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11일(화) 오후 5시 4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2. 백룡동굴 민간위탁 동의안
3. 마하생태주택관 등 관리위탁 동의안
4. 구 대관령(상)휴게소 관리위탁 선정 동의(안)
5.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위탁운영 동의안
6.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2019년도 예산안
9.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10.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2.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안
13.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 백룡동굴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3. 마하생태주택관 등 관리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4. 구 대관령(상)휴게소 관리위탁 선정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5.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6.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8. 2019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6.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7.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8.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9.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0.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1.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7시 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시 42분)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9년 우리군 출자출연 사업은 강원발전연구원 협력사업비 등 모두 6개 사업에 44억 7,5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협력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을 지원하여 도정과 군정을 선도하는 정책 연구 수행, 국정기조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선제적인 현안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출연하여 우리군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과제 수행과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한국지역 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자치행정부 훈련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 및 자료 제공과 지역 문화관광 특산품 홍보 및 인터넷 쇼핑, 운영 등 특산물 판매를 지원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자문 컨설팅 교육 등 인적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평창문화예술재단 출연입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 출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32억 1,500만원으로 자본형성 출연금 20억, 운영비 4억, 사업비 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년도에 10억, 14년도에 10억을 출연한 바 있으며, 18년도 예산은 자치단체 보조금 34억 8천만원으로 이중 2018평창동계문화올림픽사업 23억 2천만원,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1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사업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액은 491만 2천원입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연구 등 지방세제 이슈에 대한 전문 연구를 비롯해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출연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강원도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2억원으로 국내외 시장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지원사업, 기업경영컨설팅 및 기업홍보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평창장학회 장학금 출연입니다.
평창장학회 장학금 출연사업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10억원으로 평창장학회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현재 53억 6,802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85명에 8,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6건 모두 법령과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동의안 중 평창문화예술재단 출연금 32억 1,500만원을 7억 9,940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백룡동굴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3. 마하생태주택관 등 관리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4. 구 대관령(상)휴게소 관리위탁 선정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시 48분)
한윤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동굴, 마하생태주택관, 구 대관령 상행선 휴게소 총 3건의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관리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관광산업과 전문화를 통한 행정기구의 축소, 운영의 효율적 증대 등을 위하여 백룡동굴 생태체험 학습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백룡동굴 생태체험 학습장 가이드 운영 및 관리로 총괄 1명, 도선 2명, 가이드 6명, 매표 및 장비 운영 3명, 성수기 보조인력 10명으로 총 22명입니다.
위탁 기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으로 위탁 운영비는 년 6억 4,440만원입니다.
산출금액은 원가 산정용역을 통해 산출된 금액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 실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탁사무의 범위는 백룡동굴 생태체험 학습장 가이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광지 이미지 개선 및 지역특화 산업 발굴에 관한 사항, 주변 관광자원 연계 마하생태관광지 활성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별도로 위탁하는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관리사무소와 탐방센터,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 중 수탁적격자 심사를 거쳐, 수탁자 선정과 위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백룡동굴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하생태 주택관 등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의 행정 참여 유도 및 운영의 효율적 증대를 위해 마하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스카이라인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사용료는 연간 1,020만원입니다.
