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6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0년도평창군기금운용안
4.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0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가. 식품진흥기금
나. 사회복지기금
다. 재난관리기금
라. 체육진흥기금
마. 통합관리기금
4.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계속비
다. 채무부담행위
라. 의회사무과 소관
(10시 02분 개회)
○전문위원 권혁영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이 1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석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유인환 위원께서 김진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석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석 : 네. 함명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지금 함명섭 위원님으로부터 이만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실과의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총 규모는 5개 기금에 59억 1,247만원으로 금년 대비 14.4% 7억 4,375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의 규모는 1억 971만원이며 이자 및 과태료 수입 785만원, 이월금 1억 186만원을 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에 752만원, 예탁금에 9,700만원, 나머지 잔액 519만원은 기금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으로 금년대비 1억 2,522만원이 증감된 39억 3,506만원으로서 이월금 36억 9,485만원, 일반회계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억 1,928만원, 융자금 회수 2,023만원 등을 재원으로 기초생활 안정자금 4,5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7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 2,050만원, 여성복지사업 1,600만원, 노인복지사업 3,000만원, 예탁금 38억 1,639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은 8억 4,219만원으로서 이월금 1억 2,919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7억원, 이자수입 1,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에 3억 2,000만원, 응급복구 재료구입에 2,219만원, 기금적립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2,550만원을 재원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10억 2,550만원 전액 예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융자를 목적으로 2009년 6월에 설치한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은 49억 9,889만원으로서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9,700만원, 사회복지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38억 1,639만원, 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10억 2,55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6,000만원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지방채 조기상환 융자로 30억원, 기금적립금 19억 9,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획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494##. 2010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10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 11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포함 5개 기금의 재원을 보면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의 제정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의 자금을 융자하고자 2010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신규 조성하려는 사항이 특징입니다. 기타 수입 지출과 관련하여는 개별조례가 정하고 있는 집행용도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p2495##.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먼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환경과장 남동선입니다. 2010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 8월부터 설치하여 2006년까지는 기금증식만 하였고 2007년부터 모범음식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원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09년 말 현재액은 1억 200만원이며 2010년 수입 700만원 지출 7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2010년말 현재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9쪽에 자금수지총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1억 971만 3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22만 3천원이 감된 사항으로 예치금 회수가 1억 181만원이며 이자수입이 285만 3천원, 기타수입은 과징금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마찬가지로 1억 971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22만 3천원이 감 되었으며 고의 목적사업인 모범업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지원 709만 9천원, 물건비 42만원과 예탁금 9,700만원, 예치금 519만 4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억 971만 3천원이며 세외수입으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285만 3천원,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500만원,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로 1억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역시 총 1억 971만 3천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사무관리비 42만원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위원 참석수당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종량제봉투지원 53개소에 대하여 1,709만 9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 예치로 9,700만원을 예탁하고 일반 보통예금으로 519만 4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환경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기금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목적은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 1월 15일이 되겠고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있다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 36억 9,500만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2억 4,000만원, 지출이 1억 1,900만원 증감이 1억 2,200만원, 2010년도말 현재액은 3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지출계획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전년 대비 350만원이 증액된 1억 1,850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용으로서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소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450만원이 감액된 2,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체장애인 선진문화탐방에 400만원, 지체장애인 사물놀이교실에 150만원, 지체장애인 한지공예교실에 400만원, 수어문화제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문화탐방사업에 200만원, 목욕서비스사업에 200만원, 장애여성 쉼터사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600만원이 감소된 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시군여성단체 교류활동비로 400만원, 여성관련 교육실시비로 400만원, 각 여성단체사업 공모 추진비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인 사회복지기금으로서는 전년 대비 1,8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내용별로는 제2회 happy700평창실버가요제 및 어르신한마음대제전에 2,000만원, 독신노인 만남의 날 행사에 500만원, 1.3세대 전통문화체험행사에 400만원,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행사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실장님 기초생활보장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또 장애인복지사업에 또 보육가족 및 여성,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난해 보다 노인복지증진까지 감이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평균이자율이 4%였는데 그러니까 재작년도에는 그랬는데 작년도 이자율이 2.9%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낮다 보니까 사업경영이 축소가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을 하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축소해서 해야 되면 혜택을 받던 부분이 없어지는 그런 샘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서 이자가 더 발생을 한다면 추가로 사업계획을 하고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원금을 쓸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사안들이 수혜자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만 저희들이 축소를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쨌든 복지혜택이 자꾸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은 일반회계 쪽에서라도 커버를 해서 기금운용부분하고 일반회계 쪽을 잘 살펴서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건설방재과장 이운배입니다. 2010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설치년도는 2005년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9년도 현재 이월액이 1억 2,900만원,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7억 1,300만원, 지출 3억 4,200만원, 2010년도 말 현재 이월액이 5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8억 4,219만 2천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 기금전입금 7억원, 예치금 회수 1억 2,9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3억 4,219만 2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7,75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응급복구 자재구입 2,219만 2천원, 재난 및 재해예방사업에 1억원, 응급복구 장비임차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쪽입니다. 예치금으로서 재난관리 예치금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문화체육과장 최호영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평창군 체육진흥조례에 의해서 2008년도 10월 10일자로 설치해서 평창군의 체육발전을 위해 우수지도자를 확보하고 학교체육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을 통해 평창군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서 2009년 말 현재 5억으로 2010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5억 2,500만원으로서 2010년 말 현재액 1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계획으로서 전년도 수입액 세외수입 5억, 금년도 5억 2,520만원이 수입이 되어서 2,520만원이 증감된 예산이 되겠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서 수입액 5억이 증감된 전체 5억 2,550만원이 증감된 10억 2,555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예탁금으로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이 10억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통합관리기금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으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융자 목적으로 2009년 6월 19일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설치하여 2010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총 49억 9,889만원으로 예수금 49억 3,889만원, 이자수입 6,000만원을 예수금 수입내역 및 시기는 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하여 일반회계로 30억원을 네트하고 19억 9,889만원을 기금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의 예탁이자율은 예탁시점의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를 비교하여 기금수입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2010년 2월 경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5개 기금을 2010년부터 통합관리기금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타수입 지출에서는 개별적으로 적용을 용도나 범위를 적용을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효율적으로 여유자금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어떤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타 다른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예탁을 하면 그 예탁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도 설치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내년부터 2010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이자수입을 동결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내용도 결정에 따라서 통합기금에서 운영 관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데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 건도 기금에서는 변함이 없이 일반회계로 갔다가 특별회계 기금으로 전출을 왔다 갔다 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했다 그래도 일반회계가 전출시키면 나중에 또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사항은 식품기금이나 여러 가지가 고유 목적대로 자기들이 사용하면 통합기금에서 할 역할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대로 운용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러니까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4개의 기금에서 예탁하는 그런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함으로 해서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을 보태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유자금을 예탁금을 가지고 총괄기능에서 사용을 하면 내년도 예산 30억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채무는 채무대로 가지고 있으면 채무에서 발생되는 부담하는 이자율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히 조절해서 기능의 효율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적절이 활용한다 그런 취지에서 마련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3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지방채 상환하는데 사용하시게 되면 3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통합관리기금에 충당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출금리하고 그 다음 어떤 은행금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기금운용 쪽으로 볼 때에는 별도로 기금을 개별로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전출해서 지방채 상환하는데 쓰고 나면 물론 다시 전입 받아서 기금을 운용하겠지만 여기 30억에 대한 이자수입도 사실상 기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톡 털어버리면 기금에 3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평창군 전체 살림살이로 봤을 때에는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금 쪽으로만 세분해서 본다면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의 관계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원래 통합기금은 만든 목적이 개별적으로 하면 이자로 발생하는 금액이 작은데 또 우리가 지방채가 발생하면 이자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넓은 차원에서 우리 평창군 넓은 기금관리 차원에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통합관리 해서 개별기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에 대한 발생부분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 원래 목적이나 성격이 전체 평창군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겠다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보면 더 큰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진석 위원 :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디 있어도 평창군 종합자금 운용에 회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실장님 말씀이 딱 맞거든요. 맞는데 이 기금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인 분은 노인분대로 여성분들은 여성대로 체육은 체육대로 여러 가지 기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우리 노인복지기금에서 이자가 지난해에는 100원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왜 20원밖에 발생을 안했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맞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자부분 만큼은 손해 보는 부분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이중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 쪽에다가 전출시켜 주는 쪽에다가 이자부분 정도는 더 업을 시켜서 향후라도 기금을 조성하게끔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방침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조례에서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개정을 해서라도 관심이 많잖아요. 4개 분야의 관련된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네들한테 혜택은 그대로 가면서 우리는 자금운용을 완전히 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안 계시면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는 2010년 새해 예산안인 관계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 순으로 심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이 배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세입 다음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개요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10년도 새해 살림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국제금융 등 국제경제 불안 요인과 국내적으로 유가, 물가,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의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권혁승 군수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우리 군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책 확대와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12대 정책과제와 연계한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2011년 강원도민체전,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적 유치 기반구축 및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과 살림수도 육성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에 대한 감축등 비생산적인 경비 등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 예산을 늘리는데 주안을 두었고 사업예산은 군정시책과 연계한 지역상징 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전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1%가 증가한 2,700억원으로서 일반회계에는 2.8%가 증가한 2,191억원, 특별회계는 6%가 감소한 509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증가한 주 요인을 보면 지방세는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금년과 같은 규모이며 새해수입은 