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2014.12.01

영상 및 회의록

제20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4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소관별 감사
가. 안전건설과 소관
나. 도시주택과 소관
다.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라. 보건의료원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 감사
가.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진실 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운배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이운배 안전건설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안전건설과장 이운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권혁수 건설행정담당 인사)
김찬수 도로담당입니다.
(김찬수 도로담당 인사)
남궁경 하천담당입니다.
(남궁경 하천담당 인사)
정기화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정기화 기반조성담당 인사)
김종근 안전관리담당입니다.
(김종근 안전관리담당 인사)
고준태 방재담당입니다.
(고준태 방재담당 인사)
다음은 안전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리 아트밸리 신발전지역 촉진지구 지정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숙박시설 문화휴양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면적은 29만 3천 평방미터이며, 투자계획사업비는 710억 원입니다. 이중 기반시설에 국비와 지방비 등 35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사업자는 주식회사 평창 아트밸리 대표 이종범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사업자의 자금난 및 경제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또한 신발전 지역 육성특별법이 여러 가지 법안 간 난맥성이 많아 금년 6월 3일 폐지가 되고, 새로이 지역개발 및 기존법이 제정이 되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현재까지는 난해했습니다. 그동안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등을 사업자와 검토협의를 했고, 현재는 사업추진을 위한 시공업체를 도시농부라는 주택건설전문 업체를 선정, 공사추진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정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계획서를 연말까지 작성할 계획이며, 내년도 상반기 내에 승인 등 절차를 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11년부터 국가재정보전금 지원이 끊김으로 인해 가지고, 순수 군비투자문제로 사업추진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는 그 군도 농어촌도로해서 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군도는 종부리 군도1호선인 확포장에 1회 추경에 7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1킬로에 대한 보상을 시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을 위해 내년도 당초 예산에 5억원을 우선 반영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도 추경 등 부족예산 6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완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설계가 완료된 군도 8호선 장평리 갈정지 도로 확포장과 군도 15호선이 수하리 위험도로 개선 공사를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 예산 확보된 유동리, 후평리, 평촌리, 용전리 등 4건의 현재 사업은 모두 완료했고, 보상 중이 대관령 횡계리 농어촌도로 206호선은 보상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부족예산이 2억 5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공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하고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교량 재 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판정받은 미탄면 기화1교 재가설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교량 70미터, 터널 70미턴, 접속도로 150미터로써 약 46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고시와 함께 안내판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실시설계 1억 원을 우선 반영해야 설계를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확보건의 등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조기에 재가설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4개 사업에 498억 원 규모를 투자 완료했고, 금년도는 미탄면 평안리 도로확포장에 1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480미터는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평안리 도로 확포장에 국비 등 6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도로확포장 500미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강원도 건설기술심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평창읍 후평리에서 종부리까지 9.3킬로 이며, 투자 계획사업비는 16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원주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 가동보 및 자전거 길을 제척하라는 의견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그동안 가동보에 대해서는 어류 전문박사의 자문을 2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가동보 높이를 50센티 하향 조정하고, 어도를 1개소를 1개소 더 추가해서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본 계획을 수립, 환경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는 환경청 의견대로 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청과 보완협의를, 보완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입찰하여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하안미천과 흥정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안미천 정비 사업은 계속 사업지구로써 금년도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현재 공정은 90%로써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흥정천 하천정비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지구로써 계속사업으로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써 금년도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고, 공사를 내년 하반기에 착수해서 2017년까지 마무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약천 등 3개소 하천에 31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총공정 95%로 추진 중이며, 연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약천, 갈골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무이천 등은 신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반영된 사업비는 3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농산물 반출도로 도배수로 정비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10개 사업에 70억 7,500만원을 확보해서 읍면 재배정 또는 군 추진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98%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금년, 내년도 계획은 농로포장 등 기반시설 정비에 총 37억 8,800만원을 확보해서 읍면 재배정 등 농번기 전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연차준비계획 수립 연간 목표 투자액인 농산물 반출도로 35억, 도배수로 15억원에 대한 부족 예산 분은 내년도 추경 등에 반영해서 농민들이 영농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써 먼저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금년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미탄, 방림, 용평 등 3개 면에 농로배수로 소교량 등에 약 10개소에 5억 7,00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현재 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미탄, 방림, 용평, 봉평, 진부 등 5개 면에 사업을 선정을 해서 조기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속사지구 뉴호라이즌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 24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위치는 용평면 속사리 570-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26억 원에서 금년도 예산은 1억 2,300만원입니다. 현재 입주예정자 확보 및 조합설립은 완료되었고,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강원도의 마을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2월 달 안에 득하고, 택지조성과 주택신축 등을 착수할 계획으로써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우리 관내 9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현재 정비 중인 지구는 2개 지구로써 앞으로 정비할 지구는 6개 지구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지구는 금년도 마무리 지구로써 주진 배수펌프장 조성지구와 내년도 완료지구인 사면보강 장전지구로서 예산액은 6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진 지구는 현재 공정 90%로써 연내완공이 되며, 장전지구는 총 공정 70%로써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지구로써는 횡계 차항 지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금년도 예산은 9억 8,000만원으로써 천변리 가옥이주 4동과 도로정비는 완료하였고, 하3리 지구는 가옥6동 이주를 완료한 상태로써 하3리 지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추가확보해서 위험성 있는 부분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대화면 대화리 침수지역 가옥3동 이주와 배수시설에 5억 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급경사지는 91개소가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D급은 9개소로, 9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수지구 등 4개소를 정비하였고, 2015년도에는 9억 원을 투자해서 신리 모릿재 법면정비와 흥정지구 허브나라 진입로 사면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두일지구 병목교량사업입니다. 본 두일지구 병목교량 사업은 하천은 하천기본계획 폭에 맞게 정비되었으나, 교량만 미 정비되어 정비된 하천 폭에 맞추어 교량을 확장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교량 60미터, 접속도로 200미터이며, 소요사업비는 19억 7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1억원 등 모두 확보되었으며, 현재 공사를 착수한 상태로써 내년도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재난구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인 119지역대 보수, 구조장비 지원 및 보강사업 등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소방력 증강사업으로 용평 119지역대 보수사업에 3천만 원,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에 소화기 감지기 지원 900만원, 재난안전구조단체 장비보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 2단계로써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급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풍수해 보험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보험 가입실정은 주택온실 등 961동을 가입했으며, 총 보험료는 6억 4,643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보험금 수령실정은 수해 등 피해가 없는 관계로 주택1건, 142만 5천원, 온실 17건에 4,973만 2천원을 수령했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은 가입목표를 주택 1,000동, 온실 20만 평방미터를 목표로 추진하여 재해발생시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타부처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올림픽 사업 등 철도, 국도, 지방도 등 총 22개 현장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조 8,059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원주~강릉간 철도는 2012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57%로써 2017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부 역사와 평창역사 설계는 금년 7월에 착수하여 내년도 9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철도시설 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 6호선은 국내 5개 공구가 추진되겠고, 지방도 408호선은 면온IC에서 보광간 도로로써 금년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철도는 대관령 주민이 올림픽 역 설치 요구를 민원 제기가 있었고, 국도는 국도6호선 보상가격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용전과 이목정의 지역주민 토지 주가 집단민원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올림픽 역은 2018년 조직위에 대회여건조성시설로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국도 보상민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11월 달에 재 감정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민원이 적극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타 부처 사업 공사세부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접근도로망 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경기장 접근도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도, 군도 등 8개 노선에 3,474억 원을 투자하기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공사시행은 군도 12호선, 농어촌도로 205호, 209호선 3개 노선이며, 현재 강원도에서 설계를 완료하여, 우리 군에 설계 도서를 배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확정노선 외에 수송체계 분석결과 추가건의 노선은 우리 관내 4개 노선으로써 강원도 시행 지방도 456호 4차선, 횡계 우회도로와 2건이 되겠고, 평창군 시행은 진부 IC에서 송정리 호명리가 되겠습니다. 호명리 환승주차장간 연결도로 4차선 확장과 군도 2호선, 12호선 유천3리 구간 등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심의가 통과되어 국회예결위 심의반영 중에 있습니다. 본 추가노선은 예산이 반영이 확정이 되면, 2015년 1월부터 설계가 착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계획은 군비부담계획은 15%로써 추가분을 포함하여 약 254억 4,200만원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 추진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설계 배부된 확정된 3개 노선에 대하여는 내년 2월까지 감리 및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4월부터 해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수해피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총 복구계획은 복구비 270억 7,800만원으로써 27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현황은 274건 중 준공이 23건이 완료됐고, 1건이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이 98%가 되겠습니다. 공사 중인 1건은 개량 복구사업으로 대미천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모두 준공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현지 확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당히 그런 민원을 많이 받겠지만, 농배수로 문제, 우리 농로 문제,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한테 부탁 받는 것이 맨, 그 사람이거든요. 올해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셔 가지고, 37억 정도가 계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부군수님 진짜 영세 농업인들이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밭기반 정비 사업들 한지가 20년, 30년 된 것들은 전부다 도수로 자체가 물이 빠져 가지고, 손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도로주변에 있는 것 보니까, 그게 원인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제품 자체가 강도가 약해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도로에 포설하는 염화칼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다 농배수로가 부식이 되어 가지고서 얼마 안 됐는데도 다 삭아 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 농업인들이 FTA, 한중 FTA되면서 상당히 지금 우려도 많이 하는데,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기반시설이 아니나,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 혹시 또 예산이 허락된다면, 집중해서 이쪽으로 좀 계상해서 세워줄 수 있도록 좀 부군수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현재 37억이면, 과장님 그 한번 얼마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 도수로 자체도 그 박스로 되어 있는 것, 그 수로관으로 있는 가격은 싼데, 직접 거기서 박스 제작하는 것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주민들이 뭐냐하면, 계속 망가지니 박스를 짜가지고서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느 정도 민원해결이 가능한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게 뭐, 일시에 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역 내에도 경지정리나, 이게 도배수로 사업이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동안 예산이 부족 되니까, 제품으로 생산된 수로관을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질이 좀 떨어져서 동절기에 그 동파 등 여러 가지 부식이 빨리 되기 때문에 이게 교체할 시기가 많이 도래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일시에 많은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은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임도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보면, 1년,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는 위에 껍질이 일어나고, 그냥 막 삭아 버리는데, 그건 아마 제가 봐서는 제품 과정에서 양생이 덜 됐다던가, 그런 데서 오는 하자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업체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그런 것이 납품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그 경지정리하고, 밭기반 정비 사업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보조를 받아서 했죠.
○이범연 위원 : 네, 했죠. 지금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지금 경지정리나, 밭기반 정비는 우리 관내 할 곳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정비지구가 없습니다. 근래에는,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자료에 보면, 밭기반 정비가 정비율이 47%밖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할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런데 이게 10핵타 이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농경지는 많습니다만 대규모로 정리를 할 지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기피하는 게 경지정리나, 밭기반 정리가 되면, 그 절대농지라고 해 가지고, 옛날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산관리상 기피를 하기 때문에 더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범연 위원 : 기존에 절대농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창군에, 지정 지구되어 있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지구에 한해서는 20년 전에 했던 사업을 다시 추가신청해서 하진 못하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정비는 추가로 안 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 도수로나 이런 것이 구조물 한 것이, 노후가 되어서,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제 사업 추진을 못 하냐, 왜냐하면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1973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05년도 송정지구를 마지막으로 해서 없어요. 우리 평창군은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로라든가, 도수로라든가, 이렇게 하려면 100% 군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37억을 1회 추경에 세웠다는데, 그럼 1년에 보통 70억 가량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게 70억 정도로 지금 비포장 되고, 농산물 반출입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10년, 20년, 해도 다 못하겠다. 400킬로 넘더만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앞으로,
○이범연 위원 : 그것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세월이다. 이것, 그럼 앞에 한 것 다 망가지고, 또 거기 또 문제가 또 생겨나는 거죠. 이런 사업을 좀 어렵겠지만, 좀 재추진해 가지고, 물론 요즘은 또 농민들이 협조가 잘 안 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우리 기반, 농산물 반입도로에 좀 도움이 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래서 앞으로 할 지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또 해 보고요. 기존 정비가 완료된 지구에 도배수로가 노후 됐다고 해서 다시 정비 사업으로다 반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배수로 정비부분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법에서 더 따서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다른 사업도 많겠지만, 이것은 정말 23%, 25% 반영되는 우리 농민들, 농업경쟁력이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범연 위원 : 기반 조성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신규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지난번에 제가 현지 확인 때도 말씀 드렸었는데, 그게 옛날 시니어낙원 조성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는 거죠? 2010년, 11년도 그때 했던,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해 갖기고, 그 강원도에서 그 도시민들, 지방으로 이렇게 이주 시켜서 지방인구 늘리기, 사업일환으로 했던, 그 사업의 일환이 변경된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아주 유사한, 사업은 유사합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만 많이 늘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여기에 3억 6,0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가,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범연 위원 : 3억 6천 들어가는데, 부지조성을 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래서 이게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 이게 사실, 그 일반 사업자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만 국비, 지방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택지조성이라든가, 건축은 사업주가 하는 겁니다. 조합을 설립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기반시설만 해 주고, 집을 안 지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현장이 많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사업이 원활히 안 되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 주택 신축하고 택지조성 진도에 맞춰서 우리 기반시설비도 공정에 맞춰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조합도 설립됐고, 입주자 24분이 전부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진도에 맞춰서 우리 국도비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차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여기에는 지금 도로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뭐가 지금,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지금 진입도로를 정비하고, 6미터로, 옆에 배수로하고, 상하수도,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상하수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지금 용평면 쪽에 되어 있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상하수도관 안 쓰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자체적으로 정화조 만들어서,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정화조 만들고, 상수도, 지하수 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하수 파고, 그럼 지하수파고, 정화조 만들고, 도로 진입도로 좀 개설해 주고 그런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배수로 정비해 주고,
○이범연 위원 : 그럼 정화조 같은 것, 이런 것은, 추후에 맨 뒤로 미뤄놔야겠네요. 이거 진행되는 것 보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렇죠. 집이 한 채라도 들어오려면 정화조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받고 착공되는 상태를 보고, 저희들 사업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사업은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하다가 중단됐다. 그럼 군비나, 국비를 회수하거나, 이런 조치 방법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군비나, 국비는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회수는 안하고, 거기에 맞춰 우리 기반시설을 군에서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는 안 되고, 중단이 됐다면, 저대로 사업도 같이 중단을 해서, 가야 될 입장입니다.
○이범연 위원 :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너무 과 투자되지 않게끔, 좀 현장이 진행되는 과정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보니까, 우리가 군도가 지금 15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범연 위원 : 15개가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14개입니다.
