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종합민원과 소관
다. 경제체육과 소관
라.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이범연 :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경제체육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50억 7,008만원이 증액된 510억 7,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5억 7,450만원이 증액된 14억 6,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탑 유지관리 보수인건비 915만원, 현충일 및 6.25 행사운영비 900만원, 행사참가자 급식지원 800만원, 호국보훈사업지원에 1,900만원, 보훈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2건에 700만원, 8개 보훈단체 지원에 8,200만원, 6.25 전사자 유해발굴 영결식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으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1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시설 관리로 현충탑 정비 6,000만원, 안보공원조성 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반확충 사업은 전년대비 1억 7,247만원이 증액된 7억 8,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후제향비에 1,020만원, 생활공간 모니터 활성화 지원에 12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에 1,000만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개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억 4,324만원을, 상해보험으로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사회 복무제도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인건비 1억 1,486만원과 일반행정분야 근무자 인건비로 8,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증진 사업은 전년대비 780만원이 증액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복지회관보수 및 물품구입에 3,400만원, 문화복지센터 관리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은 전년대비 13억 3,591만원이 감액된 42억 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출장수리 서비스 및 수리비지원 사업에 1,000만원, 장애인분야 각종대회 지원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장애인 하나 되기 합창대회 참가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운영에 3,000만원, 공공후견 비용지원에 250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2억 2,176만원, 시간제 일자리에 4,471만원 일반형 일자리에 2억 9,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325만원, 의료비 1,875만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163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5,400만원, 장애인 연금 11억 3,213만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3억 9,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2,664만원, 장애인 신문구독에 849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에 3,044만원, 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 5,991만원, 이동재활 치료센터 운영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장애수당 1억 993만원, 208쪽입니다.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8,571만원, 장애인 거주 시설인 다소니 운영지원에 7억 8,444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사업에 1억 2,96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전담 인력지원 2,16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3개 단체 운영지원에 4억 7,626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1,500만원, 장애인협회 3개 단체 복지지원 사업에 4,510만원, 장애인활동 보조인력 처우개선비로 1,4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보조로 7,589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로 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는 전년대비 1억 2,712만원이 증액된 51억 2,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통합조사 운영에 1,140만원, 연료비 및 화재가구 부조금 등 저소득층 지원에 2,900만원,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6,72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 지원에 5,800만원, 긴급 복지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1,6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1,631만원, 자활 근로사업에 3억 5,165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7,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39억 2,907만원, 교육급여 1,614만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4,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양곡지원에 7,200만원과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사회복지 신문구독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은 전년대비 7,094만원이 감액된 2억 9,8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재능발전 사업지원 2,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7,215만원, 청소년 드림 꾸러미사업에 1억 8,910만원,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지원에 280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2억 4,763만원이 감액된 14억 5,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3억 3,0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억 3,500만원, 요보호 아동지원 5개 사업에 1억 630만원, 아동범죄 예방용 CCTV 운영에 312만원과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2,834만원 입양 아동양육 수당지원 3,600만원 아이돌봄 예탁금 사업에 7,000만원, 아이돌봄 사업 운영비 9,213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특기적성 학원비 및 행사실비를 3,0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의료 및 검사지원에 1,100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6,078만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2,760만원 입양 축하금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340만원, 사랑의 밥차 사업지원 3,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7,600만원, 통합사례관리지원에 1,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인건비로 4,143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억 6,656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지원에 364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2,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에 2,643만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4,711만원이 증액된 76억 2,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 7,350만원,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15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4,0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출산축하금 지원에 3억원, 보육교직원 직무향상 교육비 200만원, 어린이집 3개 소 환경개선지원으로 6,363만원, 보육교직원 교육지원 2,0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1억 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억 3,573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1억 124만원, 보조교사 인건비지원 7,904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지원에 15억 3,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 1,127만원, 영아보육료 16억 1,538만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2,160만원 교재교구비 지원 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지원에 1억 7,587만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774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900만원, 교재교구비 지원 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3,000만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3,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지원 480만원, 다자녀 가정지원에 5,500만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에 8,524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2억 2,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아동수당지원 7억 7,261만원 다문화 가정 지원 5,316만원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8,840만원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1억 2,069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억 3,783만원 가정복지 신문구독지원에 1,329만원 다문화 가족자녀 한국어방문 학습지 지원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은 전년대비 55억 5,604만원이 증액된 284억 8,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공설묘지 정비로 5,000만원, 공설묘지관리 인건비로 5,575만원과 재료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장려금 지원에 8,000만원 공설묘지 봉안당 물품구입 500만원 공설묘지 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1억원, 저소득 노인지원사업으로 3억 7,769만원, 노인복지 사업지원으로 1억 4,700만원, 노인사회참여 활동사업으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운영 3,360만원, 시니어클럽운영 2억 6,500만원,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 지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비 지원 1,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지원 3,883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28억 7,365만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6억 8,856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9,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과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등 경로당 운영활성화지원에 10억 1,914만원,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보강에 2억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억 5,18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지원으로 2억 4,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5,655만원, 기초연금지급으로 190억 6,0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수당, 장수식당 지원 1,800만원, 노인생활 시설운영 16억 5,324만원,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 1명에 2,880만원, 경로당 냉방 기기 보급에 1,000만원 경로당 운동 보건기구 구입 4,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엌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으로 3,600만원, 경로당 정보화기기 보급지원 800만원, 노인여가시설 개보수에 3억 6,000만원, 노인여가시설 신축사업비로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5,884만원이 증액된 5억 6,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6,729만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3,516만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5,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 보조 인건비로 1억 1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116만원, 사회복지 기금 전출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자료 210쪽인데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설명자료에 333쪽에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저소득 연료비, 화재가구 보조금, 이런 데 지원하는 금액인데,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죠?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은 지금 경제 체육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복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올해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사업을 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저희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중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관은 어차피 경제체육과에서 에너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에, 이 부분은 감액도 대폭감액이 되어서 이게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은 보면, 거의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국비매칭사업이어서 특별히 뭐, 궁금하다기보다는 이해는 다 하는데, 이것이 순수군비인데 너무 감액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혜를 받는 분들은 아무 감액된 사항이 없이 그래도 수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변동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34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설명자료가 388 쪽이에요. 이것도 이거는 뭐 감액이 아니라, 증감이 되어서 올해는 6,300인데, 50%가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이유로 경로당이 더 늘은 건가요.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경로당 운영비 말씀 하시는 겁니까?
○박종욱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게 지금 분회 경로당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분회, 분회 경로당 지원, 그런데 분회경로당 지원했는데, 50%식 이렇게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올해 예산 대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저희가 이제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요. 난방비는 우선 군비로 편성을 하고, 추경에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국비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이것들은 국비 플러스 지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난방비를 지원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내년도 예산은 내려온 게 없어서 올해 증액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추경에 조정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라는 건 뭐, 미등록된 경로당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이제 평창읍에 천변리 강변앞, 고목나무 밑에 거기가 이제 지금 인원수가 안돼, 등록이 안 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인원수가 적으면 등록을 못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몇 명이 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20명, 거기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몰리는 데니까 주변에 시내권에 경로당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겨울철에도 그래서 난방.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그 경로당 자체는 우리 평창군 소요가 아니고 마을소유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거기에 등록이 안 된 곳이고,
○박종욱 위원 : 등록이 안 됐어요. 경로당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평창읍에서 컨테이너 그거는 지원해 줍니다.
○박종욱 위원 : 컨테이너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콘테이너형 경로당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공식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지금 20비공식 운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한테 등록은 안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천변리 경로당은 또 따로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없어서 천변리 경로당 겸 시내분들도 더러 가시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천변리가 마을이 너무 그렇게 작나요? 그렇게 작지 않잖아요. 거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작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작아서 인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운영을 한다. 열악하시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규정상 20명 미만은 아예 경로당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기본요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어느 것 보면, 2~3개리 합해 갖기고,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아주 주많이 아주 주민이 적은 숫자는 예를 들은, 예를 들어 진부도 수항 같은 게 막동, 화의리,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함께 모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게 소속되어 있는 마을에 경로당 주민들만 하고 옆에 있는 마을들은 가게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천변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확보된다 그래도 부지가 거긴 워낙 동네가 좁아 가지고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렇습니까?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지원할 수 있나요. 300만원씩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특별히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원 근거가 없잖아요.
지원근거가 없는데도 지원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래서 최소한에 대한 그 어르신 겨울철 좀 따뜻하게 보내라고 난방비만,
○박종욱 위원 : 네, 어찌됐든 지원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행정적 어떤 부담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내가 염려가 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뭐, 다른 문제가 될 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그건 도에서도 시군 실정에 맞게,
○박종욱 위원 : 하라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고요.
다음 설명자료 391쪽에 보시면, 한장 넘기면, 그러면 경로당운영 활성화지원해서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이랬는데,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보조인력 2명 있는데, 서무과장하고, 경로과장은 어디에 속해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 지금 노인복지회, 군노인복지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노인복지회, 군지회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노인회 평창군 지회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러니까, 군 노인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노인회 평창군지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사무과장이 있고, 그 유급직원이 사무과장이 유급이고, 여기 지금 그러면 이렇게 사무과장, 경로과장도 월급이 나가는 자리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분들이들 지금 저희가 읍면 순회하면서 서무과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소개하고, 이렇게 하고, 경로과장님은 읍면직접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나는 지회에 이렇게 과장님들이 유급직원이 있는 줄은 난 사무과장까지만 알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경로과장이나, 경로과장은 직접 실질적으로 노인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뭐, 이 분들은 그럼 월 한 200여만원 지급이 되겠네요. 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는 누가 뭐래도 우리 복지 그 다음에 노인회, 그 다음에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과고, 또 예산이 거의 국도비매칭이고, 이렇게 해서 일은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고, 이런 지원을 받는데,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주무부서에서 세심하게 좀 살펴서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몇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는 17년도 460억에 대비해서 50억 더 증액이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증액 사유가 뭐죠. 어느 분야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노인복지분야가 좀 늘어 났고요. 그건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저희 운영비도 그 회원 수에 따라서 이제 기본이 도비는 3만 7,000 원의 군비 5,000원 플러스해서 이렇게 지원임이 드러나고, 또 저희가 그리고 그, 아동수당 이런 게 좀 증액되어 가지고,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복지 분야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18년도에 우리군의 노인복지 어떤 복지 분야에 역점, 추진사업 같은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아니 과장님 편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 분야에 주로 중점을 하고, 그 다음에 아동, 어린이집 육성에, 이제 어린이집 지원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좀 잘 돼야지,
○함명섭 위원 : 글쎄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 뒤에도 인구문제가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글쎄 어린이집, 이젠 지원이 많지 않나요? 그 정도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그 분들이 아동수도 감소가 되고 이래 가지고,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런데 운영비는 늘어나잖아 우리가 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적절치 않냐는 얘기지, 복지라는 게 어떻게 해 주려면, 요새 포퓰리즘, 포퓰리즘 하고 하는데, 그거 뭐, 한정이 있나요. 어디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잘 그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적절한 선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3쪽에 보면요. 우리 안보공원조성사업, 이게 저도 늘 다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김진화 예비군 출신인데, 늘 무장공비소탕하면서 전적비가 있는데, 그게 어느날 보니 퇴색이 되어서 사실조금 흉물같이, 방치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비할 필요성은 있는데, 여름에 이렇게 보면, 거기서 또 이렇게 계절 영업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함명섭 위원 : 옥수수도 팔고, 부분 농산물도 팔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회도로가 나 가지고서 거기서 과연 유동인구가 지나다니면서 얼마만큼 그게 볼라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거기다 2억씩 들여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 가 있나, 참 2억이면 뭐,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좀 깔끔하게 좀 이렇게 다시 재정비해서 주차장이든 확보하고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괜히 시설물들 막해 놨다가 사후관리운영도 안 되고 나면, 또 흉물에 불과해요. 1년 지나고 나면, 다 흉물이야, 처음할 때는 좋은데, 과연 그것 해 가지고서 또 뭐 거기있는 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수하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서 또 다른 것을 설치하고, 뭐 한다면, 그건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 또 궁금해서 보니까 밑에 산출 근거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거기를 이제
○함명섭 위원 : 이게 뭐냐하면 우리과에도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거기 좀 해라, 얼마 지원해라니까, 그 예산 올려 이러니, 그냥 올려 놓은 거예요. 이런 게 과에서 말이야, 진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김진화씨에 대해서 말이야, 어떻게 해서 이걸 뭐, 우리가 의식 고취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되겠다, 전수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하려면 밑바탕이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없이 예산이 이렇게 2억씩 섰다는 거는 이것은 예산이 어디서 날아온 예산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죠, 과장님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산출이 없잖아요. 뭐를 갖다 어떻게 하겠다. 무슨 비석을 다시 하겠다, 포장을 하겠다,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2억을 딱 세우는 것이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시설에 대한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비석을,
○함명섭 위원 : 재배치라면, 재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뭘 하겠다, 뭘 철거를 하고, 뭐를 갖다가 세우겠다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구조물은 별도를 세우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화장실 시설만 새로 이제 좀 보완을 하고요. 시설에 대해서,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화장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화장실 같은 게 도로가 놓으면, 물론 이용하는 사람은 좋은데, 그걸 누가 관리 운영을 하냐는 얘기에요. 청소를 하루 여름철, 행락철에 하루 이틀 안 해 주면 악취가 말도 못한데, 그걸 누가 해 줘요. 잘못하다 보면, 이 평창군에 이미지만 손상해요. 그래서 어디 산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이런데 화장실 막 함부로 가져다 놓지 말라는 게 갖다 놓으면 좋지만, 잘못 가져다 놓으면, 안 갖다 놓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화장실 하나가 중요한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함명섭 위원 : 잘 검토해 보고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309쪽에 보면, 사회 복무제도 지원, 예산을 보면 1억 4,682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디서 증액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병사들, 군인 인건비랑 똑같이 지금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향상에 되어서, 이건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국비지원이 되고요. 일반행정분야는 군비지원으로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우리 군비 4명은 행정병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나머지는 이제 우리 관내 복지시설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면, 국비지원시설이,
○함명섭 위원 :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것은 국비지원을 해서 4명하고, 25명 하고 이렇게 분류가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중식비는 왜 우리가 다 지원해주나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중식비는 다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것은 저희 지침에 따라서 중식비는 국비로는
○함명섭 위원 : 이것도 매칭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희군에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시설이,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절 313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여기도 보면, 그 증액이 된게 이제 1억 1,700만원인데, 이 사유가 어디있죠? 어디에 이렇게 더 많이 작년 대비해서 1억 1,000씩 증액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여기 저 시간당 단가가 이제 인상이 되니까요.
저희가
○함명섭 위원 : 시간당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나요? 누가 우리 계장님 뒤에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난 이해가 잘 안돼서 나중에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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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명섭 위원 : 그 보니까, 추경에 확보한 것 같은데 재원을, 소요재원 밑에 보면 총액이 얼마인데, 당초 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좀 해서 해놔야 되지 않나요. 그 예시를? 나중에는 좀 그렇게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함명섭 위원 : 전부다 당초에 됐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아마 당초 예산에서는 적게 잡히고,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추경에서 이제 예산이 더 확보가 된건데, 그게 표시가 안돼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319페이지 보면,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이것도 보면, 4,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느 분야에서 증액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319페이지?
○함명섭 위원 : 329페이지, 설명자료 장애인 이용시설지원, 4,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저희가 지난년도 7월에 종사자 한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 분이 올해 같이 계상이 되어서,
○함명섭 위원 : 밑에 있는 산출근거에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 간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재활 곰두리 광고, 이런 운영이 어떻게, 운영실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함 올라 섰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 분들이 이제 평창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가서도 수주를 해 와서 지금은 저희가 지원하는 이외에 별도로 2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해 가지고, 거기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니까,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함명섭 위원 : 뭐든지 복지시설이라는 게, 어제도 제가 이게 저녁에 잠깐 TV보다 보니까, 스웨덴에 노인 복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진짜 세계에서 첫 번째가 스웨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되고 노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참여하고, 자기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곰돌이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큰 군의 어떤 요청없이, 지금 수년간 이렇게 보면, 잘 그래도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이제 지원을 해 주지만, 잘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9쪽에 보면, 우리 자활센터, 이게 보면 1억 5,6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활이 진짜 점점 더 복지에서 제일 중요한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저희가 이제 이 국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 수요 여하에 따라서 이제 적게 내려오고,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내시기준에 군비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전년도하고 들쑥날쑥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1억 5,0000이면 이게 엄청난 큰돈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추가로, 매년 보면 2~3회식 추경에 계속 반영하고 감액하고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거를 우리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던 것은 추경에 좀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369쪽에 보면, 우리 다자녀 가정 지원계획, 이게 우리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부서에 신설된 군민 늘이기 군정, 아주 주요시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지금 뭐, 태백 같은 데도 4만 5000이 지금 무너지고, 정선도 4만이 무너지고, 영월은 4만이 이제 겨우 왔다 갔다하고 저희들 한 4만 3,000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구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뭔 새로운 어떤 조례가 좀 필요 하지 않을까? 저희들 우리 직원 중에서도 아이가 다섯이 있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저런 사람들은 지원을 좀 우리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좀 지원을 후하게 해 줘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진짜, 대학등록금 전액을 해준다든가, 이런 좀 획기적인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작게 이렇게 해줘 봐야,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좀 다방면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지원하는 것도 강원도에서선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이게 좀 상위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찾아보면, 그만큼 효율성 있는 게 찾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 사례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이거다 하는 꼭 떠오르는 그게 실효성 있는 게 사실,
○함명섭 위원 : 우리 영월, 정선, 태백, 우리 폐특법 지역들, 거긴 어때요. 사례가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인구 늘리기 정책 이래서, 그거 다 복지인데, 우리 강원랜드로 인해 가지고서 많이 그 지역에 환원사업들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농촌 지역은 인구 늘리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계속 좀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젊은 분들도 도시로 이주를 하고 이러니까, 그 분들의 유인책을 차라리 마련하는 것이,
○함명섭 위원 : 과장님 하여간 해서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에 우리 군정, 2018년도 시책사업에도 있지만, 다음 중점사업에 있어요. 기획실하고 잘 연계해서 어떤 좋은 정책을 좀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382쪽에 보면, 노인복지 사업지원, 사업계획에 보면, 증감이 2,100만원이 맞는 건지, 3,000만원이 맞는 건지,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만 나와 있지, 산출기초가 이것도 없어요. 그냥 어르신 한마당축제, 몇 명이 어떻게 가서 얼마, 이렇게 기초자료가 나와 줘야지 아는데, 이것도 그냥 게이트볼 얼마, 어르신 연수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 최종 예산대비는 작년대비 2,100만원이 늘어난 거고요.
당초 예산되면 3,000만원,
○함명섭 위원 : 이게 뭐냐면, 산출근거가, 행사마다에 어떤, 우리 7개 사업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교통비, 식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을 좀 알기 쉽게 나중에도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마지막으로 388쪽에 지정해 주셨지만, 우리 경로당 운영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제가 좀 보완 설명을, 그 운영비에 대해,
○함명섭 위원 : 경로당 운영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함명섭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지금 분회경로당에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 분회경로당에 이제 운영비가 당초에 1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40만원으로도 30만원씩 증액, 8개소에 대해서
○함명섭 위원 : 8개, 9개소가, 평창은 지회하고, 분회하고 같이 쓰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러니까, 8개소입니다. 읍면분회, 그렇게 증액 됐고, 읍면 분회장님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각 경로당 그래 가지고 증액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국가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복지, 복지 많이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하여간 우리 지역에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좀 혜택 받을 수 있고, 고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잘 펼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사업별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보공원 조성의 건에서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비는 2억인데 18년도에 부지조성비용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18년도에 부지조성을 2억 가지고 하고 19년도 이후에 또 점진적인 여기 안보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금년도에는 추모비만 있고 사실 추모해서 올라가서 추모할 공간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자리를 전부 부지를 재배치를 해서 그 안에 추모비 이전하고 그 옆에 화장실이 지금 간이화장실로 돼 있는데, 물론 간이화장실이겠지만 그 화장실을 더 크게 해서.
○장문혁 위원 : 아니, 2억 가지고 기본 조성을 하고 재원을 더 추가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2억으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조형물 쪽에 추가할 생각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업계획이 설명자료에 직시를 하시려면 그런 추가 계획이 있다라면, 종합적인 계획과 소요재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18년도에 1단계 사업은 기본 부지조성사업으로 2억이 들어가고, 2단계 사업은 또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만약에 이번에 당초 예산에 승인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내년도 사업이든, 추경 사업에 2단계 사업에 대한 요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제가 질의를 하기 이전에 만일 이해를 한다라면, 2억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 설명자료에도 좀 자세하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창군 관내에 6.25든, 울주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든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하신 분들, 희생된 분들이 우리 관내에는 몇분이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상당수,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추모가 하는 것은 6.25 진부에 있는 것 하고, 지금 김진화 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개소 수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희생된 분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사업을 방향을 그렇게 잡으신다라면, 지역이든, 아니면, 어떤 연관된 단체에서 비슷하게 조성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모비든, 한화탑이든, 이런 부분은 예전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스스로 모금활동을 해 가지고, 건립을 한 거예요. 비석이든, 비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사업의 방향을 가야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그 희생된 넋을 기리고자 하는 조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그 사업을 시작으로 인해서 또, 연관된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사업도 할 용의를 가지고 시작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1단계 사업에서도 기본 부지조성비 계획만 가지고 있지, 2단계 사업에 대한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210페이지에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 외에 이와 비슷한 반찬지원이든, 이 도시락지원이든 하는 사업들이 어떤 몇가지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 저소득층은 이제 어르신 분들도 있고요.
아동들에 대한 도시락 반찬,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대행하는 곳들이 조금 더 다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평창군 자활센터에서,
○장문혁 위원 :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자활센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통합해 가지고 자활센터에서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지역의 사회단체에서도 또 이 도시락지원 사업 하고 있는 곳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지금 저희가, 재원을 지급해서 하는 곳은 자활센터 밖에 없죠.
○장문혁 위원 : 그럼 자활센터에서 도시락 직접적 읍면별 전달은 누가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자활센터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차량지원으로 다 해 가지고, 차량으로 운영하고,
○장문혁 위원 : 읍면별로 그 도시락, 전달을 해 주는 또,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고
○장문혁 위원 : 자원봉사센터 직원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은 공급은 직원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읍면별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다.
○장문혁 위원 : 그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데, 직원분들이 다 8개 읍면을 중식, 점심을 도시락 전달을 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은 지금 139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읍면별로 139명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몇 분이 자활센터에서 139명에 대한 전달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자활센터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8개 읍면 저소득층은 다 골고루 포진되어 있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포진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점심시간 때에 139명에 대한 전달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이 분들이 그, 주5회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으로 이동해 가지고, 좀 많이 걸리지만, 4명이 분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읍면별로 그 대상자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4명이 그 점심시간 때에 맞춰 가지고 도시락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4명이 8개 읍면을 어떻게 점심시간 때 도시락을 139분의 도시락을 전달을 한다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것은 지금 자활센터에서 읍면별로 사회봉사단체랑 협의를 해서 중간다리를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활센터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읍면별로 봉사하는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서 함께 도시락 전달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런데 일부만 있고, 일부 없는 경우는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4분이서 139분에 대한 도시락은 현실적으로 전달 못해서 지역사회단체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동절기에 도시락을 좀 더 양질읠 도시락을 전달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도시락과 반찬통이 지금 락앤락 통에 전달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지금 반찬 통에 한 3~4가지 함께 담아서,
○장문혁 위원 : 플라스틱 반찬통에 넣고, 도시락이니까, 반찬만 담는 건가요? 밥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반찬만 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희는 지금 도시락은 반찬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양곡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럼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상관없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계절에 상관없이, 몇가지를 만들어서,
○장문혁 위원 : 반찬 가지수는 틀려지겠지만, 날씨에 따라서 위생상태나, 보온의 상태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있는지, 여름이면, 여름에 맞게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런 것은 계절에 맞게 반찬을 종류를 변경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종류만 변경하고, 반찬통은 변함없이 계속 반찬통을 쓰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 동죽이나, 그런 게 보온통이나, 이런 큰 박스에 담아 가지고, 배송을 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큰 통에 가지만, 이제 세대 별로 할 때는 또 그렇게 못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몇 번 이제 그런 반찬전달에 참여를 해 보니까, 물론 어르신들이 계시면, 바로 수령 받아 가지고, 보관을 하시고 이러는데, 또 안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택에, 그러다 보면, 물론 나름대로 방안에까지 반찬통을 넣어 놓으시면, 좀 더 계절별 필요하다라면, 여름 겨울에, 그런 계절별에 대한 그 반찬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좀 따뜻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여름에 그런 식중독에 오염되지 않게끔 이런 것까지 좀 배려를 해서 좀 신경을 써서, 집기를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지금도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온도시락 대용식으로 보온재로 싸서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도시락 반찬을 전달하는 것인만큼, 좀 더 드시기에 좋게끔 위생이든, 보온이든, 이런 것을 신경 쓰는 형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에서 도비사업으로 이제 고교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는 첫해 입학금의 형태로 100만원, 이것은 이제 입학할 때니까 간발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대학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인구늘리기 정책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다자녀이기 때문에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 주는 측면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도 도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제 따르고 있는 것이고, 대학입학금 지원도 도에 조례에 의해서 지금 2대 8로 우리가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고교생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 정도는 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대학생에게도 입학금으로 인해서 한해 한번의 100만원을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고, 그 다자녀 가구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기별 지원을, 재학하는 과정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우리 다자녀가 대학입학금 지원을 이 자료에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10명의 지원은 이제 도비 20% 받고, 군비 80%니까, 8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0명을 놓고, 4년 과정을 보면, 40명 내외가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40명 내외의 연간 학기별, 이제 제가 이 금액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볼 때, 학기별 100만원씩이다라면, 한 다자녀당 1년에 200만원의 40명 기준이면, 8,000만원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군 재원으로도 많은 비용, 1억 미만의 돈으로 다자녀 대학생에 대한 학교생활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에서 보면, 큰 사업이고, 또 가정으로써 보면, 학부모에도 상당한 지원을 해 주는 형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한번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는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런 것이 행감 때 말씀드렸는지, 추경 때 한번 말씀드렸는지,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추경 때 한번 말씀하신 사항,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장문혁 위원 : 그럼 조례를 만들어서 좋은 사례가 야간 자율학생 통학택시 지원의 사업도 평균이 한 8,000만원의 사업으로 학생도 안전하게 귀가하고, 학부모님도 아이들을 농번기 때 진짜 지친 몸을 이끌고, 또, 귀가시키기 위해서 10시에 또 학교에 와서 데리고 왔던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했듯이 재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평창군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없다고 해서 머뭇거리실 것이 아니고, 평창군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는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보급을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일괄적으로 이제 읍면별로 배정을 하는 건가요? 그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176개 경로당이 있나요? 분회까지 합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178개
○장문혁 위원 : 좀 번거롭지만,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준, 그 운동기구가 세가지 품목에 안마의자나, 발맛사지나, 혈압계나, 이런 엇비슷한 운동기구가 이제 3대를 보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좀 순회를 하시면서 구입년도가 좀 오래됐고, 또, 구입,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또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지, 좀 나름대로 좀 힘드시겠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읍면별로 배정하는 것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여기 지금 저희가 운동기구, 이것은 이제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한번 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는데요. 지금 뭐, 비용은 사실 노후된 것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들지만, 예산은 4,000만원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는, 내년도에는 읍면에 일괄 재배정 보다는 좀 필요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경로당은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공간으로써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순회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이든, 뭐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운동기구 지원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래서 오래된 부분은 주기적으로 이제 또 교체를 해야될 시기도 있을 것이고, 고장난 것은 또 수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수리할 부분은 좀 수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장났다고 해서 다시금 교체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행감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물품구입에 대한 부분에서는 연속성이 있을 때, 물품에 대한 유지관리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 회사들이 다 틀리면, 그 A/S하는 것도 물론 1,2년은 A/S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A/S가 안되잖아요.
실비의 수리인데, 실비의 수리도 사실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품구입을 공통된 물품이라고 하면, 한 업체에 그 구매계약을 해서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좀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하여튼 계약관계도 있으니까요. 그건 계약부서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계약 관계가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것이 기부에 대한 효율적 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부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이제 이게 우리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는게 아니고, 노인회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해마다 변동이 있나요? 아니면, 그 계속 가지고 부업을 활동을 했던 경로당에 지속적으로 또 해 주면서 신규자가 있으면, 또 신규경로당에 또 지원을 해 주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금 현재는 추가로 된 경로당은 없고요. 지금 12개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추가로 올라오면, 추가로 좀,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노인회에서 접수를 받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행정에서 한번 그 부업경로당에 대한 신청을 직접 받아보신 적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노인회를 물론 뭐, 노인회 속에서 각 리별 경로당이 이제, 조직이 되어 있어서 그런 신청에 대한 누락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이 부업 경로당에 대한 의향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더라고 저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한번 일제조사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사업에는 없는데요.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던 영유아와 그 부모가 지역사회에서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평창군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공간을 우리 기존에 평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 속에서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8개 읍면으로 확대까지 염두에 두고, 거점별, 평창읍 거점, 대화거점, 아니면 또, 진부, 대관령, 거점으로 해서 거점을 한번 만들고, 반응이 좋고, 또 이것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면, 읍면별로 확대하는 그런 가칭 키즈카페 공간의 형태를 통해서 영유아 부모와 영유아가 나름대로 그 공간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타 자치단체 운영관계나 이런 것을 좀 사례관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 군 가까운 정선에서도 지금 두 곳을 설치하고, 리모델링해서 그 분들이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위탁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위탁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지 말고, 그 영유아와 함께하는 어머님들과 함께 그 공감을 스스로 자생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스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 공간제공을 행정에서 해 주고, 그 공감에 대한 운영은 운영비를 지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 방법도 포함해서 다양하게 연구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좋은 사례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것을 평창군에 맞게끔 접목할 수 있다라면, 접목을 해서 좀 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그런 공간의 형태들을 만들 때, 도시와 농촌의 복지, 문화적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천변리 경로당,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임영순 위원 : 경로당은 아니지만, 20명이 모이면, 지원을 해 주실 수 가 있다고 그러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거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조립식은, 컨테이너는 안 됩니다.
건축법상 경로당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지금 경로당 회원들, 1인당 1년 보조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1인당 도비는 3만 7천원 있고요.
○임영순 위원 : 도비가 3만 7천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부과해서 군비로 5천원을 추가로, 4만 2천원,
○임영순 위원 : 1인당 4만 2천원씩 1년에 그러는데, 지금 다른 이렇게 시골 경로당 이런 데는 이게 다 보조가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등록된 게,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우리 평창읍 제가 사는 하5리 기준으로 하5리 기준으로 노인경로당에 말하자면, 입적이 되어 있다고 그러나요. 이제 거기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 외에 노인들이 더 많은 숫자이죠. 혹시나 그 노인들을 파악을 해 보셨어요? 몇 명이나 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어기 전체?
○임영순 위원 : 우리 평창읍으로 해서 경로당 회원이 아닌 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임영순 위원 : 그 파악이 안 되셨겠죠. 그런데 그 분들도 그냥 개인개인이 이 추운 겨울에 집에서 보내실 수 없는 분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은 한 10명, 15명, 이렇게 한 집에 모여서 겨울을 보내는, 이제 낮 시간에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도 혹시나, 천변리처럼 15명, 20명이 모이면, 혹시 지원이 될 수 있는가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는 난방비만 해 드리고 있거든요.
○임영순 위원 : 난방비만이라도, 그 분들은 모일 때, 이제 먹을 것이라든가, 간식 같은 것은 서로 가지고 모이세요. 각 가정에서 가지고 모이시는데, 난방비가 없어서 큰 장소에 모일 수 없는 분들, 그래서 사랑방 모임이 되겠죠? 그렇게 모이는데, 난방비가 없어서 잘 모이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글쎄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천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읍에서 컨테이너를 공급해 주고, 이렇게 어차피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적인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주택이라든가, 일정장소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모이면서 저한테다가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세요. 우리도 난방비, 기름값만 조금 보태주면, 모일 장소에 모여서 밥값은 달라는 소리는 안 한다. 그런 소리는 안 하는데, 모여서 낮시간을 이렇게 좀 서로 보낼 수 있는 장소들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난방비를 가져다 주면서 모일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로당 회원이 되면, 이렇게 4만 2천원이라는 그런 돈을 보조를 해 주는데, 회원이 아니라면 그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 어르신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다시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검토를 좀 해 주셔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을 때에는 연료비만이라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문화, 운전면허가, 이게 39만원 학원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학원에 내는 돈만 39만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학업비만 대 드리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뭐 시험응시료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것은 학원비를 내면, 학원에서 그런 개인 응시료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응시료 지원은 안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임영순 위원 :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 우리 평창군의 다문화들은 면허취득을 얼마나 하셨어요? 몇분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제가 작년에는 6분이 취득을 하셨어요.
○임영순 위원 : 해마다 이렇게 운전면허 취득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은 세워주는데, 잘 시험에 합격률은 많지는 않으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높지는 않습니다. 언어라든가, 시험에 이런 것이 아직,
○임영순 위원 : 좀 어렵겠죠. 이렇게 면허취득 이런 것도 참 좋고, 우리 그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만 우리가 정말로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인데, 남편들 교육을 좀 많이 힘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임영순 위원 : 여름에 바쁠 때는 그 교육이 좀 힘들겠지만, 겨울 동절기 동안에는 쉬는 분들도 있고, 이럴테니까, 겨울 동안에 교육을 해서 정말로 내 식구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만, 그 분들이 정착하는데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저소득 노인지원인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미탄면, 대화면, 용평면, 이렇게 봉평, 진부는 자기 동네분들을 지원을 하시는데, 우리 평창읍은 왜 월정사를 지원을 하시는 지를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식당 말씀하시는 거에요?
○임영순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장수식당 그게 월정사에서 지원했지만, 실질적으로 극락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에서 지원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럼 이것, 극락사라고 해 주시면, 평창읍에 표현이 월정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월정사 분들은 다 유료로 거기 가 계시는데, 왜 식사 제공이 되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실제로는 극락사입니다.
○임영순 위원 : 우리 평창읍 분회 어르신들이 분회사무실에서 지금 현재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 분들이 이제 처음 모일 때는 한 60, 이렇게 70 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식사당번이 괜찮았다고 해요. 점심 식사하는 것이 괜찮았는데, 요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모이는 것은 다리로 운동이 되어서 오는데, 점심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극락사에서 매일매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청소 당번은 다 청소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분을 좀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분들 인력지원이 되겠는데요.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세분이 되면, 그 분들이 같이 식사까지 하실 수가 없느냐 하니까, 청소면적도 좀 되고 이래서 밥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분 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가 하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현재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임영순 위원 : 쉽지는 않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게 왜냐면 그렇게 되면 경로당 별로 또 식사인력을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임영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8분정도까지 하시고, 중식 후에 다시 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과장님 저도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안보공원 조성사업을 저도 그냥 이렇게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다. 이게 왜냐면, 이게 당초에 만들어졌던 취지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행사를 운영해 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경과,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그 밑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역사가 만들어졌는지, 울진무장공비 침투시에 최초의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우리 나라 최초의 예비군 희생자이고,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 지역에 지금 참전용사라든가, 학도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꽤 많죠? 아직도? 6.25참전 같은 경우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300여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앞으로는 월남 참전, 고엽제, 이런 분들도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될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지역에 이제 보훈단체가 총 6개 단체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연금도 주고, 많이 지금 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정작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을 버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뭐, 풍요롭고, 풍족하게 살면서 우리가 잊고 그냥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지금 이승복 기념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요즘 이제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대대적으로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동안에 지역의 번영회나, 그런 안보를 지양하는 단체들이 스스로 모금해서 그렇게 공원을 조성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군에서 이관 받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안 그러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쓸데없는 예산 들어가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소중한 하나의 안보의 자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도 2006년도인가요. 그때 우리 무장공비들 침투했을 때, 직접 우리가 출동했던 적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진부 탑동리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피살됐던 적도 있고요. 우리 지역은 안보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뭐야 이게, 선심성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필요성을, 이것 그냥 그 비석도 그때 당시에도 수억을 들여 가지고 만든 비석인데, 지금 막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기단도 그렇고,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좀 아시는데까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자료 306쪽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저희가 사실 공적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공적에 부가하여 민간을 좀 참여시켜서 좀 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위원회 구성은 지금 3개, 4개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대표협의체는 이것 주요시책이나,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걸로 여기 이제 공동위원장이 이제 군수님하고, 저희가 노인회장님, 군 노인회 지회장님하고, 그렇게 협의체를 20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협의체는 공동사업에 대한 개발을 하고, 저희가 그 하부에 있는 분과위가 있는데, 7개 분과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역할, 이런 담당을 해서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무분과위에는 7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례관리, 자원, 장애인, 노인여성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총 7개 분야에 5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분과위에서 이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 자체적으로 이제 8개 읍면에 이제 8개 자체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은 별도의 사무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사무국은 공동위원장, 민간위원장님은 이제 사무국 위원을 초기 위원장을 맡고 간사가 한명 있습니다. 간사 1명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사무국장 인건비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무국이 어디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사무국은 별도로 사무실을 확보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민과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사무국장이 근무하는데가 주민과에서 근무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민간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분은 그 평창군하고, 계약직으로 있는 겁니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사무국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고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협의체 위원장이 평창군수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민간위원장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은 저희가 지원해야 될 것은 지원하고, 민간협의체 위원장님은 민간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간사라고 그러는데, 그 분은 민간협의체 소속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좀,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저희가 조정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업무가 많이 있나요?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 부분이 그 4개 분과위에 총괄을 조정역할을 하고, 그런 상황에 또 자체적으로 발굴도 하고, 저희가 또, 필요한 공모사업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이것 저도 이전에 이것을, 분과별로 편성된 것 하고, 국장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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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이동목욕차량이라든가, 아동재활치료센터, 이동재활차량인건비, 그 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하는 인건비, 이 인건비를 이렇게 쭉 보면, 전부 무슨 규정을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을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동목욕차량 인건비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근무처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에 보면요. 326쪽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종사자 인건비가 1명인데, 이게 4,3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은 저희가 기본수당하고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리는데,
○박찬원 위원 :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4,000만원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이렇게 보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인건비라고 하면, 이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대략적을 봐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옆에 보면, 장애인 이용시설, 그 쪽에 인건비는 214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1명의 인건비가 4,000이 넘어가고, 대략 270~280만원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 200만원 쫌 대부분 넘는데, 이 차량이동, 이동재활차량 인건비는 이건 얼마 안돼요.
이건 인당으로 1,5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너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종사자 인건비 이건 여비나, 이런 수당을 구분했어야 되는데, 지금 총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4,300만원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너무 제가 전부 이게 계약직이라도 층하가 있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걸 저희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A4212##(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찬원 위원 : 너무 급여차이들이 이러다 보면, 318쪽에도 보면, 290만원에 10개월, 전부 이게 호봉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그렇겠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한번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무슨 규정이 있는지, 그걸 좀 해서 이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장애인 시설 이용시설, 설명자료가 329쪽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는 지금 장애인 복지, 여기 이분들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4명이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6명, 7명 작년 7월에 들어와서 7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7명 고용에 관리인이 1명더 추가 되어 가지고, 5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는 분들이 다 되어 있고, 관리자 분은 1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종사자 인건비가 전부 관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시설장, 직업훈련교사 1명, 위생원 1명, 사무원 1명,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 분들이 거기다 일하는 분들이고요.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고용인원은 7명,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 3명에 대해서는 자체적 사업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이게 사업장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제 계속 급여는 주고 있고, 돈을 벌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11명이 먹고 사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총 인원이 7분, 추가로 3분을 더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여기 4명 플러스 고용인원은 결국은 3명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고용은 3명이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4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수당을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은 4분이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에요? 3명은 고용한 사람들은 벌어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4명은 그냥 인건비를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처음에 이제 이 분들이 최소 인원이 4분으로 해서 이제 광고사를 운영하는 건데, 좀 더 활성화 되다 보니까, 추가로 고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과장님 계속 대주게 되나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어디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를 계속 대주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제가 이것은 뭐, 장애인 재활작업장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인원은 고정 4명은, 고정이 되어 가지고, 급여가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장애인들로 구성된 이런 하나의 수익시설을 하게 되면, 군에서 급여를 주냐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이게 무슨 기준이 있나요? 이게,
이거 지원하는 무슨 근거 기준이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이게 관련법령에 의해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이런 것을 설치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7명 근무하는데, 4명은 군에서 급여를 주고, 3명은 벌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급여를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따지면, 7명을 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우리 군에서 수입을 잡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일자리 창출이라면 4명만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 여기 장애인라든가, 저소득층도 보면,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지원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3명은 결국은 4명은 관리인이 되고, 3명은 고용인이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추가 일자리를 그 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만 놓고 보면, 4명은 관리인이 돼요. 3명은 고용인이 된단 말이에요.
피고용인이 된단 말이에요. 노사로 구분하면, 이 4명은 사측이 되고, 3명은 노측이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현실 작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박찬원 위원 : 7명이 일하는데, 4명은 국가에서 소위말해서 급여를 지원하고, 3명은 거기서 벌어가지고 급여를 준다. 여기 뭐, 고용된 인력이 10명, 20명 된다면 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명이 더 추가로 채용되어 가지고, 이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리고 3명이 다 들어와야지, 그렇게 되면, 이 1명은 추가로 무슨 기준이 있어 가지고 채용이 된 건가요? 슬금슬금 인원이 늘어나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최소 작업장 운영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인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채용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시설장 1명, 직업훈련교사 1명, 위생원 1명, 사무원 1명이 규정이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4명의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제가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현상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확보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운영을 잘하는데, 관리인이 4명이고, 고용인이 3명이라는 것이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고용개념이 아니라고 보시면,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장애로 관련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어느 분들?
○박찬원 위원 : 장애인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근무하는 이 분들도 관리하는 분들도 다 장애인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장애인 복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안 나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이제 저희가 어느 재산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이 맞으면, 나가고, 넘으면 안 나가고, 이런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안 나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고용에 대한 3명의 관리를 우리 주민과에서는 더 잘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갑을이 혹시, 갑을이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단 오전에는, 이따가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이곳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박찬원 위원 질의부터 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그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설명자료 314쪽이거든요.
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총 해당되는 장애아동이 우리군의 25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치료를 차량에서 진료 받고 있는 게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차량에 지원 받고, 또 필요하면 현지나가서 관련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은 좀 가지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장애인 복지 분관에서 강원장애인 복지 분관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가 시설공간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 새로 만들어 진데도 이런 공간 확보가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쪽이 이제 장애인 분관이 여기에 문화복지센터 안에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년도에 장애인복지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수화 센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6.25가 이제 올라가고 그쪽 공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특히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동에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틀리잖아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차량에서 치료 받는게 이 불편함이 많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래서 6.25 사용하든 그 공간을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박찬원 위원 :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8개 읍면이 아니고, 지금 이 남부권에 4개 읍면만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지금 용평면부터 대관령면까지는 내년 3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이거는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일괄 할 수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것은 이제 권역별로 나눠 갖고, 그분들을 이제 다니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그 양반들 저소득 계층에 대한 그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발굴하고 상담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우리가 4개 읍면하면서 이런 대상자들이 발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부권에도 똑같은 대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차등을 두고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왜 이 사업을 이렇게 연차별 사업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저희가 이제 인원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전 다른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정말 차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쪽 위에 지역도 이렇게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 위에 4개 지역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이제 기존 1권역은 평창읍에 2년 전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봉평면부터 대관령면까지는 진부면에 한개 구역을 내년 3월 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의외 4개 지역도 내년부터는 같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금년 예산은 이 아래 지역 4개 밖에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여기 저희가 그 반영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반영을 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런데 내용에는 그게 없잖아요.
