문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것만 줄어들어도 음주에 걸리는 공무원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휴양시설 이용하는 부분도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콘도는 알펜시아하고 타 지역에 있는 대명, 이 두 개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우리가 만든 휴양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곳은 해당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우리가 리조트에 콘도 회원권을 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한 사항이고 휴양림은 저희관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 없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또 공무원들 질적 휴양, 어떤 힐링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리조트하고 저희가 계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보면 산림과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6차 산업 하면서 힐링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힐링프로그램, 우리 휴양림이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힐링해야 돼요. 쉴 때에는 좋은 콘도도 좋지만 조용하고 공기 맑고 깨끗한 곳에 가서 쉴 수 있다면 굳이 콘도 회원권이 없더라고 일정부분 서포터 해주고 휴양림을 이용하는 주민들 또는 공직자들 대명콘도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것은 예산을 보다 보니까요. 우리 어학교실 운영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외국어교실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영어에서부터 중국어 일어 이렇게 하는데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통역자원을 모집하는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통역자원이 없어서 못 썼다 그래요. 여기 선생님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역에 거주하는 원어민이 대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좀 부서별로 연결이 되면 충분히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109페이지에 보면 지역평생교육 학습센터 4개소만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은 도서관이 없는 면사무소 면 지역에다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도서관이 있는 곳은 안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도서관에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박찬원 위원 :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미탄하고 대관령이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도서관이 없는 방림하고 용평만 남게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어떤 추진 성격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구 늘리기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유관기관, 우리 공무원들 자체,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 귀촌 귀향, 이것이 같은 맥락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그러고 보면 도시과에서는 시니어낙원이라는 사업이 있고 건설과에서는 전업마을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전부 복합적으로 같이 버무려져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시니어낙원 같은 경우는 방림 재산 거문리 지구가 있고 전업마을은 장평 속사가 있고 또 우리 귀농 귀촌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10월 달에 발족이 됐지만 지금 전화 상담이 하루에 4회 내지 5회, 그 다음에 방문이 1일 평균 3세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단계에 있고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면 도움이 되겠지만 아까 이범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자연감소 부분까지를 대응을 하면서 늘려가는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전업마을 사업은 국비가 들어오고 시니어는 도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국비 도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가구 수와 관계없이 기반시설을 넣어 줄 수 있는 그 정도만 된다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규모가 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서울의 은퇴자들을 끌어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출퇴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부서별로 왜 부딪치는가 하면 시니어나 전업마을 사업은 조합이 결성이 돼야 되고 공모사업을 확보를 해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귀농 귀촌 귀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딱 적합한데 전국에 지금 귀농 귀촌 이 사업들 잘 해서 사람들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교육에 대한 고민은 하면서 사람도 끌어 들이고 이런 귀농 귀촌 정책을 일반적인 어떤 부서에다 맡길 것이 아니고 군 전체가 같이 타이트하게 움직여줘야 된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도 좀 센터에 있는 귀농 귀촌 이번에 만들어졌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만들어졌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서만 역할을 못하면 8개 읍면이 고르게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를 따라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워요. 공격적으로 경영을 할 때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주차장 공간이 청내에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좁아요. 우리 종합민원실 앞쪽이나 안전건설과 앞쪽 그쪽 부분이 공간은 조금 비워 놓는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별도의 민원공간을 운영하는데 종합민원과하고 도시과하고 저희과하고 한번 과장님들 의논을 해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장기주차는 안 하니까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민원인들은 일을 보고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주차 차량은 일정 공간을 할애를 해서 민원인이 편안하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반적으로 자치과가 하여튼 여러 가지 조율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대리 함명섭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의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재무과장 이정의
(이정의 재무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대리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구 세정담당입니다.
(이용구 세정담당 인사)
정유진 부과담당입니다.
(정유진 부과담당 인사)
전영민 징수담당입니다.
(전영민 징수담당 인사)
박종익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박종익 세외수입담당 인사)
김남섭 경리담당입니다.
(김남섭 경리담당 인사)
전재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전재준 재산관리담당 인사)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고계약 및 자금운영 현황입니다. 금고계약은 현재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금고 안정성과 추가 인센티브 500만원 등 2020년까지 차기 4년간 계약을 지난 6월 24일 체결하였습니다.
예금 금리는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으로 점점 인하되는 추세이므로 내년도 금고 예산 금리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월 말 현재 이자수입은 9억 2,300만원이며 연말까지는 11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민원처리 및 소송 현황입니다. 지방세 민원처리는 1일 평균 92건으로 10월 말까지 18,820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의신청은 총 12건 접수하여 불채택 3건, 기각 6건, 부과취소가 1건이며 현재 심사 중인 것이 2건입니다.
소송은 모두 4건으로 이중 1건은 승소, 1건은 일부 패소하였으나 가산세 73,000원, 부가사유를 고지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원금 200만원을 다시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으며 현재 2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자주재원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총 예산액은 447억 2,500만원이며 10월 말 현재 448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재산세 분납금,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490억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3년간 결산 평균액 395억 700만원의 97%인 38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1.8% 증액된 규모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군세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재산세 등 군세 총 299억 1,300만원을 부과하여 256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징수율은 86%이나 재산세 분납금 16억 1,000만원의 추가 납부를 감안하면 12월 말까지 92%의 징수율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 년도 이월 체납액을 제외한 현 년도 징수율은 96%에서 97%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공시지가 인상,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소득세 사후관리 강화 등 2015년 대비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가 증가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안정적 세수확충 기반 조성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동계올림픽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 표준주택 가격 공시 인상으로 연평균 3%대 인상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11,553호의 주택을 조사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총 27건을 접수하여 하향반영 6건, 적정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물신축 가격은 ㎡당 매년 1만원대 인상으로 2016년도에는 66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재정확충과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세무조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20개 법인에 대해 42건에 1억 9,5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16쪽입니다. 지방세 미신고분 비상정 법인 주식변동,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등 탈루 은닉세원 252건에 2억 710만 9천원을 발굴하여 추징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관리로 이월체납액 32억 8,600만원 중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으로 16억 7,5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미징수액 16억 1,100만원 중 12억 5,400만원은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3억 5,700만원은 재산이 없거나 소액체납액 등으로 채권을 미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체납액 징수에 더욱 매진하여 60%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 올해에는 194억 7,600만원을 부과하여 97.6%인 189억 9,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이월 체납액 27억 400만원중 9억 1,000만원을 정리하였으나 체납액 정리 목표 50% 대비 33.6%를 정리하는 등 현재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체납액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47%, 한약유통단지 사용료 체납 20%, 기타 과징금과 과태료가 24%로서 특정분야 체납액이 92%를 차지하는 등 세외수입 특성상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더욱 강력하게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중심의 계약행정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연계한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으로 공사는 79%, 용역은 52.4%, 물품은 59%를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며 관외업체와 계약한 사항은 금액 기준에 따른 입찰과 전문 기술 등 관내 업체 부재 등으로 부득이 관외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찰을 살펴보면 공사는 73%, 용역은 75%, 물품 40%는 관내 입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관내 입찰과 하도급 수주확대,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해 나가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본청 고기밀성 창호교체 공사는 국비 50% 보조 사업으로 3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 7일 공사 완료하였으며 항후 노후된 방화문과 방염 블라인드 교체 등 추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해결을 위한 군유 자투리땅 적극 매각입니다. 올해에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9필지 661㎡를 매각하였으며 내년에는 도로개설 후 남은 자투리 땅, 사유건물로 점유된 군유지 등 보존이 부적합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는 매각 기준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처분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되시고 처음 행정사무감사 받는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재무과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간 수의계약 이루어지는 건이 대략 보니까 1,300건 이상 용역공사, 읍면 총괄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정도 되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읍면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 대력 그 정도로
○박찬원 위원 : 2014년도에 1,412건, 2015년도에 1,370건, 10월 말 현재 16년도에 1,120건, 대략 제가 파악을 했는데 수의계약은 대략 2,000만원 미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2,200만원
○박찬원 위원 :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해야 된다 특히 관내에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지역업체들, 대부분 다 지역업체들 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금액은 제가 산정을 못해봤는데요. 엄청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대부분 다 관장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2,000만원 미만, 그러니까 1,000만원 미만 간이계약 빼놓고 저희가 정식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3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내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35페이지하고요. 34페이지하고 같이 봐 주세요. 보면 비슷한 아주 똑같은 사용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4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문서서고 지붕보수 수리, 그 다음 35페이지 위쪽을 보면 2014년도 문서서고 지붕보수 수리 금액도 똑같고 그런데 여기 보면 중복된 것이 꽤 여러개가 돼요. 금액도 똑같고 이것이 잘못 기입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재무과장 이정의 : 일단 제가 2014년 건은 검토를 못했는데 16년 건은 자료를 뽑을 때 단일공사인데 도급액 하고 자재 값이 똑같은 공사인데도 분리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을 하려다가 이미 제출이 되어서 수정을 못했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런데 16년도는 틀려요. 지금까지 16년도 올린 것이 33페이지지요?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작은 금액인데도 유사한 것들이 매년 이렇게 수리가 될 수 있느냐 35페이지에 보면 또 예를 하나 들게요. 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비서실 강화마루 보수 있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제일 꼭대기 보세요. 2015년도 비서실 강화마루 보수 1년에 한번씩 비서실이 어디 새로 이사 가고 이사 들어오고 그러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아마 이것은 자료가 금액까지 동일한 것을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이어지는 공사인가요?