○이범연 위원 : 15호선까지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15호선,
○이범연 위원 : 그래서 14개가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 사유는 뭐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 동안은 노선 호선이 많이 변경되고, 다시 지정되고 했는데, 옛날에 군도로 있던 부분이 지방도로 승격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신기 봉산 중에 지방도에서 연결되는 군도가 일부분 있는데, 그 도로가 좀 사실 유명무실해서 폐지를 또 한군데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범연 위원 : 어디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봉산리에,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하나가 줄었군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래서 기존 20호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하나 없어진다고 노선변경은 안 되고, 번호는 그냥 가지고 갑니다. 계속,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군도가 지금 노폭을 확보하지 못한 법정 노폭을, 확보하진 못한 군도가 꽤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군도는, 군도 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기준이 옛날하고 똑같아서 물론 노견이 유실되어 가지고 이렇게 부족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당초 시설할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실제 시설규정이 부족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군도라고 하면, 적어도 2차선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럼 6미터 정도는 확보, 6미터에서 8미터를 확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8미터입니다. 저희들, 군도 폭이,
○이범연 위원 : 8미터를 확보하지 못한 도로가 얼마나 되냐,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군도가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15호선은 안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수하리는 지금 확포장을 안 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아, 그건 확포장, 미 포장 쪽으로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옛날에 땜이라서 4~5미터를 했기 때문에 그건 확포장을 보지 않고, 그냥 포장만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포장은 새로 해야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의 도로들을 올해 보니까, 몇 군데는 또 이렇게 선형 개선이라든가, 위험지구 개설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범연 위원 : 꾸준하게 좀 진행해 주십사, 위험구간들은,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위험구간은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접근도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동계올림픽 경기장 접근도로에서 지금 저도 이 내용을 좀 아는데, 과장님 애쓰셔 가지고, 다행히 12호, 205호, 209호선, 이 부분은 우리 군으로 이첩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모르겠는데, 군도 13호선은 용평, 알펜시아 관계되어 있는 도로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사실 관광객이 두 리조트를 합하면 한 300만 가까운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하는 도로인데, 제가 요전 날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도로에 가로수도 없고요. 가로등도 없고, 그 2개 리조트 간에 중간에 아파트도 종종 있고 한데, 인도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 설계 때, 총액 공사비 예상, 총액 때문에 뺀 건지, 일부러 뺐는지,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이것 도에서 설계는 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래서 저희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하고, 가로등은 일부 필요한 구간은 다 봤습니다. 봤고, 가로수는 이것, 우리 지역에 맞춰서 별도로 이제 산림과나 이런 데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도로할 때는 가로수를 좀 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서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도로 공사할 때 가로수를 심어야 되면, 이것은 도에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고, 가로등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또 도에다가 건의해서 강원개발공사가 공사를 합니다. 도에다 건의해서 어떻게 설계변경 등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인도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다 봤는데, 이제 사실 한쪽 부분만, 좀 주택가 한쪽 부분만 봤습니다. 양쪽 봐 보니까, 사실 주택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쪽 부분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먼저도 제가 한번 도에 건의했더니, 보상이 분할측량이 다 되고,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임도 추가설치 문제만큼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다. 사업비도 부족하고, 또 여건상 그렇게 추정인구가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면서 주민건의나 또 특별히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별도로 도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가로수 부분은 다른 도로들이야 큰 문제 안 되는데, 이건 관광지 주변도로니까, 가로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또 아까 산림과나,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예산을 해 주면 좋겠지만, 산림과에서 하게 되면, 매칭사업 해 봐야 5대5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이 도로는 우리 군비 15%밖에 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낙찰 차액을 이용해서 하면, 우리 15%도 가로수 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아까 말씀 중에 얘기하시더만 하여튼 관심가지시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관심을 갖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협의해 주시고, 그 진부역 연결도로는 이건 지금 우리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파인진입도로는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것도 안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안 들어가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국비하고, 도비만,
○이범연 위원 : 네, 그리고 추가 노선에서 보면, 차항, 횡계 우회도로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지방비가 들어가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것도 안 들어갑니다. 지방비. 이건 도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도비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것은 신설노선이기 때문에 군도 농어촌단위이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사실 우리 보다는 자기네, 그 교통망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 혹시 들어 갈까봐.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안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안 들어가게끔 해야겠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군도 12호선 유천3리 구간도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에서 우리 보고 평창군에서 2건에 대해서는 시행을 평창군에 넘길 테니 사업자 지정승인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기반공사, 농민들이 필요하고, 일반주민들이 필요한 공사가 매년 보면 70억 정도 이러게 서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증액을 하던, 아니면, 그 선을 유지해서 주민들이 올림픽으로 인한 소외감이 군민들한테 가지 않을 수 있게끔 또 군민들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예산에 또 반영해 주시고,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내년도 하여튼 당초예산에 좀 부족 되지만, 추경에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막간을 이용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평창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제 국토해양부 사업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 이제 부담률이 국도비, 국비, 군비 부담률이 6대4인데,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환경과에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또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이제 국도비, 군비부담이 60%, 31%, 군비부담이 9%, 생태하천 복원 사업하는 스타일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서 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환경부 사업하고 국토해양부 사업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읍면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환경부사업 쪽으로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 군비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게 애로사항 보다도 이게 그 환경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제 복원이고요. 복원을 하는 문제를 해서 이제 국비지원이 되고, 수계기금이 지원이 되어서 지원율이 좀 높습니다. 사실, 높은데, 그 환경과 하는 사업은 1개 사업이 끝나야 하나의 사업이 되고, 이런 절차상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생태하천 복원이 아니라, 상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이제 취수와 이수를 겸하고, 생태하천 겸하는 것을 이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을 다 끝나고 반영하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또,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국토 변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가 좀 따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따다가 하는 사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비,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에 환경과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 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미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리천인가요. 기화천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런데 그 정도 인터벌을 두고, 몇 년씩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두건은 좀 어려운 상태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이게 평창강은 기본 국토부 직접 관리하는 하천이라든가, 국토부에서 이 상태하천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만든 하천이라서 우리 관내에서 이 평창강만 지금 국토비에서 기본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청대상이 이것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빨리 앞당기고자 해서 이것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의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한 170억 정도의 사업부분 중에 10억 미만의 군비부담을 하면 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거의 그 금액이거든요. 169억의 그런데 군비부담은 67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시급을 요하는 생태하천 복원내지는 조성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혜에 대한 부분에서의 접근을 하는 부분에서의 평창강이든, 오대천을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내지는 복원이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보면, 인터벌을 두고, 군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도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향후에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국도비 비율이 높은 쪽으로 사업을 좀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59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관정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기 추진된 것이 이제 그 위에 있는 자료이고, 밑에가 올 한해 이제 아홉 곳이 이제 했는데, 이제 기 추진된 곳에 보면, 유독 봉평 같은 경우에는 관정개발이 저조하다라는 거죠. 다른 읍면은 어느 정도 관정개발에 숫자들이 거의 좀 맞춰 갔는데, 그렇게 봉평은 관정이 적음에 비해서 또 올 한해도 관정 개발을 한 사업이 없습니다. 특별히 봉평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사실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가뭄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하는데, 그런 지역이 없어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배정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봉평이 유난히 그렇다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것은 아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서 그런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관정개발이 적재적소에 설치되면, 또 농작물을 키우는데도 좋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하여튼 받아 가지고, 이쪽에 어느 정도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던 도배수로 개설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농산물 반출 도로에 대한 개설부분이 이제 향후 올해 2년차하고, 3년차가 더 남아 있는 건가요? 5개년 계획으로,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5개년 계획으로 3년차가 남아 있어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지만, 이 개설비율에 대한 격차를 줄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거의 10% 이내에 개설 비율로는 최소한 가야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도 15년도 예산편성을 하시고 이럴 때에도 좀 더 각별히 좀 관심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개설비율이 거의 줄어들지가 못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에 농배수로 포장, 농배수로는 15억 연차계획에, 농로포장은 매년 30억씩 세우고, 이렇게 모든 연차계획을 이제 우리가 위에서 설명하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거의 이렇게 그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좀 부족 되는데, 그 부분 좀 추경에 확보해서 많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13페이지에요. 군도 확포장사업 있는데요. 이게 봉평에 203호 평촌리,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5개 지역, 이게 2014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것 준공을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내년도에 이제 군도 확포장 계획이 어느 정도,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내년도에는 군도는 저희들이 사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군도 농어촌도로가 아주 활기차게 할 때는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국가재정보전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년 한 50~60억을 지원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그 도로가 다 지원금이 끊겼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도 같은 경우에는 킬로 당 한 3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해서 사실 투자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민불편이 아주 많은 구간을 선정해서 소량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군도 1호선이 종부리 3리에서 숫고개인가 그쪽으로 가는 구간을 설계를 완료해서 완료했습니다.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일단 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5억을 해서 착공을 하고, 마무리한 사업 보면, 추경에 반영해서 마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2011년도에 설계가 완료된 용평면 장평리 갈정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농경지 옆에 있는데, 이번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만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좀 예산을 반영을 해서 보상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좀 마무리 짓고자 하고요. 또 군도 15호선 수하리 구간은 에스커브 구간이 있는데, 매년 교통사고가 여러 건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내년도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로다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마무리 짓겠다하는 건이 되겠고, 농어촌도로는 실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횡계리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부족예산만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내년에 농어촌도로 지금 얼마나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내년도에는 그 신설계획은 지금 없고요. 대관령 206호선에 2억 5천만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상당히 예산 확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참고적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자연휴양림,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가 농어촌 도로, 202호인가,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지방도가 408호인가,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408호
○박찬원 위원 : 연계가 되어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사실은 거기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 이름을 걸고 있는 자연휴양림인데, 좀 이게 농어촌도로 만이라도 우선 좀 연계해 가지고, 확장이 좀, 포장이 된다면, 이 접근성도 좀 용이해지지 않겠느냐, 지방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선 순위에서 많이 밀려있고, 그게 지금, 산림과 쪽에서도 이 도로가 지방도부분은 강원도에서도 기한이 없고, 우선 그러면, 이게 농어촌도로라도 먼저, 좀 손질해 가지고, 이왕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좀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좀 건설과하고도 서로 좀 상호보완 된다면,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특히 이게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신감도 많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좀 협조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지방도 408호는 설계를 도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위원님하고, 현장도 갔다가 오고 그랬는데, 강원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노선은 책정을 안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안미 도로라든가, 보래령 도로, 우리 관내도로, 지방도 하나 끝나면, 그걸 책정을 해서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위원님하고, 그게 그렇게 될 거고, 그게 연계되어서 이제 농어촌도로가 좀 연계되는데, 산림과에서 우선 내년도 보수를 좀 요청하더라고요. 좀 깨진데 있고, 좀 꺼진데 있고, 그래서, 내년도 보수는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부분은 보수를 해 주고, 그 지방도 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 위에 농어촌도로 구간만큼은 우선 좀 아까 말씀대로 연계해서 확포장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군도는 길어야 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지방도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농어촌도로도 한 20억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지방도는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지방도는 한 35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폭이 조금씩 넓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이 전체 폭이 넓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쪽에도 좀, 가동보가 지금 환경청 쪽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기간을 어느 정도가 지금 잡고 계신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저희들 가 가지고, 부탁은 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 관계 부서하고, 또 전문가 의견을 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주에 제가 관리청 과장님이 한번 보자고 해서 갔다가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조금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수요일 전에 보완서류를 좀 보완해서 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가서 다시 협의하면, 아마 그때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추측은 지금, 예상은 합니다만 워낙 강하게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저촉을 시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꼭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박찬원 위원 :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또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물론 관계부서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게 많이 늦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들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은 저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4페이지에 그 우리 올림픽경기장 아까 이범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어느 정도 잘 진행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기 내에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특히 209호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설계 변경 없이 잘 진행이,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래서 도암, 중앙교 때문에 변경 계약을 했었는데, 변경계약을 중학교 문제 때문에 또 변경을 안 해도 되겠다는 계획이 잡혀서 그대로 시행을 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관련해서 옆에 도로 문제는 별도로, 농로 식으로 별도로 포장을 해주는 것은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209호선은 그대로 지금 입찰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네, 그럼 차질 없이 잘 진행이,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한 가지 더 59페이지에 보면, 재난 관련 단체 현황인데요. 의용소방대하고, 재난구조협회 평창군 지회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평창군지회가 지금 진부에 특전사로 해 가지고, 구조단체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창읍에는 수상안전구조대가 재난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진부에 특전사로 구성이 된 재난구조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재난통신지원단은,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건 평창군 전체로 해서 평창읍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 중리,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평창읍에 우리 통신,
○박찬원 위원 : 네, 주유소 있는데 거기 있는데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사무실은 거기 있고요. 회장이 군청 통신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활동내역에 쭉 들어가 보면, 주간, 야간, 인명구조 수색 다이빙 훈련 7회,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관계공무원분들이 좀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체크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것은 저희들이 같이 가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물놀이,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수상안전대에다가 우리가 몇 명을 고정을 요청을 해서, 같이 순찰을 돌고, 이렇게 해서 예방 활동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익사사고고 발생될 때는 우리 이제, 인명구조를 요청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각종 우리 안전캠페인이라든가, 이럴 때는 같이 우리가 협조를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박찬원 위원 : 보면, 익사, 익사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보면, 안전 구조장비도 관련하시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전구조장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 가지고, 지금 배만 서 있고, 지금, 상당히 그,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여름철 야영객이나, 물놀이가 시작되기 전에 전수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가져다가 배치하고, 그런데, 계속 놔두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또 회수했다, 저희들이 가져다 놓고 해서, 정비를 그 때 시기에 다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주기적으로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다하니까요.
○박찬원 위원 : 이런 재난구조라든가, 이런 단체는 꼼꼼하게 함께 오고 갈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79페이지입니다. 보면, 지금 하천점용 부분인데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보면, 5년 계약이 있고, 3년 계약이 있고, 2년 계약이 있고, 이게 계약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계약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갱신을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하는데, 3년 됐다고 해서 갱신을 안 하면, 또 이게 자꾸 누락이 되기 때문에 허가시점에서 2년이 됐던, 3년이 됐던, 5년 주기로, 해야, 일괄적으로 다 갱신을 그렇게 해 주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기준은 5년인데,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3년 만에 갱신할 수도 있죠.
○박찬원 위원 : 이 기간이 끝난 것들을 날짜를 2019년으로 지금 몰아가지고 가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계속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점령을 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그 여부를 묻는 겁니다. 사용료를 잘 안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할 부분은 5년마다 갱신허가를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연간 이것도 사용료를 우리가 어느 정도나,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사용료를 상당히 꽤 많이 들어옵니다. 연간사용료가, 금액은 전체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앞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용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사용료가,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79페이지 31번 란을 보면요. 중1리 산 10-1외 1필지, 3번지선, 이게 산도 하천점령에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건 착륙장입니다. 하천, 그런데 지목이, 지목이 이제 산번지 외에 1필지 하천번지인데, 그 옆에 지번을 적용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착륙장이기 때문에 하천 바닥 있지 않습니까, 그 착륙 내리는 하천바닥, 그 부분을 점용허가를 해 준 겁니다. 특별히 쓸 수 있도록,
○박찬원 위원 : 지금 사실, 우리 지역에 그 관광이라든가, 체험, 체류, 체험 레포츠 쪽으로 지금 상당히 이제 자리를 잡아 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하천에 지금 시설물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그냥, 내비 둘 것인지,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거기 시설,
○박찬원 위원 : 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 시설은 그 전에 이제 됐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거기는 침수공간으로다 고수 부지를 조사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침수공간 고수 부지에는 그 고정식만 안 되고, 항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되어 있던 사무실이라든가, 이것은 다 떠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전부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정상적으로 점용허가가 나가서, 거기서 운영한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도 지금 점용허가를 하게 되면, 이것도 비용을, 저희 군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국가가 하는 것들은 면제조항이 좀 있습니다. 면제조항, 협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읍에서 하는 데크라든가, 이번에 하는 것도 점용허가를 우리가 일시점용을 그냥 내 주고, 관에서 할 때는 이제 무상으로 임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상당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나 하면, 이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장려해야할 레포츠 부분인데도 불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고, 현재 보면,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너무 치우쳐있지 않느냐 해서 주변에서들 또 이견들도 많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관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면, 이게 결국은 지금 하천 점용해서 영리목적성으로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구분 통제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면 좀 염두에 두고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영리목적보다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저희들 하천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레포츠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산 번지들은 인근에 연계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하천점용 되는 것 하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첫눈 오는 날 이렇게 좋은 시간에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남성 위원님들은 좀 큰 틀에서 모든 것을 질문하시는데, 저는 아주 적은 것, 사소한 것, 이런 것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평창초등학교 후문에 다니시면서 휀스에 글자 써 있는 것 보셨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휀스에요?
○임영순 위원 : 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글씨가 잘 안 보이던데요. 거기에.
○임영순 위원 : 거기 글씨가 안 보이셨어요? 엄마, 아빠 뭐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흐려져 가지고 잘 안보이더라고요.
○임영순 위원 : 그래서 그건 어디에서 설치하신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것은 저희들보다도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구역은 도시주택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글씨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셔야 될 글씨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엄마, 아빠, 또 하세요. 그 사이에 글씨가 천천히 운전하시라는 그 글씨가 지워진 것, 그걸 우리 군청 직원들이 거기에 계속 점심시간이라거나, 또 출퇴근 하실 때, 늘 보시고 다니셨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임영순 위원 : 보시고 다니셨는데, 그게 그러면, 이게 안전건설과 업무가 아니니까, 이쪽으로 좀 고쳐달라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어차피 저희들 뭐, 전달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정비하려면,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 천천히 운전해 달라는 그 문구가 다 지워져 있어요. 다 지워져,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훼슨 자체가 퇴색이 좀 됐더라고요. 지나면서 보니까,
○임영순 위원 :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큰 그런 것은 문제는 아니지만, 좀 고쳐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그 저희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개선해 달라고 했던 처리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한해 장비 구입 설치, 홍보 강화, 또 그 다음에 수해복구에 대한 부실 대책 마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건수가 있었는데, 오늘 개선 사항 처리 결과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만족하도록 개선이 되어서 처리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 좋은 제도나, 좋은 여러 가지 주민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비를 설치해 놨다고 하더라도 몰라가지고 쓰지 못하는 부분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이장 회의 때나,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다 말씀하셨던 얘기에요. 저도 이것을 좀 눈여겨서 자료를 봤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마디 드리면, 이게 재방송 된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농산물 반출도로가 우리나라 생활불편보다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작업도로죠. 농산물 반출도로, 글자 그대로 자제를 싣고 가고, 또 생산된 농산물을 또 출하하고,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좀 아직까지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좀 미흡합니다. 그런데 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평창군 전체적으로 좀 그런 배분이 되지 않았다. 이게 어떤 읍면은 개설율이, 정비율이, 개설율에 비해서 정비율이 심지어 작은 면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90%가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40%대에 있는 데가 있다고 보면, 이것은 너무 격차가 심하다. 그만큼 그 지역에 불편함과 좀 덜 불편함의 시비가 엇갈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이 넓고, 또 이렇게 좀 해야 할 사업량이 많으면, 35억이라 하고 돈이 있으면, 이것을 균형 있게 배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같은 금액으로 배분해 버리면, 작은 지역이나, 설치를 하지 않을 곳은 거의 100%가 빨리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엄청나게 오랜 시일이 걸리니까, 거기에 좀 균형을 맞출 수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재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 서면, 어느 정도 일정형 균형배분하고, 비포장율 해서 추가 배분하는데, 이제 조금 높게 짓던 면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면들은 타 사업 있지 않습니까?
○박종욱 위원 : 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타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한 여건이 나와서 프로테이지 수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 여건이 올라간 것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선 것을 가지고, 또 프로테이지도 따지다 보면, 너무 또 적게 가니까, 또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일정액을 배분하고, 비포장율에 의해서 추가 배분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40%대, 50대가 2개면이 있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포장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배려하는 부분을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건.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믿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에는 지금 현재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한번 우리 민원을 받아 가지고, 현지, 현장에까지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가 봤던, 노동리 마을 입구 교량을 건너가는 진입로에 전주가 가로 되어 있고,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혹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과정은 더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현재 저희들이 그때 교량을 재가설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장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도하고 협의했는데, 가감속 차로 문제 때문에 교량은 좀 불가능했고, 현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장 전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은 꼭 필요하다면, 한전에 건의해서 군에서 부담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이 이제 국도부분인데, 안 되면,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하더라도 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종욱 위원 : 우리 주민이 불편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못할 사항이 있으면 분명하게 해서 우리 주민이 이해를 가고 접도록, 우리가 얘기를 전해 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1년, 2년 가면, 행정 불신이 오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고, 못할 일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못할 형편이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우리 행정에서 주민하고 직접, 그런 전달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봐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이해시키면 오히려 핑계를 댄다고 그럽니다. 의원들이 이건 이렇고, 저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이래 버리면 핑계 댄다고 해요. 여기에 실무 공무원께서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저희들이 가서 사실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설득을 드리고, 교량 가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가감속 차도로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천 폭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전주만 옮기고, 그 쪽만 터놓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 부분은, 그것은 변경된 사항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서 강릉국도 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강릉국도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다리를 보면, 가운데 밖에 전주가 서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그렇죠. 불편사항이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또 제가 진행을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내가 그 수해가 난 후에 갔다가 보여드렸던 장전리,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수해피해가 난 콘크리트 기초 유실이 됐던 부분을 원상복구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다 완료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그 쪽에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은 뭐 지금 어떻게 더 이상의 민원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현재 민원제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때 이 공사를 도로 붕괴 위험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켰는데, 안간힘 반대를 했지만, 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고, 보완책으로 그때 그 농경지 있는 부분에 제방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해 드리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다시 그 분 하고 제방하는 부분을 원하시면, 내년도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은 복구가 완료되기 때문에 더 손댈 일이 없고요. 피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면 그것은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부분도 사실 제가 직접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데, 과장님 및 담당계장님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민원에 부딪쳐서 반대 민원에 부딪쳐서 못했던 부분, 그게 그렇다고 안 해 놓으면,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됐든,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저앉아서 도로가 유실되면, 행정 직무유기가 된다.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까지 고생하시면서 까지 강행을 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어떻게 됐든 그 부분이 그쪽 민원 제기했던 부분이 자기 사유 농지가 피해를 안 받도록 추가적으로 신경 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당초에, 내년도 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부를 하면, 저희들이 제외해 놓고, 원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지금 아주 미묘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탑동리에 전 277번지가 되는데, 이 땅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하천이에요. 현재 그리로 물이 흘러가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물이 흘러가는 그 물이 하천이 하천은 오히려 지금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하면, 홍수가 나면서 어떻게 남의 농경지로 하천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전에, 그렇게 가면, 그 주인이 찾지 못한, 그냥 내버려 뒀던 탓이겠죠. 자기 농경지로 수로, 물길이 뚫렸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하천으로 되어 있던 데는 그냥 물길이 저쪽으로 나가니까, 이쪽으로 방치가 되니까, 흙을 넣어서 밭으로 해 먹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민원 제기하는 것을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사실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 관내에 아주 수천필지가 넘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그 분이 자기 땅을 영원히 못 찾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래서 이게 어차피 물은 흘러가야 되고, 옛날부터 관습상 또 현황 상 이렇게 되어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지침이 현재 일괄 보상이 되면, 엄청나고요. 그래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이라고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계획에 맞춰서 제방 공사 할 때, 여기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사야 된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매입을 하고 있고, 또 정리가, 제방이 다 되어 있는데, 복판에 보상이나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매년 우리가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 찾으면 우선순위에서 보상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방시설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으로 현재는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좀 기다려 달라는, 이렇게 이해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그 하천에다가 흙을 객토를 해서, 농경지를 지금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군에서 사용허가를 받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게 무단으로 하는 부분에 우리가 발견 못하는 부분은 그냥 놔둔 부분도 많고, 또 본인이 직접 모든 행위를 하려고 해서 점용하고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허가를,
○박종욱 위원 : 그럼 그 농경지를 하천에 지금 농경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허가를 해 줬으면 아무 문제없네요. 사용료 물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렇죠.