예산 가지고 저쪽 위에 4개 지역도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박찬원 위원 : 사례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아니 맞춤형 복지팀은
○박찬원 위원 : 아니, 335쪽, 이게 여기 의료비 생활 지원비 이래 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4개 지역 밖에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4개 지역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 맞춤형복지 팀을 운영을 위한 그 운영비는 그 예산서 211쪽에 보면, 업무추진 여비라든가, 사례관리 사업지원 이런 것은 저희가 내년도 추가팀 설치하는 걸, 예산확보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가 운영하는 것은,
○박찬원 위원 : 예산이 지금 8개 읍면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개정이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차량지원에 이제 4개면에 경차를 지원하도록 4대로, 그 예산도 확보 했고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저쪽 위에 4개 지역도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설명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설명 자료가 337쪽에 긴급 복지지원에 관해서요.
이것은 1인, 2인 가구, 이렇게 이 월세를 지원하는 기준이 뭐죠?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월 주거비를 지원해서 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주거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주거비는 그 저희가 이제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우리 지금 지원 대상자는 얼마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작년에 긴급복지지원으로 총 124건에 163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이건 이제 생계지원은 이제 77건 의료를 33건, 주거를 4건, 그 연료지원을 10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더 늘어 날 수 있겠네요.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대상자는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대상자는 이것은 불특정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주민소득 100분의 75이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 중에서 이제 부양자가 사망을 했거나, 이럴 때 좀 생계가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사항은,
○박찬원 위원 : 일단은 100분의 75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대상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거기서 이제 급한 일이 발생되면 지원해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부양자가 사망했거나 갑자기 병에 걸렸거나, 이럴 때,
○박찬원 위원 : 일단은 대상자는 훨씬 더 많겠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그분들이 상담하거나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또 유무를 따져 가지고 또 지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정말 긴급한 대상자가 맞는지, 이런 여건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건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일회성입니다. 다만 의료비만 이제 심사회는 걸쳐 가지고,
○박찬원 위원 : 그렇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렇게 되어 있는,
○박찬원 위원 : 매년 100건 이상씩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올해 현재 124건이
○박찬원 위원 : 163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자활에 대해서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활에 보니까, 그 설명자료 338, 339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 오른쪽 부분에 보면, 예산이 1억 5,000이 가미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그 7개 사업단에 고르게 이제 배분을 해주는 게 줄은 겁니까?
아니면 자활급여 인원이 인건비가 줄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어느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사회 서비스용이 있고, 총 7개 사업단이 운영되는데, 또 각 행복도시락이라든가, 자활물류하고, 예쁨이 티백하고, 국수포장 이런 사업 각 사업별로 7개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건비 지원으로 거기에 25명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 필요한 운영비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인원이 줄었다는 건가요. 예산이 감이 됐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지금 아까 좀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 내시가 좀 적게 내려와서 저희도 군비부담을 적게해야 됩니다. 여기 나중에 국비 내시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국비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은 이게 삭감이 된 건 아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다 좀 밑에다가 이렇게 좀 써 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또 옆에 338쪽에 보면, 여기는 또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들이 이렇게 또 많이 세워졌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2억이 넘게 편성이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예산서에 보시면, 자활센터운영하고, 자활근로사업 올해는 과목이 1과목으로 운 영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 두개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과목에 2억이 줄은 걸로 되고, 늘은 걸로 되고, 또 307
○박찬원 위원 : 과목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처음에 한게 통합운영하다가 두개 과목으로 구분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하여튼 이 부분은 줄어든 게 아니다.
설명자료는 351쪽이고요. 예산서 219페이지거든요.
사랑의 이음 밥차하고요. 설명자료 381쪽에 보면, 우리 그 장수식당 운영하는 거하고 보면, 그 식자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전부 노인네들이 이제 드시는 식사인데, 사랑에 이음밥차에서는 1식이 5,000원이 지급이 되고, 장수식당 쪽은 3,500원이 지급이 돼요. 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건 무슨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명확한 기준은 없는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국비라든가 도비를 같이 받는 보조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군비로 순수하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밥값이 일식에 1,500원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 사랑의 이음밥차하고, 장수식당에서 하는 부식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다 똑같은 어르신들이 이제 드시는 밥인데, 그건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지, 이걸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이왕이면, 5,000원 정도씩 요즘 물가도 많이 인상이 되잖아요. 그죠.
한 부모 가정자녀 양육비이 354쪽이거든요. 여기에 아동양육비 지원은 매년 이것도 변동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년, 그 옆에 보면요. 그 난방비는 지금 80가구를 지원을 해준다고 나와 있고요.
학습지원비, 교복구입비, 생활자립금, 이것 다 합쳐도 60명밖에 안 되거든요.
제 얘기는 난방비가 80가구면 적어도 80가구 안에, 이 가구에 학생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이제 대상아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가정에도,
○박찬원 위원 : 없는 가정은 이 난방비 지원도 안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원근거는 한부모가 가족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방비가 80가구면, 적어도 인원이 80명이 넘어야지 맞지 않냐, 보통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여기 제가 설명 드리면, 교복구입비 10명은 신입생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중고등학생, 중고등학교 입학생에 한해서, 실질적으로는 중고등학생은 더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학습비 지원은 이제 초등학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생활 자립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대학생
○박찬원 위원 : 대학생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제 중고등학교 수업료,
○박찬원 위원 : 가구수는 80가구라도 이렇게 학생들은 지원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교복구입비 중고생에 대해서는 신입생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박찬원 위원 :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하면서 좀 여쭤 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자녀 가정 지원 설명자료 369쪽이거든요.
우리 이제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문들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뭐, 중복 유사중복에 걸린다든가 이런 건 못하고 이런 상황은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세금 혜택이라든가, 교육비 혜택이라든가, 취업에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관내 기업이나 이럴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소득에 이제 한정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전체에서 조례로 검토하든가, 이런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금방 말씀드린 세금혜택, 교육비 혜택, 취업혜택, 이런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나름대로 좀 기준이 좀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육아보조라든가, 교육비 보조라든가, 건강보험료 보조, 이런 정도는 좀 포괄적으로 좀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에, 이제 저희가 어느 한 복지헤택에서 새로 발굴해서 지원하게 되면,
○박찬원 위원 : 아니 다자녀, 우리가 왜냐하면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하면, 복지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 보건 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새로 만들 경우에는,
○박찬원 위원 :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런 사항, 군비만 들어가더라도 그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 해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출산율을 인근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였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게 보니까, 그 지자체에서는, 그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 출산 보육정책을 아주 획기적으로 도입을 해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인근지역보다도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랬다는 그 기사도 많이 보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도 연구를 했는데, 그 인프라가 워낙 잘 돼있어 가지고,
해남 군 자체에서 그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게 다 주변에 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수도권하고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있고, 지방 재정자립도도 우리보다 오히려 취약하더라고요. 10%가 넘지 않더라고요. 8점 몇 %인가, 그것 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거기는, 이런 다자녀 가구라든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했다. 그런데 그 도입, 도입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지역하고도 교류를 해서 어떤 정책을 도입해서 하는지도 좀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정말 이렇게 저 출산에 대비한 이런 어떤 대책을 좀 세우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그쪽하고 연구 좀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또 한계는 있겠죠.
다문화 이제 가정이 설명 자료가 373쪽인데요.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 246명, 현재 이게 가족이죠. 246가족. 세대, 그런데 1년에 그 모국 방문 지원을 4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면 몇 년 걸리나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이게 지금 농협도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는 또 적십자쪽에서도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도 선정할 때, 근처에 그쪽에서 선택된 분들은 제외하고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한두번씩 다 다녀오고 이런가 봅니다.
그래서 사이클로 하기에는 좀,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농협이라든가,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충분하게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다녀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데이터를 좀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저희가 작년 말에, 올해 선정하려고 올해 조사한 게 한번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년에 몇 가정 정도가 가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그동안 10가구 내외 정도 좀 더 되는 경우가,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선정해 가지고, 다녀오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도 그 실시하는 단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돼야 되겠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그래서 한 5년간, 최근 5년간을 조사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 보내가지고, 중복 선정된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지원하는 그 정도도 그렇고,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정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공설묘지주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매년 설명자료 380쪽이에요.
이건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그 저희 공설묘지조성을 하면서 주변지역이랑 협의하면서 이 사항이 됐고, 저희가 조례로 마련한,
○박찬원 위원 : 조례로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금액에 대해서
○박찬원 위원 : 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지역에서 뭔가 더 요구하면 더 세울 수도 있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런데 이제 이건 뭐 가능은 합니다. 사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가 이제 장사시설 주변에 발전기금이라든가 이게 이제 그 지역에 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별도로 방림2리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진2리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일단 이거는 그 소재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리만 적용이 되는,
○박찬원 위원 : 소재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반경 몇 킬로 규정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 사업은 그 소재지,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좀 살펴보셔 가지고, 그런데 소재지 만인데, 그 주진2리 쪽도 저기 나왔잖아요. 발전기금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이제 그 주변지원 사업비로 해 갖고 나눠드린 거고, 지원금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주변에 대한 규정도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매년 1억이라는 이 돈이 어떤 금액에 대한 규정도 특별하게 없고, 그러면 어떤 지원이든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이제 저희가 요구, 주민불편사업, 그 다음에 소득지원사업, 그렇게 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이제 주민불편사업은 포장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게 들어가겠지만, 주민소득사업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방안입니다. 그게 뭐,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나름대로 좀 제도를 보완하든지, 이게 좀 있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글쎄 이걸 저희가 좀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 좀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소득사업을 지원했을 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속 감당하고 가야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런 기준이 좀 불명확 해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방림2리 안에서도 그 공원묘지 들어가는 그 밑에 골짜기, 거기 지금 가구 수가 한 5가구에서 7가구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6가구인가, 7가구 인가,
○박찬원 위원 : 7가구 미만이잖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을 말하자면,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거기 사시는 분들 집값 하락이라든가 모든 게 엄청나게 불이익을, 정작 불이익을 당하고 사는 분들이 그 분들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도 과장님 한번 그 적은 민원이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불리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제 우리 그 노인과 관련 해서요 대한노인회가 있고, 시니어클럽 이렇게 해서 일자리부터가 커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노인 분들과 관련 돼 가지고,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원 위원 : 네, 복지센터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장평에는 지금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저희가 티오는 3명인데, 거기는 이제 한명만 이제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명만 근무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한분은 여기 군노인회 지회에서 총무업무에 대해서 담당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대한노인회는 2명이 근무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이제 장평이 일손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그 총무부장이 여기 와서 이제 총무일을, 군노인회 지회 총무일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시니어 클럽 운영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시니어 클럽 6명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는 왜 이렇게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거기 이제 일자리부분도 하고, 거기가 좀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인제 산출 근거가 이렇게 1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6명이 어디서 근무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진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진부 어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진부 노인, 진부 농협 옆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이 지금 노인들과 관련해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이 급여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로 좀 자료를 저한테 좀 하나 좀 만들어 좀 제출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있죠?
396쪽, 예산자료 237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보면 응급관리 요원이 있어요.
이 분들은 어디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노인복지센터,
○박찬원 위원 : 노인복지센터면 여기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장평에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읍사무소 옆에요?
그럼 노인복지센터에 별도로 또 직원 4명이 또 근무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 아까 말씀드린 건, 군 노인복지회관이 이고요..
여긴 이거는 그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노인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전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399쪽에도 보면, 노인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4명이 근무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여기 장평 거기, 거기 2분은 투명하고 노인복지센터 4명하고, 그래서 6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제가 대충 보니까, 노인복지센터가 4명이 있고, 또 응급요원이 2명이 같이 근무해요.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경로당도 보조인력이 또 2명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도 보면 또, 385쪽 7명이 또 있어요. 그죠?
385쪽에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또 7명이 또 따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거는 그 노인회, 군지회, 시니어클럽 다 합해서 7분,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전 헷갈려 가지고, 여기 384쪽에 보면, 또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 인건비가 2억 3,000 또 나가는 게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설명자료,
○박찬원 위원 : 여기에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인건비가 2억 3,427만원 나가죠. 그런데 385쪽에 보면 또 7명이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센터, 이게 다 중복되는 인원이 7명이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전체적으로 설명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말씀이 여기 385쪽에 보면, 보조 단체가 평창군지회 시니어클럽도 여기 중복이 돼, 이렇게 3개 노인을 관장하는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또 7명, 여기 또 따로 또 운영하는데 이렇게 있고, 지회가 또 있고,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인원이 관리가 되는지, 이것을 좀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좀 만드셔 가지고,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도 좀 헷갈리시죠. 그 다음에 또 391쪽에도 보면,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대한 보조인력이며 2명,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 분들은 군지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좀 구분해 가지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로당 이제 신축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내년도에 5개 마을을 신축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중에 우리 횡계2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매입 계획을 세우셨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시내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획을 처음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영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인원에 대한 규정은 특별하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명 이하, 그러면 한 동네 10명 이하다 그러면, 경로당을 못 갖는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 옆 동네에 등록하면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제 한 경로당에 이제 최소한의 인원은, 등록경로당 그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명입니까? 최소 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아까 제가 군 지역은 10명,
○박찬원 위원 : 10명이잖아요. 10명이 넘어가면 경로당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0명 이하는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등록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럼 그 노인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옆동네 경로당에 가서 등록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런게 좀 명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저인원은 10명인데, 최고인원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최고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대략 보면 우리 65세 이상이 벌써 만명이 넘어 갔어요. 그런데, 최저 원당리같은 경우에는 평창읍만 제가 비교해 보면, 원당리는 13명, 그런데 중1리는 179명, 이래도 똑같이 30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 나름대로 좀 기준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굳이 경로당에 등록이 안 됐더라도 그 어르신들이 고르게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 사랑방에서 모여서 아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이 없다. 그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대신에 가시지 않더라도 경로당에 가서 해당 경로당에 가서 등록을 하세요.
그렇게 유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시내권에 경로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하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저 종부리에 가서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중1리만 해도 179명이 넘는데, 하리에 어르신들이 그쪽에 막 몰려가면, 거기서 받아 주겠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정책이 제대로 제도화되고 갖춰지자면, 최저는 10명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는 몇 명까지 30평 건물에 몇 분이 그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겠는지, 그것도 진단을 해서 이렇게 인원이 200명이 넘어가는데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면, 진부 같은 데는, 이런 데는 차등 지원을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을 지을 때, 면적을 인원수에 비례하면넓게 지으려면, 한없이 넓게 지어야 되는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100%를 사실 수용하긴 사실 힘들고요.
그 대신 이제 경로당 운영비, 그거는 안 가시는 분들은 좀 그렇지만, 운영비는 분회에서 이제 그 하리면 하리, 인원을 다 쳐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회에서 전원 다 등록을 의무화해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굳이 경로당이 그러면, 30평 규모에 170명이 다 사용할 수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현실적으로는 좀
○박찬원 위원 : 못하잖아요. 그러면 170명이 등록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비좁아 가지고, 좁아서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못 가시는 분들은 혜택을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못 본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분회에다가라도 등록 신청을 하면 그 분들한테는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운영비 지원해드리는 범위 내에서는 경로분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박찬원 위원 :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시내권 같은 경우는 경로당도 없는데, 어디다가 등록할 때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최저 규정이 있으니까는 최고 규정도 좀 만들어서 이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100세 시대인데, 그래서 공간마련을 나름대로 좀 기준을 재정리해서 어르신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고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한 510억 정도 전 년 대비한 50억 정도가 증액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내용을 쭉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뭐 이 복지예산이지만, 특별하게 신규 사업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전년대비로 본다면, 거의 전년 1회, 2회 추경에서 추가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90% 이상 충족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또 중복되는 것도 있고,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된 것도 있어서 한두가지를 집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찬원 위원님께서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지금 올해는 보니까,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분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설명자료 384쪽에 예산안을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비가 2억 6,500이 돼 있잖아요. 이 안에는 인건비라고 하는 2억 3,000만원 이건 일자리 인건비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 이게 실제 운영비는 3,400만원이고 2억 3,000만원은 일자리 운영비 아닙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비용 아니에요. 그 설명을 정확하게 써 놓으면, 질문을, 질의를 안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어느 인건비인지, 일자리 인건비인지, 일자리 사업비죠. 따지고 보면, 700자리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비용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 설명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우왕좌왕하시면 되나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1,600짜리 될 것 같아요.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올해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1,071자리.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1600, 1700자리 됐거든요.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증액편성 됐어요.
작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걸 보통 월 30시간 이상해서 지금 몇 시간 정도까지 이렇게 해드리나요? 월, 1인 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1일 3시간,
○이범연 위원 : 3시간씩해서 한 달에 몇 자리까지 되느냐 이거에요. 한분한테, 20일 드립니까, 아니면 10일까지 드립니까, 한도액 얼마까지 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5일까지 해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유형별로,
○이범연 위원 : 유형별 최고 많이 할 수 있는 날짜가 한 달에 며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20일까지도,
○이범연 위원 : 시장형은 20일, 그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주 3일짜리도 있습니다. 환경분야 이런 경우에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분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산이 사실 지금 한 우리 30억이 넘지 않습니까? 37억 정도 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골고루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좀 하고 있는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담기관이 3개 기관이 있어 가지고요.
○이범연 위원 : 전담기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니어 클럽에 가는 것은 거의 지금 공익이든지 군비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물론 100세 형하고, 노인일자리 일반형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이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14억 16억, 17억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군비가,
그럼 관리감독하면서 계획은 제대로 세우셔서 예산은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이범연 위원 : 지금 어떻게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계획하셨는지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형 그리고 공공형은 지금 몇 시간까지 줍니까?
공공형은 지금 5일인가 6일밖에 안 주죠. 더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금 월 30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왜냐면, 주문하면 어르신들이 어떤 어르신들은 일을 하고 싶은데,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현장에서 또 하고 싶은데, 선발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노인회하고 시니어 클럽에서 하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이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이것을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지, 노인회관 통해서 총무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되고 있는데, 연락 체제가 안돼서 그런지 접근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는 생계가 부족해, 생계가 좀 어려워서 좀 시장형을 하고 싶은데, 공공형 밖에 안 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주고,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렇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제 금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국가유공자 지원 예산증액 시켰지 않습니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는 590명을 선정하셨어요.
작년에 630명이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만큼 사망하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매년 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매년 한 30명에서 40명,
○이범연 위원 : 40정도가 사망하신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잘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많이 드니까, 작년에는 그러면 작년에 사망위로금이 부족했었나요?
10명이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을 30명 책정해 드렸었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보훈 명예수당 해당되는 건 작년 630명 세웠었는데, 올해 590명 40명을 줄였는데, 작년에는 사망 위로금을 30명 세웠고, 올해는 25명 밖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2018년 당초 예산에는, 이건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제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보훈법에 적용되면, 유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사실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유공자로서 돌아가시는 분은 그만큼 저희가 영예수당 지급하는 만큼, 그 숫자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25명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좀 조사를 항상 좀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에 의해서 헌신하셨던 분들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장애인 일자리도 아까 함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1억 1,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이 올해 들어서 늘었습니까, 어떻게 전년도는 줄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범연 위원 : 아니, 전체 장애인 숫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작년에 3,100명 가량 됐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숫자 변동은 크게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10월엔 3,140명,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 일자리 지원은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는데, 일자리를 요구하는 수요가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국비 내시로 인한 매칭 펀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더 늘은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올해보다 늘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범연 위원 :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9명을 배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3명을 늘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국비가 좀 더 내려와서 작년보다 8,600만원 내려왔었는데, 올해 1억 4,500만원 더 내려와서, 이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늘은 건지, 정말 수요가 필요로 해서 그런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당초에는, 작년 당초예산에 5명으로 9명으로,
○이범연 위원 : 9명으로 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9명으로 계상이 됐고,
○이범연 위원 : 9명으로 끝났다고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더 늘어 난 것도 없어요. 작년에요. 2017년도에, 작년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추경에 이제 4명분을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5명 잡고, 추경에 4명해서 9명 됐던 거예요.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올해 당초에 9명이 잡혔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잘못 파악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래서 추경에 4명 잡혀 가지고 13명,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장애인연금 급여도 그렇고, 지금 보면 전년도보다는 이제 인원이 는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난, 이제 장애인수가 지금 늘어서 그런가, 등록 수가, 지금 장애인연금도 작년에 보고하실 땐, 420명, 해서 9억 2,300,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한 10억 정도 나왔어요. 작년에, 2017년도에, 지출이, 그런데 올해는 443명으로 이렇게 사업량을 늘려 잡았는데, 이것은 별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여기는 이제 소득 변경에 따른 이런 어떤,
○이범연 위원 : 소득 변경으로 인해서 좀 수요가 대상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장애수당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장애수당도 작년에 218명이었는데, 2017년도 218명이었는데, 235명으로 늘려 잡고,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은 똑같지 않습니까, 차상위 계층이 됐던, 중증 급수가 됐던, 그거 지금 더 확대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현재는 확대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국비도 그 전에 2016년도 정산분을 보고 이렇게 체결 해 줄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국비내시가 전체적으로 좀 적게 내려오는,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금년도에는 많이 내려 왔어요. 내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금년도는 예년보다는 많이 내려 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궁금했던 것이 제가 2년 전에 장애인 거주시설, 다소니 운영비 가지고 질의를 할 때 보니까 2014년도에 법이 통과됐죠. 국비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정책으로 해서 전액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80% 이상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 장애인들이 지역 거주자는 30명 중에 한 4, 5명밖에 안되고 대부분이 외부에서 들어 온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담율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물론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이 80% 이상 국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군비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8대 2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국도비 지원율이, 그런데 지금 그것은 지금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보조금 지급 군비 매칭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때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모르는 사항은 나중에 추후에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나중가면 국비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지출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때 녹취를 한번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계속 군비가 이렇게 20% 이상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 2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비 지원 방향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점차적으로 국비가 확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비는 확대될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주소가 지금 되면, 이분이 여기에 입소가 되면,
○이범연 위원 : 앞으로 어떤 지침, 어떤 보조 비율로 되는지, 나중에 서류로 이렇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A4211##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쭉 챙겨보다 보니까, 작년하고 이제 사업이 달라진 것이 아동 급여인가요.
아동 급여, 올해부터 신규로 생겨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동수당, 1,269명이 해당되게 되는데, 우리 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게 지금 원래 7월부터 시행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9월부터 지급한다고, 지침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되어 내려온 건 없는데, 일단 저희가 7월부터 계상하는 걸로 해가지고 6개월분을,
○이범연 위원 : 월 10만원씩, 그러면 따지고 보면 14억 이상 들어가겠네요.
연간으로 소요된다고 보면, 이건 어떤 확실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고,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라는 시작 지점도 정부에서 주지 않고, 지금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일단은 저희가 이 기준은 6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7월부터, 하반기부터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방금 9월 달부터 지급하겠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게 이제 지금 조금씩 변경되었고, 9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범연 위원 : 최종적으로 9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럼 나중에 삭감해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아마 국비도 조정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설명자료 369쪽에 보면, 다자녀 가정지원 아까 박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대학 입학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입학금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한 애에 대해서 한번만 딱 지원되는 거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거는 의회의 지원내용을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 등록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등록금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 군의 조례에도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강원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건 등록금으로 해서 이장님 자녀들도 매년 지원하는데, 이거 다자녀 가정인데 입학금 한번 지원해주고 말겠다기보다는 등록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런데 이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제 사실은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범연 위원 :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는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법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는 작년에 보니까, 도비보조 사업이었는데, 그 1922년생 이전 이후 출생자 이전 출생자들에 대한 연금 이만원씩 노인연금 지원하는 거 있었는데, 올해 사업에 빠졌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올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몇 쪽에 있죠? 제가 못 봐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236쪽에 기초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236쪽에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없어요. 노인 현금지원 이것 도비 이건가요? 1,800만원, 이건가 보네요. 써져 있네요. 작년에 1,600만원 정도를 지금 지출했더라고요. 이거네요. 여기 있네요. 맨 밑에서 제가 못 봤습니다.
노인현금 급여 지원 도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68명분을,
○이범연 위원 : 올해 사업이 없어졌는가 싶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장수 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예산이 3,448만원이 전년보다 감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뭔가 봤더니까, 아동센터가 하나 줄었어요. 도돈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하나 줄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도돈이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16명이 줄었다는 사유는 뭡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거기가 지금 저희가 올해 점검을 나가서 좀 근무를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위법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영업 정지 이렇게 내렸는데, 그 분들이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운영을,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있던 아동들은 16명 어디로 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 아동들은 저희가 평창에 지금, 평창지역아동센터에 오고, 그 다음에 자연 감소 부분으로 없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평창아동센터 늘지 않았잖아요. 그대로잖아요. 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거기에서 이제,
○이범연 위원 : 그럼 16명이 다 도태된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 자료보면 그렇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이제 그런데 그쪽 부분으로 일부 수용을 하고,
○이범연 위원 : 일부 수용했으면, 이쪽에 인원이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런데 올해 졸업하는 부분, 내년에 졸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범연 위원 : 자꾸만 임기응변으로 넘기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빠져 있으면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서 하시겠다고 해야지 이게 지금 이건 자료상에 빠져있는 걸 가지고 자꾸만 이동했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실과에서 만들어 준 자료를 100% 믿고 의정 활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장수식당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 드릴께요. 이 기준을 좀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겠다. 지금 미탄 같은 경우는 72회, 대화 72회, 문수사 36회, 봉평면 51회, 진부면 52회, 용평면 43회, 대관령성결교회는 52회, 그래서 이게 52회면 주1회씩 한번도 거르지 않고 했을 때, 52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72회씩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20번 정도를 더 한다는 거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장날별로 운영, 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이렇게 기준없이 하면 되냐고요. 그럼 장날 다른데는 뭔날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면, 뭔날 계속 늘어 날 거예요. 물론 365일 다 해주면 좋겠죠. 그래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신청 받을 때, 본인분들이 운영하겠다고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이범연 위원 : 이거는 이제, 식사비용이 3,500원이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동밥차는 5,000원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금 3,500원이 부식비만 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원은 다 이게 지금 봉사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장수식당은 인원이 봉사고, 아까 얘기했던 이동밥차는 인건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5,000원, 3,500원 차이 나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인건비
○이범연 위원 : 아까 5,000원, 3,500원이 차이가 왜 나나면, 답변을 못하셨다는데 그 내용 아닌가요?
답변이 정확치 않으시면 5,000원을 3,500원을 삭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걸 제가 보충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반적으로 그래도 예산이 복지예산이 95% 이상,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지못해도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거의 다 편성이 되고, 예산확충 우리 9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심의 잘 하셨다 편성 나름대로는 노력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범연 :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 질의를 하기 전에 보충 질의를 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휴식을 위해서 잠깐 쉴까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군민을 위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지속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올해도 이제 당초예산대비 18년도 사업이 한 50억 정도 늘어났고, 또 그만큼 이제 그렇게 확장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궁금한 것은, 좀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19페이지에 사랑이음밥차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전년도에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엄마 손 밥차지원으로 되어 있었던 사업이 사업명만 이렇게 다르게 한 건지, 지금은 이 사업이 사랑이음 밥차지원 밥차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사업은 이 사업명이 뭐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같은
○장문혁 위원 : 그럼 전년 찾아가는 엄마손 밥차지원사업은 올해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에 그 3,000만원 사업이었고, 이것도 이제 똑 같아요.
월 4회 읍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밥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만 바꿨다는얘기는 올해 그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찾아가는 엄마손 밥차 지원사업이 사업명이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사랑이음밥차지원사업으로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취지는 뭐,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장문혁 위원 : 아니 사업목적이나, 사업수행, 사업영역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이 틀려져서 틀려진건지, 그 사업은 사업대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 사업은 없고, 또 새롭게 사랑이음밥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현 예산액 3,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7년도 사업은 찾아가는 엄마 손 사업인데, 18년도 사업은 사랑이음밥차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사업명을 연속성 없이 똑같은 사업인데, 바꾼 이유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보조 단체에서 이제 명칭을 이렇게 변경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변경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제 대행을, 보조사업을 대행을 하니까, 사업명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바꿔달라고 이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올해 같은 사업도 10개월로 해서 월4회 읍면 경로당을 순회를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 운영 실정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월별로 자료를 받으실 텐데, 그 자료를 지금 받으신 것이 있어요? 올해 사업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올해 정산하고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2.5톤 마이티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밥차를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대행하는 보조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월별로 순회하는 월4회 그 찾아가는 밥차의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 변함이 없이 제목만 바꿔가지고, 전년도 사업방향과 내년도 사업방향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좀 더 개선이 되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이, 그리고 경로당을 찾아가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한번 찾아갈 때, 120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중식 경로당이라고 하면, 점심식사 때의 시간은 고정인데, 120명의 경로당을 확보하고 있는 경로당이 우리 178개 분회까지 합쳐서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 경로당을, 이 찾아가는 사랑이음밥차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아니고 그쪽에 이제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1, 2차수로 나눠서 이제 지원해 드리는 것을 제가,
○장문혁 위원 : 이제 말씀하시는, 답변하시는 게 좀 궁색한 게 뭐냐 하면,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월 4회에 10개월이면 40회잖아요. 여기 산출 근거를 한번 봐주세요.
40회에 한번에 120명 대상으로 5,000원에 식자재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월 1회에 120명에 대한 그 사랑의 밥차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로당한 곳에 120명에 대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하고 많은 사업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기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이 올바르게 가는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22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세부적인 설명자료는, 이제 드림스타트 업무예요.
지금 이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세 곳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이제 세곳에 지원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지역아동센터운영이라고 하면, 그 지역내에 저소득층 자녀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아동센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제 세 곳에 정원이 63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63명인데,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총 사업비를 보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이사업과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사업과 별개의 사업인가요?
설명서는 350페이지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통합서비스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문혁 위원 : 이 사업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세 곳에 거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는 또 별개인가요. 아니면, 통합서비스사업 안에 이 세 곳에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 후에, 방과 후에 마땅히 갈 장소가 없으면, 여기 가서 이제 학습도 하고 이러는 장소가 되겠고요. 아동통합서비스는 저희가 심리, 심리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복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군 드림스타트 내에서,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센터에 보조금을 줘서 아이들이 거처할 장소, 학습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제 이쪽에서 저희가 교사도 배치해 갖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장문혁 위원 : 이거의 사업과 별개의 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추진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취약계층의 대상자는 우리 관내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195명으로, 130가구에 195명.
○장문혁 위원 : 195명이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별개로 또 3곳에 정원이 63명이고, 이렇게 별개로 운영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전부 다 이거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종사자가 한곳당 두분씩 종사자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운영 지원에는 기본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운영지원이 이제 별개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또 우리 설명서 옆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인건비라고 되어있 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도 이제 3명인데,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두분의 종사자 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 분들은 1일 3시간만,
○장문혁 위원 : 파견 인건비, 파견하는 인력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드림스타트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3명에 대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종사자, 두분의 종사자가 업무가 넘쳐나기 때문에 3시간의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을 해준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은 아이들은 이제 이건 아동지도,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교사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1항에 제8호에 의해서 이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근거에 맞으면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환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종합민원과장 김철환입니다.
2018년도 종합민원과 본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018년도 종합민원과 총 예산액은 16억 9,743만 3천원으로 지난해 17억 6,827만 7천원 대비 7,084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정책 중 주민만족 민원행정추진,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업 1억 2,412만 4천원은 일반운영비에 1억 1,862만 4천원과 민원시책업무 추진 200만원, 기타보상금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전산 운영비 6,737만원은 일반운영비 6,107만원과 자산취득비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사업비 635만 2천원은 전액국비로써 일반운영비 138만 3천원과 국내여비 496만 9천원입니다.
지적 토지정보관리 정책 주 토지정보정비 및 전산관리사업비 5,086만 8천원은 일반사무 관리비 3,432만 8천원과 공공운영비 1,654만원이며, 지적공부정리 및 전산관리 2억 588만 3천원 일반운영비 9,336만 7천원, 국내여비 250만원, 연구개발비 2천만원과 247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 기준점조사 위탁용역비 9,001만 6천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보조사업비의 일반운영비 7,600만원은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무 관리비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업무 보조사업비 1억 4,200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 3,800만원과 여비 400만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일반운영비 1억 9,000만원, 1억 9,017만 5천원은 일반운영비 1억 2,811만 7천원과 국내여비 300만원, 국가정부 주소정보 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1,605만 8천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4,300만원입니다.
강원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사업비는 사업비 1,500만원, 도비 지원사업비로써 강원도관리도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사업비 4억 5,506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도로기반 평창읍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5차 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건축행정 4,730만원은 일반운영비 650만원과 개발행위허가관리 일반운영 및 여비 1,080만원 건축사 업무 대행비 보상금으로 3,000만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일반운영 경비 3억 2,030만 1천원은 인력 중 인력운영비 2억 6,532만 9천원은 여권발급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 인건비 2,216만 4천원과 민원안내도우미 1명 인건비 2,756만 4천원, 개별공시지가 업무 보조 인건비 3명의 인건비 7,963만 2천원, 토지정보시스템 자료검수 인건비 2명의 인건비 5,089만 9천원, 지적공부 전산운영 보조 인건비 2,993만 5천원, 도로명주소 관리 인건비 2,749만 2천원, 건축물대장발급 보조 1명의 인건비 2,75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기본경비 5,506만 2천원 내역은 일반운영비 1,500만 6천원과 국내 여비 3,369만 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6만원, 직책업무 수행비 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종합민원과 예산 16억 9,700만원은 평창군 종합민원 행정의 기본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마 7,00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그 감된 원인이 보니까, 설명자료 407페이지 보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서 6,500만원이 감이 됐네요. 이거 감된게 요인이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난해까지 추진한 것을 여러가지 사업으로 조금 딜레이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두개 지구 밖에 못하기 때문에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국비에 따라서 이게 감이 된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409페이지 보면, 기준점 일제조사, 여기 이렇게 보면, 소요재원에 보면, 이게 3,2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거 증액된 이유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거기 보시면, 이제 매년 옛날에 건설과에서 조사했는데, 전체 그 3052건인데, 주로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점은 산 정상에 있는 거고, 도곤점이나, 순점은 이제 길가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매년 삼각점 산정상에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계속 존치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지난해는 일반 삼각점 199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째 차에 올해는 일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또 다시해야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예, 그래서 매년하는 것은 산정상에 있는 삼각점은 인건비만 들어가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난 해에는 안 했고, 금년도는 마저 2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걸 위탁기관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일반 회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리원에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전문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 군 아마 입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평창군에는 있나요? 관내에는 없고, 강원도에도 없고, 전국에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전에는 건설과에서 직원들이 다 동원해 가지고 산정상에 갔다가,
○함명섭 위원 : 그러면 2년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매년, 다른 것은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삼각점이나 이런 건 2년 격년제로 해야 되어서,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옛날 우리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삼각점 찾으러 다니고 그랬던 예가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411페이지 보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보면, 이게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또 감이 됐다고 표기가 됐는데, 감이 된 게 맞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아닙니다. 증액된 게 맞습니다.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표시가 잘못됐죠.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함명섭 위원 : 1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완료 후에 면지역 확산 추진하는데, 100% 군비로 또, 국비 확보없이 추진한다는 이유가 뭐 별 다른 것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이게 현재는, 현재는 이게 이제 우리 평창군만 좀 특수한 지역인데, 정부정책이 군 단위 소재지 읍까지 현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체도 전국적인 군 단위가 그렇습니다만, 인근 횡성, 영월, 정선, 북부 양구, 인제, 화천 다 그렇지만 군단위가 읍소재지에 다 50%~60% 모여 살다 보니까, 이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군청소재지 읍단위만 하면 어느 정도 60% 정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것은 읍단위만 하다 보면, 특이하게 다른지역에 좀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기 지금까지는 공사만 해놓고, 지하시설물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도로굴착, 통신 주하다가 상하수도관도 잘라 놓고, 통신주관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상수도관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게 군비가 안 되면, 국도 이제 국비를 건의하더라도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이제 강릉에서 대관령 같은 경우는 가스관이 넘어왔는데, 그런 걸 좀 지하시설물을 전산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부시책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고, 군소재지만 하도록 돼 있는 게 좀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창군은 특수하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읍면도 이걸 꼭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대관령이나 진부같은 데는 지금 공사 막 지금 시작하다 보니, 올림픽 관련 돼 가지고서 여러가지 선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체계적으로도 안 들어가 가지고 그냥, 막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그래요.
제 기준이 봐서는, 이걸 뭔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산화를 해야 되지 않나,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꼭 평창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역 특수성 때문에 읍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142쪽에 이렇게 보면, 건축사 대행업무 지원, 그 예산이 3,000만원 전년도 하고 똑같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올해 17년도 건축사별 수수료 지급 실적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이게 저기 건축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 공무원이 사용 검사나 준공검사 이런 거 나가면, 약간의 그런 뭐 조금 옛날에는 비리도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게 그 건축법을 개정해 가지고 공무원이 나가는 대신, 나가지 말고 건축사가 이제 대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1건당 한 50만원 되는데, 평창군 내 건축사가 7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50만원 받고는 한두번 나가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대행해야 되니까, 거의 하여튼, 기피하는 건데, 어차피 로테이션 식으로 나가서, 조정도 한 1년에 60건 정도로 봐서, 금년도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해서
○함명섭 위원 : 거의 다 사용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함명섭 위원 : 1년에 이렇게 올림픽 이후나, 이후나 이전이나 편차는 그렇게 신고가 많을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편차는 크게 없습니다.
저기 대관령 쪽이나 그쪽에 좀 호텔 같은 큰 규모가 몇 건 더 있을 뿐이지, 허가대상,
○함명섭 위원 : 타 읍면은 거의 비슷하죠.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거의 비슷하니까요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감사합니다.
다. 경제체육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경제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경제체육과장 이정의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82억 4,800만원 증액된 211억 7,0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등 고용촉진분야에 17억, 체육시설설치 및 부지매입에 77억 등 94억원이 증액되었고, 전통시장 등의 사업마무리에 따른 산업진흥에 11억 정도가 감액되어 총 82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업지원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700만원 증액된 2억 5,500만원입니다. 증액원인은 기업지원 및 일자리 사업 홍보비 신규편성과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우수중소기업 홍보영상물 제작지원 480만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기업지원 및 일자리사업 홍보비에 1,000만원, 평창군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출연금으로 2억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으로 4,100만원, 우수중소기업 홍보물 영상물 제작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도 직접지원 사업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2차 보전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전 참가지원에 1억 3,000만원, 국내유명 전시박람회 참가부스비 지원에 6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기업 및 투자유치 및 홍보입니다. 전년대비 30만원 감액된 1,950만원으로 일반 운영비 55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GTI 박람회 참가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억 1,500만원 증액된 3억 5,9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2018년도 위탁사 선정 시까지 군에서 납부해야 될 전기세 등 공과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운영비에 1억 1,000만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위탁금에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지원시설 임대료상환에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드론체험 플랫폼 확대조성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지원 육성지원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하는 체험장 설치와 소규모 가족이나 청년기업지원을 통한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고용 촉진사업,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2,000만원, 인건비에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재료비 3,000만원, 인건비 1억 9,4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자체사업 실정을 인정받기 위해 도비보조 사업은 군비부담을 일부만 반영하였고, 대부분의 군비는 자체사업인 마중물사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국도비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지원에 3억원,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에 3,1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장년 일자리 사업지원은 전년도 신청인원 저조로 6,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중고령자 인턴제 운영 지원사업도 전년도 신청이 인원 저조로 2,4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중물 일자리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체 일자리사업 실적증가를 위해 공공근로 도비보조사업을 축소하고,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4억원과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신규 사업으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금으로 1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중 급여가 최저임금인 160만 원이하면서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1억 2,800만원은 전년도까지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전액도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지원금 중 강원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5만원, 강원도 14만원, 시군이 6만원 등 총 50만원을 5년간 매달 적립해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지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안전한 에너지사용,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687만원, 저소득층 타이머콕설치 지원사업에 599만 5천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 쪽입니다. 지역에너지 개발, 에너지절약 일반운영비 2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에 3,000만원, 승강기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훈련은 시군별 순회하면서 훈련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는 우리군에서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에 1억 5,300만원,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296쪽입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에 858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지원사업에 5,748만원을 계상하여 봉평과 대관령 분회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관리 분야입니다.
물가안정관리 업소 인센티브와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1,023만원,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지원에 1,622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물가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추진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5억 4,100만원 감액된 9,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도 횡계 오삼불고기 거리 골목형 사업 5억원과 봉평 화장실 개보수사업 3,000만원, 평창 전통시장 고유브랜드 구축사업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60만원, 공공운영비 2,900만원, 전통시장 팸투어와 장보기 투어행사 등 행사운영비에 4,000만원,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매니저 지원사업에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으로 전통시장 안전요원배치 지원 3,022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500만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지원사업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다음은 전문 체육육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1억 9,890만원 증액된 13억 7,470만원입니다.
증액원인은 직장운동경기부 호봉승급과 선수영입, 합숙소 물품구입과 합숙소 보증금 등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년도까지 301-10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되었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560만원, 레슬링팀, 스키팀, 바이애슬론팀, 등 일반보상금에 12억 5,910만원, 299페이지입니다.
합숙소운영 물품구입에 1,000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레슬링팀 합숙소 보증금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숙소 보증금은 현재 레슬링 선수 5명이 평창1차 아파트 방2개를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선수 1명 퇴직과 이에 따른 선수 2명을 영입할 계획으로 합숙소 1개를 당분간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대한레슬링협회와 추진하고 있는 전용 체육관 건립사항을 고려해서 합숙소 문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전년대비 5,424만원 증액된 6억 2,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지원은 전지훈련팀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5천만원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회 운영지원과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지원은 호봉승급과 수당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4,924만원 증액된 5억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억 1,500만원 강원도지사기 초중학교 육상과 수영대회 출전에 각각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체육육성지원으로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에 6억 4,335만원,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지원에 5,800만원, 속사초등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에 1억 1,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사초등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은 총 5억 9,16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중 교육청 지원이 80%인 4억 7,328만원을 부담하고, 군에서는 20%를 부담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시설설치로 강원 FC 홈경기 A보드 광고비에 2천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레슬링 대회에 1억 6,300만원, 평창 FC운영으로 K3리그 및 FA컵 출전에 2억원, 홈경기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관내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읍면 체육대회 지원에 9,6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8천만원, 도지사기 및 각종대회 출전에 7,60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출전에 1500만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연례대회 개최지원에 1억 8천만원,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에 1억 8,200만원, 도단위 이상 각종체육대회 유치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8평창 그란폰도 자전거에 대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으로 전년대비 2,560만원 감액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월 말 현재 가내시를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대관령면 생활체육 지도자 1명이 7월 24일 퇴직하였다가 12월 1일 임용되었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6명 중 1명만, 5명만 편성 내용입니다.
현재 강원도체육회에 추가 요청한 상태이고, 내년도 추경에 1명분 추가인건비와 수당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5,121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서 2,112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관리 단위사업 운영경비 업무추진비에 900만원, 체육시설운영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인건비에 2,745만원, 일반운영비에 3억 7,168만원, 재료비 6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1억 5,000만원, 공공체육시설운영 물품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설치 및 정비입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14억 7,500만원 증액된 17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민체육센터 LED 전광판 설치에 1억 4,000만원, 평창야구장 인조잔디시설 개선에 9억원, 평창 파크골프장 시설 확장 부지매입 2억원, 평창공설 테니스장 시설개선에 1억 5,500만원, 노성정 궁도장 리모델링에 2억원, 방림다목적 체육관 시설 개선에 2천만원, 대화 파크골프장 LED조명 설치에 5천만원, 대화체육공원 주차장 정비에 7,000만원, 오대정 궁도장 내외벽 도장공사에 1,50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점검에 4,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탄체육공원조성 사업에 17억원, 303쪽입니다.
생활체육 공원조성으로 진부 생활체육공원 시설비에 34억 7,700만원, 부대비 300만원, 물품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용평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신축 3억원, 노성정 궁도장 시설개선에 시설비 3,000만원, 304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평 생활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비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우선 부지매입과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2019년도 기금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244만원, 국내여비 4,082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로 전년대비 단가인상 등으로 1,265만원, 증액된 1억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전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도비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무기계약직 전환예정에 따라 과목을 변경해서 4,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재지출금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환금 200만원, 내부거래 지출 농공단지특별회계지원 전출금으로 6억 7,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체육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면, 290쪽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요.