이자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등이 감소되었으나 물고기생태관 및 백룡동굴 입장료 수입 3억원과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되는 예수금 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4억원이 증가하여 총 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같은 규모이며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의 신설에 따라 금년보다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보조금과 재해위험지구정비, 대화 배수관 도로 확 포장 사업 등 국 도비에 대한 확보 노력 결과 국 도비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지난해 보다 9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수질개선특별회계 51억원, 공유재산특별회계 60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2,191억원중 자체수입이 6.1% 증가한 437억원이며 지방세는 5,000만원이 증가한 182억원, 세외수입은 25억원이 증가한 255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전체예산의 80%인 1,755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088억원, 재정보전금 50억원, 국도비보조금 6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3.7%인 300억원, 물건비가 7.4%인 163억원, 경상이전비는 22.6%인 496억원이며 자본지출비가 1,105억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재원이 1.4%인 30억원, 내부거래비는 3.4%인 75억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수준이 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전체예산의 7.4%인 162억원으로 2010년 지방선거경비 등 선거관리 경비에 15억원, 본청 및 읍면 청사 복지회관 환경정비에 12억원, 지방채 상환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42억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지원에 2억원, 올림픽마을가꾸기 지원에 10억원, PC등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2억원, 자율방범대 리모델링 등 지원에 2억 2,000만원, 본청 인터넷전화 및 시설장비유지 4억원 등 주요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3%인 94억원으로 대관령 119안전센터건립 부담금 3,600만원, 자동우량관측장비 정비사업 1억 3,700만원, 평창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에 10억원, 뇌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0억원,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6억 2,000만원,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마무리에 1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15억원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1억 7,100만원, 방과 후 운영학교 3억원, 봉평중고등학교 이전사업비 2억 3,000만원, 진부고등학교 학생 복지관 건립에 3억원, 상지 대관령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1억원, 평창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에 9,000만원, 유치원 종일반 시설 환경개선 등 교육복지증진 등에 1억 3,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250억원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비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에 15억 5,4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및 문화유산관리사업에 26억 7,4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등 전문체육인 육성에 17억 3,700만원,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육성사업에 5억 1,200만원,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40억 5,400만원, 동계올림픽 유치 등 동계스포츠 메카 육성에 6억원, 생태학습형 백룡동굴 개방 테마축제 육성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에 2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191억원으로 야생동물 관리 등 자연환경보호사업에 10억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등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사업에 37억 7,800만원, 상수도 배수관로확장 및 평창, 대화 상수도 통합공사 등에 141억 9,3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251억원으로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62억 3,600만원, 아동보육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10억원,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10억 2,500만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 여성취업서비스제공 등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사업에 30억 7,8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생활안정 및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111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31억원으로 의약품 및 진료장비 구입 등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부분에 15억 8,4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 및 전염병 예방관리, 모자보건관리 등 평생건강관리 부분에 15억 6,800만원, 우수 한약제유통지원시설 임차료 등 한약유통지원사업에 7억 3,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353억원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농업인 인프라구축, 농촌활력증진 등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46억 6,000만원, 한우 소득안정화 젖소개량 및 조사료생산성 경감, 가축방역 위생관리 등 축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에 20억 3,900만원, 농가소득안정화 농업인 인적자원관리, 농업인 복지증진, 특성화 농업육성, 고랭지 수출농업육성, 친환경 농업육성 등 선진농업기반구축사업에 117억원, 산불방지활동 강화, 산림기반조성, 산림관광사업, 산림소득기반 확충 등 산림가치 최고화 사업에 82억 4,700만원, 산림자원관리조성, 산림생태기능증진, 산림경관조성 등 산림관리 조성사업에 7억 4,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0억원으로 이는 복합형 제조업 육성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에 4억원, 전통시장 현대화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에 41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68억원으로서 군도확포장 38억원, 농어촌 도로정비 28억원, 농촌 마을길포장 23억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10억원, 용항교 재가설 및 소교량가설 2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11억원, 개촉지구 정비사업 44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26억원으로 방림농공단지 조성 25억 8,400만원, 도시계획 도로정비 등에 15억 5,500만원, 취락지구정비 9억 1,500만원, 시가지도로 유지관리사업 5억 8,000만원, 예쁜간판가꾸기 2억 6,200만원, 예쁜경관가로조성 3억원, 녹색마을가꾸기 우수마을지원 2억원,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인 22억원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포함된 기타경비는 15.6%인 34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7개이며 특별회계예산의 총 규모는 509억원으로서 금년 대비 33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평창, 대화상수도 통합검사 및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증가로 9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도암 댐 기점오염원 저감사업,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사업으로 국도보조금 등에서 5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군유잡종재산 매각사업이 6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93억원이 증가한 233억원으로서 영업수익 3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65억원, 국고보조금 121억원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을 사업비용에 34억원, 상수도시설사업비 채무상환 등에 11억원, 시설사업비로 1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 대화상수도 통합공사에 125억원,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에 4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1,000만원을 미회수 융자금 징수를 위한 경매집행 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2,100만원이 증가한 5억 9,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4억 6,4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6,0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사업과 본인부담금,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경상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50억 8,000만원이 감소한 260억 4,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59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9억 5,000만원, 하수도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14억 4,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9억 5,800만원을 재원으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비에 16억원,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에 6억 5,000만원, 하수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경비등 경상예산에 24억 2,60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에 2억 7,200만원, 평창 및 봉평하수처리시설 59억 6,100만원, 하안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 7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72억 8,400만원, 노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10억원, 평창 봉평 하수관거정비 및 간평지구 하수관거설치 등 3개소에 40억 1,000만원, 인건비 등에 반영된 행정운영 경비에 8억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는 8억 2,000만원으로 잡종재산 매각 등 군유재산매각수입 3억 5,7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및 이자수입 4억 5,500만원을 재원으로 군유재산 집단화사업비 7억원, 전통공예체험장 부지매입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변경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등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강원도민체전을 대비하여 평창종합운동장 보수 및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조기완공을 위하여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차질없이 2011년 강원도민체전을 개최코자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59억 5,000만원, 평창종합운동장 보수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채무부담행위로 우선 선시행 하고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코자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새해 예산안은 보조사업 군비부담, 계속비사업 마무리,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및 2011년 강원도민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군비부담 등 계속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 등에 우선 재원을 배부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해소를 위한 고른 투자가 조금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축재정 기조위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명세와 설명 자료에 의거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릴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린 시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496##.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15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0.99%가 증가된 2,700억 4,52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77% 증액된 2,191억 4,942만 5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6.2% 증액된 232억 8,521만 3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31.2%가 감액된 276억 1,062만 1천원입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수입은 전체예산의 6.74%로서 전년과 비교하여 0.29%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83%인 44억 405만 1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0억 1,25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하여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은 962억 1,33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6.92%인 59억 9,303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예산확보 노력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어느 해 보다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636억 3,338만 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3억 5,226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전체예산 대비 지방재정자립도는 23.56%로서 2009년도 25.42%와 2008년도 26.15%에 비교하여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자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감소 등 전반적인 세수감소 전망에 따른 신규세원 발굴과 체납세액 징수 등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에서는 2010년도 당초 세출안은 기능별로 보면 13개 분야 중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체예산의 46.88%인 1,265억 9,493만 2천원으로 환경보호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우리 군의 기반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항목으로는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조성 출연금 20억원, 올림픽마을가꾸기 지원 10억원, 평창 종합운동장 보수 35억원, 뇌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0억원, 대화 ~ 개수간 터널설치공사 44억 500만원, 용항교 재가설 마무리 20억 1,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3개 사업 2,919억 3,900만원에 대하여 2010년도에는 19개 사업에 482억 9,88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0년도에 신규 투자되는 사업으로는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3건에 77억 8,700만원이 편성되어 각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1년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내용이외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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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새해예산안 개요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기획실장님,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1% 증가됐는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거의 다 계속사업비가 총 23개 사업으로 2010년도 2011년도까지 하는 사업들이지만 계속비사업에 많은 예산이 어쩔 수 없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새로운 신규사업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에 지금 하던 사업들을 중단할 수도 없고 어차피 하던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사업들을 보면 또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고 다 몇십억씩 들어가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나 또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지금 나가서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는데 예산이 없다는데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하도 군민들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들을 요구를 각 읍면이라든가 이렇게 요구를 해보면 내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은 1% 증가가 됐지만 내년에 쓸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채무 기채를 낸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체육 인프라구축, 2011년도 도민체전이라든가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사업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몇 백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2010년도도 그렇지만 2011년도까지도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절감차원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우리 지방에서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평창군이 가득이나 도민체전의 어려움을 같이 중복이 되는 어려움이 겹쳐져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알차게 세심한 검토를 하면서 그렇다고 계속사업 말고 그 외의 사업을 추진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우리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평창군의 전체적인 발전과 또 주민들의 복지는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아까 기금운용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복지에 좀 더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2011년 도민체전 준비 부분이 굉장한 재정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등 확보 노력을 그동안 해 왔고 또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특히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지난해보다 그래도 1억 이상 증가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내년도 예산규모가 속속히 시군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힘든 가운데서도 홍천군 같은 곳을 보면 약 2,600억, 횡성은 약 2,011억, 영월이 2,680억, 철원이 2,100억, 뭐 이래서 저희들이 2,700억은 상당히 그래도 그 동안 각 실과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인근 시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시군보다는 극한 어려움이 덜하지 않나,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각 부처 관계공무원들이 아마 상급기관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지난해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도 확보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 평창군에서 지금까지 2~3년 전부터 예산확보를 많이 하면서 당초예산 외에 또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가 또 2006년도에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사업도 많이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어려워지니까 그 예산을 예전에 내려오던 예산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도 자꾸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복합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많은 예산이 그래도 연간 약 5~6% 정도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어려운 상황에서 1% 정도 증액이 된 것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에는 2,600억 2,100억 이런 정도로 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군은 2,700억 이상의 예산이 반영이 돼도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하지만 관계과에서 상위기관이라든가 