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09.12.14

영상 및 회의록

제16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14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읍면 소관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다.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마.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 수질개선특별회계
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명시이월사업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민원봉사과 소관
자. 자치행정과 소관
차. 재무과 소관
카. 공유재산특별회계
타. 문화체육과 소관
파. 관광경제과 소관
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거. 환경과 소관
너. 수질개선특별회계
더. 산림과 소관
러. 건설방재과 소관
머. 도시과 소관
버. 주택사업특별회계
서.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어. 보건사업과 소관
저. 농축산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2010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읍면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읍면 소관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먼저 읍면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에서 읍면 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9억 1,994만원으로 이반장 활동보상금이 1억 4,163만원, 청사 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5,65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경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원, 종부 둔치 제초작업 인부임에 300만원, 가로등 요금 및 공공요금이 8,886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912만원, 일선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가 450만원을 각각 계정하였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996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 594만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수행경비 180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6명에 2억 5,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기본 경비 중에 일반 운영비에 3,103만 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456만 3천원, 월액여비 3,876만원, 일숙직수당 560만원을 각각 계정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다음은 미탄면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5억 1,137만 7천원이며, 일반행정비 중에서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4,529만원, 청사운영비로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경비로써 주민불편지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가로등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551만 4천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72만원, 일선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비 45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59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80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는 2명에 대하여 7,719만 5천원,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 1,4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으로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경비가 2,212만원, 일반수용비가 1,720만원, 월액여비 2,856만원, 일숙직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방림면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5억 228만 2천원이며, 이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4,862만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4,389만원, 천장형 동파 방지용 온풍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경비로 소규모 주민숙원비에 2억원, 가로등 전기 요금 및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40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624만원, 일반 행정업무 추진비를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59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8,9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복지회관관리비 인건비에 6,52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에 2,209만 3천원, 월액여비에 2,856만원, 일숙직비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대화면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6억 5,291만 6천원이고, 이반장 활동보상금 9,654만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5,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경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2억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08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768만원이며, 일반행정 업무추진비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보수는 기간제 근로 1명에 대한 인건비 3,43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가 59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이 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중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명에 1억 2,0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는 일반운영비에 2,341만원, 월액여비 3,468만원, 일숙직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봉평면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7억 3,946만 4천원으로 이반장 활동보상금 6,259만원,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8,720만원, 구 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경비로써 소규모 주민 숙원산업비가 2억원, 효석문화마을 쓰레기수거 인건비로 562만 5천원, 가로등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6,3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업무추진 여비로 816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2명에 대해서 7,1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 594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8,103만 1천원,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에 1,43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2,490만 5천원, 월액여비 3,468만원, 일숙직수당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용평면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5억 6,222만 9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이반장 활동보상금이 5,180만원,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가 7,7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경비로써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2억원, 가로등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이 4,620만 4천원이며, 업무추진 여비 672만원, 일선행정 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 59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42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8,839만 4천원, 복지회관관리원 인건비 1,52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기본경비로써는 일반운영비가 2,445만 8천원, 월액여비 2,856만원, 일숙직수당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진부면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8억 9,967만 8천원으로 일반행정비는 이반장 활동보상금에 1억 2,578만원, 청사운영관리 공공 운영비가 7,662만원입니다. 사업경비로는 소규모 주민식원사업비가 1억원, 체육공원관리인부임 1,330만 1천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9,823만 8천원, 업무추진 여비 91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5만원 계상했습니다. 36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9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업무수행경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중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7명에 대하여 2억 7,67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3,389만 8천원, 월액여비로 4,080만원, 일숙직수당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대관령면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7억 8,450만 4천원이며, 일반행정비로 이반장 활동보상금에 7,672만원, 청사운영관리공공운영비로 9,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경비로 소규모 주변사업비 2억원, 가로등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으로 6,600만원, 업무추진 여비로 816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 59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하여 인건비로 2억 4,7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로는 일반운영계획 2,963만원, 월액여비에 3,468만원, 일숙직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계촌출장소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4,953만 6천원이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로 청사운영 관리 공공운영비에 3,810만원, 업무추진비에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2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459만 6천원, 월액여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및 출장소 소관 제안 및 계수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 그리고 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각 읍면 예산을 보니까, 지금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요금 및 제세, 각 읍면별로 차이가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평창읍 같은 곳은 8,800만원 되어 있고요. 미탄면은 2,500만원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평창읍하고 비슷한 진부는, 진부면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용평면도 4,600만원, 그런데 미탄면 같은 데는 2,400만원, 반 밖에 안 되는데, 어떤 차이가 이렇게, 4배씩 차이 나는 이유에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주로 전기 요금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도 면에서 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기 요금인데,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일괄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포함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미탄 같은 곳은 체육회관이나, 공공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청사하고, 가로등만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인환 위원 : 방림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방림도 계촌까지 있지 않습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우리 경기가 어려운데, 지역에 제가 언제한번 평창지역을 돌아본 적이 있어요. 돌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쓸데없이, 평창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쓸데없이 각 지역에 이렇게 전기를 환하게 안 켜도 되는 부분에 전기를 그렇게 켜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낄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한 곳은 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가로등이 주로 이제 한 전주 개당 한달에 부과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도 있는데, 가로등은 이제 주로 고정해서 등 당 얼마를 내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작동하도록 이 태양, 환하고 밝기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상시 꺼 놓는 부분도 있고, 안 꺼놓는 부분을 가려 가지고 하다 보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그 동안에 자동적으로 밝기 조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는 걸로 다 고쳐 놨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해에 그게 LED 등으로 다 바꿔서 한 5년 이후면 제가 알기로 획기적으로 5분의 1 정도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건물이 되었든, 뭐를 짓던, 시설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공공요금, 또 관리비에 신경을 앞으로 더 관리비 문제가 크게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자제할 것은 좀 많이 자제를 하고, 아낄 것은 아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지금 8개 읍면에 공히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비,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숙원사업비.