516쪽에 설명 자료거든요. 보면 지금 이거 힐링네이처와의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관계청산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저희가 내년 현재 집행정지 신청한게 기각에 되어서 지금 현재 강제집행을 이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관한테 신청을 해서, 그걸 추진하게 되면, 12월 중에 저희가 이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예정을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수리도 해야 되고, 전기세라든가 각종 공공요금은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7월 1일자로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그래서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이렇게 보면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쓰여질 예산도 뻔히 알면서도 당초 예산에 못 집어넣고 1회 추경에다가 편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물론 쓰여지기는 쓰여지지만 현재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도 충분하리라고 나는 보는데 말이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12월 중에 저희가 강제집행이 되면, 당장 1월 달부터 저희가 전기세 모든 공과금은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전기세가 보통 700~800나옵니다. 월
○박종욱 위원 : 아니 쓰지 않는데도 나와요?
사용을 하지 않는데도.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기본요금이 기본 계약전력이 좀 워낙 세기 때문에 한전에 문의한 결과 이렇게,
○박종욱 위원 : 전기 상하수도 이런 것은 사용자 부담이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사용을 하지 않음에도 기본적인 것만 해도 많이 나온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월 한 500 정도 이상,
○박종욱 위원 : 쓰지 않아도,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계약전력으로 그래서 저희가 감안해서 1월 달부터 그 납부할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진행 중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견적은 저번 주에 집행관하고 그 대행사에서 와서 수요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이제 견적서가 저희한테 올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과장님 의지가 있어서 좋은데 잘 하시네요.
이것은 자유로 물러날 사람들은 아니에요. 파악하셨죠? 아주 정말, 아주 나쁜 사업자에요. 자유로 물러날 그게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우리 군재산을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행정집행을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서 선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난 그래서 이건 굳이 본예산에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291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 육성지원 그게 이제 529쪽에 있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보조단체를 배추, 콩 등 지역 특화작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임배추 그 다음에 장류사업, 이런 분들만 거의 해당이 되겠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제 저희가 이제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업유치차원에서 제가 보니까 대기업 위주로만 이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도 저희 인구수가 감소됨에 따라 근로자가 많은 업체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관내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가족기업, 그 다음에 청년기업을 좀 시범적으로 한번 육성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일단 두가지 개념입니다. 위원님, 배추나 이런 것은 김치류, 김치 이제 체험장을 소규모로 가족단위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고, 콩은 된장이라든가, 간장, 이런 장류 위주로 되겠고, 그 외에 이제 가족이나 청정기업이 어떤 소단위로 어떤 창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소규모로 좀 창업을 좀 할 수 있게 이걸 한번 도모해 보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소규모,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2~3명 가족 아니면, 한 가족 이런 식으로 해서,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서 공동으로 절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존 지금하고 있는 조림사업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있는데, 체험을 이제 또 체험장 설치도 여기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김장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데서는 신청대상이 되지는 않겠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대규모는 사실 저희가 또 그 다음에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절임배추 이런 건 지양을 하고요. 특색있는 김치류로 체험장을 만들거나, 새로운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는 분들,
○박종욱 위원 : 새로운 사업으로 도전하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겠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시범사업을 소규모라도 한번 많이 창업을 할 수 있게 한번 추진해보려는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5,000만원인데, 그러면 1개 팀을 선정하시는 계획이에요. 몇 팀을 선정할 계획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제가 볼 때는 5,000만원이면, 최하 3개 기업 소규모 한 2,000만원씩,
○박종욱 위원 : 물론 이제 보조가 이렇게 나가면 자부담 비율도 있어서 해야 되겠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한 3개 5개 기업 정도 지금 검토를 시범적으로 한번 육성, 창업을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게 보조에 치우쳐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는 지양을 시켜야 돼요. 자 본인들 스스로 하고자 하는데, 보조를 지원해 주는 건 도움이 되지만, 이 보조금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잘 고려해서 이게 밀알이 되어서 마중물이 되어서 이걸 가지고 창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좀,
○박종욱 위원 : 글쎄 계획은 지금 좋게 하시는데, 선정을 잘못하시면, 기본 취지하고 완전히 다르게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293쪽에 마중물 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527쪽에 이제 설명자료가 있네요. 이것은 이 사업, 이 주체가 주간, 운영부서는 읍면이 되는가요. 우리 군청 경제체육과가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 이게 사실 공공근로사업인데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공고를 단일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은 도비 1,500만원에 군비 11억을 부담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각종 평가라든가, 일자리 사업이 실적에 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되고, 자체 사업은 인정이 안 돼서 그 중에서 이제 도비 보조사업은 일부만 편성했고, 대부분 지금 군비 자체사업으로 마중물 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이건 전체 저희가 이제 경제체육과에서 일단 각 실과에다 읍면하고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분야를, 저희가 확정한 다음에 다시 8개 읍면에 공고를 합니다. 희망자를, 공고를 해서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한 다음에 배치는 이제 실과소 읍면에 해서 운영 관리는 이런 해당 실과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 분야를 참여자격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지 공공근로 개통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 이런 일자리 사업을 희망하시는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것을 선발인지 선발이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주가 되는가, 맡아 하는 거냐, 아니면, 읍면에다가 이걸 예산을 나눠 줘 가지고 신청자에 의해서 나눠 주는 거냐 이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저희가 다 저희 군에서 직접 모집 공고하고 선발합니다.
○박종욱 위원 :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 이런 얘기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선발은 저희과에서 하고 이제 실제 활동만 읍면에 배치해서 실과소하고
○박종욱 위원 : 그 인원이 희망하는 인원이 그 속해 있는 읍면에 이제 활동을 하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사업부터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실과소 읍면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읍면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해서 인원하고 확정은 가수요를 현재 받아 놓은 상태고, 그거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런 분야에 사업을 하려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신청받아 가지고 일단 선발까지 저희가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65세 미만, 65세 이상 이렇게 있는데,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65세 미만은 주 한 30시간 사용하고, 65세 이상은 15시간 사용한다. 이런 얘기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주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주당
○박종욱 위원 : 그럼 뭐, 일주에 한 2일 밖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하루에 30시간이면,
○박종욱 위원 : 3시간씩,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하루에 6시간 정도 되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이게 행정자치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여기 매달릴 65세 이상은 괜찮은데, 65세 미만은 여기 매달려 있을 수 있나요.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6시간 하면 한 5만원되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제 시간 당 7,700원 정도 되니까요. 하루 6시간이 되면, 한 5만원 정도,
○박종욱 위원 : 65세 미만이 여기에 매달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가 문제네요. 하긴 일이 힘이 들지 않으면 또 요즘은, 어찌되었던, 공공 일자리 사업을 하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어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공공근로나 공공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지로 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고용을 할, 아니면 농민들, 농업관련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주 안타까워하는 불만의 목소리, 공공일자리에 다 몰려간다 이거에요. 돈은 적어도 일은 그냥 가서 거의 한 둥, 만 둥하니까 그런대로 지양해 가고, 농촌인력으로는 좀 그쪽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분들도 안한다는 거지, 일거리가 아주 없으면, 그전 같으면, 오는데, 지금 이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가 생긴 거예요. 실지 농민들은 지금, 건들건들 하는 분들도 거기가면 힘드니까 안 하고, 이런데를 선택하고, 실지 농업인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지금 거의 메어있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지금 농촌행정에 외국인 근로자 안 오면, 지금 농사짓지 못할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냥 노파심에서 알고나 계시라는데, 잘 선발도 잘 하시고, 잘 하셔야 될 거다. 괜히 일할 만한 양반들 건달 만들어 놓는 경우도 나온다. 65세 이상은 괜찮지만, 65세 미만은 그냥 일은 뭐 하기 싫고, 그냥 놀 수는 없고, 여긴 가면 강하게 시키지도 않아요. 행정에서 시키는 것은 거의 그래요. 가서 어물어물 시간만 가면 가는 거거든요.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4억 2천이라 하는 돈은 예산은 많은 돈이에요. 이걸 우리 8개 읍면에 쫙 다 풀어지는데, 여기에 매달리면 일 좀 시킬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은, 여기 다 몰리면, 아주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여기도 선발도 좀 잘하시고, 사업을 좀 잘 해보셔서 올해 이게 첫 예산 봐서는 내년도에 처음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공공근로사업으로도 비에 이제 올해 까지는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평가라든가 손해를 봐서 도비보조 사업을 군비부담을 줄이고 자체 군비사업을 좀,
○박종욱 위원 : 4억 2천이면 하여튼 뭐, 어쨌든 적은 돈은 아닌데, 이로 인해서 반대급부가 생긴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인지를 좀 하시면 좋겠고, 또 선발도 좀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힘든일 안 하려고, 3D 업종의 일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자꾸 일자리가 없어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니까, 나이 드신 분들 65세 이상은 얘기 돼요. 미만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65세 이상도 지금 일할 만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늘리고 65세 미만은 내버려 둬도 얼마든지 일할 자리는 있다. 본인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해서 그렇다. 이걸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300쪽인데요. 300쪽에 설명자료 552거든요.
이것은 제가 저는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괜히 잘못 말하면,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읍면 체육대회 지원 일괄 1,200만원씩 9,60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한번 기본 1,200만원은 놔두고, 어떤 면이든 1,200만원 지원하고, 인구가 거의 배가 되는데도 그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거기는 한번 생각해 볼 요지는 없으시나요?
줄이 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 1,200만원 지원을 해주데, 좀 인구가 많은 읍면이라면 좀 더 상향시켜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우리가 경우를 보더라도 이건 나눠주기 식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인구가 많은 데는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읍면 체육회장님들하고, 모임이 동심회라고 해서 몇 번 얘기가 지금 위원님처럼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가, 평창, 진부, 대화, 인구가 좀 많은 데는 프로테이지로 해서 인구비례로 좀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회장님은 회장님대로 위원님처럼 말씀하시고, 또 미탄, 방림, 용평 체육 회장님은 아니 큰 데는 또 들어 온 돈도 더 많고, 부조금도 더 많고, 우리가 오히려 더 어렵다. 보조금도 더 적고, 그래서 사실 적은 대를 더 줘야 된다. 또 그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조금 그런 모임회에서 여러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각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체육회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자료 보다가 언뜻 언제까지 이렇게 공이 나눠지기 식으로 해서 다른 것은 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건 형평의 원칙이 있지 않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 다음에 설명자료 564쪽이 됩니다.
보면 564 체육시설설치 및 정비에 565쪽에 평창파크골프장 시설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2억 이랬어요. 이 파크 골프장이 처음에 설치라고 시설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선으로 설치하지 않았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현재 나인홀 정도가 돼 있고 이제 일부 화장실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18홀로 이거 하고, 그 일대를 이제 야구장 개념하고 해서 스포츠파크로 해서 일단 당분간은 1~2년 안에 다 살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해서 부지를 더 매입해서 확장할 계획에 있어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러니 그렇게 이용객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협소해서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나인홀로 이제 좀 하시다 보니까, 짧고, 좀 확장을 해달라는 의견이 회원님들한테 많이 있어서
○박종욱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파크골프장이 설치가 되지 않은 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을 안 하고, 공식적으로 지금, 담당 과장님에게 민원제기를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공공연하게 솔솔 나온다고요. 파크골프 우리도 즐기고 싶다. 그쪽에도 있으면, 이쪽에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인데, 그런 수요도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기존 돼 있는데만 거국적으로 자꾸 확장을 해 나간다고 보면, 부익부 빈익빈에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파크골프에 대한 부분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파크골프는 평창, 미탄해서 이제 1개소, 방림, 대화해서 하나, 그 다음에 봉평, 용평해서 하나, 진부 대관령 쪽에서 하나 정도는 해서 총 4개 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용평은 올해 준공된 것 봉평하고, 지금 현재같이 쓰고 있는 상태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스포츠 기반시설확충차원에서는 진부, 대관령 묶어서도 하나 정도가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고, 대안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부지매입을 다른 데는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고 있는데다가 또 옆에다가 더 부지매입을 해서 2억이라고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 봐서 좀 해야 되지, 이러다 보면 바로 지적을 받아요. 우리는 지금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왜 그쪽부터 더 늘려 주느냐, 우리도 해 다와, 이렇게 되면, 답변할 말이 없을 거라고 난 보거든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맞고, 이제 새로 하는데도 어디 좀 적당한 데가 있으면 저희도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적당한 데야 찾으면 다 있죠. 예산이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만큼 말씀 드리고요. 지금 뒤에 좀 보시면, 설명자료 572쪽에 보시면, 노성정 궁도장 시설개선 이건 뭐 도비가 있다고 해서 이런 따로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지금 565쪽에 보면, 노성정 궁도장 리모델링해서 2억이에요.
이렇게 2억이 지금 세세하게 바닥 전기장판, 화장실 개보수, 실내조명 LED, 뭐, 뭐, 과녁 쭉해서 이렇게 있는데, 굳이 이 뒤에다가 따로 이렇게 노성정 궁도장 시설 개선, 이래 가지고 밑에 보면, 몽골텐트 선수대기 의자, 이렇게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따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내년도에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좀 확보를 좀 해 주셨습니다. 도비 사업만 저희가 이제 가서 견적을 현장가서 뽑아 보니까, 지금 노성정 궁도장이 96년도에 준공 돼서 이제 20년이 넘어서 그 이왕 할 때, 군비를 좀 더 붙여서 이왕 좀 전체적으로 한번 하자, 찔끔찔끔 하지 말고,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노성정 궁도장이 22년 됐고, 그 다음 궁도장이 대관정 궁도장이 됐는데, 그 대관정 궁도장은 저희가 작년도에 3억 들여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4,500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활용해서 이왕 할 때 군비로 아예 전체적으로 싹 리모델링은 끝내자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앞에 2억을 들여서 다 리모델링 계획을 쫙 세웠는데, 도비 3천이 거저 생기니까, 그것만 쓸 수 없어서 군비 3천을 더 매칭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렇게 쓰면 진작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앞에다 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 2억이 됐으면 2억이 모자라면 여기 지금 산출 근거대로 2억 3,000해서 올렸으면 됐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나중에 따로 따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도비보조사업 과목이 틀리고요. 저희 자체 이제 정비사업 과목이 틀려서 이렇게 따로따로 세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제체육과는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에 각 사업장에 경제적인 지원활동에도 많이 애쓰지만, 그런 부분보다 체육 쪽에 더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사업비를 투자해서, 소모성 예산이, 체육 쪽으로는 소모성 예산이 전체가 그렇잖아요. 소모성 예산이 더 많이 경제체육과는 더 많이 늘어 난다하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어찌됐던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과장님이 메모를 쭉쭉 하시던데 심도 있게 고민 좀 하면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체육과를 보니까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 130억에서 82억이 증가한 212억으로 돼 있는데요.
분야별로 보면, 중소기업지원사업 17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고용안전보장에 31억, 에너지 개발 및 관리에 3억, 체육진흥에 무려 150억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경비에 2억 3,000, 재무활동에 한 약 6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체육진흥에 이렇게 150억씩 증액된 그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체육 쪽에 내년도에 7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증액되는 것, 그 중에 저희가 체육시설설치에 15억원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미탄 체육공원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 17억 정도 계상을 했고, 진부체육공원을 저희가 올림픽 끝나면 해야 되기 때문에 29억을 계상을 했고, 봉평 체육공원 부지매입에 26억, 그래서 이제 총 그쪽 계통으로 하면, 이제 77억 정도가 저희가 체육 쪽에 증가를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상당히 진짜 많이 됐는데, 우리군이 실정에 이렇게 많이 투자로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체육 분야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설명자료 519페이지, 소규모 육성지원, 신규사업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함명섭 위원 : 5,000만원 있으면, 여기에 대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체험장 설치비 가족 청소년 기업 육성 5,000만원, 이렇게 한게 산출근거가 이것도 좀 있어야 되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을 구성했는데, 이제 가족이나 소규모 단위로 아니 소규모 단체의 단위로 해서 업체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총 규모를 했을 때, 한 5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이게 대기업 유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소규모 가족, 청년 기업을 좀 지원해 주고, 육성해서 소규모로 창업을 좀 해보자, 그런데 이제 의미로 했는데, 아까도 제가 조금 박종욱 위원님 질의 할 때 말씀 드렸지만, 기존에 안하는 거에, 예를 들어서 배추다 그러면, 기존에는 절임배추 위주로 했지만, 저희는 좀 특색 있는 김치를 체험을 해서 그분이 할 수 있게 체험장을 어떻게 좀 지원을 해주거나, 또 콩으로 한 된장이라든가 간장, 이런 것도 주민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해서 사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소규모 단위로 해서 이분이 이제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다음에 가족이나 청년 기업들이 꼭 이런 이제 체험이 아니더라도 어떤 판매장을 개설한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떤 소상공인 뭐를 개업을 한다 했을 때, 사실 돈이 없어서 이제 판매장을 좀 몫이 좋은데 좀 해야 되는데, 몫이 없는데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 군청앞에 평창 JC옆에 평창팜에서 평창특산물 판매장을 저희가 그분이 개청을 했는데 사실 몫이 안 좋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방문해서 왜 여기다 이걸 차렸냐 했더니까, 개업비용이 없고, 돈이 없어서 시장 쪽으로 못 내려가고 이쪽 귀퉁에다가 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떤 또 그렇게 평창군 농산물을 파는 청년 단체나 기업을 어떤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 조금,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을 해줘서 조금 제대로 좀 창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한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함명섭 위원 : 다 좋은 건데요.
제가 봐서는 우리 기존에 어떤 그 사업이라든가, 우리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거는 충분히 지원 다해 줬어요. 다 해줬고,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저 저가 뭐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 다섯 개 마을사업,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마을공동체사업
○함명섭 위원 : 공동체 사업이 아니라, 정보화마을, 거기서 충분히 지원 받아서 다 하기 때문에 걱정 없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진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좀 발굴해 가지고 정말 꼭 우리가 장려해 주고,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청년사업을 육성하는데, 좀 썼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것도 좀 갑자기 그냥 세워 놨는데, 이것도 좀 미리 좀 계획을 했더라면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나와서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 520페이지 보면, 우리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이거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차이가 뭐죠? 제가 봐서는 똑같은 건데,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공공근로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 똑같은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똑같죠. 이건 국비만 없을 뿐이지, 도비나 군비나 매칭이 다 똑같은 매칭인데,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똑같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왜 공공근로사업은 245명에서 올해 34명으로 확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비를 해서 군비까지 해서 저희가 11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작년에도 1,500뿐이 안되는데 우리 군비만 11억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다 실적평가 할 때, 실적평가 할 때 군에서 인정을 못 하고, 도비보조 사업으로만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올해는 제가 이것을 2억원으로 해서 제가 대폭 줄었고, 나머지는 아까 뒤에 나오는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돌린 겁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528페이지, 강원도 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4억이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이게 또 변수가 생길 것 같은데, 지난주에 도의회에서 당초도의회 계획은 100%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도의회에 넘어갔는데, 지난 주에 도의회에서 시군비 30%를 부담하라는 의결이, 예산의결이 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18개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그럼 군비부담 못하겠다는 식으로, 내일 시장, 군수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이제 저희 의장님 시군이 강릉시에다가 자료를 줄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뭐냐하면, 저희 업체가 4,200개 정도 관내업체가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체, 소규모 사업체가,
○함명섭 위원 : 작은 상인들, 소상인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던, 하여튼, 이제 거기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이제 지원해 주는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80% 정도는 사업주한테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20%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현재 4,200개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책정된 게 한 1,100명 정도, 1,100명 정도를 지원해 줬을 때 저희가 이제 1년에 14억 들어갑니다. 이건 전액 도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인력도 여기에 관리하시는 인력도 매달 줘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시 조직관리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른 조직이 또 있어야 되나요? 이게 우리 4,000개 되는 업소를 혼자서는 힘들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조직관리부서하고 얘기해서 지금
○함명섭 위원 : 더 충원하던 걸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런데 지금 18개 시군이 현재 일자리계가 없는 게 평창군이라서 저희 지금 조직관리 부서에다가 일자리계 하나 만들자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건 잘 협의해서, 신규사업이라, 그 다음에 설명자료 537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이게 지금 봉평하고, 대관령하고 게이트볼장에다가 이제 아마 지붕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려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경로당 옆에다 게이트볼장 있어서 거기다 실치해서 이제 경로당에 전기를 자가소비를 하려고 저희가,
○함명섭 위원 : 이거 올해 처음하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수요 신청인데 일단 2개소에서 신청이 와서,
○함명섭 위원 :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어떻게 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저는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7~8만원 나오던 게 3킬로짜리 집에 해놨는데 5천원 나옵니다.
그래서 한 3~4만원 나오는 집은 실효성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가정집 같은 경우도 한 5만 이상 6만원 나오는 집은,
○함명섭 위원 : 심야전기를 틀리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심야전기는 못 씁니다. 연결이 안됩니다. 가정용 전기만,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서 우리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로당하고 게이트볼 장에서 전기를 많이 쓰나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사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뭐야 저기 자가소비하고 남는 것은 발전이 가능합니다. 3킬로 초과이기 때문에, 한전에다가 팔 수가 있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한전에 팔 수는 있어도 우리 경로당에다가 쓸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쓰고 남는 것을 파는 걸로 지금 저희가
○함명섭 위원 : 심야전기로도 쓰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심야전기로는 못 씁니다. 일반전기로만 산 게 처리 가능합니다.
○함명섭 위원 : 일반전기 경로당 써 봐야 뭐 얼마나 쓰겠어요. 저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낮에 잠깐씩, 기거하고 있는 건데, 한번 이건 시범사업이나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도 잘 활성화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전통시장 활성화 우리 시장 팸투어, 이거 기자단과 파워블로거 팀들 그 다음에 우리 54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래서 이게 우리 자매결연 도시여성들, 주민들, 와 가지고서 우리 농산물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주고서 하는 건데, 이걸 작년에 올해 참 제가 행사를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이 블로그팀들도 사방 지자체에서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거들먹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지역에 뭔가, 홍보해주고 알리려고 온 사람들인지, 무슨 점검을 합동 점검을 온 건지, 또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 자매결연 도시에서 시골시장, 전에 왁자지껄 했나요. 와 가지고 장 봐 가지고 가는 건데, 이 사람들 얼마나 웃기냐 하면, 농협에서 나온 농산물 상품권을 주는데, 절대 안쓰고 갑니다. 절대 안쓰고 가고, 그것은 내비두고, 자기들 먹을 것, 어디 누가 주면 그냥 조금씩 얻어 먹고 그냥 가고, 조금만 사먹고 가지, 그 돈을 다 소비 안 하고, 농산물 상품권 딴 곳 가도 자기 지역에 가도 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저렇게 차가 뭐 10대씩 행사장에 온다고 해서 아이고 대단하겠다. 하나도 사먹고 간게 없어, 그런 행사를 강원도, 강원도에서 주관한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왜 도대체 했는지 내가 인터넷에 항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상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신규 사업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위원님 이 사업은 정통시장 장보기 행사 조금 틀린게, 전통시장 팸투어는 일반블로그가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내외국인까지 임명한 40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들 초청해서 가능하면 교통비하고 식비만 좀 지원을 해 줘서, 일단 우리 전통시장이 어떤 시설 정도가 정비가 됐기 때문에 입소문을 좀 내기 위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한 블로거만 저희가 초청을 할 계획이고요. 뒤에 장보기 투어 행사는 위원님께서 좀 염려를 하셨지만, 저희 자매결연도시 분야라든가, 아니면 좀 입소문을 좀 낼 수 있는데, 평창을 지나가다가 강릉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평창 오면, 오늘 4개 장날 있으면, 어디서 TV에서 봤다든지, 어디 입소문을 들었다든지, 그렇게 좀 홍보를 해서 꼭 좀 한번은 좀 들렀다 갈 수 있게 좀 해보려고,
○함명섭 위원 : 거기에 대한 예산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하려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시설만 개정했지, 이제는 홍보도 중요할 것 같아서,
○함명섭 위원 : 아니, 홍보는요. 우리 평창군 봐요. 패딩하나 가지고서 평창군 홍보 넘칩니다. 이제는 평창 자체가 브랜드에요. 이제 어떻게 시작을 알려가지고, 진짜 끌어들이나,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만큼 충족을 시켜주고 만족시켜 주냐가 중요한 거지, 평창이 브랜드에요.
이제 올림픽만 끝나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편승해서 전통시장도 같이 좀 홍보를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설명자료 544페이지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보면, 내가 그래서 전년도 자료를 막 좀 찾아보니까, 작년도는 레슬링이 6명, 스키가 8명, 바이애슬론이 2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올해는 레슬링이 7명, 스키가 6명, 바이애슬론이 4명이 됐어요. 예산을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레슬링이 5,760만원, 증액이 됐고, 스키가 2,705만원 감이 됐어요. 바이애슬론이 5,7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인원증가에 따라 예산이 다른 이유는 이게 어디 있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레슬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 연말에 한명 은퇴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6명까지 7명까지 감독, 감독 빼고 6명까지 해서 감독까지 7명을 2명을 추가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1명 나가고, 2명을 추가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스키도 저희가 이제 지난해 퇴직이 있습니다. 퇴직이 있어서 올해 돈을 좀 남은게 있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또 스키팀에 1명을 또 영입을 할 계획이고, 바이애슬론도 1명 더 영입을 해서,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를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제일 지금 이제 그나마 우리 레슬링이 이제 평창읍에 존치함으로써 상당히 그래도 우리 레슬링 같은 것은 활성화가 되고, 레슬링으로 인해서 이제 그 협회차원에서도 상당히 지원이나, 선수들 와서 많이 연습도 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데, 스키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스키가 감독이 어쨌든 감독인지, 그놈의 감독은 정년이 언제까지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감독님 만나 뵈면, 오래된 것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의회에 오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제가 만나 보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아직까지 가오도 없으시고, 또 실력이나 성적이 좀 괜찮은데, 일단 그 분을 만약에 국가대표 쪽으로 어떤 코치진이나, 임원진으로 좀 한 단계 올라가면, 또 저희가 또 다시 할,
○함명섭 위원 : 제 생각은 왜냐면, 우리도 이제 그 우리 지역출신들 보면, 유명한 선수 출신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어느 정도 되면 거기 어느 종목이나 다 똑같아요.
어느 정도 되면 또 알아서 빠져주고, 그 다음에 코치로 올라갔다 그 다음에 또 감독대행으로 갔다가, 감독하고 이런 수준인데 여기는 지금까지 십 몇 년을 계속 감독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또 밑에 사람들 또 이러다 보면, 나이차면 또 슬그머니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스키선수 아이들은 우리 지역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레슬링하고 틀리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레슬링 숙소는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적에, 설명드릴 적에 아파트 있다는데, 저는 작년에 우리 단독주택 사려고 하던 거 못 샀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부결이 되어서 못산 걸로,
○함명섭 위원 : 글쎄, 그 다음에 다시 재추진하다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재추진하는데, 저희가 현재 뭐를 추진하고 있나면, 대한레슬링협회하고 전용 체육관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잘 됐을 때는 레슬링 체육관에 옆에다가 숙소를 질 때 같이 신축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현재 올해 내년도에 한2~3년 임차를 해서 숙소를 일단 쓰고 그게 결정이 되면, 레슬링 숙소 문제를 추진하려고,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원주에 엊그제께 우리 경제체육담당 국장이 우리 평창 사람인데, 저하고 조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쭉 물었더니, 우리 DB라고 그러죠. 동부 프로미 농구선수,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되나 물어 봤더니까, 공식적으로 주는게 1억이고, 시장님 만찬에 격려해주고 하는 게 나름대로 다 합쳐서 1억 7,000래요. 돈 1억 7,000이 원주에서는 진짜 동부프로미가 대단합니다. 그 지역을 알리는 것도 그러고, 그 농구 하나로 인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어떤 결집되는 것도 그렇고, 주말이면 정말 저도 진짜, 시간 날때마다 가보지마는 참 그런 게 중요 하거든요. 돈 1억 7,000에 우린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으면서도 이건 1회성이지, 전혀 연계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좀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데, 우리 체육회 운영 지원 같은 경우, 설명자료 545쪽에 보면, 2006년도 대비하면 4억 8,900에서 2007년도 5억 7,000에서 이번 된 게 6억 7,002, 이게 보면 8,400에선 5,400 이렇게 연마다 몇 천만 원씩 증가되는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체육회 요청 중에 같이 포함된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이 저희가 이제 올해 당초에서 5,000 세웠다가 추경에 2회 추경에 1,500에 더 세워서 6,500인데, 그래도 모자라서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에 또 1,0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해 놔서 현재 7,500 이 올해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지금 90만원을 지금 내년도로 못주고 이월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인은 뭐냐하면, 전지훈련 팀이 팀수가 점점 늘어나 올해 같은 경우 124개 팀이 와서 이제 그만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한 2만 1,000명 정도가, 연 인원이 방문했고, 국가적으로는 경제효과로는 10억 정도, 9억 7,000만원 정도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체육회 운영 지원 늘은 것은 이제 체육회 운영진이 이제 국장님 외에 5명이 매년 호봉상승이 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문 체육지도자들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5명에 평균 이게 1년에 한 200에서 300만원씩만 연봉이 올라간다라도 이 정도로 4,000, 5,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거니까, 한 달에 한 15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이 이제 호봉 승급이 되면, 1년에 한 200정도 상승이 되거든요.
○함명섭 위원 :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도 참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같이 이제 보조받아 가지고 인건비 지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종목을 이렇게 좀 다른 종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종목을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좀 다양화를 좀 해서 이게 수강생이 얼마 안 되는 종목은 좀 폐지를 하고,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제는 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다른 쪽으로 좀 확대를 할 계획도,
○함명섭 위원 : 이제 그렇잖아요. 옛날하던 10년, 15년 전에 체조 이런 것 이제 사람들이 좀 식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 이래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함명섭 위원 :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평창 야구장, 평창 파크골프장 부지 2억, 군도장 리모델링하고 이거 참 엄청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정말 자꾸 재투자, 재투자하지 않고, 한번 정말 투자했을 적에 정말 5년, 10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그 동호인들이 이제는 이게 우리 평창군에 위상을 높이고, 우리 평창군에 무슨 홍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할 적에는 개인 어떤 클럽의 자부담도 좀 있어야 돼요. 마냥 우리가 군에서 해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생각도 좀 바꿔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71페이지, 용평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신축 3억인데, 이 체육시설 용도는 뭐예요?
이거 어디다 어떻게 지으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용평면사무소 옆에 짓는 건데,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도의원님께서 아마,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이거예요. 그거 삐꾸 주웠다고 기타 사는 꼴이야. 이런게, 제가 전번에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어디야 우리 속사초등학교 지금 내일 모레 폐교 지금 1, 2번을 다투는 학교에다 몇 억씩 들여 가지고서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주고 말이야, 그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용평체육, 우리 종합운동장에다가 그저 민속 상설공연장에다 상설공연장 평소에 뭐합니까? 그거 잘 막아 가지고서 그냥 우리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사람 하면 되고, 거기 저녁마다 치는 우리 풋샬 같은 경우는 족구장, 거기 하우스지만,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아요. 그런데 용전에 뭐, 거기 뭔 사람이 그렇게 있다고 거기다가 짓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용전, 도사리, 속사, 노동 쪽 뽑아 보니까, 한 800명 정도 주민들이 되고, 일단 탁구하고 헬스, 그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짓는게 능사가 아니라, 짓고 나서 사후 관리가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계속 의회에서도 어느 한과만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 우리 18개 실과를 전부다 모아서 보면, 각 지금 지역마다 지금 그 불필요한 건물 짓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 우리 가용자원 가지고, 우리 저 기존 있는 것 사후관리도 안될 판이야. 참 얘기하기 정말 답답한데, 좀 다시 한번 잘 좀 검토를 하고, 좀 추진 좀 해 보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말이 좋아서 지금 여기 신축 3억이지, 3억 되면, 이게 30억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출발은 3억이지, 어느 우리 사업하나 하면서 처음에는 그거하고 말 것 같은데, 그거하다 보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건 규모가 작은 거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알아요. 민속박물관인가, 둔전평 농악, 박물관 그 앞에 족구장처럼 돼 있던데 거기다가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지어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있나, 오히려 주민들 놀게 배구, 족구만 할 수 있는 이런 거나, 야외는 있고, 비가 오면 말이야, 장평 잠깐 내려와서 하고 가면 되지, 참 그런게 안타까워요. 아무튼 그 과장님이, 그 우리 경제체육과도 좀 다른 과하고 마찬가지로 아주 다양하게 업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좀 워낙 우리 과장님 소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하여간 좀 소신있게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좀 배척을 하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누가 해달라고 불특정 다수가 해달라고, 거기 끌려 다니면, 우리 행정이 다 마비되고 말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중소기업 제품 홍보전 참가, 예산이 전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1억 3,000이 섰네요. 설명자료 513쪽이에요. 예산자료는 289쪽이고요.
관내에 참가대상 업체가 52개 업체로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게 이제 올해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부스비 지원해 주는 건데요. 평균 부스비가 한 250정도 저희가 보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부스비가 사실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있어서 평균해 보니까 56개 업체를 저희가 총 지원을 했고, 또 박람회 6회, 평균 6회가 박람회가 있습니다. 큰게,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보니까, 올해도 이 정도 규모면 저희가 희망하는 업체가 한 오십 몇 개 업체가 거의 다 내년도에도 수요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관내에 그 제조업체 등록돼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저희 공장 등록된 게 111개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래서 110개가 넘는데, 52개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대부분이 111개 업체 중에 여기에 등록 안 된 분들도 소 법인이 많습니까? 농업법인이라든가 단체, 그분들도 여기에 저희가 이제 희망을 하면, 부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제조업 등록을 안 해도 가능
○박찬원 위원 : 참여의 폭을 더 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저희가 만약에 올해해서 모자랐다면 내년도에 더 세울텐데 올해해 보니까 이 정도면 규모가 딱 거의 비슷해서,
○박찬원 위원 : 112개의 업체들이 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이거 하고, 또 할 때마다 각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요. 일단 올해 저희가 해보니까, 일단 신청했는데, 못간 업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해줬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참여의 폭을 좀 더 넓혀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영세성도 좀 벗어날 수 있고, 또 나가서 견문을 넓히므로 인해서 또 이런 업체가 또 업그레이드도 될 수가 있고, 그 GTI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성격이 사실 비슷한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 BTL 사업은 아까 이제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하셨고, 어찌됐든 문을 닫아 놔도 우리가 연간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정말 이 시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또 농가들이 농작물을 제대로 납품하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농산물들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그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우리가 싫든 좋든 2020년까지인가요. 2030년까지죠.
그렇게 좀 이번 기회에 하여튼, 다 싹 좀 정리 좀 하고 잘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소규모 육성기업지원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평창, 대화, 봉평, 진부가 이제 5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5일장이 꼭 재래시장으로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레파토리도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좀 전폭적으로 좀 지원해서, 우리 지금 평창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12개 부치기 집들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장 안에 들어가 정말 오뎅 먹을 집이 없고, 호떡 먹을 집이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시장도 좀 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정책을 같이 좀 겸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전통시장 가면 품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 생각에는 20가지 정도 되어야지만 이게 되는데, 사실 길거리 먹거리가 사실 저희들이 너무 없어서, 이 소규모로 어떤 청년이나 가족 단위에서 어떤 송어빵을 재래시장에서 창업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해서 저희가 지금 시장 안에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이것도 하나의 목적으로 지금 같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생계지원차원에서 만들어진 예산들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저소득층 위주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참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참 좋은데, 정말 우리 지역은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그죠?
우리 업체에서도 실제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도 한계가 있고, 이 많은 예산들이 왔을 때,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인원들이 제대로 그래도 요소요소에 가서 적든, 많든, 일 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또 무작정 이렇게 지원할 수도 보고,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일자리가 정부에서도 두가지 방향으로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대로 어려운 사람들 차원에서 하는 일자리가 있고, 진짜 그 기업창업이나, 스마트 창업, 이런 해서 진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 이렇게 두가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종업원 수 50명 이상만 되도, 여기 유치하려고 해도 공급이 안 돼서, 근로자 공급이 안돼서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려운 취약계층 위주로 또 공급하게 되면, 농업도 일손이 좀 딸리는 부분이 있어서 양면성이 있는데, 하여튼 잘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마찰이 없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런 중위 소득 60% 이하의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라도 이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고, 정말 쭉 이어져 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생계도 이어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공단지분양이라든가, 이렇게 해보시겠지만, 실제로 고용이 창출되는 비율은 크게 얼마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설명자료 이제 524페이지인데요.
이 마을기업이 지금 몇 개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내년도에는 2개 마을 지원이 되고요.
○박찬원 위원 : 이거 마을기업 어디 어디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제 신규로 내년도에 강원도형에서 행정안전부형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선정되는 마을이 하나 지원이 신규로 해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어디어디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부오리권역하고, 차 문화 협동조합하고 두군데가 이제 올해 강원도형으로 추진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행자부형으로 올려 타야 됩니다.
올라타야 되어서 행자부형으로 선정이 되면, 신규마을기업으로 해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행자부에 저희는 지금 2개 마을 다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보면 신규로 1개 마을 정도 밖에 안 해서 우선 예산을 1개 마을 세우고, 만약에 2개 업체가 됐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도 1개 업체 더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이게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인건비 정도 지원이에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인건비나 어떤 시설, 시설설치비도 일부 가능하고요.
○박찬원 위원 : 예, 이게 이제 권역사업이 결국은 마을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운영관리 인건비만 대줘 가지고는 자립기반 할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참 너무 불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용도에 맞게 지원을 하겠지만, 어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다고 해서 당장 돈벌이 사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좀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을 해서라도 이 권역사업을 하는 마을들은 정말 좀 소득을 올리고, 그 예를 들어서인지 대하리 같은 경우는 곤드레나물 사업으로 고르게 이제 주민들이 소득을 얻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다들 긍정적으로 참여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따른 권역사업 지역도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말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단협이 이제 올라타지 못하면 1~2번 받고 이제 끊어지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원주중소기업청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컨설팅을 분기별로 방문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설정을 좀 해주고 있고, 또 감사도 이게 또 의외로 심합니다. 와서 인건비를 잘못 기재를 했다든지, 아니면 출근 안 했는데, 한 걸로 해서 했다든지, 좀 제가 나와 보니까 의외로 좀 이게 관리가 강화되어 있더라,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남들 똑같이 다는 거 해가지고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거든요.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고요. 그 마중물 일자리 사업도 이제 의욕있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자칫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계획하신 대로 취지에 맞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도에서 내려온 예산, 14억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뜨거운 감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결국은 우리 자영업자라든가 등록 돼 있는 분들 일괄보험을 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사업자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관내 기업체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지원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4대 보험,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개인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걸 부담해준다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주냐 이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도예결위에서도 이게 이슈가 돼서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도에서는, 도의회에서는 시군비를 30% 부담시켜라, 도 관계 부서에서는 100%를 하겠다. 그래서 내일 정례 강원도 시장군수 회의가 동해에서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좀 시장 시군에서 이거 30%를 앞으로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다른 몫으로도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렇죠, 도비, 현재는 지금 현재 편성된 건 도비 100% 도비로만 편성됐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이게 금방 이것은 이것도 줬다가 뺐지를 못해요.
한번 주면 그죠? 어렵죠.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 옆에 있는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 사업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올해부터 처음 추진한 사업인데,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앞으로 계속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도에서는 계속 한다는 사업인데, 도지사님 역점,
○박찬원 위원 : 비슷한 거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 했는데, 사업 사장님 이제 사업주가 15만원, 근로자가 15만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비, 군비 합쳐서 20만원에서 50만원을 5년 동안 정립을 합니다. 5년 후에 만기가 되면 이제 근로자한테 이제 적금 식으로 돌려주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79명은 어디서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거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125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그 주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공제가 있는데 가입을 하시렵니까?
저희한테 신청 들어 온 게 이제 20개 업체에 179명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순수 100% 도비로 했습니다. 도비했는데 도비에서 공고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이 됐습니다.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아마 시군비를 더 보태서 확대를 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179명이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어쨌든 저희가 추가로 또 하면 추경에 더 세워야죠. 현재 이거 예산 세우느라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0개 업체에 179명이 가입을 하겠다고 해서 의사타진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고, 내년도에 이거 하면서 도에서도 추가예산 확보가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추경에 더 세워야 되고, 아니면 이제 또 올해처럼 마감이 돼서 끝나면 또 후년도로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올해 이제 해봤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아마 초기에 매진이 되어서, 저희 군에서도 두개 업체가 신청했다가 늦게 해서 다 탈락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전년도 예산 란에는 제로로 돼 있으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올해는 전액도비로 했던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군비를 좀 보조를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군비가 이만큼 가고, 도비는 더 들어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도비가 70%고, 군비가 30%예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군비만 1억 2,800 세운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70% 도에서 부담을,
○박찬원 위원 : 내려오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중소기업 공단에다가 저기 보내줘야 됩니다. 군비 부담금을
○박찬원 위원 : 그럼 부분은 인원이 더 늘어날 공산이 크겠네요. 이것도,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저희가 1차 조사한 게 이 정도여서, 아마 더 늘어나서 도에서도 확대를 하면 추경에 더 세우면,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일종의 부양책인데, 이게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몇 인 이상 근로사업장이라든가 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있습니다. 529페이지 지원 대상 보시면, 기업체는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것은 다 되고요. 근로자는 5년 이상 그 업체에 계속해서 근로자하면 되고, 여기다 플러스 그 중소기업에서도 관광기업도 됩니다.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는 보광, 용평 리조트, 이런데 근로자도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중소중견 기업이 어디 있어요.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그 영세, 편의점 같은데 이런 데는 안 되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런데는 제조업체로 아마 등록이 안 되어서 안 될 것 같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조업체라야 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공장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으로 등록한 1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업체하고, 관광업체,
○박찬원 위원 : 관광?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동료 위원께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이것도 저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지원이 늘어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매년 비슷한 실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태양광, 태양열은 거의 태양열 두가구 뿐이 없고, 태양광 두가구 뿐이 없고, 지열을 다 하셨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태양광, 태양열을 많이 해 오시다가 이제 앞으로는 지열 쪽으로 이제 좀 많이 하시는 경향으로 바뀌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럼 1월, 2월 달에 이제 이렇게 신청을 받는 건가요. 그럼?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저희가 이제 공고만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업체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군에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시행하신 업체에다가 할당을 줍니다. A라는 업체는 1년에 10개 할 수 있고, 그 업체에다 신청하면 그 업체가 에너지 관리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이제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걸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 업체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 못하면, 사업을 좀 어렵더라고요.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빈다.
○박찬원 위원 :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업체가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한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일반개인들이 업체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먼저,
○박찬원 위원 : 군에다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 대행을 업체에서 다 해줍니다.
○박찬원 위원 : 팸투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기획실에서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센터도 그렇고, 그 지역에 관광,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복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보니까요. 그 윈윈 전략을 좀 함께 좀 가져가주세요.
기획실과 센터와 우리 경제체육과가 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몰릴 때는 그죠? 서로 시간 더블 되어 가지고, 몰릴 때 막 몰리고 그러면, 시장은 작은데,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도 지금 협조를 해서 관광 코스에 저희 전통시장이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서 이게 중복이 안 되게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화재공제도 이 한정된 금액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시행을 하실 계획이에요.