서로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다고 노력해서 예산확보도 노력을 해서 물론 마무리하는 사업들, 계속사업도 하지만 하다 보면 추가해서 더 해야 할 사업들,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는 작은 소규모사업들, 이런 것들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계 과장님들도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세입 예산액은 2,191억 4,9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59억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181억 8,8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5,1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중 보통세는 178억 800만원으로 4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민세는 3억 7,400만원으로 지난해 이 항목에서는 30억 8,900만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감소요인은 지방세제도 개편으로 주민세에 포함되어 있던 법인 소득할과 법인세할이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60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1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과목이 수정예산에서 조금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동차세는 38억 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6억 4,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차 세금감면 제도가 폐지가 되고 또한 7인승에서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이 내년도 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3억이 줄은 4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34억 3,1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 이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3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54억 7,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4억 6,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임대수입은 5억 7,200만원으로 1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도 3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무단점유지에 대한 부분을 색출을 해서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충분히 임대료 수입이 가능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6,5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천사용료는 3억 1,4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내년도에 생태박물관과 백룡동굴 입장료가 새로이 수입이 예상되어 3억 7,200만원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서 공설묘지 사용료에 6,6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시설에 300만원, 농기계 대여료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통합 기타사용료는 1억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하수사용료 부분은 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8억 7,7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2009년도보다 2억 5,900만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거래를 감안을 해서 지적분야에 수수료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4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5억 8,8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2009년도 예산보다 1억 4,900만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분리수거가 정착되어 감에 의해서 50% 감소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2,0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5,1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9,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골재생산수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15억 9,9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2억 3,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3억 8,900만원으로 5억 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0억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1억원으로 2009년보다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57쪽에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 귀속금이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잉여금은 117억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보다 120억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은 3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관리기금 제안 설명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에서 30억 차입 성격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평창폐기물처리장조성 사업에 7억 1,400만원, 개별부담금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폐기물처리장조성 부담금은 보광이 2억 2,400만원, 용평스키장이 2억 4,800만원, 강원개발공사가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까지 매년 세입이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가 1,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400만원, 과태료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000만원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4,100만원,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1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1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카드 환급금하고 관급자재 환급금 공사대금 환급금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는 기타 잡수입이 15억 9,100만원이 현재 수입이 잡혔고요. 2008년도에는 18억 6,300만원이 잡혔던 부분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금 과태료하고 과징금, 범칙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수준이고요.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수준이고 분권교부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교부세도 2009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10억이 증액된 5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소비세가 강원도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배분규정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강원도 전체에 220억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측되기 때문에 10억을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616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등이 527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364억 9,900만원입니다.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47개 사업에 131억 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생계급여지원이 30억 5,200만원이고 61쪽에 기초노령연금이 49억 6,800만원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여권발급대행이 1,560만원, 자치행정과에 공통시스템 구축 임차료외 6개 사업에 9,400만원 재무과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에 580만원, 문화체육과는 4개 사업에 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주요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3억 8,500만원입니다. 환경과는 2개 사업에 1,800만원입니다. 산림과는 16개 사업에 58억 5,600만원입니다. 중요부분은 사방사업에 10억 9,400만원, 숲가꾸기에 3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6개 사업에 11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9억 7,2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3억 1,900만원, 생태하천조성에 25억, 하천재해예방에 3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은 80개 사업으로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6개 사업에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13억 1,900만원 외 17개 사업에 4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4,800만원입니다.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5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실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 신활력사업에 19억원, 문화체육과 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에는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통시설 현대화사업이 11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에 한강역사 문화적시원지 복원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림과는 자연휴양림조성 사업에 8억 5,700만원 외 18억 3,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대화 ~ 개수간 도로 확 포장에 44억을 포함해서 7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중요사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5억 3,000만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6개 사업에 5억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 수로시설 개량사업 5억을 포함해서 6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에 1억 1,400만원, 문화체육과에 7,900만원, 보건의료원 26개 사업에 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농축산과에는 7개 사업에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도비보조 규모는 8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에 74개 사업에 1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9쪽에 자치행정과는 7개 사업에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6개 사업에 1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는 10개 사업에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환경과는 6개 사업에 1억 4,700만원입니다. 산림과는 24개 사업에 1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에 건설방재과는 7개 사업에 12억 4,100만원입니다. 도시과는 창리 경관가로조성을 포함해서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34개 사업에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농축산과는 26개 사업에 2억 7,000만원입니다. 73쪽에 기술지원과는 33개 사업에 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하고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하고 기금보조,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장께서 실과소 예산설명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51쪽에 지방세가 30억 정도 감했는데 소득세 때문에 추가 편성된 소득세 부분 때문에 감해진 겁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지난해에는 주민세 몫에 소득할 주민세하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28억 5,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제가 개편이 되면서 지방소득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부에 지방소득세에 34억원이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34억이 추가 편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31억 정도가 줄었네요. 그래서 줄었다는 내역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 뒷장 52쪽에 지난해 수입이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줄었는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이것이 늘어나도 될지 말지인데 수입이 줄었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먼저 주 금요일 7,400만원을 체납액을 징수를 해서 12억원 징수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적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 세입실적하고 조금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일부러 편성을 적게 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를 하면서 또 추경에 세입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에도 관련이 있고 해서 목표치 평가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적게 잡은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징수대책을 세워서 추가로 많이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53쪽에 보면 백룡동굴 입장료가 2억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어떻게 계상을 한 겁니까? 몇 명을 어떻게 계산해서 2억을 잡은 거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백룡동굴은 내년 개장이 5월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 치를 다 잡지는 못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하루 들어가는 인원이 150명 잡고 한달 월요일 날은 휴간일이기 때문에 25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5일 정도로 해서 일단 7개월 정도만 지금 계산을 한겁니다. 그래서 약 2억 정도,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1년 치가 아니네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1년 치가 아닙니다. 내년 5월 달에 개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56쪽에 보면 밑에 하단부에 이자수입이 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이 줄었는데
○재무과장 장하진 : 10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죄송합니다. 10억이 줄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겁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는 아직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군의 방침이 아직까지 없고요. 금년도 현재까지 17억 수입이 있는데 내년도는 조금 운영부분을 철저를 기해서 25억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재까지 17억이 있는데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없네요?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세율하고 이자율하고 상관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자율이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장하진 : 예금규모하고 또 관련이 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쭙고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는지, 57쪽에 순세계잉여금 결산을 안한 예상치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예상치입니다.
○유인환 위원 : 3회 추경에 감했습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아니 이것은 결산결과에 따라서 결산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감하거나 증액하거나
○유인환 위원 : 글쎄 감했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해 당초보다 줄었다는 얘깁니다. 120억원이 작게 편성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차피 줄여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60쪽에 보조금, 국고보조금 항목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재무과의 생계급여지원이라든가 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늘어난 사유가 그런 것이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초노령연금지원 그런 내용들입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전체적인 부분에 그렇고요. 부분적으로 어떤 실과별로 또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예년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업예산 쪽에서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64쪽을 한번,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 작년까지는 광역이고 올해는 어떻게 균특이고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내년에도 광특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금년까지는 균특이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내년에는 광특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무슨 사업이 빠졌지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광특 예산이, 무슨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빠진 겁니까? 농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을 보니까 5억 3,000만원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자체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규모가 이렇게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예산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 농축산과에 보면 있는데 5억 3,000만원이지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전년도 예산밖에, 좋습니다. 좋은데 농축산과장님 올해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내년에 종료되는 마지막해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5억 3,000만원을 가지고 다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환경과, 산림과, 또 농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제가 작년도 예산을 봤더니 전부 이런 부분들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예산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규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총액 구분에 보면 지난해보다 많이 줄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산부분이라든가 그 다음 중소기업 중에서도 산업진흥부분은 줄어들고 그 반면에 에너지자원개발이라든가 또 임업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림수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부도 산촌이나 임업부분은 좀 증가했지만 그런 부분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자치가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방세수 확대, 또 세무행정추진에 있어서 부과징수도 마찬가지고요. 강력한 체납액징수로 인해서 지방세수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30~40%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천 치수사업을 하면서 하천 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난해 많이 매입을 했는데 그 예산이 늘어난 것은 토지하천의 지가 상승율 때문에 그런가요?
○재무과장 장하진 : 그것도 그렇고요. 금년 지금현재까지 세입을 감안을 한 부분입니다.
○심재국 위원 : 세입을 그러면 그것을 완화해서 작게 받거나 안 받던 곳도 이번에 징수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현재 11월 달까지 저희가 2억 8,5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예전에는 몰랐던 부분이라든가 찾아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늘었다, 이렇게 5년씩 대부계약을 해서 하천사용료를 받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매년 연초적 계속 줄어듭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그런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고요.