○재무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2015년도는 제가 비서실장 할 때 그 앞에 마루가 훼손되어서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요. 14년도에 강화마루 보수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보면 재무과 사무환경개선 및 청사정비 시설정비 그 옆에 좀 보세요. 재무과 똑같이 나와요. 재무과 사무환경정비 금액도 168만 7천원,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지금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왜 이런가 하면
○재무과장 이정의 : 잘못 이중으로 됐습니다. 금액까지 여러 건이 똑같은 것이
○박찬원 위원 :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의원들이 보냐 그러겠지만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근무할 때가 아니라도 이 자료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죄송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공사는 없다, 적어도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들 좀 지적을 했고요. 47쪽에 보면 그 전에 3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보면 제가 특정지역을 말씀을 드릴게요. 봉평면을 보면 복지회관 목욕탕 배관 막힘 공사 또 복지회관 목욕탕 배관 막힘 공사, 조금 올라가면 복지회관 목욕탕 배관 수리 공사, 또 조금 올라가면 복지회관 목욕탕 배관 수리 이래요. 계속 연연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수리를 해야 된다 땜빵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재무과장 이정의 : 아마 봉평 복지회관은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올해도 15만원 부분 수리를 한 것 같고
○박찬원 위원 :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계속 배관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근본적인 수리가 돼야 된다 금액 많이 나간 것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망가지는 부분은 뭔가 원인을 찾아가지고 항구복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옆에 용평면도 그래요. 청사 화장실 2층 보수, 올라가다 보면 청사 화장실 누수 탐지 수리, 계속 중복되어서 들어간다고요.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아주 제대로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45페이지 봐 주세요. 이것은 아직 2016년도가 지나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47페이지 봐 주시고요. 이효석문학관 입장료가 2014년도에 부과액하고 2015년도 부과액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이것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전산 상에 매월 말일 날 결산을 하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입장료 인원수가 줄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인원
○박찬원 위원 : 다른 곳은 계속 백룡동굴도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왜 줄어드는지 사람들이 그만큼 안 온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어떤 해결방법이 나와 줘야 되겠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하나의 문제가 진단이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계속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인건비라든가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벌어들이는 것은 줄어들고 나가는 것은 계속 늘어나요. 모든 구조가 그렇거든요. 밑의 백룡동굴 같은 경우는 여기는 또 늘어나요.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위의 것은 이런 것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다. 물론 여기에도 우리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저희는 돈만 징수 관리를 하고
○박찬원 위원 :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가 되겠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줄어 든다 그러면 참모회의를 하실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은 좀, 그다음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것은 서로 참모회의를 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49페이지에 지방세 이월체납액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정의 : 2016년 것을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체납액하고 2015년도에 부과 징수한 체납액하고 그 전에 14년도 12년도 합친 것이 이월체납액이라는 것이 32억 8,600만원이 올해 넘어온 겁니다. 넘어와서 저희가 징수는 14억 9,4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결손을 1억 8,100만원 해서 정리 실적이 총 16억 7,500만원하고 현재 미납액이 16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은 또 이월로 넘어가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두달 동안 앞으로 12월 말까지 최대한 받고 못 받는 부분은 다시 또 넘어가고 올해 2016년도 분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합쳐서 다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결손은 어떤 것이 결손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정의 : 결손은 5년이 지났거나 재산이 없는 분, 그 다음에 5년이 안 지나도 저희가 현지 방문해서 실익 분석을 합니다. 재산이 없는 분은 결손대상이 1차 되고요. 재산이 있어도 실익이 없는 재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액은 5,000만원인데 재산은 200만원짜리 차 밖에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는 타 시도는 결손을 많이 하는데 강원도는 안하느냐 그래서 체납액 징수 실적에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강원도청 회의를 가니까, 그래서 올해 시군에 목표를 도에서 준 것이 결손 30%, 징수 30%, 이렇게 해서 체납액 60%를 정리를 해라 이렇게 저희가 할당을 받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체납액은 저희가 30% 이상은 받을 것 같은데 결손은 저희가 작년에도 좀 했고 올해도 추가로 좀 해야 됩니다. 추가로 제가 볼 때에는 몇 프로 더 해야 되는데 30%까지는 사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잘해야 총괄 합치면 결손이 십몇프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십몇프로 정도 정리를 볼 거 같은데 평창군이 체납액 관련해서 도에서는 그동안 3~4년동안 상위 그룹에 있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짧게 더 이상 없는 실정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손할 것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는 32억 받았지만 전망을 해보니까 내년도에 16억 중에 앞으로 2억 정도 더 결손을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14억이 넘어갈 것 같고요. 현년도 올해 것이 15억 정도 체납액이 일단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넘어갈 것은 29억에서 30억 정도, 올해보다는 2~3억 정도 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도 지금 체납액 받는데 사실 직원들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좋은 말 하면서 돈 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욕도 하고 진짜 별의 별 소리 다 듣고 서울가서 상담을 하는데 사람으로서 듣지 못할 얘기도 듣고 왔는데 하여튼 체납액 징수에 일단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18개 시군에서는 저희가 체납액이 월등히 적은 편이다
○박찬원 위원 : 저도 얼마 전에 TV에서 38사기 동네인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뜻깊게 봤는데 참 봉변도 많이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 69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 저희가 55건 설계변경 보니까요. 2015년도에 55건에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 금액이 늘어난 것이 43억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 16년도에 현재까지 27건에 18억이 늘어났어요. 설계변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일단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정확한 사인은 협조하면서 저희가 하는데 현장 여건이라든가 물량변경, 저희도 이번에 자료 작성하면서 변경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현장 여건이 변경됐다 그러면서 물량변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설계라는 것이 정확히 하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아마 사업부서에서도 이것이 일 하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 2015년에는 55건인데 올해는 27건으로 반 정도 줄어서 좀 그렇구나 했는데 어쨌든 안 나오는 것이 많이 안 나오는 것이 제가 볼 때에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부득이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15년도에는 55건에 43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16년도에 보면 27건에 18억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기본설계 해서 들어가서 무조건 설계변경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당초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공사를 하다가 암이 나오면 더 그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설계변경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22건에 보면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 막 18억씩 늘어나고
○재무과장 이정의 : 그런데 전체 건수로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료가 있는데 올해 총 1억원 이상 공사가 73건입니다. 그 중에서 27개 공사가 설계변경 되어서 퍼센트로 따지면 37%가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74건에 55개 공사가 설계변경 되어서 퍼센트로 따지면 74%가 되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조금씩 줄고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박찬원 위원 : 다 50% 이상 넘어가잖아요? 50% 다 넘어가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올해 같은 경우는 37%입니다. 작년에 74%였고요. 그래서 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사업부서에서도 최대한 설계변경을 줄여 나가도록 저희도 계약부서에서 넘어오면 그렇게 서로 협의를 좀 권고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턱없이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 45억에 출발해서 6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겁 없이 막 늘어난다 이것이 그냥 통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요? 처음에는 그냥 10억으로 출발하자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 그냥 바로 20억 되고 30억 되고 이것 앞으로 안 된다 철저하게 검시해서 특히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다행이 총 공사 건이 안 나와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68쪽에 한번 봐 주실래요? 68쪽과 72쪽을 한번 보세요. 68쪽 72쪽 같이 참고해서, 여기 보시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똑같이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무슨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박찬원 위원 : 조약천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어요. 72쪽에 보면 22 조약천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이 설계변경 금액까지도 똑같아요. 작년과 올해, 그렇지요? 1억 2,900만원 뒤에도 보면 1억 2,900만원, 똑같아요. 연도수가 틀리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15년 것 68페이지는 2015년도 건이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015년하고 2016년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19억짜리고 72건은 4억 3,000짜리인데
○박찬원 위원 : 아니 그것 말고
○재무과장 이정의 : 공사 2차분인데 제가 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똑같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1억 2,900만원은 똑같은데 이것이 중복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보니까 회사도 똑같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계속비 사업이라서 중복되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누가 봐도 19억 사업에 1억 2,900만원이 설계변경이 된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뒤에 보면 4억 3,000만원 공사에 1억 2,900만원이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아마 제가 볼 때에는 2015년도 3차 분이 되어서 2016년도에 올라가서 2016년까지 가면서 자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연결이 되어서
○박찬원 위원 : 이럴 수도 있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조달청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로 계속 넘어오니까
○박찬원 위원 : 이렇게 금액도 똑같이 설계변경이 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설계변경 내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1억 2,900만원, 설계변경 사유도 보니까 좌안토공 사면부 호안 추가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호안추가 반영 72페이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똑같은 것이 16년도 넘어가면서
○박찬원 위원 : 15년도에 1억 2,900만원을 설계변경해서 16년도에도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15년도에도 늘어났고 16년도에도 공사비가 변경금액이 늘어났어요. 같이 늘어났다고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1억 2,900만원 정해져서 여기 넘어와서 다시 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자료가 중복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이 이것을 관리 감독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박찬원 위원 : 공사는
○재무과장 이정의 : 공사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66페이지 32번, 71페이지 18번을 한번 봐 주세요. 66페이지 32번 업체가 바뀌었어요. 군도 1호 종부리 확포장, 뒤에도 보면 군도 1호 종부리 확포장, 그런데 회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이정의 : 아마 2005년도에는 주식회사 세강하고 해서
○박찬원 위원 : 이것도 계약이 서로서로 틀려서 그러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입찰을 봐서 세강이 됐고 그 다음 2016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이니까 아마 입찰을 봐서 토진에서 되지 않았을까
○박찬원 위원 : 이어져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단일로 끝나고 다시 재입찰을 봤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해가 돼요.