○유인환 원 : 네,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2억이 서 있는데, 공히 여기 2억씩이죠. 이것을 지역에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장님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몇 건 안하면, 한 동네 한건씩도 이 소규모 사업을 못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비를 좀 읍면장님들한테 좀 대폭 확대를 더 했으면, 더 해 줘서 진짜 주민들이 조그만 일, 큰 일이 아닌, 조그만 일을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액하는 걸로 일단 군수님이 쓸 수 있는 것을 올려놨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초 예산에는 안 되었더라도 추경에라도 좀 올려서 읍면장님들이 쓰는 돈이 아니고, 주민들이 쓰는 돈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실장님도 면장님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읍면사업은 보면, 대부분이 행정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또 공공요금 세제, 이런 부분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주민숙원사업비 소규모 숙원사업비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읍면에 좀 더 계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군에 다른 실과별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해 보면, 소규모로 이제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게 보면, 등산로 정비라든가, 또 농어촌 도로 포장 같은 경우는 읍면으로 내려 주는 사업도 있지만, 또 군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해 놓는 부분도 있고, 또 노인회관 개보수라든가, 도배장판 같은 경우, 이런 사업들,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연중으로 이렇게 보면, 수도작 같은 데 보면, 도수로가 농사를 짓는 중간에 시급하게 해야 할 그런 도수로, 사업 같은 소규모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군에서 많은 사업들을 안고 가다보면, 사업기간도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주민들의 불신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사업들은 각 실과에서 조속히 봄에 읍면으로 사업을 내려 주면, 읍면에서 신속하게 사업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업에 걸맞게 읍면장들이 현지를 가서 보고, 또 그 마을 이장이라든가, 반장들하고 협의를 하면, 사업비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이 좀 더 원활하게 낫지 않겠는가, 군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 사업들을 똑같이 겸해서 하다 보면, 사업연장도 길어지고, 또 사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봄에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사업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을 주고, 또 불신도 주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군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사업을 조속히 하면서도 업자 선정이라든가, 설계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자꾸 늦어져요. 그래서 읍면에도 사업비를, 작은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주면, 조속하게 이렇게 이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서 읍면에다 사업을 내 줘 가지고, 소규모 사업들을 좀 읍면장하고, 그 마을 이장들하고, 좀 조속히 할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녀보면, 간이 상수도도 멀쩡하다가 언제 순식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방 처리를 해 줘야 될 사항, 그런데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작다 보니까, 어떤 봄에 벌써 각 마을에서 이것 해 다와, 저것 해 다와, 읍면장들한테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읍면장들은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다 배정한 뒤에 여름이나 늦가을 쯤 가면, 이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거든요. 농로포장 조그만 보수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것, 이런 것 좀 해 달라는 것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못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아까 기획실장님이 군에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도 배정을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지만, 어쨌든 읍면장들에게 이런 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또 읍면장들에게 힘도 좀 실어줘야 되거든요. 읍면장들이 할 일이, 다녀보면, 그런 일들도 많이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들이 예산도 부족하지만, 군에 있는 사업들도 좀 빨리 내려주고, 사업들은 빨리빨리 내려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필요성을 또 알고 있고요. 또 기존 마을 안길 사업비라든가는 읍면에 다 내려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있을 때 보니까, 총괄적으로 한 것은 읍면에 내려 보내 줬고, 또 그래서 향후에는 5,000만원이하 사업은 되어서 재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발주를 하면 지역 경제에도 또 그만큼 도움이 되고, 지역 업체가 수의계약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눠가지고도 하면, 지역에도 좋아지고, 다만 이제 국비부분이 있는 것은 재배정이, 재배정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5,000만원 미만의 사업이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래서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자리가 정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심사방법은 한 부서에 여러 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과소별 일괄 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는 특별회계 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다.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그럼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평창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373쪽,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000만원이며, 지난 년도 원금 500만원과 이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7쪽 세출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경매집행 수수료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7,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건물 신축에 따른 부담금 3,000만원을 세입을 잡아서 1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439쪽 세출 예산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관련법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신규로 이제 부과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허가 취소나, 규모 축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7건의 6,900만원을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이상 2건의 예산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마.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함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2010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081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9,098만 7천원을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6,408만원, 국고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은 1억 790만 7천원이며, 내용별로는 본인부담 보상금이 28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24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3,680만원, 대불금이 120만원, 의료급여사례관리사비가 2,190만 7천원, 건강생활유지비가 4,280만원, 시도보조금으로써 시도보조금은 1,900만원으로써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본인부담 보상금이 35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3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가 460만원, 대불금이 15만원, 의료급여기금 운영보조비가 325만원, 의료급여 기금운영보조비가 5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가 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080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9,098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의료보호기금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1,548만 9천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건비가 2,738만 4천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70만원, 업무추진여비가 550만원, 건강생활유지비가 5,35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4,6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3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350만원, 지자체간 부담금으로써 진료비 예탁금이 4억 3,091만 2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이 285만 5천원, 출산전 진찰료 예탁금이 14만 7천원, 민간융자금 대불금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여러분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이상 2건의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관광경제과장 김진영입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보다 5,380만 4천원이 감액된 4,67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50만원, 기본지원 사업비가 4,4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5,380만 4천원이 감액된 4,5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기본지원 사업비가 4,457만 1천원, 과년도 이자발생 반환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난해 보다 5,380만 4천원이 줄었는데요.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지난해 보다가 줄은 사유는 지난해에 융자금으로 관리하던 수하지역에 융자금으로 관리하던 사업비가 5,375만 4천원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융자로 하다보니까, 융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수하리 마을 회관을 개보수하는데,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없다는 얘기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이제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매년 풍력주변지역하고, 수력지원 지역하고, 매년 그래도 지원했던 금액이 있는데, 4,457만 1천원 가지고 수력, 풍력지역이 다 지원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수력은 아니고, 풍력만 지금 지원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풍력만 지원하고, 수력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수력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앞으로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융자금을 지원 받던 것이 없어졌다. 그런 말씀이신데,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융자지원을 가구당 500만원씩 해 주려고, 이제 5,300만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융자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없게 되니까, 저희들이 한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개보수 하는 곳에다 같이 하면,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없다고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없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풍력에만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지원되는 그건 아예 없어진 거네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발전을 안 하기 때문에 없어진 건지, 아니면, 발전이 재개가 되면 지원하는지, 그걸 또 궁금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알아 가지고,
○김진석 위원 :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발전소가 존재하는 한은 지원이 조금씩이라도 금액이 작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지원이 끊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현재 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비전이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중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수력발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환경과장 남동선입니다.
201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50억 7,984만원이 감소된 280억 4,48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보다 주요감소 원인을 살펴보면, 하수종말 처리장등 수질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국비 및 기금 예산이 77억 3,800만원이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며, 군비 전입금은 26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3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규모는 금년보다 50억 7,984만원이 감소된 280억 4,481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6억 5,847만원이 증가한 80억 8,719만 5천원이며, 하수도 사용료가 3억 8,400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가 2,040만원, 이자수입이 2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7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6억 7,179만 5천원, 부담금이 10억 6,000만원으로 신축건물 부담금이 6,000만원, 8할 이자부담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하수도 점용료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9억 6,761만 6,000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하수처리장 사업 외 4건에 142억 9,600만원이며, 기금은 분뇨처리장 시설운용 외 7건에 35억 4,1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도 금년 예산보다 50억 7,984만원이 감소된 280억 4,481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관리예산으로 금년보다 13억 5,000만원이 감소한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도암댐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중기기본계획수립이 없어서 중기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병행한 후, 일부 잔액에 대하여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실시한 기본 계획 용역에 근거하여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08쪽으로 하수도 관리 예산입니다. 금년보다 38억 1,849만 4천원이 감소한 229억 1,2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정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00만원, 일반수용비 및 피복비 등 운영비로 1,990만 5천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 운영비 차량 선박비 등 공공 운용비로 3억 5,15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약품 구입비 및 재료비에 4,000만원, 슬러지 이송펌프 및 송풍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050만원,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위탁금으로 16억 900만원, 하수관로 유지보수에 각 3억 9,000만원을 이는 하수관로 유지보수비에 7,000만원, 하수관로 준설공사비에 2억원, 하수도 맨홀 정비 사업비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 시설 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피복비, 공공운영 제세 및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2,21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약품 재래구입비로 2,970만원, 분뇨처리시설운영 감시원 보상금으로 1,920만원, 다음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평창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비로 37억원, 봉평 하수처리장 설치비로 22억 6,100만원을 다음 411쪽입니다. 하안미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설치비로 27억 9,700만원, 장평 하수처리시설 개설사업비로 8억 6,100만원, 동산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비로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봉평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비로 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비로 16억 6,700만원을 상동 소규모 하수관거 시설 설치비에 5억 4,900만원, 하송빈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비로 5억 4,900만원, 속사소규모하수도 시설 설치비로 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진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개량비로 15억 9,900만원을 노동리 하수도 증설 및 개량사업비에 4억 5,000만원을 방림 소규모 하수도 확장관로 정비사업비로 5억원, 횡계2리 의야지 하수관거 정비비로 4억 5,000만원을 간이오수처리시설 설계용역비로 3억원을, 남안동지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이 되겠습니다. 대화 총인처리시설 설치비로 1억 1,000만원을 간평지구 하수관거 설치비로 1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 8억 4,1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하수시설 운영 업무 종사공무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 166만 3천원이며, 인건비가 415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 보조비가 140만 , 죄송합니다. 1,40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근무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5,075만 2천원으로 417쪽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으로 직무수행경비 및 직급 보조비가 69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기본경비는 5,939만 8천원으로 하수도시설 기본경비가 1,044만원을 이 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급량비가 144만원, 국내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기본 경비는 2,027만 8천원으로 이 중 일반수용비가 841만 8천원, 급량비가 90만원, 국내여비가 1,0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숙직비로 하수처리장 근무자 일숙직비가 1,434만원, 위생처리장 일숙직비도 역시 1,43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원가계산 과정에서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출력 및 출력을 위한 수용비 및 인건비에 대한 경상예산 전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407쪽에 세출 예산을 보면, 비점저감사업 추진, 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점 오염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줄은 겁니까, 이게? 그런 겁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지원되던 사업비 30억원에서 준 것은 국가 재정여건 사 줄어서 내려 왔고요.