○심재국 위원 : 금연하는 분들이 많아서 담배소비가 줄어서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대신 저희는 관광객이 증가를 하는 그 부분에 소비세가 그래도 그나마 담배소비세는 둔화가 된 부분입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6.92%가 늘어서 59억 9,300만원이 늘었는데 여러 가지로 보조금을 확보하는데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예산 설명하실 때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많이 늘었는데 도비보조금은 42억 8,9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국고보조를 받게 되면 거기 도비 부담금이 따라붙을텐데 어떻게 많이 줄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되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지금 도비에 대한 그 동안의 보조율이 30%에서 50%짜리가 많았는데 내년도는 주로 20%에서 30% 도비보조 비율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도비보조가 총액 규모가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비율부담을 우리한테 시군에다 많이 전가시키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위의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법에 보면 비율을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마다 20% 30%, 또 10%, 30% 이런 구간을 두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최하 부담율을 도에서 하고 우리 군비부담율을 높여가서 내년예산 국도비 보조 비율이, 그래서 총액금액은 줄어든 것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실질적으로 국고는 더 많이 받아왔는데 도비보조금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결과적으로는 어디에서 보조를 받던지 59억이라는 돈을 더 받아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 도비보조금도 사실상 단 몇 퍼센트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금액을 보니까 46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우리가 군비를 그래서 보조받는데 대해서 군비를 더 부담하게 되면 재정자립도를 평가하는데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사실 우리 부담을 더 많이 하면 사실 우리가 재정부담이 더 커지는 거지요. 그런데 일단 하는 것도 사실은 교부세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꼬리표가 어디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들 부담이 커지는 거지요.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지고
○김진석 위원 : 부담이 커지고 자립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거기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자립도 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김진석 위원 : 군비가 부담되어서 자체사업을 하는 곳이 부담이 있지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러니까 어떤 스스로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지는 거지요.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계속비
다. 채무부담행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안, 채무부담행위 예산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10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23건으로 2009년보다 264억원이 감소한 2,919억원입니다. 2010년 연부액은 483억원이 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먼저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이 60억 7,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0년도 연부액은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25억원입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30억원으로 당초보다 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42억원이 증액된 63억원입니다. 482쪽입니다.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5,700만원으로 당초보다 2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0년도 연부액은 25억원이 감소한 7억원이며 2010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2010년도 연부액이 10억 6,000만원이 감소된 20억 8,700만원입니다. 484쪽입니다.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 1,000만원으로 당초보다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4억 3,000만원이 감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2010년도 신규로 승인 요청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5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진부면 두일리 일원에 축제 호안 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탄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총 23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미탄면 창리 781-6번지 내 실내체육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송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총 9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관령면 횡계리부터 수하리 일원에 자연형 호안조성, 자연학습장, 식생군락 산책로 교량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평창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99억 1,800만원으로 당초보다 34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13억 1,900만원이 증액된 37억원입니다. 다음은 봉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억 4,700만원으로 당초보다 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12억 2,900만원이 증가한 2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이 당초보다 2억 6,600만원이 감소한 22억 8,000만원입니다. 489쪽입니다. 약수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2억 6,300만원은 국비와 기금이 확보되지 않아 2011년도로 연부액을 조정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무이2리 소규모하수도 시설공사는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 1억 4,800만원은 국비와 기금이 확보되지 않아 2011년도로 연부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흥정리 소규모 하수도시설공사는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 1억 3,100만원은 국비와 기금이 확보되지 않아 2011년도로 연부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도돈리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는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0년도 연부액 6억 4,600만원은 국비와 기금이 확보되지 않아 2011년도로 연부액을 조정했습니다. 상동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14억 9,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6,900만원이 증가한 5억 4,900만원입니다. 494쪽입니다. 속사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는 총사업비 29억 8,500만원으로 당초보다 4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6,900만원이 증가한 9억 5,500만원입니다. 하송빈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24억 5,600만원으로 당초보다 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2,200만원이 증액된 5억 4,900만원입니다. 496쪽입니다. 하안미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91억 3,400만원으로 당초보다 12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2억 7,200만원이 증액된 27억 9,700만원입니다. 동산 소규모 하수도 개량공사는 총 사업비 15억 8,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도 연부액은 300만원이 감소된 4억 7,400만원입니다. 498쪽입니다. 장평 소규모 하수도 개량공사는 총 사업비 28억 8,800만원으로 당초보다 4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도 연부액은 600만원이 감소한 8억 6,100만원입니다. 주진 소규모 하수도 개량공사는 총 사업비 39억 2,700만원으로 당초보다 5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2억 4,700만원이 증가한 15억 9,900만원입니다. 500쪽입니다. 평창, 대화 상수도시설 확장 공사는총 사업비 410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2010년도 연부액은 68억 1,300만원이 감소한 1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2010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총 2건에 69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30억원으로 이중 국비기금이 3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88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말에 완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1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될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 전 완공 마무리를 위하여 2010년 부족사업비 59억 5,000만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 완료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3억원, 군비 5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 종합운동장 보수공사입니다. 2011년도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위하여 총 사업비 45억원으로 이중 군비 45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도 상반기중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차질 없는 2011년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2010년도말까지 조기 완공코자 2010년도 부족사업비 10억원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시행 완료하고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하고자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제출 의결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계속비 사업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계속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의 계수 군도 4호선은 다 끝났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에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지금 계속비 사업에 처음에 책정이 안 되어서 단 년도 사업으로 그냥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냥 단 년도 사업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렇게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 마무리가 다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올해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
○유인환 위원 : 아니 올해가 아니고 내년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내년 후년까지 가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2012년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 입구에 있는 도로 교량까지 다 하려면 2012년까지
○유인환 위원 : 터널은 다 뚫렸다고 하던데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지금 관통이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진석 : 채무부담은 조금 있다가 하고 계속비만 하겠습니다.
○유인환 우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군도 4호선 같은 것도 채무부담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그냥 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아니 올해 예산에 대해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올해 그 터널을 관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효율상 또 기계 투입상 관통할 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관통하는 부분만 선 시공을 요청을 해서 선 시공을 해서 자금은 내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또 내년에 추가 시공이 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자율 이런 것은 적용을 안하고 올해 시공을 하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보니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60억, 체육진흥에 10억, 이렇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채무부담은 당년에, 내년에 다 갚아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내년에 채무부담을 하고 후 년도에 갚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채무부담을 하면 후년에 다 갚아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자체가 부담이 많이 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약 7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또 기채가 나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연차별로 갚기 때문에 그런데 70억이 부담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획실장님 부담 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부담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30억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자율이 4.6% 이상 되는 것은 먼저 갚으니까
○유인환 위원 : 그래도 이것이 70억이면 우리가 기채 낸 부분하고 그 부분은 매년 갚아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별 것이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내 후년 예산을 미리
○유인환 위원 : 당겨서 쓴다는 개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외상공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외상공사를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돈을 갚는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평창군 같은 경우 정말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비 사업 예산안, 채무부담행위 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8억 3,369만 3천원 대비 4,336만 2천원이 감액된 7억 9,033만 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청사 2층 리모델링 공사비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 권고 수행에 따른 당초예산 감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전년 대비 1,770만원이 감액된 3억 84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2,600만원, 의회운영 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1,200만원, 의회보 제작 1,200만원, 제5대 평창군의회 의정백서 제작 800만원, 제5대 평창군의회 안내책자 제작 500만원, 입법 법률 고문수당 360만원, 제9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대제전 참가비 8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한마음행사에 300만원,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강원행정학회비와 지방의회발전연구원 회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내여비로 의장수행여비 324만원, 의정자료수집여비 566만원, 직원 국외업무여비중 의원수행 해외경비가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 국제화여비중 강원도 시군의회공무원 해외연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평창군의회 1대에서 5대까지 20년간의 의정활동을 집대성하여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역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평창군의회 20년사 발간에 8,500만원과 장애인 없는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회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의정모니터 24명에 대한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관리입니다. 전년대비 30만원이 증액된 5,750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890만원, 연료비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80만원, 차량 선박비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사업비로서 전년대비 1억 5,8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으로 본회의장 방송시설 개선사업비 1,200만원과 청사 좌측 지반붕괴 보수공사와 맨홀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운영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추진비로서 전년대비 3,185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6,8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경비 2억 3,360만 4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9,240만원, 월정수당에 전년대비 3,435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2,944만 4천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588만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에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업무추진 예산 1억 3,458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국내여비 3,248만원, 의정자료수집 및 국제교류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4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9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10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과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부담금에 25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619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1,3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력운영비중 인건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16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중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사무과장 및 5급 전문위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원 인건비로서 136만 4천원이 증액된 1,7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기본급 인상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인건비 1,793만 3천원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 834만 9천원, 상여금 278만 3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3만원, 주휴수당 171만 6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11만 1천원, 급식비 60만원, 명절휴가비 60만원, 장기근속가산금 83만 5천원, 국민연금부담금 67만 3천원, 건강 보험 부담금 41만 3천원, 고용보험 부담금 19만 4천원, 산재보험 부담금 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중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 483만원이 증액된 5,656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660만원, 초과근무자 급량비로 259만원을 계상하였고 82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전화료 및 위성TV 수신료 관리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직원 국내여비에 전년대비 190만원이 증액된 1,9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컬러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입법 법률고문 수당이 있는데요. 360만원, 고문을 우리가 고용해서 쓴다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얼마나 활용을 해서 쓰는지 또 그 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부려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입법 법률고문은 우리가 서우선 박사를 고문으로 선정을 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운영하면서 보통 대다수 조례나 판례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주 해결해 나갑니다마는 운영하면서 법 해석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애매하고 판단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시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 또 알지 못하는 부분을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을 수행하고 있는데 36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 보나 우리군 전체로 보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모로 많이 부려먹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직원들도 같이 그런 법률 고문 쪽으로 해석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보면 평창군의회 20년사 발간 책자를 만드신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책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의회보를 제작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가 의회 개원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하고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보에 담을 수 없는 의정백서의 내용을 넘어서 주민이나 공무원, 전현직 의원 언론인들에 대한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포함을 하고 그 동안 20년 동안 방대한 자료를 전부 다 모아서 20년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연구용역비가 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8,500만원은 저희들이 기존에 10년사, 15년사, 20년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백서를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했고 그런 지방의회의 참고를 했고 얼마 전에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서 산출된 금액을 보면 9,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라고 판단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 보다는 조금 절감된 금액으로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면 청사환경개선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3층 소회의실 옆에 의원님들 사무실은 보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청사 2층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형편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후년쯤이나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내년은 안 되고 후년쯤 가능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장하진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남동선
