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1년 6월 28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
2.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경관형성조례안
5. 평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6.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8. 200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 재산영농조합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
10. 제86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 200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2.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경관형성조례안
5. 평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상4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6.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8. 200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상3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9. 재산영농조합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평창군수제출)
10. 제86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01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04분)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2001년 6월 25일 회기중 평창군수로부터 재산영농조합 농가부채 대책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제1차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중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9항 제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제10항으로 하고 재산영농조합 농가부채 대책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을제9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1시05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평창군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1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 심의대상은 토지매입 2건, 23필지,5만 2,304㎡, 3억 1,155만4천원과 건물 2동, 109㎡, 2,626만 3천원을 매입하고자 하며, 2001년도 취득재산으로 승인받은 공설테니스장 부지매입은 위치 변경에 따라 제외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치박물관 부지매입입니다. 한국김치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비 및 민간자본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본 사업을 축소하여 김치박물관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2001년 4월 문화관광부에 국비보조를 신청하였으며, 2001년 5월 17일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 담당 서기관의 현지 실태조사시 국고보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박물관 기능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식품 예술 창작품으로서의 김치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부지인 상진부리 635번지 외 15필지, 4만 3,316㎡를 2억 7,218억 7천만원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수항리사지 매입입니다.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49호인 수항리사지는 월정사 건축보다 빠른 7세기 중엽에 자장에 의하여 건립되었다는 사찰로서 이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사유지로서 밭으로 경작되고 있어 매입후 보존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비 5천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 5천만원을 포함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만 3,812㎡중 수항리 143-7번지 외 6필지 8,988㎡를 우선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설테니스장부지 취득 제외입니다. 2001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공설테니스장 부지로 종합운동장 인접인 종부리 산 69번지 외3필지 6,005㎡를 승인 받았으나, 토지매입 무산과 주민들의 장소변경 요청에 따라 사업장 위치가 변경되어 매입 대상에서 제외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200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참조】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2차변경안에 대하여는 의원간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회에서 기 의결된 평창공설테니스장 부지 평창읍 종부리 산69번지외 3필지 6,005㎡제외와 김치박물관 부지 매입 진부면 상진부리 635번지외 15필지 4만 3,316㎡에 대하여는 200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2차변경안에서 제외하고 수항리사지 부지매입 진부면 수항리 143-7번지외 6필지 8,988㎡만 의결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경관형성조례안
5. 평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상4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10분)
그러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석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도있는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창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제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7인으로 구성되어 6월 21일 1일간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시설 지원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창군 여성발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 기금의 조성과 용도, 관리.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락객들에 의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청정환경이 날로 훼손되고 오염되어 감에 따라 쓰레기 투기행위는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의 과태료 인상계획에 따라 우리군 과태료를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과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최고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경관형성 조례안"은 우리군의 특성과 역사.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평창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과 이에 필요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수립,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운영에 필요한 경관형성 심의위원회 설치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보전,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농촌용수의 종합이용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배분 및 수질관리 보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4건 조례안 모두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등의 위원장은 대부분 부단체장이 관례적으로 맡고 있으나 주민자치 또는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주민으로 과감히 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기타 필요하신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강석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경관형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8. 200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상3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1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 6월 20일 제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6월 14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190억 96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382억 7,258만원, 세출결산액은 1,019억 1,245만원, 잉여금은 363억 6천만원입니다.
기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소수의견으로는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은 사전 철저한 사업분석이 미흡했던 것으로서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나름대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6월 4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총액은 42억 6,500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외 9건에 5억 6,78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으로는 예비 비 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4조에의한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으나 일부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사전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예비비에서 지출되고 있어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6월 14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결산안과 같이 6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220억 3,572만원, 특별회계가 148억 5,581만 6천원인 총 1,368억 9,153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191억 6,031만 1천원 대비 177억 3,122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5억 6,047만 7천원, 특별회계는 11억 7,074만 8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다음 진솔하게 심사한 결과,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중 김치 문화마을 조성 3억 3천만원,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2천만원, 사회개발비 평창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500만원, 봉평체육공원 전기료 200만원, 경제개발비 축제관광객 유치실적 포상 300만원등 총 3억 6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규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재산영농조합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평창군수제출)
(11시25분)
백순규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가부채대책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 융자금 대출액 20억원에 대한 평창군의 채무보증액중 99년과 2000년에 상환 도래되는 자금을 2회에 걸쳐 군수의 채무보증서를 받아 대환하였던 자금 3억 3,600만원과 2001년 상환 도래되는 자금 1억 3,400만원에 대하여 정부의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자금에 의거 농가 부채대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기간을 7년간 상환기간을 연기코자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융자금 20억원을 92년 6월 29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92년 7월 14일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으로 92년 8월 31일 융자 실행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누적되는 농가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01년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자금을 농업인 및 농업 법인체를 대상으로 2001년도 상환 도래되는 원금을 7년간 상환 연기하여 농업경영체의 부채상환 능력제고로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연기되는 원금은 연리5%의 금리로 신규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1년에 상환 도래되는 자금 4억 7천만원에 대하여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기간을 7년간 연기코자 함에 있어 평창군수의 채무부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채무보증이 필요한 이유로는 채무보증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2001년도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자금에 의한 지원방식이므로 본 자금에 대하여 추가 채무보증을 하여도 기존의 채무보증사항과 변동이 없습니다.
채무보증 불가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2001년 6월 30일 현재 상환 도래액의 상환 불가시 과중한 연체이자 부담 및 기타 금융자금 지원이 불가하여서 법인의 경영난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5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시범사업으로서 경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재산영농조합의 채무보증동의안을 승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재산영농조합법인 채무보증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재산영농조합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86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교선 의원과 김완규 의원을 제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부의장 김진석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무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 재산영농조합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2001. 6. 25 -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3건의조례안
·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00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4건 심사보고서-2001. 6. 28- 조례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