○박종욱 위원 : 군에다가,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제 자기 사유지를 가진 분이 하천으로 나 있는 부분은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는 그분하고의 갈등할 필요 없이, 정부나, 행정에다가, 요구 조건 해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렇습니다. 그건, 앞으로 개인 땅에 하천화 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계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할 때, 정리해서 보상을 드릴 수 밖에 없다. 그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포장하고, 정리할 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 드리는 것이 그 지역에 물을 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래서 민원으로 정식 제기는 안 해 놓은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지금 그 부분은 들어온 부분이 없는데,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만일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아까 그런 내용대로 처리를 합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하여튼 이게 본인 것만, 본인 것만 수로로 이용되면 덜 한데, 원 하천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니, 더 속상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원 하천은 다른 사람이 흙 부어서 농사 지어 먹고 있고, 자기 땅은 물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노릇이지,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잘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원활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근용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현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주현관 도시계획담당 인사)
김태남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태남 도시개발담당 인사)
김순란 경관관리담당입니다.
(김순란 경관관리담당 인사)
신승호 주택담당입니다.
(신승호 주택담당 인사)
김순용 교통담당입니다.
(김순용 교통담당 인사)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20 군 기본 계획 및 2015년 군 관리계획 변경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미래상과 발전방향에 대한 재검토로 올림픽 개최도시에 걸 맞는 도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0억 2,4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추진 절차에 의해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심의요청을 했는데, 금년도 12월 19일 날 도시계획심의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심의가 마무리 되면, 평창군 군 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2020 평창군 기본계획 승인 및 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총 3억 5,700만원으로써 금년도 5월 27일부터 2015년도 3월 16일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업범위는 평창군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으며, 현재 데이터베이스 추가구축과 표준시스템 도입을 거쳐서 2015년도 1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횡계 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입니다. 위치는 대관령면 횡계리 294-11번지 일원으로써 면사무소 뒤에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 일부터 6개월로써 현재 추진상황은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 협의를 10월 28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원주지방환경청 협의 후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내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노산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85억으로써 그동안 20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총 15억 원을 투자해서 유인물 사업 내용과 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해서 산책로, 광장조성, 전통 정자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화, 진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 면당 70억 원으로 201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2월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봉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평창, 봉평 사업은 2017년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신규 사업으로 미탄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지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도 2018년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써 일반지구로 방림면, 선도지구로 대관령면을 공모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개 사업, 45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을 16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구역 내 및 취락지구 전 구역이 해당이 되는데, 차선도색, 인도 및 차로정비, 소규모 불편 시설정비, 시가지 교량 유지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총 투자된 예산을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1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 등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년도에 6억 6,5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호스트시티에 올림픽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는 평창 군청에서 군청 앞 신호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중화 사업, 가로화단 조성, 보도정비, 가로수 식재 등이 되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올림픽 거리 조성에 15억 6,000만원, 지중화 사업에 8억 4천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송천인도교 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계리 올리브상가 앞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길이는 67미터, 폭이 3미터로써 비대칭 곡선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천만 원이 투자 됐습니다.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경관상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평창군 전액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7억 7,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8월 29일 날 용역 준공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각종 교육, 간담회시 평창군 경관상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전달 교육을 실시를 하겠으며, 공무원, 광고물 업체, 건축 및 설계사무소 등에서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에서 의무조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게이트웨이 지구 내 경기장 주변과 주요 진입도로변의 경관 개선을 통해서 개최지 위상에 부합되는 주거 및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398억이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적으로다가 금년도에 실시사업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날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12월부터 현장조사 및 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개 단지에 4,110세대로써 소요예산은 군비지원금 7억, 자부담이 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준공 후 10년 경과한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전수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대당사업을 접수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총 61동으로써 동당 6,000만원이 그 융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36동으로써 동당 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횡계초등학교 이면도로 안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서 횡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설치 및 휀스 미끄럼 방지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1월 19일날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간이버스승강장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 7개소, 교체설치 1개소를 사업비 9,600만원 투자해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연차별로 예산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통수당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장애인 콜택시를 3대를 구입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대상은 1, 2급 장애인 등급 1, 2급, 임산부 또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 고령자로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 자로 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지난 5월 21일 차량 정수 배정 및 구입으로 해서 9월 1일 날 위탁운영 및 업체선정을 해서 10월 1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비점을 보완 운영을 해서 정상적으로다가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농촌빈집현황,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도 하고, 수리 이런 쪽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빈집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하는 것은 없고요. 빈집이 발생됐을 때는 동당 500만원씩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니고, 철거입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우리 지역도 그럼 귀농이라든가, 귀촌, 귀향, 이것을 앞으로 더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빈집이라든가, 이런 집들을 좀 부서는 틀리지만, 연계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일정기간 좀 편안하게 좀 적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근무조건 철거만 하는 것 보다 그런 쪽도 한번 좀 연계해 가지고, 센터하고, 좀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들이 빈집이 발생이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철거를 능사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소유주가 꼭 필요한 경우,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사전에 조사를 시켜서 좀 전에 말씀하신 리모델링이나, 이런 관계없이 꼭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철거를 하고, 말씀하신 귀농이나, 귀촌이나, 이런 분들이 쓰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제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리고 14페이지에 노산근린공원 조성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지금 종결 연도를 지금 언제까지 잡고 계시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게 지금 총 사업비를 우리가 시설계획 용역을 해 보니까, 85억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100% 군비사업입니다. 도비나, 군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100% 군비가 투자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 재정여건상 한방에 80억을 투자해서 이게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해서, 우리가 재정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2012년도는 5억, 그 다음에 13년도에는 10억, 금년도에는 해서 우선 틀을 우리가 맞춰 나가는데, 뚜렷하게 언제까지다 언제까지 마무리한다. 이런 것은 좀 없고요. 지속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내년도에는 우리가 회계감사, 회계 또 하겠지만,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도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나, 이따가 이런 것을 또 추가를 해서 다만 1년에 얼마씩이라도 해서 좀 소요기간이 길어진다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지금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계속 2012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재까지 한 20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좀 짜임새 있게 잘 좀 진행이 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토지보상 6필지가 이렇게 나갔어요. 보니까, 14페이지에 보니까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2013년도 행감 자료에 보니까, 이 금액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작년도 자료에 보니까, 3억 8,500이 나갔는데, 금년엔 또 3억 8,600이 나갔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건 반올림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박찬원 위원 : 작년 자료에는 또 3억 8,500이 나와 있고, 그래서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호스트시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수종을 변경을 하면서 4,480이 지금 늘어났어요. 수종 변경하면서, 이 부분을 이건 예산이 어디서,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것도 다 군비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군비 사업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요. 지금 이게 증액이 됐는데, 4,448만원이,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이 예산이 어디서 이것, 이 총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총 소요사업비가 예산액이 24억인데, 24억을 가지고 하다보면,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 차액, 먼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박찬원 위원 : 좀 설명을 좀, 왜냐하면 지금 도급 액이 12억 9,600.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관급 액이 1억 7,100. 폐기물 2천 3백, 기타 7천인데, 이 금액 안에서 지금 이루어 진 것이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총 24억, 우리 예산액이 24억이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아니, 24억인데, 지중화사업에 8억 4천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25억 6천하면, 이 2개가 24억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지중화는 끝났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끝났고, 그래서 지금 4,480이 어디서 왔느냐, 설계변경이 됐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변경이 4,400 말씀하셨는데, 아직 저희들이 설계변경 시행결의를 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것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지, 다른 사업비를 가져다가 여기 추가로 더 놓으면,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게 9월 22일 날 받은 자료에 보면, 변경 내용이 첨부되어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나무는 이미 식재가 끝났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설계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설계비요?
○박찬원 위원 : 설계비용. 설계비용은 얼마 정도?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대략 7,000만 원 정도 듭니다.
○박찬원 위원 : 7천요. 감리비는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감리비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설계비가 7천이다 그러면, 지금 15억 6천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것은
○박찬원 위원 : 기타 비용을 설계비로 쓰신 게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설계비는 별도로다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설계비가 도급 금액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아니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계산해서 지금,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아니 설계는 지금 여기 15억 6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별도 예산으로 잡혔다는 얘기죠.
○박찬원 위원 : 설계비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설계비가, 따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입니다.
○박찬원 위원 :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다 봤는데, 실시설계비 자체가,
과장님 이게 지그 낙찰율이 몇 %정도 되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설계한 게 보니까, 설계금액 나온 것은 16억 8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입찰이 된 것은,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낙찰율이 85.91%가 나왔네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도급액 대비, 관급해서 전부, 지중화는 끝났고, 총 사업비가 15억 6천인데, 이 금액 안에 설계비가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설계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설계는 하기 전에 그 편성이 됐었는데, 설계를 하는 거니까, 이건 전에 설계를 하는 것, 하게 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공사비 안에 설계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감리비는 없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금 4,400 이 수종이 바뀐 것은 아시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처음에는 장송에서 조형 소나무로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서 지금 금액이 변동사항이 온 건데, 그죠? 그래서 이 4,480이 도대체 어디, 4,448만원이 어디서 왔느냐, 제가 도저히 찾아 볼 수 없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거고요. 정확하게 좀,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것은 자료상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수종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2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보니까, 나무 같은 경우는 산림과하고, 서로 감독을 산림과에서 협조를 하셨는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저희들은 자제 구입까지, 소나무 구입해서 현장 도착까지 저희들이 시키고, 그 다음에 심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산림과에 의뢰를 해서 보호는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식재 이후에 살아남는 것까지는 산림과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산림과라도 표현하기 보다는 사업 주체는 저희 부서니까, 물론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나무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을 산림과에 의뢰를 했지만, 사후적인 관리 측면에선 저희랑 또 산림과랑 같이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차라리 이게 어떻게 보면, 분리 발주가 됐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이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장님 뭐, 조경수와 조형목, 장송에 대해서 혹시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래서 전 나무에 대해서는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43페이지 자료에 보면, 소요사업비에 2013년 12억, 2014년 12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2013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2013년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억이 이게 언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작년도에 뭐, 추경자료도 보니까, 이게 증액된 것이 없고,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저희들이 원래 이게 사업자체, 도시개발에서 하는데, 같은 부서에 경관계가 있습니다. 그 경관계에서 경관사업을 하면서 2억이 남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게 이쪽으로 다가 이제 전환이 되어서 업이 된 것으로 이렇게,
○박찬원 위원 : 언제 전환이 되어서 넘어 왔죠? 과목하고 그것 좀 알려 주시면,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 과목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4,448만원 부분하고요. 설계비는 별도로 편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하고, 좀 자료를 세부적인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A3421##(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께서는 박찬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부분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뜩이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나무 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형목과 조경수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고 이래서 특별하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나무가 또 2년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고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또, 아마 논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특별하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읍면 소재지 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읍면 소재지가 지금 우리 대화, 진부, 평창, 봉평, 그 다음에 미탄도 지금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제 자료를 살펴 보다 보니까, 이 농어촌공사하고, 우리가 위탁용역을 지금 준 것 같아요. 이게 뭐, 얼마에 용역을 줬는지, 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받은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지금 용역비를 사용을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지금 과장님, 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으시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 저희들이 2012년도에 대화하고, 진부, 그 다음에 13년도에 이제 봉평하고, 평창, 금년도 미탄은 내년도 사업이니까, 저희하고, 4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4군데는 단지 수위탁 농어촌공사하고 체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거기 보면, 사업 내용에 분류, 기능별로 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경관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세가지를 분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4군데가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다가 해 가지고, 농어촌 공사에서 입찰을 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통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다 똑같진 않지만, 전체 사업비에 약 7~10% 정도, 이제 그 금액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경관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기반확충 그게 나머지에 다 들어가는데, 2012년도부터 대화하고 진부를 추진하는 것도, 지금 거기는 실시계획은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 평창하고, 봉평은 예비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지금 금년도 12월 15이날, 예비계획서를 작성한 그것은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지금 강원도 가서 저희들이 이제 또 보고회를 갖습니다. 먼저 그렇게 해서 OK가 되면, 이제 그것 가지고 실시설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4개 면에 이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지출된 것은 지역역량 강화사업, 그것뿐이 없고, 나머지는 실시설계, 그 다음에 기본계획, 이렇게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은 그만큼 안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여기 좀 살펴보니까, 추진 위원회가 주민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추진 위원회는 몇 명 정도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런데 이게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제, 그 규정, 소위 말하는 지침을 마련해서 이제 관련 지자체에다가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 있는데, 뭐, 이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딱히나, 몇 명이다. 이런 것은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구성에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은 주민회의를 통해서 약 3~5인의 대표를 선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총무, 홍보담당, 간사,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인원에 대한 구분은 이 정도 선으로 나왔는데,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 읍면별로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이 각 읍면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읍면에서요?
○박찬원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아마 이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 사업이 이제 센터에서 추진하는 권역별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일단 우리가 하는 것은 농촌중심, 이게 명칭이 또 바뀌었어요. 금년도부터 바뀌어 가지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하는데, 이건 소재지, 소재지만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 권역별 사업은 길게, 관계없이 소재에 관계없이 연계해서 하는데, 저희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3~5명이라는 것은, 차면 마을별로다가 이렇게 3~5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인원수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이 소재지만 해도 행정마을 수가 몇 개입니까? 하1리부터 해서 9리? 몇 리까지입니까
○박찬원 위원 : 6리.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6리까지 있고,
○박찬원 위원 : 중1리,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중1리, 천변리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한 20명 이내서 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4~5명이라는 것은 마을별로다가 했을 때, 이제, 3~5명하면, 예를 들어서 10개 마을이면, 4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런 식으로 됐는데, 통산 다른 데도 보면, 한 15명 정도, 15명 기준해서 내외로다가 구성을 해서 하는데, 일반사업과 같이 무슨 우리 관에서 한다고 해서 하향식으로다가 주민들한테 전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주민들 자체에서 이렇게 사업을 구상을 해서 소위 말하는 상향식으로다가 우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럼 저희들은 그것을 접수를 해서 행정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이상, 그럴 때는 저희들은 승인만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읍면에서도 괄시받고, 전혀 안 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같이 매칭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읍면에서도 지금 많이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군비도 30%가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관에서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 이게 지금 인원에 대한 구분도 이게 들쑥날쑥이에요. 보니까, 해당 마을에 관계된 대표 몇 명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해당 마을에 사는 주민이 아닌데도 들어와 있어요. 막, 규정과 원칙이 나름대로는 라인이 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인근, 예를 들면, 당초에 이 추진위원회, 추진했던 인원하고, 나중에 막 추가로 또 더 집어넣고, 이게 어떤 규정과 절차가 있는지, 지금 보통 보면, 번영회장님들이 맡아 가지고 추진 위원장을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추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번영회장이 바뀌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왜냐하면, 이런 규정으로 기준을 없기 때문에 번영회장이 바뀌어서 계속 연속적인 사업이라면, 이것도 지역 주민들 간에 충분히 의견이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디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5명 내외인데, 어디는 뭐, 20명도 막 넘고, 말이지, 기준이 없어요. 이런 기준을 좀, 그 다음에 반드시 회의를 하게 되면, 서명을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좀 비교를 해 드리면, 평창은 지난 3월부터 보니까, 총 11번의 회의를 했어요. 11번의 회의를 했는데, 우리 읍장님이 참석한 것이 2회, 좀 적어보세요. 지금 보시면, 잘 모르실거예요. 위원장 단독이 8회, 추진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은 2번이에요. 평창입니다. 또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 1명해서 2명이 참석해서 한 게 1회, 평창, 다음 봉평입니다. 봉평, 봉평은 총 6번의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면장님이 6번 다 참석을 했어요. 그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6번 다 다수가 참석을 했어요. 다음 대화입니다. 대화도 6번 회의를 실시를 했는데, 면장님 참석이 5회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다수가 참석한 것이 6회 전부에요. 다음 진부입니다. 진부. 진부는 총 5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추진위원들 다수가 참석한 것이 5회 전부에요. 면장님이 지금 서명록 미작성, 보면, 면장님 참석이 여기도 2회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기준과 원칙이 뭔지,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유독 지금 4개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디는 추진위원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또 면장님 참석을 하고 하는데, 유독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단독이 거의 대다수고, 이걸 어떻게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의논이 됐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특히 지금 진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65페이지, 별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65페이지에 보면, 서명을 이렇게 했어요. 날짜를 보시면, 10월 22일에요. 그죠? 그런데 앞에 보면, 64페이지에 보면, 11월 4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봉평에, 봉평을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이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봉평에 보시면, 48페이지 보세요. 48페이지 보고 계세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위에 날짜한번 보세요. 10월 22일 16시 동시간대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농어촌공사가 분리해서 서로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우리 행정이 이런 것을 바로 잡아 주지 않으면, 이게 허위 보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65페이지하고 중복되죠? 65페이지하고 중복되고, 64페이지하고 또 틀려요. 어떻게 11월 4일 날, 여기는 회의를 하고, 서명은 10월 22일 날 서명지가 같이 붙냐 이거예요. 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일단은 이 자료를 보면, 봉평은 14년도 10월 22일 날, 16시에 이제 중간 설명회를 했고, 그 다음에 진부는 20일 날, 14시에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농어촌공사에다가 수위탁 체결해서 사업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농어촌 공사에서 소위 말하는, 이것 추진하는 감독이 틀립니다. 틀려서 a라는 사람은 봉평만 전문적으로 하고, 그 다음 b라는 사람은 진부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각각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두 사람이 했을 때는 같은 시간대에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볼 수가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64페이지가 11월 4일에,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 부분인 좀 틀리네요.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좀 틀린 것이 아니고, 미리 서명을 받아놨다가 첨부해 놓은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확인할 것이 참 많아요. 과장님 지금, 그 다음에 봉평에 가보시면, 7월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위에 보시면, 면장님이 신창덕 면장님이시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뒤에 서명 란을 한번 보세요. 43페이지입니다. 김비호 면장님 대리근무 나간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건 41쪽이 잘못됐네요. 41쪽이,
○박찬원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41쪽 신창덕 당시 면장은 7월 달이면 퇴임한 후인데, 이것 좀 잘못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41쪽이 잘못된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여기 또 보면, 5월 25일 44페이지, 여기도 신창덕 면장님이고, 서명은 또 김비호 면장님이 하셨고,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료를 만드느라고 상당히 고생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우리 행정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창같은 경우에는 총 11번에 협의와 회의를 하는데, 위원장 단독이 8회, 위원장 회의 1명, 2명이 한 게 1회까지 하면 9번을 아주 극소수가 했어요. 그리고 두 번을 추진위원회 모아 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추진 위원들이 추가로 나중에 더 들어온 위원들이 있어요. 해당지역의 사람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단을 이건 도대체 여기 주인이 원을 구성하는 원칙이 뭔지,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면, 막 가져다 집어넣어도 되는 건지, 네, 평창읍 같은 경우 23명이에요. 새로 들어온 명단을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이 정확하게 컨트롤 해 줘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군비가 무려 30%나 지금 매칭이 되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통제를 잘 못한다.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직무유기성 발언이 아닌가, 이게 결국은 2017년까지 평창, 봉평은 지금 추진이 되고요. 미탄은 또 18년까지 이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차제에 명확하게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제가 그렇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이게 주민들이 소문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합니다. 이쪽에 뭐, 뭐가 들어선다더라, 뭐가 들어선다더라, 이게 만약에 추진위원회에 정상적인 회의가 거치고 이렇게 간다면 별 저게 없겠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저도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 이런 차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원칙의 부제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방금 박찬원 위원님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군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는데,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노력하신 결과, 그래도 평창군 4개 지역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과가 열심히 그래도 지역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더불어서 지금도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죠? 우리가 이 사업에 관련해서,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탄면이 일반지구 사업으로다가 금년도에 이제 공고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는 59억이 되겠는데, 그것은 내년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지구로 방림면, 그 다음에 대관령면은 선도지구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특히 대관령면 같은 경우나, 대관령면 같은 경우는 선도지구로, 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하고 경쟁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방림면 같은 경우도, 사실 면 소재지가 열악해서 굉장히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사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 선도지구로 금년도에는 대관령은 선도 지구, 그 다음에 미탄은 일반지구로 해서 2개를,
○이범연 위원 : 방림?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아니, 금년도에 2개를 공모를 했는데, 미탄은 이제 일반지구로 됐고, 그 다음에 대관령은 강원도에서 홍천읍하고, 영월읍이 이번에 됐습니다. 영월이 되고, 이제 불행하게도 대관령면이 이번에 아쉽게도 탈락이 됐는데, 어찌됐던 간에 우리가 내년에 도 재 공모신청을 해서 나름대로 하여튼 성과가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사, 지금 작년도에 이제 대관령면은 한번 떨어진 경험도 있고 해서, 아까 우리 박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중요하죠. 사실,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만드냐, 동네에서 잘 알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코치를 해 주고, 또 뒤에서 좀 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꼭 좀 올해 사업 신청하는 것들이 2015년도 사업 신청한 것들이 2015년 9월 10월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또 지역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도시계획도로하고, 취락지구 도로를 이렇게 보면, 진부 같은 경우는 미집행 면적이 20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금 몇 쪽 보시죠?