○재무과장 이정의 : 이것도 제가 발주를 안 했는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속 이어지는 공사로 알고 있는데 군도 1호선 종부리 군도 1호선 공사가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보면 1억원 이상의 설계변경 건이 약 28%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자료에 보면,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설계변경이 저는 이해를 못할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97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시면 지금 우리 군유림을 임대를 준 것이 평수로 따지니까 400만평이 넘네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전체 면적에서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지금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려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군유림을 너무 대부를 준다 그런 얘기 우리 과장님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저희는 일반재산은 저희가 대부를 하는데 군유림은 산림과에서 대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도 산림과 나중에 또 하겠지만 참모로서 참고를 하시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무조건 대부 다 주다 보면 나중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 보면 담배소비세가 금년에도 약 40억이 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40억, 작년보다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담배 값 인상 요인에 이것이 30억대에서 40억으로 넘어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42억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42억씩 담배세가 다 우리 세수로 잡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흡연자들 위한 흡연실을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요? 어느 부서에서
○재무과장 이정의 : 어디 군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민간시설
○박찬원 위원 : 아니 우리 군 담배세가 연간 42억씩 들어오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일단 담배 금연이나 그런 정책은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고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가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지역주민들이 피우는 담배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42억이 들어오는데 관내에 흡연부스 설치 상태는 아주 제로에요. 이 부분도 재무과에서 돈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도 고민을 해주시면 안 되겠나 해서요. 어느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일단 답변이 안 서는데 일단 현재 제 생각에는 의료원에서 관리를 금연이나 흡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박찬원 위원 : 금연정책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정의 : 개인 시설물은 의료원에서 협의를 해서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건분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청같은 경우는 읍면사무소나 군정 저희가 관리하는 흡연시설 하는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 개인시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은 터미널 개인업자가 하는데 총괄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부서에서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든가 우리 또 공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곳은 우리가 또 올림픽을 치루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관령을 가 봐도 없어요. 이것도 누군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배세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42억씩 들어오는데 흡연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흡연실 공간이라든가 이런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님이 다 나셔서 해주시면 고마운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재무과장 이정의 :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본청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를 보니까 1년에 전기료 납부가 1억이 조금 넘게 들어가네요. 전기료가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유류도 보면 연간 6~7,000만원 정도 쓰는 것 같고 월별로 유류 사용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쭉 보니까 경유, 특히 등유같은 경우에 보면 갑자기 량이 막 뛰어 올라가요. 등유는 난로 때는 기름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보일러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보일러가 갑자기 용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막 량이 늘어나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2014년도 3월 달에는 입고량이 600인데 2015년 3월 달에도 입고량이 680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3월 달에 보면 갑자기 2,579 이렇게 약 4배 정도 뛰어 버려요. 지금 저희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3월 달에 갑자기 등유가 4배씩 초과된 이유가 없는데 아니 제가 우리 본청에 전기요금이라든가 또 유류 이것이 얼마나 나가는지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특이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돈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사라든가 또는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우리 또 군의 엄청난 시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들어가는 것이 연간 보면 190억 200억씩 들어가요. 전반적인 고민도 좀 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박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점차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짐으로 인해서 각종세금 징수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우리 재무과는 어차피 세금을 징수하고 또 각종 사업에 대한 계약을 이루어냄으로써 군정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면서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치러내고 있는데 각종 사업에 계약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관내 비율이 79% 공사 같은 경우, 용역 같은 경우는 약 52%, 물품 같은 경우는 59%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 금액 대비한다 그러면 건수는 룰로 하면 높으나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아무래도 지역 업체들이 소규모 업체라든가 또 농공단지 생산하는 우리 농공단지가 규모가 작고 또 다양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그래도 지역 업체를 최대한 이용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보인다 그렇지만 더 발굴해서 지역 업체들이 또 장애인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줘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향후 계획으로 말씀하신 것이 지역제한 입찰을 더 활용 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설계 때부터 미리미리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반영 구매 하겠다 하는 내용도 계획을 잡고 계시고 관내업체 하도급 수주 계획을 확대 시키겠다 하는 내용, 그 다음 각종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재점검 하겠다고 하셨는데 와 닿습니다. 와 닿는데 그 중에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검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뭐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하도급을 받고 하도급 업체, 저희가 원 업체에다가 돈을 주면 원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에다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례에 넣어서 우리가 하도급 업체에다 바로 줄 수 있는 규정도 넣고
○이범연 위원 : 원래 건설산업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있고 그 다음에 지역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강원도에서 4개 시군이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있고 강원도청도 있고 저희는 사실 평창군에 대한 말로만 지역 업체지 법만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외업체가 여기에 와서 일할 때 사실은 제가 와서 느낀 것이 저희 계약부서도 책임이 있지만 사업부서 감독부서에서도 오히려 더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관외업체에 대한 경종도 울려주고 저희 조례가 이렇게 되니까 지역에 와서 일을 하려면 해라 이렇게 해서 조례상에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조례는 법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에 대한 의지라든가 그런 것이 내용을 다시 넣어서 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식 하도급이 제가 와서 3개월 동안 보니까 관외 업체가 입찰이 됐는데 관내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정식으로 주는 것이 52~5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저희 계약부서는 얼굴도 못 보지만 전화해서 계약하라고 공문을 보낼 때에도 내용을 넣고 관내업체랑 하도급 주려고 하고 자재를 상의해 달라 그리고 저희 계약 계장님이나 제가 담당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외에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역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지역장비를 이용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례제정을 해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지침 없이 그냥 말로 잘못하게 되면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공무원 신분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항 안에서 지역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유념하셔서 규칙이라든가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조례를 내년도에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재무과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농공단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업체가 기준이 미달되는 업체가 있다면 그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을 포함시키고 생산성을 증가시켜서 우리 관내 제품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 농공단지 물건이 다른 지역에도 쓰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관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도 맞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농공단지가 지금 저희들 관내 저희가 물품구매 할 때에 관급자재 계약할 때에 관내에 있는 업체는 농공단지든 아까 장애인 기업이든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는 우선적으로 하고 없는 것은 강원도 내의 농공단지 업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18년도부터는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1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대책을 연장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침이 안 바뀌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농공단지나 지역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재무과가 나름 고생하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지방세 징수 부분, 그런 것이거든요. 지방세 같은 부분도 지금 우리가 매년 징수율을 높여 가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다지 썩 좋아지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재산임대 수입 같은 경우도 2014년도 대비해서 본다면 좀 공시지가 상승분이라든가 건축물 표준단가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상승국면을 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거지요? 재산 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도 징수현황 부과에만 보더라도 2014년도에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는 아직 부과가 다 안됐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재산세
○이범연 위원 : 네.
○재무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부과가 다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임대수입은
○재무과장 이정의 : 몇 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이범연 위원 : 46페이지
○재무과장 이정의 : 재산임대수입은 아직 납기 미도래 된 것이 있어서
○이범연 위원 : 아니 부과는 했을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일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부과가 안 된 것이 있어요? 11월인데, 지금 11월인데 결산을 바로 앞두는 시점에서 아직도 부과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재무과장 이정의 : 이것 같은 경우는 하천사용료가 작년 대비 약 3,000만원이 줄고요. 하천 골재채취업이나 하상준설이 일시적으로 발생해서 올해는 그것이 줄어서 수입료가 하천사용료에서 3,300만원 정도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줄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올해 예산이 3,500만원 잡혔는데 내년도에도 추가로 200만원 밖에 못하는 건설과에서 넘어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근 9,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전년도 대비해서
○재무과장 이정의 : 그리고 현재 이것은 우수한약제가 올해 것 하나도 못 받은 상태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부 받았고
○이범연 위원 : 아니 부과 얘기하는 거예요. 부과 자체가 작년에 5억 1,600만원 부과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올해는 4억 1,300만원 밖에 부과를 안 하고 있어서 1억 300만원이 부과가 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그것이 이제
○이범연 위원 : 우수 한약제가 얼마인데요?
○재무과장 이정의 : 1억 4,000만원 정도 올해 것만 봐도 그것이 아직 부과액에 잡히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빼놓았기 때문에 잡히면
○이범연 위원 : 아니 고지서는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부과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징수는 안했더라도
○재무과장 이정의 : 안됐을 겁니다. 1억 4,300만원 그냥, 내년부터는 세입에서도 잡지를 않거든요.
○이범연 위원 : 네?
○재무과장 이정의 : 당분간 징수체납액이 가능이 없어서
○이범연 위원 : 아니 가능이 없다고 부과를 안 합니까? 세금을 내고 못 내고는 그 사업자의 문제이고 부과는 시켜야 될 것이 아니에요? 고지서도 안 보내고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아마 징수 결정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징수 결정이 안 났으면 이 업체가 계약체결이 도래되어서 종료가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매년 1억 4,300만원씩 하는데 지금 몇 년간 체납이 되다 보니까 올해 담당부서에서 아마 경감을 했을 겁니다. 경제체육과에서,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일부 받고 해서 확답을 받은 것이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내년도 말이나 후년도 가면 거의가
○이범연 위원 :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다면 재산 임대수입 부과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300만원이 줄은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재무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A3948##(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일단은 임대수입들이 우리가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아시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자꾸만 잘못 이해되다 보면 세금은 내지 않고 5년 공소시효만 지나면 해결된다 하는 안일하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징수권 소멸 시효가 끝난 다음에도 관리를 어떻게 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지금 압류가 된 상태에서 결손처분이 되어도 그것은 지속합니다. 체납액을 받을 때까지, 그런데 5년 동안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물건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징수권이 소멸되는 사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징수권이 소멸되면 더 이상 저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징수권 소멸되기 전에 조치를 한 번 더 취할 수 있으면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계속 추적을 합니다. 전산으로 그 사람에 대한 통장서부터 토지 건물까지 재산까지 추적을 하는데 고의로 돌려놓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도청하고 해서 과태 납부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범연 위원 : 물론 이것이 세금 걷어 들이는 것이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 응답시간에 나왔습니다마는 참 모멸감도 느낄 때도 있고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세금에 대한 무서움을 납부자들이 알아야 된다, 그냥 허술하게 관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저도 거기 의원님 말씀에는 동감하는 것이 저도 세금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을 따지자면 누구는 내고 나는 재산을 숨기거나 안 된다거나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극히 거기는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이범연 위원 :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앞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 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다가 교부세를 통해서 압력을 주는 것이 지방세 징수율 제고, 그 다음에는 체납액을 얼마만큼 축소를 시키느냐 징수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들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지수로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지수로 들어감으로써 페널티를 받느냐 인센티브를 받느냐 하는 부분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에서 재무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2위 정도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징수율을 더 높여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세금은 진짜 이상적인 것이 체납액이 없어야지 이상인데 다 고질적인 사람도 있고 또 사정상 저희가 체납자들 분석해 보면 진짜 딱한 분들도 있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00만원 이상은 현지를 방문도 하고 압류만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확보됐다고 방관 안하고 계속 세외수입 팀이 작년부터 생겨서 그나마 지방세가 분리가 되어서 다른 때보다 강력하게 전방위를 하고 공매도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징수에 대해서 예전보다 조금 더 권한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다른 재산이 있는지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사 가거나 등등 도피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망치를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전망치를 재무과의 사업추진 방향이라든가 그런데 보면 내년도를 전망한 것을 보면 내년도에는 지방세 세수도 좀 줄어들고 아, 지방세수는 늘지만 전체적인 지방세 전체적인 경상적 세외수입 포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포함해서 하는 것이 올해보다 낮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정의 : 지방세는 매년 저희가 목표를 10%를 가지고 가는데 어떤 세목은 7~8%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세목은 넘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올해 특수한 경우가 지금 전년도 보조금 이월된 것이 평상시 20~30억이라 그러면 저희가 올해 50억 이상 되어서 30억 정도가 올해가 이상적으로 됐고 대종이 저희가 매년 없던 것이 특수한 경우가 20억이 들어가서 올해보다 내년도에 그런 것이 50억에서 70억 정도가 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없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내년도가 올해 보다는 더 적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전망하는데 또 내용에 들어가 보면 아까 우리 질의했던 재산임대수입을 전년도보다 3년간 평균결산 보다도 적게 전망하고 계시고
○재무과장 이정의 : 그것은 산림과 보광 스키장 그것이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도 3년 결산평균보다 적게 전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사업수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아까 보고한 대로 정부 이자방침에 의해서 낮게 잡고 있고 그 다음에는 과징 과태료 기타수입, 그런데 재산매각 수입은 제로로 잡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보고 받기로는 소규모 재산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 계획에는
○재무과장 이정의 :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반 다른 재산 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드물게 나타나거든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앞으로 예산이 소요가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주재원 예산은 적게 잡힌다
○재무과장 이정의 : 아니 적게 잡힌 것이 아니고 16년 예산액이 그것은 당초예산까지 합친 것이고 밑에 별표를 보시면 올해 당초예산이 343억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383억 6,200만원을 잡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1.몇 프로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6년 예산은 2회 추경까지 한 예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것만 비교를 하시면
○이범연 위원 : 아니 3년간 결산 평균으로 얘기하잖아요. 3년간 평균 결산으로 잡더라도 그것보다 작게 잡힌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지방세는 늘어났는데 세외수입 분야에서 조금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전망하는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이렇게 적게 잡힐 것이다 하고 전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아까 대종관계, 그 다음 전년도 이월금, 산림과 대부료 관계 주는 것, 그 다음 중부내륙권 분담금이 2억 5,000만원이 없어집니다. 올해 특별한 경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개발부담금 종합민원과에서
○이범연 위원 : 내년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이후 전망치는 10% 증가폭을 가져갈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지방세는 꾸준히 올라가는데 세외수입은 매년 어떤
○이범연 위원 : 오차가 있는데 이것도 세외수입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발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그렇지요.
