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4.11.26

영상 및 회의록

제20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02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1차 감사활동)
1. 감사 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 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 종합민원과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1. 감사 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0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 후,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마다 감사와 관련된 의견을 주시면, 위원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출석 요구 시 규정에 따라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문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1일 제7대 평창군의회 출범 후 그 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써 열심히 소임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군민의 복지와 행복증진을 위해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냉정한 평가를 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여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정책, 질 좋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갑오년 한해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당면 업무는 업무의 마무리는 물론, 다가오는 을미년 계획도 철저히 준비해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의 군정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근 부군수입니다.
(지형근 부군수 인사)
장하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인사)
변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변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송인경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송인경 보건의료원장 인사)
김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이영묵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영묵 종합민원과장 인사)
김진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인사)
장동기 재무과장입니다.
(장동기 재무과장 인사)
김두장 경제체육과장입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인사)
한왕섭 환경과장입니다.
(한왕섭 환경과장 인사)
천장호 산림과장입니다.
(천장호 산림과장 인사)
이운배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운배 안전건설과장 인사)
장근용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인사)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입니다.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인사)
채정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인사)
이상필 농축산과장입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인사)
김영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인사)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최영훈 문화관광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 감사
(10시 14분)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진실 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업무보고 앞서 저와 함께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균 기획담당입니다.
(이정균 기획담당 인사)
김진용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김진용 미래전략담당 인사)
이시균 예산담당입니다.
(이시균 예산담당 인사)
김재봉 홍보담당입니다.
(김재봉 홍보담당 인사)
김복재 감사담당입니다.
(김복재 감사담당 인사)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 인사)
김미란 규제개혁 TF팀장입니다.
(김미란 규제개혁 TF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군민행복 경영평가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경제연구원과 위탁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부서는 24개 부서가 되고, 평가 내용은 성과평가와 고객만족향상, 업무개선, 과제달성도 직원역량강화, 정부합동평가 주요지표 등 현안사업을 평가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컨설팅 및 워크샵을 오래 진행을 하였고, 이행과제 평가를 6월에 실시하고, 11월 중에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11월 최종 지표를 평가를 받고, 12월 중순에 최종 마무리 예정으로 지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금년 종무식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외부용역 기관에 의한 평가방식을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공약사항 추진부분입니다.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을 실현하기 위해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5대 핵심과제 25개 이행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8월 29일 부서별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토론을 거쳐서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9월 29일부터는 주관회의 시 추진사항을 보고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추진사항을 1년간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약사항 이행과제별로 국도비 확보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 부분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평창군의 국제화 기반 마련과 주민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교류의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 교류는 서울 관악구, 경기도 화성시, 인천 연수구, 중부내륙권은 평창, 영월, 제천, 단양, 영주, 봉화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는 평창, 영월, 정선, 태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부내륙권 중심권 행정협력회는 내일 정기회 및 친선체육대회가 영주시에서 있을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부분입니다. 미국 어번시와 중국 안도현,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번시는 추진상황이 없고, 안도현은 직원 파견근무를 10월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12월에는 투자유치 대표단이 방문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카사정 부분은 대관령 눈꽃축제장을 1월 10일 날 방문을 했고, 와카사정 정장 외 12명이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우리 군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평창군의 교류 직원은 저희 군은 지금 파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까지는 2018 동계올림픽 준비 관계로 인력부족으로 파견을 못한다는 부분을 중국 안도현하고, 와카사정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타 교류추진상황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국제포럼을 부군수를 단장으로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교류부분은 봉평 초등학교와 와카사정 학원 간의 교류가 있었고, 이효석 문학선양회에서는 10월에 토가촌을 교류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대관령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안도현간 교류를 10월에 진행을 하였고, 특히 중국 주요우호협력체결 요청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중국 사천성 루저우시에서 교류실무협의를 위한 11월 18일 날 우리 군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강소성 푸닝현은 우리군과 협력 의향서를 보내 온 바가 있습니다. 이 두 도시에 대해서는 국내 관광산업의 큰 영향을 중국 관광객이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해서 긍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HAPPY700 브랜드 활성화 부분입니다. 우리 군의 브랜드 인지도와 그간의 홍보, 각종 시상실적,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HAPPY700을 평창군 메인브랜드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추진상황은 HAPPY700브랜드 활성화 방안 문서를 7월 21일 시행을 하였고, 지정게시대 및 청사 현판 브랜드를 보완을 하였습니다. 문서생산 및 브랜드 홍보물품 제작 시에 HAPPY700 브랜드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문서나 홍보물, 홈페이지, 군정방송 등에 HAPPY700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물품을 제작 시에는 대내에 홍보함으로써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브랜드 오남용 사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후 전면 보완작업을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서울대 GREEN-BIO 과학기술연구원 조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향토자원 및 특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6월 12일 날은 평창 캠퍼스 준공식이 있었고, 9월 3일 날은 평창 캠퍼스 항노화 클러스트 사업 추진단이 개소된 바가 있습니다. 9월 5일 날에는 평창 캠퍼스의 산학 협력 센터를 개소를 하였고, 10월 15일 날은 항노화 관광 클러스터 구축협약체결이 있었습니다. 9월 1일 날은 기술대학원이 개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항노화 클러스트는 2018년도 겨울 올림픽 시설에 대한 대우 활용방안과도 연계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와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연구원 현황은 연구원 중에서 지금 현재 기업 유치는 양해각서 체결을 36개 업체와 체결을 하였고, 현재 11개 업체를 접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직원 수는 248명이고, 주민 채용이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 그린 과학 기술 연구원을 중심으로 기업유치 부분은 대화면 현지 확인 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기업 활동이 본격화 되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 소관 포괄보조사업 부분입니다. 농산어촌 포괄 보조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미래농업과 자립농촌을 육성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말까지 6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4개 부분에 16개 사업 711억원이 투자되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신규투자 사업은 미탄면 소재지 종합정비 거슬갑산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88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정운영 건전화 부분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2015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로드맵을 2013년 12월에 수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 및 군정목표 실현사업과 정부정책방향과 연계된 사업을 발굴해서 도와 정부부처, 국회방문을 사전에 해서 설명 등을 실시해서 적극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 사무소와 협조해서 정부예산확보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연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계별로 3월과 5월에는 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6월과 9월 3단계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단계에서는 국회상임위와 예결위 심의일정을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확보동향을 보면, 15년도 당초 예산에 1,263억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보다는 76억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정부예산 확정시에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전력적 홍보로 평창 이미지 가치 제고 부분입니다. 신속 정확한 군정을 알리되 홍보의 특징은 중국 관광객을 타켓으로 한 중국 인민망과 NTD를 통한 겨울 올림픽과 겨울축제를 중점홍보하고 있음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국을 타켓으로 한 홍보의 필요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매체 홍보대사를 통한 군정홍보도 실시를 하고 있고, 평창브랜드 및 군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 CF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인민망과 중국 인민망과 NTD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SNS매체도 활용을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4쪽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입니다. 상시 및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 감찰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분야 특정감사도 실시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특정감사와 진료사업 분야 특정감사, 민간위탁 운영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부분입니다. 자매결연 부분은 수도권 아파트단지 및 기업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서울 사단법인 페트롤맘과 미탄면 백운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실시하였고, 관악농협과 용평면 재산1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부분은 우리군과 업무협약 및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내용을 보면, 직거래장터 운영 및 계약재배, 공동구매 확대를 하고 있고, 대상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강남구청, 관악구청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유통구축은 협조체계 구축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과 농협과 생산자와 연합적인 마케팅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도농간 교류도 활성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 분에서도 강원도 서울사무소 파견 협력관과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각종 동향과 국비 예산 확보에도 크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향우회 및 출향인사 협력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재경, 재수원, 재인천, 재성남, 재광주 등과 출향군민회와 밀접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정 및 축제홍보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효석문화제와 감자축제, 송어축제, 눈꽃축제 등을 현장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는 2014년도 농특산물 유통실적 목표는 금년도에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 82억을 지금 유통실적이 있습니다. 농업체험 테마여행은 527명을 실시를 하였고, 도농간 상호교류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직관련 부서에서 개편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과 농가에 더 좋은 효율적인 조직으로 자리 잡도록 개편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규제개혁 부분입니다. 규제개혁은 전담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유임규제와 자치규제 발굴 및 정비를 241건을 실시를 하였고, 기업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도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신규, 신설규제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 심사를 26건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군정행복경영평가에도 본 과제가 그 지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선 과제 발굴에도 일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정비는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와 식품가공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를 해결사례를 보면, 미탄면에 박광희 김치에 농산물 가공업체 애로사항을 배수시설부분을 준공 검사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을 처리한 바가 있고, 송어양식장 애로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슬러지 저감시설 퇴비화 소요예산을 예산편성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에는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는 나름대로 성의껏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감사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제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자료가 부족한 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가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우리 부군수님은 감사장에 참석을 안 하시나요?
지원부서는 와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문혁 : 개인적으로 부군수님께서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대회시상식 때문에 자리를 잠깐 이석을 허락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위원 여러분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함명섭 위원 : 끝나시고 오시겠죠?
○위원장 장문혁 : 네, 특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참석을 하도록 전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께 먼저 한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HAPPY700 브랜드 있잖아요. CI. 이게 우리가 그 전에 쓰던 게 뭐더라, 우리 Touch the sky 그게 몇 년도 제작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2012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1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1억 5,000에다가 제작비만 1억 5,000이 들어갔고, 광고, 홍보, 고속도로 옆에 야립간판부터 다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폐기시켜 버리고, 이것 전에 우리 HAPPY700브랜드도 이것 기존에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사용 안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사용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으로 통합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이 기존에 HAPPY700에 대한 그 홍보부분이, 홍보부분이 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또 Touch the sky도 좋은 브랜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봤을 때에는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동해안 쪽에 특히 어울리는 브랜드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했고요. 또 HAPPY700 부분은 기존에 많은 강원도에서 부러워했었던 부분이고, 또 홍보를 사용을 하겠다고 하고 들어온 부분도 보면, 2013년도에 들어온 부분이 한건 밖에 없습니다. Touch the sky는 4건은 happy700을 사용하겠다고 들어왔는데, Touch the sky는 한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가는 것이 맞겠다하는 취지에서 happy700을 선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은 군민의 어떤 혈세를 낭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Touch the sky 같은 경우도 우리 뱃지부터 홍보물부터 모든 것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불과 1년도 사용을 안 하고, 지금 과장님도, 실장님 말씀대로 떠오르는 태양 이러면, 동해안 쪽에 있는 각 시군에 어떤 CI하고 비슷하다라는 목적으로 폐기시킨다면, 이건 계획성도 없고 말이야. 제가 봐서는 이것 전임 군수가 했다 해 가지고서 한 것 보니, 또 밖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부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데, 왜 그걸 없애고 말이야, 이것 HAPPY700을 하려고 그러나, 어느 간부, 어느 공무원이 말이야, 그 전에 담당 부서에 있을 적에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해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봐서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지만, 좀 신중할 필요가 없다. 또 공무원들이 오해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이 그 HAPPY700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도 좀 염려를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저희 우리 평창군에 어떤 특징을 나타내면서 또 이미 깊숙이 자기잡고 있었던 브랜드를 다시 떠 올리는 부분이지, 정치적이나 이런 이런 부분은 절대로 고려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아니면, 1년 반도 안 된 그것을, CI를 가져다가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제작비만 1억 5천이 들어갔지, 이것 홍보비까지만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1년도 안 되어 가지고서 말이야,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전임 군수가 자기가 도안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용역 줘 가지고, 그런 CI를 가져다가 말이야, 책임도 없이 말이야 이렇게 낭비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이 제가 아는 부분은 군에서 CI를 새로이 만들겠다고 해서 주시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 특허청에서 권장을 해서 이제 그 만드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저희 군에 새로운 브랜드라고 하면, HAPPY700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뛰어 넘을 수 있는 그 지역을 어떻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였으면 모르는데, 이 부분이 좀 우리 지역하고는 조금 그림 상으로도 좀 어렵고, Touch the sky 평창이라는 부분이 뜻 전달도 또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제작을 한 것은 아니고, 전에 계시던 기획실에서 했는지, 어디서 한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게 1년도 안 되어 가지고서 진짜 이렇게 CI를 가져다가 어느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말이야, 그럼 그때 당시 이것 만들 적에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와 가지고서 1년도 안 되어 가지고서 유사하게 동일하다고 해 가지고서 이것을 폐기시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이건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다시한번 좀 체크해 보고 추후에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우선 한해동안 기획업무하시고, 예산 짜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내년도부터 특히 올림픽 예산,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하여튼 박수를 보내면서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몇 가지 좀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 2000년도부터 그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수도권에 농산물을 접하기 쉽게 사무소가 차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 실정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조합 쪽에서 보면, 당초에는 회원 조합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부분으로 출범을 했는데, 이제는 회원조합에 협조는 조금, 이게 좀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나름의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하는 한강직거래 장터나, 이런 부분은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아울러서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평창군민회원들에 대한 어떤 결속력, 또 그를 통한 우리 우수농산물 홍보, 이런 부분에도 많은 실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의 파견되어 있는 직원과 또 우리 서울사무소와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은 또 새로이 적립이 되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직제관련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본 위원도 서울사무소가 2001년도에 시작, 2000년도에 시작했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2000년도에 시작해서 그 동안에 한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0여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 판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입장에서 생산보다는 유통에서 승부가 이제 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 역할도 충분히 이해간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면서 2001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최고조가 보면, 2011년도 그때가 최고조를 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이후에 기획감사실로 옮겼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옮기고 나서부터 어려우니까, 기획감사실로 옮겼지만, 어쨌거나, 옮기고 나서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제가 2011년 이전의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즉답은 좀,
○이범연 위원 :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취합한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이제 20억 정도에 매출을 올리기 시작이 됐어요. 거기다가 2007년도 기점에서 100억대가 넘어 갔거든요. 100억대가 넘어가서 2011년도에 160억 정도, 원예조합하고 공동마케팅 해 가지고 한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올해 보면, 1,000억 매출 목표로 한단 말이죠. 100억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그 매출 목표를 뚝 떨궈서 잡는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기획실 오고 나서, 그 지표만 보더라도 지금 기획실로 와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좀 올려주고, 예산도 올렸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등등 올리고 했는데, 매출은 뚝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 떨어지면서 물론 그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문제점이 이제 도출되면서 나름대로의 납품처에 방향도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대량 소비업체에 납품하던 것이 5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량 소비업체에 납품하던 것이 100억에서 지금 2014년 10월 말까지이기 합니다만 38억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지금, 작년도에 66억 팔고, 올해는 38억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원인분석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정확하게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자료 요구를 하면, 이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원인분석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감사를 받으셔야지, 이게 지금 원인분석이 거의 없이 그냥 형식상으로 서울사무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12년부터 시작한 한강공원 직거래 행사 부분은 매출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횟수가 늘어나서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2012년, 13년도에 56회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163회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1회에 지금 한 600만원 정도 팔고 있는 거예요. 여기 텐트가 20개 이상 나가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20개 이상 나가서, 680만원 파는데, 이것도 사실은 시즌 때, 6~7월, 8월, 9월까지 해서 매출이 증대되고, 그 다음에는 별로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7월 달에도 자주 오셔 가지고, 올라 가 보시지는 못하셨죠? 솔직한 얘기로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못 가봤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가서 우리 직원들 못 보고 그냥 왔습니다만 문제점은 가보면 이게 직거래 장터도 주 매출이 뭐, 뭐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주로 감자, 양배추, 대파 등등 이런 것들로 해 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가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주종이 제가 보니까, 한우, 그 다음에 황태, 그 다음에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메밀
○이범연 위원 : 먹거리 매출이에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에 있는 한강 시민공원하고, 눈썰매 가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문제점은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은 홍보예산을 올려서 아파트 쪽에서 가니 몰라 사람들이, 평창군에서 한강 시민공원에 올라와서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가서 몇 군데 들려봤어요. 그랬더니까, 부녀회장님 말로는 그거 하고 있어요? 이런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공원 안에서 그냥 홍보 없이 장사를 한다 그랬을 때에는 시민공원에 놀러온 사람들이 무슨 준비를 해 가지고 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글쎄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만 그 현장을 좀 체험을 못해가지고 이런 부분 좀 답변이 좀 궁색함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을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도, 또 올라가서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은, 또 마지못해서 구색 맞추기 식으로 지역에서 올라가서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러는 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더 매출하는 기획 상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어요. 지금 25개 업체가 올라가 있는데, 제가 몇 분을 만나 봤어요. 유선으로 통화해 본 것도 있고, 직접 만나 본 분도 있어요. 그런데 몇 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몇 분들은 마지못해서 혹시나 팔까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참여하시는 분들의 좀 저도 의견을 좀 들어 봤습니다만 그 제가 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받은 바가 없고요. 다들 좀 흡족해 하는 부분, 더욱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부분, 또 이 분들이 나름의 소득도 창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 들고 다니고 그러는 부분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업체에 그 전화로 또 인터넷 상으로 주문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분들은 나름대로 아마 장터에 참여함으로써 소득 창출하는 부분에 어떤 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한강 시민공원 보다는 지금 그 뭡니까, 기관 단체를 통해서 나가는 물량들, 또 아파트 단지, 이런 데를 좀 뚫어서 거기서 극대화 시켰으면 좋겠다. 물론 물건 파는 입장에서는 실장님한테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니까, 실장님한테 다 털어놓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점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파악해 본 것은 지금 협조는 하고 있지만, 좀 기대효과는 떠났으면 좋겠다. 어떤 날은 일당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추세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량 소비업체 납품이 줄어들고 있다.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거기에 비하면, 유관단체 직거래에도 매출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00억으로 매출을 낮춰 잡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작년도 2012년도에 얼마를 잡았었습니까, 170억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100억 잡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40% 이상을 적게 잡아서 한 이유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잡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회가 되면 서울사무소장이 있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좀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창운 : 서울사무소장 박창운입니다.
관심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제가 듣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2012년도부터 매출이 급감한 것이 아니고, 그 지금 거기 가장 큰 품목이 대파가 이제 여기 빠져서 그런데, 저희가 이마트하고, 롯데 슈퍼 쪽에 대파 공급을 하다가 그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 저희 서울사무소 실적으로 안 잡고, 대관령 원예농협 유통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지나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은 마케팅을 맨 처음에 서울사무소에서 했더라도 그 실적은 서울사무소 실적으로 잡아서 왜 그것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울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는 실적은 대관령 원협 실적으로 잡지를, 대관령 원협 서울사무소 실적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것이지, 그 유통 실적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볼게요. 안 잡았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 롯데리아, 이마트, 롯데 슈퍼 이런데 들어간 것은 이런 것은 직거래 한 겁니까?