이거 설명자료가 543쪽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지금 이제 도에서 일단 보험사가 선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돼서 지금 평창읍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개 업체, 30개 업체 중에 10개 업체가 이제 신청을 해서 제가 지금 홍보를 했는데, 그 상인회하고 연락해 보니까, 12월 중에다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게 이제 점포당 저희가 이제 12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불났을 때 이제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업소 당 다 틀립니다. 이게 규모나 면적이라든가, 가입 그 대상금액에 따라서 내가 나는 1억짜리를 가입하겠다. 2억짜리 가입하겠다. 이렇게 돼서 틀리는데, 사실 이게 소멸성이라서 업소에서 이제 좀 안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관광형 시장이나, 골목 형이나, 하는 시장은 특히 저기, 아케이트가 돼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좀 얘기해서, 평창 올해 마무리하면, 내년도에 대화하고 또 평창 추가로 할 사람들 해가지고, 지금 다른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획은 좋은데요. 이게 평창읍만 적용을 해서 금액도 많지 않은데, 평창, 대화, 봉평, 진부 재래시장, 5일장 서는 시장은 다 적용을 해도 금액이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한곳만 지정해 가지고 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올해는 평창읍에서만 신청, 상인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에 부랴부랴 세웠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박찬원 위원 : 전통시장에서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예,
○박찬원 위원 : 그 다른 시장들은 몰라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아는데, 이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신청을 안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해 보니까 의외로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이것도 추가 신청을 해서 대화 아케이트 한 대화라든가, 또 여유가 있다 그러면, 봉평이라든가, 진부시장도 같이 가입은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에게 강요만 할 게 못 된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신청 이제 상인회에서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소멸성이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자부담이 40% 정도,
○박찬원 위원 : 점포당 한 십 몇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소멸성이잖아요. 날아가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화재시에는 최고 보상을 받는 게 얼마 정도 받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 물건이라든가, 이게 많이 있는 집은 좀 몇 억 3억, 5억 이래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점포라든가, 이런 데는 짧게 보상 한도를 5,000만원, 1억, 이렇게 짧게하기 때문에 가구당 이게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 12만원 뿐이 지원이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랬을 때, 3억에서 5억까지 받을 수 있다. 점포 크기에 따라 틀릴 거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렇죠, 자기가 가액 선택하기 나름이죠.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순계비용 별도로 나오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보관한 물건량이 많다 이러면 아마 또 늘어날 거고,
○박찬원 위원 : 통상적으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 가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잘 안 받아주지 않아요? 어디에 이걸, 어느 회사에다가 드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보험회사는 일단 저도 어딘지 모르지만, 도에서 지정이 지난번에 제가 임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도에서 지정해서 지금 보험회사에서 계속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고,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박찬원 위원 : 활성화가 되면 좋죠. 왜냐하면 시정하는, 화재가 한번 나면, 전부다 그냥 연세화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실시가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4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는 전체가 다 같이 좀 추진이 됐어야 되지 않나,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까 얘기하실 때 전지훈련팀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유치보조지원금을 늘려 잡았다 그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정액 보조하는 게, 훈련비 사용의 10%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10%, 숙박비, 급식비 10%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늘려, 올해 얼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5,000에 추경에 2회 추경에 1,500 세웠는데,
○박찬원 위원 : 이게 올라갔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3월 추경에 저희가 지금 1,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가 어차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사실 저희 스포츠 전지훈련이라든가, 대회개최마케팅이 강원도에서 나 태백, 인제, 양구보다도 뒤처져 있고, 또 전국적으로는 해남, 남해, 부산 그쪽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파주, 그런데 저희도 이제, 올림픽 끝나고, 이제 4대 목표 중에 하나가 스포츠 마케팅이라서 좀 앞으로 이걸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지역이고, 그래도 스포츠 마케팅 쪽은 다른 지자체보다 좀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보조금지원 부분 같은 경우는 뒤처져가선 안 된다 먼저 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선점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꼭 종목이 그동안 공을 많이 들여서 그런지 몰라도 레슬링 같은 것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화에는 탁구라든가, 진부에는 축구라든가, 이렇게 좀 우리가 나름대로 그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재배치하고, 집중화 시켜줘야지만, 그게 소득으로 연관이 연결이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대관령같은 경우는 육상이라든가, 겨울스포츠 쪽으로 집중하고, 진부는 축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하고, 대화 같은 경우에는 탁구라든가, 실내스포츠 쪽으로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평창군레슬링 이렇게 권역을 딱 정해가지고, 정말 우리 좀 집중화시키고 이런 비용은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것은 지역에 결국은 권역에 소득으로 떨어지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집중화시키고, 지역별로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올림픽 끝나고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것도 좋지만, 와서 먹고 자고, 그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시간이 좀, 아무튼 이번에 이제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쪽에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그래요. 이왕 손을 볼 때, 질끔질끔 보지 않고 이렇게 우리 노성정 같은 경우에도 96년도에 오픈한 뒤에 이걸 처음하는 거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제일 오래 됐습니다. 20년이 넘었더라고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손을 보면, 질금질금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외에는 더 들어갈 부분은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사실 몇 개 소는, 궁도장 말고 말씀이시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궁도장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미 반영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림체육공원도 조금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예산확보차원에서 못했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한개 소를 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좀 해가지고, 좀 새로 지은 것처럼,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질끔거리고 봐 가지고는 표도 안나고 그래요. 어느 지역이나 뭐, 지금 우리 8개 읍면에 궁도장 다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어차피 만들어진 것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수리도 하겠지만, 빠짐없이 잘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파크 골프장 부분은 이 도비 확보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도에서 도위원님께서 도 체육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설확충비를 도비보조를 해 주겠다 했는데, 일단 선행이 부지를 먼저 확보해라, 그런 조건이 있어서 지금 내년도에 우선, 부지확보비 2억을 먼저 해 놓고,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설비 받아서 하려고 지금 부지매입비를 신청한 거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한 500평 정도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사실 이거 가지고는 나인홀을 다 못하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이건 540평 정도 매입해 가지고, 18홀이 만들어 질 수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는 뭐 제가 볼 때는 3~4홀 정도뿐이, 3홀 정도뿐이 못해서, 추가로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저희도 접근을 해서 지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야구장은 물론 여기 인조잔디로 지금 계획을 하신 거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야구장도 사실 한 다해서 13억 정도가 저희가 이제 가설계를 해보니까 들어가는데, 일단 급한 대로 인조잔디만 좀 해서 유소년 대회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 처음 이제 어디 팀에서 이제 여름에 전지훈련도 한번 왔었는데, 그 야구장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한 2개소는 돼야지 어떤 대회라든가 전지훈련을 좀 과감히 할 수 있어서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는 야구장도 2개소는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 그만큼 규모가 나온 나오겠어요?
주변에 그쪽에다 한다 그러면, 집단화시키려면 이제 좀 파크골프장하고 연계해서 부지를 좀 많이 같이 사야 되고, 아니면 지금 미탄에서 말이 나오는 게 지금 체육공원하는 옆에다가 번영회나, 체육회에서 다 땅을 사겠다.
그러면 겸용으로 야구장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같이 해서 지금 검토를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미탄 번영회 저번 주에 만나보니까, 일단 돈너미 태양광하면서 사업주가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준해서 내놓는 게 있는데, 그중 반을 이제 2억 정도를 체육회가 준다고 해서 체육회에서 지금 부지를 살 것 같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저희가 겸용으로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겸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쪽에 좀 진부처럼 생활체육공원이 집단화돼서 그 쪽에 지금 풋살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야구장이 되면 하나 더 해서 해가지고 좀 체육공원으로 그쪽으로, 도로 안쪽으로 제방뚝 사이에 집단화를 좀 해야 될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니까, 잘 추진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레슬링 협회하고의 문제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우리 군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알겠습니다. 팀을 좀 구성해서 저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박찬원 위원 : 그 동안 연락이 지금 또, 어느 정도 인터벌이 길어지다 보면,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12월 초에 제가 이제 레슬링협회 이사회를 해서 그쪽에 이제 추진팀을 2명, 전무이사님하고, 훈련이사님, 두 분하고 차장님하고 세분이 들어오고, 저희도 이제 군청, 우리과 직원들, 저하고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의회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한분 추천을 받아서, 이제 위원님 한분 추진 팀에 좀 넣고, 그 다음에 평창에 이제 레슬링협회 장님들하고, 현재도 도 레슬링협회장님이 제 평창분이기 때문에 도회장님 해서 지금 구성을 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미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공공체육시설 중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보수
○장문혁 위원 : 보수도 하고 신규로도 설치를 하고, 경제체육과에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운동 기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체육시설이 현재 65개소 정도,
○장문혁 위원 : 운동 기구에 대한 부분을, 소규모 체육시설이 그 소규모 운동기구에 대한 사업비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유지보수,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게이트볼장, 각 읍면에 있는 테니스장, 그런데 이제 소규모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운동기구는 어떻게 들어가요? 사업비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올해는 저희가 별도로 운동기구는,
○장문혁 위원 :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못하고, 만약에 일단 사업을 하고 어떤 잔액이 좀 생기면 시설비에서 조금씩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매년 얼마 정도씩 그 운동기구에 대한 투입을 했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올해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몇군데 제가 자료, 지난 번에 3~4000정도,
○장문혁 위원 : 올해?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경제체육과에서 그 소규모 운동기구에 대한 설치현황이나 전수조사를 하셨잖아요. 읍면별로 마을에 한부분, 물론 경제체육과에서 직접 시설한 것도 있고, 읍면별로 배치 재배정해 가지고 한 것도 있고, 또 산림욕장이나 그 등산로 주변의 산림과에서 한 사업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경로당 주변에 설치한 것도 있고, 이 부분을 좀 그 설치한 것을 통합을 해서 누적된 투입비용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보면, 설치할 때는 주변 환경이 깨끗해서 이제 이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체육시설물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선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이동 동선에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다시금 재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황 파악은 과장님 해 보셨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고, 해당계획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이 저희 동네도 길가에 했지만, 서너달 지나가면 사실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활성화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금방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진짜 안 쓰는 데는 이전비만 하고, 페인트나 어떤 녹슨 거 이렇게 기름칠 좀 다시 해서 만약에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안 쓸거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대로 옮겨 주겠다. 그렇게 좀 신규 설치비보다는 싸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게 좀 재활용양이나, 또 다른 마을에 경각심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한번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일선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또 이런 사업들은 마을 이장님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설치를 하거든요.
보통 2~3대, 3~4대, 많으면서 3~4대인데, 보통 한 기구당 소요 비용이 적은 것은 250만원 비싼 것은 400만원, 그럼 4대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이 넘어요. 그런게 이제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주민이 요구를 하면 설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마을에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일선 읍면장님들께 강력히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방치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많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운동기구 활용을 해야지 운동기구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활용도 안하고 방치 돼 있고 주변 환경이 그러면 그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한테도 미관도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경제체육과에서 다 못하시니까, 일선 읍면과 함께 풀어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좋은 제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마중물 사업을 올해,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사실 도비보조사업, 공공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성과분석에서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희석되는 부분 때문에 그게 이제 새롭게 그 일정 부분을 군비로 4억 2,000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4억이 있죠? 4억인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에 11억 정도에서 4억 정도로 이제 충당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일자리 사업은 당초 예산에 얼마로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6억, 4억,
○장문혁 위원 : 어디 있죠? 자료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52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2억 2,1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21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에서 4억 2,000만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는 공공근로사업 도비사업에 1억 9,400을 감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감해서 마중물 사업으로 넘어왔다고 봐요. 그러면 2억에 대한 부분은 이 또 이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감한 것은 2,000만원 뿐이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역 공동체사업은 이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이쪽 공공근로사업 2억원 감한 것은 저희가 이제 이게 당초예산만 올해 2억이 감한 거고, 올해 추경에 세워서 총 11억이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입니다.
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추경에도 이제 재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총액의 도비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을 늘리지 않는 대신에 그 군비가 도비 얼마 비율되지 않은 곳에 붙이느니, 마중물 사업으로 사업을 재량, 그 다시금 독자적인 편성을 하겠다라는 그 대신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총 일자리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큰 변동은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현재 11억인데, 저희가 또 사실 가수요 했을 때, 추경에 한40%, 거의 50% 정도 지금 당초예산에 50% 정도만 세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3개 합쳐서 1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거 보면,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사업만 해서 11억 이었고, 또 지역공동체 사업이 또 한 3억 2,000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14억 5,000정도는 일자리사업이 되면,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의 내용 과 이 마중물사업의 내용과, 큰 사업내용에서는 변함이 없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마중물사업, 이래서 이제 하는데 어떤 읍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이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읍면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배정을 해 주고, 어떤 사업은 마중물사업으로 배정해 주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3가지 사업을 이제 해주게 된 겁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장문혁 위원 : 중복은 안 되는데, 일자리에 성격이 기존에 하고 있는 거나, 지금 마중물사업이 하려고 하는 거나 똑같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똑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일자리 평가를 하고 저희 정부합동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 말고 자체사업으로 늘은 일자리 사업이 늘어날수록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매년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저희는 도비 보조사업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자체 일자리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비 보조사업을 좀 줄여서 자체 일자리사업으로 돌려서 내용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이런 평가에서 저희가 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해 온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를 이제 찾아가지고, 투입을 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어떤 일자리들이었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행정 읍면, 우선 실과부터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그 한국어 교육 보조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마을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인건비 보조가 조금 할 수가 있고요.
○장문혁 위원 : 정보화마을에 인건비 보조는 정보화마을에 사무장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사무장님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또 보조가 필요한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역 공동일자리사업으로도
○장문혁 위원 : 있는데 더 말씀해주세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 다음에 이제 읍면에서는 재활용 선별작업 있고, 그 다음에 도로변 이제 쓰레기수거사업이 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사업 현황을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투입인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A4215##(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궁극적인 부분은 공공의 일자리사업들이 좀 내실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다 공통된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출근부에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시간 떼우기 형태가 아니고, 이 분들에게 또 나름대로는 최저 임금은 충족하는 시간 당 비용을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시급 7,350원인가요. 내년부터 반영되는 게? 그것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관리감독은 확실히 해야 되고, 그런 일자리 속에서 공공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곳에 일자리들을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그 행정에서 재원을 투입하는 것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 참여하는 분들도 이런 일자리가 그냥 거저먹기 식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자리 정책을 좀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고를 하면, 그냥 거저 먹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실지 그런 분야가 있어서 올해 그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님 보고도 실과 읍면에서 신청서 들어 온 것을 현지 확인해서 올해 것도 분석을 하고, 내년도 꺼 할 계획들을 해서 실지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해 줘서 해 줬다. 그렇게는 제가 좀 못하겠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이게 60명으로 지금은 되어 있잖아요. 채용 계획이,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64 조금씩 틀립니다.
○장문혁 위원 : 도비 사업까지 하면 한 100명 정도, 추경까지는 훨,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올해 같은 경우는 176명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실 때 올해 기준, 3년치를 공공부분 일자리사업에 대한 읍면별로 이제 재배정하는 사업도 있고, 경제체육과에서 직접 진행한 사업도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건 저희가 다, 배치만 실과에서 해서 관리만 하고, 다 저희가 선발하고 다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자료를 제출을 3년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부분은, 그런 공공부분에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의 일자리사업하고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가오는 18년도의 사업부터는 좀 더 사업들이 성과가 날 수 있는 지표를 갖추고, 또 1일 그런 지표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선발과정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투명 했으면 좋겠고, 이건 홈페이지나 어떤 우리 공지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제 기본적으로 읍면 공문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군청 홈페이지라든가, 평창이야기, SNS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해서, 대회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까지는 공고를 했을 때, 그 인원 채용 규모대비 경쟁률은 어떻게 돼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경쟁률은, 자료를
○장문혁 위원 : 잠깐 여쭤봐 주실래요. 대충 경쟁률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마 경쟁률은 쎄지 않은 것 같은데, 해마다 매년 거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문혁 위원 : 그 해마다 매년 하던 분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신규자는 사실은 군청 홈페이지를 방문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인구직을 통해서 확인하기는 상당히 그 노출 빈도가 낮다. 기회에 대한 부분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참여 자격이 제안이 있어서 이게 보면 이제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여지 되고요. 재산이 총 2억원 이상인 분들만 가능하시거든요. 신청이
○장문혁 위원 : 그래도 찾아보면 그 대상자는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하여튼 내년에도 홍보를 강화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이렇게 일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장 운동부 합숙소 보증금이라는 것은 그 선수가 늘어나서 그 합숙소를 더 얻어야 되는 보증금인가요? 아니면 보증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그 두가지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이제 선수 한명 더 늘어날 계획이 있고요. 또 기존에 현재 선수들이 방 2개를 5명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좀,
○장문혁 위원 : 아파트 두 채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두 채인데, 하나는 감독이 쓰고 있고, 하나는 이제 선수들이 쓰고 있는데, 방 2개를 5명이 쓰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1명 퇴사하고, 2명을 영입하면 결과적으로 1명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전세를 하나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아파트 전세,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그 옆 동을, 옆에,
○장문혁 위원 : 전세면 그러면 4,0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평창 1차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좀 노후가 돼서 그 옆에다가 좀해서 지금 6명이 방 4개를 쓰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얼마 전에는 그 집을 매입해 가지고, 저 숙소로 하겠다라는 계획도 잡았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때는 몇 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숙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보증금만 투입해서 숙소로 사용할 수 있으면, 이런 게 경제적인 것이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게 이제 평창 1차 아파트가 사실 노후가 되어서, 지금 사실 몇 년, 장기적으로 가기는 뭐하고요. 한 몇 년만 2~3년, 몇 년 만하고,
○장문혁 위원 : 아니 조금 더 보증금이 늘어나더라도 저금리 시대니까, 1억이면 어떻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다시금 나중에 나중에는 회수할 수 있는 거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체육과의 사업들이 내실있게 잘 진행되고, 또 고원관광지이면서 고원훈련장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군민의 나가서도 생활체육으로서의 그런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체육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하셨는데요. 과장님.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일자리 예산, 또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이 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예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다 질의했기 때문에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게 지금, 지침이라든가 이게 다 내려왔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저기 자세하게는 안 내려 왔는데, 기본 계획안만 지금 저희도 받아서 가내시가 이제 된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정부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이범연 위원 : 정부 국비도 보조 돼야 된다. 이런 쪽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과연 지금 5월 최저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업주에게 부담을 좀 줄여주고 줄여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과연 우리 지역에는 어느 정도가 지금 해당할까, 그래서 소상공인, 또 영세사업자,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좀 수요조사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까 제가 잘못 답변드려서, 소상공인도 가능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소상공인까지 다 되어야 되는데, 과연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이제 분담금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또 이게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아르바이트 쓰는 정도, 아르바이트 쓰는 정도에 인건비를 줬을 때, 이제 해당된단 말이죠. 그보다 이렇게 시간당 수당이 높아지거나 하면 이제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큰 기업들, 관광 업체를 포함한 서비스업계, 또 그 다음엔 체인점 마트, 이런 등등 커피숍, 이런 데가 해당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식당만 하더라도 파트타임을 뛰시는 분들이 있는 식당들은 해당 될 지 모르지만, 주방 일을 하거나, 서빙 일을 하면서 한달 이상 고용적으로 이렇게 한달을 출근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사업장은 적어도 180만원, 200만원이 넘어서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빨리, 그래서 시간 쪼개기 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들은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그게 득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이것은 아무래도 근로복지공단 쪽에 아니면, 이 임금이 들어가고 났는데, 사후 정리 되겠죠 이건,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죠.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업주가 내가 얼마 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철저하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탄체육공원부터 진부체육공원, 이제 봉평체육공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미탄체육공원은 그러면 이제 올해 준공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내년도에 마무리를
○이범연 위원 : 2018년도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전광판, 조명만 빼놓고, 내년도에,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조명만 빼놓고는 다 한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조명만 빼 놓고 한다고 보면, 적어도 3억 정도 더 있어야 되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3억 8,000정도만, 3억 정도는 최소, 최소 3억은 더 있어야 준공되는 것이고, 진부체육공원은 19년도를 준공으로 보고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저희가 그 기금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 논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내년 올림픽 끝나고 총액발주할 건지, 기금사업해서 분할해서 그냥 할 건지, 그것은 이제,
○이범연 위원 : 지금 10억 5,000만원은 올해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내년도에 10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8년도에 당초예산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금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여기서 기금은 더 추가 안 된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후년도에 또 나머지도 받아야 되니까,
○이범연 위원 : 그 기금은 총 얼마로 봤던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총 전체금액에 30%니까요. 15억 정도,
○이범연 위원 : 15억, 그럼 5억을 더 확보해야 되네요. 기금?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제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 봉평도 지금 기금을 기금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이제 토지비용이 27억 7,000만원 이번에 확보하고 다 확보한 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확보하고, 그 다음에는 28억, 그러면 적어도 한 43억 정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42억 정도요.
○이범연 위원 : 42억 정도 공사비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기금이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 30% 정도 저희가
○이범연 위원 : 그럼 12억,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12에서 15억 정도
○이범연 위원 : 이건 어느 정도 지금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기금공단하고 구체적으로 아직 얘기한 것은 없고, 진부께 끝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두개씩 기금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진부 걸 저희가 내년도에 총액으로 해서 어쨌든 끝내놓고 다음 연도에 이걸 기금사업으로 연결시켜서 이 사업으로 올라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기금사업을 2018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진부가 10억 밖에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을 내년 당초 2018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정을 해줘야 2019년도에 본 평가기금을 받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래서 지금 봉평 꺼를 지금처럼 10억, 이렇게 못 받겠지만, 진 부 거를 5억을 받고, 그 다음 봉평 것도 이제 기금을 조금 첫년도는 진부 거는 기금 전체를
○이범연 위원 : 기금을 줄 때 건수로 하지 않습니까? 건수로 하지 않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건수로 하는데, 저희는 이제 금액으로 5억에서 10억원 밖에 안되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조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기금에서 안 된다 그러면, 봉평 사업이 1년 딜레이가 되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봉평사업이 1년 딜레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 추경을 통해서라도 진부기금을 다 확보해야 다음 사업이 편해진다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렇죠.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다가 지금 적극적으로 떼어 달라,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올 추경이나,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저는 이번 마지막으로 이번 당초예산을 2018년도 당초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이게 제가 서두에 추가적으로 일자리부터 또 각종체육대회 예산 등등해서 확보한 예산이 많아요. 꽤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당초 예산상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확보한 것 같이 보여도 체육시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도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 2018년도 예산안에는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국내, 또 국제대회 유치를 올림픽 이후에 이런 체육시설이 이제 만들어 지면서 그런 이제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시정연설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정 연설에 대한 준비 작업에 대한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면, 체육시설 하나하더라도 지난번에 장평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벌써 일반인들이 와서 하는 체육은 축구 같은 경우인데도 규모급 이상 되는 것은 안전문제 등등 해서 벌써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탈의실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유치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체육시설 하나 하더라도 운동장 내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 각종 군수님이 말씀하신,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체육대회유치를 통해서 대형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하려면 홍보시설을 일단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 홍보, 그 다음 기획, 어떤 종목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본 이전을 해줘서 하는 경기가 있고, 그냥 우리가 직접 하는 경기가 있고, 등등 많단 말이에요.
그런 체계적인 용역이라면 용역, 준비 과정에 대한 예산이 좀 들어가 줘야겠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좀 미흡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체육센터 다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시설처럼 홍보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팀들, 그러니까 각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체육단체라든가, 또 체육써클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예산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관광활성화와 체육 활성화로 인해서 평창군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산 중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 거나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을 좀 4대 중점 과제 중에 하나로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올해 기반시설, 올림픽 끝나고 빨리 내년도에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게 대관령전지고원훈련장, 조직위하고 협의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부체육공원 조기마무리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봉평체육공원도 해서 어떤 인프라 시설을 먼저 해놓고, 전국대회라든가, 연계해서 여름철 전지훈련은 저희 진짜 여름철 전지훈련은 평창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회개최라든가 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예산 보시다시피 사실 저희 체육 쪽에, 칠십 몇 억이 증가가 돼서 좀 제 생각에 좀 과감하게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그 인프라 구축에 더하고, 그 다음에 또 대회 개최라던가 이런 것을 비전2030에 넣어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좀 철저히 준비해서 미리미리 어떤 종목 종목별로도 다 경제효과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용역도 필요 하지 않겠냐, 연구해 놓은 것들이 많을 겁니까?
그런 자료 수집을 통해서 계획적인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도 정책이라든가, 예산에 같이 반영되어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라.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차 예결특위에서 말씀드렸던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요. 구룡사에서 가져온 삼장보살도 보존 처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보박물관을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됐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성보박물관은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던데는 2002년도인가 그때쯤 아마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2000년도에 했고, 지금 새로 옮긴 데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옮긴 거는 한 2년 정도, 1년 정도 된 걸로
○임영순 위원 : 1년 정도 됐죠. 그런데 원주에서 여기로 온지는 얼마 됐어요? 그 삼장보살도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온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전에 월정사 앞에 있던 성보박물관, 거기 이미 전시됐던 보물이어 가지고, 저쪽 구룡사에 온 것은 몇 년도에 왔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몇 년도에 온 지는 모르고요. 그런데, 먼지가 끼고, 저번 설명서에서 먼지가 끼고 그랬다고 그렇게 됐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에요? 여기 와서 그만큼,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오래되다 보니 그 동안에 이제 수선을 한번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료도 떨어지고, 안료라는 것이 물감하고 섞어서 이 분말 형태인데, 섞어서 아마 그림 그릴 때 아마 그림 그릴 때 쓰는 모양입니다. 그런 알갱이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열화현상이라고 해 가지고서 햇빛을 봐 가지고 바래지고,
○임영순 위원 : 많이 바래지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이걸,
○임영순 위원 : 그게 지금 다시 되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원래대로 돌아가기 힘들죠. 힘들고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되게끔, 물론 원상태로 복구할 수, 조금이라도 복구는 되죠. 그런데 완벽하게 복구는 안 되고, 더 이상 진행이 안되게끔 이렇게, 보존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영순 위원 : 이렇게 좋은 문화재가 그렇게 손상이 안가도록 앞으로는 좀 잘 보관하실 수 있도록 많이 관심 있게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문화예술작품 그 사진전, 이전에 올라왔던 2,000만원 예산은 잘못 올라왔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2,000만원은 축제 때, 우리 대표적인 6개 축제가 있는데, 축제를 소재로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제 전국사진작가 촬영대회고, 1,400만원짜리는 이제 우리 관광지 위주로 해서
○임영순 위원 : 그렇게 맞는데, 요전에는 그게 따로 한페이지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난번에 따로 분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206쪽하고, 208쪽.
○임영순 위원 : 그게 그 뒤로 갔네요. 알겠습니다.
좀 잘 쓰여지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우리 지금 보면, 미탄에 아라리 체험관, 황병산 민속체험관, 전통민속상설 공연장 이렇게 이제 속속 오픈해 가지고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지금 세 군데가 상반기까지 인건비라든가 여기 잡힌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6개월치만 지금 책정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지금 예산 책정된 게 9,700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 아쉬운 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연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운영비가 상반기만 9,700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 미탄에 아라리 우리 시민극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는 돈이 없어갖고 지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집은 번듯하게 지어놓고, 그 집을 운영 관리하는 데는 이 뭐, 상반기에만 거의 억대가 들어가는데, 정작 거기 그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민극단이라든가, 마을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연습해서 지금 공연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는 지원 예산이 없어요? 예산 없다고 올리지도 않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지난번에 초연을 했는데, 일단 작품성이 있고 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올려서 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냐하면 기가 막힌 운동장 만들어 놓고, 운동선수들이 거기 가서 운동선수가 없어가지고는 운동 못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있어야지 그 경기장 시설도 이용하는데, 이건 선수들이 있는데도 여기 지원을 못 해준다.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아요.
수십억을 들여서 이 건물들을 지어놓고, 정작 공연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그런데는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해 가지고 못한다. 이 건물 뭐하러 지었냐 이거에요. 100억씩 들여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초창기 태동된 거기 때문에 평창아라리 시민극은 일단은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는데, 내년도 추경에 작품활동 그런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서는 그렇게 활동들을 책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그 우리 노산문화제 할 때, 소리경연대회 보셨죠?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라리로 활성화시키면서 주민들이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조백일장 없애고, 소리경연대회를 더 활성화시켜라, 그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동참해서 참여해서 의지를 가지고 가니까는 그 만한 작품이 나온다, 그러고 산 넘어가면 정선이잖아요. 정선아라리, 굉장히 활성화 시키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저희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비비를 위해서라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 지금 공연, 공연비가 지금 이제 대규모 공연장이 지금 뭐야, 상설공연장 준공이 되고 이번 달에 그 다음에 송어 체험장도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또 이쪽에는 문화예술회관 이제 오래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공연비가 너무 작습니다. 지금 1억 밖에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남부권만 문화예술회관에서만 주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앞으로는 저쪽 상설공연장하고, 저쪽도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 예술단체들도 이제 공연을 좀 시키고, 그러자면 더 공연비도 더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하여간 금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만 책정을 했는데,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실 우리가 시설은 규모를 키워가면서 예산을 늘려가면서 만들었어요. 정작 이용할 이런 마을주민 단체들은 또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 이거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제가 평창문화원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행감을 치루고 난 뒤에 보니까, 왜 우리 문화원을 규모를 축소를 했죠?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240평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40평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축소가 됐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전임자 얘기를 들어 보면 예산문제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런 공연장들은 몇십 억씩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짓고, 정작 우리 문화원에 새로 만든 자료도 보면,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상시 사용하는 그런 건물들은 또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단체 육성해 가지고, 이렇게 세부산출 근거까지 안 나온데, 이 뒤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제가 우리 문화예술재단지원 부분은 뭉뚱그려가지 이렇게 왔어요. 이건 왜 세부 산출 내역이 왜 없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그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규모를 같이 비교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게, 그런데 안 맞아요. 제가 봐도, 지금 예술재단 많은 일을 하지만 운영비 2억 5,400,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비 1억,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앞장을 보세요.
이거를요. 세부 산출 근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예산이든 정말 형평성 있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A4216##(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앞으로는,
○박찬원 위원 : 앞으로는이 아니고, 이게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관장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저는 정말 너무 실망했어요.
왜 그 건물을 축소시키면서까지도 의회 와서 보고 한 적도 없어요.
얘기한 적도 없어요. 늘리는 것은 그냥 기를 쓰고 몇 십억씩 증액을 해 가지고 늘리고, 규모 축소시키는 것은 와서 얘기한 적,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얘기한 적 없죠, 이건 뭐를 뜻합니까, 완전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무슨 사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족 때문에 당초 240평에서 40펑을 줄여서 아마 건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상설공연장은 예산이 남아 가지고, 남아 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지었습니까?
정말 그런 거 보면 안타깝고, 증액하는 것은 위원들한테 와서 어떻게든지 말이죠. 해야 된다 그러고, 이거 규모 축소시키는 것은 와서 얘기도 안하고, 그래서 그때 자료도 요청을 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문화예술, 그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이 문화원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 불만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행정에서 결정된 규모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PPY700 평창 시네마운영이 당초의 계획보다 군민의 호응을 얻고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서를, 예산추계를 한 것을 보면, 전년도보다 한 90% 정도 감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운영에 대한 내실이 기해졌던 측면에서 그 운영비, 운영에 대한 비용을 감한 건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감한 요인은 뭐 발생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전년도 예산은 1억 100만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저게 뭐야 승강기, 지난해 승강기 이제 설치하는 것 때문에, 시설비로 더 책정이 됐던 거고, 이번 내년도에 올라간 것은 순수 이제 운영 경비, 그것만 들어간 겁니다.
○장문혁 위원 : 특별한 장애인분들 승강기 사업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거고요.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항간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18년도에는 시네마 이용 요금에 대한 인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1,000원 인상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신 적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천원 인상도 하고 이제 지금 작은 영화협동조합인가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 대표하고 얘기해 보니까, 천원을 인상해야 된다고 인상사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오천원씩 받으면 이게 배급이 늦어지는 거예요. 한 1주일 있다가 영화 오픈되고 한 일주일 이후에 배급이 된답니다. 다른 데는 다 6,000원 수준으로 하는데, 여기만 너무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1,000원에 대한 인상은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좀 공익적의 시네마 운영이잖아요. 평창군이 운영하는데, 이것을 연간 우리 누적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되죠?
16년, 17년, 이렇게 10월 말까지 추계가 나와 있다면, 10만명 되나요? 10만 명까지 안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자료를 좀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16년도에 이제 관람객수가 5만 9811명이었고, 금년도에는 이제 10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5만 791명,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만 5,000정도로 이렇게 이용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 정도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부분은 비용에 대한 인상을, 운영에 대한 개봉작을 가지고는 부분에서의 그 협동조합에서 비용지불 때문에 그런 것인 것을 세이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너무 낮게 책정을 이제 하게 되면, 배급사에서 이제 한 일주일 늦게 준다. 배급료하고에도 관계가 있죠.
○장문혁 위원 : 그럼 이게 공익적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사회적 협동조, 작은 영화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만 1천원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형태에 그 지자체 작은영화관은 다 인상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다른 데는 기존에 지금 6천원씩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의 다, 거의 다 6,000원씩 받고 있는데, 우리 군만 5,000원씩 받아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데하고 동일하게 1,000원 인상하는 걸로, 장애인은 장애인은 기존대로 그냥 받고, 5천원,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가능하면, 그 운영사하고 협의를 예산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더라면, 좀 인상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협의를 한번 해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1천원에 대한 체감도 사실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이 좀 더 양질에 영화를 행정에서 제공하는 공간에서 볼 수 있다는 부분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인상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한번 대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행정적 재원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가능한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현지확인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명상마을 주변정비 사업에 사업비가 38억인데 총액이, 기확보했던 게 31억 4천이잖아요. 그럼 6억 6천에 대한 확보가 안돼 있다. 그것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고, 과장님도 그 부분을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리추경, 3회 추경 자료를 꼭 보든지, 이 내년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이 사업비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예산과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산과장, 공감을 이제 문화예술과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대산 명상마을 쪽에 몇 번 왔다갔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정리추경에 3억, 다만 얼마라도 보태 주겠다. 그래서 그걸 확답을 받고 내려왔거든요. 지금까지 아무 기척이 없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다시한번 확인하는 3억은 곧 준답니다. 나머지가 한 3억 이상이 좀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확보하기 어렵고,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장문혁 위원 : 네, 예산부서에 기획실장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예산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비가 재정 보증금으로 내려온다라는 전제조건 확답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3억 얼마가 내려오면, 평창군에 3억 얼마를 충당을 해서 주변일대가 정비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은 하셔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차질없이 없이 진행되도록 약속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장문혁 위원 : 약속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제가 혼자 여기서 뭐라고 된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본질문할 때도 그렇고요, 오늘 추가 질문을 통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깊이 있는 얘기는 안하고요.
좀 미흡한 부분, 또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지금 작년부터, 또 현지 확인을 통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과장님께 계속 추궁하는 것이 민속상설공연장, 황병산 사냥놀이 체험장에 대한 관리는 이제 관리비가 이제 기간제를 통해서 건물이야 유지관리 하겠지만 만일에 레파토리를 뭘 넣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해도 안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 미탄 아라리 공연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3개 체험관 및 상설공연장들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소프트웨어가 안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실, 지금은 당초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돼 있거든요.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위원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상설공연장은 금월 말쯤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저쪽에 이제 황병산 사냥놀이는 5월 달에 이미 준공을 하고 개발했는데, 지금까지 사실 이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설공연장, 이제 장평에 상설공연장, 공연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 이제 문체부 공연과를 다녀왔어요. 계장이 가서 예산 좀 달라, 공연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달라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줄지,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좀 유치 활동도 열심히 할 거고, 또 이제 평창군 민속보존회에서 8개 읍면 민속통합, 민속을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작품이 완성이 되면 상설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공연도 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황병산사냥놀이는 사실상 이제 지난 5월 달에 준공이 됐지만, 거의 그냥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자도 일어나고, 수해가 나 가지고서는 물도 침수가 되고 해서 지난번에 하자 보수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차에 저쪽 청와대 경호실에서 숙소문제 때문에 우리 군에 와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설공연장을 좀 빌려달라, 대책이 전무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 3개월 동안 패럴림픽 끝날 때까지 경호실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는 그쪽은 활용을 못하죠. 3월 달까지 활용을 못하지만, 저희들도 그 보존회하고, 보존회 최종근씨하고 진난 번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깊이 했는데, 보존회장도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체험 활동을 위한 학교하고의 이런 체험활동 공간도 쓰고, 거기에 이제 주루목 만드는 거, 짚풀 공예, 그 다음에 설피, 설피 제작하는 것, 이런게 체험거리가 되거든요.
상당히 되고, 또 상품으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까지 거기에서 사용하고 끝내면, 그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갈 겁니다. 아리랑 전수관,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비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아라리가 멀리 보전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문화상품으로 저희 군에 관광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지금 2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만약에, 예를 들겠습니다. 황병산 사냥놀이 체험관을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거기다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설피체험, 그 다음에 썰매 깎기 체험, 그 다음에는 메주 체험, 이런 걸 넣었으니까, 설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벌써? 그렇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건물은 5월 달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올림픽 문화 창달, 뭐 등등 여러 가지 구호로 지금 우리 군은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럼 이 건물 지어놓고 여기서 연습도 한번 제대로 못 하고, 끝내는 청와대 경호실이다가 임대 주는 올림픽 이 중요한 시기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평창군 문화를 선보이고,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또 민속도 보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평창군의 민속의 우수성을 알려야 되고 이러는데, 근 30억이 들여 진 건물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어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가 청와대 사람들이 잠자리로 변한다. 문제가 있다손 치고,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 쯤에는 뭔가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민속상설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상설 공연장이에요. 그런데 상설적으로 못 하니까, 또 약간 변형이 와서 체육시설하고 겸 해서 쓰겠다고 해서 15억원씩이나 증액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건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운영에 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평창 문화재단, 또 아니면, 뭐 문화원 등등해서 북부권 무슨 공연이라도 하겠다든지, 1년에 몇 번이라도 하겠다든지, 당장 그런 거라도 예산이라도 1,000원짜리라도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계획서하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예산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1억 밖에
○이범연 위원 :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무 무방비로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아무래도 공연비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걸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을 보면서, 이게 참 문화관광 쪽에 또 체육 쪽에 등등에서 평창군의 올림픽 이후에 살아 갈 길이라고 하는데, 구호만 있지 내용은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함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말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계획 세우셔 갖고,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이 반영 되어서 정말 올림픽 이후에 바로 이어서 철도역도 생기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살아 숨 쉬는 평창군의 문화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시티투어하고 코레일 레일로 서포터즈 운영 등등 철도역이 생기고 난 후에 2개 역을 이용해서 사업을 구상하시는데, 사업반영 금액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정말 좀 철저하게 계획하셔 가지고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해서, 이 돈이 헛되지 않고, 물론 또 시행착오는 충분히 겪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달리, 이렇게 많은 지역이 이렇게 분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철도역에서부터 또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예산을 잘 좀 지금 잘못됐다면, 조금 이렇게 보완해서라도 철저하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가 섰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진부 송어체험장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에 7억을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내부적으로 이제 저는 참,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마는, 이게 지금 2018년 9월로 지금 연장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화재가 나면서 한 3개월 동안 또 딜레이가 되고,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2월까지 계약 기간이 아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계약 기간은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였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금년 말까지였잖아요. 그런데 내년 9월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물론 금번 화재로 인한 여러 가지 업체 손실도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또 공기가 연장 돼 가는데, 7억씩 모자랄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나갔었고, 또 2회 추경할 기회가 10월 달에 있었는데, 12월에 준공 기일이 12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억을 숨겨 놓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때 이제 설계 변경 중에 있어가지고, 부족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범연 위원 :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잡혔을 것 아닙니까, 돈이 7억인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때 반영 못 했습니다.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8억 8,000 반영을 시켰는데, 그때는 내부 무대공사,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렇지는 않으리라 믿지만, 공기가 9개월이 연장됩니다. 그죠?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져서, 떨궜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떨궜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언제 떨궜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어제,
○이범연 위원 :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면, 12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공사 중지 명령을 떨구고 계약연장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 7억을 으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혹시나 불이 났으니깐, 손해 난 부분, 또 그 다음 공기가 9개월이 늦어지면요. 공기가 9개월이 늦어지면, 업체에서 만의 하나, 일반관리비 연장해달라고, 더 추가적으로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사실 12월 말에 끝났어야 될 일을 가지고, 공기가 9개월 연장돼요. 이게 총 공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언제 발주했어요. 계약이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16년도 6월 30일 날 계약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공사계약이, 공사계약이 그건 2016년도 얘기는, 공사계획이에요?