산림과장, 박태영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고승태
지방기능9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0년도평창군기금운용안
4.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0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가. 식품진흥기금
나. 사회복지기금
다. 재난관리기금
라. 체육진흥기금
마. 통합관리기금
4.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계속비
다. 채무부담행위
라. 의회사무과 소관
(10시 02분 개회)
○전문위원 권혁영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이 1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석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유인환 위원께서 김진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석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석 : 네. 함명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지금 함명섭 위원님으로부터 이만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실과의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총 규모는 5개 기금에 59억 1,247만원으로 금년 대비 14.4% 7억 4,375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의 규모는 1억 971만원이며 이자 및 과태료 수입 785만원, 이월금 1억 186만원을 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에 752만원, 예탁금에 9,700만원, 나머지 잔액 519만원은 기금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으로 금년대비 1억 2,522만원이 증감된 39억 3,506만원으로서 이월금 36억 9,485만원, 일반회계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억 1,928만원, 융자금 회수 2,023만원 등을 재원으로 기초생활 안정자금 4,5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7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 2,050만원, 여성복지사업 1,600만원, 노인복지사업 3,000만원, 예탁금 38억 1,639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은 8억 4,219만원으로서 이월금 1억 2,919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7억원, 이자수입 1,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에 3억 2,000만원, 응급복구 재료구입에 2,219만원, 기금적립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2,550만원을 재원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10억 2,550만원 전액 예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융자를 목적으로 2009년 6월에 설치한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은 49억 9,889만원으로서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9,700만원, 사회복지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38억 1,639만원, 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10억 2,55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6,000만원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지방채 조기상환 융자로 30억원, 기금적립금 19억 9,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획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494##. 2010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10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 11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포함 5개 기금의 재원을 보면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의 제정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의 자금을 융자하고자 2010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신규 조성하려는 사항이 특징입니다. 기타 수입 지출과 관련하여는 개별조례가 정하고 있는 집행용도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p2495##.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먼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환경과장 남동선입니다. 2010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 8월부터 설치하여 2006년까지는 기금증식만 하였고 2007년부터 모범음식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원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09년 말 현재액은 1억 200만원이며 2010년 수입 700만원 지출 7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2010년말 현재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9쪽에 자금수지총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1억 971만 3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22만 3천원이 감된 사항으로 예치금 회수가 1억 181만원이며 이자수입이 285만 3천원, 기타수입은 과징금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마찬가지로 1억 971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22만 3천원이 감 되었으며 고의 목적사업인 모범업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지원 709만 9천원, 물건비 42만원과 예탁금 9,700만원, 예치금 519만 4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억 971만 3천원이며 세외수입으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285만 3천원,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500만원,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로 1억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역시 총 1억 971만 3천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사무관리비 42만원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위원 참석수당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종량제봉투지원 53개소에 대하여 1,709만 9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 예치로 9,700만원을 예탁하고 일반 보통예금으로 519만 4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환경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기금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목적은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 1월 15일이 되겠고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있다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 36억 9,500만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2억 4,000만원, 지출이 1억 1,900만원 증감이 1억 2,200만원, 2010년도말 현재액은 3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지출계획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전년 대비 350만원이 증액된 1억 1,850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용으로서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소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450만원이 감액된 2,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체장애인 선진문화탐방에 400만원, 지체장애인 사물놀이교실에 150만원, 지체장애인 한지공예교실에 400만원, 수어문화제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문화탐방사업에 200만원, 목욕서비스사업에 200만원, 장애여성 쉼터사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600만원이 감소된 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시군여성단체 교류활동비로 400만원, 여성관련 교육실시비로 400만원, 각 여성단체사업 공모 추진비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인 사회복지기금으로서는 전년 대비 1,8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내용별로는 제2회 happy700평창실버가요제 및 어르신한마음대제전에 2,000만원, 독신노인 만남의 날 행사에 500만원, 1.3세대 전통문화체험행사에 400만원,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행사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실장님 기초생활보장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또 장애인복지사업에 또 보육가족 및 여성,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난해 보다 노인복지증진까지 감이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평균이자율이 4%였는데 그러니까 재작년도에는 그랬는데 작년도 이자율이 2.9%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낮다 보니까 사업경영이 축소가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을 하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축소해서 해야 되면 혜택을 받던 부분이 없어지는 그런 샘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서 이자가 더 발생을 한다면 추가로 사업계획을 하고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원금을 쓸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사안들이 수혜자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만 저희들이 축소를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쨌든 복지혜택이 자꾸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은 일반회계 쪽에서라도 커버를 해서 기금운용부분하고 일반회계 쪽을 잘 살펴서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건설방재과장 이운배입니다. 2010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설치년도는 2005년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9년도 현재 이월액이 1억 2,900만원,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7억 1,300만원, 지출 3억 4,200만원, 2010년도 말 현재 이월액이 5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8억 4,219만 2천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 기금전입금 7억원, 예치금 회수 1억 2,9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3억 4,219만 2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7,75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응급복구 자재구입 2,219만 2천원, 재난 및 재해예방사업에 1억원, 응급복구 장비임차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쪽입니다. 예치금으로서 재난관리 예치금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문화체육과장 최호영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평창군 체육진흥조례에 의해서 2008년도 10월 10일자로 설치해서 평창군의 체육발전을 위해 우수지도자를 확보하고 학교체육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을 통해 평창군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서 2009년 말 현재 5억으로 2010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5억 2,500만원으로서 2010년 말 현재액 1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계획으로서 전년도 수입액 세외수입 5억, 금년도 5억 2,520만원이 수입이 되어서 2,520만원이 증감된 예산이 되겠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서 수입액 5억이 증감된 전체 5억 2,550만원이 증감된 10억 2,555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예탁금으로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이 10억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통합관리기금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으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융자 목적으로 2009년 6월 19일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설치하여 2010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총 49억 9,889만원으로 예수금 49억 3,889만원, 이자수입 6,000만원을 예수금 수입내역 및 시기는 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하여 일반회계로 30억원을 네트하고 19억 9,889만원을 기금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의 예탁이자율은 예탁시점의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를 비교하여 기금수입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2010년 2월 경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5개 기금을 2010년부터 통합관리기금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타수입 지출에서는 개별적으로 적용을 용도나 범위를 적용을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효율적으로 여유자금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어떤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타 다른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예탁을 하면 그 예탁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도 설치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내년부터 2010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이자수입을 동결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내용도 결정에 따라서 통합기금에서 운영 관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데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 건도 기금에서는 변함이 없이 일반회계로 갔다가 특별회계 기금으로 전출을 왔다 갔다 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했다 그래도 일반회계가 전출시키면 나중에 또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사항은 식품기금이나 여러 가지가 고유 목적대로 자기들이 사용하면 통합기금에서 할 역할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대로 운용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러니까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4개의 기금에서 예탁하는 그런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함으로 해서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을 보태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유자금을 예탁금을 가지고 총괄기능에서 사용을 하면 내년도 예산 30억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채무는 채무대로 가지고 있으면 채무에서 발생되는 부담하는 이자율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히 조절해서 기능의 효율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적절이 활용한다 그런 취지에서 마련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3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지방채 상환하는데 사용하시게 되면 3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통합관리기금에 충당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출금리하고 그 다음 어떤 은행금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기금운용 쪽으로 볼 때에는 별도로 기금을 개별로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전출해서 지방채 상환하는데 쓰고 나면 물론 다시 전입 받아서 기금을 운용하겠지만 여기 30억에 대한 이자수입도 사실상 기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톡 털어버리면 기금에 3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평창군 전체 살림살이로 봤을 때에는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금 쪽으로만 세분해서 본다면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의 관계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원래 통합기금은 만든 목적이 개별적으로 하면 이자로 발생하는 금액이 작은데 또 우리가 지방채가 발생하면 이자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넓은 차원에서 우리 평창군 넓은 기금관리 차원에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통합관리 해서 개별기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에 대한 발생부분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 원래 목적이나 성격이 전체 평창군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겠다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보면 더 큰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진석 위원 :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디 있어도 평창군 종합자금 운용에 회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실장님 말씀이 딱 맞거든요. 