○이범연 위원 : 8페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연장 개설율을 따지기 전에 미집행면적을 보면, 우리 진부면 같은 경우, 지금 20만 미터, 평방미터, 정도가 아직 미집행 면적으로 있고, 대관령면 같은 경우는 15만 6천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이 두 지역도 봉평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 올림픽 수송대책에 의해서 시내도로에 이제 차 대는 것, 이런 것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업지역이고, 또 상가들도 있고, 또 주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참 교통대란이 올 것 같은데, 주차장이라도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도 개설이 잘 되어야 되겠는데, 이 두 지역, 봉평까지 보면, 우리 평창에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15개소, 우리 대화 같은 경우는 9개소, 그런데 진부, 대관령, 봉평은 주차장 개수도 적고, 도로 미 개설 집행 면적도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좀 여쭈어보고 싶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금 먼저 취락지구는 그렇다 치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 5개 면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 물론 돈만 있으면, 해 주면 좋긴 좋은데, 한정된 예산으로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으로다가 편중을 해서 주게 되면, 다른 지역에 또 그만큼 소외를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유독 그 진부나, 대관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면적도 큰 뿐더러, 면적도 큰 뿐더러, 이 도시계획도로나 주차장을 하게 되면, 용치비가, 다른 지역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평균 보면, 2~3배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100원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는 예를 들어서 10을 할 것, 그쪽에는 한 4~5내지 뿐이 못하는 이런 실정,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설율을 보면, 진부가 최고 낮은 수치가 나오고, 나름대로 하기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실정을 좀 헤아려 주시고,
○이범연 위원 : 애로점은 압니다. 그런데 알더라도 지금,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어떻게 됐던 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주차장 조성사업비나,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라든가, 나름대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나가 수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또 예산부서에도 저희들이 같이 도와 드릴 테니까, 이것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올림픽 때도, 교통에 대한 문제도 되고, 주차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그래서 땅값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압니다. 저도 충분히 십분 이해하는데, 땅값이 비싸다고 계속 미뤄 놓으면, 그러면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미루는 것은 아니고, 하긴 하는데, 하는데, 조금 한다는 얘기죠.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하고, 취락지구도 보면, 지금 대관령에 차항리나, 무이, 지금 2.2% 밖에 안 되거든요. 근 20% 많게는 한 50% 차이 나거든요. 많이 된 곳하고는, 여기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림픽특구, 올림픽 게이트 웨이지구 아까 보고하시면서 업무, 24페이지입니다.
보고하시면서 저도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부분을 좀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 중앙부서도 다녀오시고, 의원 국회에도 다녀오시고, 과장님이 직접 나셔서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또 군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녀오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참 열심히 하신다. 그런 부분은 제가 느낌으로 많이 받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계촌? 지금 국회가 예산이 지금 내일 모레, 2015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나름대로 군수님도 최선을 다했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회에서 예산은 확정이 되어야만, 이제,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더러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여러 루트를 통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정도만 듣고 있을 뿐이지, 확장이, 얼마 확장이 됐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상임위는 일단 통과,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거기는 다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계수조정위원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거기까지는 다 갔는데, 지금 결과를 저희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네, 하여튼 분위기는 괜찮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느낌은 그런데, 모르죠.
○이범연 위원 : 꼭지는 닿을 수 있다는 느낌은 좀 받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봤는데,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좀 더 관심가지시고, 하여튼 노력하신 것, 헛되지 않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행감 자료 49페이지요. 참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는 가로등 부분입니다. 지금 가로등이 2012년도에 보니까, 1,520건이 수리를 했고, 2013년도는 무려 2,000건 이상을 수리를 했고, 올해 들어서는 1,319건을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보다는 굉장히 그래도 유지 보수하는 건도 줄었는데, 이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고, 도시과에서 참 애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읍면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좀, 군에서 좀 지금 힘드시죠, 사실? 8개 읍면을 다 이것, 두 분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예산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여기서 쭉 지켜보니까, 계속 문제점이 이제 관리부서하고 협의 없이 임의설치해서 관리부여를 미 부여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수명이 오래된 가로등 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2명 가지고는 힘들어서 나름, 이렇게 보니까, 도시과장님이 노력하셨더라고요. 고치시는 분들 인건비도 이렇게 조금씩 매년 고생한 만큼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향시키신 흔적은 보여요. 그런데 이것 좀 체계적으로 좀 이번 기회에 좀 한번 확실하게 읍면으로 이렇게 분산시켜서 관리한다던지, 어떤 방법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로등이 전에는 나트륨램프에서 CDM램프로 교체를 해서 지금 다 농촌형, 도시형 가로등은 약 7,600개 정도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CDM으로다가 전력양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요금은 많이 절약을 시켰는데, 이게 수명이 우리가 89년도, 2009년도 경에 이제 에스코 사업인가 그걸로 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이 CDM 수명이 평균, 한 1만 2천 시간 된답니다. 1만 2천 시간 되고, 이제 LED같은 경우가 4만 시간 정도 되는데, 1만 2천 시간 된다고 해도 하루에 10시간씩 가로등을 켠다고 봤을 때는 이게 보통 3~4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설치가 된 것이 3~4년이면, 지금 14년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다가 지금 교체할 이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2명이 무기계약으로 2명이 있는데, 그렇게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어떤 램프나, 이런 점멸기 같은 것, 이런 것만 교체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 노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가면, 기술자인양, 그것 외에도 자꾸 고쳐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 또 이동의 부분,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접수순에 의해서 우리 8개 읍면, 7,200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많이 해 봤자, 10개 정도, 10개 정도 밖에 이것을 교체를 못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CDM램프가 교체시기가 지나갔고, 다 갈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한번 인력을 투입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좀 덜 지금보다 이렇게 좀 인력이 소비가 안 될 건데, 거의다가 교체될 시점에서 두 사람이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지금 올해도 6억6,500세웠지 않습니까, 물론 6억 6천안에는 신규 가로등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보수 다 들어간 겁니다.
○이범연 위원 : 300기도 포함되어서 6억 정도 섰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억 가까이 세웠고,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재료비도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농공단지 쪽에서 납품하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일반 지역에 있는 전기업체에서 납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지금 두분들이 밤에 점검을 하고, 낮에는 수리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업무가 너무 과중할 수 있다. 개수는 지금 매년 300개, 400개씩 늘어나는데, 사람은 이래도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짚으셨듯이 지금 3년, 1만 2천 시간이다 보니까, 한 3~4년 주기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7천개 중에서 3으로 나누면, 그럼 2천개가 넘지 않습니까, 1년에 손봐야 할 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이 인력보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좀 사료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좀 잘 파악하고 계신데, 그래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좀 이 유지 보수하는 부분, 좀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읍면에서 이렇게 임의로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자꾸만,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제대로 문제점을 한번 만들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런데 이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 보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주민들한테 시달림 받는 것이 가로등 일 것입니다. 이거 뭐, 한두집 살아도 우리 가는 길 해 주쇼, 안 해 줄 방법도 없고, 안 해 준다는 규정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만 있으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맞게끔 해서 저희들이 가로등 유지관리도 하면서 특히나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내려 보내 주면, 신설 쪽으로 가다 보니까, 보수는 못하고, 우리보고 해 달라는 군에, 본청에다 해 달라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면, 또 그런데 어떤 애로사항,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이범연 위원 : 이렇게 보니까, 아까 뭐, 말씀하신 우리 에스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CDM방식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근래에는 평창에는 LED로 지금 시험테스트하고, 시험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어떤 전략방법을 찾아가지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끔, 또 유지보수하시는 분들이 과다한 업무에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요사업 중에서 지금까지 성과나, 현재 추진상황, 앞으로의 추진 계획 같은 것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궁금한 것이 제가 몇가지 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대해서 많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난다라고 했지만, 그 동안 저희들이 제가 6대 의회에서도 많이 좀 채근을 드렸었고, 또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도 100%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쉽지는 않은데도 소귀의 성과를 거둔 모습이 보입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보면, 지금까지 하셨지만, 우리가 군이 지방채 발행 등,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 투자, 이런 목적에 의해서 돈이 많이 소요될텐데, 그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추진할 계획은 계신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내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따로 예산심의과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한 17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종욱 위원 : 17억이면, 뭐 작은 것은 한 4군데, 비용 많이 들어가는 데는 한 3군데 이정도 밖에는 못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던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치루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좀 더 도시계획도로가 더 시급한 곳이 아마 죄송한 얘기지만, 저쪽, 대관령, 진부, 봉평, 이런 쪽이 되지 않겠는가, 용전, 용평면은 그렇게 시급한 도시계획 도로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이제 외지 관광객이라든지, 동계올림픽 관련, 많은 손님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쪽 시내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시급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시가지 주차 공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예요. 노선, 도시계획도로 소로,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인구, 또 자동차 보유대수, 또 외지인 내방객이 많은 지역, 이런 부분이 우선 먼저 주차공간이 더 시급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보면, 지금 그 부분도 우선 더 먼저 필요시가 되는데, 주차공원 조성은 좀 미흡하다. 제가 꼭 어디 어디 이렇게 꼬집지 않아도,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15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주차장 조성은 아까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마찬가지로 약 10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그 10억 가지고는 지금 그 대관령하고, 진부를 저희들이 일단은 당초예산이니까, 이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워낙 그쪽에도 이제 용지비가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면적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시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당초 예산이 이제 그렇다치더라도 어떤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1회 추경이나, 이럴 때는 더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가 또 예상했던 이런 사업을 또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주차장은 10억, 우선 당초예산으로다가 한 1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오늘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과장님 의지를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나 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돈이 있으면, 더 얘기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디든, 희망하고, 필요한 곳, 빨리빨리 하겠죠. 하지만, 그 명분, 그 이유로 늦춰진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국가대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 평생 다시 올 수 없는 그런데, 축제를 앞에 맞이하면서 물론 국비,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 말고도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금이, 자본이 투자가 되겠지만, 우리 군도, 기반시설에 대한 곳만 지금 투자되는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방채 발행도, 엄청난 천문학 숫자에 지방채 발행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이럴 때라도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할 때, 이것을 허리띠를 졸라매면, 동계올림픽 치룬 후에는 더 못한다. 더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그 이전에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나, 도시주차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필요하지, 동계올림픽 치룬 이후에는 굳이 바쁘지도 않고, 굳이 취급하지도 않다. 오히려, 지금 이것도 끼워 넣든, 함께 가야할 사업이다. 전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대폭적으로 함께 같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제, 그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매년 도시계획망, 도시계획망 하는데, 매년 한 42억 정도,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투자를 했고, 보다 취락지구가 한 10억 정도, 그 다음에 주차장은 하여튼 15억 정도, 이렇게는 매년, 하던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은 추진한다는 말씀을,
○박종욱 위원 : 매년 나오는 데이터보다, 좀 더 훨씬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이 애쓰시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런 저런 이유로 예산부서에서 자꾸 컨트롤 하면 어렵잖아요. 아까 우리 이범연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저희들도 함께 이쪽으로 애쓸 테니까, 우리가 올림픽 이전에 투자해야 할, 올림픽 이후 투자해도 될 사업인지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건 올림픽 치루기 이전에 먼저 좀 선행이 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함께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함께 그쪽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하여튼 열심히 할 거니까, 돈 좀 많이 좀 주십시오. 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장님의 의지가 그래도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니까, 그 쪽으로 저희들 좀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보면, 자료 28쪽인데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를 처음 운영하잖아요. 올해,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현재까지 그 올해 4월 달부터 운영이 됐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이게 뭐, 4/4분기가 남았는데도 아직, 다 채우지 못했지만, 현재까지 그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까? 운영, 현재까지 하면서,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 문제점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박종욱 위원 : 개선점이라든가, 개선 크게 할 것은, 이제 시작이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게 홍보 부족인데요.
○박종욱 위원 : 이용요금이 이것 가지고 문제가 없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런 것은 없는데, 일단은 저희들, 홍보에 약간 좀 저조하다 느낀 것이 우리가 10월 달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이제 운행을 했는데, 그 실적을 보니까, 10월 달에는 운행 횟수가 60회에 탑승 인원이 76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운영횟수가 77회에 89명이 이렇게, 탑승해서 이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하면, 이제 사전 예약제로다가 이제 그 연중무휴로 해서 콜제로다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강원도에 콜센터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홍보가 저조해서 그런지, 지금 미흡해 가지고,
○박종욱 위원 : 불편한 것은 맞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래서 강원도 콜택시에다가 사전 등록된 것이 우리 평창군에서 138명입니다. 엄청나게 적은 수치인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읍면사무소나, 이렇게 통해서 일단 거기 접수를 해야지,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박종욱 위원 : 등록을 해 놓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 없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용을 못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늦었어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홍보에 이제 부족이 있다라고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다가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이게 인제 당장은 모르고 있다가, 옆에서 이용하는 것을 듣고, 이용하려고 해 보면, 본인은 등록이 안 되어서 이용을 못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할 것이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금 여기 이용자들을 보면, 이제, 1, 2급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평창군의 1, 2급 장애인들만 이렇게 보니까, 한 351명 정도,
○박종욱 위원 : 일괄 전부 등록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박종욱 위원 : 등록이 되어 있어야 본인이 아, 내가 등록이 되어 있다 해서 이용할 생각을 하지, 지금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해 놓고, 차량을 지금 구입을 해 놓고, 손님 기다리고 있는데도, 이용을 지금, 모르고 오히려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읍면하고, 장애인지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59쪽부터 조금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협의 말이죠. 이게 엄청난 예산인데,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만, 지금 유료대금도 지원해 주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고, 버스 운행에 대한 그 수익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결론적으론 이중 지원인데,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유류대를 지원해 줬는데도 유류대 말고도, 또 유류대 인상 부분 있죠. 이것은, 유류대가 인상이 되니까, 이제 유류대 인상부분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그 금액도 지금 자료를 보면, 그 유류대도 지금, 면에 2012년도 7억, 2,500, 2013년도 7억 3,500, 2014년도 현재 10월까지 5억 9,800, 이것도 이렇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수익 벽지 노선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도 10억 600만원, 이렇게 되면, 2013년도에 근무하는 두가지만 해도 21억 정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횟수를 보면, 운행횟수를 보면, 이렇게 이용하는 주민이 많지 않은데도 굳이 이렇게 손을 봐 가면서 차량을 많이 운행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렇게 보면, 찾아보면요. 차 한 대에 평균 7명, 이렇게 데이터에 보면 나와, 이용하고 있어요. 한 코스에 한번 갔다가 오는데, 그렇게 이제 되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저도 배우고, 같이 한번 공유했음 좋겠다 싶은데, 이것, 계속 이렇게 가야되는 건지, 우리 한번 대단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건지, 그 전에도 얘기 좀 있었어요. 그 큰, 7명, 8명 타고 다니는데, 대형 큰 버스를 그렇게 운영해서 다니면, 기름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런데는 우리 좀, 작은 차량 있잖아요. 15인승, 25인승, 이런 것은 기름이 반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벽지노선은 그런 차량으로 대체를 좀 한다든지, 운송업자가 답답해하지 않아요. 돈대 주니까,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행정에서 어떤 중대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닌지, 그리고 여기 버스도 보면, 버스가 오래 되어 가지고, 새로 구입하면, 이것도 지원해 주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한 대에 3,600만원 지원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버스한대가 그럼, 한 50% 지원하는 모양이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운송사업자 재정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통상적으로다 저희들이 이제 노선구분을 하게 되면, 일반 노선하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 일반노선은 말씀하신대로다가 이제 수익이 되는, 수익이 되는 노선은 일반노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준이 버스한대가, 한 대가 운행을 했을 때, 탑승 이용객이 15.7 평균 15.72명이 탑승을 했을 때는 이건, 수익으로 가고,
○박종욱 위원 : 수익노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수익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14개소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수익 노선 36개소가 되어 있는데, 벽지 노선 같은 경우는 15.72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근사치로 이렇게 가게 될 때는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차액만큼 전액 100% 지원을 해 줍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비수익 노선에서는 이것은 일부만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저희들은 인큐로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몇 킬로에 몇 명이 탔을 때는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것은 매년마다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교통량 조사를 했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차량에 탑승을 해서, 탑승을 해서, 이제 실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매년 1회, 1회 이상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산업발전연구원이라고 이제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위원회를 하는데, 전액까지는 인킬로 방식에 의해서 2013년도까지는 그렇게 계속 지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준다. 한번 조사한 근거로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준다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 6월 달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건 지적사항이 된 것은 아니고, 한번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너무 버스 운송업체에다가 많은 지원을 줄 수가 있으니까, 따로 거기다가 인킬로 방식에다가 원, 수송, 운송원가분석을 해서, 운송원가라는 것이 뭐냐하면, 회사 측에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차량,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한번 다시한번 그것을 판단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접목을 시켜서 해 보니까, 과거 인킬로 방식으로다가 산정을 해 가지고 줄 때 보다도, 약 60%, 40% 정도를 덜 줘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 때부터는 이때부터는 인킬로 방식에다가 운송원가분석을 합쳐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다 보니까는 이제 소위 말하는 회사 측에서는 과거에는 100원 받을 것, 지금은 60원을 주니까, 엄청나게 손해 인 것처럼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도 저희들은 또 우리 관내는 어차피 수익노선보다도, 비수익이나, 벽지노선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박종욱 위원 : 비수익 노선은 뭐, 거의 다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36개선,
○박종욱 위원 : 일예를 들어서 진부 같은 경우를 보면, 다인데요. 다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진부면 다예요. 대관령, 방아다리, 상원사, 월정사, 수항, 척천, 이쪽이면, 상하, 다 비수익인데, 여기 교통량 조사한 것 보면, 1일, 벽지노선이요.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승차 인원이 4명도 있고, 2명도 있고, 5명도 있고, 3명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타 가지고, 이거 지금, 100% 우리 국도비 지원은 매칭이 되는 거예요. 우리 100% 군비만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 재정지원은 군비가 20%이고, 군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 뭐, 국가에서도 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100% 군비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런데 유류대는 100% 국비고,
○박종욱 위원 : 유류대는 100% 국비에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에서는 이중 지원은 아니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것은 우리 운송 사업에 대한 것만 해 주고, 유류대는 100%,
○박종욱 위원 : 이중 지원은 아니네요. 그럼 비수익 노선, 적자에 폭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이제 고민은 어떤 쪽으로도 해 봐야 돼요. 획기적으로 고민 해 봐야 돼요.