○서울사무소장 박창운 : 저희가 원예농협하고, 저희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저희 물류센터를 위해서 나간 거고, 이마트하고, 롯데슈퍼 같은 경우에는 횡계3리 작목반으로 해서 대파 납품을 원협을 통해서 하면서 저희가 저희 실적으로 개척만 해서 유통은 계속 되고 있는데, 실적을 저희가 그 실적까지도 서울사무소 실적으로 저희가 개척을 했다고 잡으니까, 실적이 올라가서 그런 실적은,
○이범연 위원 : 소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서울사무소장 박창운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횡계3리가 대파를 생산합니까?
○서울사무소장 박창운 : 그 박만수씨 있는 거기에서 그때 대파를 생산하다가 거기 또 저기 해서 그 작목반에서 안 하고, 또 다른 작목반으로 넘어가고 이래서 대관령 원예농협 유통 사업소를 통해서 그 이마트 대파가 나갔기 때문에 실적을 저희가 안 잡은 겁니다. 그게,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횡계3리가 지금 대파를 생산 안 하는데, 대파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고, 지금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파 해 봐야 한 16억, 20억 밖에 안 돼요.
○서울사무소장 박창운 : 거기 그 이마트만,
○이범연 위원 : 그럼 그게 30~40억, 50억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차이가 지금 2012년도부터 쭉 10억을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박창운 : 아니요. 거기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것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했던 롯데마트나, 이런 데가 빠져 나갔습니다. 빠져나가면서 그 다른, 그런 내용을 제가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에게 낸 자료에 의하면, 지금 거래처 보면,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10개 업체를 해 가지고, 11억 팔았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사무소장 박창운 : 네,
○이범연 위원 : 13년도에 9개 업체로 해 가지고, 7억 3천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지금까지 47억 팔고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롯데 슈퍼니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동판매한 부분이,
○서울사무소장 박창운 : 이마트하고 롯데가 들어가다가 그것도,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대관령 원예농협하고, 공동마케팅한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2012년도에 팔은 금액부터 2013년, 2014년도에 47억 팔은 내용까지,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서울사무소장 박창운 : 그건 이마트 거 거기 내역에 보시면 빠졌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이마트만 빠졌죠.
○서울사무소장 박창운 : 네, 이마트하고, 롯데마트도 빠지고, 롯데 슈퍼도 그 2014년도에 와서 하다가 1억 4,800만하고,
○이범연 위원 : 롯데슈퍼가 여기 2013년도에 16억 팔았다고 해 놓고, 안 했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금액 팔은 것 안 팔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이 저하되고 있다. 반면에 지금 그것을 한강 직거래 장터에서 커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하시면서 왜 자꾸만 회피만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사무소에 할 부분에서 인정한다 내가,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계장님 됐고요.
그래서 실장님 제 생각은, 제가 좀 자꾸만 변명을 듣다보니까, 언성이 좀 높아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도 그 상황을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서울사무소가 꼭 유통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광에도 이제 도와주고, 또 정부부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차원이라면, 이제 관광 쪽도 지금 예산 1,500만원해서 쓰고 있죠. 그죠?
1,5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올해 같은 경우 500여명, 지금 테마 여행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는 1,000명 가까운 사람을 보내 줬었어요. 그러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300명, 400명 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가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를 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변화를 줄 때가 되었다. 농촌도 문제가 농산물 유통, 그 다음엔 관광, 우리 군수님이 어제 시정연설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객이 남부권에 1,000만이다. 남부권에 30만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우리 군수님 지금 시정연설에서 보면 관광이 균형발전에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조에 본다면, 서울사무소 방향은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 12월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운영하되 저는 지금 서울사무소에 2명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2명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두 분 다 농업직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 파견 나가 있는 협력관 있죠? 행정직이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행정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라 이제는, 통합해서 지금은 올림픽을 앞두고 정말 예산이 시급하고, 관광인프라를 만들어 내야 되고, 더불어서 유통, 농산물 유통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전반적으로 이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 이런 자료들이 통계가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그래서 마케팅도 한강시민공원은 지금 11월까지 갈 것 아니에요. 제가 10월 말에 가 봤어요. 솔직하게 장사 됩니까 그게, 그래서 위치를 다시 정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철도 이런 데도 어렵죠. 그죠. 요즘은,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거긴 운영 못하고 있어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어려우니, 이것을 마케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상거래를 확장시킨다던지, 아니면, 그 기관을 통한 직거래를 더 신경 쓴다던지, 그래서 정말 한강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지역 아파트 지역, 뚝섬 이런 데는 아파트 이쪽에 홍보비를 좀 늘려주시고, 홍보비를 올려서 홍보가 제대로 되면서 단기간에 정말 매출이 많이 오를 때, 매출이 오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자료에 보면, 설 연휴라든가, 추석연휴 이럴 때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가 역할 많이 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 많이 판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 우리 농산물이 팔릴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조직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통합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린 관광 쪽에 지금 우리 농촌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산림과에서 공모사업해서 마을 관리를 한 것, 그 다음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권역별 단위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데, 서울 사무소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 팸투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가시고, 농산물 판매에 대한 것은 한강 시민공원이나, 이런 것은 아까 우리가 약점을 잡고 있는 지금은 원예조합하고, 축협이 조금 일부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일반 조합들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독려해야 된다. 그래서 독려하는 방법은 농업지원을 해 주되, 서울사무소 농산물 판매 유통 쪽에 신경 쓰도록 다른 조건에 농협이 지원해 주던지, 방법은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보여 지고, 자매결연도 지금 우리가 서울사무소에서 한 10여년 동안 2002년부터 해서 12~13곳, 지금 자매결연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까지 해 줘야 된다.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고, 실적 쌓기에 그냥 올해 하나 했다. 내년에 2개 했다. 이런 식의 일은, 물론 하고 나면, 그것까지 다 관리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줘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테마 여행이 됐던, 이 자매결혼 된 곳이 테마 여행이 됐던, 농산물 판매가 됐던, 이런데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놔 줘야 되고, 굳이 더 진행된다 그러면,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준다고 그러면, 예산을 증액 시켜서라도 제대로 홍보를 하고, 제대로 해야지, 아파트 단지에 가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비수기 시절에는 올라간 사람들만 애가 타는 거예요. 안 팔리는데, 형식적으로 굳이 뭐하러 가지고 가느냐, 타시군, 거의 철수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군만 특별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평가를 하셔 가지고, 자꾸만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끄집어내서 이것은 어느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평창군을 위해서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위원님의 의도, 주문하시는 부분을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현재 조직개편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활성화 시키는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간에 좀 지금까지 지나온 부분이 고생하신 부분 많아요. 사실, 타시군 일찍 포기하고 내려간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군 만큼은 군민들에 대한 애정이 살아 있는 군으로써 역할을 지금까지 13~14년 동안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신다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좀 예산 부분, 편성부분이라든가, 또 조합과 공조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책을 다시한번 점검해서 내년도부터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본 위원은 6대 의회에서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우선 제가 서론을 얘기하자면,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빚내는 것은 누구든 이자주고 빚내는데, 대출 안 해 준 이유가 없고, 그런데 그 세졌으면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갚자면,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것인가가, 우리 행정의 의지가 미약하다. 전 결론적으로 이렇게 단적으로 꼬집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2010년도에 저희들이 6대 의회 들어서자마자, 지방채 발행을 했잖습니까, 2010년도에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보면, 상환한 금액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거치기간이 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얘기 말씀하시는데, 거치 기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형편 되면, 하루 만에라도 갚아 버리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자 물어줘 가면서 계속 거치기간 있다고 계속 쓰냐 이 말이에요. 무이자라면 좋아요. 20년 만에 갚든, 30년 만에 갚든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이자가 4%면, 지금 현재 얼마나 비싼 이자입니까? 이것 지금 우리가 그때 4%로 해서 이것 고정금리죠? 변동금리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고정금리 지금 우리 평균 금리가 2%대에요. 2%대 시대에서 지금 4%대 이자를 물어주고 있으면서도 계속 거치기간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무사안일주의다. 이 물어주는 이 이자를 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민에게 쓰여질 돈을 쓰지를 못하고, 이자를 지금 대출 이자를 지금 물어준다고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기 상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키 포인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보면, 2015년 100억, 2016년 200억, 2017년 200억, 500억, 대략적인 지방채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종욱 위원 : 2015년도 예산을 보면요. 본예산에 이렇게 우리가 빚을 내면서까지 행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은 오히려 줄게 편성하지 않고, 늘려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죠?
얼마 더 늘었죠? 2014년보다 2015년이?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규모 면으로는 좀 늘은 면이 있습니다만 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 소요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올림픽 관련해서 국도비 부분이 이제 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고, 그 규모면하고, 내용면하고는 좀,
○박종욱 위원 : 물론,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녀 학교 보내 놓고, 돈 없다고 학교 그만 두라고 할 수도 없고, 돈 없으니, 쉬어가라고 할 수도 없듯이 빚을 내서라도 학교 공부는 마쳐야 되듯이 우리 행정도 빚을 내서라도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것은 다 인지하죠. 하지만, 어느 부분에 좀 절약할 부분이 있는지, 어느 부분은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지는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 심의를 앞으로 하면서 검토를 잘 하시겠지만, 제가 우선 보면, 빚을 지방채 발행까지 계획을 하면서 본예산은 줄지 않고, 걱정이겠구나 하는데 제가 간단히 생각한 게 이 빚을 계속 갚아 나가자면, 애로사항이 많다. 뭐냐,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무이자 빚이라면 걱정이 없어요. 쓰기는 쉬워도 빚을 내 보면, 한번 쓰기는 쉽게 쓰지만, 이걸 갚기는 엄청나게 힘든 게 이게 대출인데, 이자가 싼 것도 아니고, 지금 평균 금리가 대출금리가 2% 시대에서 지금 4%를 물어주고 있는 것을 이것을 조기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싶은데,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연차적으로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됩니다. 그 전에 실장님한테 내가 주문했더니 계속 그렇게만 얘기하셨거든요. 빚은 빨리 갚으면 갚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일예를 들면, 삼척시 같은 경우는 할 줄 몰라서 대출, 지방채, 나가는 돈을 다, 지금 상환 다 하고, 제로 베이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앞으로 상환에 대한 의지는 어떠신지, 한번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이상적인 부분은 참 진짜 그렇게 갔으면 더욱 좋죠.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올림픽이 있다고 해서 다른 복지 예산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기본적으로 그 매년 정기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에 대한 그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일반 소규모적인 사업도, 소규모적인 사업도 일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지방채 발행 예정은 가지고 있지만, 올림픽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현재 채무는 연도 도래되는 것 이외에는 아마 좀 갚아 나가기가 좀 쉽지 않고, 대신 추가로, 추가로 이 부분이 지방채 발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규모면에서는 좀 늘었지만, 부담 못한 것이 지금 127억 정도가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추경에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금년 예산이 정산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 100억에 대한 채무발행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결산이라든지, 또 저희 교부세가 감소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또 채무를 발행해야 되는 요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 박종욱 위원님의 염려, 또 이상적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면, 진짜 어떤 재정운영에 좋은 사례가 되겠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점도 또 한편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매년 발행한 것도 아니고, 2007년 수해복구 때문에 발행 했구요. 40억,
그 다음에 2010년도에 3건에 대해서 75억, 지금 현재까지 지금 186억 8천이라고 하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175억이면, 거의 안 갚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거치기간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것을 사용해 놓고, 지금 과장님 우리 1년에 이자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내년도에는 한 7억 정도 나가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이 7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쓰여지지 못하고, 이자로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빚을 내면, 한해만도 아니고, 매년 가면, 10년을 가면 70억이에요. 그 이자는 그냥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것이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 상환의지가 필요하다, 빨리 갚으면, 갚는 대로, 우리가 윤택해 지는 거예요. 이자 물을 돈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에게 쓰여 질 수 있으니까, 군민에게 쓰여 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기상환, 조기상환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에서 돈 빨리 갚으라고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대출 이자 받아먹는데서, 기관에서야. 특히 지방채가 이자가 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의지를 여쭈었더니,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니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복지 운운하고, 어차피 하니까, 당연히 쓰여 질 수 밖에 없다고 하니까, 천상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상환을 하지 못하고 또 발행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큰일을 치루기 위해서 빚을 내지만, 계속 이 후에 우리는 이것을 갖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려고 하는 자구 노력이 있어야만 되지, 그래서 얼른 빨리 빚을 갚고 홀가분하게 우리가 행정을 운영하는데, 이게 교부세를 받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행정을 운영하면서 지금 이자를 지금 1년에 7억씩이라고 보면, 10년이면 70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2014년 이후까지 지금 상환계획이 선다고 보면, 대략적인 것만 해도 10년 동안 이자 물어야 된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허리띠만 졸라매면, 이걸 조기상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군수님이든 또 간부직원님들이 본인이 이걸 대출 냈다고 해서 본인들이 반듯이 갚아야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누가 됐든 전, 주문 꼭 들여서 당부를 하고, 강하게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은 빚을 냈으면, 갚아야 하는 의지가 우선 앞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천천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지만 안 줘도 나가지 않아도 될 이자가 7억인데, 그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게 군민에게 쓰여 질 돈이 못 쓰여 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데,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위원님의 뜻을 저희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의지는, 의지는 다 갖고 있습니다만 이 현실적으로 참 타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박위원님의 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특별히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거기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과 관련하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친환경 농업 육성과 또 물류기지센터 건립 관련하여서 성공 가능성이 얼마만큼 되는지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저 뿐이 아니라, 많은 우리 평창군민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친환경 물류기지센터 시범건립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추진이 얼마만큼 타당성 조사가 됐는지도 또 질문 드리고 싶고요. 또 확정된 사업 계획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위원님께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사항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 취합해서 관리는 합니다. 관리는 하는데, 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이제 다 퍼져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감사기간 동안에,
○임영순 위원 : 기술센터에다가 질문할게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과 제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센터에 연락을 해서 감사기간에 충분히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먼저 그 내년도 그 예산하고, 금년에 마무리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저도 민간투자기업 접근 유치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상에 보면, 28페이지인데요. 그 현안 투자유치사업 정산추진 노력해 가지고, 부지 평창초콜릿 공장 미발주, 종료. 종료된 부분도 사실 우려가 많았던 부분이 종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발주 부분도 3가지씩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여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만약에 그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추진을 포기할 경우에 어떤 군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수원여대 연수원 부분은 지금 또 다른 아마 그 부서에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이유로 봉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원여대의 실무를 담당하시던 간부가 아마 교체가 되고 그랬었던 부분으로 지금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봉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무궁화랜드 부분은 지금 도에서 MOU는 체결을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부군수가 이제 MOU 체결 현장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도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이것도 사실 좀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관장 힐링센터 부분은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지금 초콜릿 공장도 보면, MOU체결 당시에 지금 현 지사님하고, 전 군수님하고, 해당기업체하고, 그렇게 3자가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 책임소재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찬원 위원 : 문서상에는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 군에 부담이고, 그 제가 우리 이번 들어와 가지고 초콜릿 공장을 가장 먼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연말이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관계 공무원들 파악해 보면, 업체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것도 잘 안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피해 주민들은 또 해결 방법이 또 없고, 결국은 이게 내 땅을 내 주고, 남이 와 가지고 주인 행사를 하면서 결국은 피해를 끼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면, 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그 MOU체결 기간도 문제가 있고, 이게 부서별로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보면, 그래서 일단은 추진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해결 의지도 있고, 추진 행사가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심지어는 지금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또 경찰에 불려 다니면서 조사를 또 받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도 경찰에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 되고, 결국은 우리 군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추진을 한 결과가 온 지역 주민의 피해, 우리 군의 피해,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초콜릿 공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경제체육과 주관으로 지금 해소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이제 민간투자 부분인데, 참 이 부분이 저희 군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민간 투자 부분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 어떤 예산을 직접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민간인의 경제력에 의존하다 보니, 의존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 초콜릿 부분은 하여튼 경제체육과에서 지역 주민들 피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박찬원 위원 : 피해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유발 효과라든가, 고용의 유발효과, 이런 부분이 당초에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 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러나 이게 단순하게 지금 기존의 부채 관계만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MOU체결 당시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횟수로는 3년의 기간이 지금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지지부진하고, 그렇다면, 단순하게 그 계약서 상에 내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부채를 해결한다고 해서 또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부채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자본의 문제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자본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은행기관에 의존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은행에서도 이렇게 쉽게 돈을 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은행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다들 어려운데, 이 발전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과연 돈을 내 주겠느냐,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더 이상 이렇게 끌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도 발생이 되고, 또 특히 이제 본의 아니게 우리 평창군이 체결을 하고 하다 보니, 보증인 역할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럼 이것을 해당 업체뿐만 아니고, 우리 군도 해결이 될 때까지는 같이 항상 선상에 올라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평창군이 굉장히 대외적인 신용도도 굉장히 추락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그냥 지켜만 볼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끊어 주던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회수를 하던지, 군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런 부분을 가지고 MOU체결하기 전에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체결을 했으면 체결을 해야 된다는 교훈은 남긴 것 같습니다. 남긴 것 같고, 지금 제가 실무는 담당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또 정리하는 부분도 정리하는 부분도 그렇게 쉽사리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또 민간 재선관련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상당히 어떻게 정산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정리를 해도, 정리를 해도 장시간 소요가, 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심지어는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미적미적 진행이 되면서 결론은 주민들은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공이 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면, 우리 군에서 또 해당 부지를 불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더구만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우려도 그겁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부동산의 어떤 투기의 목적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거기는 공장부지로써는 부적합하지만, 기타 다른 용도로는 꽤 괜찮은 부지다라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더라는 얘기죠. 이 기후가 되야 되는 기후로 끝나야 되는데, 결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군에서도 이런 지경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 줘야 되고, 개인의 어떤 재산이 들어갔던, 기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자를 방치하는 상태에서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 담당과도 좀 하겠지만,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원여대 미발주 부분도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가다보면, 목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과감하게 기반시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제가 알기에는 진입로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진입로 및 상하수도.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상하수도는 모르겠고요. 거기서 지하수를 그 업체에서 그 당시 동해 거기서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알기로는 10억대 이상, 우리 기반시설이 군에서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십수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어떤 후속대책으로 만약에 수원여대에서 포기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혹시 우리 군에서 좀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경제체육과 감사 시에 한번 좀 시원하게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예산하고도 관계되고, 주민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그럼 나중에 경제체육과 행감 중에 상세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브랜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산물 판매되는 브랜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저희한테 사용 승낙을 받고 판매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위원 :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어떤 부분에서.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브랜드가 HAPPY700 브랜드가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바꿔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찬원 위원 : 조공에서 우리 판매하는 농산물 브랜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조공에서는요. 우리 평창군 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법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농산물 브랜드가 맑은 약속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협인데,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 농민이라든가, 모든 축산, 이런 부분을 그래도 가장 많이 농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 조공은 유통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고요. 농협 법인이겠죠. 여기서는 지금 맑은 약속이라는 브랜드로 우리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2018 올림픽을 앞두고, 브랜드 활성화 내지는 브랜드 일원화, 정립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주변에 각기 사용하는 이런 브랜드들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통합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장님 처음 들어보셨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아니 저희가, 지금 서울사무소 소장 얘기는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HAPPY700이나, Touch the sky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사용승낙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이런 부분에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본인들의 유통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HAPPY700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군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군에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 저도 갑갑한 마음에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보시고, 이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협이고, 여기서 유통이 이루어지는데, 이 브랜드를 지금 모르고 계신다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우리 지금 평창군청에 난방유 사용합니까? 난방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기름.