맞는데 이 기금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인 분은 노인분대로 여성분들은 여성대로 체육은 체육대로 여러 가지 기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우리 노인복지기금에서 이자가 지난해에는 100원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왜 20원밖에 발생을 안했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맞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자부분 만큼은 손해 보는 부분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이중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 쪽에다가 전출시켜 주는 쪽에다가 이자부분 정도는 더 업을 시켜서 향후라도 기금을 조성하게끔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방침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조례에서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개정을 해서라도 관심이 많잖아요. 4개 분야의 관련된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네들한테 혜택은 그대로 가면서 우리는 자금운용을 완전히 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안 계시면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는 2010년 새해 예산안인 관계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 순으로 심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이 배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세입 다음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개요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10년도 새해 살림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국제금융 등 국제경제 불안 요인과 국내적으로 유가, 물가,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의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권혁승 군수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우리 군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책 확대와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12대 정책과제와 연계한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2011년 강원도민체전,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적 유치 기반구축 및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과 살림수도 육성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에 대한 감축등 비생산적인 경비 등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 예산을 늘리는데 주안을 두었고 사업예산은 군정시책과 연계한 지역상징 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전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1%가 증가한 2,700억원으로서 일반회계에는 2.8%가 증가한 2,191억원, 특별회계는 6%가 감소한 509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증가한 주 요인을 보면 지방세는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금년과 같은 규모이며 새해수입은 이자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등이 감소되었으나 물고기생태관 및 백룡동굴 입장료 수입 3억원과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되는 예수금 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4억원이 증가하여 총 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같은 규모이며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의 신설에 따라 금년보다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보조금과 재해위험지구정비, 대화 배수관 도로 확 포장 사업 등 국 도비에 대한 확보 노력 결과 국 도비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지난해 보다 9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수질개선특별회계 51억원, 공유재산특별회계 60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2,191억원중 자체수입이 6.1% 증가한 437억원이며 지방세는 5,000만원이 증가한 182억원, 세외수입은 25억원이 증가한 255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전체예산의 80%인 1,755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088억원, 재정보전금 50억원, 국도비보조금 6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3.7%인 300억원, 물건비가 7.4%인 163억원, 경상이전비는 22.6%인 496억원이며 자본지출비가 1,105억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재원이 1.4%인 30억원, 내부거래비는 3.4%인 75억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수준이 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전체예산의 7.4%인 162억원으로 2010년 지방선거경비 등 선거관리 경비에 15억원, 본청 및 읍면 청사 복지회관 환경정비에 12억원, 지방채 상환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42억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지원에 2억원, 올림픽마을가꾸기 지원에 10억원, PC등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2억원, 자율방범대 리모델링 등 지원에 2억 2,000만원, 본청 인터넷전화 및 시설장비유지 4억원 등 주요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3%인 94억원으로 대관령 119안전센터건립 부담금 3,600만원, 자동우량관측장비 정비사업 1억 3,700만원, 평창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에 10억원, 뇌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0억원,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6억 2,000만원,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마무리에 1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15억원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1억 7,100만원, 방과 후 운영학교 3억원, 봉평중고등학교 이전사업비 2억 3,000만원, 진부고등학교 학생 복지관 건립에 3억원, 상지 대관령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1억원, 평창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에 9,000만원, 유치원 종일반 시설 환경개선 등 교육복지증진 등에 1억 3,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250억원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비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에 15억 5,4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및 문화유산관리사업에 26억 7,4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등 전문체육인 육성에 17억 3,700만원,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육성사업에 5억 1,200만원,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40억 5,400만원, 동계올림픽 유치 등 동계스포츠 메카 육성에 6억원, 생태학습형 백룡동굴 개방 테마축제 육성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에 2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191억원으로 야생동물 관리 등 자연환경보호사업에 10억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등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사업에 37억 7,800만원, 상수도 배수관로확장 및 평창, 대화 상수도 통합공사 등에 141억 9,3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251억원으로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62억 3,600만원, 아동보육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10억원,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10억 2,500만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 여성취업서비스제공 등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사업에 30억 7,8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생활안정 및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111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31억원으로 의약품 및 진료장비 구입 등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부분에 15억 8,4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 및 전염병 예방관리, 모자보건관리 등 평생건강관리 부분에 15억 6,800만원, 우수 한약제유통지원시설 임차료 등 한약유통지원사업에 7억 3,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353억원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농업인 인프라구축, 농촌활력증진 등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46억 6,000만원, 한우 소득안정화 젖소개량 및 조사료생산성 경감, 가축방역 위생관리 등 축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에 20억 3,900만원, 농가소득안정화 농업인 인적자원관리, 농업인 복지증진, 특성화 농업육성, 고랭지 수출농업육성, 친환경 농업육성 등 선진농업기반구축사업에 117억원, 산불방지활동 강화, 산림기반조성, 산림관광사업, 산림소득기반 확충 등 산림가치 최고화 사업에 82억 4,700만원, 산림자원관리조성, 산림생태기능증진, 산림경관조성 등 산림관리 조성사업에 7억 4,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0억원으로 이는 복합형 제조업 육성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에 4억원, 전통시장 현대화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에 41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68억원으로서 군도확포장 38억원, 농어촌 도로정비 28억원, 농촌 마을길포장 23억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10억원, 용항교 재가설 및 소교량가설 2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11억원, 개촉지구 정비사업 44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26억원으로 방림농공단지 조성 25억 8,400만원, 도시계획 도로정비 등에 15억 5,500만원, 취락지구정비 9억 1,500만원, 시가지도로 유지관리사업 5억 8,000만원, 예쁜간판가꾸기 2억 6,200만원, 예쁜경관가로조성 3억원, 녹색마을가꾸기 우수마을지원 2억원,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인 22억원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포함된 기타경비는 15.6%인 34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7개이며 특별회계예산의 총 규모는 509억원으로서 금년 대비 33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평창, 대화상수도 통합검사 및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증가로 9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도암 댐 기점오염원 저감사업,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사업으로 국도보조금 등에서 5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군유잡종재산 매각사업이 6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93억원이 증가한 233억원으로서 영업수익 3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65억원, 국고보조금 121억원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을 사업비용에 34억원, 상수도시설사업비 채무상환 등에 11억원, 시설사업비로 1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 대화상수도 통합공사에 125억원,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에 4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1,000만원을 미회수 융자금 징수를 위한 경매집행 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2,100만원이 증가한 5억 9,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4억 6,4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6,0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사업과 본인부담금,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경상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50억 8,000만원이 감소한 260억 4,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59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9억 5,000만원, 하수도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14억 4,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9억 5,800만원을 재원으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비에 16억원,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에 6억 5,000만원, 하수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경비등 경상예산에 24억 2,60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에 2억 7,200만원, 평창 및 봉평하수처리시설 59억 6,100만원, 하안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 7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72억 8,400만원, 노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10억원, 평창 봉평 하수관거정비 및 간평지구 하수관거설치 등 3개소에 40억 1,000만원, 인건비 등에 반영된 행정운영 경비에 8억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는 8억 2,000만원으로 잡종재산 매각 등 군유재산매각수입 3억 5,7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및 이자수입 4억 5,500만원을 재원으로 군유재산 집단화사업비 7억원, 전통공예체험장 부지매입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변경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등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강원도민체전을 대비하여 평창종합운동장 보수 및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조기완공을 위하여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차질없이 2011년 강원도민체전을 개최코자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59억 5,000만원, 평창종합운동장 보수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채무부담행위로 우선 선시행 하고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코자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새해 예산안은 보조사업 군비부담, 계속비사업 마무리,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및 2011년 강원도민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군비부담 등 계속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 등에 우선 재원을 배부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해소를 위한 고른 투자가 조금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축재정 기조위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명세와 설명 자료에 의거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릴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린 시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496##.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15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0.99%가 증가된 2,700억 4,52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77% 증액된 2,191억 4,942만 5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6.2% 증액된 232억 8,521만 3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31.2%가 감액된 276억 1,062만 1천원입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수입은 전체예산의 6.74%로서 전년과 비교하여 0.29%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83%인 44억 405만 1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0억 1,25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하여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은 962억 1,33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6.92%인 59억 9,303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예산확보 노력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어느 해 보다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636억 3,338만 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3억 5,226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전체예산 대비 지방재정자립도는 23.56%로서 2009년도 25.42%와 2008년도 26.15%에 비교하여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자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감소 등 전반적인 세수감소 전망에 따른 신규세원 발굴과 체납세액 징수 등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에서는 2010년도 당초 세출안은 기능별로 보면 13개 분야 중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체예산의 46.88%인 1,265억 9,493만 2천원으로 환경보호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우리 군의 기반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항목으로는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조성 출연금 20억원, 올림픽마을가꾸기 지원 10억원, 평창 종합운동장 보수 35억원, 뇌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0억원, 대화 ~ 개수간 터널설치공사 44억 500만원, 용항교 재가설 마무리 20억 1,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3개 사업 2,919억 3,900만원에 대하여 2010년도에는 19개 사업에 482억 9,88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0년도에 신규 투자되는 사업으로는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3건에 77억 8,700만원이 편성되어 각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1년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내용이외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p249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새해예산안 개요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기획실장님,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1% 증가됐는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거의 다 계속사업비가 총 23개 사업으로 2010년도 2011년도까지 하는 사업들이지만 계속비사업에 많은 예산이 어쩔 수 없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새로운 신규사업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에 지금 하던 사업들을 중단할 수도 없고 어차피 하던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사업들을 보면 또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고 다 몇십억씩 들어가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나 또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지금 나가서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는데 예산이 없다는데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하도 군민들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들을 요구를 각 읍면이라든가 이렇게 요구를 해보면 내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은 1% 증가가 됐지만 내년에 쓸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채무 기채를 낸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체육 인프라구축, 2011년도 도민체전이라든가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사업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몇 백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2010년도도 그렇지만 2011년도까지도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절감차원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우리 지방에서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평창군이 가득이나 도민체전의 어려움을 같이 중복이 되는 어려움이 겹쳐져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알차게 세심한 검토를 하면서 그렇다고 계속사업 말고 그 외의 사업을 추진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우리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평창군의 전체적인 발전과 또 주민들의 복지는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아까 기금운용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복지에 좀 더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2011년 도민체전 준비 부분이 굉장한 재정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등 확보 노력을 그동안 해 왔고 또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특히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지난해보다 그래도 1억 이상 증가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내년도 예산규모가 속속히 시군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힘든 가운데서도 홍천군 같은 곳을 보면 약 2,600억, 횡성은 약 2,011억, 영월이 2,680억, 철원이 2,100억, 뭐 이래서 저희들이 2,700억은 상당히 그래도 그 동안 각 실과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인근 시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시군보다는 극한 어려움이 덜하지 않나,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각 부처 관계공무원들이 아마 상급기관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지난해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도 확보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 평창군에서 지금까지 2~3년 전부터 예산확보를 많이 하면서 당초예산 외에 또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가 또 2006년도에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사업도 많이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어려워지니까 그 예산을 예전에 내려오던 