그 대형버스가 2명, 3명 태우고 다니는 것 이렇게 보면, 저것 아닌데,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시내버스 1년에 꽉 만차 태울 일이 어쩌다 한번 있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박종욱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굳이 대형차량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대형차량은 운행비용, 운행하는 유류대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이것 고민해 보자고, 한번 자세히도 모르고 질의해 봤어요. 지금 이것 덧붙여서 하나 궁금한 것은, 버스,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터미널 운영 사업자들이 지금 또,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죠?
군에서 맡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5개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대화만 지금 재정보전을 지금 매월 이렇게 해 주고, 거기는 표 파는 매표직원이 2명인데, 2명분의 인건비가 안 나오거든요.
○박종욱 위원 : 그렇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터미널 중에서 대화만 우리가 재정보전을 좀 해 주고, 일단은 4군데는 그냥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고, 다만, 이제 어떤 공공, 다중이 이용하는 어떤 시설,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 올해는 안 해 주고, 작년에 조금 일부 해 주고, 현재까지는 대화에서만 조금 재정보전해 주는,
○박종욱 위원 : 우리가 많이 눈여겨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못한다고 해도 큰일이고, 군에서는 맡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제가 한번 이런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오늘 여기서 당장 무슨 뭘, 획기적인 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너무 우리 군이 이게 생산적인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비생산적인데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안타까운 뿐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올림픽 특구에서 우리가 건강올림픽 종합 특구가 있고, 봉평 레저문화 창작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나름대로 조직위에서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도시경관 특구도 이제 진행이 이제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종합특구 안에 진부 도심 재생 특구 있죠?
진부 시가지 재생특구,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진부 시가지 도시재생 특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사업에 대한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럼 잘 모르시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도시재생 특구인데, 그 하수관거에 대한 사업으로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거기도 경기장을 가는 길목에 거점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진부시가지에 대한 부분,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하수관거,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특구하고, 하수관거사업하고, 난 뭐하고 맞는지 잘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 경관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재생으로 해서 아마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수도 문제가 이렇게 좀 얼핏, 제가 들었어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그런 내용 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24쪽에 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하고 관련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차피 중봉지구하고, 그 다음에 보광 휘닉스에서도 2018 올림픽을 치르는데, 진부에서 중봉 가는 거기하고, 그 다음에 진부를 경유해서 장평~면온가는 그 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는 특구로다가 진부는 지정은 되어있지만, 아무런 지금 뭘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조직위나 이런 데서는 경기장에 직접적인 시설에 대해서만 신경 쓸 부분이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것은 아직 미쳐 신경을 못 쓰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자체에서 그런 쪽으로다가 움직이고, 여기 398억이라는 이런 것 같은 것은 신경 쓰는데, 지금 진부나, 전체적으로 특구 지역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특구 개발 사업이라고, 이건 어떤 장소를 추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특구 개발 사업으로다가 꼭지를 하나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이것도 승인해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부에서 정선가는 곳, 진부에서 장평을 통해서 면온까지 가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경관적으로다가 나름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여기서 발설할 수는 너무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리겠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 경관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49페이지에 가로등 설치현황에서 보면,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그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횡단보도에 신호등 밑에다가 LED투광기를 설치를 해서 횡단보도를 지나다닐 때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광기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시가지에는 좀 편차가 있다. 어느 지역은 좀 많이 투광기가 설치되어서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반면에 어떤 지역에는 설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횡단보도에 투광설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장문혁 위원 : 네, 그렇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박종욱 위원님께서도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한번 몇 번 그 문제 제기는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교통량 조사에 대한 시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1년에 한번 정도 교통량 조사를 보통 4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용역 하는 용역업체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인가 이런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 약 5일간의 교통량 조사에 대한 샘플을 통해서 이 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분에 대한 그 예산 추계를 해서 이제 행정에다가 제출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2010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벽지노선하고, 비수익 노선, 그 다음에 일반노선이 12년까지는 일반노선이 존재해 가지고, 오고 있다가, 13년도, 14년도 들어서서 일반 노선 자체가 이제 비수익 노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교통량 조사에 대한 지표 때문에 일반 노선에서 비수익 노선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50개 노선 자체가 전면적으로 벽지노선하고, 비수익 노선으로 갔고,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에 대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비율은 또 가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한번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교통량 조사, 연구용역 자료를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14년도 것만 보면, 이제 총체적인 원가분석으로는 27억에 대한 원가손실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수입을, 그러니까, 버스 이용 요금에 대한 수익금을 한 5억 8천으로 이제 추계를 한 부분도, 운송사업자의 우리 행정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받은 자료이거든요. 5억 8천이라는 그 자체는, 그러니까, 그 버스를 탑승을 할 때의 그 지금 우리 서울처럼, 교통카드가 100%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물론 교통카드도 있지만,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제 버스요금을 납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투명하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운송사업자가 회계부분을 행정에 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믿고, 이것을 산출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전면적인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교통량 조사에 대한 지표 자체를 가지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근거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그 일반 노선에 대한 것이 12년도까지는 16개 노선, 17개 노선이 존재해 오다가, 13년도부터 없어진 사항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한 노선당 그 교통량 조사하는 종사자가 한두명만 누락해도 이게 일반노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비수익 노선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교통량 조사를 하는 계절에 따라서도 탑승자에 대한 지표가 천차만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봄에 한번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900만원부터 1,000만원, 올해는 1,2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10억대 이상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본다고 할 때에는 좀 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어떻게 보면, 운송사업자 측면에서 교통량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 4계절 교통량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지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혈세를 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그 역할을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량 조사를 할 때, 종사자가 투명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기관에서 의뢰하는 자가 이제 탑승을 해서 인원에 대한 산출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운송사업자 쪽에서, 그 종사자한테 좀 배려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할 때에는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는,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도 교통 연구용역에서 한명을 선정을 하면, 행정에서도 한명을, 그러니까, 서로의 데이터 지표를 보여주자는 형태에서 교통량 조사를 할 때에는 투명하게 지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쇄신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다 좋으신 얘기했고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찬원 위원님도 올림픽 거리 조성, 사업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는데, 처음에 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것을 볼 적에는 거리가 좀 틀려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서 이렇게 보면, 돈은 엄청난 24억씩 들여가면서 했는데, 뭔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을 조감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공청회를 좀 거쳐서 그 지금 저대로 그냥 사업 끝나고 나면, 차들은 그냥 대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현재는 다른 계획은 없고요. 그 일단은 저게 다 되면,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는 노면 덧씌우기를 한 번 더 할 건데, 덧씌우기 하고, 이제 차선도색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한쪽 방향이라도, 양방향 중에서 한쪽 방향이라도 어떤 주차, 금지구역이라도 이렇게 해 놓을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건 또, 경찰청하고 또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또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또 저게 깨끗한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면, 일단 차가 다른데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차 없는 거리 조성하려면, 인근에다라도 주차장을 그만한 면적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인도부분에 조형물도 가져다 놓고 했는데, 앞에 차들이 다 가려 버리면, 차량으로 쑥 들어오면 전혀 이게 올림픽 조성거리라고 느껴지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건 하여튼 점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방안을,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처음부터 오히려 중앙로를, 중앙분리대에 거기다가 소나무를 쫙 식재를 해 가지고 말이야. 좀 4차선으로 이렇게 들어온데, 그리고 인도 쪽에는 작은 조형물로 해서 한다던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우리 평창군에 랜드마크인 군청에 들어오는데, 아 역시 올림픽 치루는 군이 틀리구나, 뭔가 이미지를 어떻게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늘어야 되는데, 이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 돈만 잔뜩 들어갔지, 이게 뭐하나, 소나무 몇 대 심어놓고, 이게 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걸 좀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했듯이 어디 일정한 주차장에 보니, 우리 저쪽에 상가 쪽에 여기서 군청에서 나가면서 좌측이 상가 쪽이고, 우측이 경찰서 공공건물이니까, 안에다 다 주차를 하면 되고, 그 상가들하고의 어떤 협의, 또 축협하고의 어떤 협의, 축협도 사실, 그 본소가 오픈하면서 주차장 문제는 확보를 안 했거든요. 다들 보면, 우리 축협에 관련된 사람들이 도로변에다가 다 지금 대로변에다가 세워 놨는데, 어떻게 보면, 사고 위험성이 엄청 나요. 저도 몇 번씩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냥 진입하는 차도 있고, 그 차를 또 이렇게 대각으로 세워놓는 차들도 있고, 아주 많이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문인, 그래도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조성해 놓은 거리인데, 그래도 뭐 시각적으로 이렇게 좀 눈에 띄게끔,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그 한가지는 우리 정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들 알겠지만, 어렵게 우리 농림부에서 예산 따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이게 자꾸 어떻게 보면, 용역사 자체도 보면, 문제가 있고, 지역에서도 보면, 이게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서, 판단하고, 위치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몇 사람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막 가다 보니까, 아마 얘기는 제가 다 안 해도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이게 자꾸 지역 간의 어떤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갈등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그 개개인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떤 위원회라든가, 조직에서 결정되면, 결정 되는대로 좀 과감하게 밀고 나가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게 가셔야죠. 이게 자꾸 다 결정됐는데, 몇 사람들이 이리로 가라면, 그리로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과장님 그렇다고 답할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간 좀 잘, 우리 올림픽 조성거리 같은 경우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조형물도 요새 보니까, 예쁜 것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앞에다가 차 가져다 박아놔 버리면,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필요로 인해서 여기 원주민들이나 걸어 다니지, 이것을 어떻게 주차를 다른 곳에 하는 방법,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것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장문혁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총괄지원 담당입니다.
(이용섭 총괄지원담당 인사)
이정은 행사지원 담당입니다.
(이정은 행사지원담당 인사)
김두기 시설지원 담당입니다.
(김두기 시설지원담당 인사)
보고에 앞서 평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성공적 개최와 준비를 위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인환 의장님과 장문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동계올림픽 현안인 올림픽프라자 및 즉 개폐회식장 및 개폐회식장에 대한 결정 지원과 도암중학교 이전 문제 등으로 위원님들과 군민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원도와 조직위, 중앙부처와 함께, 지속 협의하여 조속히 결정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성공개최추진 기반활성화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 행정지원본부 운영입니다.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1실 16부로써 대회준비 기본계획, 57개 항목과 핵심과제 29개 항목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 10개 분야 46개 항목으로 정비하여 매분기 1회 점검하던 부분을 10월부터 매월 1회로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림픽 협력 지원책 요구 책입니다. 강원도지사, 개최시장, 군수, 조직위원장으로 하는 지역 협의회와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베뉴도시 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안해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개최도시 주민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민간중심의 범 시민운동 함양을 위하여 2018 성공개최 평창군위원회 등 민간단체 중심으로 포럼, 캠페인, 다짐대회, 서명운동,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림픽 관련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자, 동계스포츠 해설사와 향토음식 해설사를 운영하고, 관광분야 자원봉사자 50명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친구 맺기 금년도 30명이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자 올림픽 마인드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도 3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올림픽 아카데미를, 금년 11월 4일, 평창 동계올림픽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였으며, 11월 21일, 2018 평창 우리의 먹거리 판매 방법에 대하여 아카데미를 하였으며, 12월 9일에 진부면에서 아카데미를 마지막 할 계획입니다. 2018 성공개최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소치올림픽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동계올림픽 준비사항, 강원도를 방문하여 동계올림픽 준비 사항청취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포럼을 2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성공개최 붐 조성 및 홍보활동으로 올림픽 대회기 인수 환영행사, 성공개최 다짐 특별공개방송, 대관령 눈꽃축제,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노산문화제 등에서 홍보활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간 올림픽 협력강화 사업입니다. 타시도 기초단체간,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 교류중인 20개 자치단체에 대하여 의사를 파악한 결과 제천시와 인천 부평구만 지금 현재 의사를 제출한 바,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는 문화올림픽에 대한 분야별 로드맵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판단되고, 지금 현재 문체부, 강원도 개최시군에서 공동발주하고, 한국 문화공동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내년도 1월 24일 종료되는 용역결과에 따라 타시도 자치단체간의 참여확대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마케팅 협의회 운영입니다. 올림픽특수에 지역경제 연계방안과, 올림픽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하여 13년 5월 11개 부서 21개 담당을 위원으로 하는 마케팅 심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금년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였고, 분야별 추진사항 점검 및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조직위원회 박정현 변호사와 조직위원회 김병호 라이센스 팀장을 초청하는, 초청하여 올림픽 브랜드 활용 방안과 라이센스 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에 대한 특강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목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시설물 관리 및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63개의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금년도 4개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변에 제설자제보관 창고 벽면에 홍보간판을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공개최 붐과 축제분위기 조성입니다. 드림프로그램 글로벌 친구 맺기 사업추진과 동계올림픽 대회기 인수환영 행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다짐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대관령 눈꽃축제, 노산문화제, 2014전국 생활체육대회 축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등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오픈을 통하여 10월말 현재 675건의 6만 485명이 이용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홍보관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의회 옆에 160평방미터의 규모로 2층을 계획으로 7억 1,5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500만원으로 설계를 완료했으며, 시설비 7억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전시내용은 동계올림픽 역사, 올림픽에 대한 시설 개관, 올림픽 홍보 영상물을 통한 홍보, 동계올림픽 스포츠 종목 체험관 등을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신설 6개소, 보완 2개소로 신설 6개소는 슬라이딩, 저희 군에 신설하는 경기장으로는 슬라이딩 센터와 정선군에 중봉알파인 경기장, 강릉에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원, 투 경기장이 되겠으며, 보완하는 경기장은 보광휘닉스파크에 스노우보드 경기장, 강릉에 컬링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기존 활용경기장으로는 스키점프대,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프리스타일, 알파인경기장 등 5개 경기장은 기존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부사업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장별 세부건설 현황입니다. 먼저 슬라이딩센터, 즉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경기장 건설 부분입니다. 용산리 일원에 알펜시아 부지 내에 14만 9,351평방미터에 11,000석 규모로 총 연장 2018미터로 1,228억원의 사업비로 17년까지 공사하는 사항으로 현 공정은 20%에 달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7필지 중 15필지를 완료하고, 2필지는 금월 중순에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노우보드 경기장입니다. 면온리 보광휘닉스파크 경기장, 휘닉스파크 내에 공사하는 사항으로 1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205억 원으로 17년까지 공사하는 사업이, 경기장이 되겠으며, 현 공정은 설계가 60%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 겹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추가진입도로 건설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1쪽에 대회 지원시설 인프라 조성입니다. 먼저 개․폐회식장 선수촌, 미디어촌, 식수전용 저수지, IBC/MPC 등의 대회지원시설 인프라 사업입니다. 먼저 개․폐회식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897억 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1월 14일 고위정책현안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율에 대한 결정을 하였고, 지난 11월 27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제4차 현안에 의해서 일부 규모를 축소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12월초에 5차 현안회의에서 결정하기로 된 바 있어, 5차 현안회의 후, 결과에 따라 도암중학교 추진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창 선수촌 조성사업입니다. 용평리조트에서 아파트 592세대를 1,100억 원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동계특별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 또한 12월 초에 있는 5차 국무조정회의, 현안회의에서 의결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디어촌 조성사업입니다. 조직위에서 추진하는 민자유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4번째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하단입니다. IBC/MPC 즉 국제 방송센터, 메인프레스센터 조성사업 역시 조직위에서 대회관련시설 조성사업 추가 승인 신청 중에 있는 사업으로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째로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변경추진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총 특구 현황은 3개 시군에 27.4 평방 킬로미터로 5개 특구에 11개 지구가 되겠으며, 우리 군 특구는 20.5평방킬로미터로 2개 특구로, 2개 특구에 7개 지구로 전체 7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6일 특구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특구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6일 올림픽 특구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금년 5월 16일 관광시설지구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된, 샤프게인코리아가 사업자 지정이 되었으며, 금년 11월 17일에 에코그린 캠퍼스에서 특구개발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고, 11월 24일 사업자로 지정되었고, 11월 18일부터 특구 종합계획변경안 열람 공고를 오늘까지 하고 있으며, 내일에는 특구종합 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강릉시청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 특구종합계획변경안에 대한 요청한 모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연계한 특구개발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특구개발 사업현황은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외 7개 사업에 690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부분 특구개발 사업추진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 관광기반 시설지구입니다. 사업자는 유한회사 샤프게인 코리아로써 위치는 차항리 28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14일 사업자지정 승인이 된 바 있으며, 실시 계획 수립하여 신청을 11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중국 투자자 1명이 중간에 포기되어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지구입니다. 용평리조트에서 용평 골프콘도 신축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테인먼트 지구는 주식회사 보광에서 하이트호텔,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네 번째로 자연순응형 휴양 체감지구는 에코그린 캠퍼스와 우덕축산이 대상자이나, 에코그린 캠퍼스에서 11월 24일 사업자 지정을 받고, 지금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릴 때, 특별위원장님 장문혁 위원장님으로 정정하여 보고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 추진단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 부분인데요. 9페이지, 아직 장소 같은 것은 설명된 것은 없으시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장소 부분은 지난 번, 그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 옆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한 4개소 안을 가지고, 여럿 다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슬라이딩 센터에 축소형으로 하다 보니까, 2층으로 하는데, 높이가, 높이가 한 9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문 앞에를 했을 경우에 정문 양옆으로 했을 경우에는 본청 건물과 의회 건물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의회 옆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잠정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언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위치에 한번 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장소를 저희가 정하고, 지금 조직위에서 통신 센터와 각종 백업 시설을 그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민원실 옥상 부분을 한번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각도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마쳐서 타당하다면, 저희 군에 유치해서, 저희 군이 그 부분에 다가 이 홍보관을 함께 넣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상당히 올림픽 안에 레거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88올림픽, 또 2002년 월드컵, 그 다음에 아마, 저희 시대에는 2018이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정말 잘 좀 컨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하는 것보다 같이 좀 의논도 좀 해 가시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몇 가지 이제 좀 제가 우려되는 것이, 잘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식수전용 그 부분은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지금, 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 보고가 있겠지만, 특별법 개정을 지금 현재 염동열 의원이 발의 중에 있고요. 