○유인환 위원 : 매년 30억씩 추진하는 걸, 올해는 14억,
○환경과장 남동선 : 14억이 감소된 16억이 내려 온 사항이고요.
○유인환 위원 : 네, 16억,
○환경과장 남동선 : 16억을 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추진하면서 당초 기본 계획, 중기계획을 수립한 후에 실시설계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이 기본계획 없이 내려온 30억에 대한 실시설계만을 해서 당해연도 사업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사업에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이 누락된 지도, 이런 부분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중기계획과 실시설계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올해 예산은 16억, 30억이 아니라 16억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환경과장 남동선 : 그렇죠. 내년도에는 16억,
○유인환 위원 : 그럼요. 그러면 도암댐, 생태하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실시설계 때문인가요?
○환경과장 남동선 : 시설비에는 지금 목이 그 시설비 몫 내에서 기본 계획이나, 그 다음에 실시설계나, 시설비까지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13억이 줄은 거네요. 그럼?
○환경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33쪽 한번 봐 주세요.
노동 소규모 하수증설계량 사업요. 설명이 얼마라고 했는지, 4억이라고 하셨는데,
○환경과장 남동선 :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사업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장 김진석 :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10억입니다. 내년에 10억을 투자를 해서 모두 마무리하는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설명을 잘못하셨네요. 그러면, 환경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억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그죠? 4억이라고 했단 말이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재산임대 수입이 2억 500만원입니다. 도유잡종지 대부에 500만원, 군유잡종지 대부에 2억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협군지부 민원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군유잡종재산 매각, 이 부분은 국도 확장에 따른 손실 보상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을 했고요. 과년도 화전대토에 1억 5,600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1억 4,900이 계상될 예정입니다.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429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에 900만원, 측량수수료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유재산 부지매입은 군유지 집단화 사업, 이 부분은 제3의 군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땀띠지구 군유재산 집단화 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재산관리에 있어서 전통공예체험장 부지, 이건 상진부에 1306-7번지 544평방미터를 매입하는데, 1억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안 대비 92억 6,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451쪽입니다. 먼저 영업수익으로써 수도사용료 수입 신설급수 공사 수입 34억 7,86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입으로써 일반 이자수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타 회계전입금 수익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54만 6천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써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시설분담금 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120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써 65억 1,618만 3천원, 도비보조금으로써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과년도 미수금 수입으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로써 공공운영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수질오염 경보장치 미생물 구입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수장 및 취수관정 전기사용료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정수비로써 수질검사 수수료 6,000만원, 취정수장 운영소모품 구입비 1,008만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비 360만원, 운영수당으로써 1억 3,165만원, 상수도직원 근무복으로ㅆ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정수장 공공요금 3,1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정수장 관리실 등 연료비 3,000만원, 정수장 시설장비 유지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일반 재료비로써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 300만원, 수질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240만원, 약품비로써 소독 및 정수처리 약품 구입비 1,890만원, 정수장 전기사용료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소화전 수리 및 교체비 2,300만원, 제수변실 보수 및 유지관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동력비로써 가압장, 조절지, 구역유량계 등 전기사용료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로써 노후계량기 교체 구입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지점 수도관 교체비 1억원, 누수신고 민간인 포상금으로써 100만원, 유수율제고를 위한 유수정수장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일반직 8명, 기능직 19명, 청경 18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으로써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각종 수당으로써 1억 6,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급식비로써 4,212만원, 교통보조비로써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명절휴가비로써 6,100만원, 가계지원비 1억 100만원, 연가보상비 1,350만 8천원, 기타직 보수로써 7억 1,6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 9,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4,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여비로써 1,6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중 일반운영비로써 1,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급수공사비로써 신설급수공사비 400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로써 융자금 이자상환으로써 1억 1,9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상수도 배수관로확장공사비 10억원, 유량계 신설로써 평창, 미탄, 진부, 대관령에 1억 2,500만원, 노후제수변 교체로써 5,000만원, 장평 강압변실 개량공사에 3,000만원, 무이 가압장 전동밸브 교체공사 2,000만원, 봉평 정수장 경관조성사업비로써 7,000만원, 대관령 정수장 관리실 개선 및 유지관리비로써 7,000만원, 봉평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 설치사업으로써 1억 8,000만원, 상수도 맨홀정비공사로써 1억 2,000만원, 미탄면 정수장 안전점검 용역비로써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상수도 원격 검침시스템 설치사업비로써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써 신설 및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 4,500만원, 정수장 카메라 구입비 7대에 280만원, 평창, 대화 상수도 통합공사로써 1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20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에 따른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비로써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20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써 융자금 원금상환으로써 9억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458쪽에 수질검사수수료가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는 거죠? 수질검사는 한번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분기가 있고, 월이 있고, 매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시면, 정수장에 원수, 그 다음에 가정수도전, 노후수도꼭지, 먹는 물 공동시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떤 하천에 흐르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꼭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는 수수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정수가 되기 전 원수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원수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원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정수장까지 들어오는 원수를 매월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원수는 매월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격 검침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사업이 3억 3,800만원이 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관내에 원격 검침을 다 하실 계획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대관령하고, 미탄면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현재까지 결정을 안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진부면을 몽땅 다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화, 방림, 이렇게 해서 좀 적은 면을 다 마무리 할 것인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는 다 못하고,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게 몇 년간 계속 추진을 해서,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상수도 검침을 원격 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전체 군 관내에 상수도 급수자들한테 다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장래 적으로는 다 합니다.