예산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도 자꾸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복합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많은 예산이 그래도 연간 약 5~6% 정도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어려운 상황에서 1% 정도 증액이 된 것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에는 2,600억 2,100억 이런 정도로 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군은 2,700억 이상의 예산이 반영이 돼도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하지만 관계과에서 상위기관이라든가 서로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다고 노력해서 예산확보도 노력을 해서 물론 마무리하는 사업들, 계속사업도 하지만 하다 보면 추가해서 더 해야 할 사업들,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는 작은 소규모사업들, 이런 것들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계 과장님들도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세입 예산액은 2,191억 4,9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59억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181억 8,8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5,1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중 보통세는 178억 800만원으로 4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민세는 3억 7,400만원으로 지난해 이 항목에서는 30억 8,900만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감소요인은 지방세제도 개편으로 주민세에 포함되어 있던 법인 소득할과 법인세할이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60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1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과목이 수정예산에서 조금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동차세는 38억 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6억 4,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차 세금감면 제도가 폐지가 되고 또한 7인승에서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이 내년도 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3억이 줄은 4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34억 3,1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 이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3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54억 7,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4억 6,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임대수입은 5억 7,200만원으로 1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도 3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무단점유지에 대한 부분을 색출을 해서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충분히 임대료 수입이 가능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6,5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천사용료는 3억 1,4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내년도에 생태박물관과 백룡동굴 입장료가 새로이 수입이 예상되어 3억 7,200만원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서 공설묘지 사용료에 6,6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시설에 300만원, 농기계 대여료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통합 기타사용료는 1억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하수사용료 부분은 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8억 7,7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2009년도보다 2억 5,900만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거래를 감안을 해서 지적분야에 수수료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4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5억 8,8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2009년도 예산보다 1억 4,900만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분리수거가 정착되어 감에 의해서 50% 감소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2,0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5,1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9,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골재생산수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15억 9,9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2억 3,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3억 8,900만원으로 5억 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0억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1억원으로 2009년보다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57쪽에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 귀속금이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잉여금은 117억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보다 120억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은 3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관리기금 제안 설명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에서 30억 차입 성격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평창폐기물처리장조성 사업에 7억 1,400만원, 개별부담금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폐기물처리장조성 부담금은 보광이 2억 2,400만원, 용평스키장이 2억 4,800만원, 강원개발공사가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까지 매년 세입이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가 1,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400만원, 과태료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000만원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4,100만원,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1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1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카드 환급금하고 관급자재 환급금 공사대금 환급금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는 기타 잡수입이 15억 9,100만원이 현재 수입이 잡혔고요. 2008년도에는 18억 6,300만원이 잡혔던 부분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금 과태료하고 과징금, 범칙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수준이고요.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수준이고 분권교부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교부세도 2009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10억이 증액된 5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소비세가 강원도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배분규정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강원도 전체에 220억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측되기 때문에 10억을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616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등이 527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364억 9,900만원입니다.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47개 사업에 131억 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생계급여지원이 30억 5,200만원이고 61쪽에 기초노령연금이 49억 6,800만원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여권발급대행이 1,560만원, 자치행정과에 공통시스템 구축 임차료외 6개 사업에 9,400만원 재무과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에 580만원, 문화체육과는 4개 사업에 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주요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3억 8,500만원입니다. 환경과는 2개 사업에 1,800만원입니다. 산림과는 16개 사업에 58억 5,600만원입니다. 중요부분은 사방사업에 10억 9,400만원, 숲가꾸기에 3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6개 사업에 11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9억 7,2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3억 1,900만원, 생태하천조성에 25억, 하천재해예방에 3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은 80개 사업으로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6개 사업에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13억 1,900만원 외 17개 사업에 4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4,800만원입니다.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5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실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 신활력사업에 19억원, 문화체육과 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에는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통시설 현대화사업이 11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에 한강역사 문화적시원지 복원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림과는 자연휴양림조성 사업에 8억 5,700만원 외 18억 3,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대화 ~ 개수간 도로 확 포장에 44억을 포함해서 7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중요사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5억 3,000만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6개 사업에 5억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 수로시설 개량사업 5억을 포함해서 6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에 1억 1,400만원, 문화체육과에 7,900만원, 보건의료원 26개 사업에 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농축산과에는 7개 사업에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도비보조 규모는 8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에 74개 사업에 1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9쪽에 자치행정과는 7개 사업에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6개 사업에 1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는 10개 사업에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환경과는 6개 사업에 1억 4,700만원입니다. 산림과는 24개 사업에 1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에 건설방재과는 7개 사업에 12억 4,100만원입니다. 도시과는 창리 경관가로조성을 포함해서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34개 사업에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농축산과는 26개 사업에 2억 7,000만원입니다. 73쪽에 기술지원과는 33개 사업에 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하고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하고 기금보조,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장께서 실과소 예산설명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51쪽에 지방세가 30억 정도 감했는데 소득세 때문에 추가 편성된 소득세 부분 때문에 감해진 겁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지난해에는 주민세 몫에 소득할 주민세하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28억 5,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제가 개편이 되면서 지방소득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부에 지방소득세에 34억원이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34억이 추가 편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31억 정도가 줄었네요. 그래서 줄었다는 내역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 뒷장 52쪽에 지난해 수입이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줄었는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이것이 늘어나도 될지 말지인데 수입이 줄었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먼저 주 금요일 7,400만원을 체납액을 징수를 해서 12억원 징수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적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 세입실적하고 조금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일부러 편성을 적게 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를 하면서 또 추경에 세입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에도 관련이 있고 해서 목표치 평가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적게 잡은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징수대책을 세워서 추가로 많이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53쪽에 보면 백룡동굴 입장료가 2억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어떻게 계상을 한 겁니까? 몇 명을 어떻게 계산해서 2억을 잡은 거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백룡동굴은 내년 개장이 5월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 치를 다 잡지는 못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하루 들어가는 인원이 150명 잡고 한달 월요일 날은 휴간일이기 때문에 25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5일 정도로 해서 일단 7개월 정도만 지금 계산을 한겁니다. 그래서 약 2억 정도,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1년 치가 아니네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1년 치가 아닙니다. 내년 5월 달에 개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56쪽에 보면 밑에 하단부에 이자수입이 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이 줄었는데
○재무과장 장하진 : 10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죄송합니다. 10억이 줄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겁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는 아직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군의 방침이 아직까지 없고요. 금년도 현재까지 17억 수입이 있는데 내년도는 조금 운영부분을 철저를 기해서 25억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재까지 17억이 있는데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없네요?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세율하고 이자율하고 상관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자율이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장하진 : 예금규모하고 또 관련이 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쭙고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는지, 57쪽에 순세계잉여금 결산을 안한 예상치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예상치입니다.
○유인환 위원 : 3회 추경에 감했습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아니 이것은 결산결과에 따라서 결산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감하거나 증액하거나
○유인환 위원 : 글쎄 감했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해 당초보다 줄었다는 얘깁니다. 120억원이 작게 편성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차피 줄여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60쪽에 보조금, 국고보조금 항목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재무과의 생계급여지원이라든가 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늘어난 사유가 그런 것이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초노령연금지원 그런 내용들입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전체적인 부분에 그렇고요. 부분적으로 어떤 실과별로 또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예년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업예산 쪽에서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64쪽을 한번,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 작년까지는 광역이고 올해는 어떻게 균특이고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내년에도 광특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금년까지는 균특이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내년에는 광특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무슨 사업이 빠졌지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광특 예산이, 무슨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빠진 겁니까? 농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을 보니까 5억 3,000만원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자체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규모가 이렇게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예산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 농축산과에 보면 있는데 5억 3,000만원이지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전년도 예산밖에, 좋습니다. 좋은데 농축산과장님 올해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내년에 종료되는 마지막해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5억 3,000만원을 가지고 다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환경과, 산림과, 또 농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제가 작년도 예산을 봤더니 전부 이런 부분들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예산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규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총액 구분에 보면 지난해보다 많이 줄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산부분이라든가 그 다음 중소기업 중에서도 산업진흥부분은 줄어들고 그 반면에 에너지자원개발이라든가 또 임업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림수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부도 산촌이나 임업부분은 좀 증가했지만 그런 부분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자치가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방세수 확대, 또 세무행정추진에 있어서 부과징수도 마찬가지고요. 강력한 체납액징수로 인해서 지방세수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30~40%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천 치수사업을 하면서 하천 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난해 많이 매입을 했는데 그 예산이 늘어난 것은 토지하천의 지가 상승율 때문에 그런가요?
○재무과장 장하진 : 그것도 그렇고요. 금년 지금현재까지 세입을 감안을 한 부분입니다.
○심재국 위원 : 세입을 그러면 그것을 완화해서 작게 받거나 안 받던 곳도 이번에 징수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현재 11월 달까지 저희가 2억 8,5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예전에는 몰랐던 부분이라든가 찾아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늘었다, 이렇게 5년씩 대부계약을 해서 하천사용료를 받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매년 연초적 계속 줄어듭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그런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고요.
