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7월 5일(수) 오전 9시 5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대평창군의회의장․부의장선거
2. 제12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o 사무과장보고
1. 의장․부의장선거
2. 제12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9시59분 개의)
o 사무과장보고
의원님들 영예로운 당선과 제5대 평창군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제5대 평창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순서는 의원 선거구 및 성명순 그리고 비례대표 순서로 소개해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가선거구 유인환의원님, 다음은 평창군 가 선거구 이만재 의원님, 다음은 평창군 가 선거구 함명섭 의원님, 다음은 평창군 나 선거구 김영해 의원님, 다음은 평창군 나 선거구 김진석 의원님, 다음은 평창군 나 선거구 심재국 의원님, 평창군 비례대표 최귀녀 의원님,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2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는 일곱 분의 의원님이 당선되셨으며, 당선 의원 전원이 등록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사무과장이 2006년 7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 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와 제12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현충탑 참배를 마친 다음 11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원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원간 사전협의에 의하여 임시의장으로 결정되신 심재국 의원님의 사회로 잠시 후 제5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의장이신 심재국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에 따라 제가 임시의장으로써 제5대 평창군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을 선출하게 된 것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군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당선되신 동료 의원여러분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방자치에 현장에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
(10시02분)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선거 방법과 투표방법에 대하여서는 잠시 후에 의사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로 하고 먼저 감표위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의원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결정하신 바와 같이 함명섭 의원과 최귀녀 의원 이상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명섭 의원과 최귀녀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행을 담당한 저는 잠시도 사회석을 비울수가 없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사무과장이 받아 제가 기표한 다음 사무과장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넣도록 하겠으니,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나오셔서 선거방법과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장․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부의장 당선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일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실시 요령은 단상을 기준으로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투표 순서는 잠시 후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되,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에 계신 의원님이 투표를 다하신 후에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 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옆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용지 및 명패 교부 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으신 다음, 그 옆의 기표소에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선출하실 해당의원님 좌측의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투표를 마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우실 수 없으므로 사무과장의 도움으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의석에 있는 투표방법 설명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의장․부의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장투표를 위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투표개시)
먼저 "유인환 의원님"
다음은 "이만재 의원님"
다음은 "김영해 의원님"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
다음은 "심재국 의원님"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
마지막으로 "최귀녀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4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고 명패수는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투표수는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집계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129회 평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의장단 선거결과 득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적의원 7명 출석의원 7명 투표의원 7명으로써 득표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만재 의원 3표, 심재국 의원 4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이만재 의원이 3표를 얻었고 심재국 의원이 4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재국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장 당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실시 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 선거에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담당한 저는 사무과장의 도움으로 투표를 실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투표개시)
먼저 "유인환 의원님"
다음은 "이만재 의원님"
다음은 "김영해 의원님"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
다음은 "심재국 의장님"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
마지막으로 "최귀녀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8분 투표종료)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명패수는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투표수는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집계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유인환 의원 4표, 함명섭 의원 3표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인환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부의장이라는 직책에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부의장에 당선되고 보니,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의원들의 뜻에 따라 평창군의회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지역 대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로 그리고 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제12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3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단 선거에 감표위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30분에 이곳에서 개원식을 거행하고, 오후 2시에는 개원 축하연이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