○김진석 위원 : 단계적으로 매년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필요한 마을부터 해 나가는 그런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예산이 3억 3,800이면, 몇 가구나 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이게 전당 11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부담을 전액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개인부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용자 부담은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이 검침을 원격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김진석 위원 : 인력이 하는 것보다 원격 적으로 해서 직원들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새해예산안의 소관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 20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사대상 예산안이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 소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실과소장께서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예산심사임을 감안하시어 정확한 업무연찬을 통한 상세한 예산 설명으로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 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당초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추경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절감 예산 및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각종 사업 정리와 전년도 보조금 집행액 반환금, 수해복구 사업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99%인, 94억 2,985만원이 증액된 3,248억 1,023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598억 6,85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49억 1,173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대비 67억 2,436만원이 증가된 2,598만 9,850만원으로 지방세 1억 3,815만원, 세외수입 36억 9,726만원, 특별교부세 1억 4,7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억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4,19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절감예산 및 사업집행 잔액 29억 7,000만원 등 이러한 세입 지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군비포함, 97억 2,061만원을 증액 또는 조정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78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6,1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정사 명상수련원 조성사업에 6억원, 상원사 동종각 이축 및 배수관로 정비 사업에 2억 6,000만원,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10억원, 쌀 소득 보전 직불 사업에 5억 7,500만, 7월 집중 호우 피해 수해복구 사업에 43억 9,143만원 등 시책추진 재정보전금과 특별교부세 국도비 등이 지원됨에 따라 일부 사업과 기타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예비비 등 일부 세출 예산을 적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7억 549만원이 증가된 649억 1,173만원으로써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억 8,267만원이 증가 196억 4,2012만원으로써 상수도 수해복구 공사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상수도 수해복구 공사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억 5,526만원이 증가한 1억 7,526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8,426만원과 경매집행 배당금 7,100만원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유류기금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05만원이 감소한 6억 2,614만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발전소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52만원이 증가한 1억 1,297만원으로써 국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5억 5,899만원이 감소한 353억 6,155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조정 및 국도비 보조금, 기금 등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 말씀드린 시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500##.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2월 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내용 및 의견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14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사업 반영과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상경비 등 불가피한 사업 및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세입예산 대비 증액된 94억 2,985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 1억 3,814만 5천원, 세외수입 54억 6,105만 7천원, 지방교부세 1억 4,700만원, 재정보전금 4억원, 보조금 32억 8,364만 8천원으로 문화재보수정비 11억 4,000만원, 대관령 육상전지 훈련장조성 4억 9,000만원, 봉평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억 4,297만 8천원, 숲 가꾸기 사업 2억 4,943만원,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공사 11억 1,931만 7천원, 하안미 소규모하수도시설 6억 5,100만원, 봉평하수관거신설 및 정비에 3억 2,300만원, 주진소규모하수도시설 3억 2,600만 등입니다. 신규발주 보조사업 내역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 동종각 이축 및 배수관로정비 2억 6,000만원, 7월 집중 호우 재난지원금 1억 5,1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16억 3,380만 4천원, 군도·농어촌도로 수해복구 3억 8,151만 9천원, 하천·소하천·수리시설 수해복구 21억 6,474만 3천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 10억원, 2009 쌀소득고정직불금 5억 6,394만 4천원, 상하수도수해복구 8,999만 4천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 차등 보육료 지원 사업이 기정예산대비 55.3%가 감액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 일수록 관심과 배려가 확대되어야 할 주민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감액예산은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대부분 정리하는 것이지만, 혹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사회단체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당초 1억 9,000만원 중 1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금년도에 이월되는 57건의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를 검토해 본 결과, 그동안 의회에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시 마다 지적되어온 절대공기 부족이나 사전절차이행 및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줄었으나, 아직도 일부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는 보상협의 지연, 디자인선정 지연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시이월제도의 운영 목적은 사업의 마무리가 어려운 명확한 사유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시키는 제도로서 이와 같은 목적에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501##.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67억이 증가가 된 내역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1억 3,8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민세는 3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재산세는 5억 6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감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3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도축세는 1억 5,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 2,4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금연으로 인한 효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주행세는 2억 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5,300만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5,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을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6억 9,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 재산임대 수입이 1억 2,8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증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도 9,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7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천사용료는 공유수면사용료를 8,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3,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지하수 사용료도 2,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3억 3,10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토지거래와 관련된 증지수입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3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도 2억 9,2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분리수거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외에 9,7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는 사업수입은 3억 2,000만원을 증액 시켰고, 이 중 사업장 생산수입이 8,9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1억 5,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도 7,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예상보다 많은 취득세가 징수가 되어서 1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실과소 읍면 이자 발생분을 3억 8,9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하고,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해서 82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월금은 결산에 따른 이월금으로 5억 5,8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53쪽에 국고보조 사용잔액은 4억 7,000만원입니다. 각 실과별 보조금 사용잔액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8,8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또한 사업세부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서 2억 2,500만원을 전입을 잡았습니다. 부담금은 11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부담금이 14억 6,000만원이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용평리조트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4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2,7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1,100만원, 과태료 수입이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8,800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체납처분 수입이 16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기타잡수입은 13억 6,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정산한 금액을 반납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 6,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조기집행 우수 부분하고, 또 조정교부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중 조기집행 우수에 4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보조금, 국고와 도비보조금에는 23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서 국고보조금 등에 6억 6,200만원이고, 이 중 국고보조금이 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실과별 사업에 대한 증감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1,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6억 7,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별 사업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실과별 예산심의 때에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3회 추경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 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자리가 정돈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3회 추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당초 예산 8억 1,143만 7천원대비 2,734만 7천원이 감액된 7억 8,40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이로 인한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국외 여비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정 운영예산입니다. 직원 국외여비 중 의원수행 해외경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강원도 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비 334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업무추진예산으로 의원 국외여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명시이월사업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읍면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등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총 4억 5,375만원이 감액된 182억 3,238만원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 사업 중 지적재산관리 운영비로 HAPPY700, happy 상표등록 집행 잔액 70만원, happy700 브랜드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80만원, 지역상징 조형물 및 기념품 디자인 개발 운영비 집행잔액 800만원, 지역상징 조형물 및 기념품 디자인 시상금 잔액 42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 예산 중 의정비 주민여론 조사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재원 충당을 위하여 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진부면 일반행정 관리비 중 이반장 화동보상금 25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9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총 규모는 46개 사업 2,000억 9,174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9개 사업에 138억 7,1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건에 62억 8,458만원으로 회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3건에 18억 139만원, 공유재산특별회계가 2건에 30억 2,393만원, 상수도특별회계가 2건에 14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2건에 14억 5,927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업의 조기발주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 건수 및 이월액을 줄이기 위하여 직원들 등 다양한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11개 사업, 188억 1,568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이월 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욱 다양하게 강구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월 사업에 대한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2, 3회 추경 예산이 반영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20건에 93억 5,922만원이며, 토지보상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 지원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8건에 11억 6,399만원, 동계올림픽 엠블렘 미확정 등과 같은 사업시기 미 도래와 산림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과 같은 사업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등 기타 사업이 이월 되는 사업이 18건에 95억 6,853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월사업을 더욱 줄여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예산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이것은 어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이 1년에 4억을 보조를 하는데, 보조심의를 할 때, 그 4억에 대해서 전액 다는 것이 아니고, 약 3,500만원이나, 연간 그렇게 넣어놓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심재국 위원 : 사회단체 보조금은 4억을 풀로 세워서 각 사회단체에 요구했던 그 예산 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지출하는데, 예비비 형태로 남겨 놨던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모자라서 어떤 사회단체에서는 다시 또 좀 더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한번 결정해 주면, 더 이상 줄 수가 없죠. 이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전년도에는 지출하고 이게 남았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남겨 놓은 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당초에는 우리가 한 5,000만원 남겨 놓았다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나머지는, 그래서 보조금은 사실은 말 그대로 보조금이고요.