○이범연 위원 : 우리 재무과 혼자 할 것이 아니라 각 실과가 합동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세외수입을 걷어 들이는 부서가 많으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한 시기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야 교부세에 영향을 주는, 교부세가 춤을 추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안정적으로 가줘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의 : 세외수입은 저희가 당초 이렇게 잡았는데 내년도 가서 추경때까지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은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 압류하고 공매처분하고 하는 부분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꼼꼼하게 지방세 때문에 소송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도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 해야만 이런 현상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과오납도 보면 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들도 그 과오납 같은 것은 전산시스템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금고지서가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자동으로 출력되는데 저희가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입력과정에서 잘못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의 : 잘못 신고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또 착오로 잘못 부과한 것도 가끔씩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가 하면 감면신청을 과표를 잘못 신청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돌려주는 부분이 대부분 있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중간에 팔아버리면 중간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만큼은 그런데 그것이 건수로는 대부분 차지합니다. 자동차세가
○이범연 위원 : 과오납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부분, 지금 사실 비과세 감면이 꽤 많거든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인근에 공기업도 있고 농민들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숨겨진 세금, 비과세를 위장한 감면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한 분석 속에서 체크가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정의 :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공기업, 농업인, 장애인 차량, 이래가지고 비과세를 취득세나 재산세를 받았는데 나중에 용도대로 안 쓰는 경우를 해서 탈루은닉세원에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 252건에 2억 700만원을 지금 추징을 했습니다. 다 그것이 비과세 감면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하거든요. 지목변경을 했는데 행위대로 안 하거나 농민이 자경한다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땅을 묵히고 있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끝까지 요즘은 위성지도가 좋아서 저희가 며칠 전에 지적과에서 공간 인터넷이라 그래서 2005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비교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일하기가 탈루은닉세원 찾는데 많이 편한 것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지금 34명 정도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지금 재산압류 등 압류조치를 하든지 등등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압류를 하면 기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가 공매를 진행을 하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저희가 다 공매를 100%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압류 해놓고 6개월 동안 실익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류물건하고 체납액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공매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지만 공매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실익이 없을 때에는 압류를 해놓았지만 사실은 공매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손처분해도 이런 것은 끝까지 갑니다. 그 대신 압류가 되어 있으면 끝까지 가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이것도 공정하게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의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체납부분에 대한 부분, 징수도 중요하지만 체납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평창군 세금 체납하면 끝가지 추징한다 그런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경제체육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박종욱 : 제가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경제체육과장에게 동의를 얻고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경제체육과의 행정사무감사를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한왕기 경제체육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감사합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녁시간을 보통 6시로 되어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식사를 6시에 하지 않고 경제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종료한 후에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기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명기 경제정책담당 인사)
최찬섭 올림픽전략산업담당입니다.
(최찬섭 올림픽전략산업담당 인사)
이수향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수향 기업지원담당 인사)
김진범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진법 체육진흥담당 인사)
전근표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전근표 체육시설담당 인사)
그러면 경제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관내 4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을 6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으로서 평창, 대화, 봉평, 진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을 평창 영월 제천 연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진부 전통시장 주말장터 비 가림 시설을 6,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도 1,8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해외 우수시장 견학을 강원도내 전부 같이 저희 평창도 같이 하여서 우수 견학을 마쳤습니다.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5,630만원을 들여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면 42억 6,000만원을 들여서 3년차 사업인 봉평 문화관광 형 시장육성사업과 대화전통시장 골목 형 시장사업, 봉평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봉평 전통시장 문화관광 형 시장 육성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서 총 3년차 사업이지만 올해 2년차 사업으로서 7억 8,000만원을 소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년도 1차 년도 사업은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전부 다 거리조성 6개 점포라든가 ICT카페 체험행사 이런 것들을 모두 완료하였고요. 16년도 2차 년도 사업은 7억 8,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거리 조성도 4개 점포 연계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고 방송시스템, 봉평장 서포터즈, 토요장터 특화상품 개발 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평장터 소설 속 특화거리를 계속 2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 시장 브랜드 홍보 상품개발도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상인회 협동조합 설립도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화전통시장 골목형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내년도 2월 달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4억 8,000만원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초 특화음식 개발이라든가 농산물 가공 먹거리, 또 조형물 설치, 이동식 판매대를 8대를 설치 제작할 계획이고 시장 환경도 개선해서 대화 전통시장을 한번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부사업별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면서 내년도 3월에 사업 완료와 성과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평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구 봉평중고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으며 주차장 1식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약 100대 정도가 되고 부대시설 1동이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이나 설계용역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완료 후에는 5월에서부터 상인회에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으로서 총 49가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태양광이 22가구이고 지열이 27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00만원 정도가 집행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시작도 못한 집들도 있고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서 마무리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서 올해 9억 4,100여만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풍력회사는 총 4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평창풍력은 특별지원으로서 총 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시작할 때 처음에는 8억 7,300만원이 같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두 번 이렇게 기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연탄쿠폰 지원 사업입니다. 총 445가구에 1억 400여만원이 되면서 가구당 11만 7,500원 상당의 연탄교환권 2매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4가구에 1,0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난방유 등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 552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LPG금속 배관이라든가 퓨즈콕을 교체해 주는 것, 타이머 콕, 누전차단기, 그 다음 노후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100여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전략산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저희가 응모하고자 한 사업으로서 평창 전나무향을 현재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총 22억 5,000여만원이 되는 사업비를 한번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고자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바이오 웰니스산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서 현재 기획과제로 저희가 3건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발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모신청을 해서 이것이 선정이 됐으면 우리가 심혈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서 황산화 유산균을 이용한 유제품 개발 산업화와 메밀품종육성과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고 발효 메밀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 웰니스로 브랜드로서 상표를 하나 개발을 했는데 내 몸 안에 자연을 담다 라는 상표를 저희가 등록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표 출원을 해서 내 몸 안에 자연을 담다 라는 브랜드를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이오 웰니스 식품성분 분석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2개 업체 제품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질경이와 황태인데 질경이도 말린 상태하고 생것이었을 때 상태, 그 다음 황태도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지금 현재 식품성분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관리 및 지역 한방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송정리에 있고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참사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BTL사업으로 총 109억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위탁운영사는 주식회사 힐링네이처 농업법인이 되겠고요. 18년 6월 3일까지 재위탁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탁사용료로 1억 4,300만원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대료 상환과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집행계획은 주식회사 참사리에 이관해서 저희가 도표와 같이 항상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한약재 사용료 유통지원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현재 힐링네이처에서 총 체납액은 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체납액을 17년 6월 30일까지 이것을 전부 납입토록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간격으로 이것을 분할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강제 징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여기 힐링네이처가 하고 있는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이 지금 현재 많이 낡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사용하고 있는 탈피, 선별 절단기계가 현재 노후되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내년도에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기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탈피선별 절단을 하는 이 기계들은 저희 농민들이 생산한 당귀라든가 이런 약초를 여기에 와서 전부 다 세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들은 일단 먼저 내년도에 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7년 개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면 전년도에 6월 8일 날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MOU를 체결하고 16년 3월에 교육부 위치변경 승인 신청을 올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이와 맞춰서 우리 평창군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육부의 승인 신청이 나면 바로 시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수원여대에서는 시공업체를 미리 선정을 10월까지 벌써 완료를 다 했습니다. 6개 업체를, 또 우리 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교환부지에 대한 의결을 의회에서 받아 놨고 또 현재 군유지 등기 이전 절차도 진행 중인데 아마 늦어도 다음 주에는 등기절차가 전부 다 완료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수원여대가 약용식물학과를 개설을 하게 될 경우에 혹시 저희 지역에서도 여기에 수시 전형에 대비하고자 약용식물 자원관리사 양성과정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전부 졸업을 하게 되는데 총 105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11월 7일 날 교육부에서 김수정 사무관하고 담당, 그 다음에 교육부 건축위원으로 계시는 세 분이 수원여자대학교 캠퍼스 부지를 확인하러 들렀다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부 다 이것을 보고 갔고요. 이제는 교육부의 발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교육부의 승인이 난다면 평창캠퍼스가 2017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동절기에도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평창초콜릿 공장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간에 추진사항은 건축허가를 12년 8월에 받아서 13년 4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14년 9월에 공사 중단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 공정이 65%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지부진한 것을 공장건축 완료를 권고를 해서 16년 12월 31일까지 이것을 완공하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올해 8월 8일에 다시 재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다섯 동으로 되어 있는데 두 동으로 축소를 해서 다시 재 착공을 해서 이제 공정은 80%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제외한 공장 동은 지금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 대출지원으로 일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이어서 저희가 초콜릿공장 사장과 통화를 한 결과 우선 개인 돈 5억을 빌려서 이것을 완료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기계설비는 공장 대출이 나오는 대로 바로 설비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는 공장에다 미리 맞추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주면 기계를 바로 설비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놓았다는 사항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서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6년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관령황태이야기 영농법인이 행자부 평가에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 평가에 장미산 영농조합법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올해 선정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강원도 예비마을 기업을 1개를 예정을 해서 내년도에도 두 개 업체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마을기업 지정업체는 총 12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현재 10년도부터 16년도에 지정된 업체가 총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8년까지 목표가 20개 업체지만 목표에 근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 실업자 생계보호와 지역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선발인원은 83명을 선발하여서 행정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서 8억 5,400여만원을 계상해서 222명을 선발해서 8개 읍면에 그린환경사업단이라든가 다문화가정 마을가꾸기 사업에 투입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로서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5,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태영이엠씨와 대원포장산업, 대관령원예농협에 청장년 일자리를 만들어서 8명을 고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정민서김치공장, 그 다음 구수담영농법인, 평창자활자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7명을 이곳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저희 평창군이 4,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 중소기업 자금을 저희가 8개 업체에 35억 2,000만원을 저희 기업들이 융자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으로서 저희가 1억원을 확보해서 17개 업체에 19억원을 융자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400만원의 이자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을 3개 업체를 수가솔방, 공매찐빵, 구수한영농법인에 2,800만원을 보조 지원을 하였고요. 