그때는 설계 계약이겠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계약이 16년 6월 30일,
○이범연 위원 : 16년 6월 달이면 공기를 지금 18개월 준 겁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18개월 줬으면 되지, 지금 공기 9개월, 절반 50%가 지금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관리비가 50%를 증액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업체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런 걸 감안된 게 아니냐 이 7억 속에는 그렇게 의심한 거예요. 맨 처음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범연 위원 : 그런데 7억이라는 돈이 저거 될 때까지 이렇게 의회에다 얘기도 안하고,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 또 등등 여러 가지 확인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런데 숨기고 있다 갑자기 7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숨긴 건 아니고, 이제 그때까지 계속 설계변경 중에 있었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안 드렸던 거고,
○이범연 위원 : 하여튼 공사가 부실하게 마감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고, 안 해 주고 떠나서 예산은 편성해 줘야겠죠.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8억 중에 지금 공사비가 얼마 됩니까? 관급자재 빼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도급금액이 38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 38억이 지금, 7억이면 돈이 얼마예요. 20% 아닙니까, 20%. 근 20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여기 이제 원래 120억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비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범연 위원 : 그 떠나서 지금 설계는 다 나왔는데, 그러면 7억 중에 관급자재가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7억 중에 관급자재는,
○이범연 위원 :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관급자재 다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관급자재가 빠져있는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7억중에 7억 중에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7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설계하는 업체도 페널티가 없습니까, 이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공정이 이제 송어 모양으로 하다 보니 외관을 중시하는 예산을,
○이범연 위원 : 외관을 중시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규모가 있는데, 내 집을 짓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과장님, 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10억에 지어야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설계 사무실에 맡겨서 10억에 집을 다 지어야 되니까, 설계해서 내역까지 뽑아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설계사무실이 다 집안에 것을 다 뺐어요. 골조만 해 놓고, 껍데기만 딱 해 놓고, 10억입니다 하고 갖다 줬어요. 그러면 안에 건 안 되고,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럼 설계사무실 책임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때 당시에 설계 검토할 때도 아무래도 정확하게 검토 안 된 것 같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에스컬레이션, 또 일반관리비 증가폭, 이런 것이 여기 반영되지 않았냐, 나중에 제가 이건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관령휴게소,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 그때 건물, 도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도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건물은 빠졌습니다. 강원도 건물 3동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도유지 한 필지가 있었는데, 그것는 빠졌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거는 이제 이걸 매입한 이후에 그것도 어차피 다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매입하기 전에, 매입하면서 빨리 조치해야 되는 것이 거기는 이제 지방도 456호선하고 관계도 있고요. 또 도 유지하고도 관계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는 강원도 개발공사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도로에서 지금 육교 부분 있죠. 육교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도로로 봐야 되는데, 456호선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 육교가, 그런데 육교일부가 우리 토지가 되는 겁니다. 매입한 토지, 그래서 이 토지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하기 위해서는 육교철거가 되고, 456호선에서 회전 교차로를 하든지, 신호교차로가 되던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완전하게 해결해놓고 빨리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그래서 병행해야 된다. 토지 매입 부분하고, 456호선에 걸쳐져 있는 육교부분에 철거부분, 이거 나중에 떠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몇 억 돼요. 그거,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건설국하고, 우리 건설과 하고, 등등 여러 단체가 모여서 이 부지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 지금 만들어진지 40년이 넘은 교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보면 알다시피 안전문제도 문제가 되어서 규제봉 가지고 지금 걸쳐놓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이 교량이 없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매입한 토지는 그 앞쪽으로 도로 나와야 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량을 철거해서 거기다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던, 456호선에서, 아니면 신호교차로를 설치하던, 설치해야 이 땅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저희들이 그걸 매입하면서 강원도하고,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 철거 비용에 대한 예산도 있고, 등등 있기 때문에, 또 456호 회전교차로를 만들던지, 회전교차로 하나 만들어도 5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교 부분 철거에 적어도 5~6억 들어가요. 그러면 돈 10억이라는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하는 우리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위원장 이범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이곳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박종욱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오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종합민원과 소관
다. 경제체육과 소관
라.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이범연 :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경제체육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50억 7,008만원이 증액된 510억 7,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5억 7,450만원이 증액된 14억 6,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탑 유지관리 보수인건비 915만원, 현충일 및 6.25 행사운영비 900만원, 행사참가자 급식지원 800만원, 호국보훈사업지원에 1,900만원, 보훈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2건에 700만원, 8개 보훈단체 지원에 8,200만원, 6.25 전사자 유해발굴 영결식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으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1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시설 관리로 현충탑 정비 6,000만원, 안보공원조성 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반확충 사업은 전년대비 1억 7,247만원이 증액된 7억 8,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후제향비에 1,020만원, 생활공간 모니터 활성화 지원에 12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에 1,000만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개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억 4,324만원을, 상해보험으로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사회 복무제도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인건비 1억 1,486만원과 일반행정분야 근무자 인건비로 8,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증진 사업은 전년대비 780만원이 증액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복지회관보수 및 물품구입에 3,400만원, 문화복지센터 관리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은 전년대비 13억 3,591만원이 감액된 42억 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출장수리 서비스 및 수리비지원 사업에 1,000만원, 장애인분야 각종대회 지원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장애인 하나 되기 합창대회 참가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운영에 3,000만원, 공공후견 비용지원에 250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2억 2,176만원, 시간제 일자리에 4,471만원 일반형 일자리에 2억 9,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325만원, 의료비 1,875만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163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5,400만원, 장애인 연금 11억 3,213만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3억 9,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2,664만원, 장애인 신문구독에 849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에 3,044만원, 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 5,991만원, 이동재활 치료센터 운영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장애수당 1억 993만원, 208쪽입니다.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8,571만원, 장애인 거주 시설인 다소니 운영지원에 7억 8,444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사업에 1억 2,96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전담 인력지원 2,16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3개 단체 운영지원에 4억 7,626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1,500만원, 장애인협회 3개 단체 복지지원 사업에 4,510만원, 장애인활동 보조인력 처우개선비로 1,4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보조로 7,589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로 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는 전년대비 1억 2,712만원이 증액된 51억 2,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통합조사 운영에 1,140만원, 연료비 및 화재가구 부조금 등 저소득층 지원에 2,900만원,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6,72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 지원에 5,800만원, 긴급 복지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1,6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1,631만원, 자활 근로사업에 3억 5,165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7,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39억 2,907만원, 교육급여 1,614만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4,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양곡지원에 7,200만원과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사회복지 신문구독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은 전년대비 7,094만원이 감액된 2억 9,8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재능발전 사업지원 2,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7,215만원, 청소년 드림 꾸러미사업에 1억 8,910만원,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지원에 280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2억 4,763만원이 감액된 14억 5,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3억 3,0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억 3,500만원, 요보호 아동지원 5개 사업에 1억 630만원, 아동범죄 예방용 CCTV 운영에 312만원과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2,834만원 입양 아동양육 수당지원 3,600만원 아이돌봄 예탁금 사업에 7,000만원, 아이돌봄 사업 운영비 9,213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특기적성 학원비 및 행사실비를 3,0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의료 및 검사지원에 1,100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6,078만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2,760만원 입양 축하금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340만원, 사랑의 밥차 사업지원 3,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7,600만원, 통합사례관리지원에 1,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인건비로 4,143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억 6,656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지원에 364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2,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에 2,643만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4,711만원이 증액된 76억 2,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 7,350만원,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15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4,0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출산축하금 지원에 3억원, 보육교직원 직무향상 교육비 200만원, 어린이집 3개 소 환경개선지원으로 6,363만원, 보육교직원 교육지원 2,0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1억 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억 3,573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1억 124만원, 보조교사 인건비지원 7,904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지원에 15억 3,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 1,127만원, 영아보육료 16억 1,538만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2,160만원 교재교구비 지원 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지원에 1억 7,587만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774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900만원, 교재교구비 지원 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3,000만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3,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지원 480만원, 다자녀 가정지원에 5,500만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에 8,524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2억 2,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아동수당지원 7억 7,261만원 다문화 가정 지원 5,316만원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8,840만원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1억 2,069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억 3,783만원 가정복지 신문구독지원에 1,329만원 다문화 가족자녀 한국어방문 학습지 지원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은 전년대비 55억 5,604만원이 증액된 284억 8,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공설묘지 정비로 5,000만원, 공설묘지관리 인건비로 5,575만원과 재료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장려금 지원에 8,000만원 공설묘지 봉안당 물품구입 500만원 공설묘지 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1억원, 저소득 노인지원사업으로 3억 7,769만원, 노인복지 사업지원으로 1억 4,700만원, 노인사회참여 활동사업으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운영 3,360만원, 시니어클럽운영 2억 6,500만원,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 지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비 지원 1,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지원 3,883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28억 7,365만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6억 8,856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9,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과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등 경로당 운영활성화지원에 10억 1,914만원,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보강에 2억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억 5,18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지원으로 2억 4,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5,655만원, 기초연금지급으로 190억 6,0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수당, 장수식당 지원 1,800만원, 노인생활 시설운영 16억 5,324만원,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 1명에 2,880만원, 경로당 냉방 기기 보급에 1,000만원 경로당 운동 보건기구 구입 4,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엌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으로 3,600만원, 경로당 정보화기기 보급지원 800만원, 노인여가시설 개보수에 3억 6,000만원, 노인여가시설 신축사업비로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5,884만원이 증액된 5억 6,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6,729만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3,516만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5,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 보조 인건비로 1억 1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116만원, 사회복지 기금 전출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자료 210쪽인데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설명자료에 333쪽에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저소득 연료비, 화재가구 보조금, 이런 데 지원하는 금액인데,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죠?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은 지금 경제 체육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복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올해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사업을 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저희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중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관은 어차피 경제체육과에서 에너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에, 이 부분은 감액도 대폭감액이 되어서 이게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은 보면, 거의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국비매칭사업이어서 특별히 뭐, 궁금하다기보다는 이해는 다 하는데, 이것이 순수군비인데 너무 감액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혜를 받는 분들은 아무 감액된 사항이 없이 그래도 수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변동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34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설명자료가 388 쪽이에요. 이것도 이거는 뭐 감액이 아니라, 증감이 되어서 올해는 6,300인데, 50%가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이유로 경로당이 더 늘은 건가요.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경로당 운영비 말씀 하시는 겁니까?
○박종욱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게 지금 분회 경로당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분회, 분회 경로당 지원, 그런데 분회경로당 지원했는데, 50%식 이렇게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올해 예산 대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저희가 이제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요. 난방비는 우선 군비로 편성을 하고, 추경에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국비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이것들은 국비 플러스 지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난방비를 지원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내년도 예산은 내려온 게 없어서 올해 증액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추경에 조정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라는 건 뭐, 미등록된 경로당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이제 평창읍에 천변리 강변앞, 고목나무 밑에 거기가 이제 지금 인원수가 안돼, 등록이 안 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인원수가 적으면 등록을 못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몇 명이 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20명, 거기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몰리는 데니까 주변에 시내권에 경로당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겨울철에도 그래서 난방.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그 경로당 자체는 우리 평창군 소요가 아니고 마을소유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거기에 등록이 안 된 곳이고,
○박종욱 위원 : 등록이 안 됐어요. 경로당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평창읍에서 컨테이너 그거는 지원해 줍니다.
○박종욱 위원 : 컨테이너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콘테이너형 경로당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공식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지금 20비공식 운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한테 등록은 안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천변리 경로당은 또 따로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없어서 천변리 경로당 겸 시내분들도 더러 가시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천변리가 마을이 너무 그렇게 작나요? 그렇게 작지 않잖아요. 거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작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작아서 인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운영을 한다. 열악하시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규정상 20명 미만은 아예 경로당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기본요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어느 것 보면, 2~3개리 합해 갖기고,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아주 주많이 아주 주민이 적은 숫자는 예를 들은, 예를 들어 진부도 수항 같은 게 막동, 화의리,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함께 모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게 소속되어 있는 마을에 경로당 주민들만 하고 옆에 있는 마을들은 가게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천변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확보된다 그래도 부지가 거긴 워낙 동네가 좁아 가지고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렇습니까?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지원할 수 있나요. 300만원씩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특별히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원 근거가 없잖아요.
지원근거가 없는데도 지원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래서 최소한에 대한 그 어르신 겨울철 좀 따뜻하게 보내라고 난방비만,
○박종욱 위원 : 네, 어찌됐든 지원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행정적 어떤 부담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내가 염려가 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뭐, 다른 문제가 될 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그건 도에서도 시군 실정에 맞게,
○박종욱 위원 : 하라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고요.
다음 설명자료 391쪽에 보시면, 한장 넘기면, 그러면 경로당운영 활성화지원해서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이랬는데,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보조인력 2명 있는데, 서무과장하고, 경로과장은 어디에 속해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 지금 노인복지회, 군노인복지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노인복지회, 군지회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노인회 평창군 지회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러니까, 군 노인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노인회 평창군지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사무과장이 있고, 그 유급직원이 사무과장이 유급이고, 여기 지금 그러면 이렇게 사무과장, 경로과장도 월급이 나가는 자리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분들이들 지금 저희가 읍면 순회하면서 서무과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소개하고, 이렇게 하고, 경로과장님은 읍면직접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나는 지회에 이렇게 과장님들이 유급직원이 있는 줄은 난 사무과장까지만 알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경로과장이나, 경로과장은 직접 실질적으로 노인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뭐, 이 분들은 그럼 월 한 200여만원 지급이 되겠네요. 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는 누가 뭐래도 우리 복지 그 다음에 노인회, 그 다음에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과고, 또 예산이 거의 국도비매칭이고, 이렇게 해서 일은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고, 이런 지원을 받는데,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주무부서에서 세심하게 좀 살펴서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몇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는 17년도 460억에 대비해서 50억 더 증액이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증액 사유가 뭐죠. 어느 분야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노인복지분야가 좀 늘어 났고요. 그건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저희 운영비도 그 회원 수에 따라서 이제 기본이 도비는 3만 7,000 원의 군비 5,000원 플러스해서 이렇게 지원임이 드러나고, 또 저희가 그리고 그, 아동수당 이런 게 좀 증액되어 가지고,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복지 분야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18년도에 우리군의 노인복지 어떤 복지 분야에 역점, 추진사업 같은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아니 과장님 편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 분야에 주로 중점을 하고, 그 다음에 아동, 어린이집 육성에, 이제 어린이집 지원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좀 잘 돼야지,
○함명섭 위원 : 글쎄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 뒤에도 인구문제가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글쎄 어린이집, 이젠 지원이 많지 않나요? 그 정도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그 분들이 아동수도 감소가 되고 이래 가지고,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런데 운영비는 늘어나잖아 우리가 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적절치 않냐는 얘기지, 복지라는 게 어떻게 해 주려면, 요새 포퓰리즘, 포퓰리즘 하고 하는데, 그거 뭐, 한정이 있나요. 어디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잘 그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적절한 선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3쪽에 보면요. 우리 안보공원조성사업, 이게 저도 늘 다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김진화 예비군 출신인데, 늘 무장공비소탕하면서 전적비가 있는데, 그게 어느날 보니 퇴색이 되어서 사실조금 흉물같이, 방치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비할 필요성은 있는데, 여름에 이렇게 보면, 거기서 또 이렇게 계절 영업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함명섭 위원 : 옥수수도 팔고, 부분 농산물도 팔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회도로가 나 가지고서 거기서 과연 유동인구가 지나다니면서 얼마만큼 그게 볼라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거기다 2억씩 들여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 가 있나, 참 2억이면 뭐,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좀 깔끔하게 좀 이렇게 다시 재정비해서 주차장이든 확보하고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괜히 시설물들 막해 놨다가 사후관리운영도 안 되고 나면, 또 흉물에 불과해요. 1년 지나고 나면, 다 흉물이야, 처음할 때는 좋은데, 과연 그것 해 가지고서 또 뭐 거기있는 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수하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서 또 다른 것을 설치하고, 뭐 한다면, 그건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 또 궁금해서 보니까 밑에 산출 근거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거기를 이제
○함명섭 위원 : 이게 뭐냐하면 우리과에도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거기 좀 해라, 얼마 지원해라니까, 그 예산 올려 이러니, 그냥 올려 놓은 거예요. 이런 게 과에서 말이야, 진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김진화씨에 대해서 말이야, 어떻게 해서 이걸 뭐, 우리가 의식 고취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되겠다, 전수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하려면 밑바탕이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없이 예산이 이렇게 2억씩 섰다는 거는 이것은 예산이 어디서 날아온 예산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죠, 과장님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산출이 없잖아요. 뭐를 갖다 어떻게 하겠다. 무슨 비석을 다시 하겠다, 포장을 하겠다,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2억을 딱 세우는 것이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시설에 대한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비석을,
○함명섭 위원 : 재배치라면, 재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뭘 하겠다, 뭘 철거를 하고, 뭐를 갖다가 세우겠다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구조물은 별도를 세우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화장실 시설만 새로 이제 좀 보완을 하고요. 시설에 대해서,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화장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화장실 같은 게 도로가 놓으면, 물론 이용하는 사람은 좋은데, 그걸 누가 관리 운영을 하냐는 얘기에요. 청소를 하루 여름철, 행락철에 하루 이틀 안 해 주면 악취가 말도 못한데, 그걸 누가 해 줘요. 잘못하다 보면, 이 평창군에 이미지만 손상해요. 그래서 어디 산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이런데 화장실 막 함부로 가져다 놓지 말라는 게 갖다 놓으면 좋지만, 잘못 가져다 놓으면, 안 갖다 놓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화장실 하나가 중요한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함명섭 위원 : 잘 검토해 보고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309쪽에 보면, 사회 복무제도 지원, 예산을 보면 1억 4,682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디서 증액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병사들, 군인 인건비랑 똑같이 지금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향상에 되어서, 이건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국비지원이 되고요. 일반행정분야는 군비지원으로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우리 군비 4명은 행정병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나머지는 이제 우리 관내 복지시설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면, 국비지원시설이,
○함명섭 위원 :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것은 국비지원을 해서 4명하고, 25명 하고 이렇게 분류가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중식비는 왜 우리가 다 지원해주나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중식비는 다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것은 저희 지침에 따라서 중식비는 국비로는
○함명섭 위원 : 이것도 매칭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희군에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시설이,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절 313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여기도 보면, 그 증액이 된게 이제 1억 1,700만원인데, 이 사유가 어디있죠? 어디에 이렇게 더 많이 작년 대비해서 1억 1,000씩 증액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여기 저 시간당 단가가 이제 인상이 되니까요.
저희가
○함명섭 위원 : 시간당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나요? 누가 우리 계장님 뒤에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난 이해가 잘 안돼서 나중에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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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명섭 위원 : 그 보니까, 추경에 확보한 것 같은데 재원을, 소요재원 밑에 보면 총액이 얼마인데, 당초 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좀 해서 해놔야 되지 않나요. 그 예시를? 나중에는 좀 그렇게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함명섭 위원 : 전부다 당초에 됐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아마 당초 예산에서는 적게 잡히고,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추경에서 이제 예산이 더 확보가 된건데, 그게 표시가 안돼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319페이지 보면,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이것도 보면, 4,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느 분야에서 증액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319페이지?
○함명섭 위원 : 329페이지, 설명자료 장애인 이용시설지원, 4,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저희가 지난년도 7월에 종사자 한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 분이 올해 같이 계상이 되어서,
○함명섭 위원 : 밑에 있는 산출근거에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 간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재활 곰두리 광고, 이런 운영이 어떻게, 운영실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함 올라 섰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 분들이 이제 평창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가서도 수주를 해 와서 지금은 저희가 지원하는 이외에 별도로 2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해 가지고, 거기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니까,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함명섭 위원 : 뭐든지 복지시설이라는 게, 어제도 제가 이게 저녁에 잠깐 TV보다 보니까, 스웨덴에 노인 복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진짜 세계에서 첫 번째가 스웨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되고 노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참여하고, 자기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곰돌이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큰 군의 어떤 요청없이, 지금 수년간 이렇게 보면, 잘 그래도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이제 지원을 해 주지만, 잘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9쪽에 보면, 우리 자활센터, 이게 보면 1억 5,6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활이 진짜 점점 더 복지에서 제일 중요한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저희가 이제 이 국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 수요 여하에 따라서 이제 적게 내려오고,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내시기준에 군비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전년도하고 들쑥날쑥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1억 5,0000이면 이게 엄청난 큰돈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추가로, 매년 보면 2~3회식 추경에 계속 반영하고 감액하고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거를 우리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던 것은 추경에 좀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369쪽에 보면, 우리 다자녀 가정 지원계획, 이게 우리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부서에 신설된 군민 늘이기 군정, 아주 주요시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지금 뭐, 태백 같은 데도 4만 5000이 지금 무너지고, 정선도 4만이 무너지고, 영월은 4만이 이제 겨우 왔다 갔다하고 저희들 한 4만 3,000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구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뭔 새로운 어떤 조례가 좀 필요 하지 않을까? 저희들 우리 직원 중에서도 아이가 다섯이 있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저런 사람들은 지원을 좀 우리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좀 지원을 후하게 해 줘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진짜, 대학등록금 전액을 해준다든가, 이런 좀 획기적인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작게 이렇게 해줘 봐야,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좀 다방면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지원하는 것도 강원도에서선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이게 좀 상위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찾아보면, 그만큼 효율성 있는 게 찾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 사례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이거다 하는 꼭 떠오르는 그게 실효성 있는 게 사실,
○함명섭 위원 : 우리 영월, 정선, 태백, 우리 폐특법 지역들, 거긴 어때요. 사례가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인구 늘리기 정책 이래서, 그거 다 복지인데, 우리 강원랜드로 인해 가지고서 많이 그 지역에 환원사업들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농촌 지역은 인구 늘리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계속 좀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젊은 분들도 도시로 이주를 하고 이러니까, 그 분들의 유인책을 차라리 마련하는 것이,
○함명섭 위원 : 과장님 하여간 해서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에 우리 군정, 2018년도 시책사업에도 있지만, 다음 중점사업에 있어요. 기획실하고 잘 연계해서 어떤 좋은 정책을 좀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382쪽에 보면, 노인복지 사업지원, 사업계획에 보면, 증감이 2,100만원이 맞는 건지, 3,000만원이 맞는 건지,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만 나와 있지, 산출기초가 이것도 없어요. 그냥 어르신 한마당축제, 몇 명이 어떻게 가서 얼마, 이렇게 기초자료가 나와 줘야지 아는데, 이것도 그냥 게이트볼 얼마, 어르신 연수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 최종 예산대비는 작년대비 2,100만원이 늘어난 거고요.
당초 예산되면 3,000만원,
○함명섭 위원 : 이게 뭐냐면, 산출근거가, 행사마다에 어떤, 우리 7개 사업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교통비, 식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을 좀 알기 쉽게 나중에도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마지막으로 388쪽에 지정해 주셨지만, 우리 경로당 운영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제가 좀 보완 설명을, 그 운영비에 대해,
○함명섭 위원 : 경로당 운영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함명섭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지금 분회경로당에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 분회경로당에 이제 운영비가 당초에 1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40만원으로도 30만원씩 증액, 8개소에 대해서
○함명섭 위원 : 8개, 9개소가, 평창은 지회하고, 분회하고 같이 쓰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러니까, 8개소입니다. 읍면분회, 그렇게 증액 됐고, 읍면 분회장님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각 경로당 그래 가지고 증액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국가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복지, 복지 많이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하여간 우리 지역에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좀 혜택 받을 수 있고, 고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잘 펼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사업별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보공원 조성의 건에서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비는 2억인데 18년도에 부지조성비용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18년도에 부지조성을 2억 가지고 하고 19년도 이후에 또 점진적인 여기 안보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금년도에는 추모비만 있고 사실 추모해서 올라가서 추모할 공간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자리를 전부 부지를 재배치를 해서 그 안에 추모비 이전하고 그 옆에 화장실이 지금 간이화장실로 돼 있는데, 물론 간이화장실이겠지만 그 화장실을 더 크게 해서.
○장문혁 위원 : 아니, 2억 가지고 기본 조성을 하고 재원을 더 추가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2억으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조형물 쪽에 추가할 생각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업계획이 설명자료에 직시를 하시려면 그런 추가 계획이 있다라면, 종합적인 계획과 소요재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18년도에 1단계 사업은 기본 부지조성사업으로 2억이 들어가고, 2단계 사업은 또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만약에 이번에 당초 예산에 승인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내년도 사업이든, 추경 사업에 2단계 사업에 대한 요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제가 질의를 하기 이전에 만일 이해를 한다라면, 2억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 설명자료에도 좀 자세하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창군 관내에 6.25든, 울주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든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하신 분들, 희생된 분들이 우리 관내에는 몇분이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상당수,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추모가 하는 것은 6.25 진부에 있는 것 하고, 지금 김진화 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개소 수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희생된 분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사업을 방향을 그렇게 잡으신다라면, 지역이든, 아니면, 어떤 연관된 단체에서 비슷하게 조성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모비든, 한화탑이든, 이런 부분은 예전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스스로 모금활동을 해 가지고, 건립을 한 거예요. 비석이든, 비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사업의 방향을 가야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그 희생된 넋을 기리고자 하는 조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그 사업을 시작으로 인해서 또, 연관된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사업도 할 용의를 가지고 시작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1단계 사업에서도 기본 부지조성비 계획만 가지고 있지, 2단계 사업에 대한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210페이지에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 외에 이와 비슷한 반찬지원이든, 이 도시락지원이든 하는 사업들이 어떤 몇가지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 저소득층은 이제 어르신 분들도 있고요.
아동들에 대한 도시락 반찬,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대행하는 곳들이 조금 더 다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평창군 자활센터에서,
○장문혁 위원 :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자활센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통합해 가지고 자활센터에서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지역의 사회단체에서도 또 이 도시락지원 사업 하고 있는 곳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지금 저희가, 재원을 지급해서 하는 곳은 자활센터 밖에 없죠.
○장문혁 위원 : 그럼 자활센터에서 도시락 직접적 읍면별 전달은 누가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자활센터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차량지원으로 다 해 가지고, 차량으로 운영하고,
○장문혁 위원 : 읍면별로 그 도시락, 전달을 해 주는 또,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고
○장문혁 위원 : 자원봉사센터 직원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은 공급은 직원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읍면별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다.
○장문혁 위원 : 그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데, 직원분들이 다 8개 읍면을 중식, 점심을 도시락 전달을 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은 지금 139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읍면별로 139명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몇 분이 자활센터에서 139명에 대한 전달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자활센터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8개 읍면 저소득층은 다 골고루 포진되어 있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포진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점심시간 때에 139명에 대한 전달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이 분들이 그, 주5회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으로 이동해 가지고, 좀 많이 걸리지만, 4명이 분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읍면별로 그 대상자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4명이 그 점심시간 때에 맞춰 가지고 도시락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4명이 8개 읍면을 어떻게 점심시간 때 도시락을 139분의 도시락을 전달을 한다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것은 지금 자활센터에서 읍면별로 사회봉사단체랑 협의를 해서 중간다리를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활센터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읍면별로 봉사하는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서 함께 도시락 전달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런데 일부만 있고, 일부 없는 경우는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4분이서 139분에 대한 도시락은 현실적으로 전달 못해서 지역사회단체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동절기에 도시락을 좀 더 양질읠 도시락을 전달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도시락과 반찬통이 지금 락앤락 통에 전달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지금 반찬 통에 한 3~4가지 함께 담아서,
○장문혁 위원 : 플라스틱 반찬통에 넣고, 도시락이니까, 반찬만 담는 건가요? 밥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반찬만 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희는 지금 도시락은 반찬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양곡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럼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상관없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계절에 상관없이, 몇가지를 만들어서,
○장문혁 위원 : 반찬 가지수는 틀려지겠지만, 날씨에 따라서 위생상태나, 보온의 상태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있는지, 여름이면, 여름에 맞게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런 것은 계절에 맞게 반찬을 종류를 변경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종류만 변경하고, 반찬통은 변함없이 계속 반찬통을 쓰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 동죽이나, 그런 게 보온통이나, 이런 큰 박스에 담아 가지고, 배송을 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큰 통에 가지만, 이제 세대 별로 할 때는 또 그렇게 못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몇 번 이제 그런 반찬전달에 참여를 해 보니까, 물론 어르신들이 계시면, 바로 수령 받아 가지고, 보관을 하시고 이러는데, 또 안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택에, 그러다 보면, 물론 나름대로 방안에까지 반찬통을 넣어 놓으시면, 좀 더 계절별 필요하다라면, 여름 겨울에, 그런 계절별에 대한 그 반찬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좀 따뜻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여름에 그런 식중독에 오염되지 않게끔 이런 것까지 좀 배려를 해서 좀 신경을 써서, 집기를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지금도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온도시락 대용식으로 보온재로 싸서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도시락 반찬을 전달하는 것인만큼, 좀 더 드시기에 좋게끔 위생이든, 보온이든, 이런 것을 신경 쓰는 형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에서 도비사업으로 이제 고교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는 첫해 입학금의 형태로 100만원, 이것은 이제 입학할 때니까 간발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대학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인구늘리기 정책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다자녀이기 때문에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 주는 측면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도 도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제 따르고 있는 것이고, 대학입학금 지원도 도에 조례에 의해서 지금 2대 8로 우리가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고교생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 정도는 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대학생에게도 입학금으로 인해서 한해 한번의 100만원을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고, 그 다자녀 가구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기별 지원을, 재학하는 과정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우리 다자녀가 대학입학금 지원을 이 자료에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10명의 지원은 이제 도비 20% 받고, 군비 80%니까, 8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0명을 놓고, 4년 과정을 보면, 40명 내외가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40명 내외의 연간 학기별, 이제 제가 이 금액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볼 때, 학기별 100만원씩이다라면, 한 다자녀당 1년에 200만원의 40명 기준이면, 8,000만원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군 재원으로도 많은 비용, 1억 미만의 돈으로 다자녀 대학생에 대한 학교생활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에서 보면, 큰 사업이고, 또 가정으로써 보면, 학부모에도 상당한 지원을 해 주는 형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한번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는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런 것이 행감 때 말씀드렸는지, 추경 때 한번 말씀드렸는지,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추경 때 한번 말씀하신 사항,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장문혁 위원 : 그럼 조례를 만들어서 좋은 사례가 야간 자율학생 통학택시 지원의 사업도 평균이 한 8,000만원의 사업으로 학생도 안전하게 귀가하고, 학부모님도 아이들을 농번기 때 진짜 지친 몸을 이끌고, 또, 귀가시키기 위해서 10시에 또 학교에 와서 데리고 왔던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했듯이 재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평창군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없다고 해서 머뭇거리실 것이 아니고, 평창군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는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보급을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일괄적으로 이제 읍면별로 배정을 하는 건가요? 그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176개 경로당이 있나요? 분회까지 합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178개
○장문혁 위원 : 좀 번거롭지만,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준, 그 운동기구가 세가지 품목에 안마의자나, 발맛사지나, 혈압계나, 이런 엇비슷한 운동기구가 이제 3대를 보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좀 순회를 하시면서 구입년도가 좀 오래됐고, 또, 구입,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또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지, 좀 나름대로 좀 힘드시겠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읍면별로 배정하는 것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여기 지금 저희가 운동기구, 이것은 이제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한번 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는데요. 지금 뭐, 비용은 사실 노후된 것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들지만, 예산은 4,000만원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는, 내년도에는 읍면에 일괄 재배정 보다는 좀 필요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경로당은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공간으로써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순회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이든, 뭐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운동기구 지원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래서 오래된 부분은 주기적으로 이제 또 교체를 해야될 시기도 있을 것이고, 고장난 것은 또 수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수리할 부분은 좀 수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장났다고 해서 다시금 교체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행감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물품구입에 대한 부분에서는 연속성이 있을 때, 물품에 대한 유지관리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 회사들이 다 틀리면, 그 A/S하는 것도 물론 1,2년은 A/S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A/S가 안되잖아요.
실비의 수리인데, 실비의 수리도 사실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품구입을 공통된 물품이라고 하면, 한 업체에 그 구매계약을 해서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좀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하여튼 계약관계도 있으니까요. 그건 계약부서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계약 관계가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것이 기부에 대한 효율적 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부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이제 이게 우리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는게 아니고, 노인회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해마다 변동이 있나요? 아니면, 그 계속 가지고 부업을 활동을 했던 경로당에 지속적으로 또 해 주면서 신규자가 있으면, 또 신규경로당에 또 지원을 해 주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금 현재는 추가로 된 경로당은 없고요. 지금 12개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추가로 올라오면, 추가로 좀,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노인회에서 접수를 받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행정에서 한번 그 부업경로당에 대한 신청을 직접 받아보신 적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노인회를 물론 뭐, 노인회 속에서 각 리별 경로당이 이제, 조직이 되어 있어서 그런 신청에 대한 누락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이 부업 경로당에 대한 의향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더라고 저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한번 일제조사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사업에는 없는데요.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던 영유아와 그 부모가 지역사회에서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평창군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공간을 우리 기존에 평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 속에서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8개 읍면으로 확대까지 염두에 두고, 거점별, 평창읍 거점, 대화거점, 아니면 또, 진부, 대관령, 거점으로 해서 거점을 한번 만들고, 반응이 좋고, 또 이것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면, 읍면별로 확대하는 그런 가칭 키즈카페 공간의 형태를 통해서 영유아 부모와 영유아가 나름대로 그 공간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타 자치단체 운영관계나 이런 것을 좀 사례관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 군 가까운 정선에서도 지금 두 곳을 설치하고, 리모델링해서 그 분들이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위탁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위탁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지 말고, 그 영유아와 함께하는 어머님들과 함께 그 공감을 스스로 자생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스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 공간제공을 행정에서 해 주고, 그 공감에 대한 운영은 운영비를 지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 방법도 포함해서 다양하게 연구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좋은 사례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것을 평창군에 맞게끔 접목할 수 있다라면, 접목을 해서 좀 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그런 공간의 형태들을 만들 때, 도시와 농촌의 복지, 문화적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천변리 경로당,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임영순 위원 : 경로당은 아니지만, 20명이 모이면, 지원을 해 주실 수 가 있다고 그러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거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조립식은, 컨테이너는 안 됩니다.
건축법상 경로당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지금 경로당 회원들, 1인당 1년 보조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1인당 도비는 3만 7천원 있고요.
○임영순 위원 : 도비가 3만 7천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부과해서 군비로 5천원을 추가로, 4만 2천원,
○임영순 위원 : 1인당 4만 2천원씩 1년에 그러는데, 지금 다른 이렇게 시골 경로당 이런 데는 이게 다 보조가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등록된 게,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우리 평창읍 제가 사는 하5리 기준으로 하5리 기준으로 노인경로당에 말하자면, 입적이 되어 있다고 그러나요. 이제 거기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 외에 노인들이 더 많은 숫자이죠. 혹시나 그 노인들을 파악을 해 보셨어요? 몇 명이나 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어기 전체?
○임영순 위원 : 우리 평창읍으로 해서 경로당 회원이 아닌 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임영순 위원 : 그 파악이 안 되셨겠죠. 그런데 그 분들도 그냥 개인개인이 이 추운 겨울에 집에서 보내실 수 없는 분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은 한 10명, 15명, 이렇게 한 집에 모여서 겨울을 보내는, 이제 낮 시간에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도 혹시나, 천변리처럼 15명, 20명이 모이면, 혹시 지원이 될 수 있는가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는 난방비만 해 드리고 있거든요.
○임영순 위원 : 난방비만이라도, 그 분들은 모일 때, 이제 먹을 것이라든가, 간식 같은 것은 서로 가지고 모이세요. 각 가정에서 가지고 모이시는데, 난방비가 없어서 큰 장소에 모일 수 없는 분들, 그래서 사랑방 모임이 되겠죠? 그렇게 모이는데, 난방비가 없어서 잘 모이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글쎄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천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읍에서 컨테이너를 공급해 주고, 이렇게 어차피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적인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주택이라든가, 일정장소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모이면서 저한테다가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세요. 우리도 난방비, 기름값만 조금 보태주면, 모일 장소에 모여서 밥값은 달라는 소리는 안 한다. 그런 소리는 안 하는데, 모여서 낮시간을 이렇게 좀 서로 보낼 수 있는 장소들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난방비를 가져다 주면서 모일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로당 회원이 되면, 이렇게 4만 2천원이라는 그런 돈을 보조를 해 주는데, 회원이 아니라면 그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 어르신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다시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검토를 좀 해 주셔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을 때에는 연료비만이라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문화, 운전면허가, 이게 39만원 학원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학원에 내는 돈만 39만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학업비만 대 드리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뭐 시험응시료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것은 학원비를 내면, 학원에서 그런 개인 응시료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응시료 지원은 안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임영순 위원 :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 우리 평창군의 다문화들은 면허취득을 얼마나 하셨어요? 몇분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제가 작년에는 6분이 취득을 하셨어요.
○임영순 위원 : 해마다 이렇게 운전면허 취득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은 세워주는데, 잘 시험에 합격률은 많지는 않으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높지는 않습니다. 언어라든가, 시험에 이런 것이 아직,
○임영순 위원 : 좀 어렵겠죠. 이렇게 면허취득 이런 것도 참 좋고, 우리 그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만 우리가 정말로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인데, 남편들 교육을 좀 많이 힘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임영순 위원 : 여름에 바쁠 때는 그 교육이 좀 힘들겠지만, 겨울 동절기 동안에는 쉬는 분들도 있고, 이럴테니까, 겨울 동안에 교육을 해서 정말로 내 식구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만, 그 분들이 정착하는데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저소득 노인지원인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미탄면, 대화면, 용평면, 이렇게 봉평, 진부는 자기 동네분들을 지원을 하시는데, 우리 평창읍은 왜 월정사를 지원을 하시는 지를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식당 말씀하시는 거에요?
○임영순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장수식당 그게 월정사에서 지원했지만, 실질적으로 극락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에서 지원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럼 이것, 극락사라고 해 주시면, 평창읍에 표현이 월정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월정사 분들은 다 유료로 거기 가 계시는데, 왜 식사 제공이 되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실제로는 극락사입니다.
○임영순 위원 : 우리 평창읍 분회 어르신들이 분회사무실에서 지금 현재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 분들이 이제 처음 모일 때는 한 60, 이렇게 70 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식사당번이 괜찮았다고 해요. 점심 식사하는 것이 괜찮았는데, 요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모이는 것은 다리로 운동이 되어서 오는데, 점심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극락사에서 매일매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청소 당번은 다 청소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분을 좀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분들 인력지원이 되겠는데요.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세분이 되면, 그 분들이 같이 식사까지 하실 수가 없느냐 하니까, 청소면적도 좀 되고 이래서 밥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분 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가 하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현재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임영순 위원 : 쉽지는 않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게 왜냐면 그렇게 되면 경로당 별로 또 식사인력을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임영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8분정도까지 하시고, 중식 후에 다시 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과장님 저도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안보공원 조성사업을 저도 그냥 이렇게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다. 이게 왜냐면, 이게 당초에 만들어졌던 취지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행사를 운영해 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경과,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그 밑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역사가 만들어졌는지, 울진무장공비 침투시에 최초의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우리 나라 최초의 예비군 희생자이고,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 지역에 지금 참전용사라든가, 학도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꽤 많죠? 아직도? 6.25참전 같은 경우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300여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앞으로는 월남 참전, 고엽제, 이런 분들도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될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지역에 이제 보훈단체가 총 6개 단체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연금도 주고, 많이 지금 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정작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을 버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뭐, 풍요롭고, 풍족하게 살면서 우리가 잊고 그냥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지금 이승복 기념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요즘 이제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대대적으로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동안에 지역의 번영회나, 그런 안보를 지양하는 단체들이 스스로 모금해서 그렇게 공원을 조성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군에서 이관 받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안 그러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쓸데없는 예산 들어가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소중한 하나의 안보의 자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도 2006년도인가요. 그때 우리 무장공비들 침투했을 때, 직접 우리가 출동했던 적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진부 탑동리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피살됐던 적도 있고요. 우리 지역은 안보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뭐야 이게, 선심성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필요성을, 이것 그냥 그 비석도 그때 당시에도 수억을 들여 가지고 만든 비석인데, 지금 막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기단도 그렇고,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좀 아시는데까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자료 306쪽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저희가 사실 공적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공적에 부가하여 민간을 좀 참여시켜서 좀 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위원회 구성은 지금 3개, 4개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대표협의체는 이것 주요시책이나,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걸로 여기 이제 공동위원장이 이제 군수님하고, 저희가 노인회장님, 군 노인회 지회장님하고, 그렇게 협의체를 20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협의체는 공동사업에 대한 개발을 하고, 저희가 그 하부에 있는 분과위가 있는데, 7개 분과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역할, 이런 담당을 해서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무분과위에는 7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례관리, 자원, 장애인, 노인여성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총 7개 분야에 5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분과위에서 이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 자체적으로 이제 8개 읍면에 이제 8개 자체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은 별도의 사무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사무국은 공동위원장, 민간위원장님은 이제 사무국 위원을 초기 위원장을 맡고 간사가 한명 있습니다. 간사 1명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사무국장 인건비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무국이 어디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사무국은 별도로 사무실을 확보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민과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사무국장이 근무하는데가 주민과에서 근무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민간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분은 그 평창군하고, 계약직으로 있는 겁니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사무국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고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협의체 위원장이 평창군수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민간위원장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은 저희가 지원해야 될 것은 지원하고, 민간협의체 위원장님은 민간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간사라고 그러는데, 그 분은 민간협의체 소속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좀,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저희가 조정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업무가 많이 있나요?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 부분이 그 4개 분과위에 총괄을 조정역할을 하고, 그런 상황에 또 자체적으로 발굴도 하고, 저희가 또, 필요한 공모사업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이것 저도 이전에 이것을, 분과별로 편성된 것 하고, 국장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A4214##(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이동목욕차량이라든가, 아동재활치료센터, 이동재활차량인건비, 그 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하는 인건비, 이 인건비를 이렇게 쭉 보면, 전부 무슨 규정을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을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동목욕차량 인건비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근무처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에 보면요. 326쪽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종사자 인건비가 1명인데, 이게 4,3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은 저희가 기본수당하고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리는데,
○박찬원 위원 :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4,000만원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이렇게 보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인건비라고 하면, 이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대략적을 봐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옆에 보면, 장애인 이용시설, 그 쪽에 인건비는 214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1명의 인건비가 4,000이 넘어가고, 대략 270~280만원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 200만원 쫌 대부분 넘는데, 이 차량이동, 이동재활차량 인건비는 이건 얼마 안돼요.
이건 인당으로 1,5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너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종사자 인건비 이건 여비나, 이런 수당을 구분했어야 되는데, 지금 총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4,300만원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너무 제가 전부 이게 계약직이라도 층하가 있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걸 저희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A4212##(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찬원 위원 : 너무 급여차이들이 이러다 보면, 318쪽에도 보면, 290만원에 10개월, 전부 이게 호봉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그렇겠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한번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무슨 규정이 있는지, 그걸 좀 해서 이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장애인 시설 이용시설, 설명자료가 329쪽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는 지금 장애인 복지, 여기 이분들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4명이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6명, 7명 작년 7월에 들어와서 7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7명 고용에 관리인이 1명더 추가 되어 가지고, 5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는 분들이 다 되어 있고, 관리자 분은 1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종사자 인건비가 전부 관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시설장, 직업훈련교사 1명, 위생원 1명, 사무원 1명,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 분들이 거기다 일하는 분들이고요.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고용인원은 7명,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 3명에 대해서는 자체적 사업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이게 사업장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제 계속 급여는 주고 있고, 돈을 벌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11명이 먹고 사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총 인원이 7분, 추가로 3분을 더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여기 4명 플러스 고용인원은 결국은 3명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고용은 3명이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4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수당을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은 4분이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에요? 3명은 고용한 사람들은 벌어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4명은 그냥 인건비를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처음에 이제 이 분들이 최소 인원이 4분으로 해서 이제 광고사를 운영하는 건데, 좀 더 활성화 되다 보니까, 추가로 고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과장님 계속 대주게 되나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어디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를 계속 대주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제가 이것은 뭐, 장애인 재활작업장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인원은 고정 4명은, 고정이 되어 가지고, 급여가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장애인들로 구성된 이런 하나의 수익시설을 하게 되면, 군에서 급여를 주냐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이게 무슨 기준이 있나요? 이게,
이거 지원하는 무슨 근거 기준이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이게 관련법령에 의해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이런 것을 설치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7명 근무하는데, 4명은 군에서 급여를 주고, 3명은 벌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급여를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따지면, 7명을 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우리 군에서 수입을 잡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일자리 창출이라면 4명만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 여기 장애인라든가, 저소득층도 보면,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지원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3명은 결국은 4명은 관리인이 되고, 3명은 고용인이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추가 일자리를 그 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만 놓고 보면, 4명은 관리인이 돼요. 3명은 고용인이 된단 말이에요.
피고용인이 된단 말이에요. 노사로 구분하면, 이 4명은 사측이 되고, 3명은 노측이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현실 작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박찬원 위원 : 7명이 일하는데, 4명은 국가에서 소위말해서 급여를 지원하고, 3명은 거기서 벌어가지고 급여를 준다. 여기 뭐, 고용된 인력이 10명, 20명 된다면 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명이 더 추가로 채용되어 가지고, 이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리고 3명이 다 들어와야지, 그렇게 되면, 이 1명은 추가로 무슨 기준이 있어 가지고 채용이 된 건가요? 슬금슬금 인원이 늘어나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최소 작업장 운영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인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채용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시설장 1명, 직업훈련교사 1명, 위생원 1명, 사무원 1명이 규정이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4명의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제가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현상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확보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운영을 잘하는데, 관리인이 4명이고, 고용인이 3명이라는 것이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고용개념이 아니라고 보시면,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장애로 관련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어느 분들?
○박찬원 위원 : 장애인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근무하는 이 분들도 관리하는 분들도 다 장애인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장애인 복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안 나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이제 저희가 어느 재산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이 맞으면, 나가고, 넘으면 안 나가고, 이런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안 나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고용에 대한 3명의 관리를 우리 주민과에서는 더 잘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갑을이 혹시, 갑을이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단 오전에는, 이따가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이곳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박찬원 위원 질의부터 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그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설명자료 314쪽이거든요.
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총 해당되는 장애아동이 우리군의 25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치료를 차량에서 진료 받고 있는 게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차량에 지원 받고, 또 필요하면 현지나가서 관련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은 좀 가지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장애인 복지 분관에서 강원장애인 복지 분관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가 시설공간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 새로 만들어 진데도 이런 공간 확보가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쪽이 이제 장애인 분관이 여기에 문화복지센터 안에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년도에 장애인복지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수화 센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6.25가 이제 올라가고 그쪽 공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특히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동에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틀리잖아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차량에서 치료 받는게 이 불편함이 많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래서 6.25 사용하든 그 공간을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박찬원 위원 :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8개 읍면이 아니고, 지금 이 남부권에 4개 읍면만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지금 용평면부터 대관령면까지는 내년 3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이거는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일괄 할 수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것은 이제 권역별로 나눠 갖고, 그분들을 이제 다니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그 양반들 저소득 계층에 대한 그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발굴하고 상담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우리가 4개 읍면하면서 이런 대상자들이 발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부권에도 똑같은 대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차등을 두고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왜 이 사업을 이렇게 연차별 사업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저희가 이제 인원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전 다른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정말 차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쪽 위에 지역도 이렇게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 위에 4개 지역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이제 기존 1권역은 평창읍에 2년 전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봉평면부터 대관령면까지는 진부면에 한개 구역을 내년 3월 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의외 4개 지역도 내년부터는 같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금년 예산은 이 아래 지역 4개 밖에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여기 저희가 그 반영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반영을 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런데 내용에는 그게 없잖아요.