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은 각종 사회단체에서 쓰고, 일부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엄격히 심사를 해서 금년도나 지난해에 실적을 봐서 성과노트라든가 그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각 실과에 시달도 하고 그래서 엄격하게 좀 더 좀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어떤 사회단체는 실지 우리가 봐도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회단체는 사실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똑같이, 아니면 증액해 달라고 어느 단체든지, 예산은 남으면서도 또 증액시켜달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성과 분석을 제대로 해서 물론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 자체를 제대로 좀 계상을 할 때, 제대로 해서 심의 위원회에다가 올려놔야지, 심의 위원들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도 이렇게 보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부족이라든가, 토지보상 문제 이런데서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석 : 네, 기획감사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번에는 읍면 예산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네, 명시이월부분도 지난 번 말씀했듯이 공기 부족이라든가, 토지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토지보상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대체해서 좀 명시이월이라든가, 또 공기부족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예가 좀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명시이월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읍면 예산, 명시이월, 3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억 9,809만 6천원이 감액된 302억 4,27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봉평 피로연장 음향기기 및 집기구입비가 300만원 감하고, 방림 복지회관 집기 구입비가 150만원, 미탄 복지회관 집기 구입비로 25만원을 감했습니다. 생활비는 기동처리반 자재비로 188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으로써는 2,44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는 1억 1,430만 6천원을 감액했고, 주거급여는 5,009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교육급여는 6,76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49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83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은 305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써는 8,413만 6천원을 감액을 했고, 차상위 계층 긴급지원사업비로써는 360만원을 증액을 했고, 한시생계 지원사업비로써는 1억 4,390만 3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써는 52만 8천원을 증액했고,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비로써 13만 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돌보미 지원사업으로써는 2,527만 9천원을 감액 계상했고, 지역 아동아동센터 운영비로써는 1,91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써는 분권교부세는 898만 1천원을 감액했고, 군비는 898만 1천원을 대체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으로써 4,662만 5천원을 감액 계상했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 사업비로 1,990만 5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써 458만 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자녀 양육 및 교육비로써 846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미탄 공립보육시설 부대공사비로써 2,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아동입소료는 822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보육시설이용 셋째아 보육료지원 사업비로써 47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써 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비로써 222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비로써 458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써 3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 민간이전 사업비로써 종사자 인건비를 2억 43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로써 9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비로써 9억 4,016만원을 감액했고, 저소득 차등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써는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비로써 9,338만원을 감액해서 했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비로써 5,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써는 8,564만 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써 2,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양육지원 사업비로써 78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써 9,20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자녀가정 고교학자금 지원사업비도 88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전담인력 일자리 창출 과목경정 사업비로써 650만원을 감액했고, 교육 및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써 6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방문교육 지도사 사업으로써 1,127만원을 증액했고, 일자리 창출 보험료로써 23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교재 교구구입비로써 과목경정을 감을 240만원을 하고, 사무용품구입비로써 과목경정해서 33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상담 및 방문 여비로써 16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교육 등 사업 참여지원 사업비에 과목경정해서 420만원을 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으로써 3,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노인의 날 행사참가 비용으로써 114만 5천원을 감액 계상했고, 기초 노령연금은 1억 9,835만 3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3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써 508만 8천원을 감액 계상했고,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로써 4,47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기간제 근로자 차등 보수비로써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6,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으로써 6,708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기 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을 1억 3,84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비로써 분권 교부세를 89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군비는 898만 1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현충탑 간판 보수비로써 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로써 34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써 708만 3천원을 증액했고,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지원비로써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차장 부지조성비로써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써는 578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업무추진여비로써 243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355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반환금으로써 국가보조 반환금은 총 1억 8,33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에 609만 9천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534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비에 20만 8천원,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에 1,225만 8천원, 긴급복지지원에 2,000원, 보육사업국비에 579만 2천원, 보육사업비에 845만 1천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359만 1천원, 자활지원 사업에 1,534만 8천원, 재활장려금에 69만 3천원, 한부모가정 지원에 33만 2천원,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사업에 1억 2,4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써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비에 182만 8천원,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비에 60만 9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만 6천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94만 2천원, 긴급복지지원에 72만 4천원, 보육사업 국비에 253만 7천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76만 9천원, 자활지원 사업에 191만 9천원, 자활장려금에 8만 8천원, 한부모가정 지원비에 4만 1천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210만 5천원,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에 661만 5천원, 장애인 복지사업에 1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105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2,613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입금에서 355만 8천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은 본인부담 보상금이 12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본인 부담 환급금이 131만 4천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131만 4천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가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써는 본인부담 보상금이 15만 6천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16만 4천원을 감했고,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가 5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05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2,61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여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가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본인부담 환급금이 164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본인부담 보상금이 15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비용으로써 307만 1천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다 감액된 부분이고, 증액된 부분이 88쪽에 보시면, 보육 돌보미 서비스가 한 2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설명을 좀 어디 늘어났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88쪽에. 보육 돌보미 서비스가 9억 4,000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그 밑에 종사자 인건비에, 인건비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종사자 인건비 인데, 종사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여기에는 인건비가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당초 예산 받을 때, 이것은 적게 받은 부분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증액되어서 계상된 이런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 돈이 모자라서 더 받는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적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당초에 처음에 배정할 때, 과다 배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적게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을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95쪽에 보시면, 주차장 부지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복지회관 센터에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노인회관.
○유인환 위원 : 노인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것을 쓰고 어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 주차장하고 연결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 앞에 주차장이 한 30대 분이 기존 주차장에 있는데요. 그 밑에를 철거를 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차장이 너무 좁던데 거기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복지회관 내에 있는 주차장이 한 50면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지하까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지하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그 쪽이 30면인데, 이것을 추가를 해야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주차장을 늘릴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건 늘려도 좁을 것 같던데요. 건물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그 내부에 통로가 차량이 지나다녀도 될 만큼 넓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 문화복지센터이다 보니까, 장애인도 입주가 되고, 노인들도 입주가 되고 그래서 좀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너무 넓어 가지고, 차량이 그냥 쑥쑥 지나가도 될 정도로 그렇게 넓게 만들어 놨데요. 주차장이 지금 거기만 하면, 한 30대 정도 더 들어가고, 전부 80여대 정도 들어가게, 그래도 좁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건물은 잘 지어놨던데, 주차장 부지가 이것 말고 또 활용할 때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우체국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유인환 위원 : 우체국 옆에 주차장이 있구나.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감이 됐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생활 안전지원, 3억 이상이 감이 됐는데, 그게 필요한 곳이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수혜혜택은 다 보고 있고요. 이게 당초에 국비가 보통보명,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계상을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 계속 변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에 가서 3회 추경 때는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감이 된 거지, 수혜자들은 저희들이 뭐 다 수혜를, 누락되거나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누락된 것은 없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데 지원되는 것이, 전년도면 비교하면 안 되고, 매년 그런 어떤 사업들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계속.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여기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기준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이렇게 명확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이제 다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혹시나 누락되고, 좀 고루 혜택을 못 받을까봐 조금 걱정스러워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앞서서 질의가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조성, 95쪽요. 어디라고 그랬죠? 지금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게 지금 복지회가면서, 복지회에서 우측으로 기존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다. 노인회관 있고, 지금 중리 경로당 있는 그 부지에 그 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노인회가 쓰고 있는,
○이만재 위원 :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게 금액이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1억 1,000입니다.
○이만재 위원 : 1억 1,000. 시설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게 철거비하고, 이제 다 들어간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요.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보면, 여기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이 1억 2,000정도가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쓸 수가 없었나요? 이게 내용이,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게 왜냐하면, 작년도에 이제 고유가, 유가가 높아지는 바람에 경로당이 에너지 비용이 난방비용이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때에 연말에 이제 추경을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인가, 1억 7,400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고유가에 대비해 가지고, 2002년부터 한 5년간에 보일러도 심야전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뭐냐하면, 20만원을 초과를 하면, 더 지원해 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그게 뭐예요. 2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월 20만원이 넘으면 초과를 해 줘라, 지원을 해 줘라, 위에서 내려온 돈인데, 저희들 때에.