중소기업 박람회 저희가 51개 업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으로서 테크노파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출연하여서 49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평창농공단지와 방림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평창농공단지에는 32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고용인원은 총 24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방림농공단지는 총 7개 업체이며 그중에서 3개 업체는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방림농공단지는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식품이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사는 주식회사 예스코이에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4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 용역비는 총 6억 800만원 정도가 현재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방림농공단지는 올해 신규 2필지를 분양하였고 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현재 증설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있는 원예농협조합하고 감자가공조합에서 폐수배출량이 너무 많아서 200톤으로는 현재 이것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율도 원예농협 같은 김치 절임식품은 60%정도 밖에 현재 가동이 못 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능력 때문에, 그래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를 올해에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를 개최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농공단지 지원 사업으로서 환경정비에 700여만원, 가로등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약 800만원, 농공단지 관리원을 공공근로 2명을 배치해서 주변 환경을 청소하고 그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완료되는 대로 1월 중에 원주 지방환경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내년도 4월에 전액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고 이것이 완료되고 나면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도 승인 완료 후에 제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중에 국비신청이나 이런 것을 완료가 되게 되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도 내년 상반기 중에 2억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9억 7,400만원을 들여서 도 단위 이상 대회 유치를 통한 선수단을 유치하였고 또 스포츠 전지훈련단을 유치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이상 대회개최와 전지훈련단 유치 효과로는 저희가 이러한 것을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올림픽과 평창군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생활체육 발전도 도모하였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저희가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를 27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약 34,400여명이 저희 평창군을 방문하여서 약 12억 6,000만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었고 전지훈련단을 유치해서는 연인원 약 19,000여명이 방문해서 약 8억 7,600만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총 52,400여명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약 21억 3,600만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서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 토지보상을 총 13필지 중에 10필지를 보상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필지중 2필지는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1필지는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평체육공원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내년도 5월 경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축구장 1면과 다목적구장 1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관람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골프연습장 임차사업입니다. 임차기간은 19년도 6월 7일까지 3년을 임차를 하였습니다. 전세금은 7억원이 되겠고 현재 평창골프연합회에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평창국민체육센터 주방 증축공사입니다. 주방증축 1식을 1억 7,000여만원을 들여서 그곳에서 앞으로 위생적인 조리나 음식 배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천리 다목적구상을 8,000만원을 들여서 인조잔디로 이것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도장 조성 보수공사입니다. 오대정 궁도장에 남녀 화장실을 신축하였고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을 완료해서 9,500만원을 투자하였고 대관령 궁도장 리모델링 및 체험관 조성사업으로서 3억원을 투자해서 궁도체험관을 앞으로는 대관정궁도장은 외국인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 궁도를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을 체험장으로 활용하려고 3억원을 투자해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전반적으로 쭉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달인가요? 제가 골프지도자,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골프지도자는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태권도하고 골프지도자를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는 현재 배치가 돼서 현재 근무 중에 있고요. 골프지도자는 당초에 지도자를 한명 선정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골프협회에서 자금이 수익이 많이 나니까 자체에서 레슨비도 전부 다 수입으로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은 봉급을 자체에서 주겠다 이렇게 임원회의를 해서 취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골프 지도자가 거기에서 레슨을 해서 1인당 월 10만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으로 월급도 되고 또 그쪽에서 관리도 여자만 있다 보니까 여자 둘만 고용되고 있다 보니까 남자가 한명 있어서 남자가 조금 손봐야 될 것 이런 것도 거기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자체에서 봉급 해결을 하겠다 이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당초에 단순하게 그 목적뿐만 아니고 골프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대화하고 봉평에도 연습장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앞으로 골프가 점점 회원제 말고 대중화 된다고 보면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꼭 여기에 국한된 것보다는 요일별로 대화 봉평 낮 동안에는 평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왕 승인이 났고 했으니까 대중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고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도 여기 같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들어가서 교육을 또 한다면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것이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금 경제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하는 시설이 여기 자료에는 대략 2014년도에는 63개, 2015년도에는 73개, 2016년 현재까지 59개, 그 전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평균 경제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시설이 54개 정도가 돼요. 연, 그런데 연간 들어가는 관리유지 비용이 15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2015년도 기준으로 제가 뽑아 보니까 그럼 이 체육시설물도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차제에 타 부서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부서에도 제가 넘어오면서 계속 주문했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부군수님도 계신데 우리 체육시설물이라든가 기타 관리하는 이런 시설물들을 전수 조사를 정말 명확하게 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것을 한번 전수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체육시설 하나만 해도 벌써 50개 70개 이상 이렇게 관리가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엄청난 시설이 타부서까지 하면 늘어나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방관만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군수님께 제가 어렵더라도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군수 어승담 :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시설물이 있는 체육시설물 종류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이 향후 우리 예산부분이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의 이런 필요한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더 늦기 전에 올림픽 이후가 되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약수대학이 교육부의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교육부 승인과 동시에 바로 리모델링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내년 신입생이 가능합니까? 더 늦어지면 힘들지 않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내년도 신입생은 지금 수원여대에서 모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학년이 있고 내년도에는 2학년을 지금 모집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늦어질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수원여대,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캠퍼스가 평창캠퍼스가 아닌 수원여대캠퍼스에서 모집요강을 받고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모집을 해있기 때문에 그러면 평창캠퍼스로는 내년도에 일찍 준공이 돼도 안 올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를 하게 되시는데 그것은 그래서 수원여대 측에서 저희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여대에서 약용식물학과 학생은 평창캠퍼스에서 19주 이상의 실습을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을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4월 달에 준공이 되든 5월 달에 준공이 되든 그 이후에는 1학년서부터 신입생 까지 다 이쪽에서 19주 이상을 여기에서 평창캠퍼스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입학을 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개 학년이 내년에는 일찍 되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것이 되면 1학년 2학년 다 내려와서 19주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인원은 몇 명 되지요? 40명씩 80명 정도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되는데 아마 A반 B반 더했으면 학년별로 80명씩 모집했으면 160명 되리라 보고 안 그러면 최하 80명 이상은 내려오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따로 보충적으로 기반시설 들어갈 것은 상수도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현재 상수도사업소 하고는 협의를 봐서 송이버섯식당 그 앞에까지 50미리가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원여대 앞까지 빼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진행에 따라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역에서도 우려가 많은데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교육부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이 교문의 감사이고 그러니까 수시로 소통하셔서 저도 그렇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하고는 직접 통화를 못했고요. 보좌관하고는 저도 두 번 통화를 했고 추진위원장님이나 다들 몇 번씩 통화를 다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년 만이지요? 98년도부터 추진이 됐으니까 거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약 20년
○박찬원 위원 : 거기에 교육부에 통과가 되고 리모델링 들어가고 하면 추진위도 그렇고 지역의 번영회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이 성금을 냈던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초콜릿 공장이 처음에 제가 8월 2일 날 받은 자료에 보면 10월 31일까지 기간 연장을 했다 그랬는데 또 이 자료에 보면 연말까지로 늦춰졌거든요. 이번 연말까지면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현재로는 박재철 사장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기업은행에서 당초에 원주 기업은행에서 이것을 대출을 주기로 했었는데 중앙기업은행에서 승인이 지금 현재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거절된 것이 아니라 좀 줄이겠다 기업은행에서 대출금액을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덜 된 것으로 저희한테는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인한테 일단 5억원을 빌려서 공사를 늦게 될 경우에는 그것으로 먼저 하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고요. 기계도 초코릿 기계도 제작회사에다가는 미리 넣는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12월 31일까지만 연장을 해야지 그 이후의 것은 우리도 약속불이행 절차를 밟겠다 라고 통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건물이 완공이 돼야지 또 다른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하든 그런 내용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MOU내용에 보면 가동 이후에 고용이 창출이 되고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을 하고 유통이 됐을 때 부지문제는 그때 가서 매각을 하겠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현재 상태로는 지금 우리가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체크를 잘 해주시고 한약재유통센터도 이것도 그냥 연장을 시켜 줬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주고 그것은 왜 6월 30일까지 해줬는가 하면 보증보험 증권이 만료기간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내년도,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 이것이 끝나면서도 3개월 단위로 이것을 분할을 해줬습니다. 그 분할한 금액이 3개월 중에 한번이라도 연체가 됐을 때에는 무조건 강제징수 절차를 밟겠다 그때에는 이의제기를 안 하겠다 라는 확약 계약을 받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힐링네이처의 매출 규모를 보면 연 매출이 50억이 넘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연 매출은 상당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연 매출이 50억이 넘어가는데 임대료를 못 낸다는 것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보통 매출이 50억이 넘어가면 이윤을 10%만 봐도 5억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연체된 금액 4억 4,400만원을 다 받든지 아니면 이것을 못 받든지 하면 계약 해지절차를 밟고 강제징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도 하여튼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서 이것이 연간 우리가 어찌됐든 약 12억씩 계속 들어가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또 다른 대안을 만들든지 여기 매출 나오는 것을 보면 대부료를 못 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도 뭔가 문제가 있는지 매출규모를 속이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방림농공단지는 폐수종말처리장이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는 새로 확장을 시키든지 해야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감자가공공장 사업장도 그렇고요. 원예농협 사업장도 그렇고 지금이 아주 피크입니다. 금요일 날도 폐수 방류량이 너무 많아서 한번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사업자 대표하고 저희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방림2리에서는 이장님을 선두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나 보니까 종말처리시설들이 떨어지는 하천 부근에 저도 갔다가 왔는데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림농공단지 안에 계류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 이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로를 3~4일 작업을 하면 관로를 그쪽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장을 청소를 하고 내년 봄에는 거기에서 정화식물도 심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계류를 정식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정화를 또 시키고 거기에서 상층액만 하천으로 방류되도록 할 것이고 지금 감자사업공장은 그대로 바로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되는 것은 녹말가루 때문에 걸러주는 막이 싹 막히고 청소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명이 약 5년 가는데 다른데 알아보니까 녹말로 인해서 저희가 3년 됐는데 현재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갈고 올해 그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그것을 갈아야 되고요. 