그 발의를 검토하면 바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반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좀 우려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열기 확산이라는 것이, 지금 그 정부에 개․폐회식장 축소, 또 이전문제로 지금 상당히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또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을 우왕좌왕하고, 또 이상한 루머도 막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 우리 먼저 우리 대 주민홍보도 필요하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먼저 올림픽을 치루는 지역의 주민으로써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차근차근하게 물론 과장님 뭐, 지금 이 굵직굵직한 것들을 어떻게 또 정보라든가, 강원도, 조직위, 거기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너무 고생만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우선 또 먼저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업종들, 식당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대중교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단계별로 지속적인 친절교육, 스마일 교육, 또는 기본적인 대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당연히 올림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느끼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어떤 기관이라든가, 어디를 방문해도 보기 좋게 유니폼을 착용했을 때에 동질감, 이런 부분도 좀 업종별로 좀 다양하게, 그런 쪽도 좀 컨셉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특히 우리가 올림픽 이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사람들이 그 외국을 나가는데, 70%가 마카오나, 홍콩을 간답니다. 30% 중에 30%가 한국을 온답니다. 그럼 엄청나게 밀려오는 그런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관광, 관광지 개발, 관광지 개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연결시켜서 여기 와서 정말 체험체류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정말 중요한 올림픽 상품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 차분하게 하나씩, 바쁘시더라도 우리 지역이 확실히 챙길 것은 챙겨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랑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작은 인원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현안들을 해결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단장님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하나 말씀드리고, 안타까운 게, 우리 문화체육부의 체육국장 발언, 개․폐회식장 발언 때문에 읍면마다 현수막 걸어놨죠? 그게 지금까지 무슨 결과를 얻었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현수막은 저희가 걸은 것이 아니고, 이제 비대위에서 걸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정말 아쉬운 게, 그렇게 됐다 그러면, 가서 강하게 뭔 항의를 하던가, 아니면 가서 사정을 하던가, 이 중요한 시점에 그 분이 그래도 어떤 전체적인 그래도 컨트롤 타워인데, 현수막은 읍면마다 다 걸어놓고 말이야, 저거 어떻게 해결 할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 사람 난 일면식도 없지만, 그 사람도 감정의 동물인데, 무슨 그것보도 어떻게 평창에 애정을 갖고, 하나 줄 것을 2개 주겠어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한테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대응이 지금 잘못됐다. 대응을 하려면, 강하게 대응을 하던가,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는 조직위원회나 갔다 오고, 국회나 가서 얘기한다고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다니면서 아무리 봐도 아니, 거기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진짜 문체부의 체육국장까지 거론을 하면서도 그냥 또 이렇게 멍하니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려는 지를,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무슨 단장님이 나서셔 해결할 방법은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현수막 붙이신 분들을 해서 철거를 하던가, 아니면, 강하게 그분한테 가서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답변을 받던가, 어떤 결정을 지어서, 우리가 그냥 시장에 니나 나나 관심 없다고 그냥 저렇게 팽개쳐 둘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분도 모르겠습니다. 다 앉아서 다 그래도 중앙부처에 국장정도면, 다 밑에서 다 보고를 받고 있을 건데, 과연 이 문제가 이게 참 진짜 이게 그냥 우습게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이게 직간접적으로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파장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강하게 어필하려면, 주민들로 해서 진짜 아주 올라가던가, 올라가서 당신 사태해라, 말에 책임져라하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가서 사정을 하던가,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마을마다 단체들마다 현수막 게시했는데, 단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일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일전에 어디 제가 연수기회가 있어서 일본에 동경에 2020년도 올림픽 하는 것, 아까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주 설문지를 자세하게 받더라고요. 동경에 어떻게 왔습니까, 무슨 일로, 목적으로 왔습니까, 우리 올림픽은 알고 있습니까, 며칠 체류하고, 돈은 얼마 썼습니까, 우리 동경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쫙 해서 여론 조사를 일당을 주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공항에서 20명이 다니면서 설문지를 받는 것을 봤어요. 받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이렇게 평창을 찾는, 지금 우리 관광데이터로 봐서는 1천만 명이 온다고 하지만, 단 100명이라도 진짜 우리 지역에 레저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우리 이용하시는 사람들, 좀 설문지로 해서 우리가 평창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느냐, 올림픽을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왜 목적은 어떻게 평창을 방문했습니까, 이미지는 어땠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이러 것을 좀 한번 받아 봐야 되지 않나, 막연하게 대학교수들 용역이나 줘 가지고서 앉아 가지고서 원론적인 얘기나 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 어떤 얘기가 오고가는지, 평창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지, 우리가 진짜, 어느 누구한테 그런 통계를 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동계 지금 추진단에서 어떤 사업을 큰 것을 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을 잘 치룰 수 있게끔 뒤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추진단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자치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했지만, 빨리 도하고 교류해서 우리 안행부에 바뀌었죠? 우리 중앙부처 뭐죠.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한시적 공무원이라도 이게 어떻게 올림픽이라는 큰 대사를 가지고서 1년 두고, 6개월 두고 사람 받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최하 2년, 3년 전에는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때를 쓰더라도 받아 가지고, 각 분야, 분야마다의 어떤 역할, 이번에도 좀 어느 매스컴에서 보니, 지금 올림픽에 관련된 문화, 저기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고, 걱정들하고 있는데, 참 그런 문제, 이게 좋은 소리는 안 들리고, 자꾸 올림픽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소리만 들려서 정말 고민인데, 저보다는 오히려 단장님께서 더 고민스럽겠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함께 머리 맞대고, 자주 좀 의회하고 좀 소통하면서, 아까 단장님 말씀 잘하셨지만, 우리 올림픽 홍보관 같은 것도 하나 지을 적에,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용역이나 줘 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짓지 말고, 저도 아까 호스트시티 우리 도로 조성하는 것, 단장님 다니시면서 보지만, 전 진짜 실망했어요. 엄청난 돈 들여 가지고, 그것 뭐, 소나무 몇 대 심어놓고, 거기 주차 그냥 해 놓으면, 뭔 그 옆에 조형물들이 다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어떤 공유가 안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라든가, 관련부서들하고, 좀 어떤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서, 앞으로 좀 하는 데는 그렇게 좀, 진짜, 나중에 하고서, 나중에 아쉬움이 안 남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연일 올림픽 관련해서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고, 저 또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과정에서 좀 여쭈어 볼 것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 지금 평창군 행정지원본부 이용하고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4페이지요. 분기1회 하다가, 월 1회로, 언제부터 고쳤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10월 달부터 월간회의에서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뭐, 부군수님이 주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여기 본부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보고에는 군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범연 위원 : 어쨌거나, 부군수님 주재로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고요.
이게 큰 틀에서 올림픽 경기는 이렇게 조직위하고,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평창군이 해야 할 일이 작은 일들부터 큰일까지 많이 의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이 회의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회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세부적인 부서별, 분야별 추진상황에 대해 가지고, 도로형식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 뭐, 큰 사업 위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작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함명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다 큰 틀에서만 너무 움직여지는, 작은 틀에 우리, 우리가 뭐,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등등, 여러 곳에서 아주 작은 동아리들이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기량을 이렇게 향상시키면서 자기기량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도 올림픽 문화에 같이 결부되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도 나옵니까? 좀? 지금 그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다 하나씩, 지금 전체적으로는 못 챙기지만, 하나하나씩 계속 끼워가면서 계획을 구체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흡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 교육을 통해서 야, 우리가 동아리에서 우리 그때는 이 골목에서 기타를 치고, 장구를 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올림픽 홍보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붐이 완전히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붐이 완전히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붐을 그냥 어떤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딱딱한 교육에 또 지역적으로 우리가 8개 읍면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 뭐, 몇 명이나 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100여명,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00여명 정도가 아카데미에 매일매일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아리를 통해서 문화를 자기가 하고자하는 역량에다가 올림픽 홍보를 같이 끼워 넣어서 가야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 동계추진단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라든가, 각 과에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토론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올림픽을 같이 하고자 하는, 이런 작은 계획들은 기존 예산에다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데, 별도로 올림픽 예산이라고 분리되어야지만, 그걸 올림픽 예산으로 보는 평창군의 시각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일반예산으로 지금 현재 기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올림픽 예산으로 반영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부서랑 협의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이, 다 엮어서 올림픽 성공개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주민들하고의 연계한 부분이고, 우리 주민의식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우리 실무, 시설담당, 앉아 계시는 우리 김두기 계장이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하는 흔적들이 안 보이는 것이 뭐냐, 교통입니다. 교통, 지금 수송이, 지금 수송용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2차, 2단계 용역까지 나왔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주민들의 교통 환경에 대한 것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조건 선수우선, 대회임원, 선수, 그 다음에 이제 개․폐회식장으로 들어오는 거기만 초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진부, 대관령, 봉평, 주민들에 대한 대책, 이건 눈곱만큼도 없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 교통망 속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2단계 용역이 금년 12월에 아마 끝, 용역이 납품되는 것으로 판단입니다. 최종 보고회가 있을 때, 저희가 주민들 한번 설명회를 가져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5부제를 해야 되는지, 2부제를 해야 되는지, 어떤 통행증을 발급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용역에 담아져서 나올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나오면, 주민 설명회 기회를 한번 갖도록 다시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일환에서 아까 우리 도시과한테도 우리 동료, 박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내에 대한 주차계획이라든가, 또 시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결부되어 가지고, 도로 수송망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부제를 할 것인지, 3부제를 할 것인지, 완전히 통제를 해서 셔틀로 할 것이냐, 기본적인 거라도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워낙 없다는 거죠. 올림픽 기간 동안 어떤 지역에서 올림픽하면서 또 지역을 홍보시키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등등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생활터전에 대한, 생활불편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우리 군에서 미온적으로 대답, 대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지금 공청회 앞으로 하신다니까, 별 문제를 조금 하나하나 풀어 가시겠지만, 이게 용역체계를 다시 바꾸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한번 세워지면, 그런데 기간이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 정말 신경 써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교통 담당하는 부서와, 조직위와, 같이 저희 추진단에서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데, 그 다만 그 다행이었던 것이 우리 계장님이 그래도 그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이것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개․폐회식장, 사실 우선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고, 참, 우리 군민전체가 지금 2년씩 여기다가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마 그 국비, 분담비율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조직위원장, 그 다음에 문체부 장관이 합의를 국비 50%에 도비 25%, 조직위에서 25% 대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이범연 위원 :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건 50%를 대든, 얼마를 대든, 정부에서 할 거니까, 조직위랑 할 거니까, 지금 그 바운더리, 쉽게 얘기해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그 바운더리 부분도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고, 지난번 11월 27일 날, 국무조정실장 주재 4차 회의에서 그 개폐회식장과 메달 프라자와 성화대를 포함한 최소의 면적으로 한다고만 아마 일단 받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럼 여기에 따라서 대관령면에 최고의 지역현안인 도암중학교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강원도와 조직위에서 요청을 도암중학교 보상부분은 강원도와 평창군이 부담한다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추가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5차 회의에서 아마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5차 회의면, 연말 안에 다 끝나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12월 아마 둘째 주에 날짜는 아직 안 잡혔는데, 둘째 주에 회의하는 걸로 일단 잠정 잡혔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거기서 결정 나야지, 학교 이전설계비가 반영되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이전 설계비 부분은 그게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것에 따라 가지고, 후속 부분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협의해서 내년 교육청 추경, 1회 추경이나, 이때 되어야지, 가는, 반영 되겠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그 기존, 도교육청 예산에서, 도 교육청 예산에서 설계부분은 먼저 가는 것으로, 아마 판단됩니다. 그 부분 결정되면, 바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군수님도 고민 많이 하시고, 많이 뛰어다니시고, 단장님도 많이 다니시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막바지니 만큼, 신경을 바짝 쓰셔서 현안이 풀릴 수 있게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기초 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다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범연 위원 : 어쨌거나, 그리고 특구지정, 특구지정 변경계획이 올라가 있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 그것만 지금, 올라가 있고, 우리가 지금 오대산 명상특구하고, 구 대관령 휴게소 있는 지역 특구 신청하셨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거기 2개 지금 현재 변경계획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아마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오대산 자연명상지구는 원주 환경청 부분에서 일단 협의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지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제가 지금 위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만 됐다면, 특별히 문제없이 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본인도 뭐,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명상특구부분은 좀 더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대관령, 구 대관령휴게소는 어떤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정말 계획을 가지고 특구 신청할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건 시행자가 관광공사가 되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관광개발공사와 아마 다른 민자를 함께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특구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분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피해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평창군 전체도 피해예요. 따지고 보면, 이 특구지정 뭐 하면서 좋은 것이 다 들어오는 것처럼 홍보를 해 가지고서 또 평창군 땅값이 올라가면, 이 특구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된다. 이런 논리 하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묶어 가지고, 토지거래가 지금 약간 붐이 일려고 하던 것을 가라 앉혀 버렸잖아요. 찬물을 던져 버렸잖아요. 그럼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재정에도, 우리 군 재정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일반투자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을 다 막아 버리는 그런 기능을 해 버렸다. 전 그렇게 보여 지는데, 과연 단장님도 거긴 동의하시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일부 저희 군에서 추진한 지출액이 아니고, 또 중앙정부정책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라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부분은 뭐, 지나간 일이지만, 참 우리가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지금 도 보면, 사실, 특구라고 해 놨지만, 이게 우리 군하고, 오대산에서 월정사에 하는 명상특구,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용평리조트, 알펜시아, 그 다음엔, 지금도 사실, 흐지부지하고 있습니다만 상수원보호지역 때문에, 삼양대관령목장,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군의 잘못이라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원도, 강원도청에 총체적인 난맥상이다. 그냥 평창군의 의견 무시하면서 자기네 계획한 대로 그냥 막 가지고 가다보니까, 지금, 그림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나마 있는, 현재 있는 기업들,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특구,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력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신청한 사업자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샤펜코리아는 지금 뭐, 아까 사업자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그 교육청 토지, 그 다음에 일부 민간 토지 가격 때문에 좀 절충이 안 됐었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축소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그냥?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교육청 땅 부분은 지금 아직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업자 한명이 포기됨에 따라서 다른 사업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지난 11월 달에, 11월 초에, 실시계획서를 가지고 왔다가 신청서를 접수하려다가 잠깐 유보되면서 사업자를 다시 같이 공동사업자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은, 이 특구 부분을, 강원도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지원본부장이신, 부군수님께서 좀 기업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좀 주기적으로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지금 삼양대관령목장이나, 우덕도 약간 미온적이거든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법률로 인해서도 있지만, 좀 독려를 하면서, 정말 이왕 있는 것 정말 기존에 들어와서 사업도 했던 업체들이니까, 그 업체들이라도 좀 활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서, 도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좀 신경 써야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기적으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서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간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거나, 추진단이 큰 예산도 없이, 중간 역할, 또 협력역할하고, 협의역할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간에 그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행정적으로 무, 그냥 형식상으로 있을 것이 아니고, 보고 절차, 이런 것을 하려고 만들어 놓을 평창군 지원행정본부가 되지 말고, 정말 이 부군수님부터, 군수님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지금, 부군수님부터 행정하시는 분들까지 모든 부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올림픽의 중요성을 가지고, 업무를 좀 유대관계도 잘 하면서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스포츠 지원단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기본적인 것만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일반 현황에 우리가 지금 동계올림픽 추진단이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은 지금 9명으로 되어 있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의회에서도 누누이 동계올림픽추진단에 대한 업무의 과부하를 얘기를 하고, 또 업무의 중요성을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시점이 3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의 동계올림픽 추진단이 하고 있는 역할이 과연 행정에서 보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과연 이렇게 정원이 13명에 9명이라고 보면, 단순히 그냥 관내에 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 지원 이런 것에 역할을 한정되도록 놓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기본사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과연 하라고, 이 동계올림픽 추진단에 조직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단장님 말씀한번 해 주시겠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군 전체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결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원을 다,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지금 결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결원이 있습니다만 저와 저희 직원들이 밑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업무를 누수가 없이, 좀 야근도 해 가면서 주말에도 나와서 하면서, 누수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지만, 결원이 채워질 때까지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건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평창군이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작게 우리 평창군의 입장에서 보면, 평창군의 브랜드 자체를 우선, 대한민국의 일단 알려 놓고, 그런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보자라는 것이지, 단순하게 경기를 치루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준비하는 3년의 시간이 3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게 물론 답변을 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쟁, 같이 동반자인 강릉시 같은 경우에 물론 시니까, 국으로 운영체계를 가지고 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비해 우리는 호스트시티로써의 역할이 있잖아요. 강릉시 같은 경우는 1국 3과에 27명인가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각종에 대한, 그 부처별 대응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우리 평창군의 동계올림픽 추진단은 그냥, 다른 업무, 사업 부서에 지원부서의 형태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그 추진단에 그, 역할이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은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2014년도에 우리 동계올림픽 추진단의 사업비가 얼마죠? 20억이 안되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14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장문혁 위원 : 14억 중에 대부분이 동계올림픽 홍보 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전적인 부분, 농업적인 부분, 농업, 산림이면 산림, 관광, 문화, 이쪽에 동계올림픽 추진단이 실무 부서에 푸시를 해 가지고, 자꾸 아이디어를 빼 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쪽에서 역할을 하게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올림픽을 치루면서 향후에 그런 성장 동력들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에 46명입니다. 저희도 지금, 저희 군의 인구가 허용되고 이런다면, 한 3개과,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기구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아쉬운 부분이 한정된 인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좀 지금 13명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인데, 아직 그 부분도 못 채우고, 제 욕심에서는 한 20명 이상, 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결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지금 한정된 인원이지만, 정예멤버로 하여튼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전투도 단기간의 전투는 정예요원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전으로 가는데, 그 정예멤버가 그렇게 힘을 끝까지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 13명에 대한 정원도 20명 이상으로 진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되고, 결원이 다른 업무부서에 비해서도 더 많아요. 결원 비율이, 우리가 35명의 결원이 있고, 33명인가, 34명이 휴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4명이 결원이면, 30%가 지금 결원이 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군수님이 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시각, 부군수님이 바라보는 시각, 기획실에서 바라보는, 자치행정과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참 어떤지 이 부분이 의구심이 드는 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3수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제 남을 것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올인을 해도 좀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단장님께서 좀 강하게 푸시를 해 주고, 의회에서도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015년도에는 지금 13년, 14년, 이렇게 해왔던 동계올림픽 추진단의 역할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동계올림픽 추진단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대한 보건행정담당 인사)
허헌 방문보건담당입니다.
(허헌 방문보건담당 인사)
오현주 건강증진담당은 해외출장 중이라 김순란 정신보건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김순란 정신보건담당자 인사)
다음은 조덕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덕희 예방의약담당 인사)
이용배 원무담당입니다.
(이용배 원무담당 인사)
김선애 진료담당입니다.