○이만재 위원 : 대상이 많지 않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하니까, 80개의 경로당이 거기 해당이 되어 가지고, 그 경로당은 다 지원을 다 해 줬습니다. 다 해 주고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쪽에 북부 쪽은 더 좀 많이 떼야 되고, 그런게 적용이 되어서 더 좀 지원을 할 곳이라든가, 그런 곳은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월 20만원씩 기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지원범위를 넘어선 것만 초과 지급을 해 준거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 비용으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요.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이봉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민원봉사과장 이봉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제3회 추경 총액은 28억 8,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4,140만 1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 중 국비가 1,827만 6천원, 특별교부세가 1,500만원, 도비가 2억 5,815만 9천원, 군비가 25억 8,9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별로 말씀드리면,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에 1억 6,822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452만 5천원이 감이 된 예산입니다. 주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에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6,645만 5천원으로써 주민만족 민원행정추진에 전체 감 예산이 451만 5천원인데, 이것은 좀 예산 절감, 예산 편성된 것을 전체다 감 예산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적 토지정보 관리예산입니다. 4억 8,226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대비 2,604만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1,000만원, 특별교부세가 1,500만원, 도비가 3,250만원, 군비가 4억 2,476만 9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적토지정보관리 선진화사업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에 1억 4,74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대비 1,84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감예산 편성 차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 및 전산관리도 마찬가지로 3,39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절감예산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관리 선진화 사업입니다. 1억 3,989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대비 374만 2천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도로명 주소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368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기정예산대비 68만 3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도로명 주소관리보조 인부임에 기정예산대비 68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시설부대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 감액 차원에서 442만 5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관리가 되겠습니다. 20억 4,637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정예산대비 7,202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가된 사유는 도비가 2억 2,565만 9천원으로써 8,752만 4천원이 기정예산대비 증액이 되었는데,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도비 증액 분에 대해서 증액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 확보 예산은 4억 697만 3천원이 계상되는데, 절감예산차원에서 기정예산대비 650만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송사업자 재정지원금으로써 16억 4,940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대비 7,852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도비가 2억 2,565만 9천원, 군비가 14억 1,3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운송사업자 재정지원금으로써 민간이전비 운수업계 보조금에, 10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운송사업자 재정지원금에 8억 2,56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대비 8,750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8,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정예산대비 9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입찰 잔액 및 절감예산이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우리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 지원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심재국 위원 :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을 지금 설명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국비가 다시 내려왔다고 그러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심재국 위원 : 도비가 증액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요구를 해서 내려 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이게 총 도비가 당초에 가 내시 된 것에 대해서 기존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3회 추경에 지금 반영하는 그런,
○심재국 위원 : 3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도에서 배정이 되질 않아 가지고, 그 금액만큼 당초에는 내시가 됐었는데, 그래서 3회 추경에 지금 반영한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이 농어촌 버스에 재정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는 오지 마을을 버스가 다니면서 재정적으로 어쨌든 많은 적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이런 곳이 우리 지역 보면, 대화 안미, 개수라든가, 평창도 지동리인가요? 계장리, 그 쪽으로 다니고 그러죠?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전체 저희가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비수익 노선이 전체 16개 노선이 있고요. 영월교통 2개 노선, 동신운수 1개 노선 비수익 노선이 19개 노선이 되어 있고요. 벽지노선도 14개 노선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국 위원 : 벽지노선이든, 어쨌든 그 재정 적자운영을 하는데, 재정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편 때문에 이게 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되, 이제 간혹 보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 주민들한테 버스시간이 안 맞거나, 아니면 눈이 와서 또, 핑계되고 안 들어오는 날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재정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감독도 하면서 그 버스 운송사업자들과도 담당자가 좀 서로 공유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단 한명이라도,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혹시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또 운송사업자들과 공유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사전에 좀 방지도 해 주고, 어떤 민원이 왔을 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민원들이 가끔씩 저희들한테도 전화라든가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이런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버스업체라든가, 운수업체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앞에서 심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 보면, 올해 농어촌버스 운송재정지원을 지금 9억 1,800만원, 내년도가면 10억대 가까이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위에 보면, 우리 공용버스 공익광고, 참 우리 10억씩 줘 가면서 관내에 버스들 갔다가 광고비까지 또 주는데, 이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도 한번 버스 사업자하고, 좀 협의를 해서 공용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도 버스를 사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손실보존도 해 주는데, 광고비까지 줘야 되나, 이것도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공영버스광고는 올해 사업이 끝난 사업이고요.
○함명섭 위원 : 내년도라도.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그런 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상당히 10억 가까이 도와주고, 버스도 사주고 하는 마당에서 거기 다니는 광고비까지 또 줘야 된다는 것은 좀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재정지원금은 올해 총 8억 2,500이 나가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설비가 들어가서 전체 9억이 되고요.
○함명섭 위원 : 시설비까지 해서,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장평 버스터미널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옆에서 들어가는 북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리는 분들이 용전 쪽으로나, 이렇게 올라가는 노인 분들이 이제 그쪽 울타리가 지금 들어있는데, 그쪽에 문이 있어서 몇 년 전에 계속 개방이 되어서 그쪽으로 다녔었는데, 지난해, 지지난해부터는 그 울타리 문을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서로가 공유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도 있고, 또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노인네들이 이제 문을 이용을 해서 다니는데, 상당히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강원여객 버스회사에서 그 문을 열어 놓으면, 주민들이라든가, 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어떤 위험을 준다. 그래서 그 문을 열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원여객 버스회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문을 열어서, 지역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데, 강원여객 측에서는 위험하다고 문을 지금 개방하지 않고 있거든요. 개방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 공문을 좀 한번 보내거나,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그것은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5억 6,500만원이 삭감된 33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몫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운영 중 시설비입니다. 사회단체 사무실 리모델링비를 1억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출산 휴가 대체인력, 운전 대체인력 등 2개 분야에 59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개 분야에 3,182만 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서무관리운영 중 행사용 원탁 구입 146만 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 1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권리 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감성행정 실천 중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보상에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지도자 육성 중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 중앙교육여비를 22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지원 중 일반수용비를 582만 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훈련 중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를 58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국외여비를 1,302만 4천원 삭감을 했고, 국제화여비 중 국제화 여비를 638만 7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관리 중 자체교육 강사료를 347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운영 관리비 중 실효장비유지비를 5,6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를 97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중 소프트웨어구입에 1,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전자회의용 집기 구입에 54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추진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에 2,366만 7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중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220만원을 삭감을 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689만 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방위 지원 중 일반운영비를 방위정부 운영급식비를 160만원 삭감을 했고,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여비를 243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10억 6,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본봉이 5억 4,500만원, 그 다음에 109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1억 700만원, 정액급식비가 312만원, 교통보조비가 620만원, 명절휴가비가 7,600만원, 가계지원비가 1억 1,100만원, 연가보상비가 1억 5,000만원, 기타직 보수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중 대민활동비가 1,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3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1억 8,400만원 삭감을 했고,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2,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연금 지급 금 중 재해부조금을 200만원 삭감을 했고, 사망조위금을 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0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퇴직금을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재무과 소관
카. 공유재산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장하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일반회계 세출,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금회 추경에 3,300만원을 감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경상예산에 절감예산관계로 10% 정도를 삭감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이 1,160만원이 감을 시킵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내년 예산 당초예산에 새로이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경정예산 10% 절감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농생대 부지 매입비를 8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지난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21억 7,300만원이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어야지 적절한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미쳐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24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농생대 추가 매각한 8억과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해서 21억 7,300만원을 대화 땀띠지구 집단화 장비사업에 모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최종 추경에 정리가 되는 관계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타.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문화체육과장 최호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총 예산액은 147억 4,729만 5천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13억 1,581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대화도서관 주변정비 사업비에서 171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도서관 비품 제습기 구입에 28만원, 에어커튼 구입비에 12만원, 대화도서관 빔 프로젝트 구입비에 186만 1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서 일반수용비가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민속 예술 발굴 육성사업비로써 평창 전통 민속놀이 동영상 자료 제작 사업비가 1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써 읍면 향토민속경연대회지원이 1,640만 9천원이 노성제 취소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육성지원 사업비로써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 사업가 3억 5,857만 6천원이 노성제 취소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 사업비로써 정진당 복원 석축정비 사업비가 3억원이 증액되었고, 지장암 요사채 개축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월정사 명상수련원 조성사업비가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 설치사업비로써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재 긴급보조 사업비로써 동종각 이축 및 배수관로정비 사업비로써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비로써 청소년 유해 환경신고 포상금이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사업비가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년 수련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비가 1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사업비로써 레슬링팀 사업비가 2,760만원이 감액되었고, 스키팀 1억 2,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업비로써 도지사기 초중대회 출전지원 사업비가 4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 및 확충관리로써 대관령 육상 전지훈련장 조성사업비로써 4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강원도 도민체전 체육시설 정비비로써 종합운동장 등 개보수 설계용역사업비가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부대비로 종합운동장 등 개보수 설계용역사업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관리비로써 강원 FC 홈경기 등 각종 경기 시 평창군 홍보활동사업비로써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동계스포츠 메카 육성사업비로써 2018 동계올림픽 유치행사 운영사업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제행사 참가사업비로써 3개 올림픽 도시연맹 가입부담금이 289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동계 스포츠 지원 사업비로써 2009 평창 피스스키점프 대륙컵 대회에 사업비로써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 545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8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관광경제과 소관