예산 가지고 저쪽 위에 4개 지역도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박찬원 위원 : 사례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아니 맞춤형 복지팀은
○박찬원 위원 : 아니, 335쪽, 이게 여기 의료비 생활 지원비 이래 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4개 지역 밖에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4개 지역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 맞춤형복지 팀을 운영을 위한 그 운영비는 그 예산서 211쪽에 보면, 업무추진 여비라든가, 사례관리 사업지원 이런 것은 저희가 내년도 추가팀 설치하는 걸, 예산확보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가 운영하는 것은,
○박찬원 위원 : 예산이 지금 8개 읍면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개정이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차량지원에 이제 4개면에 경차를 지원하도록 4대로, 그 예산도 확보 했고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저쪽 위에 4개 지역도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설명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설명 자료가 337쪽에 긴급 복지지원에 관해서요.
이것은 1인, 2인 가구, 이렇게 이 월세를 지원하는 기준이 뭐죠?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월 주거비를 지원해서 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주거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주거비는 그 저희가 이제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우리 지금 지원 대상자는 얼마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작년에 긴급복지지원으로 총 124건에 163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이건 이제 생계지원은 이제 77건 의료를 33건, 주거를 4건, 그 연료지원을 10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더 늘어 날 수 있겠네요.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대상자는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대상자는 이것은 불특정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주민소득 100분의 75이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 중에서 이제 부양자가 사망을 했거나, 이럴 때 좀 생계가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사항은,
○박찬원 위원 : 일단은 100분의 75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대상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거기서 이제 급한 일이 발생되면 지원해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부양자가 사망했거나 갑자기 병에 걸렸거나, 이럴 때,
○박찬원 위원 : 일단은 대상자는 훨씬 더 많겠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그분들이 상담하거나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또 유무를 따져 가지고 또 지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정말 긴급한 대상자가 맞는지, 이런 여건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건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일회성입니다. 다만 의료비만 이제 심사회는 걸쳐 가지고,
○박찬원 위원 : 그렇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렇게 되어 있는,
○박찬원 위원 : 매년 100건 이상씩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올해 현재 124건이
○박찬원 위원 : 163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자활에 대해서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활에 보니까, 그 설명자료 338, 339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 오른쪽 부분에 보면, 예산이 1억 5,000이 가미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그 7개 사업단에 고르게 이제 배분을 해주는 게 줄은 겁니까?
아니면 자활급여 인원이 인건비가 줄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어느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사회 서비스용이 있고, 총 7개 사업단이 운영되는데, 또 각 행복도시락이라든가, 자활물류하고, 예쁨이 티백하고, 국수포장 이런 사업 각 사업별로 7개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건비 지원으로 거기에 25명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 필요한 운영비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인원이 줄었다는 건가요. 예산이 감이 됐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지금 아까 좀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 내시가 좀 적게 내려와서 저희도 군비부담을 적게해야 됩니다. 여기 나중에 국비 내시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국비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은 이게 삭감이 된 건 아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다 좀 밑에다가 이렇게 좀 써 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또 옆에 338쪽에 보면, 여기는 또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들이 이렇게 또 많이 세워졌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2억이 넘게 편성이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예산서에 보시면, 자활센터운영하고, 자활근로사업 올해는 과목이 1과목으로 운 영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 두개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과목에 2억이 줄은 걸로 되고, 늘은 걸로 되고, 또 307
○박찬원 위원 : 과목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처음에 한게 통합운영하다가 두개 과목으로 구분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하여튼 이 부분은 줄어든 게 아니다.
설명자료는 351쪽이고요. 예산서 219페이지거든요.
사랑의 이음 밥차하고요. 설명자료 381쪽에 보면, 우리 그 장수식당 운영하는 거하고 보면, 그 식자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전부 노인네들이 이제 드시는 식사인데, 사랑에 이음밥차에서는 1식이 5,000원이 지급이 되고, 장수식당 쪽은 3,500원이 지급이 돼요. 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건 무슨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명확한 기준은 없는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국비라든가 도비를 같이 받는 보조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군비로 순수하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밥값이 일식에 1,500원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 사랑의 이음밥차하고, 장수식당에서 하는 부식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다 똑같은 어르신들이 이제 드시는 밥인데, 그건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지, 이걸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이왕이면, 5,000원 정도씩 요즘 물가도 많이 인상이 되잖아요. 그죠.
한 부모 가정자녀 양육비이 354쪽이거든요. 여기에 아동양육비 지원은 매년 이것도 변동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년, 그 옆에 보면요. 그 난방비는 지금 80가구를 지원을 해준다고 나와 있고요.
학습지원비, 교복구입비, 생활자립금, 이것 다 합쳐도 60명밖에 안 되거든요.
제 얘기는 난방비가 80가구면 적어도 80가구 안에, 이 가구에 학생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이제 대상아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가정에도,
○박찬원 위원 : 없는 가정은 이 난방비 지원도 안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원근거는 한부모가 가족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방비가 80가구면, 적어도 인원이 80명이 넘어야지 맞지 않냐, 보통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여기 제가 설명 드리면, 교복구입비 10명은 신입생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중고등학생, 중고등학교 입학생에 한해서, 실질적으로는 중고등학생은 더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학습비 지원은 이제 초등학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생활 자립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대학생
○박찬원 위원 : 대학생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제 중고등학교 수업료,
○박찬원 위원 : 가구수는 80가구라도 이렇게 학생들은 지원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교복구입비 중고생에 대해서는 신입생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박찬원 위원 :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하면서 좀 여쭤 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자녀 가정 지원 설명자료 369쪽이거든요.
우리 이제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문들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뭐, 중복 유사중복에 걸린다든가 이런 건 못하고 이런 상황은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세금 혜택이라든가, 교육비 혜택이라든가, 취업에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관내 기업이나 이럴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소득에 이제 한정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전체에서 조례로 검토하든가, 이런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금방 말씀드린 세금혜택, 교육비 혜택, 취업혜택, 이런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나름대로 좀 기준이 좀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육아보조라든가, 교육비 보조라든가, 건강보험료 보조, 이런 정도는 좀 포괄적으로 좀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에, 이제 저희가 어느 한 복지헤택에서 새로 발굴해서 지원하게 되면,
○박찬원 위원 : 아니 다자녀, 우리가 왜냐하면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하면, 복지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 보건 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새로 만들 경우에는,
○박찬원 위원 :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런 사항, 군비만 들어가더라도 그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 해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출산율을 인근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였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게 보니까, 그 지자체에서는, 그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 출산 보육정책을 아주 획기적으로 도입을 해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인근지역보다도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랬다는 그 기사도 많이 보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도 연구를 했는데, 그 인프라가 워낙 잘 돼있어 가지고,
해남 군 자체에서 그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게 다 주변에 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수도권하고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있고, 지방 재정자립도도 우리보다 오히려 취약하더라고요. 10%가 넘지 않더라고요. 8점 몇 %인가, 그것 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거기는, 이런 다자녀 가구라든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했다. 그런데 그 도입, 도입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지역하고도 교류를 해서 어떤 정책을 도입해서 하는지도 좀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정말 이렇게 저 출산에 대비한 이런 어떤 대책을 좀 세우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그쪽하고 연구 좀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또 한계는 있겠죠.
다문화 이제 가정이 설명 자료가 373쪽인데요.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 246명, 현재 이게 가족이죠. 246가족. 세대, 그런데 1년에 그 모국 방문 지원을 4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면 몇 년 걸리나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이게 지금 농협도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는 또 적십자쪽에서도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도 선정할 때, 근처에 그쪽에서 선택된 분들은 제외하고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한두번씩 다 다녀오고 이런가 봅니다.
그래서 사이클로 하기에는 좀,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농협이라든가,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충분하게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다녀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데이터를 좀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저희가 작년 말에, 올해 선정하려고 올해 조사한 게 한번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년에 몇 가정 정도가 가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그동안 10가구 내외 정도 좀 더 되는 경우가,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선정해 가지고, 다녀오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도 그 실시하는 단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돼야 되겠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그래서 한 5년간, 최근 5년간을 조사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 보내가지고, 중복 선정된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지원하는 그 정도도 그렇고,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정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공설묘지주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매년 설명자료 380쪽이에요.
이건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그 저희 공설묘지조성을 하면서 주변지역이랑 협의하면서 이 사항이 됐고, 저희가 조례로 마련한,
○박찬원 위원 : 조례로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금액에 대해서
○박찬원 위원 : 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지역에서 뭔가 더 요구하면 더 세울 수도 있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런데 이제 이건 뭐 가능은 합니다. 사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가 이제 장사시설 주변에 발전기금이라든가 이게 이제 그 지역에 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별도로 방림2리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진2리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일단 이거는 그 소재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리만 적용이 되는,
○박찬원 위원 : 소재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반경 몇 킬로 규정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 사업은 그 소재지,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좀 살펴보셔 가지고, 그런데 소재지 만인데, 그 주진2리 쪽도 저기 나왔잖아요. 발전기금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이제 그 주변지원 사업비로 해 갖고 나눠드린 거고, 지원금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주변에 대한 규정도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매년 1억이라는 이 돈이 어떤 금액에 대한 규정도 특별하게 없고, 그러면 어떤 지원이든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이제 저희가 요구, 주민불편사업, 그 다음에 소득지원사업, 그렇게 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이제 주민불편사업은 포장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게 들어가겠지만, 주민소득사업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방안입니다. 그게 뭐,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나름대로 좀 제도를 보완하든지, 이게 좀 있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글쎄 이걸 저희가 좀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 좀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소득사업을 지원했을 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속 감당하고 가야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런 기준이 좀 불명확 해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방림2리 안에서도 그 공원묘지 들어가는 그 밑에 골짜기, 거기 지금 가구 수가 한 5가구에서 7가구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6가구인가, 7가구 인가,
○박찬원 위원 : 7가구 미만이잖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을 말하자면,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거기 사시는 분들 집값 하락이라든가 모든 게 엄청나게 불이익을, 정작 불이익을 당하고 사는 분들이 그 분들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도 과장님 한번 그 적은 민원이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불리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제 우리 그 노인과 관련 해서요 대한노인회가 있고, 시니어클럽 이렇게 해서 일자리부터가 커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노인 분들과 관련 돼 가지고,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원 위원 : 네, 복지센터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장평에는 지금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저희가 티오는 3명인데, 거기는 이제 한명만 이제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명만 근무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한분은 여기 군노인회 지회에서 총무업무에 대해서 담당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대한노인회는 2명이 근무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이제 장평이 일손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그 총무부장이 여기 와서 이제 총무일을, 군노인회 지회 총무일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시니어 클럽 운영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시니어 클럽 6명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는 왜 이렇게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거기 이제 일자리부분도 하고, 거기가 좀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인제 산출 근거가 이렇게 1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6명이 어디서 근무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진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진부 어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진부 노인, 진부 농협 옆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이 지금 노인들과 관련해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이 급여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로 좀 자료를 저한테 좀 하나 좀 만들어 좀 제출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있죠?
396쪽, 예산자료 237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보면 응급관리 요원이 있어요.
이 분들은 어디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노인복지센터,
○박찬원 위원 : 노인복지센터면 여기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장평에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읍사무소 옆에요?
그럼 노인복지센터에 별도로 또 직원 4명이 또 근무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 아까 말씀드린 건, 군 노인복지회관이 이고요..
여긴 이거는 그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노인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전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399쪽에도 보면, 노인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4명이 근무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여기 장평 거기, 거기 2분은 투명하고 노인복지센터 4명하고, 그래서 6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제가 대충 보니까, 노인복지센터가 4명이 있고, 또 응급요원이 2명이 같이 근무해요.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경로당도 보조인력이 또 2명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도 보면 또, 385쪽 7명이 또 있어요. 그죠?
385쪽에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또 7명이 또 따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거는 그 노인회, 군지회, 시니어클럽 다 합해서 7분,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전 헷갈려 가지고, 여기 384쪽에 보면, 또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 인건비가 2억 3,000 또 나가는 게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설명자료,
○박찬원 위원 : 여기에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인건비가 2억 3,427만원 나가죠. 그런데 385쪽에 보면 또 7명이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센터, 이게 다 중복되는 인원이 7명이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전체적으로 설명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말씀이 여기 385쪽에 보면, 보조 단체가 평창군지회 시니어클럽도 여기 중복이 돼, 이렇게 3개 노인을 관장하는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또 7명, 여기 또 따로 또 운영하는데 이렇게 있고, 지회가 또 있고,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인원이 관리가 되는지, 이것을 좀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좀 만드셔 가지고,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도 좀 헷갈리시죠. 그 다음에 또 391쪽에도 보면,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대한 보조인력이며 2명,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 분들은 군지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좀 구분해 가지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로당 이제 신축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내년도에 5개 마을을 신축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중에 우리 횡계2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매입 계획을 세우셨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시내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획을 처음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영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인원에 대한 규정은 특별하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명 이하, 그러면 한 동네 10명 이하다 그러면, 경로당을 못 갖는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 옆 동네에 등록하면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제 한 경로당에 이제 최소한의 인원은, 등록경로당 그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명입니까? 최소 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아까 제가 군 지역은 10명,
○박찬원 위원 : 10명이잖아요. 10명이 넘어가면 경로당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0명 이하는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등록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럼 그 노인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옆동네 경로당에 가서 등록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런게 좀 명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저인원은 10명인데, 최고인원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최고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대략 보면 우리 65세 이상이 벌써 만명이 넘어 갔어요. 그런데, 최저 원당리같은 경우에는 평창읍만 제가 비교해 보면, 원당리는 13명, 그런데 중1리는 179명, 이래도 똑같이 30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 나름대로 좀 기준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굳이 경로당에 등록이 안 됐더라도 그 어르신들이 고르게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 사랑방에서 모여서 아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이 없다. 그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대신에 가시지 않더라도 경로당에 가서 해당 경로당에 가서 등록을 하세요.
그렇게 유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시내권에 경로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하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저 종부리에 가서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중1리만 해도 179명이 넘는데, 하리에 어르신들이 그쪽에 막 몰려가면, 거기서 받아 주겠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정책이 제대로 제도화되고 갖춰지자면, 최저는 10명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는 몇 명까지 30평 건물에 몇 분이 그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겠는지, 그것도 진단을 해서 이렇게 인원이 200명이 넘어가는데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면, 진부 같은 데는, 이런 데는 차등 지원을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을 지을 때, 면적을 인원수에 비례하면넓게 지으려면, 한없이 넓게 지어야 되는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100%를 사실 수용하긴 사실 힘들고요.
그 대신 이제 경로당 운영비, 그거는 안 가시는 분들은 좀 그렇지만, 운영비는 분회에서 이제 그 하리면 하리, 인원을 다 쳐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회에서 전원 다 등록을 의무화해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굳이 경로당이 그러면, 30평 규모에 170명이 다 사용할 수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현실적으로는 좀
○박찬원 위원 : 못하잖아요. 그러면 170명이 등록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비좁아 가지고, 좁아서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못 가시는 분들은 혜택을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못 본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분회에다가라도 등록 신청을 하면 그 분들한테는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운영비 지원해드리는 범위 내에서는 경로분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박찬원 위원 :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시내권 같은 경우는 경로당도 없는데, 어디다가 등록할 때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최저 규정이 있으니까는 최고 규정도 좀 만들어서 이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100세 시대인데, 그래서 공간마련을 나름대로 좀 기준을 재정리해서 어르신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고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한 510억 정도 전 년 대비한 50억 정도가 증액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내용을 쭉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뭐 이 복지예산이지만, 특별하게 신규 사업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전년대비로 본다면, 거의 전년 1회, 2회 추경에서 추가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90% 이상 충족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또 중복되는 것도 있고,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된 것도 있어서 한두가지를 집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찬원 위원님께서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지금 올해는 보니까,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분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설명자료 384쪽에 예산안을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비가 2억 6,500이 돼 있잖아요. 이 안에는 인건비라고 하는 2억 3,000만원 이건 일자리 인건비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 이게 실제 운영비는 3,400만원이고 2억 3,000만원은 일자리 운영비 아닙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비용 아니에요. 그 설명을 정확하게 써 놓으면, 질문을, 질의를 안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어느 인건비인지, 일자리 인건비인지, 일자리 사업비죠. 따지고 보면, 700자리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비용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 설명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우왕좌왕하시면 되나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1,600짜리 될 것 같아요.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올해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1,071자리.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1600, 1700자리 됐거든요.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증액편성 됐어요.
작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걸 보통 월 30시간 이상해서 지금 몇 시간 정도까지 이렇게 해드리나요? 월, 1인 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1일 3시간,
○이범연 위원 : 3시간씩해서 한 달에 몇 자리까지 되느냐 이거에요. 한분한테, 20일 드립니까, 아니면 10일까지 드립니까, 한도액 얼마까지 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5일까지 해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유형별로,
○이범연 위원 : 유형별 최고 많이 할 수 있는 날짜가 한 달에 며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20일까지도,
○이범연 위원 : 시장형은 20일, 그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주 3일짜리도 있습니다. 환경분야 이런 경우에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분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산이 사실 지금 한 우리 30억이 넘지 않습니까? 37억 정도 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골고루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좀 하고 있는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담기관이 3개 기관이 있어 가지고요.
○이범연 위원 : 전담기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니어 클럽에 가는 것은 거의 지금 공익이든지 군비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물론 100세 형하고, 노인일자리 일반형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이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14억 16억, 17억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군비가,
그럼 관리감독하면서 계획은 제대로 세우셔서 예산은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이범연 위원 : 지금 어떻게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계획하셨는지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형 그리고 공공형은 지금 몇 시간까지 줍니까?
공공형은 지금 5일인가 6일밖에 안 주죠. 더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금 월 30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왜냐면, 주문하면 어르신들이 어떤 어르신들은 일을 하고 싶은데,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현장에서 또 하고 싶은데, 선발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노인회하고 시니어 클럽에서 하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이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이것을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지, 노인회관 통해서 총무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되고 있는데, 연락 체제가 안돼서 그런지 접근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는 생계가 부족해, 생계가 좀 어려워서 좀 시장형을 하고 싶은데, 공공형 밖에 안 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주고,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렇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제 금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국가유공자 지원 예산증액 시켰지 않습니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는 590명을 선정하셨어요.
작년에 630명이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만큼 사망하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매년 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매년 한 30명에서 40명,
○이범연 위원 : 40정도가 사망하신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잘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많이 드니까, 작년에는 그러면 작년에 사망위로금이 부족했었나요?
10명이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을 30명 책정해 드렸었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보훈 명예수당 해당되는 건 작년 630명 세웠었는데, 올해 590명 40명을 줄였는데, 작년에는 사망 위로금을 30명 세웠고, 올해는 25명 밖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2018년 당초 예산에는, 이건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제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보훈법에 적용되면, 유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사실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유공자로서 돌아가시는 분은 그만큼 저희가 영예수당 지급하는 만큼, 그 숫자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25명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좀 조사를 항상 좀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에 의해서 헌신하셨던 분들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장애인 일자리도 아까 함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1억 1,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이 올해 들어서 늘었습니까, 어떻게 전년도는 줄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범연 위원 : 아니, 전체 장애인 숫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작년에 3,100명 가량 됐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숫자 변동은 크게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10월엔 3,140명,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 일자리 지원은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는데, 일자리를 요구하는 수요가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국비 내시로 인한 매칭 펀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더 늘은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올해보다 늘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범연 위원 :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9명을 배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3명을 늘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국비가 좀 더 내려와서 작년보다 8,600만원 내려왔었는데, 올해 1억 4,500만원 더 내려와서, 이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늘은 건지, 정말 수요가 필요로 해서 그런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게 당초에는, 작년 당초예산에 5명으로 9명으로,
○이범연 위원 : 9명으로 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9명으로 계상이 됐고,
○이범연 위원 : 9명으로 끝났다고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더 늘어 난 것도 없어요. 작년에요. 2017년도에, 작년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추경에 이제 4명분을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5명 잡고, 추경에 4명해서 9명 됐던 거예요.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올해 당초에 9명이 잡혔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잘못 파악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래서 추경에 4명 잡혀 가지고 13명,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장애인연금 급여도 그렇고, 지금 보면 전년도보다는 이제 인원이 는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난, 이제 장애인수가 지금 늘어서 그런가, 등록 수가, 지금 장애인연금도 작년에 보고하실 땐, 420명, 해서 9억 2,300,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한 10억 정도 나왔어요. 작년에, 2017년도에, 지출이, 그런데 올해는 443명으로 이렇게 사업량을 늘려 잡았는데, 이것은 별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여기는 이제 소득 변경에 따른 이런 어떤,
○이범연 위원 : 소득 변경으로 인해서 좀 수요가 대상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장애수당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장애수당도 작년에 218명이었는데, 2017년도 218명이었는데, 235명으로 늘려 잡고,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은 똑같지 않습니까, 차상위 계층이 됐던, 중증 급수가 됐던, 그거 지금 더 확대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현재는 확대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국비도 그 전에 2016년도 정산분을 보고 이렇게 체결 해 줄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국비내시가 전체적으로 좀 적게 내려오는,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금년도에는 많이 내려 왔어요. 내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금년도는 예년보다는 많이 내려 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궁금했던 것이 제가 2년 전에 장애인 거주시설, 다소니 운영비 가지고 질의를 할 때 보니까 2014년도에 법이 통과됐죠. 국비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정책으로 해서 전액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80% 이상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 장애인들이 지역 거주자는 30명 중에 한 4, 5명밖에 안되고 대부분이 외부에서 들어 온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담율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물론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이 80% 이상 국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군비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8대 2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국도비 지원율이, 그런데 지금 그것은 지금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보조금 지급 군비 매칭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때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모르는 사항은 나중에 추후에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나중가면 국비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지출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때 녹취를 한번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계속 군비가 이렇게 20% 이상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 2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비 지원 방향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점차적으로 국비가 확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비는 확대될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주소가 지금 되면, 이분이 여기에 입소가 되면,
○이범연 위원 : 앞으로 어떤 지침, 어떤 보조 비율로 되는지, 나중에 서류로 이렇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A4211##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쭉 챙겨보다 보니까, 작년하고 이제 사업이 달라진 것이 아동 급여인가요.
아동 급여, 올해부터 신규로 생겨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동수당, 1,269명이 해당되게 되는데, 우리 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게 지금 원래 7월부터 시행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9월부터 지급한다고, 지침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되어 내려온 건 없는데, 일단 저희가 7월부터 계상하는 걸로 해가지고 6개월분을,
○이범연 위원 : 월 10만원씩, 그러면 따지고 보면 14억 이상 들어가겠네요.
연간으로 소요된다고 보면, 이건 어떤 확실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고,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라는 시작 지점도 정부에서 주지 않고, 지금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일단은 저희가 이 기준은 6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7월부터, 하반기부터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방금 9월 달부터 지급하겠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게 이제 지금 조금씩 변경되었고, 9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범연 위원 : 최종적으로 9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럼 나중에 삭감해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아마 국비도 조정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설명자료 369쪽에 보면, 다자녀 가정지원 아까 박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대학 입학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입학금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한 애에 대해서 한번만 딱 지원되는 거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거는 의회의 지원내용을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 등록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등록금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 군의 조례에도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강원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건 등록금으로 해서 이장님 자녀들도 매년 지원하는데, 이거 다자녀 가정인데 입학금 한번 지원해주고 말겠다기보다는 등록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런데 이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제 사실은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범연 위원 :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는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법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는 작년에 보니까, 도비보조 사업이었는데, 그 1922년생 이전 이후 출생자 이전 출생자들에 대한 연금 이만원씩 노인연금 지원하는 거 있었는데, 올해 사업에 빠졌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올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몇 쪽에 있죠? 제가 못 봐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236쪽에 기초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236쪽에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없어요. 노인 현금지원 이것 도비 이건가요? 1,800만원, 이건가 보네요. 써져 있네요. 작년에 1,600만원 정도를 지금 지출했더라고요. 이거네요. 여기 있네요. 맨 밑에서 제가 못 봤습니다.
노인현금 급여 지원 도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저희가 68명분을,
○이범연 위원 : 올해 사업이 없어졌는가 싶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장수 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예산이 3,448만원이 전년보다 감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뭔가 봤더니까, 아동센터가 하나 줄었어요. 도돈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하나 줄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도돈이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16명이 줄었다는 사유는 뭡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거기가 지금 저희가 올해 점검을 나가서 좀 근무를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위법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영업 정지 이렇게 내렸는데, 그 분들이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운영을,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있던 아동들은 16명 어디로 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 아동들은 저희가 평창에 지금, 평창지역아동센터에 오고, 그 다음에 자연 감소 부분으로 없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평창아동센터 늘지 않았잖아요. 그대로잖아요. 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거기에서 이제,
○이범연 위원 : 그럼 16명이 다 도태된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 자료보면 그렇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이제 그런데 그쪽 부분으로 일부 수용을 하고,
○이범연 위원 : 일부 수용했으면, 이쪽에 인원이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런데 올해 졸업하는 부분, 내년에 졸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범연 위원 : 자꾸만 임기응변으로 넘기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빠져 있으면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서 하시겠다고 해야지 이게 지금 이건 자료상에 빠져있는 걸 가지고 자꾸만 이동했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실과에서 만들어 준 자료를 100% 믿고 의정 활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장수식당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 드릴께요. 이 기준을 좀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겠다. 지금 미탄 같은 경우는 72회, 대화 72회, 문수사 36회, 봉평면 51회, 진부면 52회, 용평면 43회, 대관령성결교회는 52회, 그래서 이게 52회면 주1회씩 한번도 거르지 않고 했을 때, 52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72회씩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20번 정도를 더 한다는 거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장날별로 운영, 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이렇게 기준없이 하면 되냐고요. 그럼 장날 다른데는 뭔날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면, 뭔날 계속 늘어 날 거예요. 물론 365일 다 해주면 좋겠죠. 그래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신청 받을 때, 본인분들이 운영하겠다고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이범연 위원 : 이거는 이제, 식사비용이 3,500원이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동밥차는 5,000원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금 3,500원이 부식비만 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원은 다 이게 지금 봉사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장수식당은 인원이 봉사고, 아까 얘기했던 이동밥차는 인건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5,000원, 3,500원 차이 나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인건비
○이범연 위원 : 아까 5,000원, 3,500원이 차이가 왜 나나면, 답변을 못하셨다는데 그 내용 아닌가요?
답변이 정확치 않으시면 5,000원을 3,500원을 삭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걸 제가 보충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반적으로 그래도 예산이 복지예산이 95% 이상,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지못해도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거의 다 편성이 되고, 예산확충 우리 9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심의 잘 하셨다 편성 나름대로는 노력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범연 :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 질의를 하기 전에 보충 질의를 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휴식을 위해서 잠깐 쉴까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군민을 위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지속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올해도 이제 당초예산대비 18년도 사업이 한 50억 정도 늘어났고, 또 그만큼 이제 그렇게 확장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궁금한 것은, 좀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19페이지에 사랑이음밥차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게 전년도에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엄마 손 밥차지원으로 되어 있었던 사업이 사업명만 이렇게 다르게 한 건지, 지금은 이 사업이 사랑이음 밥차지원 밥차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사업은 이 사업명이 뭐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같은
○장문혁 위원 : 그럼 전년 찾아가는 엄마손 밥차지원사업은 올해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에 그 3,000만원 사업이었고, 이것도 이제 똑 같아요.
월 4회 읍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밥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만 바꿨다는얘기는 올해 그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찾아가는 엄마손 밥차 지원사업이 사업명이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사랑이음밥차지원사업으로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취지는 뭐,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장문혁 위원 : 아니 사업목적이나, 사업수행, 사업영역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이 틀려져서 틀려진건지, 그 사업은 사업대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 사업은 없고, 또 새롭게 사랑이음밥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현 예산액 3,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7년도 사업은 찾아가는 엄마 손 사업인데, 18년도 사업은 사랑이음밥차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사업명을 연속성 없이 똑같은 사업인데, 바꾼 이유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보조 단체에서 이제 명칭을 이렇게 변경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변경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제 대행을, 보조사업을 대행을 하니까, 사업명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바꿔달라고 이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올해 같은 사업도 10개월로 해서 월4회 읍면 경로당을 순회를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 운영 실정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월별로 자료를 받으실 텐데, 그 자료를 지금 받으신 것이 있어요? 올해 사업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올해 정산하고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2.5톤 마이티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밥차를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대행하는 보조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월별로 순회하는 월4회 그 찾아가는 밥차의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 변함이 없이 제목만 바꿔가지고, 전년도 사업방향과 내년도 사업방향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좀 더 개선이 되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이, 그리고 경로당을 찾아가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한번 찾아갈 때, 120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중식 경로당이라고 하면, 점심식사 때의 시간은 고정인데, 120명의 경로당을 확보하고 있는 경로당이 우리 178개 분회까지 합쳐서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 경로당을, 이 찾아가는 사랑이음밥차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건 아니고 그쪽에 이제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1, 2차수로 나눠서 이제 지원해 드리는 것을 제가,
○장문혁 위원 : 이제 말씀하시는, 답변하시는 게 좀 궁색한 게 뭐냐 하면,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월 4회에 10개월이면 40회잖아요. 여기 산출 근거를 한번 봐주세요.
40회에 한번에 120명 대상으로 5,000원에 식자재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월 1회에 120명에 대한 그 사랑의 밥차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로당한 곳에 120명에 대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하고 많은 사업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기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이 올바르게 가는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22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세부적인 설명자료는, 이제 드림스타트 업무예요.
지금 이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세 곳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이제 세곳에 지원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지역아동센터운영이라고 하면, 그 지역내에 저소득층 자녀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아동센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제 세 곳에 정원이 63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63명인데,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총 사업비를 보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이사업과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사업과 별개의 사업인가요?
설명서는 350페이지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통합서비스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문혁 위원 : 이 사업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세 곳에 거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는 또 별개인가요. 아니면, 통합서비스사업 안에 이 세 곳에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건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 후에, 방과 후에 마땅히 갈 장소가 없으면, 여기 가서 이제 학습도 하고 이러는 장소가 되겠고요. 아동통합서비스는 저희가 심리, 심리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복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군 드림스타트 내에서,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센터에 보조금을 줘서 아이들이 거처할 장소, 학습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제 이쪽에서 저희가 교사도 배치해 갖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장문혁 위원 : 이거의 사업과 별개의 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추진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취약계층의 대상자는 우리 관내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지금 195명으로, 130가구에 195명.
○장문혁 위원 : 195명이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별개로 또 3곳에 정원이 63명이고, 이렇게 별개로 운영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전부 다 이거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종사자가 한곳당 두분씩 종사자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운영 지원에는 기본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운영지원이 이제 별개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또 우리 설명서 옆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인건비라고 되어있 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도 이제 3명인데,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두분의 종사자 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 분들은 1일 3시간만,
○장문혁 위원 : 파견 인건비, 파견하는 인력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드림스타트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3명에 대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종사자, 두분의 종사자가 업무가 넘쳐나기 때문에 3시간의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을 해준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은 아이들은 이제 이건 아동지도,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교사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1항에 제8호에 의해서 이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근거에 맞으면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환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종합민원과장 김철환입니다.
2018년도 종합민원과 본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018년도 종합민원과 총 예산액은 16억 9,743만 3천원으로 지난해 17억 6,827만 7천원 대비 7,084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정책 중 주민만족 민원행정추진,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업 1억 2,412만 4천원은 일반운영비에 1억 1,862만 4천원과 민원시책업무 추진 200만원, 기타보상금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전산 운영비 6,737만원은 일반운영비 6,107만원과 자산취득비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사업비 635만 2천원은 전액국비로써 일반운영비 138만 3천원과 국내여비 496만 9천원입니다.
지적 토지정보관리 정책 주 토지정보정비 및 전산관리사업비 5,086만 8천원은 일반사무 관리비 3,432만 8천원과 공공운영비 1,654만원이며, 지적공부정리 및 전산관리 2억 588만 3천원 일반운영비 9,336만 7천원, 국내여비 250만원, 연구개발비 2천만원과 247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 기준점조사 위탁용역비 9,001만 6천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보조사업비의 일반운영비 7,600만원은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무 관리비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업무 보조사업비 1억 4,200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 3,800만원과 여비 400만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일반운영비 1억 9,000만원, 1억 9,017만 5천원은 일반운영비 1억 2,811만 7천원과 국내여비 300만원, 국가정부 주소정보 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1,605만 8천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4,300만원입니다.
강원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사업비는 사업비 1,500만원, 도비 지원사업비로써 강원도관리도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사업비 4억 5,506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도로기반 평창읍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5차 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건축행정 4,730만원은 일반운영비 650만원과 개발행위허가관리 일반운영 및 여비 1,080만원 건축사 업무 대행비 보상금으로 3,000만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일반운영 경비 3억 2,030만 1천원은 인력 중 인력운영비 2억 6,532만 9천원은 여권발급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 인건비 2,216만 4천원과 민원안내도우미 1명 인건비 2,756만 4천원, 개별공시지가 업무 보조 인건비 3명의 인건비 7,963만 2천원, 토지정보시스템 자료검수 인건비 2명의 인건비 5,089만 9천원, 지적공부 전산운영 보조 인건비 2,993만 5천원, 도로명주소 관리 인건비 2,749만 2천원, 건축물대장발급 보조 1명의 인건비 2,75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기본경비 5,506만 2천원 내역은 일반운영비 1,500만 6천원과 국내 여비 3,369만 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6만원, 직책업무 수행비 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종합민원과 예산 16억 9,700만원은 평창군 종합민원 행정의 기본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마 7,00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그 감된 원인이 보니까, 설명자료 407페이지 보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서 6,500만원이 감이 됐네요. 이거 감된게 요인이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난해까지 추진한 것을 여러가지 사업으로 조금 딜레이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두개 지구 밖에 못하기 때문에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국비에 따라서 이게 감이 된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409페이지 보면, 기준점 일제조사, 여기 이렇게 보면, 소요재원에 보면, 이게 3,2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거 증액된 이유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거기 보시면, 이제 매년 옛날에 건설과에서 조사했는데, 전체 그 3052건인데, 주로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점은 산 정상에 있는 거고, 도곤점이나, 순점은 이제 길가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매년 삼각점 산정상에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계속 존치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지난해는 일반 삼각점 199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째 차에 올해는 일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또 다시해야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예, 그래서 매년하는 것은 산정상에 있는 삼각점은 인건비만 들어가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난 해에는 안 했고, 금년도는 마저 2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걸 위탁기관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일반 회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리원에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전문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 군 아마 입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평창군에는 있나요? 관내에는 없고, 강원도에도 없고, 전국에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전에는 건설과에서 직원들이 다 동원해 가지고 산정상에 갔다가,
○함명섭 위원 : 그러면 2년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매년, 다른 것은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삼각점이나 이런 건 2년 격년제로 해야 되어서,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옛날 우리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삼각점 찾으러 다니고 그랬던 예가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411페이지 보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보면, 이게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또 감이 됐다고 표기가 됐는데, 감이 된 게 맞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아닙니다. 증액된 게 맞습니다.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표시가 잘못됐죠.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함명섭 위원 : 1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완료 후에 면지역 확산 추진하는데, 100% 군비로 또, 국비 확보없이 추진한다는 이유가 뭐 별 다른 것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이게 현재는, 현재는 이게 이제 우리 평창군만 좀 특수한 지역인데, 정부정책이 군 단위 소재지 읍까지 현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체도 전국적인 군 단위가 그렇습니다만, 인근 횡성, 영월, 정선, 북부 양구, 인제, 화천 다 그렇지만 군단위가 읍소재지에 다 50%~60% 모여 살다 보니까, 이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군청소재지 읍단위만 하면 어느 정도 60% 정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것은 읍단위만 하다 보면, 특이하게 다른지역에 좀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기 지금까지는 공사만 해놓고, 지하시설물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도로굴착, 통신 주하다가 상하수도관도 잘라 놓고, 통신주관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상수도관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게 군비가 안 되면, 국도 이제 국비를 건의하더라도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이제 강릉에서 대관령 같은 경우는 가스관이 넘어왔는데, 그런 걸 좀 지하시설물을 전산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부시책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고, 군소재지만 하도록 돼 있는 게 좀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창군은 특수하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읍면도 이걸 꼭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대관령이나 진부같은 데는 지금 공사 막 지금 시작하다 보니, 올림픽 관련 돼 가지고서 여러가지 선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체계적으로도 안 들어가 가지고 그냥, 막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그래요.
제 기준이 봐서는, 이걸 뭔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산화를 해야 되지 않나,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꼭 평창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역 특수성 때문에 읍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142쪽에 이렇게 보면, 건축사 대행업무 지원, 그 예산이 3,000만원 전년도 하고 똑같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올해 17년도 건축사별 수수료 지급 실적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이게 저기 건축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 공무원이 사용 검사나 준공검사 이런 거 나가면, 약간의 그런 뭐 조금 옛날에는 비리도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게 그 건축법을 개정해 가지고 공무원이 나가는 대신, 나가지 말고 건축사가 이제 대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1건당 한 50만원 되는데, 평창군 내 건축사가 7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50만원 받고는 한두번 나가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대행해야 되니까, 거의 하여튼, 기피하는 건데, 어차피 로테이션 식으로 나가서, 조정도 한 1년에 60건 정도로 봐서, 금년도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해서
○함명섭 위원 : 거의 다 사용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함명섭 위원 : 1년에 이렇게 올림픽 이후나, 이후나 이전이나 편차는 그렇게 신고가 많을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편차는 크게 없습니다.
저기 대관령 쪽이나 그쪽에 좀 호텔 같은 큰 규모가 몇 건 더 있을 뿐이지, 허가대상,
○함명섭 위원 : 타 읍면은 거의 비슷하죠.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거의 비슷하니까요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감사합니다.
다. 경제체육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경제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경제체육과장 이정의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82억 4,800만원 증액된 211억 7,0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등 고용촉진분야에 17억, 체육시설설치 및 부지매입에 77억 등 94억원이 증액되었고, 전통시장 등의 사업마무리에 따른 산업진흥에 11억 정도가 감액되어 총 82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업지원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700만원 증액된 2억 5,500만원입니다. 증액원인은 기업지원 및 일자리 사업 홍보비 신규편성과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우수중소기업 홍보영상물 제작지원 480만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기업지원 및 일자리사업 홍보비에 1,000만원, 평창군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출연금으로 2억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으로 4,100만원, 우수중소기업 홍보물 영상물 제작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도 직접지원 사업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2차 보전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전 참가지원에 1억 3,000만원, 국내유명 전시박람회 참가부스비 지원에 6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기업 및 투자유치 및 홍보입니다. 전년대비 30만원 감액된 1,950만원으로 일반 운영비 55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GTI 박람회 참가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억 1,500만원 증액된 3억 5,9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2018년도 위탁사 선정 시까지 군에서 납부해야 될 전기세 등 공과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운영비에 1억 1,000만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위탁금에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지원시설 임대료상환에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드론체험 플랫폼 확대조성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지원 육성지원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하는 체험장 설치와 소규모 가족이나 청년기업지원을 통한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고용 촉진사업,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2,000만원, 인건비에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재료비 3,000만원, 인건비 1억 9,4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자체사업 실정을 인정받기 위해 도비보조 사업은 군비부담을 일부만 반영하였고, 대부분의 군비는 자체사업인 마중물사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국도비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지원에 3억원,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에 3,1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장년 일자리 사업지원은 전년도 신청인원 저조로 6,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중고령자 인턴제 운영 지원사업도 전년도 신청이 인원 저조로 2,4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중물 일자리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체 일자리사업 실적증가를 위해 공공근로 도비보조사업을 축소하고,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4억원과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신규 사업으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금으로 1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중 급여가 최저임금인 160만 원이하면서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1억 2,800만원은 전년도까지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전액도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지원금 중 강원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5만원, 강원도 14만원, 시군이 6만원 등 총 50만원을 5년간 매달 적립해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지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안전한 에너지사용,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687만원, 저소득층 타이머콕설치 지원사업에 599만 5천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 쪽입니다. 지역에너지 개발, 에너지절약 일반운영비 2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에 3,000만원, 승강기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훈련은 시군별 순회하면서 훈련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는 우리군에서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에 1억 5,300만원,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296쪽입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에 858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지원사업에 5,748만원을 계상하여 봉평과 대관령 분회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관리 분야입니다.
물가안정관리 업소 인센티브와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1,023만원,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지원에 1,622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물가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추진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5억 4,100만원 감액된 9,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도 횡계 오삼불고기 거리 골목형 사업 5억원과 봉평 화장실 개보수사업 3,000만원, 평창 전통시장 고유브랜드 구축사업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60만원, 공공운영비 2,900만원, 전통시장 팸투어와 장보기 투어행사 등 행사운영비에 4,000만원,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매니저 지원사업에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으로 전통시장 안전요원배치 지원 3,022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500만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지원사업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다음은 전문 체육육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1억 9,890만원 증액된 13억 7,470만원입니다.
증액원인은 직장운동경기부 호봉승급과 선수영입, 합숙소 물품구입과 합숙소 보증금 등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년도까지 301-10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되었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560만원, 레슬링팀, 스키팀, 바이애슬론팀, 등 일반보상금에 12억 5,910만원, 299페이지입니다.
합숙소운영 물품구입에 1,000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레슬링팀 합숙소 보증금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숙소 보증금은 현재 레슬링 선수 5명이 평창1차 아파트 방2개를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선수 1명 퇴직과 이에 따른 선수 2명을 영입할 계획으로 합숙소 1개를 당분간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대한레슬링협회와 추진하고 있는 전용 체육관 건립사항을 고려해서 합숙소 문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전년대비 5,424만원 증액된 6억 2,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지원은 전지훈련팀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5천만원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회 운영지원과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지원은 호봉승급과 수당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4,924만원 증액된 5억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억 1,500만원 강원도지사기 초중학교 육상과 수영대회 출전에 각각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체육육성지원으로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에 6억 4,335만원,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지원에 5,800만원, 속사초등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에 1억 1,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사초등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은 총 5억 9,16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중 교육청 지원이 80%인 4억 7,328만원을 부담하고, 군에서는 20%를 부담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시설설치로 강원 FC 홈경기 A보드 광고비에 2천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레슬링 대회에 1억 6,300만원, 평창 FC운영으로 K3리그 및 FA컵 출전에 2억원, 홈경기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관내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읍면 체육대회 지원에 9,6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8천만원, 도지사기 및 각종대회 출전에 7,60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출전에 1500만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연례대회 개최지원에 1억 8천만원,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에 1억 8,200만원, 도단위 이상 각종체육대회 유치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8평창 그란폰도 자전거에 대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으로 전년대비 2,560만원 감액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월 말 현재 가내시를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대관령면 생활체육 지도자 1명이 7월 24일 퇴직하였다가 12월 1일 임용되었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6명 중 1명만, 5명만 편성 내용입니다.
현재 강원도체육회에 추가 요청한 상태이고, 내년도 추경에 1명분 추가인건비와 수당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5,121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서 2,112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관리 단위사업 운영경비 업무추진비에 900만원, 체육시설운영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인건비에 2,745만원, 일반운영비에 3억 7,168만원, 재료비 6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1억 5,000만원, 공공체육시설운영 물품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설치 및 정비입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14억 7,500만원 증액된 17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민체육센터 LED 전광판 설치에 1억 4,000만원, 평창야구장 인조잔디시설 개선에 9억원, 평창 파크골프장 시설 확장 부지매입 2억원, 평창공설 테니스장 시설개선에 1억 5,500만원, 노성정 궁도장 리모델링에 2억원, 방림다목적 체육관 시설 개선에 2천만원, 대화 파크골프장 LED조명 설치에 5천만원, 대화체육공원 주차장 정비에 7,000만원, 오대정 궁도장 내외벽 도장공사에 1,50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점검에 4,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탄체육공원조성 사업에 17억원, 303쪽입니다.
생활체육 공원조성으로 진부 생활체육공원 시설비에 34억 7,700만원, 부대비 300만원, 물품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용평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신축 3억원, 노성정 궁도장 시설개선에 시설비 3,000만원, 304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평 생활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비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우선 부지매입과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2019년도 기금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244만원, 국내여비 4,082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로 전년대비 단가인상 등으로 1,265만원, 증액된 1억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전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도비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무기계약직 전환예정에 따라 과목을 변경해서 4,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재지출금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환금 200만원, 내부거래 지출 농공단지특별회계지원 전출금으로 6억 7,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체육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면, 290쪽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요.
