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6일(화) 오전 10시 5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3.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8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 58분)
○의장 장문혁 :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424##.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1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1월 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42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3.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2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출석요구일은 2018년 11월 7일과 8일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단·소장 등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A4426##.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이것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예정된 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김창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농축산과장, 조웅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전재준
【보고사항】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의안 처리사항
.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예산안
.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18. 10. 29 평창군이송 - 2018. 11. 9 공포예정)
○의안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 10. 24)
.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위탁운영 동의안(2018. 11. 1)
o 의원발의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2018. 10. 30)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2018. 10. 30)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6일(화) 오전 10시 5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3.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8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 58분)
○의장 장문혁 :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424##.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1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1월 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42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3.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2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출석요구일은 2018년 11월 7일과 8일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단·소장 등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A4426##.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이것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예정된 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김창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농축산과장, 조웅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전재준
【보고사항】
○제2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의안 처리사항
.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예산안
.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18. 10. 29 평창군이송 - 2018. 11. 9 공포예정)
○의안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 10. 24)
.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위탁운영 동의안(2018. 11. 1)
o 의원발의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2018. 10. 30)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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