○박종욱 위원 : 네, 기름 사용해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제 이건 재무과.
○박종욱 위원 : 재무과 소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재무과로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좀 질의했던 중에 지금 그 지방채 발행 이자가 고정금리 4%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2점 몇 %대 요즘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할 때 더 발행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새로 지금 올해 100억을 내년에 100억 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 200억 해서 지금은 이자이율이, 지방채 이율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지금 그, 지금 그 고정율에 있는 그 단체에서도 채무를 또,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대출을 안 해 주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저희는 지방채를 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발행을 할 수는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갚는 것도 또 좀 모순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지금 통합관리 기금에서 지금 79억을 저희가 일반 회계에 지금 관리를 하면서 지금 상환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금, 통합관리 기금을 또 적절히 활용을 하면, 이런 부분은 좀 이율을 좀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싼 이자 빌려서 이왕 할 거면, 이것을 상환을 하고, 지금 금리는 이렇게 비싸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변동금리로 쓸 수도, 하긴 이게 이제 가진 자의 횡포죠. 빌려가려면 우리 뜻에 따라서 빌려가라,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기 상환을 자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2점 몇 %시대에서 4% 이자를 무는 것은 이것은 너무 어불성설이거든요. 이것을 다른데 빌려서라도 고이자는 갚고, 새롭게, 이왕 어차피 우리가 다 못 갚은 거라면, 이자 차액이라도 우리가 손해를 덜 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2009년도인가요. 한 부분은 선 이자율이 높아서 그 부분은 또 채무를 얻어서 상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박종욱 위원 : 2013년도,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2009년 발행한 것을 2013년도에 또 채무를 싼 채무를 얻어서 상환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쪽으로 지금은 이 더 금리가 더 낮아졌을 거예요. 지금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저희도 상품을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채무를 안고 있는 기관에 이자율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앞으로 금리가 높아질, IMF 오기 전까지는 그런 사태만 안 벌어지면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졌지, 올라갈 일은 없기 때문에 변동 금리가 필요한데, 고정금리로 해 놓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이런 것은 갚아야 되는 맞거든요. 사실은,
네, 잘 좀 검토해서 이왕 우리가 빚을 안고 갈 입장이라면, 이자라도 싼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간부직원님들이 대처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11쪽에 보시면, 우리 지역에 농축산 식품부 소관 포괄 보조사업 추진에 보면, 각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있고요. 권역 종합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요 보니까, 16건에 군비 들어가는 것만도 21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는 대략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지금 주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군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 좀 실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도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읍면 소재지 정비는 도시주택과, 권역단위는 농축산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궁색합니다. 답변이.
○박찬원 위원 : 왜냐면, 이게 지역별로 지금 약 700억대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규정이라든가, 운영 유지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관리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농어촌 공사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관련 부서에 물어 봤더니, 특별하게 통제하는 범위가 없는 겁니다. 이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체계적인 어떤 관리 시스템이 없다면, 민간인들한테 맡겨 놓고, 농어촌 공사에 맡겨 놓고, 거기서 결정되면 그냥, 군비 예를 들어서 미탄면 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 18억, 지금 평창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비가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없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면, 이건 눈먼 돈 그냥 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 집행은 사업 관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추진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협조 관계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추진위원회 명부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 부랴부랴 바꿔 놓고, 또 인원이 뭐, 어떻게 충원이 되는지 조차도 원칙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규정과 이런 관리 부분은 좀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좀 관여해 가지고 정확하게 좀 지침하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그냥 순수하게 국비만 따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우리군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관련부서에서 명확한 어떤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지금 미탄도 지금 새롭게 이루어 질 것이고, 거슬갑산, 권역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뭔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그런 관리통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에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군비가 들어가던, 안 들어가던, 국비의 사업으로 했던 간에 주관부서에서 공사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은 충분히 군비가 없어도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지역에 종합정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른 그 추진 위원회 부분은 그건 자율성에 문제이고, 어떤 지배적인 부분보다는 지역에 자율성을 존중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원칙적으로 갖습니다. 단지 그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다시한번 개선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도 정확한 어떤 관리 규정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활 지역에 읍면장이 바뀌거나, 또는 지방의원이 바뀌거나, 또는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상에는 당초에 추진위원으로 편성된 사람들이 가능하면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만 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할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마을 간에서도 서로 대립이 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선정하는 장소를 가지고도 그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 간에 분란이 생기고, 이것 좀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어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군에서 어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 방법, 이 부분을 어떤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그 지역에 자율성을 존중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어떤 개선 점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 부서하고, 지역하고, 제가 한번 다시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려가 생기냐 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특정 소수의 의견이 반영이 된 어떤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게 돼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의 여론도 나빠지고,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그냥 민간단체에서 그냥 알아서 그냥 그것은 운영한다. 예산이 100억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전혀 이것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니냐, 이게 유독 평창읍뿐만이 아니고, 대화라든가, 인근 지역도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명시가 된다 그러면, 당연직으로 가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 간에 어떤 그런 불합리한 소모 논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생될 소지가 많다. 이것 좀 제도를 정비할 수 있으면 좀 바꿔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충 질의는 오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식사 잘 하셨습니까?
MOU현황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볼게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동부팜, 2012년도에 MOU체결 했지 않습니까? 이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협약 후 진행 상황을 보면, 성과에 보면, 거문리하고, 파브리카, 수출 관계를 하고 있다, 하고 있고, 농가계약 재배는 추진 협의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작년까지 추진 상황이고요. 금년도는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실적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거문리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파프리카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가, 거문리가 계속 나와서 의아해 해서 어떤 내용인가, 지금 그러면 동부팜하고는 더 진행되는 것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제가 군정질의 할 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을 해 가지고, 현대 자동차하고, 캠핑장, MOU를 체결했던 것, 그때,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 자료 보니까, 또 아직도 조금 진행 상황이 있는 것 같이 보이던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금년에 그 저희가 사업을 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던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7월 달에 저희 의견을 제출을 한 것이 지금 그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다. 이것은 하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MOU 유지 부분은 그쪽에다 일임을 했습니다. 일임을 했는데, 그쪽에서 답이 온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종결을 짓는 부분으로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상황은 하천법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절대농지, 그런 부분이 있고, 등등이 있어서 진행을 못하는 부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좋은 평창군 관광수요에 한 축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 부분도 좀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고리를 끊을 것이 아니라, 좀 좋은 방향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기업을 유치해 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충족을 못 시켜 줬지만, 그 내년도에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평창강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생태하천 부분, 그 부분에 거기 공간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공간이 조성된 뒤에는 그 다음에 지금 상대편에서도 저희하고 MOU체결했었던 부분에 그 맞는 대상지를 선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 다시한번 접촉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군유지가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 우리 통계를 보면, 평창군에 군유지 전반적인 상황에서 남부권이 가지고 있는 군유지가 한 80% 가량 되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곳을 잘 활용해서 농촌관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도 기획을 미래전략에 대한 계획을 좀 그런 쪽으로 잘 이용해서 꼭 노람뜰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 기업이 이런 관광 쪽에 또 직원 휴양 쪽에 그 기획이 같이 우리하고 맞물려 간다면,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우리 군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방향전환을 좀 우리 기획에서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이면서도 기획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그 분들이 먼저 MOU체결한 내용대로 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충족을 시켜주면, 커다란 아마 보탬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충족을 못시켜 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그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 처음에 구상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에서 이제 충족을 못시켜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다가 일임을 했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그 현대에서 그만한 조건에 부지를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조성되는 부분도 그 분들이 요구하는 충족은 못 시켜 드립니다. 못시켜 드리는데, 그렇더라도 부지만 조성이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한번 접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백이란 수차를 우리가 못해 준다는 것이 이제 대충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50%가 됐던, 60%가 됐던,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 놓고, 그래도 시범적으로 같이 해 보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우리 감사 상에서 나온 사항들 중 또 뭡니까, 현재 우리 평창군이 소송하고 있는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이 지금 국가 소송이 2건이고, 행정소송이 3건이고, 민사소송이 6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이중에 다른 것은 다 진행 중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대관령 면에 신분증 위조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관령면에서 이게 소를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군에서 같이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진행과정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현재 소송내용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이제 답변은 했고, 아직 변론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냐면, 작은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 초기에 대응을 좀 미온적으로 군에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직원이 그만두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그 직원이 사건 때문에 그만 뒀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직원들의 실수라고 100%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적인 발급처에서 문제가 됐다손 치더라도 군에서 전반적으로 협동해서 유대관계를 가지고 협조, 대응을 해 줘야지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을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우리 군에서 그래서 개인별 제가 부군수님이 나오시면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부서간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간 유대관계, 업무협조관계, 이런 것이 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을 앞두고 한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텐데,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업무부서간 이 협조관계가 잘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남은 기간 동안 부서간 컨트롤 타워가 기획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초창기부터도 저희 종합민원과하고, 대관령면하고, 기획실하고 이건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하고, 이 대응부분에 있어서도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에 그 철저하게 대응하고, 또 전문 변호인 부분이 필요해서 그것도 로펌에 그 용역을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고 또 담당직원이 당시에 사직을 했는데, 사직한 부분은 그 이 부분이 오픈된 부분하고, 사직시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만두신 분도 아마 이게 사건이 오픈되기 전에 이제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부분이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게 군에서 발급한 부분이고 또 군에 그 당시 있었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했다하는 그런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점도 보면, 시점도 보면, 중식시간, 막 끝날 무렵, 시작할 무렵, 이때 바쁘게 서두르는 시간에 아마 타겟을 정해서 들어왔던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또 사후에 그 시점도 보면, 좀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한테 어떻게 보면, 그 대관령면에서 발급은 했지만, 평창군이 어느 정도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가면서 이 부분은 적극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작은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변론이 약간 비틀어지거나 하면, 사실 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그나마 변론을 잘하고 있어서 이제 평창군 쪽으로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큰 사건에는 좀 패소해 가지고 우리 군의 재정에 또 피해를 끼치고 또, 직원한테 또 잘못하면 구상권까지 가야되는 문제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면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구상권까지는 지금 미리 예측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저희가 잘 대응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을 최우선 적으로 하겠지만, 또 만약에 그 잘못된 결과가 저희한테 불리하게 된다손 치더라도 또 보험으로 가입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하여튼 담당했었던 분한테까지 피해가 안가도록 군에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우리 좀 어차피 그 우리가 감사기능도 우리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한가지, 하는 것은 전임자들이 다 치러놓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받으면, 좀 처리현황이라든가, 근거를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답변서를 해 주면, 의원들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자료들이 할 때마다 조금씩 틀려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지금 기획감사실 자료는 아닙니다만 타부서에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좀 적어도 좀 통계자료만큼은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냐, 통계자료라는 것은 평창군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가면, 각종 통계자료 쭉쭉 나오는데, 또 군에서 보고하는 자료가 틀리다 하시면, 그런 부분은 군의 망신살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제가 뭐냐하면, 집단 민원처리 현황에 보다보니까, 우연치 않게 1번 항에 있는 47페이지 일환입니다. 보면, 그 수하리 이장 임명 건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이해종결해서 이첩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이장이 없는 동네로 지나가고 있는데, 무엇이 이해종결 됐느냐라고 여쭈면 실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이 궁하고요. 그 혹시 기회가 되시면 자치행정과에서 좀 여쭈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자료를 낼 때,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장을 뽑아서 정상적으로 마을이 운영 됐을 때 처리 된 것이지, 그냥 이첩해서 이해종결 됐다 이렇게 올리면, 이것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처리 내용이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짚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서울사무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할 것이 있어서요. 서울사무소에 기관 쪽에 가서 이렇게 운영 영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관단체 직거래 행사하는 것,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관에서 행사를 하거나, 단체에서 행사계획이 있을 때에 저희가 참여 신청을 해서 거기 가서 직거래를 한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제가 이건, 파악을 잘 못했는데, 안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들이 올라가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직접 올라가서 하는 건,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주민들이 올라가서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직접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참여 신청을 할 때에 그 농가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농가명이 물건이 올라가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직접 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받아서, 그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그 기관단체에 신청을 해서 승낙을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직접 판매자체는 우리 주민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두가지 병행을 한답니다. 집적하고, 또 위탁하고,
○이범연 위원 : 그럼 그것 위탁해 주는 사람은 별도로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거기 참여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이제 위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농산물 판매도 참 중요하다, 이 부분은 좀, 서울사무실에서 운영하되, 전문가한테 좀 한강시민공원 판매라든가, 또 이게 직거래라든가, 뚫어주는 것은 뚫어 주되, 이게 운영은 좀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렇게 하고, 또 농촌 생산되는 부분하고, 좀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 주고, 또 좀 농민들이 지금 한 25개 업체가 올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것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좀 농가를 좀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는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농협기관들이 같이 좀 참가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전문화시키고,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 조정 잘 해서 대관업무, 또 우리 올림픽에 앞서서 올림픽 앞두고 예산 확보라든가, 또 다양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참 협조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군에서도 매번 올라가기 보다는 서울사무소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 지고요. 거기 더불어서 농촌관광, 이 부분 정말 중점을 둬서 사업을 다시 재구성 할 필요 있지 않겠냐, 지금 12년 된 것을 한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변화를 주자, 그 부분은 꼭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연말에는 그 소속을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부터 아마 인원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게 전반적으로 아마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 부분이 안정화가 되고, 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었던 부분에 플러스알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그 아마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범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집단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민원이 제기가 되게 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면밀하게 조사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리시한이 규정이 정해진 규정이 며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아마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좀 일정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통상 7일 보시면 되고요, 아마 그 부분도 사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통상적으로 민원이 관에 접수되기까지는 상당히 이제 민원을 접수하는 당사자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 접수하는데, 이게 기간 자체가 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중간에 처리 정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소통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관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47페이지에 12번입니다. 집단민원 처리하는 이 부분을 보면, 물론 이제 개인 민원인데, 관에서 예산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투입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그 부실에 대한 어떤 하자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는 관장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답을 못 내리고, 또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답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도 겪고, 또 불편함도 겪고, 또 처리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상적인 처리가 여기는 일부 수용,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저희들도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하 200미터에 관정을 개발을 해서 시험 성적까지 음용수 가능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일부 어느 기간 동안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흙탕물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그, 명확한 하자냐, 아니냐에 따른 부분은 지금 건설, 읍에서도 2개 기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았지만, 명확하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내부, 지금 내공 있는 부분을 지금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를 하려면, 그 부분을 뽑아 올려야 되는데, 뽑아 올리다가 보면, 그 공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부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참 민원인 입장으로써는 참 답답하지만, 저희도 명확하게 처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함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 또 공교롭게 이 부분은 하자 기간이 대 부분 공사는 2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보니까,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으로써는 지금 하자 기간이 1년이 다가 오기 때문에 또 조바심을 내시는 것 같고요. 저희로써는 또 이 부분이 그 전에 이미 벌써 문제점이 나왔다손 치더라도 명확하게 하자를 판정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또 현 시설상황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지하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좀 답답하고, 민원인도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향후 이 민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이게 지금 문제 제기된 부분은 문제제기 대로 지금 어떤 치유방법을 좀 찾아보고요. 또 장래적으로는 상수도 공급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박찬원 위원 :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접하면서요. 답답했던 부분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 자체가 미흡하다 보니까,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고, 또 그것도 또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간이 이제 8월 달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벌써 3~4개월 이상 지내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을 불신하게 되고, 또 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이 또 안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민원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관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간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통상적으로 부실이다라고 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왜 평창군에서는 부실 여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느냐, 또한 보면, 업자들이 입찰을 보고, 또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부실 여부에 대한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논쟁이 많았는데, 이게 당장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업자와 관계공무원, 기관, 관이 같은 편이다. 민원인은 다른 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에다가 좀 의지하고, 이게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하고, 민원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이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 규정 자체가 가구수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이게 뭐, 말하자면, 힘에 의해서 또는 인맥에 의해서 공사가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귀농뿐만이 아니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허가 사항을 늦게 해 가지고 건축물 행위가 끝난 다음에 이 물문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대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하던,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디는 뭐, 2집, 3집 됐는데도 예산을 투자해서 관정을 파주고, 어디는 또 안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부분이 종전에 건축인허가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아주 안 따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그 건축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진입로하고, 이 먹는 사용하는 물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아마 세밀하게 건축허가 부분을 좀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후에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 문제가 아마 없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특히나 기존에 마을에 와서 주거 정착을 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간이 상수도, 마을상수도 부분하고도 지금 분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상식은 물은 국가의 소유입니다. 물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개인이 물을 파 가지고, 관정을 파서 개인이 식수로 하는 것은 개인의 것이지만, 개인의 권리가 있지만, 실질적인 계곡수라든가, 기타 샘물 같은 경우는 개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기득권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한테 물을 안 주고, 또 심지어는 정해진 금액도 없는데, 많은 돈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구의 유입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나름대로 그런 어떤 우리 예규라든가,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물을 주는 대신, 1,000만원을 요구한다, 2,000만원을 요구한다. 이런 말도 있답니다. 이래 가지고는 너무나 우리 지역에 좀 안 좋은 이미지라든가,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정착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내부적인 정리를, 상하수도사업소도 보면, 정확한 규정이 없고, 근거가 없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좀 이것은 좀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민원인들도 그렇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업무처리 하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것은 1차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그것은 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 살려고 오신 분의 전적인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원칙은 대신 상수도 관망 내에, 관망 내에 짓는 부분은 본인이 요청했을 적에는 연결해 주고, 하겠지만, 대신 또 마을에서 운영하는 간이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또 마을하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또 그 기존에 있었던 주민들은 그 새로운 사람이 물을 썼을 때에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이 그 주민들하고는 1차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집을 짓거나, 또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실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어차피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관리도 하고 손도 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을마다 규정도 없고, 과도하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상한선이라든가, 이 부분은 좀 정해 가지고 과도하게 요구를 못하게 이런 부분은 좀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이제 TF팀 구성해 가지고,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유입된 인구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거든요. 여기에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왔을 때,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알려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건축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겪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것 또한 우리 관의 불신으로 작용이 되고, 또 원활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규정도 없고, 그래서 저도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 이건 좀 나름대로 좀 부서별로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위원님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간이상수도도 지금 이 수원이 풍부한 데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관정을 이용해서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는 지역, 이런 지역은 물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그런 지역은 또 새로이 건축을 하면서 관정을 팔 때에 기존의 관정에 물 수량의 영향을 미칠까봐 또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이 또 상반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건축주고, 건축주고, 2차적으로 중재라든지, 또 더 큰 개선점이 있다면, 그거야 또 조금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차 책임은 하여튼 건축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군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하는 공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에서도 그런 입장이 곤란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이번 기회에 좀 뭔가 좀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좀 관련부서하고 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좀 따져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대관령 구 휴게소 같은 경우도 민원이 처리가 됐는데, 여기도 보면, 그 저희 군에서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선자령 등산객들도 많고, 여기도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노후 된 건물들 뒤에 보면, 상당히 방치된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쓰는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노후 된 부분들도 좀 철거를 하던지, 아니면 새롭게 좀 손을 보던지 해 가지고, 좀 사용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민원뿐만이 아니고, 살펴봤을 때, 굉장히 아주 혐오스럽고, 또 위험성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실장님 살펴보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지금 소유권이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에다가 충분히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 :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군민행복경영평가에서 우리가 군민행복경영평가를 올해까지 이제 3년차로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민선5기 때 역점 적으로 이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또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민선5기 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자체 평가로 이제 이천하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보면, 민선5기 때는 군민행복경영평가에 대한 명분과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민선6기 들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자체를 외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체적인 평가로 바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난 민선5기 때의 잣대와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이 부분이 제도가 바뀐다고 그래서 기수와 기수 사이에 어떤 벽을 긋는다, 그런 취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지금 3년 동안 경영평가를 받아 오면서 저희 나름대로 또 어떻게 보면, 컨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하는 판단에 이게 이제 선 부분입니다. 