감자가공공장은 올해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전처리 시설을, 그래서 이사회에서 현재 내년도 전처리 시설 하는 예산은 확보가 됐다 라는 것을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 원예농협은 현재 전처리시설 8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일 배출한 것이 최대 130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톤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이 한꺼번에 많은 량이 방류가 되다 보니 처리시설은 1일에 200톤이거든요. 그러면 어제 오후에 약 130톤이 쏟아져 나오고 나면 아침에는 감자가공공장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처리가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처리 시설을 원예농협도 100톤을 더 해라 이래서 그것을 아마 거의 원예농협에서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약하러 금요일 날 대표자 회의를 하러 제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게 되면 폐수처리장이 기준치를 넘어서오니까 여기에서 걸러주지를 못합니다.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일단 200톤 용량만 배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예농협도 일주일에 이틀을 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일주일 7일이 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넘으니 지하실에서부터 꽉꽉차고 거기 용역준 업체를 저희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고생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가서 확답을 둬서 방림 농공단지 폐수처리를 정상적으로 되게끔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내년에도 국비 신청해서 안 되면 딜레이가 될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장하고는 과장님께는 내년도에 이것을 올리면 적극 지원하겠다 하고 환경청도 강원도와 저희가 환경청에 갈 때에 강원도에서 기업지원 담당 계장이 같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18년도 사업에는 예산확보해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재 100% 분양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100% 다 됐다가 박광희 김치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거기에도 그와 유사한 식품업체가 들어와서 또 발생이 되게 되면 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사전에 자기네 용량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있을 용량을 시설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기로 예약되어 있는 분양이 되어 있는 평창의 김치는 물 처리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임식품이 아니고 거기는 절여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김치를 직접 만들어내고 원예농협은 그냥 절임만 해서 나가니까 물 사용량이 많습니다. 배추 처리만 하니까, 그쪽은 물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저장능력만 있으면 이쪽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간 관계상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몇 번을 세척을 해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염수처리는 조금만 머리를 쓰면 유량조절조에서 담아서 시간대별로 공급을 해서 초과를 시키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워낙 물이 많이 나오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지금 염수보다 염수는 화학적으로 중화를 시키는 약품을 조금씩 쓰고 있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문제가 뭔가 하면 녹말이 제일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원예농협은 배추를 절임하고 나면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연 상태에서 물을 빼고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짜다 보니까 거기에서 퍼런 물이 나오게 됩니다. 배추의 녹색물, 그 다음에 섬유질, 이것이 나와서 이것이 더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것을 다 짜지 못하고 그냥 해서 나가니까 원예농협도 현재 하루에 300만원씩 처리비용이 나갑니다. 찌꺼기 옆에 피가, 그래서 그것을 한차씩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약 300만원씩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이것이 약 300톤만 되면 일단 작업은 공장 가동율이 100% 되게 되면 현재 생산량이 5000톤 됩니다. 원예농협이, 그런데 이것이 400톤 규모로 다 해주게 되면 약 1200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과장님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세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다음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수한약제유통 지원 시설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갔을 때 그랬지요. 10월 말까지로 결정을 짓겠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랬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또 늦춰졌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힐링네이처에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저희가 완납을 하겠다 이겁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말이지요. 이것이 한번 거짓이 아니고 몇 년 밀린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왜냐하면 정말 우리 어떤 사장이 의지나 사장이 있어서 하면 믿고 밀어줄 필요도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제품이라든가 뜨겠지 하고, 여기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이 봤을 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런데 연기해주게 된 이유가 이것을 저희가 분할을 해준 이유를 한번이라도 어길 시에는 바로 처분이 들어간다고
○박종욱 위원 : 계속 지금 우리 행정을 농락하고 있어요. 계속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인데 이것이 개인이라면 몰라도 행정이 개인 조그마한 회사 하나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이름이나 걸어놓고 아무 대책도 없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증증권 얼마짜리 끊었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2억 8,000만원짜리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잖아요? 4억 4,000만원이 지금 밀려있는데 2억 8,000만원밖에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 봐요.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 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의가 6월 30일 가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11월 말까지라도 지금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들어오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하도 속아나서 한번이라도 천원 한 장이라도 덜 들어왔을 때에는 바로 한다 그럴 때에는 이의제기를 않겠다 라는 확약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참 딱해서 참 기업이 이런 회사가 들어와서 우리 군 건물 임대해서 세 내고 돈도 벌로 지역 농가들을 위해서 정말 지역 한약재도 거기에서 계약재배를 하든 매입을 하든 그런 유통이라도 좀 하면 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농가 혜택이라도 보면 좋잖아요. 그런 것도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지를 좀 믿었어요.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 계속 속고 과장님 10월 30일까지 결정을 봅니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또 못 보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지난 것을 얘기하는데 과장님 의지가 6월까지 또 얼마 받지도 못하고 그냥 말로 연장해줬어요. 그러면 다음에 3개월 3개월 단위인데 그때가 언제에요? 10월 30일까지인가 11월 초에 그랬겠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12월 30일 끊었고요. 그것은 싹 완납 받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12월 30일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3개월 단위로 했으니까요.
○박종욱 위원 : 3개월 단위 것만 끊었다 1억 4,000여만원 중에서 3개월치만 지금 끊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것은 지금 다 냈고요.
○박종욱 위원 : 그런데 3개월치만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밀린 것을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 밀린 것 전체를 저희가 매달 분할을 해줬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밀린 것을 무시하고 쓰는 것을 3개월 치를 끊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니 여태까지 밀린 것하고 내야 될 돈 총액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박종욱 위원 : 다해서 3개월 치를 끊었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3개월 단위로 우리가 그것을 완납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10월 30일까지 내라고 한 돈은 완납 받았고요. 그러면 11, 12. 1월 30일날 2차분을 완납해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전체금액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나누어준 금액을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약 1억 넘게 받았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때 삼천얼마를 받았어요. 그때 것은 그렇게 해주고 3,700만원 받았고요.
○박종욱 위원 : 그것은 3,700만원은 1년에 대한 세의 3개월치구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니 그 당시에 그것이 되니까 돈 벌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나누면 그것도 억씩 들어오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맘대로 늘려주고 안 받고 그래도 돼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것은 아닌데 이것도 규정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한푼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실을 없애고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그 회사를 빨리 내 보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회사 잘 되면 좋아요. 그러나 계속 이름까지 거론하면 안 되지만 행정을 우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계속 우롱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하여튼 이번에는 한번이라도 어기면 바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만 참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우롱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양반들이 뒤로 그냥 우습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아무 이의제기도 한번도 더 이것이 되어서 돈을 완납을 안할 경우에는 이의제기도 안 하겠다 라는 아주 확약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체육과장님 의지를 믿고 다음에는 어떻게 대답하실지는 그때는 알아서 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한약유통단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18년
○함명섭 위원 : 아니 임대료라든가 채무를 변재하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변재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라도 체납액을 내기로 약속한 그것을 어길 시에는 6월 30일자 갈 것도 없이 그 전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을 한번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가지고 아웃소싱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켜야 해요. 우리가 엄청난 채무부담을 가져가는 것이 그거에요. 회생할 가지가 제가 봐서는 전혀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고 한데 그것 한두 번 봤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시고 또 과장님이 오셔서 한 사업도 아니고 전부터 내려오던 사업 중에 최고 머리 아픈 것이 한약유통단지에요. 초콜릿하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함명섭 위원 : 초콜릿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도 처음부터 쭉 과정을 지켜봤지만, 그래서 과감할 때에는 행정도 과감하게 털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과감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시간도 많이 늦었고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은 빼고 몇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62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들 이렇게 보면 평창읍하고 대화하고 몇 군데뿐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8개 읍면에서 올림픽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음식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예산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정말 이것 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찾아서 올린 것인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것이 대화하고 평창이 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대관령 쪽이나 이쪽은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안 낮춰도 손님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남부권 쪽에 장사가 덜 되다 보니까 이런 착한가격업소 이것을 하면 호응을 해주고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북부권 쪽에도 저희가 한 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요. 군수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대관령 쪽의 조직위원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지만 정말 시내 나가면 저렴하게 밥 한끼 먹을 집이 없다 너무 비싸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여러 가지 어떤 식당들은 많이 있지만 직원들이 늘 먹을 수 있는, 어차피 다들 파견 나와 있으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집들이 없다 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잘 유도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장사를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함명섭 위원 : 지속적으로 그 집 가면 집에서 먹는 것처럼 맛있고 가격도 싸다 착한가게들을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경제체육과는 정말 올림픽이 끝난 뒤에 레거시 창출을 만들어 내야 될 부서가 아마 우리 경제체육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어느 한편으로 보면 정말 답답해요. 지금 우리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여기 지금 나오는 우리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상당히 영세하거든요. 진짜 인근에 우리 정선 같은 곳은 수리취라는 떡 같은 것도 보면 그것 하나 가지고 정선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브랜드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데 인근지역 우리 안흥 보십시오. 찐빵 하나 가지고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평창도 정말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육성을 하려고 하지만 어디 하나 평창에서 진짜 뭘 하나 음식이 뭐가 좋아 하면 딱히 누가 와서 선물을 하나 사주려고 해도 뭘 하나 정말 이것은 우리 평창만이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늦었지만 발굴해내서 우리 올림픽을 대비해서 또 올림픽 이후에 어떤 레거시 창출을 위해서도 해 나가야 된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함명섭 위원 :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체육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평창FC, 공교롭게도 몇 개팀인지는 몰라도 14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평창군이 이제는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전국의 평창이 아니라 세계의 평창인데 굳이 FC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올림픽에 관련된 홍보효과라든가 있다 라고 과장님께서는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사실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2~3년 운영해봐서 안 되면 과감하게 퇴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진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내년도에는 한번 잘 검토해서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뭣 때문에 안 되니 세부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시간도 많은데 저보다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된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체육시설들, 이것도 보면 너무 지역마다 우후죽순으로 막 쓰고 있습니다. 늘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필요한데 시설물들이 서야 되는데 그냥 지역의 몇몇 사람들의 어떤 말에 의해서 계획도 없이 세워 놓고 특히 뭔가 하면 우리 산책길 보다 보면 어른들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이 활용되는 것을 보면 거의 전체적으로 몇 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허허벌판에 그냥 있지 그것 활성화 되는 곳 그냥 어디 등산로에 몇 군데 되려는지 모르지만 그냥 흉물이에요.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읍면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장님들 통하든 다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옮길 곳은 옮기고 필요 없는 곳은 과감하게 다른 곳에 해야지 운동기구는 있는데 풀만 무성하고 말이야 아주 보기가 싫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것을 하여튼 각 과로 저희가 한 번 해서 이것도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조성하는 실과마다 이런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그래서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센터에서 공모사업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 건강관리 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 경제체육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쓸데없는 시설들을 많이 해놓다 보니까 혐오시설이 돼 버렸어요. 이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옮겨서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른 것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중복되지 않은 것부터 진행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체육회 엘리트 체육 지도자하고 생활체육 지도자에서 지도자 인건비 산출근거를 보면 12개월이 아니고 10개월로 되어 있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엘리트요?