(김선애 진료담당 인사)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U-헬스 추진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11개에 장비를 설치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원격진료 및 처방과 개인별 체력측정으로 운동 영양 등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U-헬스 건강관리센터는 국민건강체육센터 내 다목적실에 측정 장비 9종과 운동장비 8종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주3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U-헬스 건강관리시스템은 기 운영되었던 3개소와 1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12월부터 보건지소 및 진료소간 원격진료를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료서비스 향상추진입니다. 1,100만원의 사업비로 보건의료원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방문객을 위한 건강기구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직원 친절서비스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자 편의시설로 안마의자 2대, 손맛사지기 2대, 자동혈압기 1대를 설치하였고, 내원환자의 만족과 불편사항 확인을 위한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직원 순번제로 친절어깨띠 착용 후 안내 도우미로 거동불편 노약자와 장애인 원스톱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10월부터는 오전 8시 40분부터 진료개시 전 대기실에서 환자들에 대한 친절 다짐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서비스 매뉴얼과 명찰을 제작하여 패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고, 연2회에 걸쳐 병원 친절교육 강사를 활용한 친절서비스 교육과 친절서비스 의료기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을 위한 맞춤형 방문 간호서비스와 의료 소모품 지원 및 재활용품을 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466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집중 관리,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장애인 등록 관리와 재활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한방 무료진료, 강원 재활병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무료진료와 19가구에 31종의 보조도구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혈압, 당뇨측정, 상담 및 교육,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한 등록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심뇌혈관질환자 2,52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캠페인 및 홍보, 만성질환관리, 시범보건지소 운영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생활습관 및 실천가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 및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및 다양한 건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2회에 걸쳐 진료뿐만이 아닌 각종 검사와 보건계획 및 상담, 또한 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1회에 걸쳐 1,045명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무료 한방진료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아동대상으로 어린이 건강교실과 지역아동센터교육, 유아 체조교실, 청소년 대상으로는 개학하면 나도 몸짱 프로그램, 성인대상으로 건강지도자 양성과 생활터 교육, 노인대상으로는 취약지역 건강플러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운동처방사 지도로 맞춤식 트레이닝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관리와 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임산부 16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형아 검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철분 엽산제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모유수유 교실 운영, 숲 태교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저희 군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입니다.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정기적 영양 평가로 대상에 맞는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처방하는 사업으로 105명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월 2회씩 제공하여,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가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정신질환 대상자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과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신질환자 15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계획 및 홍보, 주1회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상담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원격 치매 클리닉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환자관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치매환자 35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선별 검사와 진담검사, 치매 예방 교육, 치매상담, 원격 화상진료, 약재비 지원을 72명에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3,613명에게 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암 예방을 위한 홍보확대와 조기검진활성화를 통해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 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국가암 검진사업에서 발견된 암환자와 소아암, 폐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소아암 환자에게는 법정비급여 본인부담금을 3년간 지원해 주고 있으며, 폐암 환자에게는 정액으로 연간 1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4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연사업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과 교육, 홍보를 통해 39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시설 법령이행실태 점검을 763개 중 531개소 점검을 실시하여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관내노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와 관내 초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사후관리, 노인불소도포와 스케일링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영유아 및 성인 구강보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및 사업장 구강교육과 불소도포를 2,027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과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실태조사, 불소도포사업, 틀니시술을 34명에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병원과 보건소에서 62명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학생이동검진을 1,107명에게 실시하였고, 성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으로는 성병검진과 에이즈항체검사, 한센병 관리 사업은 지역주민 이동진료와 한센인 방문 진료, 한센인 생계비 지급, 기생충 관리 사업으로는 장내 기생충 검사와 요충검사, 머릿니 감염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재가진폐 환자에서는 분기1회, 45명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역소득관리 사업입니다. 내년 5월부터 10월말까지 시가지와 집단거주지, 하수구, 유원지, 취약지역 등에 연무소득과 연막소득, 분무소득을 방역 소득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위탁 연무소득과 자체 동력 및 분무소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계 휴가철에는 유원지와 공중 화장실에 위생해충 및 진드기 예방을 위해 90개소에 기피제를 배부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해충기피제를 배부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시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관내 의약업소 65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무자격자 의료 조제 판매행위와 부정 불량 의약품 등의 판매행위, 의료법 위반여부 등의 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관내 영유아 및 일반 지역 주민들에게 B형간염 외 12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4년 10월 말까지 목표의 95%인 22,000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여, 적기에 안전한 예방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총 78,040명이며, 제증명 발급 실적은 3,885건, 방사선 촬영은 7,070건, 임상병리검사는 34,86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게 하게 되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요즘 보건의료원이 용역 들어간 부분, 저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 상 의기소침 하는 부분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의료는 사실, 보건사업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보건사업도 중요한데, 자꾸만 의료원 진료부분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저도 좀 이해하기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업무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생각 같으시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잘 해야지, 나중에 치료보다는 에방,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예방,
○이범연 위원 : 예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 우리 평창군으로써는 사실, 이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든가, 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상, 정말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 보건의료원, 또 지소, 진료소를 활용해서 저희가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서 정말 그 분들의 어떤 건강 문제가 뭔지를 또 확인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어떤 미리, 미리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범연 위원 : 이 사업이 중요하심은 알죠? 방문보건에 대한 것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미미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예산,
○이범연 위원 : 이것을 좀, 예산부서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좀 더 올려서라도 이 특히 찾아가는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미탄, 방림 같은 곳은 두 번씩 밖에 못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또, 진부, 대관령 3회, 그래서, 최소한 계절별로는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가 이동보건의료원에서 진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각종 사업과 연계해서 또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나, 또 정신교육이나, 또 다른 이렇게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좀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이 교통도 불편하고, 또 쇄약하신 분들도 많고, 보통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시골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좀 찾아가는 의료보건 서비스를 지금 뭡니까, 6,234명이 이용했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21회 했는데,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 계산해 보시면, 한번 할 때 몇 백 명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이용하기 가까이 오면 또 이렇게 이용하기 좋은 사업인데, 이게 1,000만원씩, 이렇게 작게 세워서는 좀 더 예산도 세워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더욱 중요하죠. 사실,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이 사업,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본 의원이 이렇게 계산을 해 봤어요. 예산도 3,700만 원 정도 밖에 이게 5대5 매칭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국비하고, 그런데, 올해 사업 많이 하셨더라고요. 13,000회를 했어요. 13,000회 계산 쭉 해 보니까, 13,000회를 한 것을 우리가 공휴일을 빼고 계산해 보면, 하루 50회, 하루 50회, 이게 4분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여섯 분,
○이범연 위원 : 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보고 자료에는 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얼핏 보니까, 여섯 분 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여섯 분으로 늘었으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비슷해지네요. 적어도 지금 4명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이게 하루에 한 사람이 13군데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봤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여섯 명으로 올렸다니까, 여섯 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각 보건지소에 한명씩 저희가 배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하여튼 간에 좀, 이분들 지금 복지혜택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이거 처우를 좀 개선해 줘서, 이 분들이 좀 자기 처우가 좋아야지 또 이렇게 서비스를 잘 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여섯 분을 한다니까, 여섯 분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8회 정도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1일, 그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 제가, 보다가 4명인 줄 알고, 이건 좀 사양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긴 했는데, 보건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앞으로 점점 이렇게 필요한 곳이 많아진 것이 우리 평창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보건사업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과장님도 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가보신 일정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좀, 시간이 되면, 이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이제 가서 좀 가서 격려도 해 주고, 특히 독감 예방접종 철에는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씩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좀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내부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드셔서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원장님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분기에 한번씩 지도 방문을 지역별로 다는 못하더라도 몇 개소씩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 하에서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더 충원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제가 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워낙 지금 인력이 사실은,
○이범연 위원 : 과장님 뛰시라고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현장을 잘 알아야, 또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쪽으로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한분 한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좀 외람된 질의도 좀 하겠는데요.
1년을 마무리 하는 행정감사장이니만큼 개인적인 질의를 하더라도 특별한 오해나, 이런 것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우리 평창의료원 직접 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죠? 우리 평창의료원에?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이제 2년 4~5개월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2년 4~5개월이죠. 그 동안 수고 많으셨겠네요. 우리 저희들이 감사현장에 오면 잘 모르는 업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도 좀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의료원장님의 역할과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한 2년 지나니까,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 그냥 상식적으로 보건소와 보건의료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제가 온 목적은 진료에 전력을 더 하라고 여기서 군수님이 뽑아주신 모양인데, 지금 제가 맡은 진료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건 정말로 좀 애써보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의 역할은 아마 의사님들, 간호사들 전체적으로 의료에 대한 컨트롤도 하시고, 또 아마 특별히 또 그 동안에 많이 쌓은 의술을, 그 다음에 노하우를 아마,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좀 베풀어 주십사하는 뜻으로 모셔온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아마 뒷받침하고, 잘 하셔야 될 줄로 믿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실지로 여기 와서 진료를 해 보니까, 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이게 옆에서 이렇게 다른 파트가 같이 진보를 해야지, 혼자서 환자 몇 명 보는 걸로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이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여기도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본 위원도 봤을 때, 저는 바로 이 지역에 항상 있지를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이 오신 이후에 가시적인,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나, 성과는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원장님 입장에서?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과, 공보의가 휴가를 갔다던지, 이런 진료파트에 공백이 나는 것을 때워주고 이런 역할이지, 그 근본적인 개혁이나, 군에서 생각하는 그런 역할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건 제가 굉장히 외람되 질의인데요. 제가 또 궁금하니까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원장님은 급여체계가 연봉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봉이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4급 계약직 공무원으로 연봉이 수당까지 합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감사장에까지 이렇게 오셔서 저희 사실 뭐, 나이로 따지면, 우리 의원들이 아들 뻘, 심지어 손자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질의를 드리기가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십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서울서 이 평창군하면, 의료적으로는 열악한 분위기일겁니다. 의료원이, 그렇더라도 그래도 원장님께서 그 어쨌든 자긍심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계시다는 마음으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우리 행정을 수반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을 잘 컨트롤하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어떤 행정이나 지도하고, 행정수반만 할 수 있지, 그 의사님들의 영역에 감히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기 어려울 거라고 전 봐서, 이건 전적으로 원장님께서 의사진들이나, 간호사들을 거기에 있는 관계되는 분들을, 정말 좀 요즘 안 좋은 소리 하기 다 싫어하잖아요. 누구든, 좋은 얘기만 하면 좋아하지, 좀 잔소리하면 다 싫어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좀, 좀 잘 좀 눈여겨보셔서 좀 게으름을 피우는 분은 없는지, 정말 열심히 우리 주민들을 친절하게 잘 대하는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원장님을 잘 모셔왔다.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 200배, 300배, 하고 계시는 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심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충고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자료를 보면, 아마 대략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4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자료에, 우리 평창의료원에서 그래도 우리 주민에게 가장 그래도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고, 또 예방접종 중에 독감 백신을 공급 접종하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12년부터 14년까지 제출하라고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애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안 들어 있어서, 제가 이제, 이것은 요즘 최소한, 한 2~3년 전부터 좀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자세히 몰라요. 백신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생산되어서 언제부터 공급되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접종 후 1개월 정도 있어야 효과가 면역항체가 이제 발생된다는 것도 알고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약효 지속기간이 한 6개월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군은 접종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마감했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10월 6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무료를 10월 6일부터 2주동안, 10월 17일까지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무료 접종을, 무료 접종을 먼저 시작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이 우선 대상이거든요. 접종 권장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접종 거의 한 80% 정도, 그러니까, 무료접종대상자들이 80% 정도, 일단 접종이 되면, 그 다음부터 저희가 유료접종은 사실은 그런 필수 저희 권장 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유로는 저희가 10월 20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0월 말쯤에 끝이 났습니다.
○박종욱 위원 : 유료접종까지 10월 말까지 끝났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끝났습니다.
○박종욱 위원 : 유료접종이라는 것은 일반인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일반인입니다.
○박종욱 위원 : 올해는 그렇죠. 2013년도에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2013년도 저희가 그 기간 말씀이십니까?
○박종욱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기간을 거의 저희가 비슷하게, 지금 10월초에 보통 시작을 해서 보통 한 달 정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박종욱 위원 : 제 기억으로 2012년, 13년도에는 유료접종이 좀 더 이것보다 길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짜까지 확실하게 중요하지 않은데, 본 위원이 오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백신을 우리 군에서 신청 하는 대로 공급을 받습니까, 중앙에서 일괄 공급을 해 주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게 좀 매년마다 좀 달라지는데, 그 2012년도에 과잉공급이 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2012년도에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그것을 그러니까, 조달로,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는 무작정, 이제 다 저희가 조달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는 원하는 만큼 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 무료접종대상자는 한 70%에서 75% 정도, 잡고, 그러고, 유료접종대상자는 그 전해에, 전해에,
○박종욱 위원 : 일괄 공급입니까? 신청에 의한 공급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신청에 의한 공급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더 시기를 더 빨리 공급 요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거의 대부분, 전국이 지금 비슷하게,
○박종욱 위원 : 동일하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보통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서 약이 배포가 되면, 그럼 이게,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국을 동일하게 해 주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따뜻한 남쪽지역은요. 이렇게 10월 달에 안 맞아도 될 거예요. 10월 초에 접종을 안 해도, 그런데 우리 지역은 고랭지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0월 17일까지 무료를 놓고, 유료는 10월 말까지 놨다고 보는데, 여기는요. 10월 말까지 접종을 받은 사람은, 11월 말에 가서 효과가 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보통,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이쪽에는 11월 달이면 벌써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서 환절기라서 특별히 뭐, 감기가 그냥, 독감이고 이미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시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늦게 공급하면, 주민들이 이걸, 뭐 이렇게 늦게 하려면 말이지,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박종욱 위원 : 그러시겠어요?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독감 예방접종은 보사부 질병본부에서 이제 금년에는 어떤 독감이 어떤 독감이 유행할 것이다, A3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접종, 바이러스를 길러서 대부분 추측을 해서 유행하는 시기가 언제일 거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시간 맞춰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맞을 수 있게 하는데, 그런데 배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2주 정도 차이가 지고, 독감이 대부분은 이제 11월 달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런 다들 그런 통계를 갖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종욱 위원 :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법은 없네요. 추운 곳에 사는 게 안타까운 뿐인데, 저는,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조금 오자마자 금방 놓는다던지, 일주일 정도,
○박종욱 위원 : 특히 대관령이나, 진부 같은 평창보다 더 합니다. 더 접종을 시켜서 당겨 줘야 된다. 그래야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저는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 때, 최대한 좀 빨리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또 빠른 시기에 저쪽 추운지역보다 대관령 이쪽보다 더 먼저 공급해서 그쪽으로 시기를 좀 더 땡겨 주시고, 하도 못해 여기 10월 6일부터라고 그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10월 6일부터면 이쪽을 전적으로 먼저 시작을 다하고, 또 10월 중순 이후로는 이쪽 평창 쪽으로 해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건 바로 해 본 생각이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애시 당초는 우리 고랭지 지역으로써는 이 독감백신 접종이 사실상, 시기적으로 늦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6개월 정도의 효과가 있으면, 이미 10월 말에 접종을 받았으면, 11월 말에 효과가 나는데, 그러면 벌써, 6월, 5월까지도 막 가요. 그러니까 한 4월까지만 맞으면 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이건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더 땡길 수 없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좀 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미리 준비했다가, 특히 저쪽 지역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 이미 걸렸어. 접종, 독감백신 받으러 오라 그러면, 나 이미 감기 걸렸는데 뭐, 이러기도 하고, 늦다고도 하소연 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시기를 땡겨서 홍보를 하고, 다만 며칠이라도 접종시기를 땡겨 줬으면 하는 게, 아마 우리가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접종 백신이 도착하는 즉시 저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내년도에는 한번 그렇게 참고로 한번 구매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무료는 10월 6일에서 17일까지 맞췄는데, 왜 굳이 유료도 함께하고, 유료를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그 뒤에 이후로 하면 엄청 더 늦어지잖아요. 유료 접종자들이, 그 약이 백신 공급량이 남으면 해 주고, 안 남으면 안 해 준다 그거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일단 무료 접종, 그 대상자가 우선 접종,
○박종욱 위원 : 확실하지 않으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대상자기 때문에 일단 그 분들이 저희가 많이 몰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분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유료를 저희가시작을 합니다. 무료 접종대상자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거기뿐만이 아니라, 영유아들도 대상자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유료까지 같이 하면, 저희가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직원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좀 쓰고 있습니다. 그 접종기간에는 그래서, 그런 혼란 때문에 저희가 좀 간격을 그렇게 두고, 그렇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아니면, 우리 노인들, 또 영유아 이런 데는 물론이지만, 유료 접종도 효과 좋습니다. 고마워합니다. 일반병원에 가면, 2만원 내지 2만 5천원 줘야 되는데, 7천~8천원 주고 맞으니까, 기다리고, 때를 기다려요. 이제는, 이미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이제 매년 하는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적으로는 그냥, 그전대로 한 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새롭게 좀 더 고민해서 얼마만큼 최대한 좀 더 수혜를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요. 응급헬기 인계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까, 헬기 착륙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응급헬기 인계점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인계점,
○박찬원 위원 : 몇 군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5군데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저도 이것 처음 알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닥터헬기가 뜬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 닥터헬기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기관이 저희 의료기관하고, 119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우리 지역에 15군데라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죠. 거기 그 인근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요청을 하면,
○박찬원 위원 : 그것은 그래서 제가 응급헬기가 우리 지역에 15군데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5곳에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응급할 때는 헬기 요청을 할 수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단 119나, 저희한테로 전화를 하면, 그 의료헬기를 요청을 할 수 있는 곳이 저희 의료원하고, 119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입니다. 만일에 발생을 해서 각각 지소나, 진료소나, 119에다 하면, 정말 응급상황이라고 그러면, 곧바로 헬기 요청을 하면,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동을 막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지역에 응급한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있다. 이걸 좀 주민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3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빨리 빨리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환자 수가 금년에 현재, 3,575명, 내방환자가 있고요. 이송, 사망이 63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놓쳐 가지고, 사망을 한 경우가 많은지, 후송 도중에 사망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거의 대부분, 후송 도중 보다는 거의 저희 응급실에 들어오셔 가지고, 사실 저희 의사 분들이나, 간호사 분들이 거의 심폐소생술을 보통 30분, 만일에 금방 이렇게 호흡이 없어서 들어오셨다 그래도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를 하거든요. 이미 돌아 가셔 가지고, 소생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대부분 거의 응급실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들어오셔 가지고, CPR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들 해서, 그렇게 해서 63분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환자의 가족들은 이 부분을 놓고도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사실은, 아니, 응급실에서 보통 대부분, 다 응급실에서 사망을 하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도착, 사망해서 오신 분들, 또 도착하셔 가지고 사망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방사선은 충원이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충원이 아 됐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응급실 근무 현황에 보면, 방사선이 3명이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게 아마 10월 말,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에 맞교대를 하고 계시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맞교대를 저희가 계속 했는데, 12월 달 부터는 이분들이 주말도 없이 식사시간을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에 대한,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왜 충원을 빨리 안 하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예산을 저희가 15년도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왜 기존에 있던 분이, 한분이 계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만 두셨어요. 명퇴.