이게 그 전양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 양을 정하고, 어떤 부분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지, 이 부분은 그 동안, 3년 동안의 저희가 평가를 해 오면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뜻이고, 또 용역비를 좀 아끼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 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와 기수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은 절대로 아님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용역비에 대한 부분, 지금 매년 5,600만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장문혁 위원 : 용역을 주면서 외부용역에 맡기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갑론을박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필요하다. 이것 좀 편성을 시켜달라고 절박하게 요구를 했고, 진짜 뭔가의 큰 변화에 물꼬가 행복경영평가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위원님들 일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3년의 시간 동안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구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고 보면, 1년차 이후에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자체 평가로 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곧 그 부분은 용역에 대한 부분, 행복평가에 대한 지표가 외부 용역에서는 크게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밖에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도 그렇게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행정의 수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평가의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좌우가 이제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서의 그 용역들을 평가지표들을 만들어 낼 때에도 사실은 관계공무원분들이 소신 있게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내실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외부 기관보다는 내부에서의 자체평가가 더 실과 읍면별 파악하기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실패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81페이지에 오대산 엘리스 상품개발이 되고, 그 3년차 사업 중에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매년 4개 시군에서 1억 2,500씩, 5억을 이제 3년 동안 투자를 하고, 또 국비가 또 투자되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2년 차에 지금 오대산 엘리스 상품에 대한 이 평가가 사업이, 어떤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게 추진성과에 나와 있듯이 매출이 220% 정도는 늘어 있습니다. 그 금년도에, 금년도에 지금 실적을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저희도 이게 주관 단체가 따로 있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이제 실적을 확인을 했는데, 지난해 실적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파악을 못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원하시는 내용에 충실한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향후에 15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인데, 우리 평창군이 주도적인 오대산 엘리스 권역계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15년 후에는 이 이것에 대한 자산이나, 데이터나, 그 노하우들이 더 사장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오대산 엘리스 권역 사업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나, 상품 노하우를 쌓아서 다가오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에서의 지역상품을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으로 사업이 만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이 지금 병내리에서 마을 기업에 대한 부분, 산림치유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하지만, 이게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명맥을 유지해 가는 거지, 재원이 끊기면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가오는 15년도에 1년차 사업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후에도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이게 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적절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마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방안을 한번쯤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56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사실은 서울사무소에 대한 부분에서 행감 때든, 예산심의 때든, 계속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가 월 137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대관령 원예농협과 분담한 137만원, 그러니까 274만원에 대한 50%를 내는 것인지, 월 임차료가 137만원인데, 이것을 우리 평창군에서 다 내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사무실 임차는 저희가 다 내고, 운영비는,
○장문혁 위원 : 임차료 137만원 다 내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장문혁 위원 : 운영비 20만원은 운영비라는 것은 거기에 공과금,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인데, 137만원은 우리 평창군에서 서울사무소를 유지를 하면서 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도시철도공사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임대 계약은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왜 평창군에서 월임대료를 다 내느냐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지금 창고 부분은 지금 50%씩 지금 하고 있고요. 임대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장문혁 위원 : 지금 자료에는 우리 공무원 분은 두 분 서울사무소에서 상주를 하고 있고, 원예농협에서는 4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원예조합은 남양주에 본거지가 있고, 여기에 사무실에는 업무협의차 지금 와 있는 부분이지, 그 분들이 전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남양주에 있는 물류창고에 상주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원예농협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원예농협은 거기가,
○장문혁 위원 : 상주를 하고 있는데, 왜 원예농협에서 그 운영비 20만원을 납부를 하는 거죠? 서울사무소에, 서울사무소 운영비 20만원을,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부분은 농협에서 업무협의차 와 있지만, 와 있지만, 그 부분은 자치단체를 사무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겠네요. 저도 좀 이해는 언뜻 안 가지만,
○장문혁 위원 : 아니, 원예농협에서 그 지하철 1호선 토성역에 우리 서울사무소를 쓰고 있는데, 거기 원예농협은 상주도 안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받을 이유도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울사무소장 얘기를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창운 : 저희가 몽촌토성역에 들어가기 전에 대관령원예농협에서 개소한 백두대간사무실에서 저희가 한 5년 동안 무료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다가 백두대간이 잘못되면서 이제 저희 사무실을 얻을 때, 서울도시철도 공사하고, 그 계약을 해서 지하철로 들어갔는데, 서울도시철도공사 건물 임대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지방 자치단체하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평창군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 계약을 해서 사무실을 얻으면서 그 원협 직원을 같이 공동마케팅 차원에서 와 있으라고 하면서, 137만원에 대해서 임대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그 당시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137만원 말고, 그걸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잡아서 그렇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그 주로 저희가 쓰는 것은 서울사무소를 쓰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홍보나 이런 쪽에서 쓰고 있고, 대관령 원예농협 직원들은 우리 창고에서 물류배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창고에 사무실을 조그맣게 마련해 놓고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구리 창고까지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소비자 불만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협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사무실에 와 있는 것은 원협 직원, 여직원이 매일 같이 상주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직원하고 밖에 나갔을 때는 전화도 받아주고, 그래서 그러면, 그 하도 주위에서 서울사무소를 원협이 그냥 와 있나,
○장문혁 위원 : 소장님 그 정도로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면, 어느 법인단체도 서울사무실에서 상주를 하면서 전화 받아주고, 편의 도모해 주면 다 쓸 수 있는 논리라는 얘기죠. 그러고, 저온저장고에 대한 부분에서도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50% 지금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창군에서 개인 농가가 저온저장고를 오랫동안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개인보다는 그 원협하고, 회원 조합에서 물류창고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강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요런 역할은 하고 있지만, 개인이 보관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저온저장고에 대한 주 관리사용은 대관령원예농협이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월 임대료에 대한 50%도 행정에서 지불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라는 것이죠. 만일 한강직거래 장터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농가들이 이용을 한다라고 보면, 대관령 원예농협에 협조를 의뢰를 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사무실 운영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에 대한 50% 납부하는 부분도, 지적을 하면서 공감을 하시면서도 매년 이 부분에 변함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 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이 처음 서울사무소가 발족한 동기, 그 다음에 평창군 농산물에 대한 서울,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취지, 이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지금 50대 50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협에서는 그 제가 알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계수 상으로 말씀은 못 드린다손 치더라도 큰 어떤 이득은 보고 있는 사업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이 부분을 우리 농산물을 서울권에 직접 거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죠.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그 저온저장고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시스템을 가진다라고 하면, 이견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저온저장고를 몇 개씩 수도권에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거죠. 사실, 임차료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렇다고 봅니다. 두분의 공무원이 출장 중일 때, 사무실에 대한 방문객에 대한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보이는 유선의 전화, 이런 부분에도 역할을 해 준 것은 좋지만, 그것을 순기능으로 어떻게 보면 도와준다라고 접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분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서울사무실에 대한 존재가.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도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분담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한번 깊이 있는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뒤에 농산물 유통실적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억 목표로 해서 80억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계속 그 논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순기능으로써의 우리 평창군에 있는 생산농가에서 판 매출이 80억이냐, 이 부분에서는 또 그렇지만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이 부분을 제가 매출액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행감 때에, 행감 때에 농가에서 매출 올린 부분이 매출 누계에 들어가서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그 부분을 제외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지금 2014년도에 누계수치는 대관령농협 원예조합하고 축협하고, 이런 순수한 매출 관계고요. 그 이하 지금 서울도시철도공사 직거래 행사하고, 한강공원, 기타 단체, 기타 부분 이것은 또 서울사무소가 직접 관련이 되어서 매출한 실적을 표시를 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59페이지에 올해 유통실적에 보면, 대형 소비업체 농산물 납품을 이제 목표를 70억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 47억을 실적에 있고, 대형 마트 및 외식업체에 이제 34억 정도를 이제 납품을 했는데, 이 두 업체에다가 납품을 한 게 순수하게 우리 평창군에 생산 농가가 여기다가 납품을 했다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47억 중에는 27억은 저희 평창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 금액이고요. 또 20억은 업체에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물품에 대해서 그 타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납품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47억 중에는 27억이 관내 농산물이고, 20억은 관외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관외에 농산물이 20억이고, 관내 것이 27억이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래서 이게 직거래 장터 부분에 8억 3,000하고, 대량소비업체 38억 해서 이게 47억입니다. 이중에 두 가지 중에서 27억이 관내 농산물이고, 20억이 관외 농산물,
○장문혁 위원 : 대형소비업체 농산물 납품 안에 대형마트 및 외식업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매출액에요. 매출액에 그 20억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목표가 70억이었는데, 이제 47억이었고, 또 목표가 51억이었는데, 34억이잖아요. 이게 70억 목표 안에 47억을 납품을 한 금액 안에 대형 마트 요식업체에 대한 매출이 포함이 된 건지, 별개인건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이 됐는데, 47억 중에서 27억이 관내고, 20억이 관외기 때문에 60%는 그 관내 농산물이고, 40%는 관외 농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박창운 소장님이 그 부분을 담당이시니까 설명을 직접 하시죠.
○서울사무소장 박창운 : 그 2014년 10월 말 현재 저희가 서울사무소, 평창군 서울사무소하고, 대관령 원예농협에서 총 매출한 게 82억이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대관령 원예농협에서는 나름대로 대관령 원예농협에서 납품을 한 거고, 대형 소비업체에 순수하게 순기능으로써의 우리 평창군 농산물이 판매한 실적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 금액에 대관령 원예 농협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서울사무소장 박창운 : 82억 중에 그 중에서 47억에 대해서는 대관령 원예농협하고, 저희 평창군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한 거고, 47억을 뺀 나머지 36억 그것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100% 추진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대관령 원예농협하고, 평창군하고, 어떤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47억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서울사무소장 박창운 : 대파라든지, 대형 유통업체에 보시면, 거기에 저희가 같이 그것 한 게 가평 농협이나, 롯데 슈퍼, 백두농산, 보선유통 이런데 마케팅을 저희가 가서 개척하면, 대관령 원협 서울사무소에서 저희 구리 창고를 통해서 관외 물건, 관내 물건을 구비를 해서 유통을 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같이 나갈 때, 이제 농협 물류센터라든지, 아파트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저희가 느끼면서 개척을 하고, 저희는 물건 이런 것을 못 대 주기 때문에 그런 능력은 없기 때문에 대관령 원예농협에서 물건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 관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소비자 불만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서울사무소에 두 분께서 영업행위를 한게 47억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농산물은 대관령원예농협에서 납품을 했다. 이렇게 받아 들여야 되나요?
○서울사무소장 박창운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7억을 저희가 그 마케팅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47억은 원예농협하고 해서, 원예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나머지 37억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저희 관내 농가가 올라가서 공급한 걸로 이렇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47억을 두 분께서 영업마케팅을 했고, 거기에 요구하는 품목을 대관령원예 농협에서 공급을 했다.
○서울사무소장 박창운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대관령원예농협에서는 그런 마케팅 영업을 47억씩 했으면, 뭔가, 우리 평창군에,
○서울사무소장 박창운 : 그런데 과거에도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농산물 유통을 그렇게 하면서도 실지 따지고 보면, 아직도 원협에서 연 3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장문혁 위원 : 아니 47억 가지고 매출을 못 올려 주면, 몇 십억을 적자보는 거잖아요. 그게 원예농협에 대한 적자손실보존까지 그것을,
○서울사무소장 박창운 : 아니, 적자를 보면서도 저희 관내 농산물 유통을 해 주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실지 다 농협에서는 짝짐이나 이런 것만 했지, 수도권에 가서는 농산물 유통 사업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협에서 그나마 농가 생각해서 해 주는 걸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걸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글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많은 금액에 대한 농산물들이 수도권에서 이제 소비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노력에 대한 부분에서 고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행정에서 할 역할과 이제 그 조합에서 할 역할에 대한 부분은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이제 그 품목에 대한 납품을 사실은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납품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손해 보는 장사를 과연 그 조합원들이 인정을 하겠나요?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좀 더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변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 다음에 행감 선서하실 때,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호근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전호근 복지기획담당 인사)
이정선 행복추진담당입니다.
(이정선 행복추진담당 인사)
신미진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신미진 통합조사관리담당 인사)
박용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용호 노인복지담당 인사)
이서진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서진 여성가족담당 인사)
김영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김영옥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손영미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손영미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지역별 가구별 먼저 수해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생활안전지원으로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36가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에 공공, 민간복지자원과 연계해서 연계사업으로 1,858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해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양곡 할인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986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 인증 능력 서비스, 청소년 심리지원, 찾아가는 토탈케어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 렌탈사업 등 4개 서비스의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에도 1억 1,60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화재가구 지원,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기탁 받은 식품을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푸드 뱅크 운영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678명에게 1억 700만원 상당의 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건전하고 희망찬 보육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어린이집 만들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00% 책임지는 보육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지원하고 있으며, 가족양육수당 지원 507명, 휴일 보육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시설 지원을 위해 공립 미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통합차량 구입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투명성 확보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을 위해 평창 어린이집 지원, 평가 인증 어린이집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과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직원 안전사고 예방 및 직무향상 교육,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지원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역량강화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동보호지원입니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사고, 질병 시에 보장받는 순수보장 보험인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1,307명에게 2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 통장지원, 가족위탁아동 양육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인건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소방기능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부모의 질병, 취업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보미 사업에도 2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희망찾기 프로젝트 지원, 청소년 참여 및 문화활동 지원,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지원, 평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활동공간 리모델링 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57명에게 3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3개 분야 5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조성입니다. 자녀의 출산지원과 양육을 위하여 건강사회를 구연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출산 축하금 지원입니다.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46명에게 2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건전한 문화조성과 자기개발을 위해 여성회관은 군청에 문화복지센터 여성회관, 진부면, 대관령면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바리스타, 미술 등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정과 문화, 교양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강좌 수는 45개 강좌에 1억 1,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성평등 문화조성입니다.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 평가하는 성별 역량 분석평가는 자치법규 36건, 사업 12건, 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통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사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지원을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 사업, 통번역사업, 한국어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군 자체사업으로 한글학습지원, 운전면허 취득지원, 모국방문지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지원입니다. 노인의 여가생활 지원 및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확충 및 시설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12억을 투자하여 6개소를 신축하였으며, 노후 된 경로당 87개소 정비에 7억 3,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센터 시니어클럽 위탁 기관은 선정하여서 환경개선, 독거노인돌봄, 공예품 제작 판매, 영농사업 등 총 907자리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 연금제도는 소득인정 액이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인인구 9,530명 가운데, 6,741명이 기초연금을 갖고 있으며, 6,041명에 93.2%가 2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건전한 노인여가생활지원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행사지원, 장수식당과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당당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생활안정지원으로 자활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복지관 신축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읍면 보건지소, 문화복지센터 등에서 쭉 월 56시간 근무하는 장애인 복지관 일자리에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군청, 읍면 등 공공기관에서 주5일을 근무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 장애수당 지급, 중증장애인 무료급식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의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진부면 상진부리에 총 사업비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의 복지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14년도에는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12월 중에 총액 발주하여 2016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장사시설 확충 및 장묘문화개소입니다. 장사시설확충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의 장례편의도모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화장장 사용료 지원으로 화장장려 및 산림보호를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봉안당 신축공사입니다. 5층 기준의 봉안당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11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1월 1일에 착공하여 금년도 10월 29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공설묘지 확정입니다. 묘지 200기를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3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2014년 7월 1일 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라 화장장 소재지 주민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금년 10월말 현재 151건에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선양사업 활성화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으로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보훈의 달 문화행사 지원으로 보훈 가족의 사기진작 및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 지원입니다.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훈영예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금년 10월말 현재 680명에게 6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위군경회 등 7개 보훈단체 운영비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기념탑 건립 사업에는 1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6월 9일 날 완공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입니다. 현충일 행사와 6.25 기념행사, 군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음악회 등을 지원하여 호국정신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일은 우리 주민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저소득층부터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선에서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면서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통계자료를 이렇게 보면, 주민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2000년, 2010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급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2000년, 2010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수급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매년 한 30여명 가량 이상,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생활이 조금 나아져서 그렇습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통계가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과거에는 이제 기초 수급자에 대한 그러니까, 금융재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각종 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양의무라든가, 이런 것이 전산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는 관계로 모든 정보가 우리 정보통신, 우리 행복 2인 통신망에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대상자 선정함에 있어서 전산화되고, 정밀화 되어서 좀 줄어들은 것이 아닌가,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활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군의 특성상 공지지가가 높아진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요인,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래서 그 부분,
○이범연 위원 : 또 한 몫을 하지 않겠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진부나, 대관령 쪽은 부동산 쪽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바람에 좀 그 부분이 상당한 요수가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러 인해서 생활도 궁핍해 지는데,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 기초생활수급에서 이제 빠져나감으로써 혜택을 못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지사각으로 남을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도 긴급 복지를 통해서 응급조치를 하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가 됐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잘 조화롭게 해야지, 이 소외된 계층, 또 지금 말씀드린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복합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잘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 노인인구가 지금 아까 보고하신 대로 9,500명을 넘어서 1년에 한 약 250명 가령 이상씩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2년 후면 이제 만 명 돌파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수요가 예측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대한 초고령 사회 접어든 우리 평창군으로써는 이 노인 복지사업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정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944가구에 1,392명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제 기초 연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6,746명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여러 명 되는데,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관심과 생활보장에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많이 여쭈어 보고, 또 해야 할 부분 있지만, 제가 하나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못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된 건지보고, 그 내용이,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경로당 올해 자료 보면, 대상지가 있고, 설치되고, 비설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대상지가 195개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건 무슨 근거로 195개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관내에 이 숫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읍면에 분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회경로당 8개소하고,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 지금 행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행정리가 189개리입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과장님, 이 통계자료가 이 주민생활지원인 정말 중요해요. 행정리를 잘못 아시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행정리 191개지 않습니까? 평창군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리가 191개에요. 이번에 행정리가 흥정리가 분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0개에서 1개 늘어서 191개가 된 거예요. 지금.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저는 189개소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적어도 이런 것은 좀, 통계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주민생활에 지원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191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191개에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8개를 더하면, 199개가 대상지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195개로 적어놨어요. 이 자료들을 만드실 때, 뭔가 밑에 계장들이, 담당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좀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죠. 숫자 가지고는 이만 하기로 하고요. 이게 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틀린 거예요. 이 자료가, 56페이지.