○장문혁 위원 : 엘리트도 그렇고 생활체육도 그렇고 자료 68페이지 보시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것이 10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작성을 하라고 해서 10월 30일까지 하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개월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인건비는 12개월 다 나가는 것이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다 나가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자료를 보면 10개월만 지급하는 자료로 이해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엘리트 지도자든 생활체육 지도자든 짧게는 1년 미만의 지도자도 계시지만 많게는 십몇년 지도자도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급여를 보면 급여에 대한 부분이 근속연수 대비 이렇게 차등되어 있지 않고 거의 일률적인 급여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급여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여기도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은 다 나갑니다. 그래서 5년 10년 이렇게 나누어서 나가고요. 이것이 국민체육기금에서 나와서 우리가 매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요. 봉급이 딱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지 못하고 저희가 별도로
○장문혁 위원 : 전문체육지도자도 그렇고 생활체육지도자도 그렇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것은 명절휴가비 이런 것
○장문혁 위원 : 일선에 있는 지도자들의 애로사항이 미혼일 때에는 자기 종목에 대한 열정으로 지도자 활동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생계수단으로서는 절대적인 급여가 아니라는 어려움들이 있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지도자 티오를 자꾸 늘려가는 것보다 있는 티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안정된 위치에서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선적인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골프지도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도자 티오를 의회에서 예산통과가 됐다고 해서 그 티오를 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에 있는 엘리트든 생활체육의 지도자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조금 더 지도자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한번 수당 쪽을 저희가 급여는 올릴 수가 없으니까
○장문혁 위원 : 급여는 동결하더라도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수당 쪽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한번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들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평창FC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리그 우리가 몇 위였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20개 팀중에 14위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올해도 시즌이 종료가 됐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시즌이 종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올해도 14위네요? 제가 작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FC를 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군민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물의 성적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FC자체가 우리가 직접 선수를 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평창FC라는 이름만 빌려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임대를 해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평창군의 재정형편이 어느 정도 넉넉하지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나서 초등학교 축구부도 없는 이 평창군의 현실에서 평창FC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라는 부분에서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성적이 이렇게 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17년도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런데 계약을 저는 3년을 한줄 알았더니 5년 계약을 했더라고요.
○장문혁 위원 : 우리 의회에다 보고할 때 3년 계약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제가 문서를 찾아보니까 저도 말로만 듣고 3년 계약일 것이라고 해서 저도 3년 계약인줄 알았는데 문서를 다 찾아보니까 3년 계약이 아니라 5년 계약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나 이것은 협의 하에 서로가 계약을 그거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이 그때 과장님께서도 2015년도에는 주소 이전에 대한 부분이 6개월이 지나야지만 도민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 6월 달에 도민체전이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어서 출전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5년도에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랬습니까?
○장문혁 위원 : 그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었나요?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주소지 이전 한 것을 보면 15년도에는 6개월이 안 되어서 도민체전을 못한 것은 맞아요. 그러면 16년도 들어와서는 주소지 전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격이 충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 도민체전에 이 팀들이 일반부로 출전을 했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올해부터 변경이 됐는데요. 저도 자세히 알아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왜 안 됐는지 다시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될까요?
○장문혁 위원 : 사실 FC창단, 명칭이야 창단이 맞지요. 창단을 하면서 도민체전에도 출전을 하고 FC를 통해서 동계올림픽도 홍보를 하고 K3리그 때문에 열 번의 경기를 통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한다 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창단이 된 거란 말이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기능의 역할을 순기능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역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계약에 대한 부분이 5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서 또 그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계약을 축소를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FC운영 자체는 참 의미가 없는 거예요. FC운영비를 오히려 동계종목 쪽에 좀 더 투입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길게 끌어서 답이 나올 것은 아니고요.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심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16년도에는 9억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9억 2,0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했어요. 거의 9억 7,000만원 다 집행을 했다 라는 것인데 이 개최지가 2회 추경 때에도 제가 지적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3개 읍면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대관령면, 평창읍, 거기에 간혹 가다가 대화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봉평 대화 이렇게
○장문혁 위원 : 봉평은 대회 하나 유치했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3개 유치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생활체육 궁도대회까지 하면 2개가 되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하나가 무산되어서요. 하나가 취소되어서
○장문혁 위원 : 그럼 미탄같은 경우는 배구경기 농구경기니까 체육관 하나 있다고 해서 옆 경기 거기에다 끼워 넣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종목별로 놓고 볼 때 9억 7,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그 대회를 유치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이 보고서에 보면 21억의 경제유발 효과를 이루어 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지역에 21억의 경제유발 효과를 독점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서부터는 이런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에서 가능하면 읍면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의원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분배나 이런 것이 맞는데 또 그것을 그렇게 치루는 읍면에 그런 시설도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시설이 없으니까 대회를 유치를 못하니까 그럼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면 시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인구가 많은 지역에 그런 동호인이라든가 관련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섭외를 많이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한테도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인구 많은 지역에도 대회 하나도 없던데요? 그래서 저는 꼭 특별한 시설이 아니어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대회들이 꽤 있습니다. 과장님이 좀 중심을 가져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1억의 경제유발 효과를 만들어 냈다 라면 그 효과를 8개 읍면에 3개 읍면만 평창군민입니까? 나머지 다섯 개 면은 군민이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에서 똑같이 안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두 개 대회는 치르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시설이 별도 필요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기준 면적을 꼭 그렇게 준수하지 않아도 가능한 대회가 꽤 있거든요. 꼭 실내경기가 아니어도 되는 그래서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1억원의 효과를 봤으면 그 부분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저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에서 힐링네이처에 대한 행정하고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위탁운영을 백지화 한다고 할 때에 우리 매년 참사리에 유지보수비를 2억 4,00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운영에 대한 부분이 가동이 안 돼도 유지비용은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지불을 해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놓고 볼 때에는 만약에 힐링네이처와 이런 약속이행이 안 돼서 계약을 파기를 하는 사항에서 공백 기간을 그러면 최소화 줄여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어차피 2억 4,000만원이라는 유지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힐링네이처와의 계약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부분에서 진단이 된다 라면 또다른 입주대상 기업을 빨리 지금부터라도 탐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저희도 하여튼
○장문혁 위원 : 오히려 그렇게 행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힐링네이처의 자극을 줘서 조기에 체납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하여튼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착한가격 업소는 고속도로변 쪽에는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서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착한가격 업소가 들어가야지만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경쟁력이 생깁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쟁력 그것은 아니고요.
○장문혁 위원 : 오히려 저쪽 지역에는 착한가격 업소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업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찾아보면 착한가격 업소에 해당되는 업소를 만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현판을 붙여 주고 그런 지원을 하면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도 6천원 받던 것을 또 가격을 좀 더 내릴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대관령 하계 스포츠 대회를 16년도에 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쪽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주관을 하는 곳이 어디에요?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면 경제체육과에서 또 보내주셨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것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축제인데 축제면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고 거기에 체육이 들어가니까 우리 경제체육과 쪽도 연관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내년도에는 어느 한 쪽에서 완전히 일원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계스포츠 축제, 올해 당초에 하계스포츠 축제가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간에
○장문혁 위원 : 중간이면 시기가 언제쯤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추경 이후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돈도 없는데 축제를 판을 벌인 거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1회 추경 이후에 얘기가 나와서 2회 추경에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은 하계스포츠 이후에 2회 추경이 있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이 축제를 계획하고 축제를 진행을 했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희는 풀로 서 있다 보니까 예산집행에는 저희가 2회 추경에 하반기에 서는 체육대회 들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풀비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을 풀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가 아닌 어떤 사업이 풀비로 이 예산을 통과했다 라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 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것이 아니라 대관령면에서 이러한 것을 하계스포츠와 엮어서 자기네들이 하계 쪽에 대관령 쪽에서 치루어지는 스포츠 행사가 많으니 그때에 여러 가지를 해서 이것을 스포츠 축제화 하면 어떻겠는가 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지원을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된 사업인데 계획에는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이 이 행사를 먼저 치르고 후 예산 확보를 해서 정산을 한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렇게 판을 벌려도 행정에서는 예산을 세워 주는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원래는 계획과 그것 속에서 해야 되는데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잘못한 것이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고
○장문혁 위원 : 특별한 경우는 이러한 사업을 또 할 수 있다 라는 건가요?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이것 다 이런 사업들은 할 수 있는가 봐요. 좀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외부적인 영향에 굴하지 마시고 본연의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100%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장미산영농조합법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대화 개수 2리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에서는 어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제품이요?