516쪽에 설명 자료거든요. 보면 지금 이거 힐링네이처와의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관계청산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저희가 내년 현재 집행정지 신청한게 기각에 되어서 지금 현재 강제집행을 이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관한테 신청을 해서, 그걸 추진하게 되면, 12월 중에 저희가 이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예정을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수리도 해야 되고, 전기세라든가 각종 공공요금은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7월 1일자로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그래서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이렇게 보면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쓰여질 예산도 뻔히 알면서도 당초 예산에 못 집어넣고 1회 추경에다가 편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물론 쓰여지기는 쓰여지지만 현재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도 충분하리라고 나는 보는데 말이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12월 중에 저희가 강제집행이 되면, 당장 1월 달부터 저희가 전기세 모든 공과금은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전기세가 보통 700~800나옵니다. 월
○박종욱 위원 : 아니 쓰지 않는데도 나와요?
사용을 하지 않는데도.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기본요금이 기본 계약전력이 좀 워낙 세기 때문에 한전에 문의한 결과 이렇게,
○박종욱 위원 : 전기 상하수도 이런 것은 사용자 부담이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사용을 하지 않음에도 기본적인 것만 해도 많이 나온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월 한 500 정도 이상,
○박종욱 위원 : 쓰지 않아도,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계약전력으로 그래서 저희가 감안해서 1월 달부터 그 납부할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진행 중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견적은 저번 주에 집행관하고 그 대행사에서 와서 수요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이제 견적서가 저희한테 올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과장님 의지가 있어서 좋은데 잘 하시네요.
이것은 자유로 물러날 사람들은 아니에요. 파악하셨죠? 아주 정말, 아주 나쁜 사업자에요. 자유로 물러날 그게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우리 군재산을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행정집행을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서 선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난 그래서 이건 굳이 본예산에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291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 육성지원 그게 이제 529쪽에 있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보조단체를 배추, 콩 등 지역 특화작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임배추 그 다음에 장류사업, 이런 분들만 거의 해당이 되겠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제 저희가 이제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업유치차원에서 제가 보니까 대기업 위주로만 이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도 저희 인구수가 감소됨에 따라 근로자가 많은 업체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관내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가족기업, 그 다음에 청년기업을 좀 시범적으로 한번 육성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일단 두가지 개념입니다. 위원님, 배추나 이런 것은 김치류, 김치 이제 체험장을 소규모로 가족단위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고, 콩은 된장이라든가, 간장, 이런 장류 위주로 되겠고, 그 외에 이제 가족이나 청정기업이 어떤 소단위로 어떤 창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소규모로 좀 창업을 좀 할 수 있게 이걸 한번 도모해 보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소규모,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2~3명 가족 아니면, 한 가족 이런 식으로 해서,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서 공동으로 절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존 지금하고 있는 조림사업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있는데, 체험을 이제 또 체험장 설치도 여기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김장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데서는 신청대상이 되지는 않겠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대규모는 사실 저희가 또 그 다음에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절임배추 이런 건 지양을 하고요. 특색있는 김치류로 체험장을 만들거나, 새로운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는 분들,
○박종욱 위원 : 새로운 사업으로 도전하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겠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시범사업을 소규모라도 한번 많이 창업을 할 수 있게 한번 추진해보려는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5,000만원인데, 그러면 1개 팀을 선정하시는 계획이에요. 몇 팀을 선정할 계획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제가 볼 때는 5,000만원이면, 최하 3개 기업 소규모 한 2,000만원씩,
○박종욱 위원 : 물론 이제 보조가 이렇게 나가면 자부담 비율도 있어서 해야 되겠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한 3개 5개 기업 정도 지금 검토를 시범적으로 한번 육성, 창업을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게 보조에 치우쳐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는 지양을 시켜야 돼요. 자 본인들 스스로 하고자 하는데, 보조를 지원해 주는 건 도움이 되지만, 이 보조금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잘 고려해서 이게 밀알이 되어서 마중물이 되어서 이걸 가지고 창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좀,
○박종욱 위원 : 글쎄 계획은 지금 좋게 하시는데, 선정을 잘못하시면, 기본 취지하고 완전히 다르게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293쪽에 마중물 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527쪽에 이제 설명자료가 있네요. 이것은 이 사업, 이 주체가 주간, 운영부서는 읍면이 되는가요. 우리 군청 경제체육과가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 이게 사실 공공근로사업인데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공고를 단일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은 도비 1,500만원에 군비 11억을 부담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각종 평가라든가, 일자리 사업이 실적에 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되고, 자체 사업은 인정이 안 돼서 그 중에서 이제 도비 보조사업은 일부만 편성했고, 대부분 지금 군비 자체사업으로 마중물 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이건 전체 저희가 이제 경제체육과에서 일단 각 실과에다 읍면하고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분야를, 저희가 확정한 다음에 다시 8개 읍면에 공고를 합니다. 희망자를, 공고를 해서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한 다음에 배치는 이제 실과소 읍면에 해서 운영 관리는 이런 해당 실과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 분야를 참여자격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지 공공근로 개통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 이런 일자리 사업을 희망하시는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것을 선발인지 선발이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주가 되는가, 맡아 하는 거냐, 아니면, 읍면에다가 이걸 예산을 나눠 줘 가지고 신청자에 의해서 나눠 주는 거냐 이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저희가 다 저희 군에서 직접 모집 공고하고 선발합니다.
○박종욱 위원 :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 이런 얘기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선발은 저희과에서 하고 이제 실제 활동만 읍면에 배치해서 실과소하고
○박종욱 위원 : 그 인원이 희망하는 인원이 그 속해 있는 읍면에 이제 활동을 하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사업부터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실과소 읍면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읍면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해서 인원하고 확정은 가수요를 현재 받아 놓은 상태고, 그거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런 분야에 사업을 하려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신청받아 가지고 일단 선발까지 저희가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65세 미만, 65세 이상 이렇게 있는데,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65세 미만은 주 한 30시간 사용하고, 65세 이상은 15시간 사용한다. 이런 얘기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주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주당
○박종욱 위원 : 그럼 뭐, 일주에 한 2일 밖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하루에 30시간이면,
○박종욱 위원 : 3시간씩,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하루에 6시간 정도 되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이게 행정자치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여기 매달릴 65세 이상은 괜찮은데, 65세 미만은 여기 매달려 있을 수 있나요.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6시간 하면 한 5만원되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제 시간 당 7,700원 정도 되니까요. 하루 6시간이 되면, 한 5만원 정도,
○박종욱 위원 : 65세 미만이 여기에 매달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가 문제네요. 하긴 일이 힘이 들지 않으면 또 요즘은, 어찌되었던, 공공 일자리 사업을 하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어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공공근로나 공공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지로 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고용을 할, 아니면 농민들, 농업관련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주 안타까워하는 불만의 목소리, 공공일자리에 다 몰려간다 이거에요. 돈은 적어도 일은 그냥 가서 거의 한 둥, 만 둥하니까 그런대로 지양해 가고, 농촌인력으로는 좀 그쪽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분들도 안한다는 거지, 일거리가 아주 없으면, 그전 같으면, 오는데, 지금 이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가 생긴 거예요. 실지 농민들은 지금, 건들건들 하는 분들도 거기가면 힘드니까 안 하고, 이런데를 선택하고, 실지 농업인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지금 거의 메어있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지금 농촌행정에 외국인 근로자 안 오면, 지금 농사짓지 못할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냥 노파심에서 알고나 계시라는데, 잘 선발도 잘 하시고, 잘 하셔야 될 거다. 괜히 일할 만한 양반들 건달 만들어 놓는 경우도 나온다. 65세 이상은 괜찮지만, 65세 미만은 그냥 일은 뭐 하기 싫고, 그냥 놀 수는 없고, 여긴 가면 강하게 시키지도 않아요. 행정에서 시키는 것은 거의 그래요. 가서 어물어물 시간만 가면 가는 거거든요.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4억 2천이라 하는 돈은 예산은 많은 돈이에요. 이걸 우리 8개 읍면에 쫙 다 풀어지는데, 여기에 매달리면 일 좀 시킬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은, 여기 다 몰리면, 아주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여기도 선발도 좀 잘하시고, 사업을 좀 잘 해보셔서 올해 이게 첫 예산 봐서는 내년도에 처음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공공근로사업으로도 비에 이제 올해 까지는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평가라든가 손해를 봐서 도비보조 사업을 군비부담을 줄이고 자체 군비사업을 좀,
○박종욱 위원 : 4억 2천이면 하여튼 뭐, 어쨌든 적은 돈은 아닌데, 이로 인해서 반대급부가 생긴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인지를 좀 하시면 좋겠고, 또 선발도 좀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힘든일 안 하려고, 3D 업종의 일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자꾸 일자리가 없어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니까, 나이 드신 분들 65세 이상은 얘기 돼요. 미만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65세 이상도 지금 일할 만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늘리고 65세 미만은 내버려 둬도 얼마든지 일할 자리는 있다. 본인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해서 그렇다. 이걸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300쪽인데요. 300쪽에 설명자료 552거든요.
이것은 제가 저는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괜히 잘못 말하면,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읍면 체육대회 지원 일괄 1,200만원씩 9,60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한번 기본 1,200만원은 놔두고, 어떤 면이든 1,200만원 지원하고, 인구가 거의 배가 되는데도 그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거기는 한번 생각해 볼 요지는 없으시나요?
줄이 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 1,200만원 지원을 해주데, 좀 인구가 많은 읍면이라면 좀 더 상향시켜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우리가 경우를 보더라도 이건 나눠주기 식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인구가 많은 데는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읍면 체육회장님들하고, 모임이 동심회라고 해서 몇 번 얘기가 지금 위원님처럼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가, 평창, 진부, 대화, 인구가 좀 많은 데는 프로테이지로 해서 인구비례로 좀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회장님은 회장님대로 위원님처럼 말씀하시고, 또 미탄, 방림, 용평 체육 회장님은 아니 큰 데는 또 들어 온 돈도 더 많고, 부조금도 더 많고, 우리가 오히려 더 어렵다. 보조금도 더 적고, 그래서 사실 적은 대를 더 줘야 된다. 또 그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조금 그런 모임회에서 여러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각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체육회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자료 보다가 언뜻 언제까지 이렇게 공이 나눠지기 식으로 해서 다른 것은 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건 형평의 원칙이 있지 않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 다음에 설명자료 564쪽이 됩니다.
보면 564 체육시설설치 및 정비에 565쪽에 평창파크골프장 시설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2억 이랬어요. 이 파크 골프장이 처음에 설치라고 시설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선으로 설치하지 않았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현재 나인홀 정도가 돼 있고 이제 일부 화장실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18홀로 이거 하고, 그 일대를 이제 야구장 개념하고 해서 스포츠파크로 해서 일단 당분간은 1~2년 안에 다 살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해서 부지를 더 매입해서 확장할 계획에 있어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러니 그렇게 이용객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협소해서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나인홀로 이제 좀 하시다 보니까, 짧고, 좀 확장을 해달라는 의견이 회원님들한테 많이 있어서
○박종욱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파크골프장이 설치가 되지 않은 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을 안 하고, 공식적으로 지금, 담당 과장님에게 민원제기를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공공연하게 솔솔 나온다고요. 파크골프 우리도 즐기고 싶다. 그쪽에도 있으면, 이쪽에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인데, 그런 수요도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기존 돼 있는데만 거국적으로 자꾸 확장을 해 나간다고 보면, 부익부 빈익빈에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파크골프에 대한 부분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파크골프는 평창, 미탄해서 이제 1개소, 방림, 대화해서 하나, 그 다음에 봉평, 용평해서 하나, 진부 대관령 쪽에서 하나 정도는 해서 총 4개 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용평은 올해 준공된 것 봉평하고, 지금 현재같이 쓰고 있는 상태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스포츠 기반시설확충차원에서는 진부, 대관령 묶어서도 하나 정도가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고, 대안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부지매입을 다른 데는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고 있는데다가 또 옆에다가 더 부지매입을 해서 2억이라고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 봐서 좀 해야 되지, 이러다 보면 바로 지적을 받아요. 우리는 지금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왜 그쪽부터 더 늘려 주느냐, 우리도 해 다와, 이렇게 되면, 답변할 말이 없을 거라고 난 보거든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맞고, 이제 새로 하는데도 어디 좀 적당한 데가 있으면 저희도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적당한 데야 찾으면 다 있죠. 예산이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만큼 말씀 드리고요. 지금 뒤에 좀 보시면, 설명자료 572쪽에 보시면, 노성정 궁도장 시설개선 이건 뭐 도비가 있다고 해서 이런 따로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지금 565쪽에 보면, 노성정 궁도장 리모델링해서 2억이에요.
이렇게 2억이 지금 세세하게 바닥 전기장판, 화장실 개보수, 실내조명 LED, 뭐, 뭐, 과녁 쭉해서 이렇게 있는데, 굳이 이 뒤에다가 따로 이렇게 노성정 궁도장 시설 개선, 이래 가지고 밑에 보면, 몽골텐트 선수대기 의자, 이렇게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따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내년도에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좀 확보를 좀 해 주셨습니다. 도비 사업만 저희가 이제 가서 견적을 현장가서 뽑아 보니까, 지금 노성정 궁도장이 96년도에 준공 돼서 이제 20년이 넘어서 그 이왕 할 때, 군비를 좀 더 붙여서 이왕 좀 전체적으로 한번 하자, 찔끔찔끔 하지 말고,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노성정 궁도장이 22년 됐고, 그 다음 궁도장이 대관정 궁도장이 됐는데, 그 대관정 궁도장은 저희가 작년도에 3억 들여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4,500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활용해서 이왕 할 때 군비로 아예 전체적으로 싹 리모델링은 끝내자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앞에 2억을 들여서 다 리모델링 계획을 쫙 세웠는데, 도비 3천이 거저 생기니까, 그것만 쓸 수 없어서 군비 3천을 더 매칭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렇게 쓰면 진작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앞에다 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 2억이 됐으면 2억이 모자라면 여기 지금 산출 근거대로 2억 3,000해서 올렸으면 됐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나중에 따로 따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도비보조사업 과목이 틀리고요. 저희 자체 이제 정비사업 과목이 틀려서 이렇게 따로따로 세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제체육과는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에 각 사업장에 경제적인 지원활동에도 많이 애쓰지만, 그런 부분보다 체육 쪽에 더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사업비를 투자해서, 소모성 예산이, 체육 쪽으로는 소모성 예산이 전체가 그렇잖아요. 소모성 예산이 더 많이 경제체육과는 더 많이 늘어 난다하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어찌됐던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과장님이 메모를 쭉쭉 하시던데 심도 있게 고민 좀 하면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체육과를 보니까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 130억에서 82억이 증가한 212억으로 돼 있는데요.
분야별로 보면, 중소기업지원사업 17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고용안전보장에 31억, 에너지 개발 및 관리에 3억, 체육진흥에 무려 150억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경비에 2억 3,000, 재무활동에 한 약 6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체육진흥에 이렇게 150억씩 증액된 그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체육 쪽에 내년도에 7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증액되는 것, 그 중에 저희가 체육시설설치에 15억원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미탄 체육공원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 17억 정도 계상을 했고, 진부체육공원을 저희가 올림픽 끝나면 해야 되기 때문에 29억을 계상을 했고, 봉평 체육공원 부지매입에 26억, 그래서 이제 총 그쪽 계통으로 하면, 이제 77억 정도가 저희가 체육 쪽에 증가를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상당히 진짜 많이 됐는데, 우리군이 실정에 이렇게 많이 투자로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체육 분야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설명자료 519페이지, 소규모 육성지원, 신규사업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함명섭 위원 : 5,000만원 있으면, 여기에 대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체험장 설치비 가족 청소년 기업 육성 5,000만원, 이렇게 한게 산출근거가 이것도 좀 있어야 되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을 구성했는데, 이제 가족이나 소규모 단위로 아니 소규모 단체의 단위로 해서 업체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총 규모를 했을 때, 한 5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이게 대기업 유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소규모 가족, 청년 기업을 좀 지원해 주고, 육성해서 소규모로 창업을 좀 해보자, 그런데 이제 의미로 했는데, 아까도 제가 조금 박종욱 위원님 질의 할 때 말씀 드렸지만, 기존에 안하는 거에, 예를 들어서 배추다 그러면, 기존에는 절임배추 위주로 했지만, 저희는 좀 특색 있는 김치를 체험을 해서 그분이 할 수 있게 체험장을 어떻게 좀 지원을 해주거나, 또 콩으로 한 된장이라든가 간장, 이런 것도 주민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해서 사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소규모 단위로 해서 이분이 이제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다음에 가족이나 청년 기업들이 꼭 이런 이제 체험이 아니더라도 어떤 판매장을 개설한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떤 소상공인 뭐를 개업을 한다 했을 때, 사실 돈이 없어서 이제 판매장을 좀 몫이 좋은데 좀 해야 되는데, 몫이 없는데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 군청앞에 평창 JC옆에 평창팜에서 평창특산물 판매장을 저희가 그분이 개청을 했는데 사실 몫이 안 좋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방문해서 왜 여기다 이걸 차렸냐 했더니까, 개업비용이 없고, 돈이 없어서 시장 쪽으로 못 내려가고 이쪽 귀퉁에다가 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떤 또 그렇게 평창군 농산물을 파는 청년 단체나 기업을 어떤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 조금,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을 해줘서 조금 제대로 좀 창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한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함명섭 위원 : 다 좋은 건데요.
제가 봐서는 우리 기존에 어떤 그 사업이라든가, 우리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거는 충분히 지원 다해 줬어요. 다 해줬고,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저 저가 뭐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 다섯 개 마을사업,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마을공동체사업
○함명섭 위원 : 공동체 사업이 아니라, 정보화마을, 거기서 충분히 지원 받아서 다 하기 때문에 걱정 없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진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좀 발굴해 가지고 정말 꼭 우리가 장려해 주고,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청년사업을 육성하는데, 좀 썼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것도 좀 갑자기 그냥 세워 놨는데, 이것도 좀 미리 좀 계획을 했더라면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나와서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 520페이지 보면, 우리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이거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차이가 뭐죠? 제가 봐서는 똑같은 건데,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공공근로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 똑같은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똑같죠. 이건 국비만 없을 뿐이지, 도비나 군비나 매칭이 다 똑같은 매칭인데,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똑같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왜 공공근로사업은 245명에서 올해 34명으로 확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비를 해서 군비까지 해서 저희가 11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작년에도 1,500뿐이 안되는데 우리 군비만 11억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다 실적평가 할 때, 실적평가 할 때 군에서 인정을 못 하고, 도비보조 사업으로만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올해는 제가 이것을 2억원으로 해서 제가 대폭 줄었고, 나머지는 아까 뒤에 나오는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돌린 겁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528페이지, 강원도 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4억이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이게 또 변수가 생길 것 같은데, 지난주에 도의회에서 당초도의회 계획은 100%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도의회에 넘어갔는데, 지난 주에 도의회에서 시군비 30%를 부담하라는 의결이, 예산의결이 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18개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그럼 군비부담 못하겠다는 식으로, 내일 시장, 군수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이제 저희 의장님 시군이 강릉시에다가 자료를 줄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뭐냐하면, 저희 업체가 4,200개 정도 관내업체가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체, 소규모 사업체가,
○함명섭 위원 : 작은 상인들, 소상인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던, 하여튼, 이제 거기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이제 지원해 주는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80% 정도는 사업주한테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20%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현재 4,200개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책정된 게 한 1,100명 정도, 1,100명 정도를 지원해 줬을 때 저희가 이제 1년에 14억 들어갑니다. 이건 전액 도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인력도 여기에 관리하시는 인력도 매달 줘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시 조직관리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른 조직이 또 있어야 되나요? 이게 우리 4,000개 되는 업소를 혼자서는 힘들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조직관리부서하고 얘기해서 지금
○함명섭 위원 : 더 충원하던 걸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런데 지금 18개 시군이 현재 일자리계가 없는 게 평창군이라서 저희 지금 조직관리 부서에다가 일자리계 하나 만들자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건 잘 협의해서, 신규사업이라, 그 다음에 설명자료 537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이게 지금 봉평하고, 대관령하고 게이트볼장에다가 이제 아마 지붕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려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경로당 옆에다 게이트볼장 있어서 거기다 실치해서 이제 경로당에 전기를 자가소비를 하려고 저희가,
○함명섭 위원 : 이거 올해 처음하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수요 신청인데 일단 2개소에서 신청이 와서,
○함명섭 위원 :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어떻게 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저는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7~8만원 나오던 게 3킬로짜리 집에 해놨는데 5천원 나옵니다.
그래서 한 3~4만원 나오는 집은 실효성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가정집 같은 경우도 한 5만 이상 6만원 나오는 집은,
○함명섭 위원 : 심야전기를 틀리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심야전기는 못 씁니다. 연결이 안됩니다. 가정용 전기만,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서 우리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로당하고 게이트볼 장에서 전기를 많이 쓰나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사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뭐야 저기 자가소비하고 남는 것은 발전이 가능합니다. 3킬로 초과이기 때문에, 한전에다가 팔 수가 있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한전에 팔 수는 있어도 우리 경로당에다가 쓸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쓰고 남는 것을 파는 걸로 지금 저희가
○함명섭 위원 : 심야전기로도 쓰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심야전기로는 못 씁니다. 일반전기로만 산 게 처리 가능합니다.
○함명섭 위원 : 일반전기 경로당 써 봐야 뭐 얼마나 쓰겠어요. 저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낮에 잠깐씩, 기거하고 있는 건데, 한번 이건 시범사업이나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도 잘 활성화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전통시장 활성화 우리 시장 팸투어, 이거 기자단과 파워블로거 팀들 그 다음에 우리 54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래서 이게 우리 자매결연 도시여성들, 주민들, 와 가지고서 우리 농산물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주고서 하는 건데, 이걸 작년에 올해 참 제가 행사를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이 블로그팀들도 사방 지자체에서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거들먹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지역에 뭔가, 홍보해주고 알리려고 온 사람들인지, 무슨 점검을 합동 점검을 온 건지, 또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 자매결연 도시에서 시골시장, 전에 왁자지껄 했나요. 와 가지고 장 봐 가지고 가는 건데, 이 사람들 얼마나 웃기냐 하면, 농협에서 나온 농산물 상품권을 주는데, 절대 안쓰고 갑니다. 절대 안쓰고 가고, 그것은 내비두고, 자기들 먹을 것, 어디 누가 주면 그냥 조금씩 얻어 먹고 그냥 가고, 조금만 사먹고 가지, 그 돈을 다 소비 안 하고, 농산물 상품권 딴 곳 가도 자기 지역에 가도 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저렇게 차가 뭐 10대씩 행사장에 온다고 해서 아이고 대단하겠다. 하나도 사먹고 간게 없어, 그런 행사를 강원도, 강원도에서 주관한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왜 도대체 했는지 내가 인터넷에 항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상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신규 사업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위원님 이 사업은 정통시장 장보기 행사 조금 틀린게, 전통시장 팸투어는 일반블로그가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내외국인까지 임명한 40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들 초청해서 가능하면 교통비하고 식비만 좀 지원을 해 줘서, 일단 우리 전통시장이 어떤 시설 정도가 정비가 됐기 때문에 입소문을 좀 내기 위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한 블로거만 저희가 초청을 할 계획이고요. 뒤에 장보기 투어 행사는 위원님께서 좀 염려를 하셨지만, 저희 자매결연도시 분야라든가, 아니면 좀 입소문을 좀 낼 수 있는데, 평창을 지나가다가 강릉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평창 오면, 오늘 4개 장날 있으면, 어디서 TV에서 봤다든지, 어디 입소문을 들었다든지, 그렇게 좀 홍보를 해서 꼭 좀 한번은 좀 들렀다 갈 수 있게 좀 해보려고,
○함명섭 위원 : 거기에 대한 예산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하려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시설만 개정했지, 이제는 홍보도 중요할 것 같아서,
○함명섭 위원 : 아니, 홍보는요. 우리 평창군 봐요. 패딩하나 가지고서 평창군 홍보 넘칩니다. 이제는 평창 자체가 브랜드에요. 이제 어떻게 시작을 알려가지고, 진짜 끌어들이나,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만큼 충족을 시켜주고 만족시켜 주냐가 중요한 거지, 평창이 브랜드에요.
이제 올림픽만 끝나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편승해서 전통시장도 같이 좀 홍보를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설명자료 544페이지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보면, 내가 그래서 전년도 자료를 막 좀 찾아보니까, 작년도는 레슬링이 6명, 스키가 8명, 바이애슬론이 2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올해는 레슬링이 7명, 스키가 6명, 바이애슬론이 4명이 됐어요. 예산을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레슬링이 5,760만원, 증액이 됐고, 스키가 2,705만원 감이 됐어요. 바이애슬론이 5,7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인원증가에 따라 예산이 다른 이유는 이게 어디 있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레슬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 연말에 한명 은퇴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6명까지 7명까지 감독, 감독 빼고 6명까지 해서 감독까지 7명을 2명을 추가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1명 나가고, 2명을 추가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스키도 저희가 이제 지난해 퇴직이 있습니다. 퇴직이 있어서 올해 돈을 좀 남은게 있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또 스키팀에 1명을 또 영입을 할 계획이고, 바이애슬론도 1명 더 영입을 해서,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를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제일 지금 이제 그나마 우리 레슬링이 이제 평창읍에 존치함으로써 상당히 그래도 우리 레슬링 같은 것은 활성화가 되고, 레슬링으로 인해서 이제 그 협회차원에서도 상당히 지원이나, 선수들 와서 많이 연습도 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데, 스키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스키가 감독이 어쨌든 감독인지, 그놈의 감독은 정년이 언제까지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감독님 만나 뵈면, 오래된 것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의회에 오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제가 만나 보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아직까지 가오도 없으시고, 또 실력이나 성적이 좀 괜찮은데, 일단 그 분을 만약에 국가대표 쪽으로 어떤 코치진이나, 임원진으로 좀 한 단계 올라가면, 또 저희가 또 다시 할,
○함명섭 위원 : 제 생각은 왜냐면, 우리도 이제 그 우리 지역출신들 보면, 유명한 선수 출신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어느 정도 되면 거기 어느 종목이나 다 똑같아요.
어느 정도 되면 또 알아서 빠져주고, 그 다음에 코치로 올라갔다 그 다음에 또 감독대행으로 갔다가, 감독하고 이런 수준인데 여기는 지금까지 십 몇 년을 계속 감독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또 밑에 사람들 또 이러다 보면, 나이차면 또 슬그머니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스키선수 아이들은 우리 지역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레슬링하고 틀리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레슬링 숙소는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적에, 설명드릴 적에 아파트 있다는데, 저는 작년에 우리 단독주택 사려고 하던 거 못 샀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부결이 되어서 못산 걸로,
○함명섭 위원 : 글쎄, 그 다음에 다시 재추진하다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재추진하는데, 저희가 현재 뭐를 추진하고 있나면, 대한레슬링협회하고 전용 체육관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잘 됐을 때는 레슬링 체육관에 옆에다가 숙소를 질 때 같이 신축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현재 올해 내년도에 한2~3년 임차를 해서 숙소를 일단 쓰고 그게 결정이 되면, 레슬링 숙소 문제를 추진하려고,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원주에 엊그제께 우리 경제체육담당 국장이 우리 평창 사람인데, 저하고 조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쭉 물었더니, 우리 DB라고 그러죠. 동부 프로미 농구선수,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되나 물어 봤더니까, 공식적으로 주는게 1억이고, 시장님 만찬에 격려해주고 하는 게 나름대로 다 합쳐서 1억 7,000래요. 돈 1억 7,000이 원주에서는 진짜 동부프로미가 대단합니다. 그 지역을 알리는 것도 그러고, 그 농구 하나로 인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어떤 결집되는 것도 그렇고, 주말이면 정말 저도 진짜, 시간 날때마다 가보지마는 참 그런 게 중요 하거든요. 돈 1억 7,000에 우린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으면서도 이건 1회성이지, 전혀 연계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좀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데, 우리 체육회 운영 지원 같은 경우, 설명자료 545쪽에 보면, 2006년도 대비하면 4억 8,900에서 2007년도 5억 7,000에서 이번 된 게 6억 7,002, 이게 보면 8,400에선 5,400 이렇게 연마다 몇 천만 원씩 증가되는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체육회 요청 중에 같이 포함된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이 저희가 이제 올해 당초에서 5,000 세웠다가 추경에 2회 추경에 1,500에 더 세워서 6,500인데, 그래도 모자라서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에 또 1,0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해 놔서 현재 7,500 이 올해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지금 90만원을 지금 내년도로 못주고 이월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인은 뭐냐하면, 전지훈련 팀이 팀수가 점점 늘어나 올해 같은 경우 124개 팀이 와서 이제 그만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한 2만 1,000명 정도가, 연 인원이 방문했고, 국가적으로는 경제효과로는 10억 정도, 9억 7,000만원 정도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체육회 운영 지원 늘은 것은 이제 체육회 운영진이 이제 국장님 외에 5명이 매년 호봉상승이 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문 체육지도자들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5명에 평균 이게 1년에 한 200에서 300만원씩만 연봉이 올라간다라도 이 정도로 4,000, 5,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거니까, 한 달에 한 15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이 이제 호봉 승급이 되면, 1년에 한 200정도 상승이 되거든요.
○함명섭 위원 :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도 참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같이 이제 보조받아 가지고 인건비 지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종목을 이렇게 좀 다른 종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종목을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좀 다양화를 좀 해서 이게 수강생이 얼마 안 되는 종목은 좀 폐지를 하고,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제는 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다른 쪽으로 좀 확대를 할 계획도,
○함명섭 위원 : 이제 그렇잖아요. 옛날하던 10년, 15년 전에 체조 이런 것 이제 사람들이 좀 식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 이래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함명섭 위원 :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평창 야구장, 평창 파크골프장 부지 2억, 군도장 리모델링하고 이거 참 엄청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정말 자꾸 재투자, 재투자하지 않고, 한번 정말 투자했을 적에 정말 5년, 10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그 동호인들이 이제는 이게 우리 평창군에 위상을 높이고, 우리 평창군에 무슨 홍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할 적에는 개인 어떤 클럽의 자부담도 좀 있어야 돼요. 마냥 우리가 군에서 해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생각도 좀 바꿔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71페이지, 용평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신축 3억인데, 이 체육시설 용도는 뭐예요?
이거 어디다 어떻게 지으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용평면사무소 옆에 짓는 건데,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도의원님께서 아마,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이거예요. 그거 삐꾸 주웠다고 기타 사는 꼴이야. 이런게, 제가 전번에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어디야 우리 속사초등학교 지금 내일 모레 폐교 지금 1, 2번을 다투는 학교에다 몇 억씩 들여 가지고서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주고 말이야, 그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용평체육, 우리 종합운동장에다가 그저 민속 상설공연장에다 상설공연장 평소에 뭐합니까? 그거 잘 막아 가지고서 그냥 우리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사람 하면 되고, 거기 저녁마다 치는 우리 풋샬 같은 경우는 족구장, 거기 하우스지만,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아요. 그런데 용전에 뭐, 거기 뭔 사람이 그렇게 있다고 거기다가 짓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용전, 도사리, 속사, 노동 쪽 뽑아 보니까, 한 800명 정도 주민들이 되고, 일단 탁구하고 헬스, 그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짓는게 능사가 아니라, 짓고 나서 사후 관리가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계속 의회에서도 어느 한과만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 우리 18개 실과를 전부다 모아서 보면, 각 지금 지역마다 지금 그 불필요한 건물 짓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 우리 가용자원 가지고, 우리 저 기존 있는 것 사후관리도 안될 판이야. 참 얘기하기 정말 답답한데, 좀 다시 한번 잘 좀 검토를 하고, 좀 추진 좀 해 보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말이 좋아서 지금 여기 신축 3억이지, 3억 되면, 이게 30억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출발은 3억이지, 어느 우리 사업하나 하면서 처음에는 그거하고 말 것 같은데, 그거하다 보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건 규모가 작은 거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알아요. 민속박물관인가, 둔전평 농악, 박물관 그 앞에 족구장처럼 돼 있던데 거기다가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지어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있나, 오히려 주민들 놀게 배구, 족구만 할 수 있는 이런 거나, 야외는 있고, 비가 오면 말이야, 장평 잠깐 내려와서 하고 가면 되지, 참 그런게 안타까워요. 아무튼 그 과장님이, 그 우리 경제체육과도 좀 다른 과하고 마찬가지로 아주 다양하게 업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좀 워낙 우리 과장님 소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하여간 좀 소신있게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좀 배척을 하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누가 해달라고 불특정 다수가 해달라고, 거기 끌려 다니면, 우리 행정이 다 마비되고 말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중소기업 제품 홍보전 참가, 예산이 전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1억 3,000이 섰네요. 설명자료 513쪽이에요. 예산자료는 289쪽이고요.
관내에 참가대상 업체가 52개 업체로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게 이제 올해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부스비 지원해 주는 건데요. 평균 부스비가 한 250정도 저희가 보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부스비가 사실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있어서 평균해 보니까 56개 업체를 저희가 총 지원을 했고, 또 박람회 6회, 평균 6회가 박람회가 있습니다. 큰게,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보니까, 올해도 이 정도 규모면 저희가 희망하는 업체가 한 오십 몇 개 업체가 거의 다 내년도에도 수요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관내에 그 제조업체 등록돼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저희 공장 등록된 게 111개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래서 110개가 넘는데, 52개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대부분이 111개 업체 중에 여기에 등록 안 된 분들도 소 법인이 많습니까? 농업법인이라든가 단체, 그분들도 여기에 저희가 이제 희망을 하면, 부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제조업 등록을 안 해도 가능
○박찬원 위원 : 참여의 폭을 더 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저희가 만약에 올해해서 모자랐다면 내년도에 더 세울텐데 올해해 보니까 이 정도면 규모가 딱 거의 비슷해서,
○박찬원 위원 : 112개의 업체들이 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이거 하고, 또 할 때마다 각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요. 일단 올해 저희가 해보니까, 일단 신청했는데, 못간 업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해줬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참여의 폭을 좀 더 넓혀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영세성도 좀 벗어날 수 있고, 또 나가서 견문을 넓히므로 인해서 또 이런 업체가 또 업그레이드도 될 수가 있고, 그 GTI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성격이 사실 비슷한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 BTL 사업은 아까 이제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하셨고, 어찌됐든 문을 닫아 놔도 우리가 연간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정말 이 시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또 농가들이 농작물을 제대로 납품하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농산물들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그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우리가 싫든 좋든 2020년까지인가요. 2030년까지죠.
그렇게 좀 이번 기회에 하여튼, 다 싹 좀 정리 좀 하고 잘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소규모 육성기업지원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평창, 대화, 봉평, 진부가 이제 5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5일장이 꼭 재래시장으로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레파토리도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좀 전폭적으로 좀 지원해서, 우리 지금 평창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12개 부치기 집들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장 안에 들어가 정말 오뎅 먹을 집이 없고, 호떡 먹을 집이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시장도 좀 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정책을 같이 좀 겸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전통시장 가면 품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 생각에는 20가지 정도 되어야지만 이게 되는데, 사실 길거리 먹거리가 사실 저희들이 너무 없어서, 이 소규모로 어떤 청년이나 가족 단위에서 어떤 송어빵을 재래시장에서 창업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해서 저희가 지금 시장 안에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이것도 하나의 목적으로 지금 같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생계지원차원에서 만들어진 예산들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저소득층 위주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참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참 좋은데, 정말 우리 지역은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그죠?
우리 업체에서도 실제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도 한계가 있고, 이 많은 예산들이 왔을 때,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인원들이 제대로 그래도 요소요소에 가서 적든, 많든, 일 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또 무작정 이렇게 지원할 수도 보고,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일자리가 정부에서도 두가지 방향으로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대로 어려운 사람들 차원에서 하는 일자리가 있고, 진짜 그 기업창업이나, 스마트 창업, 이런 해서 진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 이렇게 두가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종업원 수 50명 이상만 되도, 여기 유치하려고 해도 공급이 안 돼서, 근로자 공급이 안돼서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려운 취약계층 위주로 또 공급하게 되면, 농업도 일손이 좀 딸리는 부분이 있어서 양면성이 있는데, 하여튼 잘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마찰이 없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런 중위 소득 60% 이하의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라도 이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고, 정말 쭉 이어져 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생계도 이어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공단지분양이라든가, 이렇게 해보시겠지만, 실제로 고용이 창출되는 비율은 크게 얼마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설명자료 이제 524페이지인데요.
이 마을기업이 지금 몇 개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내년도에는 2개 마을 지원이 되고요.
○박찬원 위원 : 이거 마을기업 어디 어디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제 신규로 내년도에 강원도형에서 행정안전부형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선정되는 마을이 하나 지원이 신규로 해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어디어디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부오리권역하고, 차 문화 협동조합하고 두군데가 이제 올해 강원도형으로 추진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행자부형으로 올려 타야 됩니다.
올라타야 되어서 행자부형으로 선정이 되면, 신규마을기업으로 해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행자부에 저희는 지금 2개 마을 다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보면 신규로 1개 마을 정도 밖에 안 해서 우선 예산을 1개 마을 세우고, 만약에 2개 업체가 됐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도 1개 업체 더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이게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인건비 정도 지원이에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인건비나 어떤 시설, 시설설치비도 일부 가능하고요.
○박찬원 위원 : 예, 이게 이제 권역사업이 결국은 마을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운영관리 인건비만 대줘 가지고는 자립기반 할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참 너무 불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용도에 맞게 지원을 하겠지만, 어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다고 해서 당장 돈벌이 사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좀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을 해서라도 이 권역사업을 하는 마을들은 정말 좀 소득을 올리고, 그 예를 들어서인지 대하리 같은 경우는 곤드레나물 사업으로 고르게 이제 주민들이 소득을 얻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다들 긍정적으로 참여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따른 권역사업 지역도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말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단협이 이제 올라타지 못하면 1~2번 받고 이제 끊어지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원주중소기업청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컨설팅을 분기별로 방문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설정을 좀 해주고 있고, 또 감사도 이게 또 의외로 심합니다. 와서 인건비를 잘못 기재를 했다든지, 아니면 출근 안 했는데, 한 걸로 해서 했다든지, 좀 제가 나와 보니까 의외로 좀 이게 관리가 강화되어 있더라,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남들 똑같이 다는 거 해가지고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거든요.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고요. 그 마중물 일자리 사업도 이제 의욕있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자칫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계획하신 대로 취지에 맞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도에서 내려온 예산, 14억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뜨거운 감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결국은 우리 자영업자라든가 등록 돼 있는 분들 일괄보험을 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사업자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관내 기업체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지원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4대 보험,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개인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걸 부담해준다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주냐 이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도예결위에서도 이게 이슈가 돼서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도에서는, 도의회에서는 시군비를 30% 부담시켜라, 도 관계 부서에서는 100%를 하겠다. 그래서 내일 정례 강원도 시장군수 회의가 동해에서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좀 시장 시군에서 이거 30%를 앞으로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다른 몫으로도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렇죠, 도비, 현재는 지금 현재 편성된 건 도비 100% 도비로만 편성됐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이게 금방 이것은 이것도 줬다가 뺐지를 못해요.
한번 주면 그죠? 어렵죠.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 옆에 있는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 사업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올해부터 처음 추진한 사업인데,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앞으로 계속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도에서는 계속 한다는 사업인데, 도지사님 역점,
○박찬원 위원 : 비슷한 거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 했는데, 사업 사장님 이제 사업주가 15만원, 근로자가 15만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비, 군비 합쳐서 20만원에서 50만원을 5년 동안 정립을 합니다. 5년 후에 만기가 되면 이제 근로자한테 이제 적금 식으로 돌려주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79명은 어디서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거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125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그 주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공제가 있는데 가입을 하시렵니까?
저희한테 신청 들어 온 게 이제 20개 업체에 179명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순수 100% 도비로 했습니다. 도비했는데 도비에서 공고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이 됐습니다.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아마 시군비를 더 보태서 확대를 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179명이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어쨌든 저희가 추가로 또 하면 추경에 더 세워야죠. 현재 이거 예산 세우느라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0개 업체에 179명이 가입을 하겠다고 해서 의사타진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고, 내년도에 이거 하면서 도에서도 추가예산 확보가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추경에 더 세워야 되고, 아니면 이제 또 올해처럼 마감이 돼서 끝나면 또 후년도로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올해 이제 해봤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아마 초기에 매진이 되어서, 저희 군에서도 두개 업체가 신청했다가 늦게 해서 다 탈락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전년도 예산 란에는 제로로 돼 있으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올해는 전액도비로 했던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군비를 좀 보조를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군비가 이만큼 가고, 도비는 더 들어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도비가 70%고, 군비가 30%예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군비만 1억 2,800 세운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70% 도에서 부담을,
○박찬원 위원 : 내려오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중소기업 공단에다가 저기 보내줘야 됩니다. 군비 부담금을
○박찬원 위원 : 그럼 부분은 인원이 더 늘어날 공산이 크겠네요. 이것도,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저희가 1차 조사한 게 이 정도여서, 아마 더 늘어나서 도에서도 확대를 하면 추경에 더 세우면,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일종의 부양책인데, 이게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몇 인 이상 근로사업장이라든가 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있습니다. 529페이지 지원 대상 보시면, 기업체는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것은 다 되고요. 근로자는 5년 이상 그 업체에 계속해서 근로자하면 되고, 여기다 플러스 그 중소기업에서도 관광기업도 됩니다.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는 보광, 용평 리조트, 이런데 근로자도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중소중견 기업이 어디 있어요.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그 영세, 편의점 같은데 이런 데는 안 되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런데는 제조업체로 아마 등록이 안 되어서 안 될 것 같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조업체라야 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공장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으로 등록한 1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업체하고, 관광업체,
○박찬원 위원 : 관광?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동료 위원께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이것도 저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지원이 늘어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매년 비슷한 실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태양광, 태양열은 거의 태양열 두가구 뿐이 없고, 태양광 두가구 뿐이 없고, 지열을 다 하셨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태양광, 태양열을 많이 해 오시다가 이제 앞으로는 지열 쪽으로 이제 좀 많이 하시는 경향으로 바뀌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럼 1월, 2월 달에 이제 이렇게 신청을 받는 건가요. 그럼?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저희가 이제 공고만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업체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군에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시행하신 업체에다가 할당을 줍니다. A라는 업체는 1년에 10개 할 수 있고, 그 업체에다 신청하면 그 업체가 에너지 관리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이제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걸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 업체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 못하면, 사업을 좀 어렵더라고요.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빈다.
○박찬원 위원 :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업체가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한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일반개인들이 업체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먼저,
○박찬원 위원 : 군에다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 대행을 업체에서 다 해줍니다.
○박찬원 위원 : 팸투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기획실에서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센터도 그렇고, 그 지역에 관광,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복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보니까요. 그 윈윈 전략을 좀 함께 좀 가져가주세요.
기획실과 센터와 우리 경제체육과가 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몰릴 때는 그죠? 서로 시간 더블 되어 가지고, 몰릴 때 막 몰리고 그러면, 시장은 작은데,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도 지금 협조를 해서 관광 코스에 저희 전통시장이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서 이게 중복이 안 되게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화재공제도 이 한정된 금액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시행을 하실 계획이에요.