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진영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2건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관광경제과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가 3억 7,200만원이 증가한 138억 6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테마 관광지 조성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백룡동굴 가이드 인건비에 5,815만 2천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 10% 절감액을 13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산소길 조성사업으로 안내 표지판과 산책로 계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레포츠, 레저스포츠 육성에 있어서 레포츠 대회 지원에 3,000만원 감액, 126쪽입니다. 제3회 happy700평창 전국 MTB대회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고용 보조금으로 60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 있어서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계량사업은 도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도로정비 사업에 4,705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에 국비 4억 8,6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6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봉평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난 추경 시에 반영하지 못했던 군비 3억 4,097만 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도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진부시장에 3,163만 6천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 699만 4천원,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도 진부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790만 9천원, 2006년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진부 화장실 178만원, 2007년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봉평 시장 화장실 39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1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52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1,2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일반 부담금, 군비로 계상하였던 수하 마을회관 수선비 4,457만 1천원은 국비로 과목경정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국비로 전환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본지원 사업비 마찬가지로 4,457만 1천원을 국비로 변환하고,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152만 5천원은 지금 3회 추경에 계상해서 수하마을회관에 물품 구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소관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25쪽 산소길 조성사업이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이 부분은 효석 문화마을 쪽에 문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에 무희예술관까지 거기다가 우선 조성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산소길 조성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드는 거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이제 안내표지판 세우고, 산책로에 계단, 이제 보충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만재 위원 : 127쪽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게 2006년도 진부시장에 뭐가 있었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물류창고였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왜 못 했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물류창고를 지금 아래쪽 보면, 도비보조금하고 이제 같이 반납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사고이월 되어서 남은 잔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잔액이 이렇게 3,100만원 많네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좀 많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7쪽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국비가 감 되고, 군비를 증액시켰는데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면적을 10만 873제곱미터를 하려고 교육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축소가 됩니다. 면적이 그래서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국비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축소되면, 군비도 같이 부담이 적어질텐데요. 군비는 지금 부담 했단 말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일단 이 군비부담 분은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감액을 했었습니다. 다른 쪽의 집행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넣는 거고, 설계가.
○김진석 위원 : 비율은 상관이 없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군비 들어가는 비율은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가감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혹시 우리가 사업이 축소가 되고, 변경이 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군비가 더 추가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환경과 소관
너.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남동선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건을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환경과장 남동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환경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 5,834만 8천원이 감소한 99억 6,8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 3회 추경 제원확보차원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과 절감 예산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별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 보호에 939만 2천원이 증액되는 사업으로 이는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이 금일 지원되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으로 예산액은 증감이 없습니다만 인건비에서 2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하여 소각로 및 전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부족분 1,9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하나 드리면, 입력과정에서 과목경정이라고 표기한 부분은 착오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11억 6,700만원을 감하는 사항으로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11억 7,500만원을 삭감하고, 재지출금에 국도비 반환금을 85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06년도 용평 위생매립장 국비반환금으로 집행잔액 550만원과 도비보조금 270만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5억 5,800만원이 감된 353억 6,1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2억 1,7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은 48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11억 7,5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신축건물 부담금으로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3억 6,5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변동 없이 하수처리장 사업비에서 16억 9,500만원을 감하여 하수관거 사업 신설 및 정비비로 2억 7,000만원, 소규모 하수도 정비비에 13억 9,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은 3억 6,5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하수처리장 사업비에 1억 1,100만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4,500만원, 소규모하수도 정비 사업에 2억 200만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에 7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5억 5,800만원이 증액된 353억 6,100만원으로써 정책 사업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관리에 2억 4,100만원을 감액되는 사항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에 500만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무관리비에 700만원을 증액하고,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서 기본계획 용역비를 제외한 2억 4,822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잔액으로 금년 연말 실시설계를 발주하려 하였습니다만 3회 추경 제원확보차원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3억 2,200만원을 감액되는 사항으로 대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지원에서 1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에서 2억 1,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창하수처리장 설치비는 16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봉평 하수처리장 설치비는 4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관령 하수종말처리장은 2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하안미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비는 6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장평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량입니다. 2억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산 소규모하수도시설 개량비는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봉평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비는 3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동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비는 1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송빈 소규모 하수도 시설설치비는 1억 7,100만원을 속사 소규모 하수도 시설 설치비는 2억 1,000만원을 주진소규모하수도 시설개량에는 3억 2,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방림 소규모 하수도 확장 관로 정비 사업비는 1,09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48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2008년 도암댐 상류 비점 오염 저감사업 집행 잔액으로 485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131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 보상비, 도비가 좀 늘어났네요. 군비도 늘어났는데, 이렇게 해 줘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보상비는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 이 예산이면,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금년 2월 달까지 수렵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피해 면적이나, 피해 건수나, 보상액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몇 평 이상 보상하죠?
○환경과장 남동선 : 1,000평방미터 미만은 안 주고, 1,0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유인환 위원 : 300평 미만은 주지 않고,
○환경과장 남동선 : 300만원 이상은 또 안 주고,
○유인환 위원 : 300평 기준으로 해서 얼마씩 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작물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크기에 따라서 틀리고 다 틀리죠.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 보상비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보상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거기도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유인환 위원 : 조례가 잘못 됐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게 현실화 좀 시켜줘야지, 농작물 농사 다 지어가지고 다 망가졌는데, 보상비 몇 십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그죠? 이거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남동선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재해 보상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작물별로 농가에서 실제 들어간 것 보다는 거기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못 미친다고 이걸 얘기를 하던데요.
○환경과장 남동선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번 그렇게 좀 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니까, 평창 하수처리장, 또 봉평 하수처리장, 대관령 하수처리장, 돈 투자되는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이 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서 종료가 되어서 감이 됐는지, 아니면 사업 중인데, 무슨 감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좀 상하수도 사업 소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거기서 보시듯이 처리장에서 감액을 시켜 가지고, 마을 하수도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금만 늘어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마을 하수도 쪽으로 예산을 더 배분을 해 놓고, 처리장에 것을 빼 가지고, 마을 하수도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면, 이월사업비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그것은 아시겠지만 대행사업비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일괄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평창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감된 부분을 마을 하수처리장 사업비로 돌렸으면, 그 부분이 사업에 종료가 금년에 다 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그것도 다 안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도 지금 이월되는 그런 셈이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굳이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월이 될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우선 국가의 정책이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부터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김진석 위원 : 국가의 정책상 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도 그렇게 편성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산림과장 박태영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180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활동입니다. 산불 전문진화대 인건비로 1억 4,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홍보 일반수용비 325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시설비 일반 조림에 8,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아래에 있는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 과목 경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도 1억 9,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숲 가꾸기 민간자본 8,200만원 감액한 것은 일반 숲 가꾸기 사업으로 과목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2,200만원, 도비보조금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액수가 큰 산림 복합경영 2,000만원은 선정된 독림가에서 사업포기에 따른 반환금이고, 나머지는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국고반환금 산림복합경영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산림과장 박태영 : 농가가 공모를 해 가지고, 당첨이 된 사업인데, 장뇌삼 심는 사업인데, 포기를 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장뇌삼 심는 건데 포기를 하면, 다른 사업자 또 주면 안 되나요?
○산림과장 박태영 : 안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신청 그 분이 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가 있어서 그런가 보죠?