○임영순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나물류를 취급합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심사위원회 위원회를 안 했잖아요? 마을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되어 있어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침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심사위원이 없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우리 자체 심사위원에서 선정을 해서 올렸었는데 그것이 우리 시군에서 심사위원회 개최해서 할 것 까지 이제는 없다 그래서 도에서 지침이 없어졌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이 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올해 말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심사위원회가 없이 이렇게 지정이 됐는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1년 반 정도, 1년 5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임영순 위원 : 1년 반 정도, 과장님도 좀 답답하시지요? 여기 업무가, 저도 수원대학이라든가 초콜릿, 한약유통단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이것 해결은 안 되고 계속해서 질문은 많고 해결은 안 되고 해결하려고 해도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 연설하실 때 초콜릿하고 수원여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조금 희망이 보여요. 이제 좀 되어 가는 것아 아닌가 이런 희망이 보이는데 과장님 힘드시지만 열심히 하셔서 그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빼 놓은 것이 있어서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개최가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있길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투자유치위원회는 만들어 놓았지만 개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조금이라든가 지금 평창초콜릿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거든요. 일정규모 이상 이렇게 될 때에는 도에서 지원해주는 돈, 또 우리도 이 기업이 어떤 규모 이상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평창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준공됐을 때 그 금액을 다 약속을 이행했을 때 종업원 30인 이상, 이런 기업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줄 때 이런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초콜릿 공장도 준공이 되게 되면 저것도 종업원이 저희한테 처음에 그거 할 때에는 50인 이상이 되는 기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그것을 이행했을 때에는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저희가, 그랬을 때에는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그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주방시설을 만드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앞에 공간이 참 넓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가 밑에서 보면 2층이고 위에서 보면 단층인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요즘 보면 야외용 백일홍 할 때 보면 야외용 탁자, 그런 것을 갖출 수 있으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전에도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그 앞에 지금 현재 있는 탁자에다가 파라솔을 씌우고 설치를 하고 그런 탁자를 몇 개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요즘 보면 야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광시킬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조명이 별도로 전기를 넣어주지 않아도, 그런 쪽도 좀 하고 상당히 경치도 괜찮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 사람들도 좀 모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형소비업체 지역물품 구매실적에 보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4페이지에요. 9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물품을 아주 잘 구입해서 쓰고 공사도 지역업체를 활용한 업체가 보니까 영동고속도로 하 휴게소, 그리고 용평리조트, 그 외에는 관내 물품을 대부분 사용들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지역의 물품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과 그렇지 않은 업체들의 조금 뭔가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과거에는 이 금액도 안 됐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업마다 보면 식자재를 예를 들면 기업의 간부하고 용역 맺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용역 식자재 납품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요전에 평창유통이라는 조합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평리조트에 처음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저번 달에, 저희가 소개도 하고 그래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했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도 이 기업이 자기들도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사주면 안 되겠는가 했더니 맨 처음에는 구색을 못 맞춰서 그런다 한꺼번에 사 못 가져와서 그런다, 그런 것을 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다른 지역 가락동시장에서 납품하시는 분이 가져오면 우리가 1000원이면 그분은 900원에 가져오고 이런 것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회사 존립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사람을 외면하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불협화음만 나고 그러니 이것을 기업이 우리 지역주민과 많지 않은 량이니까 같이 해달라 해서 앞으로 조금씩 물량이 늘어나리라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답답한 것이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는 업체들은 뭐냐 이거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영동고속도로 하행 휴게소이고
○박찬원 위원 : 거기는 영세업체가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런데 국립청소년수련원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지역에 와서 입주하면서 지역과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멀리 서울가서 팔기보다 우리 지역의 업체들한테 파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회의를 또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대적으로 업체에도 더 홍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히 보면 식자재 같은 경우에 아이들 먹이는 급식소 납품도 우리가 규모가 작아서 자체적으로 못한다 결국은 지역의 업체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역농산물들이 안 들어가는 것이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보다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근 횡성 같은 경우도 식자재가 지역 농산물이 아이들 로컬푸드를 다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왜 안 되느냐고요. 횡성보다 인원이 별 차이도 없는데,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겠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82페이지 마지막으로 유치 지원금이 기획실에서 평가를 받은 것을 보면 C를 받았어요.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C를 받은 거예요. 그것 보셨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자료를 보시면,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지훈련 들어오면 10% 보전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산 소모가 덜 됐다는 것은 그만큼 전지훈련을 덜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니면 들어왔는데 귀찮으니까 청구를 안했던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전지훈련이 대관령지역 공사가 있어서 육상 팀이 덜 들어왔고요. 평창 이쪽 지역에서는 하계 레슬링팀이 전지훈련단이 대규모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이 평창장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온 팀이 8개 팀이 들어왔고 후속으로 8개 팀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가 자살을 하고 나니까 그만 전지훈련을 못하고 들어오고자 했던 사람도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달간 이상 전지훈련이 그때 이루어져야 될 팀들이 그만 전부 다 이틀만 하고 가버리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 이런 차이도 났고 또 10% 부담금이 요즘은 소문이 나서 학교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계좌로 넣으라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너희 돈은 다 줬으니 학교 수입으로 잡고,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그것 하나 모아서 가져다주는 것이 귀찮으니까 내 돈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대기업은 아예 신청도 안 합니다. 육상전지훈련은 삼성 육상선수들은 그런 것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카드로 긁고 그냥 가버리고 국가대표도 이런 것을 신청도 안 하고 그런데 단 영세한 쪽에서는 전부 다 이런 것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이것이 덜 집행된 이유들은 대관령에 전지훈련팀이 공사 때문에 많이 덜 왔습니다. 통계도 보면 줄어져 있습니다. 올해, 대관령 그것도 있고, 그 다음 요즘 신종으로 없는 것들이 대관령에 보면 8개 팀이 밥을 해먹고 다니는 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사먹었었는데 신청하던 팀들이었습니다. 우리한테, 마트에서 직접 해먹고 이러니까 영수증이나 이런 청구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신청을 못한 것이 8개 팀이 있습니다. 매년 들어오던 것이 올해 안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자기네가 밥을 해먹는답니다.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예산사용 평가를 받다 보니까 시가 딱 찍혀 있는 거라, 어떻게 보면 약한팀들을 보전도 해주고 유입효과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평가에 보니까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글쎄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보전금을 더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원은 줄어든 것이 아닌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올림픽만 끝나고 나면 대관령 쪽에 더 늘어날 겁니다. 줄지는 않을 겁니다. 전지훈련 팀이, 또 평창 남부권도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것을 보전비율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물품을 보전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학교에다가 넣어달라는 것은 결국은 그 예산만큼 삭감시키고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훈련 할 때 지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급받았으니까 여기에서 쓰고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규정상 보니까 확인하기 전에는 나중에는 그것을 돈 받아먹고 영수증을 제출을 안 하면 우리가 다 물어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징계를 먹고 그러니까 영수증이 오기 전에는 지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누구 하나 일주일까지 있는다 그래서 밥값 얼마짜리 먹느냐 영수증을 여기서 먹으니까 얼마를 주겠다 해서 우리가 먼저 지출을 했다가는 운동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냥 사무능력들이 없습니다. 그냥 내 뛰면 우리가 물어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또 감독들도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 회장단들부터 요구를 했었어요. 저희한테, 검토를 하니까 영수증 제출을 안하고 그냥 가 버리면 다 물어내야 되니까 그때는 누가 물어내느냐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이것이 지금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서류가 구비가 안 되면 도장 받으러 거기까지 가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있어서 천상 후 지불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숙소든 식당이든 정해났다 그러면 나중에 밥값을 보전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것이 선 지출이 안 되니까, 그것이 회계법상 질서문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유리하게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를 함께 해보시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전지훈련은 평창군 같은 경우에 앞으로 공사만 완공이 되면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늘면 늘었지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참여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답변에서는 앞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빼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한약재 유통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약재 유통시설 수탁업체에서 지난번에 위탁업체가 설치한 장비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 이용료에서 삭감해 달라 하는 문서를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셨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삭감해줄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면 저희가 제공한 시설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것을 보수 수리하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만료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요구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업체가 기계를 들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계를 들여놓을 때에는 저희 군에 허락을 받고 들여놔야 됩니다. 현재 거기에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은 무단으로 들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본인들이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장비가 37종에 5억 8,300만원 가량 된다고 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쪽 주장은
○이범연 위원 : 그쪽 주장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중에서 기계구입이 증빙이 가능한 것이 13종에 3억 7,100만원 정도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기계구입 증빙이 안 되는 것이 6,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보조사업 기계 구입한 것이 5종에 9,400만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보수 한 것이 10종에 5,500만원이 있다고 자기네가 주장을 했는데 이것에서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 감정평가 한 자료가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보면 13종에 대해서 3억 1,100만원 정도를 감정평가 했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평가한 이유는 뭡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우리가 체납액을 받으려고 그래서 압류조치를 다 해놨고요. 그것은
○이범연 위원 : 그 장비를 탕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였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압류하기 위해서
○이범연 위원 : 그럼 압류를 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다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3억 1,100만원 정도의 장비를 압류했다 이렇게 보여 지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재무과하고 같이 가서 압류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지금 이분들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 얼마지요? 4억 4,400만원 정도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3억 1,100만원 정도를 압류를 했으면 나머지 차액 부분은 지금 완납하겠다는 공증된 확약서를 썼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4억 4,400만원 다 내겠다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것은 압류를 했고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증권이 2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지만 기기 압류해서 저희가 어디에다 팔고 공매하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원활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현찰로 최대한 다 받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만약에 이것이 압류 절차를 안 밟았다 치면 사실 그 회사에 통장을 압류하든지 그 회사 자산이라고 있는 것은 무조건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절차상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일단 3억 1,100만원어치는 어쨌거나 우리가 쓰던 안 쓰던 압류를 해놓은 상태니까 압류절차는 밟았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제가 감정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압류하기 위해서
○이범연 위원 : 절차는 충분히 밟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전반적인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보면 흑자를 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흑자는
○이범연 위원 : 단기순익이 나와요. 단기순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내는 이유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면 자기네가 투자한 부분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등등 그런 부분 때문에 체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영업이익이 나면서도 체납을 하고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작년도 7월 1일 자로 인수 맡을 때에도 그렇고 그전 3년 전 것부터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안 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뭐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 거래가 아주 나쁜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업가도 돈거래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이범연 위원 : 그렇다 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과장님께서 절차상으로는 다 밟고 있지만 기계장비를 압류하는 등 이렇게 정리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3억 1,100만원의 차액인 1억 3,000만원 가량 있는데 이 정도를 통장에다 한번 압류를 걸어보는 방법도 한번 조치를 취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니 보증보험에 있는 것이 2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받아낼 것은 다 받아 냅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받아 내더라도 보증보험을 처리하는 방법은 마지막 단계에서 가야할 부분이고 지금 이분들 안내면서 운영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현금압류를 일부 하면서 받아내면서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게끔 물꼬를 터주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재무과에서 가을에 통장압류를 한번 했답니다. 압류하는 과정에서 통장압류까지 다 밟았다가 자기네도 원료라든가 이런 것을 수급해야 되니까 이것을 지금 풀어준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더라도 우리가 제삼자나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절차는 밟고 있지만 4억 4,400만원씩 2013년도부터 이렇게 체납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이 회사가 계속 임대권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체납 부분은 갚아 가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3개월 단위로 분할 해준 것을 안 내면 그냥 즉시 계약 해지해서 회사하고는 문 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확약도 다 받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강력한 부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한약유통단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저를 비롯한 네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저희들이 일일이 무슨 얘기를 다 하겠어요? 이런 방법, 저런 대안은 수년 걸려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과장님 의지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냥 그 사람들처럼 같이 과장님도 우리들한테 매번 달리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번에는 다 완납을 받든가 아니면 못 받으면 힐링네이처는 정리가 될 겁니다.
○박종욱 위원 : 너무 잘 알아서요. 다 얘기하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압니다. 거기에 사실 피해본 종사원들도 많습니다. 돈 봉급도 몇 개월씩 떼여서 그런 곳이에요. 어쨌든 제가 자꾸 얘기하면 오해가 오고 내가 말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오늘 네분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잘 보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안전건설과, 올림픽추진단, 산림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어승담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재무과장,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류지웅
전문위원, 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