이거 설명자료가 543쪽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지금 이제 도에서 일단 보험사가 선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돼서 지금 평창읍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개 업체, 30개 업체 중에 10개 업체가 이제 신청을 해서 제가 지금 홍보를 했는데, 그 상인회하고 연락해 보니까, 12월 중에다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게 이제 점포당 저희가 이제 12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불났을 때 이제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업소 당 다 틀립니다. 이게 규모나 면적이라든가, 가입 그 대상금액에 따라서 내가 나는 1억짜리를 가입하겠다. 2억짜리 가입하겠다. 이렇게 돼서 틀리는데, 사실 이게 소멸성이라서 업소에서 이제 좀 안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관광형 시장이나, 골목 형이나, 하는 시장은 특히 저기, 아케이트가 돼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좀 얘기해서, 평창 올해 마무리하면, 내년도에 대화하고 또 평창 추가로 할 사람들 해가지고, 지금 다른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획은 좋은데요. 이게 평창읍만 적용을 해서 금액도 많지 않은데, 평창, 대화, 봉평, 진부 재래시장, 5일장 서는 시장은 다 적용을 해도 금액이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한곳만 지정해 가지고 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올해는 평창읍에서만 신청, 상인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에 부랴부랴 세웠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박찬원 위원 : 전통시장에서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예,
○박찬원 위원 : 그 다른 시장들은 몰라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아는데, 이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신청을 안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해 보니까 의외로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이것도 추가 신청을 해서 대화 아케이트 한 대화라든가, 또 여유가 있다 그러면, 봉평이라든가, 진부시장도 같이 가입은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에게 강요만 할 게 못 된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신청 이제 상인회에서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소멸성이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자부담이 40% 정도,
○박찬원 위원 : 점포당 한 십 몇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소멸성이잖아요. 날아가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화재시에는 최고 보상을 받는 게 얼마 정도 받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 물건이라든가, 이게 많이 있는 집은 좀 몇 억 3억, 5억 이래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점포라든가, 이런 데는 짧게 보상 한도를 5,000만원, 1억, 이렇게 짧게하기 때문에 가구당 이게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 12만원 뿐이 지원이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랬을 때, 3억에서 5억까지 받을 수 있다. 점포 크기에 따라 틀릴 거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렇죠, 자기가 가액 선택하기 나름이죠.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순계비용 별도로 나오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보관한 물건량이 많다 이러면 아마 또 늘어날 거고,
○박찬원 위원 : 통상적으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 가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잘 안 받아주지 않아요? 어디에 이걸, 어느 회사에다가 드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보험회사는 일단 저도 어딘지 모르지만, 도에서 지정이 지난번에 제가 임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도에서 지정해서 지금 보험회사에서 계속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고,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박찬원 위원 : 활성화가 되면 좋죠. 왜냐하면 시정하는, 화재가 한번 나면, 전부다 그냥 연세화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실시가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4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는 전체가 다 같이 좀 추진이 됐어야 되지 않나,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까 얘기하실 때 전지훈련팀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유치보조지원금을 늘려 잡았다 그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정액 보조하는 게, 훈련비 사용의 10%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10%, 숙박비, 급식비 10%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늘려, 올해 얼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5,000에 추경에 2회 추경에 1,500 세웠는데,
○박찬원 위원 : 이게 올라갔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3월 추경에 저희가 지금 1,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가 어차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사실 저희 스포츠 전지훈련이라든가, 대회개최마케팅이 강원도에서 나 태백, 인제, 양구보다도 뒤처져 있고, 또 전국적으로는 해남, 남해, 부산 그쪽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파주, 그런데 저희도 이제, 올림픽 끝나고, 이제 4대 목표 중에 하나가 스포츠 마케팅이라서 좀 앞으로 이걸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지역이고, 그래도 스포츠 마케팅 쪽은 다른 지자체보다 좀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보조금지원 부분 같은 경우는 뒤처져가선 안 된다 먼저 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선점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꼭 종목이 그동안 공을 많이 들여서 그런지 몰라도 레슬링 같은 것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화에는 탁구라든가, 진부에는 축구라든가, 이렇게 좀 우리가 나름대로 그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재배치하고, 집중화 시켜줘야지만, 그게 소득으로 연관이 연결이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대관령같은 경우는 육상이라든가, 겨울스포츠 쪽으로 집중하고, 진부는 축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하고, 대화 같은 경우에는 탁구라든가, 실내스포츠 쪽으로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평창군레슬링 이렇게 권역을 딱 정해가지고, 정말 우리 좀 집중화시키고 이런 비용은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것은 지역에 결국은 권역에 소득으로 떨어지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집중화시키고, 지역별로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올림픽 끝나고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것도 좋지만, 와서 먹고 자고, 그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시간이 좀, 아무튼 이번에 이제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쪽에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그래요. 이왕 손을 볼 때, 질끔질끔 보지 않고 이렇게 우리 노성정 같은 경우에도 96년도에 오픈한 뒤에 이걸 처음하는 거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제일 오래 됐습니다. 20년이 넘었더라고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손을 보면, 질금질금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외에는 더 들어갈 부분은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사실 몇 개 소는, 궁도장 말고 말씀이시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궁도장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미 반영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림체육공원도 조금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예산확보차원에서 못했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한개 소를 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좀 해가지고, 좀 새로 지은 것처럼,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질끔거리고 봐 가지고는 표도 안나고 그래요. 어느 지역이나 뭐, 지금 우리 8개 읍면에 궁도장 다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어차피 만들어진 것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수리도 하겠지만, 빠짐없이 잘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파크 골프장 부분은 이 도비 확보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도에서 도위원님께서 도 체육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설확충비를 도비보조를 해 주겠다 했는데, 일단 선행이 부지를 먼저 확보해라, 그런 조건이 있어서 지금 내년도에 우선, 부지확보비 2억을 먼저 해 놓고,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설비 받아서 하려고 지금 부지매입비를 신청한 거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한 500평 정도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사실 이거 가지고는 나인홀을 다 못하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이건 540평 정도 매입해 가지고, 18홀이 만들어 질 수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는 뭐 제가 볼 때는 3~4홀 정도뿐이, 3홀 정도뿐이 못해서, 추가로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저희도 접근을 해서 지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야구장은 물론 여기 인조잔디로 지금 계획을 하신 거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야구장도 사실 한 다해서 13억 정도가 저희가 이제 가설계를 해보니까 들어가는데, 일단 급한 대로 인조잔디만 좀 해서 유소년 대회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 처음 이제 어디 팀에서 이제 여름에 전지훈련도 한번 왔었는데, 그 야구장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한 2개소는 돼야지 어떤 대회라든가 전지훈련을 좀 과감히 할 수 있어서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는 야구장도 2개소는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 그만큼 규모가 나온 나오겠어요?
주변에 그쪽에다 한다 그러면, 집단화시키려면 이제 좀 파크골프장하고 연계해서 부지를 좀 많이 같이 사야 되고, 아니면 지금 미탄에서 말이 나오는 게 지금 체육공원하는 옆에다가 번영회나, 체육회에서 다 땅을 사겠다.
그러면 겸용으로 야구장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같이 해서 지금 검토를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미탄 번영회 저번 주에 만나보니까, 일단 돈너미 태양광하면서 사업주가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준해서 내놓는 게 있는데, 그중 반을 이제 2억 정도를 체육회가 준다고 해서 체육회에서 지금 부지를 살 것 같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저희가 겸용으로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겸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쪽에 좀 진부처럼 생활체육공원이 집단화돼서 그 쪽에 지금 풋살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야구장이 되면 하나 더 해서 해가지고 좀 체육공원으로 그쪽으로, 도로 안쪽으로 제방뚝 사이에 집단화를 좀 해야 될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니까, 잘 추진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레슬링 협회하고의 문제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우리 군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알겠습니다. 팀을 좀 구성해서 저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박찬원 위원 : 그 동안 연락이 지금 또, 어느 정도 인터벌이 길어지다 보면,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12월 초에 제가 이제 레슬링협회 이사회를 해서 그쪽에 이제 추진팀을 2명, 전무이사님하고, 훈련이사님, 두 분하고 차장님하고 세분이 들어오고, 저희도 이제 군청, 우리과 직원들, 저하고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의회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한분 추천을 받아서, 이제 위원님 한분 추진 팀에 좀 넣고, 그 다음에 평창에 이제 레슬링협회 장님들하고, 현재도 도 레슬링협회장님이 제 평창분이기 때문에 도회장님 해서 지금 구성을 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미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공공체육시설 중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보수
○장문혁 위원 : 보수도 하고 신규로도 설치를 하고, 경제체육과에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운동 기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체육시설이 현재 65개소 정도,
○장문혁 위원 : 운동 기구에 대한 부분을, 소규모 체육시설이 그 소규모 운동기구에 대한 사업비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유지보수,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게이트볼장, 각 읍면에 있는 테니스장, 그런데 이제 소규모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운동기구는 어떻게 들어가요? 사업비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올해는 저희가 별도로 운동기구는,
○장문혁 위원 :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못하고, 만약에 일단 사업을 하고 어떤 잔액이 좀 생기면 시설비에서 조금씩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매년 얼마 정도씩 그 운동기구에 대한 투입을 했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올해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몇군데 제가 자료, 지난 번에 3~4000정도,
○장문혁 위원 : 올해?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경제체육과에서 그 소규모 운동기구에 대한 설치현황이나 전수조사를 하셨잖아요. 읍면별로 마을에 한부분, 물론 경제체육과에서 직접 시설한 것도 있고, 읍면별로 배치 재배정해 가지고 한 것도 있고, 또 산림욕장이나 그 등산로 주변의 산림과에서 한 사업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경로당 주변에 설치한 것도 있고, 이 부분을 좀 그 설치한 것을 통합을 해서 누적된 투입비용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보면, 설치할 때는 주변 환경이 깨끗해서 이제 이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체육시설물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선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이동 동선에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다시금 재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황 파악은 과장님 해 보셨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고, 해당계획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이 저희 동네도 길가에 했지만, 서너달 지나가면 사실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활성화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금방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진짜 안 쓰는 데는 이전비만 하고, 페인트나 어떤 녹슨 거 이렇게 기름칠 좀 다시 해서 만약에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안 쓸거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대로 옮겨 주겠다. 그렇게 좀 신규 설치비보다는 싸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게 좀 재활용양이나, 또 다른 마을에 경각심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한번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일선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또 이런 사업들은 마을 이장님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설치를 하거든요.
보통 2~3대, 3~4대, 많으면서 3~4대인데, 보통 한 기구당 소요 비용이 적은 것은 250만원 비싼 것은 400만원, 그럼 4대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이 넘어요. 그런게 이제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주민이 요구를 하면 설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마을에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일선 읍면장님들께 강력히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방치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많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운동기구 활용을 해야지 운동기구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활용도 안하고 방치 돼 있고 주변 환경이 그러면 그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한테도 미관도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경제체육과에서 다 못하시니까, 일선 읍면과 함께 풀어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좋은 제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마중물 사업을 올해,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사실 도비보조사업, 공공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성과분석에서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희석되는 부분 때문에 그게 이제 새롭게 그 일정 부분을 군비로 4억 2,000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4억이 있죠? 4억인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에 11억 정도에서 4억 정도로 이제 충당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일자리 사업은 당초 예산에 얼마로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6억, 4억,
○장문혁 위원 : 어디 있죠? 자료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52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2억 2,1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21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에서 4억 2,000만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는 공공근로사업 도비사업에 1억 9,400을 감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감해서 마중물 사업으로 넘어왔다고 봐요. 그러면 2억에 대한 부분은 이 또 이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감한 것은 2,000만원 뿐이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역 공동체사업은 이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이쪽 공공근로사업 2억원 감한 것은 저희가 이제 이게 당초예산만 올해 2억이 감한 거고, 올해 추경에 세워서 총 11억이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입니다.
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추경에도 이제 재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총액의 도비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을 늘리지 않는 대신에 그 군비가 도비 얼마 비율되지 않은 곳에 붙이느니, 마중물 사업으로 사업을 재량, 그 다시금 독자적인 편성을 하겠다라는 그 대신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총 일자리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큰 변동은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현재 11억인데, 저희가 또 사실 가수요 했을 때, 추경에 한40%, 거의 50% 정도 지금 당초예산에 50% 정도만 세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3개 합쳐서 1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거 보면,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사업만 해서 11억 이었고, 또 지역공동체 사업이 또 한 3억 2,000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14억 5,000정도는 일자리사업이 되면,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의 내용 과 이 마중물사업의 내용과, 큰 사업내용에서는 변함이 없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마중물사업, 이래서 이제 하는데 어떤 읍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이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읍면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배정을 해 주고, 어떤 사업은 마중물사업으로 배정해 주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3가지 사업을 이제 해주게 된 겁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장문혁 위원 : 중복은 안 되는데, 일자리에 성격이 기존에 하고 있는 거나, 지금 마중물사업이 하려고 하는 거나 똑같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똑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일자리 평가를 하고 저희 정부합동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 말고 자체사업으로 늘은 일자리 사업이 늘어날수록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매년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저희는 도비 보조사업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자체 일자리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비 보조사업을 좀 줄여서 자체 일자리사업으로 돌려서 내용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이런 평가에서 저희가 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해 온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를 이제 찾아가지고, 투입을 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어떤 일자리들이었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행정 읍면, 우선 실과부터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그 한국어 교육 보조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마을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인건비 보조가 조금 할 수가 있고요.
○장문혁 위원 : 정보화마을에 인건비 보조는 정보화마을에 사무장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사무장님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또 보조가 필요한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역 공동일자리사업으로도
○장문혁 위원 : 있는데 더 말씀해주세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 다음에 이제 읍면에서는 재활용 선별작업 있고, 그 다음에 도로변 이제 쓰레기수거사업이 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사업 현황을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투입인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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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혁 위원 : 궁극적인 부분은 공공의 일자리사업들이 좀 내실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다 공통된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출근부에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시간 떼우기 형태가 아니고, 이 분들에게 또 나름대로는 최저 임금은 충족하는 시간 당 비용을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시급 7,350원인가요. 내년부터 반영되는 게? 그것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관리감독은 확실히 해야 되고, 그런 일자리 속에서 공공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곳에 일자리들을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그 행정에서 재원을 투입하는 것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 참여하는 분들도 이런 일자리가 그냥 거저먹기 식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자리 정책을 좀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고를 하면, 그냥 거저 먹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실지 그런 분야가 있어서 올해 그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님 보고도 실과 읍면에서 신청서 들어 온 것을 현지 확인해서 올해 것도 분석을 하고, 내년도 꺼 할 계획들을 해서 실지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해 줘서 해 줬다. 그렇게는 제가 좀 못하겠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이게 60명으로 지금은 되어 있잖아요. 채용 계획이,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64 조금씩 틀립니다.
○장문혁 위원 : 도비 사업까지 하면 한 100명 정도, 추경까지는 훨,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올해 같은 경우는 176명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실 때 올해 기준, 3년치를 공공부분 일자리사업에 대한 읍면별로 이제 재배정하는 사업도 있고, 경제체육과에서 직접 진행한 사업도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건 저희가 다, 배치만 실과에서 해서 관리만 하고, 다 저희가 선발하고 다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자료를 제출을 3년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부분은, 그런 공공부분에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의 일자리사업하고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가오는 18년도의 사업부터는 좀 더 사업들이 성과가 날 수 있는 지표를 갖추고, 또 1일 그런 지표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선발과정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투명 했으면 좋겠고, 이건 홈페이지나 어떤 우리 공지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제 기본적으로 읍면 공문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군청 홈페이지라든가, 평창이야기, SNS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해서, 대회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까지는 공고를 했을 때, 그 인원 채용 규모대비 경쟁률은 어떻게 돼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경쟁률은, 자료를
○장문혁 위원 : 잠깐 여쭤봐 주실래요. 대충 경쟁률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마 경쟁률은 쎄지 않은 것 같은데, 해마다 매년 거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문혁 위원 : 그 해마다 매년 하던 분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신규자는 사실은 군청 홈페이지를 방문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인구직을 통해서 확인하기는 상당히 그 노출 빈도가 낮다. 기회에 대한 부분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참여 자격이 제안이 있어서 이게 보면 이제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여지 되고요. 재산이 총 2억원 이상인 분들만 가능하시거든요. 신청이
○장문혁 위원 : 그래도 찾아보면 그 대상자는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하여튼 내년에도 홍보를 강화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이렇게 일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장 운동부 합숙소 보증금이라는 것은 그 선수가 늘어나서 그 합숙소를 더 얻어야 되는 보증금인가요? 아니면 보증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그 두가지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이제 선수 한명 더 늘어날 계획이 있고요. 또 기존에 현재 선수들이 방 2개를 5명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좀,
○장문혁 위원 : 아파트 두 채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두 채인데, 하나는 감독이 쓰고 있고, 하나는 이제 선수들이 쓰고 있는데, 방 2개를 5명이 쓰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1명 퇴사하고, 2명을 영입하면 결과적으로 1명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전세를 하나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아파트 전세,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그 옆 동을, 옆에,
○장문혁 위원 : 전세면 그러면 4,0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평창 1차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좀 노후가 돼서 그 옆에다가 좀해서 지금 6명이 방 4개를 쓰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얼마 전에는 그 집을 매입해 가지고, 저 숙소로 하겠다라는 계획도 잡았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때는 몇 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숙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보증금만 투입해서 숙소로 사용할 수 있으면, 이런 게 경제적인 것이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게 이제 평창 1차 아파트가 사실 노후가 되어서, 지금 사실 몇 년, 장기적으로 가기는 뭐하고요. 한 몇 년만 2~3년, 몇 년 만하고,
○장문혁 위원 : 아니 조금 더 보증금이 늘어나더라도 저금리 시대니까, 1억이면 어떻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다시금 나중에 나중에는 회수할 수 있는 거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체육과의 사업들이 내실있게 잘 진행되고, 또 고원관광지이면서 고원훈련장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군민의 나가서도 생활체육으로서의 그런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체육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하셨는데요. 과장님.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일자리 예산, 또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이 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예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다 질의했기 때문에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게 지금, 지침이라든가 이게 다 내려왔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저기 자세하게는 안 내려 왔는데, 기본 계획안만 지금 저희도 받아서 가내시가 이제 된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정부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예,
○이범연 위원 : 정부 국비도 보조 돼야 된다. 이런 쪽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과연 지금 5월 최저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업주에게 부담을 좀 줄여주고 줄여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과연 우리 지역에는 어느 정도가 지금 해당할까, 그래서 소상공인, 또 영세사업자,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좀 수요조사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까 제가 잘못 답변드려서, 소상공인도 가능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소상공인까지 다 되어야 되는데, 과연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이제 분담금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또 이게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아르바이트 쓰는 정도, 아르바이트 쓰는 정도에 인건비를 줬을 때, 이제 해당된단 말이죠. 그보다 이렇게 시간당 수당이 높아지거나 하면 이제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큰 기업들, 관광 업체를 포함한 서비스업계, 또 그 다음엔 체인점 마트, 이런 등등 커피숍, 이런 데가 해당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식당만 하더라도 파트타임을 뛰시는 분들이 있는 식당들은 해당 될 지 모르지만, 주방 일을 하거나, 서빙 일을 하면서 한달 이상 고용적으로 이렇게 한달을 출근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사업장은 적어도 180만원, 200만원이 넘어서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빨리, 그래서 시간 쪼개기 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들은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그게 득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이것은 아무래도 근로복지공단 쪽에 아니면, 이 임금이 들어가고 났는데, 사후 정리 되겠죠 이건,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죠.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업주가 내가 얼마 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철저하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탄체육공원부터 진부체육공원, 이제 봉평체육공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미탄체육공원은 그러면 이제 올해 준공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내년도에 마무리를
○이범연 위원 : 2018년도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전광판, 조명만 빼놓고, 내년도에,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조명만 빼놓고는 다 한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조명만 빼 놓고 한다고 보면, 적어도 3억 정도 더 있어야 되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3억 8,000정도만, 3억 정도는 최소, 최소 3억은 더 있어야 준공되는 것이고, 진부체육공원은 19년도를 준공으로 보고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저희가 그 기금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 논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내년 올림픽 끝나고 총액발주할 건지, 기금사업해서 분할해서 그냥 할 건지, 그것은 이제,
○이범연 위원 : 지금 10억 5,000만원은 올해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내년도에 10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8년도에 당초예산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금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여기서 기금은 더 추가 안 된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후년도에 또 나머지도 받아야 되니까,
○이범연 위원 : 그 기금은 총 얼마로 봤던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총 전체금액에 30%니까요. 15억 정도,
○이범연 위원 : 15억, 그럼 5억을 더 확보해야 되네요. 기금?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제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 봉평도 지금 기금을 기금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이제 토지비용이 27억 7,000만원 이번에 확보하고 다 확보한 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확보하고, 그 다음에는 28억, 그러면 적어도 한 43억 정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42억 정도요.
○이범연 위원 : 42억 정도 공사비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기금이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 30% 정도 저희가
○이범연 위원 : 그럼 12억,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12에서 15억 정도
○이범연 위원 : 이건 어느 정도 지금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기금공단하고 구체적으로 아직 얘기한 것은 없고, 진부께 끝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두개씩 기금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진부 걸 저희가 내년도에 총액으로 해서 어쨌든 끝내놓고 다음 연도에 이걸 기금사업으로 연결시켜서 이 사업으로 올라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기금사업을 2018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진부가 10억 밖에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을 내년 당초 2018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정을 해줘야 2019년도에 본 평가기금을 받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래서 지금 봉평 꺼를 지금처럼 10억, 이렇게 못 받겠지만, 진 부 거를 5억을 받고, 그 다음 봉평 것도 이제 기금을 조금 첫년도는 진부 거는 기금 전체를
○이범연 위원 : 기금을 줄 때 건수로 하지 않습니까? 건수로 하지 않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건수로 하는데, 저희는 이제 금액으로 5억에서 10억원 밖에 안되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조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기금에서 안 된다 그러면, 봉평 사업이 1년 딜레이가 되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봉평사업이 1년 딜레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 추경을 통해서라도 진부기금을 다 확보해야 다음 사업이 편해진다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렇죠.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다가 지금 적극적으로 떼어 달라,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올 추경이나,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저는 이번 마지막으로 이번 당초예산을 2018년도 당초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이게 제가 서두에 추가적으로 일자리부터 또 각종체육대회 예산 등등해서 확보한 예산이 많아요. 꽤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당초 예산상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확보한 것 같이 보여도 체육시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도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 2018년도 예산안에는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국내, 또 국제대회 유치를 올림픽 이후에 이런 체육시설이 이제 만들어 지면서 그런 이제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시정연설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정 연설에 대한 준비 작업에 대한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면, 체육시설 하나하더라도 지난번에 장평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벌써 일반인들이 와서 하는 체육은 축구 같은 경우인데도 규모급 이상 되는 것은 안전문제 등등 해서 벌써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탈의실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유치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체육시설 하나 하더라도 운동장 내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 각종 군수님이 말씀하신,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체육대회유치를 통해서 대형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하려면 홍보시설을 일단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 홍보, 그 다음 기획, 어떤 종목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본 이전을 해줘서 하는 경기가 있고, 그냥 우리가 직접 하는 경기가 있고, 등등 많단 말이에요.
그런 체계적인 용역이라면 용역, 준비 과정에 대한 예산이 좀 들어가 줘야겠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좀 미흡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체육센터 다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시설처럼 홍보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팀들, 그러니까 각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체육단체라든가, 또 체육써클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예산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관광활성화와 체육 활성화로 인해서 평창군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산 중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 거나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을 좀 4대 중점 과제 중에 하나로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올해 기반시설, 올림픽 끝나고 빨리 내년도에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게 대관령전지고원훈련장, 조직위하고 협의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부체육공원 조기마무리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봉평체육공원도 해서 어떤 인프라 시설을 먼저 해놓고, 전국대회라든가, 연계해서 여름철 전지훈련은 저희 진짜 여름철 전지훈련은 평창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회개최라든가 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예산 보시다시피 사실 저희 체육 쪽에, 칠십 몇 억이 증가가 돼서 좀 제 생각에 좀 과감하게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그 인프라 구축에 더하고, 그 다음에 또 대회 개최라던가 이런 것을 비전2030에 넣어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좀 철저히 준비해서 미리미리 어떤 종목 종목별로도 다 경제효과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용역도 필요 하지 않겠냐, 연구해 놓은 것들이 많을 겁니까?
그런 자료 수집을 통해서 계획적인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도 정책이라든가, 예산에 같이 반영되어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라.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차 예결특위에서 말씀드렸던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요. 구룡사에서 가져온 삼장보살도 보존 처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보박물관을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됐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성보박물관은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던데는 2002년도인가 그때쯤 아마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2000년도에 했고, 지금 새로 옮긴 데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옮긴 거는 한 2년 정도, 1년 정도 된 걸로
○임영순 위원 : 1년 정도 됐죠. 그런데 원주에서 여기로 온지는 얼마 됐어요? 그 삼장보살도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온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전에 월정사 앞에 있던 성보박물관, 거기 이미 전시됐던 보물이어 가지고, 저쪽 구룡사에 온 것은 몇 년도에 왔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몇 년도에 온 지는 모르고요. 그런데, 먼지가 끼고, 저번 설명서에서 먼지가 끼고 그랬다고 그렇게 됐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에요? 여기 와서 그만큼,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오래되다 보니 그 동안에 이제 수선을 한번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료도 떨어지고, 안료라는 것이 물감하고 섞어서 이 분말 형태인데, 섞어서 아마 그림 그릴 때 아마 그림 그릴 때 쓰는 모양입니다. 그런 알갱이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열화현상이라고 해 가지고서 햇빛을 봐 가지고 바래지고,
○임영순 위원 : 많이 바래지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이걸,
○임영순 위원 : 그게 지금 다시 되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원래대로 돌아가기 힘들죠. 힘들고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되게끔, 물론 원상태로 복구할 수, 조금이라도 복구는 되죠. 그런데 완벽하게 복구는 안 되고, 더 이상 진행이 안되게끔 이렇게, 보존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영순 위원 : 이렇게 좋은 문화재가 그렇게 손상이 안가도록 앞으로는 좀 잘 보관하실 수 있도록 많이 관심 있게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문화예술작품 그 사진전, 이전에 올라왔던 2,000만원 예산은 잘못 올라왔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2,000만원은 축제 때, 우리 대표적인 6개 축제가 있는데, 축제를 소재로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제 전국사진작가 촬영대회고, 1,400만원짜리는 이제 우리 관광지 위주로 해서
○임영순 위원 : 그렇게 맞는데, 요전에는 그게 따로 한페이지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난번에 따로 분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206쪽하고, 208쪽.
○임영순 위원 : 그게 그 뒤로 갔네요. 알겠습니다.
좀 잘 쓰여지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우리 지금 보면, 미탄에 아라리 체험관, 황병산 민속체험관, 전통민속상설 공연장 이렇게 이제 속속 오픈해 가지고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지금 세 군데가 상반기까지 인건비라든가 여기 잡힌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6개월치만 지금 책정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지금 예산 책정된 게 9,700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 아쉬운 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연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운영비가 상반기만 9,700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 미탄에 아라리 우리 시민극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는 돈이 없어갖고 지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집은 번듯하게 지어놓고, 그 집을 운영 관리하는 데는 이 뭐, 상반기에만 거의 억대가 들어가는데, 정작 거기 그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민극단이라든가, 마을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연습해서 지금 공연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는 지원 예산이 없어요? 예산 없다고 올리지도 않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지난번에 초연을 했는데, 일단 작품성이 있고 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올려서 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냐하면 기가 막힌 운동장 만들어 놓고, 운동선수들이 거기 가서 운동선수가 없어가지고는 운동 못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있어야지 그 경기장 시설도 이용하는데, 이건 선수들이 있는데도 여기 지원을 못 해준다.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아요.
수십억을 들여서 이 건물들을 지어놓고, 정작 공연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그런데는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해 가지고 못한다. 이 건물 뭐하러 지었냐 이거에요. 100억씩 들여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초창기 태동된 거기 때문에 평창아라리 시민극은 일단은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는데, 내년도 추경에 작품활동 그런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서는 그렇게 활동들을 책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그 우리 노산문화제 할 때, 소리경연대회 보셨죠?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라리로 활성화시키면서 주민들이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조백일장 없애고, 소리경연대회를 더 활성화시켜라, 그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동참해서 참여해서 의지를 가지고 가니까는 그 만한 작품이 나온다, 그러고 산 넘어가면 정선이잖아요. 정선아라리, 굉장히 활성화 시키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저희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비비를 위해서라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 지금 공연, 공연비가 지금 이제 대규모 공연장이 지금 뭐야, 상설공연장 준공이 되고 이번 달에 그 다음에 송어 체험장도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또 이쪽에는 문화예술회관 이제 오래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공연비가 너무 작습니다. 지금 1억 밖에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남부권만 문화예술회관에서만 주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앞으로는 저쪽 상설공연장하고, 저쪽도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 예술단체들도 이제 공연을 좀 시키고, 그러자면 더 공연비도 더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하여간 금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만 책정을 했는데,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실 우리가 시설은 규모를 키워가면서 예산을 늘려가면서 만들었어요. 정작 이용할 이런 마을주민 단체들은 또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 이거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제가 평창문화원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행감을 치루고 난 뒤에 보니까, 왜 우리 문화원을 규모를 축소를 했죠?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240평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40평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축소가 됐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전임자 얘기를 들어 보면 예산문제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런 공연장들은 몇십 억씩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짓고, 정작 우리 문화원에 새로 만든 자료도 보면,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상시 사용하는 그런 건물들은 또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단체 육성해 가지고, 이렇게 세부산출 근거까지 안 나온데, 이 뒤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제가 우리 문화예술재단지원 부분은 뭉뚱그려가지 이렇게 왔어요. 이건 왜 세부 산출 내역이 왜 없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그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규모를 같이 비교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게, 그런데 안 맞아요. 제가 봐도, 지금 예술재단 많은 일을 하지만 운영비 2억 5,400,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비 1억,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앞장을 보세요.
이거를요. 세부 산출 근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예산이든 정말 형평성 있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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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앞으로는,
○박찬원 위원 : 앞으로는이 아니고, 이게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관장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저는 정말 너무 실망했어요.
왜 그 건물을 축소시키면서까지도 의회 와서 보고 한 적도 없어요.
얘기한 적도 없어요. 늘리는 것은 그냥 기를 쓰고 몇 십억씩 증액을 해 가지고 늘리고, 규모 축소시키는 것은 와서 얘기한 적,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얘기한 적 없죠, 이건 뭐를 뜻합니까, 완전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무슨 사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족 때문에 당초 240평에서 40펑을 줄여서 아마 건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상설공연장은 예산이 남아 가지고, 남아 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지었습니까?
정말 그런 거 보면 안타깝고, 증액하는 것은 위원들한테 와서 어떻게든지 말이죠. 해야 된다 그러고, 이거 규모 축소시키는 것은 와서 얘기도 안하고, 그래서 그때 자료도 요청을 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문화예술, 그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이 문화원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 불만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행정에서 결정된 규모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PPY700 평창 시네마운영이 당초의 계획보다 군민의 호응을 얻고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서를, 예산추계를 한 것을 보면, 전년도보다 한 90% 정도 감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운영에 대한 내실이 기해졌던 측면에서 그 운영비, 운영에 대한 비용을 감한 건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감한 요인은 뭐 발생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전년도 예산은 1억 100만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저게 뭐야 승강기, 지난해 승강기 이제 설치하는 것 때문에, 시설비로 더 책정이 됐던 거고, 이번 내년도에 올라간 것은 순수 이제 운영 경비, 그것만 들어간 겁니다.
○장문혁 위원 : 특별한 장애인분들 승강기 사업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거고요.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항간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18년도에는 시네마 이용 요금에 대한 인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1,000원 인상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신 적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천원 인상도 하고 이제 지금 작은 영화협동조합인가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 대표하고 얘기해 보니까, 천원을 인상해야 된다고 인상사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오천원씩 받으면 이게 배급이 늦어지는 거예요. 한 1주일 있다가 영화 오픈되고 한 일주일 이후에 배급이 된답니다. 다른 데는 다 6,000원 수준으로 하는데, 여기만 너무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1,000원에 대한 인상은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좀 공익적의 시네마 운영이잖아요. 평창군이 운영하는데, 이것을 연간 우리 누적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되죠?
16년, 17년, 이렇게 10월 말까지 추계가 나와 있다면, 10만명 되나요? 10만 명까지 안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자료를 좀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16년도에 이제 관람객수가 5만 9811명이었고, 금년도에는 이제 10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5만 791명,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만 5,000정도로 이렇게 이용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 정도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부분은 비용에 대한 인상을, 운영에 대한 개봉작을 가지고는 부분에서의 그 협동조합에서 비용지불 때문에 그런 것인 것을 세이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너무 낮게 책정을 이제 하게 되면, 배급사에서 이제 한 일주일 늦게 준다. 배급료하고에도 관계가 있죠.
○장문혁 위원 : 그럼 이게 공익적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사회적 협동조, 작은 영화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만 1천원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형태에 그 지자체 작은영화관은 다 인상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다른 데는 기존에 지금 6천원씩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의 다, 거의 다 6,000원씩 받고 있는데, 우리 군만 5,000원씩 받아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데하고 동일하게 1,000원 인상하는 걸로, 장애인은 장애인은 기존대로 그냥 받고, 5천원,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가능하면, 그 운영사하고 협의를 예산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더라면, 좀 인상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협의를 한번 해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1천원에 대한 체감도 사실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이 좀 더 양질에 영화를 행정에서 제공하는 공간에서 볼 수 있다는 부분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인상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한번 대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행정적 재원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가능한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현지확인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명상마을 주변정비 사업에 사업비가 38억인데 총액이, 기확보했던 게 31억 4천이잖아요. 그럼 6억 6천에 대한 확보가 안돼 있다. 그것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고, 과장님도 그 부분을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리추경, 3회 추경 자료를 꼭 보든지, 이 내년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이 사업비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예산과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산과장, 공감을 이제 문화예술과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대산 명상마을 쪽에 몇 번 왔다갔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정리추경에 3억, 다만 얼마라도 보태 주겠다. 그래서 그걸 확답을 받고 내려왔거든요. 지금까지 아무 기척이 없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다시한번 확인하는 3억은 곧 준답니다. 나머지가 한 3억 이상이 좀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확보하기 어렵고,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장문혁 위원 : 네, 예산부서에 기획실장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예산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비가 재정 보증금으로 내려온다라는 전제조건 확답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3억 얼마가 내려오면, 평창군에 3억 얼마를 충당을 해서 주변일대가 정비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은 하셔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차질없이 없이 진행되도록 약속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장문혁 위원 : 약속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제가 혼자 여기서 뭐라고 된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본질문할 때도 그렇고요, 오늘 추가 질문을 통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깊이 있는 얘기는 안하고요.
좀 미흡한 부분, 또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지금 작년부터, 또 현지 확인을 통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과장님께 계속 추궁하는 것이 민속상설공연장, 황병산 사냥놀이 체험장에 대한 관리는 이제 관리비가 이제 기간제를 통해서 건물이야 유지관리 하겠지만 만일에 레파토리를 뭘 넣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해도 안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 미탄 아라리 공연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3개 체험관 및 상설공연장들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소프트웨어가 안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실, 지금은 당초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돼 있거든요.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위원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상설공연장은 금월 말쯤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저쪽에 이제 황병산 사냥놀이는 5월 달에 이미 준공을 하고 개발했는데, 지금까지 사실 이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설공연장, 이제 장평에 상설공연장, 공연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 이제 문체부 공연과를 다녀왔어요. 계장이 가서 예산 좀 달라, 공연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달라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줄지,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좀 유치 활동도 열심히 할 거고, 또 이제 평창군 민속보존회에서 8개 읍면 민속통합, 민속을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작품이 완성이 되면 상설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공연도 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황병산사냥놀이는 사실상 이제 지난 5월 달에 준공이 됐지만, 거의 그냥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자도 일어나고, 수해가 나 가지고서는 물도 침수가 되고 해서 지난번에 하자 보수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차에 저쪽 청와대 경호실에서 숙소문제 때문에 우리 군에 와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설공연장을 좀 빌려달라, 대책이 전무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 3개월 동안 패럴림픽 끝날 때까지 경호실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는 그쪽은 활용을 못하죠. 3월 달까지 활용을 못하지만, 저희들도 그 보존회하고, 보존회 최종근씨하고 진난 번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깊이 했는데, 보존회장도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체험 활동을 위한 학교하고의 이런 체험활동 공간도 쓰고, 거기에 이제 주루목 만드는 거, 짚풀 공예, 그 다음에 설피, 설피 제작하는 것, 이런게 체험거리가 되거든요.
상당히 되고, 또 상품으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까지 거기에서 사용하고 끝내면, 그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갈 겁니다. 아리랑 전수관,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비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아라리가 멀리 보전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문화상품으로 저희 군에 관광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지금 2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만약에, 예를 들겠습니다. 황병산 사냥놀이 체험관을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거기다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설피체험, 그 다음에 썰매 깎기 체험, 그 다음에는 메주 체험, 이런 걸 넣었으니까, 설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벌써? 그렇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건물은 5월 달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올림픽 문화 창달, 뭐 등등 여러 가지 구호로 지금 우리 군은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럼 이 건물 지어놓고 여기서 연습도 한번 제대로 못 하고, 끝내는 청와대 경호실이다가 임대 주는 올림픽 이 중요한 시기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평창군 문화를 선보이고,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또 민속도 보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평창군의 민속의 우수성을 알려야 되고 이러는데, 근 30억이 들여 진 건물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어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가 청와대 사람들이 잠자리로 변한다. 문제가 있다손 치고,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 쯤에는 뭔가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민속상설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상설 공연장이에요. 그런데 상설적으로 못 하니까, 또 약간 변형이 와서 체육시설하고 겸 해서 쓰겠다고 해서 15억원씩이나 증액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건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운영에 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평창 문화재단, 또 아니면, 뭐 문화원 등등해서 북부권 무슨 공연이라도 하겠다든지, 1년에 몇 번이라도 하겠다든지, 당장 그런 거라도 예산이라도 1,000원짜리라도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계획서하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예산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1억 밖에
○이범연 위원 :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무 무방비로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아무래도 공연비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걸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을 보면서, 이게 참 문화관광 쪽에 또 체육 쪽에 등등에서 평창군의 올림픽 이후에 살아 갈 길이라고 하는데, 구호만 있지 내용은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함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말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계획 세우셔 갖고,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이 반영 되어서 정말 올림픽 이후에 바로 이어서 철도역도 생기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살아 숨 쉬는 평창군의 문화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시티투어하고 코레일 레일로 서포터즈 운영 등등 철도역이 생기고 난 후에 2개 역을 이용해서 사업을 구상하시는데, 사업반영 금액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정말 좀 철저하게 계획하셔 가지고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해서, 이 돈이 헛되지 않고, 물론 또 시행착오는 충분히 겪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달리, 이렇게 많은 지역이 이렇게 분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철도역에서부터 또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예산을 잘 좀 지금 잘못됐다면, 조금 이렇게 보완해서라도 철저하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가 섰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진부 송어체험장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에 7억을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내부적으로 이제 저는 참,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마는, 이게 지금 2018년 9월로 지금 연장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화재가 나면서 한 3개월 동안 또 딜레이가 되고,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2월까지 계약 기간이 아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계약 기간은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였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금년 말까지였잖아요. 그런데 내년 9월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물론 금번 화재로 인한 여러 가지 업체 손실도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또 공기가 연장 돼 가는데, 7억씩 모자랄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나갔었고, 또 2회 추경할 기회가 10월 달에 있었는데, 12월에 준공 기일이 12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억을 숨겨 놓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때 이제 설계 변경 중에 있어가지고, 부족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범연 위원 :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잡혔을 것 아닙니까, 돈이 7억인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때 반영 못 했습니다.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8억 8,000 반영을 시켰는데, 그때는 내부 무대공사,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렇지는 않으리라 믿지만, 공기가 9개월이 연장됩니다. 그죠?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져서, 떨궜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떨궜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언제 떨궜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어제,
○이범연 위원 :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면, 12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공사 중지 명령을 떨구고 계약연장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 7억을 으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혹시나 불이 났으니깐, 손해 난 부분, 또 그 다음 공기가 9개월이 늦어지면요. 공기가 9개월이 늦어지면, 업체에서 만의 하나, 일반관리비 연장해달라고, 더 추가적으로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사실 12월 말에 끝났어야 될 일을 가지고, 공기가 9개월 연장돼요. 이게 총 공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언제 발주했어요. 계약이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16년도 6월 30일 날 계약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공사계약이, 공사계약이 그건 2016년도 얘기는, 공사계획이에요?
그때는 설계 계약이겠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계약이 16년 6월 30일,
○이범연 위원 : 16년 6월 달이면 공기를 지금 18개월 준 겁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18개월 줬으면 되지, 지금 공기 9개월, 절반 50%가 지금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관리비가 50%를 증액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업체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런 걸 감안된 게 아니냐 이 7억 속에는 그렇게 의심한 거예요. 맨 처음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범연 위원 : 그런데 7억이라는 돈이 저거 될 때까지 이렇게 의회에다 얘기도 안하고,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 또 등등 여러 가지 확인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런데 숨기고 있다 갑자기 7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숨긴 건 아니고, 이제 그때까지 계속 설계변경 중에 있었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안 드렸던 거고,
○이범연 위원 : 하여튼 공사가 부실하게 마감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고, 안 해 주고 떠나서 예산은 편성해 줘야겠죠.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8억 중에 지금 공사비가 얼마 됩니까? 관급자재 빼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도급금액이 38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 38억이 지금, 7억이면 돈이 얼마예요. 20% 아닙니까, 20%. 근 20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여기 이제 원래 120억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비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범연 위원 : 그 떠나서 지금 설계는 다 나왔는데, 그러면 7억 중에 관급자재가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7억 중에 관급자재는,
○이범연 위원 :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관급자재 다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관급자재가 빠져있는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7억중에 7억 중에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7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설계하는 업체도 페널티가 없습니까, 이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공정이 이제 송어 모양으로 하다 보니 외관을 중시하는 예산을,
○이범연 위원 : 외관을 중시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규모가 있는데, 내 집을 짓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과장님, 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10억에 지어야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설계 사무실에 맡겨서 10억에 집을 다 지어야 되니까, 설계해서 내역까지 뽑아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설계사무실이 다 집안에 것을 다 뺐어요. 골조만 해 놓고, 껍데기만 딱 해 놓고, 10억입니다 하고 갖다 줬어요. 그러면 안에 건 안 되고,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럼 설계사무실 책임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때 당시에 설계 검토할 때도 아무래도 정확하게 검토 안 된 것 같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에스컬레이션, 또 일반관리비 증가폭, 이런 것이 여기 반영되지 않았냐, 나중에 제가 이건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관령휴게소,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 그때 건물, 도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도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건물은 빠졌습니다. 강원도 건물 3동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도유지 한 필지가 있었는데, 그것는 빠졌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거는 이제 이걸 매입한 이후에 그것도 어차피 다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매입하기 전에, 매입하면서 빨리 조치해야 되는 것이 거기는 이제 지방도 456호선하고 관계도 있고요. 또 도 유지하고도 관계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는 강원도 개발공사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도로에서 지금 육교 부분 있죠. 육교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도로로 봐야 되는데, 456호선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 육교가, 그런데 육교일부가 우리 토지가 되는 겁니다. 매입한 토지, 그래서 이 토지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하기 위해서는 육교철거가 되고, 456호선에서 회전 교차로를 하든지, 신호교차로가 되던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완전하게 해결해놓고 빨리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그래서 병행해야 된다. 토지 매입 부분하고, 456호선에 걸쳐져 있는 육교부분에 철거부분, 이거 나중에 떠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몇 억 돼요. 그거,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건설국하고, 우리 건설과 하고, 등등 여러 단체가 모여서 이 부지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 지금 만들어진지 40년이 넘은 교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보면 알다시피 안전문제도 문제가 되어서 규제봉 가지고 지금 걸쳐놓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이 교량이 없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매입한 토지는 그 앞쪽으로 도로 나와야 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량을 철거해서 거기다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던, 456호선에서, 아니면 신호교차로를 설치하던, 설치해야 이 땅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저희들이 그걸 매입하면서 강원도하고,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 철거 비용에 대한 예산도 있고, 등등 있기 때문에, 또 456호 회전교차로를 만들던지, 회전교차로 하나 만들어도 5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교 부분 철거에 적어도 5~6억 들어가요. 그러면 돈 10억이라는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하는 우리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위원장 이범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이곳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박종욱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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