위탁운영실적과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계획으로 금년 12월 중 수탁적격자 심사를 거쳐 수탁자 선정과 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하생태주택관 민간위탁 사전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구 대관령 상행선 휴게소 관리위탁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구 대관령 상행선 휴게소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대관령 영농조합법인과의 재협약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대관령면 횡계리 14-111번지 외 6필지 3만 5,422평방미터와 건축물 3동 1,424평방미터로 위탁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향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을 고려하여 최단 기간인 1년간 재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자료를 기준으로 2,814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시설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위탁 대상인 토지 7필지 중 강원도 개발공사 부지 6필지를 기 매입하였으며, 강원도 소유 1필지와 건물 3동은 2018년 1월, 강원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무 위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백룡동굴 민간위탁 동의안
. 마하생태주택관 등 관리위탁 동의안
. 구)대관령(상)휴게소 관리위탁 선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윤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백룡동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안 설명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하생태주택관 등 관리위탁 동의안은 제안 설명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 대관령 상행선 휴게소 관리위탁 선정 동의안은 제안 설명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시 54분)
권혁수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위탁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목적은 군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유익한 강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육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개요로는 위탁기관은 국내 4년제 대학 및 교육업무 가능한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19년 3월부터 2023년 12월 기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운영으로써 교양아카데미 및 전문가 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첫해인 2018년 금년에는 교양아카데미 4개 과정, 전문가과정 1개 과정에 총 800여명이 수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 드리면, 금년 12월 중 주민수요조사를 실시하고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민간위탁 수탁자 공모를 통하여 금년, 내년 1월까지 위탁기간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설명 드리면, 교육업무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한 교육기관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이며, 평생학습도시의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위탁운영 동의안은 제안설명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8. 2019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7시 5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11월 26일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에 걸쳐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64억 5,664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130억 4,164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34억 1,5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232억 4,343만 4천원에서 5억 1,731만 4천원이 감액된 227억 2,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기금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개의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043억 3,296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699억 1,203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344억 2,092만 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민감사관 연찬회 위탁교육비 등 27개 사업 44억 2,282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편성 전 관련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에서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예산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낭비적인 요인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기 바라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정립되지 않은 다른 불안전한 시스템이 있다면 조속히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편성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사전 이행토록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담감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즉흥적인 예산편성입니다.
2019년 예산안과 같이 제출된 중장기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수십억이 들어가는 일부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치되지 않아 즉흥적 예산 편성을 스스로가 드러내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흥적 예산투자는 투자실패의 원인으로 성급함과 조급함 보다는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완성도를 높여 주시고, 예산편성도 명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확신이 있을 때만 편성하는 성숙함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타당성 용역 등 많은 용역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용역은 지역현실을 잘 아는 행정의 생각과 판단이 주가 되고, 용역은 보완적 역할을 하는 부가 되어야 함에도, 판단과 결정을 전적으로 용역에 의존하는 것은 타당한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용역이 정확한 잣대를 적용하기 보다는 행정중심으로 실행되고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경향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역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사항입니다.
예산안과 같이 제출된 설명자료를 보면, 오타와 잘못된 계수 산출 등이 예년에 비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계수산출이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되어 수천만원의 예산이 사장되는 등 전반적으로 세심함이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안과 그 부속자료에 대하여는 예산안 제출 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오류로 인해 예산심사에 혼란을 불러오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조직개편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서별 예산편제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안 심사 시까지 반드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현 세대의 생각과 편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역을 책임질 우리 후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적 실수는 없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소중한 예산편성과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지적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19년도 예산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6.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7.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8.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9.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0.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8시 08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2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인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지역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존과 활용, 전승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인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 변경사항 반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규칙을 통합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창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사회적 경제정책 수요에 대응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조성 기간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재난현장 대응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으로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명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 12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안
.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이명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8시 18분)
이번 제242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웅 의원과 이명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2회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긴 회기 기간 동안 조례와 예산안 심사를 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에 애써주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는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6.13지방선거와 이외에 수반된 다양한 행사로 어느때보다 숨가쁘게 지나온 한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호하였던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 올림픽, 흑자 올림픽의 이름으로 평창을 전세계에 알렸고, 이 영광은 우리들 마음 속에 각인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반면에 집중호우로 인한 대관령면 횡계리 수해와 올 여름 40도에 육박하는 유래없는 폭염 피해로 많은 농민을 비롯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60여 가구가 침수되어 진흙이 들어찬 집들을 군 직원을 비롯한 민간사회단체 봉사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봉사하면서 깨끗하게 청소하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가뭄이 계속되었지만,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극복하였습니다.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공직자와 주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상에 행복이 충문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김창규
기획감사실장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천장호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기
문화관광과장한윤수
주민복지과장이용섭
종합민원과장고홍재
허가과장김진용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교육체육과장권혁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시설관리과장남궁경
보건사업과장류지웅
농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김남섭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전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