평창이 행정리 몇 개입니까? 평창읍이? 41개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41개소
○이범연 위원 : 미탄이 13개고, 방림이 14개고, 대화가 28개리고, 봉평이 20개리고 용평면이 15개리고, 진부면이 38개리고, 대관령면이 22개리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대상지 숫자에다가 그 분회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숫자가 하나씩 더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가 되어야 될 것이고, 미설치 상황도 정확하게 분회경로당이 들어가 있는 마을은 분회경로당 들어가 있는 마을로 분리를 완전히 시키시던지,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놔 가지고, 어제 보다가 헷갈려 가지고, 업무 파악하는데, 엄청나게 혼란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전반기까지 그 설치되어 있는 곳이 173개소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하반기 하나 더 늘어서 174개가 됐는데, 한 곳 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미탄면 창리, 창1리가 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죠. 그래서 174개가 된 거예요.
174개 중에서 우리 지금 평창읍 경로당 하나 빼고 나면, 173개소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지원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은 지금 평창읍에 천변경로당이라고 이제 마을 자체적에서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 외에 지역은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천변은, 천변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대관령면 같은 경우, 지금 미설치 지역으로 해 가지고 1리, 7리, 9리, 10리 11리 이렇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분회당 마을이 8리에 있잖아요. 그 8리는 왜 안 집어넣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횡계8리는 그 분회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상건물에 23개소를 했잖아요. 대관령면에, 대관령면에 대상 건물, 대상 개소수에 다가 22개리인데, 23개를 해 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8리가 들어가야죠. 분회가 들어가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횡계8리는 분회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 그럼 여기 지금 대상지를 22개소로 했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22개리인데, 23개소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회를 하나씩 더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서 지금 대상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팔릴 것을, 팔릴 것으로 하든, 그러면 미설치가 분회를 하든, 하나 늘어야 하잖아요.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보고할 때 마다 지금 숫자가 다 틀린 것이 그러면 지난번에도 지금 대관령면 같은 경우는 설치를 18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18개소 중에 8리를 분회로 집어넣어서 22개소로 보고요. 그러면 미설치가 4곳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미설치 5개소입니다.
○이범연 위원 : 어떻게 5개소입니까? 8리를 분회하고, 횡계8리하고, 분회하고 같이 쓰지 않습니까? 8리 것으로 보자 이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횡계1리, 7리, 9리, 10리, 11리 이렇게 해서 5개소,
○이범연 위원 : 그럼 23개리 되어야죠. 그럼.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횡계10리가 문제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이 빨리 파악하셔야지, 뭔 얘기를 하는지, 횡계10리가 노인회관인데, 지금 여기 설치대상에는 숫자에다가 포함시켜서, 18개에는 집어넣어 놓고,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보조 안 하니까, 지금 여기다가 빼 버린 거예요. 지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63페이지에다 운영보조에다 집어넣어놓고, 이 숫자에다가 여기서는 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는 왜냐하면,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 그래야지, 집행하는 것도 정확하고, 모든 것이 다 정확해 지는 거예요. 통계가 확실치 않았을 때, 이 없었을 때는 이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기본 룰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횡계10리가 지금 2011년도였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지금 현재부터
○이범연 위원 : 2011년도에 신축한 건물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마을회관 건물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등록이 안 됐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을.
○이범연 위원 : 마을회관 건물이면, 의회에다가 2011년도 의회에서 노인회관 경로당 비용으로 2억을 지원해서 지은 건물 아닙니까? 의회 와서 예산 통과할 때는 경로당 예산으로 지어 놓고, 마을 회관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건축물 대장에도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무슨 룰로 이렇게, 맨 처음 지을 때부터 정말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없는 지역에 지어지니까, 그러면 이건 경로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마을 회관예산으로 지었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 놓고, 동네 와서 각서 받아 가지고, 기름 못 대 준다고 싸인 받아 가지고 싸인하고 이렇게 행정을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 부분이 처음에는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다가,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마을회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회관 등록이 되다 보니까, 경로당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경로당 예산으로 공사를 하지 말았었어야죠. 그러면 의회를 속인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다 바보입니까, 그러면,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겁니까? 그래놓고 토지 건축물 대장은 왜, 경로당, 건축물 대장에,
그러니까 과장님 경로당으로 지어서 어쨌거나, 등록이 되어서 여기 통계 자료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국가에다 다 보고하고, 중앙정부에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원해 줘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래서 절차를 도시계획 변경하는 절차를,
○이범연 위원 : 도시계획 변경하고 관계없이, 예산 가지고 지어서 해 놓고,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럼 경로당이 등록 안 되어 있으면, 등록 안 되어 있으면 안 줘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런데 지을 때는 경로당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 대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 등록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냥 군청에서 마음대로 경로당이라고 등록합니까? 거기 기재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건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건축물 대장에다가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동안에 노인들 돈 걷어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하여튼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신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해서 등록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범연 위원 : 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하도록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서 자료가 정확하게 하고, 업무는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이게, 지금 우리 평창군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 횡계10리 노인경로당도 그렇지만, 타부서도 이런 것이 많아요. 이게 되는 사업인지, 여기에 해당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기다 해 가지고, 주차장이 가능한 건지, 이런 건 절대 안 따져 놓고는 업무협력 하나도 안 해 놓고, 무조건 사업 벌린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의회에 와서 이것 해 주십시오. 이것도 해 줘야 되거든, 땅 더 사줘야 되고, 이런 식의 행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원을, 민원이 나왔을 때, 그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민원이 그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데, 민원이 민원을 또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좀 틀림없이 지원하시도록,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어르신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지고, 노인들이, 노인일자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인건비가 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사회복지시설이라면, 한 150에서 많이 받는 사람들은 한 300만원대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다수가 한 150만 원 이상 근무자, 한 150만 원 정도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5년 이하는 120만 원 가량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300만원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장애인 시설 같은데, 이제 우리가 위탁하는데 보면, 연 보통 2,600만원, 또 한 2,800에서 2,600 이렇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가 이러게 있어요. 물론 그 일의 질이 틀려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비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5년 이상 된 사람들 150만원, 5년 이하 12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 분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지, 봉사도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한 25명 됩니까? 지금, 복지 관계자들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저희 과에만 40여명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독려해 주고, 기분을 맞춰주고, 분위기를 해 줬을 때, 그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쥐어짜고, 그냥 스트레스를 주고 하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끝내는 수급자한테 가거든요. 그게 그렇듯이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워낙 박봉이다 보니까, 도에서 별도로 근속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을 해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 복지시설이 박봉에다가 근무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지원해 줄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군의 예산사정이 가장, 장애요인입니다.
예산사정만 조금 허락한다면, 군자체적으로도 좀 수당을 좀 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뭐냐하면, 군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또 위탁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좀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박탈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정말 좀 힘들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 예산상,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또 두 번째는 그것만 못해 주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또 지원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아까 노인일자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노인일자리가 앞으로 이제 국가에서도 복지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특히 이제 기초 연금이 이제 아직도 차등지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전, 모당에서 얘기하듯이 20만원씩 균일하게 전체를 다 준다고 앞으로 주어진다고 그러면, 복지예산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항간에서는 그렇게 기초 연금에 대한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부분 예산을 그리로 전용해야 되겠다하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도 이왕 군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이 일자릴 부분은 어떻게 개발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물론 일자리 부분이 우리 주민생활지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경제체육에서 하는 것이 있고, 등등 몇 군데서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을 우리 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 것도 잘 검토해 보시면서 종합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이 노인일자리에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맞습니다.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사회공헌형이라든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보다는 시장진입을 통해서 좀 생산적이 되는 일자리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있고, 내년도에 또 다른 시장형 일자리를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림픽을 앞두고 도 특히 겨울이 긴 우리 지역에서 이 다양한 그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지금까지는 없어 보인다. 그것 좀 제가 질책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 공감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특히, 경로당, 부업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부업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부업경로당 운영하는 곳이 지금 몇 곳 있습니까? 13곳 정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 부분도,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재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일자리를, 그래서 우리 지금 시장형에 대해서도, 시장형에서 지금 우리가 평창시니어 클럽하고, 노인회에서 하는 시장형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서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평창은 매출액 기준으로 했어요. 한 5,000여 만원 되고요. 시니어 클럽은 한 2,000만원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죠. 그럼 거기에 기본 소요투자비, 원가 있잖아요. 원가 투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원가 투자는 10~20% 내외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80%가, 매출의 80%가 남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게 다시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것은 다시 일자리로 간다기보다는 거기 참여한 어르신들한테 평창 노인회 같은 경우는 정착이 되어서 어르신들한테 분배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요.
○이범연 위원 : 분배하는 것, 일자리가 창출되어 가지고, 자기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그 평창은 어느 정도 일자리, 소득이 더 늘어나는지는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 안 되어 있어, 나중에 자료 좀 주셔야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시장형 일자리에 대한 것이 지금 생각은 저하고 같고, 정책은 그렇게 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속 깊이를 지금 자세히 우리 군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다. 이건 뭐냐하면, 통계의 미흡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좀 전문적으로, 그 파악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도 업무 간에 유대관계가 잘 되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게 어느, 만약에 농장을 운영한다고 치면, 어떤 농작물을 어르신들이 운영하기 가장 좋은 작물인가, 또 어떤 것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가, 평수에 비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받던지, 등등해서 시장형 일자리를 높이는데,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이고, 재정적인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렇게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책에 좀 반영해야 되겠다하는 말씀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특히 지금 일자리 부분은 지역으로 좀 편중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좀 8개 읍면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셔야겠다. 이것도 무조건 노인회관에 넘겨주고, 시니어클럽에 넘겨주고, 평창노인복지센터에 넘겨주고, 그냥 결과만 받을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통계를 잘 받으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좀 관리를 해 주셔야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특히 평창 시니어 클럽은 오대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인근에 다양한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풍토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특히 진부나, 대관령 쪽은,
○이범연 위원 : 그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고, 또 노인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정착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데, 이것도 평창읍 주변으로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도 좀 이렇게 좀 이게 평창시니어 클럽이 평창읍까지 와서 어떤 공공시장형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관리하기도 힘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 시니어 클럽은 진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에 조금씩조금씩 만들어서 확대시켜 나가고, 또 평창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평창읍 위주로 해서 이렇게 확대해 가고, 투턱으로 이렇게 가면서 또 골고루 배분 될 수 있게, 이렇게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위탁 선정을 12월 달에 합니다. 할 때,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간에 그게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지사각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복지사각이 뭐, 그 해결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 부양가족은 있는데, 부양가족 나름대로의 생활고가 힘들다 보니까, 부모를 부양 못하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끌고 가야겠나 싶은데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긴급 복지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긴급복지를 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3년도에 받았던 분들이 지금 개인별로 보면, 2014년도에는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것은 2013년도에 받았던 분들이 해당이 되어도 2013년도에 받았던 근거가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안 주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건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2013년도에 받았던 분들은 해소된 겁니까,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닙니다. 이것은 긴급복지제도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1회성으로 지원하는 제도,
○이범연 위원 : 1회성으로 하는데, 그 분들이 특히, 생계에 관련된 분들은 생계나, 의료에 대한 부분들은 1회 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계속 완벽하게 받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어려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통계로 자료에 보면,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013년도에 받았던 분들이 거의 2014년도에 들어가는 경우 거의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가 이제 긴급 지원을 받아 가지고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기초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을 해서 보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 제도는 기초 수급자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긴급 지원을 받고도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수급자로 책정을 하는 방법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좀, 이 생계지원을 한번 받았거나, 긴급 의료를 받았거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 분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 사례 관리사가 두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은 좀 긴급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형편이 어려운 것은 통합사례 대상가구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복지혜택이 어려우나, 자식들이 지금 외지에 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적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1인당 최저 생활보장비가 얼마 됩니까? 한 사람이.
1인 1가구, 68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1인 가구 지금 60만 3천원으로,
○이범연 위원 : 그리고 60만원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거의 보면, 평창군에 한명 내지 두 명이 사시잖아요. 대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노인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두 분 정도가 1인, 2인
○이범연 위원 : 지금 평균으로 우리가 2,000가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인구가 4만 3천이잖아요. 그것 해보면 2.1명이 살고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노인들은 혼자 사는 단가가 엄청 낮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단가가 좀 낮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분들이 60만원의 생활비가 있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사실,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데서 노인일자리도 최대 20만원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기초 연금도 20만원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최대 받아야,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4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한 매뉴얼이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촘촘히 이렇게 관리하려고, 우리 군에서 지금 인적 안전망이라고 해서 그런 강화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찾아 낼 것이냐, 지금 이장님의, 기존의 방식은 이장님이나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서 한다던가,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마을 단위에 두드림 함이라든가, 신문고나 그런 말 보다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사정을 적어 넣으면, 우리가 월 단위로 그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면 단위나, 또는 큰 단위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앉아 있지 않고, 일단 마을을 찾아가면서 상담을 진행하고, 주변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없냐, 그런 것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중요하다, 저는 뭐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몇 군데 돌아 봤어요. 그래서 우체국 아저씨한테도 한번 여쭈어 보고, 그 다음에는 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마을마다, 그 진료소 소장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동네 이장님도 만나보고, 만나보니까, 이 분들이 이 복지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제도가 있는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복지사각을 찾는다 찾는다고 하는데, 복지사각이 복지사각 뿐만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됐던, 뭐가 됐던, 지금 제도는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장애인부터 또 노인부터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출산, 뭐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잘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 진료소 분들은 가서 중도에서 보니까, 그런 제도가 많이 있더라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접목 시켜 줘야 할지 모르겠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겠다. 우리가 지금, 평창군에, 그래서 타 시군을 보니까, 무슨 아까 말씀 중에 중간에 나왔던, 단위별로 이렇게 위원회가 됐던, 뭐가 됐든,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런 복지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전라도 무슨 군인가하고, 경상도 무슨 군인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만들어야겠다. 우리군도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 그 부분도 지금 계획에 넣어 가지고,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책 중에서 좀 우선되는 그런 우리가 받아 들여 가지고, 좀 더 촘촘히 보호할 수 있고, 사각지대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검토만 하시는 것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계획서가 내년부터 시행, 계획서가 다 되고 이러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꼭 시행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복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쪽을 받아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최대효과를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또 자활할 수 있고, 생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접근해야겠다. 무조건 그냥 옛날식의 이장님 통하고, 누구 통하고, 그냥 그 분들이 제 발로 찾아오고, 지금 복지상담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가 여쭙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몇 분이 있죠? 읍면에 나가서 복지상담하시는 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읍면별로 두 분이 계시고요. 미탄만 제외하고는 두 분 다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 두 분씩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많이 또 상담이 들어오는 지역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특히 그런 적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특히 진부가 많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진부, 대관령이 좀 많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건 뭐냐하면, 읍하고 멀리 있으니까, 또 면사무소 쪽으로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는 좀 인원 배치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해서라도 복지혜택에 빠짐이 없게끔 해 주시고, 지도, 교육을 잘 시켜서 전달이 잘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어쨌든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되면, 그 업무가 밑에 금년에 수급자한테 갔다. 그래서 직원들 이렇게 좀 독려해 주시고, 또 좋은 사업이라든가, 좋은 제도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 올림픽 유치도시만큼 거기에 걸맞게, 도입해서 정말 올림픽 때, 여러 곳에서 많이 찾아오는데, 복지혜택을 못 받아서 궁핍하게 사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좀 다들, 복지로 인한 사고가 없는 그런 군이 되어야 되겠고, 또 주민들이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좀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궁금해서 한번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새 좀 얘기되고 있는 우리 누리 과정 예산, 우리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7억 9,200, 한 8억 돈 되는데, 올해 이것 뭐, 지금 3개월 분만 세워주니, 뭐 얘기 논란이 많은데, 이것 어떻게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죠? 우리 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누리 과정은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내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함명섭 위원 : 그게 만약에 안 내려오고, 다 자른 다음에, 잠겼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럼 문제가 커지죠.