○심재국 위원 : 금연하는 분들이 많아서 담배소비가 줄어서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대신 저희는 관광객이 증가를 하는 그 부분에 소비세가 그래도 그나마 담배소비세는 둔화가 된 부분입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6.92%가 늘어서 59억 9,300만원이 늘었는데 여러 가지로 보조금을 확보하는데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예산 설명하실 때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많이 늘었는데 도비보조금은 42억 8,9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국고보조를 받게 되면 거기 도비 부담금이 따라붙을텐데 어떻게 많이 줄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되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지금 도비에 대한 그 동안의 보조율이 30%에서 50%짜리가 많았는데 내년도는 주로 20%에서 30% 도비보조 비율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도비보조가 총액 규모가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비율부담을 우리한테 시군에다 많이 전가시키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위의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법에 보면 비율을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마다 20% 30%, 또 10%, 30% 이런 구간을 두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최하 부담율을 도에서 하고 우리 군비부담율을 높여가서 내년예산 국도비 보조 비율이, 그래서 총액금액은 줄어든 것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실질적으로 국고는 더 많이 받아왔는데 도비보조금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결과적으로는 어디에서 보조를 받던지 59억이라는 돈을 더 받아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 도비보조금도 사실상 단 몇 퍼센트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금액을 보니까 46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우리가 군비를 그래서 보조받는데 대해서 군비를 더 부담하게 되면 재정자립도를 평가하는데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사실 우리 부담을 더 많이 하면 사실 우리가 재정부담이 더 커지는 거지요. 그런데 일단 하는 것도 사실은 교부세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꼬리표가 어디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들 부담이 커지는 거지요.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지고
○김진석 위원 : 부담이 커지고 자립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거기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자립도 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김진석 위원 : 군비가 부담되어서 자체사업을 하는 곳이 부담이 있지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러니까 어떤 스스로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지는 거지요.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계속비
다. 채무부담행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안, 채무부담행위 예산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10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23건으로 2009년보다 264억원이 감소한 2,919억원입니다. 2010년 연부액은 483억원이 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먼저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이 60억 7,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0년도 연부액은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25억원입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30억원으로 당초보다 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42억원이 증액된 63억원입니다. 482쪽입니다.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5,700만원으로 당초보다 2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0년도 연부액은 25억원이 감소한 7억원이며 2010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2010년도 연부액이 10억 6,000만원이 감소된 20억 8,700만원입니다. 484쪽입니다.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 1,000만원으로 당초보다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4억 3,000만원이 감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2010년도 신규로 승인 요청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5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진부면 두일리 일원에 축제 호안 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탄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총 23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미탄면 창리 781-6번지 내 실내체육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송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총 9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관령면 횡계리부터 수하리 일원에 자연형 호안조성, 자연학습장, 식생군락 산책로 교량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평창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99억 1,800만원으로 당초보다 34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13억 1,900만원이 증액된 37억원입니다. 다음은 봉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억 4,700만원으로 당초보다 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12억 2,900만원이 증가한 2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이 당초보다 2억 6,600만원이 감소한 22억 8,000만원입니다. 489쪽입니다. 약수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2억 6,300만원은 국비와 기금이 확보되지 않아 2011년도로 연부액을 조정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무이2리 소규모하수도 시설공사는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 1억 4,800만원은 국비와 기금이 확보되지 않아 2011년도로 연부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흥정리 소규모 하수도시설공사는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 1억 3,100만원은 국비와 기금이 확보되지 않아 2011년도로 연부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도돈리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는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0년도 연부액 6억 4,600만원은 국비와 기금이 확보되지 않아 2011년도로 연부액을 조정했습니다. 상동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14억 9,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6,900만원이 증가한 5억 4,900만원입니다. 494쪽입니다. 속사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는 총사업비 29억 8,500만원으로 당초보다 4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6,900만원이 증가한 9억 5,500만원입니다. 하송빈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24억 5,600만원으로 당초보다 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2,200만원이 증액된 5억 4,900만원입니다. 496쪽입니다. 하안미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91억 3,400만원으로 당초보다 12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2억 7,200만원이 증액된 27억 9,700만원입니다. 동산 소규모 하수도 개량공사는 총 사업비 15억 8,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도 연부액은 300만원이 감소된 4억 7,400만원입니다. 498쪽입니다. 장평 소규모 하수도 개량공사는 총 사업비 28억 8,800만원으로 당초보다 4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도 연부액은 600만원이 감소한 8억 6,100만원입니다. 주진 소규모 하수도 개량공사는 총 사업비 39억 2,700만원으로 당초보다 5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2억 4,700만원이 증가한 15억 9,900만원입니다. 500쪽입니다. 평창, 대화 상수도시설 확장 공사는총 사업비 410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2010년도 연부액은 68억 1,300만원이 감소한 1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2010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총 2건에 69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30억원으로 이중 국비기금이 3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88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말에 완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1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될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 전 완공 마무리를 위하여 2010년 부족사업비 59억 5,000만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 완료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3억원, 군비 5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 종합운동장 보수공사입니다. 2011년도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위하여 총 사업비 45억원으로 이중 군비 45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도 상반기중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차질 없는 2011년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2010년도말까지 조기 완공코자 2010년도 부족사업비 10억원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시행 완료하고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하고자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제출 의결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계속비 사업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계속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의 계수 군도 4호선은 다 끝났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에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지금 계속비 사업에 처음에 책정이 안 되어서 단 년도 사업으로 그냥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냥 단 년도 사업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렇게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 마무리가 다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올해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
○유인환 위원 : 아니 올해가 아니고 내년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내년 후년까지 가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2012년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 입구에 있는 도로 교량까지 다 하려면 2012년까지
○유인환 위원 : 터널은 다 뚫렸다고 하던데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지금 관통이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진석 : 채무부담은 조금 있다가 하고 계속비만 하겠습니다.
○유인환 우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군도 4호선 같은 것도 채무부담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그냥 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아니 올해 예산에 대해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올해 그 터널을 관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효율상 또 기계 투입상 관통할 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관통하는 부분만 선 시공을 요청을 해서 선 시공을 해서 자금은 내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또 내년에 추가 시공이 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자율 이런 것은 적용을 안하고 올해 시공을 하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보니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60억, 체육진흥에 10억, 이렇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채무부담은 당년에, 내년에 다 갚아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내년에 채무부담을 하고 후 년도에 갚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채무부담을 하면 후년에 다 갚아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자체가 부담이 많이 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약 7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또 기채가 나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연차별로 갚기 때문에 그런데 70억이 부담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획실장님 부담 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부담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30억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자율이 4.6% 이상 되는 것은 먼저 갚으니까
○유인환 위원 : 그래도 이것이 70억이면 우리가 기채 낸 부분하고 그 부분은 매년 갚아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별 것이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내 후년 예산을 미리
○유인환 위원 : 당겨서 쓴다는 개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외상공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외상공사를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돈을 갚는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평창군 같은 경우 정말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비 사업 예산안, 채무부담행위 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8억 3,369만 3천원 대비 4,336만 2천원이 감액된 7억 9,033만 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청사 2층 리모델링 공사비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 권고 수행에 따른 당초예산 감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전년 대비 1,770만원이 감액된 3억 84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2,600만원, 의회운영 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1,200만원, 의회보 제작 1,200만원, 제5대 평창군의회 의정백서 제작 800만원, 제5대 평창군의회 안내책자 제작 500만원, 입법 법률 고문수당 360만원, 제9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대제전 참가비 8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한마음행사에 300만원,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강원행정학회비와 지방의회발전연구원 회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내여비로 의장수행여비 324만원, 의정자료수집여비 566만원, 직원 국외업무여비중 의원수행 해외경비가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 국제화여비중 강원도 시군의회공무원 해외연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평창군의회 1대에서 5대까지 20년간의 의정활동을 집대성하여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역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평창군의회 20년사 발간에 8,500만원과 장애인 없는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회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의정모니터 24명에 대한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관리입니다. 전년대비 30만원이 증액된 5,750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890만원, 연료비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80만원, 차량 선박비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사업비로서 전년대비 1억 5,8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으로 본회의장 방송시설 개선사업비 1,200만원과 청사 좌측 지반붕괴 보수공사와 맨홀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운영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추진비로서 전년대비 3,185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6,8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경비 2억 3,360만 4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9,240만원, 월정수당에 전년대비 3,435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2,944만 4천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588만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에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업무추진 예산 1억 3,458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국내여비 3,248만원, 의정자료수집 및 국제교류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4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9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10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과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부담금에 25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619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1,3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력운영비중 인건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16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중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사무과장 및 5급 전문위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원 인건비로서 136만 4천원이 증액된 1,7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기본급 인상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인건비 1,793만 3천원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 834만 9천원, 상여금 278만 3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3만원, 주휴수당 171만 6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11만 1천원, 급식비 60만원, 명절휴가비 60만원, 장기근속가산금 83만 5천원, 국민연금부담금 67만 3천원, 건강 보험 부담금 41만 3천원, 고용보험 부담금 19만 4천원, 산재보험 부담금 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중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 483만원이 증액된 5,656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660만원, 초과근무자 급량비로 259만원을 계상하였고 82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전화료 및 위성TV 수신료 관리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직원 국내여비에 전년대비 190만원이 증액된 1,9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컬러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입법 법률고문 수당이 있는데요. 360만원, 고문을 우리가 고용해서 쓴다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얼마나 활용을 해서 쓰는지 또 그 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부려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입법 법률고문은 우리가 서우선 박사를 고문으로 선정을 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운영하면서 보통 대다수 조례나 판례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주 해결해 나갑니다마는 운영하면서 법 해석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애매하고 판단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시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 또 알지 못하는 부분을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을 수행하고 있는데 36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 보나 우리군 전체로 보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모로 많이 부려먹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직원들도 같이 그런 법률 고문 쪽으로 해석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보면 평창군의회 20년사 발간 책자를 만드신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책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의회보를 제작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가 의회 개원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하고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보에 담을 수 없는 의정백서의 내용을 넘어서 주민이나 공무원, 전현직 의원 언론인들에 대한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포함을 하고 그 동안 20년 동안 방대한 자료를 전부 다 모아서 20년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연구용역비가 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8,500만원은 저희들이 기존에 10년사, 15년사, 20년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백서를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했고 그런 지방의회의 참고를 했고 얼마 전에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서 산출된 금액을 보면 9,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라고 판단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 보다는 조금 절감된 금액으로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면 청사환경개선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3층 소회의실 옆에 의원님들 사무실은 보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청사 2층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형편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후년쯤이나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내년은 안 되고 후년쯤 가능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장하진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남동선
산림과장, 박태영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고승태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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