○박찬원 위원 : 그럼 결원이 생겼으면 이런 부분은 빨리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3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길래, 충원이 있는지 제가 좀 여쭈어 봤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2명 가지고, 근무를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이 부분을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가 도 일괄로 공채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면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특채 부분도 가능한지,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왜냐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좀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7페이지에도 보면, 무기계약직, 기간제에서 해서 지금 우리 의료원 내에만 근무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86명?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계약직까지요? 계약직까지 저희가 86명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공보의 11명, 그 다음에 이제 내근 우리 직원들이 43명,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32명해서 상당히 방대한 인원인데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지금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방대하다보니까, 우리 의료원이 크게 공룡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1명이 결원이 생겨도 상당히 이 응급을 요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왠지 필요하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 옛말에도 울어야지 젖 준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은 좀 충원을 빨리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아까도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내부에서 가장 잘 압니다. 내부에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여튼 잘 추슬러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크게 와 닿는 와 닿는 그런 의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네, 함명섭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39페이지, 의료원 및 보건지소, 진료소, 연도별 이용자를 보니까, 그 우리 2012년도 되면, 13년도가 줄고, 해년마다 상당히 많이 주네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2014년도는 지금 10월 말 실적입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됐고, 조금 주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네,
○함명섭 위원 : 저도 이제 뭐냐하면, 지역에, 시골에 어른들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자연 도태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봐 지잖아요. 또 많이 아프신 분들은 요양원이라든가, 시설로 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기요양이 생기고 나서, 좀 줄은 것도 사실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치과,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건의료원도 지금 결원이 6명이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6명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인원들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새로 바뀌면, 제가 나름대로 혼자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700명, 1년에 700명, 1,000단위 밑에 진료하는 것은 그래도 어른들이 거기에 보면 전부다 고혈압, 당뇨 환자들 그 분들이 내방해서 진료 받고 가는 분들인데, 연으로 따지면, 한 환자가 12번은 올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다 보면, 감기라든가, 이런 것이 걸리면, 플러스알파라도 되겠지만, 그리고 봐서는 오히려 좀 이용객이 작은 데는 과감하게 합병을 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지소에서 우리 저거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방문보건,
○함명섭 위원 : 방문보건하시잖아요. 방문보건 할 적에 또 체크해 주는 것이 그 분들한테도 오히려 효율적이고, 더 낫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역이 워낙 좀,
○함명섭 위원 : 광범위 하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문제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생각에 워낙 의료원이 인원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좀 인원이 작은 곳은 폐쇄를 해서, 오히려 지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이제 주민들의 어떤 요구 때문에, 자기네들 별로 이용도 안 하면서 말이야. 그것 없어진다면 또 난리 치는, 우리 고길리 보건진료소 선생님 오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요. 지금 하도 민원이 많이 생겨서, 지금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부터해서 지금 내년 2월 달까지,
○함명섭 위원 : 거기도 올해 지금 10월 현재 보면, 499명인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실적은 많지 않은데, 그 분들이 정말 엄청난 민원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의료원이 이제 인원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 왜 우리 각 실과소에 보면, 최고 비대한 조직이 뭔가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도 많거든요. 그 분들이 뭘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에서 그 분들 나름대로 보면, 다 자기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우리 방문보건 하는 것, 이런 것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좀 많이 인원이 감소된 곳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지소, 진료소는 어떤 환자의 숫자를 가지고, 사실 참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 이용하는 가가 중요한 거지,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물론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봐서는 정말 우리가 요새 기동력도 좋고, 다 있겠다. 전화하면 다 10분, 5분, 된 거리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 한두 사람 때문에 그게 존재한다라는 것도 모순되지 않았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저희가 고길진료소가,
○함명섭 위원 : 글쎄 그 잣대를 대기 나름인데, 제가 봐서는 어떤 진짜 어느 한사람이, 열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약자가 더 중요하지만, 또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며칠 전에도 제가 의료원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지만, 상당히 좀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안내하시는 사람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들 다 지적해 주셨지만, 원장님도 또 진료도 해 주시고, 이래서 좀 변화를 주는데, 앞으로 하여간 좀 더, 신바람 나게 의료원이 새롭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현황에서 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7페이지?
○장문혁 위원 : 7페이지요. 우리 직원 분포를 보면, 73분 중에 보건지소에 16분, 진료소에 14분, 진료소가 14분씩이니까, 한분씩 계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5곳인데, 지금, 거기,
○장문혁 위원 : 고길리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계약직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건지소에는 16분이 배치되어 있고, 그러면 정원외 인력으로 보건의가 진료소에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여기에는 10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전문의가, 의사선생님이, 7군데에 한분 있는, 의사선생님도 있고, 두 분 있는 의사선생님도 있고 이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한방과하고 치과, 한방과 두 분,
○장문혁 위원 : 선생님을 이렇게 도와 줄 수 있는 그 간호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직원배치의 현황에 보면, 16분 중에 이제 보건지소에 선생님들이 10분이 나가계시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여섯 분만 이제 그 보건행정이든, 방문행정이든, 이런 분들이 여섯 분이 포진된 거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곱 분,
○장문혁 위원 : 보건지소 열여섯 분이 있잖아요. 지금.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진료소,
○장문혁 위원 : 보건지소, 지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전체지소에 인원은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우리 보건지소가 일곱 곳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거기에서 진료보조하고, 사업을, 사업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사업을 지소에서도 저희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진료를 보는 사람 한분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 그렇게 지소에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정 직원에 대한 배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밑에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선생님 한분과 그 일반적으로 병의원의 얘기를 하면, 간호사 분이 한분이 있는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비정규직으로 가면, 기간제 근로자가 스물일곱 분이 의료원에도 포진될 것이고, 보건지소에도 배치가 될 거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스물일곱 분 중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의료원, 지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시설관리 쪽에서는 저희가 전부 32명인데, 시설관리 쪽에서 6명은 영안실하고, 청사관리, 세탁, 식당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사업에 17명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방문이 지금 7명하고, 각 사업마다, 영양, 재활, 정신, 자살, 또 건강증진 쪽 통합보건사업에 3명, 금연 1명, 저희가 그렇게 해서 또 여기에 이제 육아휴직 대체인력까지 포함이 된 숫자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보건지소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지소는 지금 7명,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보건지소에 7곳의 보건지소에 선생님이, 좀 뒤에 보면, 3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39페이지요.
그럼 여기 상단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미탄에는 몇 분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미탄에는 지금 3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선생님 한분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한분하고, 간호사 두 분요. 진료와 사업,
○장문혁 위원 : 그럼 여기에도, 그러니까 제가 기간제까지 다 여쭈어 보는 거니까, 기간제는 몇 명,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기간제는 여기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기간제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미탄은 선생님 한분에 직원 두 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방림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방림은 직원 2명과 기간제가 없습니다. 직원2명, 의사1명입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미탄, 방림에는 방문,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평창읍에서 지금 저희 2명이 다하고 있습니다. 평창읍과 방림, 미탄을,
○장문혁 위원 : 방문을 하는, 방문 보건을 하는 분이 보건지소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미탄하고, 방림은 없습니다. 의료원에서 그러니까 2명이 지금 평창읍과 미탄, 방림을 같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 그렇게, 조금 있다. 그럼 대화는 또 어떻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대화는 의사 1명, 직원 3명,
○장문혁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또, 방문 간호사 1명,
○장문혁 위원 : 봉평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봉평은 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2명, 방문간호사 1명, 치위생사 1명,
○장문혁 위원 : 봉평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봉평이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봉평이 그렇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용평면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용평은 의사 1명, 의사 2명과 일반의사와 한방과가 있고, 또 직원 2명과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여기 기간제는 아직 없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기간제 있습니다. 1명, 방문간호사 기간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기간제 1명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간제면 기간제라고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인사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다시 한번 미탄에는 없고, 방림도 없고, 대화에는 기간제 1명 있고, 봉평에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봉평에 있고,
○장문혁 위원 : 봉평에는 어떻게 1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기간제 1명, 용평에도 기간제 1명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진부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진부는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재활하고, 2명,
○장문혁 위원 : 기간제는 있고, 선생님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선생님 한분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대관령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대관령은 선생님 2분에 직원 2명, 기간제 1명,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기간제는 다 방문보건인가요? 일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기간제는 다 방문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고 의료원에는 방문이 몇 분 계시는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간제 방문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방문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직원 방문 보건 쪽에, 조사하는 분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방문을 담당하는 직원은 1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동료 위원께서도 그 설명하신 우리 방문보건에 대한 사업을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추진실적 보면, 추진실적, 직접 방문 건수가 그러니까, 365일 중에 주말 빼고, 그러면 한 300일 정도가 안 되나, 260일 정도에 260일에 거의 한 만회 정도를 이 분들이 방문을 했다라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분들은 방문 전담이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가구당 방문인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가구당 방문이고, 또 개인당 방문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방문보건의 분이 찾아가 방문을 보건을 하는 것은, 집을 찾아가야지만 되는 거지, 개인을 찾아가는, 밖에 있는 분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죠. 가구를 방문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스케줄 계획표 속에서 이 찾아가는 방문을 하는 건지, 어떤 유선이나, 무선을 통해서 내가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보건을 요구를 해 가지고 찾아가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방문 보건 사업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시작을 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좀 어떤 문제가 있는 집들은 기존에 내려오는 그런 보건지소에서 했던 그런 사업들도 의료원에서 했던 사업도 그 대상자들을 그렇게 저희가, 내려오는 환자들을 하는 것도 있고, 새로 또, 연계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연계가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새로운 그런 방문 대상자들을 또 발굴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방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제 지금 위에 등록 관리되어 있는 3,466가구에 대한 순회하는 방문보건을 주로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또 아래 보시면, 그 재활, 그 방문 인력 중에 재활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가 이제 한분이 계신데, 그 분이 이제, 8개 읍면을 다니면서 또 치료 대상자를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재활치료실을 지소마다 또 저희가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방문보건을 하려고 하면, 그 보건지소에 한분 정도뿐이 안 계시고, 의료원에 두분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없는 지소도 있고, 그러면, 지금 보면, 한 10분 정도가 3,466가구에 대한 관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곱 분, 담당자하고 여덟 사람이 되는 거죠.
○장문혁 위원 : 네, 그러면, 여덟, 그럼 열 분이라고 일단 쉽게 치면, 한분 당 350가구를 전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게 과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게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 집중 관리가 있고, 또 한달에, 2주에 한번씩 가야 되는 그런 관리 군이 있고, 또 한달에 가도 되는 그런 관리 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집니다. 그 방문, 간격에, 방문 대상자 간격이, 방문하는 간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한분 당 350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집을 다닌다고 보면, 맞춤형 방문 보건을 한번 밖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가구당, 10집을 다녀야 1년에 10번을 가는 거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제가,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촌 지역에 특성상 방문 보건을 10곳 이상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0곳을 다니기도 버겁다고 보면, 이런 방문 집중관리를 취약가구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한달에 한번, 열곳을 다녀도, 한달에 한번 뿐이 못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분들은 이제 그 방문만 주된 업무거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것은 제가 아는데, 한분의 능력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 방문보건에 대한 인원대비에, 방문대상 가구가 3,500가구 정도가 있단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8분이 그 3,500가구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진짜 실질적으로 골고루 다니다 보면, 그냥 통계로 보면, 1분이 한 집당 열 번도 일년에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 대비해서 또, 시급을 요하는 방문이 수요가 또 생기는 부분으로 보면, 효율적인 방문 보건에 인원대비 효율적인 방문보건이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여기 가구 수에는 저희 진료소에 방문 건수랑,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등록가구에,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렇죠. 보건지소까지 다 합쳐야지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소, 진료소도 방문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 다 지소까지 합쳐서 방문보건 전담인력이 8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진료소, 담당자들은 물론 이제 방문만 주 전담으로 하고, 또 여기 숫자에는 진료소에서 방문한 숫자들도 여기 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진료소, 진료소에서 방문 보건을 하는 것을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진료소에는 지금 한분 밖에 없는데, 그것은 방문 진료가 되는 거지, 방문보건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방문 보건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원대비에 방문수요 대상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좀, 대상가구가 너무 많아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보건지소에 대한 이용자수 대비해, 진료수입을 그렇게 자료를 만드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이해를 못 하겠는게, 방림, 이제 예를 들면, 방림 같은 경우에 이제 2013년도에 2,087명인데, 진료수입은 7,400만원 정도 됐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용평면도 2,600명에 한 7,400~7,500만원 정도 됐는데, 진부는 2,800명인데, 진료수입이 1,500만원 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진부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지역입니다. 다른 지소, 다른 지소는 그러니까,
○장문혁 위원 : 조제비까지 첨가해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여기는 원예 처방이 나가기 때문에, 진부같은 경우는,
○장문혁 위원 : 약국의 처방전을 통해서 그런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방림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진료수입이 많은 것이 거기는 정신과도 전문의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치매환자 진단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 작년이란,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방전에 대한 조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걸로 이해하면 된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건진료소가 15곳인데, 여기는 이제 한분씩 계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진료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하고, 한분이 하는데, 지금 진료 소장님은 순환형 진료소로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고정으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고정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어느 곳은 막 연간 이용자수가 4천명 넘고, 어느 곳은, 1천명 내외이고, 이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관활 주민 수가 좀, 진료소 마다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돈이나, 다수 같은 경우는 지역 관활 주민 대상자 수가, 또 좀 많고, 또 좀 작은 데는 보면,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인원이 많으니까, 이용자분이 많겠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죠.
○장문혁 위원 : 저는 그런 부분이, 고정을 배치를 해 놓으면, 어느 분은 1천명을 이렇게 진료소에서 진료상담을 하던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비해서, 막 4천명 넘는 분도 있다라는 부분에, 그래서 이게 순환진료소장님이 되어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진료소장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대부분, 대다수의 진료소 주민들이 전화를 하시거나, 찾아오셔 가지고, 절대 진료소장님을 바꾸면 안 된다, 저희도 좀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좀 추진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내부적으로 보면, 업무과부화가 있는 분하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게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런데 또 진료소장님들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으세요. 본인 지역에 대해서는 많고, 적음에,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자주는 순환보직을 못하지만, 그래도 5년이면, 5년, 주기로 이렇게, 물론 그 마을에 이제, 그 어떨 때는 자식처럼 소장님이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시기를 좀 두면서 이렇게, 보직을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45페이지에, 우리 지금 평창 보건의료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13년도부터 지정이 됐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정되고 난 전하고, 후에, 그 생긴 게 응급관리비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것은, 생각을 하고,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저희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저희도 지정을 하면서도 갑자기 어떤,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니까, 저희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사전에 이제 저희가 지정은 해야 되고, 또 기금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지정하고 나서, 그 의료비에 대한 비용부담이 또 생기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 분 응급환자들에 대해서는 관리료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본인부담금의 응급환자에 대한 기준하고, 비응급 환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서 코드가 있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코드가 따로 있고, 어떤 병명하고, 코드를 넣었을 때, 응급환자면, 거기서 저절로 이게 프로그램 안에서 이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계산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앞에 있는 44페이지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두달이 남아 있지만, 4,500명 이상, 이제 응급환자, 응급실을 이용한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귀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3,337명 외 대부분의 그냥 비응급환자 대상으로 포함이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거의 응급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정말 응급이지 않은 분들은 이런 저희한테서 진료를 하면, 응급관리료가 붙는다라고 했을 때, 그 분들이 본인이 그렇게 해도 그러면 본인이 진료를 받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는 거고, 아니면, 관리료가 좀 비싸니까, 내일 외래로 오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장문혁 위원 : 13년도에 3,600명 진료 중에 비응급 환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비응급과 응급에,
○장문혁 위원 : 이제, 그럼 이 부분이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 진료비가 더 부담되는 건가요? 응급실 이용할 때에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응급실 이용했을 때 만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닥터헬기를 이제 시급을 요해서 119나, 의료원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 13년도에 5건이었는데, 올해는 19건으로 늘어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이건 퍼펙트하게 다 이것을 응급헬기를 요구하는 대상에 대한 신청건수를 다 받아들여진 건가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의료인이 판단을 했을 때, 정말 이 부분은 요하는 거다 그러면, 그럼 거의 대부분 다,
○장문혁 위원 : 13년도에는 5건에 5건 다 퍼펙트하게 다 닥터헬기를 이용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때 저희가 시작을 한 게, 저희가 2013년도는 하반기부터, 그 닥터헬기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는 처음이라서 아마 홍보도 좀 부족했었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섯 건의 다섯 건이 닥터헬기를 이용했는지, 더 많은 요구를 했는데, 닥터헬기를 이용하지 못한 건도 있었는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까지 24건에 대한 부분은, 24건에 대한 신청 속에서 24건이 퍼펙트하게 닥터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외에도 저희가 기독병원하고,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독병원하고, 저희가 이제 응급헬기가, 기독병원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한테서 간 것은 19건이지만, 그쪽에서 평창에서 가신 분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건 119나, 이제 그쪽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서 저희한테 잡히진 않았지만, 그렇게 간 건수들도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의료원에서 한 24건은, 다 100% 닥터헬기를 이용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닥터헬기에 대한 이용에 대한 홍보가, 좀 저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게,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 닥터헬기 이용은 의사나, 119 응급구조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급하다고 그래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심장마비 같다든지, 이렇게 프레셔, 금방 응급 수술을 해야 된다던지, 이런 것을 의사가 판단해서 부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비행기가 뜰 수 있으면, 100%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급한 것은, 본인이 응급하다고 그래서 닥터헬기를 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리고 한계점이, 한계가, 일몰 전, 일출 후, 그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밤에는 또, 이게 좀 가능하지가 않고, 또 날씨가,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럼 제가 그 부분은,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이 닥터헬기 이용에 대한 홍보를 하셨냐고 하셨을 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홍보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닥터헬기를 이용을 응급상황이니까, 보건의료원에서 전화를 해서 닥터헬기를 이용을 하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다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죠? 아까 답변하신 사안이, 그런데 그 지금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닥터헬기에 이용에 대한 그 고유한 자격은 의사선생님의 이 판단에 의해서 닥터헬기 유무를 가져간다라는 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죠.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만일 진부에서 닥터헬기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문 의사선생님에 대한 소견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19가 가능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의약지식이 있는 사람이 보고서, 할 수 있는, 의사든지, 응급구조사든지, 그런 사람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소방서에 있는 119출동 대원들은 다 닥터헬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거기에 반드시 응급구조사가 119에는 같이 탑승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구조사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의료원의 닥터헬기에 대한 역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119가 출동을 하는 것하고, 응급한 상황에서 앰뷸런스가 우리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앰뷸런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앰뷸런스가 선생님을 대동하고, 그 환자한테 가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만일에 환자, 교통사고,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사고환자가 발생이 됐다고 했을 때요. 그렇지는,
○장문혁 위원 : 아니, 만일 닥터헬기를 이용하려고, 의료원까지 못 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급을 요하는, 자택에서든, 어디든, 현장에서 닥터헬기를 이용하려고 할 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장문혁 위원 : 그때 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전문가의 소견에 의한 그 부분의 판단 속에서 이제 헬기를 지원을 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119 구조대에서는 가능하지만, 의료원에서는 선생님이 그 응급 앰뷸런스에 탑승을 하고, 환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또 다시 앰뷸런스가 응급실로 와서 거기서 또, 이 그러다 보면 시간을 지체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러다 보면, 이 시간을 지체를, 닥터헬기의 이유가 이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서의 그것 아닌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대부분 이제 환자후송은 119에서, 119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서 119가 도착을 했을 때, 정말 응급상황이라 그러면, 거기 인계점으로 해 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쪽에서,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대부분 119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앰뷸런스를 이용을 해서 인근 강릉이나, 원주로 이동을 하지, 긴급인데도,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것을 전 본 적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 헬기를요?
○장문혁 위원 : 네,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그러니까 그 닥터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병명이 있어요. 매뉴얼에, 심장, 와서 금방 수술해야 될 사람, 환자가 급하다고 해서 부르면 안 되거든요. 두시간 정도에 갈 수 있음 다 가고, 금방 갈 수 있는,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원장선생님께 말씀 드리는 게, 뇌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막 세시간, 네시간 이내에 진짜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응급환자에 대한 닥터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참 많은데, 그런 미담 사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닥터헬기를 이용을 해서 진짜 그런 큰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되고 그랬던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의료원에서 보건지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평창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지형근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