○함명섭 위원 :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함명섭 위원 :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함명섭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어떤 방식으로든지 중앙하고, 중앙에서 해결해 주리라고 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계획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위에 어떤 우리 국가에서 예산을 뭐 반영되는 것을 보고서 판단해야 될 문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일단을 3개월 치는 편성했으니까, 좀 아주 긴급한 상태는 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함명섭 위원 :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림, 그 우리 납골당, 방림1리 뒤에 몇 집들 살면서 현수막도 게첨해 놓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런 우리가 방림면에 전체적으로 보고, 참 진짜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지만, 또 그 분들 얘기도 이렇게 들어봐도 그분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그 분들 어떻게 좀 설득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10월 말에 이제 주민,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맨투맨으로 접촉을 해서 지금 상당수 주민들은 이해를 했고, 지금 두 가구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구는 인근에 토지를 사 달라, 매수해 달라, 한 가구는 이주해 달라,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우리가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지금 문제는 한가구가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집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집에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부분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최대한 해 주면서 설득을 변경해 나가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하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물론 우리 큰 틀에 봐서는 방림리 모두가 공유하고 그 분들이 직접적인 피해는 크게 없을 거예요. 단 내가 사는 마당에 문 열고서 보면, 그런 납골당이 있다니 어떤 마음 적으로 불편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거기 살면서는, 그분들은 직간접 피해는 사실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 보다는 개인이 뭐, 그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충족해 줄 수는 없지만, 기반시설이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좀 잘 설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 오늘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전라도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 군에서 난리가 납니다. 장애인시설에서 목사 둘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인데, 개인집에다가 아이를 막 묶어 놓고 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2년 전에 주변에서 군에다가도 얘기를 했데요. 담당자가 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진정을 한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설득시키면서 시설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터져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막 조사를 받아 가지고, 담당자를 징계요구도 내리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전에도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얘기를 했더니까, 아니라고 잘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들을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우리 보조, 지금 우리 각 학원들, 어린이집들, 보조 나가는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거기, 관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서는 보조금 우리 집행하는 것도, 좀 정산 부분도 그렇고, 좀 철저하게 하고, 그 노인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사실, 경로당 쓰는 것들 계속 일일 정산해서 붙여 가지고, 노인들이 마을마다 읍면사무소 나가보면, 매일 와서 총무들이 그거 아주 일삼아 하더라고, 그것 좀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현재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읍면하고, 우리 군청하고 해서 좀,
○함명섭 위원 : 탄력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조금 최대한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어르신들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또 컴퓨터도 치시지도 못하고,
○함명섭 위원 : 이게 뭐, 시장 가까운 사람들은 면사무소 와서 관리하기 쉽지만, 저 멀리서 오토바이 타고, 아침에 버스타고 나와 가지고, 그걸 면사무소 가서 썼던 것 말이야 정산해 주느라고, 단 몇 천 원짜리까지도 다 영수증 다 붙여 가지고, 아주 그런 것 좀 간소화해서 우리가 그냥 보통 보면, 이제 한 1년 정도 그렇게 보면, 그 분들도 이제 의식이 됐을 것이고, 이건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의식이 고취가 됐을 거고, 그런데 또 우리가 평균을 봐서도 아, 경로당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간다. 나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데이터가, 그걸 좀 완화해 주는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완화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좀 양식을 통일을 해서, 좀 어르신들이 쉽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함명섭 위원 : 네, 그렇게 좀 바꾸던가,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런 쪽으로 한번,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우리 읍면에 보면, 우리 복지상담실 다 만들어 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 한 4~5년 동안 방치해 놓고, 한 번도 활용하는 것 못 봐요. 그것을 저, 아니면, 담당한 사람이 물론 자기 근무하는 책상에 PC가 있다 보니까, 거기 컴퓨터 찾아 가지고, 다하다 보니까, 별도로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는 저런 여건이 잘 안되어 가지고서 활용을 안 하는데, 이왕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각 읍면사무소 가보면, 민원계하고, 그 다음에 복지계가 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아요. 노인들이, 찾아오는 노인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분들이 왔을 때에 따뜻하게 물이라도 한잔, 차라도 한잔 주면서, 보면 또 아주 우리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지도 않아요. 아주 뭐, 집에서 다 있어도 다 가져다 주니까, 그런데 우리 차상위 계층, 진짜 마음 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은데, 진짜 법에서 허용이 안 되니 도와 줄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 와서 하소연 하러 사실은 오거든, 그런 분들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 줄 수는 없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진짜 차라도 따뜻하게 드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이범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주민실이 자꾸 밖에서 봤을 적에 너무 직원들끼리의 어떤, 뭐,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말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니까, 우리 부서장님께서 조금 직원들하고 잘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그래도 신바람 나야지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통계를, 통계 조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통계 조사는 이제 전산화가 되어서,
○박찬원 위원 : 바로바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바로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산망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는 1년에, 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하고요. 송파 세모녀 사건, 그때는 특별한 조사를 또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행감에 제출하신 자료하고,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등록 수가 3,126명이고, 저한테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3,13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약 한 13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지금 맞는 건지, 지금 이게 최근 자료인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는 10월 말 현재, 숫자고요. 그리고 별도로 3,139명으로 준 자료는 그때 아마 자료 제출하는 그 시기에 숫자를 준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기에요? 10월 달인데?
아까 우리 이범연 부의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이제 또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통계 수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또 대외적인 자료고, 이것은 카운터를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잘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 다음에 우리 보면, 관내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보훈단체가 지금 몇 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7개 단체가 있습니까?
연간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얼마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6,00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4개 단체가 한 건물을 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6개입니까? 7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7개입니다.
○박찬원 위원 : 4개 단체가 건물 하나를 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보훈회관에,
○박찬원 위원 : 3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고엽제 전우회는 영평정을 통일해서 정선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남 참전 유공자하고, 6.25참전 유공자는 지금 6.25참전은 지금 우리 문화복지센터 안에 있고요. 같이 있어요. 문화복지센터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월남전도 같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월남하고 같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6.25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월남은 별도의 사무실이 지금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한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4개 보훈단체는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정산서도 이렇게 보면, 한 사무실에서 이제 3개의 정산서, 4개의 정산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좀 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항상 정산검사를 하고 있고, 자세히 보고는 있습니다.
지원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이게 사실 4개 단체를 몰아서 이제 한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지금 6.25참전이나, 월남참전도 사실 격리되어 가지고, 따로, 따로 이렇게 운영을 꼭 해야 되느냐, 종합적인 어떤 그 관리를 한군데서 우리 보훈회관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좀 사용하면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느냐,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 부분, 보훈회관 지을 때, 이 4개 단체에서 일정부분,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6.25든가, 월남 참전 행사부분, 자부담을 해서 들어오자, 제의를 했었는데, 이 2개 단체는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거기 들어가기는 좀 곤란하고요. 6.25 같은 경우도 지금 사무실이 좀 좁아 가지고, 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을 좀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월남 참전자 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건 다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6.25참전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391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월남참전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222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조금 전에 222명, 그것은 우리 6.25참전 기념탑 할 때, 명각한 숫자이고요.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 그리고 6.25참전, 월남 참전이 국가 유공자로 승격, 국가유공자로 된 것이 언제 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몇 년도에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월남하고 6.25는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아니겠습니까?
○박찬원 위원 : 맞습니까? 계장님? 이게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한번더 파악해 보셔야 될 것이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에 협의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부담 비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25참전이나, 월남 참전이 국가유공자로 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 건물 한번 그 이전에 이제 건립이 됐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분들이 다 이게 보훈에 관련된 분들이 단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 있는 건물이 규모가 작다면, 증축을 하던, 또는 그 건물에 지금 세를 주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군에서 부담을 하시던, 우리 군에서 예후 차원에서라도 이 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사무실도 없고, 또 경리 업무도 보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지금 직원들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상당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지금 보훈회관에 임차 준 부분에 대해서 임차 준 부분을 우리가 군비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안이 좋은 안이 될 것, 한번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특히 6.25 참전이나, 월남참전은 앞에 있는 무궁수훈자도 많고, 전몰, 또 상위군경, 다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전투를 직접 하신 분들이고, 상당히 그 고생을 하신 분들인데, 그리고 6.25 같은 경우에는 한 25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이제 사실 돌아가실 날짜가 많지 않고, 살아계시는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그 서류를 들고, 여기저기 구걸하듯이, 또 왜냐하면, 예산을 일부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 또 보고도 해야 되고, 결산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안타깝고, 이걸 좀 근본적으로, 월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남참전도 점점 연세들이 들어가시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이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검토를 하면 경리도 같이 사용하고, 그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유일하게 우리가 1년에 한번 6.25 기념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재향군인회에서 위탁,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뭐 직원도 사실은 박봉이지만, 4개 단체를 사실 관리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다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이게 지금 너무 소홀한 것 같고, 이 부분은 하여튼 좀 실장님이 좀 면밀하게 좀 그냥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분들이 제대로 진짜 와서 회의도 하실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 부분과 관련해서 10월 달에 군수님께서 한번 지시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10월 달부터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 할 것이냐, 그건,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기타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많이들 찾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내지는 정말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그냥 한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런 데는 너무 인색하게 따져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는 행사 끝나고 나서, 이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는 밥값도 많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런,
○박찬원 위원 : 잘 아실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일반단체에다가 부담을 시킬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특히 6.25라든가,
○박찬원 위원 : 우리 현충일 날, 현충일 행사도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우 차원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걱정을 끼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장님,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명확하게 좀 답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이범연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탄에 우리 한 곳이 있죠? 한곳, 미설치 된 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어디죠? 수청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미탄에 수청.
○박찬원 위원 : 수청,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미탄 수청리 같은 경우는 일단 부지도 없고요.
○박찬원 위원 : 사람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노인인구수가,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면상에 나오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것 수청에 해 놓으면 이건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수청에는 지금, 아마 거주자가 거의 없죠?
이것도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평창읍을 비롯해서 진부, 대관령, 대관령 5개, 진부 7개, 평창 6개, 여기가 대부분 다 시내지역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내 권을 정말 시내에 노인 분들이 다 밀집해서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정말 이 경로당을 어떻게 보면, 시내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은 전혀 지금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당연하게 부지를 매입을 해서 부지가 있으면 건물을 짓는다. 그건 똑같은 논리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시내 권 같은 경우에는 땅 값이 비싸가지고,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렇다면, 정말 시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역차별을 받는다. 이것 군에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천변리 고목나무 밑에 한번 가 보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가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지금 컨테이너박스 하나에 거기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몇분 계신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숫자는 정확하게
○박찬원 위원 : 한 67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런데 거기 한군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름에는 이제 그늘이 있으니, 나와서도 계시고 그러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 부분도 그냥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정말 대책을 세워 가지고,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시내가 이제 밀집 형으로 되어 있으면, 2개 마을씩 엮어 가지고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건물 한 동 짓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2억?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가 2억,
○박찬원 위원 : 우리가 2억,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개 마을을 엮어서 2억으로 부지를 만들고, 하나로 지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게 뭐, 대책을 강구해야지, 계속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여기 미설치 마을 21개소, 이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이는 계속 이 지면상에 남아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까지 경로당은 부지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권역은 땅값도 비싸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마련하는 게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 또 시내 지역에 계신 분들, 역차별 받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도읍이라든가, 마을 정비 사업을 하면서, 지금 시내 권에 지금 주차장은 엄청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차장은 전부다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차는 하루 종일 서 있는 차는 그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물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좀 부서 간에 협조를 하든, 해서라도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위원님 말씀, 지금 그 주차장 문제, 그것도 검토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요즘 주차장들, 타워식 주차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사실 엄청난 부지가 지금 주차장 용지로 지금 사용 많이 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정작 사람은 불편하고, 차량이 서 있는 공간은 지금 많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부서협조가 되고, 할 수 있다라면, 오히려 어떻게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쉽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부서 간에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을 좀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지어는 뭐, 이것 빈 건물들, 어떻게 임대를 얻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노인 분들은 계단이 있거나, 층수가 있는 건물은 또 불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2층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널려있는 주차장 용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한번 찾아 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노인 분들이 편안하게 좀 안락하게 시내권에 있는 노인 분들도 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위탁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도 위탁시설현황을 보면, 위탁시설이 22개로 나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임영순 위원 : 그 22개나 되는데, 그 많은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또 사업비 수혜자 대부분이 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니면, 노인,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임영순 위원 : 현재 그 위탁시설 업무 추진 수탁자에 대한 점검이나, 또 사업비 정산은 점검을 끝내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점검을 하시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가 위탁시설의 건물이라든가, 군 소유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군 소유, 일정건물 이상은 특정관리대상이라고 해서 안전점검을 법상에 또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큰 사고가, 사고라든가 이런 큰 사고가 나면, 그때그때 마다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산 문제는 매 분기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분기계산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위탁 현황을 보면 또 한분 이름으로 여러 업무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게 자활센터가 그렇습니다. 자활센터 안에 사업꼭지가 여러 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개 기간이, 자활센터 안에서 이제 저소득층 도시락 사업이라든가, 도시락 지원 사업도 저소득층 있고, 결식아동 있고, 장애인이 있고, 이렇게 구분 되다 보니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군데서 다, 이제,
○임영순 위원 : 한군데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몇 개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 지원업무가 우리 군청 내에 있는 실과 중에서는 업무가 우리 주민들과 제일 가까운 업무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또 업무량도 좀 많고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 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고, 또 좀 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업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다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지만, 주민생활지원실은 특별히,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라고 봅니다.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이고, 아무리 지원해 주고, 애를 써도, 그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세어나가는 곳이 주민지원실이고, 거기에 수혜를 받는 분들이 계속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원해주고, 매달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 여러분 계시는데, 아마 애가 날 거에요. 어느 날 뭐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속성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말 보다는 질타가 이어지리라고 보는데, 십분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감사현장이기 때문에 칭찬도 더러 하고 싶은 얘기도 아주 없진 않지만, 있으나, 여건상 칭찬 같은 것은 좀 아끼겠습니다. 아끼고, 우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22쪽을 한번 보시면, 그 지역별로 이제 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제 2013년도에 지적사항 처리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된 것도 있고, 우선은 그냥 그렇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보면, 이 우리 여성들, 문화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여러 가지 노래교실, 통기타, 민요, 바리스타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보면,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거의 평창, 대화, 그 다음에 뭐, 대관령 약간 이렇지, 타 작은 면들은 거의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마 거기에 그만큼 이제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욕구가 아마 부족하리라고 봐서 그럴 건데, 저희 좀 의문이 가는 것은 진부면에 4개 강좌가 있는데, 상반기 운영하고, 하반기 운영을 안 한 것이 있어요. 이것 안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안 한 건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인원이 적어서 하반기 때는 못했어요.
○박종욱 위원 : 그래요?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노래교실은 농협 쪽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린,
○박종욱 위원 : 그래서 하반기에는 계획을 안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게, 그 주부들의 호응도가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호응도가 좋으면, 계속 해야지, 왜 하반기는 운영을 안 했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이 가정주부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부분이 적습니다. 우리 평창읍 소재지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또 강좌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꽤 있지만, 평창읍 빼고, 다른 읍면에는 다른 읍면에는 다른 면은, 그 아시지 않습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주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적어서 노래교실 이게 호응도가 좋다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기 하반기에는 운영을 안 해서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바리스타는 상반기에 1개 반을 했는데, 하반기는 3개 반을 한 이유는 뭔가요?
이건 또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수요가 많고, 이 부분은 또 자격증을 또 취득할 수 있고, 또 최근 들어 커피 열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그러면 바리스타에는 군에서 개인당 지원을 근거로 합니까, 아니면, 그 1개 클럽 당 지원을 하는 겁니까, 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본인들은 어떤 회비라든가 이런 것을 내고 있지 않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
○박종욱 위원 : 무료로 다 교육 받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닙니다. 3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바리스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각 과정에 3만원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제가 이해가 덜 가서 이것은, 질의를 드렸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어쨌든 우리 지금 우리 아카데미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겨울로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 아니면, 어떤 교양, 이런 부분에 취약지구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도 안 했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덮어 놓을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좀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일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라도 다른 읍면은 거의 전무하잖아요.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세심한 좀, 그 어떤 개개인이 일일이 좀 우리 면도 해 주세요. 하고 건의가 쉽지 않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더러는 희망을 하고 싶어도 이 수요가 너무 적은 데는 또 할 수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수요조사도 좀 뜨문뜨문 시행을 해서, 이런 쪽으로 좀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이 고르게, 좀 활기찬 그런 주민들의 여가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56쪽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또 궁금해 하신 문제도 있어요. 경로당, 여기 보면, 일예를 들어서 경로당 설치 지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몇 명 이상이라든지, 한명 있는 동네도 경로당 지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몇 명 이상, 지원 조건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20명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20명 안되는데도 지금 꽤 있어요. 마을별로 보면,
한 10명 미만, 경로당 지어져도 거의 지금 운영 안 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건 낭비에요. 사실은, 지어 놓고, 1년에 마을 총회 때, 이장이 총회할 때, 한두번 사용하고, 모이는 노인이 없으니까,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왜 안 하냐, 다른 말들은 잘 듣는데 이러면,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저 오지 마을 같은 경우는 겨울에 추우니까, 노인들이 아들, 딸들 있는 시내로 좀 와 있다가 봄에 좀 들어가 있고, 이런 데도 있고,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은 마을은 앞으로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조건에 의해서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여기 일예를 들어서 진부를 보면, 봉산, 화의, 막동, 장전은 안돼요. 여기에다가 뭐, 지금 앞으로 설치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가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봉산은 거의 총 인구가 단 몇 집 밖에 없는데, 노인은 더군다나 없고, 그런데다 8개 자료로만 집어넣을 일도 없고, 시내권 또 우리 아까 시내권 사각지대라고 얘기하는데, 시내권은 사각지대는 아니라고 전 봅니다. 노인들이 갈 곳이 왜 없어요. 분회에 가면 얼마든지 다 받아 주는데, 자기 동네, 자기 동네만 고집하는 거예요. 다른 동네 있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해 준다. 분회에 가면 얼마든지 여가 보낼 수 있고, 인원 더 많은데 가면 더 좋지 뭘 그럽니까, 난 더러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무조건 해 달란다고 해 줄 것이 아니고, 충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가도 분석을 해 보고, 혹 2억씩 들이고, 계속 뭐 부지를 사기 힘들어서 한다고 보면, 2층, 3층은 어렵다지만, 단층이라도 건물 임대는 우리 규정에 문제 있습니까? 혹 한다고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것은 없습니다. 임대는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임대도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도 앞으로 병행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 방법도 좀, 우리 박찬원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좀, 시내권에 특히 진부하고, 평창,
○박종욱 위원 : 없는 부지를 비싼 부지를 자꾸 살 수는 없어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 다음에 대관령, 이런 데는 땅값이 워낙 비싸 가지고,
○박종욱 위원 : 50평은 사야 되는데 최하,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얘기고,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15년 계획에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 신축이 3동,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리모델링이 1동 이렇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보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올려놓지도 못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본예산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예산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때에 군에 예산사정이 지금 어려워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편성해 주겠다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모두 어려우면 다 추경으로 돌리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추경에 합시다. 추경. 본 예산에 3,000억을 편성하는데 못해 놓고, 한 몇 백억, 300억 400억 정도 편성할 추경에 믿고, 전부다 거기다가 미뤄대다가 나중에 다 해 주지 못하는 것 우린 종종 봐 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내년도 신축 예산은 한 푼도 안 섰습니다. 속사리 같은 것도 도비가 1억 2,000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 1억 2,000 해서 2억 4천 서 있고요. 군 자체사업으로는 한 동도 안 서 있습니다. 어차피 1회 추경에,
○박종욱 위원 : 속사1리 마을회관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가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가 봤습니다.
○박종욱 위원 : 도저히 새로 지어 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게 그렇지는 않은데,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참, 고맙지요. 도비야, 주민들이 도 위원한테 애써서 도위원이야 또 본인이 능력발휘도 하고, 도 위원한테 배분되는 예산이 있어서 주면 좋지만, 그것 준다고 해서 우리 군도 그럼 그 현재 있는 것은, 팔 계획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 건물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앞으로 다른 마을도 이 마을 회관 안에 진입도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다른 곳에 옮겨서 해 주시오. 그러면 계속 해 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건 아닙니다. 그건 특별히 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그래도 마을회관이 저는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새 건물이에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안에는, 겉에는 그렇게 새 건물은 아닌데,
○박종욱 위원 : 지금 새 건물이에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안에는, 겉에는 그렇게 새 건물은 아닌데,
○박종욱 위원 : 아니, 쓰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들어갔다 나갔다가 조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래서 그렇지,
○박종욱 위원 : 바로 앞에 길이 확 트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안에는 좀 깨끗하더라고요.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거기가 지금 내년에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3동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여기 신축은 속사리만 도비가 내려온 부분만 예산이 편성됐고, 지금 잠정적으로 잡혀 있고요.