사업 계획서가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인계할 수 없다.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건설방재과장 이운배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1억 3,907만 8천원이 증가한 561억 7,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 주요내용은 금년도 7월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 예방관리 자산취득비 제설기 구입로써 제설기 8대가 되겠습니다. 8대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인건비로써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인건비 766만 9천원을 감액하여 과목경정을 자산취득비 물놀이 안전관리 물품구입비로 79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풍수해 종합관리 민간인 재해보상금 7월 집중호우 재난 지원금으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7월 집중호우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비 16억 3,38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사업으로써 군도수해복구사업비 2,96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7월 집중호우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 3억 5,18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리 교량가설공사 절감예산으로 3,828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천관리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써 대화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군비 미부담액 7억 9,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하천수해복구 보조 사업으로써 7월 집중호우 하천수해복구사업비 6억 3,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보조 사업으로써 7월 집중호우 소하천 수해복구비 13억 1,3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써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 73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7월 집중호우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2억 1,91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비에 국도비 사업은 조기발주 문제로 사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하천이나 수리시설, 전체부분 지금 어떻게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국도비 분 가지고, 총액 입찰을 해서 사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종합 진단은 92%고, 105건 중에 49건이 현재 완공이 되었고, 공사 중이 53건, 현재 발주 중 3건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인 것은 국도비 사업이 아닌 소규모 사업, 대형사업 입찰 봐야 될 사업 3건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바로 3개는 완료되기 때문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발주가 되면, 올해 마무리가 다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올해는 마무리가 다 못 되고, 늦게 계약되는 부분은 내년 장마 전에는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혹시 누락되어서 빠져가지고 민원 발생되어서 했던 부분도 다 처리가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누락된 부분은 지금 한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 잔액이나, 포함을 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도시과 소관
버. 주택사업특별회계
서.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3건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기정예산 127억 7,779만 2천원에서 2억 2,247만 7천원이 증가한 130억 2,069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관주택지원 도비보조에 2,250만원과 군비부담 1,250만원 합친 4,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총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경관주택 15동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 중 2006년 재해주택복구비 반환금으로 1억 8,74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반환이 1억 7,502만 3천원이고, 도비보조금 반환이 1,245만 4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63얼 2,668만 4천원 중에서 61억 2,675만 3천원을 집행한 96.8%를 집행한 나머지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3쪽으로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5,526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7,5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4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장기체납자에 대한 경매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경매집행 배당금으로 7,100만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97쪽 세출예산으로 예산규모는 1억 7,526만 4천원으로 경매집행 수수료 기정예산 2,000만원 중에서 현재 계속 진행, 작년도에 진행된 부분이 아직 종결이 안 된 부분을 위해서 1,824만 8천원을 삭감을 하고, 1억 7,369만 2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5,214만 7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만원, 2008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3,1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으로 1,8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분에 대한 환급, 환급액으로 505만 9천원이 되겠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173만 8천원, 그 다음에 저희가 건축 착공에 따른 수입으로 1,202만 6천원을 합쳐서 1,8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은 5,214만 7천원이며,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 3건을 함께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193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순세계잉여금 8,400만원, 이건 어디어디서 발생한 거죠?
○도시과장 이영묵 : 이게 회계절차가, 예산회계절차가 늦었습니다. 당초에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이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받은 돈과 지출하고 나머지 돈이 일반회계로 넘기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게 좀 늦어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이제 저희가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세입이라든지, 세출부분이 좀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받아야 될 융자대상이 51동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경매를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시기는 이제 상환 시기는 다 지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 또 세출부분이 아직까지 좀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워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가 총 주택융자금을 회수 동수로는 51동이 있다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지금 51동이 남았습니다.
○심재국 위원 : 금액은 얼마 정도.
○도시과장 이영묵 : 12억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심재국 위원 : 이게 어떤 국민주택이 아파트 형식으로,
○도시과장 이영묵 : 연립도 있고, 단독도 있고,
○심재국 위원 : 어디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각 읍면 공히 다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각 읍면 마다 다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지금 여기 남아있는 51동.
○심재국 위원 : 지금 이 시한은 거의 다 넘은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영묵 : 다 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게 20년 상환인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2006년도에 최종 종기가 다 지났습니다. 네, 이게 83, 84부터 한 86년까지 융자를 했던 집들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게 국민주택으로 그러니까, 융자로 그때당시 연립주택으로 짓고, 이제 한 20년이 다 넘다 보니까, 주택들이 노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살고, 노인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많이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융자금도 잘 회수가 안 되고, 이렇게 연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앞으로 경매 대상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경매가 지금 현재 종결된 것이 우리 군에서 경매를 신청해서 종결된 것이 4건이 있고, 또 다른 채권단이 경매를 해서 저희까지 정리된 것이 이제 4동이 있습니다. 8동을 하고 있고, 또 종결이 되고, 또 3동이 진행 중인데, 내년도에도 한 10동 정도는 경매에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 집니다.
○심재국 위원 : 경매를 하면, 경매 받는 사람들은 있는 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게 금방금방 정리가 안 됩니다. 보니까,
○심재국 위원 : 이 집들이 노후가 되어서,
○도시과장 이영묵 : 노후가 되다 보니까, 매수자가 많지 않고, 이래서.
○심재국 위원 : 그러면 이건 지난 연도에 경매 집행 배당금으로 7,100만원을 받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것이 우리가 주택으로 국민주택하면서 연립주택으로 20여 년 전에 짓다 보니 가구도 노후가 되고, 또 노후 된 가구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회피하고, 노인층들이 살다 보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주로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영세한 사람들이 살다보니까 융자금은 제대로 회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또 다시 경매까지 가게 되고, 또 경매를 하다 보니까, 경매하는데도 이제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러나 법집행으로써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평창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약 1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보건사업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제3회 예산규모는 3,973만 6천원이 증액된 37억 4,1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청사운영관리를 위한 연료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중 장기기증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11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 보건사업 인거비로 7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인건비로 39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로 8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사업의 사무관리비에 250만원, 국내여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약품 구입비에 577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에 9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의원 약품비로 2,0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중 결핵 감염은 조사비로 25만원을 감하였고, 결핵관리의사 진료활동비를 2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 결핵 감염원조사 및 DNA지문, PCR검사비를 49만원을 증액하였고, 소집단 유행관리 사업에서 10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사업을 위하여 인건비 중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백신접종 사업을 위해서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1,5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126만 7천원을 감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에 200만원을 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 종합검진관리사업 중 사무관리비 960만원을 감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중 다음 장입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1,625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입원환자 급식 조리원 인건비에 8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6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423만 5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개 사업에 31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농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17억 7,925만 3천원이 증액된 253억 6,8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대비 10억원이 증액된 87억 1,5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몫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에 민간자본보조로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에 강원도 평가에서 평창읍 대하리와 용평면 백옥포2리가 우수마을에 선정되어서 마을 발전 상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타보상금으로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 도비와 군비를 포함 2,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부족분 추가예산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164쪽입니다. 한우사육기반 확충으로써 한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국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개별농가가 농림자율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비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농가사정이 좋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해서 도에 반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재무활동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 경관보존직접지불제 1,663만 5천원, 학교우유급식사업비 41만 2천원, 농촌진흥 2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68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경관보존직접지불제 237만 6천원, 학교우유급식사업비 5만 4천원, 농촌진흥 164만 9천원, 조사료기반 확충 180만원, 농산물 안전검사에 67만 7천원을 사업비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입니다.
아까 164쪽에 한우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몇 농가에서,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한 농가 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한 농가 분. 자부담이 얼마였고, 어떻게 됐는데, 왜 포기를 했죠? 지금 6,000만원인데,
○농축산과장 김봉기 : 국비가 30%고, 융자가 50%, 자부담이 20%해서 융자금과 자부담 합쳐 가지고 70%에 되고, 금년도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융자 담보물권이 부족하고, 자부담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좋은 사업인데, 그걸 포기하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이만재
위 원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장하진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남동선
산림과장, 박태영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고승태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