○박종욱 위원 : 방림하고, 노동리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직, 내년 1회 추경 때,
○박종욱 위원 : 1회 추경에 약속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내년 추경에 우리 과장님들 서로 전쟁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자기 부서 것, 어떻게 하던지, 약속 받은 것 하려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좀, 한번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자료로만 쓱 이렇게 해 놓고 넘어가는 건지, 그때 가서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니 어떻게 합니까, 또 이러면 그만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한 것이고, 매년마다 이렇게, 신축,
○박종욱 위원 : 왜냐하면 제가 내용을 모르는 부분까지는 모르겠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이 지금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 한다는 데는 정말 노인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노인이 많고, 주민도 많고, 노인도 많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건물도 너무 오래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옛날 건물, 아주 노후 된 옛날 건물,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60년대 건물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 갔다 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런데 리모델링, 다른 데 신축해 주면서 이런데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본 예산에 빠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꼭 추경에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다음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그 다음에 76쪽인데요. 장례식장 사용, 그 수지를 보면, 운영수지를 보면, 이 평창 같이, 평창 장례식장 같이도 어느 한 곳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우리 장례식장 사용 비용이 영월 의료원에 있는 것에 사용료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박종욱 위원 : 이것을 이게 환원사업이고, 아니면, 복지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현실화를 무시하고, 그렇게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것 비싸서, 이것 못쓸 일은 없다 이 말이지, 상주 측들이, 아주 영세주민, 더러 어쩌다 빼고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 진부하고 평창의료원에 있는 장례식장은 현실화 시킨다고 해도 수지를 낮추기는 쉽지는 않아요.
○박종욱 위원 : 그 분들 조의금만 받아도 치르고도 남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적자를 봐 가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싸게만 한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받는 것이 식당이 이제 빠져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식당이 빠져 놓으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접객실, 안치실, 염습 이런데, 이게 돈 얼마 되요. 다해 봐야 돈 한 20만원 정도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2.5일 하면 한 40만원 정도 부담을,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아무것도 아닌 돈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낮춘다고만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까지 되어 가면서 운영을 할 일이 있겠는가, 인원이 없어서 진부처럼 이용객이 적어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고, 하면, 그 계속 시설도 자꾸 노화 되서 계속 우리가 리모델링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제로 베이스 정도는 갈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평창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만 현실화 한다면, 수지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저는 개인의 입장이라면, 군이야 어떻게 됐든, 싸게 싸게 무료로 해 주십시오. 내가 이러고 말씀드리고 하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나 우리가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무조건 싸게만 하는 것도 잘하는 것 아니다. 거기에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있으면,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이용하는데, 이용비 받는데, 그것 너무 비싸다고 이것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할 사람 난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얘기에요. 사실은, 그것 뭐, 장례식 치르는데, 음식물 대가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용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것은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지역적인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좀 했어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검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싶은 것은 과장님 및 뒤에 우리 실무를 하시는 담당들께서도 인지가 되시는 분들은 좀 인지를 하셔서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과거에 어떤 얼마를 해서 어떻게 가니까, 우린 계속 그렇게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문제점이, 문제가 발굴이 되고, 위에서 위원들이 어떤 것을 지적을 하면, 이게 우리 위원들 개개인의 생각도 있겠지만, 주민의 생각이 더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지금 주민이 이렇게 질의를 한다고 해도 이해를 해도, 좋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좀 보완하고, 할 필요는 있겠다하는 생각에서 오늘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그냥 좀 이런 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쪽에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읍면종합복지관 운영실적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13년도 운영현황에 보면, 계촌에 이제 그 예식장하고, 피로연장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건가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같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보면, 13년도에 2,700만원, 거의 2,800만원 정도 보수비를 드렸고요. 또 2014년도에도 1,200만원 정도 보수를 드렸는데, 이게 복지관에 대한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어떤 근거로 인해 가지고, 종합복지관이, 계촌 복지관이 활용도 안 하는데, 보수비용을 책정을 했고, 또 올해도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비가 샌다던가, 그럴 경우에 이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투자를 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산 들여 가지고, 보수는 해 놓고, 건물에 대한 활용도는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부득이 하게 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쳐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복지관에 대한 부분, 활용도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여성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읍면별로 지금 확대를 다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공간들을 활용을 하면서 그런 수혜를 주는 것도 저는 건물에 대한 활용도도 높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찾아가는 강좌가 특별히 어떤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좀 그런 수혜의 폭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동의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동의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용평에 있는 것이 좀 비교적 그런 쪽에서 잘 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장문혁 위원 : 거의 45개 강좌 전반기, 하반기, 전반기 25개의 강좌, 하반기 20개 강좌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그 평창읍에서 대부분 45개 강좌 중에, 거의 40개 정도를 하고 있고, 진부하고, 이제 대관령에 한 4개 강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우리 읍면별로 있는 복지회관을 통해서 찾아가는 강좌를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우리 평창군에 지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강좌를 듣기 위해서 평창읍까지, 아니면, 인근 대관령이나 진부까지는 오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기본 강좌 인원이 형성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을 좀 확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을 업무파트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나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런 강좌 교실을 열고 있잖아요.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45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이것 큰돈 더 들이지 않아도 그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다시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예식장에 대한 인건비를 보면, 그 면사무소에 그 예식장이 붙어 있는 곳에는 그 인건비를 편성을 안 했는데, 봉평면만 이 예식장이 면사무소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여기엔 인건비를 책정을 해 놨어요. 어떤 통일된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 부분은 통일된 지금 기준이 없고, 그 면사무소에서 같이 관리가 가능한 데는 같이 하고, 관리가 안되는 지역, 그 다음에 업무량이 많은 데는 이제 기관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원칙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그 봉평면도 이런 전담인력이 있다고 보면, 다른 청사하고 같이 있는 예식장에도 전담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청사에 대한 부분을 다른 읍면처럼 전담인력을, 지금 이렇게 보면, 예식장에 대한 활용도가 거의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예식장은 거의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봉평면에 예식장 자체가 면사무소 바로 우측에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예식장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예식장은 거의,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좀 통일된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경로당에 그 보험에 대한 부분에서, 64페이지 보면, 경로당이 171곳 중에 13곳은 이제 목조구조라고 해서 그 화재보험에는 가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을 하고 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에 화재보험에서 보면,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보상한도가 2,000만원인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2,000만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화재보험에 대한 보상한도, 또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한도가 이 보험에 대한 부분을 비용이 많이 들어가, 비용을 아끼려고 이 한도에 대한 부분을 낮춰 놨다고 생각되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로당을 짓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물론 화재가 나면 안 되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어떻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후에 그런 보험 쪽에서부터의 보상받는 이 한도 규정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공감합니다.
○장문혁 위원 : 2천만 원 가지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보험 가입했다라는 그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화재가 났을 때를 가정해서의 그런 보험 산출에 대한 보상한도가 나와 주는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 : 그것도 이제 배당 책임에서도 1인당 배상한도가 1,000만원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 : 총액 3,000만원 미만으로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 : 이것도 잘못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화재보험하고,
장 : 이 부분은 보험도 연초에 획일적으로 다 드나요? 아니면, 날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연초에 일괄적으로 듭니다.
장 : 그러면, 15년도에 보험 가입할 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 : 이런 부분에서의 화재보험 한도, 계산한도에 대한 금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아까 하나 체크해 놓은 것을 질의를 못했어요.
74쪽 한번 봐 주시면, 본 위원이 좀 이해를 좀 아직까지 좀 못하겠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현황에 보면, 태아보험이라고 있는데,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출생아 건강보험료?
○박종욱 위원 : 태아보험.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태아보험,
○박종욱 위원 : 출생아 건강보험료 중에서 세목에 여기 보면, 태아보험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태아에 대한,
○박종욱 위원 : 아니, 임신했으니까, 태아가 있겠지만, 그렇게 태아, 그러면 이건, 이렇게 이제 임신을 하면, 태아에 대한 보험을 들어 준다 이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임신 4주부터 시작해서 29주까지 그 사이에 임신 초기에는 안 되고, 임신4주부터 시작해서,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주 계약보험을 이것 뭐, 얼마에요. 2만 9천, 2만 9천 210원인가요? 2만 9천 470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태아에는 2만 9천 470원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월에?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 주시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월 2만 9천 47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이렇습니다. 여아는 2만 3,320원이고, 남아는 2만 6,270원 해서 이것을 5년간 불입을 하면, 18세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박종욱 위원 : 5년간 불입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태아보험이라면, 태아에서부터 이제 보험이 시작된다 이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5년간 불입을 하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 지금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출생 신고할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임신 몇 주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임신은 일관적인 우리가 평창이야기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하고요. 어린이, 영아일 때는 출생 신고할 때, 하기 때문에 출생 신고할 때는 빠지지 않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제가 이 좋은 제도도, 이렇게 되어 있어도 거의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하느냐가 의아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태아 쪽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잖아요. 태아보험이 우리가 제도는 있어도 누가 그런 것이 있는지, 지금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그러니 이미, 출생신고 했을 때 가서 알려주면, 이미 다 지나가고, 다 허당인데 뭘,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태아일 때부터 가입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일생, 출생신고하면, 그때부터 이제 여기에 명시된 대로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자부담도 또 있나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없고, 군에서 들어주는데, 출생신고 함과 동시에 이제 이렇게 들어주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태아보험은 크게 누락되는 것이 많겠다,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수혜자가 누락이 되는 것이 많겠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임신을 해도 이런 제도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이런 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수혜 보지도 못할 것 해 놓고, 제도라고 해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특정인만, 이것 빠삭하게 아는 분만 수혜를 볼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중에 소급해서 볼, 적용시켜 주는 것도 없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어차피 출생하고 난 뒤에 받아도 18세까지 보장이 되는데, 태아, 임신했을 때에 사고 예방에 의해서 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에요.
○박종욱 위원 :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못 본다 이 말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우린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주민들이 그 수혜를 못 보면, 이건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을 것만 못하다. 나중에 그거 난 몰라서 못했네, 불만 일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가 유산 됐다 이거예요. 그것 보험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는다. 이런 문제가 있다. 난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이것 뭐, 제 자신이 이제 오늘 처음 이것 아는데, 이건 뭐, 일반인은 오죽하면, 더 모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제 이런 홍보를 우리가 제도를 좋은 제도를 우리, 어느 자치단체가 어디서 하든, 중앙에서 하든, 우리 평창군이 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충분히 수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얘기는 지금 이게 임신했다고 신청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지금 있는지, 혹시나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은 우리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안내를 많이 해주는데, 보건소를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박종욱 위원 : 보건소 안 가는 분이 더 많아요. 젊은 사람들 자기 개인병원에 다 갑니다. 산부인과 개인병원에 가서 다 컨트롤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를 강화하는데,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좋은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최대한 우리가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수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잘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제가 좀 보충적으로 질문 좀 드리려고요. 그 제가 자료를 좀 받은 것에 보면, 지난 5년간 14개의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다가 그만 둔 사업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7개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상당히 이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하다가 중단된 사업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계실 때, 다 했던 사업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게 제가 와서는 중단 돼, 가장 최근에 중단된 것이 2012년 12월입니다. 2013년도 12월에 회오리 세차가 2013년도 12월에 이제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중단된 것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종료 사유에 보면, 다 그럴듯하게 이제, 이게 원래 지속할 수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종료가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런 것도 있고, 실적이 미흡하니까, 중단됐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활에서 시작해서 그 자립할 수 있는 그렇게 의도되는 사업들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자활공동체사업으로 하다가 좀 사업성이 있고, 이러면, 자활기업으로, 우리 현재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가 6개 공동체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되면, 자활기업으로 넘어가죠. 지금 현재는 자활기업은 3개 업체로,
○박찬원 위원 : 자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종료가 됐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보면, 회오리 세차, 그것 보면, 자산취득이 있어요. 이것 뭘 취득을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세차장비,
○박찬원 위원 : 장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매각해서 입금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향 내음 비누도 자산 취득한 것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 다음부터 매각해서 다 지금 입금이 된 것으로 자료,
○박찬원 위원 : 확인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확인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런 6개, 7개의 사업이 보면, 상당히 금액들도,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어요.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잘 판단해서 시행을 하고, 이게 지금 주변에 이런 여론들이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왜 그 쓸데없는 사업을 해 가지고 낭비하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면밀하게 좀 잘 검토를 해서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우리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계획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천 몇 년도 완공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2016년도까지 완공할 계획,
○박찬원 위원 : 16년도에 완공이 되면, 평창에는 다 폐관이 되고, 운영을 안 하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 평창에 지금 도 장애인 복지관, 평창 분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폐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 도 운영비에 50%를 도비로 받습니다. 도의 입장에서 볼 때, 평창군에다가 분관도 두고, 또 복지관의 운영비 50% 대 주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본관이 폐관되더라도 현재 수준의 프로그램은 문화복지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겠죠.
○박찬원 위원 : 우리 장애인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장애인들이, 그 다음에 향후 셔틀버스 운영을 감안한다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보면, 장애인들 분포도가 약 319명 정도, 지금 자료에 보면, 아, 3,119명,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이쪽 지역도 지역별로 구분은 제가 지금 못 받았는데, 지금 이쪽을 폐관을 하게 되면, 모든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진부로 또 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장애인 분관에서 업무는 행정적인 업무는 없고요. 장애인들의 자활보조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심리지원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만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들도, 등록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그 보면, 각 읍면에 재장들이 있고, 특히 많은 지역은 진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애인들이 많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평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데, 이게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부분도 사실은 재활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지역별로 있는 장애인들이 뭔가 좀 대화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뭔가 민원 같은 것도 좀 의논하고, 그런 공간들이 사실 너무 없지 않느냐, 각 읍면별로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그 가뜩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보러 가려면, 진부를 가야되고, 또는 여기서 일을 봐도, 그런 일정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 복지센터에서 공간을 일정부분 좀 할애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층에 장애인 분관이 2층에 있거든요. 그 공간의 상당부분을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사실 놀고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쓰이지 않는 공간 활용을 좀 해서, 사실 불편한 장애인들인데, 이 사람들도 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만약에 이제 진부에 건립이 되게 되면, 이쪽은 폐관이 되니까, 만약 이쪽에 있는 시설들이 옮겨 간다고 하면, 그 나머지 공간을 미리, 미리 판단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좀 머무르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현재 우리 복지센터에 장애인 협회도 이제 시각장애인 협회도 들어와 있고, 농아인 협회도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장애인 콜택시가 또 한 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이런 것 활용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공간을 하면서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쉽게 얘기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시설도 원활하게 사용을 못하니까, 몸 불편하신 분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곳도 없고, 추운 겨울 같은 경우, 밖에서 얘기도 못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명칭만 무슨 본관, 분관, 이렇게 해 가지고 갖지 말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화 장소도 좀 마련해 주고,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6기의 공약사항 중에도 경로당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2013년도보다는 2014년도가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이 확대된 부분은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비교적 많은 기여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 15년도에는 또 어떤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편성내지 프로그램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이제 우리 여기에 경로당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강사를 구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강사부분도 우리 어르신 중에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을 조사해서 어르신들이 강사도 하면서 강사 수당도 벌면서 일자리도 늘리는 그 두 가지 방법이 그런 한 가지 안이 있고요.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지금은 말씀을 하신 대로 아주 단순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순회하면서 안마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도 내년에는 제도를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양하게 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다른 지자체에 또 사례들이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으로 접목을 해 주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21%는 거의 이제 9,5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동절기에는 어떻게 보면, 경로당 자체가 사랑방이기 때문에 사랑방의 의미 이상의 그런 좀 더 활동적인 모습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좀 많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영묵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이영묵 종합민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종합민원과장 이영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준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지준 민원담당 인사)
이승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승환 토지관리담당 인사)
김택용 지적담당입니다.
(김택용 지적담당 인사)
조덕행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조덕행 지리정보담당 인사)
박용원 건축담당입니다.
(박용원 건축담당 인사)
김용기 개발행위담당입니다.
(김용기 개발행위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8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CS역량강화 및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 23일까지 약 1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CS리더 및 핵심인력을 양성을 하고, CS공직 역량강화 및 심화교육과 민원서비스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1차 CS역량강화 교육을 금년도 7월부터 7일부터 16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고, 여기에는 250명의 이장님들과 또 번영회원 일부를 포함해서 같이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 교육과 고객마인드향상 친절서비스 교육을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 읍면 직원과 본청의 8~9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평창군 민원모니터링 운영을 위해서 민간인 15명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운영을 해 본 결과, 평가 결과 90.48로 작년대비 8.25점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기타 우편 품질평가제라든지, 전화친절도, 민원행정서비스 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평창군 민원모니터링을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는 이제 15명인데,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모니터링 기간을 14일부터 21일간, 1주일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체크리스트와 미션지에 의한 모니터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난해 보다 8.25점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은 친절서비스와 내년도 2차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정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장문화에서 서명문화로 바뀌는데 따른 이제 본인 서명, 서명만으로 인감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인감이 2만 9천여 건을 발급을 했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1900여 통을 발급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인감은 이제 2014년 10월말 현재입니다. 19,847건을 했고, 서명은 2,630통으로 이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감에 비해서는 많이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종 교육이라든지, 홍보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안내서 제작배포와 전자여권케이스를 저의가 제작을 배포를 했고요. 민원편의를 위해서 핸드폰 급속충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민원사전 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발급기 노후장비를 올해는 평창읍에 한 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통합민원발급기를 12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만족함양 자기진단 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 컴퓨터 화면을 켜게 되면, 반드시 자가진단 시스템을 처리를 하고, 로그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미란다제 운영을 통해서 민원인이 이제 부당한 어떤 만족할 만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함께 친절,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소액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아직까지는 지급 사례가 없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로 토지관리 및 지리정보의 공신력 제고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격 비준표를 이용을 해서 지가를 산정해서 최종 이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사필지는 19만 6천여 필지로 전 필지가 해당이 되고,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두 차례 하는데,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분할이나, 합병된 토지, 변동이 된 토지들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보면, 저희가 평창군이 6.05%,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은 4.07%가 되는데,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이유는 올림픽 등 그러한 이유로 표준지가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읍면별 지가수준은 평균이 저희가 농지로 봤을 때, 2만 2,305원이고, 최고로 높은 지역이 대관령면이 4만 4,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지정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토지거래의 계약허가 구역을 현재 지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강원도지사가 되겠고, 지정면적은 당초 61.1평방과 또 한 차례 10.92평방을 합쳐서 전체가 72.02평방킬로를 지정을 했고, 일부 두 차례 해제를 했습니다. 50.26과 13.94를 해서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7,82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올림픽특구,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대한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요구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올림픽특구 사업지구 중에서 대관령에 개․폐회식장 부지하고, 그 다음에 중고 이전 부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은 해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리나라의 지적이 일제강점기 시절인 그때 이제 평판과 이제 대나무 자로 측량을 해서 만든 종이지적을 GPS측량에 의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을 일체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30년까지 총 330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필지의 약 40.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액 국비로 157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 10%를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관령 용산지구와 미탄 회동지구 2개 지구를 제가 지적재조사를 해서 대관령 용산 지구는 지난 11월 19일 날, 완료해서 고시를 했고, 미탄 회동 지구는 이에 앞서 3월 24일 날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거문, 속사, 상안미, 방림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66.7% 이상의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율을 지금 계속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기본계획에 의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즉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산화를 해서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굴착 등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도로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2014년 4월부터 16년 12월까지 평창읍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상을 읍 지역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공공삼각점 측량 및 설치를 약 348개소를 설치를 하고, 도로지하시설물 DB를 279.981킬로미터에 대해서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1,800여만 원인데, 금년 사업비는 약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진도로는 17% 정도 됐다고 보고, 금년 사업으로는 진도가 현재 한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996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에 이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교육, 또 미디어, 부동산 중개업소, 택배 등 다방면에 걸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도로명 주소 접이형 안내지도를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도로가 총 463개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행부 관리도로는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6번 국도가 되겠고, 강원도 관리도로가 10개 노선이 있고요. 평창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452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을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3분기에 전수조사가 완료됐고, 도로명 주소 안내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로명판 106개소, 지역안내판 6개소 등을 해소를 했고, 또 지금도 160개에 대해서는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로명판이 훼손된 것이 404개인데, 106개를 했고, 지금 160개를 하고 있고, 나머지 138개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허가 업무에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허가업무 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지난 1월 17일에 공무원, 또 건축사 측량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이 모여서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건의사항 2건은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12월 초순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전 건축법령 등 위반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이 165평방이하, 다가구 주택은 330 이하일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 3동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동을 완료를 했고, 한건을 처리 중인데, 시간이 이제 내년 1월 16일까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무허가 건물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인허가 지원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체육과에서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속에 저희가 인허가와 관련한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제한 시에 사전 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또 사업계획수립 시에 인허가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또 접수시 에는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면서 인허가 시작에서 완공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하셨고요. 우리 평창군이 종합민원과가 예전보다는 민원이 주민불편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도 보고, 우리가 재작년에 CS컨설팅 용역을 줬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줘 가지고, 그때 비용일 얼마였었죠? 2억 5천이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2012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욱 위원 : 그대 장과장님이 계실 때, 지금 퇴직하신 분, 지금 퇴직하신 분이 계실 때, 그때 용역을 우리 평창군 공무원의 친절도, 청렴도, 모든 이런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상향,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 가지를 잘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전 공직자들, 고객만족 행정 리더 이래 가지고 전부다 교육도 많이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낌으로는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다. 또 특별히 민원은 적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서류가 결과 및 조치에는 안 좋게 나와 있네요. 그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공직자 친절 서비스 마인드 향상 이래 가지고, 이게 능률협회에서 컨설팅을 했는데,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죠?
군정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 전화친절도 이런 것이 하락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 대비해서 이 하락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3년도에 실사한 것 보다 약 이제 한 분야별로 4점에서 5점 정도씩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그 좀 더, 좀 더 민원서비스에 대한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좀 다시 다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민원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도 기대치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마 저희는 그 기대치는 상승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같이 수준이 좀 향상되어 주지 못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반성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여기 지금 용역을 하는 부분이 내년 3월 중에 이제 4월 중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면밀히 좀 분석을 해서 내년도 2차 교육 시에 집중적으로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CS교육을 받고, 수립을 했으면, 이게 친절도 서비스, 행정서비스 이런 것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그래서 그 부분이,
○박종욱 위원 :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들이 잘 해봐라, 공무원 분들이 잘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용역비도 주고, 이렇게 교육비도 대폭적으로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이렇게 결과가 어느 것이 점수가 얼마만큼 나오면 잘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대비해서 좀 떨어졌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해 선거를 치루면서 좀 흐트러진 모습이 있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글쎄요. 이게 시점이 이제 그, 저희가 10월 달에 컨설팅에서 직접 조사를 했는데, 사실 이제 조금 설명 들으면, 군청 서비스는 민원처리와 관계없이 만 20세 이상 무작위로 300명을 표본추출을 해서 이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항목이지만, 어쨌거나 이제,
○박종욱 위원 : 여론 조사를 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민원행정서비스는 접수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또는 전화조사로 이게 300명을 했고, 또 전화친절도 조사는 저희가 이것,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겁니다. 전화친절 도는 그래서 이제 만족도가 특히, 이제 전화친절 도는 이게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미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했습니다만 좀 분발해서 더 좀 친절도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가 드문드문, 현지 확인 때 가서도 얘기하고 이러는 것이 특별히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제가 주문을 좀 더러 합니다. 주민, 우리 군청은 그래도 우리 민원실만 직접적인 주민들하고 종합민원과만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많이 상대하지, 다른 과는 좀 덜 하잖아요. 읍면에는 우리 주민들하고 항상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항상 같이 지내고 부딪치기 때문에 정말 거기는 좀 인성 교육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해요. 공무원 분이 자기 맡은 바 업무는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자동으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나, 그 외에 그 외에 우리 인성이 바로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바로 보는 공무원들의 어떤 마인드가, 친절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져야지, 일만 잘한다고 해서 친절 응대는 소홀히 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틀렸다고 하죠. 공무원들 영, 아주 응대하는 것이 불편하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일은 조금 미비하더라도 친절 응대만 잘해 줘도 불편해도 덜 섭한데, 일은 잘해도, 일 잘해서 평가해 주는 것 보다는 친절 응대가 부족하거나, 전날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자기가 사정이 안 좋던지, 말던지, 인상이나 푹푹 쓰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종합민원과가 특별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나온 데이터가 이렇더라도 이것 가지고, 이것 올라갔다고 저희들이 잘한다고 얘기하고, 이것 떨어졌다고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현장 민원이 안 생기면,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공무원들의 민원이요. 생기면요.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가 와요. 심지어 어느 면사무소, 어느 어느 군청 무슨 과 누구, 옵니다. 그런 것이 안 오면, 아 오늘 잘 하고 계시는 구나, 이렇게 알고, 그런 것 오면, 그 과 전체를 우리는 어떤 면사무소에 그 면장부터 우리는 예쁘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좀 교육을 시키길래, 지도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되나 싶은 게, 그게 전화가 한두통 올 때는 말이죠. 이것 전화 안하고 피부적으로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고객만족, 우리 CS컨설팅도 했고, 용역도 했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죠? 부분별로 그죠?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종합민원과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구죠?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자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 공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점수가 좀 적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값이면 좀 더 낫게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아쉽고, 이런 부분은 우리 현장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과장님 특별히, 과장님 민원실, 종합민원과는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시끌벅적한 소리 나면, 과장님이 바로 나가서 보시면, 주민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직원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바로 보실 수 있을 테니까, 현장 민원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18쪽입니다. 인허가 업무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간담회를 2회, 연 2회 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상하반기 한번씩 하려고, 하는데요. 하반기는 12월 초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지금 주로,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도 해 놔야 되지만, 외부에서 또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측량, 설계사무소 관계자, 그렇게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공인중개사, 법무사, 어떻게 보면, 전부 인허가하고 관련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도 좀 함께 좀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 인허가에 대한 어떤 절차, 또 그렇게 변하는 것, 인허가에서 변하는 것,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함께 좀 동참을 시켜 가지고, 매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말씀, 좋은 생각이신데요. 이 부분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관내에 저희가 조금 줄어서 현재 80개소가 있습니다. 법무사는 아시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인원이 조금 너무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전체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아니면, 이 분들만 따로, 아니면, 그 제도에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왜 그러나하면,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관련부서는 실질적인 인허가를 관장하는 부서이고, 측량설계사무소는 허가 난 이후에 허가를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이고, 법무사도 마찬가지이고, 등기를 내기 위한 업무를,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첨병 역할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단순하게 등록된 간판을 걸어주고, 관장을 하겠지만, 이 분들도 뭔가 우리 군하고 함께 갈 수 있게, 군의 시책이라든가, 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주는 인허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신다면, 군에 대한 어떤 그런, 들어오시는 분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아주 편리하게 안내도 해 주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됐으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대회의실도 있고, 한번 모아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방법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의견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드리나 하면요. 우리 지역을 찾아와 가지고, 1차 이렇게 상담을 하고, 관련 부서에 와 가지고, 일, 업무처리를 하다가 딜레이 되는 부분, 늦어지는 부분, 복잡한 부분들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근에 횡성이나, 정선이나, 이런 데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랑 거의 비슷하겠지만, 또 작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이 건축도 하고, 뭐, 기타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접촉하는 분들이 이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말씀 드려 본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앞서에 그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금년도 거래량에 74%인가가 외지인입니다. 외지인들이 땅을 구입을 한다는 얘기는 물론 영농목적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시는 단계부터 평창군의 제도라든지, 또 인허가 시스템 이런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간담회 형식이 됐던, 교육형식이 됐던, 제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큰 비용부담은 안 들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박찬원 위원 : 이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군의 시책이라든가, 인허가, 받는 것도 효과적으로 받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개발행위 허가 현황인데요. 48쪽을 좀 보시면, 방림지역에 의외로 보시면, 주택신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박찬원 위원 :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주택신축이 많다는 것은 물론 거주자들이 또 신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문제는 뭐냐, 지금 방림면에 건축 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군청하고, 이렇게 인허가 부분 때문에 보면, 상당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아주 불편함을 많이 겪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기간이 있겠지만, 좀 신속하게 해서 이 건축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 길게는 이렇게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기간이, 그래서 인허가가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또 불편함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좀 비단 방림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특히 방림이 또 왜 중요하냐면, 장평 IC라든가, 면온 IC, 속사, IC가 있지만 저 위에 지역은, 남부권 지역은 유일하게 들어오는 통로가 방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 지역에서 불편함을 많이 좀 호소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좀 과장님 좀 챙겨 주셔 가지고, 좀 원활하게 좀 인허가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방림면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10월 말 현재 건축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한 50건 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지금 건축 직이 없는 읍면이 미탄하고 방림에 없습니다. 방림에 있던 직원이 도청으로 전출 감으로써 지금 없는데, 지금 신규 채용이 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수습을 받고 있어요. 수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대로 우선 급한 방림면부터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자치행정과하고 그렇게 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물론 이제 그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일이 좀 본청에서도 일이 밀리다 보니까, 처리가 그 야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처리를 위해서 그래서 미뤘다가 이제 주말에 이제, 계속 직원들이 휴일 근무를 하고 해서 해소를 해 나가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지연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간혹 보면, 사실은 이제 민원인께서는 측량설계사무소라든지, 인허가 업체에다가 다 그냥 건축사사무소에 맡기다 보니까, 맡긴 시점부터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지인이나, 위원님이나 이렇게 허가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 사실은 저희한테 아직 접수도 안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시정을 좀 해 나가도록 하고, 어쨌거나, 접수가 되면, 그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허가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토지에 여건이 여러 가지를 이제 인허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쪽, 땅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기대를 하셨던 것 보다 조금 시일이 더 걸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연되는 민원은 반드시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서류가 좀 복잡한 환경이라든지,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발행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건축인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인구유입, 또 평창이 살기 좋다는 것에 하나의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심을 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보완이 한번 떨어지면, 며칠, 며칠 이래 가지고,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좀 빨리 보완을 요구하면 일을 진행할 텐데, 날짜도 다 까먹고 보완을 떨구고, 다시 또 하면 이 늘어지는 기간들이, 비효율적이다. 한가지라도 보완이 떨어지면, 기관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구유입의 효율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아까 CS 얘기하셨는데, 친절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시면, 지금 건축 민원 같은 것의 보완은 문서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새움터라는 건축행정시스템이 있어서 거기다 즉시즉시 올리고 거기다 바로 보완이 되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박찬원 위원 : 건축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이 공기하고의 관련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고,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그래서 저도 그게 참 가장 빨리 신속하게 해 드려야 되면서도 또 주변의 민원과 또 관계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할 수가 없는데, 주로 이제 그 보완이 많이 나가는 민원들이 주로 어떤 경우나 하면, 지금 아까 새움터라는 말씀, 지금 건축허가 신청하기 위해서 군청을 방문을 안 하거든요. 전국 어디에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지연처리가 많이 된 민원들이 보면, 외지에서 설계를 했던,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현장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 가지고, 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개별공시 시가, 이의 신청 같은 경우가, 좀 있네요. 우리가 그죠?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줄었는데,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그건 이제 조금 말씀 전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그 12월 1일까지 7월 1일부터 한 부분은 지금 이의신청 기간에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 220건은 1년 치고, 2014년 것은 사실상 말씀드리면, 1월 1일자로 한 것만 지금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7월 1일, 10월 말일자로 고시한 것이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늘어나네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조금 늘어날 겁니다. 현재 몇 건, 이의 신청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개인재산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개별공시지가인데,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이게 또 뭐, 부동산 가격은, 실제가격은 좀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창군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도, 또 건교부에서, 건교부에서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이의신청도 많은데 비해서 우리가 그 위원회를 하잖아요. 위원회를 여는데, 위원회를 제가 군민들 재산 등등 이런 것을 관여하는데, 이것 서면심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좀 가능하면, 이 이의 신청 심의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을 그냥, 서면심의를 하면, 답을 어느 정도 내 놓고, 서명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의견을 듣는 회의를 좀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여기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 부동산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 6번을 회의를 하셨는데, 지금 두 번만, 두 번만 군청에서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2014년도도 한번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3번을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건 좀 제고해야 되겠다. 우리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재산에 관계되는 것을 하는데, 여기 서면으로도, 무성의하게 비용은 좀 들어가더라도 이건 회의를 통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제 의견,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아주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지금 2014년도 104건이 기각이 됐는데, 제가 이제 오기 전의 일이라서 물론 제가 이제 기가된 건수별로 민원을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상당부분은 실무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이의신청을 하셨지만, 사실 판단이 안 되는, 심의에 논의할 사항이 안 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제가 지금 절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가급적, 회의를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고맙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이범연 위원 : 개발행위 허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10월 말까지입니다만 작년보다 조금 줄어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지역별로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앞두고,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리라고 생각되는데, 개발이 올림픽을 통해서 아까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이 이루어져서 지역이 발전되고, 또 지역을 찾는 기업들도 이주해 오는 주택이라든가, 주민들이 이런 것이 많아지면 좀 괜찮아요. 역으로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성, 개발행위가, 이것을 좀 조심해야겠다. 우리 평창군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개별, 행위허가 현황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 다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방림 같은 경우, 운교, 개수, 또 대화리, 용산리, 진조리, 이런데 보면, 그 단독주택, 집단화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6필지 내지는 10필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이게 어떤 지구단위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면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오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이게 지금, 사업자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몇 사람으로 나눠서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참 들어보면, 조건을 맞춰서 들어오니까, 안 해 주지는 못하는데, 이것 관리는 좀 해야 되겠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이범연 위원 : 또 훼손면적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사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제가 보니까 한 5~6군데 있는 것 같아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이범연 위원 : 개발행위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 들어와서 망가트려 놓으면, 그 주변에 개발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나, 알펜시아 같은 경우가 사실, 방송에서 굉장히 안 좋게 타다보니까, 우리 올림픽에 대한 큰 기업투자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들어와서 실상에 와서 보면, 그림은 좋지만, 부도난다, 뭐 어쩐다, 뭐 어쩐다, 계속 이런 방송이 투자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저해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소규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소규모도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개발이 안 되고 계속, 어떤 투기성이 보이다가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면, 그 주변에 자연 경관이 훼손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들어올 수 있는 작은, 하나, 둘, 작은 소규모의 그 이주민들, 또 주택을 짓고자 하는 것도 망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참 그 여론이라고 그래야 되나, 분위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죠? 그런 것이 많이 편승이 되기 때문에 알펜시아 주변, 특히 이제 그 부분은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좀 규모가 큰 지역에서의 개발 허가는 나갔는데, 개발행위를 하다가 중도에 이제 멈추는 경우, 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허가 당시에는 이것이 이제 조건을 맞춰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개발행위 팀이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좀 별도의 시간을 좀 따로 내서라도 이게 좀 일정면적 이상, 이런 개발행위 지역은 저희가 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미리미리 좀 불법이라든지, 난 개발 이런 부분을, 좀 방지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각종 평창이 뜨고 있는 상황에서 자그만 소규모 건축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우리 종합민원과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인데요. 그래서 방림, 아까 방림 쪽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특히 이제 고속도로 주변, 4개 읍면, 내에 인허가 사항이 굉장히 많아 질 것으로 사료되고, 또 지금 현재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직원 편성을 하실 때, 인원이 부족하겠지만, 좀 고려 하셔 가지고, 또 조금 더, 경륜이 있는 직원들을 배치시키던지, 아니면, 또 유휴 인력이 있다면, 좀 한명씩 더 배치시켜주던지 해서 민원이 아까 우리 박찬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늘어지거나, 전자 등등으로 하지만, 민원이 늘어지거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좀 업무에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그 부분은 자치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대규모 지역에 개발이 위에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는데, 직원이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할 것이면, 잘못 처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평창군에 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처리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입니다. 여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경험이 많은 직원들과 업무 연찬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찬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정말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불부합지정리, 회동지구와 용산지구, 이렇게 하셔 가지고, 재산권의, 주민의 재산권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나머지 4개 지구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내년도에 4개 지구 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도 좀 최대한 빨리 지정되어서 정리가 되어서 하여튼 군민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보지 않게, 그렇게 업무에 좀, 업무를 진행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하나만 제가 질의 드리고, 또 당부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18페이지 보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에 따라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보지만, 이제 특별법에 한시적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해서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구제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적발현황 및 조치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적용대상인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그 건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적발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아닙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과 관계없이 올해 그 불법사실을 확인을 한 사항들을 저희가 조치한 내용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면, 올 1월 17일부터 이게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양성화 되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는 조건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일 때에는 165평방이하,
○장문혁 위원 : 165평방미터면, 50평 정도 미만인데,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거기에 이제 12월 31일 이전이다 보니까, 이전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10건 중에 12년도 12월 31일 이후, 그러니까 13년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은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불법건축물에 대한, 구제대상이?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것에 대한 부분하고,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단독주택에 대한 면적기준, 이게 맞지 않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에 대한 적발이라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당부 드린 것처럼 1월 16일까지 좀 더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재무과장, 장동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천장호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